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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2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20.04.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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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4월 21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안
3.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이재숙, 변종오, 한병수, 정우철, 변은영, 임은성, 임정수, 이영신, 김은숙, 이재길, 유광욱, 김영근, 안성현 의원 발의)
2.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안(유광욱 의원 대표발의)(유광욱, 김미자, 김기동, 박정희, 정우철, 홍성각, 이완복, 임은성, 이우균, 김병국, 신언식, 전규식, 이재길, 임정수 의원 발의)
3.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보고
나. 상당구청 소관 보고
다. 서원구청 소관 보고
라. 흥덕구청 소관 보고
마. 청원구청 소관 보고
바. 질  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총선과 코로나19 대응으로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최충진 의원님, 유광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 의결한 후 이어서 보건소와 4개 구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이재숙, 변종오, 한병수, 정우철, 변은영, 임은성, 임정수, 이영신, 김은숙, 이재길, 유광욱, 김영근, 안성현 의원 발의)

2.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안(유광욱 의원 대표발의)(유광욱, 김미자, 김기동, 박정희, 정우철, 홍성각, 이완복, 임은성, 이우균, 김병국, 신언식, 전규식, 이재길, 임정수 의원 발의)

3.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은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충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최충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소재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위생업소 지원 대상과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원 신청 방법과 지원 신청 대상에 대한 현지조사를 담았으며, 안 제7조에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자 거주지 제한 등 지원 대상의 제한 규정을 담아 위생업소 등이 청주시민을 위한 올바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 사업 지원을 심사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업소 등을 지도ㆍ감독하며 보조금에 대한 누수가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2018년 말 기준으로 취업자 대비 위생업소 중 자영업자의 비율이 25프로가 넘었습니다. 이는 오이시디 국가 평균인 15.3프로보다 약 10프로가 높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경제전문가들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높으므로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뜻하지 않은 일들로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봉착하며 이들을 궁지에 내몰고 있습니다. 종교인들 사이에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험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중소상인들은 모두의 미래가 천국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 가는 길이 좁고 험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본 조례안이 이들을 위한 양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혜안과 고견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의원  유광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청주시 유네스코 직지상 지원 조례」, 「청주시 직지의 날 조례」, 「청주시 직지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운영 규칙」을 합쳐 총 3장 18조로 재구성하였으며, 금속활자 직지의 기술력과 독창적ㆍ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위상을 드높여 청주시가 첨단문명의 도시, 세계적인 지식ㆍ기록 문화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일을 직지의 날로 지정하고 직지상 수여 및 기념행사를 진행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직지 가치 증진 제도와 여건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담았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2년마다 개최되는 직지의 날 행사와 연관하여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직지의 선진기술과 문화적 가치를 증진하고 대중성 확보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직지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와 총감독 선정, 직지상 수여에 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안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기본계획, 콘텐츠 개발 및 지원, 직지의 날 행사 등을 심의ㆍ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직지의 가치에는 과거 선조들의 정보매체에 대한 갈망과 함께 현존하는 가장 앞선 금속활자 자체로서 선진기술력, 독창적ㆍ문화적인 것을 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이끌어 내고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 등 무궁무진한 것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직지의 가치를 더 이상 옛것으로 보는 경직되고 일관된 사고에서 벗어나 청주시와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가 바라는 직지의 가치를 떠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본 조례안이 직지 가치 증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것이라 믿으며 위원님들의 혜안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유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8호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감염병 심각도ㆍ전파력ㆍ격리수준ㆍ신고시기 등을 중심으로 한 급별 분류체계로 개정됨에 따른 것이며, 반복하여 규정한 조항을 개정ㆍ정비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 전미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위생업소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가능한 업소와 단체를 규정하고 환경ㆍ위생ㆍ음식 문화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정한 지원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업소에 대한 현지 조사 및 감독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기관 검토의견으로 제4조(지원사업) 중 제5호 “위생단체 사회봉사 활동 등 사업 지원”에 대하여는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에서 “센터장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별 조례에서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둘 경우 형평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그 밖의 원안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직지의 기술력과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유ㆍ무형적 자산을 개발ㆍ축적하여 청주시를 세계적인 지식ㆍ기록 문화 중심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3개로 나누어져 있던 조례와 규칙을 합쳐 3개 장 18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지 가치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직지의 대중성 확보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지원, 직지의 날 행사와 직지상 수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총감독 공개모집, 사업계획서 제출, 결과보고회 개최 등을 규정하였으며,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기관 검토의견으로 직지의 본래 가치는 시대 상황에 따라 증진하고 감소하는 것이 아니며, 후손세대는 그 가치를 보전ㆍ선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명과 관련 본문에 대한 수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직지의 가치에는 선조들의 앞선 기술력과 독창적ㆍ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사회ㆍ문화ㆍ경제 등 다양한 가치를 담을 수도 있으므로 직지의 가치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원안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의 종류ㆍ분류체계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오늘은 어떻게 질의할 거리가 없네. 먼저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현숙 정책과장님! 존경하는 최충진 의원님하고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4조(지원사업)를 한번 보시면요.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몇 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고 있죠?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위생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96개소에서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96개요. 저희 청주시는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어쨌든 코로나로 또는 입식테이블로 인해서 이렇게 계기가 됐잖아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좋은 조례 잘 만드셨는데 4조에 보면요. 김 과장님, 여기 국가법령센터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가장 최근에 한 동두천 거에 지원 사업과 우리 거하고 말씀드리면서 이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초단체, 쉽게 말하면 청주시의 지원 조례가 어쨌든 상위 법령에 따라서 조금 더 구체화돼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호를 보면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이게 두루뭉술한 것보다 우리 시 조례는 좀 더 구체화되는 게 맞다고 봐요. 어찌 됐든 간에 보면…….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동두천을 한번 보면 이게 맞아요. 지원사업 1호가 “위생업소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입식테이블로 교체사업” 우리가 근거가 되는 게 입식테이블이에요. 두 번째,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의 개선사업”, “안전한 위생관리, 좋은식단실천업소,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한 물품지원 및 교육, 홍보사업” 우리가 전에 사업을 했던 게 연관이 다 돼요. 이렇게 좀 구체화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여기 1호를 보게 되면 환경개선을 위해서 두루뭉술하게 들어갔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를 놓고 보면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무슨 교육지원 사업, 컨설팅……. 물론 요새 백종원으로 인해서 그들 식당을 컨설팅 해주고 교육지원 사업 해주는 것도 맞는데 처음 조례 하면서 이 컨설팅ㆍ교육지원 사업은 좀…….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 동두천과 비교ㆍ분석하면 좀 두루뭉술하다는 것. “위생단체 사회봉사 활동 등 사업 지원” 이거 있는 조례가 몇 군데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그래서 저희가 검토의견으로 이거는 중복된다고, 형평성에 중복돼서 제외했으면 좋겠다고 검토의견을 냈거든요.


김영근 위원  이런 위생단체는 말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외식업협회나…….


김영근 위원  그 협회는 어려운 영세, 쉽게 말해 식당 아니에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런 분들을 지원해 주고 이런 사회봉사 활동은 나중에/차후에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뭐……. 조례를 암만 봐도 다른 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 사업에 존경하는 김 과장님이 좀 더 같이 조율하시면서 구체화해 갖고……. 우리가 말하는 입식테이블 같은 거 이거 얼마나 좋아요. ‘식품위생업소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입식테이블로 교체사업’ 1호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여기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에 이런 게 명시돼 있어요.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9항에 따라서 지금의 코로나 문제가 되는 방역청소비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물티슈ㆍ손소독제ㆍ쓰레기봉투ㆍ앞치마ㆍ손소독기) 이런 거로 인해서 조례가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첫 번째 드리고요. 그거에 대해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을 보면 예산을 배분하는 문제에서 올해는 얼마 책정하신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올해는 우선 추경에 2억 6,000 지금 올려 가지고요.


김영근 위원  그래 갖고 본예산까지 해 갖고 얼마 책정했어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5억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5억을 책정하신 거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코로나가 겹쳐서…….


김영근 위원  이렇게 2020년도에 5억 하다가 2021년/내년에는 이게 얼마예요? 얼마 책정하셨어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올해 거의 다하는 거로 확정하고요. 내년부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에서 내려오는 거만 확인이 된다고.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입식테이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세식당에 지원할 게 많은데 2020년도에 한꺼번에 음식점 1,240개소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청주시에 일반음식점이 몇 개고 휴게음식점이 몇 개예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청주시에 일반음식점이 1만 986개소가 되고요. 휴게음식점은 2,649개소가 됩니다.


김영근 위원  그중에서 지금 1,240개면 몇 프로예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10%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돼 있는 데가 많고요. 영세업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에 대한 걸 업소별로 받았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입식테이블뿐만 아니라 이런 영세 사업장들을 꾸준하게 어떤 방향으로 지원해 주는 게 이 조례 아니에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는 5억에다가 2021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지원이 적은 건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면 올해 예를 들어서 3억으로 하고 조금 저기 하든지요. 코로나 때문에 물론 5억을 지원한다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 한 해에 5억씩 지원하다가 다음 해는 3,000만 원 예산 배정은 예산편성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잘 정리해서 말씀해 보세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위생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이나 포괄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검토할 때 너무 작은 의미의 하나하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위생업소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 가지고요.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명칭을 하느라고 그렇게 좀 크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올해는 입식테이블을 주로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좀 많이 했고요. 내년부터는 그거 말고 다른 지원 사업에 관한 거로 3,000만 원 정도만 되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영근 위원  지금 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개선을 위해 그렇게 소소한 걸 할 수 없고 그런 거에 예산까지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는 게 어폐가 있는 겁니다, 김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죄송합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제가 그 두 가지를 짚은 거거든요. 그런 걸 좀 고려하셔 갖고 예산편성도 하시고 지원 사업의 내용을 집어넣어야……. 어쨌든 우리가 상징적으로 입식테이블 같은 거 집어넣고 거기에 또 입식테이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해 줄 게 많으니까 그런 거에서 예산 배정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걸 읽어 보면서 좋은 조례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직지에 대해서 좀…….

  (위원장을 향해)

다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김은숙  예, 하세요.


김영근 위원  이게 우리 유 의원님이 직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임헌석 관장님! 저도 직지 가치에 대해서 ‘가치’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이게 유형ㆍ무형의……. 보통 ‘가치’라는 용어를 쓸 때 공익적 가치, 사회적 가치 이런 게 다 돼 있고. 직지는 또 어찌 보면 금속활자 인쇄본의 가치는 증명이 됐는데 가치를 과연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는 건가는 어떻게 보면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가치를 쓸 때 여기에 과연 써야 될 건가 이거는 한번……. ‘청주시 직지 증진 및 지원 조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가치를 과연 우리가―나중에 위원들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집어넣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는 토론을 좀 해보셨나요, 관장님? 의원님하고 조례 제정할 때.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임헌석  고인쇄박물관장 임헌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광욱 의원님한테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월에 유광욱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그때부터 상의가 돼 가지고 내용도 수정하고 이러다 지금까지 온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사실상 저희들하고 유광욱 의원님하고만 의견 조율이 됐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일반 시민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의회에서 입법예고를 했을 때 일부 직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니까 ‘제명 자체가 조금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의견 제출을 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김영근 위원  이게 가치가요 자치법규에 가치를 쳐서 전국적으로 조례를 보면 가치가 다 이거예요.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익 가치 그다음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사회적 가치, 성북구……. 어쨌든 이게 이러한 직지를 갖고 가치 용어를 쓰는 건 우리 위원들도 고민하겠지만 같이 좀 논의돼야 될 거 같아요. 직지 가치는 벌써 증명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직지를 어떻게 우리가 증진시킬 것인가. 우리도 많이 고민하고 앞으로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치 용어가 우리가 보통 진보ㆍ보수 가치 판단을 얘기할 때 판단에 가치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행정 쪽에서 쓸 때. 그래서 이거는 한번 서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거 같다 말씀드리고. 유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좋은 조례 잘 만드신 거 같아요. 그런데 가치 문제는 용어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광욱 의원님 답변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유광욱 의원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은숙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의원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부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임헌석 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 조례는 1월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3월 발의를 기준으로 잡았었는데 그때 원포인트(one point) 의회가 되면서 제출을 못 한 부분이 있고요. 1월에 원래 원 조례명은 ‘청주시 직지의 가치 계승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서랑 협의를 했었고 부서에서는 1월 29일 검토의견을 보내 줬습니다. 그때 부서에서 보냈던 제명이 ‘청주시 직지의 독창적인 가치 발전 조례’입니다. 그런 제명을 제가 받았고 그래 가지고 왜 제명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를 여쭤봤을 때 일단 조례명이 너무 길고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 부분을 수용한 게 있고요. 그래 가지고 독창적인 가치 발전 조례를 제가 가치 증진 조례로 이렇게 수정해서 제출했고 그 부분을 부서에서도 받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법예고 이후에 일부 직지에 관심 있는 분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이유로 고인쇄박물관의 이런 오락가락한 행정에 대해서는 좀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찌 보면 직지가 청주 시민분들에게 있어서 좀 단조롭거나 지루하거나 이런 이미지를 심어 주게 된 것도 저는 그러한 역사적이나 서지학적인 가치에만 몰두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직지에는 정말 선조들의 정보매체의 혁명에 대한 갈망 이런 문화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어 낸 기술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부가해서 우리가 내면의 가르침을 연구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파생되는 경제적인 가치도 증진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 깊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이크를 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김현숙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정의)를 보시면 정의 그리고 3조(지원대상)와 비용추계 한 것과의 괴리가 좀 발견돼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원대상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놨잖아요. 입식테이블뿐만이 아닌 모든 것을 포괄해서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들이 모두 여기에 지원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런데 비용추계는 입식테이블 천이백몇 개만 했어요. 그죠? 다른 지역의 지원 조례를 보면 입식테이블 지원 조례라고 명시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이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포커스(focus)를 어디에 둔 건지 궁금하고요. 일단 그거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 질의가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위생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이번에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는 입식테이블 우선으로 만들기는 했는데 ‘앞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최충진 의원님이랑 많이 상의 끝에 저희가 올해는 입식테이블을 주로 하지만 내년부터는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지원 조례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입식테이블뿐만 아니라 식품ㆍ접객업소뿐만 아니라 이ㆍ미용,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속해 있는 모든 단체나 시설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게 입식테이블뿐만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타 업종의 사람들이 이걸 근거로 해서 들어왔을 때 그때 어마어마한. 그죠? 이게 지금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왜냐하면 입식테이블만 지원하는 걸 우선 계획해서 올해 이렇게 지원하는 거 이건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건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지금 이번에 한 거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이현주 위원  거기서 한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이현주 위원  거기서 입식테이블 지원을 하고 있었죠?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이현주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여기서 또다시 지원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지원을 이쪽으로 끌어와서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조례가 이번에 되게 되면 이쪽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현주 위원  이쪽 조례에 의해서?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이현주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하는 거는 안 하고 이쪽으로 끌어온다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지금 현재 소상공인 지원도 하고 있고 그쪽에서 지원하든 복지국으로 갖고 와서 지원하든 지원은 똑같은 거죠?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가 달라지는 건 아닌 거 같고.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물론 많이 지원해 주면 다 어려운 분들이 지원을 요청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원대상을……. 지금 보면 숙박업까지 포함되고, 여기 보면 어떤 거냐 하면 지원 사업이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이란 말이에요. 시설개설 사업에는 입식테이블이 아닌 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에. 그죠?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지금 7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 하면 규모가 너무 어마어마한데 이런 거에 대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거에 대한 차후에 대책은 있는지? 만약에 입식테이블만 한다 그러면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지금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고. 이 지원 근거를 가지고 여기에 포함되는 모든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했을 때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이 조례에 비해서 비용추계가 너무 적게 됐다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위생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마련할 때는 저희가 하는 지원에 대한 거가 체계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체 업소를 포괄적으로 해서 이번에는 입식테이블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자꾸만 좀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3,000만 원 선에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현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입식테이블에 대한 비용만 추계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것은 근거가 있어서 요구하면 주게 돼 있거든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입식테이블 아닌 다른 시설개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상하수도, 지하수 수질검사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어요. 시민들의 권리란 말이에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식테이블만 지원한다면 다른 파트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더 많은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위생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이거 보고 사실은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조례를 해서 입식테이블만 지원하는 거라면 차라리 그렇게 세분화해서 그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각종 식품위생업소나 공중위생업소 분류에 있는 직업군을 다 여기에 집어넣고는 결국은 입식테이블만 지원하는 조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청주시 예산이 코로나19때문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더 들어갈 텐데 이런 예산을 생각하고 하는 건지…….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입식테이블만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다른 건지원 안 돼요. 입식테이블만 지원해요.’라고 하지만 또 다른 시민들은 ‘여기에 근거가 있는데 왜 지원 않느냐? 우리도 공중위생업소고 우리도 식품위생업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이현주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저희가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조금 잘못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앞으로 또 이런 조례가 발표되게 돼서 위생업소 전반에 대해서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추후에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렇죠.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라는 거죠, 추계가.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최충진 의원님께서 발의자로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니까.


최충진 의원  최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과 이현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2월 25일 전문가들과 교수님들, 각 4개 지부장님들과 식당업을 하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오셨으면 했는데 바쁘셔 가지고 못 오셨는데요. 그날 거기서 그런 부분의 내용이 많이 나와서 처음에는 매년 1억씩 5년간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요구사항이 크고 그래 가지고 수용한 게 ‘첫해인 올해에 코로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 하자.’ 그래 가지고 교수님들과 같이 상의하고 그런 결과로 지금 이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조례 제명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 저희들이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로 했지만 아까 얘기했던 96개소를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아까 얘기대로 테이블 지원으로 딱 묶어서 한 데도 있고 그런데 현재 보면 테이블도 다른 데는 이삼백만 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워낙 전체 숫자가 1만 5,000개소가 되다 보니까 시의 부담하는 부분도 너무 크고. 또 거기서 실은 ‘코로나가 왔으니까 손세정제나 이런 것도 한 업소에 남녀 화장실 하나씩 비치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해주고 해서 세 개씩과 방역도 소형 분무기를 사 주고 다 해줘라.’ 하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재정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은 급하니까 식탁 쪽으로 먼저 하자.’ 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나머지 일부는 현재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날 같이 간담회 시간에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 그런 의견 결과를 가지고 다시 조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하는데 금액 규모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세정제 세 개 사 달라는데 금액 해보니까 한 집에 3만 원씩이더라고요. 그러면 1만 5,000개소면 금액이 얼만지 아시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비용이 너무 크고 간담회 결과를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우선 이런 부분을……. 그래서 올해 그만큼 5억을 하고 내년부터 3,000만 원씩 하게 되면 나머지가 다른 분야 쪽으로 전환해서 갈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이 넓게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세분화도 좋은데 우리가 세분화시켜 가지고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이 있더라. 그래 가지고 저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넓게 좀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최충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동안 이렇게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말마따나 ‘간담회를 했는데 오지도 않고 뭐 그렇게 말이 많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게 미리 논의됐으면 더 좋았을 거 같고. 제가 아까 김현숙 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포함되는 여러 직업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당을 하는……. 그러면 지금 식당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식당을 하는 분들한테 결국은 식탁(테이블) 지원하는 거잖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게 소상공인 지원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옮겨서 식당만 지원하는 거는 다른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한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이현주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충진 의원님께서 추가적인 보완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반영하시도록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보건소를 비롯해서 위생정책과 포함해서 전체 청주시 관계공무원들 포함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에 노고를 다해 주시는 데 일단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려 보면 뒤에 비용추계 한 데 보면 현재 50만 원씩 1,240개소에다가 기이 기존에 입식테이블을 설치한 데가 청주시에 총 몇 곳이나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위생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재숙 위원  아니, 현재 기존에 많이 돼 있다고 아까 하셨는데 어느 정도가…….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저희가 지원한 건 많진 않고요. 2016년부터 조금씩 20개소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1,200개소 정도가 신청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추계를 잡은 겁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점차적으로 예를 들어 식당은 다 입식으로 바꿀 계획이신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따지면 지금 그냥 일반 식당이라고 하는 데가 1만 개가 넘고 일반 휴게음식점으로 낸 데가 2,600여 개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1만 3,000개 정도를 입식으로 다 바꿀 계획이신 거잖아요. 청주시에서 앞으로 밀고 나가는 게 그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근데 저도 사실 이 간담회에 가서 참석했을 때 이 간담회에 오셨던 분들이 거의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참석하신 거 같은데 저도 그때는 ‘테이블 위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지원대상하고 지원 사업이 그때 간담회 했을 때보다 포괄적으로 좀 늘어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5호 사회봉사 이것도 말씀하셔서 이 부분도 같이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뒤에 보면 “상하수도요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게 확대가 좀 많이 된 거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확대가 되면 정말로 저도 5억을 잡고 다음 연도에 3,000만 원씩 이 부분도 아마 그러면 입식테이블만 봤을 때도 점차적으로 1만 개가 넘는 곳을 입식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이게 좀 안 맞는 거죠. 그거는 좀 인정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비용추계 외에 점진적으로 이 조례에 해당해서 뭔가 지원하려 그러면 예산을 책정해 보셨을 텐데 3,000만 원이라는 건 그냥 입식테이블 기준으로 해오신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위생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예, 이번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식테이블 위주로 추계하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3조(지원대상)에 보면 숙박업까지 여기에 다 넣었어요, 그 대상을.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위생업소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목욕장하고 세탁업까지 다, 이ㆍ미용업까지 다 넣은 거란 말이에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는 거의 넣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거에 관련돼서 청주시에서 지금까지 지원을 다른 곳에, 이ㆍ미용업소도 있었던 거로 아는데 조례가 따로 있지 않았나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 처음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거에서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위생업소 포괄적으로 다 하게 돼서 코로나에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공중에서도 소독제나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마련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조례가 마련돼야지 근거가 있어야지만이 지원을 할 수 있겠다 해서 포괄적으로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만든 겁니다.


이재숙 위원  그 오류가 그거 같아요. 포괄적 조례를 만들면서 입식테이블에 초점을 맞춰서 했다는 건데 그렇게 따졌을 때 보면 조례명도 사실은 맨 처음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간 거 같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유광욱 의원님께서 어쨌든 저도 옆에서 보면서 직지의 가치를 높이자고 하는 데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직지페스티벌을 봤을 때 직지페스티벌의 뭐라 그러는 거죠? 위원장이 시장으로 돼 있죠?


유광욱 의원  예.


이재숙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위원회는 위원장을,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위상이 높았던 걸 부시장으로 좀 낮춘 거죠? 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 거는 다른 특별한……. 그러니까 운영은 부시장 체계로 가고……. 어떤 의미로 이렇게 된 건지 그 답변을 유광욱 의원님이 주실래요?


유광욱 의원  아,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한범덕 시장님께서 당연직으로 위원장으로 있는 경우는 직지코리아조직위원회라 그래 가지고요. 직지코리아 행사를 위해서 꾸려지는 위원회고요. 현재 여기에 담겨져 있던 위원회는 기존에 있던 직지의날행사추진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감독 선임이랄지 계획을 잡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 개 조례가 직지 가치 증진 조례 하나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직지의 총감독 선임하고 그러는 거 이상의 가치를 담는 거잖아요, 이 조례는. 그런데 그 위원회 자체도 위상이 좀 더 높아져서 시장급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광욱 의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실무부서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준구  운영사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지금 이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은 저희가 직지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는 현재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돼 있고 이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돼 있는 건 2018년도 직지코리아페스티벌조직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재숙 위원  예,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 7페이지 보시면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주시 직지가치증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부시장한테 위원장을 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조례안―이게 몇 조야―제9조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지가치증진위원회에 대한 거잖아요. 그거는 어쨌든 구성은 시장이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한테 준다 그런 내용이신 건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준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사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여기 9조(위원회)에서 말하는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주시 직지가치증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라는 거에 “시장”은 시장님이 위원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청주시를 대표하는 시장이라는 뜻으로 여기에 명시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내용에서 별개라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준구  아니, 여기에서 나오는 시장은 ‘청주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청주시 직지가치증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것이지 시장이 꼭 위원장을 한다는…….


이재숙 위원  아니, 저는 그러니까 직지가치증진위원회를……. 이게 조례명이 어쨌든 우리가 실무적인 행사를 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직지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례잖아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준구  예.


이재숙 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개별 조례를 다 하나로 합쳐서 직지의 가치를 증진하려고 한다고 하면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청주시장이 다 총괄하는 거로 해야지 왜 부시장으로 갑자기 낮췄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준구  낮춘 게 아니고요. 「청주시 직지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그 규칙에도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 규칙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준구  예.


이재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이해 못 하는 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회시간에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준구  예,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김현숙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있어서 지금 위생업소 관련해서는 중첩이 되고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위생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저희가 원칙은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게 되면 여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병되면서 이번에 추경이 앞서서 되는 바람에 저희가 다른 근거를 찾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준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유영경 위원  아니, 기존에 있어서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도…….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그러니까 거기서는 입식테이블이나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은 아니고요. 모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례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산을 하게 됐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사실은 이런 위생업소든 소상공인들 지원들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리고 입식테이블에 관한 건 이번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이미 시에서 그 부분은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이었고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저희 자체 사업은 아니었고요. 도에서 나오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유영경 위원  도에서 한다 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근거를 가지고 하게 된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미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청주시가 지난 ’18년도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관한 부분을 좀 더 개정했어요. 소상공인 지원들을 훨씬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기 위생업소에 관한 조례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 뜻하는 거 말고 좀 더 여기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위생업소들의 역량 강화든지 환경 개선에 관한 서비스 개선, 기타 등등에 관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했어야지만 되는데 이 부분은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걸 ‘위생업소’라는 말을 빼고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이렇게 해도 그닥……. 물론 소상공인 지원 조례는 훨씬 크지만 그거에 대한 변별력이 그다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에 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상하수도 요금 이런 지원에 관한 거 벌써 이번에도 소상공인에 관한 부분들은 상하수도 요금에 관한 거 지금 감세한다고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이미 되어 있는 부분들이 기존에 다른/타 조례가 있는데 저는 타 조례에 대한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위생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는 청주시 위생업소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나 이런 걸 하고자 해서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한 조례에 대한 건 저희가 검토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래서 이 조례에 관한 부분들이 우리 청주시에 있는 이거에 관한/해당되는 타 조례의 검토가 저는 부족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지원 사업에 관한 것들이 오히려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불명확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위생단체 사회봉사 활동 등 사업 지원”에 대한 것들은 ‘이건 그러면 다른 자원 활동하고 있는 모든 곳들에 다 지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형평성에 관한 부분들도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저는 이 지원 사업에 관한 것들이 좀 더 다시 명확하게 돼야 된다 그런 필요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네,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직지 가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한 모습이 저는 여기에서 보여서 유광욱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7조4항을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사시작 6개월 전까지 시장과 청주시의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최충진 의원님 조례도 그렇고 간담회나 공청회를 아까 임헌석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물론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간담회나 공청회가 필요해요. 그런데 의회 기구는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대의기관이에요. 관장님! 위임도 이건 법적으로 강제 위임입니다, 의원들은. 그런데 명칭 문제 갖고 몇 번 논란이 있었다 그러길래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간담회를 꼭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서를 6개월 전까지 제출하기보다는, 어차피 계획서만 준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의회의 간담회를 통해야 되니까. 또 의회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려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전 이 문제는 그냥 의회에 간담회를 하는 거로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간담회를 하면 당연히 사업계획서는 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임헌석  고인쇄박물관장 임헌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7조에 대해서…….


안성현 위원  4항!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임헌석  예, 4항하고 5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 같은 경우 시장과 청주시의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고 제5항에 보면 똑같이 시장하고 청주시의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행사추진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행사추진위원회의 위원님으로 의원님이 두 분이나 여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전에 6개월 전이라도 의원님들 통해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청주시의회는 공식적으로 시정대화라든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자료 제출하고 사업계획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문구에 시장과 청주시의회에도 제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주시의회에 제출을 안 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의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의회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걸 문구에 넣어 가지고 하는 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수정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예, 그래서 어차피 사업계획서 갖고 간담회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렇게 좀 준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 아까 제가 의회의 기능을 말씀드렸던 거를 참고하시란 말씀은 명칭을 갖고 몇 번 논란이 있다 그래서 유광욱 의원님께서 고생을 하셨는데도 좀……. 실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동감하는 이유가 혹시 관장님이 일부 단체나 명칭 갖고 거기에 대해서 혼란을 가지지 않았나.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간담회를 통하고 시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의회의 경우는 또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법적 문제를 자문해 주시면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공람을 해야 되고 의견도 받아들이고 과정이 다 있는 거거든.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런데 혹시 위임사항으로 일부 단체의 이름 의견을 자꾸 반영해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는 데 혼란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임헌석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안성현 위원  예.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례 제명을 한 번 정해 놓으면 수정하기가 거의 힘듭니다. 그리고 조례가 전체적인 조항의 대표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조금 미흡하게 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직지의 본래 가치는 현존하는 최고의 금속활자본이라든지 또 창조의 정신이라든지 백성을 교육하는 정신 그런 게 거기에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치 증진이라는 표현 하나 갖고 쓰다 보면 그런 가치의 증진이 ‘그러면 시대에 따라 가지고 가치가 증진될 수도 있고 감소가 될 수도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걸 포함하려면 우리 후손들한테 그걸 제대로 인식시켜 주려면 직지를 보전하고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저희들이 내용 전체를 바꾼다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제명만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바꾸게 된 겁니다. 위원님이 일부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떤 단체보다는 저희들하고 직지박물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직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의견도 참고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 위원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걸 제가 전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고 혹시나 제명 문제에 대해서 유광욱 의원님이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1월부터 고민하셨다는데.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걸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대의기관인 의회가 강제 위임사항을 갖고 있는데 혹시나 그런 걸 좀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임헌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잠깐만요. 지금 안성현 위원님이 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광욱 의원님이 답변을 좀 하시고 싶어 하는 거 같은데 추가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유광욱 의원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님께서 임헌석 관장님과 함께 제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어 가지고요. 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제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검토보고에서도 제명을 수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해 주셨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수용해서 현재까지 도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고인쇄박물관에서 제출해 주신 안이 가치 발전 조례였습니다. 근데 그 가치에 대해서 ‘지금 가치가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증진하고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사안이냐.’ 이런 말씀까지 주시는데요. 사실상 이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직지코리아조직위원회를 맡았던 한범덕 시장님께서도 직지코리아 대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은 직지의 다양한 가치를 조명하여”로 시작하는 문장이고요. 그만큼 행정의 최고 결정권자께서도 직지의 다양한 가치를 조명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고인쇄박물관, 그러니까 직지의 가치를 재조명해야 되는 실무부서에서조차 결정권자와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 싶고요.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뢰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유영경 위원님이 제언하신 거에 대해서 최충진 의원님이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 같은데…….


최충진 의원  예, 최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지난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재정법」 개정 법률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각종 지원 사업들에 있어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면서 조례 등의 명령에 의한 명시적 지원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의 취지나 성과가 아무리 훌륭하게 평가되어도 지속될 수 없이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처음에 저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시작했습니다. 그랬다가 그날 간담회를 하면서 볼 때 입식테이블은 지금 여기 96개, 다른 지방자치단체 한 거 중에서도 일곱 군데밖에 입식테이블에 대한 얘기를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아까 4조5호에 “위생단체 사회봉사 활동 등 사업 지원”에 관한 건 자원봉사 지원 조례 18조에 나와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청주시 자원봉사 등록단체가 839개소더라고요. 2020년도 기준 61개 단체가 지원에 응모해 가지고 이 중 36개 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해도 좋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저도 3월에 하려고 마음먹고 했다가 이런 사안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한 달 미뤄져서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저기 해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그래야 빨리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최소한 200만 원씩 주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50씩 줬는데 30군데밖에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 많이 하게 된 동기도 다른 데 200만 원씩 주게 되면 우리는 비용이 이삼십 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비용 문제 차원도 그렇고 우선은 점차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었다는 거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조금 부족한 건 앞으로 더 채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지금 이 2건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존경하는 유광욱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조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는 거로 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리하시는 게 어떤지 의견 여쭙니다.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상 정리하는 거로 하고 다음 일정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겠기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신청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현주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부위원장 이현주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5호 내용에서 “청주시의”를 삭제한다. 조례안 제4조제5호를 삭제한다. 조례안 제7조제1항제2호 “청주시”를 ‘시’로 수정한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2항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조례안 제7조제4항 “6개월 이전까지 시장과 청주시의회에”를 ‘6개월 이전까지 시장에게’로 수정하고, “결과보고회를 개최해야한다.”를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야한다.’로 수정한다. 조례안 제7조제5항 “시장과 청주시의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를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야하며’로 수정한다. 조례안 제9조제3항 “위원장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를 ‘위원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로 수정한다. 조례안 제11조제2항제2호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고 인정할 때”를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로 수정한다. 조례안 제13조제3항 “부정 또한 부당한 점”을 ‘부정 또는 부당한 점’으로 수정한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보건소와 4개 구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보고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19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오늘은 보건소와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내일은 복지국, 복지재단 및 도서관평생학습본부, 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4개 보건소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부서 공통 4건, 4개 보건소 공통 25건으로 총 29건이며, 완료 23건, 정상 추진 5건, 추진불가 1건으로 그중 주요 추진 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5번, 위원회 고유의 기능을 이해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면심의위원회 위주로 개최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보건소 주관 4개 심의위원회 모두 대면으로 개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위원회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6번, 법령 위반, 행정지도 등으로 처벌받은 병ㆍ의원에 대한 상세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병ㆍ의원 1,016개소에 대한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와 행정처분을 받은 병ㆍ의원에 대한 수시ㆍ특별점검을 병행하여 연쇄적인 법령 위반 행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번, 어린이 전문 보건소 설치에 대한 상임위원회와의 벤치마킹과 어린이 전문 보건소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20년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 공모 사업 신청으로 2021년 흥덕보건소 이전 사업과 병행 추진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종식 이후 상임위와의 일정을 협의하여 타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 전문 보건소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10번, 포털(portal) 사이트에 청주시 보건소의 명칭과 사업명에 대한 통일된 정리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 최신 명칭을 유지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청주시 보건소의 명칭 및 사업 분류의 통일화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보건지소의 관할구역과 최신 명칭을 유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현재 개정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번,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및 주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의심자 추적 관리, 역학조사반 편성, 질병모니터망, 표본 감시 의료기관 지정, 격리병원 운영, 감염병관리 대책반 편성ㆍ운영 등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수칙 홍보, 보도자료 배포, 캠페인 실시 등 주민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확진자 추적 관리, 자가격리자 관리,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선별진료소 운영, 시민 홍보 등을 통해 지역 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12번, 희귀질환, 치매, 당뇨 등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업 개발 및 청주시의 특화 사업을 고민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 방문 건강관리 사업, 통합 건강증진 사업, 모자 보건 사업 등을 연계한 복합적 지원 사업을 구축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청주시 문화를 연계한 역사ㆍ공예ㆍ문화 등을 융합한 치매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15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는 시민들이 온라인에서도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센터에 특수교육을 전공한 직원이 채용되어 적절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4개 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자가진단 메뉴를 도입ㆍ실시하고 있으며, 센터에 정신건강 전문요원,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을 채용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적절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20번, 자동심장충격기 분포지도 제작과 농촌지역 노인분들과 수능이 끝난 학생들에 대한 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보건소 홈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분포지도를 신설하였으며, 농촌지역 의료취약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및 심장지킴이를 양성하였고, 매월 기기 점검을 통한 긴급사태 대비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28번, 사회적 약자들이 보건소에서 저렴하게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기능을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신청을 통한 국비 확보로 장비를 보강하여 양질의 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당구청 소관 보고

(12시38분)

○위원장 김은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흥원 상당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서흥원  상당구청장 서흥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18건, 지속검토 1건입니다. 262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전년도 통계수치와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통계수치를 구분하여 작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부서장이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향후 예산 수립 및 집행 시 신중을 기하고 예산 집행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은 각종 통계수치 작성 시 성별 분리에 유념하여 작성하고 관련 사업 담당자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은 관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일반, 재무회계 등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지도ㆍ점검을 진행하여 부적절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적사항은 복지시설 지도ㆍ점검 시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사항을 상위부서에 전달하고 협의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적사항은 탈수급자의 삶의 질이 향상된 통계자료로 사회별 탈수급현황을 작성하겠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수급자 책정현황 자료 작성 시 성별ㆍ연령별현황을 서식에 추가 작성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적사항은 향후 기존 유관기관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인 청주 행복네트워크, 상당구 자살예방네트워크 등 유기적인 민관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증진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적사항은 장애인 전용구역 일반차량 주차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고 장애인 전용구역 보조마크 설치, 분기별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 번째 지적사항은 청주시 어린이집 유사 사례집을 제작ㆍ공유하여 예방적 지도ㆍ점검을 추진하고 보육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해 변경되는 법령ㆍ행정처분 등을 안내하여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지적사항은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 사업 추진 시 기술부서와 협업하여 필요 시 현장 공사감독을 지정하고 특히, 경로당 사업 설계 및 시행과정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지적사항은 구청 직장 어린이집도 다른 사설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지도ㆍ점검하고 있으며, 구청 어린이집이 타 어린이집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ㆍ지도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지적사항은 2020년 경로당 개보수 예산편성 시 경로당별 수요조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긴급을 요하지 않는 개보수 지원 예산이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지적사항은 상당구 일곱 개 노인대학 운영 보조 사업자 선정 시 「청주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와 부합되는지 확인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은 현재 청주시 홈페이지에 위생업소 신고 및 허가 절차 내용을 게재하는 등 공유플랫폼을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법령ㆍ행정처분 위반사례 추가 등 공유플랫폼을 보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적사항은 방문민원 처리 및 위생업소 지도ㆍ점검 시 리플릿을 배부하고 있으며, 월 2회 위생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집합교육 시 동영상 상영 및 리플릿 배부로 4대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병행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서원구청 소관 보고

(12시43분)

○위원장 김은숙  네,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히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 반복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상이한 거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서원구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18건, 지속검토 1건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8쪽부터 272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류가 많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년도 통계수치와 감사 기간 통계수치를 구분 작성하여 자료에 오류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69쪽 다섯 번째, 회계 지적을 받은 복지시설은 시설 운영 전 분야에 대한 상세 지도ㆍ점검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년 이내 회계관련 지적받은 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운영일반ㆍ재무회계ㆍ건강ㆍ영양ㆍ안전 등에 관하여 면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70쪽 여덟 번째,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역별 종합복지관, 경찰서, 행복네트워크 등 민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안전 관리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71쪽 열 번째,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시 위반사항 공유플랫폼을 마련하여 선도적 행정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청주시 어린이집 유사 지적사례집을 제작ㆍ공유하여 어린이집 스스로 운영기준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사후 단속보다는 예방적 지도ㆍ점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72쪽 열세 번째, 경로당 개보수 지원 예산은 본예산으로 편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개보수 지원 예산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본예산에 편성하겠으며,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부터 274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74쪽 다섯 번째, 위생 관련 공유플랫폼 마련에 고민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청주시청 홈페이지 외 업종별 협회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위생 관련 공유플랫폼을 운영 중에 있으며, 각 협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내용을 추가하는 등 공유플랫폼을 보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흥덕구청 소관 보고

(12시46분)

○위원장 김은숙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상 흥덕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남기상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흥덕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조치완료 1건, 추진 중 19건입니다. 먼저 275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부서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확히 숙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서장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네 번째, 통계수치 작성 시 성별 분리를 유념하여 작성하고 이를 위해 담당직원들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교육 등을 반드시 이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통계수치 작성 시 성별 분리에 유념하여 작성하고, 담당직원들이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교육을 이수하여 성별 분리 개념이 반영된 정책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여덟 번째, 사회적 약자가 많이 거주하는 거주지역에 대해 유관기관과 실질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관리 및 맞춤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 권역별 통합사례관리 거점기관 활용 및 흥덕구 사례관리네트워크, 행복네트워크, 경찰서 등과 민관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 관리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79쪽 열 번째, 어린이집은 처분 위주의 지도ㆍ점검보다는 법령ㆍ행정행위ㆍ위반사항 등을 공유하는 플랫폼 마련에 고민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요 위반사례 및 관련법령을 수록한 QR(Quick Response)코드를 분기별 1회 배포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2회 실시하는 어린이집 원장교육을 통해서도 법령ㆍ처분ㆍ위반사항 등을 공유하여 처분 위주가 아닌 예방적 지도ㆍ점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열두 번째, 구청 어린이집은 지도ㆍ점검 등 법적인 테두리에서 자유로운 경향이 있으므로 사설 어린이집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흥덕구청사는 임시청사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청사 이전에 따라 직장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시 타 어린이집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280쪽 열네 번째, 수준 높은 노인대학이 될 수 있도록 「청주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와 연계하여 운영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과 및 노인대학 보조 사업자와 프로그램 강의 계획에 대하여 지속 협의하여 여가활성화, 시민 운동관련 교육 등 수준 높은 노인대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81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세 번째, 예산 수립과 집행 시 세심하게 추진하고 집행과정에 문제 발생 시 사전에 의회 등과 협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수요와 사업 목적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예산 수립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예산집행 과정에 문제 발생 시 사전에 의회 등과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처분 위주의 지도ㆍ점검보다는 법령ㆍ행정행위ㆍ위반사항 등을 공유하여 공유플랫폼 마련에 고민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 홈페이지 등 업종별 협회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위생관련 공유플랫폼을 운영 중에 있으며, 각 협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청주시 홈페이지에 내용을 추가하는 등 보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청원구청 소관 보고

(12시50분)

○위원장 김은숙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완료 5건, 추진 중 15건입니다. 먼저 283쪽부터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세 번째, 연도별 예산잔액이 많으므로 세심하게 집행하고 집행과정에 문제 발생 시 사전에 협의를 거쳐 해결을 모색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수립 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감액요인을 수시로 파악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네 번째, 통계수치 작성 시 성별 분리를 유념하고 이를 위해 담당직원들은 성인지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올바른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성별 분리를 유념해서 통계수치를 작성하고 담당직원 성인지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일곱 번째, 탈수급하여 삶의 질이 향상된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통계가 되도록 남녀ㆍ연령별 등으로 상세하게 작성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 수급자현황에 연령별ㆍ성별 현황을 추가로 작성하고 그리고 사유별 탈수급현황을 함께 제출해서 향후 복지정책 수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열 번째, 처분 위주의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에서 법령ㆍ행정행위ㆍ위반사항 등을 공유하는 선도적 공유플랫폼 마련을 고민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청주시 어린이집 유사 지적사례집을 제작해서 공유토록 하고 적발 위주 단속에서 예방적 지도ㆍ점검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다섯 번째, 자영업자에 대해 처분 위주의 지도ㆍ점검보다 법령ㆍ행정행위ㆍ위반사항 등을 공유하고 선도적인 공유플랫폼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위생관련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유플랫폼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각 기관과 협조해서 홈페이지 내용을 수시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바. 질  의

(12시52분)

○위원장 김은숙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처리결과를 너무 잘 작성해 갖고 오신 것 같으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와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소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벨소리가 울리시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표하여 구성된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가 되는 사항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례, 동일한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지속검토 사업이나 추진 중인 사업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청주시민의 복리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은숙이현주김영근안성현유광욱유영경이재숙최충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옥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최명숙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흥덕보건소장 조경현

청원보건소장 전소연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임헌석

상당구청장 서흥원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이열호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진숙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연숙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준구

상당구주민복지과장 허복순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박봉규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박찬길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이병육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동준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두환

청원구주민복지과장 조창현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서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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