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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9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20.02.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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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2월 12일(수)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6.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현 의원 대표발의)(안성현, 김성택, 윤여일, 박정희, 유광욱, 이완복, 홍성각, 전규식 의원 발의)
2. 청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제383호)
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제399호)
5.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안건 심의 회의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어 청주시민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열어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국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보건당국이 비상사태에 있으니 시민들은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전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함께 지금의 사태를 극복해 나갑시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성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현 의원 대표발의)(안성현, 김성택, 윤여일, 박정희, 유광욱, 이완복, 홍성각, 전규식 의원 발의)

2. 청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제383호)

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제399호)

5.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은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83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99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성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의원  안성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85만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화ㆍ체계화ㆍ효율화를 위하여 설립된 청주시 복지재단에서 정관의 제정, 변경을 할 경우 시의회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청주시와 복지재단에서 시민을 위한 올바른 복지정책을 확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복지재단 정관의 제정, 변경 시 시장이 승인한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복지재단 운영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청주시에서 복지재단으로 출연금을 이전할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누구에게나 법령에 접근이 쉽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류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재단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매년 10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청주복지재단에서는 청주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정된 정관에 따르면 총 8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 포함하여 실제 정관에 명시된 사업 외에도 집행기관과 많은 사업을 추진하며,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원의 직무, 이사회 의결사항, 재산 관리 등 복지재단 정관에는 시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시의회의 보고 절차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본 개정안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복지재단에 대한 새로운 발판이 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혜안과 고견을 모아 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안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숙 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명숙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언제나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청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방과후 청소년들에게 체험활동과 학습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자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으로 위탁대상은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며, 신규 장기임차 전환 대상 어린이집 민간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협의회의 설치 법적 근거 조항을 삽입하였고, 안 제12조에 협의회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과 안 제13조에 세입세출예산 편성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칭 성화ㆍ남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종전 조례 명칭을 포괄적 명칭으로 개정하고, 도서관 입관의 제한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도서관 전체 조직을 포함하기 위하여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명을 “청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도서관 입관 제한과 관련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규명과 그에 따른 입관 제한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조례 제명의 변경에 따라 위원회 명칭도 “청주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를 “청주시 도서관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별표 1(도서관 명칭 및 위치)과 관련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본관, 분관 구분과 신설 도서관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도서관법」 제27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이며, 예산 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 원안 동의로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 전미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단 운영에 대해 의회와 집행기관 간 상호 소통을 원활히 하여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재단 운영에 전반적 사항을 담은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할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과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류 등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해 명시적으로 시의회의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의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민간위탁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존 아카데미 사업을 위탁 운영해 왔던 청소년수련관에서 사업을 중도 포기함에 따라 새로운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위탁에 앞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령에는 아카데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에 지자체별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지침을 위탁의 근거로 적용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83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공동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운영 능력이 있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99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위탁 만료된 성화4어린이집과 2019년 11월 장기임차 전환이 결정된 시온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었으나 당시 민간위탁 동의 절차가 누락되어 사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화4어린이집은 2018년 6월 소관 부서에서 고시ㆍ공고를 통해 위탁운영자를 모집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이고, 시온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거쳐 2019년 11월 장기임차 전환 어린이집으로 선정 통보되어 국공립어린이집 위ㆍ수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동의가 부결될 경우에는 우리 시 행정행위에 대한 수탁기관의 신뢰보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사후 동의 여부에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가 2020년 1월 가입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약 명칭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한국위원회를 제외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4조에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가입 지자체가 공동사무국을 구성하여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던 것을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구성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 업무의 독립성과 대등성을 보장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지자체 분담금으로 추진하는 공동사업에 대한 정의를 ‘회원 지자체들의 아동친화도시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이외 부담금 사용 시에는 회원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전반적인 규약 사항은 적법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중심의 초등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에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공개모집 및 적격심사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조직 내에 속한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한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명이 외부적으로는 청주시립도서관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혼동을 초래하여 포괄적 명칭으로 개정하고, 도서관 입관 제한 대상을 관련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명을 “청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청주시 공공도서관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7조 도서관 입관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자 중 제1호에 해당되는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제명 변경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외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성현 의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안 심사에도 참여하셔야 하므로 먼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으며, 의석 정돈 후 집행기관 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의원님께서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번에 올려 주셨는데요. 저도 지난 행감을 통해서 이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이 발언을 했고 공감하는 부분이 큽니다. 근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맨 앞 페이지 주요 내용에 보면, 물론 복지재단 정관을 제정, 변경할 때도 시의회 동의를 받고, 그 출연금에 대한 것은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보면 복지재단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류 제출은 시에 제출받은 걸 청주시의회에서 제출받는 거로 끝나는 거죠? 이건 동의하고 상관없는 거죠? 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명숙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시에 제출한 걸 의회로 제출하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이건 제출하는 거지 동의나 의결은 아니고 보고만 한다 이 얘기인 것 같고요.


○복지국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안성현 의원님이 처음에 발의하실 때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신 건가요, 이것도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신 건가요?


안성현 의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제ㆍ개정할 때, 저번에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정이나 개정할 때 시의회 의견을 분명히 청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이재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뒤에 보면 제가 조금…….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12조2항에 보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가 강제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복지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최명숙  동의가 더 약한……. 동의는 가부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의결은 수정 의결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의결이 더 강력한…….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안성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저기 풍 과장님! 조례 12조를 금방 이재숙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여기 “시장이 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사항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여기 청주시장……. 청주시의 검토의견 보고사항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삭제해도 무방할 거로 사료됨.’인데 그러면 청주시 입장은 뭐예요? 여기에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뜻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면 깊이 들어가면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결사항)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청주시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당연히 출연금은 청주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무방한 건데. 그래서 안 의원님이 조례를 이렇게 집어넣은 건데 청주시 입장은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은 뭐예요? 집어넣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말이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 풍 과장님, 이 입장이 뭐냐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말씀드려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조례안 제12조제2항 신설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상에 재단이나 이런 곳에 출연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이 상위법인데요. 거기에는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례로 다시 규정한 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 안성현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되새기자 이런 강조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다시 여기에 넣는다는 것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뭣하지만 사족에 불과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 입장은 ‘조례 규정에는 큰 의미가 없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근 위원  이걸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열린도서관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에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더 깊이 얘기하면 상임위의 의결을 들어가야 돼요. 청주시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 행정을 하면서 제대로……. 열린도서관을 하면서 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우리 복지 이쪽 위원회에 의결을 안 받고 도시 쪽에 의결을 받아 갖고 의결이 벌써 끝났어. 이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제대로 의결사항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안 의원님이 조례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집어넣어도 되고 안 집어넣어도 되는데. 참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과거의 이런 걸 본다면 위원들 입장에서 이것을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왜! 분명히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도 이걸 제대로 절차와 이런 것들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항은 집어넣어도 되고, 안 집어넣어도 되고 큰 의미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과거의 행정행위를 보고 나서 이 조례에 결과적으로 집어넣는 게 낫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풍 과장님? 그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김영근 위원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든 간에 큰 의미는 없지만 위원 입장이나 행정 쪽에서 보면 또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 사항 자체가. 이렇게 매듭지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풍 과장님 말씀하시고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다시 조례에 집어넣은 것은 강조의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입법상으론 큰 의미는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거쳐야 할 절차이기 때문에 이게 있어서 하고 없어서 안 하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조례를 만드는 어떤 기법이랄까 이런 쪽에서는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다 다시 규정된다고 하는 거는 지금 지양하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지양하는데 이 사항을 조례를 만들면서 보면 법령이 있는데 조례에 왜 그걸 명시하느냐. 그래서 조례연구회에서 관련 박사를 모시고 와서……. 여기 모 위원도 있었을 거예요. 왜 이걸 명시하냐!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걸……. 시민들이 다 법령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거를 조례에 집어넣는 거예요. 열린도서관 조례 만들 때 모 시민이 와 갖고 한참 논쟁을 벌였잖아요. 여러분들 누구 이름 얘기하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한참 얘기해 갖고 내가 그만하시라고. 왜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집어넣느냐. 금방 말씀대로 행정과 시민의 편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그것이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청주시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이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법령에 있는 걸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조례로 집어넣는 거죠. 풍 과장님, 쉽게 볼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열린도서관, 사립공공도서관 조례를 만들면서도 모 시민이 와서 상위법령에 다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당시에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고 시민들의 편의와 편익을 위해서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받아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현 의원  안성현 의원입니다. 지금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집행기관의 풍경섭 과장님 말씀은 다 옳습니다. 제가 검토할 때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부기를 안 해도 될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이걸 넣게 된 동기는 우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에 다시 넣은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정 시간에 그렇게 심의를 해줬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81번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게 도서관 전체 조직을 포함하는 조례명으로 이렇게 주요 내용에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당연히 저도 조례명이 ‘청주시립도서관’ 이렇게 돼서 ‘시립도서관만 해당이 되나?’ 해서 조례 개정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는데 이렇게 올려 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 별표에 ‘도서관 명칭 및 위치’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기적의도서관이 오송도서관 관할로 들어간 거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빠졌는데 공공도서관으로 안 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건지 그 사항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적의도서관은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위탁 도서관으로서 여기서는 빠지고 저희 조례상에 기록된 거는 저희 시에서 관할하는 공공도서관만 기록을 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도 이게 본관, 분관으로 나눌 때 본관에서 관할하는 도서관을 여기 다 기재를 했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기적의도서관은 위탁 도서관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이재숙 위원  위탁하더라도 총괄은 본관에서 하든지 오송도서관에서 하든지 관할하고 있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그렇죠.


이재숙 위원  여기 따로 공립도서관에는 안 들어간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예. 또 별도로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뺐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게 맞나 싶은데요. 만약에 도서관을 지어서 그렇게 따지면 열린도서관 같은 경우 지금 관할을 어디서 하는 건가요? 청주시립도서관에서 하는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열린도서관은 사립도서관으로 저희 공공도서관으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지도하고 이러한 부분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으로 볼 수 없는 도서관이죠.


이재숙 위원  공공도서관으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저희 청주시가 직접 관할해서 지도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볼 수 없다 이거죠.


이재숙 위원  그럼 앞으로……. 열린도서관도 열린도서관 지원 조례가 따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명칭이 청주시립도서관이 아니고 ‘청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잖아요. 여기에는 공립, 사립이 다 들어가는 건데…….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여기는 공공도서관만 의미를 합니다.


이재숙 위원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면 기적의도서관이나 열린도서관은 공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도서관 쪽에서 정의를 내린 거로 봐도 되는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기적의도서관은 저희가 위탁을 줬고 또 별도의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뺐습니다.


이재숙 위원  기적의도서관뿐만 아니라 열린도서관도 지금 조례가 제정돼 있잖아요. 어쨌든 그 도서관을 공공으로 본다고 하면 도서관을 본관, 분관으로 나눌 때 시립도서관 본관에서 관할하는 도서관 하면 저는 당연히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봤는데 이게 빠져서 사실 이게 왜 빠졌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기적의도서관과 열린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보지 않는다는 답변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넓은 의미의 공공도서관은 맞는데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숙 위원  조례명을 바꾸는 게 도서관 전체 조직을 합리적으로 아니면 조직 관리를 잘하기 위해 명칭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청주시에 있는 공립도서관뿐만 아니라 전체 도서관이 들어가야지 된다고 보는데 여기 별표에 어쨌든 대표적으로 기적의도서관이나 열린도서관이 빠진 거에 대해서 그 문제는 정회시간이라도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윤순진 본부장님, 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공공도서관과 공립도서관과 민간위탁 도서관 그리고 사립도서관 이거에 대해서 혼선을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이 이 조례 개정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시는 거는 많은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때 별표 1에다 도서관 명칭은 전부 기록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 문제는 정회시간에 한번 더 논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본부장님, 답변 좀 다시 명확하게 해주세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주시 도서관 조례 개정된 조례안에 ‘공공’ 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안에 공립이나 사립이나 작은도서관이 다 포함된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협의를 해서 별표 안에 도서관의 명칭 또 누락된 열린도서관과 기적의도서관 명칭 및 위치에 대해서 다시 삽입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위원장 김은숙  예.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그거는 정회시간에 논의를 하는 거로 하고요.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도서관 입관자들 규제를……. 입관을 제지하려고 이 항목을 바꾼 거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거는 제가 그냥 질의를 드리는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제1급 감염병, 제2급 감염병, 3급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는 지금 신종 코로나같이 새로운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존 조례에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자”라고 했을 땐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법률에 보면 법정감염병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1급은 17종이 있고, 2급은 20종, 3급은 26종, 4급은 22종이 법률에 기록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현재 1급과 2급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는 1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신종 코로나 얘기가 나왔지만 이렇게 새로운 질병이 생겨났을 때 여기서 다 커버가 되는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유서기 과장님, 우리 도서관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 갖고. 그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네,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영근 위원  글쎄, 얼마 안 됐는데요.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 생각에 상위법 「도서관법」을 보시고요. 상위법에 몇 조를 보시냐 하면 제2조(정의)제4항에 보면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이게 나와요. 본부장님, 공공도서관……. 도서관의 명칭이 약간 헷갈리는 게 있는데 공공도서관은 국립도서관, 시립도서관 그다음에 사립도서관, 거기에서 더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면 작은도서관, 쭉 보면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핵심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 명칭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전에 사립 공공도서관을 만들면서 이 명칭에 아주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데 공공도서관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공립이나 그다음에 개인이 하는 사립 공공도서관이나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나 다 공공도서관의 명칭이 들어가요. 이걸 정리하셔 갖고, 이 조례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갖고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 정리를 해야 되냐 하면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면 목적의 의미가 이 명칭을 정리 좀 해 갖고 도서관을 할 필요가 있다. 왜 우리는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지방정부에 기초자치단체니까 이런 걸 많이 써요. 물론 여기에 법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기초자치단체가―여기 분석했듯이―이렇게 도서관 쓰는 데도 있어요. 또 그것을 세분화해서 쓰는 데도 있고. 이게 혼잡해서 다 쓰는 건데 이 기회에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의 명칭을 정리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서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관법」을 보셨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보지는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할 때 거기 보시면 “청주시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표에 적시한 항목은 청주시가 설립해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한해서만 별표로 표시한 겁니다.


김영근 위원  「도서관법」을 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청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로 변경하려고 하면 청주시 도서관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사립도서관도 들어가고요, 여기에 앞으로 작은도서관 또는 장애인도서관 해서 도서관이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여기 집어넣을 거냐. 물론 별표로 명시를 해줄 수가 있는데 혼동을 가져올 수 있는 약간……. 보면서 저도 이게 고민이에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그래서 저희들 주안점인 것은 청주시가 설립해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만 별표로 규정한 겁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청주시도서관 앞에 공공도서관의 명칭이 또 들어가야 돼요. 「도서관법」에 보시면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이렇게 들어가요. 공공도서관 안에 금방 얘기했듯이 교육감이 운영하는 공립도서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도서관 그다음에 사립도서관 이렇게 여러 가지 세분화돼서 내려오는데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에 부합되느냐 이거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근데 말씀하신 사립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기적의도서관에는 저희들이 각각의 조례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별표에서 규정하려고 하는 사항은 청주시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설립하고,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에 한해서만 명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한 겁니다.


김영근 위원  개별적으로 좀 이야기 나눕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자,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견조정을 거쳐서 조례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  혹시 조례 명칭을 바꾸는 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들어가나 그것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은숙  그거는 저희들 정회시간에 좀 더 검토하는 거로 하시고.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의아해하고 있으니까 이건 의견조정 시간을 거쳐서 결정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다른 부서 같이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김은숙  네.


이현주 위원  제가 우선 의안번호 399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아동보육과장님 의견 충분히 들었고요. 지금 집행기관에서 행정에 관한 일을 처리할 때 뭐에 근거해서 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법령과 훈령, 예규, 지침 그런 거에 의해서 하고 있죠.


이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의안번호 399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뭐에 근거해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법령 어디에…….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이거는 「청주시 보육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안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동의안은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입법이라는 얘기는 법을 만드는 거고 이건 동의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동의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현주 위원  입법예고 안에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러면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이게 법과 절차에 합당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절차상 하자는 없고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왜 이렇게 긴박하게 내셨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아까 사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이 사항은 장기임차 같은 경우우리 시 보육정책위원회, 도 보육정책위원회 거쳐서 복지부에서 최종 확정을 해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 사안이 작년도 11월에 내려왔다 보니까 작년도 12월 제3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사업으로 1월에는 의회가 없고 2월 첫 의회에 상정해야 되는데 사실 사전 설명 없이 긴급하게 제출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현주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어린이집 올린 게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성화4 하나만 사전 설명하고 했는데 왜 갑자기 시온을 넣느냐 이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현주 위원  이 동의안이 의회에 미리 올라와서 시민들한테도 다 보이고 위원들한테도 다 보이는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입법예고 때는 법령에 관해서만 입법예고 한다는데 동의안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사전 절차 그런 건 없는데, 사실 위원님들께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미리 의안을 배부해 드려서 사전 검토 시간을 드리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의회법무팀에에 제출하는 기간 또 의회법무팀에서 시의회로 넘어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


이현주 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의안번호를 딴 거잖아요. 의안번호를 따는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안을 올리잖아요. 동의안이든 뭐든 사전에 올리도록 돼 있는 법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그렇게 임박해서 제출했느냐 이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화4에 대해서는 기존에 안 받은 사항에 대해서 행정 치유 차원에서 소급해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사전 설명드렸는데 왜 시온을 추가해서 했느냐 이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만약에 이게 법에 근거가 있다면, 이렇게 올리는 데 법에 근거가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과함으로써 법령을 어기거나 불법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고. 지금 성화4어린이집 같은 건 이미 불법이 돼 있는 거죠, 그죠? 동의를 구하지 않고 했으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거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현주 위원  설명을 들었지만 그건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사전에 구두로 이렇게 얘기한 거였잖아요, 한 개에 대해서만. 근데 이번에 두 개가 올라온 거에 대해서, 그것도 사전 설명도 없이 그냥 올렸으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나 당혹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정말 행정의 편의로 갈 것이냐, 절차로 갈 것인가.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행정행위가 있을 때 찾아가면 늘 얘기하잖아요. 법과 질서! 법이 없어서 안 된다. 시민이 정말 급박한 처지에 처해 있을 때도 ‘법령에 준수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행정에서 그런 게 번번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민원을 처리할 때 법과 절차에 의해서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뒤돌아서고 물러서는 것이 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정행위를 하면서 스스로 법과 질서를 어긴다면 또 저희들이 그것을 동의해 준다면 시민들은 의회를 믿고…….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자괴감이 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거 있으면 해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성화4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013년부터 해오면서 위탁 종료 기간이 끝났으면 동의 절차를 밟아서 위탁을……. 위ㆍ수탁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 과정에서 보니까 그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또 그 어린이집은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치유 차원에서 이번에 긴급하게 올린 거고. 두 번째, 시온어린이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과 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그 의안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저기를 정해 놓은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시온어린이집도 긴급 의안으로 제출한다는 사전 설명 없이 성화4어린이집 제출하면서 같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정이라는 게 사실은 전에 업무를 봤던 분들의 잘못도 현재에 업무를 보시는 분이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고. 그래서 성화4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업무를 보는 과장님께서 치유 행위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넘어가자 했는데 이번에 시온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행정행위의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더 찾아봐야 될 거고요.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정행위의 불찰로 인해서 사실 그 어린이집이 한 달의 지원경비를 못 받을 수 있는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정회시간에 그건 논의를 드리겠고요. 여성청소년과 이미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82에 보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가 주성법인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이현주 위원  거기에서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한 번 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보면……. 이게 그때 바로 심의했던 책자입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쪽에서 온 사업계획서인데 거기 사업계획서에 앞으로 5년간 위탁을 받고자 경영계획을 냈어요. 근데 그 경영계획에도 방과후아카데미에서 하는 일을 여기 포함해서 제안서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충실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위탁 선정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12월 2일에 포기하겠다고 관장님께서 오셨을 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아이들 걱정하면서 말씀을 나눈 부분인데요. 내부적으로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부분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내부적으로 어렵다고 했으면 여기다 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해서는 넣지 말았어야 됐고, 그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을 얘기 안 했거든요. 그리고 날짜를 보니까 심의하고 나서 바로 한두 달 후에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그 계획을 쓰지 말았어야 됐고 이것을 뺌으로 인해서 예산도 줄어야 됐고. 그죠? 그때 예산이 얼마였죠? 이것 수탁자 5억 원…….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청소년수련관 예산에는 방과후아카데미 예산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탁하는 데는 5억 5,000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금액에는 방과후아카데미는 별도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별도 사업인데 별도 사업을 수탁자 할 때 사업계획에 넣었다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별도 사업이긴 하지만 수련관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여가부에 신청해서 했던 그러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일단 사업을 종료하고 포기하겠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수탁했던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면적이라든지 이런 건? 방과후아카데미 뺍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방과후아카데미는 애당초에 저희들 수탁하고자 하는 그 건물 범위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아카데미로 별도로 위ㆍ수탁한 내용은 없는 거고요. 수련관 안에 포함된 건물인데 지금 현재는 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수련관이 경영계획서 낼 때 방과후아카데미가 들어가 있고. 그럼 예산만 따간 거란 얘기지. 그 공간에서 예산만 따서 한 거잖아요, 방과후아카데미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죠.


이현주 위원  그럼 그 공간에서 예산만 따서 하다가 이제 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수련관은 전체를, 방과후아카데미를 위해서 사용하던 공간은 그냥 수련관에서 쓴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그 공간이 비었다 하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방법도 타당하다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방과후아카데미가 이거 말고 다른 건이 하나 장소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현주 위원  만약에 우리가 12월 말에 이걸 위탁하고 방과후아카데미는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했으면 그때 수탁자가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그때는 그런 경영계획상에서는 얘기 안 하다가 수탁이 된 다음에 하고서 이걸 끝낸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희들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어찌 됐든 포기를…….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포기한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행정절차로는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하고, 여가부에 다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우리 아이들의 학습 지원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청원청소년문화의집 있는 공간으로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이미호 과장님,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마치 수련관이 아카데미를 위해서 조성된 공간이고 아카데미 사업 중단을 하면서 수련관 용도로 쓰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아니, 어쩔 수 없이 그만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놀릴 수는 없잖아요, 수련관 입장에서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공간은 원래 수련관 공간이었어요, 아카데미 공간이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원래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 수련관 공간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죠? 원래 거기 수련관 공간이에요. 수련관 ’98년도부터 운영됐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카데미는 10년쯤 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유광욱 위원  원래 수련관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던 것을 아카데미를 하고자 공간을 아카데미 공간으로 바꾼 겁니다. 그걸 다시금 수련관 공간으로 조성하는 거고요. 근데 답변하실 때에는 수련관에서 아카데미 공간으로 위탁을 받고……. 그러니까 수탁기관이 선정됐는데 그 공간을 수련관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근본적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주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필요한 사업입니다.


유광욱 위원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어찌 됐든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도 많이 있지만 저희들 여가부 사업 일환 중에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청소년 사업으로써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두 개의 장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올해 이렇게 한 건은 포기가 되었고, 한 건은 공유재산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저희들로서는 이미 국비도 내시가 되었고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저희들이 어떤 학습 지원이라든가 종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과장님 질의를 바꿔 볼게요. 이 방과후아카데미는 청주시 사정에 맞는 사업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청소년 수련활동을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유광욱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청주시 현재 상황에 맞는 사업이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저희들이 공간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현재에 사업이 적당한지 안 한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도…….


유광욱 위원  과의 입장은 정부 부처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으니까 써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물론 예산이 내시가 됐으니까 써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일단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수탁기관이 사업 중단한 이유가 여기 적혀 있는 이유가 전부인가요? 청소년 등원 및 귀가 지원 차량 운행 안전사고 우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이 사실 예산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등ㆍ하원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면서 물론 위험 부담이 제일 큰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산이 열악하면서 수련관 직원들과 아카데미 직원들이 한 사무실에 같이 있으면서 어느 부분은 이쪽 수련관 직원들은 수당을 받고 이쪽은 못 받고 이런 상황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상에 열악한 그런 문제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걸 타개해 보려고 노력해 보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현재 포기까지 오게 된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크게 노력했다고 말씀은 드릴 순 없지만…….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가 10년을 운영했어요, 10년. 근데 갑자기 사업 중단을 신청한다는 게 말이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희들로서는 일단 그러한 깊숙한 내막까지는 미리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오셨을 때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셔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어떻게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방과후아카데미 직원들이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그만둔다고 의사 표현을 하고 다른 데로 직장 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못 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불찰입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10년 동안 수탁기관이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정도의 고충이 있었는데 담당부서에 한 번도 말을 안 했다는 게 일반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는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가부 사업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똑같이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구나.’ 이렇게까지 인지를 하고 있었지 이렇게 심각하다는 건 사실 몰랐습니다.


유광욱 위원  여기 선생님 임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팀장님 임금도 얼마인지 아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대략만.


유광욱 위원  같은 기준으로 지역아동센터 선생님 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가부에 늘 질의하고 요청을 하고, 타 기관에서도 종사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보건복지부 수준의 임금체계를 갖춰 달라고 늘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직까지 반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도에도 요구하고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여가부를 향해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걸 시에서 보조해 줄 순 없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다 보조해 주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광욱 위원  과장님, 시설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라는 표현이…….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전반적으로라는 게 여가부 시설 전체를 잠깐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개의 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교통편의 제공이라든가 접근성이 어렵다고 하면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청주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이 아카데미를 지원했던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일단은 사전에 미리 이야기가 돼서 사업 종료에 대해 12월 31일 자로 종료된다고 미리 안내하고, 그 주변에 지역 돌봄기관 현황을 일일이 알려 드렸고요. 그리고 필요시 돌봄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저희들도 어떻게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지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크게 문제는 없다고 답변을 받아서 그나마 저희들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마 근처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학원으로 갔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거기서 일하셨던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그만두셨다고도 하시고 또 다른 데로 가셨다고도 하시고. 정확하게 어느 기관으로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대체로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그렇게 필요하고, 청주시 사정에도 맞는 사업이고, 공간만 확보되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든 지속할 수 있다 하시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왜 중단이 되었고, 어떤 사유가 있었고, 그럼 아이들은 어디로 갔고, 거기 일하셨던 분들은 현재……. 수련관에서 운영했던 사업들이 대체로 여가부나 이런 데서 좋은 평을 받았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일하셨던 분들도 아산이라든지 이런 데 스카우트되기도 했고 그런 사정까지도 있었는데 어찌 보면 수탁기관하고 집행부서가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거 아닌가.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제가 소상히 살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수련관에서 아카데미를 못 한다고 했을 때 장소만 수련관을 쓰고 다른 수탁기관을 선정하시고자 하는 것도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저희들이 장소를……. 충효단 임대 기간이 9월 30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함에 있어서 제일 중점적으로 두는 것은 근방에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물색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정말로 장소 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됐을 때는 수련관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둔 장소를 또 거기다 하면 되겠느냐고 걱정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수련관에서 이 아카데미를 운영했을 때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수련관을 사용했을 때 다른 수탁기관이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면 현재 수련관보다 더 잘 운영할 수 있을까요? 수탁기관이 수련관이 아닌 만약에 충효단연맹에서 그대로 수탁을 받았는데 장소를 수련관 거를 쓴다고 했을 때 현재 수련관보다 더 잘 운영을 한다고 보실 수 있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더 잘한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청원청소년문화의집 갈 때도 그렇고……. 거기도 이제 위탁 공고를 하시겠죠. 수탁기관이 선정될 겁니다. 근데 청원청소년문화의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구조 자체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현재 수탁기관에서 다른 인력을 써야 되는 구조이에요. 이 인력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원래 아카데미 사업은 직원이 세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 명의 인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더 부가해 가지고 시에서 뭘 더 해줄 생각은 없으신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산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예. 이 아카데미를 진행하려면 수련관에서는 수련관 다른 비품 써야 되고, 수련관의 다른 인력을 써야 되고, 수련관은 다른 공간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마 문화의집으로 옮겨도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문화의집 인력을 사용해야 될 거고, 문화의집 비품을 사용해야 될 거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일단 교육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비품들은 기존에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비치되어 있으니까 이 아카데미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충족을 시켜 줘야 될 것이고요. 저희들이 굳이 이런 일반 빌딩에 사무실을 얻어서 교실 두 칸과 선생님 있는 그런 공간만 마련하는 것보다는 청소년시설에 이런 공간을 두어서 공부가 끝나거나 사전에 미리 오거나 그러면…….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런 청소년수련시설에 있는 공간들을 같이 누리고 놀고 이런 공간이 좋지 않을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어찌 됐든 다른 데로 장소를 옮겨서 하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차량 운행을 지원해 주시겠다, 인력을 지원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차량 운행이 안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희들도 이번에 문제점을 그렇게 보고서 차량 운행이 어렵다는 거는 감지했습니다,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더 심도 있게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청소년 기본법」을 봐도 아카데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해야 되는 사무는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할 수 있다 정도, 해야 한다는 광역자치단체 사무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기본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19년도에 여가부 방과후청소년아카데미 지침에 이 내용을 신설하면서 ‘지자체에서 새로 생기는 공간에는 필히 방과후아카데미 공간을 마련하라.’ 이런 내용이 있고. ‘기존 수련시설에도 방과후아카데미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들은 더 늘리지 못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사업만큼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유지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근거로 두시는 게 이 방과후아카데미 지침인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그렇습니다. 여가부 지침.


유광욱 위원  이거 지침 어기면 어떻게 돼요? 제재받는 거 있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으로써는 특별하게 제재를 했다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러한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침 당초에 생긴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유광욱 위원  지침이 만들어졌을 때 그 지침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수련시설이 소급 적용을 받아야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법적으로는 소급 적용을 받아야 되는가 의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가부에 욕심이겠죠. 여가부의 입장에서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침을 넣은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수련시설에 수탁기관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까요? 원래 예정에 있던 사업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갑자기 지침이라는 게 생겨 가지고 수련시설에 공간 세 개와 선생님 세 명을 충족해야 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어지는 지침이 나오고 나서 만들어진 청원문화의집이랄지……. 서원구에도 지금 하나 구상하고 계시죠? 그런 경우에는 지침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후니까 추가적으로 공간을 구성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침도 생기기 이전에 있던 건물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지침에 적용을 받아야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수련관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카데미 사업이 국비 50% 사업입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도 아니고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아카데미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더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련시설 측에서는 없던 이런 사업을 해야 되니까 다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꼭해야 된다고는……. 어려운 문제이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얻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수탁기관 입장에서 위탁기관인 시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강제성을 안 느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부담스러워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협조를 얻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협조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유광욱 위원  안 하겠다고 하면 들어주실 거예요? 말씀 못 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앙정부(여가부)에서 지방 사정을 모르고 그냥 찍어 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가지고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180만 원 수준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차량까지 운행해야 되는……. 게다가 차량 비용도 사실상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이들 외부로 견학하고 이런 데 55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준으로 어떤 청소년아카데미 운영을 원활하게 하라는 건지 저는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도 판단을 못 하고 계셨던 건지 판단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셨던 건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탁기관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되었고, 수탁기관의 고충을 알고 있고……. 과장님, 근데 듣지 않고 수치로만 봐도, 누가 봐도 고충이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어렵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5페이지에 보시면 기타 지원대상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지원협의회 있잖아요. 이거 운영 안 하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각 방과후아카데미 이 사업 하시는 수련관이나 충효단연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따로따로 운영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적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에 부합되게 예산이 편성된 건지, 집행이 될 건지, 종사자들의 처우는 괜찮은 건지……. 진짜 이 예산은 이것 두 개 사업을 운영하느니 차라리 지역아동센터 두 개를 더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현재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도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향후 충효단연맹에서도 거기 사업을 빠지게 되면 현재 흥덕문화의집에서 케어(care)를 받고 있는 아이들은 어디로 갈 것이며, 거기에 있던 선생님들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만약에 청원문화의집에서 운영할 때 충효단연맹이 거길 거 수탁을 안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야기를 계속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해서 더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오래 답변하시느냐고 애쓰셨는데 조금 있다 드리고요.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께서 399호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생각은 같습니다. 의안번호 399호에 1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다. 아까도 정회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성화4어린이집 위탁기간을 4년으로 하셨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탁기간이 위ㆍ수탁 개시일부터 5년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오셨는데 이것도 서류상 미스가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이거는 미스가 아니고 지난 2018년도에 5년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았기 때문에 행정 치유하는 입장에서 소급해서 5년으로 하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지금 시온어린이집은 현시점에서 5년이 맞는 거고요! 성화어린이집은 4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작년 기간이 딱 5년이죠? 60개월이 맞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이 성화4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2013년도에 받아서 기존에 해오다가 받아서 수탁기간이 끝나면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동의를 거친 후에 위ㆍ수탁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5년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온어린이집 이거는 민간어린이집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건데 장기임차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과장님, 제가 정회시간에도 다 말씀을 나눴고 해서 이 시온어린이집까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긴급하게 올린 것까지도 이해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페이지에 보면 위탁기관 2개 뭉뚱그려서 5년이라는 거는 안 맞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 질의에 들어가면 시온어린이집이 지정된 게 언제 지정된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시온어린이집이 지정돼서 복지부에서 내려온 게 2019년도 11월에 내려왔습니다.


이재숙 위원  11월 7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현주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11월 7일에 올라왔는데 12월에도 정례회가 있었습니다. 정례회가 12월에도 있었고 지금 2월에 정식으로 올릴 기회가 있었는데 추가로 긴급하게 올리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혹시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인수인계에……. 분명히 11월 7일에 그 시설이 지정됐단 말이에요. 됐으면 이 시설이 내년에 국공립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인수인계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인수인계 절차가 없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선정 결과가 통보되고 그다음에 국ㆍ도비, 시비를 편성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제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업을 다 완료할 수 없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


이재숙 위원  그러니깐 그 예산이 명시이월 됐다고 하면 당연히 2월 임시회 때 전에, 어쨌든 의안번호 383호에 올라왔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인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의안번호 383번도 마찬가지로 이 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충함에 있어서 심의위원들은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 하게 돼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지금 현재 조례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법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ㆍ수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복지시설 위ㆍ수탁 선정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은 제가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서 다 검토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청주시 보육 조례」가 따로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혹시 타 지자체에서도……. 보육 조례가 각 지자체마다 있잖아요. 살펴봤을 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지난 의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별도로 타 지자체 사례를 다 분석해서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곤 있다 하지만 우리가 「청주시 보육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보육정책위원회가 아니고 수탁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은 안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건 실익이 없습니다.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로 하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든 그 구성원은 똑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인원 그 비율을 맞춰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정성 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할 경우에는 한 번에 하고 다시 해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이재숙 위원  지금 아동보육과 말고 여성청소년과나 노인장애인과는 다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런 거는 개별법에 그런 조항이 없으니까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근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그 방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못 드리는 것 같고. 과장님도 답변은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을 의안번호 383호 맨 뒤편에 주셨잖아요. 여기에 봤을 때 위원들 명단이, 그러니까 보호자 대표가 45프로, 보육전문가가 20프로, 공무원 15프로 있고 저도 다 봤습니다. 여기에 맞게는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이 사실 여기에 보육교사 대표가 들어갔으면 그다음에 어린이집연합회장으로 있는데 부모 대표가 들어가고. 또 어린이집 원장의 부인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여튼 위원회 명단을 봤을 때 명단이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명단이 아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 이외에 전문가들이나 이런 건 제가 파악을 다 못 했으니까 공정하다, 안 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구성 자체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383호에 올라온 8개 대상과 지금 2개 올라온 데도 다 이분들이 심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13명이 전체 청주시 어린이집을 가지고 선정 심사를 한다……. 물론 블라인드 채용하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위수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걸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하든 보육정책위원회를 하든 제일 중요한 거는 공정성 있게 또 사전에 보육정책위원과 공모한 원장과의―뭐라고 그럴까―사전 교감으로 인해서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방식을 개선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사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거는 개인 인적사항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순수한 당일 발표하는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의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만 드리고 개인 신상에 관한 거는 노출을 안 시키고. 그다음에…….


이재숙 위원  과장님, 답변은 계속 누차 과장님께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이 시간에는 말씀은 안 하셔도 다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공정하게 하시려고 애쓰시고 체계를 잡아 나가려고 불철주야 밤에까지 일하시고 하는 건 다 저도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들이었고……. 조례를 손본다든지 방법을 찾으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거를 법령이나 조례 이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진 문제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일하는 데 조금 더 쉽게 가실 수 있지 않나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방법을 찾아보시라고요. 여기서 꼭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383호 의안 민간위탁 동의안에 올라온 것에 보면 보통 아이들 정원을 정하는 게 면적에 따라서 정하는 거죠? 거기서 공간 아파트 생길 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다함께돌봄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의안번호 385는 다함께돌봄…….


이재숙 위원  아니, 383호. 383에 보면 위탁대상 8개소가 정원이 49명, 92명. 제가 나눠 보니까 1인당 1.3평씩 계산해서 하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근데 여기 문제점이 이렇게 해놨다……. 이게 세대수 파악 같은 건 안 돼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세대수요?


이재숙 위원  예. 아파트 세대수를 보고 면적에 따라서 아파트 아이들 정원을 정할 것이냐 아니면 아파트…….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세대는 큰 걱정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서 신규 500세대당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암만 수요가 많더라도 거기 어린이집 개소하는 데 면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그 수요는 어느 정도…….


이재숙 위원  500세대 이상이지만 두 번째 테라스2단지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면적이 396제곱미터에 92명이에요. 아이들한테 1.3평이 아니고 2평씩 평균으로 계산해도 될 텐데 꼭 1.3평 기준으로 맞춰서 정원을 정하는 이게 실효성이 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이게 어린이집이 생기는 게, 위탁을 하는 게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을, 기존에 개인이 하는 어린이집을 접고 여기에 들어갈 것이냐 이런 얘기가 지금 있어요. 모든 사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국공립에 들어가려고 업무를 다 놓고 이거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어린이집을 닫고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 기존 있는 데서 할 것이냐 그런 문제……. 지금 여기까지 다 생겨도 청주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이 20개 정도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국공립어린이집이 현재 청주시에 33개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33개에 이거 들어가면 40개 되고. 우리가 2022년까지 60개 정도를 하면 10% 정도가 되는 거죠, 한 700여 개가 있으니까? 10프로가 안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지금 현재 710개입니다.


이재숙 위원  710에서 60개를 확충한다고 해도 10프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봤을 때 꼭 면적에 따라서 정원을 정해야 되나 이 문제도 한번 논의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딱 평수로 나눴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거는요…….


○위원장 김은숙  잠깐만요! 위원님, 시간이 자꾸 초과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현재 올라온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련된 질의만 해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이재숙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련돼서 드리는 거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보면 정원 산출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거는 최소한 면적을 확보할 때 다함께돌봄센터는 3.3제곱미터당 1명 또 어린이집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1인당 기준이 있는 거지 꼭 그거대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건 알겠고요. 청주시에 맞게 민간위탁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의안 399에 대해서 이거는 여기에 성화4어린이집이 들어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어린이집이 수탁자가 바뀌었을 경우에 그 어린이집끼리 인수인계하는 거는 시에서 관여를 하나요 아니면 인수인계는 그냥 알아서 하게끔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저희들이 다 관여를 합니다. 거기 시하고 위ㆍ수탁 계약서상에 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집기나 현재 잔액이나 이런 거를…….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담았습니다. 장비, 집기 모든 서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거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성화4어린이집 같은 경우 인수인계서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이재숙 위원  예, 받으셨으면 그걸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라고 일단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오찬으로 인해서 회의를 일단 정회하고 다시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쭉 이어서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길어져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짧게 할 수 있고.


○위원장 김은숙  아니, 어쨌든 지금 오찬시간이 가까웠고, 질의가 좀 더 지속적으로 갈 거 같으니까 오찬으로 인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김종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99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보시면 성화4어린이집과 시온어린이집 해서 위탁 대상이 2개소이에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서 오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요. 성화4어린이집은 위ㆍ수탁 개시일로부터 5년, 어쨌든 두 개소를 다 5년으로 했어요. 그렇지만 성화4어린이집은 이미 2011년에 설치됐고 그리고 지난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성화4어린이집이 된 게 2018년이죠? 어떻게 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2013년인데 그전에 한 번 국공립 전환으로 돼서 처음으로 동의를 받고 위ㆍ수탁 처리한 다음에 그게 종료가 되면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거친 후에 위ㆍ수탁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생략하고 그냥 위ㆍ수탁을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소급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화4 같은 경우에.


유영경 위원  예. 근데 성화4에 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절차상에 별로 하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절차상에 하자는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시온을 말씀하셔서……. ‘시온 같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왜 안 하셨냐 또 여러 가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입법예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법을 만들 때 미리 예고하는 거기 때문에 동의안이나 승인안이나 예산 이런 건 사전에 그런 절차가 없다는 뜻으로 절차상에 하자가 없단 말씀을 드린 거고. 성화4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절차상 하자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있는 아이들이 피해가 가니까 그걸 치유하는 입장에서 소급해서 긴급으로 지난번에 사전 보고를 드리고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거로 의안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성화4를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시온 같은 경우에는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데 ‘지난번에 사전 설명할 때는 얘기가 없더니 왜 이렇게 넣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사실상 3월에 올라올 장기임차가 또 있거든요. 그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온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이왕 할 거라면 한 달이라도 빨리 해야지만, 3월에 개원도 앞두고 있고 또 원장 인건비라든가 종사자 인건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서둘러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제출한 겁니다. 그렇더라도 사전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제가 아까 사과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과장님, 그렇다면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성화4어린이집과 시온어린이집은 같은 민간위탁 동의안이긴 하지만 같은 안으로 올라오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성화4어린이집은 익히 지금 운영 중에 있었던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급 적용하려고 올라온 거예요. 그렇다면 시온어린이집하고 이것을 같이 동의안 처리를 해달라고 하나의 안에 묶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성화4어린이집은 위ㆍ수탁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뒤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되어 있습니다, 자료 3페이지. 그러면 이거에 관해서 위탁기간을 어떻게 놓고 보는 겁니까, 날짜로 본다면? 위ㆍ수탁 개시일부터 5년이라면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 처리를 하게 되면 이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이건 저희들이 지난번에 5년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은 거로 인정하고 위ㆍ수탁 계약을 맺었는데 다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 밟았기 때문에 다시 소급해서 하는 거고. 지금 성화4 같은 경우는 1년을 전임 원장이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기간, 3년에서 5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도 그 잔여기간 4년을 공고하고, 지금 수탁받은 원장도 4년인지 알고 신청해서 위ㆍ수탁 계약까지 끝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성화4어린이집에 대해 이번에 올라온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것은 위탁기간이 위ㆍ수탁 개시일부터 5년이라는 부분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5년이라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현재에 있어서 이미 수탁자가 바뀐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저희들은 그렇게 보질 않고 전임 원장이 1년하고 나머지 5년을 위ㆍ수탁 계약을 맺고……. 전임 원장이 위ㆍ수탁 계약을 5년 맺었습니다. 1년을 하고 산업단지 24시간으로 간 바람에 나머지 잔여기간 4년 하는 거로 저희들이 기간을 산정한 거죠.


유영경 위원  그렇다 한다면 이 위탁기간을 전 위탁자 원장의 잔여임기로 했어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유영경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위탁기간은 성화4어린이집 또한 위ㆍ수탁 개시일로부터 5년이긴 하나, 그 부분은 있으나 이번에 처리될 동의안에 있어서는 분명히 위탁자가 바뀐 거예요. 원장이 바뀐 잔여임기로 이것을 진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기간을 정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 동의안 내용에. 왜냐하면 1년이라는 세월이 이미 지났잖아요. 제가 아까 2018년에 통과했는지 2019년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통과했는지 그걸 질의드렸던 건데요. 어쨌든 전 원장이 1년을 운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년을 뺀 나머지 기간에 관한 것으로 이 기간을 명시해야지만 이 동의안 처리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 부분 그렇게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리고 성화4어린이집과 시온어린이집은 그런 사안으로 인하여 민간위탁 동의안 자체에 같은 하나의 안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분명히 다른 사안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저희들이 한 거는 뭐냐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신축이 있고 또 신규 동이 있고, 기존에 운영하던 기존 관리동이 있고. 또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하는 걸 장기임차가 있고 또 매입이 있고. 똑같은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성화4나 시온이나 똑같이 국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안으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렇긴 한데 성화4어린이집은 여기에 위탁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이 부분에 관해서 명시되는 기간으로 놓고 본다면 시온어린이집하고는 동일 사안이 아니라는 거를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김종오 과장님! 여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계획 결재받은 거 보면 금방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탁기간이 성화4어린이집은 ‘전 위탁자 잔여임기’ 이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김영근 위원  이거 이렇게 가고, 시온어린이집은 5년 가고 그러는데 별 문제점 없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게 가시고. 의회에 사전 설명하는 것은 운영의 묘예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김영근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갈 건가.’ 그렇게 과장님이 생각하셔 갖고 유 위원님 말씀하신 위탁기간 따로따로 정리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깊게 생각하셔 갖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이미호 과장님, 청소년들 고대 유 위원님 좋은 말씀 하신 거에……. 어찌 됐든 간에 위탁기간이 9월에 하나 끝난다고 하는데 청소년들을 위해서 위탁장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고려해 보세요. 유 위원님이 많은 얘기 나누셨으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싶고요. 도서관에 관해서 윤순진 본부장님! 이 도서관이 어찌 됐든 간에 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인 「도서관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별도로 말씀드렸듯이 모든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입니다. 그 앞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공립이냐, 단체ㆍ법인이 운영하는 민간 공공도서관이냐 딱 두 개로 「도서관법」에 용어가 나눠져 있어요.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따르는 데가 있고 안 따르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립도서관 또 ‘시립’도 빼 갖고 그냥 ‘군산도서관’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이게 우후죽순이에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도서관법」에 정확하게 명칭이 돼 있으니까 청주도서관 이걸 심도 있게 큰 틀에서 정리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청주 도서관으로 간다면 「도서관법」을 안 따르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쉽게 얘기하면 교육감이 운영하는 데가 다 공립 공공도서관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공립 공공도서관을 갖고 용어 정리를 하셔 갖고 청주에서 시립도서관이든 오창도서관이든 서원도서관이든 이러한 별표 1에 첨부시켜서 이 도서관을 따른다고 하면 큰 틀의 도서관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용어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 기회에 조례를 만들려고 할 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게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계속 심사해서 이렇게 한번 하려고 할 때 다음에 용어 정리 좀 해서 들어오는데 「도서관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른 데 도서관을 다 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도서관에 공공이 다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도서관법」에 공공은 도서관이 다 들어가고 그 앞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건 공립이고, 단체ㆍ법인이 운영하는 건 사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립 공공도서관……. 열린도서관이 아니에요. 사립 공공도서관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들어오는 것은 청주공립 공공도서관에 관한 조례가 들어오고 그 청주공립 공공도서관은 별표 1 쭉 적용되는……. 첨부만 하면 되고요. 부칙에다 작은도서관은 별도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만 되면 아주 쌈박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법」을 안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또 지방자치단체가 ‘군산시립도서관’ 이렇게 쓰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시립을 없이 ‘군산도서관’이라고 쓰는 데도 있고 우후죽순인데 우리가 「도서관법」을 국회의원한테 바꾸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상위법령의 용어를 갖고 이 기회에 정리를 정확하게 하자는 뜻입니다. 본부장님, 이해가 되셨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큰 틀에서 제목부터 해 갖고 바꿀 것을 당장의 수정안을 내 갖고 하기보다는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다음 기회에 정리해 갖고 올리시면, 우리 청주시만이라도 상위법을 따라서 정리하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을 하시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옳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올라갔던 조례안은 저희가 좀 더 재정리를 해서, 완벽하게 정리해서 다음 기회에 올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김종오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과장님 생각하니까 목이 메네. 과장님, 아까 제가 오전에 절차상 하자는 없느냐고 여쭤봤더니 없다고 얘기하셨고, 또 지금 존경하는 유영경 위원님 질의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그랬는데요.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이 있습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보면 19조에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긴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긴급의 의미에 여기 시온이 들어가나 의문입니다.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긴급이라고 하면 재난이나 아니면 사람의 생명이 위중하다거나 이게 긴급이라고 취할 것 같은데 아까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 여기 ‘7일 전까지는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신규 관리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온 같은 경우에는 장기임차……. 민간어린이집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 기회에 처리를 안 하면 한 달이라는 기간이 지연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온어린이집 원장님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 또 거기 지원되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 피해가 가니까 보육과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가 부모들의 민원을 수렴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단, 그런 긴급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못 한 거 사과 말씀 드립니다.


이현주 위원  긴급이라고 그 부분에 포함되진 않을 것 같아요. 긴급의 정의를 또 찾아봐야 되는데.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에 대한 건 절차상 하자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7일 전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제출 안 한 것…….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긴급이라는 대개 우리가 천재지변이라고 그랬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종사자나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도움 되는 부분으로 빨리해 주는 게 좋다 그렇게 해석한 건데…….


이현주 위원  맞아요.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지금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된다.”는 건 절차상 하자가 아닌가 이걸 묻고 있는 거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긴급이라는 게…….


이현주 위원  긴급이라는 게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어린이집이 천재지변이나 어떤 게 있는 게 아니라 거기가 아마 기존에 20년 정도 해왔을 거예요. 저도 아는 어린이집이긴 해요. 그리고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거뿐이지 거기가 지금까지 운영을 안 해왔던 데는 아니에요. 운영을 해왔던 데인데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금 11월에 보건복지부 내시가 돼 있는데 이걸 못 올린 거잖아요. 사실 놓치고 있었던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이현주 위원  어쨌든 이게 11월에 했으면 이미 선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12월에 세웠잖아요, 3차에. 그죠? 세웠으면 이번 2월에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누락이 됐다는 얘기는 아까 들었고. 그럼 어쨌든 이게 절차상으로 하자는 있는 거였잖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저희들은 3월에 같이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긴급이라는 게 대개 천재지변만 있지만 천재지변이 평상시에 많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거는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이나 아니면…….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긴급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죠. 천재지변이라는 게 많이 일어나지 않고 가끔 우리가 예고치 못하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긴급이라는 용어를 쓴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제 생각이 틀렸으면 다음에 또 말씀하시면 되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저기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왜냐하면 아동보육과 문제를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번만은 아니거든요. 성화4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작년 문제도 계속 지적했고 이렇게 했는데 실수가 거듭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듭되는 실수가 물론 인수인계 과정에서 제대로 인수인계를 못 받았을 수도 있고. 과장님의 심정 지금 충분히 이해 갑니다. 오셔 가지고 전임자의 처리도 하시고 이러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런 건 알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의안번호 384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에 13쪽 보시면 지금 유니세프에서 한국위원회라는 명칭을 뺀다는 거잖아요, 그 단어를.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이현주 위원  한국위원회를 빼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라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14쪽에 12조1항에 보면 “협의회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하고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은 현행에도 한국위원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개정을 하면서 또 한국위원회가 들어갔어요, 앞에서 뺀다고 했는데.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이거는 앞에 거는 제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목이 너무 길고 한 번에 이해가 어려우니까 제목에서만 뺀 거고, 뒤에는 원래 명칭대로 다 기재한 거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니, 여기 아예 명칭이 한국위원회가 빠졌잖아. 제목뿐만 아니라 규약 명칭을 변경한 거잖아요. 규약의 명칭을 변경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뒤에는 한국위원회가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이따가 정회시간에 다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회장 도시 충남 당진시……. 작년에는 회장 도시가 도봉구였었는데 올해 바뀌었거든요.


이현주 위원  올해는 어디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올해는 충남 당진시가 회장 도시입니다. 작년까지는 서울 도봉구였었고요.


이현주 위원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신설에 “협의회 부담금 예산을 회장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모든 협의회 부담금이 회장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의미가 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예산에……. 그러니까 “협의회 부담금 예산을 회장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며”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라고. 그전에는 사무국 통장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세입세출예산에도 편성을 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 의회 의결도 받아야 되고 그런 내용을 더 명확하게 했다는 거로 저희들은…….


이현주 위원  제가 이 내용 갖고 이해하기는 협의회 있잖아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해서 이 협의회 대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협의회 회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의회 예산을…….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협의회 예산을 회장 도시 당진시…….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다 부담하는 거로 이렇게 돼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아니죠. 부담하는 게 아니라 각 회원 도시에서 500만 원씩 분담금을 납부하면 그 모든 걸 받아서 회장 도시인 당진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명확화를 규약에 의해서 하라는 얘기죠.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지방에서 500만 원씩 낸 걸 회장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총회에서 반영한 거죠.


이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김종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이걸 저는 보면서 ‘우리 청주시가 회장을 맡을 때가 됐나?’ 이렇게 생각하고 봤는데 어쨌든 지금은 당진이……. 올해부터는 당진시장님이 회장이 되신다는 얘기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렇죠.


이재숙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청주시에서 굳이 규약 동의안 의회 동의를 지금 받아야 되는……. 시기적으로 우리가 회장이 왔을 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아니죠. 「지방자치법」 아니면 협의회 규약에 의해서 그 사항은 회원 도시의 지방의회 의결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 올렸다 이 얘기이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재숙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2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유광욱 위원님이 질의를 거의 다 하셨기 때문에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시……. 여가부 지침이 2018년도에도 있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예, 지침은 해마다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침은 있었는데 올해 운영할 때 보면, 2019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2019년 1월 1일로 소급해서 위탁을 받은 거로 한다 해서 그때부터 3년을 얘기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 여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에 ’19년도 1월 1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19년부터 3년, ’21년 12월 31일까지.


이재숙 위원  12월 31일까지…….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위탁을 준 거로 간주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청주시가 지금 아카데미가 두 군데를 하고 있었던 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두 군데가 있었나요 아니면 있던 게 준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원래는 세 군데 있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수련원에서 하던 건 작년에 했었던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수련원에서도 한 군데가 있었는데 다 아시다시피 수련원에서도 접근성이 워낙에 떨어져서 거기도 사실은 포기해서 한 군데는 줄어든 이런 상황입니다.


이재숙 위원  수련원도 한 군데가 포기해서 줄어들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수련관까지도……. 어떻게 보면 포기한 거예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포기한 건데 여기 보시면 계속 장소 이전이라는 얘기가……. 계속 장소 이전을 한다고, 이전해서 새로 위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내용을……. 동의안을 보면 장소 이전은 아니라고 보고요. 장소 이전의 문제는 아니고 거기는 어쨌든 거기서 반납을 한 거예요. 그죠? 사업이 종료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사업이 종료가 돼서, 일단 포기해서 종료가 된 것이고. 저희들은 지금 예산이 다 내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냥 둘 수는 없어서 현재 공간이 있는 청원청소년문화의집으로 이전해서 다시 위탁 과정을 거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8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 면에 있어서 장소를 이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 사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집기나 비품도 다 옮겨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장소 이전을 볼 경우에. 그런 문제가 아직도 정리가 명확하게 안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청원청소년문화의집으로 그 장소에 위탁업체를 다시 선정한다 하면……. 혹시 그쪽에 수요조사는 해보셨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위탁으로 공모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어느 장소에서 할 것인가…….


이재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로 장소를 정해 놓고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장소가 그쪽으로 간다 하면 분명히 그 주변 아이들이……. 이게 초등학교 4학년…….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4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 3학년.


이재숙 위원  중학교 3학년까지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기에 봤을 때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주변에 지역아동센터가 또 있을 거예요. 아마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쪽으로 무작정 장소를 정해 놓고 수탁기관을 공모한다고 하면……. 거기 보면 아이들 인원 40명을 예상하잖아요, 40명에 직원 3명.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이런 걸 봤을 때 꼭 그 장소로 가는 게 아니고 어쨌든 더 연구를 해보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수련관에 있어서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하면서 사용했던 집기들의 정리가 다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방과후아카데미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예산으로 집기를 사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 청소년수련관의 물품으로 사용했던 거기 때문에 크게 반납하거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어서 그 문제는 정리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장소를 미리 정해 놓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장소를 미리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가부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장소는 우리 공공 지자체에서 마련을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숙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장소(시설 공간 요건)는 수련시설이나 지자체ㆍ교육청 관할 공공시설로 민간위탁 시설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설치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왔을 때 청주시 청원문화의집으로 가야 된다는 당위성은 여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장소를 그 장소만 명시해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임대아파트나 이런 게 없어서 아이들이 이게……. 그럼 이렇게 되면 또 차량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동네에서 수요가 다 안 차면 멀리서 오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장소를 그냥 거기다 정해 놓고 위탁자를 찾는다는 거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고요. 또 6페이지 보면 여기도 계속 장소 이전이라고 했는데 한 군데 사업을 포기했는데 장소를 자꾸 변경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장소 변경한다는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까지 복대동이나 흥덕구 쪽 아이들이 수혜를 받던 것 같은데 지금은 청원구로 완전히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더 찾아서 그쪽에 수혜 보던 아이들 있는 쪽에서 해결하려고 하셨든지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냥 이쪽으로 장소를 정해 놓고 위탁자를 찾는다! 사업에 있어서 혹시……. 이미호 과장님, 이 문제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아동보육과하고 혹시 협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저희들이 주변 환경은 조사를 했습니다. 청원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내덕1동에도 지역아동센터가 세 군데 있고, 내덕2동에 한 군데 있고, 운천ㆍ신봉동에 세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변에 보면 굉장히 잘산다고 하는 이런 아파트가 있는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많고 주변에 중학교도 있고 그래서 주변 환경 여건은 충분히 조성이 되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주변에 있다는 얘긴데도 여기 수요가 찰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취약계층이라고 한다고 하면 다자녀 가정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재숙 위원  그 아이들도 어쨌든 지역아동센터에 다 해당되는 아이들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긴 합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깐 그런 문제를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위탁장소나 민간위탁 할 거를 준비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희들이 청원청소년문화의집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부분은 그래도 많이 고민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9월 30일 날짜로 위탁기간이 종료됐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충효단은 위탁기간이 종료된 게 아니고, ’19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종료된 내용은 아니고. 다만, 공유재산 임대기간이 지나서 저희들이 장소를 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장소를 옮기게 되면 그 부분에서 기존에 하던 데서 ’21년까지 위탁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재숙 위원  거기서 반납하지 않으면!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검토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저도 오전에 유광욱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을 반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국비를 받았다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좀 심도 있게 장소나 청소년단체나 이런 데 하고 상의해서 위치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한번……. 꼭 반납을 하라는 얘기는……. 그건 저도 원치 않아요. 원치 않지만 어쨌든 사업이 수혜받는 아이들에게 갈 수 있도록 좀 더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들은 청소년수련시설에 일차적으로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래도 여가부 지침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어찌 됐든 이번 청원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는 이 동의안이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과장님, 이게 문화의집이나 수련시설이 아니고 공공시설에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가능합니다.


이재숙 위원  민간위탁 시설에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장소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유서기 관장님, 의안번호 381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관련 부서나 법리 검토 충분히 하신 거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러면 제안이유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조례 명칭이 시립도서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동의 여지가 있어서 포괄적 명칭을 사용한다. 근데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해서 여기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공공도서관의 개념하고……. 여기서는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만 별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네.


안성현 위원  그래서 다 검토한 겁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네,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지금 오전에 우리가 논의를 했는데 검토해 봤어요? 오후 시간인데, 그것만 정리되면 될 것 같은데.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저희들이 처음에 시립도서관에 해당되는 혼동을 초래해서 포괄적 명칭으로 개정한다 그런 의미가 우리 시립도서관하고 오창호수도서관, 오송도서관 3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명이 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니까 시립도서관만 해당된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괄적 명칭으로 개정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모든 도서관이 아니라 여기 조례에서 규정하려고 하는 사항은 시립도서관하고 오창호수도서관, 오송도서관에 해당되는 내용만 별표로 규정한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 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할 때 본관하고 분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는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2조에 위치하고 그런 게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세부적인 내용도 조례 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별표 안에 제외를 한 겁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도 법률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장님 말씀대로 하면?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네.


안성현 위원  근데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넣어도 된다.’ 아까 오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조례를 다시 정리해서 갖고 오라.’면 ‘다시 올리겠다.’ 그래서 제가 묻는 얘기는 진짜 심도 있게 검토해 갖고 올렸느냐 이런 얘기를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원들을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시민을 위한 조례지. 맞으면 맞는 거고 심도 있게 검토보고가 된 거면 그대로 해야지. ‘넣어도 된다, 안 넣어도 된다.’ ‘검토해서 다시 올리겠다.’ 이게 조례 심의하는 과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렸을 때는 충분히 검토했다고 판단돼서 했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안성현 위원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네.


안성현 위원  공공도서관 개념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사설이든 작은도서관이든 교육청에서 하든 열린도서관이든 기적도서관이든 이 별표 내용에 들어가도 상관없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안성현 위원  지금 이 조례는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저희들이 당초 올렸던 취지는 시립도서관하고 오창호수도서관, 오송도서관에 대해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당초 올렸을 때는 별표에 규정된 도서관에 한해서만 운영 조례를 올린 것으로 생각하고 올린 겁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돼서 이해시키면 되지. 이 조례라는 게 빨리 시민들한테 다가가야지. 뭘 몇 개월 있다가 또 올린다든지 해도 된다……. 아까도 기적의도서관, 열린도서관 두 개도 여기 위치나 명칭을 넣어도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저는 그렇게 답변을 안 했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렇게 안 했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네, 당초에 설명했을 때 제외된 사항은…….


안성현 위원  본부장님이 그랬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입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 담당자 행정공무원 입장에 있어서는 이걸 다 이해하리라 해서 조례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올렸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고 또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립해서 오해가 없도록 통일된 의견으로 해서 다음에 다시 올리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도 또 있으니까 저희가…….


안성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렇게 심도 있게 법리 검토를 협의 부서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물론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점검하고 질의한 내용은 존중하지만 ‘아니면 다음에 또 올릴게요.’ 이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올린 조례냐 이런 얘기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조례는 의원들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조례니까. 행정공무원 입장에서야 그렇게 답변할 수 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같은 날 지금 검토하는 게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제가 그 내용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본부장님,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이 행정이 미비한 거에 대한 걸 완전히 인정한다는 그런 취지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조례라는 것을 개정해서 올렸을 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안 되면 다음 달에 올리고 이런 식의 답변은 너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답변자로서 경시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례를 올렸을 때 심의를 받는 자리에서는 심도 있게 법리 검토를 다 받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어떠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걸 반영해 주신다는 이런 의견을 내셔야지 이번 달도 있고 다음 달도 있고 이러한 답변은 조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참 시간 소비가 많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최명숙 국장님과 우리 윤순진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든 동의안이든 올라올 때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빨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질타를 하고, 한 얘기 하고 또 하고 또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과별로든 국별로든 사전에……. 저희들하고 언제든 오픈(open) 돼 있지 않습니까? 꼭 저희들이 만나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같이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간담회 같은 경우를 해서 또 저희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애로사항도 그렇고 다 얘기해 주면 저희들이 충분히 다 받아들여 줄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만 넘어가 보자 하는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준비를 잘해 가지고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바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오셔서 누가 오든 미리미리 챙기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먼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미호 과장님한테 잠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아카데미만 빼고 얼마 전에 민간위탁을 하는 심의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거 포함해서 해놓고 불과 얼마 안 지나 가지고 몇 달 만에 ‘이건 빼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 페널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이나 된 걸 그냥 지금 와서 내 입맛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않겠다 하는데 그냥 페널티도 없이 물러선다는 거는 참 문제가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아까 다 이야기하셨으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그러한 부분을 해당 법인에 적용을……. 페널티라든가 이런 걸 적용할 수 있는 걸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내가 심의 들어가 보니까 이렇더라.’ 하면 이미 심의할 때는 본인들은 사업을 접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심의는 받아 놓고 통과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의제기를 한다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역할이 되도록 같이 노력하시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아까 국장님이랑 두 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과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이나 아동보육과나 여성청소년과 공히 똑같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우리 위원님들도―참 어떻게 보면 에너지 소비가 되는 거고. 서로 쌍방이 그런 결과가 온 거 아니냐. 엄청난 과오라고 보면 과오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앞으론 사전에 이런 걸 안 하면 될 수 있으면 이런 자리에 와서 시민 불편 때문에, 어느 단체 뭐 때문에 이런 변명의 소리가 안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본부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명숙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검토를 해서 의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못 하실 정도로 혼돈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 도서관평생학습본부가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듣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충진 위원  우리 윤순진 본부장님과 유서기 관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사전에 거기에 모든 현황 파악을 하고 나서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원인 해결이 안 되면 참 어렵잖아요. 특히, 사업이 나쁘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청소년을 위해서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본인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더 질의하실 게 계십니까?

  (유영경,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85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가 2022년도까지 20개를 확충한다고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온 것까지 하면 청주에 세 개가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이재숙 위원  그럼 2022년도까지 20개를 확충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가경동 돌봄센터를 개소하고요. 금년도에는 5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2개, 하반기 2개. 한 개소는 지금 입지 선정을 위해서 시민신문이나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올해 5개……. 그렇게 되면 6개잖아요. 2년 안에……. 그럼 올해 빼고 2년 안에 20개를 확충할 수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올해 할 때 작년도에 교육청에서 사업대상지 발굴을 위해서 초등돌봄 수요조사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참조해서 복지부에 신청해서 거기서 결정돼 내려온 건데 ’22년까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재숙 위원  계획을 다 잡고 계신다는 얘기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계획을 잡고 있죠.


이재숙 위원  저한테 계획된 거 따로 말씀 좀 해주시고요. 저는 이 문제를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지만 여성청소년과에 청소년아카데미 또 지역아동센터와 맞물려서……. 사실은 이게 돌봄 문제잖아요. 대상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 같은 공통분모가 많이 있다고 보는 그런 사업으로 봅니다. 그럼 3개 팀이 모여서 수요나 정보를 공유해서 논의하고 그렇게 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지금 초등돌봄 사업을 하는 게 7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 아동보육과에서 하고 있는 게 지역아동센터가 74개소 있고 또 다함께돌봄센터 올해 5개소 할 것 같고요. 또 시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마을돌봄 사업 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있고. 또 교육청에서 하는 온마을돌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편중이 안 되게 또 저희 시하고 교육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합니다. 이번 22일에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부시장님과 아동보육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또 체육교육과장, 도서관장, 행정문화위원장님, 교육청에서는 교육장님과 관련 부서 과장님들 해서 상ㆍ하반기 걸쳐서 그런 회의도 하고 있고요. 또…….


이재숙 위원  과장님, 지금 같이 회의하는 구성체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행정문화 쪽에서는 들어가고 우리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건 제가 설명드린 건데 제가 구성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위원 구성을 그렇게 우리 시에 일곱 분, 교육청에 일곱 분.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그런 회의를 하시느냐. 교육청이나 아니면 시에 다른…….


이재숙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방과 후 초등도 있고 그거……. 하여튼 다 돌아가는 거는, 돌봄에 대한 사업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확대 안 하더라도 지금 청주시 같은 복지국 산하에 여성청소년과 사업과 아동보육과 사업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동보육과 내에서도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하고 위치 선정 이런 거 할 때도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안 된다고는 할 순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치를 봤을 때 지금 청원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아카데미가 간다고 했을 때도……. 그러면 어쨌든 중복되는 거예요. 거기 문화의집하고 아카데미 사업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다 그 근처에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업무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아카데미가 정말 거기에 필요한지 아니면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다함께돌봄센터가 지난번 가경6단지에 설치할 때도 계속 논의가 됐었지만 지금 민간위탁이 두 군데 들어오는데 이것도 신규 아파트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사업인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복지부에서 내려온 리모델링 예산으로 가능한 곳인가요, 두 곳이?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처음에 입지를 선정할 때……. 지난번 가경6단지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석면 처리라든가 배수ㆍ수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하는 곳은 보시면 알겠지만 기반시설이 모든 게 다 돼 있는 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알겠고요. 6페이지 보시면 위탁 대상시설에……. 아까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동 수용 시설이 평당으로 나눠서 인원을 정했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이재숙 위원  근데 여기는 보면 정원을 그냥 20명으로 해놓고 평당 상관없이……. 이거는 기준이 더 넓은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이거는 3.3제곱미터당 한 명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면적이 66제곱미터가 넘어야 됩니다. 그것도 복지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66이면 거의 보통 평으로 따져서 평당 한 명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이재숙 위원  여기는 어쨌든 30평 되는 거고, 30평대 넘는 건데 수용이윤이라고 하면 뭣하지만 이용 인원은 20명으로…….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정원이 20명으로.


이재숙 위원  약간 그런 게 아동보육과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어린이집은 영유아고 여기는 초등생이기 때문에 체격이 더 크니까 평수가 좀 넓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이것도 위치 선정하시느라 애쓰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두 개가 올라왔는데요. 사실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번에 두 개가 아니고……. 기존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서 신청한 데는 없어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취지는 기존의 인프라 구성된 데서 하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취지는 공동주택만 하는 건 아니고 노인정이든 복합커뮤니티센터든 일반 주민센터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동돌봄 수요가 많고 또 그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초등학교라든가 집에서 도보로 이용하기 편리한 곳 위주로 찾다 보니까……. 돌봄센터 이용의 주가 대부분 1학년부터 3학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초등학교 주변에 공동주택이 아이들 수요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할 때는 교육청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서로 자료 공유도 하고 해서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또 이런 수요가 있는 곳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2022년도까지 20개 확충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도서관 관련 유서기 관장님한테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봤을 때 두 가지 사안이 혼재되어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거와 안성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다른 내용이에요. 혹시 그 사항에 대해서 관장님 이해하셨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도서관법」에서의 국립도서관하고 사립도서관 명칭을 조례에도 이어서 사용하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이걸 심사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어떤 의미였느냐 하면 시립도서관 이것을 시민들이 오해하니까 간단하게 ‘시립’ 자를 빼서 그냥 ‘청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로 개정을 해서 그대로 가면 괜찮겠다고 그렇게 안을 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도서관법」 제27조에 나타난 청주시 도서관이라 하면 청주시 도서관 전체에 관해서 그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안이 되는 거죠. 사실 조례에 명칭이 바뀌게 되면 그것이 포괄하고 있는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달라지는 거에 대한 전제조건이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의 다른 변경사항이 없이 시립이라는 말만 빼고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청주시 전체 도서관이냐 아니면 시립도서관에 기존에 직영하는 직영 공립도서관에 관한 운영 조례안이냐로 지금 많은 논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거는 이것이 청주시 도서관에 관한 운영 조례로 이번에 내시려고 한 건지 아니면 기존의 시립도서관 직영에, 관한 공립 도서관에 관한 부분들만 개정하려고 한 건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셔야지만 이 조례안에 관한 검토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그냥 시립도서관 자체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이제 청주시 도서관에 관한 운영 조례 이 부분에 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그 부분을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장님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처음에는 청주시에 시립도서관밖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청주시립도서관, 오창호수도서관, 오송도서관도 포괄하는 개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청주시립도서관만 해당 운영하는 조례로 혼동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추진한 거고요. 저희들이 거기 별표 할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주시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라고 그래 가지고 청주시립도서관하고 오창호수도서관, 오송도서관 이렇게 명칭만 규정한 겁니다, 당초 취지가.


유영경 위원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청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라고 하는 범주에 관해서 이 또한 시민들은 또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주시에 전체적인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생각하지 이것이 기존에 있었던 시립도서관을 비롯한……. 그러니까 청주시에 공립 직영도서관을 얘기한다고, 그것을 뜻한다고 이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현실은 이제 청주시 도서관에 관련돼서 포괄적인 부분에 관한 조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시립도서관의 근거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도서관이 있고요. 저희들 조례가 사립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기적의도서관 이렇게 종류별로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고요. 이거는 조례가 우리 청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만 포함하는 것입니다.


유영경 위원  그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관장님께서 그 부분과 여기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는 부분에 관해서 의견이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  유영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전국적으로 이 도서관의 조례가 다 불확실성,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을 제가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의 조례 2조에 보면 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공공도서관 괄호 열고 이하 도서관……. 우리 청주시 도서관은 맞아요. 근데 여기 2조에 집어넣을 때 성남시도 “공공도서관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하는데 정확한 「도서관법」으로 따지면 “공립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이게 맞는 건데 지자체가 이게 많이 혼동이 있어서 정리하라는 거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다시 한번 중앙부처하고 이걸 업무 협조를 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걸 되도록 얘기 안 하려고 그런 건데 전국의 조례가 이 용어 쓰는 거에 혼용을 갖고 오고 있고. 특히, 청주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립 공공도서관을 썼어요. 다른 데는 사립 공공도서관 용어가 하나도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립 공공도서관 이 용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시고, 중앙부처하고 업무 협조 좀 해보라는 뜻에서 제가 심사숙고하라는 뜻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깊은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그렇게 해 갖고 정리했으니까……. 우리 유영경 위원님 말씀하신 게 좋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청주시에 쉽게 말하면 공립 공공도서관은 이 적용을 받고 작은도서관, 사립도서관은 별도 조례를 받을 수 있게끔 이 기회에 한번 정리 좀 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하고……. 청주시가 처음으로 공립 공공도서관, 「도서관법」에 따라서! 아니면 우리가 국회에서 도서관 이걸 공립, 사립 용어 정리를 하라고 제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넓은 뜻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많은 시간 중에서 우리 청주시가 처음으로 사용하는 용어 있고 또 올바로 「도서관법」을 받으면서 가는 이 과정이라고 보시고. 유서기 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잠깐만요! 정리하기에 앞서 잠깐만요! 지금 이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거 신구조문대비표 아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주셨나요? 그것 좀 한 부씩 다 나눠 드려 보세요.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개정안에 제2조(명칭 및 위치)에서 “청주시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라고 해서 이걸 개정하셨는데 위원님들의 제안으로 인해서 수정안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 수정안에 보면 제2조(명칭 및 위치)에서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2조1항에 보면 ‘청주시에는 청주시립도서관, 청주오창도서관, 청주오송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두며, 각 도서관은 분관을 둘 수 있다.”라고 하고 그 밑에 2항에 ‘도서관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라고 했는데 별표 1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붙이지 않았네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당초에 올린 안에 그것만 써 있어서…….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이거는 저희들이 의견조정 시간에 의견조정을 거쳐서 다시 수정하든 의결을 하겠으니까 도서관에 관련해서는 지금 그만 질의하시고 질의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오 과장님! 의안번호 399 성화4와 시온어린이집 그걸 같이 소급해서 올렸어요. 근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문점을 남기셨는데 성화4에 전임 원장이 운영했기에 잔여기간 4년을 공고했다 그거는 그 원장에 대한 걸 공고한 거고. 지금 이 위탁기간에 대한 거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위원장 김은숙  위탁기간에 대한 것은 시설에 대한 5년인 거지 운영자에 대한 그 기간이 아닌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그건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는 마치는 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현주 부위원장님의 자리 이석으로 인하여 의견 조정한 내용을 최충진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83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99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최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83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99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자구검토 등을 거쳐 의장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은숙이현주김영근안성현유광욱유영경이재숙최충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옥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최명숙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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