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11일(수)
- 의사일정 (제4차 위원회)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 2.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0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2.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 가. 주택토지국 소관 제안설명
- 나. 질 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계속되는 예산 심사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택토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으니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2.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주택토지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용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상중인 관계로 이성규 건축경관팀장님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춘식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평소 주택토지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1억 6,44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8,70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총 87억 34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63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721쪽부터 725쪽입니다.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지원비 679만 원,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6억 5,00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비 5,989만 8,000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비 5,238만 7,000원,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726쪽부터 729쪽입니다.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 용역비 2억 원,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비 5,000만 원, 불법 광고물 수거자 보상금 3억 원, 직지대로 및 중앙로 차없는거리의 야간경관 개선 사업비 8억 원, 개신동 삼익아파트 벽화 조성 사업비 1억 2,000만 원, 흥덕로 일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사업비 1억 8,865만 원, 광고물 게시대 정비 사업비 1억 4,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730쪽부터 732쪽입니다.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공사비 15억 5,650만 원,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 공사비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734쪽부터 73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2억 867만 8,000원, 개발부담금 수수료 2억 8,000만 원, 공간정보 모바일(mobile) 현장 지원 시스템 구축비 2억 원,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정사 영상 구입비 9,000만 원, 부동산종합공보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8,000만 원,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 분담금 3억 원, 지적재조사 사업비 8억 5,541만 1,000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입니다. 196쪽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시 청사 건립사업비 108억 2,497만 5,000원, 흥덕구 건립사업비 111억 3,385만 원, 시금고 예치금 597억 5,0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817억 94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16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시금고 예치금 4억 6,909만 8,000원, 중앙로 간판 개선 사업에 다른 간판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보조금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5억 2,40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입니다. 327쪽부터 335쪽입니다. 주택토지국 2020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229억 2,298만 1,000원이며, 건축디자인과 소관 공공디자인 사업비 9억 6,415만 6,000원, 공공시설과 시 청사 및 흥덕구 청사 건립 사업비 219억 5,882만 5,000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성별 수혜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09분)
○위원장 김용규 신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기 전에 보면 각 과에, 공공주택과에도 있고 또 건축디자인과에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시설과에도 있고 3종시설물 정기점검에 대해서 각 과에 공히 점검 예산이 다 부기돼 있어요. 먼저 공공시설과장님부터 이 사업이 어떤 건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을 좀 세웠는데요. 3종시설물은 저희 같은 경우 공동주택과이기 때문에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5층에서 15층까지 아파트에 대해서 점검해 봐서 점검 결과 상태에 따라서 AㆍBㆍC등급 이렇게 나눠 C등급에 해당할 경우에는 3종시설물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에 저희들이 안내문도 보내고 조사해 봐서 3종시설물에 해당될 경우에 해당 분야가 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지정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도 있고. 아마 다른 부서에도 공동주택 외에 일반건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있고 또 공공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해당 맡은 업무 분야에 대한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과에서는 15층 이하…….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5층에서 15층…….
○변종오 위원 15년 이상이 된 15층 이하 아파트하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예, 아파트하고 또 연립주택에 해당되는 게 5층 이하…….
○변종오 위원 연립주택은 5층 이하.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연립주택에 한해서 전체 다 포함, 그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청주시에 있는 전체 다 포함돼서 3종시설물 정기점검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어떤 시설물을, 3종시설물을 점검하는 겁니까?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건축디자인과 건축경관팀장 이성규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변종오 위원 아파트…….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아파트가 아닙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으로서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판매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이런 대형 건축물에서 15년 경과된 1,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 또 11층 이상 16층 미만의 5,000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 연수별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사해서 조례에 의해서 3종시설물로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에서는 공공주택이 아닌…….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예, 일반건축물 대상으로.
○변종오 위원 일반건축물만 하고…….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공공시설과에서는 공공시설물에 한해서만 3종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읍ㆍ면ㆍ동 청사에 대해서 지금 15년 이상 경과되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그런 경우에 대해서, 16개소에 대해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공공시설과에서는 딱 16개소 정도만 있는 거고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기별 건축물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계절별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건축경관팀장 이성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게 지금 729쪽에 있습니다. 그죠?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네.
○변종오 위원 공동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별 안전점검이나 시기별 안전점검이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똑같다고 보는데 점검수당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사람들은 전문가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점검할 때는 대개 건축사, 건축물에 대해서 그래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축사가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특별사항이 있을 때는 구조전문가도 또 포함할 수가 있는데 대개는 외관상으로 가서 각 건물에 대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하기 때문에 건축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건축사분들이 한다, 점검을.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보면 점검수당이 36만 8,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지침이나 이런 걸 좀 보면 점검수당 36만 원 정도에 대해 기록된 부분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당 부분에 대해서 보면 어떤 데는 20만 원 이상은 넘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는 것도 봤고. 그런데 유독 건축사 이런 건축물 정기점검 부분에 대해서 수당이 36만 8,000원씩 이렇게 계상된 부분은 근거가 있는 건가, 수당 책정하는 근거가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점검수당은 저희들이 실제 점검한 게 직접인건비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에 나와 있는 건데요.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해서 준용하는데 이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라는 것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통계법에 따라 가지고 매년 엔지니어링업계 임금실태를 조사해서 12월 중에 다음 연도에 적용될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표된 단가 기준을 적용해서 한 것입니다.
○변종오 위원 어쨌든 이게 전국 안전점검에 대한 균일한 이런 점검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예, 그렇습니다. 건설 분야에 대해서 36만 8,000원이 그렇게 돼서 공표된 금액입니다.
○변종오 위원 보면 저희들이 건축디자인과하고 비교하긴 그런데요, 과장님. 시기별 건축물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이나 계절별 안전점검, 건축물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이나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죠? 똑같다고 보는데 건축디자인과에서 편성한 점검수당은 18만 4,000원이 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똑같은 그런 안전점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의 차이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 차이 나는 점은 뭡니까,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의 경우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이고, 5층에서 15층 이하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하루에 전문가가 점검하는 게 1층부터 19층까지 옥상, 지하층부터 옥상 부분까지 다 점검해야 되는 상태이어서 저희들이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을 100% 적용해서 해준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변종오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아파트 15층짜리를 왔다 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나 일반건축물 15층 올라 왔다 갔다 하는 거나 저는 별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안전점검 수당이 똑같은 점검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18만 4,000원짜리 점검도 있고, 36만 원짜리 점검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어쨌든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공동주택과장님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건축디자인과 팀장님 말씀이 아니고. 공동주택과에서는 36만 8,000원 이렇게 계상돼 있고, 건축디자인과 부분 여기는 똑같은 점검인데 18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차이 나는 부분은 자료나 그 부분 이해를 저한테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규 네, 좀 더 하십시오.
○변종오 위원 직지대로 야간경관 조성사업비 5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건축경관팀장 이성규입니다. 저희들이 직지대로 야간경관 사업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솔밭공원으로부터 봉정사거리까지 이르는 거리에 대해서 보이는 수목 또는 옹벽, 빛, 야간경관으로 빛 투광 이런 걸 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현장을 가 보면 현재는 그 주변이 오른쪽으로도 보면 상당히 어두워져 있고, 낙후된 상태가 있고. 또한, 2030 기본경관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야간경관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순위상으로도 보면 지금 상순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야간경관을 하는 주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팀장님?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건축경관팀장 이성규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야간경관을 함으로써 도시의 질을 높이고 또 야간에 대해서 어떠한 범죄예방도 할 수 있는 하나의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편성도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어두운 거리를 조금 더 밝게 하고, 청주에 대한 공공디자인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청주를 더 아름답고 야간에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팀장님, 야간경관을 함으로써 도시미관도 상승시키고,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직지대로…….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솔밭공원에서 봉명사거리 그쪽을 밝게 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팀장님.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솔밭공원에서 봉명사거리 쪽의 구간이 과연 우리가 5억씩을 들여 야간경관을 했을 때 어떤 사업성이 있는 사업이냐. 지금 그 사업이 순위에 밀려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왕 도시미관이나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야간경관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현실성이 좀……. 솔밭공원에서 봉명사거리까지의 필요성이 완전히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부분도 아니고 일반적인 차들이 숭숭숭숭 빠져나가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거기에 야간경관을 한다는 것은 좀 더 다른 부분으로, 이왕 야간경관으로 하셔서 어쨌든 청주의 격을 높이는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다른 부분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냐 그런 뜻에서 팀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예, 건축경관팀장 이성규입니다. 지금 솔밭공원으로부터 봉명사거리에 이르는 거리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서청주아이시에서부터 청주로 진입하는 관문도로상에 위치해 있고 그런 걸 보고서……. 물론 차가 지나가는 시각도 있겠습니다마는 야간경관을 함으로써 청주로 진입하는 첫인상에 대해서 더 부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두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야간경관 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더 넣겠습니다. 여하튼 어떠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팀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가 보면 여기 중앙로, 지금 여기 같이 사업에 올라온 중앙로 차없는거리 야간경관 개선 사업 이런 거는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순위에 밀려서 아니면 순서에 의해서, 이런 사업성이라든지 아니면 현실성이라든지 아니면 효과라든지 이런 걸 따져보지 않고 그냥 순위에 밀려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팀장님 지금 우리 변종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청주시에 현재 야간경관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건축경관팀장 이성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야간경관 개선 사업 하는 곳으로는 오창호수공원 그리고 오송호수공원 그리고 도시숲 경관 그리고 예술의 전당 야간경관 사업 그리고 청주대교 야간경관 사업, 벚꽃길 무심동로 야간경관 사업 그리고 사직대로 야간경관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말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경관 설치된 거 정확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5억이나 직지대로나 이쪽에 중앙로 차없는거리의 세부 사업계획서 좀 우리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경관팀장 이성규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추가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 지금 경관에 대한 게 우리가 충북 도내 어디든 아니면 타 자치단체를 구경해도 아니면 선진지 외국으로 나가서 이렇게 보면 우리 청주시같이 여기저기에 분산해서 어떠한 것을 해놓는 것보다는 하나를 해놓더라고……. 대교 쪽에 무심천변이라든지 아니면 벚꽃이 필 때라든지 그런 걸 맞춰서 볼 수 있고 시민들이 와서 ‘아, 그래도 잘됐구나.’ 감탄은 못 받더라고 그렇게 연례적인 사업이라고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팀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하실 때 같은 예산을 소진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네, 경관팀장 이성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금번 저희들이 계상한 야간경관 기본계획이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아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병수 위원 거수)
그러면 관련 보충질의인가요, 한병수 위원님? 아니죠? 그럼 홍성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네, 홍성각입니다. 엔지니어링 단가기준표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홍성각 위원 장황하게 제출하지 마시고 저한테도 주시는데 그게 법의 몇 조 몇 항, 그다음에 시행령이면 시행령 몇 조, 그다음에 그것이 조례로 왔을지 모르니까 조례 몇 조에 의해서 얼마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엔지니어링 업체(협회)에서 한 임금실태 결과 공표한 사항으로 인해서 했는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법에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법에 의해서 조례에도 근거가 있을 거라고. 그 조문들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단가기준표가 있으면 그 표까지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달라는 겁니다, 복잡하게 말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네, 한병수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이성규 팀장님, 참고 페이지는 276페이지에 민간전문가제도 운영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을 실행하시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건축경관팀장 이성규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건축기본법」에 근거한 민간전문가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명칭은 총괄건축가 내지는 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기본법」에 근거하고 있고요. 내용은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획ㆍ조정 또는 업무 시행 단계에 있어서 총괄건축가는 각 시행 단계에 있는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총괄적으로 해서 총괄 조정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물론 공공건축가는 개별 사업에 대해서, 건축이면 건축, 조경이면 조경,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이걸 전문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총괄건축가는 그거를 기획ㆍ조정하고 또 서로 간에 연계를 함으로써 어떠한 사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ㆍ조정 업무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단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만 하는 내용이 아니고 활성화가 된다면 전 부서로 확장해 가지고 어떠한 사업이 있을 때 총괄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한 군데에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국토부에서는 지금 제도를 활성화, 정착시키기 위해서 국비 공모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활성화되고 좀 된다고 하면 국비 공모까지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지금 전문가라고 하면 건축사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다른…….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예, 건축경관팀장 이성규입니다. 공공건축가에 대해서는 건축사나 조경기술사 아니면 얼마 정도 이상이 된 박사 이런 사람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괄건축가, 총괄계…….
○한병수 위원 아니, 디자인과에서는 지금 민간전문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 이거지.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총괄건축가는 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총괄건축가는 건축사가 될 수도 있고, 건축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조경기술자가 될 수 있고, 어떠한 전문된 교수가 될 수 있고 해서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아까 팀장님이 이걸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전 부서로 확산을 시키겠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예.
○한병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운영하는 건 건축디자인의 저기를 한 건축사 위주로 시범 운영해 보고 이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전 부서로 전파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건 개별적인 공공건축가를 지칭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은 공공건축가를 모아서 기획ㆍ조정하는 총괄건축가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총괄건축가는 그 개별적인 공공건축가를 전부 다 연계시키고 그거를 전부 다 모아서 기획ㆍ조정하고 의견을 이끌어내서 한데 모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공공건축가를……. 공공건축가는 꼭 건축가뿐만 아니고 각 분야에 전문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들을 기획ㆍ조정해서 묶는다는 얘기입니다, 총괄건축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게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해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제21조가 최근에 생긴 겁니까, 그전에 있는데 시행을 안 하다가 이번에 시행하는 겁니까?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이 법은 2017년 7월 26일 제정된 법입니다, 「건축기본법」이요. 「건축기본법」이 제정돼 가지고 거기에 23조에 보면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무 규정은 아닌데요.
○한병수 위원 의무 규정은 아니잖아요, 그죠?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의무 규정은 아닌데 이것이 보면 처음으로 한 데가 서울부터 시작해 가지고 영주, 지금 하는 데는 당진, 진주 이런 데로 계속 확산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확산 중에 있는 사항이고, 이것도 그전에 서울에서 처음 했을 그때 당시에는 국비 공모 같은 게 없었는데 국토부에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작년부터인가 총괄건축가에 대해 국비 공모를 해 가지고 어떠한 공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해서 국비 공모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2019년도에 실시한 것이 진주, 춘천, 당진 이런 곳이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도 그걸 몇 군데 벤치마킹해 봤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좀 느끼고 해서 지금 처음에 하게 되면 시행착오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틀은 어쨌든 간에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업들을 하나로 총괄해서 모아 가지고 나가자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뜻이 되겠고요.
○한병수 위원 아니 글쎄, 총괄로 모으는 건 모으는데 지금 전문가를 갖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전문가들은 아까 얘기한 건축, 조경 등등 해서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와서 이걸 하는 거냐 아니면……. 아까 언뜻 팀장이 얘기했지만 시범 해보고 이게 활성화가 필요하면 전 부서로 확장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이걸 다른 도시에 시행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도시 시행하는 데 비슷하고 또 참여하는 전문가 참여집단이 어느 집단인가 그 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건축경관팀장 이성규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한병수 위원님…….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보충질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이성규 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총괄건축가하고 공공건축가하고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공공건축가는 뭐고, 총괄건축가는 또 뭐예요?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예, 건축경관팀장 이성규입니다. 총괄건축가는 공공건축가를 리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하면 총괄건축가는 각각 사업에 대해서,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공공건축가 또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공공건축가,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공공건축가 이런 것들을 총 아울러서, 그런 것을 한데 모아서 기획ㆍ조정하고, 업무를 분담하고, 설계부터 끝까지를 총괄하게 되는 사람이 총괄건축가가 되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부분은 우리 시에서 예를 들자면 경관 사업을 할 때 하기 전에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죠? 이 필요성이나 이거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나 또 예산이나 이런 게 얼마나 수반되는지 용역을 주죠?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네.
○박노학 위원 그 용역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전문가한테 발주를 주죠. 그리고 그 감독은 우리 건축과에서 주무관님이나 또 관련된 전문가분이 감독을 하죠?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네,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공사에 대해서.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네.
○박노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관 사업을 주는데 그 설계나 감리 이런 거를 일반행정직이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문가들이 돈을 받고 거기에서 하고, 거기에 맞는지 우리 시에서는 관리ㆍ감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총괄건축가랑 공공건축과가 필요한가요, 사실? 어차피 그분들이 다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조금 의아한 게 우리 시에서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떻게 오해될 수도 있는데 팀장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청원생명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감독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직까지, 아까 조례에 있지만 이게 법적 사항은 아니라고 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인데 감독이라는 분이……. 그럼 기술센터는 뭐하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두고 그 보수도 적은 보수는 아니더라고. 그런데 시민들한테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 얘기는 전년도보다 준비성이나 또 단가, 예를 들자면 외지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서 청정농산물을 사 먹고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축제를 즐기는데 오히려 시중보다 비싸고, 질은 떨어지고 이런 거를 많이 질책하세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 시에 전문부서 분들이 할 때보다도 감독을 둬서 돈은 돈대로 쓰고 오히려 더 이런 질타를 받는다고 하면 본 위원이 좀 더 파악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봐야 하지만 지금 설명이나 느끼기에는 좀 그런 거에 가깝지 않나 그래서 많이 우려가 돼요. 만약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전문가가 없거나 또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좀…….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과에서 문화재로 이런 거 저기를 받아서 그거를 존치하고, 좀 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공모해서 이런 부분 한다는 건 이해하지만 기존에 건축디자인과에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확산한다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우리가 건축디자인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문가들한테 또 줬고 또 우리 시에 관리ㆍ감독을 할 사람이 있고 또 감리단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공공건축가라든가 이런 걸 포괄할, 전체적으로 조경이나 건축이나 경관이나 이걸 다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사람을 또 둔다고 하면……. 글쎄요, 이 부분이 어떻게 저기 될지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잘 조율해 보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건축경관팀장 이성규입니다. 지금 총괄건축가 제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여러 사업들을 한군데로 모아서 일괄로 하자는 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되겠고요. 결국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 사업별로 나타나는, 도시녹지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일반 사업들이 각 부서에서 따로따로 발주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사업이 겹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업을 해 가지고 어떤 공간계획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다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아서 한 부서에서 하게 되면 그것을 연계적으로 해서 하나의 공간계획이 되고, 사업이 더 반복적이거나 이런 게 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로 묶는 하나의 구심점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총괄건축가가 건축디자인과 업무뿐 아니라 다른 쪽,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공공시설과라든가 공공주택과라든가 기타 다른 건축 부분에 관련된 데도 우리 청주시 거는 총괄적으로 그분들이 다 관여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네,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뭐 추가로 아니면…….
○위원장 김용규 예, 조금 있다가,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니까요. 이것 관련되어서, 총괄 이 건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네, 박완희입니다. 지금 서울시나 세종시, 춘천, 전주, 영주, 의성군에서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지자체별로 명칭들이 다 다른가요?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거의 유사합니다. 명칭이 거의 총괄건축가, 일부는 총괄계획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주시는 총괄조경가라고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네,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 질의드렸느냐 하면 저는 총괄적으로 이 부분을 컨트롤하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작은 지구단위 사업이든 아니면 택지 관련된 사업이든―산업단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그런 사업들마다 어떻게 보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업 시공사나 시행사나 이런 분들 빼고 외부의 시각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조율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의 제안은 청주시 전체를 놓고 가겠다는 제안인 거잖아요. 맞죠?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네,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토지국뿐만이 아니라 도시교통국, 기타 등등 타 부서와 사전 협의가 있었나요? 신춘식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예,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지금 우리 팀장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 드리고……. 이 총괄건축가 제도는 전문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저희들은 일명 PA(Professional Advisor)라고 하는데요. PA를 만들어 놓고 그 이외 분과위원회로 아까같이 경관, 구조, 계획 이런 거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청주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주로 공공건축물이라든가 경관에 대해서 계획 때부터 관여하는 겁니다, 전문가가요. 그래서 공모가 끝나면 설계 과정에서 개입해서 실제 지역의 아이덴티티(정체성)에 맞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각계의 전문가를 구성해서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고인쇄박물관에서 기록유산센터를 짓는데 설계자가 그걸 공모해서 납품했는데 그런 게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랜드마크가 없다.’ 그런 거를 설계부터 관여해서, 쉽게 제가 전문용어로 말하면 설계에 대해서 핸들링을 하는 겁니다. 또 경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시 전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주로 시설물, 건축물 아니면 경관에 대해서 그렇게 보급하다가 저희들이 경관위는 따로 있으니까 만약에 경관도 그 사업을 하면 PA를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사업을 하는 데 자문인이죠. 그래서 우리 시가 그런 거, 건축이라든가 또 경관이라든가 그런 거의 한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각 과에 협의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각 과의 교통이라든가 그런 데 해당 사항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이 총괄건축가나 총괄계획가를 하겠다고 하면 저는 시장님의 중요한 결심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세종시에 총괄계획가를 한다고 하면 이 총괄계획가가 부시장급의 영향력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전주시가 총괄조경가를 둔 것은 전주시의 정책이 정원의 도시, 꽃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시정의 목표를 가지고 그거에 필요한 총괄조경가를 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청주시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총괄건축가, 총괄계획가를 둘 것인가. 이것은 또한 그 총괄계획가, 건축과의 지위와 역할이 정말 부시장급으로 어떤 일정 정도의 강력한 리더십을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고민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제대로 된 반영을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회가 없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교통위원회. 위원회가 없어서 못 합니까? 그런데 이 위원회들을 서로 조율하고, 통합하고 청주시의 비전에 대한 것을 소위 말하면 핸들링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강력한, 그런 정도의 상황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조직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아마 부시장님 밑에 조직으로, 민간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인 시의 그런, 아까 여러 위원회가 있지마는 그중에서도 전문가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계획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그 위원회를 쉽게 말하면 분과를 만들어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정하게 열고 있지만 이 분과위는 수시로 모여서 사업을 발주하는데 계속 자문해 주고, 예를 들어서 발주하기 전에 과업지시서도 관여해서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건축물이 들어가야겠다. 규모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거에 관여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한테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 조직도 아마 더 키우고 향상을 시켜서 저희들이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다른 시도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과위원회 위상을 그렇게 올려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위상 얘기를 자꾸 한 것은 실제 개발행위 자체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것까지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니까 ‘경관디자인을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이런 정도의 권한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없다.’ 정도까지를 줄 수 있어야 실제 제대로 된 방향이 나오지 안 그러면 기존에 하던 위원회의 성격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총괄건축가나 계획가는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으나 사실 그분들이 총괄건축가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청주시의 어떤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어떤 분이 될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외부에서 모셔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추측컨대 기존에 청주시에 직간접적으로 위원회든 뭐든 관여하셨던 분들 중에 하실 아니면 저희 지역의 교수나 전문가분들이 하실 확률이 높은데 사실 그분들은 이미 위원회니 이런 데 다 참여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한번 연장하는 범위 내에서의 무슨 총괄계획가, 건축가를 고민한다고 하면 실제 실효성이 많지 않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저는 강력한 권한과 지위를 부여하고 실제 청주라고 하는 도시의 앞으로의 미래 비전까지를 염두에 두고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네,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다 맞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PA는 저희들이 관내에서 어떻게 할지 아니면 외부에서 위원들을 초빙해서 그렇게 할지는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다만, 거기에 분과위원회에서 PA 밑에 있는 전문가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교수님도 좋고, LH에서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실무자를 초빙하고요. 경관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론을 담당하는 그런 위원이 아니고 실제 실무에서 하는 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상도 더 올려서 실제적으로……. 위원님, 위원회하고 다른 거는 위원회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논의하지만 지금 총괄건축가 제도는 처음부터 개입이 되는 겁니다. 개입부터,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부터요. 그래서 완성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성과가 더 많이 날 것으로 이렇게 저는 기대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 하나만 덧붙이자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각 부서 국장님들이나 시장님이 분명한 협의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주택토지국에서만 자체적으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청주시의 방향과 비전 속에서 어떤 부분을 중심적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뭔가 계획이 서야 된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일단 휴식할 시간이 좀 됐는데요, 총괄건축가하고 공공건축가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고 휴식을 취하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예산안에 공공건축가라고 하는 표현과 또 총괄건축가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우리가 어제 도시재생사업과 예산 심의를 하다가 현장지원센터의 공공건축가 자문수당 해서 13만 원씩 계상된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처음으로 표현됐고, 건축디자인과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공공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가로정비를 하거나 어떤 도시개발을 할 때 경관과 건축의 미, 스카이라인 이런 것들을 설계 단계부터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 이런 것 그리고 아까 박완희 위원님이 잘 정리해 주셨지만 중앙정부 내에서도 그렇고,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들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돼 가면서 유의미성들이 좀 커져가기 때문에 법(제도) 정비는 일이 년 전에 정비가 돼 있지만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왔다. 이런 과정 때문에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깊이 이제……. 남이 한다고 이것을 따라가는 이런 방식이면 두나 마나 한 이런 일이 될 수 있다. 또 우리 박완희 위원님도 그런 걱정을 했죠?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성격이 반복되는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한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의 제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올해 예산을 5,000만 원 계상해 놓으셨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2024년까지 해서 2억 6,5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또 추진계획을 보면 2019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총괄건축가 위촉계획 수립하고, 공공건축과 선정 공고하고, 총괄 및 공공건축가를 위촉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12월 초순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11월부터 계획 수립을 다 했다고 하면,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고 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해당 상임위)하고 상의를 거치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예산서 보면서 처음(금시초문)으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서에 나오는 추진계획들이 지금 다 되고 있는지, 됐는지 그리고 공공건축가가 선정됐는지, 총괄건축가가 지금 위촉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깜깜이에요. 그리고 예산은 내년도 예산을 한다고 했고. 그래서 이 5,000만 원 가지고 총괄건축가 하나를 우리가 위촉해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2020년도, ’21년도 그런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렇지 않고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복수로 해서 그분들의 역할을 나누고 그것을 종합하는 건 총괄건축가가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지,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문위를 둬서 그렇게 한다는데 그런 전문위의 성격은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5,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지 이런 것들 지금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설명서를 보더라도 더더욱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관련되어서 좀 더 구체적인 건 우리 위원회에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신규로 진행하려고 하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인데요. 앞서 제가 도시재생사업과에 공공건축가 자문할 수 있는 수당이 예산에 편성돼 있다고 했는데 그것과 이번 사업과 어떤 유기적인 상의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그 공공건축가는 도시재생사업과에서 알아서 결정하고, 우리가 이번 위촉하는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는 또 별도로 운영하는 건지, 이런 고민은 있었는지, 도시교통국장님과 신춘식 국장님과 그런 협의나 상의를 나눈 적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실무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텐데 팀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네, 건축경관팀장 이성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건축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총괄건축가는……. 이 5,000만 원 세운 것은 총괄건축과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비상근으로 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와서 상근하는 거로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공공건축가에 대해서는 총괄건축가가 선정되고 나면 그 총괄건축가와 협의 또는 우리 집행기관하고 협의해서 공공건축가가 어느 방향에 어느 명이 필요하고, 누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공고해서 공공건축가를 하게 되는데 공공건축가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각 부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의해서 계상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녹지에서 나가는 것처럼 공공건축가는 개별적인 성격의 사업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필요로 하는 부서 거기에서 인건비 해서 위원회 수당으로 나가는 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일단 우리가 11월, 12월에 총괄건축가 위촉 계획 수립, 공공건축가 선정 공고를 하시고……. 아직 12월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20일 조금 안 남았는데. 지금 다 완성 단계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다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바로 정회하고 그 시간에 수립된 계획을 가져올 수 있어요, 결과에 대해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건축경관팀장 이성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건축가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계획은 있고, 지금 공공건축가를 위촉한다든지 이런 선정 공고는 지난번에 진행하다가 아직 총괄건축과가 위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공공건축가는 보류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어쨌든 사람을 선정하는 것은 이후에 한다고 해도 되지만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세부적인 계획까지 다 수립돼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앞서 제가 예를 들었던 도시재생사업과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자문수당이 나가는 것들은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거기에 쓰는 공공건축가가 우리가 위촉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지? 그런 계획도 서로 간에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업무 협의가 됐어요?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네, 건축경관팀장 이성규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공공건축가 위촉을 하려다가 보류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어떻게 해서 보류했다고요?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총괄건축가나 계획가는 그거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는 건데 그 밑에 있는 공공건축가는 개별 사업에 대해서 컨트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하니까. 그래서 그 요청한 사람들이 보면 그 사업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계획ㆍ조정을 하게 되려면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공건축가를 뽑아 놓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관여를 해야 되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녹지를 하게 된다고 하면 조경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듯 우리가 공공건축가를 공고해서 뽑게 되면 거기에 녹지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공공건축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해서 거기에 관여해서 그 부분하고 총괄건축가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 사업을 총괄하는, 기획부터 총괄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규 어쨌든 답변이 좀 장구해지니까 일단 수립된 계획을 우리 정회 시간에 좀 빨리 진행해서 가져다주세요. 그런 다음에 더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더 질의하고. 그리고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우리…….
(질의하려는 위원이 있자)
정회하고 또 자료 가져오면 그때 하시죠, 쉬었다가. 자, 우리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먼저 질의…….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전 시간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총괄건축가하고 공공건축가에 대해서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건축기본법」에 보면 강행 규정은 아니에요.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민간전문가의 참여,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업무의 일부를 진행ㆍ조정하게 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요.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개념도 다 나와 있지만 이걸 시행하게 된다면……. 제가 내용을 찾아봤는데 지금까지 설명하신 걸 토대로 보면 이분들이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 건축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과 상충될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한 진행을 함에 있어 ‘그러면 과연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동안 직무유기를 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주시는 게……. 왜냐하면 대부분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가 보면 공공시설물, 「건축법」에 의한 공공시설물에 많이 적용되게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공공시설과장님께서 의견을 주십시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께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공공건축가 도입이 적정한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공공시설물을 지도ㆍ감독해 주고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보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처음 민간전문가를 도입하는 취지는 사실상 우리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제대로 된 것인지 또는 그러한 건축물이나 공간환경 구성이 시민이나 이용자 차원에서 적정하게 운영되는 것인지 그걸 기획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관여해서 자문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위원회라든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위원회는 법적인 의무사항에 따른 위원회인 반면에 총괄건축가와 관련된 공공건축가 활용은 일종의 자문 역할로 생각해 주신다면, 어떤 공공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의 이용도 차원에서 또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적정하게 진행이 되는지 일관된 계획을 갖고서 코디해 주고 어드바이저(adviser)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택 위원 많은 우려가 되는 것이 이게 개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의 생각과 다수의 생각이 어디가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만약에 이럴 것이면 우리 시의 소관 각종 위원회, 경관위원회든가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기능에 그것까지 첨부시키는 것이 다수의 생각을 실행하는 데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시의 도시계획을 보면 소위 말하는 모 모 모 사단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고 어딜 가도 뻔한 도시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예상컨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예상하고 계실 것입니다.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에 임용된다면 누구누구 중에 한 분이 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가던 길에 그냥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가는 것인데 정말 이 제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의문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제도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저희가 보기에는 큰 준비 없이 법에서 하게 할 수 있다. 또 아까 박노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 자리를 주기 위한 그러한 방편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한다든가 직원의 역량을 강화한다든가 하는 방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들은 거로 하겠고요. 다음 질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이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다음에 또 질의하시고요. 보충질의,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마무리 짓고 다른 추가질의는 다음 순서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좀 보충해서 마무리 짓고 다른 의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논란의 한 부분이 각 부서별로 공공건축가 이런 명칭들이 쓰이고 또 거기에 자문비가 책정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통일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거나 도시교통국이나, 관련 국ㆍ과하고 주택토지국에서 협의를 하셔서 단일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리말씀 해주시죠.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 협의하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이렇게 각 부서 간 상호 소통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서면 그쪽 부서에 그런 예산이 중복 편성된 것 같으니까 협의하고 단일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관련된……. 그러면 위원님들 사업계획서는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앞서 팀장님 답변과 민간전문가 제도 활용계획이라고 하는 시 내부 결재문서를 보면 좀 상이한 측면들이 있어서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향: 예산안 2020, 과목구분: 사무관리비에 있어 총괄건축가 수당 294만 원 12개월 계산해서 3,528만 원 정도’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런데 아까 한 달에 2번이라고 말씀하셨죠, 팀장님이?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이분한테 한 달에 두 번 하는데 294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안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산안이. 일주일에 두 번?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예, 일주일에 두 번 해서 한 달에 여덟 번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규 여덟 번 하고 294만 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분과 관련된 예산이 5,000만 원 계상돼 있는 거에 실제로 70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인건비로.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지금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 엔지니어링 단가기준으로 해서 계상한 거로…….
○위원장 김용규 예를 들어서 회당 어느 정도를 책정해 놓는다든지. 294만 원 곱하기 12개월 했으면 어쨌든 이게 상주하는 듯한 의미로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이 계획서의 예산안을 보면. 제출된 예산안 보고 계시잖아요.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네.
○위원장 김용규 거기 보면 실제적으로 총괄건축가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투자해서―다른 직업도 가지고 계시겠지만―이쪽에 무게를 두고서 하는 역할로 예산이 편성된 거로 읽혀요. 이해가 되고. 관련해서 공공건축가는 10여 명을 위촉한다고 해놨고, 관련 예산은 1년에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공공건축가 관련돼서 이분들한테는 400만 원이면 총괄건축가하고 공공건축가하고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서……. 우리가 10명이라는 사람들을 공공건축가로 위촉해 놓고 400만 원 어떻게 수당을 줘서 어떤 역할을 맡긴다는 건지? 결재된 예산안을 보면 현실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거는 팀장님이 설계한 거예요? 잠깐 봅시다. 결재라인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우리 팀장님이 하셨어, 건축경관팀장 이성규, 주무관이 오준영 주무관님. 그러면 이게 이런 일을 할 때 결국 우리가 문서로 이 일의 고민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건데 현실에 있어서 이 제도를 우리가 현실화시키고, 그것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계획으로는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공공건축가 그리고 총괄건축가 이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신 건 좋은데 그것의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 과정의 설계가 너무 부실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놓고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거두려고 하는 의도,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 그 돈만 내버리게 되는 거죠. 이 지점 확인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장님, 우리 이성규 팀장님! 이 문제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려는 의도가 제대로 2020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 조정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부실한 측면들을 다시 조정해서 결정하겠지만 하여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공공시설과장님, 예산서 731페이지고요. 지금 중간에 보면 남일면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공사 해서 2억이 계상됐는데, 승강기 설치공사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승강기 설치의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현재 짓고 있는 읍ㆍ면ㆍ동 청사인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반드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지었던 건물들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런 청사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필요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건물의 어떤 높이, 층수에 구애 없이 그냥 해줄 수……. 열악한 데만 해준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남일면과 남이면은 지금 건물이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노인분들로 구성돼 있어서 이용에 상당한 불편 때문에 여기 두 군데가 2층이지만…….
○김현기 위원 지금 2층인데 이 승강기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3층 정도면 모를까 2층이면 바로 1층에서 올라갈 수 있는 계단만 몇 개 이렇게 밟고 올라가면 되는데 이런 거를, 높이도 2층인데 승강기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주민들이 필요는 하겠지만, 없는 거보다 있으면 다 이용하게끔 되겠지만 지금 현재 구 청원군에 아니면 읍ㆍ면ㆍ동에 승강기 설치돼 있는 게 전수 자료가 있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네, 자료는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분류해서 구 청원군, 구 청주시의 승강기 설치한 동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주십사…….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김현기 위원님.
(변종오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 네, 공공시설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남일면ㆍ남이면이 2층이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죠? 청사가.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변종오 위원 남이면은 1억 7,000이고, 남일면은 2억이에요. 이게 보면, 여기 자료를 지금 저도 봤는데. 금액이 이렇게 3,000만 원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남일면 같은 경우는 지금 2층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부분이 대회의실 안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증축과 함께 내부 인테리어가 같이 병행돼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더 많게 책정됐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건물 외벽에 붙여서, 그죠? 건물 외벽에 붙여서 별도의 엘리베이터 통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남일면ㆍ남이면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내역을, 상세 내역이죠, 그죠? 그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일ㆍ남이.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우리 지역주민들이 2층을 올라가려면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가격 면에서 차이도 있고, 가격 면에서 2층에 2억이면 이거 상당히 좀……. 어떻게 되는 건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다음은 우리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좀 전에 변종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산출내역서뿐 아니고 남일면ㆍ남이면의 평면도까지도 같이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간단하게 각 부서별로 하나씩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722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놀이터 문제예요. 이건 법적으로 정기검사를 하게 돼 있죠, 지금 이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네,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김성택 위원 그런데 이게 수수료를 지원하는 건데 보면 한 개소당 20만 원이 좀 안 돼요. 그런데 이거 제가 듣기로는 다 개별 정산이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네, 단지별로 정산하는…….
○김성택 위원 그럼 단지별로 개별 정산 다 해야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업무가 과다하지 않는가요, 사실은?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네, 맞습니다. 건건이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김성택 위원 예,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321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차년도에는, 올해는 예산이 편성됐고 법적 사항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차년도부터는 이것을 용역으로 넘길 수 있으면 넘기고 이렇게 하는 방안을 좀 감안하셔야지. 사실 이게 업무량으로 보면 많지만 업무의 중요성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의 합리성을 좀 기하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법적으로 가능한 거죠, 이게 예산상으로?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고민해 봐서 2021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집행을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를 감사부서하고 회계부서하고 좀 상의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성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인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지적이 됐고 했는데, 그때도 전수조사를 해서 비용 파악이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올해도 여전히 그냥 2,000만 원 2개소 이렇게 왔습니다. 실제 그때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기는 중복되니까 그렇고. 정말 필요하고 작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추경에라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어떤 홍보물이라든가 안내책자 같은 걸 만들어서 전체 소규모 공동주택에 아니면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시는 모든 주민들에게 안내장을 발송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알리고 나서 여기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우리 청주시민들의 삶의 질이, 주거의 질이 조금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비용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소규모 공동주택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분들 많은 세대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읽어보시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개별적으로 안내책자를 발송하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관리주체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관리주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주민이 계시다면 지원책을 마련할 수도 있으니까 추경에라도 한번 예산 세우셔서 전수조사 하시고요. 그리고 전수조사 후에 필요하다면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건축경관팀장 이성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전수조사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어려운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박의선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34페이지에 보면 공간정보 모바일 현장지원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1억이 증액됐어요. 이게 계속비 사업인가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네, 지적정보과장 박의선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공간정보 모바일 현장지원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상하수도 시설물……. 상하수도 그쪽에서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모바일을 구입해서 거기다가 항공사진하고 지적도 그다음에 시설물 이런 거를 다 한꺼번에 업로드 해서……. 그분들이 현장에 다닐 때 종이도면을 가지고 출장을 많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저희들이 모바일에 구축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김성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사업이라면 1년 내에 구축이 끝났어야 됐다. 어쨌든 작년에 1억 예산을 투입해서 구축 중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전년도 예산 1억 있으니까 아니면 이게 신규 예산이에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네, 신규 사업입니다.
○김성택 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게 편성목만 같고 다른 별도의 신규 사업으로 되는 거예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네, 작년에는 저희들이 공간정보시스템 오차 고도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원들이 현장 나갈 때 조금 도움이 되고자 저희들이 이거로 이렇게 한번 편성해 봤습니다, 올해는요.
○김성택 위원 그럼 예산 편제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맞아요? 전산개발비에서 전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년도에 1억이고, 같은 편성목에서 1억이 증액된 거로밖에 안 보이고, 예산설명서에도 보면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최대한 정확하고 빠른 시간 내에 구축해야만 시민들에게 편의가 들어가는 건데 이러한 시스템 구축이 2년 차, 3년 차에 계속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사업은 아닌 거죠?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네,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현재 상하수도 관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직원. 상하수도과에서 만약에 현장을 출장할 때는 종이도면을 출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모바일로, 그러니까 태블릿(tablet) 피시를 제공해서 거기다가 항공사진이나 지적도, 그 지하시설물 같은 거를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김성택 위원 그럼 전년도의 1억은 어떤 사업이었어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공간정보시스템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공무원)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그거 고도화 사업을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왜 한꺼번에 하지 않았죠?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김성택 위원 내용이 다르면 편성목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예산서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산서를 보기에 우리가 그렇게 혼돈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저기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어쨌든 시스템 구축은 좀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석학원 저쪽 건물 철거하고 있는데 철거 이후에 활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철거한 이후에는 그쪽 대도로변 쪽하고 곡각지점인 도로변 쪽에는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제공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민간인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김성택 위원 저쪽에 있는 건 철거 계획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거기는 아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났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기도 이제…….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거기가 끝나고 나야 저희가 다시 그거 용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여기도 일부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저기는 주차공간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한정돼 있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분들한테 주차비 보조 되나요, 안 되나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지금 농협 건물 있던 쪽에 철거한 쪽은 직원들이 하고, 일부 반은 일반 개인들이 8시 반 되면 자동으로 문이 열려서 이용할 수 있게끔…….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한테도 개방된 겁니까, 그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그거를 좀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은 게 벽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꼭 시청 표시기 있는 차만 들어가면 열리는 거 같아서 아예 접근도 안 하고 있다. 우리가 유휴지 주차장 개방하면서 표지판 해놓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데. 물론 직원분들도 주차장 이용에 애를 많이 먹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분들도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부분은 공지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주차비 보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기 주차는 어쨌든 무료인데…….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그 주차비 보조는 행정지원과에서 관여하고 있어 가지고…….
○김성택 위원 계속 받고 있죠? 그러니까 주차하면서도 받고 있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아닙니다, 저희들은…….
○김성택 위원 거기 주차하시면 안 받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 부분이……. 그러면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내부적으로 정했다는 말씀이네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휴지 같은 경우는 지금 청주시가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고, 우리 의회 있거나 행사가 있는 날은 시청도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죠. 공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홍보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나머지는 오후에 또 질의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박노학 위원 네, 박노학 위원입니다. 민병전 공공시설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30쪽 하단에 공공시설과에서 청사 유지ㆍ조경ㆍ전기 이렇게 해서 일괄로 65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350만 원 이렇게 해서 65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건 풀(POOL)성 성격으로 봐도 되나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조경 같은 경우는 1년에 하는 횟수를 정해줘서 결정된 거고요, 그 이외에는 풀성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아까 좀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승강기 이런 것도 지적하셨고, 물론 읍ㆍ면ㆍ동에서 1년에 수반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예상해서 하신 것도 이해는 하는데 매년 보면 그리고 제가 여기 읍ㆍ면ㆍ동 자체 예산 이런 데도 보면 다 올리셨어요, 이거를. 그리고 우리 공공시설과에서도 또 청사 보수 해서 8,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올리고 또 읍ㆍ면 자체에서도 바닥 보수공사, 어디 센터 45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다 올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예산에 있어서 더 깊이 있게 정말 필요한 부분은 더 계상하셔도 되겠지만 사실 조경 같은 경우 동지역은 나무나 이런 거 그렇게 할……. 물론 꽃을 심는다든가, 조경도 여러 가지겠지만 그걸 꽃을 심는다든가 이렇게 답변하신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지만 일괄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나. 그래 예산을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에 좀 체계 있게 공공시설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더 필요한 곳은, 정말 위험성 있고 시급성 있는 데는 미리미리 파악해서 본예산에 이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만 추경에 일이 많을지 몰라도 하셔서 예산의 낭비를 막는데 우리가 같이 기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유지보수를 1년 계획으로 책정해서 모든 읍ㆍ면ㆍ동을 일괄로 관리하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각 읍ㆍ면ㆍ동에 개별적으로 주게 되면 각 읍ㆍ면ㆍ동에서 그거를 또 개별적으로 집행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로 유지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장님이나 또 공공시설과뿐만 아니라, 특히 공공시설과에서도 도비가 반영된 이런 부분이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토목이나 이런 쪽에도 너무 어이없게 공사를 한다는 그런 지적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괄적으로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관리ㆍ감독을 해야지 이것도 되는 거지 어떤 건 여기서 하고 또 어떤 건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예산에 맞게 공사가 정확하게 또 내구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날림공사라고 할까? 이렇게 해놓고 봐도, 저희가 봐도 정말 ‘저게 저 돈을 들여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그게 예산이 구청, 본청, 읍ㆍ면ㆍ동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풀성 성격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예산에 맞게끔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한번 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장조사 할 당시에 명확하게 조사해서 거기에 적정한 보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네, 나머지는 저희 위원회에서 잘 상의해서 저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성각 위원님, 오전에 마지막 질의하시고 오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질의 좀 해주시고…….
○홍성각 위원 질의할 거 별로 없고 이근복 과장님 쉬는 시간에 이거 주셨잖아요. 시기별 건축물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하고 이거…….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이거 주셨잖아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네, 자료 드렸습니다.
○홍성각 위원 자료 관한 지침 9페이지, 19페이지 중에 두 번째 장 56조 직접인건비를 왜 이렇게 노랗게 쳐서 주셨어요? 누가 쳐서 주셨나? 왜 노랗게 쳐서 줬어요?
○주택토지국주택정책팀장 연주흠 거기 해당 조항이라고 표시해 놓은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안전점검 전문가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한 해당 조문이기 때문에 아마 표기를 해둔 것 같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런데 거기 한번 과장님 읽어 보세요, 한번 거기. 세 번째 장 2항을 쳐 갖고 왔거든요.
○위원장 김용규 답변하실 때 팀장님은 거기서 일어나서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과장님이 답변할 수…….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고급기술…….
○위원장 김용규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팀장님들, 앞으로도 주위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만 하시고요, 부득이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팀장님께 질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렇게 기회를 드릴 테니까―저 표현 자주 쓰는데―불쑥불쑥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6조 직접인건비에 대해서 2항이 ‘고급기술자에 대한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건설 부분인 노임단가 기준을 따른다.’ 이 내용입니다.
○홍성각 위원 그 조사ㆍ공표 표를 주셨는데 거기 고급기술자가 건설 부분에 지금 얼마라고 돼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홍성각 위원 얼마로 돼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36만 7,654원으로 돼 있습니다, 1인 기준으로 해서요.
○홍성각 위원 그건 기술사고. 말 그대로 해석한다면 고급기술자라고 금방 읽으셨잖아요, 읽으실 때. 금방 읽으시라고 해서 읽었잖아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홍성각 위원 거기 2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2항에 뭐라고……. 지금 금방 읽으셨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여기는, 제2항에 있는 고급기술자는 표에 있는 고급기술자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인데 그 표 2항에 있는 고급기술자라는 말이 여기에 있는, 구분에 있는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여기 고급기술자만을 지칭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홍성각 위원 그건 이근복 과장님이 해석하는 거고. 이 지침 2항에 “고급기술자에 대한 노임단가는” 이렇게 했을 때 이 지침을 만든 사람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을 만든 사람이 기술사,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 구분을 못 해서 여기다가 “고급기술자에 대한 노임단가는” 이렇게 썼을까요? 이거 만든 사람도 법에 조예가 있어서 이것을 만들었을 텐데 과장님이 해석, 그냥 과장님 나름대로 해석하라고 만든 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다시 좀 확인하시고, 여기에서 제가 다그쳐봐야 답 나오는 거 아니니까. 또 밑에 보면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해놨는데 이거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고. 저는 그래요. 기술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 왜 다 나눠놨겠어요. 기술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밑에 한 일곱 유형의 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세금을 쓰는데 최고의 대우를 해서 꼭 최고로 줄 필요가 있느냐. 한 마디로 얘기해서 ‘호미로 막아도 될 것을 포클레인 들이댈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삽으로 막을 수 있는 걸 왜 포클레인을 들이대느냐고. 그건 낭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급기술자가 할 수 있는 건지, 특급기술자가 할 수 있는 건지, 중급기술자가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거기서 아껴도 15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요. 엄청난 돈의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게 찾아서, 이런 걸 찾아서 세금을 아끼면서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 경제 이론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지적해 드린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죠. 보시고서 합당하면 내리면 되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죄송하지만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하는 전문가가 건축사라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건축사 밑에 건축사보가 있고 건축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사가 와서 직접 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건축사가 꼭 기술사예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그거를 좀……. 저희들이 보기에는 건축사하고 기술사하고 거의 동등 자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하여간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을 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살펴봐서 아낄 수 있으면 아끼라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대답하실 거…….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오전에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죠.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성각 위원님 질의를 좀 이어가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이어가요?
○위원장 김용규 예, 자리를 차려 놓았더니 또 안 하시려고 하지 말고 자리가 생겼을 때 하시고 싶은 얘기 좀…….
○홍성각 위원 아니, 여기다 메모는 해놨어요. 홍성각입니다. 메모는 해놨는데요. 아까 4층 엘리베이터 금방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지마는 이거는 자체를 삭감해서 에스컬레이터를 놓든지 안 그러면 지금 비교한 것처럼 4층짜리에 1억밖에 안 들었는데요. 이거 2억을 2층에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박스가 있었느냐? 아예 박스가 없었어요. 여기 더 비싼 땅이고 거기는 제가 할 때 ‘야, 옛날에는 이 건물 4층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어도 되는데.’ 근데 이게 옛날에는 했는데 이걸 과연……. 엘리베이터를 놓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가 막히더라고. 이게 계단을 놔두고 어떻게 낼 것인가 하고 지켜봤는데 역시 기술자는 기술자더라고. 엘리베이터 회사가 와 가지고 ‘여기다 놓으면, 설계 변경해서 여기다 놓으면 됩니다.’ 해 갖고 놓더니 1억도 안 들었어요. 그러고서 4층에 딱 놨는데 놓고 보니까 ‘이 자리가 이렇게 놓을 수가 있구나.’를 느끼긴 느꼈는데요. 역시 기술자들은 기술자더라고. 그런데 금액은 1억도 안 들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금액 비교는 이게 조달청에서 무슨 단가 계산하고 그렇게 했는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다른 쉰들러나 어디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예산 내 돈 아니라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하지 말고 비교 형량하고 뭐가 합리적인가, 뭐가 절약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서 해달라는 걸 주문하는 거지. 2억짜리, 3억짜리 3억 들이면 돈 받아가는 사업자가 3억, 5억 주면 안 좋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따가 삭감하는 문제 별도로 말씀드리고. 질의라기보다 아까 얘기를 잠깐 이어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네, 변종오 위원입니다. 우리 신춘식 국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국장님. 3종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나서. 공공주택과에서 지금 4,400만 원, 건축디자인과에서 1,500만 원, 공공시설과에서 약 500만 원 이렇게 예산에 계상됐는데 한 과에서……. 이게 전체적인 부분이지만 공공주택과가 어쨌든 양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공주택과에서 하는 안전점검이나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안전점검이나 공공시설과나 다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어쨌든 점검내용이 다 같은 내용일 거 아니냐, 아파트든 건축물이든 공공시설물이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이것을 유사 사업에 대해 하나로 통일하는 의미에서 이거를 한 과로 해서 사업을 만들 수는 없는 건지, 국장님? 지금 공공주택과는 일반주택을 하는 거고, 건축디자인과는 일반건축이고, 시설과는 공공시설물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어쨌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일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각 과에 나눠지는 것보다는 예산의 중복성이라든지 유사 사업에 대한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한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는 건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효율성을 말씀하시고, 행정의 일관성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업무분장이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 업무분장에 따라가려면 지금까지 편성된 게 맞다고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업무분장이 명확히 돼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래서 유사 사업에 대한 통폐합은 어쨌든 지난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아까 기술자에 대한 노임단가를 말씀하셨는데요. 기술사가 있고, 특급기술자가 있고 그다음에 초급ㆍ중급ㆍ고급 이렇게 돼 있는데 기술사 부분은 초ㆍ중ㆍ고ㆍ특급기술자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국장님? 기술사 자격은.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기술자라는 것은…….
○변종오 위원 기술사!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기술사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변종오 위원 별도의 영역입니까, 이게?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자격 있는, 자격이 있는 거를 기술사 아니면 건축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급기술사라는 건 아마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기술자가 되는 거라서 저희들은 지금 이거 적용되는 건 건축구조기술사든지 건축사를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변종오 위원 기술자는, 어쨌든 초ㆍ중ㆍ고ㆍ특급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경력이 됐을 때. 그죠?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네.
○변종오 위원 초급ㆍ중급ㆍ고급ㆍ특급 이렇게 부여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이 안에 기술사도 포함될 수 있냐 그런 얘기죠.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기술사도 초급이 될 수 있고 그런 건 있죠.
○변종오 위원 포함될 수도 있는 거죠?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그건 아니고요, 기술사는 아니고.
○변종오 위원 그건 아닙니까?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경력으로 되는 거만 특급부터 초급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기술사는 자격이 있는, 자격을 취득한…….
○변종오 위원 별도의 영역이다?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예.
○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시설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국비 부분이 감해져서 금년도가 1억 3,1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이 사항을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 사업은 토털(total) 45억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국비가 20억, 시비가 20억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 국비가 내려온 거는 내년도에는 1억 3,100만 원만 내시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 1억 3,100만 원만 내년 요구액으로 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변종오 위원 예, 예산심의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에 과장님께 한번 말씀도 드리고, 듣고 싶은 차원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지역의 주민들은 40억에 대한 사업비 가지고 규모가 작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저번에 설명을 할 때도, 설명회를 가졌을 때도 아마 우리 과장님이 지역의 여론을 참고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특교 내려온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그래서 특교 내려온 부분을 포함시키고 우리 시비가 빠져 나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특교는 어쨌든 특교대로 받고 그래서, 40억에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제반 시설을 보면 특교 부분은 별도로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책정해 주고 우리 시비가 그만큼만 더 포함되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바람에 그래도 어느 정도 포함돼서 만족할 만한 그런 시설(복지거점센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계획이 어떤 건지 과장님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지난번에 지역주민분들하고 현재 진행 중인 설계도면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배치의 형태에 따라서 주변 환경과 변화에 따른 건물 배치를 의논하는 과정에서 주민분들이 ‘건물이 협소하다.’ 또 ‘마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농구는 할 수 없고 배구와 배드민턴, 족구를 할 수 있는 규모로만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관람석까지 편입시킨 형태로 크게 해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현재 책정된 40억 중에 설계하고 있는 규모는 약 1,000제곱미터 이하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향후에 그 부분의 증설을 염두에 두고서 2층 부분에는 여유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설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주민분들이 그 면적을 더 요구하게 되면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데 이 부분은 예산과하고 특교세에 대해서 시비로 대체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더 추가로 시비 자체 부담이 더 가능한지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어떤 여론도 그렇고, 특교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만큼만 인정해 주면, 우리 시가 지원을 조금만 해주면 이왕 복지거점센터를 건립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데 같이 환영할 만한 그런 시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어려우시겠지만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를 더 가지셔서 차후에 내년도……. 올해 본예산에서야 지나가는 사업이지만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지역과 같이 항상 소통해서 지역주민이 부응하는 그런 시설이 만들어졌으면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같이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조금 전에 신춘식 국장님께서 민간 건축사의 범위에 기술사가 포함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성택 위원 기술사가 포함 안 된다는 답변 하셨죠? 기술사가 포함이 안 된다.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여기에서 말하는 기술자는 모든 게 다 포함된 거고요. 여기 초급이라든가 중급이라든가 기술사도, 건축사도 기술자로 보는 거고요. 또 여기서 기술사라는 건 아마 건축사하고 구조시공기술사를 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건축기본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민간전문가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하셨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 시행령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 시가 지난해와 올해 보였던 행태에 대해서 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건축사들이 정말 우리 시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나. 이게 「건축기본법」도 분멍히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전예고제도 건축사에서 압력을 넣어서 힘들게 됐다고 지난번에 의견을 주셨고. 지금 우리 시 주택토지국이 건축사들을 위해서 일하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퇴직 후에 나가서 이렇게 하실 자리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이건 아니라고 보지만 지금 이 부분도 ‘할 수 있다.’인데 보면 주로 건축사들을 위한 자리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청주시에 해온 행태를 보면 과연 시를 위한 어떤 도움을 주는 행위를 했는가. 영리집단이잖아요. 비근한 예로 용담동에 호텔 들어올 때도 건축사님께서 나서서 주민들 설득하고 다니고, 회유ㆍ압박하고 이렇게 하고 다녔던 분들이에요, 자기네들 돈 벌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분들을 과연 우리가 제도적으로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를 위촉해서 한다면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번 심도 있게 토의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한병수 위원님! 보충질의인가요, 새로운…….
○한병수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김용규 새로운 질의요? 예,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이 나오셨는데, 이성규 팀장님! 참고 페이지는 728페이지 보시면 광고물 게시대 정비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아마 예산이 삭감된 거로 그렇게 기억하는데 이번에도 또 1,000만 원씩 10개가 올라왔네요. 그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기존에 있는 걸 보수하는 데는 얼마가 들어가요?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건축경관팀장 이성규입니다. 보수하는 건 앞에 광고물 게시대 유지보수 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한병수 위원 아니, 그런 질의가 아니고. 그전에는 철사로 동여매는 게 구식이라고 하는 거 아네요. 그죠?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예.
○한병수 위원 그죠? 요즘 갖다 딱딱 끼우는 게 신형이고. 그죠?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구형을 신형으로 개조하려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거지.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지금 그것이 현수막 게시대 정비 사업을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추진한 게 총 74개가 추진돼 있고요. 지금 앞에…….
○한병수 위원 구형 74개를 보수한 거예요?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아닙니다, 교체를 한 겁니다, 기당 1,000만 원씩 해서.
○한병수 위원 그럼 새 거로 하는 거지. 그럼 보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네, 보수가 아니고 정비, 정비를 하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정비를 한 게 아니라 새 거로 교체했다. 그죠? 그런데 제 질의는 구형을 신형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신형으로 바꾼 게 있더라고. 몇 개만 이렇게 밖으로 똑같이 끼우기만 하면 되는.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몰라서 저기 하는데요.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걸 왜 굳이 그걸 뽑아내고 1,000만 원씩 들여서 새 거로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건축경관팀장 이성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형 게시대 그거를 하는 건……. 그런 현황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한병수 위원 없어요?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네.
○한병수 위원 제가 봤는데요, 그렇게 만드는 게?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지금 저희들이 교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 옛날 구형으로 돼 가지고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하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형식으로 돼 있는 그런 형식인데 안전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밑에서도 할 수 있는 반자동이나 아니면 지금 최고 가장 좋게 나오는 디자인형으로 돼서 아래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형으로 해서 내려서 그냥 하기만 하면, 현수막을 걸기만 하면 그대로 쭉 올릴 수 있는 그런 형으로 교체하는 건데 옛날 거는 그 자체가 거기에 사다리 형식으로 돼 있어서 올라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체하는 사업인데…….
○한병수 위원 글쎄, 그전에는 철사로……. 이런 표현해서 미안한데 철사로 가서 이렇게 동여매고 했단 말이지, 양쪽을.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예.
○한병수 위원 그런데 이걸 개량해 놓은 걸 보니까 갖다 탁탁 걸으면 되게 용접해 가지고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써도 되는 게시대를 굳이 새 거로 바꿀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 청주시에 있는 게시대가 총 몇 개 있어요?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176개소에 286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신형이 176개?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아닙니다, 총 있는 것이요.
○한병수 위원 총 있는 게 176개.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예.
○한병수 위원 이 중에 신형은 몇 개예요?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신형으로 되어 있는 게 27개소에 45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자동으로 해 가지고 약간 신형에 못 미치는 것이 129개소에 202기 그리고 저희들이 교…….
○한병수 위원 아니, 토털 176개가 있다면서요?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예, 예.
○한병수 위원 그런데 이백몇 개가 또 나와?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그러니까 총 개가 176개소에…….
○한병수 위원 176개 중에 신형이 몇 개예요, 지금 신형이?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이것이 보면 개소하고 기하고 틀린 게 개소에 하나씩은, 최소한 1기 내지는 2기씩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게시대가 1기가 있는 게 있고, 2기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병수 위원 그러니까 2개가 붙어 있는 걸 2기라고 하는데.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예.
○한병수 위원 그걸 합쳐서 한 기씩 따졌을 때 몇 개냐고? 176개에서 신형이…….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그건 286기입니다.
○한병수 위원 286. 그중에서 신형이 몇 개예요?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45기입니다.
○한병수 위원 45기. 그러면 구형은?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그리고 그거보다 약간 조금 더 떨어지지만 그래도 아직은 교체성이…….
○한병수 위원 반자동, 그러면?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예, 반자동이 202기가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202기.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예. 그리고 저희들이 교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39기가 되겠습니다. 39기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39기는 완전히 철사로 동여매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건축경관팀장 이성규 철사로 동여맨다기보다도 직접 올라가서 매게끔 돼 있는 거죠. 사람이 직접 들고 올라가서 게시를 할 수 있는, 게시하게끔 돼 있는 그런 형태 게시대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일단 말씀이 공전되니까, 질의 답변에 공전되니까 팀장님은 뒤에 있는 주무관님한테 이제까지 5년간 유지보수나 여러 가지 교체한 사업이 있잖아요. 연도별 했다는 거하고 현수막 게시대의 현황 좀 데이터를 가져와서, 지금 진행 중에 가져와서 우리 주무관님께 주시고 카피를 8부 해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회람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바로 진행해 주십시오. 바로 준비해서 가져오십시오.
○한병수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건 보수해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형으로 전부 바꿔야 한다 하는 게 납득이 안 가서 질의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규 어쨌든 10개소가 위치도 다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현황에 대한 사진도 다 찍어 놓으셨을 거 아니야. 관련된 뒤에 누구 안 계세요? 가실 분 없어? 얼른 가서 가져오셔, 지금. 카피 8부 해서 가져오십시오. 10개소에 대한 자료하고 이제까지 5년 치를 쭉 정리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엑셀로. 쭉 뽑아 오셔. 한병수 위원님, 그건 자료를 가져오면 그때 또 질의를 이어가 주시고요. 다른 질의가 있다면 더 해주시고, 없으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하시고 이어가시죠.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몇 가지 자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721페이지, 공동주택과장님께. 이거는 자료가 명확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살기 좋은 공동주택 공급 및 효율적 관리 해서 관내의 공동주택이 620개 단지, 맞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네, 공동주택 현재 620개 단지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 사업내용 중에 공동주택 관리자교육, 법정교육, 수시교육이 있고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를 월 1회 추진하겠다.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써 있는데 예산안에는 그게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예산에는 저희들이 들어갈 예산이 없어서 주택관리사를 임기제로 채용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안내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 채용한 직원분이 교육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2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세요. 이번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나 이런 거 긴축재정을 하자 해서 다 줄이고, 95% 이렇게 반영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산과에서 지침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5%, 3%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게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사무관리에 보면 공동주택 유지관리 점검제도 사전통지 안내문 제작이라고 해서 작년도, 2019년도/올해죠? 2019년도 예산안에는 120원씩 해서 5,000매 2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30원, 10원을 올리셨는데 5,000매 안내문을 전부 다 발송하는 건 아니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아파트 단지별로 또 세대수 규모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례해서 5,000매를 인쇄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배부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어느 단지는 100세대에서 많게는 2,500세대 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단지 규모별로 해서 저희들이 배분할 계획입니다.
○박완희 위원 공동주택 유지관리 점검제도를 알리는……. 이건 일반세대가 다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까? 관리소에 통보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620개 단지에 21만여 호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대별로는 도저히 불가하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관리사무소하고 각 동에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그런 게시판에 게시하게끔 하기 위해서 수요를 예측한 겁니다.
○박완희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안을, 질의를 했었습니다. 기존에 지원하는 사업이 노후 공동주택 사업, 노후 불량 주택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서 총 육백……. 그동안 2014년도부터 ’19년도까지 687건의 사업을 지원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지원 사업이 대부분의 아파트에 공정하게 지원돼야 되는데 지난 6년간 1년에 한 번씩 지원받은 데, 그래서 6회를 지원받은 데가 있었다. 그리고 5회를 지원받은 데가 8개 아파트가 있었고, 4회를 지원받은 데가 32개 아파트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분석해 보셨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그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2014년도 통합 이후에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취합해서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사업 중에 노후 공동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 5년에 한 번씩 지원하게 되어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분석을 해보셨는데 어떤가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5년에 한 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년에 한 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50개소가 신청됐고요. 50개 단지가 신청됐고, 노후 단지는 73개 단지가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 자료부터 다 비교ㆍ검색을 해보니까 노후 단지가 5년 이내에 또다시 신청된 단지는 없고요. 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단지 1개소가 금년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신청돼 있어서 저희들이 고시한 2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는 고시 사항에는 한 단지가 맞지 않게 신청된 단지가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 단지는 이번에 지원하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차피 고시를 해놓은 원칙에 맞지 않게 신청됐는데 저희들이 일단 신청 들어온 걸 다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또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게 저희들이 신청을 9월부터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정확히 하지 못하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 단지는 저희들이 조정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잡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저희 위원들이 조정할 때 논의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는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 관련해서 당연히 이 사업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어쨌거나 이것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조례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 업무 관련해서 14개 항목의 지원대상이 있고. 또 하나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에서 6개 항목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는데 실제 지금 들어와 있는 사업들 중에 이 조례에 거의 준해서 선정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조례에 있는 내용하고 저희들이 2018년도 1월에 조례에 있는 사항 외에 좀 더 할 수 있는 사항을 고시했습니다. 그 고시된 내용하고 해서 그 범위 안에는 다 들어가서 신청돼 있는 것은 맞고요. 그거 외에 신청 들어오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온라인 투표 비용 지원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금년도 주택관리사 간담회에서도 그런 사항 얘기를 드린 게 이렇게 시설 유지관리, 개선 차원이 아닌 주민들이 좀 더 화합하고 단체 협동생활이나 이런 걸 조금 해서 주민 간의 층간 소음이라도……. 조금이라도 친해져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하게끔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건 앞으로 노력을 더 할 계획입니다.
○박완희 위원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조례 이외의 별도의 기준/지침을 만드신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까지 좀 가능하면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포함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2년에 한 번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명문화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공동주택과에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예,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몇 분 위원님들도 변경이나 개정의 필요성을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이미 8월 중에 희망하는 사업 단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도 예산 하기 전에 개정하는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조율하려고 했습니다만 괜히 또 섣불리 급하게 하면 저기 할 거 같아서 저희들이 일정은 2020년도 상반기 중에 2021년도 사업 예산을 구성하기 위해서 단지 신청을 받기 전에 세밀하게 검토하고 위원님들과 상의 좀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완희 위원 네. 추가로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이게 신청을 좀 받으신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3개 단지에 대해서 총 신청 금액은 약 24억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20년도 예산에는 6억 5,000이지만 그 6억 5,000 중에서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지급해 주는 돈이 있어서 사실상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는 많아야 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3개 단지 중에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우선순위가 결정될 텐데요. 아무리 해도 20개 내지 25개 단지뿐이, 신청한 단지는 73개 단지인데 사업비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 20개 단지 내지 25개 단지뿐이 못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 좀 더해 보고 혹시 여력이 된다면 추경 때도 한번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노후 공동주택 사업이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나 성격들이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통폐합을 하든 아니면 더……. 예를 들어서 노후 공동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노후된 이런 문제, 안전……. 어차피 안전진단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특화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지원비용도 사실 2,000만 원…….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예를 들어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는데 실제 5,0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해 주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2,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이하인 곳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차별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아니면 같은 목적으로 같이 쓰겠다고 하면 아예 통합하든가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실제 적극적인 제안 사업들을, 정책 사업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당연히 이런 아파트별로 작은 여러 가지 개선이나 민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바꿔야 될 것들은 상당히 많을 것 같고. 특히, 지금 우리 청주시의 공동주택 구조가 공동주택에 공가 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까지를 폭넓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공가가 늘어나게 되면 아파트에서는 어쨌거나 관리비 이런 것들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러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노동자라든가 아니면 경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10개 단지면 10개 단지, 20개 단지면 20개 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제안해서, 나름대로 지금 꼭 필요한 내용들이 이번 사업의 예산안에 반영돼 있지만 실제 아파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정책을 몇 가지 발굴해서 그런 사업은 우선 신청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하는 고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특히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역할에 대한 부분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의 역할이 여러 가지 민원에 응대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응대하는 정도의 역할 그리고 최근에는 작은도서관 이런 거 운영되면서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실제 공동주택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공동체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형성하기 어렵다는 한계점들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그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정책 사업으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들을 또 같이 고민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아파트 공동체지원센터 이런 형태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청주에서도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정책화시키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위원님 말씀 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좀 효율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차별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개선하는 데 많이 반영해서 고민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발굴해서 그런 지원 사업이 더 우선시돼서 할 수 있는 촉진방법도 저희들이 고민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노학 위원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래요? 그럼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우리 박의선 과장님, 한 말씀 하고 가셔야죠. 737쪽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일 위에 보면 국내여비에 지적관리업무 보조(4명)(국비)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이 국비 확보는 어떻게……. 지침이 내려온 겨, 어떻게 하신 겨?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예?
○김현기 위원 국비가 다 이렇게 신규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지적정보과장 박의선입니다. 지적관리업무 보조인건비인데요. 아니, 지적직 출장비 명목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2년인가 3년마다 한 번씩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출장비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못 받았고 이번에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해마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네, 도에서 이삼 년인가마다 지급……. 그러니까 시군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더라고요.
○김현기 위원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출장비 아니면 4명…….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아니에요, 4명은 저기……. 4개 구청. 지적팀 출장…….
○김현기 위원 이 금액을 가지고 4명을 어떻게 줘?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네?
○김현기 위원 이 금액을 가지고 4명을 어떻게 줘?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그래서 단기간은 못 쓰고요. 그냥 지적팀들 출장비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는 안 되고, 출장비라서요.
○김현기 위원 매년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네,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이삼 년에 한 번씩 준다든가 그렇게 주는 국비입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위원장 김용규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남일ㆍ남이면에 엘리베이터(승강기) 설치 건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갖다 놓으셔서 잘 봤습니다. 잘 봤는데 자료에 읍ㆍ면ㆍ동에 승강기가 설치된 것이 보면 거의 3층, 4층 이렇게 일변도로 해서 18군데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데 거의 3층, 4층 이렇게 돼서 됐고, 2층짜리는 수곡1동만 이렇게 해서 설치돼 있는데요. 과장님, 앞으로는 2층 부분에 대해서도 엘리베이터를 전체 다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에 보면 2층 부분이 민원실이라든지 우리 일반 주민들이 많이 사용해서 진짜 엘리베이터 용도가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들, 노인분들의 불편을 해결하려고 설치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2층에는 대부분 보면, 여기 자료에 설계도도 보면 다 회의실이에요. 그죠? 가끔 이렇게 쓰는 회의실인데 꼭 전체적으로……. 물론 불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불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는데 그 회의실을 이용하는 2층 부분에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꼭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2층에 민원실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우리 주민 편익시설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필요에 의한 회의실이 2층에……. 여기 자료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두 군데가 다 그렇고, 대체적으로 보면 2층짜리 건물에는 다 회의실이 2층에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구심이 와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남일면하고 남이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지금 남일면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수요일에 노인분들 100여 명이 노인대학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남이면도 주 1회 금요일에 160여 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지금 남일이랑 남이 똑같이 대회의실에서 노인대학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하게 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저희들이 단가 내역서를 이렇게 보내 달라고 했는데 통틀어서 건축ㆍ기계ㆍ전기 이렇게 해서 표를 보내 주셨는데 세부 단가 견적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엘리베이터는 관급자재로 돼 있는 것은 약 5,000만 원 정도가 거의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해체하고 다시 설치하는 장소를 마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또 리모델링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합쳐서 이런 정도의 금액이 책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별도로 이런 단가 견적서라든지 내역서를 가지고 계신 건 과장님 없으신가요, 아직?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최근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공사를 하게 되면 갖고 있는 내역서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현장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혹시 그거 갖고 계시면 저희들이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단가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다른 데 사례를 하나 비교를 해서 그거로 드릴까요?
○변종오 위원 사례가 아니라 우리 직접적으로 들어갈 견적서를 주셔야죠. 남일면에 2억. 그죠? 남이면에 1억 7,000. 이거에 대한 단가 견적서를 주셔야지 다른 사례를 보면 저희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께 죄송합니마는 저희가 예산 책정을 해서 할 때는 실질적인 이런 계산까지 내역을 꾸려서 책정은 사실 못 합니다. 다만, 예전에 했던 사례와 규모라든가 공사 범위를 추정해서 이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다만, 말씀하신 객관적인 데이터에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내역서도 보면 포괄 내역이네.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세부적인 내역서가 아닌 포괄 내역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우리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김현기 위원님,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세요.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민병전 과장님, 지금 변종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읍ㆍ면ㆍ동은 회의실도 있지만 거의 읍장실이나 면장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무소는. 그리고 옆에 복지관이 별도로 또 있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노인분들의 어떠한 활동이나 여가는 복지관을 이용하지 읍ㆍ면사무소를 이용하지 않는 거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가 맞나, 안 맞나 답변 좀 해주세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거는 각종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유형이 각 읍ㆍ면ㆍ동마다 약간씩 상이합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따로 있고요, 남일과 남이는 노인분들을 상대로 하는 노인대학 형태가 운영되고 있어서 그게 별도의 큰 공간이 있어야만 되는 상태라 현재 쓰고 있는 회의실을 활용해서 두 군데에서는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복지관은 별도로 있잖아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별도로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복지관도 별도로 있는데 복지관은 현재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남이면 같은 경우…….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남이면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일면은 얼마 전에 건물 지은 곳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 남일면은 있고, 복지관은 남이면에는 없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남일면에는 복지관이나 면사무소까지 같이 엘리베이터가 신설되는 그런 사업이네요, 이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남일면은 기존에 복지회관이 있고 면사무소에는 없던 것을 신설하는 거고요, 남이면에는 두 군데 없던 상황에서 면사무소에 있는 공간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현기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면사무소보다는 복지관이 더 여러분들이……. 아까 1,000명이니 100명이니 160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변경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복지관을 더 많이 활용하지, 면사무소보다는. 지금 우선 급한 거로 따진다면 남이면사무소 같은 데는 복지관 쪽으로 좀 변경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저희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는 실제 읍ㆍ면에서 요구를 받아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남일이나 남이에서는 현재 이곳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이쪽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향후에라도 혹시 그게 더 바람직한지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물론 그쪽에서 필요로 해서 올렸겠지만 다시 한번 그쪽 면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서 더……. 금방 이거 해놓고 몇 년 있다 또 설치는 못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거기만 필요로 하는 게 아니니까 잘 협의 좀 한번 해보세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래요, 아니에요, 박완희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 위원입니다. 박의선 과장님께 아까 김현기 부의장님께서 하셨던 질의에 대해서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이 국가사무잖아요. 그죠?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네.
○김성택 위원 우리가 국가사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거니까 국비를 받는 건데 지금 이게 계속적인 사업이잖아요. 작년에도 받았고,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나와 있고 하지만 2024년까지 하는 건데. 아까 하신 질의 답변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느 해는 도에서 도비를 여비로 주고, 어느 해는 왜 안 주고.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냥 주니까 받았다 이런 답변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지적정보과장 박의선입니다. 국내여비로 지적관리업무 보조비, 출장비로 조금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재조사하고는 관련이 없이 저희들 지적팀에서 지목변경이나 합병 이런 데 있잖아요. 이거는 그런 직원들의 출장여비로 조금 주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왜 주냐는 거죠. 이게 국가사무인데도 도에서 주는 게……. 그러니까 예산을 주는 게 무원칙하다는 의미로 들렸거든요. ‘2년에 한 번씩 그냥 주니까 받습니다.’ 이렇게 제가 들어 가지고요. 국가사무면 당연히 우리가 위탁을 받으니까 국가에서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사무로 정의가 되어 있고, 국가사무를 우리 시에서 위탁을 받아 하니까 당연히 이거는 국비를 받아와야 돼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그 밑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의 여비로 도비가 무원칙하게 어느 해는 주고, 어느 해는 안 주고. 이게 예산이 도대체 어떤 원칙으로 주는지……. 그러면 시에서는 그냥 주면 주니까 받고 안 주면 가만히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올해 받았으면 당연히 전년도에도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못 받은 거고. 2024년까지는 받아야겠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그냥 주니까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좀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지적정보과장 박의선입니다. 이 국비는 도에서 내려와서 도에서……. 이건 원래 재조사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 700만 원은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네?
○김성택 위원 700만 원이요, 도비가?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아니, 216만 8,000원인데요.
○김성택 위원 736페이지.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737페이지에 지적관리 업무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에는 따로, 736페이지에…….
○김성택 위원 저는 지금 736페이지 말씀드린 거예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죄송합니다. 아까 그거는…….
○김성택 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아까 그건 73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김현기 위원님한테는. 그다음에…….
○김성택 위원 736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그것도 결국 지적재조사 사업이……. 단위 사업이 지적재조사 사업이잖아요. 국가사무의 위탁을 받은 건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면 지적관리 및 재조사 자체가 100% 국비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100% 국비가 돼야 되는 게. 그런데 시비도 들어가 있고, 도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까 답변 주신 것과 같이 어느 해는 주고, 어느 해는 안 주고. 그러니까 이제 사무를 명확하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국가사무를 위탁받아서 하면 당연히 국비를 100% 받아서 해야죠. 이건 매칭(matching)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네, 작년에는 추경 사업에 들어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했었는데 올해는 가내시로 확정돼서 이번 본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작년에 0원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도비 사업이 추경에 들어왔었다는 얘기죠, 도비 여비가.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칙적으로 국가사무에 대한 위탁 사업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비가 투입돼야 되느냐라는 데에 대한 의문의 해소를 또 해야 돼요. 지금 이게 100% 국가사업이고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사무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아예 법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시비가 1,367만 원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인건비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과랑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 예산 편제를 보면 예산편성지침하고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소위 말하는 대응 투자 비율이 지침에서 얘기하는 비율하고 전혀 맞지 않게 돼 가고 있어요. 지침에는 7 대 3으로 돼 있는데 어떤 거는 거꾸로 3 대 7로 대응 투자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국ㆍ도비가 매칭이 되다 보니까 예산 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억지로 그냥 끌려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우리 시의, 시의회의 의지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예산이 너무나 예산서에 많기 때문에 국가사무, 도사무,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여비 국비, 시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사무기 때문에, 국가사무라도 국가에서 지방에 위탁했기 때문에 그건 수행한다고 보여지고요. 여비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협의해 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국가사무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는 사무가 있어요. 100% 위탁사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고유사무와 같이……. 같이 가는 사무도 있지만 우리가 100% 국가사무의 위탁을 받는 것, 특히 여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지적재조사, 여권 사업. 이런 거에도 우리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과랑 잘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에서 명확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예산과에 관련 법령 확인해서, 지침 확인해서 예산안 조정까지 저희들한테 분명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위원님들, 현수막 게시대와 다른 질의가 좀, 저도 몇 가지 남아 있으니까 짧게 휴식을 취한 다음에 또 진행하시죠. 이의 없으시죠?
○한병수 위원 그냥 끝내죠.
○위원장 김용규 그것과 제가 좀 남아 있는 게 있어서……. 그리고 게시대 문제도 좀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고요.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이성규 팀장님, 게시대……. 지금 구형 테크봉 현수막 게시대 사용을 전혀 못 하는 건 아니죠?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경관팀장 이성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사용을 하는데 조금 불편할 뿐이다. 그죠?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예, 조금 불편하고 안전성 문제도 대두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신규로 하는 계획은 없는 거죠?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건축경관팀장 이성규입니다. 현재는 신규 설치 계획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우리 청주시 내에 전체적으로 286개 게시대를 갖고 있는데 더 신규로 할 계획은 없는 거죠, 그죠?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건축경관팀장 이성규입니다. 예, 별도로 계획은 없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건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우리 지역에 게시대를 설치해 달라 그런 민원도 없는 거죠?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건축경관팀장 이성규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신규에 할 소재는 없는데 단 테크봉을 접철식 신형으로 교체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 얘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어쨌든 제가 휴식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기존에 사용하던 것이……. 다년간 사용해 오던 거예요. 그것이 구조물이 낡아서, 진짜 바람에 넘어가서 안전에 위해가 된다고, 시민들의 안전에 위해가 된다면 우리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게시할 때 좀 더 편하고자 하면서 계속 예산을 편성한다면……. 보십시오. 2016년도 제출된 자료 보면, ’17년, ’18년, ’20년 보면 너무 짧은 시간에……. 그때는 예전 거로 설치해 놨는데 지금 그것이 못마땅해서 또 새로운 걸 우리가 하겠다 이런 거는 예산을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기존의 것은 기존의 것으로 써서 충분하게 그 게시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들 모두 다 신형으로 교체한다면 그 예산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과거에 모든 것을 현재에 하려고 하는, 그거로 다 교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개소당 좌우 면 있으면 2개죠, 한 개소에. 그러면 그것이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교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1억인데 10억, 20억 안 들어가겠어요, 전면적으로? 그럴 때마다 더 새로운 게 나오면 또 그거를 교체한다고 예산 투여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진짜 예산 먹는 하마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 지점을 동료위원인 우리 한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이 문제는 우리 예산안 조정 때 심도 있게 다루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성각 위원님? 그러면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질의 의사 표시를 하자)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네, 건축디자인과 이성규 팀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일 수 있는데 어쨌거나 2020년도 시의 예산절감 이런 차원에서 일반운영비나 여러 가지를 좀 긴축하는 이런 취지에서 예산절감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던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726페이지 보면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 중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사무관리비에 경관위원회 위원 위촉장 속지 및 케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4,000원 곱하기 100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는 1만 4,000원 곱하기 100개였어요. 그러니까 1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속지나 케이스 이게 질이 다른 겁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건축경관팀장 이성규입니다. 제가 2019년도 예산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거 편성한 거는, 위촉장하고 이걸 하는 거는 내년도에 경관위원회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1만 원 차이가 나는 거는…….
○박완희 위원 4,000원하고 1만 4,000원은 작은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일이백 원, 일이천 원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1만 4,000원 곱하기 100개였던 것이 4,000원 곱하기 100개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또 이게 해마다 1만 4,000원으로 되어 있던 거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4,000원으로 줄었는데 우리가 지금 시민들의 세금, 혈세를 가지고 시정을 운영하는 상황인데 이런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거고요. 또 하나, 그 아래쪽 301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 관련 위원회 개최 경비가 4,000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50회인데 작년에는 8,000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25회예요. 그러니까 금액은 200만 원 똑같아요. 그런데 4,000원으로 줄이고 횟수를 50회로 늘리셨어요. 경관, 건축 관련 위원회를 50번을 하신다는 얘긴지, 작년에는 25번만 했는지. 이것도 결국 해당 금액을 줄이고 대신에 횟수를 늘리고 이런 부분들……. 이게 위원회를 더 많이 연다는 계획인가요?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건축경관팀장 이성규입니다. 그 부분은 미처 못 챙긴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별도로 신경 쓰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727페이지에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서에도 어떤 내용인지 안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건축경관팀장 이성규입니다. 이 내용은 신규 사업으로써 지금 각종 불법 광고물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프로그램 하나를 저희들이 용역 받아서……. 결국은 뭐냐 하면 불법 광고물을 보면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고물은 불법 광고물이라는 것 메시지를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계속 그 전화번호로 때리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송하게끔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물은 불법 광고물이라는 걸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뭐랄까?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하게 되는 겁니다.
○박완희 위원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실제 우리 불법 광고물 명예감시원이나 이런 분들이 확인해서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나간다는 얘기, 이게 어떤 시스템인 건가요?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그러니까 이거는 꼭 명예감시원뿐만 아니고 어느 누구라도 불법 광고물 명함형이라든가 아니면 현수막이라든가 뭐든지 그 부분에 보면 전화번호가 적혀 있을 겁니다. 무슨 광고면 무슨 광고물 해 가지고 있으면 그 번호로 이 불법 광고물은 불법 광고물이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시간에 의해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계속 불법 광고물이라는 내용을 발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경각심을 더 세워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하다고 할까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 가지고 그걸 근절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박완희 위원 네. 그러니까 신규로 이번에 새로 시도하는 건가요?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업설명서에 어떤 내용이다 이런 것들이 기재돼 있어야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려 봤고요. 728페이지에 공공디자인 사업 관련해서 직지대로 야간경관 조성 사업하고 중앙로 차없는거리 야간경관 개선 사업인데 직지대로 같은 경우에는 2킬로미터 구간을 하신다고 하셨고, 중앙로 차없는거리는 200미터 한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건축경관팀장 이성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2킬로미터 하는 데 5억 정도 예산을 세우신 거고, 200미터 하는 데 3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중앙로 차없는거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야간조명이나 이런 것들은 설치돼 있지 않나요?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건축경관팀장 이성규입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일부가 설치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동안 계속 시설이 낙후되고 또 가로등도 거기에 별로 사인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상권이 계속 죽는다는, 상권이 계속 퇴보된다는 민원이 있고 또 상인회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타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 야간경관에 대한 그런 걸 보고서 상가의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또 소나무길도 보면 일부가……. 저도 가끔 가다 보면 일부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걸 더 활성화하고, 더 아름답고 보기 좋게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상인회에서도 보면……. 저희들이 지금 잡아 놓은 거는 개략적인 것만 잡아 놨기 때문에 이거를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비용추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잡아 놓은 거는 지금 현재 개략적인 것만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박완희 위원 당연히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사업인 거 같아요, 경관, 야간조명과 관련돼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청주 곳곳에 쇠퇴해 가는 그 지역들, 이런 곳들까지 넓게 좀 봤으면 좋겠다. 사실 아시겠지만 중앙로 차없는거리 같은 경우에는 도활 사업으로 그동안 몇 년간 많은 예산이 투입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도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다만, 시비를 투입하는 데 있어서 일정 지역에, 한정된 지역에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투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금 상권이 위축되거나 이런 지역에서 바라볼 때 균형적인 예산집행이냐는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답변해 주시죠.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건축경관팀장 이성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깊게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경관기본계획을 정비하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모두 담아서 앞으로 사업하는 데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도활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도 반영했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산……. 이거는 도시재생 이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운천ㆍ신봉에 뉴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경제정책과 쪽에서는 운리단길 무슨 사업을 해서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러면 운리단길에 대한 예산을 도시재생 사업에 넣어서 사업을 정리해야 될 부분인데 각 부서별로 각자 그 지역, 한 지역에 예산 투입을 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시에서 예산편성 하거나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좀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용규 또 있어요?
○박완희 위원 간단한……. 다음은 공공시설과장님! 730페이지에, 제가 이 자료들을 꼼꼼하게 전년도 거와 비교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보면 적산정보지 있어요. 17만 원 정도 책정한 건데. 맞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작년에 얼마, ’19년도 예산에 얼마 책정했는지 기억 나시나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7만 원 책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17만 원, 7만 원 청주시 예산에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거는 17만 원, 그러니까 작년에 7만 원 책정했는데 올해 17만 원 책정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판단할지 난감한 상황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체크하셔서 예산을 단돈 1원이라도 제대로 써야 될 문제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읍ㆍ면ㆍ동 건축시설물 유지보수비 350만 원 43개소 그리고 읍ㆍ면ㆍ동 조경 유지보수비 153만 원 43개소는 똑같아요, 작년하고 계획이. 그런데 위생배관 및 기계설비 유지보수는 작년에는 70만 원 곱하기 43개소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번에는 200만 원 곱하기 15개소로 조정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읍ㆍ면ㆍ동에서 소소하게 갑자기 수전이 고장 난다든가 소규모 금액이 수반되는 그런 보수가 요구되는 게 발생됩니다. 그런 것들은 읍ㆍ면ㆍ동에 긴급을 요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500만 원 이하로 예산편성을 해드렸던 거고요. 그 외에 조금 더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이거를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는 형태로 그렇게 체제를 바꿔서 금액을 올리고 개소수가 15개소로 준 상태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 밑에 전기시설물 유지보수비도 올해는 150만 원을 잡았는데 작년도 예산에는 100만 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100만 원 곱하기 43개소. 그러니까 나름대로 긴축재정, 예산절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거꾸로 다시 늘어나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체크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행정복지센터의 그……. 아까 엘리베이터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외부 도식 관련해서 이게 헤베당 얼마씩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도장공사 같은 경우는 유형에 따라서 수성이냐, 유성이냐 또는 에나멜(enamel)이냐 형태에 따라서 단가가 좀 다르고요. 또 내부냐, 외부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건물 규모 또 벽면 면적에 따라서도 좀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들이라서 지금 약간 상이하게 책정된 부분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의 예산안에서는 복대2동 내ㆍ외부 도장공사가 헤베당 2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미원면 행정복지센터나 운천ㆍ신봉동 행정복지센터,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내부, 외부 할 것 없이 헤베당 2만 5,000원으로 5,000원씩이 인상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통일성 있게 2만 5,000원을 다 맞춘 것 같은데요. 실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부냐, 외부냐에 따라서 페인트단가는 달라지는데 똑같이 적용했다 이런 부들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용규 네, 마무리 지으십시오.
○박완희 위원 네, 이제 마무리……. 지적정보과장님, 734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중에 개발부담금 수수료 보면 종료 시점 지가 검증 수수료와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 수수료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지적정보과장 박의선입니다.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부과할 때 그분들이 서류를 작성해서 내는데 거기서 원래 종료 시점 지가를……. 아니, 개발부담금 산정할 때 보면 종료 시점 지가에서 마이너스 하고 거기서 개시 시점 지가를 빼주고 거기서 개발비용을 빼준 다음에 거기의 25퍼센트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법이 종료 시점 지가 할 때 공시지가 방법으로 하는 게 있고, 감정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시지가 방법은 담당자가 산정해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감정평가 방법이 있는데 민원인들이 자기들이 유리한 저기를 해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민원인이 개시 시점 지가를 실매입가로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평가법인 2개 기관에 종료 시점 평가를 의뢰해서 산술평균 해 가지고 그거를 종료 시점 지가로 해서 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방법, 민원인이 원하는 저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부과할 때 종료 시점 지가를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법에 따라서…….
○박완희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한 가지는 검증을 하고, 하나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러면 이 종료 시점 지가 감정 수수료가 2019년도 이전에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예산안을 작년, 재작년 거를 봤더니 2018년도에는 이 검증수수료 책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2019년도부터 생겼더라고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이게 법이 2018년 10월에 개정됐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그러면 그 밑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이 올해는 10만 원 곱하기 100건 해서 1,000만 원을 책정하셨더라고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네.
○박완희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책정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작년에는 16만 원 곱하기 25건 했어요. 이게 25건에서 100건으로 늘어났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늘리신 건가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납부 환급금은 원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 납부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일찍 내시는 분은 저희들이 산정해서 환급해 드리는데요, 일찍 내신 만큼 따져서. 그런데 10만 원 이상은, 따져서 10만 원 이상이면 드리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저희들이 안 드리는 저기로 돼 있거든요.
○박완희 위원 혹시 이렇게 책정한 근거가 있으면 산출근거를 별도로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작년에 25건이었는데 올해 100건으로 확 늘어나서, 4배가 늘어나서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질의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73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유지보수비가 쭉 있어요. 대부분,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작년하고 올해가 똑같더라고요, 편성한 예산이. 그런데 국가공간정보체계 유지보수비는 상용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작년에는 160만 원인데 올해는 146만 원으로 좀 줄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원클릭 도시정보시스템 유지도 약간 줄어들었고. 대부분 줄어들었는데 이 유지관리비가 연차가 지날수록 줄어드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을 지체하자)
그거 좀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해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38페이지예요. 거기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하고 그 밑에 보면 신속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도로명주소 활용하고 이게 어떤 차이인가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어디죠?
○박완희 위원 738페이지.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738페이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네, 죄송한데 잠시만…….
○박완희 위원 밑에 신속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도로명주소 활용은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들어왔더라고요. 맞습니까?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여기 시설비 밑의 거요?
○박완희 위원 네.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이건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같은 시설비로 해 가지고 그 위에 같이 설정했었는데 이번에 이게 국비하고……. 아니,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거를 분류해 놓다 보니까 여기에 신설된 거마냥 그렇게, 예산이 신설된 거마냥 됐습니다.
○박완희 위원 같은 사업인데 목 간 정리만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네.
○박완희 위원 그러면 거기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도비로 돼 있는 거 이게 2019년도 예산안에는 50만 원 곱하기 개소 수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이번에 70만 원으로 올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이거는 도하고 저희 시비에서 7 대 3으로 매칭돼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가내시로 내려온 거거든요. 도비 315만 원이요. 그런데 70만 원…….
○박완희 위원 제 질의는 작년도/2019년도하고 같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도에는 1개당 5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번에 70만 원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늘어난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확인이 어려우시면 이것도 왜 그렇게 됐는지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네,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박의선 과장님!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네.
○위원장 김용규 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시는 거 같은데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도움을 주셔야 하는데 도움도 잘 주고 있지 못하신 것 같네요. 어쨌든 관련해서 박완희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거 같아요. 전년도하고 계상된 기본적 기준 자체가 지금 고무줄이거든요. 50만 원, 70만 원, 어떤 거는 많았다 줄고, 적었다 늘고.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를 저희 위원회에 예산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네, 홍성각 위원입니다. 질의할 건 별로 없고요. 신춘식 국장님, 729페이지 3종시설물 실태조사 전문가 수당, 시기별 건축물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이 36만 7,654원을 줘야 되는 근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이거 지금 엔지니어링법에 의한 기준대가를 적용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홍성각 위원 뭐라고요? 엔지니어링…….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저희들이 2018년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 실태조사 결과 공표를 한 게 있거든요. 그거에 의한 단가로 적용된 겁니다.
○홍성각 위원 그 단가가 어떤 단가예요, 거기가?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지금 거기에 보면 네 번째 건설이라는 단가표가 있잖아요.
○홍성각 위원 네.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36만 7,654원입니다.
○홍성각 위원 그건 기술사 단가잖아요.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네.
○홍성각 위원 왜 기술사 단가를 주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보면 기술자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 정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조기술사 수준의 임금을 적용한 겁니다.
○홍성각 위원 그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제2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게 제2조제8호에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2조제8호의 성능목표라 함은 이 성능목표라 함이 그 기준입니까?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그게 10호예요. 10호에 ‘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그래서 그게 성능목표라 하면 거기 기술자를 적용하는 거 같습니다.
○홍성각 위원 둘 중에 하나겠죠.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네.
○홍성각 위원 신 국장님이 모르시거나 알면서도 내가 조사해서 얘기하게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들어보니까 잘 모르시는 거 같다는 느낌이 오는데요. 여기에 의해서 기술자란……. 여기 ‘지금 시설물 실태조사 전문가 수당 36만 7,654원 이 돈을 왜 지급하냐?’고 얘기하니까 기술사, 건설 어쩌고저쩌고……. 기술사에 주니까 그 표에 의한 거다. 그러면 ‘그 기술사가 뭐냐? 용어가 뭐냐?’ 고 하니까 ‘시설물 지침에 의해서 2조10호에 있다.’ 이거 전혀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빵이 뭐냐?’고 그러니까 ‘청주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엉뚱한 대답. 얘기해 보세요.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예,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저걸 단가 적용한 것은 저희들이 건축사든지 기술사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 건설 부분에 36만 7,654원을 적용한 게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합니다.
○홍성각 위원 기술사를 왜 적용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그러니까 이 점검을 하는데 저희들이 건축사든지 아니면 기술사를 갖다가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고급기술자라든가 중급기술자는 안전점검을 하는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받은 사람이 건축사하고 기술사가 그 교육을 받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지금 마음에 확실하게 와서 닿은 건 ‘신춘식 국장님은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됐고요. 다만, 저한테 공부를 하게 해줘서 고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위원이 파악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짜 주고 시민을 위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저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 시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계속 엉뚱한 대답 같아서 전 시간에 나가는 것을 봤을 겁니다. 제가 국토교통부 전화해 봤습니다. 시설안전과에 전화도 해봤고, 이 조문 하나하나를 다 따져 봤고 그리고 엔지니어링업체 임금 실태조사 공표도 다시 한번 그분과 상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가 꼭 기술사여야 되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그것은 자의적 해석을 거기서 하신 겁니다.”라는 대답을 들었어요. 왜 기술사 돈을 주느냐. 자의적 해석을 한 거야. 이것은 나쁘게 생각하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최고의 돈을 주는 거예요, 그냥. 제가 거기에 파악해 봤더니……. 제가 아까 지적을 했잖아요, 여기 56조(직접인건비)2항에. 저한테 주신 거예요. 오늘 저는 공부한 겁니다. 여러분은 20년, 30년 근무하시면서도 공부를 안 하신 걸 제가 이상하게 들려 갖고 나가서 파악한 거예요. 56조2항에 ‘고급기술자에 대한 노임단가는…….’ 이렇게 나오는 걸 제가 아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그냥……. 그냥 있는 게 어디에 있어요. 법에 그냥 있는 게 어디 있어. 법이라는 건 문구 해석을 하는 게 법입니다. 법에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 문구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 고급기술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것도 여쭤봤어요. 그리고 여기 수 페이지 되는 걸 제가 복사를 해서 뽑았어요, 저기 컴퓨터에서. 이건 질문을 그리 하느라고 뽑았는데 여기 정의가 다 나와 있어요. ‘「건설기술 진흥법」에 기술사는 특급기술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직원, 그 사무관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특급기술자에 돈을 줘도 되는데 기술사로 돈을 줬단 말이야. 시민의 세금을 그만큼 낭비한 거예요, 여직까지. 건설안전기술사, 여기 정의 이런 거 다 뽑으면 금방 나오는 겁니다. 그걸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공부를 하게 해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맙기는 하지만 아시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예산안 심의를 한 건 한 건 해서 한 달 이상 걸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전부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적을 받고 우리가 같이 해보기 전에 ‘아, 어떻게 하면 이 세금을 아껴서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달라고 수없이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기술자라는 것은 대표성을 띤 용어로 사용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국토교통부에 직접 확인한 거고, 「건설기술 진흥법」에는 기술사는 특급기술자 중에 한 명일 뿐이라는 말을 제가 받았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조정을 할 때 저희가 어떻게 결론 낼지는 몰라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그러나 어떻게 결론을 내든 다음에 예산을 짜더라도 아낄 거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삽으로 메울 거 포클레인 들이댈 필요 없다. 그런 낭비할 필요 없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고 아니면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저희 집행기관이 생각하는 거는 약간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은 여기에서 기술사를 적용한 거고요 아니면 건축사를 적용한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술자, 특급기술사, 고급기술자는 경력에 의해서 그 자격을, 경력 자격을 부여한 겁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하려면 안전진단기관에서 교육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수 받은 그 기술자는 아마 건축사 아니면 구조기술사가 그 교육 이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은, 이수 받은 사람을 저희들이 점검자로 하다 보니까 기술사 아니면 또는 건축사로 적용했고, 그 노임단가가 건설 부분에 36만 7,000원으로 고지됐기 때문에 그 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홍성각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급기술자 속에 기술사는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거기에 확인을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쪽으로 확인한 것이고. 총체적으로 기술사하고 나머지 8개의 기술자들은 구분이 딱 돼 있어요. 여기에 그대로 하나만 읽어드리면 ‘특급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전문 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로서 13년, 박사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석사 9년, 학사 12년, 전문대학 15년. 고급기술자: 기사자격 7년, 산업기사 10년, 박사 학위 가진 자, 석사 6년’ 이렇게 해서 여기에 표가 다 있는데 이와 이 기술사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하고도 밖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기술사와 이 나머지 기술자들 쭈르르 되어 있는 8개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거하고는 별개잖아요. 기술사는 시험 봐서 딱 합격하면 받는 거 아닙니까? 기술사는 시험 봐서 합격하면 받는 거죠?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특급’ 들어간 것은 경력에서, 아까 말씀하신 자격증을 따고, 기사 자격증을 따고 그 뒤로 경력을 쌓아서 되는 기술자고요. 기술사하고 건축사는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을 금방 따서 그 자격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할 때 저희들이 그런 경력기술자를 쓰는 게 아니고 건축사든지 기술사를 갖다가 안전진단을 하는데 쓰는데 그 교육을 받은 분이, 안전진단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분이 대개 기술사 아니면 건축사가 받는다. 그래서 안전진단에 따른 그런 교육을 받은 기술사 아니면 건축사를 갖다가 단가 적용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자, 거기에 받은 단가 적용을 한 게 아니고 이 임금 실태조사 결과 공표에 의해서, 이 이 표에 의해서 지금 단가 적용한 거 아니에요. 무슨 교육받은 사람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자꾸. 여기 있는 표에 의해서 지금 한 거 아닙니까, 맞죠?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교육 받은, 그러니까 기술사든지 건축사가 그 교육을 받아서 이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사든지 기술사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시켰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성각 위원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특급기술자도 할 수 있고, 고급기술자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 수 있는데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성각 위원 그럼 특급기술자는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입니까?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보편적으로 안 받았습니다. 경력에 의한 특급기술자가 된 거고요, 그 안전진단 교육은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이수해야지 자격을 줍니다.
○홍성각 위원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시설물 실태조사 전문가 수당을 꼭 기술사에게만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제가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안전진단교육을 받은…….
○홍성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술사에게만 주어야 되는 거예요?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안전진단 교육을 받는 그런 기술자는 주로 건축사 아니면 구조기술사가 그 교육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급’이 들어가는 거는 경력에 의해서 그냥 자격이, 경력 자격이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안전진단 교육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 교육을 받은 사람을 저희들이 점검자로 쓰기 때문에 단가를 그렇게 적용시켜 준 겁니다.
○홍성각 위원 그거는 신 국장님 자의적인 해석이죠. 특급기술자 속에는 안전기술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고 있죠.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특급기술자 속에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있습니다. 있는데요…….
○홍성각 위원 있으면 공포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써서 세금을 아낄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기술사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들이 교육받은 사람을 물색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정당한 자격을 가진 건축사라든가 기술사에 대한 단가를 적용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전기술에 대한 증거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지금 특급기술자라는 걸 파악해 보겠지만 건축사들로 돼 있으신 분들 중에 기술사가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되나 제가 파악해 보겠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토론이……. 토론되다시피 했으니까 찾아보겠죠. 만약에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 기술사가 아니고 특급기술자 28만 1,883원으로 내려야 하는 거 당연하죠. 그 안에도 있다면. 그러면 세금낭비를 얼마야? 건당 8만 원 정도 이상씩 낭비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분들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예,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안전진단기관에 등록돼 있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홍성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과장이나 국장 위치에 있다면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 뭐고, 안전진단 하는 게 뭐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어디서 찾아서 ‘정말 경비를 아끼는구나. 세금을 아끼는구나.’ 이게 아니고 그냥 기술사 여기다 던져 주는 식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료 내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기 바라고 저도 찾아볼게요.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위원님, 그게 교육을 받았다고……. 안전진단은 할 수 있지만 이 안전진단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장비도 있어야 되고요. 지금 안전진단 장비는 안전진단기관이라든가 그런 데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속사에 속한 건축사라든가 기술사를 준 거기 때문에 교육만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받은 사람이 할 자격은 되는데 그런 장비가 없으면 또 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소속된, 법인으로 등록된, 안전진단 등록된 아니면 건축소사무소, 구조기술사무소에 주기 때문에 단가 적용을 기술사 아니면 건축사 단가를 적용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건축사도 줍니까? 지금 기술사가 아니고 건축사라고 하시는데…….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예.
○홍성각 위원 건축사도 줘요?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건축사들이 건축사협회에 거의 다 등록돼 있습니까?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건축사협회에, 협회하고는 등록을……. 자의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관계가 없고요. 건축사업 등록은 해야 되겠죠. 건축사협회는 가입이 안 돼도 건축사 사무소 개설 그런 업은 등록해야 합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질의를 여기까지만 나가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본인이 알아들었으면 고맙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건축사협회라는 말까지만 진전을 시키고 말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찾아보시고, 특급기술자 다른 데 이렇게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기 부분까지만 해서 찾아보셔서 세금을 아낄 수 있으면 저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 반드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금액 이하로 준다면, 지금 있는 36만 원이 아니고 28만 1,000원에 단가로 깎는다면 안전진단 안 할 겁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기술사를 여기 36만 7,000원이 아니고 한 100만 원씩 주면 어떻습니까! 그런 게 여러분하고 관계없죠. 관계있습니까, 여러분하고? 없죠?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규정이 없는데 줄 순 없죠, 위원님.
○홍성각 위원 그렇죠. 당연히 없죠. 그래서 특급기술자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보는 방향으로 하시고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장비 이런 말씀도 자꾸 하시는데, 점점 선택의 폭을 작게 만드시는데 어쨌든 노력을 해보자고요. 노력해서 아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장시간 우리 홍성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홍성각 위원님과 우리 국장님과 얘기가 많이 좁혀졌어요. 그리고 우리 홍성각 위원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미는 잘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예.
○위원장 김용규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여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을―예산 조정 전까지―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아시고 내일모레에 있을 예산조정 때까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는 시간을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어떤 휴식시간 갖지 않고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시간보다 좀 오버하고 있는데요. 일단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성규 팀장님, 팀장님으로서 과장님 역할을 대행하시느라고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팀장님께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중앙로 차없는거리 야간경관 사업에 대해서 우리 박완희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분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정황을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이쪽 성안길 반대편 도로를 다년간 걸쳐서 많은 예산들을 쏟아부었어요. 소나무도 심고 또 수로도 만들고 또 대리석도 깔고. 연차적으로 다른 유관 관련 과들의 예산 투여를 보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또 최근에 중앙동 도시재생 관련된,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도시재생허브센터에 이러저러한 일도 많이 하시고요. 나름대로 그 성과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변 블록에 가로 정비를 해줬죠? 팀장님, 이렇게 부를 땐 답변하시고 넘어가야 돼요.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건축경관팀장 이성규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렇게 알고 있죠, 다른 부서에서?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예.
○위원장 김용규 그러다 보니까 가로 정비를 해줬더니 거기에 점차 상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가 보니까 가로 정비도 잘돼 있고 깔끔해졌어요. 그게 진행되다 보니까 중앙로 차없는거리에서 일을 보시던 분들이 ‘여기 다시 한번 돈을 투여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삼사 년 전에 거기에 조명과 관련된, 경관 관련된 예산 투여도 됐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면 어떤 것이든 낡을 수밖에 없고 또 연차가 진행되면 개보수해서 쓸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오래됐다고 해서 또 바꿔 주고 또 바꿔 주고 이런 사업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래서 중앙로 관련된 도시재생 사업 하시는 그분들의 요구가 강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기존에 몇 년 전에 설치했던 경관을 좀 더 수리해서, 어떤 유지보수를 좀 더 잘해서 표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해줬던 데 그 사업을 또 투여하고 또 투여해서 반복적인 이런 사업보다는 그렇게 관리하시는 것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 우리 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박완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직지대로. 사실 거기 사람들이 많이 걷지 않아요. 그리고 차량들이 빠르게 진행하는! 그리고 양쪽이 산업단지고요. 여기다 예쁘게 뭔가 조명을 하신다는데 운전하시는 사람들한테 좌우로 쳐다보면서 ‘야, 여기 멋있다.’ 이런 것들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 이상 이런 예산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과 관련되어서 이것도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성인지 예산과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의아해요. 그래서 정말로 성인지 예산의 약자인 여성, 장애인 이런 분들을 위한다면 좀 더 생활에 밀접하고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곳에 이런 예산이 투여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오늘 우리가 경관 사업에 대해서 전체 점검을 하기 위해서 어제 기존에 설치돼 있던 사업들을 다 점검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못 했는데요. 이렇게 사업을 위한 사업들의 예산들을 해마다 계속 세워 나가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용인하기 쉽지 않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문대교 가 보면 가로 밑에 형광등처럼, 제가 너무 가볍게 표현하는 거 같지만 어쨌든 유사한 방법들로써 조명을 해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제대로 된 경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그 공간에 와서 행복감을 느끼는지는 의문부호가 붙어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해놓으려면 제대로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기 사업 끝났으니까 다른 장소를 또 물색해서 거기 차년도에 사업하고 또 차년도에 사업하고. 이렇게 의례적인 경관 사업이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는 예산 낭비성 아니면 보여주기 전시성 이런 예산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이 전과 동일하게……. 지난번에 우리 이근복 과장님이 관련 업무를 보셨죠, 전년도에?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네, 맞습니다.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동일하게 예산이 올해도 편성된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제가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옮기셨다고 이제 관심이 없으시네요.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근복 과장님이나 이성규 팀장님이 업무를 보시기 전에는 이것이 끊임없이 브레이크가 없는, 예산도 2억 세웠다, 3억 세웠다, 5억 세웠다, 8억 세웠다 막 늘어나는 이런 것이었는데요. 작년과 올해 동일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수거 보상비를 많이 줘서 노인들의 복지도 하고 또 거리를 청결하게 만든다 이런 목적보다는 실제적으로 그런 불법 광고물이 출몰하지 않도록, 확산되지 않도록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을 다년간 했던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은 늘지 않았지만 불법 광고물 단속실적 조치사항에 보면, 주택토지국 건축디자인과 작성자 정윤광 과장님이라고 도장이 찍혀 있는데 2018년도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에 보면 행정처분에 과태료 실적이 ’18년도에는 87건에 과태료 금액은 3,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행정처분 건수가 244건 그리고 과태료 처분 액수는 1억 5,763만 원이에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목적이 뭡니까? 노인들이 거리에서 명함 주우라고 그런 일을 확산시킬 것이 아니라, 그런 정책들로 이 사업을 심화시킬 것이 아니라 그런 불법 광고물이 거리에 나오지 않도록 제한하고 억제하는 정책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 방향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셨다는 결과물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앞으로 우리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이 재료가 되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정책에 더 힘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과 관련돼서는 앞서 우리 도시교통국 관련돼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주택토지국도 건축디자인과 관련돼서 직지대로와 중앙차로에 차없는거리 경관 사업과 관련돼서 성인지 예산을 책정했고요. 그리고 공공시설과 시 청사 관련된 건립기금과 흥덕구 청사 관련된 기금 사업비를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액수를 합치면 예를 들어서 100억씩 넘어가니까 어마어마한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듯 보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돌봄에 대한 인식 반영을 위해서 편의시설 확충, 여성주차장이나 아이들 수유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해놓으셨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예산이 있단 말이죠. 그런 예산이 얼마인지가 적시돼야 돼요, 성인지 예산에. 그거 포함한 모든 예산을 성인지 예산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예산을 편성했을 때 더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성인지 예산이죠. 가령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전정책과에서 재난과 관련된 제복들, 우리 노란 옷을 맞춰요. 대부분이 남성의 신체구조로 다 구입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성들이 입으면 폼이 안 나요, 남성 위주의 품으로 맞췄기 때문에. 그러면 여성들이 입기 좋은 관련 복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그것이 성인지적 감수성이고 그렇게 책정된 예산이 성인지 예산인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사업에 있어서 ‘불 밝히니까 여성들이 어두운 데보다 밝은 데 다녀서 이것이 여성들한테 이로우니까 이것이 성인지 예산이다.’ 이렇게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발굴하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좀 길어졌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용규홍성각김성택김현기박노학박완희변종오한병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무영
○출석 공무원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 참고인
주택토지국주택정책팀장 연주흠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