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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9회 제1호 농업정책위원회(2020.02.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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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2월 11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원군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원군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국 의원 대표발의)(김병국, 변은영, 남일현, 김미자, 변종오, 박완희 양영순, 최동식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폐지조례안 1건과 김병국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군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국 의원 대표발의)(김병국, 변은영, 남일현, 김미자, 변종오, 박완희 양영순, 최동식 의원 발의)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원군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청원군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386호 「청원군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6년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종 과학영농시설 및 장비 설치ㆍ운영 기준을 위한 지역 농업개발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ㆍ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청주시는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청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주시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 「청주시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등을 제ㆍ개정하여 개별 조례를 통하여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어 본 조례의 지속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이성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김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당시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동물장묘업 등록 제한지역 규정이 없어 조례로 정하였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서 인용한 일부 항의 번호를 변경하고, 상위법보다 과도하게 위치를 제한하는 규정과 내용이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김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은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은규  농업정책 전문위원 임은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원군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통합청주시 출범과 함께 이를 대체할 분야별 전문화된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 및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의 지속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춰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본 조례에서 인용한 일부 항의 번호를 변경하고, 조례 제정 당시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동물장묘업 등록 제한지역 규정이 없어 조례에 규정하였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제한 규정이 상위법에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보다 과도하게 위치를 제한하는 규정과 상위법과 내용이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우균  임은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 위원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벌써 폐지가 돼야 되는 거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통합이 되면서 다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폐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조례를 일부 새로 했는데 하고 조례를 폐지했어야 되는데 그걸…….


전규식 위원  글쎄요, 지금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예, 좀 늦었습니다.


전규식 위원  늦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확인을 못 한 게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동물장묘시설, 이게 본법(「동물보호법」)에서 제한지역인가요? 이게 새로 규정이 가면서 시 조례에서 빠진다고 정리하신 것 같은데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당초에는 「동물보호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세부적인 사항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제정했었는데요. 이번에 「동물보호법」 제33조제4항제5호에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생겼고 또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8항에 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시설에 대한 제한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 조례에서는 굳이 이 조항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윤여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규정하고 보호법에 있는 규정하고 차이 나는 건 없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냥 기존 조례에 있는 규정이 보호법에 있는 규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조례보다 더 세밀하게 법에서 다 규정을 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법에서는 옛날 조례보다 제한이 더 들어가는 건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기존 조례보다 어떤 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저희 동물 조례 제4조제3항제4호에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제1항” 이거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조례 별표에서 일반적/공통적인 기준을 강화했고 그다음에 건축물에 관련된 제한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제8호에 가서 동물 화장시설, 납골ㆍ장례시설 행위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연취락지구에서 500m 이내이거나 아니면 500m 이내에 10호 이상의 가구가 없어야 되고 또 지방2급 하천 이상에서 300m 이상 멀어야 되고 또 관광지, 학교, 공중시설 여기에서 500m 이내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4호는 삭제하는 거고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기존의 조례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완화됐었던 건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기존에도 일부 있었는데요. 이번에 조정하면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굳이 도시계획 조례로 다시 지정해서 둘 필요가 없다 해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취락지구 500m, 10호 이건 예전 조례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조례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조례에서는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지역으로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상위법에서 다 규정한 것을 조례로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다 해서 빼는 것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시 조례로 있던 거하고 지금 새로 「동물보호법」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보시기에 이런 시설 설치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어려워/까다로워진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조례보다는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강화됐다고 봐야죠.


윤여일 위원  좀 더 까다로워진 거죠? 그렇겠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윤여일 위원  지금 청주시에 이 동물장묘 등록이 몇 개나 돼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강내면에 한 개소가 있고요.


윤여일 위원  강내는 저기죠, 셸터(shelter)인가 그거.


○축산과장 최병화  예, 거기는 냉동 건조시설이고, 현도에 우바스 거기는 소각시설이거든요. 우바스 현도 거는 최현대식 시설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렇게 두 군데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윤여일 위원  그럼 강내 건조하는 거는 건조하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처분하세요?


○축산과장 최병화  우리 화장하고 남은 가루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건조하고 나면 그냥 그거랑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런데 인식 자체가 화장을 하게 되면 분진이 날리고 연기가 나고 하니까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강내에 처음 할 때 냉동 건조시설로 했는데 반려동물인 입장에서는 냉동으로 건조시켜서 빻는다는 게 좀 안 좋게 느껴지니까 꺼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운영상황을 보면 강내 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달에 10건도 못 하는 상황이라서 인건비도 안 나오는, 현상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고. 현도의 우바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9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시에 소각하는 시설로 크게 지장이 없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요새는 시설이 워낙 현대화돼 있기 때문에 연기나 이런 것도 나지 않고,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게 처리합니다. 현도 우바스도 한 달에 90건 처리하는데 고가로 하는 거는 없고 평균 오는 게 25만 원에서 30만 원대 정도 기초적인 거 그런 소각만 하기 때문에 거기도 세 명이 근무하는데 인건비 충당하기도 바쁜 상황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윤여일 위원  그럼 이게 주로 일반 저기는 비용을 받고 할 테고 유기견 이런 건 그냥…….


○축산과장 최병화  유기견은 저희가 화장터로 보내게 되면 비싸기 때문에 폐기물로 해서 소각시설로 보냅니다.


윤여일 위원  그냥?


○축산과장 최병화  예.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군 농업개발센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조례들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기존에 있던 내용이 다 그거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통합되면서 저희들이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나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등을 개별로 조례를 개정해서 본 조례가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소각시설이 두 군데라고 했는데 저번에 남일도 하나 있었잖아요. 그게…….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그게 현도라고…….


○축산과장 최병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남일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두 군데네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민원 같은 건 지금 발생 안 하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운영하면서 주민들하고 잘 협업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민원이 전혀 없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인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가 보죠?


○축산과장 최병화  가까운 데 민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지역에 있다 보니까 가까운 마을하고 유대관계를 잘 가져 가지고 지금은 큰 민원이 없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자)

저기 유기동물보호센터 거기에다가는 화장장 못 만들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반려동물보호센터 유치할 때도 태성리 주민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개설을 했는데 그때 당시 약속한 게 ‘화장시설은 하지 않는다.’ 또 ‘배출시설도 배출이 아닌 퍼내는 거로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오ㆍ폐수는 하천으로 흘리지 않고 전부 폐수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씩 폐수차량이 가서 오ㆍ폐수를 계속 퍼내고 있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 화장장까지 한다는 건 조금……. 상당한 민원이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아니, 저기를 냉동 건조하는 거보다는 화장하는 게 낫지. 냉동 건조해서 분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그건 현재 민간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이.


○위원장 이우균  거기에서요?


○축산과장 최병화  아뇨,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별도 시설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게 어디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위치는 지금 제가 무슨 리인지 모르겠는데 충청북도 청주에서 최초로 처음 한 거거든요. 태성리 옆인데…….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강내가 아니라 남이면 구미리입니다, 구미리.


○위원장 이우균  남이?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예, 남이.


○위원장 이우균  남이에 냉동 건조해서 파쇄해 가지고 그걸…….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그걸 화장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럼 우리…….


○축산과장 최병화  용어가 다릅니다.


○위원장 이우균  유기견들을 가져가서 처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예.


○위원장 이우균  우리가…….


○축산과장 최병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 반려동물센터에서 나오는 폐사체는 별도 폐기시설로 갑니다. 별도 폐기시설인 소각장으로 킬로그램당 달아 가지고…….


○위원장 이우균  소각장이 어디 있어요? 동물 사체…….


○축산과장 최병화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아, 이거 전문 처리업체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져가서?


○축산과장 최병화  예, 지금 그…….


○위원장 이우균  그 사람들도 소각할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그렇죠. 소각장에서 폐기물 처리…….


○위원장 이우균  아, 폐기물로 소각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거기가 어디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지금 계약한 데는 어디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충청북도가 아니고 경기도 지역인가로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아, 경기도로 가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위원장 이우균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서 킬로그램당 수거해 가지고 가져간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지금 우리 반려동물보호센터에는 유기견이 몇 마리 정도가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320마리인데요.


○위원장 이우균  적정 두수가 몇 마리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적정두수는 저희가 한 160마리를 목표로 건축했는데 조금 더 과밀하게 하면 한 200마리까지는 사육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초과 상태라 마당에도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지금 저희도 여름에 가 보면 아무리 잘한다 해도 개가 갈 데가 없어요.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냥 땡볕에 있고. 거기 가면 진짜 엄청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사체 처리할 건 얼른얼른 처리를 해야지 관리가 되는 거지 그걸 계속해서 그냥 보호한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저희가 재작년에 인수해 가지고 인수한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인도적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위탁업체에서 2년 가까이 된 것도 그냥 계속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동물보호단체라든지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 때문에 하도 항의가 들어오니까 안락사를 못 했는데 저희가 인수를 하고서는 포화 상태에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점진적으로 인도적인 처리를 하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년 이상 넘은 건 다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1년 이상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위원장 이우균  원래 적정은 들어와서 몇 개월이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원래 「동물보호법」상에는 한 달이 넘으면 안락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 된 거는 정리를 했고, 한 달 이상 된 것 중에서도 질병이 있다거나 전염병이 있거나 이런 거는 선별해 가지고 안락사하고 있고. 또 성격이 포악해서 아예 분양이 어려운 개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개체들 우선적으로 안락사하고. 그래도 분양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회의해 가지고 최대한 분양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양률이 그래도 상당히 높게 분양하고 있는데 입고되는 개체수의 30% 이상을 분양하고 있고, 17% 정도는 원주인을 찾아서 반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반려동물 놀이터가 언제부터 개장한 거죠? 개장식 했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지금 목표는……. 기간제는 2월에 4명을 선발했습니다. 채용을 했는데 아직 동절기라 바닥이 얼고 녹다 보니까 질어 가지고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3월에 개장하려고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반려동물 개장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보호센터에 있는 유기견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분양하는 그런 날을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하고 거기서 분양할 수 있는 시설을 한번 갖춰 가지고…….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 무료로 나눠 준다고 하면 다들 괜찮아 하지 않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당초에 위원님들께서도 동물 분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할 때 동물 분양을 할 수 있는 보호시설 네 칸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말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분양할 수 있는 강아지들을 거기에 보호해서 현장에서 분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잘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골에 진도견 같은 것이 새끼를 나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그래서 사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유기견센터에 있는 것은 벌써/이미 사람 손에서 떠난 말 그대로 유기견이에요. 사람이 길러서 보호가 됐을 때 반려견인데 이것은 버려진 동물이란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서도 아까운 게 있겠지만 우리가 매번 가 보면 그냥 큰 개 같은 거 그런 것은 도저히 분양이 안 돼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대체 저걸 언제까지 사육장으로 만들 건지 참 안타까워요. 좀 폐기시키다 보면 동물보호단체나 자원봉사단체 쪽에서 삭 뭐라 그런다 해도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규정은 지키고 가야 된다고 봐요. 규정을 지켜야 된다고 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언제까지 저걸……. 게다가 300마리에다가 나중에는 또 1,000마리 될 거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불쌍한 건 마찬가지예요. 불쌍한 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규정을……. 버려진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정은 해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 생각이 들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지금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일시에 갑자기 많은 두수를 한꺼번에 해버리면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9개월, 6개월 이렇게 줄여서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판단을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거기서 도저히 분양이 안 되는 개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거기에 있는 유기견들은 사람이 분양해 갈 만한 개가 별로 없는 거 같더라고요, 사실은.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판단을 냉철하게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의원  김병국 의원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병화 축산과장님께서 보충으로 잘 설명하셔서 이해가 되실 거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지금 발의됨으로써 “법 제3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 제33조“제3항”을 “제4항”으로 바꾸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8항”으로 수정하고 그리고 제3호는 그대로 현행대로 가지만 제4호와 제5호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가 남일면 가중2구에 우바스라는 데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를 가 보니까 한 달에 약 70에서 80 정도를 화장하는데 아마 70프로는 대전에서 온다고 하고, 청주에서는 30% 정도만 화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 보고 아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련공원 화장장이랑 아주 똑같아요. 시설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수목장이 있습니다. 수목장에 유치하려면 1년에 30만 원이라는 별도의 요금을 내야 돼요. 또 그 안에 보면 납골당이 있어요. 납골당은 사진까지 해놓는데 이게 1년에 50만 원이래. 그리고 화장하기 전에 사람같이 똑같이 제를 지내고, 화장을 하고. 다 화장을 해주더라고. 이런 걸 보면서 목련공원처럼 아주 시설이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가중리를 자주 갑니다마는 우바스 때문에 민원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또 무색무취 그렇기 때문에, 냄새도 안 나고 색깔도 없고 하기 때문에 동네하고도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때문에 일부 수정한다는 거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부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원군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임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원군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우균임정수김병국신언식윤여일이재길전규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은규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축산과장 최병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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