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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8회 제6호 도시건설위원회(2019.12.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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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13일(금)


의사일정 (제6차 위원회)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마. 질  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예산 심사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후 2시부터는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한상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직제순서대로 나오셔서 차례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상태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상당구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0억 3,992만 5,000원이 감액된 135억 6,4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1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8,2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2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331만 7,000원,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6,6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3쪽,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으로 9억 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2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비 23억 5,92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기반시설 확충 지원비 1,685만 7,000원, 기이 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2억 6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4쪽, 대성동 향교 옆 등 4개소 도로 개설비로 8억 6,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4쪽부터 1328쪽,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비 38억 7,0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8쪽, 낭성면 호정리 세천 정비공사 등 17개소의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비로 15억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8쪽부터 1329쪽,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7억, 3,306만 원, 박대소교 수해복구 사업을 위해 6억 3,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9쪽부터 1330쪽, 재난 및 재해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억 1,13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1330쪽부터 1331쪽, 하천 및 배수시설 개선 사업비로 12억 4,2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4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하여 건축행정 업무대행 수수료 등 1억 3,8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광고물 관리 및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 불법 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비 등으로 4,533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8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5쪽부터 537쪽, 건설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은 가로ㆍ보안등 관리 사업에 17억 8,0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부터 540쪽, 건축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사업에 1,221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7분)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2020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9년도 대비 15억 7,424만 원 감액된 101억 7,2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438쪽부터 1439쪽, 공정한 토지 평가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7,531만 원을 계상하였고 1439쪽부터 1441쪽, 정확한 지적정보와 토지정보 제공 기반 구축를 위해 10억 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468쪽부터 1469쪽, 가로ㆍ보안등 관리와 신설에 21억 6,615만 원, 기이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과 사창동 도로 개설 등에 4억 6,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0쪽부터 1474쪽,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비 20억 7,834만 원,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9억 5,597만 원, 주민숙원사업 15건 10억 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4쪽부터 147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위해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5쪽부터 1476쪽, 재난 및 재해 관리비 7,581만 원, 하천 정비ㆍ유지관리비 3억 14만 원, 소하천 정비 사업에 사업비 3억 3,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6쪽, 배수설비 정비 및 지하수 시설물 관리비 2억 4,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1477쪽, 행정운영경비로 3억 8,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1479쪽,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 등 1억 108만 원, 광고물 및 노점상 단속비용 5,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1쪽, 행정운영경비 8,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61쪽부터 563쪽, 가로ㆍ보안등 관리비 12억 9,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10분)

○위원장 김용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흥덕구청장 남기상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6억 4,04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99억 1,0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5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운영비 등 7,99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1566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490만 3,000원과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 6,8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7쪽,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전금 2억 4,921만 3,000원과 공용 토지 분할 업무 추진을 위한 관리비 등 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6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비 29억 9,392만 원과 1597쪽부터 1598쪽 노폭 12미터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위해 도로기반시설 확충 지원 사업비 등 4억 3,9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8쪽부터 1602쪽, 도로관리 사업를 위한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비, 주민숙원사업비 등 36억 5,7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2쪽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운영비와 재료비 등 6,930만 원과 1603쪽 하천 시설 개선을 위한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비 등 9억 2,0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3쪽부터 1604쪽, 하수 및 지하수 보호ㆍ관리를 위한 지하수 시설물 관리 등 6억 7,1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4쪽부터 1606쪽, 인력운영비로 2억 8,558만 6,000원, 기본경비로 7,7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8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한 건축물대장 관리비 등 2억 4,739만 1,000원과 불법행위 지도ㆍ단속을 위한 운영비와 재료비 등 5,3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0쪽 기본경비로 여비 등 8,9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578쪽부터 580쪽, 건설과 소관으로 가로ㆍ보안등 관리 사업에 24억 2,2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13분)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592만 원이 감액된 99억 4,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01,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7,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3쪽,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비 4억 1,311만 원과 공유토지 분할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1729쪽,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비로 31억 8,588만 원을 그리고 도로 개설을 위한 도로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등 9억 3,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1쪽, 도로 관리를 위한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주민숙원사업 등 34억 4,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4쪽, 재난ㆍ재해 제로화 구현을 위한 재난 및 재해 관리, 하천 배수시설 개선비 등 10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1739쪽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한 건축행정 업무대행 수수료 등 2억 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9쪽, 불법행위 지도ㆍ단속을 위한 재료비 등 6,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6쪽입니다. 가로ㆍ보안등 관리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사업으로 19억 6,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질  의

(10시15분)

○위원장 김용규  구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4개 구청이 동시에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관계로 좌석이 좀 부족합니다. 좌석 배치는 편의상 예산이 많이 올라온 부서를 마이크 좌석에 배치하였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을 하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그러면 먼저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상당구청 1323쪽, 서원구청 1469쪽, 흥덕구청 1597쪽, 서원구청 1730쪽인데요. 그 위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 가로ㆍ보안등 유지보수, 가로ㆍ보안등 보수 추진 시설부대비 0.7프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구청별로 다 달라요. 시설부대비가 똑같이 프로는 적용했는데.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뭔지 상당구청 김병만 건설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상당구청 건설과 김병만입니다. 가로ㆍ보안등 보수 추진 시설부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기 위원  예.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이건 금액에 따라서 부대비 요율이 다 달라지는데요. 저희 상당구는 0.72% 적용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여기 다 지금 0.72% 적용했는데 어째 금액이 다 다르지?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3억 4,000만 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대상금액이 저희들은 3억 4,000만 원만 적용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각 구청별로 동일하지 않고 다르다?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상당구청은 3억 4,000만 원만 적용했고요, 나머지 구청은 금액이 전부 다를 겁니다.


김현기 위원  아, 구청별로 다 다르게 적용이 됐다?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요? 지금 이거 보안등 유지보수비 1,700건이 건수는 다 다르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상세한 것을 계수 조정까지……. 유지보수비 금액은 맞는데 1,700건이라고 그러면 예상하고 1,700건 유지보수를 한다는 게 나와 있어요, 어떠한 개수가?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예.


김현기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좀 각 구청별로 제출해 주세요.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우선 이것까지만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추후에 더 질의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우리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ㆍ보안등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선임이신 김병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머지 4개 구청 건설과장님들도 공히 같은 부분이다 이렇게 참고해서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페이지는 1322쪽, 1323쪽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가로ㆍ보안등 시설부대비로 해서 5억 7,000 그다음에 가로ㆍ보안등 유지보수 해서 3억 4,000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 가로등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설치나 보수를 외주로 줘서 관리하는 게 맞나요, 과장님?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상당구 건설과장 김병만입니다. 단가 계약이나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전체 설치도 그렇고, 외주도 그렇고요?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등을 교체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그런 건 극히 없다?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1322쪽 하단부를 보면 가로ㆍ보안등 보수용 자재 이렇게 해서 각종 등, 나트륨등 이렇게 해서 약 1억 1,0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디에 쓰려고 별도로 등을 구입하시는 겁니까?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입니다.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등 자체가 수명이 다 돼서 낡거나 아니면 등이 고장 났을 때 교체하는 그런 자재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보수까지 전체가 다 외주를 줘서 한다고 그러면 보수하는 데서 등도 가져와서 보수하고 나머지 전체적인 대금을 청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그건 아니고요.


변종오 위원  그건 아니고요?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네, 자재는 저희들이 관급으로 해서 지급해 줍니다.


변종오 위원  아, 우리 구청에 있는 자재를 보수하는 분들이 가지고 가서 이제……. 말하자면 기술만.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기술력, 인력만…….


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상당구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4개 구청이 공히 공통사항으로 참고해서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구 건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참조 페이지는 1334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건축행정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고 그다음에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업무대행 수수료를 보면 건축허가 현장조사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사용승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상당구청 전체 허가 중인 건에서 업무대행을 하는 건수 이게 몇 프로 정도가 되나요, 과장님?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네, 상당구 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변종오 위원  250건, 170건 이렇게 해서 놨는데 이게 전체 퍼센티지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지금 허가된 거 전체를 업무대행 하고 있고요.


변종오 위원  전체를요, 100프로를요?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 건당 102만 6,490원 이렇게 돼 있는 게 한 건을 대행해 주는데 건당 이렇게 비용이 나가는 겁니까, 이게? 250건 그렇게 해서 금액이 산정돼 있는 거 같은데요, 똑같이. 사용 승인도 102만 6,490원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한 건을 해주는데 우리가 대행료를 그렇게 지급하는 겁니까?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상당구 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변종오 위원  건당?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건당은 100만 원 중에서 5퍼센트를 적용하게 돼 있어서 그걸 100만 원에서 허가는 5퍼센트 그다음에 사용 승인은 25퍼센트 이렇게 적용해서 산출된 겁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은 이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한 지급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서원구건축과장 백두흠  위원님, 서원구 건축과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건축과장 백두흠  지금 저희 「건축법」 27조하고요, 시행령 20조, 그렇게 하고 「청주시 건축 조례」 24조에 따라서 업무대행 수수료 산정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해서 산정하게끔 돼 있는데 이 산정식에 의해서 직접인건비하고 경비 그다음에 기술료, 현장조사 비율 이렇게 산정을 했을 때 나온 금액이 2만 6,490원입니다.


변종오 위원  어쨌든 지급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서원구건축과장 백두흠  예.


변종오 위원  그럼 상당구청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업무대행을 해서 하는데요. 물론 바쁜 부분도 있고, 우리 직원 수가 모자란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에 대해서 업무대행 이걸 꼭 전체적으로 100프로 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나요, 과장님? 이렇게 100프로 대행을 주신다고 했는데, 다.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상당구청 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일일이, 건건이 다 나가서 현장조사 하기가 어려워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신고는 안 했는데 이제 신고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100프로 다 진행하는 거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물론 4개 구청이 다 공히 그렇게 해서 100프로 하는 거로 이해하고요.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직원들의 어떤 업무능력이나 그런 수준으로서도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우리가 100프로 다 현장조사나 이런 걸 하지 못하면 그래도 일부는 우리가 이 부분 건축허가도 내주고 사용승인 허가도 내주고 해서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오히려 100프로 이런 대행을 줌으로 해서 거기서 또 오해도 생기고, 민원도 발생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기술력으로 충분히 그런 능력 되는 사람들이 일부 이걸 한다고 그러면 신뢰행정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상당구청 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과거에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현장조사 하고 사용승인 하고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거에 대한 비리나 여러 가지가 발생되고 해서 가급적이면 현장조사 대행업무는 민간한테 주는 게 좋겠다 법령이 개정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한 사안이 있거나 할 때는 샘플로 해서 별도로 조사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일반시민들이 신뢰하기를 공무원들을 더 신뢰하겠지 외주에서 나오는 분들, 대행사들을 신뢰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시간상, 기술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일부는 우리의 기술력을 가지고 충분한……. 건축행정을 보는 분들이 그만한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를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이 있나요, 과장님?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네, 조례 개정도 필요하고 전체적인 공론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인력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변종오 위원  그렇게 인정은 되죠? 이번 부분에 삭감한다고 그러면 얼마 정도를 삭감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과장님?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게 전체가?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지금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변종오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그다음에 신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퍼센트를 정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번에 조례에서 100프로 전부 다 신고도 주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례에서 반영이 안 돼서 그 부분은 60프로로 정리해서 집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3종시설물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해서 522만 5,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3종시설물이 상당구 관내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대상은 이게 건축물에 대해서만인 거죠? 일반 주거용 건축물은 아닌 거죠?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네, 상당구 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저희 상당구 관내에는 3개의 3종시설물이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3개요?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네.


변종오 위원  일반주택은 아니고?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주택은 공동주택이 1개 있고 그다음에 일반시설이 2개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이것은 저희들이 본청 시간에도 말씀이 나왔던 부분인데 본청에서는 공동주택과에서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건축디자인과에서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과에서 별도로 3종시설 전기 안전점검을 하거든요. 각 과에서 별도로! 또 구청은 주택은 주택 별도, 일반건축물은 일반건축물 별도 그다음에 공공시설은 공공시설 별도로 3종시설에 대해서 전기 안전점검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거를 또 하는 거면 이중으로 검사가 되는 게 아닌가요, 과장님?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상당구 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건물관리 주체가 공동주택하고 일반 건축물로 구분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시청에서는 2,000제곱미터 6층 이상 건축물 이렇게 관리주체가 구분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점검되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3종시설물로 지정된 것이 청우빌라가 있고 그다음에 패션뉴스하고 청원문화센터 3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3종시설물이 이렇게 해서 3건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본청에서 하는 건물이 따로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세 건, 상당구청의 세 건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에서와 겹치지 않는다?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홍성각 위원님 관련되어서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홍성각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공히 지금 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당구 건축과 1334페이지, 서원구 건축과 1479페이지, 흥덕구 건축과 1608페이지, 청원구 건축과 1739페이지. 여기 있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 수준으로는 갈 것이고. 아까 대답하시는 중에 공무원의 비리 등등 때문에 대행사 쪽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대행을 하면 그 대행하시는(외주 받는) 그분들은 비리나 기타 등등이 없다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의 인성 문제이지 공무원이 한다고 비리가 있고, 외주가 하면 비리가 없고 이거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이지 외주업체의 대변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느끼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개 구청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는 거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 주실 위원님!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우리 과장님들 지금 말년 병장이라 상당구에 질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상당구가 집중되는 건 상당구가 미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각 구청의 숙원사업비를 풀로 채운 것은 인정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읍ㆍ면을 별도로 세우셨더라고, 읍ㆍ면을. 그래서 상당구 같은 경우는 2억을 별도로 세웠는데 이것은 읍ㆍ면에만 쓰는 거죠, 그죠?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상당구 건설과장 김병만입니다. 네, 읍ㆍ면에서만…….


한병수 위원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풀사업비를 또 요구했을 때는 다른 데서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녜요, 읍ㆍ면에서. 그죠?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굳이 읍ㆍ면만 이렇게 2억씩 떼어 놓은 이유는 그 지역이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 특별히 더 배려한 것이냐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상당구 건설과장 김병만입니다. 상당구 같은 경우는 읍은 없고 면 지역이고요, 전체 청주시 면적의 43프로를 차지하다 보니까 면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배려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소규모 숙원사업도 배려를 했고, 소하천 정비 사업 부분도 풀예산을 많이 잡아 놨더라고.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예, 풀예산은 소하천 예산도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그러면 각 구청들도 공히 소하천 풀예산을 다 해놨는데 이 소하천은 읍ㆍ면 지역으로 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소하천도.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아닙니다. 소하천은 시 지역도 소하천이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목을 좀 달아서 해야 되는데 목이 없이 풀로 세워 놓은 이유는 뭡니까?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소하천 풀사업비는 소하천에 발생하는 재해라든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한병수 위원  아, 그래요?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죠, 그럼?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참고 페이지는 1327페이지 보면 풀깎기 사업이 각 구청에 있는데요. 상당구는 1327페이지에 1억 5,000 이것도 풀로 세웠더라고요, 풀깎기가?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건설과장 김병만입니다. 네, 풀로 세웠습니다.


한병수 위원  풀로 세웠는데 풀로 세운 근거는 어디에 두고 이렇게 풀로 세우신 거예요?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근거는 풀깎기 사업은 일정하게 어디를 깎는다 이게 아니고 상당구 전체를 봐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깎기 때문에 풀로 세웠습니다.


한병수 위원  여기 보면 173킬로미터라고 돼 있는데 이게 헤베당 아니면 미터당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단가를 어떻게 적용한 건가요?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이거는 173킬로 해서 2회 깎는 거로 돼 있는데 단가는 제가…….


한병수 위원  아니, 단가가 있으니까 이게 책정됐을 거 아니에요. 제가 다른 부서 거를 이렇게 알아봤더니 공원관리과에는 상당히 제초 저기가 많은데요. 이게 전부 기계 제초죠, 그죠?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네, 기계 제초입니다.


한병수 위원  기계(예초기)는 평방미터당 380원을 적용했더라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풀로 세우신 건지?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저희들은 설계를 하는데 제가 설계내역을 자세히 알아서 제출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각 구청이……. 왜냐하면 이것이 하천방재과하고 다르고 또 공원관리과 다르고. 그래서 이게 표준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 자료를 각 구청에 좀 요구하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예, 제출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다음에 보면 외래 유해식물.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네.


한병수 위원  이것도 별도로 예산을 세우신 데가 있고 또 안 세운 구청도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예, 그것도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다음에 청원구청 같은 경우는 하천 수목 제거가 또 있던데요. 그 수목 제거도 예산이 1억 5,000, 1억 이렇게 세운 게 있는데 청원구청 이것도 헤베당 얼마가 책정된 건지 본 위원한테 그렇게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예, 전부 제출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하시겠어요?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페이지는 1601페이지. 대표적으로 그냥 여기를 말씀드리는데 각 구청에 해당되는 과장님들은 같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601페이지에, 1600페이지부터 오송 공북 인도 설치 공사, 수의동, 정중리, 동막동, 원평동, 신전동, 가경동 이렇게 해서 예산액이 쭉 서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1601페이지에 해당하는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고. 이 금액을 산정하는데 이 돈은 신청 들어오면 그대로 여기에 금액이 올라온 겁니까?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흥덕구 건설과장 이원표입니다.


홍성각 위원  대개는 그대로 올라오죠?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읍ㆍ면ㆍ동에서 사업 신청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요. 대개 사업별로 단비가 있습니다. 그 단비하고 구조물이 들어갈 데 있으면 그것도 계상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별도로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제가 이근복 과장께 전번에 여쭤봤더니 항목별로 도로면 도로, 아스콘이면 아스콘 이렇게 구분해 갖고 잘 정리해서 예산이 책정된 후에 계획예산안 속에서 지급하기 전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이 지점에 예를 들어 5,500이 책정됐다면 거기에 정말 5,500이 들어가는 건가, 한 4,000이 들어가나 이렇게 해서 그거 준비를 체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돈이 정말 그냥 올라온 대로 하는 건가, 아낄 수 있는 건가 이런 걸 생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신전동 29번지 일원에 보도 설치 공사가 들어온 게 있어요, 2,500만 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가 보셨나 한번 여쭤보려고요.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흥덕구 건설과장 이원표입니다. 신전동 29번지는 금년 3월 초에 신천지교회에서 횡단보도 설치, 과속방지턱, 보도 설치 그 건으로 해서 사업 요청 건이 공문으로 저희한테 접수됐습니다, 사업 요청 건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구 서부도로에 해당되는데 차량 통행이 많더라고요. 많고 또 거기에 시민들이 다니는데 좀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은 경찰서랑 협의해서 설치했고요. 또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과에서 경찰서에서 심의를 보고 그거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보도는 그때 당시 설치를 못 했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 통행도 원활하고 시민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120미터를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는 구도로잖아요. 그죠? 이미 신도로가 개설됐고 그 도로를 일반인이 걸어서 사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도 않는데 2,500씩이나 들여서 어떤 단체가 됐든 간에 그 단체를 위한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는데 거기는 보도블록을 깔지 않아도 충분히 통행할 수 있을 것 같고. 깐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돈이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고. 지금 과장님이 보신 거하고 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재고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종교단체를 위한 사업비(돈)를 시에서 대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전 시에 있는 모든 종교단체를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생각 좀 해보시고, 저희도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횡단보도, 방지턱……. 제가 사실 그걸 지금 녹화해 왔거든요, 도로를. 제가 운전을 하면서 도로를 쭉 녹화해 왔는데 얘기하시는 게 좀 다르네요. 그런데 여기다 영상 띄우기도 그렇고. 이따 한번 개별적으로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생각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노학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네, 박노학 위원입니다. 서원구 건설과 이진균 과장님께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큰 건 아닌데 제가 예산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의문 나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478쪽, 상단에 보면 도로보수원 부상자 치료비라고 5명 50만 원씩 해서 250만 원 계상하신 거 있으시죠? 1478쪽 상단에.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네, 서원구 건설과장 이진균입니다.


박노학 위원  이거는 부상자를 예상해서 계상하신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부상당하신 분이 있는데 보상을 못 해줘서 이번에 계상하신……. 어떤 성격인가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저희들 도로기동반이 5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일을 하다가 수시로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상을 평년에 다치는 빈도나 치료비를 감안해서 매년 금액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의문이 가는 거는 사람이 물건도 아닌데 다치는 걸 예상해서 일괄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신다는 건 사람이 우선인 거에 대해서 역행하는 예산이 아닌가. 예를 들자면 부상의 정도나 사람의 차도에 따라서 보험으로 보상해 주든가 아니면 보험이 안 될 경우에는 거기에 실비에 맞게 추경으로 해서 올려 주시든가 해야지 그걸 예상해서 물건도 아니고 일괄로 이렇게…….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런 예산은 사람이 우선인 거에 대해서 역행하고 사람의 어떤 그런……. 도로보수원도 사실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일괄로 해서 여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데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런 부분이 적합하지, 우리 청주시 행정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실제로 작년에 이렇게 부상해서 어느 정도 보상이 된 게 있나요, 근거가?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위원님 말씀대로 부상당하는, 당하는 정도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데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나다 보니까 적고 많고 금액을 떠나서 바로 병원에 가고 또 치료를 하려면 치료하는 치료비가 바로바로 그때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그 부상 정도가 의사의 진단서라든가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의료보험에서 혜택을 다 못 줘서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할 거 같은 경우는 의사나 이런 거에 따라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정확하게 이뤄져야지 그냥 일괄로 이렇게 하면 사실 조금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그런 자료나, 의사의 진단서 이런 거 해서 실비에 맞게, 사람의 부상 정도에 맞게 충분하게……. 도로보수원들한테도 정말 부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되고. 이렇게 일괄로 그냥 그 범위 내에서 해주다 보면 실제 더 많이 부상을 당했는데도 사실 도로보수원이 말을 못 하니까 그냥 그거만 받고 마는 경우라든가 또 실제 경미한데도, 부상을 안 당했는데도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냥 ‘내 돈이야, 네 돈이야.’ 식으로 주고 만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게 정확하게 관리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상에 대해서 보상해 준 근거가 있나요, 이렇게 해서?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네, 근거가 있고요. 이것은 기본적인 치료만 하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장애진단이나 이런 거에서는 우리가 노동부나 이런 데 다시 해서 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글쎄, 부상을 입으면 의사의 진단서나 그 부상 정도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주는 거지 이렇게 그냥 풀성으로 세워서 치료비를 어느 정도 주는 건 맞지 않은 거 아닌가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일단 이거는 평균적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실제로 치료비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렇지만 유일하게 서원구만 이 치료비를 계상하셨죠? 다 있나요, 4개 구청?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제가 이건 못 봤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박노학 위원님…….

  (한병수 위원 거수)

네, 한병수 위원님! 일단 잠깐만요! 일단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지금 근로자들 산재보험이 다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50만 원씩 세운 건 산재 면책 금액 때문에 세운 거죠?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이제 기본적인…….


한병수 위원  산재가 보상이 될 때 얼마 이상의, 얼마 이하는 면책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면책 금액 때문에 이거를 세운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네, 그것도 포함되고요. 우선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기본 치료는 이거로 충당하고…….


한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만 원이 넘어가는 건 산재 처리를 해도 되는데 50만 원 미만짜리는 산재 처리가 안 돼요. 그거 때문에 세운 거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님.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현기 위원님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현기 위원  ……. 차이는 100원 좀 남짓한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며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조달 물가 단가가 동일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금액의 차이는 왜 이렇게 나는지 서원구청 이진균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동일하지 않고 서원구만 이렇게 달라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서원구 건설과장 이진균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최근에 사용했던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구청별로 약간 다른 거로 생각이 됩니다.


김현기 위원  3개 구청은 똑같아, 가격이. 서원구만 달라요. 조달에 대한 물가 이렇게 해서 동일해야 되는 거 아네요, 금액이 크든 많든 간에? 최근이든 언제든 가격은 동일해야 되는데 어째 서원구만 이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다른 이유가……. 이걸 같이 계상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앞으로라도 그걸 조정해서 같이 가격을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어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네, 다음부터는 확인해서 4개 구청을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트랙터 같은 거는 지금 상당구청이 114대 되고 나머지는 절반도 안 되는데 상당구청장님, 거기는 트랙터가 어째 이렇게 많아? 동네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거예요?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상당구 건설과장 김병만입니다. 상당구는 다 면이기 때문에, 면에 동네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서 동네가 많아서……. 그냥 다른 구청의 배가 넘네.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트랙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 그래요? 잘 알았어요.


○위원장 김용규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상당구 건설과장님, 아마 이게 오기 같은데요. 1326페이지 포트홀(pot hole) 자동탐지기시스템 통신요금이 다른 구청은 다 11만 원씩으로 돼 있는데 상당구만 11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잘못 기입하신 거죠?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네, 상당구 건설과장 김병만입니다. 잘못 입력이 돼서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거는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4개 구청 민원지적과 공히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 상당은 1292페이지, 서원은 1439페이지, 흥덕은 1566페이지, 청원은 1702페이지인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일반보전금에 불법 중개사 신고 포상금,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포상금,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 토지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불법 중개사 신고 포상금은 4개 구청 공히 50만 원 단가로 책정하셨어요. 그런데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포상금이 상당구청은 200만 원 곱하기 1건 그리고 서원구는 요율을 적용하셨어요, 3,344만 원 곱하기 20%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흥덕구청은 530만 원 곱하기 3건, 청원구청도 요율 적용을 하셨어요. 1,400만 원 곱하기 20%. 그래서 이게 통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 토지 신고 포상금 관련해서는 흥덕과 청원은 50만 원 곱하기 4건, 50만 원 곱하기 1건 예산을 반영했는데 상당과 서원은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 토지 신고 보상금 책정이 아예 안 되어 있습니다. 책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성강제  지금 4개 구청이 다른…….


○위원장 김용규  네, 우리 성 과장님! 성명하고 직위 말씀하시고…….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성강제  흥덕구청 민원지적과장 성강제입니다. 4개 구청이 다른 이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호, 2호, 3호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원구나 저쪽 서원구 같은 경우는 1호를 적용해서 과태료 곱하기 20프로 해서 책정된 거고요, 저희들 흥덕구청과 이쪽 구청은 건수로 돼서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50만 원 건수를 3건으로 잡아서 3건 곱하기 50 이래서 150을 책정한 겁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일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 건가요?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성강제  그게 4개 구청이 협의해서 건수를 곱하기 하면 통일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완희 위원  일단 작년 예산안 심의를 할 때 보안등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보안등 관련해서 다 통일적으로 해주셔서 또 거기다 예산도 많이 절감해서 반영해 주셔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 개선되어 저도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4개 구청이 협의해서 일정 정도 통일성 있게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쪽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도 4개 구청 공히 요율 적용 이런 게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상당구청은 1324페이지, 서원구청은 1470페이지, 흥덕구청은 1597페이지, 청원은 1730페이지인데요. 일단 감정평가 수수료 그리고 분할측량 수수료, 등기이전 수수료 이게 기이 도로 편입 용지 보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당구청은 감정평가 수수료를 20만 원 곱하기 2개 기관 그리고 10건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 그런데 서원구청은 37만 2,000원으로 표기하셨어요, 2개 기관 10필지. 그리고 흥덕구청은 1억 원 곱하기 0.11% 곱하기 2개 기관 4회. 그리고 청원구청은 20만 원 곱하기 5필지 곱하기 2개 기관. 이것도 흥덕은 요율을 적용하셨고, 서원구청은 금액으로 건당 필지별로 37만 2,000원이라고 표현돼 있어서 상당이나 청원 20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흥덕구청 건설과장 이원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금을 1억 원으로 확보한 상태에서 감정평가 수수료는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감정평가 수수율이 0.11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한 겁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서로 통일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서원구청은 요율 적용을 하지 않았는데 37만 2,000원으로 표기하셨어요. 제가 작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작년도 감정평가 수수료는 상당구청도 37만 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20만 원으로 낮추셨더라고요. 그리고 청원도 마찬가지로 20만 원으로 낮추고. 그러니까 거의 17만 원 정도를 낮춘 건데 낮춘 거는 어쨌거나 예산 절감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문제는 서원이 기존 금액 비슷하게 37만 원을 책정했다는 이 부분 그리고 요율 적용 했다는 점들 이거는 4개 구청이 공히 맞춰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분할측량 수수료가 상당ㆍ서원ㆍ청원은 37만 2,000원을 기본금액으로 했고, 흥덕은 43만 4,300원으로 하셨어요, 분할측량 수수료를. 흥덕이 높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흥덕구청 과장님!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흥덕구청 건설과장 이원표입니다. 분할측량 수수료는 저희들이 1억 원에 대한 보상을 10필지 정도 해당될 거로 생각해 가지고 분할측량 수수료 평균값을 적용했습니다. 평균 43만 4,400원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박완희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요율을 적용하느냐 아니면 건수당 얼마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분할측량 수수료 차이가 생기고, 감정평가 수수료 차이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4개 구청이 공히 통일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등기이전 수수료를 기입한 내용 중에 서원구청은 소유권이전 수수료라 표현했고 나머지 3개 구청은 등기이전 수수료로 표현했어요. 이 부분도 4개 구청이 맞춰 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서원구청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포상금 명칭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포상금이라고……. 허위나 거짓이나 같은 말이긴 한데 이거는 어쨌거나 구청이 통일시켜 줘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하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에서도 감정평가나 분할측량, 등기이전 수수료가 약간씩 달라요.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는 흥덕구청이 기이 도로 편입 용지 보상에서는 요율을 적용하셨는데 감정평가 수수료는 50만 원 곱하기 몇 개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다른 데는 20만 원, 상당이나 서원은 20만 원 곱하기 몇 개소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이 부분도 통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청원은 이번에는 군도ㆍ농어촌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 여기서 요율을 적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흥덕의 경우에는 분할측량, 군도ㆍ농어촌도로 미지급 용지 관련해서 분할측량 수수료를 38만 2,000원으로 표기하셨어요, 나머지는 3개 구청은 37만 2,000원으로 표기하셨는데요. 이거는 오기입인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로 서원구청장님께서…….


○서원구청장 박동규  네,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지금 박완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예를 들면 서로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 차이가 있을 수 없는 동일 항목이기 때문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향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4개 구청에서 특히 건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요율이든지 건수든지 통일시켜서 예산을 확7보하는 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완희 위원  네.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용규  더 하셔요.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요.


박완희 위원  이건 4개 구청 동일한데 건축과장님들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일단 제가 상당구청 건축과장님께 대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335페이지인데요, 불법 광고물 철거용 기자재 해서 고무코팅 면장갑부터 다목적 가위, 니퍼, 현수막 제거용 대ㆍ중ㆍ소 낫 그리고 공공용 마대, 끌칼 이런 것들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 관련해서 2016년도 예산안, ’15년도 예산 세운 거를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똑같아요. 그러니까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예산이 똑같아요. 똑같다는 얘기는 기본 단가부터……. 그래서 쉽게 생각해 보면 니퍼를 10개 샀는데 1년마다 10개씩 꼭 사는 거예요. 이게 1년 쓰면 니퍼 못 쓰는 건가요? 그리고 낫도 똑같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책정된 예산대로 해마다 그대로 책정하는 거고 숫자만 일부 조정하는 이런 형태인 것 같은데 실제 쓸 수 있는 건 계속 써야 되고. 그죠? 이게 다 버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재료비가 352만 원 이렇게 책정됐는데 이게 실제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 구분해서 편성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오 년 지나면 이 금액이 올라가지 않나요? 떨어지거나 금액 변동이 있었을 것 같은데 똑같아요, 금액이. 이런 부분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 변화가 있으면 변화된 걸 반영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쓸 수 있게 수량 조절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대표로…….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네, 상당구 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지적해 주신 고견 수렴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과장님들, 공히 마찬가지인데 건축물대장 관리 사무관리비에 보면 건축물대장 바인더 이런 거 구입하세요. 필요한 소모품이니까 당연히 필요한데요. 예를 들자면 작년도 상당구청에 건축물대장 관리 바인더가 개당 1만 5,000원씩이었어요. 어쨌거나 이것이 다 인상돼서 1만 7,000원으로 4개 구청이 다 맞췄는데 그 아래 불법행위 지도ㆍ단속, 광고물 관리ㆍ단속에도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 바인더가 있어요. 이게 작년에는 1만 5,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건축물대장 바인더랑 똑같은 가격이었는데 올해는 불법행위 지도ㆍ단속에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 바인더가 10,000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차이가 없을 텐데, 일이천 원, 5,000원 정도 차이긴 한데 이게 큰 건 문제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서로 맞춰 줘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가능하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님이 계신 것 같은데 안 하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님 질의하실……. 하셨나요?


홍성각 위원  조금 남긴 남았는데…….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좀 하십시오.


홍성각 위원  먼저 하셔요.


○위원장 김용규  제가 지명하셨으니까 하세요. 안 하셨으면 하면 되고. 그래요?


홍성각 위원  예, 어떻게…….


○위원장 김용규  왔다 갔다……. 제가 지명할게요. 김성택 위원님 하셔요.


김성택 위원  아, 별로 좋은 기분 아니네요. 김성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선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에 헌신하고 또 이따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봉사하신 여러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인데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들, 불법 광고물 불법행위 지도ㆍ단속에 광고물 관리ㆍ단속 다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휴일 정비 용역 상당구는 어디를 주십니까? 상당구 휴일 정비 용역을 주시는 거잖아요.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네,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어디랑 계약하셨어요?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져와 가지고…….


김성택 위원  업체……. 서원구는요?


○서원구건축과장 백두흠  서원구 건축과장 백두흠입니다. 저희는 일우이앤지라고 청원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김성택 위원  흥덕구는?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흥덕구 건축과장 오진석입니다. 저도 자료는 없어 가지고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김성택 위원  자료를 안 갖고 오셨어요?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 청원구는 어떻게 되십니까?


○청원구건축과장 이재남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는 못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마 이거 보고 계실 테니까 문자로라도 받아서 제 질의 끝날 때 다시 한번 여쭤볼 테니까…….


○청원구건축과장 이재남  지금 거래 업체가 싸인채널이라는 업체가…….


김성택 위원  싸인채널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 지가 한 팔구 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초선 때로 기억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 목적이 순수하게 불법 광고물을 없애자는 목적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게 어떠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차원에서 한 것도 아니고, 수익을 내자는 차원에서 한 것도 아니고 깨끗한 청주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 편의적 입장에서 시작한 것이에요. 올해 예산만 잠깐 보겠습니다. 본청 건축디자인과에 보상금 3억 포함해 가지고 전체 비용이 약 4억 1,900, 약 4억 2,000이 들어가요. 그리고 각 구청에, 상당구청에 5,400, 서원구청에 5,900, 흥덕구청에 5,300, 청원구청 6,400 이렇게 해서 2억 1,00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4억 2,000하고 2억 1,000이면 6억 3,000 되겠죠.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가 세입을 잡아 놓은 것이 각 구청 합쳐 보니까 1억 5,200이에요. 그러면 6억 2,200을 투입해서 1억 5,200의 효과를 본다고 하면……. 그러고 나서도 청주가 깨끗해졌느냐? 전년도 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해 보면 오히려 더 증가했어요. 자료 보면 상당구입니다. 전년도/2018년도는 2개월 치고, 2019년도는 10개월 치잖아요. 그럼 단순 계산으로 곱하기 5 하면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비교 가능성이 있잖아요. 곱하기 5를 해도 개수며 금액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액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불법 광고물이 많아졌다는 거겠죠. 4개 구청 공히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 이후에 청주가 눈에 띄게 깨끗해졌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주말마다, 주말이 되면 현수막 업체들 나와서 저녁때만 되면 그거 붙이느라고 오히려 교통체증 더 심하고요, 지금. 그러고 월요일 되면 또 떼어내고. 그런 모습 보면 과연 휴일보상제가, 휴일 정비 용역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어가고. 국가에서도 비용 편익 할 때 B/C(Benefit/Cost ratio) 따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단순 계산으로 6억 2,200 투입해서 1억 5,200 받으면 이거 25프로예요. 0.25입니다, 0.25. 이건 전년도 결산서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순수하게 각 구청 건축과장님들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지 각자 답변 한번 줘 보십시오, 상당구 건축과장님부터.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상당구 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이거 시행될 때보다는 현수막 종류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휴일 정비 용역은 주말에 특별히 많이 안 걸려서 약간 규제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택 위원  네, 백두흠 과장님!


○서원구건축과장 백두흠  서원구 건축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휴일 정비 용역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플래카드나 현수막 이쪽보다는 가로등 현수기가 많이 난립하는데 공무원들이 떼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스테인리스로 묶여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중점 정비를 시키고 있어서 정비 용역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제가 아까 휴일 정비 용역 예를 들긴 했지만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전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원구건축과장 백두흠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시 본청하고 전체적으로 상의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래서 한번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오진석 과장님도…….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흥덕구 건축과장 오진석입니다. 지금 휴일 정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터미널 주변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거하는 양도 상당히 많고요. 저희들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상황을 갖다가 이분들이 가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성택 위원  이재남 과장님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청원구건축과장 이재남  건축과장 이재남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현재 광고물 특정구역이라든가 직원들이 투입돼서 정비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위주로 코스를 정해서 정비하고 있는데요. 그나마도 이게 없으면 직원들 인력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동의를 못 하는 부분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에 한번 가 보세요. 저 부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시행된 지 근 10년이 거의 다 돼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게 정착이 끝났어야 됐어요, 시민의식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이렇게 된다는 것은 시혜적 차원에서 수혜를 받으려는 것도 있지만 시에 지도ㆍ단속력이 그만큼 없다고밖에 저는 안 보여요. 적어도 시민의 안전, 이 수거보상제가 처음에 할 때는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는 건데 그 이면에 있었던 것은 사실 교통 보행자의 안전이었다고 봅니다. 현수막에 가린 보행자의 교통안전. 그러면 지금쯤이면 이게 정착됐어야 됐다고 보는 것이 강력한 지도ㆍ단속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보상만 해줬을 뿐이지 정말 불법행위에 맞는 강력한 지도ㆍ단속이 있었냐. 물론 민주주의 사회국가에서 강력한 지도ㆍ단속이 따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는 있겠지만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아닙니까? 국민의 행복추구권은 기본권인데. 그렇다면 저는 이건 우리 시의 행정이 잘못됐다고 판단돼요. 우리 티브이에서 서울시청 세무과 기동단 보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서 끝까지 추적해서 돈을 받아 낸다. 단속권한이 구청 건축과에 있는 거잖아요. 인력이 모자라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일이 년 바짝 하면 이거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우리 시는 행정이 그래요. 주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용역 주고, 가지고 오면 돈 주고 이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과연 강력한 지도ㆍ단속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다시 한번 던지는 거예요. 강력한 지도ㆍ단속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지금 백두흠 과장님이 가장 오래되셨죠?


○서원구건축과장 백두흠  서원구 건축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강력하게……. 많은 비난이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산고의 고통 속에 사람이 태어나듯이 과정이 좀 그렇다고 하지만 깨끗한 청주를 위해서는 조금 구청장님들도 같이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옛날에 이충근 구청장 계실 때 잠깐 했더니 한 이삼 개월 깨끗해지더라고요. 처음에 취임하셔서 아주 의욕적으로 했더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제가…….


김성택 위원  청장님, 잠깐만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건축과에서도 하시고, 청장님들도 지금 의지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님 말씀하시죠.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제가 2000년 1월 1일 자로 흥덕구청 단속계장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제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단속업무를 1년 좀 넘게 했었고. 그리고 제가 동장으로 처음 갔을 때 하는 일은 오전에는 동네에 현수막 떼는 거로 시작했는데 행정의 역할이 물론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저희들 면ㆍ동에 직원들이 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전보다. 그래서 사실은 여력이 없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생기면서 사실은 어르신들 위주로 그것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휴일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단속업무를 볼 때는 금요일 저녁 6시쯤에 현수막업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퇴근 시간에 맞춰 가지고 공무원들 퇴근하면 일제 다 게시하고. 또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에는 그 사람들이 다 떼어 갑니다. 그래서…….


김성택 위원  청장님, 청장님! 제가 현황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 말씀을 드려 볼게요. 동에 계신 어르신 분들이 명함 가져온 거 숫자 세는 동안에 차라리 나가서 떼는 게 편해요.


○서원구청장 박동규  그거는 저희들이 본청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성택 위원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다면 제대로 가면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하고 뭔가 변질이 돼서 자꾸 시민들에 대한 시혜성으로 가는 거예요. 주려고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강력한 단속에 효과를 본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으로 계셨을 때 그렇게 하시니까 효과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서원구청장 박동규  힘들었죠.


김성택 위원  힘들었지만 하셨잖아요.


○서원구청장 박동규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방법을 또 저기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렇게 해서 좀 깨끗한 청주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내년도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있게 된다면 올해 효과 한번 봐서 건축디자인과든 뭐든 해서―정착이 10년이면 됐어야 되는데 안 됐다고 보니까―위원님들이랑 상의해서 어떻게 하든가 해볼 요량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내년도도 좀 계셔서 잘 잡아 줬으면 좋겠고요.


한병수 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김용규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리고요. 일단 답변하시는 국장님, 과장님들은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중간에 나오지 마시고 위원님이 답변 기회를 드리면 그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병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관련해서 백두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원구는 수거실적을 체크를나요, 용역 준 분들한테?


○서원구건축과장 백두흠  휴일 정비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병수 위원  네.


○서원구건축과장 백두흠  네, 저희들 체크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체크하죠? 그런데 상당구 것도 많이 떼어 가지고 가죠?


○서원구건축과장 백두흠  정비 용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노선별로 저희 관내만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원구 관용차가 상당구 산성 쪽에 와 가지고 떼어 갖고 가더라고. 그래서 저걸 구청마다 떼는 경쟁이 붙은 건가. 그래서 상당구가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면적이 넓다 보니까―서원구는 적고―그래서 상당구를 도와주러 온 건가.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규  사실 그런 일이 있다면 심각한 거예요. 한병수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고요. 김성택 위원님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과장님들, 상당구하고 흥덕구 과장님 문자 왔죠, 업체가 어딘지?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흥덕구청 건축과 오진석입니다. 흥덕구는 유니온광고회사가 있습니다. 사직동에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사직동에 있고. 상당구는 안 왔습니까?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상당구 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용암동에 있는 파밀리아입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사실 한병수 위원님의 좀 전의 질의와 맥을 같이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휴일 정비 용역이 정말로 좀 전에 박동규 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말 지금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가 사는 동네만 해도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다가 귀신같이 또 수거해 가요, 자기네들이. 그렇다면 휴일 정비 용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일단 4개 구청 건축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 관련된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 예산조정 전까지……. 예를 들어 그것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된 성과 한 3년 치만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정하기 전까지요. 그렇게 정리하고요. 일단 홍성각 위원님 질의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간단하게 서원구 건설과장님이 대표로 답하는 거로 하시고요. 페이지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말씀을 못 드린 사항 같아서……. 최근에 공장이나 자연부락, 전원주택 할 것 없이 사도의 통행을 막아서 큰 문제가 된다는 뉴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도의 기부채납에 관해서 언급도 없고 계획도 없으니까 당연히 예산도 없죠. 예산도 없으나 앞으로 이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인데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갈등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사회적 갈등이죠. 갈등이 있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것 좀 답 한번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서원구 건설과의 이진균입니다. 사도 부분에 대한 기부채납은 사실 그전에 보면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해도 개인들한테 너무 부담을 준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그거를 지양하는 쪽으로 있었고요. 그러고 한 가지 또 어려운 부분은 법정도로가 아니라 사도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을 줄 수 있는 어떤 법적 체계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홍성각 위원  그렇습니다. 10여 년 전에, 그 이전에는 이거 기부채납을 받아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게 한 10여 년 쌓이고 쌓이니까 점점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거를 풀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 시에서 풀어 주지 않으면 누가 풀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염두에 두셔서 행정을 선제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고 빠르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우리 박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부기명이 통일성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심의 때마다 4개 구청에 용어도 각각이고 또 정리가 안 돼서 매번 지적사항이에요. 이것은 구청장님들 네 분께서 건설과나 건축과 우리 상임위에 관련된…….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상임위에 관련된 4개 구청이 동일하게 용어도 쓰고 그리고 관련된 부기명도 통일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서를 좀 보다 보니까 맥은 박완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맥과 유사한데요. 그러나 확인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와 관련된 것 중에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관련된 편성목이에요. 상당구청은 1325페이지부터 1326페이지, 구청장님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서원구는 1470페이지부터 1471페이지, 흥덕구는 1599페이지, 청원구는 1732페이지. 자동염수살포장치와 관련된 전기요금, 통신요금과 관련된 건데요. 거기 특징적인 게 있어요. 청원구 같은 경우는 1732페이지에 도로관리에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공공운영비에 염수살포장치와 관련된 통신비하고 전기요금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 있나 봤더니 청원구는 재난ㆍ재해 예방의 공공운영비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통일적이지 않아요, 편성목이. 청원구만 그래요. 청원구만 그러한 특별한……. 우 과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청원구건설과장 우상흔  청원구 건설과장 우상흔입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그래서 청원구 같은 경우에는 1734페이지에서 1735페이지 그쪽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것이 좀 정리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상당구청에 1325페이지부터 해서 1326페이지 보면 염수살포장치, 산성로 관련된 거예요. 전기요금이 15만 원에 4개월로 계상돼 있어요. 통신요금은 6만 6,000원에 12개월로 계상돼 있고요. 그러면 서원구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1470페이지, 1471페이지까지. 염수살포장치 통신요금이 15만 원에 6개소 12개월, 15만 원에 12개월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통신요금이 서원구는 15만 원이고, 상당구는 6만 6,000원이에요. 다른 것도 한번 봅시다. 전기요금이 상당구청은 15만 원에 4개월을 계상해 놨는데 서원구는 전기요금을 10만 원에 6개월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상당구청은 전기요금을 4개월만 쓰고, 서원구는 6개월만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흥덕구는 염수살포장치 전기사용료만 10만 원씩 4개소 12개월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통신요금이 없어요. 여기는 관리에 통신요금이 필요 없는 건지 그것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원구 같은 경우 재난ㆍ재해 예방 공공운영비가 붙어 있는 것들을 보면 통신요금이 여기는 4만 원에 12개월로 돼 있어요. 또 통신요금이 4만 원이에요. 그리고 염수분사장치 전기요금이 15만 원에 12개월로 이렇게 계상돼 있어요. 어디는 4개월, 어디는 6개월, 어디는 12개월이에요. 사실 염수자동분사장치에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개선을 요구한 바도 있는데 우리 예산서도 보면 얼마만큼 우리가 염수분사장치에 대해서 허점이 많은지. 그리고 4개 구청이 통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이 예산서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개 구청장님들께 특별히 당부를 드렸지만 건설과나 건축과 과장님들이 예산서를 편성할 때는 한 번씩 미팅을 하셔야 해요. 예산서 올릴 때 구청, 예를 들어 백두흠 과장님 건축과 관련해서 예산서를 다 정리해 놨는데 옆에 있는 흥덕구청의 건축과는 어떻게 정리했는지 좀 보셔야죠. 서로 간에 한 번씩 점심이라도 먹으면서 예산서 작성할 때 같이 비교ㆍ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도 전년도, 전년도에 또 했었던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정되지 않는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지적하고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전체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신 것 같고 저도 이 정도로 질의를 마무리 짓고요. 특별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다섯 분의 과장님들이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 관계로 더 이상 우리 상임위에 오늘처럼 오실 기회가 없으신 과장님도 계신데요. 그 과장님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는 순서는 제가 봤더니 법적으로 등록돼 있는 생년월일 순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챙겨서 앞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송이화 상당구 민원지적과장님이 공로연수를 들어가기로 돼 있습니다. ’60년 8월생이시고요. 그리고……. 잠깐 앉아 계시고요. ’81년 1월 21일 초임 임용되셨습니다. 약 38년간 근무하셨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진균 서원구 건설과장님은 명예퇴직을 신청하셨고요. ’60년 9월생이시고요. ’80년 6월 2일 초임 임용되셨습니다. 약 39년 근무하셨습니다. 이원표 흥덕구 건설과장님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고요, ’60년 12월생, ’88년 2월 15일 초임 임용되셨습니다. 약 31년 근무하셨습니다. 강길호 청원구 민원지적과장님, ’60년 11월생입니다.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85년 1월 1일 초임 임용되셨습니다. 약 34년 근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상흔 청원구 건설과장님께서 명예퇴직 신청하셨고요. ’60년 12월생, ’80년 5월 26일 초임 임용되셨습니다. ’80년 5월 하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소회를 좀 보면 보통 우리가 86세대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386세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80년대 학번이면서 ’60년대에 출생하신 분들 봤더니 우리 다섯 분의 과장님들이 다 ’60년대 초반에 태어나신 분들이시고요 또 ’80년대에 다 공직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86세대가 이제 청주시 공직사회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간에 어쨌든 우리 사회가 굉장히 발전해 오고 그런 발전 해오는 그리고 청주시가 그만큼 변화되는 데 있어서 다섯 분의 과장님들의 노고와 공로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섯 분께 간단하게 그간의 공직생활 중에 기억이 남는 거나 그리고 당부하고 싶은,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그리고 소회가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이화 민원지적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민원지적과장 송이화  상당구 민원지적과장……. 아이구, 목이 메여요. 상당구 민원지적과장 송이화입니다. 공직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퇴직이라는 게 남들의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저에게도 정년퇴직이 다가오니까 정든 직원님들과 여러 위원님들과 헤어진다는 그런 서운함이 참 많이 앞섭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사연들이 제 뇌리를 스쳐가기도 합니다. 근무하면서 아쉬운 적도 많았고 또 즐겁고 보람 있는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지난 세월 저는 많이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한 제가 큰 대과 없이 공직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우리 구청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 동료직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퇴직한 후에도 늘 공직자의 마음으로 후배님들과 함께 우리 청주 시정발전을 위해서 성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희망으로 또 행복한 제2의 인생을 가꿔 나가겠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송이화 과장님께 박수 한번 주시죠.

  (일동 박수)

다음은 우리 이진균 건설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예, 서원구 건설과장 이진균입니다. 먼저 이 소중한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용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80년 6월 1일 자 영동군에서 초임 발령을 받고, ’88년 10월 22일 자로 청주시에 와서 한 31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직으로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로과, 하수과 등 현재 구청 건설과의 여러 부서를 근무했는데 즐겁고 보람된 일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공직자라는 사명감을 갖고 소신 있게 일을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무사히 퇴직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배려와 동료ㆍ후배 공무원들의 협조와 도움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직장에 매달려서 앞만 보고 살아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지나간 날을 되짚어 보고 열심히 살면서 청주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발전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김용규  네, 다음은 이원표 흥덕구 건설과장님 말씀하십시오.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저는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던 해인 ’88넌 2월 15일에 괴산군 문광면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청원군은 제가 ’89년 12월에 와 가지고 이제까지 31년 11개월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근무하게 된 것은 저희 선배공무원과 후배공무원 그리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고요. 저 또한 아마 행운이 있어 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무사히 아무런 큰 사고 없이 마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즐거웠던 일도 많고 그리고 아쉬운 일 많고, 보람 있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좀 아쉬웠던 일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중에서도 ‘직원들 간에 아니면 민원인 간에 조금 더 잘해 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퇴직을 앞두고서 ‘왜 이렇게 좀 더 잘해 주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후배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린다면 있을 때 좀 더 잘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렇게 힘들 때는……. 제가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제 좌우명이. 힘들 때 제 좌우명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했는데요, 그 좌우명은 ‘진수무향(眞水無香), 진광불휘(眞光不輝)’라는 좌우명이 있습니다. ‘참된 물은 향기가 없고, 참된 빛은 반짝이지 않는다.’ 하는 걸 가지고 제가 비록 빛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묵묵히 일하면 알아주겠다 하는 생각으로 공직에 있었습니다. 나가면서 여기 여러 위원님들하고는 이번이 마지막 의회인 것 같은데 위원님 도움이 많이 컸다고 봅니다. 그러고 앞으로 청주시 발전하는 데 100만 도시 건설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김용규  다음은 우리 강길호 청원구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간의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켜시고…….


○청원구민원지적과장 강길호  청원구 민원지적과장 강길호입니다. 저도 부지런히 몇 자 적었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들어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아주 실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의회에서 햇수로 한 7년간 근무를 했었는데 위원님들과 인연을 항상 소중히 간직하고 또 나가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전도 많이 하겠습니다. 또 향후 기회가 돼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된다면 좋은 소중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승하시고 앞날에 항상 영광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김용규  네, 다음은 우상흔 청원구 건설과장님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청원구건설과장 우상흔  네, 청원구 건설과장 우상흔입니다. 저는 ’80년 5월 26일에 음성군 금왕읍사무소가 초임 발령입니다. 그 시절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제가 6월에 첫 봉급을 탔는데 1,000원짜리로 한 묶음을 안 주더라고요. 약 7만 8,000원 정도 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근 40년 동안 이 봉급은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올해 연봉에 비하면. 그리고 그 시절에는 수동식 전화기로 우체국에 교환원을 불러 가지고 이장하고 통화하기도 힘든 시절이었고. 또 자동차가 없어서 완행버스 타고 동네 출장 가고, 그것도 아니면 걸어서 다니고 이런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오면 지금은 퍼스널(personal) 컴퓨터가 다 있지만 개인 기안문을 수기로 작성해 가지고 결재 맡다가 보면 수도 없이 퇴짜도 맞고 40년 동안 격변의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동안 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서 키우고, 지금은 손자까지 봐서 아주 행복하게 퇴직을 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있기까지 이끌어 주신 우리 선배공무원님들, 동료들 또 저를 믿고 따라 주신 우리 후배공무원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아울러 우리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늘 관심과 배려로 지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늘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김용규  네, 다섯 분께 다시 한번 청주시 발전을 위해 아끼지 않으신 그간의 많은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마무리가 됐고요. 이상으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예산안 조정된 내용을 홍성각 부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ㆍ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시ㆍ도비 보조금 중 도시재생사업과 소관 13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소관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76억 2,82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주택토지국 소관 7억 7,349만 2,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외청 소관으로 상당구청 소관 6,625만 8,000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서원구청 소관 4,043만 3,000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흥덕구청 소관 7,563만 7,000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청원구청 소관 5,145만 3,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위원장님, 토론은 아니고 좀 죄송하지만……. 물론 아직 의결이 된 것은 아니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논란이 됐었던, 논의를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을 불러서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허락을 해주신다면 봉광수 과장을 불러서 좀 당부의 말씀을…….


○위원장 김용규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성택 위원  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실 수 있으면……. 예산집행에 대해서 꼭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이게 법규에 어긋날까요?


○위원장 김용규  일단 준비된 순서는 아닌 거 같고요. 별도로 다른 간담회의 자리를 통해서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성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예산안은 홍성각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은 홍성각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서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용규홍성각김성택김현기박노학박완희변종오한병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무영


○출석 공무원

상당구청장 한상태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이열호

상당구민원지적과장 송이화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강민주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서원구건축과장 백두흠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성강제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청원구민원지적과장 강길호

청원구건설과장 우상흔

청원구건축과장 이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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