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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2회 제3호 본회의(2020.04.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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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4월 28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공무직 채용 및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4.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청주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청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12.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5.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16. 2020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변경계획안
17.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안
19.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청주시 명암보트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청주시 명암관망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청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청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동의안
29. 지역에너지 절약사업(무심서로 LED가로등 교체)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30.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1.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2. 청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ㆍ폐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3. 청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부의된 안건
 1.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박용현, 임정수, 윤여일, 김병국, 신언식, 이재길, 변종오, 박완희, 김용규, 이재숙, 박노학, 한병수, 유광욱 의원 발의)
 2.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동 의원 대표발의)(김기동, 김태수, 박용현, 양영순, 최동식, 이재숙, 이현주, 유영경, 유광욱, 임정수, 박노학, 한병수, 김현기, 변종오, 박완희 의원 발의)
 3. 청주시 공무직 채용 및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박완희, 이재숙, 김기동, 변종오, 최충진, 한병수, 정우철, 박노학, 윤여일, 박용현, 김미자 의원 발의)
 4.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0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박정희, 김미자, 남일현, 이완복, 김기동, 윤여일, 김병국, 김은숙, 변종오, 한병수, 유광욱, 홍성각, 이재길, 전규식, 임은성, 안성현, 이우균 의원 발의)
11. 청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박완희, 이재숙, 김기동, 변종오, 최충진, 한병수, 정우철, 박노학, 윤여일, 김미자 의원 발의)
12.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변종오, 박완희, 한병수, 김현기, 김성택, 홍성각, 유광욱, 이재숙, 이현주, 김은숙, 신언식, 김기동, 이우균, 김병국 의원 발의)
13.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2020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이재숙, 변종오, 한병수, 정우철, 변은영, 임은성, 임정수, 이영신, 김은숙, 이재길, 유광욱, 김영근, 안성현 의원 발의)
18.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안(유광욱 의원 대표발의)(유광욱, 김미자, 김기동, 박정희, 정우철, 홍성각, 이완복, 임은성, 이우균, 김병국, 신언식, 전규식, 이재길, 임정수 의원 발의)
19.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김현기, 박노학, 박완희, 한병수, 홍성각, 김기동, 박정희, 정우철, 이완복, 변은영, 임은성, 김미자 의원 발의)
21. 청주시 명암보트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청주시 명암관망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김성택, 한병수, 이재길, 박노학, 홍성각, 김기동, 정우철, 이완복, 남일현, 김현기, 김용규, 박완희, 박정희, 최충진, 이현주, 이재숙, 신언식, 임정수, 김영근, 유광욱, 유영경, 김은숙, 안성현, 김태수 의원 발의)
24.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청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청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29. 지역에너지 절약사업(무심서로 LED가로등 교체)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시장 제출)
30.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1.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2. 청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ㆍ폐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3. 청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황승서  의사팀장 황승서입니다. 회기 중 의안 접수 및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 3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청주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촉구 건의문은 발의자의 철회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박용현, 임정수, 윤여일, 김병국, 신언식, 이재길, 변종오, 박완희, 김용규, 이재숙, 박노학, 한병수, 유광욱 의원 발의)

2.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동 의원 대표발의)(김기동, 김태수, 박용현, 양영순, 최동식, 이재숙, 이현주, 유영경, 유광욱, 임정수, 박노학, 한병수, 김현기, 변종오, 박완희 의원 발의)

3. 청주시 공무직 채용 및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박완희, 이재숙, 김기동, 변종오, 최충진, 한병수, 정우철, 박노학, 윤여일, 박용현, 김미자 의원 발의)

4.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0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2분)

○의장 하재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무직 채용 및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9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남일현  행정문화위원장 남일현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총 9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청렴도 향상,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석굴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조성된 관광 시설물 휴관일을 삭제하고 연중 개방토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공무직 채용 및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들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와 모성보호, 고충처리 등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와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등에 따라 임신검진휴가 및 자녀돌봄휴가 확대 등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장 선출방법을 변경하고, 재해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실내빙상장이 오는 6월 개장 예정으로 관련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강습료 등을 신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용어의 개념을 정비하고, 20년 이상 근속한 상임단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어린이건강식생활교육관 건립 취소 건은 교육관 건립 사업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하지 못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안에 대하여 취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남일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은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 일원에 효촌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덕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은 상당구 가덕면 인차리 일원에 가덕 문화창작소를 조성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초정클러스터 관광 육성 사업은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 일원에 초정치유마을을 조성하여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시설(세천) 수해복구 사업 (변경)안은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 사업에 편입된 사유지 일부의 편입 부지가 증가되어 잔여면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회부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남일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무직 채용 및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무직 채용 및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0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0. 청주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박정희, 김미자, 남일현, 이완복, 김기동, 윤여일, 김병국, 김은숙, 변종오, 한병수, 유광욱, 홍성각, 이재길, 전규식, 임은성, 안성현, 이우균 의원 발의)

11. 청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박완희, 이재숙, 김기동, 변종오, 최충진, 한병수, 정우철, 박노학, 윤여일, 김미자 의원 발의)

12.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변종오, 박완희, 한병수, 김현기, 김성택, 홍성각, 유광욱, 이재숙, 이현주, 김은숙, 신언식, 김기동, 이우균, 김병국 의원 발의)

13.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2020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14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변경계획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양영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양영순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양영순입니다.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변경계획안 1건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태계교란 생물을 퇴치하여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청주시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활동 지원 신청 절차 및 지원금 사용, 활동실적 보고와 지도ㆍ감독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시책 수립과 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활동 지원의 주체와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절감과 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공개방법 및 절차,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성과금 지급,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일부 중복되는 조항을 수정하고, 감시단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시단의 대표를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의 예외 대상에 의료기관,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을 추가하여 바이오(bio) 및 의료산업의 메카로서의 청주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자의 선정 기준, 신청ㆍ통지 절차, 선정 대리인의 의무와 우대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존 재활용센터의 위ㆍ수탁 계약이 종료되고,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으로 새로운 재활용센터 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저감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축한 수소충전소 2개소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은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하여 국비 대비 지방비 10퍼센트를 부담하는 것으로 동의받은 출연계획에 대하여 국비가 증액되어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변경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양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순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0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변경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7.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이재숙, 변종오, 한병수, 정우철, 변은영, 임은성, 임정수, 이영신, 김은숙, 이재길, 유광욱, 김영근, 안성현 의원 발의)

18.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안(유광욱 의원 대표발의)(유광욱, 김미자, 김기동, 박정희, 정우철, 홍성각, 이완복, 임은성, 이우균, 김병국, 신언식, 전규식, 이재길, 임정수 의원 발의)

19.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3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은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의결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 소재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제4조(지원사업) 중 제5호 “위생단체 사회봉사 활동 등 사업 지원”에 대한 규정은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실비지급) 규정에서 봉사활동 지원에 대해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별 조례에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둘 경우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안 제4조제5호를 삭제하고, 이외 일부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안」은 직지의 기술력과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유ㆍ무형적 자산을 개발 및 축적하여 청주시를 세계적인 지식ㆍ기록문화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7조제4항 중 사업계획서 제출 범위를 “시장과 시의회”에서 “시장”으로 하고, 이외에 일부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규정에서 감염병의 분류체계가 일부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0.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김현기, 박노학, 박완희, 한병수, 홍성각, 김기동, 박정희, 정우철, 이완복, 변은영, 임은성, 김미자 의원 발의)

21. 청주시 명암보트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청주시 명암관망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7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명암보트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명암관망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임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직무대리 임정수  농업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명암보트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명암관망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3월 25일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에 가춘분뇨분석실을 추가하고, 분석 항목에 가축분뇨ㆍ퇴비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석 의뢰 수수료 면제 대상에 청주시 내에 있는 농지를 추가하여 더욱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명암보트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조례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탁자의 공유재산 무상사용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탁자에게 부과하던 보험 가입 의무를 자치단체장이 가입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명암관망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탁자에게 부과하던 보험 가입 의무를 자치단체장이 가입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명암관망탑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규정된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임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명암보트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명암보트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명암관망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명암관망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3.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김성택, 한병수, 이재길, 박노학, 홍성각, 김기동, 정우철, 이완복, 남일현, 김현기, 김용규, 박완희, 박정희, 최충진, 이현주, 이재숙, 신언식, 임정수, 김영근, 유광욱, 유영경, 김은숙, 안성현, 김태수 의원 발의)

24.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청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청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29. 지역에너지 절약사업(무심서로 LED가로등 교체)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시장 제출)

30.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1.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2. 청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ㆍ폐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34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지역에너지 절약사업(무심서로 LED가로등 교체)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청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ㆍ폐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10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용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의 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공동주택 세대수를 30세대 이상에서 1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청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대신 운영의 효율을 위해 청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명과 문구를 변경하고, 옥외광고기금 관리ㆍ운용사항을 청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토록 하며,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경우 기존에는 점용료 조정산식의 증가율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10퍼센트 증가된 고정금액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어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문구 등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동의안은 서오창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우리 시가 SPC법인 자본금 10억 원의 20프로인 2억 원을 산업단지관리기금을 통해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에너지 절약사업(무심서로 LED가로등 교체)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무심서로 엘이디 가로등 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 의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2020년 7월 실효되는 일부 도시공원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건축 및 개발행위 관리를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에 자연경관지구를 신설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와 관련하여 국토부의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범위 내에서 보전방안을 강구하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또다시 제한될 수 있는 측면을 감안하여 토지주의 입장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추진하는 원봉근린공원 민간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비공원 시설 공동주택 부지에 대하여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동남지구 도시계획시설의 연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공원 부지와 비공원 부지 비율 조정과 함께 공원 부지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청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ㆍ폐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전 집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 변경하고자 같은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기적인 도시계획 관리방안, 시의 재정여건과 집행 가능성 여부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ㆍ폐지 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하재성  김용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지역에너지 절약사업(무심서로 LED가로등 교체)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지역에너지 절약사업(무심서로 LED가로등 교체)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청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ㆍ폐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ㆍ폐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3. 청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의장 제의)

(10시43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청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징계에 관한 회의로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4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사무 보조직원을 제외한 집행기관 공무원과 방청객 또한 기자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의원님께서도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5조제2항에 따라 비공개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방청객과 기자분들이 안전하게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이 퇴장)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외부로 통하는 방송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3분 비공개회의시작)

(10시52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6조제2항에 따라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청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심의 결과 공개회의에서 경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박정희 의원에 대하여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의원께서는 청주시의회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시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킴에 따라 엄중히 경고하오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의사팀장 황승서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한상태

복지국장 최명숙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도로사업본부장 이범수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임헌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상당구청장 서흥원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이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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