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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복지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9.1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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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복지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11월 21일(목)

장소 : 복지교육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복지국(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 청주복지재단


(10시05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및 복지재단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 업무 전반의 운영실태를 살펴 시정이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 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생산적인 감사를 통해 시정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정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되며, 11월 26일까지는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에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당일 종료 시마다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복지국(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 청주복지재단


○위원장 김은숙  그럼 오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 및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리고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및 증인 소개 후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고 취합하여 감사반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명숙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명숙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일어서세요. 전용운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재숙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남미옥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복지국장 최 명 숙

복지정책과장 전 용 운

노인장애인과장 이 재 숙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 미 옥


○위원장 김은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복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 충북참여연대 최○○ 님께서 참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과 복지재단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국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오늘 복지국 전체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명숙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명숙  수감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3쪽부터 7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12건 중 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입니다. 8쪽부터 21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부터 24쪽,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집행실적, 지도ㆍ점검 실적, 조치내역입니다. 운영보조금으로 2018년 38억 3,566만 원, 2019년 40억 6,565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 1회 지도ㆍ점검을 통해 부적정 사항은 시정ㆍ주의 조치하였습니다. 25쪽, 긴급복지 운영실태 및 지원실적입니다. 생계ㆍ의료비 등에 2018년 479건 1억 6,581만 원, 2019년 2,255건 14억 2,01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쪽부터 27쪽, 사회복지시설 지도ㆍ점검 실적 및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성덕원 등 2개 시설을 지도ㆍ점검하여 시정 4건, 주의 2건, 현지지도 1건을 하였고, 보조금은 2018년 10억 4,176만 원, 2019년 10억 6,6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부터 31쪽, 자활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청주ㆍ청원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운영비 등으로 2018년 22억 7,759만 원, 2019년 34억 2,88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개 자활사업단 운영현황과 사업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부터 33쪽, 희망키움통장 추진실적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83명, Ⅱ는 795명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34쪽부터 35쪽, 보훈 민간단체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전몰군경유족회 등 10개 단체에 운영비와 사업비로 2018년 7억 1,783만 원, 2019년 7억 6,48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쪽부터 37쪽,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참전명예수당 등 5개 수당으로 2018년 6만 8,184명에게 59억 5,351만 원, 2019년 5만 9,660명에게 50억 1,24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부터 4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부정수급자 조치현황입니다. 부정수급자 61세대 중 39세대는 징수 완료, 8세대는 분할 납부하고 있고, 14세대는 중지 중으로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완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민관 협력 복지전달체계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민간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실적입니다. 행복e음 등을 통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35건의 자원을 발굴하여 2만 6,259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45쪽 청주복지재단 지도ㆍ점검 내역 및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청주시 노숙인 및 시설관리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254명의 노숙인을 병원 지원, 시설 입소, 귀가 조치를 하였습니다. 47쪽 청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13회를 개최하고 1만 2,077건을 심의하였습니다. 48부터 52쪽, 통합사례 관리실적, 맞춤형복지팀 업무내역 및 조직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1,864건의 통합사례 관리를 처리하였고, 맞춤형복지팀 업무내역과 조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현황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57쪽부터 63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15건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64쪽부터 81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부터 84쪽, 장애인 관련 단체 지원현황 및 실적은 청주시장애인단체협의회 등 9개 단체에 2018년 5억 4,355만 원, 2019년 5억 5,2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5쪽부터 94쪽, 부서별 장애인 생산물품 우선구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부터 104쪽, 노인일자리ㆍ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18년에는 117개 사업에 5,835명이 참여하였고, 2019년도에는 151개 사업에 8,12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05쪽부터 106쪽, 무료급식 지원현황입니다.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등 13개 기관에서 2018년에는 1,045명, ’19년에는 1,03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07쪽, 청주시장례식장 운영현황입니다. 청주시장례식장은 ㈜청주시장례식장운영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현황은 2018년 260건에 4,749만 원, ’19년에는 196건에 3,382만 원입니다. 108쪽부터 118쪽, 노인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 140개소, 2019년에는 138개소를 지원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에서 125쪽, 독거노인현황 및 지원 사업현황입니다. 현재 청주시 독거노인 수는 2만 7,907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수의 26프로이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등 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6쪽부터 127쪽, 재가장애인 생활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연금 등 3개 사업에 2018년에는 8,402명 170억 7,774만 원을, ’19년에는 9,128명에 165억 8,42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8부터 144쪽, 장애인복지시설현황과 장애인복지시설 지도ㆍ점검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허위 장애인등록 적발 및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46부터 148쪽, 목련공원ㆍ매화공원ㆍ장미공원 묘지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부터 152쪽,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부정수급 적발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총 1,169건으로 부당이득금 2,13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53부터 187쪽,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 목련공원 화장장 시설개선 사업현황입니다. 2018년도 목련원 화장로 개보수 확충 사업을 실시하여 11월 준공, 시설관리공단에 인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89부터 191쪽, 대한노인회 9988행복나누미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8년 경로당 795개소에 13억 7,198만 원, ’19년에는 831개소에 14억 6,16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2부터 193쪽, 노인대학 운영 및 위ㆍ수탁 내역입니다. 2018년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 등 16개소에 위탁 운영하여 2,415명이 참여하였고, ’19년은 17개 기관에서 운영하여 2,5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197부터 205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16건 중 1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추진 중 3건, 지속검토 1건입니다. 206부터 22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7쪽부터 228쪽, 양성평등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양성평등기금은 33억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8년과 2019년 7개 사업에 3,878만 원과 5,904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229쪽부터 236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113개, 2019년 11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37부터 240쪽, 여성 취업 지원실적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여성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14억 5,276만 원,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사업에 13억 2,65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1부터 242쪽,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과 ’19년에 징검다리 여성창업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6,200만 원과 4,2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243부터 259쪽, 사업별 성별영향평가 결과입니다. 2018년 139개, 2019년 138개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60부터 263쪽, 청주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은 운영비와 사업비로 2018년에는 35억 189만 원, ’19년에는 52억 1,44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4부터 267쪽,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은 운영비와 사업비로 2018년에 3억 9,775만 원, ’19년에는 4억 8,35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8부터 270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실적은 2018년과 ’19년에 9개 사업에 대해 39억 5,201만 원과 64억 9,559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271부터 282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현황과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부터 289쪽,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입니다.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연간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90부터 310쪽, 청소년수련시설, 상담복지센터, 쉼터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부터 317쪽, 청소년 선도ㆍ보호 사업입니다.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 등 3개 단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지정하여 유해환경업소를 대상으로 시정ㆍ계도 활동을 추진하였고, 청소년 보호 사업, 자율순찰대를 운영하였습니다. 318에서 319쪽,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등 2개 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 체험활동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320부터 322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2개 기관에서 청소년 대상의 상담ㆍ교육 지원, 취업 지원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323에서 327쪽,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상담소 설치현황 및 피해자 지원현황입니다. 총 7개의 상담소가 운영 중이며, 2018년에 8,965건, 2019년에 7,609건의 심리ㆍ정서 지원, 수사ㆍ법적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328부터 329쪽, 가정폭력 및 청주시 운영 각종 상담소 상담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부터 331쪽, 양성평등교육 실시 결과입니다. 2018년부터 ’19년까지 민간인 2만 2,449명, 공무원은 893명에게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32쪽부터 337쪽, 공무원 대상 성희롱 및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등 예방교육 실시결과와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성매매상담소 종사자 인건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341부터 346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12건 중 11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347쪽부터 359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부터 361쪽, 아동복지시설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충북혜능보육원 등 6개 시설에 운영비, 생계비로 2018년 79억 6,105만 원, ’19년에는 68억 7,62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2쪽부터 363쪽, 결함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결함가정세대는 36명으로 2019년에 2,66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4쪽 가정위탁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211명의 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으로 6,300만 원을, ’19년도에는 175명에 2억 7,79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5부터 367쪽, 요보호 아동 일시보호 조치현황입니다. 2018년과 ’19년에 28명의 아동을 전문기관에 보호 조치하였습니다. 368부터 369쪽,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총 765건이 발생하여 87명은 시설 입소 조치, 663명은 원가정 귀가와 사례관리, 15명은 친인척 등에게 보호 조치하였습니다. 370부터 37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75개 센터를 운영 중으로 2018년 48억 7,968만 원, 2019년 42억 3,29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78부터 387쪽, 일반 및 정부 지원 어린이집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8부터 389쪽,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관련현황입니다. 흥덕구 신성동 70번지에 연면적 841평방미터 규모로 2020년 1월 준공, 3월 개원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27억입니다. 390부터 391쪽,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내역입니다. 2018년과 ’19년 신규 공동주택 관리동은 8개소,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은 1개소를 민간 위탁하였습니다. 392쪽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현황은 2018년과 2019년에 6개소이며, 393쪽부터 395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현황은 현재 51개소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6부터 406쪽, 특수 어린이집 설치 운영현황은 총 191개소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7부터 411쪽,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현황 및 실적은 2018년 19개소, ’19년에는 31개소에 개보수 및 장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12부터 423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쪽 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에 보육교직원 연수회비로 1,8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5부터 426쪽, 드림스타트 운영실적입니다. 2018년 495가구에 748명, ’19년 407가구에 647명을 사례관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7쪽 시소와그네 사업 추진실적은 ’18년도에 263가구 380명, ’19년도에는 259가구 332명에 보건, 복지, 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28쪽 아동발달 지원 사업 운영실적은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검사, 치료, 기관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 등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9부터 431쪽, 아동친화도시 추진현황 및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435부터 439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8건 중 4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입니다. 440부터 44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6부터 447쪽, 친절공중위생업소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31개소, 2019년도에는 15개소를 신규 지정하였고, 연 1회 정기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448부터 449쪽,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153개소, ’19년에는 144개소를 지정하여 연 1회 점검을 통해 부적합 업소 12개소를 지정 취소하였습니다. 450부터 451쪽,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2019년에 원스푸드(once food) 지정업소 49개소에 위생용품 지급 및 검검을 실시하고, 음식점 시설개선비 1,49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2쪽 위생관리 등급제 운영은 신청업소 중 2018년도에는 17개소, 2019년에는 20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였습니다. 453에서 454쪽, 안전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사업 추진실적은 청주시 상당서원센터 등 3개소에 2018년, 2019년 운영비로 2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5부터 457쪽, 식품예방 추진실적과 삼겹살거리 운영현황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8쪽 집단급식소 지도ㆍ점검 결과입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1,132개소를 점검하여 78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459쪽부터 460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128개소를 지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461쪽 식품 등 수거검사입니다. 2018년 423개소, 2019년 338개소를 검사하여 부적합업소 11개소에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462쪽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지도ㆍ점검입니다. 2018년도 322개소, 2019년도에는 268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21개소에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463부터 464쪽, 식품진흥기금 운영현황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1억 원이고, 2019년 2억 57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미옥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님께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안녕하십니까?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남미옥입니다. 우선 복지재단의 업무에 늘 관심과 격려와 함께 발전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김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주복지재단 소관 사항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자료집 3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우선 공통사항 3건에 대해서는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단 소관 5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완료 3건, 추진 중 2건입니다. 상세한 처리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아울러 추진 중인 건에 대하여서는 지속적으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집 6쪽부터 10쪽까지는 2018년, 2019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청주복지재단 출연금현황입니다. 출연금현황은 11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조사ㆍ연구ㆍ정책 개발에 관한 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2쪽부터 19쪽입니다. 먼저 자료집 12쪽, 2018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된 조사ㆍ연구ㆍ정책 개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해당기간 동안 수행된 연구 사업은 총 3건입니다. 먼저 수탁 연구로 청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아동ㆍ청소년이 행복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등 총 3건이 수행되었습니다. 선제적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는 청주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방안 연구, 청주시 여성의 돌봄 부담에 관한 연구와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연구 공모 사업 등 3건이 수행되었습니다. 연구ㆍ조사ㆍ개발 및 디비 구축 사업으로는 2018년 청주복지통계와 청주시 아동ㆍ청소년 행복실태조사 등 총 5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상세한 연구의 내용 및 사업 내용은 자료집을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행된 연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5쪽부터 19쪽입니다. 2019년 연구 사업은 총 12건입니다. 먼저 선제적 복지정책 개발 사업으로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통계 생산관리, 청주시 노인돌봄 커뮤니티케어(care) 적용방안 연구 등 5건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ㆍ조사ㆍ개발 및 디비 구축 사업은 청주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보수 및 인권실태조사, 청주시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실태조사 등 4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연구성과 관리 사업이 3건 수행되었습니다. 연구 사업 중 예산집행률이 낮은 사업의 경우 연구 종료시점에 연구보고서 발간 등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출될 예정에 있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ㆍ협력ㆍ공동 사업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20쪽부터 참조해 주십시오. 복지자원의 네트워크 강화 사업입니다.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상반기 시작한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어 추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사업으로는 2019. 청주복지 페스티벌과 마을복지 활성화 지원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마을복지 활성화 지원 사업의 경우 지역의 복지기관은 물론 보건ㆍ의료기관 등 여러 기관과 협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민간협력을 위한 청주복지재단의 역할을 모색하는 지역사회 소통토론회도 1회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포털(portal) 중심형 자원공유 활성화 사업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22쪽, 23쪽입니다. 네트워크 및 복지 거버넌스(governance) 구현 사업 중 ‘365! 두드림’ 포털 운영 사업은 2018년 11월, 12월 동안 자원관리 525건, 모니터링 129건, 홍보 3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포털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사업은 23건의 자원 개발을 통하여 1,319명에게 자원이 배분되었습니다. 복지정보 상담은 170건입니다. 다음으로 24쪽에 복지포털 중심형 자원 공유 활성화 사업의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자원의 네트워크 강화 사업 중 ‘365!’ 포털 운영 활성화 사업은 자원관리 641건, 교육 2회, 모니터링 590건, 홍보 사업 8건 등 총 3만 2,606명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포털을 통한 나눔자원 네트워크 사업은 93건으로 5,277명에게 자원이 배분되었습니다. 복지정보 상담은 686건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사회복지 역량강화 지원 사업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26쪽입니다. 우선 2018년 11월과 12월의 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및 복지 거버넌스 구현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교류 협력 사업은 2회에 8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사업으로는 복지이슈 실천 연구 사업으로 스터디(study) 9회, 선진지 견학 2회, 토론 및 세미나가 3회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복지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지원 사업은 3회에 34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보호체계 구축 사업은 업무 협약이 2건, 교육 1회, 회의 7회, 심리상담 연계 4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청주복지재단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사업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보완하고 참고하여 2020년 사업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 청주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어제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예산도 증가하고 있고 업무가 과중될 텐데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사무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이든 간에 해마다 행정상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면 글씨도 안 다르고, 토도 안 다르고 계속 똑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몇 번 있어서 지난번 때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감사에 임하는 경각심이 전혀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첫 번째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전용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 지적 사항이 서면회의 또 대면회의가 있는데 그 처리결과를 보면 ‘대면심의위원회 위주로 개최하겠다.’ 해 갖고 ‘완료’ 이렇게 답변을 해오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는 대면심의 위주로 개최하겠다고 작성을 했고요. 그 밑에 보면 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일단 서면으로 하지만 이거를 읍ㆍ면ㆍ동……. 아니, 죄송합니다. 청주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회의 안건에 상정을 해서 최종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부족하게 작성을 한 거 같고요. 그다음에 노숙인복지시설입소ㆍ퇴소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1명 정도 심의를 하는데 대부분 단순 심의사항이라 저희들이 서면으로 개최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입소 희망원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실 크게 논란이 된다든가 고차원의 심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신청된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고 통보해 줘서 그 대상자가 빠른 혜택을 봐야 되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이건 부승인 경우라든가 특별한 경우에만 대면개최를 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서면 개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작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하게 자료를 작성하지 못해서 이렇게 오해를 일으킨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성현 위원  과장님, 오해라기보다도 “대면심의 위주로 개최하겠다.” “완료” 그 밑에 자료를 보면 지금 말씀/설명은 들었지만 22번이 서면, 17번이 서면……. 긴급 완료한 사항도 있죠,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 선정할 때 빨리 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알겠지만 긴급을 위해서 서면회의를 할 경우에 개인 신상정보가 유출될 염려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보통 직접 가서 상의를 드리고 서명을 받습니다.


안성현 위원  또 어제도 모 의원이 위원회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통폐합 문제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걸 들었는데 물론 위원회가 조례/법령에 의해서 꼭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할 수 없이 해놓는 게 많거든.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게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으면 이 평가가 신뢰를 잃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서면질의를 할 경우에? 그냥 일부 서면만 보고서 평가를 해서 정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통상 복지 심의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기간 내에 그거를 빨리 처리해야 되는 성격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먼저 서면으로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대면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쪽으로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서 그렇게 긴급을 요한다든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처리결과도 좀……. 내가 첫 번째를 보니까……. 여기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꾸 불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있으면 좀 자세하게 방법을 바꾸든지 해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알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리고 먼젓번에 제가 팀장님한테 한번 얘기했는데요. 보훈단체 행사 때 식사하신 분들이 보통 6ㆍ25 참전용사는 90이 넘으셨고, 월남 참전용사나 보훈가족들이 많이 참석하게 되는데 정산 처리 때문에 식권을 발급하지 않습니까? 식권 하면 식권 배부가 좀……. 물론 위탁단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다시 한번 그걸 재고해서 식사 도중에 식권을……. 물론 식당 일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요구를 하겠지. 근데 그걸 못 받은 분이 식사 도중에 퇴장을 하게 되는, 식사를 못 하고 나가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몇 번 들었어요. 제가 민원을 받아서 그건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다음에 노인장애인과 이재숙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화공원 진행 어떻게 돼 가고 있죠? 매장 발굴해서 화장으로 유도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어디까지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매화공원 용역을 진행해서 매화공원 축소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매화공원 안에 봉안당을 1차로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좀 확보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묘지에 대해서 묘적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 보호자들한테 안내를 해서 만기가 되는 묘지에 대해서는 이장이나 개장을 하시도록 안내하고 있고…….


안성현 위원  그거는 기간이 없잖아요, 매화공원 분양한 분들은?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기간은 없는데 저희가 안내를 하고 이장이나 개장을 좀 의뢰해서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묘지가 몇 구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안성현 위원  지금 그게 어느 정도 돼 있어요? 화장 매장한 게 몇 구나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많지는 않고 한 100구 이내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글쎄,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몇 프로라고 말씀을…….


안성현 위원  백…….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100구 이내……. 구 수는 정확하게 세어 보지 않았지만 지금 일부 이전을 해가는, 그래서 개장해서 화장을 진행하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


안성현 위원  예상은 언제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언제까지……. 10년 정도 시간을 잡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유감스럽게도 매화공원 매장은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묘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까지라고 하긴 어렵고.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묘지가 다 이전해 갈 것으로 판단하고, 가능하면 묘지를 안내해서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계속 노력하지 마시고……. 그게 장기가 되다 보면 더 혐오시설이 될 수 있어요. 거기 성묘하는 분들 옆에는 빠져 있고. 그때는 같이 공원화가 돼 있지만 일부는 개장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더 혐오스럽거든. 그래서 조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위원장 김은숙  안성현 위원님, 잠깐만요.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감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서 질의대상자 그리고 감사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답변하실 때 소속과 성명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그리고 노인……. 지금도 제가 모두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 노인장애인과장님, 153쪽에 보면 충북신체장애인복지회 청주시지부 운영사항이 157페이지에도 전체가 누락돼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몇 군데가 정정사항이 왔지만 노인장애인과는 아예 그 내용이 없어요. 157페이지 보시면 운영현황이 누락돼 있는 거 같아. 충북신체장애인, 153페이지에.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가 신체장애인에 대한 현황을 좀 누락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성현 위원  그거는 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통째로 누락돼서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감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말라는 얘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가 신체장애인에 대해서 예산 지원과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18년도 같은 경우는 단체 사정상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직원이 누락시킨 거로 제가 알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성현 위원  글쎄요, 그거 좀 경각심을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안성현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몇 페이지인가요? 노인복지시설 위탁기관 지원하는 거.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페이지…….


안성현 위원  노인복지관 사업비.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페이지…….


안성현 위원  노인복지관이 몇 페이지야?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11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안성현 위원  예. 거기도 보면 똑같이 5억 5,300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 규모도 다르고, 직원 수도 다르고, 일평균 이용객도 다른데 이렇게 5억 5,300씩 주면 위탁기관에서 불만 있는 얘기는 나오지 않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노인복지관 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 금액을 그냥 균등하게 지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노인복지관이 규모나 수탁법인이나 또 야외에 있는 생활시설 이런 부분들이 다 상이점은 있지만 운영비를 차등화시키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저희가 정액 금액으로 지원했는데 2020년도……. 사실 저희가 시설에 일정한 금액을 주다 보니까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시설비가 좀 차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설에는 ’18년도 기준으로 인건비를 주고, 어떤 데는 ’19년도 기준으로 주고, 어떤 데는 ’17년도 기준으로 주는 곳도 있어서 이건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2020년도에 인건비는 장애인복지시설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맞춰서 호봉과 금액을 다 인정해 주고, 운영비를 좀 차등화시켜서 정액으로 주는 거로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수정했습니다. 수정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안성현 위원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안성현 위원  저는 이게 행정편의주의로……. 물론 이게 디테일(detail)하게 하다 보면 어려움도 많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상당 같은 경우는 420명이 하루 이용객인데 서원 같으면 900명. 이용객이 2배가 높아요. 종업원 수도 차이가 있고. 그런데 획일적으로 이렇게 5억 5,300씩 준다는 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종사자 입장에서 자기 인건비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인건비 기준을 정확하게 맞춰 주는 거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해주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정액은 아니지만 약간 차등을 했습니다. 규모가 큰 시설과 규모가 작은 시설에 대한 운영비 차등도 같이 병행해서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잠시만요. 이 내역에 대해서 너무 오랜 시간 듣다 보니까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남미옥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복지재단 남미옥입니다.


유광욱 위원  예,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 보시면 시정연구논문 공모전이 있어요, 이사님.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유광욱 위원  이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진행하신 사업이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올해는 어떻게 된 것 같으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저희가 여러 차례 홍보를 진행했고, 학교를 찾아가고 대학생들과 그다음에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한 홍보 그다음에 포스터나 벽보 홍보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인원이 미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계기로 해서 사업을 일몰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저희 나름으로 홍보도 열심히 했는데 일단 먼저는 논문이라는 거에 대해 학생들이나 일반인의 접근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주시의 시정에 관해서 한정되어 있고 복지 쪽만 한정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범위가 조금 작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논문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청주시 내에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수정해서 다시 진행하실 계획은 없으시고 일몰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일단 그렇게 결정하기는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당부드렸던 말씀 기억하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유광욱 위원  그때 제가 어떤 어떤 얘기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대로 말해 줄 수 있으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일단 공모에 투명하게 심사해 주길 당부하셨고요. 또 홍보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적정시기에 잘 홍보하기를 부탁하신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뿐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작년 예산이 한 4,600쯤 됐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유광욱 위원  근데 그중에서 한 이천이삼백만 원 정도를 홍보에 쏟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버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잘못되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것도 접수기간을 넘어서서 홍보를 하셨죠, 그때 당시에?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하실 바에는 이 금액을 시상금으로 돌려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유광욱 위원  그럼 충분히 메이저(major)급 공모전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었단 말이에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유광욱 위원  상임이사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유광욱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이 공모전, 상임이사님이라면 접수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접수 안 할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왜 상임이사님도 접수 안 할 거 같은 공모전을 하시는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저는 지금 나이도 있고 이런 어떤 거를 접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초점을 맞추었던 대상들은 사실 청년이나 그다음에 젊은 세대 학생들로 이런 쪽에서 청주시의 정책들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그게 논문으로 아주 긴 논문이 아니라 짧은 소논문으로 제한을 해주면 저희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논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그 과정을 하면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쓰는 논문을 제외하고 시정에 반영되는 그런 현실적인 논문을 요구하다 보니까, 사실 학위 논문을 빼고 나니까 접근하는 것들을 되게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이나 또는 울산이나 또는 서울에 논문 공모전 하는 것들을 확인해 봤는데 사실 여기도 제한을 두지 않고 부산시정에 관한 모든 것들을 받는 것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한 15건 내외의 논문이 접수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논문이라는 거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광욱 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작품 접수도 부족할 뿐더러 접수된 작품을 시상한 편수도 적어요. 그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논문 수준이 어느 정도 하회를 했다고 판단하신 거겠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어느 정도의 양질의 논문을 원하셨던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그래도 논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갖추어야 될 그런 요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상임이사님, 그럼 그랬을 때, 논문으로서 갖추어야 될 요건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정도 논문을 쓰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 거 같으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보통 한 삼사 개월은 걸리겠죠.


유광욱 위원  근데 우리 1등 상금이 얼마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300만 원입니다.


유광욱 위원  이사님 쓰시겠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상금을 좀 올려 볼까……. 원래 500만 원이 최우수상이긴 한데요. 거기에 미치는 작품이 없어서…….


유광욱 위원  이사님,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심지어 거기 논문 공모전에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응모작이 없을 경우 시상 등급 및 시상 편수는 조정 가능하다.’ 단서 달아 두셨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시상 작품 중에서 1등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팀도 허용하고 있잖아요. 3인이 1팀이 됐을 때 이번에 최우수상 3인팀이 받았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1인당 100만 원씩 수상하는 겁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유광욱 위원  이사님 쓰시겠어요? 접수하시겠어요? 이사님,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을까요? 홍보를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안다고 쳐도 접수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그러면 위원님께서……. 저희가 생각해서 일몰로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게 꼭 내년 사업이 아니라도, 다음 향후에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논문이 아닌 다른 어떤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논문 공모전으로 진행을 하실 거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거 1등 상금이 지난번 기준으로 했을 때―작년에 4,600이었어요, 총예산이―그랬을 때 버스광고를 하지 않고 1등 상금을 2,100만 원 준다고 했을 때 저는 이 계획안을 홍보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신청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시정 완료라고 쓰여 있는데 한 가지만 기억을 하셨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임이사님이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 가지고 이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잘 몰랐다.’든지 ‘전임께서 하시던, 이미 해왔던 사업이라서 이미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었다.’ ‘의아했다.’ ‘본인도 이렇게 진행되는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해 드렸고요. 근데 지금은 상임이사님께서 1년이 넘었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유광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시정사항에 요청드렸던 것들을 반영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 짧은 소견으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도 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나 또는 지역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사님들도 그렇고 논문에 대한 접근이 떨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일몰을 시키든지 해서……. ‘다른 사업에 좀 더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하는 게 어떻냐?’라는 제의도 있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다음에 다른 사업 하실 때도요―복지라는 게 그렇잖아요―수요자 입장에서 ‘와, 이 정도면 나도 한번 신청해 보고 싶다.’ 그런 사업을 구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나조차도 신청하지 않을 사업을 진행하셔 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접수를 안 했다.’ 이런 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죄송합니다.


유광욱 위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 요청드렸는지 다 파악하고 계시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중에서 이사회 회의록이 있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유광욱 위원  복지재단 정관 제16조제2항을 보면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종료 7일 이내에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민이 열람 가능하도록 재단 사무실에 비치해야 된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거 지키고 계신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홈페이지 공개하고 있고, 재단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홈페이지 확인해 보셨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안 열릴 경우가 가끔씩 있어서 저희가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유광욱 위원  상임이사님, 홈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이사회 회의록이 낱장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회의록인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하면서 이게 안 올라와 있어서 업체에 다시 고쳐 달라고, 시정해 달라고 요구를 한 상황이었는데 다시 체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못 하고 계셨던 거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이 정관 16조를 계속 보시면 1항에 “재단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이사 2명 이상과 감사 1명 이상의 기명ㆍ날인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키고 계신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기명ㆍ날인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확실하신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유광욱 위원  제출해 주신 회의록을 보면 이게 맞는 자료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기존에 있던 게 아니라 만들어서 드린 자료 같습니다.

  (관계직원을 향해)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 그냥 드린 거예요?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렇다고 합니다.


유광욱 위원  소장하신 자료랑 제출해 주신 자료가 다르다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아니, 아닙니다. 기존에 소장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유광욱 위원  같은 자료 맞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여기 제출해 주신 회의록에 감사 직인은 없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광욱 위원  상임이사님께서 8월에 부임하셨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작년 8월에 왔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전까지 감사는 그래도 수기로 날인을 했어요, 하시는 경우에는. 빠진 경우도 절반은 되지만. 상임이사님께서 부임하시고 나서부터는 감사 날인이 수기가 아니고요 그냥 컴퓨터로 인쇄돼서 나온 감사 날인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유광욱 위원  지금 이 날인 안 보이시죠, 여기? 다른 분들은 수기로 작성하셨는데 이 감사분만 컴퓨터로 프린팅(printing)이 되어 있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죄송합니다. 감사님께서 출석을 안 하셨는데 이후에 찾아뵙고 날인을 받아야 되지만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광욱 위원  정관이 지켜지지 않은 회의록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건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복지재단에서는 이 경영연구평가 해마다 하고 있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유광욱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이거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이렇게 정관에 감사 날인이 없고 그리고 회의록도 불성실하게 작성돼서 공개되어 있는데 윤리경영이 90점이에요. 이거 믿을 수 있는 용역 결과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경영평가를 외부 용역에 주기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사실 외부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이따가 추가질의 때 이 경영연구평가에 대해서 더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상임이사님 오시고 나서 회의록 작성 방식이라든지 공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고요. 내년부터 확실하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다른 질의는 이따가 추가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잠깐만요.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 관련해서는 상임이사님이 부임된 이후에 계속해서 질의 답변하시는 그 태도가 지금 이 행감에 대한 심의를 받겠다고 하시는 건지에 대한 게 의문점이 가거든요. 복지재단에 관련해서는 행감 중단하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제가 뭐 실수한 거 있습니까?


○위원장 김은숙  지금 유광욱 위원님이 뭘 질의하셨나요? 상임이사님, 지난번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준비돼 있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양해를 구하신 것 같은데 오늘 역시나도 이 자료를 준비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닌 것 같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근데 저희가 열심히 자료를 준비했는데 저희가 뭐를 잘못했다면 지적을 해주시고요. 그렇다고…….


○위원장 김은숙  지금 유광욱 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위원장 김은숙  행감 날인에 감사 날인이…….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행감이 아니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은숙  운영위원회 날인을 이렇게 준비해 갖고 행감을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이거 미리 체크하셨어야지. 자료 부실에 의해서 잠시 행감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자료가……. 유광욱 위원님, 자료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필요한 자료 없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필요한 자료 없으세요? 저희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중식 마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을 위해서 14시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식사들 편하게 못 하셨죠? 저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5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5페이지, 복지정책과 작년 행감 지적사항 중에 저희가 자활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시행이 됐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고 저희가 지적한 게 시행돼서 하여튼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질의에 앞서 말씀드렸고요. 40페이지에 보시면 바우처(voucher) 사업 중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그 중간에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거로 봐서는 작년보다 많이 확대가 됐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보다 좀 확대를 하고. 밖에 못 나오시는 시각장애인분들한테 찾아가서 받는 그런 사업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런 사업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목적에 있어서, 목적을 장애가……. 여기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60세 이상 분들이 와서 안마를 받으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맞습니다. 만 60세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예, 60세 이상……. 규정에 맞춰서 대상은 발굴하시겠지만 여기 목적에 보면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일자리 제공한다고 했는데 제공기관 수는 여섯 군데에서 아홉 군데로 늘기는 했더라고요. 내년에는 목적에 맞게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43페이지 보면요, 저희가 이것도 작년 행감 지적사항이었었는데, ‘복지전달체제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는 올해 보니까 기관과 협력해서 용역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결과가 나왔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청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 관련 내용을 용역 의뢰해서 결과가 작성되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제가 그 결과를 봤을 때, 설명하실 때는 중복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분석 자료를 잘 살펴보니까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는 확실하고. 또 한 가지는 오송복지관이라는 기관이 청주행복네트워크를 전담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송복지관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요, 청원군 시절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지만 보조금이 1년에 2억 3,000 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근거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에서 지원근거가.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 지원근거는 없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모범적으로 운영돼 왔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의 시범 사업으로 선정될 정도로 활동내역이 괜찮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어 온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재단의 두드림 사업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려고 하면 뭔가 지원근거를 만들든지 아니면 오송복지관 그쪽으로 사업을 편입하든지 그런 방향을 좀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저희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고민했었는데요. 아무튼 그런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좀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거는 만약에 그 지원근거를 만들게 되면 조례로 제정을 하든지 아니면 좀 논의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또 한 가지, 전체 만족도에 있어서 복지재단 ‘365! 두드림’이 가장 낮게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복지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서포팅(supporting)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복지자원이 복지재단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그 자원에 대한 여러 가지 서포팅을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체계는 저희 과를 통해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365! 두드림’ 통합복지 포털 시스템은 사실 우리 제도권 내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커버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수시책입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복지재단 지도ㆍ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도 사실 그렇게 만족도가……. 제가 봤을 때는 복지재단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현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 같은 거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요. 근데 제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추가적이고 부수적인 제도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이 문제도 복지정책과하고 복지재단하고 저희 의회하고 이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지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 복지정책과에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 김은숙  동료위원님들, 질의 시간으로 10분 이상은 초과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세요.


이재숙 위원  예. 25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다. 긴급복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잠깐만요, 자료 좀 잠깐 찾고요. 저희가 지금 청주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에 의해서 긴급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긴급복지지원 조례에 보면 3조에 긴급복지에 필요한, 긴급복지라고 봐 주는 그런 사항이 몇 가지가 나와요.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또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그렇게 쭉 13호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찰서에서 민원 받은 거를 제안드리려고 해요. 보면 ‘경찰서를 통해서 범죄피해자들에게 긴급복지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혹시 연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만약에 그런 사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희망지원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련 기준에 맞게 되면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조례안에 경찰이 요청하는 범죄피해자라는 그런 항목을 좀 넣으면 어떨까 그걸 제안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지금 현재로써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재숙 위원  이 안에서도?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근데 만약에 혹시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 그러면 검토를 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아마 경찰에서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연계가 잘 안 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그런 사항은 제가 세부적으로 얘기를 잘 못 들어서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말씀을 드리면 여기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상당경찰서에서 여러 가지 민원 몇 가지를 주셨는데 아마 이게 해결이 잘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조례안에 담을 수 있으면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전용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34페이지입니다. 보훈 민간단체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총 10개 단체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10개 보훈단체에 해마다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봤더니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 교통비, 사무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운영비 안에서의 인건비는 각 보훈단체 내에 사무장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러면 그 사무장은 상근하는 분들이시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상근하시는 분들입니다.


유영경 위원  그럼 1일 몇 시간 상근하시나요? 종일 상근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영경 위원  8시간이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8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유영경 위원  근데 2019년 교부신청서에 인건비는 90만 원으로 들어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아, 죄송합니다. 5시간입니다, 5시간. 저희들이 예산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5시간 기준에 맞춰서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5시간으로 되어 있으면……. 혹시 2019년 최저임금 아시나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얼마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지금 정확하게 금액이 생각 안 나는데요.


유영경 위원  8,350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유영경 위원  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최저시급이라고 하는 거는 최저시급에 맞추라는 게 아니라 정부가 그렇게 고시할 때는 아무리 못 줘도 그래도 최저임금에 관한 부분들은 꼭 지켜 줘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이상을 주는 거가 좋긴 하겠으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5시간 근무라고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럼 5시간 근무하는데 2019년 교부신청서에는 인건비가 9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급여가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위원님이 최저임금 말씀하셨는데요. 그에 맞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근데 제가 5시간으로 따져 봤을 때는 90만 원이 넘거든요.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없습니다. 혹시 자부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인건비에는 자부담이 없고요.


유영경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아무튼 저희들이 정확하게 따져서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정확하게는 어떻게 따지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실제 근무 일수하고 여러 가지의…….


유영경 위원  네. 주 5일?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유영경 위원  주 5일이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주 5일에 월 20일.


유영경 위원  네, 20일. 그리고 하루 1일 5시간.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유영경 위원  그렇게 근무했을 때 제가 따져 보면 91만 8,500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10개 단체에 그냥 90만 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나머지 부분들을 자부담으로 하시는 건지 하는 부분들과 또 하나는 여기에는 퇴직금이 들어 있지 않아요. 그럼 퇴직금에 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운영비상에는 없거든요. 그럼 자부담해서 지급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지금 별도의 퇴직금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별도의 퇴직금이 없다는 거는 운영비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지금 현재 없는 거로 돼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1년을 근무하게 될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거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거 알고 계세요, 과장님?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제가 이거를 질의드리는 거는 보니까 보훈단체에 관해서 매년 이렇게 운영비를 지급하고 그 운영비 안에서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나 정액제로 있더라고요, 얼마씩. 그게 그렇게 똑떨어지게 90만 원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금액인데 어떻게 그거에 맞추어서 교부 신청을 하고 그렇게 지급했는지 제가 아무리 따져 봐도 그렇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4대 보험이 분명히 포함돼야 될 테고, 퇴직금에 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무장이라고 있는, 어쨌든 근로자인 거죠. 그죠? 고용관계가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지금 그 관계는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내용에는 없는 거로 돼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혹시 근로계약서는 확인하셨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근로계약서는 작성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제가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관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지금 감사관실에 모든 자료가 가 있다고 그냥 이거에 관한 전체적인 것만 제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근로계약서라든지 인건비 기준을 뭐에 적용했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으로 90만 원을 지급할 때는 도대체 몇 시간을 일할까 하고 역산을 해보니까 한 5시간 정도 일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따져 본 건데 만약에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됐다면 끝나고 나서 근로계약서 사본을 저한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 민간단체에 관해서 운영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이게 민간위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거에 관한 사람 인건비에 관해서 지급이 될 때는 그 인건비가 정말 제대로 법의 기준에 맞추어서 지급이 되고 있는지를 좀 분명하게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 임금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주휴수당이 빠진 것 같아요, 봤을 때는. 근데 그거에 관한 건 노무 관계입니다. 이후에는 그 부분까지도 좀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다음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숙 과장님, 보니까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노인복지기금 사업들은 보면 지난해는 없었고, 2019년에 대한노인회 상당서원구지회랑 흥덕청원구지회가 이 기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근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이 노인복지기금 사업에 관한 부분들을 제안도 드리고, 그거에 대한 지적도 했거든요. 노인복지기금 사업은 너무 대한노인회만 선정하는 거 말고 이 부분을 공모방식으로 해서 이 복지기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우리 시대에 맞추어서 쓰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여전히 이렇게 대한노인회로 딱 선정을 하셨나 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그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익금으로 ’19년도에 9,0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노인복지기금이―기금운용위원회에서―2개의 노인회에서 전액 기금을 사용해 왔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수정하지 못해서 ’19년도에 번복해서 노인회에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격년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집행이 없고 이런 기간을 통해서 좀 조정해 보도록 노인회와 협의를 하고, 노인복지기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노인복지 사업의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게 기금 사업입니다. 다른 기금 사업은 위원회에서 어느 단체를 그냥 선정하지 않아요. 그죠? 대부분 공모방식을 선정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근데 노인기금 사업만 유독 그러한 공모방식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아니라 위원회에서 그냥 대한노인회로 정해서 이 부분을 선정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에서 하는 사업의 내용들은 노인회에서 필요한 사업들인 거죠. 그리고 그게 하게 되면 물론 노인들한테도 여러 가지로 도움되는 프로그램이긴 하나 그래도 우리가 기금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노인들이 아니면 우리의 노인문화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문제점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관례적으로 시행했던 부분을 조정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특히나 여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가 읍ㆍ면ㆍ동 분회장 교육인데 이 분회장 교육이 다른 게 아니라 경로당에 관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관한 거는 사실 노인회 회원들만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거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노인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그 노인회에 가입하지 않은, 경로당 회원이 되지 않은 다른 노인들한테는 이 사업에 대해서 기금 사업에 대한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누구나 골고루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후에는 이 노인복지기금 사업에 관한 선정절차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요청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51쪽에 보시면요 장애인 활동 지원 제공기관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장애인 활동 지원 제공기관이 열 군데더라고요. 열 군데인데 내년도 복지재단 추진과제에 보니까 청주시 장애인 활동 지원에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복지재단에 있는 자료와 여기 장애인 활동 지원 제공기관 자료가 좀 다르더라고요. 열 군데가 맞습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네, 지금 그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10개 기관입니다.


이현주 위원  10개 기관에 1,578명으로 돼 있어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복지재단에서 준 자료에 보면 11개소에 1,567명으로 나와서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그것 좀 말씀을…….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청원자립센터가 그동안 활동보조기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용자가 없어서 폐업했다고 하는 그 1개소가…….


이현주 위원  청원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예, 복지재단현황에 추가로 잡힌 것 같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이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복지재단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에 이렇게 들어 있어서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봤어요. 열 군데에 1,578명의 제공 인력이 있는데 제가 제공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봤더니……. 과장님, 이 바우처 사업은 제공기관에 그 바우처 금액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제공 인력에게 몇 프로 주는 건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급여 성격으로 75프로를 활동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75프로, 아까 유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저시급이나 이런 거 똑같은 사항인데요. 75프로를 주라는 게 아니라 75프로는 완전히 미니멈인 거예요. 그죠? 그 이상을 주라는 거지 75프로를 주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75프로를 주는데 제가 각 기관 거 데이터 분석을 조금 해봤더니 심지어는 45프로 이렇게 주는 곳도 있는 거예요. 혹시 자료 주신 이 데이터에 대해서 그동안 검토해 보신 거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정부에서 바우처를 시간당 1만 2,960원으로 단가 설정을 하고 75프로 이상을 인건비로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나머지 25프로 이내에서 기관운영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45프로 준다고 하는 건 기본원칙에서…….


이현주 위원  네, 그래서……. 아니면 데이터가 잘못된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좀 그렇다고 제가 판단됩니다.


이현주 위원  데이터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잘못된 건지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점검이나 이렇게……. 제공기관에 점검은 어떻게 가나요?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 담당자가 제공기관 점검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고 또…….


이현주 위원  1년에 한 번은 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고. 그런데 고발이나 또 수시 민원이 발생됐을 때, 이용자와 또 활동자가 그런 민원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기관이 많지도 않고 10개고, 바우처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모든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데이터만 훑어보셔도 좀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데이터에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요, 오류가.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받아 봐서 어젯밤에 분석해 봤는데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한꺼번에 더 많이, 86프로 정도로 제공 인력에게 들어간 게 있고. 그러니까 지금 바우처에서 받은 총금액에서 75프로를 미니멈으로 계산해서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물론 더 주면 더 좋죠. 80프로 이상 주는 건 더 좋은 건데 최소한도 75프로는 줘야 되는데 그 이하에 미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급여명세서를 보면 퇴직급여가 비축이 안 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는 건데 기간을 명시했으면 그 계약기간에,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쓰는 날짜를 쓰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놓고 여기 근로계약서 쓰는 날은 1월 24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은 내가 근로를 하는 그날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내가 요구해서 받은 이런 서류가 혹시 지금 거기에 비치돼 있는 게 아니라 급조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근로계약서가 날짜도 다를 뿐 아니라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요. 그럼 근로계약서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기관에 점검해 보셨는가를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 담당자가 제공기관을 점검하고. 근데 장애인복지 분야에 늘 꾸준하게 인력이 종사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또, 그러니까 종사자가 변경되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매번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반성하고 또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제공기관에 점검하고, 누락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그 돈이 다 제공한 사람에게 갔는지도 의문이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데이터도 요구했더니 ‘개인정보 보호’ 이러면서 제출을 좀 미루고 있는데 의원이 개인정보를 갖다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더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이현주 위원  지금 152쪽에 보시면 부정수급 1,159건이 한 사람한테 발생했다 그래요, 맨 밑에 있는 거. 그러면 한 3년 동안, 2016년부터 2018년 12월까지니까 약 3년인데요. 3년 동안 그런 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거. 그죠? 그게 제공 인력과 이용자 간에 이루어진 부정수급이라는 거죠.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3년 동안 이렇게 쌓일 정도로 모르면 3년 동안 한 번도 안 나간 건지 아니면 놓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어쨌든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 서로 합의하에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걸러 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어려운 사항을 이용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은 부분을―내부고발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저희가 적발해서 금액을 환수받았습니다. 2,1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환수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더 면밀히 예의 주시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지금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더라고요. ‘지방 곳간 줄줄 새는 장애인 활동 지원비’ 이러면서 지금 매스컴에도 굉장히 많이 나고, 국회의원도 이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일이억이 아니라 한 시설당 심지어 4억, 5억, 6억, 달달이. 어마어마한 돈이 쓰여지는 복지예산인데 지자체가 이거를 잘 감시하지 못해서 세금이 더 많이 새 나가면 안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 다른 사항으로 다른 데 근로를 한다든가 이 사람이 해외를 간다든가 전산망으로 해서 걸러져서 확인이 됐을 때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 시스템에서 걸러 주지 않으면 사실 저희가 실제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그런…….


이현주 위원  그래도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이현주 위원  그리고 이 1,578명이라는 숫자가 등록된 숫자지만 이중 등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중 등록에 대한 것도 좀 촘촘히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세심하게 예산을 나눠 줄 수 있고 분배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49쪽에서 152쪽, 이재숙 과장님께. 지금 장애인 보조서비스 부정수급 적발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면, 장애인활동 지원 부정수급이 2017년에서 ’19년도/올해까지 살펴보면 2017년도에 1,223건 4,184만 3,190원이고, 2018년도에는 302건밖에 안 돼요. 1,503만 4,980원. 2019년 10월 현재까지 1,169건에 2,135만 7,340원. 근데 매년 이와 같은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타 기관에서 근무하면서―아까 말씀도 하셨지만―별도의 활동 지원 급여를 받는 중복사례자가 있고 또 이용자가 해외 등 출타를 했는데도 활동했다고 허위로 올라온 게 있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은 시간에 활동했다고 받은 사례 등 지금 여러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여기서 ’17, ’18, ’19년도 중에 ’18년도에는 왜 302건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가 숫자가 작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도ㆍ점검 과정에서 좀 누락이 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실제 건수가 적어졌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점검이나 행정지도력으로 이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긴 좀 어렵습니다. 전산시스템상에서 근로, 그러니까 근로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거나 하여튼 이런 전산시스템을 통해 걸러져서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24시간 늘 예의 주시 않는 한 정말 적발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지금 보면 이 복지예산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이런 부정사례가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오랫동안 복지에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도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3년 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 이게 근절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어쨌든 저희가 좀 노력해서 촘촘한 시스템을, 제공기관과 저희 행정기관이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시스템으로 촘촘하게 걸러낼 수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제가 서류 제출 사항을 보면, 지도ㆍ점검 실적에 2017년도에서 ’19년도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7년도에 9개소, ’18년도에 5개소 점검을 한 거로 나오고. 제공기관 전수점검을 한 건지 이 책자와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거……. 그럼 지금 청원자립센터가 2년간 하다 ’19년도에 폐업이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예, ’18년도까지……. 저희가 ’17년도…….


최충진 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18년도까지 사업을 했고, ’19년도/금년도에 폐업을 했습니다.


최충진 위원  ’19년도에 보면 두 군데가 연속적으로 부정수급이 적발됐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특별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데는? 지금 업체는 내가 딱 짚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내용을 아실 텐데 지금 연속적으로 이렇게 두 군데만 특별하게 있단 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 활동보조 관련 사업 안내에 제공기관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벌기준이 있습니다. 1차 경고, 2차 정지, 3차 이렇게 1ㆍ2ㆍ3ㆍ4차까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가중처벌을 두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경고를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벌칙규정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제공기관의 부당이득금 징수내역을 보면 적발 후 부정수급된 금액에 대해서도 즉시 회수를 않는 이유가 뭐죠? 보면 다 1년씩 지나서 회수가 됐더라고요. ’17년도 건 ’18년도에 됐고, ’18년도 건 ’19년도에 거의 됐고 지금 그런 식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그렇게 업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되고. 그럼 지금 현재 부정수급은 다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가 최근에 또다시 3개소에서 4건 정도 적발된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회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지금 이 교육실적을 봐도 교육시간이 2017년도에는 25분이고, 2018년도, ’19년도는 20분밖에 안 되더라고. 그럼 20분 동안에 그 교육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가 활동보조인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집합교육도 시키고 있고, 제공기관에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이분들이 저희가 교육을 소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활동시간으로 인정해서 수당을 달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 보고. 그래도 어쨌든 질을 높이고 의식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충진 위원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악질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거기에 대한 뭔가 페널티를 준다든지 뭐가 있어야만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경고 주고 말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시키고. 또 기관 교육을 잘 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은? 기관에 대해서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러면 본인들이 그런 페널티를 물으면 나중에 추가로 선정을 할 때도 어려워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과감하게 해야지. 이제는 정착 단계에 왔는데 지금도 그런 부정수급자가……. 이 분야만이 아닙니다. 우리 복지 쪽에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지. 이재숙 과장님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쪽 부분이 특히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강력한 처벌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  과장님, 혹시 청주시에 등록된 활동지원사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1,500명 정도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니, 지금 제공기관에 등록된 인원은 1,578명이 전부 다인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여기 제공기관에 등록 안 된 활동지원사의 어떤 데이터 같은 거 갖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지금 제공기관에 등록된 활동지원사가 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현주 위원  활동지원사 할 때 교육을 얼마나 받고 이 자격을 따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그거는 지금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돼서 추후에 제가…….


이현주 위원  활동지원사 자격과정 나중에 자료로……. 지금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자료를 주시…….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다. 지금 청주시가 종합사회복지관 8개를 지원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여기 지도ㆍ점검 결과 보면 잘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합산해서 보조를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현재는 이렇게 통으로 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혹시 그런 기관들이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부족하다고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저희들이 요새 예산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들이 있으시거든요.


이재숙 위원  네. 본 위원이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높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복지관의 역할이 민간한테만 맡겨서는 될 것 같지 않고 관에서 해야 될 거를 복지관에서 좀 한다고 보면 적극적인 지원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좀 분리/구분해서 그 내용을 올렸는데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고 일단 하나로 가지만 그 안에서 내역이 분리되는 거로 일단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복지관 운영도 사실 인건비냐, 운영비냐 이거 가지고 논하면서 계속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도 점차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복지관 규모가 이 정도의 복지관이면 직원이 몇 명 정도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럼 청주시 8개 복지관 중에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충족이 된 복지관은 어디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지금 현재는 오송, 목령 등 4개 종합사회복지관이 그 기준에 맞춰져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인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원해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저희들이 한 번에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내년도에는 점차적으로 해주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내년도 예산 형편상 여러 가지 어려워서 예산과에서 그 사항이 좀 조정됐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확충이 돼서 모든 복지관이 그 기준인원에 맞춰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럼 내년에는 충원이 안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런 상황이 좀 안타깝게도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올렸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숙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에 사람이 한 사람 모자란다 그러면 업무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계속 요구하실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사실 여기도 이 복지관이 역할을, 청주시에서 충분한 인원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좀 더 나은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서포팅 하는 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2020년도에도 부족한 부분에 점차적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해당……. 어디서 안 된다고 그랬죠? 지금 예산과에서?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아니, 인원을 늘리려면 예산이 통과돼야 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조정이 됐어요.


이재숙 위원  예, 그거를…….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어필하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숙 위원  네, 내년도에 충원될 수 있도록……. 복지국장님!


○복지국장 최명숙  예.


이재숙 위원  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복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복지를 하려고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인원 충원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인원이 부족해서 인원 문제, 인건비 문제 가지고……. 이제 복지가 그런 거는 뛰어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복지국장 최명숙  예,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저희들도 종합복지관에 직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한 네 군데 복지관에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조정을 해서 어디 복지관에 좀 더 충원해야겠다는 거를 저희들이 많이 어필했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그런 상황이라 저희들이 내년에도 다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실어 주시면 더 좋을……. 그렇게 힘을 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인원이 없어서/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이제 뛰어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확답을 받고 싶은 게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도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사업하는 곳에서 ‘그것 때문에 사업하는 데 지장 있다.’ 이런 얘기는 안 들을 수 있도록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도……. 또 분리해서 준다고 일정 금액을 갖고 분리해서 인건비를 주고 운영비가 적으면 그것도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점차적으로 좀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최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 이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대한노인회 사업을 다른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대한노인회에서 수익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주차장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 주차장 사업이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 수익 사업을 한 지가?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 수익 사업에 관한 수익금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동안 주차 관리를 하시는 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그 수익금을……. 노인회가 두 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 기관에 같이 수입 잡아서 일부 운영비로 지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청주시에서는 그냥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수익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세입세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문제점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수익 사업을 해서―사실 많은 수입은 아니었지만―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기준도 충족되지 못하게 지급됐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2020년부터는 주차장 수익 사업에 대해서 전면 폐지하고 공원조성과로 주차장을 반납하고 상당서원노인회 쪽에 붙어 있는 일부 주차공간만 노인회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이거는 알려고 안 게 아니고 다른 사업을 보다 보니까 거기 주차장에 수익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돼서 이 문제를 좀 알게 됐는데요.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 그랬는데 사실 얼마 안 되는 게 아니고 연간 수입이 3,000에서 5,0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럼 10년간 그렇게 벌어서 운영비로 썼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처음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3,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쓴 게―거기서 온 자료에 의하면―직책보조비로 1,200만 원을 썼고, 직책업무수행비로 190만 원, 사무국장 상여금으로 457만 8,100원이라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리고 관리인 수당이 43만 원씩 세 명을 써 가지고……. 아니, 주차관리인 세 명을 1,548만 원에 써서 3,395만 8,000원을 정산했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상당노인지회에서 흥덕청원지회로…….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사업비를 좀 이전해 주셨더라고요.


이재숙 위원  사업비 이전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수익 사업을 줬는데 그 운영비에 포함돼서 쓰면서 다른 지회로 한 500씩 전용해 주고 그런 문제를 관리ㆍ감독을 안 했다는 거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수익 사업에 대해서 회계 처리는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입과 세출 부문을 정리해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상당서원노인회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흥덕청원노인회랑 같이 나누어서 집행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의혹도 제기되고 또 기본적으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보전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익 사업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저희가 개선해서, 사무국장 상여금이나 급여 상승분은 아마 올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급여는 올라간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쓰던 직책보조비 같은 거는 어떻게 보전하실 생각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운영,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에 많은 금액을 인상하진 않았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 저희가 수익 사업 예산이 감되면서 내년도 노인회의 운영비에서 1,100정도 조금 인상해 드렸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지금 인건비 상승분 외에 1,100만 원이 한 군데, 상당서원 1,100만 원 또 흥덕…….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1,000만 원 정도씩 운영비를 조금 인상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수익금에서 집행됐던 운영비 부분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약간 인상해 드렸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사실 노인회가 회비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회비 부분은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하지 않더라도 이 수익 사업에 대한 부분만큼은 회계 정산을 받았다든지 이걸 계속했어야 되는 거를 안 한 거는 맞는 거죠, 그 관리를 안 한 거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관리는 제대로 한 거로 알고 있고, 저희가 법적 위반사항이라든가 편법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고 정상대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여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한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하면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자체 장이 관여해서 지도ㆍ감독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래서 그 주차장 부지가 저희 시 공유재산이었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무상임대를 해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회에 보조금 나가는 부분과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그 점검한 사항을, 정산받은 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또 한 가지 조금…….


○위원장 김은숙  저기…….


이재숙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숙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복지재단 5페이지에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남미옥입니다.


김영근 위원  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김영근 위원  복지재단 상임이사님하고 복지정책과장님하고…….


○위원장 김은숙  김영근 위원님, 잠시만요.


김영근 위원  예.


○위원장 김은숙  예,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오전에 청주복지재단의 정관 제9조(임원의 직무) 중 제5항제6호에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ㆍ날인하는 일”과 제16조(회의록)에 감사 1명 이상의 기명ㆍ날인을 받아 보관해야 하는 규정의 위반사항으로 인하여 감사를 중지했던 사항에 대해 서류 보완이 완료되어 다시 감사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상임이사님, 마음 아시겠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복지재단 상임이사님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위원장 김은숙  이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예산이 일반회계 기준에서 40프로 넘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국가나 지방정부에 투입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도 복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실행에 옮기는 그런 과정에서 가장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1년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또는 지도ㆍ점검하시고 정책을 수립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좀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주민/시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복지전달체계도 어떻게 하면 좀 바꿔 갖고 시민들에게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느냐. 특히, 사회적 약자, 지금 우리 사회가 빈부 격차가 이렇게……. 저도 58년을 살아오면서 과거에 이렇게 빈부 격차가 벌어지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체계에서는 빈부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더불어 같이/함께 사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되도록이면 삶의 질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도 그런 포커스에 맞춰서 질의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복지정책과장님하고 복지재단 상임이사님하고 같이 질의를 드리는데 5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복지재단 5페이지를 보면서……. 전 과장님, 복지재단과의 관계에서―제가 보기에 그러지는 않겠지만―우리가 흔히 수평적ㆍ수직적 관계 이런 얘기하죠. 수평적 관계냐, 수직적 관계냐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수평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말 그대로 복지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재단을 어떻게 수평적 협력체계로 강화해야 될 것인가가……. 복지재단 남미옥 상임이사님한테 많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복지재단이 많이 정착을, 제자리를 찾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의원이 되고 여기 와서 한범덕 시장님이 복지재단의 이사장이 돼야 된다고 주장해서 또 이렇게 됐고. 제가 보기에는 근 1년간 복지재단이 많은 노력을 했고, 그래도 제자리를 찾아오고 있고,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질의 속에서 나오겠지만 5페이지를 보게 되면―복지정책과장님하고 연관시켜야 되는 게―여기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청주복지재단에서 수행한 정책연구가 청주시 복지정책에 반영되는 사례가 미흡한 실정임.” 해 갖고 전년도의 지적사항이었어요. 또 저도 이걸 주장했고요. 앞으로의……. 전 과장님, 청주시에서 시정에 좀 반영하고, 그러한 연구 논문도 가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연구 논문은 SNS상에만 보더라도 많은 논문이 나와 있어. 그러면 복지재단을 어떻게 수평적 협력체계로 구축할 거냐 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했고 또 장애인 콜택시도 시정에 반영됐고, 기타 등등의 복지재단에서 연구하고 조사했던 것을 앞으로 우리가 청주시 정책과 연관될 수 있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것만 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전 과장님, 이해가 가시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김영근 위원  앞으로 복지재단은 그렇게 수평적 협력체계로 구축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뭐 할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김영근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그동안 복지재단이 작년까지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상임이사님이 다시 오시면서 일신의 면모를 통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상당히 바뀐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도 복지재단과 협력하고 많은 것, 여러 가지 사항을 공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청주시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복지재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아니면 복지단체에서 못 하는 그런 역할들을 복지재단에서 많이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상임이사님,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복지재단의 사회복지 조사ㆍ연구ㆍ정책 개발현황이 2018년부터 2019년도까지 쭉 나와 있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2019년도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하셨는데 앞으로 뭐를 더 할 거냐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되고요. 첫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맨 마지막 장에 넘어가면서 보시면 지역 사회복지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운영이 나와요. 그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김영근 위원  그 실적이 나와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 이사님!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김영근 위원  뭐를 더 강화해야 되시냐 하면 복지 종사자들의 지역 역량 강화 교육이 좀 돼야 돼요. 그 교육이 왜 중요하냐. 우리 지금까지 논의됐던 거에 교육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을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투명하지 않고 알지 못하면 우리가 나가는 이 예산이 누수가 돼요. 이런 것들을 복지재단에서는―27페이지에 보게 되면―복지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지원 사업에 최소로 이렇게 했는데 복지재단에서 이 교육 역량을 더 강화해야 돼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필요한 정책을 연구하고. 앞으로 문화 쪽에 문화재단이 있어요. 일명 문화재단이라 할게요. 우리 복지는 복지재단이 있어요. 충남은 지금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지재단을 설립한 역사가 근 10년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제자리 찾기에 많은……. 1년간 노력을 하셔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교육 역량 강화 쪽에 복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건 와서 교육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선별해서 현장에 가서 교육할 수도 있고, 교육 프로그램을 잡으셔서 여기 의원도 나갈 수 있는 거고, 전 과장님도 교육강사로 나갈 수 있는 거고, 국장님도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러한 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의 교육 역량을 강화해서 투명성을 강화해 갖고 복지전달체계가 올바로 갈 수 있고 가게끔……. 지금 언론에 이 복지 종사자들의 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방법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역량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서 앞으로 꼭 알파(alpha)를 가셔야 돼요. 그렇게 가려면 전 과장님이 꼭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필요한 연구 논문이 시정에 반영되게……. 시장이든 의원이든 공무원분들이 그러한 필요한 것을 수평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이런 부분을 좀 연구하자. 그래서 시정에 반영하고, 필요 없는 거는 좀 삭제하고. 그래서 복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가야 돼요. 그렇지……. 그 교육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앞으로 교육밖에 없어요. 그것을 복지재단에서 맡아 줘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상임이사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거 명심하여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과장님, 53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금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요. 근데 과장님, 읍ㆍ면ㆍ동 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정책과에서 내년도에 뭔가 틀을 잡아서 사업을 실시해야 돼요. 어떤 사업을 해야 되냐.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예산도 확보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은 지원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 틀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운영되는 데도 있고, 못 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이제는 사업을 표준화할 거는 표준화할 사업을 발굴하고, 자체 사업에서 특화 사업은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성화ㆍ개신ㆍ죽림동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성동교회에서 어제그저께 1,000만 원을 기부받았어요. 그 사업을 갖고 나름대로 하지만 우리 청주시에서 뭔가 표준 사업을 예산 투입해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ㆍ면ㆍ동에 정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건 하고, 특허 사업 갈 건 특허 사업 가자 이거예요. 이것을 내년 상반기까지 고민하셔서 내년 하반기에 하든 그다음에 하든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방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역할이 대표협의체하고는 다르지만 최일선에서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복지자원을 연결해 주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역할이라든가 기능에 미흡이 있었다는 많은 지적이 있음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루어낸 성과가 있으면 성과보고회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하여간 처음에는 좀 선별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는 보편적으로 가든 그거는 판단을 잘하시고. 그런 것도 내년 상반기에 저쪽 복지재단에서 한번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 인력이 있으니까 그거를 검토해서……. 복지재단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이걸 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복지재단과의 관계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같이. 그렇게 잘 사업을 구상하셔 갖고 하고. 질의가 많은데 다음 기회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잘하셨어요.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저도……. 5페이지에 보면, 복지재단입니다. 복지재단 5페이지에 보시면 청주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방안을 담은 연구결과가……. 사실 제가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할 때 복지재단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 연구 용역 결과 책자를 참고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고요.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청주시 장애인 콜택시(해피콜)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이재숙 위원  어쨌든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거의 결과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작년에 와서 봤을 때보다 연구하고 그 사업에 좀 해서 어쨌든 활로가 구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활로 구축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좀 놀라기도 했었는데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고. 그런데 제가 복지정책과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독사 예방 조례가 있고, 장애인 콜택시 지원에 관한 연구결과가 나왔잖아요. 사실 제가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서 봤을 때 아직은 해피콜의 정책이나 현장에 연구 결과에 나왔던 게 보완이 많이 됐다고는……. 여기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즉시콜이나 이런 데에 그런 문제가 아직 해소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문제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재단의 연구원들이 협력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셔서 그거는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할 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복지재단…….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는 오송 쪽에서 사할린 동포가 갑자기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쪽에서 그런 문제를 제안받았을 때 사실 복지재단 ‘365!’ 콜센터가 딱 떠올랐어요. ‘여기에 도움을 요청해 보자.’ 그랬는데 마침 시스템적으로 문제는……. 문제는 제가 아까 지적도 했지만 그렇게 해서 도움이 많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수고하셨다고, 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복지재단 설립 조례를 보면……. 저희가 복지재단 설립 조례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내용에 보면……. 조례도 있고, 정관도 있고, 운영규칙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올 가을에 이사회를 했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이재숙 위원  그리고 작년에 이사회를 통해서……. 저희가 처음 왔을 때는 복지재단 이사장이 복지국장으로 돼 있었던 거 같아요. 그죠? 근데 바뀌었는데 저희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시장님이 복지재단 이사장이 됐다는 거를. 그래서 의회에서 그걸 왜 모르고 있을까 봤더니 조례에 보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시의원 중에 누군가가 이사회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항목이 없는 거 같은데 그것도 한번 논의를 해서 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해서……. 의회라는 게, 의원이라는 게 시민의 대의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사도 시의원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를 좀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정관에 보면 정관 내용 중에―아까도 유광욱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감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하셨지만―8조(임원의 임기와 해임)에 대해서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이 되는 거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복지재단 남미옥입니다. 이사들 중에서 호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을. 그러니까 호선되어서…….


이재숙 위원  그럼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호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 문제도 한번 짚어서 정관을 그렇게 바꿔서 된 건지 아니면 시장이 이사장 당연직으로 되는 건지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연임을 2회 하면 9년을 할 수 있다는 건지 6년을 할 수 있다는 건지 그 문제도 좀 정확히 짚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문제도 한번 좀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이재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봤을 때……. 이거 뭐라 그러지? 운영 규정집에 보면요 거기에 ‘365! 두드림’ 사업이……. 사실 ‘365! 두드림’ 사업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기부금을 받는 거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이재숙 위원  받아서 대행, 말하자면 다른 데 배분을 하는 사업이지만 그 기부금을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 있도록 정관에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365!’ 사업이라고만 들어갔지 그 문제도 좀 정관을……. 이사회를 통해서 정관, 규정 다 바꾸신 것 같은데 그것 한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부금을 받으려면 정관에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야 하고 또 그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 처우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올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셔서……. 제가 내년 사업계획서를 받았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이재숙 위원  여기에 봤을 때 저는 복지재단에서 사업을 받아서 직접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게 직접 사업을 하다 보면 논란의 여지가……. ‘복지재단 본연의 업무/임무가 뭐냐.’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사업을 복지재단에서 받아서 분배/배분 사업을 하듯이 이것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면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 보호체제 구축 사업 함께 가 드립니다.’라는 3억짜리 사업을 받으신 거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한 사람을 써서 이 사업을 직접 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복지재단이 자리를 잡아가고 뭔가 연구 위주의 청주시 복지정책의 전반적인 거를 관장하고, 정책 발굴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직접 사업하는 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 건데요. ‘365! 두드림’ 시스템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전화콜센터로 받아서 시스템에 입력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포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근데 그 유지보수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장이 나서 유지보수를 하는 건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유지보수라고 해서 그 포털을 사용하는 유지비를 한 달에 1,2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1,200만 원씩 유지비를 내고 있는데 수의계약 용역으로 2,000만 원 정도를 2019년 2월 1일에 했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아, 그게……. 죄송합니다. 1,200만 원이 1년 치입니다, 한 달 치가 아니고.


이재숙 위원  그럼 2018년 1월 17일에 했고, 2018년 5월 30일에 했거든요.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그렇게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1년 치를 한 번에 한 건가요 아니면…….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장이 나서 이렇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이게 고장이 나고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는 차원에서 다시 유지보수를 하는 거로 해서 그 돈이 들어간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털 자체가 지금 총량분석이라는 명목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커요, 다른 지역 포털보다.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책정되어 있고요. 총량분석이라는 그 부분을 좀 수정ㆍ보완하면 유지보수비를 조금 줄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유지보수비……. 그러니까 매월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들어가고, 한 번 들어간 것은 수선비로 들어간 거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랬을 때 1월하고 5월에 두 번 들어간 거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이재숙 위원  유지보수는 어쨌든 계약을 1년 정도 하면 1년 안에는 이 사람들이 책임지고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한 2,000만 원씩……. 제가 금액은 중요하게 따지고 싶진 않아서 안 적었는데 어쨌든 그 문제도 계약을 1년 동안, 우리가 고장이 나면 한 번 고장 날 때 주고 그럼 에이에스 기간을 1년 이렇게 방법을……. 어쨌든 이게 다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이재숙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복지재단이 지금까지 110억을 썼더라고요, 2019년까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복지재단을 처음에 만들 때 ‘100억 정도면 자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이재숙 위원  근데 그 금액은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 복지재단에 1년에 10억에서 11억씩 계속 출연금을 주는 것보다 이거를 보조금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상임이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일단 끝에 질의부터 말씀을 드리면 110억 중에 50억은 아마도 유치해 놓은 돈이라서 그냥 보관되어 있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재단을 만들 때는 이 돈에서 이자가 나오거나 하면 재단의 운영비로 쓸 수 있을 것으로들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출연금을 받게 되었고요. 재단이라는 거 자체가 출자ㆍ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의 형태로 받게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출연금도 받을 수 있고, 보조금도 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아, 네.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그 문제, 그 부분도 계속 출연금으로 주면 출연금이 많아진다 그래서 재단에 별로 좋을 거 같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도 제가 그냥 의견을 내는 거니까 복지정책과장님과 같이 한번 논의를 하셔서 바람직하고……. 어쨌든 이제 재단이 정상화되기 시작했다고 보면 정말로 청주시만의 복지가 시민들이……. 우리가 “함께 웃는 청주”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이재숙 위원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복지재단의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위원님, 다시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서면으로 조목조목 다시 말씀을…….


이재숙 위원  네, 그냥 답변 간단하게 주세요.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시장님은 당연직 이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사장은 호선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이사로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아마 호선해서 이사장으로 선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 임기는 총 9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유광욱 위원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총량분석 프로그램 이런 말씀 하셨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유광욱 위원  그게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아니, 그건 아니고…….


유광욱 위원  다른 프로그램인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포털에 자원 배분하는 거를, 자원을 입력하면 자원이 어떻게 얼마만큼의 양이 어느 곳에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간 것을 보는 것을 총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에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 공모전 부분은 양질의 결과물을 얻고 싶으시면 그만한 리워드(reward)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알겠습니다. 네.


유광욱 위원  그리고 회의록 같은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행정절차는 좀 지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복지재단 12페이지부터 하는 조사ㆍ연구ㆍ정책 개발현황을 보고서 질의하셨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수탁연구 중에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정도만 최종보고회를 하셨고 나머지는 보고서만 발간하셨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상임이사님, 혹시 다른 연구들도 보고회가 가능하신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간상의 어려움으로 보고회를 건너뛰었다면 올해는 보고회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보고회도 해주시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올해 상임이사님께서 주도적으로 ‘복지, 꽃이 피었습니다.’ 진행하셨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유광욱 위원  그런 데 있어서도, 이 수탁연구나 개발 사업에 대해서 연구 사업한 것들을 그 자리에서 보고회를 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포럼 발간하고 계시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기에도 토론이나 대담 자료들을 수록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도 그 ‘복지 꽃’에서 함께하면 좋을 거 같고, 공모전도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신다면 공모전 최종 발표회를 한곳에 모아서 집약해 가지고 거기에서 진행을 하신다면 방문객들이나 방청객들도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질의를 좀 더 이어서 드리겠는데요. 상임이사님, 모집 공고에 응모하실 때 급여 수준에 대해서 모르고 응모하셨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이 공개모집 공고를 보면 채용 조건에 보수가 적혀 있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보수 안 적혀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런 것은 확인을 안 하고 응모하신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제가 알기로는 5급 상당 수준 그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5급 상당이 얼마인지를 모르셨던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유광욱 위원  그럼 전용운 과장님, 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임기제공무원 5급 상당이 약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표에 의해서 상한액, 하한액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한계액 범위 내에서.


유광욱 위원  예, 상임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여러 가지 사항을 따져서…….


유광욱 위원  예, 과장님. 그럼 상임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일반임기제공무원에 준하시는 거예요, 전문임기제공무원에 준하시는 거예요? 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보시면 임기제공무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상임이사님 같은 경우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보시면 제3조의2제1의2호나목을 보면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이런 업무에 수행하는 분은 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고 칭한다고 하는데 혹시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임금 산정하실 때 어느 기준으로 하셨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임기제공무원인데요. 제가 표를 봤는데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이건 별도로 자료로 한번…….


유광욱 위원  그러면 제가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직원별 급여내역을 받았어요, 자료 요청을 드려 가지고. 제가 얼마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상임이사님이 8월부터 봉급을 받으셨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8월에서 9월 갈 때 한 달만에 20퍼센트가 상승했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8월에서 9월 한 달…….


유광욱 위원  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아닌데요. 8월은 제가 근무를 할 때 8월 한 주를 쉬고 8월 10일부터인가 근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일 자로 계산해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9일 치가 제해져 가지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8월이랑 9월이랑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건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2019년이 되면서 임금이 약 20퍼센트 상승하셨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그게 계약을 다시 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근데 상임이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대부분 그 정도 수준에서 임금이 인상된 거로 알고 있어요. 많은 분은 한 70퍼센트 인상되신 분도 있는 거 같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70프로 인상은 아닌데요.


유광욱 위원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20프로……. 15프로에서…….


유광욱 위원  하여튼 대부분이 20퍼센트 정도 수준에서 상승이 됐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데 그거가 기준이 됐던 게 청주복지재단 직급 및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에 근거를 잡아서…….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인상을 하신 거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유광욱 위원  이거 위탁 의뢰한 기관이 어디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서울…….


유광욱 위원  아니요, 수탁기관 말고 의뢰한 기관이 어디냐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재단에서 위탁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재단의 직급 보수체계 개선방안을 위해서 재단에서 의뢰를 한 거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상임이사님, 만약에 청주시의회에서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해 의회에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그걸 토대로 인상한다 그러면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 거 같으세요? 게다가 이 직급 및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비교대상으로 잡은 게 경기도, 대전광역시, 수원 이런 도시들이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기 복지재단 연구원 직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유광욱 위원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경기도 같은 경우에 50명 정도 됩니다.


유광욱 위원  우리가 지금 몇 명이에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15명.


유광욱 위원  비교대상이 되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안 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어쨌든 일단 연구원으로서 하는 일은 똑같다고……. 그만큼 잘하지는 못하겠지만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이 직급 및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뿐만 아니라 경영평가 연구도 다 여기 연구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한국지방경영연구원에서 제출하는 자료들은 다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수용, 불수용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거를…….


유광욱 위원  거의 대부분을 수용하고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일단 그것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수용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러면 상임이사님, 지금…….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임금 인상이 필요했고 그게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계신 거 같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인상한 거라고 판단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임금인상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거 몇 월에 거치셨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2월 이사회에서…….


유광욱 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재단이 급여를 20일에 받고 있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2월 20일에 의결을 거치셨어요. 그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유광욱 위원  그럼 3월분부터 인상된 임금을 받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저희가 급여를 호봉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계약으로 1년에……. 호봉이 아닌 거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연봉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연봉일 경우에 1년 치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 환급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소급 적용이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연봉제……. 저희 직원인 경우에는 1년을 대상으로 봉급을 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3월에 1월분, 2월분을 다 소급해서 한 번에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1월부터 인상된 임금을 받으신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그건 아니고 3월 지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적용된 게…….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러니까 실제로 적용된 게 4월인가부터 적용이 된 것 같고요.


유광욱 위원  그럼 4월에 1월, 2월, 3월분의…….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인상분을…….


유광욱 위원  초과분을 다 받으신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제출해 주실 때 그렇게 제대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아, 그걸 저희가…….


유광욱 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는 1ㆍ2ㆍ3ㆍ4ㆍ5ㆍ6ㆍ7ㆍ8ㆍ9ㆍ10월 본봉이 다 같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N분의 1. 저희는 그렇게 하면 확실하게 얼마를 받아 가는지 모를 거 같아서 N분의 1로 해서 나누어서 드렸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상임이사님도 아실 거고 과장님, 국장님도 충분히 다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우리 복지재단이 작년에 채용 비리랄지 그리고 이사장님이 두 번 바뀌었고요. 상임이사님도 세 달 정도 공석이었고요. 그러는 와중에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사안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연구소 경영평가 연구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17년보다 ’18년 실적 등급이 어때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떨어졌습니다.


유광욱 위원  떨어졌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유광욱 위원  그중에서도 경영성과, 이 경영평가 결과를 보시면 경영성과에서 복지재단 사업이 2017년 가등급이었던 게 2018년에 마등급이 됐습니다. 마등급이 최저예요. 더 아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성과를 이렇게 최저등급을 받으셨어요, 2018년도에. 상임이사님은 몇 개월 안 계셨지만. 근데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성과급을 산정하는 게 아닌가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입니다.


유광욱 위원  여러 가지 요소가 뭐가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유광욱 위원  재단 홈페이지를 보면 경영실적 평가라 그래서 이렇게 한 장 올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B등급 이렇게 해서 한 장 올리셨을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유광욱 위원  그래서 이걸 토대로 성과급을 105프로 지급한다. 지급률을 정한다. 과장님, 이렇게 업로드 한 거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평가방법을 보면 기관경영평가 50퍼센트 플러스 개인 경영이행실적 50퍼센트라고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서 개인 경영이행실적에 평가위원이 50퍼센트라고 하는데 이 평가위원이 누구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지금 제가 자세한 명단을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책자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평가위원들은 시장님, 국장님, 담당 과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6조를 기초해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상임이사님, 성과계약서 작성하시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성과계약서라는 걸 작성하신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그냥 연봉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거 이행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예, 작성을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3항을 보시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명서류를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셨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제출했고. 위원님,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성과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작성하셨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유광욱 위원  직접 작성하신 건 아닌가 보네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아니요, 사인을 했는데 헷갈렸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시장은 매년 6월까지 이를 보수 책정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예요. 과장님, 이 자료를 보시면 성과급 지급을 8월에 결재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부분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기관평가하고 그다음에 상임이사에 대한 평가를 각각 50프로씩 하게 돼 있는데요.


유광욱 위원  50프로씩 하게 돼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유광욱 위원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관련 책자를 갖고 오지 않아서 바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6월까지 평가를 끝내고 그에 대한…….


유광욱 위원  그럼 과장님, 그 비율에 대한 거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근거가 어디인지 꼭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조례에서 제11조 경영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제13조 경영실적 평가 등을 위탁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단이 평가를 하거나 위탁기관이 평가를 하거나 이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비율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근거를 알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만약에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성과급에 대한 비율 산정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님, 지금 드리는 말씀들이 그렇고요. 우리가 2018년도에 많은 일을 겪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유광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제가 생각했을 때는―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임금 수준이 정말 적다고 한다면 재단 상임이사님으로서 ‘올해 우리가 사업을 정말 내실 있게 추진해서 그 결과물을 토대로 내가 상급기관이나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번에 꼭 임금을 인상해 오겠다.’ 이런 리더십을 보여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죄송합니다.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이 상황에서 딱 사실만을 말씀드린다면 상임이사님께서 부임하고 나서 4개월 만에 임금이 20퍼센트가 올랐어요. 사실만 말씀드리면. 그렇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유광욱 위원  이런 것들을 어떤 호사가라든지 누군가가 알게 된다면 앞뒤는 별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심지어 여긴 이사장이 시장님이세요. 그렇게 되면 시장님께서 전반적인 시정업무 수행이라든지 ‘이거 무슨 사조직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구책을 마련하는 게 먼저였잖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세 분한테 다 물어보겠습니다. 최명숙 국장님, 2019년도에 장애인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 받으셨어요?


○복지국장 최명숙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예.


유영경 위원  네. 어디서 받으셨어요?


○복지국장 최명숙  청심관인 거로 알고 있는데……. 예, 청심관.


유영경 위원  아, 청심관에서 받으셨어요?


○복지국장 최명숙  네.


유영경 위원  네. 보니까 공무원의 장애인 인식 개선에 관한 거는 1차 집합교육은 6월에 농업기술센터 청심관에서 했는데 여기서 받으신 분은 주무팀장과 서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97명. 그래서 국장님 받으셨는지 제가 물어본 거였습니다.


○복지국장 최명숙  예.


유영경 위원  여기 직접 가서 받으셨어요?


○복지국장 최명숙  예, 그때는 6월이니까 제가 과장이었는데 저희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다른 지자체보다 늦게 해서 그때는 주의를 받은 사항이라 관심 갖고 한 번 갔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전용운 과장님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정확하게 언제 받은 지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 종류의 교육을 받아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재숙 과장님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저희는 주무팀장이 교육에 참석하고 저희 부서별 별도 교육을 간단하게 실시했습니다.


유영경 위원  남미옥 상임이사님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남미옥입니다. 저희는 저희 재단에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저도 같이 받았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장애인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이 이제 법적으로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좀 봤더니 6월에 농업기술센터 청심관에서 주무팀장과 서무만 297명이 받았고요. 이거 전체 공무원이 받아야 되는 거 의무사항인데 전용운 과장님께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이 없을 정도로 다른 3,404명은 전달교육을 했어요. 1차 교육에 참석하신 297명 개별이 각각 부서로 돌아가서 전달교육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그럼 전달교육은 어떤 거로 했을까요? 국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전달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됐습니까?


○복지국장 최명숙  그 당시 저희들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 시일까지 마치기가 좀 불가능했기 때문에 주무팀장하고 부서에 가서 전달교육 하고, 저희들이 전달교육 한 그 보고서를 다 받았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복지국장 최명숙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전 직원이 할 수 있는 거로 체계를 바꾸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러니까 사실 2차에 실행한 교육은 전달교육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방식이라든지 이 부분은 그냥 형식상이고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검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최명숙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


유영경 위원  네.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시간에 쫓긴다 하더라도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하게 될 때는 어쨌든 사회 인식에 관한 부분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구되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나 장애인에 관한 사회적인 인식들이 이제 새로워져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일상에서도 누구나 공히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공직자가 그거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갖느냐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좀 실제적으로 교육이 잘 실시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더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최명숙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2020년부터는 전 직원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복지재단의 남미옥 상임이사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유영경 위원  보면 복지재단에서 하는 연구 사업들은 일단 그러한 학술적인 연구가 아니라 그래도 청주시 어떤 시정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로 가야 된다고 지난해에 많이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그러한 거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신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근데 지금 해마다 복지통계 발간하고 계시죠? 청주…….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복지재단 남미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2018년에 대한 청주 복지 통계가 며칠 전에 저희한테 왔습니다. 근데 청주 복지 통계에 관해서 이 통계를 작성하신 분이 연구자 이외에 혹시 자문위원회는 구성됐었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자문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통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특히나 그 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기반입니다. 기초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자료거든요. 특히나 통계에 있어서―이 청주시의 복지 통계를 가지고―성인지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복지 통계 자료가 그래도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렇게 되고 있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활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복지 통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통계에 관한 거는 여기에 보면 성별 분리 통계가 가능하면 하려고 한 노력은 보이나 지난 2017. 복지통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성별 분리 통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성별 분리 통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출생아 수에 관한 거 그다음에 1인 가구에 관한 거, 노인 고용률, 노인 일자리 참여율, 장애인 경제활동 참여율, 기초연금 수급현황, 국민연금 가입자 이 부분들은 사실 성별 분리 통계가 되어야지만 이에 대해서 정책들을 입안할 때 그거에 기반한 자료들을 생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통계를 생산하게 될 때는 그거에 해당되는, 현재 봤을 때……. 아까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고 하셨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구성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사회보장통계 생산관리 연구를 할 때 분야별로 협의체 실무분과에서 자문을 받기는 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랬을 때 보면 젠더(gender) 전문가분이 포함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왜냐하면 누군가가 포함됐다면 이거에 대해서 지적이 됐을 거 같거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유영경 위원  그럼 2019년 거에 관한 것도 지금 작성하고 있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럼 2019년 거 작성하는 거에 있어서는 보완사항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지금 분리 통계가 가능한 것들은 수집해서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꼭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에 있어서도 카테고리에 여성이라고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여성에 뭐가 들어갔느냐 하면 가족과 일이에요. 그래서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 육아휴직자 수, 가족친화기업 수가 여성의 카테고리에 들어갔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유영경 위원  그죠? 들으시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거에 대한 수정도 부탁드립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복지재단 상임이사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하여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광욱 위원  저도 짧게…….


○위원장 김은숙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상임이사님, 짧게 하나만 좀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채용공고 내셨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응시요건에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이렇게 적혀 있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유광욱 위원  파악하고 계시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유광욱 위원  이 조항은 왜 넣으신 거예요?

  (답변 지체하자)

이유 잘 모르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공무원 임용 규정에 따라서 한 거라고 합니다.


유광욱 위원  공무원 임원 규정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임용 규정.


유광욱 위원  임용 규정?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유광욱 위원  공무원, 군필자 아니면 안 돼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글쎄요, 제가 그렇게 깊이 있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일단 공무원 임용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공무원 임용 규정에 이런 게 있어요? 확실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위원님!


유광욱 위원  예.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군대로 인해서 임용 유예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2005년도에 경찰공무원의 이런 조항을 국가권익위에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아직도 공무원 임용기준에 이런 조항이 있다고요? 확실한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위원님, 파악해 보고 수정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누구 파악해 주실 분 없으세요, 이 자리에? 알겠습니다. 없다고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올해 해외연수 갔다 오셨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제가 인솔자로 갔다 왔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상임이사님 중에서는 처음 다녀오신 건가요? 전임 상임이사님들은 안 다녀오셨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다녀오셨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유광욱 위원  그러면 출장계획서를 처음 작성하신 건가요? 전임 상임이사님들은 계획서 작성 안 하셨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없고요, 저는 출장허가서를 받고 갔다 왔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거 이렇게 해외연수 다녀오면 결과보고도 하시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하셨다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저희가 ‘복지꽃 피었습니다.’ 할 때 거기…….


유광욱 위원  아, 그 자리에서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세미나 할 때 한 꼭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 그 런던 관련되어 있는 한 꼭지가 그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 그 노인 관련해서 서클…….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그 서클뿐만 아니라 돌봄체계에 관해서 한 것입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가덕에 있는 매화공원에 주민숙원사업비라고 있죠? 3개 리에 3억씩 숙원사업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네, 3개 리 마을 통합해서 3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 그 소규모 숙원 사업비를 주민들 소득 창출을 위해서 좀 써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올해까지는 그 숙원사업비로 안길 확장 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그렇게 나눠서 쓴 거로 알고 있어요. 공사는 어느 정도 집행이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내년에는 3억을 이렇게 도로와 농로 포장하는 데 쓰지 말고……. 주민들이 협의체 이런 걸 구성해서 아마 마을에서 좀 논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소득 창출할 수 있는 데 제대로 좀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3개 주민들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의견을 같이 끌어내 주시거든요. 근데 내년도에는 복지회관의 리모델링 사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지만 내년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아직 그 견적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 못 했습니다. 내년에 의견 합치와 견적서가 나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협의해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든지 소득 사업을 하든지 그건 주민들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의견 합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숙 위원  예, 좀 해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저는 갑자기 3억이 그렇게 12개 사업으로 나뉘어서 쓰인 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을 했더라고요.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어디에 쓰인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 이재숙입니다. 태양광 사업은 경제정책과 신재생에너지팀에서 국가 지원 사업으로 6억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해서 220킬로와트 생산량으로 연간 4,800만 원 정도 에너지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생된 에너지는 저희가 한전에 제공해서 그 판매금액으로 인근 주민들의 전기료를 좀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근데 이 사업 자체가 매화공원 소규모 숙원 사업비로 들어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숙원 사업비는 아니고 경제정책과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제정책과에서 신청을 받고, 저희는 주차장 부지 이외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에너지를 받아서 한전에 판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근데 매화공원 관련 자료에 조치결과로 올라와서 이게 무슨 사업인지 제가 봤는데 어쨌든 경제정책과 사업으로 올린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저희 부서에서 지원되진 않았고 타 부서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것 알게 해주신 거네요. 그리고 제가 또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질의보다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9988행복나누미 사업이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사실 대한노인회 사업을 보면서 인근 타 지자체 대한노인회 사업현황을 좀 받아 봤어요. 그런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대한노인회 사업이 가까운 지자체하고 많이 차이가 났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이재숙 위원  보편적/전반적으로 사업 프로그램이나 운영 전반을 다른 데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정말로 노인들/어르신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가 그 사업의 일환으로, 여가문화 사업으로 9988행복나누미 사업을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게 사실 복지관에서 하던 사업이 그 노인회로 간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노인……. 올 초에 제가 노인회 직원하고 사무국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간단하게 했는데 그때 행복나누미 사업을 노인회에서 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행복나누미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전담요원 두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두 개 노인회에 각 두 명씩 네 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또 강사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 시행하는 데 따른 인력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진 않다고 하는데 노인회에서 그런 부담이 있다고 하면 의견을 좀 조율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사업 재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게 내년 12월 말까지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 같은데 행복나누미들도 그렇고, 노인회 직원들도 그렇고 직원들 간에 뭔가 좁혀져야 될 간극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행복나누미들이 지금은 강사인지 근로자인지 그것도 좀 정확하게 짚어서 이분들이 자꾸 이렇게 처우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개입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충청북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제안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이재숙 위원  근로계약서를 보면 이분들이 하루에 3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데 3시간 근로를 하고 주급수당을 받으면 한 백사오십만 원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강사기 때문에 좀 역량이 사실……. 그냥 봉사로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생활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서라도 강사활동을 하고 싶다 그랬는데 근로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 좀…….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금년도에 개선이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강사…….


이재숙 위원  근데 제가 요 며칠 내로 확인했는데 그런 문제가 아직 개선이 안 돼 있고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충북도청이랑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노인대학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이 내년부터는 구청 사업으로 내려간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근데 그렇게 결정하기 전에 제가 계속 노인대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그냥 딱 내려간다고 구청의 간담회에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노인대학이 저희 상당만 말씀드려 보면 ‘노인대학 잘했다.’ ‘있어서 좋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지만 그거에 따른 소소한 민원 내지는 식사 문제 이런 것도 사실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그냥 구청으로 넘어가고.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분명히 제가 제안한 거는 노인대학을 실행하는 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보고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그런 문제가 구청에 내려가서도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내려왔다고 신경 안 쓰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상당만 시범적으로 여름에도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29주를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결과가 나와서 여름에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니터링을 좀 한 다음에 구청으로 내려보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뜨거운 데 해달라는 데도 상당구 몇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과가 나왔……. 저쪽에 흥덕, 서원, 청원 이런 데서는 사실 방학 때 되면 당연히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또 내려간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작년 서류를 보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체평가 해놓은 자료가 있었어요. 노인대학 평가에 대한 자료가 있었는데 그게 여러 대상자 어르신들한테 받은 거예요. 교육장이 수요 인원에 비해서 너무 협소하고, 수업 시 책상이 없어서 어쨌든 불편하고 또 게이트볼장 같은 거를 빌려서도 쓰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어르신들이 2층 계단으로, 장소가 협소하고 빌려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장으로 오르내리기 불편하고 점심/중식 문제가 불편하다. 책상이 없다는 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름 7월에 더운 날씨 관계로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잦은 휴강으로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하다 이런 내용들이 쭉……. 이거는 평가서 받은 여기 자료에 있는 거로 이런 많은 문제들을 제시했는데 그냥 구청으로 내려보내서 29주를 여름에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거는 조금 성급하지 않나. 모니터링을 충분히 해보고, 프로그램 평가도 해보고 계속해야 될 프로그램 있으면 하고 아니면……. 지금은 시민들이 그냥 와서 레크리에이션 하고 미술치료 하고 그게 다가 아니고 정말, 그러니까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역량이나 아니면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잘하고 있는 데 있을 거예요.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좀 푸싱(pushing)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프로그램 평가를 뭐, 뭐 하느냐?’ 그랬더니 ‘상식’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 프로그램 종류, 지금 제가 자료를 사무실에 놓고 온 거 같은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좀 해소된 다음에, 해결한 다음에 구청에서 잘할 수 있도록 좀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 관내에 노인대학이 17개소가 운영되었었습니다. 저희 노인회 2개소에서 운영됐고 그리고 15개소는 각 구청에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이 됐습니다. 저희가 노인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동안 평가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의 특성, 노인들의 욕구 이런 것들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대학은 4개 구청 구청장 업무 권한으로 이번에 업무 이관을 좀 했습니다. 업무 이관을 했지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4개 구청과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같이 논의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공모를 통해서 신뢰 있고 프로그램이 좋은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잠깐 한 가지, 잠깐만 1분만 하고서 아주 끝낼게요.


○위원장 김은숙  1분 안에 끝내 주세요.


이재숙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사업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2012년도에 한 명 있고, 2014년도에 한 명 있고. 예산은 계속 몇천만 원씩 받았다, 반납했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저는 아까 안마해 주는 그 바우처 사업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거 찾아 보면 사실 85만 청주시에 분명히 방법이나 이런 걸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이 사업을 좀……. 그냥 받았다가 반납하고 이게 지금 거의 10년간 계속 반복됐단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이재숙 위원  이것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이게 보니까 기준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30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바우처 사업 보니까 그냥 60세 이상한테만 주더라고요. 이것도 연령이 애들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연령이…….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소득이나 이런 거 구분을 두지 말고 그냥…….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근데 지금 이게 국가 사업이어서 국가 사업으로 기준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이재숙 위원  그러면 국가가 기준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반납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1분 초과하셨어요. 잠깐만요,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이재숙 과장님께 짧게 한 가지, 질의보다는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이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대학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무슨 운동에 관한 것, 보건에 관한 것 해서 대개가 다 이렇게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거는 어쨌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조금 확대해야 되는 부분들은 앞서서 말씀하셨고요. 하나는 얼마 전에 영ㆍ유아 교육기관들,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양성평등 그런 교육을 요즘 원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애로점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아이들하고 다 잘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려오거나 요즘에 많이 양육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른 말씀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얘기한 거라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거 아니라고 어떤 분들은 와서 ‘왜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했느냐!’ 이런 항의도 있다고 그래서 저는 노인대학에 이러한 양성평등 교육에 관한 것도 의무/의식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좋으신 말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4개 구청의 업무 담당자들과 협의기구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정 중에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청주시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실태 연구, 여기 64프로로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집행률이 64프로면 지금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 게 64프로라는 얘기인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복지재단 남미옥입니다. FGI(Focus Group Interview) 실시하면서 참여자들의 회비하고 그다음에 자료 페이지 수가 줄어서, 인쇄비가 줄어서 64프로로 예산 사용한 것을…….


이현주 위원  아, 예산 사용의 60퍼센트, 집행률의 60…….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집행률이 아니고 예산집행률의 64프로입니다.


이현주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연구하고자 하는 포커스(focus)하고 나중에 연구 다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좀 상이하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래서 그 뒷장에 보시면 여기에 연구 자문위원 위촉, 운영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경계선지능 의심아동은 사회복지 파트에서만 연구할 거 아니잖아요. 복지라는 게 웰빙(well-being)을 얘기한다면 어떤 사회복지 파트에서만 웰빙을 얘기하고 부르짓기에는 지금 너무 범위가 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재단의 연구하는 자문위원들이 지금 다 사회복지 파트의 교수님들로만 채워져 있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이현주 위원  저는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경계선지능도 특수나 아니면 다른 쪽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현장 전문가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코워크(co-work)를 했으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시설아동 자립 지원에 관한 거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흘러가는 듯하게 흘러갔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해도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런 그림이 그려졌거든요. 그래서 ‘자문위원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다양한 분야의 연구하실 분들을 해서 좀 더 폭넓은 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복지재단 남미옥입니다. 네,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가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에 자문위원 구성할 때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 부분에 연구할 때 정말……. 아까도 연구에 대한 거 말씀 계속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복지재단에서 복지를 연구한다 그래서 꼭 사회복지 종사자 또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안하자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구를 해요. 실태조사를 하는데 사회복지 종사자라 그러면서 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 이런 데는 싹 빠졌어요. 사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같은 데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데잖아요. 그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거기는 배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각 파트가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사회복지 전문가끼리 모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밖에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연구하실 때 같이 통틀어서 연구하시면서 분야별로의 특성 같은 거를 골라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짧게……. 지금 자료 20쪽에 보면 장학기금이 있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예치금하고 학자금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에서뿐만 아니라 체육교육과 또는 행정 쪽에 이ㆍ통장장학금, 새마을장학금, 의용소방대 장학금 이런 장학금들이 많잖아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래서 이 장학기금을 한꺼번에 데이터를 좀 모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각 파트에 다 있거든요. 지금 분야별로 장학기금 있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취합을 해서 어떠한 장학금이 있는지, 지금 중복되는 건 없는지 좀 파악해 보고자 하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쪽 해당 부서에서 또 저희도 마찬가지고 지원을 할 때 중복 여부를 체크합니다, 사전에.


이현주 위원  아, 예. 그래서 저도 그거 좀 체크 한번 해보면서……. 어디 타 지역에 보니까 막 이중으로 지급받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ㆍ통장 장학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최명숙 과장님께……. 죄송합니다. 최명숙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5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보면요 공통사항 2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정확한 자료 작성과 면밀히 확인 후 직원 간 교차 검토 작업을 통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이게 지금 완료잖아요. 전 과가 다 완료예요. 근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유독 수정작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료라고 하기엔 좀 무색하지 않나. 어제까지도 와 가지고 수정작업 하셨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에 무리가 있다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최명숙  예,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글쎄요, 저희도 교차 검토하느라고 열심히 했는데 어제까지도 수정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가능하신 한은 좀 더 면밀하게……. 올해가 유독 심한 것 같아 가지고요. 다음 해부터는 안 계시겠지만 남겨 주셔서 인수인계를 잘해 주시기…….


○복지국장 최명숙  예,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잘 지도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욱 위원  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펼친 김에 이재숙 과장님, 근데 지금 이렇게 행감 자료에 오류가 발생하는 게 그도 그럴 것이 업무가 좀 과중하시지 않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가 같은 부서에 다 속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업무가 여러 가지로 과중하지만 자료 같은 것은 착오가 없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59페이지 4번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인력 충원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완료로 나와 있는데 지금 시설ㆍ건축직 한 명 그리고 사회복지ㆍ행정 이렇게 한 명씩 두 명 증원 요청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증원 요청이 받아들여진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아닙니다. 저희 증원 요청은 지금 여기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검토의견서를 해서 조직과 인사 부서로 보낸 부분을 완료라고 명기한 것 같습니다. 사실 해결이 다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향후에도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국장님께서도 좀 같이 힘을……. 국장님께서 전임 과장님이시잖아요?


○복지국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힘을 같이 써 주시고. 저희가 지금 85만 청주시인데 비슷한 규모의 다른 시들하고 비교해 보면 수도권에 있는 곳이라긴 하지만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따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84만 인구인데 노인이랑 장애인 관련해서 업무를 하시는 분이 마흔한 분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필을 해보셨나요?


○복지국장 최명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유광욱 위원  예, 국장님.


○복지국장 최명숙  예,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서 시장님께 결심을 받았는데 시장님께서도 인사/조직관리 부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때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노인과하고 장애인과가 분리돼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맞습니다. 시장님이 어디 복지 관련 행사 가시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촘촘한 복지잖아요. 그래서 노인복지과랑 장애인복지과가 정말 조금 더 촘촘하게 복지 시책/정책을 할 수 있도록 부서 조직개편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복지국장 최명숙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이재숙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유광욱 위원  85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생산물품 우선구매현황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우선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청주만 1퍼센트가 넘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초과 달성한 것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15년도 기사였나? 그때는 ‘0.015퍼센트 구매를 했다.’ 어디 협회나 연합회에서 발표를 했던 거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예.


유광욱 위원  그래서 ‘청주시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한 거 아니냐.’ 이런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렇게 초과 달성한 거에 대해서 격려 말씀을 드리면서도 2018년도 실적을 보면, 현황을 보면 노인장애인과가 1.67퍼센트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노인장애인과가 좀 더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면 억울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전담/주관부서에서 노력하는 건…….


유광욱 위원  진짜 장애인 생산품 구매할 수 있는 건 다 구매하실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유광욱 위원  저는 이 산식 자체가 좀 허수를 만들어 낸다고 생각을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유광욱 위원  이 산식을 보면 총구매액 분에 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곱하기 100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총구매액이라는 것이 제품뿐만 아니라 용역도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용역을 많이 하는 부서는 이게 60퍼센트에 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구매액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1퍼센트를 달성하는 것이 장애인이 생산 가능한 물품은 전량 다 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의 제품들, 만약에 용역이랄지 아니면 컴퓨터, 의자 이런 것들을 구입했다고 치면 그것을 많이 구입하는 부서는 0프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식이 너무 허수이지 않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산식은 저희 청주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산식이 아니고…….


유광욱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이걸 토대로 포상을 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주시 내에서만큼은 좀 더 명확한 산식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권장하는 방안이고 정말 장애인 생산품을 얼마나 구입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려면 장애인 생산 가능 품목 중에서 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생산품 아닌 일반제품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비율을 파악하는 것이……. 저는 노인장애인과는 99퍼센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애인 생산 가능 품목 중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구입하는 비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67퍼센트라고 집계가 되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다른 부서도 굉장히 억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기타 장애인 생산 불가능한 제품들을 구매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를 할 수조차 없는 물품들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유광욱 위원  장애인 생산물품이란 게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복사용지랄지 타올이랄지 장갑, 휴지 이런 것들 정해져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거의 전량 다 구입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청주시에서라도 우리 부서 간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포상을 할 수도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유광욱 위원  그렇다면 정말 진정한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면 명료하게 집계할 수 있는가 이거를 조금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위원님.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시정평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을 저희가 요구해서 시정평가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저희가 각 부서에 생산품목까지 명시해서 매월 독려를 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마지막입니까?


○위원장 김은숙  마지막이 아닌 것 같아요. 최충진 위원님도 있고…….


안성현 위원  이재숙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대학에 한 번 가 보신 적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대학 가 보기도 했고, 구청에 있을 때 저희 부서에서 직접 노인대학을 운영했기 때문에…….


안성현 위원  운영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노인대학에 직접 참관해 본 적이 있느냐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안성현 위원  지금 자꾸 위원님들이 프로그램 다양화를 말씀하시길래……. 시내에 서원복지관을 가 보시면 거긴 다양해요. 가능해. 자가용도 끌 수 있고, 신체도 아주 건강하시고. 근데 남이, 현도 같은 데 가 보면 노인대학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요. 500명씩 오신다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안성현 위원  그런데 2층을 한번 올라가시려고 그러면 올 때는 괜찮아요. 시간별로 오시니까. 끝나고 갈 때는 30분씩 걸려. 다리가 불편해서 내려가시는 것, 듣는 것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다양화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필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그냥 앉아서 즐겁고 재밌는 노래 부르다 가시는 거예요. 외로워서 하루 정도 오시는 분들이거든. 그런데 거기다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물론 문화체험을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 시내에 있는 복지관에 계신 분들……. 가경복지관 거기는 또 교장선생님들도 꽤 많아요. 그런 데는 가능한데 면 단위의 노인대학은 현장에 가 보시면 프로그램이 한계가 있다.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거기다가 그분들이 지금 거의 70세 이상 되신 분들인데 남녀 교육, 유영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남녀평등 교육을 가서 한다고 하는 건 조금……. 필요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 보면 그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한테는 오히려 좀 더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번 가 보세요, 과장님이 한번. 그래서 시내 복지관의 프로그램과 시골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잠깐만요.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최명숙 복지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작년이나 올해나 별다를 바가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여기 오실 때는 최소한 어느 정도 준비는 해 가지고 오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까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과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참 잘되라고 걱정을 하는 거지 못 되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만치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사랑의 매라고 볼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지 다른 건 없다. 그리고 급여체계는 저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용역을 줬던 거에 대해서는……. 사람이 500명, 1,000명이 된다고 그러면 용역도 가능한데 용역을 줬던 거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전에―저도 조직생활을 오래 해봤습니다마는―전국의 복지재단 쪽에서 급여테이블을 받아 가지고 또 경력이나 모든 거를 보면 어느 정도 내부에서 기안 품의를 해 가지고 내부 결재를 맡아도 충분히 되는 건데. 인원이 진짜 몇백 명이 된다면 당연히 분야별로 파트를 나눠서 해야 되겠지만……. 거기다 연구원들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단에서 어떻게 보면 연구원들이 제일 필요한데 우리 재단의 이직률은 그동안 너무나 많았다. 그거는 급여가 적어서 그랬든지 재단 직원들 간에 서로 소통도 안 되고, 화합도 안 되고 운영자가 제대로 운영을 못 해서 그런 사례가 올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재단이 2012년도에 생겨 가지고 지금까지 급여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복지국장 최명숙  예,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2012년에 임기제공무원 하한액을 적용하고서 그동안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2프로 정도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 채용되고 그동안 다른 분야에서 경력도 많이 쌓으신 분들의 경력을 하나도 인정 안 해줘서 이번에 이렇게 20프로 올라가게 된 가장 큰 주된 요인을 제가 나름대로 보니까 이번에는 하면서 경력이 인정되는 바람에 개인별로 10 내지 20프로 이렇게 인상된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이게 잘못 생각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직원들 급여 올라간 거 가지고 나무라는 것 같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급여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20프로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도 이만치 안 좋고 세상은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복지재단만 직원들의 급여가 20프로가 넘어가냐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사전에 좀 와서 보고를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급여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열몇 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직률이 얼마나 있었는지 연도별로 좀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복지국장 최명숙  예.


최충진 위원  또 지금 우리가 결국 85만 청주시민들의 복지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재단이라는 거를 만든 겁니다. 근데 재단을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지금 현재까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라.’ 또 ‘재단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정책 개발을 하자.’ 하면 연구원이나 이런 사람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시장 직속으로 가든지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지금 복지정책과의 주무팀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위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돈은 1년에 12억씩 나가는데. 그래서 각 복지관에서 ‘아예 공모 사업을 해라. 몇천만 원짜리 공모 사업을 해도 운영이 가능한데 왜 이렇게 하느냐.’ 소리까지 들으면서 여직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시민의 혈세고 이러기 때문에 한 번에 20프로가 올라갔다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근데 재단에서는 ‘야, 우리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뭐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10년이 넘도록 여기서 보면서 재단 만들 때부터 사연이 많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집행기관이 좀 나서서 잘 챙겨야 이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급여현황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직률에 대한 거하고 그런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다. 복리후생 차원에서는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용역을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너무 적은데 참 문제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상임이사님, 그러면 그 용역을 상임이사님이 오셔서 준 겁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복지재단 남미옥입니다. 제가 왔을 때는 용역이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최충진 위원  예, 아무튼 알았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명숙  예,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봉급이 20프로 인상됐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력 산정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의회와 더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의견을 구하고 또 더 알릴 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어느 과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위원님들이 소통 않는 분 없지 않습니까? 누구든 같이 소통하고 하면 일도 더 빨라지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말로만 ‘삶의 질 좋아지자.’ 해놓고 행복하다는 사람이 자꾸 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최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 줄 때 저도 한 부 좀 주고요.


○복지국장 최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분명한 것은 재단에 관한 것은 의회도 좀 같이 협력하고 같이 소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단 봉급이 쉽게 말하면 봉급이 적은지, 보수가 적은지 또는 일이 많은지 또는―남미옥 상임이사님 계시는데 죄송한데―조직에 문제가 있는 건지, 고위직이 문제가 있는 건지, 하위직이 문제가 있는 건지……. 재단을 빨리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저도 앞에 얘기한 거거든요. 분명한 건 같이 관심을 갖고, 의회도 관심 갖고.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 좋은 질의 하셨는데 자료 줄 때 저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최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들어가는데 제가 이재숙 과장님한테 한번, 여러 가지 질의 사항이 많은데 맨 마지막 거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전면에 책을 제시하며)

제가 ‘카이스트 미래전략 2019’ 이 책을 보면서 이거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노인에 관한 사회복지 지출 프로 수가 우리나라는 2.2프로밖에 안 돼요. 오이시디 평균은 7.7프로예요, 노인에 관한 지출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근 10프로고, 미국 같은 경우는 6.3프로예요. 우리는 노인에 관한 사회복지 지출이 상당히 적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노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노인들이 겪고 있는 사고가 있어요. 빈곤, 질병 그중에서 고독, 무이라고 이렇게 여기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 고독에 관한 게 나와요. 이 중에서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10년 안에 도달돼요. 일본보다 우리가 급격하게 초고령화사회로 곧 된다 이거예요. 이게 세계적으로 너무 빠른,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유럽에서 70년 간 겪었던 거 우리는 20년 만에 도달되고 있는 사회예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많다는 걸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재숙 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릴 것은 유영경 위원님이 좋은 제안 하셨고 또 안성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보면 의외로 1인 노인들이 많아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지금 우리가 다섯 군데의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복지관만 가는 노인분들은 쉽게 말하면 극소수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가지 않는 노인들은 어떻게 이 복지관에 와서……. 그래서 여기에 장기 대응전략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이 용어 자체가 근본적인 사회시스템의 조정과 변화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노인분들에게 의무교육을 집어넣을 거냐, 말 거냐에 장기 대응전략이에요. 그 의무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노인분들이 이 사회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 어떻게 들어와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곧 해결해야 될 대응과제고, 전략이고, 방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러한 노인복지관 운영 시스템에 한 번쯤 좀 깊은 고민을 해서 1개 정도는 이러한 프로그램도 한번 보시고 또 이러한 1인 노인분들이……. 예를 들어 서원구면 서원구에 있는 1인 노인들이 이렇게 복지관……. 여기 책에도 딱 나와요. 평생교육 복지관 등의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주력이 복지관이면 복지관에 이 1인 노인분들이 어떻게 하면 교육을 받으러 올 수……. 교육을 받는다는 건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교육을 받으면서 친구도 맺고. 이런 분들은 고독하지 않은 거예요. 저도 아직 노인이 안 돼서 모르지만 때로는 저도 고독할 때가 있어요, 이재숙 과장님. 고독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무척……. 이거 쉽게 보면 안 돼요. 그럼 이 고독을 사회가…….


○위원장 김은숙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시간이 초과됐고요.


김영근 위원  알았어요. 저기…….


○위원장 김은숙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지 독서토론회가 아닙니다.


김영근 위원  3분 안에 이거……. 유영경 위원님이 제안드린 거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 중에서 여기 맨 마지막에 카이스트 전략을 보면서……. 이재숙 과장님이 계시면서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서 이런 1인 노인들이 복지관에 와서 교육이라도 한번 받게끔, 어떤 교육이든 간에. 국가에서 이러한 의무교육 전략이 나오지만 이러한 방향성을 생각하셔서 복지관에 ―안성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한 개 정도는 샘플로 해 갖고 뭔가 교육 프로그램 또는 노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앞으로 방향성에 카이스트 전략을 빌미로 해서 과장님한테 제안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 말씀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사실 저희 가정 내에 머물고 계신 독거노인이 2,200명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기본 돌봄서비스는 저희가 안부 확인, 어르신이 잘 계신가, 안전하신가……. 그러니까 전화로 안부를 묻는 대상자가 3,000명 정도 되십니다. 근데 지금 댁에 머물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밖으로 끌어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김영근 위원  방법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대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17개 기관에 여러 분들이 가시면 이분들이 계속 중복돼서 기관을 다니시면서 교육도 수강하시는데요. 그래서 늘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은 나와서 활동하시는데 밖으로 나오지 않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밖으로 끌어내는 것들이 또 과제이기도 한데…….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맨 마지막이니까, 어려운 거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쉬우면 질의 안 드려요, 아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어쨌든 내년 1월 1일부터 노인에 대한 돌봄 시스템이 개편됩니다. 그래서 활동하시는 관리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어른들을 케어하면서 그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노인을 위해서 이재숙 과장님, 맨 마지막 믿겠습니다. 하여간 방향을 찾고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우리 시에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시 담당자들이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제가 지도ㆍ점검 결과를 받아 봤는데요. 지도ㆍ점검 결과를 봤을 때 회계 관련 지도ㆍ점검해서 지적을 받은 데는 회계를 좀 정확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 내용 보면 “부당하게 지출한 해고예고수당 238만 원을 시설 회계 계좌로 반환 조치했다.” 이거는 분명 회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것만 조치하는 게 아니고 그 시설 전반적인 회계에 대해서 좀 깊이 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회계 관련해서는 이런 게 발견이 되면 좀 감사를 요청한다든지……. 지금은 민간 위탁된 데 감사를 한다고 다른 부서가 생긴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어쨌든 회계 관련해서 고의는 아니겠지만 이게 적은 게 아닌 거 같고요. 하여튼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러 기관에서 한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가 좀 부적절하게 처리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보면 대우수당, 장려수당 지급 소홀이라 그러는데 지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상으로 ‘내가 1년이 넘었으면 받게 된다.’ 본인들은 계속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종사하는 사람들은 ‘내가 언제쯤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도 좀 챙겨서 착오가 없도록 그런 지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의 노숙인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전용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성덕원과 한마음실직자지원센터도 봤을 때 회계 관련된 지적이 돼 있어요. 퇴직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그런 지적을 한 거 같은데 이렇게 지적하고 나서 회계 관련해서 점검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1년에 한 번 가서 점검하고 나면 1년 동안은 우리가 점검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 하고요. 필요시에는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점검했을 때 회계 관련해서 회계 처리에 오류나 고의는 아니어도 있을 때는 좀 집중적으로 회계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노숙인 관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덕원에 그냥 입소한다고 보지 마시고 그분들을 지속적인 관리…….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회에 환원,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지 그냥 그 시설에서 먹여 주고, 재워 주고 그게 필요한 게 아닌 거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실직자지원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어쨌든 같이 운영하면서 성덕원하고 한마음실직자지원센터하고……. 저희가 작년에 현장방문 가 본 거 같은데 재단이 있는 거 같아요. 전반적으로 회계 관련해서……. 부서는 다 다르죠. 아동시설은 아동보육과 소관이고. 그러니까 복지국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분명히 전용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시설에서 남으면 저 시설에 쓸 수도 있는 거고 있을 수 있으니까 시설에 대해서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예. 중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오해가 생길 거 같아서 정정하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아까 상임이사님께서 채용됐을 때는 직급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가 끝나 있었다고 하셨는데 상임이사님은 8월부터 근무하셨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복지재단 남미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이 개선방안 연구는 11월에 완료된 거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그게 결과보고는 11월에 나왔는데요. 제가 왔을 때 이미 연구 용역은 끝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결과보고를 몇 달 뒤에 한 건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님 임금에 대해서 급여는 경력의 인정이라기보다는 상임이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5급 과장 사무관급이 아닌 4급 국장 서기관급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쓰여 있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제가 늦게 읽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그런 내용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의 인정이라기보다는 ‘상임이사님에 한해서는 위상 제고를 위해서 급여의 인상이 필요했다.’ 이게 맞는 거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공통사항 그리고 오늘 복지정책과장님과 노인장애인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하고 제 질의를 마친 다음에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에 2번, 57쪽에 2번 또 복지재단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적사항 조치결과 3쪽에 2번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의 정확도를 높이기 바란다.’라고 이렇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처리결과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하고 완료로 나와 있어요, 모든 부서에 다. 근데 이게 완료로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 먼저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실적 총계 10월 말까지 자료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올해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실적 총계는 전체 실적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금년도분이 10월 말까지고요.


○위원장 김은숙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적 총계가 더 많은 것이 맞는 통계인지 제가 자료 준비하라 그런 거 자료 한번 펼쳐 보실래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48페이지 그리고……. 48쪽에 통합사례 관리실적 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48쪽에 실적 총계 확인해 보세요.


○복지국장 최명숙  2018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은숙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48쪽 통계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48쪽 실적 총계 확인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봤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그러면 올해 제출하신 2018년도 자료에 보면 전체 실적이 930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작년도/2018년도 행감 자료에는 973건이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이거…….


○위원장 김은숙  이 통계 자료가 맞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이런 지적사항이 있다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하고 상의를 해봤는데요.


○위원장 김은숙  설명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작년도 통계는 10월 말 기준이고 그다음에 올해 제출한 작년도 실적은 12월 말 기준이고 2개월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 개념은 누적 개념으로써 만약에 사례관리 대상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해결됐다 그러면 그 통계에서 빠지거든요. 그래서 누계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기존에 973명에서 930명으로 준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그런 개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숫자가 변동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도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내용인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107쪽 한번 봐 주세요. 그리고 작년도 거 108쪽 봐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확인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장례식장 운영현황 아래에 운영실적 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108쪽에 운영실적을 보면 2018년도 전체 실적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위원장 김은숙  안치실에 보면 8,069개로 나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오류 내용에 대해서 보면 장례식장 운영현황 운영실적 내용 중에 2018년도 세입현황은 4만 7,496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위원장 김은숙  네, 그렇게 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9월 30일 세입현황이 3만 8,265로 나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위원장 김은숙  그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8년도 실적은 언제 거예요? 안치실만 비교해 봤을 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도 복지정책과장님처럼 여기에 오류가 있다고 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누계로 되어 있는 4만 7,496건은, 사실 실제 누계는 다 합산했을 때 맞는 건데 저희 빈소하고 안치실이 작년에 엑셀 작업으로……. 하여튼 이게 6월에 사항이 변경돼서 데이터가 약간 오류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빈소하고 안치실 부분이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 김은숙  근데 왜 처리결과에는 다 완료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가 착오/오류로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렇게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그리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18년도 실적과 2018년도 전체 실적을 추측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2018년/전년도에 보면 2018년도 9월 30일까지 실적이 지금 안치실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3,416건, 올해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전체 실적이 8,069건인데 이게 오히려 줄어 있는 통계가 어떻게 잘 분석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인정하시는 거죠? 4만 7,496건으로 늘어났음에도 이 안치실 세입현황은 줄어있는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빈소나 안치실, 염습실 간의 실적을 재정비해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도 그 자료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 자료가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데 혼란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은숙  복지에 대한 예산은 수혜자와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계산상의 수치가 달라지면 모든 예산이 통계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저희들이 자료 작성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고 자세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작성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장시간 동안 또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장시간 동안 행감 받느라고 자리해 주셔서 그 노고에 깊이 감사는 드리지만 복지 예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3프로에 육박하는 이 예산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이 모든 예산이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거여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복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매해 주지하다시피 시정 요구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정확성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상투적인 답변으로 처리결과를 어영부영 넘기려는 듯한 게 제가 좀 아쉬운 면이 있거든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 열심히 제출하신다고 저희 위원회에 다녀가시는 거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심의 또 관리ㆍ감독하는 데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하시는 거 보면 노고에 비해서 안타깝고. 또 오늘 지적한 사항 외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내일 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통계 자료도 꼼꼼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국장님, 이 통계 자료에 대해서 내일도 또 지적을 받을 수 있겠지만 국장님께서 오늘 이 행감에 장시간 동안 앉아 계시면서 어떤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나요?


○복지국장 최명숙  네,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기본적으로 의회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앞으로 더 배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우리 청주시의 일반 세입예산의 43프로에 육박하는 이 복지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소홀히 하시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최명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 청주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및 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복지정책과 또 노인장애인과 관계공무원 및 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46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8명)

김은숙이현주김영근안성현유광욱유영경이재숙최충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소영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최명숙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기타 참석자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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