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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9회 제1호 도시건설위원회(2020.02.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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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2월 11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4. 청주시 수질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지분 처분 동의안
7.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최동식, 박완희, 김현기, 정우철, 이재숙, 윤여일, 양영순, 이영신, 박용현, 유광욱 의원 발의)
2.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수질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지분 처분 동의안(시장 제출)
7.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 이상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최동식, 박완희, 김현기, 정우철, 이재숙, 윤여일, 양영순, 이영신, 박용현, 유광욱 의원 발의)

2.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수질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지분 처분 동의안(시장 제출)

7.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수질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지분 처분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노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의원  예, 안녕하세요. 박노학 의원입니다.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자동차 관련 시설의 정비공장을 포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의 정비공장 내 자재 보관을 위하여 건축하는 파이프구조 천막건축물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부터 제3항, 제6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예,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87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국내의 건설산업 축소 및 경기 둔화에 따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조례에 명시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7항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 권장 대상을 기존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타 지역건설산업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8항은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의2는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상의 조항을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조례에 명문화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원안 동의하였고, 2019년 12월 20일부터 1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8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원구 오창읍 용두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서오창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우리 시가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기관 설립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3조는 주요 업무와 사업, 안 제4조는 출자의 근거와 방법, 안 제7조는 주주권의 행사, 안 제11조는 해산 및 청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의견에 원안 동의하였고, 2019년 8월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부의하지 않기로 하여 금회 재상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1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지분 처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가 출자한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자금 확보의 어려움 및 사업 리스크(risk)의 과다 이유로 재무 출자자인 교보증권과 건설 출자자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사업 철수를 결정함으로써 PF(Project Financing)의 중요한 조건인 책임준공사 상실 및 사업자금 조달 어려움 등으로 현재 출자법인 구성으로는 자금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신탁관리를 통해서 책임준공 보증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모하였지만 관련법에 따라서 현재 출자법인과 신탁회사의 계약이 불가하여 청주시의 지분 양도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소유한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자현황은 오창읍 후기리 산 26번지, 가좌리 산 13번지를 감정평가 하여 2억 원에 해당하는 토지 5만 7,557평방미터를 2016년 5월 12일 현물 출자하였으며, 처분방법은 현재 산업단지 토지 보상이 진행 중에 있어서 사업구역 내에 토지 4만 2,851평방미터는 현재 감정평가 금액인 6억 7,960만 원으로 해서 세입 조치하고, 사업구역 외 토지 1만 4,701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청주시 재산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으로 회계과와 산림관리과와도 합의하였습니다. 청주시 지분 양도에 대한 조건 협의사항은 공공 출자자로서 업무의 수행 대가로 청주시 직원 파견 급여와 관련 용역 수행비에 준하여 1억 2,000만 원을 청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향후 기대수익에 대한 보전방안으로는 사업 전체 준공 후에 정산 결과 시행 이윤의 5프로를 지급받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2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1단계) 및 해제 신청(2단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80-9번지 일원 구룡근린공원 해제 입안 신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1필지 1,653평방미터에 대한 해제 입안 신청입니다.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 의견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해제 입안하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2019년 12월 9일부터 12월 24일까지 주민 공람ㆍ공고 및 부서 협의를 하였으며,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담당부서인 공원조성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시점인 2020년 7월 1일까지 해당 필지는 구룡근린공원 2구역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할 계획임을 회신받았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흥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4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9호 「청주시 수질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변화된 여건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내용에 부합하도록 “청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공무원이 먹는물 수질검사 시료 채취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며, 수질검사 대상 및 수수료 면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390호 「청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전에 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수도법 시행령」과 같도록 하고, 간사 및 서기직 명을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위원회 구성 위원 수 “10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변경하고, 간사 및 서기의 직명을 관련 규정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유흥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원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식  전문위원 이원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일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설건출물 신고대상에 자재 보관을 위한 파이프구조 천막 형태의 자동차 관련 시설 정비공장을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에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자동차 관련 시설의 정비공장을 포함하는 사항은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가설건축물의 연면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 권장을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건설사업체까지 확대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조례에 명시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은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서오창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설립에 있어 우리 시가 참여하면서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 출자를 통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자기관 설립ㆍ운영의 타당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조항의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수질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청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공무원이 먹는물 수질검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며, 수질검사 대상 및 수수료 면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 제36조의2 및 별표 8의2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정수관리ㆍ수도관리 업무 담당기관 등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관계법령에 따른 지도ㆍ점검, 단속, 인가ㆍ허가ㆍ심사, 민원처리 등에 관한 먹는물 수질검사 시 시료 채취 교육을 수료한 관계공무원에게 시료 채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 수를 「수도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하고, 간사 및 서기의 직명을 각각 “업무담당주사”에서 “업무담당 팀장”, “업무담당자”에서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도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에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주시 정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서 소속 부서의 6급을 단위업무 분야별 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청주시 6급(상당) 이하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제3조에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주무관으로 하고 있어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지분 처분 동의안은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에 대한 청주시의 출자와 관련하여 당초 공동 출자자인 현대엔지니어링과 교보증권이 철수하고 지분을 양도받아 주관사 지위를 확보한 원건설에서 PF 자금 확보가 어렵자 신탁계약을 통해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자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해 청주시의 지분 양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자지분을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제2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자지분을 처분한 후 신탁계약을 통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85조제1항에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이 일몰제 적용으로 자동 실효되기 전 성화동 283-11번지 토지(1,653제곱미터)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한 사항으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 측면과 구룡근린공원(2구역)에 대한 집행계획이 수립 중인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규  예, 이원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순서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박노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홍성각 위원  없으면 하려고요.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위원  없으신 건가?


○위원장 김용규  예, 있으셔요?


홍성각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용규  예, 하십시오.


홍성각 위원  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두진 과장님이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앞에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순서를 처음부터, 의안 제안설명 한 순서부터요.


홍성각 위원  이거 아니었나요?


○위원장 김용규  그러니까 순서를 저희들…….


김현기 위원  박노학 의원이 한 거.


○위원장 김용규  의안 순서대로요, 거기 서류 순서 말고요. 박노학 의원님 제안설명 하신 거부터요.


홍성각 위원  아니, 저기 뭐야. 박노학 의원님 하신 거는 없고.


○위원장 김용규  네, 그러면 좀 있다 하시고요. 예, 잠깐만요. 한 가지만 언급하고요. 일단 시에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부서 수정 검토안이 있어요. 이 관계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님 간단하게 언급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현재 정비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계획관리, 자연녹지, 공업지역에 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개발 밀도를 건폐율 등 관련법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지역으로 조례의 개정으로 「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건폐율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설건축물을 허용하여 건폐율 부족 등으로 인한 자재보관창고를 건립하지 못하는 정비공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사업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만, 무분별한 가설건축물의 난립 및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용용도지역을 명확히 하고, 일정 규모 이하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일부 수정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거ㆍ상업지역은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화재 등 각종 위험요인을 검토하여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노학 의원님께서는 상임위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택토지국장님과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주택토지국장, 건축디자인과장 퇴장)

의안을 순서대로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의안 질의하고 저 의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중복되니까요. 제안설명 한 순서대로 그리고 상정된 순서대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부위원장님, 이거 하시려고 했거든요. 이거 질의하십시오.


홍성각 위원  네, 홍성각입니다. 여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내용에 보면……. 우두진 과장님, 주요 내용에 두 번째 줄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읽어 보면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 권장을 기존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타 지역건설산업체까지 확대하도록 함.’ 이거 왜 범위가 이렇게 넓게 된 건지 타 지역 얘기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저희 지역의 업체만 수주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수주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를 따른다면 ‘우리 지역업체만을 고용할 수 있다.’ 그렇게 좁게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공사를 수주한 업체도 지역의 노동자라든지 지역건설기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폭을 넓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말이 앞뒤가 맞는 거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건데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체까지 확대하도록 함.’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에 보면 “지역건설산업체”라고 하는 것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 산업을 경영하는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업체를 말한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외지에서 청주시에 공사를 수주한 사람들이 이 문구를 갖고 따진다고 그러면 지금 고용을 하는 데,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이라든지 지역건설기계 사용하는 데 우리가 제약을 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럼 4페이지하고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앞에서 설명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주요 내용을 여기에 기술할 때 이거는 참여하는 건설산업체까지 타 지역을 빼고서 설명했어야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별로 의미는 없어. 의미는 없는데……. 왜냐하면 뒤에 가면 내용이 있잖아, 4페이지 가면. “지역건설산업체”라는 말을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체”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바꿨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기에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타 지역건설산업체’라고 바꾸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앞에 하고 맞지 않았다는 것뿐이야. 이렇게 바꾸는 거는 바꾸는 건데, 바꾸는 거라고. 근데 앞에 문구가 설명이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별 큰 거는 아닌데 그렇다는 거하고요. 8항을 한번 보자고, 8항. 4페이지요. “시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이렇게 바꾸셨네. 그죠? 근데 시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어디다가 공급해요, 어디다가? 어디다 공급하는 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4페이지 봐요, 우리 이거.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그 문구 자체만 보면 그런데요. 지금 3조에 전체적인 시의 책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래서 나는 이걸 주면서 이거만 달랑……. 안 찾아본 나도 그렇지마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기존 조례 3조에 보면 시의 책무가 있습니다. 시의 책무 사항에서 그 내용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각 위원  정확하게 하려면 ‘시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관급공사의 자재로 공급하거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를 ‘관급공사의 자재로 공급하거나’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확한 거 아니냐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항만 갖고 따지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홍성각 위원  앞에 거?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그 전체 조례상에 3조에 보면 시의 책무라는 사항이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성각 위원  그거 보면 알겠지마는 그래서……. 3조를 한번 쭉 읽어 주실래요? 한번 볼래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3조에는 시의 책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


홍성각 위원  여러 가지 있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7항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 김용규  위원님들한테 배포된 자료에 다 있으니까 굳이 또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배포된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조문을 만들 때 앞에 있다고 또 거기 내용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만들게 되면 제일 좋은 사람이 집행자예요. 법을 대충 만들어 놓고 집행자가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면 불편한 건 시민이고 집행자는 편하죠. 우리말에 이런 거 있잖아. 이현령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게 집행자로서는 제일 좋은 법이야. 그런데 시민은 굉장히 불편한 법이 되는 거예요. 해서 이걸 일부러 지적한 것은 ‘다른 것도 만들 때 법을 좀 정교하게 만들어야 된다. 입법자 부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관한 다른 이야기를 좀 해도 됩니까? 이 조례에 관한 거예요.


○위원장 김용규  예,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과장님―저기 뭐야―전 여기 청주시 국장 했던 전우석 국장한테 조례의 정의 여기에 관해서 질문 들은 거 있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아마 정식으로 민원 신청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을 냈습니다. 냈는데 주 내용이 뭐냐 하면 건설자재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건설자재의 개념이 전우석 국장님 말씀은 ‘여기에 공장을 등록하고 생산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봐 달라.’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현재는 외부에 공장이 있지만 여기에 판매시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지역자재로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그런 것은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게 되면 나중에…….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좀 문제가 있는 조례다.’ 이렇게 해서 폐지를 하라고 하는 권고가 내려온 상태인데 거기다가 그렇게 협소하게까지 하게 되면 이 조례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홍성각 위원  뭘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두 분(우두진 과장님하고 전 국장님)과 내가 함께 얘기를 안 들어 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이걸 가지고 법률 해석을 몇 번 해봤어요. 그리고 다른 분한테도 여쭤보고, 물어봤는데요. 정의에 보면 ‘“지역건설산업”이란 청주시 지역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그다음에 ‘건설산업체란 어쩌고저쩌고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업을 말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일견 타당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충청북도 걸 보니까 충청북도 게 그래도 그나마 합리적이고. 지금 우리 청주시 거는 이런 경우야. A와 B가 있다. 그럼 A는 뭐고 B가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데 갑자기 C가 들어간 거야. 그래 제가 가만히……. 이건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야. 당시에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누군가 여기 청주시에서 만드셨겠죠. 이게 직원이 만들었는지 의원이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분이 창의적으로 이걸 만들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아주 저명한 법학자로서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베꼈을 것 같아요. 베끼다 보니까 이거 그대로 베끼기는 좀 낯이 뜨거우니까 붙인 거야.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뱀에 다리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붙인 거여. 붙이고 나니까 결론이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 우리가 스스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고쳐 줄 건 고쳐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바꿀 수는 없죠. 이거는 오늘 할 수는 없잖아요. 해서 과장님, 우리가 끝나고 나서 ‘왜 이게 그런 문제가 됐나, 왜 사족이 됐나.’는 한번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 생각이 아닐 수도 있고 이게 아닐 수…….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이 보고서, 도 것도 보고 다른 것도 보고 하면서 개정할 거는 개정하자 이런 얘기고요. 아까 8항 정도도, 여기에 보면 8항 정도도 자세히 해주는 게 좋은 거는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 관급공사 자재로 공급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다른 관급공사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그 항은 지금 5항에 있습니다. 사급자재에 대한 권장사항이 5항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8항은 관급자재에 대한 사항입니다.


홍성각 위원  아, 이걸 회의하기 전에 좀 상의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직접 들어와 가지고 이따가 우리 휴회하고 나서 조정할 때 말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부위원장님 의견조정 시간도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더 말씀하시죠.


홍성각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 과장님, 이 조례 하시면서 소위 말하는 업자들한테 전화 무지하게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보면 사실 좋은 말씀 하신 부분도…….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거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로 해서 ‘우리가 쓰는 관급자재가 전국으로 갈 수 있느냐, 지역에 한정되느냐.’라는 문제로까지 귀결되는 문제니까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반 건설업자들이……. 지난번에 저희가 건설협회랑 간담회를 할 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타 시도를 가니 우리 시에 주된 소재지를 가진 대형 건설업체가 몇 달을 견디지 못하고 나왔다. 지역에서 똘똘 뭉쳐서 납품도 안 해주고 하청도 안 들어오니까 소위 말하는 만세를 부르고 나왔다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충북 내에 제천만 가도 그렇습니다. 제천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여기 종합이 거기 가서 입찰을 따면 안 들어와요. 심지어는 제천시청에 담당자가 명단을 내놓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지역업체 거 써 달라고. 이런 형식적인 조례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 담당자들의 마인드(mind)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까지 규정을 짓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지역을 생각한다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라기 앞서 근무하는 분들의 마인드가 ‘청주지역을 살려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 충북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8항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려 볼게요. 제가 작년도 구청 물품 내역에서 특히 관급자재의 물품 구입 내역을 다 받아 봤어요. 관급이 있는 것도 있고 물론 관급 조달에 올라가지 않은 품목도 있겠죠. 그럼 일반 구입을 했겠지만 개중에는 조달 우수 제품이 분명히 관내에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 우수를 쓰지 않고 일반 조달로 써요. 이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는 거기에 우수 조달의 경우 우수 조달 품목을 쓸 수 있게끔 규정을 좀 삽입하면 어떨까. 우수 조달이 있고……. 왜 업체에서 품질경영, 품질혁신을 해가면서 우수 조달로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일반 조달과 우수 조달의 경우 시에서는 당연히 관내에 있다면 우수 조달을 써야 되는 게 맞겠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전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사할 때에 설계를 합니다. 측량해 갖고 설계를 하면 거기에서 관급자재로 쓸 자재를 설계자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설계기준에 보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 되는 자재는 관급자재로 설계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우수 조달업체라고 그래서 관급자재로……. 지금은 어떻게 변경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설계할 때 항목에 관급자재라는 항목을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관급자재로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그 관급자재를 하실 때 관급자재는 그들이/시행자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발주자가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시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조달이 있을 때 우수 조달을 선택해 주라는 거죠. 나랑 친한 업체를 해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더 나가면 내가 아는 사람을 해주는 게 아니고 물건을 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회사를 보고 하지 말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근데 최근…….


김성택 위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려야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최근에 건설업계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보면 일부 하시는 분들이 관급자재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급자재는 제때에 공급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실제 거래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는데 관급자재보다는 사급자재가 결과적으로는 좀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그러면 설계 당시부터 아예 사급으로 빼든가. 지금 관급으로 설계가 돼 있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관급으로 설계가 돼 있으면 집행기관에서 담당자가 그 물품을 찍어 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럴 경우에 우수가 있으면 우수 상품을 해주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지금 아마 관급자재로 설계가 돼 있으면 우수 제품을 그 담당자가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찍어 주는 거로 이렇게…….


김성택 위원  제가 4개 구청 작년도 물품 내역 다 받았는데요. 물품의 품목 수가 수백 개 될 겁니다. 10개가 안 돼요, 우수가. 그래서 제가 본청도 우리 소관만 자료 요청을 했어요. 아마 여기도 그럴 거라고요. 그래서 우수 조달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해서 좀 달라고 그랬어요. 지역업체를 살리자고 하는데 이런 말이 좀 속기에 들어가서 그렇지만 내가 친한 업체만 살리고 있더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좀 전에 한 발언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과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될 것이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공정하게 해서, 조례를 해서 이 조례대로 가면 좋은데 사실 이것도 임의 규정이잖아요. ‘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조례의 개정 여부를 떠나서 담당하시는 집행기관 담당자들이 조금은 더 책임감을 갖고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래서 이 8항에 그걸 넣으면, ‘우수 조달 품목이 있는 경우 우수 조달을 우선한다.’는 그 조항을 기술적으로 삽입하면 어떨지 한번 의견을 드려 보는 건데 과장님 의견조정 시까지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더 드려 보겠습니다. 이 주요 내용 중에 제3조의2가 ‘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적정공사비 산정을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서 적정공사비가 산정이 안 된다고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실례나 사례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지금 설계를 할 때는 표준품셈에 의해서 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한국건설연구소에서 상ㆍ하반기에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고시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표준시장단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터파기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표준품셈을 해서 루베(세제곱미터)당 한 2,000원이라고 그러면 정부에서 고시한 표준시장단가는 한 70퍼센트 가격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도 10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말고 표준설계 품셈 단가를 적용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제3조의2를 새롭게 추가하면서 다른 지자체들은 예정가격 결정 시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이라는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시는 이 부분을 왜 넣지 않았는지? 예를 들자면 충북도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 신공법, 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그 밖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수원시도 그렇고, 용인시나 전주시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 부분을 왜 넣지 않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에 보면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4항에 보면 ‘1호부터 3호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예정가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10조에 추정가격에 대해서 ‘10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미 저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조례에 담아 달라는 얘기지 실제 100억 미만에 대해서는 시장단가를 적용 안 하고 있습니다. 예규에서 이미 개정돼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제 이야기는 표준시장단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필요치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예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수원시에도 써 있지만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공사비에 대한 문제로 가는 문제인데, ‘표준시장단가냐, 표준품셈을 적용했느냐.’라는 것인데 관급공사에서 표준품셈을 적용한 것이 지금 소위 말해서 원가가 높을 수도 있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가가 낮을 수도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외 조항으로 수원시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이라는 걸 뒀고 거기에서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한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왜 우리는 이런 규정을 두지 않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표준시장단가가 표준품셈단가보다 높을 경우가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표준품셈단가가 표준시장단가보다는 좀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70퍼센트 정도가 정부에서 고시하는 가격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억 미만에 대해서는 그 단가를 적용하지 말라.’ 하는 예외 규정을 지금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완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 논의할 때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의견조정 시간에 더 말씀하시죠.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요. 그리고 휴식을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두진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문적인 식견이 많지는 않은데요. 관급자재에 관련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이 문제가 빨리 이해가 올 거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정의된 내용을 찾아보니까 ‘관급자재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당사자인 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계약상대장에게 공급하는 자재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신설되는 제8항에 보면 “시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 여기서 건설업자라고 제가 잠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지역건설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어요. 건설업자라고 부르지 말고 사업자라고 불러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어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관급자재의 정의를 보면 지역에서 생산된 그 자재를 계약……. ‘갑’이라고 하면 우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발주하는 거니까, 청주시가. 그럼 우리가 사서 공급하는 것이 관급자재인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기존에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관급자재를 누구한테 사라, 마라.’ 이렇게 해서 진행된 바가 있나요? 행위가 어떻게 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설계에 의해서 관급자재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계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거기서 구매해서 사업주한테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그게 관급자재가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사서 공급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잘하라고, 많이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외부 업체 말고. 우리 지역 기업에서 많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조례를 신설해 놓으면 회계과와 업무 협조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위원장 김용규  알겠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기서 잠깐만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 회계과가 다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회계과에서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가장 중시합니다. 회계과는 그냥 소위 말하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죠. 회계과에서 그걸 결정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이러면 모든 책임이 회계과로 넘어가는데. 그 물건을 쓰는 가장 전문가는 그 부서의 담당자인데 회계과는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각 구청은 경리팀에서 알아서 하잖아요. 근데 경리팀에서 뭐를 알아서 합니까? 수요부서에 있는 담당자들이 정하는 대로 와서 그냥 계약만 할 뿐이지. 이거는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정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제가 그 질의를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여기서 이 신설 조항의 방점은 뭐냐 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써 달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핵심적인 방점이 찍혀 있는 거잖아요, 이 조항이.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양질의 것을 관련 부서와 회계과와 협조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것이 사용되어서 토목ㆍ건설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하자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위원장 김용규  이것이 신설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해당 부서에서 회계과나 아니면 건설사업자가 임의로 구입할 수 있는 관급자재가 아닌 또 다른 물건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갑질이 되는 거죠, 우리 공무원이. 수주를 받았는데 ‘야, 우리 지역 거 써.’ 근거도 없는데 이러면 갑질이죠. 그래서 이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그런 여지를 만들어 놓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위원장 김용규  자,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먼저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한 가지 주문을 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관해서 주문 하나만 드리고 가고 싶어서 우선 좀 양해를 해주시면…….


○위원장 김용규  예.


김성택 위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두진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관급과 사급의 비율 이런 것도 말씀하고 공사의 공정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추세를 보다 보면 관급자재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다는 거죠. 기존에 업체들이 설계업체랑 로비가 됐든 뭐가 됐든 해서 설계 당시부터 그걸 관급으로 해놓으니까 시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관급자재의 조달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관급자재 조달이 늦어짐으로써 공정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 발주 공사에 한해서 관급자재를 어디까지 쓸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준이 지금 없잖아요. 그냥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서 이거는 관급이다, 사급이다가 나눠지는데 관급자재 때문에 공정이 늦어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관급자재와 사급자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좀 마련돼서 가야만 지역개발 건설산업 활성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을 한번 마련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좀 통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전에 저희들이 설계하고 그럴 때는 도에서 건설산업에 대한 기준, 설계기준을 좀 내려 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있는지 제가 그 파트에 안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최소 물량이 얼마 이상, 레미콘이면 레미콘의 최소 물량이 얼마 이상 그다음에 ‘가격 대비 1,000만 원 이상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설계할 때 관급자재로 반드시 써라.’ 그렇게 돼 있었는데 제가 지금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고 저희 기술직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제는 도에서 그 기준을 마련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좀 변했다고 생각하고요. 자체 기준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사실 건설 하면 옛날에는 레미콘, 아스콘, 철근 이 정도는 당연히 관급으로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 업체에서 그거 미리 준비를 해놨고, 단가도 다르고 하니까. 그러면서 건설산업이 계속 세분화돼 가면서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그런 만큼, 물가도 변동했고 이런 만큼 우리 시의 명확한 기준, 금액기준이 됐든 물량기준이 됐든 어떠한 기준은 정말 협의하셔서 세워 가지고 해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김현기 위원 거수)

예,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최주원 과장님, 지금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019년도 정례회 때 우리가 처리한 결과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그 처리한 결과 알고 계신 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출자 비율을 상향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도 있는 거로 알고 있었고요. 또 서오창밸리에 대해서 너무 도와주는 입장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한 거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이 출자 조례안이 100분의 20 이렇게 우리 시에서 현금이든 현물로 출자하는 거로 돼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도 출자(현물이나 현금)의 프로는 25프로로 해야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필요한 모든 자료를 요구하거나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100분의 20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해 준 것이 서오창테크노폴리스를 보면 한화도시개발이라는 데에서 한 75프로 지분 갖고, 한화건설에서 5프로, 청주시가 20프로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정례회 때 그 당시 한화도시개발이 실질적으로 서오창테크노폴리스에 땅만 개발해서 분양하고 빠지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함으로써 어떠한 연계를 해서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업체를 갖춰서 같이 협조ㆍ협력해서 해야 된다고 지적했어요. 그래서 실제 정례회 지나고 한 3개월, 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혹시 다른 협력업체가 서오창테크노폴리스를 분양하면 입주나 거기 들어온다는 업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 비율이 저희 시가 주장하는 20프로가 돼야 되는 사유는 25프로가 되면 임직원을 공개채용을 하게 돼 있어요. 임직원을 공개채용 하다 보면 한화도시개발이나 한화건설에서 추진하는 경영노하우나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산업단지 건설을 그네들이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PF 하는 데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어요, 임직원을 공개채용 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20프로를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앵커기업 관련해서 ‘개발만 하고 그 사람들 떠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갖고 다시 한번 한화도시개발하고 협의한바 한화호텔&리조트에서 한 1만 평 또 LG생활건강에서 한 3만 평 또 일동제약에서 한 5만 평 그리고 또 2월 18일에 저희들이 셀트리온하고도 한 3만 평에 대해서 도청 투자유치과에서 논의하기로 돼 있고요. 여러 가지 투자 관련돼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산업시설 용지에 대해서 대기업 앵커존(zone)을 만들어서 그네들이 못 떠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이 저희들은 있습니다. 그런 투자전략을 갖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될 텐데 만약에 통과되면……. 지금 몇 군데 기업을 최 과장님이 쭉 하셨는데 어떠한 협약이나 문서화로 만든 게 아니고 구두로 다 이렇게 투자하겠다고 그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아, 시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화도시개발에 ‘투자의향이 있는 거나 아니면 지역 상생방안이 뭐가 있느냐? 저희들한테 좀 알려 달라.’고 해서 공문으로 주고받은 사항이고 또 대기업 유치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기업만 유치할 수 있게 노력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최 과장님 쭉 말씀하신 기업들과 공문으로 주고받은 거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드리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김현기 위원  또한, 최 과장님 지금 기업들에 대해 쭉 말씀하신 거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그 사람들/기업들이 올 수 있게끔 책임질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책임질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네.


김현기 위원  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출자 조례안이 서오창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통합되고 나서 출자한 단지 자료 좀 정회시간까지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출자한 단지는 청주TP(테크노폴리스), 오창TP 두 군데입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통합되고 나서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김현기 위원  거기도 똑같이 20프로 그런 식으로 출자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맞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위원님들 전체의 의견이 모아져야 안건이 통과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하고 정회시간에 상의해서 좋은 안으로 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한병수 위원 거수)

다음은 먼저 신청하신 변종오 위원님께 질의순서를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저도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오창밸리 부분에 대해서는 오창지역 주민들이나 그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이 서오창밸리를 하자는 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또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서오창밸리가 추진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거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산업단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서오창밸리 부지를 해서 한화호텔&리조트라든지 LG생활건강 이런 부분에서 입주를 한다 그랬는데 그럼 한화호텔&리조트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거기에서 입주 의사를 밝힌 거죠. 거기는 계열사니까요.


변종오 위원  한화호텔 그 부지 내에 호텔&리조트가 들어온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그런 거는 아니고요.


변종오 위원  그럼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거기서 산업단지 관련된 업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공문을…….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 부분의 대체적인 생각이 ‘서오창밸리는 물류기지로써의 산업단지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한화에서 생산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유발 효과 좀 기하자고 하는 게 산업단지의 취지/목적이잖아요. 근데 보면 물류기지 개념으로 산업단지가 되면 지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 창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한화호텔&리조트가 들어오고, LG생활건강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이런 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산업단지로써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류기지 산업단지로써 그거를 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고용 창출이라든지 경제 유발 효과는 적은 게 아닙니까, 그죠?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저희들이 산업단지 투자의향을 받을 때 거기에 들어올 만한 입주의향을 받습니다, 입주계획을요. 저희들이 개발계획 할 때 유치 업종을 받는데요. 거기는 물류 그런 건 포함 안 되고요.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나 바이오(bio) 또 기타 첨단 업종에 대해서 지금 개발계획상에는 돼 있어요. 물류를 걱정하시는데 물류 관련된 업종은 하나도 없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생각이 ‘지금 현재로써는 물류기지로써의 사용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출자지분 20프로 부분. 우리 의회에서 왜 25프로를 요구하는지는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변종오 위원  그러면 그 25프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걱정하고 있는 출자 부분에 대한 감사 아니면 조사 이런 부분을 별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네,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런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어떤 대안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저희들이 지방 출자ㆍ출연 법에 의해서 거기를 지도ㆍ감독하거나 검사 이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사료되고요. 위원님들이 그들만의 돈을 벌어 가거나 이런 거를 걱정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인력 파견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충분히 감사도 둘 수 있고 이런 경영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가 산업단지라는 부분은 어느 지역에서든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라 우리 의회 상임위 자체에서 서오창밸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한화개발 여기에서 부동산을 개발해서 그냥 처리하고 나간다는 느낌 이거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출자지분을 하는데 저희 의회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거를 조사하려고 그랬더니 지금까지는 지분 문제로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부분인가? 그래서 과장님이 한화개발에서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나가는, 의심스럽게 하는 부분하고 우리 의회에서 출자한 부분에 대한 조사라든지 또 자료 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이 서오창밸리에 대한 부분도 전체 위원님들이 다 호응하에 산업단지가 개발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최주원 과장님, 한화도시개발이 2009에 설립된 산업단지 전문 분양회사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죠?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네.


한병수 위원  직원이 대략 56명 정도 되는 큰 회사는 아닌 거로 그렇게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그룹의 계열사 측에도 사실은 못 드는 개발단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한화도시개발이라는 데가 전국적으로 산업단지를 여섯 군데 정도 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조성 중인 것도 한 세 군데 정도 있고요. 그들 경영진이 청주 와서 저희들 산업단지에 참여한다고 그러면 아마도 그들만의 노하우로 빠른 PF나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돼서 오창지역의 지역경제에도 충분하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렇게 직원 수가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고 개발한 경영노하우, 실적의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우리 서오창테크노밸리는 지리적으로 교통이 상당히 원활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전에 저기 한 오창테크노폴리스는 2016년도에 설립된 거잖아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아, SPC는 2015년 10월 2일에 됐습니다.


한병수 위원  글쎄요. 그런데 지금 그 사업도 입지적인 조건이 뒤로 밀리다 보니까 지지부진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입지 조건은 아니고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글쎄, 예. 그런데 지금 서오창밸리는 그러한 부분이 전부 해결이 됐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얘기대로 LG생활건강이 의향서를 했다. 근데 LG생활건강이 뭐 만드는 공장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필요한 비누, 샴푸 이런 거 만드는 공장입니다.


한병수 위원  글쎄, 그런 거죠? 근데 거기는 물류창고가 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서오창밸리에 물류창고를 크게 지어서 수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이 충분한 그런 데란 말이죠. 창고를 짓기 위해서 LG생활건강이 의향서를 냈다. 그럼 창고 짓고 그러면 거기 인력 창출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류기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입주 업종이 있기 때문에, 유치 업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LG생활건강에서 자기들 제품 만드는 걸 갖다 보관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됩니다.’ 할 수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유치 업종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 코드에 맞게 들어와야 돼요.


한병수 위원  아니, 코드는 정확하게 LG생활건강으로 들어오지, 들어오는 건. 안 그래요? 사업자 등록이 LG생활건강 비누, 샴푸 그런 걸 만드는 업종이 찍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그 정도로 서오창밸리가 빨리 저기가 될 거라고 판단됐을 때는 시에서 직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입지적인 조건이 좋은데 굳이 한화도시개발이라는 사업단을 빌려서 걔들한테 이익을 창출하게 하고 시에서 20프로 극소수의 이익을 창출하려고 합니까? 기왕 사업성이 좋으면 시에서 100프로 다 해서 사업하면 되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요.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에서 하기는 좀 곤란한 입장이에요.


한병수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청주테크노 저기를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저기를 거울삼아서 또 입지적인 조건이 모든 기업에서 흠모하는 상대가 됐다고 했을 때는 그게 하나의 방법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투자하시는 데는 동감합니다. 근데 2,0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병수 위원  어차피 한화도시개발에서도 은행 돈 빌려다가 사업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 한다고 그래도 은행 돈 빌려다가 해야 될 거고 그런 건데 저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거기 입지적인 조건이 좋다 보니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사기업에 이익을 창출하게 만들어 주고 우리가 ‘25프로 지분을 확보해라.’ 그래도 그거는 또 안 된다고 그러면 그네들한테 모든 걸 주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이―아까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마는―입주 희망 업체 명단을 휴회 시간에 저희 위원님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시가 뭐가 득이 되는지를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저는 일단 서오창밸리 출자에 관한 조례안이 된다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결론이 나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랬어요,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팀장님은 누구세요?

  (관계공무원 거수)

아, 예.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서오창밸리 제3조를 보면 부제와 내용이 불일치합니다. “제3조(주요업무와 사업)”. 그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네.


홍성각 위원  “(주요업무와 사업)” 해서 “이 조례에 의하여 청주시가 출자하는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서오창밸리라 한다.” 이게 뭐예요? “(주요업무와 사업)”이 명칭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사항은 분리하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난번에 분리한 건데 3조 부제를 ‘회사의 명칭’으로 하고요. 부제만 고치면 돼요. 부제라는 말은 제3조 괄호 안에 있는 거 ‘회사의 명칭’입니다. ‘회사의 명칭은 서오창밸리로 한다.’ 그리고 3조2항을 없애 버리고 4조로 해 가지고 부제를 ‘주요업무와 사업’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주요업무는’ 이렇게 시작돼야 돼요. 제2항 “사업은”이 아니고 ‘주요업무는 산업단지 개발ㆍ분양 이에 따른 부대사업을 수행하며’ 이렇게 가야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래서 3조1항하고 2항을 3조와 4조로 분리해야 돼요. 그리고 4조부터 나머지 13조까지는 쭉 밀려서 한 조씩 뒤로 가야지 정확하게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

  (박완희 위원 거수)

다음은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예. 테크노폴리스 내지는 청주TP죠. 그렇고, 지금 오창TP는 청주시의 지분을 빼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서오창밸리는 다시 또 청주시가 지분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사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또 이번 회기에 하나는 다시 넣고, 하나는 빼고. 사실 행정에서의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일단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질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용 창출의 효과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고용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우리 시에서의 예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시에서 예측한 거는 고용 유발 인원이 1,500명 정도 되고요, 생산 유발 효과가 1,500억 정도, 부가가치가 940억 정도 해 가지고 총 투자비용이 2,002억 정도 되는 거로 이렇게 보고서상에는 조사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청주시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얼마나 되고 청주시가 투자한 지분에 대한 이익은 얼마가 들어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상 수익이 아마 150억 정도로 해서 저희들 20프로가 출자된다면 지분대로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지방세 그 분야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청주시가 실제 산업단지의 총 용량을 얼마만큼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현재 많은 부분 지적되고 있는 것이 청주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지는 충북도나 국가산단까지 포함을 해야 될 문제겠죠. 현재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아홉 개 산업단지가 만들어져 있고요. 또 여섯 개 산업단지가 지금 추진 중이고, 거의 열한 개 산업단지가 지금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토털(total) 스물여섯 개의 산업단지가 청주에 존재하게 됩니다. 과연 이 산업단지를 다 수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청주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단계별 총량을 가지고 지금 단계별로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물량이 잡히지 않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투자의향서나 이런 걸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충청북도 산업단지 수급계획이나 청주시 산업단지 수급계획을 보면 연 30만 평 정도는 필요하다고 자료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또 청주시 산업단지 미분양률이 0.03프로라 산업단지에 대한 수급계획은 상당히 좋게 데이터상으로는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총량을 갖고 추진할 계획은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까지는 저희들이 결론 낸 상태예요.


박완희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본 위원이 총량 제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 예측 관련된 계획 수립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안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당연히 청주시에 산업단지가 필요합니다. 산업단지를 아예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청주시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미세먼지나 대기질 문제란 말이에요. 소각장 얘기를 그때 당시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청주시가 소각장 수요를 예측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대기오염 관련 없이 청주시에 앞으로 수십 개 더 들어와도 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도권에서의 규제가 강하고 그러면 수도권 산업단지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이 충북 특히, 청주이어서 그동안 전국 18퍼센트의 소각장이 몰려든 거 아닙니까? 수요 예측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더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이 청주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청주시의 행정이 청주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그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고용 창출도 하는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세먼지의 가장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게 과도한 산업단지의 입지 그리고 계획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산업단지를 하나 새롭게 만들고 추진한다고 하면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이냐, 이게 청주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본부나 기타 유관부서들과 협의한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산업단지를 시작하게 되면 각종 영향평가를 받는데 요새 특히 강화된 부분이 미세먼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강청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달라고. 지금 다른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 업종과 관계있거든요. 그래서 유치 업종을 첨단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완희 위원  그 부분은 오창 후기리에 소각장 문제도 마찬가지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조건부 동의라는 과정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청주시의 행정에서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인구 배분 다시 바꾸셨잖아요. 그거 작년에 바꾸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다 산업단지나 기타 도시개발 사업들을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바꾸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산업단지가 더 필요하고 예를 들어 도시개발 사업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과연 얼마인가, 청주시의 개발 허용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총량이 나와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또 2040. 도시기본계획을 내년까지 세우는데 세워서 그 결과 이삼 년 지난 다음에 산업단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인구 배분 다시 또 바꾸고, 100만을 110만으로 올리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서오창테크노밸리의 사업이 과연 청주시민들의 이익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청주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어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여하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내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박노학 위원, 김성택 위원 거수)

예, 먼저 손 드셨는데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최주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오창에 지역 주변 환경권 내에 들어와 있는, 영향권 내에 들어와 있는 주민분들이나 오창에 기관ㆍ단체 또 오창지역에서는 이거에 대해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혹시 그거에 대해서 자료나 검토해 본 게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저희들한테 빨리 개발을 해달라는 탄원서까지는 접수돼 있는데요. 그리고 지역 의원님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을 해서 오창지역이 좀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창지역 의원님들께서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 외에 추가적으로 저희들한테 얘기된 거는 없습니다.


박노학 위원  아니, 본 위원한테도 단체장 되시는 분 한 분하고 일반 주민분 한 분이―조금 오해가 있으신 듯한데―‘이거를 의회에서 안 해줘서……. 청주시의회가 왜 기업 유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느냐. 지역민들이 해달라고 하는데도 의회에서 이거를 반대해서 못 한다.’ 이렇게 약간 오해 아닌 오해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도 하시고 그랬는데. 어찌 됐든 지역 분들이나 또 개발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센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라도 오송 쪽에 그런 문의가 많이 오고 그러는데 실제 5만 평 정도면 지금 현재 오창에 있는 공장하고 크기가 거의 맞먹는 거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모르겠습니다. 오창에 몇만 평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현재 계획 중에 있는 서오창밸리는 산업용지가 14만 평 정도 되고요. 거기에 대기업존이 한 2만 3,000평 되고 나머지는 복합용지 이런 다른 시설로 계획돼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 그런 부분도 어찌 됐든 잘……. 위원님들하고 정회시간 때 협의를 한번 해보겠지만 어쨌든 오해가 없도록 주민분들한테 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에서 센트리온하고의 협력관계는 아직 하신 건 아니죠? 할 예정이죠?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18일 2시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정이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당초 이 서오창테크노밸리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진행상황은 모르겠지만 시공할 때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좀 높여 달라 그런 주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뭘 전제를 두고 한 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조례안이나 동의안 보면 관련되는 게 좀 있어요, 좀 전에 우리가 했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랑도 관련이 되고. 만일 이 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지분 처분 동의안이 없었다면 이게 그렇게 논란이 크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또한, 지난 사무감사 시에 청주TP에 대한 자료 각 위원님들이 요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아니면 다른 명분을 통해서 정보를 내놓지 않은 결과예요, 이게 지금. 이게 의회의 문제가 아니라 부서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의회랑은 뭐든 서류가 특별하지 않은 거는 공유를 좀 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됐어야 됐는데 자료를 주지 않으니 지분 문제가 나오고, 지분 문제를 핑계 대니 의회에서도 ‘그러면 25프로 해라.’라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와중에 심지어 오창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당시 회의록을 보면 동의안과 조례안이 같이 올라와서 조례안 통과시키고 동의안은 부결시키고 그다음에 했어요. 그러면서 그 동의안에서 지금 이 이루어졌던 현대엔지니어링과 교보증권이 빠지는 우려의 상황을 의회에서 지적했어요. 왜? 리드산업개발 자체가 워낙 작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는 강행의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게 통과가 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서오창밸리 하나만 놓고 보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제가 주문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지역건설산업 협의체의 시공 참여 비율을 높이고, 그래야 지역이 사니까. 그리고 전문산업단지 좀 가졌으면 좋겠다. 복합용지 해 가지고 하면 지금 오창지역에서 또 하나의 서오창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 산업단지 하면 한쪽으로 집적화시켜 놓고 그 주변으로 주거단지를 해서 했는데 지금 오창 같은 경우는 주거단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내에 또다시 복합용지로 해서 거기다 공동주택 짓고, 상가 짓고 하면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땅장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굴뚝산업이 아닌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그리고 공해 없고 이렇게 산업을 유치한다는 거는 동의를 해요. 그리고 거기가 입지도 참 좋습니다. 이게 그런 산업단지라면 저는 백번 환영하는데 지금 이 오창테크노밸리에 대한 책임행정을 못 하신 분들이에요, 물론 선배 공무원들이 하셨지만. 그분들은 다 퇴직을 하셨죠. 이거에 대한 책임은, 오늘 의회에서 나온 이런 우려에 대한 책임은 향후에 또 누가 지실 거냐는 거죠. 저희들도 가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가시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거죠. 이런 논의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주원 과장님께서 좀 전에 ‘책임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시 회의록을 보면 똑같은 답변이에요, 안성기 단장님 그렇게 답변하셨고.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는 우려에 대한 부분을 최 과장님 직을 걸고 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직을 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드리는 내용은 지역건설산업 이렇게 염려해 주셔서 김성택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작년 1월 29일에 투자협약을 할 때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참여나 지역생산 자재 이런 거는 내용에 포함돼 있지만 부서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사업 추진 의지가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도ㆍ감독이나 걔네들의 서류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고 봐지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고쳐서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같이 상생하는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믿어 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오창테크노밸리랑 다른 점은 많이 있어요. 한화도시개발이 작은 회사라고는 하지만 모기업이 한화그룹이고 해서 자본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이 땅장사로 가면 안 된다는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사업이 잘 안 돼서 출자지분 처분 동의안까지 온 마당이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랑 상의는 하겠지만……. 또 좀 멀리 가서 지분 처분하는 거 가장 큰 거는 방사광가속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문제는 PF 자금이거든요. PF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토지 신탁을 좀 해서 PF를 끌어내는 게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분을 빼야만 그게 되고, 그게 진행이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성택 위원  그 어떤 처분 때문에?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김성택 위원  아, 전체적으로요?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예.


김성택 위원  예, 국장님.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지난번에 한화와 이 사업을 총괄하는 총괄책임을 한번 내려오라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설명을 했습니다. ‘지분을 25퍼센트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5퍼센트 올리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지분을 올리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도―아까 최주원 과장이 얘기했듯이―지분을 올리게 되면 거기에 임직원을 전부 공채로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그 부서의 직원들을 활용 못 하는 문제, 지분을 올리는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회사의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호소하길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때 의회에서 이 내부의 상황을 하나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하고 계신다.’ 그랬더니 ‘그런 자료는 집행기관에서 얘기하면 다 제공해 드릴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에 준해서 자료를 다 제공할 수 있다.’고 그 책임자가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고요. 또 지역건설산업체 활용에 대해서는 저도 강하게 주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을 최대한 늘려서 하겠다.’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시켰고. 또 아까 걱정했던 업종에 대해서도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화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는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제조건이 아니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약속을 제가 분명히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완희 위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 전체 산업단지 계획이 전체적인 큰 계획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시가화예정지구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시가화예정지구를 검토해 봤어요. 그랬더니 흥덕구하고 청원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주민들과 접촉이 돼 가지고 이미 주민들도 환영하지만 하자고 하는 그 산업단지까지에 거의 육박했더라고요. 그래서 청원구하고 흥덕구는 앞으로 산업단지를 추가로 개발하는 거는, 지금 새롭게 시작돼서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상당구하고 서원구는 아직도 조금 시가화예정지구 여유가 있는데 거기는 아예 산업단지가 들어올 자리가 아니니까 이 양쪽은 아마 지금 현재 상태로는 추가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2040. 도시기본계획 때 산업단지 때문에 인구를 과다하게 잡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 몇 차례 토론을 거치면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내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국장님 이 말씀 중에……. 저희들의 뜻이 잘 전달된 것 같기는 하지만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이라는 거,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는 하지만 저희 의회에서 요구할 때 자료를 줄 수 있다는 걸 문서로 좀 받아 주실 수 있나요?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그거는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됐지만…….


김성택 위원  예, 문서로 그걸 확답을 받아 주시면 저희도 충분히, 과장님이 실무를 하시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그 부분은 출자나 회계업무 이런 부분에 한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김성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 깊숙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출자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그거는 지방 출자ㆍ출연 법에서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가능하게 돼 있는데 기존에 청주TP 같은 경우는 꽁꽁 숨기고 안 했잖아요. 그들 다 지금 징계 줘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다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문서…….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그 관계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제가 좀 상기시켜 드릴게요, 말씀하신 내용을.


김성택 위원  예, 어쨌든 그거 문서화시켜 놓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확실하게 가자는 거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어쨌든 김성택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질의와 관련돼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공유할 사항이 좀 있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어떤 문제의식을 집행기관에 전하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제4조(대상기관)가 있어요. 거기 1항4호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외의 출자, 출연법인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그것이 금방 최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김성택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것은 업무, 회계, 재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출자ㆍ출연을 4분의 1 이상 하면 기본적으로 그 기관의 장을 출석시켜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의회가 해야 된다고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현재 올라온 조례안에 보면 6조, 7조, 9조, 10조가 관련한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재 올라온 조례 10조(결산)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붙여서 청주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해요. 의회는 이거로 불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시에 다 맡겨 놓고 시에서 우리가 지금처럼 보고받는 수준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이 든 거예요. 왜? 청주TP와 오창TP의 현재 상황을 볼 때. 청주TP에 온갖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집행기관 공무원을 통하지 않으면 의회가 깊숙하게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것도 굉장히 불편해요. 집행기관 간부공무원한테 물으면 ‘우리 업무 소관은 여기까지이고 이외 상황은 우리가 모른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쪽에 확인하기도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고, 불가능하고. 그런 결과로써 서오창……. 아니, 서오창이 아니라 오창TP 같은 경우는 출자를 거두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알지를 못해요. 왜 그런 상황까지 갔는지, 어느 지점에서 왜 틀어져서 그렇게 갔는지, 시는 어떤 노력을 부족하게 했는지 이런 거 의회가 출자를 해놓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출자는 안 되겠다. 의회가 25프로 이상을 출자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과정이나 결과까지도 직접적으로 충분하게 챙겨야 되겠다.’ 이런 판단 때문에 우리가 4분의 1 이상의 출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지방공기업법」에 분명히 나와 있고요, 4분의 1 이상 출자할 경우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근데 왜 우리는 4분의 1을 안 하고 20프로만 하느냐.’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또한, 국장님과 최 과장님이 주신 답변 중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말씀을 좀 드리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20프로 이상으로 하면 공채를 해야 된다. 공채 좋은 거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능력자들 한화에서 이 사업과 관련돼서 공채하면 굉장히 투명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기업 비밀이 왜 나가요? 공개채용 된 사람이 여기 있는 비밀을 밖으로 새 나가게 해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현 직원을 고려해서 써야 되는데 이것이 어렵다.’ 극히 이런 사항까지 우리가 고려해 줘야 되나요, 출자하는 데? 청주시가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한 PF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해서 PF 자금을 주고 말고의 퍼센티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사항이냐는 얘기예요. 너무 궁색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20프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큰 사업들이 막 좌지우지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우리 의회가 파악도 못 하고 있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데 이들의 채용 문제와 채용의 어려움 때문에, 이후에 진행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20프로를 해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명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서오창테크노밸리를 하지 말자고 주장한 위원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세요. 입주조건이 좋고 사업성이 우수하다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지방세수를 증대하고 고용 창출을 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야죠. 그리고 그런 시행사나 사업자가 있다면 그렇게 노력을 할 테고요. 그러면 우리가 출자를 할 경우에는 왜 출자를 해야 되느냐 이유와 명분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지방정부가. 또한, 의회는 그것이 납득될 수 있을 시에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출자 동의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정부가……. 예를 들었잖아요, 청주 SK하이닉스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방세수로 1,800억을 내놨죠. 고용 창출과 지방세수에 보탬이 되는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지방의회가 브레이크를 걸겠습니까? 딴지를 걸겠어요? 시쳇말로 미친놈이죠. 그러나 그런 것에 준하는 의미 있는 것을 의회(우리 지방정부)에 제시해라. 그럼 우리가 출자 조례안이나 동의안을 안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충분한데. 그런 노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세세하게 뜯어보니 그 사업성이 너무나 부실하고 내지 우리 시민들의 이익과 지방정부 이해와는 너무 거리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다고 저는 봐요. 핵심적인 얘기는 이런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의견조정 시간에 위원님들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답변은 들으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청주시 수질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네, 질의보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의 운영이라든가 체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사실 이 조례 두 건이 집행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제안되고 제출이 됐다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김동헌 팀장님, 죄송한데 그 자리에서 지금 몇 년째 계시는 거죠? 한 이십삼사 년 되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험팀장 김동헌  28년.


김성택 위원  맡은 바 업무는 참 잘하시고 계신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적인 직종에 있으면서도 역시 공직자라는 것은 조례, 법률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상수도사업본부에 조례 관련해서 제ㆍ개정 문제―지난번에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도통 신경을 너무 안 쓴 게 아닌가. 이게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의 필요성. 실제로 보면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있거나 토를 달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일만 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제도적인 받침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도 이제 신경을 써 주십사. 또 유흥열 본부장님 새로 가셨으니까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부분이 이거 이외에도 많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게 보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본부장님 이하―새로 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네,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운영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이유가 뭐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예, 정수과장 강호경입니다. 「수도법 시행령」이 10명에서 15명 이내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


한병수 위원  아, 조정이 됐기 때문에 늘리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거기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내가 10명이……. 그래도 열 명이 하는 거나 열다섯 명이 하는 거나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지금 15명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10명을 해도 큰 문제점은 없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아, 근데 조례상에는 상위…….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조례상에는 상위법하고 맞춰 놓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다른 또…….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택 위원  참고로 아까―이것도 업무 외적인 얘기인데―김동헌 팀장님이 28년 되셨다고 그랬는데 본부장님,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추세면―제가 누구를 호칭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이건 조직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건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직이 좀 특수한 직이라서 시청 다른 데서는 근무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 내에 그 팀이 있으면 시험과를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같이 우리 시험팀도 외부 용역을 해서 수익 창출도 할 수 있을 겸 해서 조직을 확대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사무관 티오를 하나 더 따오든가 해서 그거를 아니면 좀 다른 조직화시켜서 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뭔가 기대감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노력도 하고 해서 성과 동기부여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평생 해도 그 자리라면 저 같은 경우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조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네, 다음 조직개편 때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른 의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지분 처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없어요?


김성택 위원  예, 아까 한 거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없으면 제가 조금만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출자지분 처분 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제출된 자료에 추가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공공 출자자로서의 업무수행 대가를 1억 2,000만 원 잡았어요. 최주원 과장님, 맞죠? 그러면 우리 파견공무원은 4년간 파견했을 텐데 관련 파견자가 어떤 분들이고, 몇 분이었고 그리고 그분의 현재 청주시의 지위 그리고 청주시에서 맡고 있는 그리고 청주시가 감당하고 있는 총액, 인건비 이것들이 계상된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내역을 의견조정 전까지 가져 오셔야 돼요. 팀장님이 부탁을 해서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준공 후 사업 이윤이 5프로라고 이렇게 협의를……. 아직 협의한 거예요, 합의가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오창TP하고 공문을 주고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니까 협의 중인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협의가 끝나…….


○위원장 김용규  완료?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합의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일단 TP에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회신된 내용으로…….


○위원장 김용규  준공 후 사업 이윤을 우리한테 5프로 주겠다고 합의가 된 거로 보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협의만 한 거예요 아니면 합의가 됐다고……. 협의하고 합의는 다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저희들은 협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럼 5프로 안 줄 수도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2,000만 원도 마찬가지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근데 사업 시행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그 추후의 문제이지만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공문 협의된 사항만 말씀드리는 거죠.


○위원장 김용규  그러니까 협의된 거지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개런티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위원장 김용규  네. 이렇게 좀 확인하고요. 앞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추진경위에 보면 2019년 4월 17일 그리고 2019년 4월 19일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원건설로 지분 양도가 되고, ’19년 4월 19일에 교보증권이 지분 양도해서 리드산업개발로 넘어갔단 말이죠. 이 지분 양도를 했을 때 우리 청주시가 SPC 법인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청주시하고 상의를 했을 거란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위원장 김용규  그렇죠. 지분 양도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사업이 될 수 있게 저희들이 지분 양도를 하자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청주시가 그렇게 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대엔지니어링하고 교보증권이 원건설과 리드산업개발로 지분을 양도한 결과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또 안 되는 이유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원건설이 준공보증 능력이 안 되는 거로…….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지분 양도할 때 그런 고려를 하지 않았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그 당시에는 자기네들이 현금을 갖고 해결해 보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흘러갔던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우리 청주시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우리가 출자지분 철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결정에 제대로 된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기에?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판단 미스가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렇게 쉽게 판단 미스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대기업이 PF를 해야 되는데 원건설 참여를 허락한 부분이 약간 미스가 있었던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유가 서오창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로 조례안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공무원 파견도 있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걸어 놨어요. 앞서 오창TP의 이런 결과로,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야 이게 제대로 성과를 내오겠느냐는 얘기예요. 공무원 파견하면 뭐 해요. 판단 미스 할 수 있고, 그 결과 자체가 우리가 출자지분을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정리하는 판단을 하는 상황을 만드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그 부분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그런 문제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아니, 근데 지금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사업 리스크 과다 때문에 지분을 양도해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떠난 거잖아요. 교보증권도 금융주대로 어려우니까 리드산업에 지분 양도하고 떠나 버린 거고. 그러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과정이 이후에 어떤 결과를 만들지에 대한 판단을 안 해보시고 판단하느냐는 얘기죠. 그 정도의 근시안적인 판단을 가지고 일을 대하거나 진행을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우리 공무원이나 참여하고 있는 그리고 컨트롤하고 있는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시장님은 뭐 했느냐는 얘기지.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위원장님, 개발 사업이라는 게 어떤 협의 과정에서 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난관을 거쳐 가다 보니까 사업이 축소되고 자기네들 내부 투심 해서 사업 리스크가 크다, 작다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이해해 주는 거는……. 그게 이해해 주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 일단 우리가 출자지분 처분을 한 핵심적인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핵심적인 이유는 PF입니다. 사업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PF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규  PF가 뭐예요? 자금 조달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럼 자금 조달이 왜 어려운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중소기업인 원건설이 참여하다 보니까 책임준공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김용규  준공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왜 지분을 양도했느냐는 얘기예요, 제 요점은. 그 판단을 왜 청주시가 동의해 줬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그 부분은 일부 미스가 있었다고 사전에 말씀드리고…….


○위원장 김용규  아니, 과장님이 대표해서 미스가 있었다고 그러면 지나가는 일이냐고. 그게 4년간 청주시가 참여한, 행정이 쏟아부은 일인데. 공무원 몇 명 파견하셨어요, 4년간? 연인원.


  (관계공무원을 향해)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세 명인가요, 세 명?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연 세 명씩 4년간 열두 명이네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용규  그럼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세 명이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대로.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1년 내에 상주하는 그쪽에 파견된, 1년 내에……. 한 사람 파견하는 거예요, 두 사람 파견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한 사람 파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이제까지 참여했던 모든……. 4년간 세 명이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위원장 김용규  예, 그거 자료를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4년간 그분……. 아니, 좀 있다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정리할 때 하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원건설이 그런 이유가 있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분 양도할 때 그런 고려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지적을 했다는 말씀하고, 그것이 미스라고 얘기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잖아요. 출자 동의는 어마어마한 행정행위를 한 거예요. 의회가 이 동의안을 처리해 줬는데 시민을 대표해서 처리해 준 거예요. 처리 동의해 준 거를 철회하는 이런 동의안을 또 올리는 이 자체가 의회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더욱 앞서 그런 동의안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제대로 짚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판단의 미스다.’ 그거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지난 4년간 우리 청주시 행정은 뭐예요? 의회는 뭐 한 거예요? 의회는 들러리 선 겁니까? 그러면 그거 미스 했으니까 출자지분 처분 동의안을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네요. 동의해 달라고 그래서 하고, 사업 진행하다 미스 있으면 또 동의해 달라고 하고. 의회는 완전 허수아비고 들러리입니까, 이게?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위원장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사업이 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위원장 김용규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원래의 그 프로세스대로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우리가 출자를 20프로 해서 들어가서 하려고 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됐느냐는 얘기죠. 그대로 됐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방법론적인 차이지만 약간의 방법을 바꾸는 거라고…….


○위원장 김용규  그래서 자금 조달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이후에 하는 행위조차 자금 조달이 가능한 판단을 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원건설이나 리드에 지분 양도를 했으면 거기서 해결이 됐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참여한 범위 내에서. ‘지분 양도에 또 안 됐으니까 거기서 이러저러한 거 고려해 줘야 되니까 청주시 지분을 빼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유수의 대기업 삼성, LG, 현대에서 이런 일을 벌이면 그 사람 바로 해고예요. 이 사람 쓰겠어요, 이런 식의 판단한 사람을? 이게 장난하는 겁니까? 아니, 이건희 회장이 그런 판단한 직원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야, 이 사람아! 장난하는 거야, 지금?’ 그 판단을 그때 제대로 해야지 ‘미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으레 ‘너 열심히 하다 미스 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까? 그럼 의회 앞에 이렇게 미스라고 답변하면 우리 위원들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은 1단계로 올라온 사안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단계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2단계로 충북도에 해제 요청을 하고, 3단계는 국토부 이런 절차가 밟혀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충북도에 가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한테 다시 옵니다. 1단계가 해제 입안 신청 단계, 2단계가 해제 신청 단계 그다음에 3단계 국토부로 가는 해제 심사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대도시라고 그래서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도시계획 결정 권한이 저희 시에 있기 때문에 2단계까지는 저희 합니다.


박완희 위원  네. 그러면 결국 일몰제에 의해서 7월 1일부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제되는 거는 맞는 거고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현재 구룡2구역에 대한 실시설계인가 용역 중인데 어느 부분은 어떻게 매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푸른도시사업본부 쪽하고 도시계획과 쪽하고 상호 협의가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1구역은 민간개발 사업으로 하는 거로 확정이 돼서 실시계획인가 절차에 있고, 2단계 구간은 500억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하고 매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주협약을 해서 최대한도로 공원을 보존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지금 공원조성과에서는 ‘어떻게 살 거냐. 등산로 위주로 살 거냐 아니면 생태적 민감도가 있는 논답을 위주로 살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된 것 같지만 이용도 측면에서 봤을 때 등산로 위주로 사는 것으로 거의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결정을 못 하는 부분이 지주협약을 일부 해서 최대한도로 땅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현재 지주협약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지난번에 세 필지에 대한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1월 초에 바로 해제가 되었고. 이번처럼 이렇게 또다시 해제 신청이 들어와서 또 해제를 해주게 된다고 하면 지금 당장 해제되거나 해제될 예정에 있는 토지들은 토지주들이나 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이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개발 해제된 지역에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온다고 하면 현시점에서는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제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원조성과하고 협의가 끝나면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우리가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경관지구로 하든지 이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의회에도 한번 보고드리는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어렵게 거버넌스(governance) 합의안이 도출되었고 거버넌스의 합의안을 이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금의 상황은 1구역에 대한 민간 공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거버넌스 내에서도 합의가 되어서 그거는 뭐 큰 무리 없이 어떻게든 진행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사실 1구역에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을 일부 허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제조건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하면 2구역에 대한 최대한 보존이라고 하는 원칙이 전제가 된 것인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최대한 보존이라는 원칙을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 부분은 우선 지난 연말에 있었던 세 필지의 토지 매입이 안 되면서 사실 시에서 일관성 있는 보존전략을 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어디는 해제해 주고, 어디는 해제 안 해주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이미 해제가 된 세 필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은 어쨌거나 시간적 여유가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국토부에까지 갔다 오려면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좀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구룡공원에 대한 이해 요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당연히 토지주도 있고요. 토지주들에 대한 이해 요구도 다 받아야 되는 문제이고. 또한, 토지주는 아니지만 청주시민으로서의 이해와 요구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곳을 도시계획적으로 도시 근린공원으로 지정할 때에는 그 공원이 갖는 가치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개인 토지주들의 사익과 공공의 이익의 조화를 어떻게 이뤄 나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관건인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안타까움들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거버넌스를 진행할 때는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100퍼센트 만족은 아니지만 서로 양보해서 충족할 수 있는 안을 좀 만들어 냈다고 봤는데 그 이후에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시민들의 다수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토지주분들의 입장을 너무 우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본 위원은 갖고 있고요. 그러한 예로는 실제 KBS청주방송에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거의 80퍼센트 이상이 ‘1구역 민간 공원 개발하고 2구역은 그대로 보존하자.’ 내지는 ‘1ㆍ2구역을 다 보존하자.’ 이 다 합치면 80퍼센트가 넘는 여론이 구룡공원을 지키자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도시계획적 방안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의지를 많이 보이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적 방법으로 하더라도 일부 개발들은 어쩔 수 없이 허용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상황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등산로 중심으로 매입한다.’ 사실 그러면 구룡공원에 대한 산자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개발이 다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의 측면에서의 가치는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겠지만 구룡공원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나 사회적 가치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를 비롯한 다양한, 산소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한 청주시 대기질의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해당 부서인 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조성과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문제 해결 방법을 함께 더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현기 위원  ……. 같이 가는 연장선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어떤 내용이죠? 마무리.


김현기 위원  우두진 과장님, 지금 공단 쪽으로 가다 보면 테니스장 쪽이 있고, 삼화전기 쪽으로 우회전하는 오거리 완충녹지 부분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그 민원인들 얘기에 의하면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일몰제로 7월 1일부로 다 해제가 되잖아요. 지금 다 개인 소유인데 당초에는 완충녹지 이거를 해제하는 거로 이렇게 했다고 그분들이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시에서 그거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얘기가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에 시에 공원하고 녹지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할 때 완충녹지 있는 부분이 주로 2차 순환로라든지 도로변에 완충녹지 5미터 폭으로 있는 거하고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공단 내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 내에 완충녹지는 실질적으로 공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당초에 지정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공원조성과에서 공단 녹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침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당초의 계획대로 그렇게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하셨어야지. 그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게 지금 아니라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그 앞에 무슨 모방인가 지금 있죠? 그게 지금 주상복합단지 조성을 하는데 현재 시청 서기관 출신이 거기 가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계시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근데 지금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고 있는지는 모르나 거기서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 주상복합단지를 형성하면서 한 2,000평을 우리 시한테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도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그 토지주들이 내용을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옛날은―아까도 말씀하셨지만―공단 조성을 할 때 복합단지로 개발하지 않고 그냥 공단만, 산업단지로만 개발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원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장구조화 사업을 했습니다. 구조화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일부 주택 기능을 같이 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공단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면서 ‘거기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기가 공단 부지에서 배척된 것도 아니고 지금 공단에 있으면서 공단에 지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좀 다르고. 단지, 그 공단시설 녹지가 ’76년도에 결정됐습니다. ’76년도에 결정이 됐는데 내일모레면 해제될 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시에서 매입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렴하게 땅을 매입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의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지금 2,000평에 대한 시 기부채납이…….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 시한테 기부채납 한 그 크기로 어떤 공원을, 완충녹지를 긋든지 해달라고 주문하고요. 또 이분들 현재 한 20년, 30년, 40년 가까이 재산에 대한 그런 거를 누리지 못하고 지금 와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셨어야지. 중간에 이분들한테 통보하기는 매입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고 당연히 7월 1일부로는 일몰제로 해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변경해서 시가 매입한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입장을……. 우 과장님, 바꿔 놓고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고, 진짜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거기 가서 개발하겠다고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는 그 앞에 있는 시 서기관 그분의 어떠한 영향력이 행사를 했나 하는 생각도 그분들은 갖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처음서부터의 과정 과정에 일관성 있는 어떠한 거를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옆에 있는 2,000평 기부채납에 대한 모든 거를 제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성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2조제3항제12호 중 “법 제2조제2항제20호”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법 제2조제2항제20호”로 하고, “천막”을 “천막으로써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으로 하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의 제목 “(주요업무와 사업)”을 “(회사의 명칭)”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회사의 명칭) 이 조례에 의하여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주요업무와 사업) 주요업무는 산업단지개발ㆍ분양과 이에 따른 부대사업을 수행하며 사업내용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2항 중에 “100분의 20”을 “100분의 25”로 하며,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1항제4호 중 “제3조제2항”을 “제4조”로 한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수질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지분 처분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구룡근린공원 제2구역의 토지주, 이용 시민 등 이해관계인의 사익과 공공이익의 조화가 필요한 상태로 구룡근린공원의 생태적,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 바라며, 구룡근린공원 제2구역에 대한 집행계획이 수립 중인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해제 결정을 신중히 처리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수질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지분 처분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부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용규홍성각김성택김현기박노학박완희변종오한병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식


○출석 공무원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참고인

상수도사업본부시험팀장 김동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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