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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0회 제1호 본회의(2020.03.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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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3월 16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5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6.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철회 동의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5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6.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철회 동의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황승서  의사팀장 황승서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길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급한 안건 처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오늘 하루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었고, 집행기관에서는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49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접수사항으로 제49회 임시회에서 재심사하기로 의결한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위원회에서 재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본회의로 다시 부의되어 발의자인 신언식 의원님이 철회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이행사항 점검 결과보고서와 2020년 예산기준 및 2018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로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19년도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이행사항 점검 결과보고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2020년 예산기준 및 2018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결과보고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o 5분자유발언

(10시11분)

○의장 하재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본 의원은 척산 주민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대전의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을 파ㆍ분쇄하던 척산의 A업체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온갖 불법을 자행하던 업체는 도저히 처리하지 못할 양이 계속 늘어가자 남의 산에 산지 개발 허가도 없이 쓰레기를 쌓아 놓는 불법까지 자행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1년이 넘도록 수수방관하였고, 본 의원의 우려대로 화재는 결국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한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 되었습니다. 청주시의 행정이 과연 불법을 저지르는 업자들을 위한 행정인지 선량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1월 본 의원은 2015년 당시 북이면에 소재하고 있는 클렌코의 1일 96톤 소각이 집행기관의 적법지 않은 절차로 1일 352.8톤으로 증설되었던 과정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1일 소각량 100톤 초과 시 환경영향평가 적정 통보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변경돼야 소각시설 증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렌코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없이 1일 268.8톤의 소각 증설 허가를 받고 2년 후 2017년에는 1일 352.8톤으로 또다시 증설 허가를 쉽게 얻어냅니다. 2015년 환경영향평가 당시 1일 108톤의 적합 통보를 받은 소각시설은 같은 해에 엉뚱하게 재활용시설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또다시 허가받은 사항과 달리 소각시설로 착공됩니다. 그리고 2016년 1일 108톤의 소각시설이 완공될 무렵 1년 동안 불법 증설로 소각 영업을 했던 172.8톤과 불법 증설 중인 108톤의 소각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주민들과 도시계획위원들까지 속여 가며 뒤늦게 도시계획시설로 불법 변경됩니다. 이 과정을 주무부서 모르게 업체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기업은 영업이익이 우선이기에 정당하게 법 테두리 내에서 경영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생명을 위해하며 불법 영업이익을 추구한다면 이는 단속권이 있는 집행기관에서 적절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주시는 폐기물업체의 적법지 않은 절차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12월 본 의원은 오창의 B매립장 실측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였고, 최동식 의원님과 옥산의 C매립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준공 직전이었던 B매립장을 실측했으나 본 의원의 짧은 식견으로는 신고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어 안타까웠습니다. 당시 예산이 부족해 실측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옥산의 C매립장은 적정 통보받은 도면과 실제 작업한 매립장의 모습이 본 의원 눈에도 달라 보였고 너무도 방대한 면적이라 청주시에 드론(drone) 촬영을 부탁하여 거의 세 달 후에나 전체가 아닌 일부분을 간신히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왼쪽 사진이 업체에서 신고한 도면이고, 오른쪽 사진이 드론 촬영한 실제 매립장 모습입니다. 당시 신고한 도면과 다르게 불법 산지 개발로 면적을 넓힌 것을 인정하지 않던 업체는 현재 산지와 면적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입구 부분의 청주시 완충녹지를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포장하여 이용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답변을 하였으나 결국 불법 이용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복구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비양심적인 불법 산지 개발뿐만 아니라 매립면적을 늘리기 위해 청주시의 완충녹지까지 침범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순서가 뒤바뀐 불법행위에 대해 결국 고발 후 벌금을 내고 공적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복구가 아닌 증설 허가가 나도록 행정절차를 유도하는 폐기물업체의 의도대로 허가가 난다면 이는 오창의 ES매립장 3단계 증설로 주민 건강에 위해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업체의 증설도 예정된 것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 더 이상 소각장에 대한 신증설 불허라고 단호히 말씀하셨는데 소각장뿐 아니라 매립장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방침을 내려 주시길 시민들은 간절히 원합니다. 하물며 계획적으로 법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기관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단호한 결정을 해주시리라 믿고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제5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하재성  박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6일 1일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5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의원님과 재무 관리에 전문적 지식인과 경험이 있는 분 중에서 의장이 추천해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끝에 실음


3.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8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남일현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총 2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흥덕구 운천동에 소재했던 청주시 한국공예관이 청원구 내덕동 문화제조창C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공예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람객 중심의 공예관 운영과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 공연장 대관료 현실화 등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정비 대상지 중 우선 반영 지역의 경계 조정을 추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남일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5.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시22분)

○의장 하재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홍성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직무대리 홍성각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건설위원회로 재회부된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서오창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설립에 있어 우리 시가 참여함으로써 산업 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조항 제목과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조항을 추가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6.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철회 동의의 건

(10시24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심사한 조례안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발의자인 신언식 의원께서 철회 동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철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의사팀장 황승서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한상태

복지국장 최명숙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도로사업본부장 이범수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임헌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상당구청장 서흥원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이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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