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回 淸州市議會(臨時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2月 3日(火)
-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 1.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審査된 案件
- 1.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이완복, 김은숙, 박상돈, 박노학, 박현순, 이병복, 임기중, 김용규, 한병수 의원 발의)
- 2.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이완복, 김은숙, 박상돈, 박노학, 박현순, 이병복, 임기중, 김용규, 한병수 의원 발의)
- 3.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남일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이완복, 김은숙, 박상돈, 박노학, 박현순, 이병복, 임기중, 김용규, 한병수 의원 발의)
2.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이완복, 김은숙, 박상돈, 박노학, 박현순, 이병복, 임기중, 김용규, 한병수 의원 발의)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일현 의원님께서는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의원 남일현 의원입니다.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복지 증진과 자치활동의 강화를 위하여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이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상황 보고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안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승길 전문위원 안승길입니다.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복지 증진과 자치활동의 강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체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상 2건 모두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완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예, 정태훈 위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내셨는데 제가 반대 의견을 드리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선 남일현 의원님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시의원들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신다고 돼 있는데 전에도 고문으로 돼 있었다가 아마 청주ㆍ청원이 통합하면서이 조항이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거운동부터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그 과정에서 보면 사실상 고문으로 들어가도 특별하게 할 일이 없는 거거든요. 의결권도 없고 실질적으로 발언권도 없다고 보면 되는데 굳이 고문으로 넣어야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남일현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연직 고문은 의결권도 없고 발언권도 없지만 저희 지역 선거구 5개 면 같은 경우를 보면 이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원화된 읍ㆍ면 행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번 주민자치 당연직 고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는 고문으로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밖에서 조정 역할을 해주는 게 더 낫다고 보는데요. 일단 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고문으로 들어가 있으면 주민자치의 편을 드는 거고 또 이장단에서 보면 주민자치 편을 든다고 볼 수도 있고 해서 오히려 빠져 있는 게 조정 역할하는 데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남일현 의원 회의에 참석을 안 하고 그러면 주민자치 쪽에서는 주민자치 역할에 대한 얘기만 집중적으로 하고 이장님들 회의에 가면 이장님들 입장에서만 중점적인 이야기를 해요, 면 행정을 운영하는 데도. 그리고 이거는 전달 과정에서 올바른 전달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듣지 않으면 올바른 전달이 안 와요. 그래도 시의원이면 양쪽을 다 들어봐야 되는 입장에서 지역구의 해당 주민자치위원회나 이ㆍ통장 회의에 가서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고 잘 판단해서 고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발의했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ㆍ통장협의회 회의는 참석하십니까?
○남일현 의원 당연히 하죠.
○정태훈 위원 거기 고문이 아니잖아요?
○남일현 의원 이ㆍ통장협의회는 시의원…….
○정태훈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도 고문으로 안 돼 있어도 참여하실 수 있잖아요?
○남일현 의원 그런데 주민자치는 거의 연락이 안 와요.
○정태훈 위원 예?
○남일현 의원 주민자치는 거의 연락이 안 와요. 행사 때만 찾아요, 예산 있을 때 하고.
○정태훈 위원 그건 그 읍ㆍ면에서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읍ㆍ면에서 행사, 회의는 연락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자로 넣어주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고문으로 들어간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모순이 되는 거고. 아무튼 존경하는 남일현 의원님이 개정안을 내셨는데 제 생각에는 안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굳이 들어간다고 해서 의원들한테 큰 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의원들이 조금이라도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닌 걸로 보고. 회의에 참석한다고 득이 되고 안 되지는 않잖아요. 의원들이 각 지역별로 대변을 하고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다면 들어가는 거보다는 안 들어가는 것이 날 것 같습니다.
○남일현 의원 그런데 내가 아까 전자에도 질의에서 답변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하고 이ㆍ통장들 간에 유기적인 체계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서로 위에 있다고 해요. 서로 위에 있다 그래서 동이나 읍ㆍ면이 다 단합이 잘 될 것 같아도 그런 작은 알레르기로 분열이 돼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들어가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귀로 듣는 것은 전달 과정에 보탬이 돼요. 꼭 보탬이 돼서 또 싸움의 불씨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 참여를 해서 지역이 더 화합하는 데 일조를 하고 지역 발전에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당연직 고문을 하자는 수정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거기에 부연해 가지고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개념과 이ㆍ통장협의회라는 개념 자체는 다른 겁니다. 행정조직 라인의 말초신경 역할을 하는 것이 이ㆍ통장협의회의 중점적인 역할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개념은 그 지역의 대표성을 자처하는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지역을 이끌고 가는 그런 주민들의 대표격인 분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이런 개념을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 위원입니다. 우선 올해 첫 임시회에 만나 뵙게 된 것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고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에 대해서 의원님께 질의드릴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님께 의견을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가 있죠? 그런데 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28조에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구청장, 읍장ㆍ면장ㆍ동장”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같은 격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 내용은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구청장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자동으로 내려가는 거 아닌지. 행정을 오래 하셨으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안전행정국장님, 제 의견이 어떤지 답변 한번 주십시오. 구청장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같은 격으로 위임을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구청장에게만 위임을 하면 자동으로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제가 충분히 검토도 못 해본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런데요.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면 자연히 갈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일부 업무 같은 경우―개발 행위에 관한 업무―는 위임이 구청장으로 안 가고 해당 면장한테 직접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데 조례가 되도록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법조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읍장ㆍ면장ㆍ동장을 빼도 무방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한번 검토 좀 하셔서 의견조정 끝나고 저희 심의할 때까지 답변을 좀 주십시오.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가 자치행정과 소관인 거 같아서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예, 알았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자치행정과장님 검토 안 해보셨어요?
○김성택 위원 이건 안전총괄과 거예요.
○위원장 이완복 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 이유자 위원님!
○이유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그런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별로 안 계시는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7조제1항 중 “5명”을 “3명”으로, “둘 수 있으며”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중 “이 경우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제17조제5항 중 “하되”를 “하며”로 하고, 같은 항 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을 삭제하기로 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남성현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항상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애정과 성원을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2호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네 건을 수립하여 청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문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차시설, 판매장, 쉼터 등 고객 편의시설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육거리 주차타워 신축은 육거리시장 주차장 협소로 시장 방문 고객들의 주차 시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 제2주차장을 철거 후에 주차타워를 신축하여 원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장 방문 고객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김수녕양궁장 현대화 사업은 노후된 체육시설의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 및 2017년 전국체전 성공 개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산남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취득ㆍ교환은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2년부터인 2010년부터 연 5%의 가산금이 적용되어 매입 시 11억 3,100만 원의 시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동남지구 내 시유지와 교환한 후 향후 공공용지 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네 건 모두 원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남성현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안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승길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문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1960년도에 조성된 구도심에 위치한 전통시장으로 현재 73개의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고 삼겹살거리 조성으로 이곳을 찾는 이용객은 증가되고 있지만 주차면적의 부족으로 소상공인진흥기금과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5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이용객과 상인의 편의 제공 및 주차난 해소 등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육거리시장 주차타워 설치는 현재 89면의 주차면적이 협소하고 철골구조물이 노후되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여 현 주차장을 철거한 후 신축을 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김수녕양궁장 현대화 사업은 건립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서 그간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부분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며 2017년 전국체전 경기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립식으로 된 노후 선수훈련장을 철거하여 새로이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산남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취득ㆍ교환은 산남지구 내 LH 소유 공공청사 용지와 동남지구 내 공유재산과의 상호교환을 하는 내용으로 LH에서 취득한 산남동 공공청사 부지를 향후 공공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완복 안승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연말에 공유재산 심사에서 삭제된 이후에 혹시 서문시장 상인들과 접촉을 해보셨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예, 접촉을 해봤습니다.
○김성택 위원 근데도 1안이 여기 주신 안대로 그냥 진행하는 걸로 그쪽의 의견이 통일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상인들 동의서도 다 받았습니다.
○김성택 위원 다 받으셨어요? 제 지역구이기도 하니까 제가 가서 주민들의 말을 들어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입지가 결정됐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제가 시정에 관여하는 거 같아서 그동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주민들의 전체 동의, 100% 동의는 못 하더라도 칠팔십 프로의 동의는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90% 이상 받았습니다.
○김성택 위원 90% 이상. 이게 매각 동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매입 동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상인들 전체가 ‘여기에 하면 좋겠다.’라는 입지에 대한 동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그 입지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성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수녕양궁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 국제경기까지 치를 수 있도록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 체육시설과장 우두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까도 국장님께서 전국체전 대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시가 양궁장을 굉장히 그럴 듯하게 지어 놓고 국제경기 유치를 한 번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잖습니까? 국제경기라 하면 예천이라든가 경기도 쪽으로 다 뺏기고 있는데 과연 이 금액으로 그 정도의 시설을 할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보조경기장에 체육연습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그거죠?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 예.
○김성택 위원 어쨌든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거잖아요?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하실 때 다 하시면 좋을 텐데,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인데요. 선수 연습장하고 선수비가림 시설하고 관람석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려면 전체 2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11억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선수 훈련장 시설만 보조경기장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어차피 하시는 김에 좀 더 노력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좀 더 현대화된 시설로 해서 국제경기도 유치하고 이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녕 선수가 우리 청주를 빛낸 인물이라고 해서 양궁장까지 만들었는데 써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개방을 완전히 안 했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돌려주려면 아예 돌려주고 경기장 용도로 쓰려면 써야 되는데 지금 이도 저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 저희들이 2016년도 국비 확보계획에서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해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산남동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삭제되면서 말도 많았는데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LH의 편의를 봐주는 건 아닌가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공공시설과장 최용한입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오히려 저희들이 이미 추진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2012년인가 그때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상 이미 그전부터 공공청사 부지를 정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제 짓든지 간에 공공용지를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이 산남동 부지는 우리가 살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교환을 하는 부분이 동남지구 개발을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LH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우리가 그걸 교환을 안 하게 되면 현찰가 보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현찰가 보상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교환은 어쩔 수 없는 절차란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제가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청주시 통합이 되고 양궁장이 오창에도 있죠?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 체육시설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오창에 있는 양궁 관련 체육시설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 현재 저희들이 거기를 점검해 봤는데요. 외지에서 학생들이 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청주권이 아닌 외지에 있는…….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 전지훈련을 와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인 설명을 들은 후)
외지 여자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와 갖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거기 시설도 지금 상당히 사용할 만하지 않나?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더니 거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김수녕양궁장보다는 협소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다른 시설이 있어 갖고 거기를 이용하는 데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현재 청주시청에 양궁 선수들이 몇 명 있죠?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양궁선수들이 처음 시작단계에서는 성적들을 많이 올리고 그러는 것 같더니 근자에 들어서는 성적도 통 올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 잘 모르시죠?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알았고. 이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최 과장님한테 공공용지 질의하겠습니다. 산남지구 공공청사 부지에 2010년부터 연 5%의 가산금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2015년에 5년간의 가산금을 계속 물면서 산남동 공공용지를 교환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교환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그간에 추진한 건 2012년부터인데요. LH하고 서로 협의과정, 감정평가 이런 절차를 이행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올렸었는데요. 이유는 「민법」상에 있는 가산금이 매년 5%씩 가산됩니다. LH공사 지침에도 그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늦게 추진할수록 매년 가산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절차에 의해서 교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2010년부터면 2012년에도 준비하고……. 절차에 의해서 가산금을 5% 더 물게 되잖아요. 그죠?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남일현 위원 그런 과정을 장기/5년……. 지금 2015년인데 그렇게 가산금을 내는 줄 알면서도 왜 미리 구 청주시에서 그것을 못 했어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그 교환 시기는…….
○남일현 위원 취득을 왜 못 했느냐 이거예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지금까지는 예산 문제고 동주민센터 부지가 시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진한 걸 보면 토지 가능 시기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에 그걸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공공부지는 주민센터를 염두에 두신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일단 공공용지를 확보한 다음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되겠죠.
○남일현 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지금 가산금 때문에……. 결국에는 가산금이 늘어나고 또 동남지구에 우리 청주시 공유재산이 편입됨으로써 지금 그 부지하고 교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남일현 위원 아니, 그 돈을 받아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청주시에서?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지금 동주민센터 부지를……. 아시다시피 산남동주민센터는 분평동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산남동 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용지를 확보해 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일현 위원 일부에서는 산남동주민센터가 여기보다 접근성이 더 좋다고 해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그런데 행정구역상은 분평동이니까요. 물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접근성이 좋으니까 안 옮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주민들도 이미 위쪽의 공공용지가 주민센터 공공용지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남일현 위원 글쎄요, 모든 동 주민들이 만약에 산남동 쪽으로 염두에 두고 이걸 하게 되면 일부 아파트 주민들만 접근성이 좋고 대중교통 접근성은 여기가 더 나쁘다고 그래요. 이거는 저번 2014년도에 1차 공유재산 올라왔을 적에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 끝에 부결돼서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죠?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교환이 되면 청주시에서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일단 공공용지를 확보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남일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봉기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육거리 주차타워, 작년에도 상당히 심도 있는 토의를 많이 했는데요. 육거리시장이 지금 주차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원론적인 얘기는 하는데 먼저도 전면적인 걸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지금 육거리에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도로변에도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 안으로 더 들어가서는 자리가 없나요, 시장과 접근성이 더 있는 데로?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주차장 확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1주차장하고 2주차장이 있는데 안쪽에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차타워가 오래됐기 때문에, 어차피 무심동로 쪽으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지금 도로 확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차타워를 철거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차타워를 신축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그 주차타워는 당연히 도시계획선에 들어가지 않겠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그건 안쪽으로 해서 신축하려고 합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자리가 시장하고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해요. 차량이 와 갖고 주차하기는 편리하지만 주차를 해놓고 시장에 접근이 그렇게 썩 용이하지는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에 딱 붙었으면 좋은데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많은 비용도 들고요, 그다음에 그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지를 마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타워가 기존에 쓰던 주차장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큰 불편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주차타워 내에……. 여기가 그래도 도깨비시장하고 접근성이 용이하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도깨비시장하고는 좀 떨어져 있죠.
○남일현 위원 좀 떨어져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남일현 위원 이 내용하고는 좀 상반된 얘기지만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도깨비시장 화장실 문제, 지금 최신식 현대화 화장실로 하면 냄새가 그렇게 안 나거든요. 아직도 거기 검토 안 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도깨비시장 옆에 화장실을 하려고 부지를 추진 중인데 그쪽 식당가에서 반대를 아주 엄청 해요. 그래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요새 짓는 화장실은 최신식이기 때문에―위원님 말씀대로―냄새도 안 난다. 자체적으로 냄새를 제거하기 때문에 안 난다.’ 해도 자기네가 식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죽기 살기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남일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차타워 같은 걸 해주지 말아야 돼요. 자기네들에 이득이 가면 이런 걸 해야 되고, 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불편해 해도 자기네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이런 건 안 된다고 하고. 상당히 자기 중심적인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와닿는 행정이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저번에 육거리시장 부결받은 거잖아요. 청주시에서 거기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넣었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많이 투입됐는데요. 지금 반대하는 식당은 상점가가 아니라 약간 들어가서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상인회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대안으로 활용도가 높은 주차장 지역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시민들이 시장에 나오셔 가지고 편익시설이, 이것도 일부 편익시설이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손님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같이 배경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부분은 되고 자기네들한테 조금……. 그것도 화장실이 요즘 최신식이기 때문에 환경이 쾌적하게 잘 되고 있는데도 그런 부분은 반대해서 상당히 아쉽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번에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님비(nimby)현상이죠. 그런데 다시 한 번 화장실 문제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도깨비시장 내에……. 보따리 상인들이 그것 때문에 1,000원씩 내고 있어요. 그것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상인회하고 합의해서 아주 적합한 부지를 찾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런 부분이 다 반영될 때 그런 부분도 반영돼야지.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봉기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전통시장 관련해서 사실 아주 상당한 예산이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너무 과하게 들어가…….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만큼 전통시장이 활성화돼 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많이 줘야 되는데 제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전통시장에 시설 현대화 그래 가지고 국비가 60%, 도비가 10%, 지방비가 30% 해서 시설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차장을 조성하는 건 고객들의 접근성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하면 그 재산은 시 재산으로 해서 시 소유로 등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전통시장에 많은 돈을 투입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지금 옛날에 비해서 대규모 점포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자체적으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최소한도로 시설이라도 해줘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나 지방에서 지원에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시설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해주면 거기에 부응해서 지역에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느 때 저녁 8시쯤 가 보면 깜깜해요. 도대체가……. 물론 아침 나절 도깨비시장 쪽으로는 일찍들 웅성웅성하지만 10시 넘어서 열어 놓고. 저녁 늦게 10시까지는 영업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오는 손님들하고 유통 관련해서 해야지 활성화가 되지 저녁 8시만 되면 깜깜하고. 이게 도대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을 많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정신적인 교육을 시에서―그것도 지역경제과 소관이니까―많이 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전통시장에 손님들이 올 수 있게끔,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내부적으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친절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저도 그래도 한다는 술인데 저녁때 좀 나가서 ‘한잔 좀 해볼까’ 하고 가 보면 8시 넘어서는 전부 깜깜해요. 그런 상태에서 시설만 정신없이 해주고 문은 다 닫혀 있고.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항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의하는 사안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하실래요, 체육시설과장님이 답변을 하실래요? 저번 달에는 야구장이 공유재산으로 올라왔었는데 어째 이번 달에는 야구장은 싹 빠지고 양궁장만 올라 왔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야구장 관련해서 공사나 시설이나 예산 투입이 없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회계과장 이관동 회계과장 이관동입니다.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야구장 외야 펜스 확장 건이 상정됐었어요. 그때 삭제되면서 이 건에 대해서 더 세부적인 검토를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법령에서 규정한 건에 대해서 상정을 해야 되는데 사업부서에서 10억이 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건을 상정한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시설개선 차원에서 외야 펜스를 확장하는 거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이나 처분에 해당돼야 되는 거거든요, 토지를 취득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아니면 멸실한다든지. 그래서 등기부상에 재산의 변동사항이 있는 건에 한해서 상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안건 상정할 때 제외시키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제가 볼 때에는 법적으로 10억이 오버(over)가 되면 분명 공유재산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죠?
○회계과장 이관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받게 돼 있는데 9억 9,990만 원에 맞춰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약간의 보이지 않는 꼼수라고 그럴까―그런 것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관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잘 알겠고요. 금액적으로는 10억 이상이 맞는데요 이 사업은 그 재산의 변동사항이 없이 우리가 일반 주택에 새롭게 도배, 장판을 한다든지 어디가 고장이 나서 수선을 한다든지 그런 범위에 들어가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처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시킨 겁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 자꾸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고 의결하기 전까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될 법적인 조항, 안 받아도 되는 조항에 대해서 제출을 좀 해주실 수 있죠?
○회계과장 이관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거에 대해서 해주세요. 그걸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12시가 다 됐는데 제가 자꾸 길게 하는데―공공시설과장님, 아까 남일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안 중에 보충질의를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산남동 공공부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주 예민한 사안이었었습니다. 지금 현 산남동주민센터가 건축한 지가 아마 십칠팔 년 정도 됐을 겁니다. 청주시 공유재산은 20년이 돼야지 신축을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동주민센터를 건축한 지 지금 십칠팔 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아까 남일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주시에서 주공을 봐주기 위한 그러한 절차가 아닌가, 어느 누구든지 이런 의아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쪽 아파트 지역에 2만 명, 이쪽 동주민센터 있는 데 사시는 분들이 1만 명입니다. 이번에 교환이 되면 이거 분명히 양쪽 지역에 있는 분들 싸움시키는 거예요. 엄청나게 시끄러울 겁니다.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하셔서 하여튼 목적대로……. 거기를 그냥 놔두었다가 몇 년 후에 주민센터를 건립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지금 참 애매해요.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보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많이 되는데 하여튼 최용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주민센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정구역상 분평동 지역에 있고요. 20년 경과는 안 됐습니다, 1996년도에 준공한 것인데요. 어쨌든 만약에 이전이 된다면 기존 주민센터의 활용방안으로써 주민한테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해 보고. 일단 종합적으로 의견 수렴도 해보고 우려하시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동주민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 거수)
황영호 위원님, 한 말씀…….
○황영호 위원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최용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우리가 공공청사 부지를 미리 확보해서 향후 동청사로 갈 것인지 문화센터로 갈 것인지 그걸 여기서 특정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이죠. 답변을 하심에 있어서 동주민센터를 한다든가 이런 걸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산금을 부담하고 그러다 보니까 향후 도래할―공공청사가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지만―그것에 대비해서 미리 매입을 하는 이런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는 거지, 지금 거기에서 동청사 얘기가 왜 나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완복김은숙김성택남일현이유자정태훈황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승길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회계과장 이관동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우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