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2월 12일(수)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옛 옥산초 소로분교에 세계 最古 ‘청주 소로리 볍씨 박물관’ 건립을 촉구하는 청원
- 2.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율량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5. 청주시 초정행궁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 6. 청주실내빙상장 민간위탁 동의안
- 7.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옛 옥산초 소로분교에 세계 最古 ‘청주 소로리 볍씨 박물관’ 건립을 촉구하는 청원(이우균 의원 소개)
- 2.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율량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 5. 청주시 초정행궁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6. 청주실내빙상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7.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의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우균 의원님으로부터 소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의 건 1건 등 총 7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옛 옥산초 소로분교에 세계 最古 ‘청주 소로리 볍씨 박물관’ 건립을 촉구하는 청원(이우균 의원 소개)
2.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율량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초정행궁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청주실내빙상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옛 옥산초 소로분교에 세계 最古 ‘청주 소로리 볍씨 박물관’ 건립을 촉구하는 청원,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율량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초정행궁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실내빙상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우균 의원님 나오셔서 옛 옥산초 소로분교에 세계 最古 ‘청주 소로리 볍씨 박물관’ 건립을 촉구하는 청원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청원 소개한 옛 옥산초 소로분교에 세계 最古 ‘청주 소로리 볍씨 박물관’ 건립을 촉구하는 청원에 대한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산 소로리에서 출토된 소로리 볍씨는 약 1만 5,000년 전의 것으로 현재까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볍씨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이와 관련하여 소로리마을 입구에 상징탑을 건립하고, 소로리 볍씨 조사와 연구책자 발간, 재발굴을 위한 사전 시굴조사 실시 등을 의회 심의를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시와 충청북도교육청이 협의하여 옛 소로초교 분교에 소로리 볍씨 박물관을 건립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당초 약속과는 달리 소로리 볍씨 박물관 건립 추진계획은 전무하고 최근 폐교된 학교에 영상제작소 건립을 논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로리 볍씨는 한민족 5,000년 삶의 영양 공급원의 원조로서 인류의 생명을 지켜 왔고 청주의 농업생산의 부가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자산입니다. 영상제작소 건립도 환영할 일이지만 청주 소로리 볍씨의 가치 상승과 재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청주가 인류 농업의 원천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고 청주시민에게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옛 옥산초 소로분교에 세계 最古 ‘청주 소로리 볍씨 박물관’ 건립을 촉구하는 청원을 채택하여 주기를 부탁드리며 청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율량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 상당구청사를 제2청사로 활용함에 따라 부설주차장요금표의 시설 명칭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고, 청주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에 조성한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차요금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율량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현재 있는 율량119안전센터를 밀레니엄타운 부지로 신축 이전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초정행궁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청주실내빙상장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한 4건의 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년 9월 청주시 한국공예관이 운천동에서 내덕동 문화제조창으로 확장 이전함에 따라 새로운 시설에 대한 정의 및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명을 기존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청주시한국공예관 관리ㆍ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운영위원회 설치, 대관, 관람료, 소장품 관리방법 등을 재정비하여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78호 청주시 초정행궁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내수 초정리에 조성되어 5월 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초정행궁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성의 확보와 한옥숙박시설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하여 옥화자연휴양림을 운영하고 있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위탁 운영이 적합하고, 초정행궁 수탁 타당성검토 용역 결과에서도 공단 위탁이 시설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9호 청주실내빙상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5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 중인 청주실내빙상장의 효율적 관리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실내빙상장은 청원구 사천동 91-15번지 일원에 연면적 6,677제곱미터로 공사 중에 있으며, 아이스링크장, 컬링장, 관람석 등을 갖춘 공공체육시설로서 시설 유지관리의 전문성, 서비스의 안정성 등을 위하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0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회부 안건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자립을 위한 기본재산을 당초 53억 5,783만 5,000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된 54억 5,783만 5,000원으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단의 분사무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위ㆍ수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김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옛 옥산초 소로분교에 세계 最古 ‘청주 소로리 볍씨 박물관’ 건립을 촉구하는 청원은 청주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옛 옥산초 소로분교에 소로리 볍씨 박물관을 건립해 달라는 청원으로 소로리 볍씨는 청주시의 소중한 역사ㆍ문화 자산이지만 현재 학계에서 소로리 볍씨의 연대 측정 결과에 대한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찬반 논란으로 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또한, 집행부서의 검토의견이 문화재로서 공식 인정 시 박물관 건립은 별도 추진하고 현재 소로분교 내에 청주영상제작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본 소로리 볍씨 박물관 건립 청원은 채택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옛 상당구청사를 제2청사로 활용함에 따라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별표 서식의 청사 명칭을 변경하고, 청주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내 부설주차장 조성 등에 따라 주차요금 부과기준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한국공예관이 운천동 부지에서 청원구 내덕동 문화제조창C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공예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청주시한국공예관 관리ㆍ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공예관 위치와 운영시설, 운영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효율적 자산 관리를 위한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작품 구입 및 소장품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규정, 갤러리, 다목적공연장 등의 대관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율량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기존 율량119안전센터가 부지 협소로 인해 급증하는 소방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주시 소유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에 율량119안전센터를 신축 이전하는 것에 대한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초정행궁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오는 6월부터 개장 예정인 초정행궁의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하여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사무는 초정행궁의 운영 및 시설물 유지 등을 비롯해 한옥체험관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ㆍ납부, 기타 행궁 관리ㆍ운영 전반 등이며, 절차상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실내빙상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는 5월부터 개장 예정인 청주실내빙상장의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하여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위탁개시일로부터 해지 시까지이며, 위탁사무는 경기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부속시설, 매점, 시설, 장비, 비품 등의 관리ㆍ운영, 기타 시민의 여가선용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행사 사업 등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정관 변경 시 관련 조례에 의거 청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시 출연금 지원에 따른 기본재산 정립과 동부창고, 김수현드라마아트홀, 첨단문화산업단지 복합주차장 등의 위ㆍ수탁 운영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관 변경이 주된 내용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남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이우균 의원님이 농업정책위원회 의사일정을 주관하셔야 하기 때문에 옛 옥산초 소로분교에 세계 最古 ‘청주 소로리 볍씨 박물관’ 건립을 촉구하는 청원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한 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 의원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정희 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2016년도부터 보니까 소로리 볍씨 기념사업회에서 기념조형물 건립탑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탑 건립도 된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박물관을 짓기로 청주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기관의 의견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문화재로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물관 건립은 추후에 검토해 달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이 박물관 건립을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거고, 영상제작소보다는 박물관을 유치하게 해달라는 것이 이 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의견입니까?
○이우균 의원 물론 영상제작소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주시에서 공유재산 교환을 할 때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2016년 12월 7일에 청주교육지원청으로 건의 내용이 소로리 상징탑 건립과 함께 소로리 볍씨 홍보를 위해 폐교 예정인 소로분교의 볍씨 관련 박물관 및 전시장을 건립하겠다고 공문을 보내 가지고 교환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바뀌다 보니까 영상제작소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물론 영상제작소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청주시가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오창과학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거기에서 2,200여 점의 구석기시대 유물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130여 톨의 씨앗이, 순화벼하고 재배벼를 찾아낸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고고학 연구지에 ‘소로리 볍씨가 세계 최초의 볍씨다.’라고 실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정성의 가치를 갖고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저도 가장 기본으로 보는 것이……. 청주교육지원청과 분교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박물관 건립이라는 그런 큰 내용의 협의가 있었다는 게 지금 추진위원회 쪽에서 하는 얘기고, 집행기관에서 보여 주신 것은 지역주민들은 영상제작소 건립을 환영, 건립 시 볍씨 홍보관을 만들어 주는 것은 희망하나 소로분교 전체의 박물관 건립은 반대한다는 집행기관 의견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 더 정확한 의견이십니까?
○이우균 의원 동네주민들은 아마 영상제작사가 설명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영상제작소를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학교 부지에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애초부터 부지에 이걸 하자고 했는데, 주민들은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영상제작소를 하고 타 지역에서 재발굴을 하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박물관 건립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저희는 기본적으로 출토지역에 박물관을 짓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기본적인 상식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집행기관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학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가장 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판단된다면 아마 집행기관에서도 신속하게 처리를 할 것같이 예측되는데 김천식 국장님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입니다. 이우균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소로리 분교는 추가 시추조사 결과 보고서가 2021년도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학계에서 소로리 볍씨를 인정하는 것에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습니다. 학계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이래서 문화재로 인정되지 않아서 문화재로 공식 인정이 된다면 우선 꼭 여기에 영상제작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의견에 따라서 박물관 건립을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청주시와 충청북도교육청이 서로 공유재산 교환을 하면서 그때는 여기에 박물관을 짓겠다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지만 서로 협약서를 쓸 때는 사용 용도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그래서 교환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 활용할 계획을 하는 거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뭐로 쓸 건지에 대해서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위원 예, 저도 교육청에 대한 문제는 소유권이 저희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우리 시에 맞는 행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여쭤봤지만 학계의 의견이 일치된다면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문화재로 인정이 된다면 저희 시에서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 부분이 2021년도에 가능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시추조사 결과 보고서가 2021년도에 나옵니다.
○박정희 위원 예,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문화재청이 판단하겠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그렇죠. 문화재로 인정이 되어야지만 박물관도 설립할 수 있고, 그때 가서 저희 시 여건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죠.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상징탑은 벌써 2억을 들여서 건립해 놔 있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거에 대한 인정이 되냐, 안 되냐를 얘기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 없는 것도 스토리로 만들어 내는 것이 요즘 지자체의 마케팅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소로리 볍씨에 대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홍보의 가치를 높이고 또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우리 인류문화에서 가장 획기적인 지역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발에 소로리 볍씨가 문화재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이우균 의원님 결론은 소로리 볍씨 박물관 촉구에 대해서 시가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죠?
○이우균 의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기념사업회가 출범한 지 7년이 됐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이우균 의원 7년이 됐는데 이분들이 밤낮으로 고생을 하셨고, 이거에 대해서 전 이승훈 시장님 있을 때에도 상징탑 건립이라든지 또 책자 발간이라든지 또 시추라는 것도 예산을 다 집행해 주고. 이거에 대해서 박물관을 짓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의 과정이었던 건데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어쨌든 영상제작소 건립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박물관 건립도 충분하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재발굴을 통해 이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저기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어쨌든 여태까지 기념사업회라든가 예산을 투입했던 만큼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역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우균 의원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우균 의원님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우균 의원 퇴장)
그러면 이어서 집행기관 제출 의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의안번호에 맞게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성 위원 거수)
예,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기업체에서 요구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게 미반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기업체의 반발이 없을까요, 기업협의체에서?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그동안 기업체로부터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충분히 상의해서 서로……. 저희가 월 정기주차권 같은 경우는 당초에 3만 원으로 했었고, 기업체에서는 1만 5,000원으로 요구했는데 서로 충분히 상의해서 2만 원으로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분야를 다 충분히 상의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거는 제가 보니까 수정해서 반영이 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무료주차라든지 우선권 보장, 통근버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야간 무료 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협의체에서 다 수용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업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거기 있는 재단 관계자 이런 사람들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업인들과 같이 충분히 협의한 사항입니다.
○임은성 위원 기업협의체하고 충분히 상의가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네,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정일봉 과장님, 제출하신 안에 대해 4페이지에 보시면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한 전수표가 있습니다. 초과요금(10분 초과마다) 딴 데는 다 200원씩인데 제2청사는 400원이에요. 400원이고, 1일 주차요금도 직속기관에 대해서 6,000원, 1만 5,000원, 5,000원, 5,000원, 상주 근무자는 3,000원 또 월정 주차요금도 가지각색이에요. 5만 5,000원, 3만 원, 상주 근무자는 2만 원 이렇거든요. 이게 주차 초과요금(10분 초과마다) 딴 데 시청사, 농수산물,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도 200원인데 2청사는 400원을 받는 이유가 뭔가요? 거기가 주차하기도 더 나쁜데 돈까지 더 내라고 그러면 억울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제2청사는 1급지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란 얘기고요. 2급지인 본청의 경우보다 2배 정도 비쌉니다. 특히, 제2청사는 성안길 주변으로 해 갖고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역이에요. 주차면도 55면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와서 상주 주차를 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주차공간도 상당히 없고 그래서 불편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주 주차, 민원인이 아닌 일반시민들의 상주 주차를 좀 억제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이렇게 주차요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정일봉 과장님 답변에도 동의를 하지만 공공시설은 영업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영업을 하는 데가 아니고, 일반 주차장 영업/운영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해 보겠고요. 1일 주차요금도 6,000원, 1만 5,000원 각양각색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2청사가 1급지라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가격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계시지 않으므로 의안번호 376호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서재성 과장님 담당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위원장 남일현 제출하신 9쪽에 보면 제16조(구성)에서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부분에서 15명에 있어서 전체적인 구성을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공예 관련 전문 분야의 학식 있는 분들로 구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청주시의회 의원님하고, 당연직으로는 공예관 업무 담당 부서장하고 공예관장 그렇게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위원장은 어떤 분이 맡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저희가 직접 직영할 경우가 있고 또 위탁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위원장을 공예관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위탁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 고려할 사항이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2항에 “실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꼭 실ㆍ국장 중에 호선으로 위원장을 맡아야 되는 건가요, 실ㆍ국장님이?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금 대부분이 위원장은 호선하는 거를…….
○위원장 남일현 위원장으로 하는데 2항에 “위원장은 공예관 업무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실ㆍ국장을 한다고 해놓고서 호선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위원 중에서 호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하고 위ㆍ수탁 했을 때 상황을 고려해서 이 조례를…….
○위원장 남일현 그때 상황에 따라서?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임은성 위원 거수)
○위원장 남일현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예, 제가 우선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할게요. 대관에 관련된 건데요. 여기 대관료 표를 보면 순수공연과 뮤지컬ㆍ오페라, 대중공연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뮤지컬ㆍ오페라는 거기에서 공연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걸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입니다. 어제 행문위 위원님들께서 공연장을 보시고 ‘전문공연장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대관이 들어오게 되면 뮤지컬ㆍ오페라도 하는데 사실 방음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한 면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제 다녀온 결과로 인해서 저희 도서관과 문화예술과, 도시재생과랑 같이 협의해서 공간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글쎄, 뮤지컬ㆍ오페라는 주로 대형/그랜드(grand)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비고란에 보면 공연 연습(무대장비 설치하고 철거)할 때 50프로를 내게 돼 있어요. 이 조항이 예술의전당 대관 조례와 똑같은 부분이 많은데―소공연장하고요―거기에 무대장비가 들어갈 통로가 있습니까? 반입을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큰/대형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이동식 무대, 큰 악기 그걸 어떻게 가지고 오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방법은―어제 보셨다시피―6층 옥상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큰 조명기구나 악기는 계단을 통해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임은성 위원 아니,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술의전당 같은 데 보면 아예 무대 뒤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네.
○임은성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이 시설을 이용하게끔 하려면 이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대관료가 좀 저렴하기 때문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대관료를 내려야지. 지금 전부 다 모든 시설을 구비한 예술의전당과 소공연장에 맞게 해놓으셨어요 이거는 다시 검토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저희가 예술의전당 사용료를 가지고 이거를 했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지금 시설의 미비점 때문에 이렇게 대관료를 똑같이 받기는 어렵다는 말씀인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제 현장에 나가서 본 뮤지엄숍(museum shop)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다행히 어제 국장님하고 소통하면서……. 기묘한 거는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다행인데요. 그럼에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옛날에 있던 공예관에서 많이 팔린 제품이 뭔지는 모르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예.
○임은성 위원 예, 저도 공예관을 자주 갔었는데 좀 저렴한 걸 많이 사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근데 뮤지엄숍에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손대면 안 될 정도의 고가 제품, 그러니까 거기는 판매 기능보다 아이쇼핑 기능이 더 많았어요, 전시효과. 그런데 스카프도 그렇고 너무 비쌌어요.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게 먼저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제도 좀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고가의 제품이 있는 사이드(side)에 도라지청이라든가 그다음에 막걸리 이거는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 옆에 대형유통업체는 어떤 제품은 일반 시내에 있는 업체보다 더 저렴한 게 많아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요. 근데 그 뮤지엄숍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젊은 층들은 안 오고 중ㆍ장년층이 올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싸서 그거를 못 살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어제 같이 보시고 물건값이 최고 900만 원에서 350, 400 있고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의 좀 해서 시민들이 한국공예관에서 공예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접할 수도 있는 기회를 논의할 계획이고요. 어제 막걸리나 도라지청 그거는 무슨 목적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5개 시군에서 지방향토사업비로 시군 제품을 전시하는 거로 했는데 그 품목도 문화재단과 같이 협의해서 이 품목이 과연 공예관에 맞는지 그런 걸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다행히도 어제 국장님하고 많이 소통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듣는 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예.
○임은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지금 임은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예관의 기능에 문화상품 판매에 있어서 앞서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제품도 비쌀뿐더러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가가 홍보용으로 전시를 해놨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가 공예비엔날레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작품을 보여줍니다만 가격이 저렴해야 공예작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 아주 비싸기 때문에 선뜻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4조(기능)1호에 보면 문화상품 판매인데 거기 생뚱맞게 벌꿀이나 막걸리도 시중보다 비싸게 전시돼 있어서 그것은 과감하게……. 문화상품에 해당됩니까, 막걸리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입니다. 어제 보시고서 물어보니까 시군에서 하는 지방향토상품, 5개 시군에서 아마…….
○정우철 위원 그거는 향토판매점으로 가야지 저희가 볼 때는 공예관의 기능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상의하셔서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에 저희가 돈을 많이 들이고 새로운 시설로 가는 공예관인데 그것이 공예관인지 향토제품을 팔아 주는 곳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문화재단과……. 작가들이 가격을 붙이기 때문에 공예상품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게 가격이 비싼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화재단과 소통을 통해서 작가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향토상품도 공예에 맞는 향토상품으로 대체 전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전시품 중에 우연히 ‘400만 원이다.’ ‘350만 원이다.’ 그것이 가격이 잘못돼 가지고 35만 원이 붙여져 있었는데 그 앞에 400만 원짜리는 제가 제목을 모르겠는데 이미 깨져 있었어요, 위원장님이 지적했지만. 그런 것을 진열해 놓으면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는 겁니다. 작가가 깨진 것을 전시했는지 아니면 운반 과정에서 깨졌는지 그런 것도 잘 검토하셔서 정말 좋은 작품을 전시해야지. 그건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예,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7조에 공예관 휴관일이 있습니다. 휴관일이 있는데 지난번 직원분들 오셔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예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월 1일, 설날, 추석도 휴관일에 들어 있는데 이것은 근무하시는 분은 좀 힘들겠지만 설날, 추석에 가장 많은 시민들이 좋은 시설에서 관람을 해야 될 텐데 명절이니까 오전에는 근무를 안 한다 치더라도 오후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이런 조처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이 문제도 저희가 문화산업진흥재단에 민간위탁을 했으니까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문화재단과 소통하면서 앞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어쨌든 청주시의 시설물은 청주시민을 위한 것이지 관공서를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예.
○정우철 위원 그리고 10조나 11조 같은 맥락인데요. 10조에 보시면 “상설전시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공예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ㆍ공연의 경우 시장은 청주시한국공예관운영위원회의에서 정한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11조(무료관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전시ㆍ공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놓고. 통상 저희들이 국빈이나 외교사절 및 수행자들 관람료를 받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통상적으로는…….
○정우철 위원 국빈이 오셨는데 받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예, 안 받죠.
○정우철 위원 그럼 여기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다만 대관전시ㆍ공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에 보면 대관전시는 국빈도 돈을 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그렇죠. 이 문구…….
○정우철 위원 그럼 이 조례에 약간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10조에도 “상설전시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공예관 기획전시ㆍ공연하는 것이 대관전시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정했다고 해서 관람료를 받는데 여기에 국빈 또 미취학 아동은 미성년자라서 대관을 안 받는데 여기는 받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예, 저희들이 문구를 다시 한번 새겨서 볼 수 있도록, 대관전시와 상설전시 또 기획전시……. 기획전시 같은 건 작가 자기네들이 대관료를 하기 때문에 대관료를 받는 건데 상세하게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글쎄, 작가들이 받더라도 통상 국빈이 오셨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받지를 못하죠.
○정우철 위원 못 하죠. 또 미취학 아동도 통상 안 받지 않습니까? 10조, 11조는 문구를 수정하시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그렇게 한번 상의해…….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정우철 위원 네, 말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지금 위에 상설전시는 상설적으로 전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작품이라든가 이런 걸 상설전시 할 때는 무료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무료관람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미취학 아동이라든지 65세 이상도 감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대관료는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우철 위원 국빈도 받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실질적으로 국빈 같은 경우는 오시게 되면 잠깐 오셔 가지고 전시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올 때는…….
○정우철 위원 개별적으로 오신 분을 국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관전시와 공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내용을 넣은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취학 아동, 유치원생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감면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받고 있다…….
○정우철 위원 제가 볼 때는 11조에 “다만 대관전시ㆍ공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맥락이 통하지. 11조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10조하고 11조가 맥락이 통하려면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 여기에 “다만 대관전시ㆍ공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빼야 이분들이 해당하는 것이지 이것을 넣어 놓으면 돈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성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운영에 있어서 말입니다. 제조창C에 있어서 상설매장이 몇 시에 끝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저녁 8시에 끝납니다.
○위원장 남일현 8시에 상설매장이 다 문을 닫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렇게 알고 있는 건지……. 김선호 본부장, 거기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8시까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예.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갤러리, 공예스튜디오도 마감을 19시까지 할 게 아니라 20시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1층 같은 경우는 판매장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수시로 와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층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시……. 3층부터 4층은 주로 전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7시까지 저희가 운영하게 되면 전시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래도 상설매장이라든가 뮤지엄숍은 20시로 같이하는 게 찾는 시민분들에 대한 예의인 것 같습니다. 예의인 것 같고요. 아까 정우철 위원님이나 임은성 위원님의 숍에 대한 지적사항에 있어서 저는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 우리 공예에 대한 질적 수준이라든가 시민들의 퀄리티(quality)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좋은 작품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배치 구분을 적당하게, 향토하고 이런 거를 구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어제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판단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임은성 위원 잠깐…….
○위원장 남일현 예, 임은성 위원님!
○임은성 위원 예, 임은성 위원입니다. 그러면 6조(운영시간)에 보시면 갤러리, 공예스튜디오 등 여기에 공연장도 포함이 되나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맞습니다. 공연장 같은 경우는…….
○임은성 위원 7시까지 하는데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야간은 몇 시부터로 보시는 거죠? 보통 공연이 몇 시에 시작하시는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금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공연장은 이 조항이 아니고 공연시간이……. 6조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조항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어디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제6조제2항. 지금 공연시간 같은 경우는 정해진 시간…….
○임은성 위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33조(대관시간)를 보시면 야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임은성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부 다 문을 닫고 공연이 있으면 공연장만 문을 열어 놓는 거네요? 그렇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실질적으로 3월 27일부터 운영이 이루어질 건데요. 현재 대부분의 운영시간이 8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연장은 10시까지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운영이 안 되지만 공연장에 대해서는 10시까지…….
○임은성 위원 그러면 갤러리부터 여기 대관에 포함되어 있는 게 다 들어갔는데 공연장을 여기에 넣으시면 어떨까요, 아예 시간을 정해서?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조항 같아서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이따가 상의하셔서…….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경우는 공연이 10시에 끝날 수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여기 보면 비용이 발생하는 게 철거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공연이 끝나면 철거를 바로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저녁 늦게까지 철거작업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거는 우리가 의견조정 시에 의견을 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요.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율량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유재산 때 현장을 다녀와서 이 설명에 대해서는 그때 다 들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께서는 세종시에 출장이 있기 때문에 11시 이후에는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회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안번호 378번 청주시 초정행궁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오늘 이 위탁 동의안을 다루기 위해서 어제 저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공사할 때 갔을 때 정말 많은 예산 투자 대비 제대로 되지 않은 행궁이 나올까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절제되고 또 의미 있게 행궁이 조성된 것 같아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전에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탁에 대해서―물론 위원장님께서도 사전에 이런 말씀 하셨지만―시설 관리가 중요한 것이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갔을 때는 프로그램 운영에 방점을 준 부분이 있고, 어제 저희가 시설을 보니 정말 방대한 시설과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이 관리하는 게 맞다는 나름대로의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초정행궁이라는 곳의 가장 주목적은 관광과에서 하듯이 외부손님들의 유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운영하더라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단체나 그런 게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정행궁은 우선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최적의 관리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알다시피 초정행궁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시문화체험시설하고 한옥체험시설, 부대시설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체로 봤을 때 우선 시설관리공단에 맡겨 가지고 시설물의 안정적 관리와 지속적인 시설 관리를 맡기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는 앞으로 초정행궁 안에, 공공시설물에 가깝더라도 우리가 초정행궁의 관광 콘텐츠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세종대왕의 역사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1444년에 한글 창제를 마무리하고 안질 치료로 납신 역사 사실을 삼아 가지고 문화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라간의 반찬등속 다음에 다목적관은 예절교육을 계획하고 있어요. 다음에 전시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세종대왕 과학관을 운영해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광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행궁이다 보니까 그런 좋은 볼거리로 해서 서양에 가면 근위병을 배치하는 것처럼 저희도 손님이 주말 같은 경우에 많이 온다고 그러면 볼거리 문화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어제 시설을 보고서 대부분 많은 노력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자리를 좀 더 잘 잡을 수 있도록 특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 운영뿐이 아닌 다양한―뭐라 그럴까―문화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관광과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시설관리공단 분들과 소통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김연승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 6쪽에 보면 세부 운영계획에 있어서 말입니다 휴관일을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화요일 이렇게 여기에 올렸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가 조례 심의 수정 의결한 것 안 보신 거예요, 보신 거예요? 이게 생각 없이 올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남들 쉬는데 일할 적에 그래도 소수 일부가 봉사를 하고 목욕탕에 오신 분들이 여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수정 의결을 해줬는데 조례도 무시하고 세부 운영계획을 이렇게 올리면 되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조례는요 그때 위원회에서 지적해 줘 가지고 매주 화요일에 쉬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건 옛날 계획서가 잘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아니, 세부 운영계획이 이렇게 올라와 있기에. 그러면 조례를 무시하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에 위탁을 안 주려고 했던 게 이런 거거든요. 시민보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우선 있어서 그랬던 부분인데 이 부분 수정하실 거죠?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세부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작년 5월에 조례 통과 전에 만들어진 거고, 지금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에 매주 화요일에 쉬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남일현 의회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대로 자료를 올려 그래.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리고 15쪽에 말입니다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에 있어서 23조2항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계약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러는데 우리가 타 저기도 위탁을 맞추려고 그래요. 근데 5년 또 위탁한다고 그러면 영원히 내 건 줄 알아. 이거는 3년 정도로 하고 재위탁을 해주더라도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답변해 보세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 시설물의 지속성이나 안정성 차원에서 5년으로 돼 있고요. 그거는 여기서 정해준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위원님들하고 이따 정회시간 동안에 서로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청주시 초정행궁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우철 위원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청주시에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전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전문성 있는 이런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그래서 일단 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면요 저희들이 여기에 문화라든지 예술, 관광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뽑아 달라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어제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을 둘러보셨지만 운영하는 것도 잘해야 되겠고, 돈을 155억씩이나 들여서 준공을 해놨는데 관리하는 것도 잘해야 되겠다. 생뚱맞게 건물만 지어 놓고 시민들을 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하면 잘하시겠지만 시설물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하는 일을 관광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일단 저희 시설물 관리에 대한 거는 시설물관리공단에 주고요. 저희들이 아직 프로그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초정약수축제를 해본 다음에 전문가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시설사용료 안을 보면 거기에 체험관도 있고, 다목적관도 있고, 수라간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인 시설이 아니라서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김미자 위원 거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정우철 위원님께서 시설사용료 관련해서 말씀 주셨었는데요. 과장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여기에 보면 시설은 무료 입장이고, 체험관은 시설 사용 기준이 1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2박이나 3박 숙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만 체험할 수 있는 건가요? 한옥체험관.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한옥체험이요?
○김미자 위원 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한옥체험은 1박이 아니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분(사용자)이 2박 3일이 됐든 몇 박이 됐든 가능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 거죠? 근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 심의했을 때 보면 일반적인 숙박시설이 입실과 퇴실시간이 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네.
○김미자 위원 근데 시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냥 하루만 사용하는 거로 돼 있어요, 문맥상에.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아, 예.
○김미자 위원 예, 그게 보통 3시에 입실을 해서 퇴실이 그다음 날 12시 이런 식으로 해서 2박, 3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례가 그냥 시간으로 돼 있더라고요. 입실 이렇게 해서 숙박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김미자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보통…….
○김미자 위원 시간으로 돼 있어서…….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12시에 나가서 퇴실하면…….
○김미자 위원 예, 그래서 하루만 사용……. 여기에도 보면 사용 기준이 그냥 1일이 돼 있어서 그냥 체험만 할 수 있는 건지. 어제 시설을 둘러보니까 그래도 한옥이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그거는 다음에…….
○김미자 위원 그럼 조례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그죠?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주시 초정행궁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안번호 379호 청주실내빙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정희 위원 청주빙상장 건립에 대해서 그동안 고생하신 연창호 과장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부탁드린 게 있어요. 3월에 개관하면 운동하는 선수들 와서 바로 운동할 수 있게끔, 선수들이 미리 쓸 수 있게끔……. 준공이야 5월에 하더라도 선수들이 미리 운동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체육시설과장 연창호입니다. 위원님이 전 회기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계획을 가졌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3월 말까지 얼음을 얼리게 되면 개관 준비 전까지 4월, 5월 두 달 정도의 정빙기 시운전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운전할 때 해당 선수들, 쇼트트랙이면 쇼트트랙, 피겨면 피겨 그 선수들이 직접 빙질을 테스트하고 연습하는 그런 과정/시간을 좀 갖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섬세한 배려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우리 빙상장뿐이 아니라 아까 공예관이라든가 초정행궁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리고 동물원, 도서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지만 모든 우리 청주시 시설물이 휴관이 다 정해져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추석이나 설 때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추석날, 설날 차례 지내시고 친ㆍ인척들한테 인사드리는 게 하루의 관행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에 갈 일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갖고 설날이든 추석 당일 오전에 차례만 지내고 나면 이런 다양한 체험이라든가 가족들이 갈 장소를 찾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철희 실장님 이석을 하셨는데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아까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모든 시설은 우리 시민들의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그런 배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빙상장도 마찬가지고, 초정행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설 명절, 추석 명절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는 빙상장 가고, 행궁을 가려고 하고, 동물원 가려고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전반적인 검토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한 부서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계시니까 해서 집행기관 간부회의 때 토론을 해서 정확한 방침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과장님한테, 제출하신 2쪽에 시설현황에 있어서 말입니다.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위원장 남일현 다항 위탁개요에 있어서 위탁기간은 ‘위ㆍ수탁 협약 체결일부터 해지 시까지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위원장 남일현 이거에 대해서는 기간이 좀 명시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청주시의 시설공단으로 체육시설이 위탁된 현황을 보면 18개가 돼 있는데요, 기존에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빙상장 동의안 제출한 거같이 해지 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이 빙상장을 포함해서 수정 동의해 주시든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육시설은 향후에 별도로 운영 조례를 만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통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이 안과는 별개지만 국제테니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관리에 있어서 휴관 문제 이 부분도 운영 조례에서 같이 재검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체육시설과장 연창호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평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운영을 하고, 휴관일은 기본적으로 월요일에 휴관하려고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시설은 별도의 운영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빙상장 그 부분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 조례에 빙상장 부분을 추가해서 개정할 때 위원님들한테 운영계획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래요. 청주실내빙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한 가지만 연창호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주실내빙상장에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 어떻게 매칭(matching)된 거죠?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총사업비는 275억이고요, 국비는 50억, 도비 85억, 시비 140억입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그 질의를 드린 이유는 사실 이시종 도지사님께서 실내빙상장에 대한 공약 사업으로 이 사업 추진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주실내빙상장 같은 경우는 우리 청주시민들이 쓰시겠지만 인근에 있는 분들도 와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에 대해서 도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어떻겠나 하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건의는 하려고 그러는데 기존 체육시설 그런 식으로 지어져 있는 부분이 대표적으로―잠깐만요―충북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네.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짓기는 도에서 짓고 지금 청주시에서 운영을 하고, 운영비도 청주시가 부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충청북도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청주시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는 꼴이 됐는데 과거에 단추를 잘못 꿰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어쨌든 관행적으로 도에서 추진을 하고서 향후에 짓는 거는 청주시에서 하고, 운영비도 청주시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같이 도에서도 일정 부분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그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어차피 도에서는 분명히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실내빙상장 같은 경우 운동선수들이 쓰시는 거는 청주시 출신뿐 아니라 충북도 선수 출신들이 많이 와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도에 강력히 건의하시고. 특히, 지사님의 공약 사업으로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일정 부분은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안번호 380번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출자는 작년에 우리가 1억 예산을 승인한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회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변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은영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율량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초정행궁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실내빙상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항 옛 옥산초 소로분교에 세계 最古 ‘청주 소로리 볍씨 박물관’ 건립을 촉구하는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변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옛 옥산초 소로분교에 세계 最古 ‘청주 소로리 볍씨 박물관’ 건립을 촉구하는 청원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옛 옥산초 소로분교에 세계 最古 ‘청주 소로리 볍씨 박물관’ 건립을 촉구하는 청원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율량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초정행궁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실내빙상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 위원(8명)
남일현변은영김기동김미자박정희이완복임은성정우철
○위원 아닌 의원(1명)
이우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호
○출석 공무원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기타 참석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