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52회 제1호 경제환경위원회(2020.04.21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4월 21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4.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7. 2020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변경계획안
8. 청주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박정희, 김미자, 남일현, 이완복, 김기동, 윤여일, 김병국, 김은숙, 변종오, 한병수, 유광욱, 홍성각, 이재길, 전규식, 임은성, 안성현, 이우균 의원 발의)
2.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변종오, 박완희, 한병수, 김현기, 김성택, 홍성각, 유광욱, 이재숙, 이현주, 김은숙, 신언식, 김기동, 이우균, 김병국 의원 발의)
3. 청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박완희, 이재숙, 김기동, 변종오, 최충진, 한병수, 정우철, 박노학, 윤여일, 김미자 의원 발의)
4.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2020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부위원장 양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양영순입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장님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 진행 관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종료 시까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김태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다섯 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계획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박정희, 김미자, 남일현, 이완복, 김기동, 윤여일, 김병국, 김은숙, 변종오, 한병수, 유광욱, 홍성각, 이재길, 전규식, 임은성, 안성현, 이우균 의원 발의)

2.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변종오, 박완희, 한병수, 김현기, 김성택, 홍성각, 유광욱, 이재숙, 이현주, 김은숙, 신언식, 김기동, 이우균, 김병국 의원 발의)

3. 청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박완희, 이재숙, 김기동, 변종오, 최충진, 한병수, 정우철, 박노학, 윤여일, 김미자 의원 발의)

(10시04분)

○부위원장 양영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청주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청주시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퇴치함에 있어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생태계, 생태계교란 생물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청주시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지원신청 절차와 지원금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활동실적 보고와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민 또는 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해당 사업의 중단 및 미추진, 지원 목적 외 사용 등의 지원금 환수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외래생물 등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등으로 정의됩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 황소개구리,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3종을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21종이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 13일 동부회색다람쥐, 인도황소개구리, 야생보리 등 100종을 추가하여 총 300종의 생물을 유입주의 생물 관리대상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개체 수가 늘면서 청주시 토종생태계 서식 환경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가 청주시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양영순  네,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료기관,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을 가축사육 제한의 예외로 추가하여 바이오(bio) 및 의료산업의 메카로써의 청주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사육 제한의 예외 규정인 안 제3조제4항에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영순  예, 박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집행의 효율성ㆍ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의 공개에 관한 사항과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등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예산절감 사례, 제안 등의 공개대상과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안 제5조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한 심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제안자 등에 대한 성과금과 격려금 지급을,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설치ㆍ구성ㆍ운영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 기능으로 소중한 혈세를 절감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양영순  네, 최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영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청주시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생태계, 생태계교란 생물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활동에 대한 지원신청 절차와 지원금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활동실적 보고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해당 사업의 중단 및 미추진, 지원 목적 외 사용 등 지원금의 환수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생태계교란 생물을 퇴치하여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청주시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활동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가축사육 제한의 예외대상에 의료기관,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을 추가하여 바이오 및 의료산업 메카로서의 청주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의 공개에 관한 사항과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예산집행의 효율성ㆍ투명성 확보 등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공개대상의 범위와 그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안 제5조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의 심사에 대하여, 안 제6조는 제안자에 대한 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설치ㆍ구성ㆍ운영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예산 절감과 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사례 공개 방법 및 절차,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 등 상위 법령에 위임 규정이 있어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양영순  임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의안 심사 참여를 위하여 김태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박노학 의원님과 최동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김태수 의원님께서 가장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주셨네요. 이게 좀 더 일찍 집행기관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까지 이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지원에 대한 조항은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어떻게 해서 어떠한 활동에 대한 지원은 없다 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것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이번에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내 주셨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미리 해야 될 일이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내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검토는 충분히 하고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리고 제4조(활동지원)에 대해서도 조금 문구의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4조는 통상적으로 외부/다른 조례에도 약간의 형식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형식.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주체나 지원 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주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장이 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대상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태수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김태수 의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시장의 책무 사항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만 이따가 의견조정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 주셔서 수정해 주시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박노학 의원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셔 갖고 고맙습니다. 이 규정은 법에서 예외 규정으로 예시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질의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좀 챙겨 갖고 미리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네요. 박노학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십시오.


박노학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송제1생명과학단지는 국가 기관 의료 연구원이 많이 입주한 상태로써 현재 가축 조례가 통과하지 않아서 일부 연구소나 의료기관들이 이 가축에 대한……. 특히, 이런 가축으로 인해서 인공신장 분야에 대해서 입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가법하고 지방 법하고 달라서 현재 식약처에서는 가축을 일부 연구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맞지 않고. 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의료나 연구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가축은 다 제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에서도 바이오산업이나 의약 분야에 빠른 연구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노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노학 의원님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의원 퇴장)

다음은 최동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예산집행 할 때 어떻게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신 최동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6조구나. 6조(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에 있어서 1항과 2항의 내용이 약간 중복적인 성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의 절감이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와 효율적인 집행이 일맥상통한다고 생각되어서 성과금과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하나로 묶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그렇게 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6조를 정리할 수 있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위원장 김태수  저기 잠깐만요! 관련해서 최동식 의원님, 혹시 의견 계신가요?


최동식 의원  차후에 의견조정 시간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8조제1항에 보면 ‘감시단의 대표를 시장이 선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감시단의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호선으로, 감시단원들의 호선으로 해서 선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그 부분도 만약에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다면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리고 제13조(협조요청)에 보면 감시단이 직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각자 개인이 자료의 요청이라든가 관계공무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업무의 과중도 있고 또 일관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시단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대표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과장 이원옥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 문구에서는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한테 의견을 듣도록 돼 있어서 강제적인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율권을 줬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필요하면 공무원이나 전문가들하고 협의할 수 있…….


박용현 위원  예, 그거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감시단 30명이 각자 의견을 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 의견을 대표를 통해서 요청할 수 있게끔.


○예산과장 이원옥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용현 위원  그것이 더…….


○예산과장 이원옥  그거는 명문화를 하면 오히려…….


박용현 위원  예. 그게 더 일관성이 있고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데.


○예산과장 이원옥  저는 그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표한테 의뢰해서 대표가 집행기관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용현 위원  예. 물어보는 건 하겠지만 자료 유출이라든가, 그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거 각자 개인 30명이……. 각자 한다고 그러면 업무상 과중도 있고, 일관성이 좀 없다고 봐요.


○예산과장 이원옥  그 부분도…….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의견 조율이 되면 그 부분도 저희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현 위원  감시단원의 의견에 따라서 대표가 요청할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과장 이원옥  어쨌든 그 부분도 의견 조율이 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예산낭비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동식 의원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신 데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표하면서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 등)를 보게 되면 신고센터 설치를 어떻게 운영을……. 그러니까 별도로/따로 설치ㆍ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지금까지 신고센터는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주민,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예산낭비 사례가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1년에 10건 내지 12건 정도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그걸 더 보완해서 조례에 맞게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양영순 위원  아, 그러면 그냥 홈페이지를 통해서 센터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 이외의 예산이 들어가거나 이런 건 없고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양영순 위원  최동식 의원님, 5조에 보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를 할 경우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통 조례들을 심사할 경우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사를 할 경우에는 주관적인 견해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경우에 충분히 그 기능을 담아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는데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의원  이건 조례에도 있듯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54조에 따라서 근거를 둔 거고요. 존경하는 양영순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각자 위원님들이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또 전문가 집단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영순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8조에 보면 감시단의 구성과 임기에서 분야별ㆍ기능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하거나 또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감시단 구성에 대해서 명시해 주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의원  예. 여기에 나와 있듯이 분야별ㆍ기능별이라는 전문성을 대표하시는, 예를 들면 세무사, 공인회계사 그리고 공직에 계시면서 세무나 회계 업무를 보셨던 분이 퇴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훌륭하신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그분들에게 하면 오히려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영순 위원  어찌 됐든 예산이 낭비됐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객관성을 띠고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는 낭비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들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 조례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2020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태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한상태  재정경제국장 한상태입니다. 평소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413호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신설에 따라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415호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소차 인프라 구축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창과 내수에 설치한 수소충전소 두 곳의 관리ㆍ운영을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를 제공한 사업자에게 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 수탁자는 오창 관문주유소와 내수 도원주유소이며, 위탁금액은 개소당 연간 3억 2,000만 원으로 1년에 총 6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 의안번호 제416호 2020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입니다.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의 국비가 당초 25억 원에서 58억 6,00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시비 부담액을 기존 2억 5,000만 원에서 6억 원으로 증액하여 출연하기 위한 계획안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한상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일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자원정책과 소관 조례 폐지안, 민간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으로 새로운 재활용 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7호 청주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 재활용센터가 수행하는 단순 판매의 기능을 넘어 재활용에 대한 시 정책을 반영하고, 재활용 문화 확산을 선도할 전문성과 비전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새활용시민센터 운영 위탁기간과 맞추기 위해 금회에 한해 민간위탁 개시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이끌 전문성을 가진 법인, 기관, 단체 등이 참여 가능하며,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대형 폐기물ㆍ중고물품의 수집ㆍ수리ㆍ교환ㆍ판매, 재활용 관련 시민 교육ㆍ홍보ㆍ견학 장소 제공 등으로 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김종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영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자의 선정 기준인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경우의 신청 및 통지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선정 대리인의 납세자 정보 유출, 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 등의 의무와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자의 선정 기준, 신청ㆍ통지 절차, 선정 대리인의 의무와 우대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기존 재활용센터의 위ㆍ수탁 계약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었고, 청주시 재활용센터를 새활용시민센터 내로 이전을 추진 중이며,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으로 새로운 재활용센터 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저감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축한 수소충전소 2개소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청주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하여 국비 대비 지방비를 20퍼센트 이상 부담하는 것으로 동의받은 기이 출연계획에 대하여 국비가 25억 원에서 58억 6,00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이 2억 5,000만 원에서 6억 원으로 변경되었기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재활용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내로 이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존의 민간 재활용센터가 수행하던 단순 판매의 기능을 넘어 재활용에 대한 시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재활용 문화 확산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비전을 갖춘 민간에 위탁ㆍ운영하고자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임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명옥 투자유치과장은 병원 진료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함을 사전에 통지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계획안에 대한 답변은 한상태 재정경제국장님께서 하시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주무팀장 또는 담당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 우리 청주시에서 재활용센터 모충동에서 운영하던 것이 지금 운영이 잘됐다고 보시나요, 잘못됐다고 보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기존에 3R센터는 독립채산제 방식이었기 때문에 공공성은 결여됐지만 자체 수입으로 자체 인건비는 충당하는 자체 운영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하는 부분은 ‘공공성이 상당히 결여된 운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공공성이 결여됐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정태훈 위원  공공성이 결여됐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공공성이 결여됐고, 부족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태훈 위원  어떤 면에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말씀드린 공공성은 시의 방침이나 쓰레기 줄이기 또 여러 가지 문화 확산 그다음에 시민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이런 부분이 부족했고. 또 아울러서 재활용에 대한 어떤 인식보다는 수익 창출 이쪽으로 치중해서 운영됐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면서 시에서 얼마나 대 줬어요?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나 되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지금 3R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한 건 없고요. 거기 건물이 저희들 시 소유이기 때문에 건물 유지에 관한 비용을 400인가 500 정도 지원했습니다.


정태훈 위원  400, 500?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정태훈 위원  건물 임대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아, 임대료가 아니고 유지비.


정태훈 위원  유지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정태훈 위원  유지비. 건물 유지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건물 유지비입니다.


정태훈 위원  그건 시에서 보조해 준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정태훈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동의안을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올린 동의안에는 1억 8,800만 원.


정태훈 위원  1억 8,800. 우리가 사오백만 원 지원해 주던 것을 1억 8,8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로 돼 있어요. 지금 4명 쓴다고 돼 있는데 재활용센터에서 8명을 고용해 가지고 하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또 예산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독립채산제로 가면 예산이 안 들어도 되는 걸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우리 청주시민의 혈세입니다. 내가 1대 때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을 때 재활용센터를 가 봤었어요, 모충동에 있는. 또 지금 새활용센터라고 주중동에 건립한 것 거기도 공유재산 심의하느라고 부지를 가 봤었어요. 그때 재활용센터가 그리로 옮기는 거로 얘기가 됐었고. 그런데 나중에 새활용센터라고 오픈(open) 할 때 가 보니까……. 그래 재활용센터는……. 새활용센터라는 건 우리 개념에서 없었던 거고, 그때는 재활용센터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가 건립해 가지고 그게 모충동 것이 그리 옮기는 줄 알았었거든요. 청주에 인구 대비 보면 2,000명에 재활용센터가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20만 명에 한 개소입니다.


정태훈 위원  그런데 청주에는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정태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구 대비 4개 정도는 재활용센터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로 유지하는 것을 지금 그나마도 없애는 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법에서는 취지가 20만에 1개의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 운영 사례를 보면 시에서 직접 이렇게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 어느 정도 운영체계가 잡힌 재활용센…….


정태훈 위원  이런 거예요. 이적지 방관하다가 새활용센터를 해 가지고 재활용센터를 없애는 격이 되는 거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아니, 없애는 게 아닙니다.


정태훈 위원  나는 이걸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이런 걸 보고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진짜 내가 너무 실망을 했는데……. 이적지 공무원들한테 실망한 적이 없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예산 들여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민간위탁 방식은 이번 청주시가 처음입니다.


정태훈 위원  민간위탁 이게……. 우리 지자체가 지금 예산도 없는데, 가뜩이나 예산도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타…….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는데 왜 유독 청주시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사오백만 가져도 운영하는 재활용센터를 왜 1억 8,8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이걸 운영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런 걸 보고서 본 위원이 화가 나고 진짜 공무원들한테 실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느 특정 단체나 특정인을 도와주기 위한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동의안이 올라와 가지고 진짜 화가 너무 났어요. 청주시민들 재활용센터를 가 보신 분들은 재활용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봤을 거예요. 그 새활용센터를 하고서 거기에 재활용센터가 창고도 부족하고 전부 전시……. 1층에서 작업장이라는, 지하가 작업장이라는 데 작업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고. 그 현장을 보고 누누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진짜 내가 의원 생활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너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거(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는 한번 다시 짚어 줬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싫은 소리같이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거 있을 때 우리 청주시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줬으면 좋겠다. 무슨……. 사오백 가지고 운영하던 것을, 독립채산제로 가면 사오백 가지고 이적지 운영하던 것을 1억 8,800씩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어느 누가, 어느 시민이 이걸 얘기 안 하겠느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지금 정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운영상 문제점’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자원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홍보 및 교육, 나눔장터 운영실적은 미비하다.’ 사실 재활용센터를 했을 때는 중고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수리해서 판매할 수 있는 곳인데 이것을 갖다 홍보,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에서 할 문제예요. 이것이 그 사람들한테 위임해서 미비하다 이렇게 하시면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해서 운영을 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그걸 바랄 수도 없는 입장이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말씀하신 시민 홍보라든가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나눔 장터라든지 또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물품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공적인 부분을 지원하면서 상당히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러한 홍보, 교육 같은 것은 별도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부분한테 무료로 나눠 준다 하는 것은 참 좋은 방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중고품 나오는 것 보면 거의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나와요. 그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할 수 있는 부속을 해 갖고서 다른 데 접속해 갖고 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재활용이 되고. 알뜰매장도 가 보면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걸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간다! 이 방법보다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청주시에서 처음 하는 방법을 시도 안 하고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가는데 구태여 청주시에서만 왜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운영됐던 3R센터는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가의 중국산과 그다음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재활용보다는 리퍼브(refurb) 이런 제품에 치중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의 공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민간위탁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공성을 높이고. 또 지금까지 그분들이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던 부분을 해소하면서 공공성을 확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박용현 위원  먼젓번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4개 구에 위탁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은 선정이 됐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들 건물에 중심적인 새활용센터를 운영하면서 각 구별로 현재 시중에서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알뜰매장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 잘되는 업체를 지정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정해서 그분들이 그 구에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홍보해 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지정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 새활용센터에 3R센터 입주가 되면 3R센터가 중심이 돼서 각 구청에 지정된 새활용센터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어요? 지정 거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이것이 처리가 돼야지, 이것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해야 됩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제로 상태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아직까지는 각 구별로 지정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용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 앞뒤가 안 맞는 게 알뜰매장에 이걸 갖다 지정해 갖고서 판매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 상품 가치가 있는 데 되겠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제가 말씀드린 건…….


박용현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그러잖아요.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품 가치가 있어서 다른 중국산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하자가 있는 제품을 수리해서 판매한 양이 많다, 수익 창출을 위해서. 대개 알뜰매장은 그런 부분으로 가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저기 해서, 중고품을 수거해 갖고 수리해서 그쪽의 지정한 업체에 의해서 그걸 판매할 수 있겠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아니, 그런 관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리해서 판매하는 것은 저희들 거점인 새활용센터에서 하는 거고, 각 구청에 지정하는 것은 재활용을 하라 이런 형식이 아니고 거점으로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재활용품 있을 경우에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이지 그분들의 운영에 관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박용현 위원  운영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센터에 의해서 수리해서 상품화된 부분을 그분들이 가지고 가서 대신 판매하겠다 이런 얘기……. 먼젓번에 그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렇게 보고했다고요?


박용현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아, 그 부분은…….


박용현 위원  그래서 4개 정도를 하겠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아, 그 부분은 우선 저희 새활용센터에 3R센터가 입주되면 저희 판매장이 자체 있습니다. 있다가 그 부분이 시간이 흘러서 활성화됐을 경우에 그 제품에 대한 시효가 있을 경우에는 각 구청에 지정된 재활용센터에도 공급할 수 있다 이 뜻으로 아마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여기 8쪽에 그동안의 수거실적현황에서 수거량과 판매량을 쭉 봤을 때 해마다 실적이 늘어나요. 그렇지 않아요?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수거와 판매량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이것이 그 정도의 활용 가치가 있고 청주시민들의 호응이 좋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늘어나고 지금까지 영업을 잘하고 있는데 구태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독립채산제를 배제하고 위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거량은 늘어났지만 그 위에 보시면 ’16년도부터 재정수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6년, ’17년, ’18년도는 어느 정도 재정수지 이익을 냈지만 작년부터는 마이너스입니다.


박용현 위원  2019년도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갖고 사실 영업을 거의 안 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아니, 영업보다는 재활용품에 대한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수지가 악화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재활용품에 대한 유가성은 계속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독립채산제로 한다면 저희들 판단에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안 나니까요.


박용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이어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의 형태가 사무위탁과 관리위탁으로 있고요. 그 사무위탁에 독립채산제 그다음에 관리위탁에 수익창출형이 있어서 그 방식이 민간위탁의 방식인 거죠? 이현석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지금 저희들 현재 상태를 말씀하시는 건지?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의 형태가 사무위탁과 관리위탁이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사무위탁?


양영순 위원  사무위탁!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아, 예.


양영순 위원  독립채산제 그다음에 수익창출형인 관리위탁이 있는데 그 두 가지 형태가 민간위탁의 방식이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그렇죠. 사무위탁이 있고…….


양영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왔어요.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고려해야 되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민간…….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방식은 민간위탁 방식이고요. 민간위탁 방식의…….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방식이 두 가지가 있잖아. 사무위탁, 관리위탁!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사무위탁은 예산의 투입 없이 하는 거고요, 관리위탁은 예산을 투입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양영순 위원  사무위탁이 독립채산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아니, 독립채산제는 위탁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용 허가 형식입니다.


양영순 위원  어찌 됐든 여기 지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우리 건물에 대해서…….


양영순 위원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양영순 위원  103쪽에 민간위탁에 사무위탁과 관리위탁이 구분돼 있고 장단점이 다 나와 있는데요. 그랬을 때 지금 올린 것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무위탁과 관리위탁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냐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지금 올린 것은 사무위탁과 관리위탁이 복합된 거로 좀…….


양영순 위원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영순 위원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왔으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양영순 위원  그랬을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독립채산제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수익창출형과 구분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재활용센터의 본래 목적과 기능 그거가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성 확보가 부족했다. ‘3R센터 운영하는 데 공공성 확보가 부족했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그러면 재활용센터의 목적과 기능을 공공성으로 우선 둬야 될 것이냐. 그랬을 때 공공성 확보가 용이한 것은 직영을 했을 때가 더 공공성 확보가 용이하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가장 유리한 방식이죠, 직영이.


양영순 위원  예. 그런데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직영하는 건 좀 어렵다.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부담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겠죠.


양영순 위원  예산 부담이 있으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양영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자꾸 주잖아요. 어떤 센터든 지금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논의들을 하고 고민해야 될 지점이란 말이에요, 요즘에. 그랬을 때 ‘재활용센터 기능이 참으로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새활용시민센터 내에 이 재활용센터를 같이 곁들여서 그 건물에 같이 기능을 하나로……. 관리ㆍ운영도 한 사람이 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효율적이냐.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재 새활용시민센터가 재활용센터까지 운영을 해야지 그게 효율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지금 현재는 운영 주체가 저희들 계획은 달라지는 겁니다. 현재 새활용센터는 별도의 단체한테 위탁이 돼 있고, 이거는 또 별도의 단체한테 위탁이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둘이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 협업은 되겠지만 한 단체가 운영하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양영순 위원  그렇죠? 단체, 그러니까 한 건물에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서로의 긴밀한 협업은 필수적으로 같이해야 되겠죠.


양영순 위원  그런데 한 지붕 두 가족이 계속 운영하면서 불협화음도 생길 테고, 물론 시너지 효과도 있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그 새활용센터의 기능은 업사이클링(upcycling)인데 이 업사이클링의 고민을 아주 여러 다각도로 해야지 집중해서 새활용센터의 기능을 훨씬 더 효과를 볼 텐데 재활용까지, 수집ㆍ운반ㆍ수리까지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공간도 사실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장소가 지금 두 가지를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기존의 3R센터 면적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요. 또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서 부족한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에 대해서는 창고를 갖춘 업체에 대해서 공모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과장님도 거기 공간 잘 아실 테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개관식 할 때 다 참석해서 들러 봤는데 이 재활용…….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수거량들도 그렇고. 그랬을 때 이 수집ㆍ운반을 거기에 다 해놓고 그곳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계속 논란이 있고요. 지난해에 행감 할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 내기는 어렵지만 이따 의견조정 시간에 의견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제가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3R센터(재활용센터)는 새활용센터 내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곳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왜냐하면 그 국비 받아서 신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을 때 계획서 내에도 3R센터는 1층에 들어가는 거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3R센터는 거길 들어가야 됩니다. 단지, 들어가는 방식이 민간위탁이냐 독립채산제냐 이런 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장소로 들어가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 쟁점이 되도록 논란이 있었던 그 부분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새활용시민센터를 재활용센터까지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최초의 그걸 신축할 때부터 모든 계획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1ㆍ2층은 3R센터가 입주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의회에 그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은 새활용과 재활용이 한곳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맞습니다.


양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이현석 과장님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3R센터를 운영하신 분이 혹시 사업을 포기하시거나 이용수익금이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돼서 이러한 목적을 갖고 계신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분의 의도는 저희들이 파악해 보지 않았지만 의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의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어떤 의지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참여할 의지.


박미자 위원  예. 그런데 공모에 참여는 하시겠지만 이분이 이제까지 해오셨던 3R센터 운영은 누가 했던 간에 해왔던 방식이 독립채산제로 저희 시비가 거의 투입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앞으로 거의 2억 남짓한 금액이 매 연도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 때마다 또 10프로씩 상승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물가상승률은 반영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요. 그리고 여기 계약……. 앞으로 위탁운영을 2021년 12월까지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1년 6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1년 6개월 정도가 남았으면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지금 운영하던 독립채산제를 갑자기 민간위탁 방식으로 공모를 변경시킬 것이 아니라 독립채산제로 다시 공모를 해보면서 1년 반 동안 성과가 있었는가, 어떤가 이 평가가 있은 후에 민간위탁이나 이런 방식으로 변경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지금 문제점은 이분들이 ‘이용ㆍ수입 현황이 마이너스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마이너스라도 이분은 이제까지 운영을 해오셨고, 본인이 이걸 포기한 의사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좋은 환경, 어찌 보면 더 좋은 환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더 좋은 환경, 새활용센터에 가서 거기에 어떤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교육 이외에 재활용물품이 리폼(reform) 돼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구매하실 수 있는 욕구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사업……. 그러니까 저희가 물품 구매를 소비자한테 무상으로 가져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만약에 민간위탁 방식을 하든 독립채산제를 하든.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답변…….


박미자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이분들이 수리해서 판매를 해야 되니까 기존에 어느 정도 상품 가치가 있는 걸 가져다가 조금 수리해서 판매해야지만 수익이 남는 형태였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을 강조한다면 정말 재활용해야 될 물품, 저희들 시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져다가 수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미자 위원  과장님, 저희가 하루에 대형폐기물 버리는 양이 얼마라고 알고 계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미자 위원  일이 톤의 범위가 아닌 이십여 톤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매일 나오는 그 대형폐기물을 가져다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대형폐기물이 배출되지만 그중에 그나마 유가성 있는 물품을 말씀드린 거예요.


박미자 위원  그렇죠. 쓸 만한 것을 가져다가 그걸 리폼하든지. 어찌 됐든 쓸 만한 물건을 가져다가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버릴 수 있는 물건을 가져다 할 수 없는 거고 매일 이십여 톤의 대형폐기물 중에서는 정말 쓸 수 있는 것도―어떻게 보면―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계속 적재해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할 것이고. 어찌 됐든 이제까지 사업했던 방식이 수입이 마이너스가 됐든 플러스가 됐든 저희 시에서 투입되는 비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소비자들의 구매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구매층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 조사도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공공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 청주시가 이러한 제품을 공급해 주고 싶다 이럴 때는 차라리 1억 8,000 위탁비 나가는 거에서 어느 정도, 매월 분할해서 그만큼을 구입해서 저소득층에 이걸 저희가 구매해 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 법상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하는 거는 지금 현재 방식은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유가성 있는, 말하자면 고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들을 갖다가 수리해서 판다는 것이죠. 그건 재활용이 아니에요, 리퍼브 제품이나 이런 부분,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성을 강조한다면 돈을 주고 사 오는 물품이 아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대가를 주고 가져다가 수리해서 더 많은 금액을 판매해서 수익을 남기잖아요. 지금 그런 방식이 아니라, 현재 물건을 돈을 주고 사 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배출한 대형폐기물 중에 유가성 있는 부분을 수집하다가 판매하는 그런 부분을 수집ㆍ운반업체와 연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 수집ㆍ운반을 대형폐기물……. 주민들이 버린 곳에 가서 이거를 수거해 오시겠다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럴 수도 있……. 예, 그런 방식이죠. 저희들이 수거 인력이 있으니까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저희 청소관리 전체 인원이 민간, 그러니까 저희가 대행을 준 곳과 저희 청주시 직영하는 전체 인원이 몇 명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어떤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환경관리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환경관리원이 거의 400명 가까이 됩니다.


박미자 위원  예. 400명가량 중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버리는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재활용으로 투입돼야 될, 그러니까 대형폐기물 수거로 투입돼야 될 인력이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하루에 매일 수거해 올 수 있는 양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100명 이내라고 저희들은…….


박미자 위원  예, 100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선별을 또 할 거예요. 이 물건이 쓸 수 있는 물건인가 이렇게 하면서 저희 청주시 전체 지역을 수거해 오실 분이 과연 몇 명이 필요할까요? 이게 여기 보니까 수거배송원이 지금 두 명이에요. 이게 가능한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거의 문제는 이미 두 명이 하는 거고. 물건이 나왔는데 수집하는 분들이 ‘아, 이거는 아직 쓸 만한데 버렸다든지.’ 이런 판단이 서잖아요. 그럴 경우에 연락을 해준다는 협업 체계이지 수집ㆍ운반을 해준다는 체계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 연락을 누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건 저희들이 환경관리원들하고 긴밀하게 교육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갖도록…….


박미자 위원  과장님, 지금 환경관리원들 업무가 과중해서 재활용이며, 대형폐기물이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분리도 안 되고 이러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아, 이 대형폐기물이 지금 쓸 만한 건지, 아닌지.’ 그걸 연락까지 해줄 수 있는 여력이 과연 될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아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집ㆍ운반 하는 분들이 유가성 있는 것을 판단됐을 때 자기들이 수거를 안 하고 연락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활용센터에서 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수집ㆍ운반 하는 그런 체계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혹시 환경관리원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대행한 업체에 이 업무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 정도까지 대형폐기물이 나온 거에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연락해서 수거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만들 수 있는가, 지금 현 상태에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현 상태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수익 창출이기 때문에 그걸 요구할 수도 없고…….


박미자 위원  아니, 환경관리원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환경관리원은 앞으로 이렇게 입주가 된다면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박미자 위원  지금도 업무가 과중해 가지고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 되는 판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분리수거…….


박미자 위원  만약에 생활폐기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거기에 재활용품이 나왔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재활용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박미자 위원  이게 적치가 되다 보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대형폐기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형폐기물!


박미자 위원  대형뿐이 아니라 어떨 때는 혼합 수거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걸 혹시 모르고 계세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아니, 단독주택은 원래 혼합 수거입니다.


박미자 위원  단독주택 말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단독주택이 다 혼합 수거예요? 지금 재활용품이나 종량제봉투랑 다 혼합 수거하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연성은 가연성에서 수거를 하고, 재활용품은 품종별 분류를 하지 않고 혼합 수거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아, 재활용품이라, 그러니까 저는 생활폐기물봉투에 들어 있는 거랑 종량제봉투에 있는 거랑 같이 혼합 수거를 하냐고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건 당연히 혼합 수거가 안 되죠. 가연성은 가연성대로…….


박미자 위원  안 하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박미자 위원  그런데 가끔 이게 쌓여 있다 보면 그냥 싣고 있는 차들이 많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한 번도 차량 안 타 보셨죠? 한 번도 차량 안 타 보시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걸 차량을 타야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박미자 위원  아니죠. 실제로 봐야지 아시는 거죠. 그리고 한 번도 푸르미 소각장에 가 보신 적, 현장 나가서 하루 종일 보신 적 있으세요? 쓰레기가 대체적으로 어떤 쓰레기들이 들어오고 있는가, 이것이 분별이 제대로 돼서 오는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김태수  자! 지금 내용 말씀 중에 곁가지로 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자꾸 좀……. 분리수거까지 진도가 나가는 것 같아서 일단은 재활용센터 관련 위주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어찌 됐든 지금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계셨던 분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또 공모를 하실 마음이 있다면 현존 상태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었죠,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때 운영비가 1년에 얼마씩 들어왔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 보면 1억 8,000이 들어가죠,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최동식 위원  1억 8,800이면 그전에는 한 푼도 안 들어갔다가 지금 1억 8,800이 들어가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죠,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최동식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계속 듣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최동식 위원  여기 1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과장님? 예상 수입에 대해서 순매출액을 이렇게 표기해 놨어요. 3년 치를 해놨는데 모충동에 독립채산제 했을 때는 1억 4,500만 원이고, 지금 여기 주성동으로 갔을 때는 1억 4,300만 원으로 추정치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효율성 면에서 우리가 독립채산제 규정할 때도 매출이 1억 4,500 나왔는데 지금 운영예산을 1년 동안 1억 8,800만 투입해서 추정치지만 순매출액이 1억 4,3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효율성에 맞는 건가요, 과장님? 암만 이게 추정치고 3년 평균치라고 하지만. 효율성에 대해서 너무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아까 공공성을 강조하셨는데, 그건 좋습니다. 공공성,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하기 전에 효율성과 공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없었나요?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도 사용 허가 부분, 말하자면 독립채산제 방식과 민간위탁 부분을 놓고 용역과제 해가면서 상당히 긴밀하게 검토를 했었는데요. 현 부지(모충동)에 3년 치가 1억 4,000, 이거는 만약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한다면 세입으로 잡히는 금액이 되고 또 민간위탁금으로는 1억 8,000이 나가기 때문에 일부 4,000만 원 정도는 순수하게 돈으로 따지면 마이너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은 이게 공공성으로 하게 되면 솔직히 현 부지(모충동)에 3년 치 평균치 1억 4,500만 원은 아마 세입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효율성 면에서 너무 현저히 떨어지고. 공공성 면은 강조했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을 하시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비에 다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주성동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새활용센터.


최동식 위원  그리로 가고 그냥 독립채산제로 유지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면 효율성과 공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쪽에 2층인가 매점을 제가 가 봤어요. 그랬더니 잘 꾸며 놨더라고요, 재활용품 활용해서. 그래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자원순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공성을 증가시키고. 또 만약에 독립채산제를 현 상태로 유지하면 저희가 투입되는 예산이 없으니까 어떤 효율성 면에서도 공공성과 같이 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만 만약에 독립채산제로 거기에 입주하게 되면 공공성은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최동식 위원  아니, 확보하는 방안은 추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떤 공공성을 주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죠. 왜냐하면 그 업체에도 수익을 내서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자체 운영비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기하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공공성을 확보해 달라고 주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동식 위원  아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냥 독립채산제 유지하면서 이분들 수익 발생하는 것은 공공성을 떨어지지만 그 다른 게 있잖아요, 3R센터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아니, 새활용센터를 말씀하시는 건데.


최동식 위원  거기서 같이 입주하니까,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측면이 다른 거니까 공공성은 거기서 확보하고 효율성은 여기서 확보하고 이렇게 하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두 개의 단체는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최동식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하시는 공공성 확보라는 거는 여기서 이거로 해 갖고,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거기서 어느 정도의 물건을 수리해 갖고 그걸 다시 어려운 분에게 드린다는 공공성 그 한 가지인가요? 공공성 확보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말씀드리는 3R센터의 공공성입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3R센터의 공공성 한 가지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3R센터의 공공성, 예.


최동식 위원  그 한 가지의 공공성 때문에 이리 많은 혈세를 투입해서 효율성 떨어지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 만약에 공공성이 여러 가지가 있다 치면 공공성 확보가 되지만 주로 단 한 가지의 공공성 때문에 이렇게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게 맞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어렵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산만 생각하시면 사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최동식 위원님께 그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모충동 위치에 있는 3R센터 독립채산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독립채산제로 했더니 아마 2010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십몇 년 동안 운영하면서 독립채산제,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 임대료 같은 걸 감면해 줬지만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시 재산을 줬어도 수익하는 부분에 관여도 못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내에 ’80년대부터 우후죽순 상당히 많았던 게 알뜰매장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질이 좋고 사람들이 부유해지다 보니까 알뜰매장에 대한 가치가 자꾸만 떨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독립채산제인 3R센터도 거기에서 살아남으려고 다른 알뜰매장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체계가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논의도, 의회로부터 질책도, 내부적으로도 많은 여러 가지의 질책이……. 모충동에 3R센터의 기능이 계속 존속돼야 되느냐의 문제도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던 차에 현재 새활용센터라는 건 국비를 들였는데 거기는 재활용품을 넘어서 약간 업사이클 기능이 포함돼 있는 사업으로 국비 공모해서 주중동으로 이사를 갔고. 현재 3R센터 모충동 것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벌써 이 기간이 만료된 겁니다. 사실 거기서 잔존하고 있는 것은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있는데 그거에 못 해서 현재 3월 31일까지 좀 치워 달라고 해서 모충동에 있는 3R센터의 기능은 완전히 제거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던 차에 우리가 계속 독립채산제로 갈 것인지 민간위탁 해서 재정을 투입할 것이 상당히 고민이 있었는데 현재 새활용센터 조례를 의회에 내면서 하는 게 3ㆍ4층에 대해서는 업사이클 기능이 있는 거로 하고, 1ㆍ2층에 대해서는 지하는 물품창고하고 수리하는 데로 하고, 1층은 판매장으로 하자.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책하는 대로 규모가 좀 작아요, 저희들이 가 봤는데. 그래서 이 기능을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공모 사업 조건에 첫 번째로 별도 창고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겠다. 두 번째는 차량도 없어 갖고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두 가지 조건은 기본적으로 하고. 현재 4명에 대한 인력비는 1억 8,800 정도가 예산이 통과되면 추경에 올릴 예정인데, 저희들이 기존에 독립채산제로……. 그것도 상당히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뭐가 없느냐 하면 이대로 계속되면 기존에 알뜰매장하고 별반 없이……. 청주시가 공공성인데도 그냥 알뜰매장 하나의 조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고민 고민하다가 그런 알뜰……. 주민들은 현재 알뜰매장도 현재 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산 저가 제품이기 때문에 알뜰매장도 시내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공공 분야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알뜰매장의 기능 또 업사이클 기능하고 같이 접해 있는 주중동에서는 1층하고 2층하고 재활용…….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말대로 청주형 재활용센터라는 이름을 명명해서 한번 이런 것도 시도해 보는 게……. 청주가 쓰레기도 많은데 그래도 일부분이라도 재활용을 하는 게 어떠냐 해 갖고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독립채산제 방식은 기존의 알뜰매장 기능이고 저희들은 3ㆍ4층에 있는 기능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갖고 주민들 홍보하는 차원에서……. 사실 1억 8,000이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저희들 공무원 인건비에 비해서는 약간 저렴한……. 일용인건비 정도를 들여서 이 정도로 운영하면 좀……. 그리고 새로운 업자를 선정할 때 또 많이 고려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공성에서 자원순환이라는 재활용 측면에서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고민 고민하다가 올려 갖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공공성을 고민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 재활용센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리로 가잖아요. 그럼 가면서 그냥 독립채산제 유지하면서 그분들……. 어차피 무상으로 건물은 가는 거잖아요, 독립채산제 유지해도?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최동식 위원  그거는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그런데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최동식 위원  그래서 유지하고 제품을 어느 정도 세척하고 수리해서 좋은 건 어려우신 분들에게 제공하고 그런 걸 요구하면 공공성 확보도 되고 효율성 확보도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아니, 전에 3R센터가 모충동에 있을 때는 사실 독립채산제로 해서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주중동에 3R센터 이전되는 데는 1층에 판매장이라도, 3ㆍ4층에 있는 업사이클링도 약간 포함된 거고. 그전에는 가전하고 일반 가구하고 50 대 50 정도였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가전 30, 대개 가구 쪽을 중심으로 부피가 크지 않는 거로 해서 주민들에 버려지는 가구를 갖다가 좀 더 수선해 갖고 하고 또 1층에서도 3ㆍ4층 교육 오는 일반 시민들이 ‘이런 게 재활용되는구나. 이런 게 자원순환이구나.’ 하는 교육장도 포함시키는 공공성을 저희들이 하려다 보니까…….


최동식 위원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과장님은 그건 별개니까…….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아닙니다. 그런 게…….


최동식 위원  그런 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답변이 본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르신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아닙니다.


최동식 위원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3ㆍ4층에서는 공공성 확보가 되고. 그러면 교육이나 홍보가 되는 거고, 1층에서는 이렇게 하면 효율성 확보하고.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제공하는 거니까 그분이 가야 되니까…….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아니, 그…….


최동식 위원  거기서 이렇게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아까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과 공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나 그렇게 됐던 거죠.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공공성을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최동식 위원  네, 저도 아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현석 과장님께서는 별개의 단체기 때문에 거기서의 공공성 확보지 우리의 공공성 확보는 아니다 또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아닙니다.


최동식 위원  어떻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수장분하고 주무과장님하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동식 위원  예, 제가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위원님 취지는 ‘공공성은 새활용센터에서 확보하고 그다음에 3R센터에서는 효율성을 확보하자.’ 이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3R센터 자체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최동식 위원  그게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면 더욱 좋죠, 과장님. 그런데 잘 안 되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잖아요. 어차피 그리로 가야 된다면서요, 국비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그리로 가면 우리가 어차피 건물은 제공해 주는 거니까 좀 요구할 수 있지 않나 이래서 물건을 세척하고 수리해서 좋은 물건을 어려우신 분에게 나눠 주면 그것도 공공성 확보가 되는 거고 또 3ㆍ4층에서는 홍보와 교육이 되면 그것도 공공성 확보가 되고, 별개의 공간이지만. 저는 아까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안 들잖아요, 독립채산제로 가면. 제가 그걸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충분히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최동식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오해가 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양영순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김태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영순 위원  네, 계속해서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중동인가, 주성동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주중동입니다.


양영순 위원  주중동! 주중동에 재활용센터가 들어서면 청주시 전역을 커버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주중동에 있는 건 공공 관리 재활용센터라고 해서 허브적인 역할을 하고. 사실 자원 재활용 법에 보면 20만에 한 개씩 돼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그걸 이행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설립되면 시내 구별로 여러 가지 알뜰매장이 있는 데, 지금 현재는 알뜰매장이죠. 그런 곳에서 모범적으로 하는 네 곳을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특혜를 주는 건 아니어도 유기적으로 재활용센터(허브센터)하고 연결하면서 그런 모범적인 사례, 그 기능이 어차피 시민들이 알뜰매장을 이용만 해도……. 어느 소시민들은 이용하는 분이 계시걸랑요. 그렇죠? 그런 기능이 청주시에는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기능을 계속 유지하려고 구별로 하나 정도의 알뜰매장을 다시―뭐라고 하나?―재활용센터의 기능을…….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거점센터가 되는 거죠. 4개.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우리 시에는 주중동 거점센터가 되는 겁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가 조금 혼란이 될 것 같습니다. 4개 구에 하나씩 센터를 설치하고, 거점센터가 되든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주중동에 있는 새활용시민센터……. 새활용시민센터로 우리가 개관을 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현재는 새활용시민센터로…….


양영순 위원  새활용시민센터로 우리가 개관을 한 거예요, 재활용센터 말고.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맞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새활용시민센터의 업사이클링 기능을 충분히 담아내면서 청주시 전역에 재활용센터, 그러니까 수집ㆍ운반ㆍ수리까지 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4개 구에 하나씩, 구별로 하나씩을……. 이쪽에 거점센터가 아니고 구별로 거점센터를 두는데 그것을 지금 지정해 주는 거죠. 우리가 다시 돈을, 국비를 투입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재활용센터를 구별로 설치하는 부분…….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관에, 시에서 우리 센터하고 지정돼서 운영되는 걸 이점으로 생각하는―말하자면 업체라고 그럴까요?―그런 분들이 있을 거니까. 그러면 4개 구에 그렇게 재활용 수집ㆍ운반ㆍ수리를 하고 새활용시민센터는 그냥 그대로……. 거기에서 업사이클링을 하기 위해서 오는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건물의 재활용 수집ㆍ운반된 것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그래서 그거는…….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저희들은 그렇게 안 보고요. 현재 3ㆍ4층에서는……. 1ㆍ2층은 지하고 1층은 재활용이라고 해서 만약에 가구가 있으면 단순 고쳐서(수리해서) 그 제품이 원상태로 유지되는 걸 저는 재활용으로 보고 있고요. 3ㆍ4층에 업사이클 기능은 만약에 폐자재든지 폐목이든지 자동차 부품 같은 걸 새로 만들어서, 사실 신제품은 아니지만 재활용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하는 걸 갖다 업사이클 해서 새활용센터로 했는데 새활용시민센터의 기능이 3ㆍ4층에는 아까마냥 업사이클 기능이 있는 폐자재나 폐목 같은 걸 갖다가 창조하듯이 만들어서 다시 다른 모형으로 만드는 업사이클 기능을 한 거고요. 그래서 거기도 공방…….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그거…….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1ㆍ2층은 폐전이나 폐가구나 대형 가구마냥 버려지는 쓸 만한 것을 재활용하는 3R센터의 기능을 놓았고요. 1ㆍ2ㆍ3ㆍ4층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에 응모해서 그게 당선돼서 현재의 주중동에 새활용시민센터가 건립된 겁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새활용시민센터를 위탁했잖아요. 그때 아예 그거가 포함이 돼서 위탁된 거로 보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그 당시의 재활용센터의 기능이 있는 조례는 개정됐고요. 3ㆍ4층의 업사이클 기능만 해서 저희들이 현재 승인된 거고, 3R센터는…….


양영순 위원  여기 새활용시민센터 조례에 보면 그 기능이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재활용 수집ㆍ운반ㆍ수리.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맞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 기능이 있어요, 새활용시민센터 자체로. 그랬을 때 새활용시민센터로 우리가 민간위탁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활용시민센터와 재활용센터를 같은 건물에 넣으면서 기능을 말하자면 구분이 되게 해야 되느냐. 조례상 새활용시민센터 자체 내로 재활용 수집ㆍ운반ㆍ수리가 가능한 건데.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조례는 두 가지 사항이 포함돼서 한 가지 조례안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그 기능 중에 3ㆍ4층에서는 업사이클 기능을 하고, 1ㆍ2층은 현재 모충동에 있는 기능이 2019년 12월 31일 사용기간이 만료돼서 다른 목적으로 행정재산이 쓰이니까 그 기능을, 3R센터를 현재 주중동으로 이전하는 거로 그렇게 돼서…….


양영순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저기 부위원장님, 질의 끝나셨어요?


양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신가요? 지금 재활용 동의안 가지고 계속하셨는데 다른 4항에서 7항까지는 질의 답변이 하나도 없었어요. 더 추가하실 게 있으시면 식사를 하고 하시고 안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으면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박용현 위원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죠.


○위원장 김태수  아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정태훈 위원  밥 먹고 조정도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그거는 우리 의견조정이고. 위원님들……. 최동식 위원님! 저기 정태훈 위원님 있으시고? 부위원장님은?


양영순 위원  저는 됐어요.


○위원장 김태수  박미자 위원님은? 그러면 두 분 이렇게 해서 그냥 마무리하고서 식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지금 청주에 수소차 보급량이 몇 대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현재 23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23대! 그러면 충전소 1개당 이용 차량이 최소 몇 대가 돼야지 수지점이 맞는다고 보고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수소차 연료가스에 대한 수익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대략 1,000원 정도 수익이 난다고 봤을 때, 1,000원 정도 발생이 난다고 생각했을 때 3,000대 정도가 돼야지만 수익분기점으로 되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충전소 한 개당 3,000대?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현재 수소차 충전 평균 가격은 8,000원 정도입니다.


박용현 위원  3,000대가 이용해야지만 수지타산점이 맞는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지금 2022년까지 청주시에서 보급 계획이 350대예요. 그렇죠? 2022년까지, 앞으로 2년 후에까지 350대인데. 이게 지금 현재 충전소가 2개소면 이용 차량이 6,000대가 필요한데.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정부의 정책도 2022년이면 전국에 1만 6,000대를 보급할 계획인데 현재는 863대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충전소가 현재 전국에 23곳이 있고……. 아니지, 23곳이 아니라 29개소 이렇게 있는데 이게 뒤에 보면 충전소를 더 보급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참, 문제가 많네요. 충전소 1개당 이용 차량이 최소 3,000대 이상이 돼야지 수지타산이 맞는데 현재 23대에 청주시 보유 차량이 두 군데고, 2022년까지 350대 보급계획이고. 이렇게 했다면 충전소는 계속 설치를 해야 되고. 그죠? 해마다 국비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수소차량 보급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보급 계획 수량이 100대였었고요, 올해가 250대인데 총 350대가 올해까지 보급될 수량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200대에서 300대 정도씩 매년 증가를 한다 하더라도 수소차 충전소 운영자가 어느 정도 일정 수익을 유지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차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어떤 굴러다니는 친환경 미래 차라는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보급이 확대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위탁운영을 하는데 수지타산이 맞으려면 앞으로도 10년, 20년 이상 걸리겠네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대략적으로 1,000원 정도의 계산으로 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지 그건 실제 운영을 하면서 차량이 많이 늘어나든지 거기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위탁금액의 산정이 국회에 운영하는 걸 대비해서 했다고, 예산을 책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청주 여건과 서울 여건이 조금 다르거든요. 지역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을 거쳐 갖고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이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활용센터 위탁운영이 되면 수리에서 수거가 되잖아요. 수거량이 재활용으로 활용해 갖고 상품화됐을 때 이게 적체가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셨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수리된 품, 유가성 있는 물품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현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거기까지는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체를 공모할 당시에 창고를 확보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한테 공모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남는 물품은 창고에 우선 보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게 위탁공고를 했을 때 창고를 갖고, 차량을 갖고 있는 조건이라면 사실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청주시에서―위탁해서 용역이라는 것을―운영해 달라고 위탁하는데 개인이 창고를 갖고 들어오고, 개인이 차량 갖고 들어오면 안 되죠. 그건 하나의 위탁경영인데. 그렇지 않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 부분은 큰 문제가…….


박용현 위원  제가 보기에 그거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 부분은 규정상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저희들이 판단하고요. 또 그게 확보된 단체나 기관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참여하는 단체의 의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차량 유지비라든가 창고 유지비 같은 것도 별도 줘야 되겠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차량 유지비는 운영비에서 지급될 수 있지만 창고는 별도의 유지비는 없을 거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박용현 위원  당연히 창고 유지비 줘야죠. 그런 부분도 예상 안 하고……. 지금 2019년도에 수거량이 4,748개의 수거실적이 있는데 이것이 다 상품화됐을 때에…….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재활용센터에서 발표된 부분의 이용 확률이 자꾸 낮아진다. 그죠?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자꾸 낮아진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다 수리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운영하면서가 아니라 이걸 하면서 계획이 나오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 갖고 이렇게 의안을 올려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냥 ‘야, 이걸 그냥 위탁으로 주겠다. 그럼 니들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돈만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저희들이 아니라 수탁받은 수탁 업체가 수립해야 되는데…….


박용현 위원  수탁 업체가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시에서 해 갖고서 ‘어떻게 해서 위탁을 줄 것이다.’ 그 처리의 방법까지도 고민한 다음에 이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맡겨 놓고 ‘너 알아서 처리해라.’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거죠. 독립채산제랑 똑같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직영방식을 적용하는 건데 그 부분은 수탁받은 민간 수탁업체의 역할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박용현 위원  수탁 업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위탁금을 주는 거예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위원장 김태수  자, 간단간단하게 해주시죠.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아까 질의의 연장입니다. 아까 보면 공공성을 강조하시는데 이적지 공공성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었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예, 저희들이 공공성을 반영시킬 여지는 없었습니다, 독립채산제였기 때문에.


정태훈 위원  청주시 재활용센터가 인구 대비 4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었던 데서 지금 이전하게 되면서 유독 공공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요?

  (답변 지체하자)

새활용센터를 만들어 놓고서 유독 공공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답변 지체하자)

새활용센터를 보면, 3ㆍ4층 개관식 때 가 봤는데 새활용센터에서 만드는 물품들이 일반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기업이나 사무실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거지. 실용도로 봤을 때는 현저히 떨어져요, 가정에서 쓰는 거에. 그때 당시에 개관식 때 가 봤을 때, 진열해 놓은 것을 봤을 때는. 새활용센터라고 하면……. 여기 위원님들도 그때 현장에 가서 다 봤었어요. 그리고 공공성을 그렇게 따지려면 모충동에 있는 재활용센터는 그냥 유지하면서 주성동에 있는 새활용센터―공공성을 그렇게 강조하면―거기다가 재활용센터를 하나 더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인구 대비 20만에 하나씩 두게 돼 있으면……. 지금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 있는 것도 없애면서 공공성 따지잖아요.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현재 모충동에 있는 3R센터를 이전하지 말고, 거기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새활용센터에 새로운 3R센터를 신설하자 이 말씀으로…….


정태훈 위원  그렇게 했어야 맞는 거다 이거죠. 청주시 인구 대비 재활용센터가 4개……. 20만에 하나씩 두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충동 것 그냥 유지하면서 주성동에 새활용센터하고 재활용센터를 같이하면서 거기서 공공성 확보하면 되는 거잖아요, 교육도 하면서.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입니다. 그 관계는 사실 설명을 드리자면 모충동에 있는 현재 3R센터는 청주시 시 정책에 따라서 가족센터라는 다른 기능으로 벌써 관리전환이 됐고, 어차피 작년 12월 31일에 벌써 마감이 돼서 거기서는 더 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아마 이전을 하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정태훈 위원  이 새활용센터가 몇 년 전부터 이전 계획이 있고……. 제가 1대 때 공유재산 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모충동도 가 보고. 모충동 재활용센터 사장 한 번 인사했는데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두둔해서 하는 게 아니고 청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사오백 가지고 운영하던 것을 1억 8,800 하면 1억 8,300이 500만 원……. 1억 8,300을 더 들여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거죠.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위원님, 그 설명은 저희들이 확정은 못 해도 현재 독립채산제로 돼 있는 모충동에 3R센터의 수입금을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분명히 재활용된 거든지 아파트든지 어디서 재활용품을 했는데, 그이들이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수선해서 판매를 했걸랑요. 사실 그렇게 되면 판매수입금은 그 당시에도 우리 청주시에서 잡았어야 되는데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안 하고 이번에 민간위탁 방식에서는 1억 8,800 정도의 인건비는 들어갔지만…….


정태훈 위원  국장님, 이런 거예요. 여기에 4명으로 돼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맞습니다.


정태훈 위원  4명에 1억 8,800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맞습니다.


정태훈 위원  용역 결과를 보면 6명으로 돼 있어요. 6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4명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두 명분이 또 올라올 거고. 매년 인건비 상승률 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400, 500 가지고 운영하던 것을 암만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이게 몇억씩 들여 가지고 이걸 운영해야 되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위원님, 그런데 모충동에 있는 3R센터는…….


정태훈 위원  그러니까 모충동 것도 유지하고 주성동에 재활용센터 하나 더 만들었어도 되는 걸 안 하니까 공무원들 직무유기예요.


○위원장 김태수  자, 정태훈 위원님! 중복되는 질의 답변은 되도록 피해 주시고. 더 하실 것 있어요?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청주시의원이기 전에 청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건 동의안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죠? 제가 몇 가지만 위원님들 하신 거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동의안 9페이지인가요? 보면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집행기관에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공공성, 공적 기능 이런 부분을 참 많이 말씀하셨는데 모충동 3R센터가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10여 년을 운영해 왔어요. 10여 년 전에는 이런 것을 수거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공적인, 공공성 임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운영상 문제점을 한번 봅시다. 제일 위에 보시면 “수익 창출의 어려움.” 이거 업체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점이 아니에요, 업체가 마이너스가 나든 수익이 나든. 저는 이건 억지로 갖다 붙였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홍보ㆍ교육, 나눔장터도 실적 미비함.’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 업체 2층에 홍보관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판매장으로 사용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홍보관으로 임대를 했으면 홍보를 할 수 있든 어떤 지도나 감독 한 번이라도 한 서류 있으면 제출하세요. 이거 어거지로 갖다 붙인 거예요. 세 번째, 독립채산제니까 당연히 수익 창출을 위해서, 시대가 변함에 의해서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지만 10여 년 전에 출발할 때만큼은 이 부분이 맞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공적인 부분 이분들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돼요. 공적인 거하고 시민 우선하고 어떤 게 우선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시민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11쪽에 보면 청주 새활용시민센터하고 새로 지하하고 1층에 재활용센터 입주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보면 집행기관에서 분리를 계속 해왔어요. 운영계획에 보면 여기도 새활용시민센터하고 민관 같이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한 건물에 들어가면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답변 과정에서 계속 분리를 하는 모습이 좀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작년인가 새활용시민센터 개소식 할 때 1,000만 원 이상의 시상금을 주고 작품을 한 게 있어요. 그거의 지금 현재 상황……. 지금 거기서 그림은 좋을 수 있어요. 만들어 보면 뭐해요. 새활용이라는 게 시민들이 새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전시용으로 만든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관련해서 자료 좀 달라고 그러세요. 작년에 개소식 할 때 시상금으로 줬던 작품이 열 몇 개인가 스물 몇 개인가 될 겁니다. 최고 500만 원인가 시상금이 나갔을 거예요. 그 상품들의 작품이라고……. 거기가 예술품 하는 곳입니까? 나는 그런 부분도……. 그럼 시민들한테 활용 가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리 보기 좋고 예술성이 있으면……. 거기가 예술을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게 용역 발주가 언제 된 거죠?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주셨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그래요. 3R센터 효율적인 관리란 원가……. 이거 용역 발주가 언제 됐죠?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아마 2019년 7월부터……. 2019년도에…….


양영순 위원  결과가 10월에 났어요.


○위원장 김태수  예, 그러니까 용역 발주.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최종 보고가 10월로 나와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최종 보고가 11월에 났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11월.


○위원장 김태수  11월! 발주는 언제 한 겁니까? 발주시기를 본부장님, 과장님, 팀장 다 바뀌어서 모르시나! 아, 7월에 계약을 했네요. 여기 자료에 있네요. 2019년 7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때부터 이런 용역 결과 나온 거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거의 다 들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돈 천백만 원 들여서 발주 나온 게 우리가 듣던 그대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거는 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 같이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저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양영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영순  부위원장 양영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계의 보전ㆍ복원을 위해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ㆍ방제 계획 3.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주시”를 “시장은”으로, “대하여 활동비용”을 “필요한 사업비”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제1항제4호 중 “한다)가”를 “한다)이”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을 “예산의 절감, 수입의 증대 또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한”으로, “성과금”을 “성과금 및 격려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시장이 선정한다”를 “호선으로 선출한다”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5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양영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태수양영순박미자박용현이영신정태훈최동식


○위원 아닌 의원(1명)

박노학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영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한상태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산과장 이원옥

세정과장 정금우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