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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2회 제1호 농업정책위원회(2020.04.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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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4월 21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명암보트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명암관망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김현기, 박노학, 박완희, 한병수, 홍성각, 김기동, 박정희, 정우철, 이완복, 변은영, 임은성, 김미자 의원 발의)
2. 청주시 명암보트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명암관망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
나. 질  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과 코로나19 극복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전규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김현기, 박노학, 박완희, 한병수, 홍성각, 김기동, 박정희, 정우철, 이완복, 변은영, 임은성, 김미자 의원 발의)

2. 청주시 명암보트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명암관망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명암보트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명암관망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전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25일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에 가축분뇨분석실을 추가하고, 별표의 분석 항목에 가축분뇨 퇴비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석 의뢰 수수료 면제 대상에 청주시 내에 있는 농지를 추가하여 더욱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전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진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명암보트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명암관망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제출한 「청주시 명암보트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상충되는 조례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먼저 「청주시 명암보트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제1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무상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을 따랐으며, 안 제5조제4항과 제5항에 수탁자의 무상양도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제1항에 수탁자의 보험 가입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명암관망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에 수탁자의 보험 가입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조용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은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은규  전문위원 임은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25일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개정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에 가축분뇨분석실을 추가하고, 농업인들의 퇴비부숙도 검사 의뢰 편의성 제고를 위해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명암보트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조례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탁자가 공유재산 무상사용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탁자에게 부과하던 보험 가입 의무를 자치단체장이 가입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명암관망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2항과 동일한 사유로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수탁자에게 부과하던 보험 가입 의무를 자치단체장이 가입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관망탑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규정된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우균  예, 임은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제가 우선 하나 질의를 할까요?

  (임정수 위원 거수)

질의하실래요? 하세요. 임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명암타워 관망탑은 그전에는 수탁자가 이것을 지불했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  공제를…….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임정수 위원  수탁자가 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탁자한테 보험을 가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앞으로는 자치단체장인 우리 시에서 공제를 들어 주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단체장이 가입하고 부담금을 다시 세입자한테 세입 조치하도록 그렇게 시행령이 돼 있어서 우선 자치단체장이 가입을 하고 그 부담금은 다시 수탁자가 시에 납부하는 거로…….


임정수 위원  기간이 다 됐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기간이 2023년까지입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그전부터 위탁기간이 있었잖아요, 20년인가 15년인가 해 가지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2023년까지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한 3년 당기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또 공유재산법 시행령에도 자치단체장이 보험료를 내게 돼 있어서 그거를 바로잡는 거고…….


임정수 위원  감사 지적사항이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감사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시행령에도 자치단체장이 납부하고 차후에 수탁자한테 다시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그렇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우리 관망탑은 그냥 무료로 올라가죠, 명암타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수탁자가 엘리베이터를 꺼 놓은 상태예요.


임정수 위원  꺼 놨다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지금 전혀 영업……. 지금 예식장만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영업을 못 하고 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전체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그 위에 커피숍 같은 거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지금 안 합니다.


임정수 위원  아무도 안 하면 사실 휴관 상태라는 얘기죠. 그죠? 저기(예식장)만 하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게 당초 수탁자가 전 달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채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이 변제를 받아 갖고 영업을 하려도 그런 채무관계가 잡혀 있어서 쉽게 해결이 안 되는……. 보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우리 시로 기부채납 받는 연도가 언제예요? 2023년입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2023년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우리 시로 기부채납 받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기부채납은, 소유권은 돼 있고 사용기간이 끝나는 거죠.


임정수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사실 거기…….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거기 가 보면 사실 건물이 죽었어요. 그죠? 조명탑을 하든지 좀 밝게 해 가지고……. 처음에 시설할 때는 명소라고 해서 한 건데.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뭔가 청주의 명소로 하고자 한 건데 생각보다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업하면서 채무관계가 얽히고설켜서 그런 법정싸움 관계 때문에 영업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글쎄, 그 사람도 몇 사람 때문에, 채무 때문에 머리가 아프긴 참 아픈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다 안 됐을 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수탁자가 죽기 한 달 전까지도 돈을 꿔 준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문의도 오고. 그런데…….


임정수 위원  처음에 하신 분은 어떻게 저기가 됐어요?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혹시 그분하고도 아직 저기가 안 됐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번 달에 돌아가셨어요. 3월 12일에 돌아가셔 갖고 저희들이 그거를 정리해야 되는데 아들이 어제 찾아와서 상속을 받고자 한다는 그런 문의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변호사들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국 위원  김병국 시의원입니다. 박노설 공원조성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건 박노설 공원조성과장님이 처음부터 관여한 건 아니지만 지금 명암타워는 정○○ 씨가 소유자였는데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채무관계가 엄청 복잡하게 돼 있어요. 2020년도에 시로 귀속된단 말이죠. 이랬을 때 아마 우리 시도 송사에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걸 사전에 잘 차단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제삼자/채무자는 저희랑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 어제도 그 아들이 찾아왔는데 한정적 상속을 받을 의향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그 돌아가신 분이 지하상가와 같이 끝나고 플러스 10년은 더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시에 소송을 걸어서 연장하겠다.’ 또 다른 채권자들도 그걸 믿고서 돈을 몇십억 꿔 준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도 바로 시 고문변호사 또 외부 변호사한테 그런 상속관계라든지 20년 한정이 끝나는데 그게 10년 더 할 수 있는 건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법리 해석한 부분을 통보하고. 만약에 거기서 그거를 인정 못 한다 하면 아마 소송을 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다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명확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김병국 위원  사실 명암타워가 처음에는 기획도 좋고 다 좋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잘 나지도 않아서 화상경마장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는데 저희 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바람에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래 갖고 지금 채권ㆍ채무가 아주 복잡하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실례로 청원군에서 초정스파텔을 직영한다 해 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채권ㆍ채무를 말이죠 군에서 다 물어줬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명암타워가 2023년도에 우리 시로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채권ㆍ채무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틀림없이 민사가 들어온다든지 할 때는 우리가 소송에 대응해서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명암타워가 2023년도에 시에 귀속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썽 없이 깔끔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부터라도 잘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일단 정해득 씨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문제를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고요. 일단 그와 별개로 앞으로(2023년 이후) 시에서 운영은 어떻게 할 건가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저 시설을 새로 위탁 주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든지 그 방안을 내년도에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김병국 위원  사실 저희들이 가 봐도 명암타워가 1층에 컨벤션센터나 사용할까 2층, 3층으로 쭉 올라가서는 너무 협소해 가지고서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것도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 원래 설계 자체를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하여간 이 문제는 아무쪼록 잘 살피셔서 우리 시에서 큰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명암타워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위에 시설이 완전히 노후화돼서 아예 시설들을 못 쓰게 돼 있던데 이 시설은 우리 시에서 하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사실 수탁자가 운영기간 동안에 수선이라든지 다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수익이 없다 보니까 거의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에서 보수하고 운영하자니 그걸 한 다음에 수탁자한테 집행된 금액/사업비를 청구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일단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현재는 방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보니까 지금 거의 방치된 상태더라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트장 시설 같은 경우는 그 수탁자가 같이해서 다 하는 거예요, 보트장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수탁자가 운영하시는 거라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보트장하고 타워는 별개고요.


전규식 위원  별개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보트장은 이관훈 씨라고 3년 늦게 한 건데 사실 거기(그 건물)도 똑같이 채무관계 때문에 지금 전혀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운영권에 대해서 전부 다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니까 다른 제삼자가 운영해 보려도 당초 수탁자가 그걸 못 풀어서, 일단 은행권의 빚을 청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갖고 그런 문제 때문에 보트장 건물도 저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규식 위원  보트장도 그렇고. 그럼 명암타워도 전대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채무관계 때문에 지금 운영이 더 안 되겠네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부 다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니까. 건물에 대한 건 근저당이 아니고 운영권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과장님한테 명암타워 관망탑 보험료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험료 금액이 얼마나 돼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타워가 약 300만 원 정도고요…….


신언식 위원  보험료 전체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보트장이 40만 원 정도.


신언식 위원  300만 원이 보험료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신언식 위원  그러면 이게 소유가 지금 현재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소유권은 청주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청주시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왜 보험료를 청주시에서 내고서는 다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받기는 잘 받아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 지금은 수탁자가…….


신언식 위원  기부식으로 하는 거예요? 전에도 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은 수탁자가 내고 있는데 그게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납부를 하게 돼 있고, 납부한 다음에 수탁자한테 납부한 금액을 다시 세입 조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이 보험료가 무슨 보험료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전체 건물에 대한 손해보험이죠.


신언식 위원  화재보험이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화재 다…….


신언식 위원  화재, 손해 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신언식 위원  그러면 면적에 비해서 300만 원이면 얼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계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해마다 시설이 노후되니까 아마 그렇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신언식 위원  시설이 노후되면 준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리고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 밑에 예식장만 일부 사용하고 있어서…….


신언식 위원  화재보험 같은 거는 면적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손실보상금이야 어차피 노후화되면 떨어진다고 그러지만 화재보험은 아닌데? 정확하게, 확실하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건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확인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노후화된 거는 아까 질의들 하는데 그건 그렇게 방치해 둘 저기는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들도 그게 고민인데요. 일단 소유권은 청주시장이지만 아직 운영권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접촉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뚜렷한 방안이 없는 거예요. 정해득 씨가 그 나름대로……. 아까 김병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경마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 방안을 바꿔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일단 시에서 인허가 분야가 안 되는 면도 있고 또 다른 시설은 채무관계. 그래서 저당이 설정돼 있으니까 그걸 풀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 정해득 씨가 그걸 풀면 차후에 운영 방안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꽉 막히니까 어떻게 방안이 없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지금도 사용기간이 4년이나 남은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신언식 위원  5월까지 해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3년…….


신언식 위원  그럼 만약 4년 뒤에 붕괴될 염려성은 없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붕괴요?


신언식 위원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거는 일단 건축 설계할 때 이미 그런…….


신언식 위원  아니, 너무 방치해 놔도 그런 염려성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일단 골조 자체가 그런 안전 구조 검토가 다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건물주가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해서 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손을 못 대게 하는 그것도 뭐가 잘못된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하여튼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있다면 그걸 개보수해서 운영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저희들도 딱히 타워에 대한 건물구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조상 시에서 공용 쪽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내년도에 전체적인 운영 방안 또 그런 방향을 한번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재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신언식 위원  하여튼 모든 것을 잘 검토해 갖고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주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다 했어요? 예, 신언식 위원님……. 윤여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없어요? 그럼 박노설 과장님, 이 건물에 대해서 상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한정적으로, 전체적인 게 아니고. 건물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장 이우균  운영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운영권을 갖고 있으니까.


○위원장 이우균  만약에 운영권을 상속한다고 그러면 이게 23년이면 종료잖아요, 20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위원장 이우균  그럼 종료됐을 때 상속도 그 기간까지밖에 안 된다는 걸 명확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도 좀……. 어느 변호사는 된다고 그러고, 어느 변호사는 안 된다는 게 있는데 그걸…….


○위원장 이우균  어쨌든 이것도 우리 공유재산이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재산인데 건물에 대한 게 아니고, 자산이 아니고 운영권만 사는 거니까 그 부분만이 가능…….


○위원장 이우균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이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로 기부채납이 된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미 돼 있죠. 예.


○위원장 이우균  그 사람들이 20년 동안 운영권만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이게 20년이 넘어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청주시에서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죠. 예.


○위원장 이우균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상속받는 자식분들한테, 나중에 이거―아까 말씀하신 대로―10년 동안 할 수 있다는 허망된 꿈을 갖고서 해 가지고 자식까지 다 저기를 망칠 수는 없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죠. 그래서 어제…….


○위원장 이우균  그런 거는 상속자들에게 우리 청주시의 입장을 분명히 얘기해 줘야지. 나중에 ‘우리가 10년 더 할 수 있는 건데 안 된다.’ 그래서 소송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변호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렇게 하고.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비용추계를 봤는데 수입이 다 국비예요, 운영비가? 5,160만 원이 올해 들어오는 건가요? 비용추계를 보면 세입부문에 5,160만 원이잖아요, 가축분뇨분석실 운영비.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이거는 인건비하고 재료비 쪽으로 해서 사용되는 돈입니다. 세입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이우균  아니, 그러니까 국비로 이게 다……. 세입은 전액 다 국비냐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아니, 시비하고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여기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위원장 이우균  그럼 5,160만 원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포함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위원장 이우균  그렇게 하고. 여기 분석실 운영하는 데 인원을 따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국비 1명하고 시비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간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 사람들은 기간제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공무직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우균  여기에 대해서 올해 1억 5,095만 5,000원인데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이거에 대해서 자산 취득이나 이런 건 다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위원장 이우균  인건비하고 이런 거만 나가면 된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위원장 이우균  그럼 이게 부숙도라든지 이런 걸 일일이 다 검사, 땅에 대한 부숙도를 검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축분뇨에 대한 부숙도를 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가축에 대한 부숙도를 검사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럼 이게 무료로 해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그렇습니다. 예, 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래서 이거를 무료로 검사한 걸 어디에 갖다 내야 된다면서요? 제출해야지 퇴비를 갖다 버릴 수 있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성분검사를 해서 유효하다고 하면 그걸 2년 동안 보유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그 퇴비를 활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부숙퇴비 해서 판정이 불가로 나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게 검사해 주는 다른 데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2020년 3월 25일에 법을 개정하면서 지금 현재 전국 농업기술센터가 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2020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위원장 이우균  그럼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2020년도에 715건 정도 해야 되는데 법이 1년 유예를 하는 바람에 내년도 1월 1일부터 법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원래 금년도에 법을 강화했는데 농민들이 유예를 달라고 그래 가지고 금년/2020년 1년 정도 워밍업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게 양계나 돈사나 우분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다 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다 해당되는 거지?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건 부숙도에 대한, 성분에 대한 기준치는 다 나와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다 나와 있습니다. 양계, 돼지…….


○위원장 이우균  그럼 이거 하기가 엄청 힘들 텐데, 인원이?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이우균  내가 축산농가들에 물어보니까 이거 힘들다고, 부숙도 검사해 가지고 갖다가 제출해야 되고 이러니까 축산인들이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축산인들이 부숙이 안 된 거, 생퇴비를 내보내 가지고 환경적인 문제가 조금 있고, 판매 쪽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부숙 판정 나는 거 한해서 바깥에 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글쎄, 이건 처리기관, 처리공장 같은 걸 하나 청주시에서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축협하고 어떻게……. 시골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일일이 다 그냥 계속 쌓아 놓을 수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완성될 때까지.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위원장 이우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축협이라든지 축산농가라든지 양돈농가, 양계농가 이런 사람들하고 합심을 해서 어느 일정 공간에 이런 걸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퇴비화시켜야지 이걸 일일이 다 검사해 가지고 나가서 논밭에 뿌린다고 그러면 그동안 동네 민원이 엄청 발생할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성희 소장님하고 축산과하고 유관기관들하고 다 해서 이런 퇴비, 우분 처리라든지 이런 공장을 하나 설치할 수 있게끔 한번, 시에서 운영하든지. 제가 보기에 이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농민들이, 축산농가들이 보통 애로사항을 겪는 게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그런 건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부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됐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명암보트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명암관망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임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명암보트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명암관망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잠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농업정책국과 청주랜드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농업정책국 소관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의 처리결과를 일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상연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농업정책국장 원상연입니다. 평소 청주시 농업ㆍ농촌 발전에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국 및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5건으로 이 중 22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2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조치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 중, 추진 불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 축산과 소관 7번입니다. 가축매몰지 침수 및 붕괴, 침출수 유출에 따른 지하수 오염 등 주변 농가들의 큰 우려가 있음에 따라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가축매몰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어 질병 전파 우려 등 농가 진입 불허로 현재 가축매몰지의 소멸 처리가 불가한바 가축질병 위기 단계가 관심 단계로 하향될 시 매몰지 발굴과 소멸 처리를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축산과 소관 9번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구매 시 조달물자 직접구매보다는 공개입찰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해야 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게시한 유효 소독약품은 모두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으며, 재난적 가축질병 발생 시 긴급하게 소독약품을 공급하여야 하므로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 적기 공급의 어려움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8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 1번입니다. 도매시장 옥산면 이전 현대화 사업이 농식품부 국비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고, 기존의 도매시장 사용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안전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당부에 대해서는 2019년 10월 8일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 선정 이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금년 1월 행안부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3개월간 진행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4월 7일에 승인 결정되었으며, 7월에는 건설 공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지방채 계획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도 연도 내에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도 전국 최고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상인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노후 시설 개보수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나. 질  의

(14시06분)

○위원장 이우균  예, 원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공통된 거 늘 말씀드리지만 행정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친환경과에서인가 농협 협력 사업으로 분무기 사 준 사업이 있나요? 올해 친환경유통과에서 했나요? 그 사업은 어떻게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키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공동 협력 사업 하던 것을 지금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입력 다 하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래서 지금 기간제가 채용돼 있어서 입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정책과, 어쨌든 직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많이 인지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작년 12월 26일에도 직원 교육을 한 번 했었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공문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 이용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이거 좀 직원들이 잘 인식을 하고 다 능통하게 보조 사업에 활용하게끔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축산과 9번에 조달 사업에 대해서 추진 불가라고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가축약품뿐만 아니라 모든 게 조달가가 비싸요. 사실 비싸다고 해요. 다른 시중가보다 조달가가 훨씬 비싸다고 하는데 조달청에 어떤 건의를 해서 가격을 좀 조정할 수 없는 건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이 조달가격은 업체에서 가격 산정을 해 가지고 승인이 떨어지면 그 가격을 다 인정해 주다 보니까…….


전규식 위원  글쎄요, 지금…….


○축산과장 최병화  그러니까 시중가하고 다른데요…….


전규식 위원  그런데 원래 시중가가 조달가보다 싸다 보니까 밑에 농가나 소비자들은 아우성이에요. ‘조달가가 이렇게 비싼 게 어딨냐.’ 그래서 어쨌든 건의를 해서 시정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요?


○축산과장 최병화  조달청에서 공급하는 모든 장비나 기자재들은 정식적으로 마진율을 다 인정해 주다 보니까 정식 가격이 되는데 시중에서 본인들이 직접 현금가로 구입하는 것들은 거래 과정에서 마진폭을 줄인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반영되다 보니까 가격을 현실하고 맞춘다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규식 위원  조달가가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보조 사업에 있어서 보조 사업의 몇 프로를 자부담하면 내가 사업주를 선택할 수 있는 거라면서요? 이 부분 누가 잘 아시나? 이 보조 사업에 있어서 ‘자부담을 몇 프로 내면 보조받는 입장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자부담을 늘린다는 거예요. 자부담을 늘려서 보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사업주를 선택해서 사업을 더 싸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글쎄요, 요즘에 와서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사업 대상자 선정을 해서 대상자 확정이 되면 업체 역시도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 농가들이 직접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과거같이 그런 부조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전규식 위원  부조리가 아니라 즉, 말하자면 어떤 기계를 쓰는 데 있어서 내가 A회사 기계를 쓰고 싶은데 조달청에서는 ‘B사 거를 쓰라.’ 이렇게 기계까지도 아주 목을 줘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들이 많은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글쎄, 거기까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 얘기 많던데. 근데 어쨌든 이런 건 건의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조달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대요. 이것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하게끔 만들든 아니면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축산과장 최병화  이건 저희 농업 기자재뿐만 아니고 건설장비고 모든 게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농기자재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여쭤보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주랜드사업소에 동물생태해설사는 3명을 다시 채용하신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입니다. 현재 뽑아 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 지금 현재 선정을 해놓으셨다고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네.


전규식 위원  기간제로 하시는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기간제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6개월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서 다음 5월부터 한다고 그러면 5개월 정도 최대한 운영할 것 같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해설사는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월급제로 아니면 일하시는 시간에 의해서…….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그렇습니다. 시간제로.


전규식 위원  최저임금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농촌 중심화 사업에 대해서 완료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촌 중심화 사업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건 위원회 하고 그러는 사항에 대한 완료고, 사업은 우리가 매년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진행되는 걸 갖다가 완료라고 그래요? 오창시장에 해가림시설 한 게 어디서 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네, 그래요.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축산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가축에 대한 조달청과의……. 지금 전규식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수의계약을 계속하니까 사업 대리점에서 서로 간에 마찰이 있고 해서 공개입찰이 어떠냐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조달청 가격이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추진 불가라고 그러면 예산은 한꺼번에 묶어 가죠? 근데 대리점에는 2,000만 원 이하로 해서 전부 수의계약 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이 수의계약 하는 거는 금액 때문에 수의계약 하는 게 아니고요. 조달청에 등재가 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의무적으로 조달청 제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 제품을 쓰는데 예산을 받아 갈 때는 꼭 조달청 가격의 제품을 쓴다고 받아 간 게 아니라 소독약 전체를 묶어서 가져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제…….


신언식 위원  그런데 대리점마다……. 지금 몇 개 대리점이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저희가 제품 쓰는 게 일고여덟 개 정도 될 겁니다.


신언식 위원  일고여덟 개에 대개 보면 2,000만 원 이내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전체를 묶어서 공개입찰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축산과장 최병화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편합니다. 편하고, 단가도 내려갈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회계과에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안 된답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나중에 회계감사 때 회계과에서 지적을 받기 때문에 입찰을 못 한답니다.


신언식 위원  지적받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회계법에…….


신언식 위원  그러면 예산을 종목, 종목 나눠서 가져가야죠. 품목마다 따로따로 받아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지정된 가격으로 조달청의 품종을 받는다 그러면 그 품종만큼만 따로따로 받아가는 게 맞지. 지금 전체 묶어서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회계과에서도 예산을 잘못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회계과에서 예산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금액을 갖고 하는 건 아니고…….


신언식 위원  공개입찰이 나중에 감사에 문제가 발생되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보면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는 제품을 구입할 때는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 따르는 게 축산과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다 따르고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유별나게 축산과에서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개입찰을 하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데.


○축산과장 최병화  글쎄, 이걸 공개경쟁입찰을 하려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신언식 위원  그럼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현행법상에 회계과에서 입찰을 못 한다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다시 확인해 볼 이런 입장이에요. 네?


○축산과장 최병화  네,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신언식 위원  7개 대리점에서 수의계약을 해 갖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제까지 해내려온 관례로 하는 거예요. 관내 대리점은 더 팔아 주고, 타 지역은 덜 팔아 주고.


○축산과장 최병화  그건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신언식 위원  물건 좋은 거 팔아 줘야 되지 물건 가격 싼 걸 팔아……. 조달청 가격이 엄청 싼 줄 알아요? 공개입찰 하면 조달청 가격 이하로 뚝 떨어져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맞습니다.


신언식 위원  2,000원 하는 거 1,000원으로 살 수 있다니까요, 공개입찰 하면. 그런데 왜 수의계약을 하고 돈은 그냥 내줘요. 이것도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공개입찰 하라……. 대리점에서 너무나 치열하게 자기네가 조금이라도 더 살라 그러니까 차라리 공개입찰 해 갖고서 떳떳한 게 낫다. 이래 갖고 공개입찰 요구를 한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회계과에서 안 된다는 자체가 나는 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추진이 불가하다고 얘기를 하면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안 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대리점들한테서 약품 팔아 달라는 그런 부탁을 안 들어도 되거든요. 근데…….


신언식 위원  아니, 7개 대리점에서……. 전국의 모든 대리점 분들이 공개입찰 딱 뜨면 최저입찰가격이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이거 갖고 수의계약을 해서 자기네들 받고 싶은 대로 다 받고서 안 팔아 준다고 매달릴 게 뭐가 있어요. 공정하게 하려면 공개입찰이 제일 정확한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회계과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세금을 걷어서 그냥 나눠 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집행기관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고쳐요.


○축산과장 최병화  글쎄, 그거는 회계과에 수차에 걸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못 한다고 합니다.


신언식 위원  축산과에서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축산과장 최병화  아닙니다. 저희도 입찰을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합니다, 업체 선정하는 데.


신언식 위원  신경 좀 써 주길 바라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한테만 자꾸 질의가 가는 것 같아서……. 지금 강내 유기견보호센터 그건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이전한다고 그러셨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기 추가로 계속 시설하고 그럴 건 필요 없는 거네요. 그죠? 계속해야 돼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추가 시설은 안 하고요, 편의시설만 보완해서 직원들 근무환경을 개선했고요. 그다음에 입소돼 있는 동물들 개체 수 좀 조정하는 데 주력해서 한 370마리 되던 거를 180마리까지 줄였습니다. 그래서 적정 규모가 한 백오륙십 마리 정도가 적정 규모인데 거의 근접까지 했습니다. 지금 180마리 정도만 남았기 때문에. 하여간 그렇게 관리하고, 환경 개선 쪽으로 주력을 하고 있고. 산단 추진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2,000평을 요구해 놨는데 그쪽에서는 좀 많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여간 최대한 2,000평 가까이 편의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임정수 위원  많이 줄여서 직원들은 참 좋겠네요. 그죠? 안락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럼 만약에 혹시라도 그쪽에―이건 지적사항은 아니지만―옮기게 되면 직원들하고 좀 떨어져서 근무하기가 좋게끔 설계라든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전하게 되면 사무실하고 사육동하고…….


임정수 위원  떨어지게?


○축산과장 최병화  안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지금 문암생태공원 반려견놀이터.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지금 기간제 직원들 4명 채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4명…….


임정수 위원  지금 이분들은 아직 배치가 안 된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2명씩 일주일에 4일만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요 교대로 해서…….


임정수 위원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지금 2명씩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잠가 놨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거기 사무실/관리실에 근무를 하면서 문암생태공원에 강아지 데리고 오는 분들 지도 좀 하고…….


임정수 위원  지도ㆍ단속한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우리 놀이터에 근무를 한다고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놀이터는 개방을 안 하고…….


임정수 위원  사람만?


○축산과장 최병화  예, 사람만 근무하면서 거기에 오는 애완견 반려인들 홍보하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지금도 거기 반려견들을 많이 끌고 오더라고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많이 옵니다. 봄이 돼 가지고 날이 풀리니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제가 왜 자꾸만 그쪽에 신경을 쓰느냐 하면 제가 거기를 자주 다녀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자꾸 다니다 보니까 자꾸만 눈에 들어와 가지고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삐 놓고서 그냥 다니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직원들은 못 봐 가지고…….


○축산과장 최병화  여자들만 셋이 있는데요.


임정수 위원  아, 여직원들만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여자 3명을 뽑아 가지고 어떤 날은 2명이 서고, 어떤 날은 1명이 서고 해서 일요일까지 계속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여성이라 제가 신경을 안 써서 그런가? 그렇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농식품과장님, 지금 저장고하고 건조기는 계속 신청이 들어오죠?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예, 신청받아 본 결과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임정수 위원  왜 그렇게 많이 들어오죠? 여기 이유가 뭐 있어요? 이 프로그램……. 아까 전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 돌려 가지고 하는데도 이래요, 새로운 분들이?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저장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조사를 해보면 매년 신청량보다는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하고 있어서 몇 년간은 더 해야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저장고든 건조기든 한 사람이 신청하고 5년간인가요? 재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그게 품목마다 조금 다른데, 어떤 건 3년이고, 어떤 건 5년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3년 후면 다시 또 신청할 수 있다고요, 건조기를?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건 기계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 수명에 따라서…….


임정수 위원  그럼 얼마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자주 해주……. 그럼 계속 로테이션으로 뛰면…….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그래서 소모품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모품을 더 사 줘야 될 필요도 있겠고 또 기계 수명이 다할 때에는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명에 따라서 좀…….


임정수 위원  사실 기계 수명이라는 게 실외기인데. 그죠? 실외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래서 농기계별로 수명이 있어 갖고 그거에 따라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 한번 유통기간……. 아니, 유통기간이 아니라 건조기 재보조 사업 받는 기간을 한번 정확히 알아서 자료를 제출 좀 해줘 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3년이면 너무 빠른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건조기라든가 저장고 명단이 유통과에서 나가는지 면에서 나가는지는 모르는데 이런 자료가 새어 나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저희가 자료는 일개 사업자한테 제출하는 경우는 없고요. 우리가 확정을 해서 읍ㆍ면ㆍ동에 내려가고, 읍ㆍ면에서 농가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사업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는 그런 체계로…….


임정수 위원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도 이 명단을 모르거든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업체 대표들이 이 명단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건 큰 문제 아닌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개인정보를 줄 수는 없고요. 저희도 그런 거를 준 적이 없고. 또 우리 읍ㆍ면ㆍ동 공무원한테도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상당히 주의를 주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주지는 않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이 여러 단계가 있으니까 조금조금 새어 나갈 수는 있는데 그런 거는 직원들이 잘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더 교육을 시켜서…….


임정수 위원  그래도 보안을 좀 해줄 수 있도록…….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보안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사실 업체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한 업체가 많이 한다는 것도 자기들의……. 뭐라 그럴까. 영업 비밀이지만 너무 한 군데로 많이 치우치니까 타 업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읍ㆍ면ㆍ동 공무원들한테 충분히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입니다. 특별히 질의할 건 없는데 조항광 과장님, 지금 현재 옥산 이전문제는 순조롭게 잘되고 있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리고 도매시장의 안전 관리는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 가고 있는 거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지금 예산 선 거 다 집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C등급 받은 수산소매상가 거기 안전진단 해서 설계해 가지고 지금 업주 선정해서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쪽으로 이전하는 기한이 얼마 남았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2025년까지니까 5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재길 위원  5년 정도 남았으니까 이걸 좀 신속히 해서 쓰게끔 해야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꾸 보수하는 데 시간 가고 하면 그것도 좀……. 계속 보수만 할 건 아니니까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하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리고 상인들이 이번에 입찰시기가 된 거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금년 12월입니다.


이재길 위원  금년 12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이재길 위원  그러면 그분들께서 한 번만 더 입찰이 가능한 거네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그렇죠. 한 번이면 25년까지니까.


이재길 위원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한 번 입찰로 끝나는데 그걸 꼭 입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적으로 그분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분들이 한 번이니까 입찰 그대로 해서 그냥 한번에 가면 어떤가 그것도 내가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저희들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또 다른 지자체나 다른 도매시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좀 조사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그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배려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두 차례 통보를 했고, 마지막으로 할 것을 원래 5월에 통보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7월로 미뤄 놨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그 안에 다른 지자체나 다른 도매시장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우리도 거기 있는 소매상인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기간을 좀 벌려고 두 달 정도 미뤄 놓은 상태입니다.


이재길 위원  그래서 지금 알아보는 중이라는 말씀이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예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해봐야 입찰해 갖고 한 번 더 연장해서 하는 건데 꼭 하려고 하는 또 다른 신규 상인분들이 많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좀 번거롭고. 그분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게 그냥 한 번 더 하는 그걸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공유재산 기간이 5년이거든요. 근데 지금 계약을 하면 만기 5년을 다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길 위원  그러면 딱 만기 5년을 채우는 건가?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만약에 이게 중간에 3년이나 한 2년 하고서 끝난다고 그러면 또다시 고민해 볼 수 있는데 만기 5년을 다 채우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외 규정을 두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어렵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데 과장님이 한번 잘 살펴봐 갖고 기왕이면 그분들 마음 편하게 한 번 더 하는 것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사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국 위원  최병화 축산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일면 가산리에 임○○ 씨가 축산하시는 분으로 축산정화조 설치하는 데 보조가 600 정도, 자부담이 한 1,300 그래서 2,000 정도 하는데 이분이 적법화에 신경 쓰느라고 작년도에 이 사업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에서 아마 담당인지 이분을 찾아와 가지고 ‘’19년도에 사업이 어려우면 차라리 2020년도에 사업을 해라.’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그때 다시 보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걸 알았다고 한다면 ‘그걸 내버려 두고 명시이월을 시켜라.’ 그러면 되는 걸 그걸 왜 반납해 가지고……. 삭감하고 다시 예산 세우고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근데 나는 그때 몰랐어요. 그 후에……. 아마 그 직원 말만 믿고 ‘올해 다시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니 좀 보조를 해줄 수가 있느냐?’ 하니까 이분 말씀이 ‘작년도에 사업비를 보조해 줬는데 사업을 못 해서 반납했기 때문에 올해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왔어. 그래서 내가 ‘그건 참 그렇다. 이건 명시이월 시켰어야 되는데 이미 반납을 했기 때문에 다시 예산 세우기 어렵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직원 말만 믿고 했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참 어이가 없어 갖고 오늘 마침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 이 사실 알고 계세요?


○축산과장 최병화  그 임○○ 씨는 본인이 사업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적법화를 하다 안 돼서 사업을 착공 안 하고 그냥 연말까지 미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예산이 자연 소멸 반납 처리가 된 것입니다.


김병국 위원  내가 바로 말씀드리는 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차라리 명시이월 시켰으면 올해라도 사업을 하고 또 올해 못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명시이월은 재명시이월이 안 되니까.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 당시 제가 알았다면 아마 이렇게 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이미 반납 처리를 해놓고 나서 올해 다시 신청을 하니까 그렇게 하더라 그런 얘기야.


○축산과장 최병화  예.


김병국 위원  그래서 사실 축산업 하시는 분들도 행정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듣고 했다가 지금 이런 낭패를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올해는 어렵다고 하면 2021년도에는 가능한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그거를 가능하다, 못 하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이게 모든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점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근데 올해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작년에 반납했기 때문에.


○축산과장 최병화  예, 올해/금년도는 워낙에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병국 위원  하더라도 천상 올해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2019년도 걸 반납했는데 2020년에 또다시 예산 세운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1년 띄우고서 2021년도에는 가능하다고 하면 내가 이분을 만나서 그렇게 설득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축산과장 최병화  제가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임○○ 씨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대화를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사실 임○○ 씨가 행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또 내가 볼 때는 이 담당도 아마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이런 농민들을 도와준다고 한다면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그래요. 그다음에 연규옥 농식품유통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저희들이 현장을 쭉 나가다 보면 저온저장고를 주문하시는 분도 있고, 요즘은 고추건조기라든가 또 고추청결기 이런 걸 많이 말씀하세요. 이런 것은 물론 친환경농산과장님이야 예산과에 예산 요구를 많이 하겠지만 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더라도 가능하면 추경이 됐든 또 내년 본예산이 됐든 예산을 많이 요구하셔서 이분들한테……. 이게 큰돈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보통 100, 200, 300 그러니까 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 예산 요구를 해서 다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원상연 농업정책국장님한테,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온창고라고, 저온저장고가 아니라 저온창고 30평, 50평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버섯 재배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온창고는 30평 정도를 지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온저장고냐?’ 그러니까 저온저장고가 아니라 저온창고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원상연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도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예, 농업정책국장 원상연입니다. 지금 저온창고는 규모가 크고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사업을 신청해서 국비 사업 확정을 받으면 도비하고 시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이건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저기고, 어쨌든 국비를 좀 신청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matching)을 해야 되겠네?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건 제대로 사업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예, 그런 사업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국비 사업은―잘 아시겠지만―1년 전부터 시작이 되니까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농림부 공모 사업 있을 때 신청해서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럼 올해 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이나 후년도에 가야지 이게…….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자)

그럼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구식 과장님, 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강내하고 옥산하고 공모를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강내하고 옥산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도에 제출을 안 하고 준비만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게 원래 9월에 선정이 완료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원래 10월에 예산이 확정될 때 확정되는 건데 코로나19 때문에 도에서 아직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럼 옥산에 화장실은 코로나 때문에 못 옮기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아닙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원 결정도 끝났고 또 건축신고 하기 때문에 설계해 가지고 5월이나 6월에 이전할 겁니다.


○위원장 이우균  화장실 하나 옮기는 데 한 3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조항광 과장님, 중앙투자심사는 3월에 완료됐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완료됐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위원장 이우균  그다음 단계 진행하려고 그러는 거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위원장 이우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우균임정수김병국신언식윤여일이재길전규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은규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축산과장 최병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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