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11월 27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ㆍ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10시01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태수 오늘 경제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ㆍ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적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출석공무원 소개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장상두 본부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환경관리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예,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일봉 자원정책과장입니다. 신성환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이춘상 하수정책과장입니다. 송희삼 하수처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환경관리본부장 장 상 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 일 봉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 성 환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 춘 상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 희 삼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환경관리본부 소관 부서에 대한 수감자료 설명은 지난 26일에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4페이지 참고 좀 해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조성 사업 연구용역비가 있죠, 과장님? 64페이지 하단.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맞습니다.
○최동식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거기 1억을 잡으셨는데 2018년도에 잔액이 그대로 1억이 있어요. 그죠, 과장님? 그리고 67페이지 한번 보세요, 과장님. 67페이지도 같은 항목인데요.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조성 사업 해서 연구용역비 1억을 잡으셨는데 똑같이 잔액이 1억 남았어요. 작년/2018년이나 2019년 똑같은 예산을 1억씩 세워 놓고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이것이 올해 말로 내용연수가 도래해서 다시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건데요. 2018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게 공기 사정상 집행을 못 해서 2019년도로 명시이월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2018년도에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 안 하셨잖아요. 그럼 2019년도 똑같이 명시이월 해 갖고 예산을 세운 건데 지금 벌써 2019년도 거의 두 달도 안 남았잖아요. 한 달여 남았는데 이것도 예산만 세워 놓고 아직까지 집행 안 했다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예산만 세우신 건지, 어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중지한 상태인데 올해 집행하긴 좀 어렵고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해서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2018년도에 세워서 못 하고, 2019년도 명시이월 돼서 또 못 하고. 그럼 내년에 또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저희가 지금 자원화시설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민자유치로 추진할 건지 그러한 정책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갖고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부득이하게 하기는 어렵고요.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청주시가 직영을 할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줄 건지 그 결정을 못 내리셨다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지금 그 과정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석을 다 하셔 갖고 결정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운 게 아닌가요? 다른 원인도 아니고 이거를 청주시에서 할지 민간위탁 줄지 그 문제 때문에 못 한다는 거는……. 이게 단순하게 보면 단순한 거고 어려우면 어려운 건데 지금 벌써 2년, 내년이면 3년째인데 이런 결정 하나 못 내리면 어떻게 일을 하시는 건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만약에 우리 청주시에서 직접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건립을 하게 되면 사전에 국비라든지 이런 모든 예산 작업 사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작업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저희가―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민자유치라든지 이런 게 좀 대두되다 보니까 그 검토 때문에 조금 지연되게 됐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럼 내년에는 또 이 예산을 집행하실 건데 정확한 판단과 분석을 하셔 갖고 우리 청주시에 어떤 게 이로운지 또 청주시민들에게 어떤 점이 좋은 점인지 판단 잘하셔 갖고 사업을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제가 여기 와서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문제인데요. 저번에도 과장님께 한 번 부탁을 드렸던 문제예요. 근데 아직까지 처리가 잘 안 돼 갖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사진을 잠깐 보시면……. 과장님 아실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린 건데요. 세 가지 사진이 있는데요. 하나는 옥산중학교 뒤편에 있는 방치 폐기물이고요. 또 하나는 옥산면 환희리에 있는 매립 폐기물이에요. 또 하나는 옥산면 소로리 서번저수지라고 퇴비 야적된 건데 제가 작년 7월 1일 자로 청주시의원 들어와 갖고 계속 민원이 왔던 건데……. 그래서 작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원만히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민원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방치 폐기물, 불법 폐기물 관리하고 있는 거는 방치 폐기물 1건, 불법 폐기물 3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방치 폐기물은 우리플라스틱이라고 한 1,000톤 정도 있고요, 불법 폐기물은 3건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우리가 연내에 치우려고 지금 14억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2억은 방치 폐기물이고, 12억은 불법 폐기물인데 이것이 육안으로 보고 산정해서 예산을 세우고 치우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가고 남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상당 부분의 예산이 남을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남으면 저희가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읍ㆍ면ㆍ동에 소규모로 있는 불법 폐기물 이런 것도 전체 치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준비는 잘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이게 좀 심각하더라고요. 옥산중학교 뒤편은 폐합성수지류 등 소각폐기물이 약 1,000톤 정도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계속 방치하다 보면 환경오염이 진짜 심각해지는 거고요. 옥산면 환희리에는 불연성 폐기물이 2,000평 정도의 농지에 매립돼 있어요. 깊이가 약 2미터 정도 된다는데 이런 거는 침출수 우려도 있고. 또 한 가지, 옥산면 소로리에 있는 거는 음식물 혼합 퇴비를 거기다 보관하고 있는데 반입량이 5,000톤이라고 합니다. 이거 때문에 비만 오면 침출수가 흘러서 서번저수지에 계속 흘러내린다고 하고요. 지역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 83페이지 좀 참고해 주세요. 거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가 6개 업체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 6개 업체는 계속 동일한 업체만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때는 연구 용역을 통해서 구역별 원가를 산정하게 돼 있어요. 원가를 산정하면 그것이 업체의 낙찰률을 해 갖고서 단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경쟁입찰 과정에서 적격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격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동안에 어떻게 이행했나 이행실적이 22점이라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행실적이 없다 보면 거의 참여가 어려운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6개 업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거는 과점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과점이라는 게 몇몇 기업들이 어떤 상품시장에서 대부분을 자기들이 차지해 갖고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독점은 아니고 과점 형태인데 다른 업체가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금방 말씀드린 거같이 적격 심사에서 이행실적이라는 부분이 22점이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벽을 신규 업체가 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작년에 계약을 해서 올해하고 내년 이렇게 진행하게 됐는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이것도 참고해서 저희가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행실적도 중요하겠죠. 이행실적이라는 게 경험치니까요. 근데 그게 너무 높다 보면 다른 업체들은 진입할 수 없고 또 동일한 업체가 계속한다면 아무래도 다른 위험성이 발생할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안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 업체 선정할 때도 신중하게 판단하셔 갖고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네,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 137쪽 대형폐기물 위탁처리현황 여기에 보면 현재 청주시하고 소송 중에 있는 회사들하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정기점검 기간에 위탁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4년 이상 된 소각장은 1년에 65일을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공개입찰을 하게 되는데 도내에서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참가한 4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원정책과에서는 소송 중에 있고 면허를 허가 취소해야 되는 입장이고, 자원관리과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처리해야 될 입장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입찰을 제한해서 소송 중인 업체를 참가시키지 않도록 하고서 하는 방법은 시내에 쌓아 둔다든지 아니면 소각장 1ㆍ2호기 저장조에 쌓아 둘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한 행정기관에서 상충되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박용현 위원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조례상에 제재를 주게 돼 있죠, 참여를 못 하게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일단…….
○박용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아이러니컬(ironical)하기는 한데 클렌코 같은 데는 지금 취소소송 중이거든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승소했을 경우에 그때에는 대형폐기물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만약에 해당되는 업체에서 허가 취소가 된다면 당연히 회계 부서에서 입찰 참가 배제가 되겠죠. 그럴 때는 타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게 참 상당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네요. 한세이프라든가 클렌코 이 두 군데 회사에서 지금 청주시하고 소송 중인데 청주시의 물량을 또 입찰 봐서 처리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한번 강구해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145쪽에 각종 주민지원기금 운용현황이 있어요. 매립장, 광역소각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를 했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똑같은데 2017년도의 주민협의체 운영비 결산서를 보면 상근간사수당이 144만 원씩 12월 또 74만 원씩 4회 1,883만 원인데 이걸 계산하면 2,024만 원이에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1,937만 7,230원이 되는데 이걸 계산하게 되면 2,084만 원이 되고. 또 복리후생비는 결산서에는 184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적요 내용을 보면 328만 원이 나와요. 월 12만 원씩 2명이 12명, 하계휴회비 20만 원씩 2명 이렇게 하면 328만 원인데 집행액은 184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홍보비의 목적이 뭔가요? 예산액에 보면 홍보비 항목이 있는데 홍보비라는 것은 주민협의체 이분들이 소각장이라든가 광역매립장 아니면 이런 시설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런데 이 홍보비로 애경사 축ㆍ조의비도 주고. 이거 집행할 수가 없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지금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부터 해 가지고 시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기금의 투명성이라든지 목적에 안 맞는 거라든지 또 영수증 처리 관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걸 좀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박용현 위원 아니,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게 있다면 이게 조례 근거상 위반되면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홍보비 명목으로 항목을 설정해 놓고 엉뚱한 목적에 예산을 낭비했어요. 전폐연 회비도 홍보비에서 주고, 지역주민 애경사 축ㆍ조의금도 홍보비에서 주고. 또 회의수당이 12만 원씩 책정됐던데 12만 원이면 10만 원에 식사비 2만 원을 플러스해서 12만 원을 지급한 거로 알고 있는데. 또 회의 후에 식사비용도 지출되고.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는데 왜 이거를 결산했을 때 발견을 못 하고 주는 대로만 받아 갖고서 승인을 해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지금 매립장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의 성격이 이쪽 소각장하고 달라 가지고 규정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소각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13억 5,000만 원 정도 기금으로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운영비로 쓸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협의체의 고유 권한이라고 볼 수 있죠. 운영비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박용현 위원 운영비가 100분의 5 범위 내에 있지 100분의 5를 쓰라는 건 아니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범위 내에서 적합성이 있도록 쓰게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이 100분의 5를 편성해서 사용처가 불분명하게 이걸 낭비하면 안 되죠, 보조금인데. 그리고 주민감시요원 용품 구입도 1년에 56만 원 이상, 어떨 때는 10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이 예산을 정확성 있게 쓰고 나머지 정산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분야의 관리ㆍ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분들이 갑이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면 안 되죠.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결산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요구만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상 차원에서 보상금으로 편성해 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기금관리법에서 기금으로 편성돼 있는데…….
○박용현 위원 보상에 대한 거는 주민들한테 별도로도 지원이 돼요. 그렇죠? 이건 협의체에서 쓴 거예요, 협의체 운영경비로.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폐촉법에서도 전체 기금 내에서, 쓰레기봉투의 판매대금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거기다 난방비 1억 5,000을 플러스해 가지고 총 기금이 조성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100분의 5 해 가지고 운영비로 쓸 수 있다 이런 규정만 있거든요. 세목으로 뭘 해라, 홍보비를 하라, 수당을 하라 이렇게 그런 세목에 대한 내용은 법에 없습니다.
○박용현 위원 아니, 협의체 운영경비를 쓸 때 그것이 적법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꼭 100분의 5를 설정해서 그 범위를 다 소진하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남으면 100분의 3을 할 수도 있고.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2프로 할 수 있고, 1프로 할 수 있는 것인데…….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것을 과다 책정하고 소진하다 보니까 지금 엉뚱하게 예산이 지출되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그런 부분은 시정되도록 정산해 나가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리ㆍ감독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12만 원씩 회의수당이 나갔던 거는 식사비가 2만 원 플러스됐기 때문에……. 다른 데는 보니까 10만 원씩 하고 회식비가 별도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야죠, 이중 지급이 되는 건데.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박용현 위원 그리고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도 협의체 운영경비에서 나가요. 그건 안 되죠. 본인부담금은 본인 봉급을 받는 거기서 나가야지. 어떻게 본인부담금을 협의체 보조금에서 지급하게끔 만들어 놔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그거는 개선할 게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또 그분들이 무리한 요구도 안 할 거잖아요. 요구하는 데 끌려가다 보니까 이런 정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하셔 갖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환수도 하고 또 시정도 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0분의 10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많은 예산을 갖다가 이게 넘치다 보니까 엉뚱하게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서도 주민들의 목소리 때문에 그거 시정조치를 못 했다? 이건 그럼 감사실에 감사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뭐 하러 감사를 해요? 그분들이 직무 유기하는 것이지. 그런 답변은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죠? 시민 제보에 따른 민원이 먼젓번에 저희들이 거기 가서 좌담회 할 때도 나왔던 문제거든요. 현재 2019년도 폐기물 저장조 소각시설 현황을 보면 일일 평균 반입량이 323.67톤 또 소각량은 329.27톤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서 저장한 부분이 2,929톤, 전년 이월이 4,629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323.67톤 반입을 해서 329.27톤을 소각한다는 거는 저장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소각하는 것이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지금 적정 보관 용량이 1호기는 756톤, 2호기는 972톤으로 돼 있거든요. 2호기 같은 건 대형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주민협의체 위원장님이 주장했듯이 적정 용량을 초과해서 저장조에 수년 동안 쌓여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1호기는 2,000톤, 2호기는 3,000톤이 저장조 시설 용량인데 지금 약 2,558톤이 초과돼서 저장돼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오염수가 배출되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돼 갖고 계속 주민감시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7,558톤이 반입량 외에 추가적으로 처리해야 할 용량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지금 현재는 사기업체 위탁처리를 해 가지고 저장조 바닥 면까지 다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2호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바닥까지 청소를 해서 협의체에서 주장하는 거기에 이물질이라든지 벌레 생긴다고 그래 가지고 완전 바닥까지 싹 들어내는 거로 1ㆍ2호기를 하반기에 싹 했습니다.
○박용현 위원 다 해서 지금은 저장량이 없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적정 용량대로 지금 규정을…….
○박용현 위원 2,000톤, 3,000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2,000톤, 3,000톤이 아니라 1호기 같은 경우도 바닥 면이 한 756톤, 800톤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 용량대로 바닥 면에 맞춰 놨습니다.
○박용현 위원 근데 그거는 소각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반입량하고 저장량하고 했을 때에 소각할 수 있는 범위가 용량이 부족하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지금 위탁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박용현 위원 아니, 반입된 거는……. 반입하기 전에 위탁 처리하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그렇죠. 반입된 건 지금 소각이 거의 다 됐습니다, 현재 보시면.
○박용현 위원 앞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1호기ㆍ2호기가 고장이……. 1호기는 오래되고, 2호기는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앞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지금 1호기 같은 경우는 용량이 200톤 용량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97톤, 정기점검 65일을 제외하고 197톤을 소각시켰고, 2호기 같은 경우는 2018년 기준으로 189톤을 소각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2호기가 지금 시설 플랜트 측면이나 모든 운영 측면에서 좀 부족한데요. 그래서 어떤 게 문제인지, 운영하는 기술자들이 문제인지 아니면 시설 자체의 프로세스의 문제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기술진단 용역을 본예산에 1억 3,4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게 반영이 되면 기술진단을 해 가지고 어떤 것이 잘못된 부분인지 정확하게 진단해서 좀 업그레이드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 용역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1호기ㆍ2호기 갖고 청주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안 돼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위탁처리 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지금 현재 2019년도 예산이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예비비 추가로 7억 9,500, 한 8억 정도를 신청해서 전체 위탁처리 금액에 55억이 올해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쓰레기 증가 추세로 볼 때 청주시 입장에서는 임계점에 오지 않았나. 아마 200톤 소각장을 증설해야 될 시기가 왔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렇죠? 2006년도에 이 소각시설이 청주시에 처음 시설이 됐거든요. 그때 1호기뿐이 없었어요. ‘1호기 갖고서 청주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다 처리할 수 있느냐. 점검 시에 한 달 점검하게 되면 또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예비로 2호기를 놔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한 다음에 2호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2호기에 고장률도 많고, 1호기ㆍ2호기가 점검 기간 외에도 고장이 잦다 보니까 가동률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청주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을 위탁처리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재정상의 문제도 많이 부담이 되고. 그래서 3호기를 증설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관리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입니다. 사실 필요성은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래도 쓰레기를 좀 줄여 보는 것도 어떤가 해 가지고 하여간 지금 대대적으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하여간 필요는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지금 쓰레기 40프로 감량 운동을 하고 있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네.
○박용현 위원 감량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인구는 또 증가되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네,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청주시 인구가 증가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쓰레기 40프로 감량을 한다 해도 제가 보기에는 큰 효과/성과는 부족할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네. 그래도 하여간 한번 해보고…….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효율적인 방안을……. 위탁처리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겠다. 또 2호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적정하게 수리해서 쓰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근시안적인 방법이거든요. 구체적인 대안이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청주시에 소각시설이 사설업체가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기관이 시장님과 상의를 해 갖고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늘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박용현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관련해서 우리 박용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지금 공무원 입장에서 정산하는 정산 시기가 굉장히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중, 삼중 막 이렇게 영수증이 들어오고 또 정산 날짜를 명확하게 표기해 줘야……. 한 번은 고통을 겪겠지만 그거를 정립해 달라고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좀 정리가 됐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직원이 나름대로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정산 일자를, 기준 일자를 명확하게 일단……. 그것부터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경제정책과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마 부서의 검토가……. 주민지원기금이 지금 그쪽에선 사실 정산 문제 때문에 서로가 굉장히 힘들어요. 집행기관도 힘들고, 주민들도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현금을 요구하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 사용처를 보면 청주시 역외 유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근데 공교롭게 청주시에서 청주사랑화폐가 내년 1월부터 아마 발행이 될 겁니다. 12월인가 발행이 되는데 청주사랑화폐라고 하면 그것도 현금하고 똑같은데 단지 청주시 내에서만 활용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100프로 다 이런 것들은 힘들겠지만 퍼센티지나 이런 걸 해서 가능한지 한번 부서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또 삼각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국 기금 사용 사례를 알아보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적은 금액이지만 아파트 관리비를 상품권으로 대체해 가지고 기금에서 상품권으로 주는 거로 그렇게 하는 방안도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금을 활용할 수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가능하다면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할 겁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제가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청주시 현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같은 현안을 가지고 각 부서마다 접근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지난번에 구청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거와 결이 같긴 한데 지금 우리가 삼권분립은 돼 있지만 행정부에서 집행뿐만 아니라 준사법 기능이 엄청 강화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소각처리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그에 따른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를 그 업체에서 또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형사법 일반원칙이 있잖아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아직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관련 법률을 좀 개정할 수 있다면 입찰 자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우리 청주시민 일반의 정서와 부합되는 업체가 위탁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각장 2호기 설계 시 도면이라든가 용량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초 설계할 때 어떤 건지…….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그거는 2014년부터……. 사업부서가 설계라든지 이건 주무부서가 좀 다릅니다.
○최동식 위원 답변이 좀 어려우신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저희들은 관리 쪽이라 좀…….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런데 2호기에서 대형폐기물을 소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체 소각이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최동식 위원 그래서 대형폐기물은 외부 업체 소각이 대부분이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자료를 보니까 이게 2019년 자료거든요. 2019년 자료인데 외부 위탁 중에서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필름류, 재활용, 전자제품 중에서 대형폐기물이 외부 위탁하는 게 가장 많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의 다 그렇게 하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원인이 처음에 이거 소각장 설계할 때 2호기에서 보면 대형폐기물 파쇄기라든가 그거 파쇄한 다음에 폐기물 투입 호퍼에 집어넣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호퍼로 합니다.
○최동식 위원 그거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돼 갖고 용량이 적은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한번 궁금해 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에는 기계적인 측면과 나머지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대형폐기물이 들어가서 일정 파쇄를 하는 파쇄장치라든지 운반 과정이라든지 선별 과정이라든지 이 프로세스가 대형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용도에 맞게 2호기가 설계됐느냐 이거는 당초에 기술심의위원이라든지 심사위원들이 한 부분은 물론 존중하지만 실제 운영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한 건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형폐기물을 집어넣었을 경우 소각로 온도가 850도에서 1,000도 정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대형폐기물로 인해서 수관이라든지 화격자라든지 이게 손실률이 급격하게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폐기물 소각하는 것을 현재 공단에서 좀 어려워하는 입장이고 또 소각했을 때 잔고장이 계속 나니까 이게 운영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기술진단을 좀 해보려고 그런…….
○최동식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보니까 대형폐기물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2호기가 고장이 잦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보니까 2호기 고장이 2018년 미가동 횟수가 74일이고요, 2019년은 아직 다 안 됐는데 60일.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대형폐기물을 잘 못 하니까 외부 업체에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죠? 그리고 화격자라고 하나요, 그게 너무 자주 고장 나는 것 같은데 우리 소각장 화격자 교체 주기가 얼마나 되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원래 내구연수는 7년으로 돼 있답니다. 7년인데 쓰레기 성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빨리 소모가 되면 그 안에 교체를 하고 그러는데 의외로 2호기 같은 경우 화격자 교체를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맞아요. 제가 이 자료를 봐도 2호기에서는 다 화격자 원인이 있어요. 긴급보수 할 때도 화격자, 화격자, 화격자, 거의 2호기는 화격자가 대부분 고장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교체 주기를 질의드린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1호기 시설 공사비가 한 850억, 900억 가까이 했고―물론 보상비, 토지매입비가 포함됐지만 그렇게 돼 있고―2호기가 550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교롭게도 두 시설을 GS건설에서 시공했습니다. 시공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걔들이 2호기를 낙찰받기 위해서 저가로 들어온 건지 아니면 기계장치에 어떤 싼 제품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시설이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말씀은 제가…….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요점은 화격자가 자주 고장 나는데 교체 주기를 질의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금방 말씀하신 게 저가의 원인일 수도 있고, 운영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올해 청주시 환경연구단체에서 의원들끼리 비교견학을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강남 자원화시설을 갔는데 거기서 학습하다 보니까 거기는 화격자가 이렇게 자주 고장이 나지도 않고 교체 주기가 이렇게 빈번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 토목에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기계적인 부분이, 기계장치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의 진단을 필요로 해서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그렇게 해서 검증을 해보려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처음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저가의 제품 화격자를 사용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운영상 문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점인지 하여튼 원인 분석을 하셔 갖고 앞으로는 2호기에 화격자로 인한 고장이 잦아서 소각 못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2호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외부 업체에 위탁을 주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1년에 55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전체.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빼고 대형폐기물만 해도 얼마나 돼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그거는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
○최동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활폐기물 할 때 그 자료를 주시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제가 건의 좀 한번 드릴게요. 지금 계속 2호기 잦은 고장으로 해서 외부 업체에서 소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 비용을 감안하셔 갖고 정확한 진단을 하셔 갖고, 자체적으로 진단을 하셔 갖고 보수를 하든가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설계를 하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지금 소각장 하나 신설하는 데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그래 소각장을 굳이…….
○최동식 위원 소각장을 다시 처음부터 재건설하라는 게 아니고요. 시설개선 비용을 한번 분석해 갖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설계가 잘못돼 갖고 대형폐기물 파쇄기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폐기물 투입 호퍼가 용량이 작은 건지 그런 걸 분석 좀 하시고. 아니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걸 다 원인을 분석하셔 갖고 시설개선을 하시라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외부 업체에 주는 돈보다 시설개선을 하는 비용이 적으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어차피 돈/혈세가 더 낭비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저희들이 하여튼 그 진단을 통해서 어느 프로세스에서 문제인 건지, 운영상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기계장치의 문제인 건지 정확히 진단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그냥 좀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전부터 원초적인 문제가 GS에서 청주시로 이관되는 그 시점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이관을 잘못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GS에서 운영할 때도 상황이 이랬는지 그거는 지금 우리한테 자료가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그 자료는 지금 죄송하지만 감사원에서도 이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 과정이라든지 설계 과정을 면밀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GS에서 운영할 때는 이렇게 우리한테 직보가 들어오지 않고 또 위원회 위원들이 안 계셔서 잘 몰랐지만 지금 사실 인수인계 받고서 2호기가 굉장히 많은 말썽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잘못됐거나 아니면 사실 인수할 때 정상적인 시설을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GS에서 속였든지 아니면 우리 인수 작업자가 그거를 잘못 판단했다든지……. 인수하고 나서 전부 교체돼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기본적으로는 거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됐든 용역이 됐든 아무튼 그런 부분도 실질적인 용역이 됐든 감사가 됐든 포함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게 한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우리 청주시로 넘어온 지가?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지금 3년째.
○위원장 김태수 3년 차죠? 그 후에 급격하게 2호기가 말썽 많이 부리고. 그렇게 하고 그쪽에 지금 시설 한 번 고장 나면 수리비가 억대는 기본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면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원초적인 그런 용역이나 감사를 통해서 원인 분석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환경직인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환경직! 세 분 정도 되시나요? 지금 청주시 공무원 중에 환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 파악을 제가 사전에 못 했기는 했는데 지금 환경관리본부 내에 요소요소 부서별 업무에 적절한 인력 배치가 돼 있나 이 부분을 중요하게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이 시점에서 기술 전수라는 것은 한 번에 딱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청주시가 조직개편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인력 배치를 통해서 업무 전담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계 고장이나 문제되는 그런 환경정책들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거를 따져 봐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138쪽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사업기간이 이 자료에 보면 2016년부터 ’17년까지 6개월간 사업기간 내용을 작성하셨는데 이거 이외에 시설 설치 추진현황이 또 별도로 없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지금 감사 자료 요청한 기간에 한 것은 탈취기하고 스크러버(scrubber), 덕트 이 정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악취방지시설이 고장 난 기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기계는 어디가 있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2004년도에 설치한 역세정장치가 고장 나 있답니다.
○양영순 위원 2004년이면 이게 몇 년이 흐른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15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최초에 설치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거가 지금 고장이 난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네,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럼 그 교체 주기는 몇 년인데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그때 2004년도에 고장 나 가지고 이게 산소 클러스터라 해 서 2016년도부터 교체 사업을 하였습니다.
○양영순 위원 2016년도에 그러면…….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2004년도에 설치된 걸 2016년도에…….
○양영순 위원 교체를 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양영순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교체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가동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지금 거기 전체적인 문제가……. 음식물 자원화시설부터 분뇨시설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거기 복합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이아파트라든지 새로운 아파트들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음식물폐기물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악취 진단을 환경공단에 지금…….
○양영순 위원 의뢰 중이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네,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그거 나오면 보완토록…….
○양영순 위원 근데 또 내년에 나오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네, 내년 정도 되어야 하는데…….
○양영순 위원 내년에 몇 월경이죠? 3월이라 그랬나요, 6월이라 그랬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지금 공단 일정이 쭉 잡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계획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지자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거 진단을 환경관리공단에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거의 전문적인 기술진이 거기 있는…….
○양영순 위원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자체가 다 해당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그렇죠. 공단으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기간이 많이 걸려서 그 사이에 계속 민원은 제기될 거고, 해결은 안 되고 지금 그런 실정이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그런데 지금 음식물 시설이 3년밖에 못 씁니다. 새로운 시설을 지금 자원정책과에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보수ㆍ보강이라든지 B/C(Benefit/Cost ratio) 분석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좀 투자할 것 같고. 지금 새로운 아파트로 인해서 생기는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방지 대책을 세워 나가 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영순 위원 글쎄, 자이아파트 주민들이 계속 민원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방문도 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술력이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업무를 할 경우에 볼 수 있는 안목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직인 분이 그 자리에 갔을 때 사실 잘 모르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직이 환경직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을 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큰 내용이고 조직 진단이라든지 본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영순 위원 정일봉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480곳이 넘는 폐기물 업체가 있고 또 이러한 지도ㆍ단속이라든지 생활쓰레기 줄이기, 행정 수위가 급증하고 있고 또 인력도 부족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행정의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지적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걱정해 주시고 또 부시장님께서 특별 지시를 하셔 갖고서 우리 환경관리본부 차원에서 현재 업무량 파악하고, 인력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래서 그게 좀 조속히 개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행감 하는 4개 부서의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체크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시설비, 용역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몇억씩, 몇십억씩 그렇게 투여가 돼도, 수혈을 해도 부족하다.’ 그런 얘기들이 현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개편해야 되고 또 시정해야 하는지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소송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결정 나지 않은 그런 사건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관리본부장님은 퇴임을 하시니까 이후에 또 어떤 본부장님이 오실지, 그때에는 조금 더 업무를 잘 아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 그냥 어느 하나를 집어서 얘기하기가 사실 어려운 점이 저희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해결해야 될 거는 아니긴 한데 전체적으로 어찌 됐든 청주시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다시 짚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과 직영을 했을 때 어느 쪽이 우리 청주시민들을 위해서, 청주시 공무원들을 위해서 더 나은 방법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경 관리에 대해서 직영과 위탁의 문제도 큰 틀에서 좀 짚어야 되겠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자원정책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직영과 민간위탁의 성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좀 해보신다 그러면 어떻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 갖고서 우리가 직영하는 게 낫느냐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위탁 하는 게 낫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양영순 위원 예.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량 배출 사업장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민간위탁에 대해서……. 현재 자원정책과에서는 여러 가지를 담당하잖아요. 그랬을 때 민간위탁과 직영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냉철하게 평가한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계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현재 우리 청주시에서 나오는 음식물류 쓰레기를 직접 처리하는 게 낫느냐 아니면…….
○양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에서 전부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성과, 실효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느냐는 거죠.
(답변 지체하자)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인 큰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꼭 집어서가 아니라. 근데 본부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소각이든 매립이든 음식물 처리든…….
○양영순 위원 예, 민간위탁!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민간에 위탁하면 아무래도 이게 환경오염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확충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게 더 낫다는……. 민간위탁을 하면 아무래도 거기 불법도 나올 테고, 주민/시민들한테 오염원이 더 배출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우리가 직접 관리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서 더 낫지 않겠느냐는 이런 사견입니다.
○양영순 위원 네. 본 위원이 보기에도 환경 관련 분야는 직영을 하는 게 더 관리ㆍ감독, 지도ㆍ감독 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럴 거고……. 앞으로 환경정책 방향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 추후 계획은 그렇게 잡아 보시면 어떨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서 충북참여연대 이○○ 회원님께서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양영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본부장님과 자원정책과장님 또 자원관리과ㆍ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노고 많으신 거 잘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회의의 권위 때문에 이런저런 질의 드리는 거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정생활을 하면서 질의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오렌지도 너무 짜면 쓴맛이 나온다고 하고, 젖소도 너무 짜면 젖이 안 나오고 피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도 시민의 관점에서 집행기관 활동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한 분 한 분의 역량과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도 시의원으로서 또 질의를 드리는데요. 아까 양영순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환경직에 대해서 언급이 약간 있었습니다. 환경행정이 다른 업무보다 특별히 일관성과 연관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환경정책과나 기후대기과, 자원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전문적인 인력들이 보강돼야 된다고 보고요. 본 위원도 지난 11월 11일 기준으로 고양, 성남, 수원, 화성, 전주, 용인, 청주까지 7개 시의 직렬별 인원, 비율, 정원을 받아 봤습니다. 근데 유난히 청주가 적더라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청주보다 규모는 훨씬 작은데도 환경직이 74명인데 환경직렬에 대해서 정원을 못 채운 도시는 청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전에 행감을 하면서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앞으로의 청주시 환경행정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보고서를 시장님께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앞으로 청주 산단은 계속 개발이 예정돼 있는데 우리 환경행정 수요에 대해서나 환경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인력과 조직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한 번 더 당부드리고요. 어제 오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행감을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 전체가 시설관리공단의 비윤리적인 경영과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쇄신을 요구했는데요. 본부장님께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청주시 정도의 규모면 환경공단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최동식 위원님도 질의하다가 음식물 처리시설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교통,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어제 제가 부탁드린 보고서에 양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력 보강 문제를 포함해서 ‘환경공단을 세우는 게 어떨까.’까지……. 어제 시설관리공단에도 저희들이 쇄신을 요구하긴 했지만 우리 청주시 정도의 인구와 예산의 규모라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 관리대행 해 갖고 용역 해서 올해부터 위탁으로 일부분 관리하고 있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하수처리과장 송희삼입니다. 금년부터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 보면 지정 대비 32억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2018년도에 하수처리과 66명이 근무했을 때 총예산이 155억 8,300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지출됐는데 금년도 예산 세운 게 우리 직원 플러스 위탁비 전체, 약품비 다 해서 149억 4,9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 한 6억 정도.
○박용현 위원 6억?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박용현 위원 그러면 용역 했을 때 연간 32억 절감 효과가 있다고 그러던데 6억이라면 상당히 적은 용역 결과가 나왔네요, 안 맞네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근데 매년 비용 같은 건 상승이 되고 또 금년부터 52시간 법령이 개편되고 그래서 증가된 면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 변화 그런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지금 거기에 공무원은 몇 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계약직까지 다 포함해서…….
(관계공무원을 향해)
21명이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21명이요? 작년에 저희들한테 조사 용역 해서 보고한 거는 ‘공무원 수를 17명으로 줄이고, 원가분석 지정 대비 32억이 절감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있네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법령 개정으로 그렇게 된 면이 있고 또 약품값 상승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달라져서 그런 거로 파악됩니다.
○박용현 위원 용역을 했을 때는 그런 경제적인 측면도 다 감안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을 텐데 그러다 보면 결국 직영을 하나 일부분 위탁하나 같은 거네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절감은 됐다고 생각됩니다.
○박용현 위원 물가 상승하고 경제…….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법령 개정까지는 용역에 들어간 게 아니니까 법령이 개정될 거로 판단…….
○박용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령이 개정돼서 지금 용역 결과가 현실에 안 맞는다고 그러면 내년, 후년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평준화된다는 얘기네요, 직영했던 때와.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용현 위원 어느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하여간 전년도보다 금년도가 일단 6억여 원 정도는 절감된 거고.
○박용현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거기다가 52시간 법령은 제외를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더 많이 절감되는 거 아닌가. 전체 몇십억 정도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절감된 거로 판단이 됩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위탁관리를 철저히 해주셔 갖고 용역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그 부분에 못 미치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자원정책과장님! 86쪽 자원 절약하고 재활용 추진계획 이렇게 있는데 재활용 추진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재활용 추진계획은 저희가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데가 최고 중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캠페인 이런 걸 강화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거기 자료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나바다 거리장터라든지 아니면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체험학습,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캠페인 그다음에 일반주택 재활용품 수거함 제작ㆍ배부…….
○박용현 위원 예.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지금 청주시에서 재활용품을 분류해서 배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흰 봉투에 넣어서 혼합해서 배출하고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잘 분류가 되고 있지만…….
○박용현 위원 개인주택!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개인 주택의 경우에는 저희가 종류별로 분류할 수 없는 게 공간이라든지 분류함 설치하기가 주민들 반발도 있기 때문에…….
○박용현 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재활용선별장의 벨트도 상당히 많이 고장이 나고 이런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플라스틱류, 병, 유기류 아니면 비철금속류 이렇게 해서 세 가지라도 구분해서 배출해서 수거하는 날짜를 요일별로 이렇게 해서 한다면 재활용선별장에서도 큰 무리가 안 가고 또 배출하는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협조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그래서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주택이 문제라는 건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역점적으로 우리가 원룸촌이라든지 주택가변에 분리수거함을……. 저희가 최고 문제점이 되는 게 캔하고 그다음에 페트병인 것 같아요. 이것만이라도 한번 확실하게 수거해 보자. 그래서 주택가에 이거 위주로 해서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펼쳐 보려고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일제 분류 배출에 대해서 왕년에 하다가 조금 부작용이 있어서 중단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하게 되면 선별장의 수리비도 예산이 절감되고 또 재활용을 했을 때에 분류돼서 수거가 되면 활용도가 더 높아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5쪽, 재활용(3R)센터가 지금 현재 모충동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새활용센터 지하 1층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렇게 되면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지금 현재 모충동에 있는 3R센터는 올해 말로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바로 새활용시민센터로 이전해야 되는데요. 그 장소라든지 작업공간이라든지 이런 거 다 준비는 되어 있고요. 단지, 우리가 기본방침을 정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 과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현재 재활용센터를 보면 온라인 중고품 활성화에 따르고 또 저가의 중국 물품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수익 창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3R센터의 한 가지 큰 역할이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홍보라든지 교육, 나눔장터 이런 것도 수행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러한 활동이 전무한 상태예요. 그다음에 수익 창출 위주로 그나마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데 알뜰매장에 있는 것같이 별 차이가 없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새활용시민센터에 있는 재활용(3R)센터는 공공형인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그걸 거점으로 해서 권역별 4개의 지정센터를 운영해서 하는, 그러니까 수익보다 공익을 먼저 하는 그야말로 이거는……. 전국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는 없는데요. 저희가 명명을 했습니다. ‘청주형 재활용센터’ 이런 식으로 운영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지금 각 구별로 1개씩 4개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신다는데 지금 선정 작업이 들어갔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일단 새활용센터 내에 있는 재활용센터를 갖다가 어떻게…….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성립돼야 됩니다. 근데 아직 이 절차가 못 됐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 상반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서둘러서 할 건데요.
○박용현 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 금액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저희가 민간위탁을 예상하면 1억 6,000 정도……. 연구 용역 결과인데요. 1억 6,000에서 한 1억 9,000 사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현재 모충동의 재활용센터는 독립채산제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독립채산제라면 1억 6,000만 원이 지급이 안 되고. 예산이 지금 그렇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산 지원 없이……. 예산은 지원이 안 되지만 3R센터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지금 현재 모충동에 있는 3R센터는 여덟 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 여덟 명을 법정기준에 의한 운영이 아닌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익이 창출되고 있어요. 2018년도는 한 1,900만 원의 이익이 창출됐고, 2019년도에는 지금까지 재정 수지를 따져 보니까 마이너스 70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연구 용역 결과 ‘여덟 명이 아니라 그 국면으로는 네 명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연구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 ‘네 명을 가지고 시간제가 아닌 정식으로 운영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겠느냐?’ 그걸 연구해 보니까 거의 마이너스 4,000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인건비를 적용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걸 갖다가 건설노임단가로 적용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6,000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현 위원 ‘권역별로 4개를 지정해서 이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고매점 이런 데거든요. 그럼 새활용센터에서 나온 제품을 갖다가 판매를 할 수 있을 때에는 여기에서 운반까지 해줄 건가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새활용센터에서 하는 거는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거는 아니고요. 시민의식 개혁 위주로 사업이 되는 거고요. 새활용센터 내에 있는 재활용센터는…….
○박용현 위원 예, 거기서 하는 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수집을 해서 거기서 수리를 해서 다시 또 새롭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박용현 위원 그 공급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공급의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서로 네트워크는 형성하되 저희가 보면 새활용센터 내에 있는 재활용센터는 가구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그러니까 시내 지정센터에서 살 수 없는……. 지정센터에서 가구를 취급하려다 보면 면적이 커야 되거든요. 근데 시내에 보면 그만한 면적을 갖고 있는 데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활용센터에 있는 재활용센터는 시내에서 취급하지 않는 가전 이외의 가구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해서 70 대 30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정센터는 여건이 안 되니까 여기는……. 거기도 수집해서 수리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하되 거기는 가구보다는 가전 위주로, 그러니까 서로 취급하는 걸 좀 다르게 해서 서로 연계해서 이런 효과를 내게끔 그렇게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각 4개 부분에서도 어떠한 예산을 지원해 주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이거는 예산 지원 없이 그냥 저희가 홍보해 주고 또 거기서도 시민들한테 저가의 좋은 품질의 재활용품을 보급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박용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방법이라면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영업을 하는 분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각 지역에 배출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저가에 그거를 시민들한테 공급하겠다? 이거 발상은 좋지만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유도해 나가면서 지금 알뜰매장에서 운영하는 것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용역이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저도 용역 보고할 때 참석을 해봤는데 그 용역에 대해서도 사실 청주시의 어떤 계획에 맞춰 갖고 용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이런 방안이 최선의 방법이다.’ 하고 내놓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 말고 현실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한번 사전에 검토를 하셔 갖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 그리고 에너지시설에 대해서, 지금 자원화시설을 재건축하려고 하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미진하게 추진되는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직접 수행하려고 이런 과정에 계속 타당성 연구 용역이라든지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여기서 또 정책방향이 지금 민자 쪽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용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자투자 검토가 아니고 하수처리장하고 연계성 때문에 사업을 잠시 보류한 거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고요. 하여간에 연계성도 있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직접 그 사업을 수행할 거냐 아니면 민자냐 이거 정책 결정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당초 계획했던 2021년 1월 상반기에 착공해서 2022년 12월에 완공하는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시설하고의 연계성이 없다 하더라도 독자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연계해서 가야 되겠는데요. 하여간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2022년 12월 준공 목표로 순조롭게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제가 보고받은 거는 그런데……. 자원관리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그거 증설 문제는 하수정책과하고 자원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제가 보고받기는 ‘하수처리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이것을 연계했을 때 지하로 할 것이냐, 지상으로 할 것이냐 어떠한 방법이 아직까지 용역 결과가 안 나와 갖고 작업 착수를 못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럼 하수처리과장님은……. 하수정책과장님이시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예, 하수정책과장 이춘상입니다. 저희 증설하고 음식물시설하고는 연관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저희 하수처리장은 지하로 넣는 거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수를 저희 처리장에 연계 처리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는 연계 처리를 하는 거로 방침을 정했는데 연계 처리를 하려면 또 별도의 시설을 해야 돼요. 그런 세부적인 것만 협의하고 있고 저희는 또 부지만 제공을 하고 그 정도 선에서 우리 과는 관여가 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러면 자원정책과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폐수 같은 그런 거 처리 연계 말씀하시는…….
○박용현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그 부분은 당연히 설계할 때 연계해서 가는 건데요. 아까 쟁점이 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설 사업하면서 지하화로 간다 이거 때문에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쪽 하수도 증설 사업이 지하화로 가더라도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완전 지하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 갖고 저희가 지하로 하게 되면 1.5배 이상의 사업비가 또 소요되고. 저희는 또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그런 저기도 있고 해서 반지하라든지 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러면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독자적으로 추진한다기보다도 크게 연계하면서 갈 사항은 아니고 연계는 하되 큰 틀은 크게 연계 안 해도 될 것 같은…….
○박용현 위원 민간투자 방식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민간투자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같이,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일부 건설사에서 제안서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추진에 대한 결론은 안 났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추진 결론은……. 이게 절차가 그렇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를 해서 이 사업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이런 것도 검증을 받아야 되고 또 그다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결정이 되는 거지 그 이외에는 방법이 결정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중요한 거는 의회의 동의가…….
○박용현 위원 아니, 의회의 동의받기 전에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는 정책이 결정돼야지 의회로 동의가 들어오는 것이지 의회에다 이거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할 것이냐 여기서 가부를 결정해 달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방향이 내년도 상반기에는 확실하게 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상반기에요? 그렇다면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그때까지 운영될 수 있는 시설이 되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지금 3년간 연장을 해놨고요. 민자가 유치하든 직접 수행하든 그 공기하고는 딱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차질이 없게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차질 없게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새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래서 환경관리원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 낙엽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전용 마대에 담아서 소각장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전량 다 소각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낙엽을 재활용할 방법은 아직 생각 안 해보신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요즘 제천에서 재활용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퇴비도 생산하고 일석이조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요. 저희도 왕년에 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시내에 있는 낙엽은 농약이라든지 유해성 이런 게 조금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썩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퇴비로서의 기능을 못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이 바로 다시 철회돼 갖고서 소각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시내에 있는 낙엽이 유해성 물질이 많아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농약 처리하고 그런 거 때문에 이게 썩지를 않는대요. 그래서 좀 어렵다.
○최동식 위원 그럼 그거를 우리 시에서도 한 번 시행했던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했다가…….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근데 자료를 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서울이 청주보다는 오염도 더 심할 거고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그때 상황에서 그렇게 해 갖고 사업이 다시 원위치가 돼 버렸는데 지금에 와서 더 좋은 처리 방법이 있고 또 그런 수범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지금은 늦었지만 내년도에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좋은 사례라면 도입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왜냐하면 서울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은 낙엽 재활용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재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웨덴하고 네덜란드도 낙엽을 활용해서 천연가스 대체연료를 생산하고 있고요. 독일은 바이오메탄 등 바이오가스 생산과 유기농에 활용하고 있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낙엽으로 전력 생산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도 퇴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가 많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벤치마킹하셔 갖고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26페이지 참고 좀 해주세요. 거기 보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이 있어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최동식 위원 여기가 조성된 거잖아요? 강서2동 그쪽 신대동 마을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신대하고 가락리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작년 이맘때쯤인가 3월 초인가 언제 한 번 했었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작년/2018년도 연말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제가 그때 가서 참석도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또 시설비를 이렇게 집행하셨는데 사용을 안 하셨어요. 어떤 시설비로 사용하시려고 집행을 하신 건지?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이게 친환경에너지타운에 운수 배관이 한 15.5킬로가 지금 매설돼 있습니다. 이게 시설비로 명목은 서 있는데 긴급 파손된다든지 동파가 됐을 때 보수해야 되는데 동파가 안 돼 가지고 그냥 그 관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냥 보수유지비로 사용하려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보수유지비. 시설비면서 보수…….
○최동식 위원 시설비에서…….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푸르미소각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에서도 시설비를 많이 세우셨는데 또 얼마 사용 안 하셨어요. 거기하고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설치 또 그 밑에 재활용품선별장 컨베이어 교체공사 이거 다 시설비를 많이 세우시고 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제일 밑에 재활용품선별장 컨베이어 교체공사는 이게 도비 지원 사업에서 2회 추경에 서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광역소각시설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설치는 12월 준공 예정인데 집행은 됐습니다. 1억 1,596만 9,000이 됐고, 집행잔액만 2,263만 1,000원이 남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푸르미…….
○최동식 위원 소각장.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소각장 태양광 설치도 연내 집행액이 2억 57만 8,000원이 집행돼 있고, 집행잔액이 3,564만 2,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를 뽑는 시점이 좀 저기가 돼 있어서…….
○최동식 위원 그래서 그렇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요, 과장님.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최동식 위원 예. 이거 보니까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138페이지 보니까……. 138페이지 한번 보세요, 과장님. 2016년에서 2017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사업을 하셨네요. 탈취기 1식, 스크러버 1식, 덕트 외 부대설비 1식 이렇게 사업 하셨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최동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악취가 심하다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응방안을 갖고 있는지?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지금 자이아파트 들어오면서 집중적으로 민원이 생겼는데요. 저희들이 물론 음식물 자원화시설 해서―아까 양영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탈취기 시설이 2004년도에 해 가지고 2016년도에 한 12년 정도 지난 걸 교체한 바가 있고. 지금 나름대로의 처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분뇨처리시설 이게 현대화되면서 전체적으로 하수정책과라든지 자원정책과에서도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아파트가 늦게 입주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도 악취 저감 방안을 위해서 진단 의뢰라든지 최소한도로 저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왜냐하면 그 자이아파트가 옥산면에 있는 건데요. 거기가 젊으신 분들이 많이 입주하셨어요.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은 이런 거에 민감하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송희삼 과장님하고 통화도 한 번 했었어요. 이번에 통화를 했는데 추진계획을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잡으셔 갖고 잘 해결해 갖고 민원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거기 지금 자이아파트하고 처리장하고 한 650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기존 처리장을 덮개를 씌운다든지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신증설되는 처리장도 지하화하는 계획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장도 연계해서 같이 시설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부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최대한 저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산단 쪽에도 이런 악취가 있었는데 거기는 덮개를 씌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그래도 악취가 많이 해결됐다고 하는데 금방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해서 많은 신경 좀 써 갖고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140페이지 좀 참고해 주실래요? 거기 보면 용정매립장은 비위생 매립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유량계 미설치해서 침출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지금 위생 매립장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매립장을 조성할 때 처음에 통 작업을 해서 시트 시설이라든지 사면에 보호장치라든지 그다음에 침출수를 방지할 수 있는 DDS(Drug Delivery SystemS)라든지 종합적으로 현대화된 시설이 위생 매립이 되겠고요. 지금 용정매립장 같은 경우는 용정동에 1985년도인가 이게 시설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통 작업만 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비닐류가 그때 당시에는 질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쓰레기를 매립하다 보니까 비닐이 파손되게 되면 침출수가 바로 누출이 되고 이렇게 해서 비위생 매립장으로 구분돼 있는데 그런 매립장은 지금 관리하는 데…….
○최동식 위원 어렵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이런 측정을 해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고…….
○최동식 위원 그럼 여기도 침출수는 유발되는데 측정을 못 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그때 당시에 법이라든지……. ’85년도니까요.
○최동식 위원 예, 오래됐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지금 한 삼사십 년 이전이니까, 그런 법이 강화되기 이전이니까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너무 옛날에 했지만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침출수 유발에 의해서 오염이 될까 싶어서 우려돼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과장님, 143페이지 좀 보실래요? 여기 보면 매립장 침출수에 대해서 시험분석 및 기록유지 현황이 있는데 문암매립장은 토양하고 가스가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 종합조사 진행 중’이라고 돼 있어요. 용정매립장도 진행 중 그리고 풍정1ㆍ2매립장은 토양하고 가스 마찬가지로 검사 진행 중인데 150페이지 한번 보셔요, 과장님. 150페이지에 보시면 토양조사하고 가스조사를 1개소에 연 1회씩 하게 돼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최동식 위원 근데 지금 다 검사 진행 중으로 돼 있는데 언제 하시는 거죠?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닌가요? 연 1회라고 돼 있는데.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지금 환경영향조사가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후 영향조사는 지금 완료된 매립장, 문암이라든지 용정, 풍정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진행 중인 거는 사후 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 여기를 토양조사, 가스조사 연 1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세히 해서 표기해 주셔야지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해오시면 저희가 볼 때 ‘연 1회인데 어째 여기는 아직까지 조사를 안 했나?’ 이러니까 자료를 할 때 좀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알겠습니다. 자료 보강을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신 위원님, 아까…….
○이영신 위원 오후에…….
○위원장 김태수 그러실래요? 그럼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서 충북참여연대 김○○ 회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아까 최동식 위원님이 낙엽에 대해서 ‘이거를 부숙해서 퇴비로 활용하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농약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쳐서 오염이 돼서 썩지를 않는다.’고 하셨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썩지 않는 이유는 농약을 많이 쳐서라기보다는……. 그러면 시골에 있는 농작물들 전혀 안 썩게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가을이라 수분이 거의 다 증발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이 없으면 썩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체적인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해서 이엠효소 아시죠? 이엠효소가 있어요. 이걸 쌀뜨물이랑 배합을 해 가지고서 균을 번식시켜서 이걸 가지고 효소로 발효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낙엽에다가 적당하게 뿌려 놓으면 얘가 아마 잘 부숙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북이면에 있는 폐기물 업체의 올바로시스템하고 중간처분관리대장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아까 제가 프린트물 나눠 드린 거 있죠? 그거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첫 번째 페이지 보면 왼쪽 란에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배출자에 보면 업소명이 낫소골프, 폐기물 종류가 폐합성고무류예요. 폐합성고무류인데 여기 페이지를 보시면 폐기물 중간처분대장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2-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이 업체는 지금 소각기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4.5톤이 있고, 3톤이 있고, 7.2톤이 있습니다. 이게 1ㆍ2ㆍ3호기로 불리는데요. 여기 첫 번째 페이지 2-1페이지를 보면 제가 동그라미 쳐 놓은 데가 있을 거예요. ㈜낫소골프 보이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보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쪽에서 쭉 가면 제가 숫자에 동그라미 쳐 놓은 데가 있어요. 2번에 동그라미 쳐 놨죠? 소각.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여기에서 표기한 1ㆍ2ㆍ3은 1호기, 2호기, 3호기 소각기를 뜻하는 거고요. 지금 이 낫소골프에서 나온 폐합성고무를 2호기 소각기에서 땠다는 얘기예요, 소각을. 근데 2호기 소각기는……. 지금 3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과장님. 여기 이 업체의 영업대상 폐기물 및 시설ㆍ장비가 있어요. 지금 3톤짜리를 2호기라고 그러거든요. 이 3톤짜리에서는 지금 태울 수 있는 게 폐합성고무가 없고요, 그 밑에 4,5톤짜리 1호기에 폐합성고무를 소각할 수 있는 대상 폐기물을 획득했어요. 그러면 이 업체에서 폐기물을 만약에 폐합성고무를 들여오면 어느 소각기에서 소각을 해야 되는지 답변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각각 호별로 허가 난 사항이 다르고 또 태워야 되는 부분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맞게 소각을 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박미자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럼 이 폐합성고무는 지금 1호기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1호기에서 태워야 되는 게 맞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맨 앞에 1-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다능하이텍이라고 여기도 폐합성고무류예요. 폐합성고무류가 들어왔는데, 2-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또 동그라미 쳐 놓은 업체 다능하이텍이 소각기 3번에서 태웠어요. 이 폐합성고무는 지금 1호기 소각 거기에서만 허가를 받았거든요, 영업대상 폐기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3호기에서 소각을 하면 변경허가 신고를 받지 않은 사항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각기가 1ㆍ2ㆍ3호기가 있으면 보관장소도 1ㆍ2ㆍ3호기에 따로 있는 거 아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그 관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소각기가 다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위치가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1호 소각기는 1호기의 물건만 여기에다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4.5톤짜리 1호기에서 태워야 되는 폐기물을 3호기, 2호기에서 태웠어요. 그러면 보관장인 2호기, 3호기에 그 물건이 가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것 또한 영업정지 1개월이거든요. 그리고 1-3페이지 봐 주세요. 1-3페이지 보면 업소명 한국병원이에요. 한국병원이고, 폐기물 종류가 그 밖의 폐기물입니다. 그리고 성상―옆에 오른쪽에 보면―고상으로 생활쓰레기를 그 밖의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2-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폐기물 중간처분관리대장 2-2페이지를 보시면 맨 윗줄에 한국병원 보이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찾았습니다.
○박미자 위원 소각기 몇 호기에서 이거 소각을 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1호기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1호기는 아까 4.5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5톤에 보면 지금 생활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게 없어요, 영업대상 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을 생활계폐기물로 받은 데는 지금 2호 소각기인 3톤짜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1호기 4.5톤에서 소각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영업대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정지 가능한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1-4페이지 봐 주세요. 중원산업 여기도 그 밖의 폐기물이고요. 옆에 성상을 보면 고상 사업장생활계폐기물입니다. 여기 2-3페이지를 보면요, 한번 2-3페이지 봐 주세요. 2-3페이지 첫 번째 줄에 중원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소각기 몇 호에서 소각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2호기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2호기라고 돼 있죠? 2호기면 3톤 소각기입니다. 3톤 소각기에서 지금 태울 수 없고, 생활폐기물로 허가를 득한 건 아까 2호기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럼 얘 또한 허가받지 않은 영업대상 폐기물을 소각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영업정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1-5페이지 보면 대전선병원도 똑같아요. 그 밖의 폐기물로 생활계인데 지금 2호기에서 태워야 되는 걸 다른 소각기에서 태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 똑같고. 1-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1-7페이지 보면 업소명이 정수유통이라고 되어 있고요, 폐기물 종류가 수산물 가공 잔재물이에요. 얘는 중간처분관리대장 2-4페이지 펴 주세요. 2-4페이지 보시면 정수유통 해 가지고서 1번 소각기에서 태웠습니다. 1번 소각기는 아까 4.5톤짜리라고 그랬습니다. 4.5톤에 지금 동식물성 잔재물이 있지 않습니다. 동물성 잔재물은 2호기 소각기와 3호기 소각기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호기 소각기에서 이거를 소각했습니다. 이것 또한 행정처분 대상 맞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지금 그렇게는 확인되고 있으나 적법 여부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상응하는…….
○박미자 위원 예, 면밀하게 검토하셔야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이거 올바로시스템으로 이미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자료 수정도 불가능한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또한 마찬가지고요. 진주햄 논산공장에서 나오는 게 동식물 잔재물인데 이것 또한 지금 다른 데서 태우고 있거든요. 이게 2-5페이지에 보면 동식물 잔재물로 등록된 2호기, 3호기에서 태워야 되는데 지금 1호기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1-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업소명 코스맥스바이오㈜고요. 여기서 폐기물 종류는 그 밖의 공정오니입니다, 공정오니. 2-6페이지 중간처분대장 봐 주세요. 오니가 등록된 소각기는 3호기하고 2호기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몇 호기 소각에서 소각을 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1호기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1호기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봐 주세요. 1-10페이지 업소명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롯데제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럼 1-11페이지, 이후에 1-15페이지까지 쭉 봐 주세요, 업소명 뭐라고 돼 있는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롯데제과㈜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마지막까지 전체가 다 롯데제과㈜고요. 여기에 보면 폐기물 종류가 폐합성수지류입니다. 폐합성수지류이고, 차량번호가 있을 거예요, 과장님. 오른쪽 편에 차량번호 보이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82모5080으로 보입니다.
○박미자 위원 네. 뒤 페이지도 차량번호 한번 읽어 봐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뒤 페이지…….
○박미자 위원 롯데제과에서 배출된 폐합성수지 차량번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처분대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미자 위원 아니요, 1-11페이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1-11페이지?
○박미자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82모5080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같은 차량이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1-12페이지 차량번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82모5080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1-13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같은 차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마지막 1-15까지 지금 다 같은 차량입니다. 이게 같은 차량이 하루에 이렇게 여섯 대, 일곱 대, 어떤 날은 아홉 대까지 계속 들어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거는 시시티브이를 보고 판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롯데제과에서 배출한 폐기물이라면 이게 생활폐기물일까요 아니면……. 이게 영업소에서 나온 거거든요, 롯데제과 영업소. 그럼 영업소에서 나온 폐기물이라면 이게 생활계폐기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배출시설계폐기물로 들어갈까요? 영업소에서 나온 거요, 어느 영업장에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글쎄, 대장상 표기로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그렇게…….
○박미자 위원 그죠? 예, 사업장생활폐기물이에요. 사업장생활폐기물이면 아까 2호기 소각기 3톤에서만 이게 소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뒤에 2-7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 롯데제과㈜ 소각이 몇 호기로 되어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1호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1호기로 되어 있죠? 이거 또한 지금 소각기에서 태울 수 없는 성상을 태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폐합성고무류 그리고 그 밖의 폐기물 그리고 동식물 잔재물 그리고 공정오니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네 가지가 지금 소각기를 잘못 찾아가서 소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각기 한 대당 물품 하나가 잘못 들어가면 그 물품에 대해서 영업을 1개월 내리게 돼 있어요. 지금 네 가지 물품이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합쳐서 4개월 영업정지고요. 그리고 보관장소 있지 않습니까? 보관장소도 자기 보관장소에 갖다가 물건을 적치해야 되는데 남의 보관장소에 놨기 때문에 네 가지 성상 다 1개월씩 해서 총 8개월입니다, 이거만 보면요. 이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사진 중에 7-1 사진 한번 봐 주세요, 맨 뒤에서 두 번째 장이요. 이게 옥산에 있는 폐기물 매립장입니다. 저희 청주에는 지금 폐기물 사설 매립장을 한 군데 운영하고 있고, 한 군데는 오창에서 얼마 전까지 운영했다가 지금 폐쇄 조치하고 새로운 데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옥산에 있는 폐기물 업체인데요. 이 사진 보시면 빨간 선 보이세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위쪽/상단 쪽으로 보면 나뭇잎 가지처럼 쳐 놓은 데 보면 이게 매립장이에요. 매립장인데 지금 매립장 면적과 이 경계와―분홍색이 지금 경계거든요―맞닿아 있는 부분 보이세요? 상단 왼쪽 부분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테두리 검은색으로 돼 있는 거 말씀하신 거예요?
○박미자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보입니다.
○박미자 위원 거기랑 분홍색이랑 하얀 부분 거의 맞닿아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 업체는 2016년에 공사를 시작한 업체고요. 2016년의 사업계획서에는 분명히 뚜껑형/돔형으로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지형으로 되어 있어요. 노지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다 시설물을 갖추기 전에 변경계획서를 내야 되는 거 맞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정확한 규정은 제가 여기서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 폐기물지도팀장을 향해)
○박미자 위원 팀장님! 사업계획 변경을 할 때는 돔형으로 처음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돔형으로 만들지 않고 시설물을 노지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노지형으로 만들기 전에 사업계획서가 먼저 들어와야 되나요 아니면 다 노지형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뒤늦게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되나요?
○위원장 김태수 박미자 위원님! 답변을……. 가만있어 봐, 지금 팀장님한테 요구를 했는데 나오셔서 하셔도 되고……. 그냥 일반 답변, 참고인으로 답변 요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증인으로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박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박미자 위원님이 김홍석 팀장님을 증인으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회 운영 규칙에 보면 ‘해당 사무에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무원은 직급 가리지 않고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증인으로 나오시는 거니까 증인선서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 홍 석
○박미자 위원 팀장님! 7-1페이지하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서명하느라고…….
○위원장 김태수 조금만 있다가!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양심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답변 계속하시죠.
○박미자 위원 네. 7-1페이지하고 7-2페이지 병합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앞 페이지가 2016년도 사진이고요 그리고 뒤 페이지 7-2는 현재 사진입니다. 7-1과 7-2를 보면 왼쪽 상단 부분 지금 분홍색 경계라인과 접해 있는 부분 보이세요, 팀장님?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오른쪽 상단이 아니라 왼쪽…….
○박미자 위원 왼쪽 상단! 매립장과…….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옆으로 이렇게 봤을 때 왼쪽 상단이요?
○박미자 위원 예, 가로로 놓고 보세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박미자 위원 글씨가 가로로 써져 있어서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접합되는 부분이 보입니다.
○박미자 위원 네. 왼쪽 상단 부분 땅 경계 분홍색 부분이랑 매립장 부분이 지금 거의 인접해서 선에 닿을 듯 말 듯 하는 거 보이세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네, 보입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 업체가 2016년 사업계획서를 넣었을 때는 돔형으로 매립장을 만들겠다고 했던 거 아세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네,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런데 변경허가가 중간에 들어왔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네.
○박미자 위원 바로 허가받기 직전에 들어온 거 아세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미자 위원 허가는 언제 났는지 알고 계시나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날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2017년 가을쯤에 났죠? 변경허가는 바로 직전에 들어왔습니다. 변경허가가 들어올 때는 사업계획서와 다른 사업을 이미 다 시행해 놓고 변경허가가 들어오나요 아니면 목적한 바와 달랐을 때 먼저 변경허가를 넣고서 그 변경허가에 따른 내용대로 사업을 해야 하나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원칙적으로 사전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변경허가를 먼저 득하고 그다음에 변경을 하는 게 맞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이 업체는 지금 변경허가가 뒤늦게 들어온 업체라는 거 이 사진만 봐도 아시겠죠? 그리고 변경허가를 돔에서 그냥 노지형으로 바꿨지만 처음 애시당초부터 돔을 할 생각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사진에 보시면 이 매립장 경계에서 돔을 설치할 수 있는 이격거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팀장님?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일단 사진상으로 보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미자 위원 네. 만약에 여기에 돔을 설치하게 되면 경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업체에 지금 경계측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주위에 다른 땅도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매립장 부분에 있어서 경계측량을 해야 된다고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때 어떤 기자분들이 저한테 업체 정보를 흘려주기 위해서 논란이라고 막 글도 쓰셨지만 저는 이 주장을 했던 이유가 저희 소각업체에 지금 용량 용적이 커졌다는 그러한 결과가 있지만 업체에서 아직까지 소각 용량을…….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게 용적도 실제 측량을 하지 않았어요. 맞죠,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올해 2월에 박완희 의원님이 소각기 용량을 실측해 봐야 된다고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랬을 때 집행기관에서 3월에 언론 보도에 ‘추경에 예산을 잡아 주면 실측을 하겠다.’ 해서 저희 의회에서 4월에 예산을 잡아 드렸습니다. 잡아 드렸는데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상두 환경관리본부장님께 4월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업체가 길게는 한 달, 짧게는 일주일 만에도 내부 용적을 바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일에 한 번 아니면 나흘에 한 번씩 업체에 소각기가 꺼졌는가 안 꺼졌는가만 확인해 보면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그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환경관리공단에 소각기 용적을 실측해 달라고 언제 요청하셨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그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 저희가…….
○박미자 위원 대략!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유선……. 대략…….
○박미자 위원 그럼 날짜 말고 달만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저희가 한 9월에는 한 것 같은데요.
○박미자 위원 10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하여간 저희가 유선뿐만이 아니라 문서로도 수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박미자 위원 문서가 최초의 문서……. 제가 그동안에 그게 계속 이루어지지 않아서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수차례 요청을 하셨다길래 정말 요청을 했을까?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신뢰성이 조금 많이 상실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요청을 하셨다니까 공문서 보내신 걸 달라.’ 이랬더니 바로 며칠 전에 공문을 띄웠다고 그러더라고요, 10월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환경관리공단에 실측을 요청하면서 유선으로 전화를 할 수가 있는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공무원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서 없이 유선전화로 누구랑 어떤 내용을 통화했는지 기록물이 전혀 없는 거를 과연 그 업무를 추진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일단 문서 보내기 전에 먼저 유선으로 의사 타진을 한번 검증해 보고 또 문서로 보내고 그런 절차를 겪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에 늦게 추진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미자 위원 그때 당시 말씀하셨을 때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측해야 되는 업체가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맞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연초부터 계속 자체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 있다 보니까 그 틈을 저희가 비집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그런 것도 있는 뉘앙스도 좀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들은 그래도 공적인 영역을 많이 띄고 있다 하지만 같은 검사기관에서 한 걸 갖다가 우리가 또 그걸 검증한다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좀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저기를 받았습니다.
○박미자 위원 근데 지금 북이면에 있는…….
○위원장 김태수 박미자 위원님, 잠깐만! 김홍석 증인은 들어가도 되나요? 이따가 또 필요하시면 요청하실 건가요?
○박미자 위원 네, 또 필요…….
○위원장 김태수 예. 그러면 증인은 자리로 이석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계속하세요.
○박미자 위원 환경부하고 동부지검에서 단속을 나왔을 때 적발된 업체예요. 그리고 일심 형사소송에서 용적을 크게 했다고 실형을 받은 업체예요, 그 업체가. 그런데 이심에서는 그 업체가 몇 달 있다가, 이심에서는 재판관한테 실측을 요청했대요. 그래서 실측을 와서 하기로 했는데 실측을 하지 않고 100프로 소각해 보고, 110프로 해보고, 120프로 해보고. 130프로까지 소각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100프로 소각을 해보고, 110프로를 해보고, 120프로를 하다가 120프로에서 기계가 과부하가 걸려서 더 이상 과다 소각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판단하기에, 제가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실측을 한 게 아니라 소각량 가지고 용적을 키웠느냐, 안 키웠느냐 이걸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20프로에서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진짜 이분들이 설계한 사이즈보다 크게 만들지는 않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매립장이건 지금 소각장이건 어찌 됐든 이런 의구심을 가졌을 때는 빨리 실측을 해야 되는 거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다른 업무 때문에 너무 많아서 수행을 못 한다면 거기가 아닌 다른 기관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또 이러한 관공서가 아니더라도 이 기술력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틈을 주셨다는 거예요. 매립장 같은 경우는 경계나 면적에 있어서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소각장은 아시다시피 한 달 이내에 얼마든지 허물고 다시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혹시라도 그 업체들이 이렇게 그 틈을 타서 다시 적법화해 놨을까 그게 우려스럽고요.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소각량을 소각한다면 다행이지만 그 이야기는 얼마든지 다시 키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편법이나 불법을 자꾸 저지르는 업체에게 호시탐탐 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게 저희 행정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박미자 위원님 말씀에 정말 동감 가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소각기 실측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을 지금까지 좀 못 해왔던 거……. 그런 이유도 있지만 빨리빨리 서둘러서 못 하면 다른 데라도 변경해서 했어도 됐을 테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이 업무뿐만 아니라 유사한 행정행위라도 그때그때 제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러면 지금 매립장은 면적이나 경계측량 확실히 해주실 수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이 자리에서 제가 확답은 못 드리고, 저희가 부서에서 면밀히 서류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박미자 위원 지금 면밀한 검토 이미 이 다음지도로 다 나왔잖아요, 위성으로.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충분히 압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나름 검토할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자원정책과장님 계속 고생하시는데, 재활용센터가 금년에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근데 새활용센터 여기는 공모를 안 했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새활용시민센터도 공모를 해서 두 개의 단체가 들어와서…….
○정태훈 위원 지금 재활용센터 하고 있는 박흥규……. 여기에서는 새활용센터에 공모 안 했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거기서는 안 했었고요. 풀꿈환경재단이라는 데하고 그다음에 공공디자인이즘이라는 두 군데서 들어왔었습니다. 3R센터, 지금 얘기한 3R센터는 아직 행정절차를 겪지 않았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제가 새활용센터 자료를 좀 받아 보니까 예산 부분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재활용센터는 우리 시에서 지원 안 해줬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현재 모충동에 있는 재활용센터는 독립채산제, 본인들이 알아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정태훈 위원 근데 새활용센터는 시에서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지금 재활용센터하고 새활용센터하고 위원님께서 저기 하시는데 모충동에 있는 재활용센터는 이제 새활용센터의 일부로 다시 들어올 거고요. 지금 현재 새활용센터는 개관을 했는데 이 업무 기능이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기능이 아니라 시민들 교육하고 쓰레기 줄이기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라고는……. 그렇게 운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게 독립채산제로 가야 맞다고 봐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새활용시민센터는 어느 수익을 창출하는 물건을 취급하는 그러한 데가 아니고…….
○정태훈 위원 여기 지금 예산 편성한 걸 보면 이렇게 하려면 시에서 직영을 해야지 이거를 위탁을 줄 이유가 없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위원님, 직영을 하게 되면 그 사업비가 지금에서 두 배 이상 아마 더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고 또 여기서 사업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정태훈 위원 과장님, 인건비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새활용센터에 관장님 계시고, 사무국장 있고, 주임 있고 그런데……. 과장님, 지금 사무관 몇 호봉이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33호봉입니다.
○정태훈 위원 30?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32호봉인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34년.”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4년 채우고 지금 30호봉입니다.
○정태훈 위원 사무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네,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과장님, 지금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지금 공무원…….
○정태훈 위원 왜 내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여기 관장이 5급 11호봉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렇게 할 바에는 우리 시에서 직영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봐요. 재활용센터는 여적지 독립채산제로 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 안 해줘도 운영이 됐는데 지금 여기는 2층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개관할 때 가 봐서 2층도 다 돌아봤는데 거기에서 교육하고 이게 전부 이제 시에서 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에서 보조금 다 대 줘야 운영될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럴 바에는 여기 직원 세 명이면 그거 직영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봐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것도 직영 또 그다음에 민간위탁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검토한 결과 직영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저희가…….
○정태훈 위원 과장님이 인건비를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인건비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충동에서 지금 재활용센터로 운영하던 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가 새활용센터 만들어 가지고 교육시킨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다가 위탁 주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위원님!
○정태훈 위원 지금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야.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위원님! 재활용센터하고 새활용센터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는 재활용을 수집해서 그거를 갖다가 수리해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남기는 그런 시설인 거고요. 그건 아직……. 저희 주성동에 있는 거는…….
○정태훈 위원 여기 금년도 예산 편성한 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진짜……. 이런 예산편성이 없어요. 공무원들 수준도 넘는 것 같아. 이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런 거 시에서 다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저희가 사전에 검토하고 승인하고 다 한 사항입니다.
○정태훈 위원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데도 이거를 승인해 주느냐 이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글쎄, 위원님께서 어떤 게 방만하게 운영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지금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게 문화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민센터 같은 시민교육 위주로 하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는 예산을 절약하면 민간위탁 주고 그 직원들이 놀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예산을 갖다가 많이 편성해서 저기 하면 시민들 의식 개선하고 많은 사업을 활동하는 거고 그런…….
○정태훈 위원 일자리도 그렇고, 5959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탁 준 데도 이렇게 이런 예산을 짜 가지고 하는 데는 없어요. 이럴 바에는 시에서 직영하는 게 낫지. 그리고 여기 모충동 재활용센터는 교육 때문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 교육시키는 거 전부 이제 돈 먹는 하마가 될 거거든요. 시비 다 들어가야지 될 거란 말이야. 2층에 칸 막아 가지고 그때 뭐 하고 있던데 그런 거 전부 시비로 돈 줘야 할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재검토를 해서…….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한테 세금 걷어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집행기관에서 꼼꼼히 좀 챙겨 봐 줬어야 되는 거고.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건데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방만하게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호봉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야 되고. 지금 의원들 몇 급 대우받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사무관 11호봉이라는 게 말이 되겠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사업자 공모할 때 다 조건으로 해서 공모한 사항이라 어떻게 조정할 수는 없지만 기타 사업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고 알차게 우리가 소기의 목적, 그러니까 시민들 교육하고 의식 개선하는 데 알차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좀 협의를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 협약서가 있어요, 시하고 맺은 협약서. 근데 이 협약서를 공증을 했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변호사 사 가지고 공증을 했어요. 시하고 협약을 맺었으면 그거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그렇게도 저기 하지만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절차를 겪었습니다.
○정태훈 위원 아니, 다른 데도 협약하고 공증합니까? 이거 시에서 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저희가 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럼 다른 것도 협약하면 변호사 해 가지고 공증을 하느냐 이거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대부분 보면 협약을 하게 되면 그렇게 안 저기 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렇게 공증을 거쳐야지만 완벽한 서류가 되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다른 시설, 저희 에코콤플렉스라든지 아니면 복지 같은 게 위탁한 게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다 협약을 맺고 또 공증까지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공증하는 데……. 이거 우리 고문변호사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고문변호사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위원님이 만약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또 소요되고 그게 불필요한 절차라고 하면 저희가 자문받고 검토해서 추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기관하고 단체하고 협약을 맺은 건데 그게 공증까지 필요하냐 이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절차고 그렇다면 추후에 개선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왜 제가 이거를 얘기하느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몇십만 원 줬을 것 아니에요, 그냥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제가 잠깐 저기 했는데요.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그렇게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네요, 위원님.
○정태훈 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지금 다 공증을 했다는 얘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다른 부서까지 전체는 다 확인을 못 했지만 대부분 그렇게 절차를 겪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새활용시민센터 이 부분은―물론 공모를 해서 했다고 하지만―모충동에 있던 재활용센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여기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했고, 여기는 지금 돈 먹는 하마가 됐어요. 여기 2층에 각종 교육시키고 뭐 한다는 게 전부 돈이거든. 전부 시에서 돈 대 줘야지 할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차라리 시에서 직영……. 공무원 세 명 나가 가지고 얼마든지 이거 운영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우리가…….
○정태훈 위원 더 알차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민간위탁 하는 이유는 저희가 예산도 꼼꼼히 따져 봤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직접 나가 갖고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하는 거 어느 게 더 경제적이냐 이 부분에서 따졌는데 민간위탁이 낫다. 또 한 가지 따진 건 뭐냐 하면 민간위탁 하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도 나름 전문가라고 하지만 행정의 전문가지 이런…….
○정태훈 위원 엄격히 따지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그래서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정태훈 위원 시에서 팀장급 하나 나가 가지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서 봤을 때 조금 문제가 많아요. 지금 제가 오랜 시간 끌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이 부분은 나중에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고. 내가 볼 때는 첫 단추가 너무 잘못 꿰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하는 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십분 발휘해서 이렇게…….
○정태훈 위원 공무원이 이런 거 하나하나 선정하고 할 때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되잖아요, 세금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걸 좀 꼼꼼히 따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박용현 위원님께서도 재활용센터나 새활용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도 물론 잘못하는 지적도 있지만 또 우려의, 곪아 터지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의 지적도 있을 겁니다.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새활용센터 개소식에 다녀왔지만 그날 시상금으로 나간 것만 해도 돈 1,000만 원이 넘죠, 시상액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거기가 교육이나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본부장님이나 다 환경관리본부에 있으니까 아실 겁니다. 지금 풀꿈재단에서 에코콤플렉스를 운영하고 있죠? 거기가 주로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그리고 새활용센터 개소식에 갔을 때 많은 위원님들이 의아하신 부분이 미호종개하고 호드기 체험이 있어요. 이게 새활용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환경 좋습니다. 좋은데 나중에―솔직히 말씀드려서―두꺼비 짝 안 나게 지금 예방주사를 확실하게 놔 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어제(26일) 오후 1시부터 거기서 미호종개 관련 회의가 있었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프로그램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기관하고 반드시 협의가 돼야 될 것이고, 앞으로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지도ㆍ점검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장 본예산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지 모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지금 네이버를 한번 쳐 보세요. 청주시새활용센터 치면 지도를 가면 앞에 풀꿈재단이 붙어 나와요. 명칭이 청주시재활용센터가 우선 아닙니까? 거긴 위탁받은 업체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하나하나 꼼꼼하게 지도ㆍ감독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69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169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있어요. 그죠,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수익적 예비비가 있고 그 밑에는 또 자본적 예비비가 있어요. 그런데 자본적 예비비가 본예산 1ㆍ2차 때는 115억 정도였는데 정리추경 하면서 178억으로 또 증액됐어요. 근데 이거 한 푼도 사용 안 했네요, 두 부분 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예, 하수정책과장 이춘상입니다. 예비비가 늘어난 이유는…….
○최동식 위원 이거를 사용도 안 했는데 이렇게 증액될 이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 설명…….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정리추경 때 삭감된 것들이 예비비로 편성돼서 그런 거고요. 예비비를 사용한 거는 없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죠? 근데 사용 안 하셨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건 아닌지?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이 예비비는 규정상 이렇게 확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의의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건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동식 위원 근데 규정상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나요? 예비비가 예산 편성할 때 편성률이 얼마 정도 됐는지?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저희 총예산의 한 10프로 정도 선에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이게 10퍼센트 정도인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왜냐하면 2018년도도 이렇게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근데 한 푼도 사용 안 하시고, 2019년도 보니까 또 이렇게 잡으셨어요, 예비비를. 수익적 예비비도 한 11억 잡으신 것 같고, 자본적 예비비는 194억 잡은 것 같고. 그러면 2018년도 어떻게 된 건지? 여기도 안 쓰고, 여기도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예비비만 계속 잡으면…….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이거는 매년 회계 때마다 예비비를 세우고 있고요. 수익적 예비비는 경상비 쪽으로 인건비나 사무관리비에서 세우는 것이고, 자본적 예비비는 사업 부분에서 세우는 건데 여기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그냥 사용하지 않고 내년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거 없으면 사용 안 하겠죠. 특별한 게 있으니까 말 그대로 예비비를 잡으신 건데 너무 많이 잡지 않았느냐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저희가 총예산의 10프로 정도 잡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 자료가 10퍼센트 딱 맞는지 한번……. 확인은 안 해봤지만 너무 많이 잡으셔서…….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저희가 확인해서…….
○최동식 위원 예, 그건 좀 확인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78페이지 좀 보세요. 청주하수처리장 유입시설 개량 사업인데 공정률이 39.5퍼센트밖에 안 되네요? 추진사항 보니까 이게 2013년부터 해서 시작된 건데 지금 벌써 2019년 다 지나가고 했는데 공사 중지되고 국비 확보 지연……. 단지 그 원인이 국비 확보 지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공정률이 왜 이렇게 낮은 건지?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하수정책과장 이춘상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행정절차를 밟는 기간이 한 4년 정도 걸렸고요. 실제 공사는 2018년도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국비가 배정되는 대로 1차, 2차, 3차 이렇게 공사를 발주해서 총 공정률이 전체 합쳐서 39.5퍼센트가 되겠고요. 2020년 5월에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최동식 위원 네. 그래서 공정률이 너무 낮아 갖고 한번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185페이지 좀 보실래요?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도 지금 공정률이 30퍼센트밖에 안 되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 제가 한번 또……. 과장님, 243페이지 보세요. 이게 그 내용을 설명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하수관로 총 1,651킬로미터 중 20년 이상 노후 관로가 464킬로미터인데 20년 이상 정비대상이 일반이 120킬로미터, 긴급이 23킬로미터거든요? 근데 이게 빨리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후 하수관로가 아무래도 위험성이 많을 텐데.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예, 그렇습니다. 하수정책과장 이춘상입니다. 저희가 이거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정밀조사 용역을 했더니 정비대상이 143킬로미터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긴급하게 해야 할 것이 23킬로미터고, 나머지 천천히 해도 되는 게 120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긴급한 23킬로미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연차별로 2021년 7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일반 하수도 정비대상도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요청을 해서 확보되는 대로 계속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다른 것도 아니고 노후 관로이기 때문에 시급하고 중요한 것 같은데 빨리 좀 준비하셔 갖고 잘 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예,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188페이지 한번 보셔요. 강내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도 설계가 중지됐어요. 이게 설계 중지된 원인이 무엇이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하수정책과장 이춘상입니다. 저희가 여기 하수도 증설 사업의 용역을 해보니까 ‘300톤 증설해야 된다.’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수처리장 처리시설이 800톤짜리 다섯 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어차피 하나를 더 만들려면 800톤짜리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고, 환경공단에서는―거기서 최종 결정을 해주는 데인데―‘용역 결과가 300톤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800톤짜리를 승인을 내주느냐.’ 해서 환경부하고 환경공단하고 의견이 좀 맞지 않아서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서 800톤이냐, 300톤이냐가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되는 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이게 800톤하고 했을 때하고 300톤하고 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예. 800톤으로 하면 시설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하수도를 처리하기는 용이하고요. 300톤을 했을 때는 시설비는 적게 들어가지만 인구가 증가된다든지 했을 때는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800톤을 해주면 좋은데 의견이 달라서 하수도 기본계획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사업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동식 위원 앞으로 내다보면 800톤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청주시 인구가 지금 85만 인데 100만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인구가 계속 증가할 전망인데 지금 300톤을 했다가 나중에 또 안 돼서 다시 증액해서 하면 더 번거롭고 시간만 낭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최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가장 좋은데, 청주시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돈을 주는 환경공단에서는 자기들이 근거 없이, 근거는 300톤으로 나왔는데 장래에 인구가 늘어날지 줄어들지 모르는 상황에서 800톤을 해주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또 ‘이왕 하는 거 800톤짜리가 다섯 채가 있으니까 똑같은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 충돌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최동식 위원 그럼 처음부터 이거 용역을 했을 때 그 용역 맡긴 업체가 정확히 한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저희는 그렇게 믿어야죠. 왜냐하면 늘어나는 인구에 곱하기 1인당 얼마 이렇게 사용량을 해서 나오는 양 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근거 없이 그 용역업체도 부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근데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용역업체가 한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동식 위원 항상 사업을 하다 보면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근시안적으로 일을 했을 때는 단시간/시일이 지나면 또다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도로도 그렇고, 항만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보면 이중적으로 예산 낭비고 또 시간 낭비고 또 그걸 이용하시는 청주시민들도 불편할 텐데 이 부분은 청주시의 입장을 한번 말씀하셔 갖고 800톤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예. 가장 좋은 것은 현재 저희가 용역을 주면 용역업체에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거기에 산업단지가 들어올 거라는 모든 걸 다 검토해서 용량을 결정하는 건데 저희 청주시에서도 800톤을 해주기를 계속 요구했었고, 원하고 있고 한데 좀 어려울 거는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500톤까지는 한번 요구를 하고 있는데 되는 대로 노력은 하고 결정되는 대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9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거 청주하수처리장 개량 사업도 지금 용역 중지, 공정률은 35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또 중지된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것도 환경부하고 용역사와의 협의가 또 안 된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예, 하수정책과장 이춘상입니다. 이 부분은 하수처리장 공법에 관련해서 여기에 몇 년 전에 공법사가 소송을 걸어와 가지고 저희가 2년 동안 진행을 못 했어요. 소송에는 우리 시가 이겼는데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또 다른 이러한 사례가 생길 거로 예측되니까 공법 가이드라인을 바꿔 주겠다. 용역사가 책임져서 하는 거로 바꿔 주겠다. 좀 기다려라.’ 해서 현재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요. 오랜 시간…….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사업기간이 너무 지체되고 해서 계속 환경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어제까지 협의해 본 결과 환경부에서 ‘공법 가이드라인 지침이 좀 늦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청주시가 하고 싶은 대로 추진을 하라.’ 해서 지금 저희가 공법에 대한 공고문을 작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94페이지 한번 보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상반기에 지적사항이 한 건이라고 했고, 조치사항에 조치 완료라고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이게 어떤 지적사항이고,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예, 하수정책과장 이춘상입니다. 지적사항은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에 유입차단 게이트가 있는데 그 틈새가 벌어져서 누수가 돼 있는 거를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치토록 해서 누수를 차단하는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최동식 위원 보수공사는 다 끝난 거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예,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2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예, 박미자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 김홍석 팀장님 증인대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북이면에 있는 소각업체 지금 행정소송 걸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업체에 대해서 제가 처음 사업 시행할 때부터 과정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혹시 그게 ㈜클렌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미자 위원 네. 이 회사가 2002년 2월에 1톤 허가를 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5년 3년 만에 금강유역청에서 3톤짜리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적정 통보 내용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1톤 사용에 대한 중지 계획서를 제출하겠다.’ 그래요. 왜 갑자기 중지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법이 바뀌어서 2톤 미만의 소각시설은 이걸 폐쇄해야 되기 때문에 1톤을 폐쇄하는 조건으로 3톤을 증설하고자 이렇게 계획서를 냅니다.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네.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소각시설 3톤 설치 후에 사용중지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금강유역청에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용중지 계획서를 신청했는데 이건 못 받았습니다. 지금 부존재인가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그게 환경청 허가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리고 증설 소각로가……. 단서를 달아요. 계획 1톤을 중지하는 단서가 뭐냐 하면 ‘증설 소각로가 정기보수,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 임시사용은 가능하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 영업구역 변경은 제외, 제5호, 제6호 사유 발생 시 기존 소각 1톤을 폐쇄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8조를 찾아봤습니다. 18조3호를 찾아봤더니 첫 번째가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이에요, 팀장님. 이 업체가 부지 하나를 처음에 획득했다가 증설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부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땅을 넓혀 갑니다. 그러면 주소가 변경되죠?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이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글쎄, 그것까지는 깊이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이 앉아 있는 그거를 기준으로 해야 될지 또는 부속되는(부대되는) 그런 부지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이거 그러면 추후에 찾아보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5호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에 신설이 있을 때 1톤 사용을 폐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처음에 1톤이 있었고, 지금 3톤으로 증설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4.5톤이 있고, 7.2톤이 있죠? 그러면 7.2톤이 먼저 증설됐습니까, 4.5톤이 먼저 증설됐습니까?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일일로 보면 172.8톤짜리가 먼저 됐고요. 그 후에 4.5톤이 됐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7.2톤이 ’15년 8월 6일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 7.2톤 신설 시 1톤짜리를 폐쇄 조치해야 되는 게 맞죠? 조건에 그렇게 걸었으니까. 그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미자 위원 1호기를 폐쇄할 때는 18조3호ㆍ5호ㆍ6호일 때 폐쇄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중에 5호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이 있을 경우 그때 폐쇄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7.2톤, 172.8톤 얘가 증설될 때 1호기는 폐쇄를 하는 게 맞나요, 규약에 의하면?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글쎄, 그게 일단 환경청에서 기관이 같다고 하거나……. 일단 잘은 모르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여기에서 증설 소각로가 정기보수, 고장 등으로 사용 불가한 경우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1톤의 허가권자 승인은 저희 청주시입니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사업계획서 안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법 조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법 조항!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지금 법 조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미자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죄송하지만 몇 조 몇 항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박미자 위원 제18조제1항.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시행규칙입니까?
○박미자 위원 네, 시행규칙이요. 18조1항3호. 3호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이 있을 때고요, 5호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이 있을 때 1톤짜리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했어요, 업체에서.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죄송하지만 18조는 다른 거거든요. 지금 혹시 법 조항을 다른 거랑 착각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박미자 위원 18조 보면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사항이 있지 않아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무슨 법인지 그 법명을 정확하게…….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폐기물관리법」인데요.
○위원장 김태수 폐촉법인가요?
○박미자 위원 네. ‘법 제2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아마 그러시면 구법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개정이 많이 됐습니다.
○박미자 위원 아! 이건 구법이……. 그때 당시에…….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 당시에?
○박미자 위원 네, 그때 당시.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지금 현재는 법 조항이 다릅니다.
○박미자 위원 이거는 그때 당시에…….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당시에 법률이요?
○박미자 위원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당시 법.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지금 현재는 25조로 돼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 당시 법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때 당시에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폐기물처리시설이 신설되었을 때 폐쇄 조치하겠다고 본인들이 약속했고요. 6호일 때도 폐쇄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이 변경되었을 때 또 폐쇄 조치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7.2톤이 증설되었죠, 그죠? 3톤 다음에 7.2톤. 이거는 30프로가 아니라 두 배가 넘는, 200프로가 넘는 용량이 증설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6호 사항일 때도 폐쇄 조치가 됐었어야 되죠, 그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사업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면 당연하다고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 합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어디에 있어야지 이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나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런 부분들이 허가 여부를 검토할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법에 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맞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 안에 포함돼 있다고 하면……. 물론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는 맞겠지만 그것을 강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미자 위원 사업계획서는 내가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거는 3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당 3톤짜리에 대한 사업계획서…….
○박미자 위원 3톤을 증설하는 대신 1톤은 이럴 때 폐쇄하겠다고 조건을 걸었으면 그 조건을 지켜야지 맞나요,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어떤 약속이든 지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박미자 위원 구두도 아닌 서면으로 돼 있는 약속이에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죠? 그래서 저희 청주시가 7.2톤 신설했을 때 분명히 1톤을 허가 취소할 수 있었음에도 이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1톤이 지금 4.5톤으로 증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 매일 352.8톤의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해서 어쩌면 암 환자들이 그로 인해 많이 속출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참고로 1톤짜리는 아까 말씀하신 7.5톤……. 일일 172.8톤 이후에 ’17년도에 폐쇄는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박미자 위원 그게 폐쇄된 이유가 뭔데요, 팀장님?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런 과거 히스토리(history)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폐쇄된 이유는 얘를 없애고 얘 대신 4.5톤으로 증설했기 때문에 폐쇄가 된 거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2017년에 폐쇄한 게 아니에요. 폐쇄를 하려면 7.2톤 증설될 때 그때 폐쇄 조치가 내려졌어야 되는 거라고요. 업자가 이것을 신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청주시 행정이 이걸 짚어 냈다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청주 자원정책과에서 이 사항을 놓친 겁니다. 그리고 2005년 6월 7일에 변경계획서를 제출하고, 2006년 4월에 또 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추후 사용 중지될 예정이므로 지정 추가를 설치하고자’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요. 그래서 진주가 3톤에 한해서 지정 9.8톤을, 하루에 9.8톤을 또 소각할 수 있는 그러한 허가권까지 따게 됩니다. 그런데 3톤이 거의 다 완공될 무렵 업체에서는 이렇게 또 변명을 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1톤에 대한 대기오염 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장비들이 갖춰져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투자됐기 때문에 이걸 폐쇄하는 게 너무 아깝다. 이걸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단, 사용하는 거는 아까와 똑같이 18조1항에 3호ㆍ5호ㆍ6호 이거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청주시가 허가해 주죠. 그래서 내구연한까지 사용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고요. 2015년 7월 14일에 청주시는 클렌코 업체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4.5톤과 7.2톤에 대한 적정 통보를 내려 줍니다. 무려 11.7톤을 증설시켜 주는 허가를 내주게 되죠. 겨우 1톤에서 시작한 업체가 한 십이삼 년 만에 11.7톤이 갑자기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7.2톤이 소각시설로 사용되기 전에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아시죠, 팀장님? 소각시설로 처음에 등록을 한 게 아니잖아요, 사업 신고를.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7.2톤에 대해서는 아마 고형연료 보일러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왜 고형연료 보일러로 처음에 신청을 했을까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글쎄, 사업자의 의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게 2013년 당시거든요. 2013년 그 정부 당시에 SRF(Solid Refuse Fuel)를 자원의 재활용이라고 해 가지고서 여기에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값까지 주면서 전기요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리는 업자들이 SRF 시설을 굉장히 많이 설치하고요. 결국은 이 업체가 SRF를 갖다 때면서 전기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전기 발전소까지 있는지 이제까지도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 일이월쯤에 팀장님한테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본 적이 있을 거예요. ‘진주가 이렇게 발전 사업까지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자원정책과에서도 이거에 대한 사항을 모르고, 에너지팀에서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아마 도에서 업무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래서 제가 도에까지 전화를 해봤습니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도가 아닙니까?
○박미자 위원 도에서는 결국 공인인증……. 본인 이외에는 이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지적을 해주셔서 확인해 봤더니 아마 도에서 무슨 전기 승인인가 뭔가 이거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결국 2015년 8월 6일에 7.2톤의 보일러시설을 소각시설로 변경시킵니다. 그리고 4.5톤짜리도 소각시설을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결과 너무 방대한 소각시설이 생기다 보니 그 주변 지역이 이미 초토화가 됐고 이래서 충청북도에서 많은 반대가 일어나요. 주위의 학교 그리고 주거지, 농촌 이러한 것에 비해서 너무 환경에 오염이 되는 업체가 많이 있으니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해 주면 안 된다는 이런 의견까지 내죠. 그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네,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팀장님, 그런데 7.2톤 소각시설로 바꿨을 때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해야 되는 이유는 어떨 때 발생하나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게……. 제가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이유가 현재 클렌코하고 허가취소 소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들도 주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톤 이상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이 됩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2015년 7월 23일에 도시계획시설을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그 절차가 진행됐어야 되는 거죠, 이미 그전에?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날짜를 다시 한번만 알려 주시겠습니까?
○박미자 위원 이 업체가 2015년 8월 6일에 허가를 받아요, 7.2톤으로. 근데 허가받기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이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계획 변경 절차는 허가받기 전에 일어나는 거 아세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아마 도시계획 관련된 대통령령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신설의 경우면 명확합니다.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이후에 도시계획 입안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절차가 맞는데 다만, 기존에 운영하는 경우라면……. 지금 소송 대응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법까지도 알기 어렵지만 기존에 운영하는 것들은 변경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허가가 나 있는데 예를 들어 증설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변경하는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신이 없습니다. 그거는 아마 도시계획과랑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과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2015년 8월 6일에 허가를 득한 7.2톤을 뒤늦게 2017년 3월 31일에, 2년, 거의 1년 7개월 만에 도시계획시설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고시를 하고요. 이러한 과정이 1년 반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업체가 100톤 이상의 소각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먼저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 절차가 빠졌으면 그 업은 취소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법을 자행한 업체에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1년 반 뒤에 뒤늦게 내어 주는 행정청이 이 세상에 청주 이외에도 또 있을까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2015년 8월 6일에 7.2톤으로 허가가 또 납니다, 나고요. 이제 7.2톤이 허가가 나게 되니까 4.5톤 환경영향평가 받은 게 아깝잖아요. 이분들이 4.5톤짜리 소각기를 또 증설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2015년 11월 2일에 청주시 청원구에서 진주산업에 건축허가 승인을 내줍니다. 근데 뭐라고 승인을 내주느냐 하면 이분들이 아주 교묘하게……. 분명히 환경영향평가는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는 뭐로 받느냐 하면 재활용시설로 받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받아 가지고 이러한 편법을 저질렀는데……. 결국 소각시설이 거의 다 완공될 무렵에 도시계획시설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걸 어차피 소각시설로 쓸 거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건축과에서 이걸 알아 버려요. 건축과에서 알아 버려서 불법 증축된 거에 대해서 이거를 처분하라고 그러죠. 철거를 하라고 1차 경고를 주는데 그게 2017년 7월입니다. 7월에 이거를 8월까지 철거하라고 고시를 내리는데 이분들이 철거를 안 해요, 1차 철거. 그래서 9월 2일에 다시 철거 명령을 내립니다. 철거 명령을 내리는데 이때는 만약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여기에 보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거를 안 해요. 안 해서 10월 31일에 결국 청원구 건축과가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2016년 7월경에 도시계획 심의가 한 번 열렸거든요. 이 업체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을 해주려고 심의가 들어왔어요. 심의가 들어왔는데 너무 많은 소각기가 증설되다 보니까 심의하는 분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 민원이 한두 명도 아닌 2,000명이 넘는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심의를 섣불리 해줄 수가 없어서 조건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발언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용이 참 가관인 게 ‘만약에 여기에서 심의를 해주지 않으면 이 업체는 몇백억에 달하는 공사비가 다 소실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건축허가를 내준 사람은 뭐가 되느냐?’ 이런 대화가 오고 가요, 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결국 심의위원님들이 조건부를 겁니다. 뭐라고 조건부를 거느냐 하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그러한 주민협의체 협약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2016년 11월 도시계획과에서 뒤늦게 청원경찰에 이 업체를 고발해요. 저는 이게 정말 업체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걸 뒤늦게 알아서 고발했다면 이미 2016년 7월에 도시계획과는 이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건축과보다 먼저 고발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건축과에서 이렇게 최종처분 10월 31일에 고발을 하자 도시계획과에서 바로 그다음 날 2016년 11월 1일에 청원경찰서장한테 진주산업을 고발하게 되죠. 고발사유는 이렇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공사를 진행 및 시설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됨. 사업장 시설물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 운영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업체는 이렇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건축과랑 도시계획과 합쳐서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금액은 아마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정도 수준으로 행정처분을 받나 봐요. 그리고 이분들이 2015년 7월에 적정 통보를 다 받았기 때문에 결국 2016년 12월 21일에 4.5톤 설치를 완료했어요, 그 사이에, 12월에 벌써. 이게 말이 안 되죠. 심의도 아직 거치지 않았는데 벌써 완료는 됐어요. 완료되고 소각을 가동시킵니다. 가동을 시킨 거 맞죠, 팀장님?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박미자 위원 이런 완전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예요. 이렇게 소각시설을 폐쇄하자고 변경허가를 신청해요. 변경허가를 이때 신청하는데 자원정책과에서 2016년 12월 그 업체를……. 점검을 나가려고 해서 나간 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한테 들어 보니까 기자분이 제보를 넣은 것 같아요. ‘지금 업체가 소각기를 가동하고 있다. 허가받지도 않고, 도시계획 심의조차도 통과하지 않은 소각기가 가동되고 있다.’ 해서 자원정책과에서 어쩔 수 없이 여기 단속을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허가 절차나 이런 거 없이, 도시계획 심의도 받지 않고. 그러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하면 「폐기물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제2항제1호에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소각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기간을 정해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 법을 준수하게끔 했어야 되는데 청주시에서는 어떠한 법을 준수하느냐 하면 변경허가 미이행 대상이라고 6개월 영업정지 대신 5,000만 원이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네, 맞습니다.
○박미자 위원 5,000만 원 과징금 처분을 해줍니다. 공익적인 면에 있어서 이 업체가 영업정지 6개월을 받게 되면 주변 사업가들의 너무 많은 피해가 발생함이 이게 공익적인 이유랍니다. 이래서 불법인 업체를 영업하게 해주고 그냥 과징금 5,000만 원만 받게 되죠. 이러한 결과가 나오다 보니 업체는 무법지대예요.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청원구 건축과하고 자원정책과가 긴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청원구 건축과에 폐기물 재활용시설이 아닌 소각시설로 등록을 하려고 봤더니 우리는 이미 재활용시설로 건축허가가 되었다.’ 청원구 건축과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16년 12월 30일 도시계획과에서 자원정책과에 어떠한 공문을 내려 보내느냐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3조, 86조, 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미 자원정책과는 이 업체가 법을 위반하였다는 거를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2일 자원정책과에서 진주산업에 허가……. 이분들이 허가를 받겠다고 들어왔잖아요.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지금 여러 유관부서에서 협의 의견이 완료되기까지는 일주일 정도가 더 걸리니 보안 요청함을 알려 드리니 이 점을 양지하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업체에……. 지금 벌을 줘도 부족할 판에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보안기간 일주일 정도를 더 기다려 달라.’ 이렇게 자원정책과에서 업체에 또 공문을 보내죠. 그리고 2017년 1월 3일 자원정책과에서 도시계획과에―굉장히 긴밀하게 하루에 몇 번씩 공문들이 왔다 갔다 해요―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추진 중인 사안입니다. 사안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는지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사항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기를 바람.’ 그러니까 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이걸 빨리 알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017년 1월 6일에 도시계획 심의가 조건부……. 7월에 조건부로 재심의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수용방안을 가져와라.’ 업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17년 1월 6일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 고시가 끝이 아닌가 봐요. 도시계획시설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만 허가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자원정책과에 ‘도시계획시설로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절차 이행을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17년 1월 13일에 4.5톤이 허가가 나죠. 허가가 나는데 이미 12월에……. 팀장님, 12월에 자원정책과에서 업체에 갔을 때 소각기 한 번 가동시켰죠, 그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거까지는 잘……. 과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제가 지난번에 작년/’18년 8월인가 그때쯤 어경미 주무관님께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오셔서 설명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업무를 보신 분인지 그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업체가 허가도 받지 않았는데 이미 소각기가 가동된 거.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은 허가취소가 나가야 되는 거고, 그 주무관님은 6개월, 변경허가 미이행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이 업체가 허가를 득하고 나서 사용검사를 받아요. 그죠? 허가를 받고 나면 사용검사를 받죠? 아니 아니, 저기…….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사용개시 신고.
○박미자 위원 아니요, 사용개시 신고 말고 검사.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설치검사.
○박미자 위원 예, 설치검사. 설치검사를 하기 위해서 소각기를 가동해야지…….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임시가동.
○박미자 위원 예, 임시가동을 해야만 설치검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치검사를 요청해요. 아니, 임시가동 사용기간을 요청합니다. 1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청주가 두 달을 부여해 줍니다. 그런데 1차에서 이분들이 불합격 판정을 받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런 세세한 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불합격 판정을 받는데요. 2017년 2월 16일 자로 이분들이 다시 신청을 해요. 2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기한을 달라고 해요. 근데 청주시에서는 2월 16일에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자료에 보니까 없어서 못 받았어요. 혹시 두 번째 임시사용 기간이 언제인지 팀장님 아세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것도 제가 있을 때가 아니고……. 일단 날짜 같은 것도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저한테 이거 자료 좀 주세요, 두 번째 임시사용 기간을 청주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여해 줬나.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두 번째 몇 호기에 대한 겁니까?
○박미자 위원 이게 4.5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4.5톤짜리요?
○박미자 위원 네, 4.5톤짜리요. 그래서 임시사용 기간을 주는데 만약에 불합격 판정 받았잖아요, 팀장님. 이거는 업무니까 아시겠죠? 4.5톤짜리 설치검사를 받았는데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임시사용 기간을 준 거에 대해서 바로 종료가 되는 거죠, 신고를 하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불합격 판정…….
○박미자 위원 예, 불합격을 받았어요. 제가 소각기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임시사용 승인을 받고 설치검사를 했는데 지금 설치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왔어요, 소각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그러면 기간 동안 계속 소각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멈추고 그걸 허가관청에 불합격 받았다고 신고를 해야 되나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실제 저는 그런 업무를 처리한 적은 없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앞으로 발생한다면 일단 그 검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하다 보면 잘못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에 설치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하면 다시 개선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합격될 때까지 어떤 개선들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치검사를 할 때는 필수적으로 소각로를 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만일에 기간의 여유가 없다고 하면 오히려 연장을 해주는 쪽이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취소보다는 불합격을 받았다고 하면 미사용 기간을 또 연장해서…….
○박미자 위원 취소하라는 게 아니라?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어떤 보완들을 좀 하고 그러고서 다시 합격될 때까지 예를 들어 그렇게 맞춰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그건 가정입니다.
○박미자 위원 예. 사용기한을 1월 20일부터 4월 20일로 줬는데 만약에 2월 16일경에 그 기계가 적합하지 않다고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기계는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원정책과에서 기재한 내용이에요. 만약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면 바로 소각기 가동을 금지시키고 청주시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임시사용 저기를 받아야 돼요, 가동기한을. 그런데 지금 이 업체가 그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쭉 때고서 임시사용 기간을 몇 월 며칠부터, 2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제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가동은 멈추지 않았어요. 왜 멈추지 않았느냐 하면……. 그건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 2017년이면 환경부하고 동부지검에서 급습으로 단속 들어온 적 있잖아요. 그죠? 그때 그분들이 얘기한 걸 보면 1월부터 5월인가, 6월까지…….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6월까지입니다.
○박미자 위원 예, 백오십몇 프로부터 298프로까지인가를 과다 소각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날짜별로 다 나온 거에 보면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기계를 돌렸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떠한 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아세요? 적합하지 않은 기기를 가동시켰어요. 팀장님, 이거 「폐기물관리법」 책 갖고 계세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페이지 수만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박미자 위원 예, 473페이지 한번 보세요. 473페이지 16번.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사백…….
○박미자 위원 73.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네, 말씀하십시오.
○박미자 위원 왼쪽에 16번 거기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473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미자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저랑 같은 책입니까?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이거요? ’18년 3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이거 맞습니까?
○박미자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거는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인데요.
○박미자 위원 그거 몇 년도 책이시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날짜가…….
○박미자 위원 저는 ’18년 3월 책…….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시행규칙 별표 몇인지 좀 알려 주십시오.
○박미자 위원 별표 21이요, 행정처분기준.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네, 여기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16번 거기 한 번 읽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16호?
○박미자 위원 예.
(답변 지체하자)
다호에 보면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해서 16번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이렇게 나와요.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폐기물시설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여기 나오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네.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행정처분은 1차에 몇 개월이에요, 영업정지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여기 책에 규정상에서는 영업정지 3개월입니다.
○박미자 위원 예. 3개월인데 청주시에서는 어떻게 하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 처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청주시에서는 그냥 100만 원 과태료 내고 말아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런데 이 법 조항을 적용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 여기 서서 이렇게……. 일단 실무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기적인 단속이 됐든 아니면 어떤 민원에 의한 점검이 됐든 예를 들어 이게 법의 위반이 있을 거라는 의심이 들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상식적인 것도 저희들도……. 책을 보시면 지금 사백칠십몇 페이지도……. 끝에가 아마 대략 한 오륙백 페이지가 돼서 실제 저희들도 이거를 정확하게 다―대략은 알지만―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가서 상식적인 수준으로 의심이 간다, 우리는 상식이라는 게 일반인 상식보다는 담당공무원으로서 의심이 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놓고……. 보통 2인 1조 정도로 갑니다. 그래서 애매하다고 하면 일단 증거자료만 먼저 확보한 이후에 카피를 뜬다든가 원본대조표를 해서 사진자료라든가 해서 일단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애매한 것들은 우리 팀원들 대여섯 명 정도가 같이 모여서 ‘이 조항이 맞느냐?’ 또 폐기물법이 좀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현령비현령 쪽으로 해서 25조가 될 수도 있고, 30조가 될 수도 있으면 ‘어떤 게 맞느냐.’ 또 ‘적발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뭐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따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대답을 드리게 된다면 의회 행정감사라는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좀 실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팀원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결과를……. 필요하다면 변호사 자문까지도 받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잠깐만요, 팀장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 좀 봐 주세요. 보셨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네, 봤습니다.
○박미자 위원 보셨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네, 찾았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거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호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 청주시겠죠? 2호…….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죄송합니다. 지금 25조3항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미자 위원 제29조제4항.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29조……. 죄송합니다. 제29조제3항 말씀…….
○박미자 위원 4항!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4항이요?
○박미자 위원 예.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에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호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고하라는 거예요. 신고하라는 건데 이거를 위반한 건가요 아니면 적합판정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게 아까 제가 읽어 드렸던 그 16번 “법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부적합이 나왔어요. 그런데 계속 소각기는 가동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처벌을 내려야 되나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글쎄, 즉석에서 판단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미자 위원 자원정책과장님! 업체가 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이게 제대로 설치가 되었는지 시설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시설검사를 해봤더니 부적합이 나왔어요. 부적합이 나왔는데 이 업체는 그냥 여기에서 소각기를 중지하고 청주시에 신고를 하고 날짜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소각기를 멈추지 않고 그냥 계속 때면서 새로운 날짜만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적합된 시설을 계속 가동한 거죠? 그러면 방금 29조4항…….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게 29조4항이고요. 또 하나는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이 업체 어떤 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면밀히 따져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제 사견으로는 30조1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죠? 30조3항 보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어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아니라. 근데 청주시는 그분들한테 100만 원짜리 과태료를 내립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참 쉽게도 1톤짜리였던 폐기물 업체가―1톤이면 하루에 24톤이죠―지금은 하루에 358.2톤인가 그렇게 태우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때 증설할 때마다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고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의견서도 제출하고 다 했어요.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 이분들은 의견서까지 제출했어요. 그런데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환경관리본부 폐기물지도팀장을 향해)
팀장님, 이제 자리에 가서 앉으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 주민협약서를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주민협의체 구성을 해서 주민협약서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민협의체는 그 마을에 없대요. 없는데 문서는 만들어 줬어요, 주민협약서 해 가지고. 그래서 봤더니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내수ㆍ북이공동발전위원회가 도장은 찍고 이 밑에 문구는 주민협의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공문서에, 그러니까 이걸 시에다 제출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심의회에. 그죠? 그러면 결국 이분들이 사문서 위조한 거예요. 시에다 제출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이거를 보고서 ‘정말 주민들 의견수렴이 잘됐구나. 그러면 이 정도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을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해줘야 되는 걸 있는 단체도 아닌 없는 단체명을 가지고 만들어서 도장/직인은 엉뚱하게 내수ㆍ북이공동발전위원회 직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담당하는 주무관이 주민협약서라고 가져왔으니 그냥 제출을 한 거예요. 제출을 하니까 그분들도 여기에 주민지원협의체라고 써 있고, 도장은 찍혔지만 도장을 제대로 안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협의해 줬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통과시켜 줍니다. 이래서 원안 가결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짓는 그러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지나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입니다.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시설을 받지 않고서 이런 편법을 사용해서 막대한 증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약속한 게 그거입니다. 자기들이 3톤으로 증설하면서 1톤을 폐쇄하지 않고 사용하는 이유가 막대한 투자비용을 들였다. 대기오염법이 강화가 돼서 그 대기오염법 수치를 맞추느라고 이 기계에다가 뭐 뭐 뭐를 설치했다. 그것 중에 하나가 SNCR(Selective Non-Catalytic Reduction), 촉매 반응해 가지고 집진하는 그 시설을 1호기에 달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살펴봤더니 2017년 1월 17일 폐쇄할 때까지 1호기에는 SNCR을 저기 하지 않았어요, 설치를 안 했어요. 이러한 거짓말까지……. 서류를 보면 SNCR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데 도대체 우리 청주시 뭐 했길래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업자가 이런 걸 설치하겠다고 한 것만 그냥 ‘아, 했겠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오염이 많이 배출되느냐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이는 물질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얀 연기도 두렵지만 이분들이 보는 건 하얀 연기가 아니라 분홍 연기예요. 지난 8월에도 분홍 연기가 나오는 걸 주민이 찍었어요. 그리고 민원을 넣어도 해결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는 불법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밤이 되면 매연은 더 심해지고, 냄새 더 심해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한대요.
○위원장 김태수 박미자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고.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말씀…….
○박미자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업체에 대해서……. 이 서류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받은 서류잖아요. 자원정책과, 도시계획과 여기에서 받은 서류예요. 이 서류를 다시 꼼꼼히……. 지금 공무원들이 이걸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 저는 전문인한테 맡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가 잘못돼 가지고 이분들을 지금이라도 폐쇄 조치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야지 저희가 승소할 수 있지 이대로 가다가는 잘못하면 저희 또 패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 피해가 더 이상 없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 거는 다른 업체를 할 거거든요. 쉬었다가 할 건데 그 업체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행정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공개하고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설득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행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 답변 좀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처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미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정말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클렌코와 관련해서 과다 소각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해석 때문에 저희가 졌지만 이번에 속임수 허가, 이거에 대한 허가취소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정말 저희 직원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 보여 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몇 개 업체가 남았어요. 이러한 업체들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휘둘리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공무원이 휘둘리는 건 아니겠죠. 몇몇 공무원들이 휘둘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까지 제가 이런 업체들을 살펴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에요. 뭔가 법을 몰라서 놓치거나…….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정말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안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환경법은 물론이거니와 사실 법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업체들이 자행하는 걸 보면 법을 찾아보니까 뻔히 다 보여요. 그런데 도대체 왜 공무원들은 이거를 간과해서 이러한 막대한 손해가 나오게 하는지 저는 이거를 경각심을 가지고 좀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거는 지금으로써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확인을 해 갖고서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저희가 ‘신증설은 원칙적으로는 차단한다.’ 이렇게 하면서 법을 떠나서 우리가 주민들의 편에 서서 적극 해석을 해서 막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불법행위는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이건 정말 장담하고 저희가 신증설 억제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저는 업체는―사실 그래요―단속을 당하면 어떻게 보면 재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운이 좋아서 어쩌면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게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공무원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시니까 그 피해를 고스란히 힘없는 주민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제도를 바꿔 주지 않으면 앞으로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임없이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항상 주장하는 건 누군가의 책임을 누군가는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더 이상 이러한 의혹이나 이러한 것들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감히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어찌 보면 공무원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명백백히 가려서 정말 이런 불법이 누군가에 의해서 자행이 되었다면, 조력자가 같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태수 예. 박미자 위원님! 마무리 발언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가 맞죠? 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79페이지 관련된 건데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에서 환경국가로 전환이 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환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주시가 미세먼지가 전국 최악의 상황으로 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평과 고통을 겪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청주가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하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다들 소각장을 제일 먼저 떠올렸고요. 그래서 우리 청주시가 사업장폐기물의……. 인구는 전국의 0.9퍼센트, 면적은 전국의 1.6퍼센트밖에 안 되는 청주시에서 전국 사업장폐기물의 18퍼센트를 소각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시의회에서도 소각장 인허가 과정이나 신증설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수익적 행정처분에서 위법사항들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조사 특위까지 가동을 하면서 ‘우리 청주시 환경행정에 대해서 환경패턴을 좀 바꿔 보자.’ 지금 의회에서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난 1년 동안에 특히, 소각장 업체 관련해서 지도ㆍ점검이라든가 단속에 있어서 또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패턴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1월에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이렇게 다 통보한 이후에 지금은 글쎄……. 실적을 보면 2019년도에 45건의 위법 단속현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47건의 위법 단속현황이 있었는데 그전에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다시피 ‘과징금 처분은 너무 약하다. 실효성 있는 영업정지로 한번 강하게 처분해 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19년도 동 기간 영업정지 건은 9건, 2018년도에는 7건 이렇게 영업정지는 넣었고, 영업정지가 아닌 단순 건수는 45건으로 동 기간대 2건이 줄었는데요. 이거는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단속 건수가 2건이지만 좀 줄지 않았느냐 이렇게 낙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지금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하신 데가……. 74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현황이 영업정지 이렇게 해서 허가취소 포함해서 9건이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그동안의 과정에 있어서 9건이고요. 현재는 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전, 그러니까 작년 10월 이전에 영업정지 때문에 이 소송은 몇 건이나 있었어요? 영업정지를 원인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한 적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영신 위원 통합청주시 이후에 한 건도 없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통합청주시 이후에, 2014년 그 이후부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신 위원 예, 그 기간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이영신 위원 일단 시장님께서도 지난 11월 6일에 청주시에 소각장 신증설은 이제 불허하겠다고 방침을 발표하셨고. 또 지도ㆍ점검이나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그전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안 했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전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제기를 안 했었다는 건지 아니면 영업정지가 아예 없었다는 건지……. 지금 확인이 되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지금 그거는 구체적인 건 확인이 안 되고요. 왕년에는 영업정지 대신 여러 가지 사회에 파급적인 저기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업체 편에서 해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위주로 처분을 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우리 청주시가 소각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이나 단속, 행정처분의 패턴이 바뀐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해 주시는 게 우리 시민의 뜻 같고요. 또 한편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직에 계신 분들은 실적주의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업적이나 공적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인사행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아까도 박미자 위원님께서 클렌코 관련된 얘기를 계속하셨는데 지정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사실 청원군 관할이었거든요. 청원군 때도 그렇고 청주시도 통합 전에 소각장 폐기물 업체에 대해서 좀 느슨하게 행정지도를 해오는 바람에 그게 누적돼서 지금에 와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그런 누적된 잘못된 위법한 행정행위들과 작년 가을 이후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분해서 평가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자원정책과에서 고생들 많이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 자원정책과에서 제일 중요한 팀은 자원재활용팀이라고 보거든요. 자원순환 정책을 제대로 설계해서 또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주요 업무가 돼야 되고. 사실 폐기물지도팀은 기계적으로 법 적용을 해서 인허가 내주고, 행정처분 하면 되는데 우리 통합청주시가 소각시설들에 대해서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게 누적돼 와서 지금의 자원정책과장님과 폐기물지도팀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누적된 잘못들을 소각하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구분해서 시민들도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주시 대기환경을 위해서 적절한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당부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만! 같은 페이지 74쪽에 지금 행정소송현황하고 진행상황이 있는데 ’19년 들어서 소송 제기한 게 8건이에요. 근데 3건이 자진 소 취하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답변이 불편하시면 팀장님이 아까 증인으로 채택됐으니까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위원님! 자진 소 취하가…….
○위원장 김태수 마이크 켜시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자진 소 취하가 있는데요. 자진 소 취하 3건 중 2건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할 때 동시에 집행정지를 같이 넣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정지가 인용이 안 된다고 하면 소송이 보통 아무리 빨라도 삼사 개월, 사오 개월이 넘어가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이미 다 종료된 이후에 승소냐, 패소냐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초기부터 사실 집행정지를 기각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는 집행정지를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업체로서는 어차피 영업정지를 하면서 끝나고 승패를 해봐야 실익이 없기 때문에 두 개는 그렇게 자진 소 취하를 낸 거고요. 또 하나, 한빛그린환경이라는 데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같이 넣었는데 어떤 사실관계, 그러니까 위법 사실이 악취 초과였는데 ‘악취 측정지점이 부적합했다. 위법이다.’라고 해서 행정심판에서 졌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지게 되면 국민이나 사업자는 소송으로 해서 다른 구제절차가 있지만 시에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내렸던 행정처분을 취소하니까 당연히 행정소송을―이거 동시에 제기된 거였습니다―취하한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0쪽 시정 처리 요구 및 조치 결과 3번에 보시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서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또 공공청사 등 공공건물 신축 시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12개소가 있는데 ‘민선 7기 신규 공약 사업으로 ’19년부터 ’22년까지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을 약 20개소 이상 확대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작성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걸 읽다가……. 그러면 20개소 이상이라고 하면 12개소가 있는데 8개를 더 추가로 하는 건지 아니면 12개소가 있는데 20개소 이상을 따로 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하수정책과장 이춘상입니다. 지금 12개소가 설치돼 있는 것은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어느 면적 이상이면 건축주가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설치돼 있는 게 8개고, 나머지 4개는 한라비발디아파트, 대원칸타빌 그런 데서 자체적으로―법 적용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설치한 게 4개소 해서 12개소고요. 저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공약 사업 중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하려고 해서 총 8억을 갖고 4개년에 걸쳐서 2억씩 이렇게 지금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내수공설운동장에 저희 시에서 빗물저장탱크를 하나 설치해서 이번 달에 준공을 합니다. 그래 내년도에도 설치를 해보려고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어요. 수요조사 하고, 저희가 내년에 또 2억 예산이 서니까 그거에 따라 가지고 설치를 할 예정인데 4개년 동안 20개소를 설치해 보려고 하는데 아마 예산상 아니면 수요조사를 해보면 마땅한 데가 없어서 또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그 목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지금 가경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복대체육센터가 건립되잖아요. 그런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 혹시 이런 계획이 돼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거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각 부서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면 내년 사업부터 반영해서 할 예정이라 지금 수요조사 공문을 보냈는데 접수가 되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아직 제 기억에 없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러니까 내년부터 준공 시작해서 건립 예정인 체육센터나 공공건물이 있을 때 이거를 반영하고 있나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167쪽에 보면 맨 밑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 추진 시설비로 2억이 지금 있는데 아직 1억 1,900만 원이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왜 남아 있는지?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그 부분은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돼서 12월에 준공 처리가 되면 준공금으로 지출이 됩니다.
○양영순 위원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그게 공약 사업비 8억에서 2019년도에 2억을…….
○양영순 위원 1개년 치?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예. 1년 치 해서 올해 사업을 한 것이고, 내년에 다시 2억을 반영해서 내년 사업은 또 진행하고.
○양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설비 2억이 2019년도 거고, 내년부터 또 3개년간…….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또 2억씩.
○양영순 위원 3개년간?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예,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렇게 2억씩?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예.
○양영순 위원 용역비는 안 들어가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예, 그렇습니다. 자체 설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렇게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예.
○양영순 위원 지금 저희가 환경에서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또 음식물류 폐기물 그래서 자원 재활용과 관련해서 업사이클링(upcycling)까지, 새활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물을 재이용한다는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환경적으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수정책과장님! 제가 하수도요금 현실화요율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중에서 ’14년도의 영업손실은 177억 3,400만 원이고, 2015년도에는 3,970만 원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영업손실이 3,449만 9,000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3,515만 7,000원, 2018년도에는 3,505만 5,000원 이렇게 손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5년 영업당기순손실 해서 손실이 ’14년보다 월등히 많았었거든요. 그랬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그 당시 현직에 안 계셔서 자세히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실화율을 즉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적용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몇 년이 지나도록 하지 않은 그 이유가 뭔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예, 하수정책과장 이춘상입니다. 2014년도에 구 청원군하고 구 청주시가 통합을 했는데 그때 당시의 요금 현실화율을 보면 구 청원군에서는 현실화율이 3.97퍼센트고요, 청주시는 49.45퍼센트입니다. 이걸 합쳐 보니까 31.58퍼센트입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이 너무 낮아서 계속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2015년 12월 8일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동 지역은 ’16년부터 ’18년까지 매년 90원씩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 지역, 구 청원 지역은 동 지역 90원씩 오르는 만큼 그 비율대로 인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그게 51.6퍼센트가 됩니다. 그래서 10월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듯이 그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2022년까지 3년간 매년 25프로씩 인상을 해서 현실화율을 100프로 맞추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런데 2015년에 개정된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를 보면 읍ㆍ면 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사용량 구분 단계를 그 당시 일반용 1단계까지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에는 그 단서 조항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혼선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까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하수정책과장 이춘상입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현재까지 보고받은 건 없고요. 특별한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상수도요금은 쓴 만큼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이만큼 내는 요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요금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생활하면서 느끼는 거가 하수도요금이 갑자기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시민들도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정확히 알고, ‘내가 이거를 내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오른다고 하면 미리 홍보를 통해서……. 시민신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홍보를 게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활용을 하셔서 홍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정책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60쪽에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기 설치 사업에 시설비가 2017년도에 2억이 있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기 설치 사업하고 이 자체처리기 지원 사업하고는 어떤 건가요, 정일봉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음식물 자체처리기는 시골지역에 수거가 안 되는 지역 거기에 3킬로그램짜리입니다. 이거 저희가 70만 원 보조해 주고, 20프로 자부담해서 그 기계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양영순 위원 개별계량기 설치 사업 시설비가 2017년도에는 또 2억이 있었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개별계량기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공동주택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올해 1억 원을 가지고 54대 이렇게 설치하게 됩니다.
○양영순 위원 제가 RFID 설치하는 것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정책 그거에 대해서 발언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RFID 추가/확대 설치한 내역을 제가 미리 못 받았는데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알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 11월 20일에 증평군민들이 성명부를 전달했죠,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불법행위가 있다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어떻게 처리할 방법인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북이면 광암리에 위치한 요코리아라는 음식물처리업체인데요. 일일 처리용량이 155톤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분의 30 이상 과다 처리를 해서 적발이 돼서……. 그전에도 계속 민원도 많았고, 계속 처리가 이렇게 돼 왔었는데……. 그래서 누적이 돼서 저희가 2차 처분을 해서 허가취소 처분을 했고. 그래서 그게 행정심판이 들어왔습니다. 행정심판이 들어와 갖고서 지난 월요일 11월 25일에 행정심판 기각이 됐어요. 청주시가 이기게 됐는데 아무래도 또……. 연 매출액이 한 1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업체 측에서는 소송을 또 제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 소송에 대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여러 가지 기존에 우리가 처분했던 자료라든지 다 있고,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거는 주변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인근 주민들 피해현황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 업체가 수시로 신문에 나던 불법 매립도 하고 했던 그 업체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아까 최동식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가운데 하나가 거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처리공정이 음식물 가지고 와서 파쇄를 해서 그다음에 생석회, 톱밥 이걸 갖다가 섞어 갖고서 비료를 생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료법에 있는 기준에는 크게 어긋나지 않는 대요. 이걸 갖다가 농가에 보급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비가 오면 침출수 나오고 또 악취 나고 그러니까 농가에서 안 받으니까 인근 지자체 농가의 땅을 임대해서 자기들이 매립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의 애로사항은 이게 단속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은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는 것까지만 저희가 저기고, 가공이 돼서 나오면 그건 비료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조금……. 또 비료법에는 어긋나지 않고. 사각지대에 있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게 또 토양환경이 오염된다면 환경법이 적용되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그 부분도 저희가 관련 과하고 환경정책과 이렇게 상의를 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74쪽에 보면 현재 소송이 5건이 진행 중인데 승소 확률은 어느 정도 갖고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저희가 사법부의 판단을 예단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한세이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심에서 이겨 갖고서 지금 항소가 진행 중이고, 2020년 1월 14일에 2차 변론이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명백하니까, 침출수 유출된 부분은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물이 흘러나왔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창플라텍 이거는 100분의 30 이상 과다 처리를 해 갖고서 11월 22일에 일심 패소 판결이 났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처분 사유는 인정한다. 인정하는데 너무 과하다.’ 재판부의 이런 판단인데 이것이 지난번에 저희가 클렌코와 처음에 싸웠을 때 대법원까지 진 사항하고 비슷한 사항인데요. 이게 환경부의 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갖고 이런 다툼의 논란이 생기는데 이게 환경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분 사유를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저희는 항소 결심을 받아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서 이거는 생활폐기물을 취급할 수 없는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취급했다고 그래서 10월 24일에 4차 변론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2차 정도까지 하고 판결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거는 4차까지 가는 걸 보면 법원에서도 신중을 기하는 것 같은, 저희 입장에서 많이 해석하는 것 같은 전망을 저 나름대로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클렌코 이 부분은―아까도 말씀드렸지만―속임수 허가, 허가취소에 따른 처분인데 이거는 동부지방법원에 클렌코 지난번에 같은 형사처벌 건이 있잖아요. 사법부에서 판사님이 ‘그 추이 좀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그 추이에 따라서 조금 많이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원이에스개발 이거 침출수 유출인데요. 이거는 11월 21일에 2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세이프와 같은 상황으로 저희도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좋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하여튼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갖고 수고하신 그 노력의 대가가 꼭 있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81쪽에 2019년도의 단속실적을 보면 정병구라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해서 고발을 당했어요. 그 후에도 보면 또 9월 20일에 고발당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고발 당하고서도 무허가 영업을 계속했다는 거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제가 그 세부내용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고발되면 그 조치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영업을 할 수가 있나요, 무허가로? 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세부내용은 제가 조금 저기 해서 우리 담당팀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허가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아주 대량의 쓰레기 산 이런 것들은 다 구속시켜서 수사를 하는데 이건 생계형 범죄로 취급을 해서 벌금 액수가 크지 않고 그래서 벌금을 받고. 또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거 아니면 생계가 막막한 거라 벌금을 물면서도 이렇게 영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고발만 됐지 어떤 벌금이라든가 과태료, 과징금 부과는 안 된 거로 돼 있네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그거는 형사처벌만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굉장히 큰 범죄인데 법원에서는 생계형 범죄는 좀 관대하게 처벌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전과가 2범이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니까. 다음에 만약에 3범, 4범 누범이 되다 보면 그때는 아마 구속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저희들이 강제로 못 하게 지키고 있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겠네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이걸 양성화하는 방법은?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이 건은 저희들도 아무래도 양성화를 시키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좀 갖춰 놓고 제대로 영업을 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아마 이 부지가 농지전용 쪽에 문제가 있어서 타 법 때문에 허가가 안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좀……. 저희도 이렇게 생계형 범죄를 저지를 거면 오히려 양성화시키는 게 낫다고 그런 생각을…….
○박용현 위원 예. 올해 참 고생을 하셨네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폐기물업체에서도 많이 각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면 꼭 위반을 하는 업체가 또 위반을 하게 되고 계속 반복적인 사태가 이루어지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 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셔 갖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저희 업소가 480여 업소가 되는데요. 한 번 더 1년 내에 또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소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돼 갖고서 우리가 3회 이상 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12월 초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주셔 갖고서 직원 두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리고 현도면 문제인데 우리 박미자 위원님이 고생하셔 갖고 1년에 7,000만 원의 주민지원기금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2매립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현도면 주민들이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거기에 좀 관심을 갖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주민들도 관심을 갖지만 저희가 계속……. 2021년 하반기 정도에 이게 고시가 될 것 같아요. 그 추진사항 놓치지 않고 계속 파악하고 있다가 주민들한테 독려해서 참여하게끔 해서 저희가 주축이 돼서 끌고 나가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지금 박용현 위원님께서 행정소송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집행기관 편을 들 수도 없고, 시민들 편을 들 수도 없기 때문에 시가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은 사실 없습니다. 중립적 입장에서 원고든 피고든 정당한 쪽에서 승소를 해서 환경 정의가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저도 부시장님 면담을 했었고, 시장님도 면담을 하면서 ‘소송 지원을 해달라.’ 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평생에 한 번 소송할까 말까인데 지금도 5건이 진행 중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소송 지원이 어떻게 됐는지, 변호사 조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답변에 직원 두 명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무관님 두 명이 더 배치가 된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단속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작년 행감 때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인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 그것이 발단이 돼서 저희가 직원 두 명을 받아 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변호사도 채용을 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다른 것도 저기 하지만 환경 쪽에 특히, 자원정책과에 문제가 많으니까 이쪽에 전담해서 해라.’ 이렇게 해서 전담 형식으로 해 갖고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다행스럽고요. 충남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업체에 승소를 했는데 거기는 금산군에서 1억 선임료(소송비용)를 주고서 김앤장을 선임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주시도 이런……. 지금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잖아요. 불법행위를 다투는 게 아니라 처벌 수위의 적절성, 행정처분이 과하느냐, 아니냐 그걸 다투는 게 소송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하수처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5페이지 참고 좀 해주시고요. 255페이지 보시면 이주 및 재해 보상금 중에서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이 3,000만 원 예산 잡았는데 지출액 200만 원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이거는 신대 및 가락리 주민들 보상해 주려고 예산을 세운 건데요. 작년에는 전액 집행이 됐고, 올해는 200만 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을에서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와 갖고 집행이 좀 안 됐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200만 원은 어떻게 사용하신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이게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그때 가락리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보조를 해줬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이거는 신대하고 가락리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비용인데 예산을 한 3,000만 원 정도 잡아 놓으시고 매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저번에 신대 마을하고 가락리 마을에서 매년 12억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금년에도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돈이 적다. 지금 4억을 주느냐, 마느냐 이렇게 시장님까지도 보고됐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이나 하수도처리시설 증설 관계하고 맞물려서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주민들은 계속 지원금액을 인상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잘 협상하셔 갖고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 261페이지 좀 보세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266이요?
○최동식 위원 261페이지!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261?
○최동식 위원 예. 거기 슬러지(sludge) 처리현황 보니까……. 2019년도만 볼게요. 신ㆍ재생에너지 활용하고 소각량하고 위탁처리량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슬러지 처리를 하나는 신ㆍ재생에너지 활용하고 또 일부분은 소각하고, 일부분은 위탁 처리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제가 이거를 분석해 보니까 2019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신ㆍ재생에너지 활용률이 37퍼센트 정도 되네요? 그리고 소각하는 게 34퍼센트, 위탁처리가 23퍼센트. 근데 이게 위탁 처리하면 또 외주로 처리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위탁 처리하는 건 톤당 14만 5,500원씩 나가는 건데 우리가 전량을 다 소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용량 능력 밖의 양을 위탁 처리하는 겁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소각량은 자체에서 소각…….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소각하는 겁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이거를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쪽을 증대하면 오히려 위탁처리를 줄이고 하면 돈도 절약될 수 있고, 에너지 활용할 수 있는 데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신ㆍ재생에너지 활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230억 정도를 들여 갖고 설계 기준이 240톤씩 처리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건 정상적으로 됐을 때 얘기고. 그래서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비울 필요성도 있고 또 어떨 땐 메탄균이 활성화가 잘 안 되면 다 집어넣을 수도 없고 적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런 용량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우리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아직 100프로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는 좀 저조하게 신ㆍ재생이 운영됐었는데 이번 달에 와서 거의 정상화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미생물을 키우는 거다 보니까 또 최초로 하다 보니까 노하우 같은 게 아직 미진한 것 같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앞으로 이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갖고 위탁 처리해서 비용 나가는 거보다는 신ㆍ재생에너지 활용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올해만 해도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본 결과 신ㆍ재생을 운영하면서 감량된 게 50억 정도 감량된 것 같고. 대신 신ㆍ재생 하는 데 위탁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연간 27억 정도 들어서 실질적으로 그 갭 22억 정도 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선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위탁처리 비용하고 신ㆍ재생에너지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 269페이지 좀 한번 참고해 주실래요? 이게 사업 추진현황이잖아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최동식 위원 예. 근데 이게 보니까 연번을 좀 다셨으면 저희가 보기 편했는데 연번을 하나도 안 달아 갖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총 218건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자료 준비해 주실 때는 연번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네,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수의계약은 기준이 뭐죠,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미만으로 할 때 수의계약을 하고요. 특히, 긴급히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금액은 2,000만 원 미만이고 또 공공기관에서는 일반경쟁이 원래는 우선인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근데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제가 이거를 분석해 보니까 여기 218건 중에 수의계약이 162건으로 해서 74.3퍼센트 되더라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거의 저희 같은 경우…….
○최동식 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가 조달계약 21건, 제한경쟁이 2건, 일반경쟁이 23건, 기타 등등 이렇게 되는데……. 근데 한 가지 궁금한데요, 과장님. 285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요. 285페이지!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위에서 다섯 번째?
○최동식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최동식 위원 거기 보면 오창폐수처리시설 원심탈수기 교체 관급자재 이거는 사업비가 3,100만 원인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라고 했는데 이건 3,100만 원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하신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그거는 받은 데 수탁자가 대한민국공무원공상유공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내년도 몇 프로 정도 이렇게 해서 장애인단체에 수의계약을 줘라.’ 그래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이런 거를 장려하고 표창도 주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아, 그럼 사회적기업……. 여기가 사회적기업인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그런 겁니다.
○최동식 위원 사회적기업이면 금액이…….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금액에 상관없이 줄 수가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금액은 5,000만 원 이하로써 사회적기업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그런 중증장애인한테는 금액에 상관없이 줄 수가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근데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거를 자꾸 장려하고 그러는데 또 우리가 지금 신ㆍ재생 할 때 보일러 같은 거를 장애인단체에 줘 갖고 막 소송도 하고 아주 애를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날의 칼인 것처럼 좋은 면과 나쁜 면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앞으로 금액이 2,000만 원 이하면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 하시지만 금액이 그 정도 이상이 되면 그래도 수의계약보다는 일반경쟁 해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졌으면…….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저희 같은 경우는 기계, 전기가 고장 나 버리면 수질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고쳐야지만 이게 되지…….
○최동식 위원 아, 시간 때문에?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입찰 절차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수질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고쳐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최동식 위원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좀 참고해 주실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290?
○최동식 위원 예. 290페이지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요, 과장님. 거기 보니까 운영기관은 네 군데가 돼 있더라고요. ㈜티에스케이워터, 환경시설관리㈜, ㈜건양기술공사 그다음에 ㈜두현이엔씨. 근데 처리방법이 아홉 가지나 돼요. 같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처리방법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단가 때문인가요 아니면 효율성인가요 아니면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이 처리방법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기존 처리 방법대로 CNR(Cilium Nutrient Removal) 공법으로 해놨으면 운영만 하는 거고. 이거를 선정할 때는 하수처리시설 계획할 때, 설계할 때 그거를 결정해서 규모별로 정하게 됩니다. 그때그때 기술도 다르고 그때그때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하수정책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하수정책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예, 하수정책과장 이춘상입니다. 그 처리방법이 다 다른 이유는 저희가 이거 시설할 때마다 공법심의회를 개최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교수분도 계시고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한 공법심의회를 열어서 거기서 시험을 봅니다. 발표를 해서 거기서 그분들이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가장 우수한 업체가 선정되는 거기 때문에 용량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그때그때 업체가 선정되는 게 다릅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게 같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처리방법(공법)이 다른 가장 큰 원인은 설계용량 때문인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용량도 있고 또 규모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공법도 담체공법이 있다든지……. 여기 보시면 CNR 공법, 장기포기법…….
○최동식 위원 예. PSBR(Pumyang Sequencing Batch Reactor)공법, KS-MBR…….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그런 걸 가지고 공법사가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누가 된다고 보장을 못 해요. 저희가 가장 좋은 거는 한 처리장에서 하나의 공법으로 운영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최동식 위원 근데 이게 단가가 같다면 그래도 제일 안전하고 효율성 있는 공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그렇죠.
○최동식 위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여러 가지 공법 중에―전문가이시니까―금액이라든가 공법상 효율성이나 안전성에서 가장 좋은 공법은 어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의…….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하수정책과장 이춘상입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도 공무원으로서 공법심의위원들이 결정해 주시는 걸 따라야지 저희가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거기 개입을 하게 되면……. 공법사들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정하게 일 처리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렇죠, 공정하게 처리하시겠죠.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같은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처리방법이 여러 가지라서 혹시 다른 원인이 있나, 문제가 있나 그래서…….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그런 건 없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님입니다. 김홍석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창 후기리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위원장 김태수 박미자 위원님! 잠깐만……. 나오시고.
○박미자 위원 예. 지금 오창 후기리에 이에스청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됐던 후기리에 있는 소각장이 초기 절차인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에스청주의 매립장 그다음에 건설폐기물 처리장 그다음에 파쇄시설 이렇게 지금…….
○박미자 위원 지금 업체가 네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매립장 같은 경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다 끝나고 완공까지 다 돼서 허가를 요청한 상태죠, 허가신청을?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네, 허가신청에 대해서 지금 보완 요구 중입니다.
○박미자 위원 예. 여기에서 지금―아까 말씀하셨듯이―건설폐기물 처리랑 파분쇄업, 그러니까 폐기물 중간처분업 하는 파분쇄시설 이 두 가지를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는데 여기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환경관리본부에서 관련법 검토해서 이걸 오창읍사무소에 공문서를 보냅니다. 공문서에는 이 사업계획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어요. 근데 왜 지역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그 홍보 절차가 이루어졌었나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글쎄, 그 당시 오창……. 읍ㆍ면ㆍ동에 근무한 경력도 없고 그래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일반적인 시스템대로 갔다고 하면, 읍에서 그런 공문을 받았다고 하면 아마 이장님들 정도까지는 알려 드리고 끝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박미자 위원 이장님들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렇습니까?
○박미자 위원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지금 매립장은 완공 상태라는 거 알고, 소각장은 환경영향평가라는 거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나 파분쇄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팀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사업계획에 들어온 일일 처리량 목표가 얼마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박미자 위원 1,600톤이에요, 하루 8시간 작업을 하면서. 그럼 1,600톤이면 예를 들어서 건설폐기물 콘크리트나 아니면 아스팔트 이런 것들을 수거해 올 때 16톤 차량으로 1,600톤을 작업하려면 100대가 필요하죠. 그럼 왕복하면 200번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200번을 왔다 갔다 한다고요, 8시간 내에. 200번을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도대체……. 한 시간에 몇십 대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 시간에 거의 30대 정도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면 한 2분에 한 대씩 계속 그 폐기물을 실은 차들이 분진, 비산먼지 일어 내키면서 그 시골길 포장되지 않은 비포장도로를 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민들이 거기 후기리 방말마을이나 거기만 이장님이 계신 게 아닌데……. 제가 거기를 가다 보니까 주변에 마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고. 이게 사업이 지금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적합통보가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아주 100프로, 100프로보다 더 있다 그러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실제 저희들이 작년도 11월경에 시장님까지 해서 확실하게 방침을 정한 게 환경이나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걸 사업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모든 신규는 다 불허하겠다고 했고. 그랬는데 그 불허를 하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왜 허가를 해줬고, 지금은 왜 허가를 안 해준다고 이렇게 나오느냐. 그다음에 예를 들어 저번에 시장님이 공개 천명하신 후기리 소각장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겠다. 또 강내 대청그린텍 소각장 같은 경우에 적합통보 취소를 진행해서 거의 끝마무리를 두고 있고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저기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장이라든가 파쇄시설이라든가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전부 다 그게 환경기초시설 정도로 법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딘가에는 꼭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다만, 우리 청주시에는 너무 집중돼 있어서 지역의 환경용량을 이미 넘어섰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방침을 정한 거고. 그럼 어떻게 막을 거냐? ‘그럼 옛날 사람들은 다 봐준 거냐?’ 이게 아니고요. 사실 저희들은 그 부담을 무릅써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관리법」상에서는 환경기초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재량권이 일부 좀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아주 굉장히 포괄적인 거라 재량권 남용으로 분명히 이거는 불허가를 내렸을 때……. 제가 보기에는 보통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소요기간, 예를 들어 건설폐기물 처리장이라고 본다면 아마 준비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될 테고, 비용도 토지비라든가 해서 들 텐데요.
○박미자 위원 팀장님! 죄송한데요.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제가 중요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래서……. 네.
○박미자 위원 여기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선가는 이걸 처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이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 단 한 가지 처리시설이 아닌 한 업체에서 네 가지 시설이 종합선물세트로 들어오는데 지역주민은 어떻게 모르냐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들 학교, 유치원 그리고 직장인들 그리고 도서관 아니면 직능단체 이걸 통해서 최소한……. 거기가 7만이라고 그래요, 오창이. 아무리 못해도 700명 정도는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700명은커녕…….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죄송하지만 공문에 홍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박미자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알려 주라는 뜻이 아니고요?
○박미자 위원 네. 700명은커녕 지금 70명이 아니라 7명조차도 그 지역에서 모르고 있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진주를 먼저 서두에 단 건 진주 같은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긴 거지만 진주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2017년 6월 22일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돼요. 사업계획서에는 이 네 가지 사업이 전부 다 해 가지고서 누적평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각장, 매립장, 건설폐기물 처리장, 파분쇄시설 네 가지뿐이 아니라 청주시 매립장도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창테크노폴리스에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또 들어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환경시설이 그 근방―아마 몇 킬로 안 될 거예요. 제가 킬로수까지는 재 보지 않았지만―몇 킬로 안 되는 거리 내에서 최소한 일곱 개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이 모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그건 잘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박미자 위원 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주민들 깜깜이 소식이었고요. 적합통보가 ’18년 2월에 두 개가 세트로 다 같이 같은 날짜에 아마 나갈 거예요. 여기에 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9월에 본안 협의가 들어오고, 12월 22일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평가에서 보면 단일 품목으로 평가를 해요, 환경영향평가를. 그냥 소각장이면 소각장 하나, 매립장이면 매립장 하나 단일시설로만. 복합시설이 이렇게 이 지역에 몇 미터 반경 안에 들어와서 지금 어느 정도의 폐기물이 하루에 처리될 예정이고, 여기 일곱 군데가 다 운영되면 비산먼지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고, 악취나 이런 것들이 전혀 산출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경청도 마찬가지로 청주시처럼 직원/공무원들이 계속 순환하지 않습니까. 1년, 짧으면 어떤 분들은 6개월도 여기 계시지 않고 갑니다. 그분들이 청주시의 한 지역에 어디에 뭐가 밀집됐는지 관심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본안이나 초안이나 이런 거 할 때 그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자세한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업체 평가한 거 보니까 건설폐기물 처리하면서 양을 확 줄여요. 건설폐기물을 자기들이 하루에 얼마 처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이렇게 줄여 가면서 ‘발생하는 양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라는 이런 당위성까지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은 지금―제가 업자한테 물어봤더니―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하면 이거 적합통보 난 거를 회수할 수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본인이 취소하기 전에는 회수 같은 건 안 됩니다.
○박미자 위원 그렇죠? 안 되는데 그분은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지켜볼 거고요. 이렇게 주민이 모르는 환경유해시설들이 밀집되는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고요. 내 지역에 뭐가 생기는가 지역주민이 모르고 있다는 거는 올바른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쭤볼게요. 이건 지난 건데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행감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지루하셔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장 김태수 위원님들, 양해하시나요? 대신에 박미자 위원님께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간단명료하게 해야죠. 해야 되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오늘 같은 기회는 다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 같이 배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거까지는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셨죠, 그죠? 아직 남아 계세요?
○위원장 김태수 본인 질의 차례니까 그냥 일단 하시고. 우리가 다섯 시……. 아까 4시 20분에 시작했나요?
○전문위원 박종철 4시!
○위원장 김태수 4시에 시작했나요? 그러면 우선 30분 정도 시간을 가지시고 만약에 더 길어지면 좀 휴식을 했다가……. 4시에 우리가 시작했는데 지금 한 시간이 지났거든요. 30분 정도 일단 하시고서 안 끊기면 그때 휴식을 하고서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증인 김홍석 팀장님 답변 저기가 아니면 들어가시라고……. 박미자 위원님이 그거는 알아서 진행하십시오.
○박미자 위원 팀장님! 거기 앉으셔도 돼요.
○위원장 김태수 아니, 거기는 못 앉으시고 답변은 거기서 하셔야 됩니다. 진행하세요.
○박미자 위원 네.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폐기물이 들어오는 업체에 대한 겁니다. 그저께인가 대전 기자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분과 제가 처음 통화를 한 건 5월이었고요. 저한테 전화가 한 번 왔었습니다. 이분이 대전의 매트리스나 이런 대형폐기물이 청주로 반입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분개를 하시고 ‘이거를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저한테도 해주셨어요. 제가 이걸 막아 보려고 굉장히―박용현 위원님도 도와주시고―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결국은 허가 나지 않은 생활폐기물 이거로 영업정지 1개월을 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도 아마 주민이 민원을 넣은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주민들이 거기 업체에 가서 불법사항을 분명히 그분들 눈으로 목격을 했고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제가 자원정책과에 찾아갔을 때에는 기자분 한 분도 동영상을 찍어 놓으신 걸 아마 같이 시청하셨을 거예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박미자 위원 예. 어느 정도 불법이 이루어졌는지 아마 눈으로 다 보셨을 거예요, 팀장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업체에 출입을 거부당해서 아직까지 업체가 무언가 불법을 저질렀는지조차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알 수 있는 거는 기록되어 있는 사진과 동영상뿐입니다. 근데 엊그저께 주민이 저한테 동영상과 사진을 또 보내셨어요.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보완 조치가 되었습니다. 흙바닥이었던 바닥면이 지금 포장이 되었고요. 밖에 그냥 무방비로 적치해 놨던 작은 먼지/가루 같은 그러한 폐기물을 지금은 천막처럼 쳐져 있고 기둥이 있는 그런 곳에 내용물을 쌓아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보관창고 이외에 그냥 바닥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주민들이 계속 이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전 지역에 계신 기자분께서 저한테 사진을 주고 가셨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한번……. 아까 제가 프린트…….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박미자 위원 아, 보셨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어제인가 엊그제인가 오셨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이 업체의 불법행위를 이 기자분이 계속 추적하시고 이래서 결국 여러 가지 단속을 하셨어요. 단속을 하셔서 이거를 대전 서구에 어떠한 행정처분 요청을 했지만……. 지금 거의 7개월이 지났죠? 8개월째인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고발 조치한다고 했더니 이제 겨우 대전에서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대전 그 업체의 직원분은 예전 대전 대덕구 환경과장님이 지금 본부장님으로 계시면서 폐기물법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소스를 사장님한테 다 제공해 주고, 사장님은 그거에 맞게 대응하기 때문에 저희 청주시뿐이 아니라 대전시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폐기물업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팀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이렇게 세 분이 이분한테 고발 조치당하셨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직권남용이라는 이러한 죄명을 씌워서 고발을 하셨나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게 ㈜동서라는 회사입니다. 남이면에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강용현 본부장이라는 분이 세 명을 사실 형사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주범은 저로 해서 범죄행위는 3개입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협박. 그래서 직무유기는……. 점검을 하기 전에 사전에―「폐기물관리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예고를 해야 된다. 근데 예고 안 하고 왔다. 그게 직무유기고요. 직권남용은 단속을 너무 심하게 세 번씩이나 오고 네 번씩이나 오고. 물론 자기들이 들여보내 주지도 않아서 두 번씩이나 과태료 처분으로 그냥 갈음되긴 했지만 이게 특정한 표적으로 해서 직권남용을 했다. 그다음에 또 협박은 ‘만약에 대전 서구 게 계속 들어올 경우에는 심하면 허가취소까지 갈 수 있다.’ 그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부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협박이다 이러면서 제가 피의자 조서까지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박미자 위원 근데 그 업무, 지금 세 가지 말씀하신 게 공무원 업무수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려울 게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아니,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렵다는 게 지금 클렌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는 변호사 법무법인이 4개인가 돼서 우리나라 최대 로펌이라는 김앤장 그다음에 태평양 그다음에 엘프스 그다음에 여기 부장판사 출신 이런……. 그런데 저희들이 100프로라고 생각하는 것도 실제 재판으로 가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당사자인 나라고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는……. 이게 형사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벌금이 단돈 10만 원만 나와도 거기서는 저 개인 손해배상……. 다행히 검찰에서 무혐의로 났지만 지금 손해배상을 또다시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거기서 조금이라도 어떤 하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게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테고―제 개인에 대한 겁니다―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야 되는 건데 그렇게 작거나 하진 않습니다.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거 진짜 힘듭니다.
○박미자 위원 네, 물론 힘드시겠죠. 조서까지 받으시고 하셨으니까 힘드신 건 이해를 합니다. 힘드신 건 이해를 하지만 공무원의 자세는 저희 주민이 어떠한 불법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가장…….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네, 맞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게 수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하지만 그 고발은 저희들이 행정처분 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때렸기 때문에 불만을 품고 한 겁니다.
○박미자 위원 예. 오히려 행정처분에 대한 보복성이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네, 맞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보복성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복을 하지 않았는데 굳이 그 사람이 보복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업무를……. 지금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거를 갖다가 직무유기, 직권남용, 협박까지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죄목을 받고 계시니까 저는 억울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팀장님 입장이라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해서 오히려 이거를 명백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저 같으면 더 애쓸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입장 차이는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엊그저께 그분이 이러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러려고 가셨을 때 팀장님 반응이 사실 석연치 않았던 반응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좀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혹시 발목 잡힐까 봐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처분이나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두려우세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일단 만약에 그런 하자들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담은 갑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발목 잡힐까 봐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양쪽 말 다 들어 보셔야 됩니다.
○박미자 위원 네. 어찌 보면 좀 과장된 면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거 업무적인 걸 여쭤보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이 거기서 파ㆍ분쇄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네.
○박미자 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저희들이 재판에서 준비 서면에서 얘기하는 주장에 의하면 대전에서 들어온 거를 파쇄하고 그중에서 재활용되는 건 재활용하고, 재활용 안 되는 것들은 대전도시공사라고 해서 광역매립장으로 다시 반출하고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재활용되는 거는 어디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SRF로 지금 성형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비성형.
○박미자 위원 예, 성형이 아니라 그냥 자르기만 해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합격 기준에 맞는지 이런 거는 한번쯤 체크해 보셨나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분기별로라면 그때…….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참고로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환경공단에서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네, 품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환경공단이 언제 오는지 업무 협조를 해서 저희가 같이 나갈 수는 없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 단속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조심스러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죄목으로, 범죄 혐의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만일에 제가 깜빡 잊고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방문 목적을 알리지 않았거나 했었으면 진짜로 그중에 하나 벌금 얼마라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점검 목적이 그거는 품질검사라서 온 건데 우리랑 같이 적발이나 단속을 위해서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미자 위원 팀장님, 저하고 개인적으로 한 번 같이 식사한 자리 있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박미자 위원 그때 팀장님 여기에 지원해서 오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청주의 환경에 대해서 올바로 잡고 싶은 마음으로 여기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래서 제가 ‘팀장님 뜻이 그렇다면 우리 둘이 한번 힘을 맞춰서 일을 해보자.’고까지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 의지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보면 좀 상반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한 협박 이런 거 때문에 두려우실 수는 있어요. 두려우실 수는 있지만 팀장님이 하시는 일이 공익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두려움이 과연 어느 정도 팀장님의 행동을 반영시킬까…….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지금 말씀은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들 소송 9개……. 그 9개 다 제가 소송 수행자입니다. 그 소송 하나하나 대응하지 그다음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오창 후기리 소각장……. 우리 민원이 3,000건 넘게 들어왔습니다. 3,000건에 저쪽 5,000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거 처리해야 되지 그다음에 강내 대청그린텍 진짜 3일 밤 잠을 못 자면서 이왕에 나간 적합통보를 취소할 거냐, 말 거냐. 3일간 진짜 제가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래서 살도 5킬로가 빠졌……. 나름 하는데 다만……. 그다음에 또 진행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동서입니다. 만일에 동서 하나만 놓고 봤다면 저 분명히 압수수색……. 압수수색 하려고 실제로 검찰 수사관님한테 쫓아가서 압수수색 하는 절차 배워 왔고요. 또 혹시 몰라서 제가 아는 지인 경찰한테 가서 압수수색 영장 어떻게 청구하고 어떻게 하는지 다 배워는 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가 지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러는 중에 형사고발 때문에 만일에 이게 표적 단속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또 어떤 새로운 문제가 있다면 저는 감당을 못 합니다. 더 이상 어떤 다른……. 지금 요코리아 행정심판 허가취소 그거는 업체로서는 사형선고예요. 그런 것들을 때리고서……. 아마 오늘 중에 소장이 접수됐을 건데……. 그러면 그 하나라도 지게 되면……. 증평주민들 아우성치면서 7,000명이 이 추운 날씨에 사인 받아서 탄원서 내시고, 우리 주민 600명이 하시고 이런 중요 사건에 사실 집중해야 되는 게 맞고, 동서는 소송이 끝나고 나서 한번 보자. 그다음에 한 번 문제가 있는 데면 언제든지 기회는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환경오염이 좀 이루어져서 그건 아쉽긴 하지만요. 두려워서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예. 언제든지 기회는 있지만 거기가 내년이면 계약 끝나죠, 그죠? 거의 1년이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소송기간이 거의 1년이 갈 거고요. 그러다 보면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서구 관공서 물건 안 들여오면 되는 거예요, 생활폐기물. 그리고 다른 데에서 또 불법을 저지르겠죠. 그럴까 봐 그게 우려돼서 지금 즉시 어떠한 불법이 행해졌을 때 그것도 청주시에서 발견한 게 아닌 주민들에 의해서, 기자의 제보에 의해서 알려진 사실이라면 저는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아까 두려움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거는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건 부담이라고 그랬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부담. 죄송합니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거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로 아마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죠, 부담은 있겠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부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불법에 대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클렌코가 저희들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다른 거를 또 걸어서 속임수 처분으로 다시 허가 취소했습니다. 아마 이런 사례는……. 저희들 검찰청 검사님한테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런 독기가 있어야지. 지금 전국적으로 허가 취소하고서 패소했는데 다른 거로 다시 허가 취소한 데가 아마 없거나 있어도 아주 극히 희소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아까 이영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산인가에서는 김앤장 1억 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규정상 굉장히 작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박미자 위원 전체적인 걸 다 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대청그린텍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팀장님이 먼저 말을 꺼내셔서 얘기를 할게요. 대청그린텍 같은 경우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십몇 년 전에 있었던 걸 그대로 수정도 하지 않고 그거를 반영시키려고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원이나 어린이집,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땅을 사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이 지역이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적합통보를. 그런데 제가 이걸 사업을 안 하고 누군가에게 몇 년, 어찌 보면 10년 후에 업체를 팔았습니다. 이 부지를 팔고 환경영향평가 받은 것을 그대로 넘기면서 새로 오신 분이 만약에 거기에 술집을 한다거나 아니면 모텔을 한다거나 이런 유흥업소를 하는데 예전 10년 전 받은 어떤 교육시설로 인한 환경영향평가를 그대로 반영한다면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저희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어요. 금강유역청에서 오죽하면 이거를 감사하라고 충청북도 감사관에 지시를 내렸지만 결국 흥덕구 건축과 직원이 훈계조치만 받았을 뿐 청주시 자원정책과 직원은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윤여일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했기에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지금 해결이 된 거지 만약에 윤여일 의원님이 이걸 건들지 않았으면 저희는 깜깜하게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그 업체는 어찌 보면 지금쯤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착수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일단 미세먼지특위에서 지적된 부분이고요, 물론 그 앞에서는 윤여일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셨지만. 그래서 그 잘못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바로잡자.’ 해서 적합통보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제가 팀장님한테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원정책과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업무가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5조(폐기물 반입 제한)에 보면 제1항에 “제4조에 따라 설치한 광역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대전광역시 외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대전광역시는 이거 반입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의 폐기물이 청주에 와서 재활용되면 이게 생활폐기물인가요, 사업장폐기물로 변하나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건 생활폐기물이면 생활폐기물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미자 위원 대전 서구의 생활폐기물을 재활용업체가 가져와서 여기에서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했을 때 이게 다시 대전의 생활폐기물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장폐기물인가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거는 새로이 발생된 거로 봐서 사업장폐기물입니다.
○박미자 위원 예. 사업장폐기물인데다가 더군다나 이건 청주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조례에 의하면 반입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설득력 있게 대전에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청하셨겠죠, 안 하시진 않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증거까지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기자분이 주신 걸 보니까…….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임시 보관창고도 아닌 길에서 이렇게 폐기물을 분리…….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보관.
○박미자 위원 보관뿐이 아니라…….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적치.
○박미자 위원 예, 이렇게 저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선별.
○박미자 위원 선별을 하는 거예요, 폐기물을 다 부숴 가면서.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참고로 그 사진은 대전입니다.
○박미자 위원 예, 대전. 대전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분이 건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수막까지 걸어 놔요. ‘여기는 임시 보관창고이므로’ 이렇게 해서 현수막까지 걸어 놔서 기자분이 이거를 문제 삼는 거예요. 임시 보관창고가 어떻게……. 그냥 길바닥에 현수막 하나 걸어 놓으면 그게 임시 보관창고이겠습니까? 행정업무가 지금 폐기물 쪽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그 수요를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고발 조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보니까 임시 보관창고를 이분들에게 한 번 영업허가를 내준 적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 아세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임시 보관창…….
○박미자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임시 보관시설?
○박미자 위원 네. 그거를 왜 내줬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ㆍ운반 해서 저희 직원이 여기에 2007년 8월 21일 임시 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2007년입니까?
○박미자 위원 예, 8월 21일. 그리고 2009년 1월 30일에 이거는 대표자가 바뀐 거고요. 그다음엔 주소가 한 번 바뀌었고요. 허용 보관량도 바뀌었고요. 결국 2017년에 없어졌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렇죠, 예.
○박미자 위원 폐쇄됐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지금 있는 건 허가받은 지 3년밖에 안 돼 갖고……. 아, 예. 그래서 없어졌습니까?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임시 보관창고를 저희가 했었을 때 아마 거기에서 이 재활용 작업이 다 일어나고 다시……. 지금 대전 서구뿐이 아니라 세종, 대전 한밭대, 충남대 이런 데서 물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분이 예전부터 하셨던 분이거든요. 이 업을 임시 보관창고에서도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자료를 보고서 그때 당시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떤 물건을 받았는지, 그게 불법이 아닌지……. 지금은 저희도 변호사분 고용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자문을 얻어서 이런 거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기회라는 건 그렇게 자주 찾아오는 게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 청주시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서 동서 방문한 적 있잖아요. 그죠? 그때 단지 누군가가 제보한 생활폐기물이 들어온다는 거 거기 하나에만 포커스(focus)를 맞출 게 아니라 그 업장……. 시민의 눈으로 보였던 불법들이 왜 공무원 눈에는 안 보였는지 저는 그게 개탄스러운 거예요. 그때 저희가 그걸 지적하고, 적발을 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면 이런 사단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생활폐기물이 재활용은 전국이 가능하니, 안 하니 환경부에서도 혼란스러워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답변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고, 폐기물 허가업무처리지침에는 안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여기 관리법에는 또 해도 될 것 같은 거고. 이게 아리송하니까 어떠한 규정을 확실히 못 지어 주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단속 나갈 게 아니라 행정처리를 하러 갔을 때 그때 시민의 눈으로 좀 보았으면 그 불법이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쉬운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네.
○박미자 위원 이거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돼서 어디로 가는 건지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에서 SRF로서 적당한지 성분 분석 받은 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임시 보관창고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지금 한 4분 정도 휴식시간……. 지금 한 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 길게 많이 남으셨으면 저녁식사 하고 하시죠. 6시 반까지 석식하고…….
○박미자 위원 아니, 한 이삼십 분이면 끝납니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위원장 김태수 휴식을 위해서 5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김홍석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77페이지 대청그린텍 관련인데요. 본 위원은 조금 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주시 환경정책이 어떻게 패턴의 변화가 있었느냐 이걸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청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윤여일 의원님께서 지난 5월 27일에 시정질문을 하셨고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다들 수면 아래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7월 10일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소각시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제가 자원정책과 팀장님께 자료를 부탁드렸고 그전에 적합통보가 먼저 나간 위법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했고요. 또 여러 차례 관련된 회의도 있었고 했는데……. 제가 지금 증인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이거 적합통보 지금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지금 진행상황이요. 적합통보 취소 진행상황이 어느 단계입니까?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입니다. 이미 청문을 실시했고 일단 청문조서하고 청문주재자 의견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인 적합통보 취소에 따른 행정절차는 종료를 했고요. 다만, 지금 사실상 미세먼지특위에서 절차상 하자를 지적해 주셨고,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 때문에 우리 변호사 자문을 받고 검토를 하느라고 지금은 홀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신 위원 사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적합통보 취소라는 거는 물론 시장님 결단도 있었겠지만 증인이나 자원정책과에서는 어떤 고민이 있었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일단 적합통보 취소 사유가 미세먼지특위에서 물론 절차상 하자, 그것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말씀하셨지만 담당자나 담당팀장은 다를지라도 내내 청주시에서 청주시장이 한 처분이거든요. 이거를 번복한다는 것이 일단 당연히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고,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손해배상은 자연스럽게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갔습니다. 만약에 청주시가 승소를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투자된 시간과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테고, 패소를 한다고 하면 또 패소했으니까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사업 지연이 됐다.’ 이러면서……. 보통 우리가 이기든 지든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보통 한 1년 반에서 길면 2년까지 걸리는데 그 사업기간 소요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가 충분히 예상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됐었습니다.
○이영신 위원 지금 대청그린텍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갖다 자진 취하했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네, 환경영향평가는 자진 취소를 했습니다. 취하! 취하를 했습니다.
○이영신 위원 취하를 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적합통보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청주시장님의 결단과 자원정책과의 노력이 상당 부분 있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네. 저희들 생각도 맞지만 일단 시장님이 작년도 11월부터 일관되게 말씀하셨던 소각장 신증설을 불허한다는 방침 이 부분 때문에 이런 최종 결정을 내려 주신 시장님도……. 사실 시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랬지 안 그랬으면 다들 걱정……. 저희들도 걱정을 했지만 각각 의사결정 단계마다 전부 다 걱정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본부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전부 다. ‘이미 어떤 행정행위를 했는데 귀책 사유가 사업자 측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청주시에 있는데 이걸 갖다가 취소해도 문제 없겠어?’라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우리 방침대로 결정해 주신 게 사실 저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신 위원 본 위원도 지역사회고 워낙 좁다 보니까 관련 공무원들께서 저하고도 다 인연이 있으신 분들이고 몇십 년 전부터 알고 지냈던 분들이기 때문에 고민은 많았지만 어쨌든 청주시 환경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 본인도 결단을 했지만 저보다도 아무래도 환경관리본부 공직자들께서 훨씬 더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마무리 절차 잘하시고요. 소송에서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계속해서 그럼 박미자 위원님 하시죠.
○박미자 위원 예, 박미자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행감이라 너무 성급하게 진행을 해서 저희 현도면 지원받는 데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주신 자원관리과 김미경 팀장님에 대한 감사 인사를 깜빡한 것 같아요. 팀장님이 책임지고 이렇게 일을 해주셔서 성과가 좋았습니다. 팀장님의 책임 의식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 제2매립장은 자원정책과에서 챙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원정책과에서도 열심히……. 현도면 지역이 앞으로 어떠한 불합리함으로 인하여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좀 면밀하게 살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많은 힘을 보태 주셔서 현도 지역이 어찌 됐든 마을발전기금으로나마 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행감 했었던 업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더 원활할 것 같아서 팀장님께 답변 구하겠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일련의 작업이나 공사로 해서 5톤 미만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건설 공사장이라든가 일련의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박미자 위원 건설 공사장에서 나오는 거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아, 잠깐만요.
○박미자 위원 저희 조례에 보면 ‘가정에서 이사, 수리, 정원 손질 등 일련의 공사ㆍ작업 배출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지어져 있어요. 수집ㆍ운반하는 업체에 허가되는 거를 보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거냐,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할 거냐 이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 행감 했을 때 업체들이―제가 알기로는―허가받은 대상이 생활폐기물이었나요 아니면 사업장폐기물이었나요? 수집ㆍ운반업체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어디 수집ㆍ운반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미자 위원 그때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의하면 소각업체에 운반해 주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 업체들과의 계약서가 양자 간의 계약서, 그러니까 배출자, 수집ㆍ운반업자 그리고 처리업자 이 셋이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됐는가 이게 근간이 돼야 올바로시스템도 써질 수 있는 거고, 중간처분관리대장도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요청했었어요. 그랬을 때 수집ㆍ운반업체들 대부분이 어떠한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 허가를 득한 건지 아니면 생활폐기물 허가를 득했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죄송하지만 제가 최근에 굉장히 프레스(press)를 많이 받았습니다, 소각장이라든가 이거 하면서. 그래서 사실 머릿속이 엉켜 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래서 기억이 사실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이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건설폐기물로 허가를 득한 업체가 대부분이었고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타 지자체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건설폐기물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처리자 이 삼자 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맞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건설폐기물이면 맞습니다.
○박미자 위원 아니 아니요. 건설폐기물 아니어도, 생활폐기물이어도……. 제가 생활폐기물을 취했으면 허가를 받았으면 저는 그거를 계약 안 해도 돼요. 삼자 간에 다른 계약서를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인데 타 지자체뿐이 아니라 청주시에 있는 생활폐기물을 가져온다 할 때는 제가 계약서를 써야 돼요. 배출자한테 받아야 되고, 수집ㆍ운반업자가 기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처리하는 분이 어떤 성상의 폐기물이 얼마만큼 들어왔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했고, 단가는 얼마인가 이걸 다 기재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계약서에 있어서?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실 애매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는 법규를 찾아 드릴게요. 생활폐기물이라 할지라도 건설폐기물 업자가 수집ㆍ운반을 해올 때는 삼자 간에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 그러니까 건설폐기물 처리하는 방법과 똑같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건설폐기물을 수집해 올 때 계약서를 쓰나요, 안 쓰나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건설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미자 위원 아니요. 건설폐기물이 아니라 일반 사업장폐기물.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그거는 당연히…….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미자 위원 써야 되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무조건 써야 됩니다.
○박미자 위원 5톤 미만이라 할지라도 써야 되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만약에 그게 사업장 배출자 신고가 된 업체라면 총량으로 배출자 신고를 받기 때문에 받는 게 맞습니다.
○박미자 위원 써야 되죠, 그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박미자 위원 제가 그때 이거에 대해서 장상두 본부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예.
○박미자 위원 이 업체가 건설폐기물로 허가를 득했다 할지라도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때에는 건설폐기물이나 사업장생활폐기물로 허가를 득했어도 계약서 쓰는 양식은 생활폐기물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허가를 득한 그 양식에 따라서 삼자 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나요, 기억나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는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계약을 하게 돼 있고요. 이거는 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이었어요. 그죠? 타 지자체. 제가 그때 계약서 보여 드린 거에 다섯 장을…….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섯 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다섯 장 중에서 두 장이 보은 거하고 천안시 거였습니다. 천안시 거였고, 나머지 세 개 갖고 있는 것도 제가 그분들한테 직접 전화를 드려 봤어요. ‘저희 청주시 상황이 이래서 사실 업무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고 상황을 여쭤봤더니 공사장 생활폐기물……. 가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업장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는 간과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업체에 대해 처벌을……. 처음에는 처벌을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장폐기물로 허가를 득한 업체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져온 폐기물을 결국 저희 청주시에서 공사장 폐기물이라고 한 8개월 만에 뒤늦게 그 말씀을 뒤바꿨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18년 행감 당시 시시티브이에 의하면 소각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액상폐기물을 소각했고, 액상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 온 차량 소유자인 수집ㆍ운반업체에 대해 각각 1개월 영업정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행감 당시. 저희가 네모난 박스에 들어 있는 소각한 그 성상이 액상이라고 보았고. 그죠? 싣고 온 차량이 액상을 허가를 득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싣고 온 차량도 1개월 영업정지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기억은 안 나지만 맞겠죠.
○박미자 위원 예, 그거를 5개월 동안 주장해 오셨었어요. 단지, 허가서에 액상만 태워라 아니면 고상만 태워라 이게 없었기 때문에 가연성이기 때문에 액상, 고상 다 태울 수 있는 거고, 업자도 액상을 소각했다는 건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출장 기록지에 보면. 그러면 이게 6개월 동안은 액상이었었어요. 액상이었으면 6개월 동안 처분을 내렸어야죠. 액상을 태워도 되고, 고상을 태워도 된다 소각기가 그렇게 할지라도 수집ㆍ운반업체 차량은 고상 허가 득한 거와 액상 허가 득하는 기준이 다른 거 아시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허가 기준이 별도로……. 그러니까 액상 허가가 있고, 고상 허가가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사업장배출시설계 수집ㆍ운반업 중에 액상을 할 경우에는 이런 차가 있어야 되고, 고상을 할 경우에는 이런 차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탱크로리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날 그 액상의 물건을 싣고 왔던 업체는 탱크로리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럼 고상만 수집 가능한 업체라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안 그래도 어제 그 말씀을 하셔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일단 수집ㆍ운반업이 액상 전용, 고상 전용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거고요. 폐기물에 따라서……. 내가 허가를 받아서 액상이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탱크로리를 놓는다든가 차를 확보해서. 그런데 용기로도……. 그러니까 일정한 용기, 말통이 됐든 아니면……. 법에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밀폐된 전용의 용기로도 탱크로리 외…….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탱크로리로 수집ㆍ운반을 해야 되지만 다만, 밀폐된 이런 것들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이것도 지금 저하고 또 견해 차이가 예전 거랑 다르게 있네요. 액ㆍ고상 수집 허가할 때 허가 양식이 다릅니다. 탱크로리가 없으면 액상을 허가받고 싶어도 액상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집ㆍ운반을. 그거 모르고 계셨어요, 팀장님?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지금 시설 기준이 법에 시행규칙 별표 7에 보면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탱크로리 한 대, 밀폐형 차량 한 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박미자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비고 8에 보면 ‘허가권자가 이렇게 하는 경우 차량의 일부를 갖추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미자 위원 어떨 때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여기 그대로 읽어 드리면 “장비요건 중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권자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게 하거나 차량의 일부를 갖추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취지를 보면 예를 들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액상……. 전형적인 탱크로리는 이겁니다. 카센터에서 쓰는 폐유 같은 것들은 둥그런 탱크로리에서 기름차마냥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말통에 든 폐식용유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렇게 탱크로리 차에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런 예외 규정을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렇죠. 기본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은. 제가 액상을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면 기본은 갖고 나머지는 탱크로리 아닌 차로 수집ㆍ운반해도 돼요. 근데 이 기본이 없으면 제가 고상으로 허가를 득해 놓고 액상을 수집ㆍ운반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지금 그 액상을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허가 기준에 탱크로리 한 대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박미자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상의 사업장폐기물은…….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허가 기준에.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탱크로리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용기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만일에 그 사업계획서상에……. 그 업체를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일반적인 논의입니다.
○박미자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래서 만일에 사업계획서상에 액상이라고 표시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 51-01-08 이런 식으로 쭉 폐기물 코드별로, 그러니까 폐기물 종류별로 내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종류가 예를 들어 이거를 보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보니까 폐수산화칼슘인가 이렇게 돼 있고 액상, 고상 이게 구분이 없습니다. 실제로 액상일 수도 있고, 고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제 우리 수집ㆍ운반 허가가 나갈 때는 폐기물 코드 자체도, 그러니까 폐기물 종류 자체도 괄호 열고 액상 이렇게 써 있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게 전용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화학공장에서 대량으로 움직이려고 그러면 당연히 탱크로리가 필요하니까 그거로 움직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소량씩 나오는 경우라면 일반 탑차 같은 데라도 말통에 아니면 이런 용기로 해서 가능한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내는데 탱크로리나 이러한 액상을 실어 나르는 차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일반 트럭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수집ㆍ운반 허가를 득했어요. 근데 제가 액상을 그 차에다 싣고 올 수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아까 말씀드린……. 밀폐된 것은 가능하다고…….
○박미자 위원 예, 밀폐된 용기에 들어 있는 거는 가능하다고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박미자 위원 판단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박미자 위원 예. 그럼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면 액상과 고상은 한 장소에 보관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보관 기준…….
○박미자 위원 보관 기준이 만약에 두 성상이 혼합되어서 처음부터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처리방법이 같을 때는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정질문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이영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발언해도 될까요?
○정태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이영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위원장 김태수 예.
○이영신 위원 지금 한세이프는 일심에서 청주시가 승소를 하고, 이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증인선서까지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언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혹시 청주시에 불리한 증언이 되지 않게, 증거가 되지 않게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자 위원 예. 이거를 같이 혼합해서 보관할 수 있다고 그러셔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렸었어요. ‘두 가지가 같이 혼재되어서(섞여서) 처음부터 배출됐거나 아니면 처리방법이 같을 때입니다.’ 했더니 아니라고 그러셔서 제가 ‘그러면 그 법령을 갖다 주세요.’ 이랬더니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걸 과장님이 주셔서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하고 얘기한 적이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 정일봉입니다. 시간이 좀 오래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박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니까 그럼 다른 걸 여쭙겠습니다. 액상폐기물을 소각하던 9월 14일 침출수가 발생되어 하천으로 유입되었지만 이외에도 여러 날 계속 침출수는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불이 나서가 아니라 계속 액상의 물질을 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업 당시 1개월 행정처분이 그때 당시는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죠? 그런데 12월 27일에 한 달 만에 출장을 갔다 오시고 나더니 ‘업체에서 불이 나서 소각용으로 물을 분사시켜서 그게 침출수가 발생했다. 그걸 확인했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업체에 불이 났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119가 출동했냐 아니면 소방서에 신고라도 했는가?’ 했더니 ‘그런 적은 없고 그냥 연기가 스물스물 올라왔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확인할 수 있게……. 요즘은 핸드폰에서 디지털로 날짜가 다 찍히잖아요. 그리고 카메라도 아마 거의가 다 디지털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사진을 찍었는가 이거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행감 했던 날은……. 9월 14일 그날 액상을 터트렸기 때문에 침출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불이 났다고 사진을 찍었다면 ’18년 9월 14일 날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날짜가 명기된 사진을 달라고 했는데 팀장님 그때 뭐라고 답하셨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때 아마 없다고 그랬나, 뭐라 그랬나 잘…….
○박미자 위원 네, 없다고 했어요, 원본이 없다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재판부에 증거물로 제출했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 스냅사진입니다.
○박미자 위원 스냅사진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박미자 위원 거기에는 날짜가 명기돼 있지 않아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박미자 위원 그럼 그게 증거물로서 효력이 없는 거네요? 언제 건지도 모르고, 어디 건지도 모르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일단 그 업체에서 증거 효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요.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외에도 5톤 미만의 차량으로 계속 들어와서 제가 쪼개기까지 가능해서 이건 과다 소각까지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그건 기억납니다.
○박미자 위원 그런데 그거 시시티브이 다시 한번 살펴보셨나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못 봤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저한테는 행감 때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그 부분까지 건드리진 않겠지만 어찌 됐든 혹시라도 시간이 나시고 이러면 이거 분명히 찾아내서……. 이것도 세금 탈루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과다 소각이라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해줄 것을 당부드렸는데 결국 그 과정도 없었고요. 그리고 액상폐기물이 갑자기 고상으로 둔갑된 게 5월이에요. 그죠? 갑자기 저희한테…….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한테는 5월 초까지―이건 저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위원님도 같이 들었습니다―분명히 고상도 태울 수 있다고 계속 우기셨었어요. 그랬던 부분이 5월 9일 의장님 앞에서 갑자기 고상으로 둔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고상이라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85프로 미만, 85프로 이상 수분 함유율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여기 폐기물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증거자료로 제출한 그 물질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갑자기 고상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걸 본 게 아니에요. 저희는 물통에 있는 찰랑찰랑거리는 물처럼 뿜어져 나오는 걸 본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성상 체크를 하기 위해서, 몇 프로의 수분 함유율이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한 4개월 만에 느닷없이 시료 채취를 하죠. 그죠, 팀장님?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네.
○박미자 위원 그런데 이미……. 제가 이거 자료를 좀 늦게 받았는데요. 청원구청 환경위생과에서 12월 31일에 주무관 두 분이 나가셔서 확인서를 끊어 옵니다. 확인 내용은 사업장폐기물 미신고 및 거짓신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나 점검 당시 당사는 법을 위반하여 당사에서 발생한 액상폐기물을 그 밖의 공정오니, 고상으로 사업장폐기물을 거짓으로 신고하였으며, 배출시설계 사업장폐기물 및 생활계폐기물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12월 31일 내용이에요. 청원구에서도 그 업체를 방문했을 때는……. 어떤 제품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액상을 고상이라고 거짓 신고했다고 했고, 배출업자도 그걸 인정했습니다. 만약에 지난번 주무관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배출하는 성상이 똑같이 34프로면, 모든 물질을 다 체크했을 때 34프로면 그거에 대해선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시에서 시료 채취한 액체의 성분이 함유율이 다르고, 업체에서 시료 채취한 성분의 수분 함유율이 달라요. 그죠? 이거는 얼마든지, 하다못해 정말 수분이 거의 10프로 미만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90프로 이상인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채취했느냐에 따라 그게 액상이 될지 고상이 될지는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단속ㆍ점검을 나가서 그거와 똑같이 우리가 시시티브이에서 봤던 분수처럼 뿜어내는 이러한 시료를 채취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당연히 액상이라고 그때까지는 얘기를 했으니까 시료 채취할 이유도 없었고, 업자도 액상이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허가증에 고상만 태우라는 말이 없다고 팀장님이 3월까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3월에 ‘여기에 고상만 태우라고 돼 있지 않느냐.’ 하고 허가증을 찾아 드렸어요, 사업계획서하고. 그리고 폐기물 신고증에 대해서. 그랬더니 결국 액상이었던 물질이 고상으로 둔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12월 31일에 청원구 환경위생과 직원들은 그 물건에 대해서 액상이라고 했고, 배출업자는 당연히 그거에 대한 이의 제기 안 하고 벌금을 물었을까요, 팀장님?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혹시 그거―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이의 신청을 해서 아마 처분 취소가 된 건 아니었나요?
○박미자 위원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아니에요?
○박미자 위원 여기서 300만 원 징구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납부가 됐…….
○박미자 위원 징수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이의 신청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박미자 위원 이의 신청 안 했다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제가 잘못…….
○박미자 위원 제가 청원구 환경위생과에 전화했더니 안 했대요. 안 하고 마지막 날 납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납부했다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거기서 이의 신청을 하면서 환경부에 질의를 하고 그러면서 85프로……. 저희들도 사실 그때까지는 그걸 명확히 몰랐거든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제가 자원관리과 김미경 팀장님께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팀장님, 85프로의 수분 함유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이상이 되면 액상…….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 답변자를 누구 지정하시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김미경 팀장님이요.
○위원장 김태수 그럼 참고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참고인은 선서 없이 그냥 답변하셔도 되니까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수분 함유율……. 아 참, 나오셔야지.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답변자 나오시는 동안……. 우리 박미자 위원님이나 집행기관이나 시민을 위하고 청주시 환경을 위하는 그 뜻은 다 같을 거예요. 약간의 바라보는 시각차는 있을지언정 목표는 다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영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소송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물론 비공식적으로도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재판에 또……. 김홍석 증인 같은 경우는 직접 대표 대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알아서 서로 수위 조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당시 소각했던 폐기물 중에 하나는……. 만약에 제가 빨대를 가지고 그 통 안에 구멍에다가 넣고 빨아 마신다면 그냥 물처럼 자연히 넘어올 수 있는 이러한 성분이었고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에 그 성분이라고 주신 거는 아마 빨대로 빨아 먹으면 이게 들어올까 모르겠어요. 압력을 얼마나 세게 흡입을 해야지 얘가 빨대로 걸림 없이 들어올 수 있을지. 그런데 85프로 이상 수분 함유율이 있었을 때……. 하수슬러지나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 수분 함유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자원관리과 운영팀장 김미경입니다.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 보통 함수율이 좋을 때는 75프로, 함수율이 안 좋을 때는 한 86프로까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하수슬러지 성격상 함수율이 꼭 액상이다, 고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수슬러지를 제가 봤을 때는 86프로면 약간 걸쭉한 상태고, 75퍼센트 정도의 하수슬러지는 뽀송뽀송하게 보통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런데 청주시에서 시료 채취한 거는 사십몇 프로고, 업체에서 시료 채취한 건 34프로인가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죠? 30프로대, 저희 청주시는 40프로대. 40프로대라면 생활폐기물……. 제 이 옷이요 수분이 하나도 없을 거 같으면 얘는 그냥 부서져 버려요, 팀장님. 이 옷조차도 수분 함유율이 보통 이삼십 프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30프로의 수분 함유율이 있었다. 우리 청주시가 4개월 만에 시료 채취한 게 40프로다 이러면 그렇게 찰랑찰랑……. 아마 그 통 안에 넣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네모난 약수물통에다가 그거 어떻게 넣으실 거예요? 바가지로 떠서 못 넣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고.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리고 이 파란 통은 보세요. 안에다 비닐을 씌워 놨죠? 비닐을 놨어요. 왜냐하면 이 통에……. 이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만약에 물이었으면 이 커다란 입구가 있는 통에다 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렁출렁 가다가 뚜껑이 열릴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통 같은 곳에다 넣고 단단히 잠그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 운영팀장을 향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이 2005년에 개정되어서 액상과 고상의 성상을 정확하게 명기하는 일이 예전에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해서 액상을 태워야 되는지 고상을 태워야 되는지 이걸 정확히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업체는 2005년 이후에 변경허가가 한 번도 안 일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5년 이후에 몇 차례 변경허가가 있었습니다. 그럼 변경허가가 있으면 새로운 법의 지침을 따라야 되나요 아니면 예전 지침 그대로 가야 되나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바뀐 거로…….
○박미자 위원 그죠? 그러면 2005년에 개정됐어요, 만약에 두 가지 이상이면 분명히 폐기물에 성상을 써 주라고. 단, 한 가지 있을 때는 굳이 액상이냐 고상이냐는 안 써도 된다. 그러면 이 업체는 그 결과로 액상일까요, 고상일까요? 대부분이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타이어, 폐섬유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면 액상이었을까요? 거기 액상, 고상을 안 써 놨어요, 팀장님. 그러면 액상일까요, 고상일까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 지침상으로 보면 고상입니다.
○박미자 위원 네, 고상이죠? 이렇게 지금 그 답변 하나만으로도 고상이라는 걸 알 수 있고, 2005년 이후에 개정된 법에 의해서 당연히 허가증에는 고상만 있을 때는 안 써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업체가 고상이라고 처음부터 판단을 하셨었어요, 행감 때 우리 모두가. 그래서 그게 액상이면 정말 이거는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이현석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고. 그리고 본인이 보기에는 그거는 액상, 고상을 떠나서 폐수 처리를 해야 될 품목으로 보인다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느닷없이 흥덕구로 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건지 4개월 만에 고상으로 뒤바뀌고, 증거물로 갖고 있다는 시시티브이는 어디 갔나 감쪽같이 없어지고.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시시티브이를 공개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팀장님?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잘못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고 다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죠? 예. 어찌 됐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항상 시기와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든 그때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거짓말이 자꾸……. 어찌 보면 제가 단언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고 결국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처음에 저희가 요구했던 것처럼 바로 가서 시료 채취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4개월, 5개월 동안 방치해 놓고, 본인들은 그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허가증에 그것도 맨 앞에 영업대상 폐기물 거기에 고상, 액상이라고 안 써 있다고……. 그 뒤에 나오는데 왜 그렇게 얄팍한 수를 써서 이런 관계까지 오느냐 이거예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일단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짓말은 아니고요. 법을 적용해야 될지 말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위원님과 우리 자원정책과의 시각차인 것이고요. 거짓말은 추호도 없습니다. 시각차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얄팍한 술수도 좀 인정하긴 어렵습니다. 시정질문 때 말씀하신 게 업체를 일부러 봐주려고 했다는 표현을 하셨던데 제가 그렇게 인생 막살아 오지 않았고요.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일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건 제 아이들의 아빠로서 진짜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게 부끄럽게 또 그렇게 막살지 않았고요. 다만, 이거를 적용할 때―저번에 말씀드렸듯이―저희들은 소송까지 다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 시각차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제가 팀장님이 그날 출장을 나가신 거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요. 다만, 출장 가신 분이 본인의 눈으로 확인을 하지도 않았고, 업자의 말을 듣고서 ‘확인함.’이라고 쓴 게 문제라는 거죠. ‘업자가 불이 나서 불을 끄느라고 소방수를 뿌려서 침출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함.’이라고 한 것과는 그 차이가 천양지차라는 거예요. 확인함이라는 건 내가 인정을 해준 거라는 거예요, 그 업체는 불이 났다는 거로. 그런데 불났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희가 시시티브이 그날 봤을 때 불난 거 없었고, 제가 9월 14일 것만 공개한 게 아니라 무작위로 공개했었어요. 10월 것도 있었고. 어느 하나……. 이게 그러면 불이 나서 그 정도로 소각재가 모여 있으면 아마 영업 못 한 날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두 달 동안에 그런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지……. 저는 뭐 때문인지 그 이유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무리수를 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대전 서구 폐기물 들어오는 거, 매트리스 들어오는 거요. 지금 저희가 쓰던 매트리스도 사실 라돈이라는 게 방출된다고 막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소문이 났을 때는 주부들이 사실 매트리스를 굉장히 많이 버렸어요. 그리고 청주시에서도 언제부턴가 라돈측정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원정책과에 요구했습니다. 대전에서 이거를……. 물론 그분들이 사용하시던 거지만 어찌 됐든 버린 거잖아요. 그죠? 쓸 만했으면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라돈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버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청주가 이거에 대한 라돈 측정ㆍ분석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거로 대전의 물건 반입을 금지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라돈이 거기에서 검출됐다면 ‘이거 봐라. 이렇게 발암물질 나오는 매트리스를 왜 우리 청주에 와서 작업을 하게 하느냐?’라고 충분히 이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요구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라돈 측정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후대기과장님한테 부탁드렸어요. 저희 척산 주민들을 위해서 제발 청주행정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분들은 라돈이 나올까 봐 겁내고.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라도……. 대전을 가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측정해 주셔서 최소한 라돈이라도 방출되지 않는다고 주민을 안심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나 몰라라 하고 안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이 좀 답답스러워요. 그래서 자원정책과에서라도 라돈 측정이라도 해주실 수 있으면 기후대기과랑 양 부서가 협의하에 빠른 시일 내에 라돈 측정을 해서 라돈이 방출되는지 아니면 위험 수치가 오버(over)가 되는지 이런 데이터 분석한 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70페이지에 시정질문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환경관리원 정규직에 대해서 제가 기간제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군, 2군, 3군 중에서 2ㆍ3군은 아마 청주시 기간제가 거의 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을 거예요. 그죠? 이민수 팀장님,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팀장 이민수 네.
○박미자 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전환 안 된 곳이 어디죠? 정규직 전환이 안 된 곳.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분야가 아직 직영화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아, 직영 말고요. 기간제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거요. 지금 민간이냐, 직영이냐가 아니라 직영을 하는데 기간제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대체인력으로 쓰는 분들을 기간제로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출산휴가를 간다거나 아니면 병가로 입원을 한다거나 이러면 그분을 위해서 대체인력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기간제잖아요. 그죠? 1군, 2군, 3군으로 나뉘었는데 지금 2군, 3군은 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근데 지금 환경관리원 기간제만 유일하게 기간제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위원님, 만약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해주면 또 정규직이 병가나 연가나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박미자 위원 또 필요하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또 그 사람을 임시직으로 했다가 또 정규직으로 해주고 이렇게 좀…….
○박미자 위원 여기 답변이 그렇게 온 거예요. 그분들을 만약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할지라도 병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휴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그분들이 정말 어떠한 대체인력으로 일을 하시는 분 같으면 기간제로 남아 있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분은 사오 년 근무하신 분도 있어요. 다만, 청주시에서 편법으로 1개월마다 계약을 한답니다. 1개월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1개월 이상 근무자가 아니어서 기간제에서 정규직 전환이 안 되는 거고요. 이분들은 대체인력이 아니에요. 대체인력이 아니라 상시 근무자입니다. 대체인력이라면 예를 들어서 노면 청소가 부족하면 노면 청소에 가서 오늘은 대체근무를 하고, 가로 인력이 부족하면 가로 근무를 하고, 기동 인력이 부족하면 기동 인력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항시 한곳에서 일을 하십니다. 이분들은 기간제로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와서 ‘이거 아닌데.’ 그래서 한 번 더 이걸 주지시켜 드리는 거고요. 지금 1군에 계신 분들이 순위상 밀렸어요. 그 밀린 이유가 뭘까요? 이민수 팀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이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팀장 이민수 네, 자원정책과 이민수입니다. 그분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편법으로 운영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분들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예정이고요. 저희 환경관리원들은 지금 공공용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필요하다면 정규 채용 절차를 거쳐서 할 예정이고, 그럼 이분들은 경력을 인정받아서 아마 가점을 받아서 들어오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미자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팀장 이민수 근데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정규직 대체는.
○박미자 위원 예. 그러니까 어떠한 기회라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그냥 무조건 전환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정규직이랑 지금 똑같은 일이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팀장 이민수 얼마 전에 저희가 14명 채용할 때도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가점을 많이 받아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 분야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분들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박미자 위원 네,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빨리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팀장 이민수 네,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양영순 위원 거수)
6시 30분이 지났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20시까지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저녁 먹고 하시죠.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보통 점심시간에도 한 시간 반 식사하지 않나요? 그러면 7시까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석식을 위해서 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33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또 함께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71쪽,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하고요 그다음에 98쪽 보시면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개별계량기 확대 설치 및 감량포인트제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97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현황하고 98쪽에 자료가 조금 숫자가 달라서……. 97쪽을 우선 보시면, 자원정책과장님! 97쪽에서 추진경과 내역은 다 정확히 안 적어 주신 건가요? 98쪽 RFID 설치현황하고 조금 달라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다 적힌 것 같진 않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97쪽에 2013년 7월 1일부터 ‘지속 추진’ 이렇게 추진개요에 있잖아요. 그리고 추진경과에 차례대로 연수대로 계속 적어 주셨는데 뒤쪽 98쪽에 보면 설치현황이 더 구체적인 것 같아서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지금 7년 정도 경과했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을 2013년도에 동 지역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읍ㆍ면 지역 공동주택 종량제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71쪽에 5분발언 얘기를 한 부분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RFID의 장점을 말씀드리면서 확대 설치를 했을 경우에 감량의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98쪽 자료에 감량포인트 운영실적에 2018년 6월부터 11월 6개월 동안 93개소이면서 800세대가 참여를 해서 실시 전과 후가 비교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시 전에 42톤과 실시 후에 28.7톤, 여기에서 32퍼센트가 감량됐잖아요. 지금 이 수준으로 참여를 해서 비교한 거가 32퍼센트의 감량 효과를 얻었다고 하면 큰 성과 아닌가 싶은데 이 RFID 전면 확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계획이 서 있으신가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시행사에서 다시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설치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2015년도 이후에 된 공동주택 중에서 설치가 안 된 공통주택 이거로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처음보다도 신청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RFID를 갖다가 도입하기 전보다 도입한 이후가 거의 28프로 정도 감축되는 거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설치돼 갖고 신청이 좀 저조한데 적극 홍보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근데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ㆍ감독이 되지 않는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점검을 할 것인가 그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다량 배출 사업장이나 단독주택 그다음에 다세대 원룸주택들, 주택단지에 RFID를 설치하도록 하는 거가 사정상 어렵다 이런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그 주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버린 만큼 부과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 71쪽 보면 차등 부과제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발적 감량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차등 부과제는 추후 검토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량 배출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0인 이상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200평방미터 이상 음식점 같은 경우, 관광숙박업소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직까지 차등 부과제 이건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요. 우리가 제2청사 내에 보면 구내식당에 100톤짜리 음식물 자체 처리기 이걸 지금 시범적으로 갖다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음식물을 넣으면 자연 분해돼 갖고서 저기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뉴바이오텍이라는 데서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해 놨는데 이 성과를 보면서 저희가 다량 배출 사업장에 이 성과를 홍보해서……. 이게 저희가 어떻게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병원 같은 경우에 다량 배출 사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담당자분하고 대화를 나눠 봤는데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관리ㆍ감독이나 그런 거 없이 자체적/자발적으로 계속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시에서 지침을 줘야 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체적으로 처리할 때 정말 양심적으로 잘 해결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있으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후년에 실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개별 계량기 이거 예산은 어느 정도 잡으셨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1억 정도, 50대 정도 이 분량…….
○양영순 위원 올해 정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네.
○양영순 위원 올해/2019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그 수준으로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사업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 갖고서 다른 데 선정해서 돌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웠는데 다량 배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사업장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처리해 주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스스로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현행 법령상.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음식물쓰레기 여기서도 많이 나오고 이것도 줄여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사각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이것도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볼 사항인데요. 아직까진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물론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자체마다 다 지침을 내리거나 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찌 됐든 그 이전에 우리 청주시에서 좀 선도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정책을 펼쳐 나가야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처리기 이걸 지금 한 대 설치해 놓고서 그 성과를 보고 있으니까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이런 기계를 활용하면 좋다는 그런 걸 홍보해서 자율적으로 구입해서 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음식물 처리기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규모가 큰 배출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정책 방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하수처리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0쪽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요. 여기서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견되는 배출가스가 있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박용현 위원 이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지금 가스가 나오는 데는 신ㆍ재생 있는 데만 나오는 거고 나머지 몇 군데에서 냄새 나는 거는 탈취 설비를 통해서 외부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그것이 오염에 대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오염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오염이 되는 거고. 하수처리를 하긴 해야 되니까 오염은 된다고 봐야죠.
○박용현 위원 시설별로 어느 정도 그게 배출되는지는 모르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배출량은 지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기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ㆍ재생 같은 데는 유량계를 달아 갖고 지금 발생량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하고 있고, 지금 우리 보일러에도 쓰고 있고, 소각로에도 쓰고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이용 방법을 찾을 수가 없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신ㆍ재생이나 이런 혐기성 조를……. 그런 공법을 택하지 않으면 그거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앞으로 이 하수처리시설을 할 때는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법을 바꿔 나갈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환경공단이나 이런 데 기술진단을 하면 환경부하고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못 받으면 우리 시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여러 군데가 더 증설되는데 이 중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6쪽에 보면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수거ㆍ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 이게 사실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지는 거로 보거든요. 근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지나가다 보면 형광등 같은 거 그냥 봉다리에 넣어 가지고 내다 놓고 이런 현상을 많이 목격하는데……. 그래서 이거 홍보를 좀 강화해서……. 더군다나 폐건전지 같은 경우는 작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려도 모르는데 형광등 같은 경우는 길다 보니까 그냥 봉지에다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걸 여러 번 목격했어요. 그래 이거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수거함은 저희가 각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공동주택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건물 이런 데 배치하고 있는데요. 주택가에 배치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런 분리수거함이나 폐건전지ㆍ폐형광등 수거함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해 놓으면 그 지역이 쓰레기장화돼요. 그래 갖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이거 또 설치하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일대 지역 사람들은 싫어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불편하지만 주민센터까지 와서 버리는 걸 유도해 나갈 거고요. 만약에 원룸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관리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공간이 있고 그런 데서 원한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는 배치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일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파트나 공동주택 큰 단지 같은 데는 잘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우려하는 건 일반 주택단지는 주민센터까지 가기는 연세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보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글쎄,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주택가 중간중간에 이런 함을 갖다 설치해 놓으면 잘 버리고 관리 잘하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작용이 있어 갖고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대 주민들은 싫어하거든요, 멀리 있는 사람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딱히 대안을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통장들 집에다―집 안에다 하는 게 아니고 밖에다가―통장들이 관리하게끔 이 수거함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통장님들이 관리하고 ‘좋다. 내 담장 앞에 설치해라.’ 그런 통장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는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정태훈 위원 그거를 통장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위원님, 좋은 생각이시고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고,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과장님,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다른 거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고. 하수정책과장님! 160쪽인가 아까 양영순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빗물이용시설 설치현황을 제가 받아 봤어요. 근데 이게 법적시설이 8개 또 비법적시설이 네 군데거든요. 이거를 20개로 늘린다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이거는 기이 설치돼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시장님 공약 사업에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을 20개소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편성 8억을 매년 2억씩……. 올해부터 예산이 섭니다. 올해 2억을 세웠고 그거 갖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태훈 위원 그거를……. 제가 여기 보면 이용 용도가 빗물을 받았으면 활용해야 되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네,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여기 여덟 군데는 빗물을 어디 조경수 용수로 활용하고, 네 군데는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네 군데는 활용을 안 하고 있다고. 조경수 용수로도 쓰지 않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예산을 이런 데 투입하면 예산낭비 아닌가요? 어떤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서……. 딴 데는 모르겠어요. 대원칸타빌 같은 경우는 건물 지은 지가 한 10년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런 데 전혀 활용도 안 하고 있는 데다가 이 저류시설을 만들어 놓고 하면 그게 다 예산낭비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예, 그거는 시에서 예산을 투자한 건 아니고 건축물을 짓는 건축업자가 시설을 한 건데 저희가 그 이용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처벌조항 같은 게 있으면 저희가 강제를 할 수 있는데……. 다만, 그래서 저희가 매년 빗물이용시설 운영ㆍ관리를 잘하시라고 12개 대상자한테 관리사무소로 공문을 보내고는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근데 열두 군데에 공문을 보내는데 지금 활용을 하는 데는 조경수로 빗물을 활용하는 데는 여덟 군데고, 네 군데는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래서 이게 20개소를 한다고 공약 사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이렇게 큰 저기는 아파트는 큰 건물들이고 법상으로……. 법을 보면 공동주택은 건축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엄청 가구 수가 큰 거예요―그런 데는 법적으로 설치를 해서 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20개소는 8억 범위 내에서 하는 거라 10톤이라든지 또 복지센터에서 ‘물탱크를 하나 설치해 주면 조경수로 이용하겠다.’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요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조사되는 대로 그거 갖고 내년부터 그런 조그만 사업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정태훈 위원 그런데 작게 소규모로 해 가지고 무슨 큰 효과가 있을까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네, 있죠. 그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동사무소에 10톤짜리 물탱크 하나를 설치해 줬다. 그럼 그거 갖고 마당에도 뿌리고, 나무에도 주고, 꽃에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런 소규모 시설이 더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래서 무슨 대책을 좀 하고서 해야지 이거마냥 여덟 군데는 활용을 하고, 네 군데는 안 하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예, 이거는 법상으로 설치하게 돼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220톤짜리, 720톤짜리 이건 엄청 큰 건데 오히려 그 물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요새 수도/지하수가 좋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용하느라고 이걸 제대로 사용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매년 공문을 보내서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아무튼 우리 살수차가 물 받기가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살수차가 이런 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보거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예, 살수차 뿌리는 지역이 가깝다면 물을 받아 놓은 게 있으면 초기 오염물질은 가라앉을 테니까 겉에만 떠다가 뿌리는 방법도 좋은 생각 같습니다.
○정태훈 위원 글쎄, 그거는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정일봉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했던 거 추가로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새활용센터가 지금……. 저희들이 지하까지 가 봐서 물건 수거해 오는 장소도 보고. 거기에서 수리를 해서 올린다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면적 가지고 물건 수거해서 거기서 고치고 닦고 다시 재활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거든요. 어디다 물건을 쌓아 놓을 데도 없고. 모충동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에서 재활용품을 싣고 오면 거기서 닦고 수선하고 그렇게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1층 전시장으로 옮겨 갖고서 전시해서 무상 공급을 하든지 아니면 판매하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수거해 와서 보관하는 장소가 너무 작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 와서 저희가 지금 조그만 창고를 구상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인근이 됐든 아니면 저기가 됐든 창고 형태로…….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는 당장 거기 물건 쌓아 놓을 데가 없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네. 그런 거 갖다가 지금부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물건을 수거해서 고치고 해 가지고서 재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 지하에서는 닦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정도밖에 활용을 못 할 거고, 나머지 물건들은 어디다 갖다 쌓을 거냐 이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지금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태훈 위원 지금 새활용센터라고 만들어 놓고서 대책 없는 건물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새활용센터 이 자체가 너무 잘못됐어요. 지금 새활용센터로 활용하려면 관장이 필요하고 사무국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거기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막말로 뭐라고 그래―목수, 기계도 수리하고 이런 기술자가 필요한 거지. 새활용센터 직원들은 기술자, 반기술자는 돼야 되는 거예요, 관장이 필요하고 사무국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새활용센터가 다시 도입된 새로운 개념인데요. 지금 있는 새활용센터 개관해 놓은 거는 재활용품을 갖다 수집해 와서 수선해서 판매하는 기능이 아니라 전시ㆍ홍보, 시민들 교육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재활용품을 수집해 와서 수리해서 판매하는 기능은 모충동에 있는 3R센터 기능을 할 것이 다시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 면적을 활용해서 조만간에 바로 공개 모집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3R센터, 새활용센터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모충동에 있는 재활용센터가 지금 새활용센터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시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새활용센터라는 명칭 자체를 잘못 지은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재활용이라는 용어가 계속 왔었는데 일단 물건이 저기 하면 다시 쓰는 걸 갖다 재활용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새활용이라는 것은 근래에 나타난 신조어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다시 쓰는 재활용뿐만이 아니라 다시 쓰는데 거기다 기능을 플러스, 업그레이드시켜서 물건을 새롭게 탄생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정태훈 위원 그렇게 새활용을 하더라도 일단 물건을 갖다 수선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그 기능을 할 거를 우리가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모충동에 있는 게 올해 말에 끝나고 그거에 이어서 다시 거기 지하 1층하고 2층하고 활용해서 그러한 조직을 다시 꾸며야 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관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직원은 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그러니까 재활용센터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새활용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맞는 시민들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기능 또 전시회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필요한 거는…….
○정태훈 위원 2층이 다 비어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2층……. 지금 2층은 홍보실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수하고 고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은 추후에 재활용센터가 거기로 오면 그때 다시 모집할 그러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태훈 위원 그럼 기능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새활용센터 플러스 재활용센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태훈 위원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 지금 그거를 교육하기 위해서 관장, 사무국장, 직원……. 직원도 보니까 9급 5호봉인데 이런 것들이 아직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별도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예산서를 보면 너무……. 개관도 안 해 가지고서 무슨 시상비가 1,400만 원인가 이렇게 나가고. 이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취지에 맞지 않아요. 시에서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시에서 너무 방관하지 않았나 보는 거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글쎄, 어떻게 방만하게 운영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예산을 투입 안 하고 한다면 이 사람들 세 명 뽑아 놓고 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생산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민들 교육을 시키고 의식을 개선시키는 이런 교육장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많이 갖고 오면 이 사람들 계속 부려 먹는 그러한 저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직원들 월급 플러스 이런 사업은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만약에 물건을 갖다가 재생해서 판매하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모충동에 있는 재활용 3R센터 그거만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거는 아직 새활용시민센터에 안 들어온 겁니다. 그거는 추후에 들어올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지하하고 지상 1층이 전시장이고, 지하 있는 데가 하역장하고 작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능은 아직 안 들어온 거고요. 지금 개관한 새활용시민센터는 그야말로 정말 재활용, 새활용 이거에 대한 시민 홍보, 전시, 교육 그다음에 이런 거를 활용한 작품 창작 이런 걸 갖다 하는 기능인 거지 낡은 소파 갖다가 고쳐 갖고서 하는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직 안 들어온 겁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니까 모충동에 있는 재활용센터가 거기 와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니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그래서 저희 장소…….
○정태훈 위원 모충동도 내가 두어 번 가 봤었고, 여기도 가 보면 모충동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요, 새활용센터 새로 개관한 데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그래서 비좁아서 우리가 창고가 없으니까 창고도 다시 한번 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주형 재활용센터를 갖다가 운영한다는 게 그런 부족한 부분을 권역별로 구축해서 같이 네트워크를 연계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태훈 위원 참 답답해 죽겠네. 어떻게 새활용센터가 그렇게 돼 있는지 나는 생각을 못 했어요. 이게 지금 어떤 특정 단체에 뭐 해주는 거밖에 안 되는 거지.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동떨어져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위원님, 새활용시민센터라는 거는 근래에 나오는 새로운 시설이에요. 재활용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니까 새활용을 하려면 새활용센터를 별도로 하고 재활용하고 분리시켰어야 되는데 재활용을 그리 가져오는 거잖아요. 모충동에 있는 기능을 주성동으로 갖다가 같이 접목시켜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은 다르지만, 새활용시민센터하고 재활용센터하고 조금 다른 개념은 있지만 그래도 같이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더 내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입장…….
○정태훈 위원 그러면 재활용센터가 모충동 걸 이리해서 다시 모집한다면 거기도 관장 두고 사무국장 두고 직원 둬야 될 거 아니야.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거기도 저희가 생각하는 게 최소 4명은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수집ㆍ운반하는 사람 두 명 그다음에 수리하는 사람 한 명 그다음에 판매장 관리하는 사람 한 명 해서 최소한 네 명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것도 시에서 보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그것도 저희는 지금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지금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아까 문제점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공공성은 결여된 그냥 시내의 알뜰매장 역할밖에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수익형이 아닌 공공형으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새활용…….
○위원장 김태수 아유, 우리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답답해!
○위원장 김태수 숨넘어가시면 안 되니까…….
(회의장 웃음)
○정태훈 위원 이게 지금…….
○위원장 김태수 정태훈 위원님! 했던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마무리 좀 해주시죠.
○정태훈 위원 아니, 나도 답답해서 그래요. 아무튼…….
○위원장 김태수 숨넘어가지지 말고.
○정태훈 위원 예, 정리할게요. 내가 볼 때는 너무 답답해요. 거기다 조직을 하나 더 투입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면 거기도 사무국장하고 다 둬야지. 이게 하나가 통솔을 해야 되는데 이원화시켜 가지고 모충동 자리 이걸……. 나는 그게 여기 와서 저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이원화시키면 안 되는 거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이원화하지만……. 그래서 새활용센터에서 그걸 갖다 지휘ㆍ감독하면서 같이……. 그러니까 그건 누가 되든 간에 공개 모집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휘ㆍ감독권은 새활용센터에 두고 작업하고……. 그러니까 운영하는 건 자체적으로 운영하되 판매라든지 활동하는 이런 거 지휘ㆍ감독권은 새활용에 둬 갖고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거기다 감독권을 주면 거기서 운영하는 거나 똑같죠. 그거를 이 산하에 집어넣어 줘야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사업체가 하나 있는데 시에서 그걸 감독한다고 그래서 그게 우리 시의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태훈 위원 아무튼 잘 운영이 될 때를 본 위원은 바라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또 예산 부분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뭐가 잘못되고……. 처음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시작하는 단체에서 이렇게 방만하게 시상비 천몇백만 원씩 써 가면서 초창기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시에서 관리ㆍ감독을 잘해서 위원님들 또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염려하는 만큼 걱정이 안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그렇게 할 거고요. 저희가 재활용센터 운영하는 거하고 또 새활용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새활용센터 관련해서는 우리 정태훈 위원님께 단계별로 보고를 하고 상의를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위원장 김태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서울에 있는―한양대 근처인가요―서울 새활용센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서울프라자.
○최동식 위원 서울프라자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네.
○최동식 위원 예, 거기 다녀오셨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저는 못 다녀왔습니다.
○최동식 위원 한번 거기를 다녀오셔 갖고……. 거기 잘해 놨거든요. 거기 다녀오시면 아마 우리 정태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좀 사라지실 것 같기도 한데 갔다 오셔 갖고 잘 설명드리면 너무 걱정 안 하실 것도 같은데……. 한번 거길 갔다 오시면 또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벤치마킹해 보셔요. 거긴 잘됐거든요. 거기는 정태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여기 청주에 있는 모충동 재활용센터 그게 와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거기는 공간이 확보돼 있어요. 넓은 공간이 있고, 거기에 하시는 분들도 엔지니어분도 계시고. 또 거기서 잘 오염된 거를 제거하고, 수리하고,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하고 이렇게 잘돼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시간 내셔서 다녀오셔 갖고 벤치마킹하셔서 하면 지금 청주에 있는 이것도 잘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정태훈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잘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가실 때는 정태훈 위원님 모시고 가십시오. 갔다 와서 설명하면 또 말이 달라지고 전달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예, 이영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사실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환경관리본부의 여러 직원분들 많이 만났어요. 두루 만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과장님 칭찬이 직원분들께서 하수정책과장님 칭찬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난하게, 리더십 있게 오랜 기간은 안 했지만 참 잘하신다. 존경스럽다. 하수정책과는 질의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자원정책과장님께 재활용 활성화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이거는 감사 보고서 채택은 안 할 테니까 한 달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원재활용팀이 참 중요하거든요. 자원재활용팀이 국가의 폐기물 정책을 우리 청주시에 적용해서 중ㆍ장기 폐기물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청소행정의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이민수 팀장님만 1년 4개월 근무하셨고, 다른 분들은 다 5개월, 8개월 아주 짧은 시간 근무하셔 가지고 ‘정책의 연속성이 없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올 1월에 과장님 처음 오셨을 때 재활용센터에 대해 질의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원재활용법상 우리 청주시는 5개의 재활용센터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체계적으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쓰레기 감량 정책을 펴면 펼수록 재활용품은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재활용선별센터는 용량이 초과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우리 시민들이 ‘어차피 재활용을 해도 태운다.’ 이런 의식이 지금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선별센터를 새로 짓기 전까지는 현재 재활용센터 하나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선별률을 더 높이는 건 무리고요. 그래서 버려지는 재활용품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다시 수거를 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는지……. 자원순환이 원형 구조잖아요. 재활용이 활성화되면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줄고 그러면 소각량도 줄고 또 매립량도 줄고. 이게 원만하게 자원순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가 악순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로 열심히 독려를 하고 계시니까 재활용 활성화에 대해서 자원정책과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가 그걸 보고서 또 5분발언 하지 않게 잘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이영신 위원님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시네요. 지금 한 분은 웃고 계시지만 나머지 네 분은 인상이 찡그러져요. 칭찬…….
(회의장 웃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정태훈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 서울의 새활용프라자랑 유사한 기능을 우리 청주시의 새활용센터가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우려를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새활용프라자를 가 보시지 않았다고 하니까 또 현장감은 없을 테고요. 그리고 모충동에 있는 3R센터를 새활용시민센터와 장소를 같게 해서 그 건물의 위치에 두려고 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지금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건물이 설계가 됐고 지어진 겁니다.
○양영순 위원 근데 모충동에―제품이라고 그래야 될까요―물건들을 적재해 놓는 그 공간이 거기에는 없잖아요, 그 새활용시민센터 공간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그것이 지하에 있는데…….
○양영순 위원 지하가 좁으니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그 지하가 너무 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양영순 위원 예, 좁아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런 지적을 받아 왔어요. 그래 갖고서 일단 지금 운영하고 그다음에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확보하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리고 3R센터의 기능을 지금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와서 운영방식은 그게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또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지금 모충동에 있는 3R센터는……. 우리가 3R센터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오는 양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서……. 2008년도에 이런 제도가 도입된 것 같은데요. 201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에 800개의 재활용센터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게 수입 창출이 안 되고 또 민간 참여가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한 300개소 밑으로 전국에 사례가 그렇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수익 창출형은 안 되고. 이게 재활용을 얼마만큼 수거해 와서 얼마만큼 활용해서 얼마만큼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이 정책에 기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이게 효과적이고 쓰레기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이지 양으로 해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충동에 있는 3R센터는 예산 투입은 안 됩니다. 예산 투입은 안 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같이 공공형 재활용센터, 그러니까 시민 교육이라든지 의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지금 그냥 민간인 알뜰마당 이 정도 기능밖에 못 하고 있고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돈은 투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시민들 홍보하고 의식 개혁하는 이런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우려되는 지점이 이원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러는 것들은 국제에코콤플렉스가 또 있지 않습니까. 풀꿈환경재단에서, 동일한 재단이잖아요. 그래서 시민의식을 하기 위한 교육, 홍보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국제에코콤플렉스에서도 충분히 진행이 될 거고 또 거기에 프로그램 강좌가―환경정책과이긴 하지만 자료를 보시면―그렇게 내실 있는 프로그램과 참여자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홍보나 시민의식을 위한 교육 이런 부분은 다른 풀꿈환경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3R센터 기능을 새활용시민센터가 같이 겸합니다. 그래서 한 체제로 가야지만 원활하게 운영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이 다 돼서 추진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저희가 체크를 못 했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이 건물이 처음에 입안이 되고 설계가 되고 세워지기까지가 이러한 기능을, 그러니까 새활용시민센터라는 기능으로……. 그쪽에 있는 기능하고 우리하고 기능은 자원을 재활용하고 새활용하는 이런 교육, 홍보 이런 거하고 그거하고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 건물이 세워져 있는 거고요.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시민 교육, 홍보 기능과 그다음에 재활용센터를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활용시민센터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재활용센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운영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앞으로는 ‘재활용센터가 어떻게 그리로 들어와서 새활용센터하고 잘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잘 운영될 수 있느냐.’ 여기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영순 위원 글쎄, 거기에 인건비가 두 배로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원화해서 운영을 하면 좋을 텐데 변경은 안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글쎄…….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위원님, 일원화한다면 어떠한 걸…….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새활용시민센터 운영진이―말하자면―물건이 있어야지 새활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지금 새활용센터의 인원이 3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인원은 새활용센터 기능을 할 거고, 하다못해 수거해 오는 수거요원도 있어야 될 테고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새활용시민센터 내에 수거요원을 다시 인력 충원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원화한다는 것이 제가 우려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님하고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새활용센터 관련해서 계속 중복되는 질의도 있고 답변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의회에서 우리가 동의를 해줬고 그 건물이 지어졌고 개소식도 갔다 왔습니다. 지금 막 걸음마를 떼었는데 이거를 여기서 어떻게 방향을 틀 수는 없어요.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오전부터 했던 얘기가 너무 계속 중복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새활…….
○위원장 김태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됐든 첫걸음마를 떼고 지금 2ㆍ3층은 새활용이고, 지하하고 1층은 재활용 3R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잘 정착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집행기관에서 노력해야 되는데 여기 의회에서 걱정의 우려를 해주셔도 지금은 어떻게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위원장님. 새활용시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3R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상당한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감안해서 이후에 향후 추진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아까 김홍석 팀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시간 되는 대로 찾아봤는데요. 그때 배출업소 거기는 사업장 배출업소죠, 그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어디 회사를 말하시는 겁니까?
○박미자 위원 에버코스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에버코스. 예, 배출자죠.
○박미자 위원 예. 여기 지금 별표 7 한번 보세요, 팀장님. 별표 7에 보면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번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기준 가목에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리고 나목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1번 장비 “가)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나)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2대 이상” 이게 허가 조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액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탱크로리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전용의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지 않도록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이거는 액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수집하는 경우고요. 에버코스 같은 경우는 사업장배출시설계 업소로서 수집ㆍ운반업을 할 때에는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하는 경우 조건이 다르고요, 고체상태가 서로 다릅니다. 이거 인정하시겠어요, 팀장님?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위원장 김태수 답변에 시간이 필요하면 휴식을 좀 하고서 할까요?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해서 8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28분 감사중지)
(20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홍석 증인께서 답변 그거 됐나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박미자 위원 네. 배출업자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업체인 거 아시죠? 거기에 한해서는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장비의 기준이 액체상태 폐기물 수집ㆍ운반할 때에는 탱크로리 한 대 이상, 밀폐형 차량 한 대 이상이라고 여기 명기되어 있고요.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두 대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방금 전에 비고를 말씀하셨어요. ‘허가권자가 그렇게 갖추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청주시장이 허가권자죠? 허가권자가 그 업체에 ‘탱크로리 없이 다른 차로 대체하시오.’ 하고 어떠한 허가를 내려 주셨나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박미자 위원 네, 없습니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확인 안 해봤지만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하고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대분류로 해서 1 콤마 하고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기준 그다음에 “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이렇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장비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번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의 장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지금 액체는 탱크로리 한 대, 밀폐형 한 대, 고체는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두 대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만약에 제가 지금 허가를 넣는다고 했을 때 ‘나는 그런 말통에 담긴 액체를 하고 싶습니다. 대신 또 다른 거 일반 고체도 같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는 탱크로리까지는 필요가 없고 밀폐형 차량에 말통으로 해서 놓고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탱크로리는 제외시켜 주시고 대신 다른 차로 대체를 하거나 하겠습니다.’라고 사업계획이 들어온다면 이거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미자 위원 사업장배출시설계인데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네, 맞습니다.
○박미자 위원 안 되는 거예요. 사업장배출시설계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먼저 허가를 득한다는 거잖아, 상의해서. 그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러니까 제가 사업장배출시설계 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서.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허가받기 전에 먼저 허가권자랑 상의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렇죠. 허가 여부는 당연히 시에서 재량권이니까 결정은 해야 되겠죠.
○박미자 위원 아, 그걸 재량권으로 보세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재량권입니다. ‘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고요.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어떤 업체에는 그 기준을 따라 주고……. 이거 구비할 때 돈이……. 이 차가 굉장히 비싼 거로 알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탱크로리 차는 당연히 비싸겠죠.
○박미자 위원 네. 그러면 영세한……. 누구는 돈이 있으면서도 안 사고 싶은 거고. 그럼 누구에 따라서 이게 기준이 달라진다면…….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박미자 위원 아니요. 법이라는 게…….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러니까 잣대는……. 예를 들어 사업계획을 할 때 수집ㆍ운반 계획을 넣습니다. ‘나는 어떠어떠한 폐기물들을 수집ㆍ운반하겠다.’라고 들어왔을 때 그때……. 만일에 탱크로리 차를 갖다가 사 놓고 묵히면 그거야말로 정말 국가적인 자원 낭비일 테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비고에서 그런 예외 규정으로 둔 것 같습니다.
○박미자 위원 아, 탱크로리를 묶어 놓을 정도면 액상 폐기물을 운송을 안 하겠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러면 말통에 든 건 누가 해야 됩니까?
○박미자 위원 말통에 든 거는 일반 폐기물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은 액체와 고체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러니까 폐기물 분류가 폐기물은……. 분류 편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폐기물은 일단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가 되고요. 사업장폐기물은 또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또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이렇게 갈립니다. 결국 사업장생활계와 사업장배출시설계를 합친 것이 사업장일반폐기물입니다. 거기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아까 그거 말씀하신 거 때문에 그런가 본데 사업장일반폐기물이라고 그래서 그럼 여기에 사업장배출시설계도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맞습니다. 생활계도 들어가고.
○박미자 위원 세부 항목으로 여기 배출시설계폐기물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팀장님. 여기에 명기돼 있는 것조차도 지금 인정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ㆍ운반의 경우 장비의 조건, 액체일 때, 고체일 때 그리고 연락 장소, 사무실이 다 필요하다 이건 공동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명기돼 있는 것도 지금 재량권으로……. 여기에 물론 허가권자가 재량권이 있다고는 나와요. 그거는 유사한 차종을 말할 거예요. 밀폐형 덮개 이게 아니라 탱크로리에 유사한 차 아니면 이게 흘러 나가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 그냥 일반 트럭에……. 그 차는 밀폐형 트럭도 아니었어요. 그냥 트럭이었고요. 덮개 덮어 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팩트(fact)는 우리가 모든 경우의 변수를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그날 그 물건이 들어왔을 때 그 상황 그거만 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은 변수에 대해서 다 미리 고려하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거는 아니죠. 그죠, 팀장님? 그리고 계약서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또 찾으면 그거는 개인적으로라도 보여 드릴게요, 팀장님.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시간 환경관리본부 어제오늘 이어서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많은 부분이―아까도 말씀드렸지만―여러분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청주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하고, 청주시 환경을 위하는 그 지향점은 같은데 어떤 방식이라든가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치열한 논쟁 또한 그 목표를 이루어 가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환경관리본부는 지금 아마 청주시 내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아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소송이나 이런 부분도 이것이 어떠한 민원도 법 위에 존재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행정을 좀 철저하게 법을 준수해서 해주시고. 혹시라도 행정이―제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정치 행정이라고 표현할까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잘못되면 그거에 대해 고스란히 감당해야 되는 부분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돼야 되고 또 시민들이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철저히 해주시고. 물론 시장님께서 신증설 안 하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걸로 사실 모든 정치적인 또는 논쟁에서는 덜어 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신증설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들, 우리 박미자 위원님이 오늘 장시간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해서 법을 준수하고, 수치 이상 오염물질이 안 나오고 또 정확한 법을 적용해서 행정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행해 주시면 아마 청주시의 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여러분들도 이해관계 이런 걸 떠나서 정확한 법 집행을 해주시면 좀 더 발전된 환경관리본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 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다해 임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환경관리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장님하고 이춘상 과장님은 예산 때도 오시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예.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예.
○위원장 김태수 그때 한번 소감을 피력해 주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8일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ㆍ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시57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7명)
김태수양영순박미자박용현이영신정태훈최동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철
○출석 공무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 참고인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팀장 이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