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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1호 경제환경위원회(2020.02.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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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2월 11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박노학, 김현기, 정우철, 이재숙, 김성택, 김용규, 변종오, 김미자, 남일현, 윤여일 의원 발의)
2.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안(박용현 의원 대표발의)(박용현, 이우균, 남일현, 한병수, 박완희, 김성택, 변종오, 김용규, 이재숙, 김미자, 최충진 의원 발의)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최동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과 박용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박노학, 김현기, 정우철, 이재숙, 김성택, 김용규, 변종오, 김미자, 남일현, 윤여일 의원 발의)

2.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안(박용현 의원 대표발의)(박용현, 이우균, 남일현, 한병수, 박완희, 김성택, 변종오, 김용규, 이재숙, 김미자, 최충진 의원 발의)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집행의 효율성ㆍ투명성 확보와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의 공개에 관한 사항과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예산 절감 사례 제안 등의 공개 대상과 공개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예산 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안 제5조는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신고 등에 관한 심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제안자 등에 대한 성과금과 격려금 지급을,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설치ㆍ구성ㆍ운영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 기능으로 소중한 혈세를 절감하여 본래의 목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최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박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청주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용어의 정의와 상위법에서 위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을 통하여 청주시 대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현재 청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는 법에서 위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계획 수립과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비용,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확충과 우선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는 충전시설의 위탁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제정에 따라 기존의 「청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는 부칙으로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용어를 수정하여 조례의 안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청주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이용 활성화는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시책 중에서 재정 지원 등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가치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를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결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영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의 공개에 관한 사항과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예산집행의 효율성ㆍ투명성 확보 등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공개대상의 범위와 그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안 제6조는 제안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설치ㆍ구성ㆍ운영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예산 절감과 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사례 공개 방법 및 절차,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성과금 지급,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 등 상위 법령에 위임규정이 있어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상위 법령에 따라 용어를 통합ㆍ수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을 통하여 청주시 대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재정 지원과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확충과 우선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충전시설의 위탁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 제정에 따라 기존의 「청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는 부칙으로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임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안 심사 참여를 위하여 최동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박용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좋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동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조에 보시면 “성과금 지급” 이렇게 명명이 돼 있는데 또 4항에 가서 보면 격려금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용어 정리를 위해서 ‘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 이렇게 수정해야지 이게 문구가 좀 맞아 돌아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최동식 의원  예, 최동식 의원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7조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재정만 유효하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감시단을 둘 수 있으며’ 이렇게 하고 건전하게……. 이거는 용어 정리인 거예요, 내용은 변하는 게 없고. 그렇게 하고, 8조부터 11조까지는……. 사실은 7조에 예산 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8조부터 11조는 예산 대행을 하면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준용하는데 여기에 중복으로 쭉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했으면 거기에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8조, 9조, 10조, 11조 이런 부분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의견조정을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좀 한번 조정을 해도 괜찮을 듯싶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지체하자)

최동식 의원님 질의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최동식 의원  이거에 대해서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까?

  (답변 지체하자)

최동식 의원님!


최동식 의원  예, 저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 안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질의드린 8조에서 11조 부분은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하면 사실 그 부분은 조례에 다 돼 있어서 중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기존에 들어왔던 안에서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대행한다는 규정이 없었고 8조 구성과 임기, 11조(실비 보상)까지 나열이 됐었는데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대행한다는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조항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어쨌든 나중에 의견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5조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54조에 따라 구성된 청주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심사는 청주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 이거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 위에 상위법이 굳이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저는 거기 구성……. 구성돼 있다. 5조2항에 보시면 ‘54조에 따라 구성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과금을 대행하는 거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성된 그 문구는 좀 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54조4항에 성과금 지급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4항에 따라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을 한다.’ 그렇게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제6조(성과금 지급)에 관련한 수정안에서 성과금과 격려금의 의미가 상이한데 “성과금 지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셨는데요. 본 위원은 ‘성과금 등 지급’ 이렇게 해서 등으로 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동식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최동식 의원  저는 지금 양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동의 안 하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에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순 위원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또 이게 굉장히 오래 지속되어 오면서 활성화가 되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측면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9조 이후부터 12조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감시단 운영과 같이 중복될 경우에 그 이후에 조항은 빼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동식 의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그 기능에 대해서요. 거기에 시민 의견을 신고센터에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나요? 혹시 그런 문구가 있나요?


○예산과장 이원옥  뭔 말씀이신지?


박미자 위원  시민참여위원회 있잖아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박미자 위원  지금 여기에서 ‘준용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잖아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박미자 위원  그러면 거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역할 중에서, 그 기능 중에서 시민의 의견을 신고센터에 건의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과장 이원옥  그런 기능은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있는 건 아니고요. 성과금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 아마 의회 차원에서 계속 얘기가 많이 됐던 부분으로 청주시에 위원회가 많다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줄이고 정비해야 된다는 주문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도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성과금심의위원회로 대행을 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어찌 됐든 감시단의 역할 중에서, 권리 중에서 시민의 의견을 신고센터에 건의할 수 있는 거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없는 거죠?


○예산과장 이원옥  건의는 주민들이나 하는 거죠. 주민들이 하고, 예를 들어서 현장을 방문하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참여위원들이 기능을 대행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동반해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시민참여예산위원분들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그런데 7조3호에 보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이런 역할은 지금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없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이원옥  아, 지금 참여예산위원회에는 기능이 나름대로 있는데……. 지금 이 조례 7조에서 예산바로쓰기 기능을 넣어 놨잖아요?


박미자 위원  네.


○예산과장 이원옥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참여예산위원들이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예산위원회의 어떤 자체적인 기능보다 위원들을 이쪽으로 이입시켜서 활동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미자 위원  이 조례가 지금 그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산과장 이원옥  네.


박미자 위원  근데 굳이 지금……. 물론 이거를 더 축소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사항은 삭제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신고센터에 건의할 수 있다거나 이런 거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내용에는 따로 규정된 사항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포함시키거나 어딘가에…….


○예산과장 이원옥  제 생각은 위원님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나름대로 기능이 있습니다, 참여위원들이 하는 기능이. 근데 지금 이거는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거든요. 7조2항에 보면 감시단에서 이런 임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런 임무를 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원래는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설치해서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게 맞지만 예외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있으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시민참여위원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이런 7조2항 기능을 활동하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8조에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라고 지금 여기에 적시되어 있잖아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박미자 위원  그런데 그거를 굳이 삭제해 가면서 7조 이건…….


○예산과장 이원옥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설명하셨지만 7조에 ‘그 기능을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대행한다.’라는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들어감으로써……. 7조에서 개정된 사항을 넣어 주면 밑에 이런 기능을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다 하니까 이 규정이 굳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과장 이원옥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거를 대행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그냥 조문상으로 따져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미자 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네.


박미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6조1항에 “제안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성과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목적이 뭔가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이게 정부에서도 계속 권장을 하고 있어요. 권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한번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동안에 보조금 사건이 전국적으로 꽤 많았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 때문에. 그러면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게 법의 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거를 그런 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신고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최동식 의원 퇴장)


○위원장 김태수  저, 과장님!


○예산과장 이원옥  네.


○위원장 김태수  최동식 의원님이 지금 동의 없이 이석을 했는데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입니다. 일단은 최동식 의원님이 위원회 동의 없이 이석을 했기 때문에 들어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더 질의하십시오. 최동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식 의원님과 박용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용현 의원님, 그럼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안이 기존에 전기자동차나 이런 부분이 통합돼서 이 조례로 하나로 묶이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조례라든가 전기자동차 또 수소자동차 지원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은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박용현 의원  네, 박용현 의원입니다. 전에 있던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지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현재 청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그다음에 친환경자동차 버스 부분 이 부분……. 또 이륜자동차 부분이 지원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럼 그 조례는 자동 폐기가 되는 건가요?


박용현 의원  네, 폐기를 경과조치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부서 협의는 된 거죠?


박용현 의원  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1항부터 2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양영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영순  부위원장 양영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양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태수양영순박미자박용현이영신정태훈최동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영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한상태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산과장 이원옥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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