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52회 제2호 도시건설위원회(2020.04.23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4월 23일(목)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동의안
 8. 지역에너지 절약사업(무심서로 LED가로등 교체)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9.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0.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1. 청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ㆍ폐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김성택, 한병수, 이재길, 박노학, 홍성각, 김기동, 정우철, 이완복, 남일현, 김현기, 김용규, 박완희, 박정희, 최충진, 이현주, 이재숙, 신언식, 임정수, 김영근, 유광욱, 유영경, 김은숙, 안성현, 김태수 의원 발의)
 2.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8. 지역에너지 절약사업(무심서로 LED가로등 교체)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시장 제출)
 9.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 청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ㆍ폐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용규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꺼비친구들 신경아 님과 두꺼비마을신문 조현국 님께서 방청하여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의 건 3건, 이상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김성택, 한병수, 이재길, 박노학, 홍성각, 김기동, 정우철, 이완복, 남일현, 김현기, 김용규, 박완희, 박정희, 최충진, 이현주, 이재숙, 신언식, 임정수, 김영근, 유광욱, 유영경, 김은숙, 안성현, 김태수 의원 발의)

 2.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8. 지역에너지 절약사업(무심서로 LED가로등 교체)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시장 제출)

 9.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 청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ㆍ폐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지역에너지 절약사업(무심서로 LED가로등 교체)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청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ㆍ폐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집행부서의 직제순으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규 서원구청장님께서는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참석하는 관계로 서원구 건설과장님께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변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의원  변종오 의원입니다.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공동주택 세대수를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금액에서 자부담을 완화하여 서민 공동주택에 대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대상 인접 공동주택 세대수를 열 세대 이상으로 하고, 재난 위험이 있어 긴급복구가 필요한 공동주택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보조금 지원기준에서 총사업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7항, 제9항부터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한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26호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제49회 임시회에서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통과시켜 주심에 따라서 서오창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리 시가 출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법인 설립 자본금 10억 원의 20프로인 2억 원을 현금 출자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산업단지관리기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8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올해 7월 실효대상 도시공원 9개소에 대해서 「도시ㆍ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과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른 도시공원별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용도지역ㆍ지구 등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목련공원 내 미집행된 사유지 8만 6,448평방미터를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마산공원, 탑연공원, 산업공원, 미원공원, 오리골공원, 지북공원, 월명공원의 상부, 구룡공원의 하부 등 총 8개소 130만 9,406평방미터를 자연경관지구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429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당구 용암동 산222번지 일원의 원봉근린공원 민간 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추진하는 원봉근린공원 민간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비공원시설 부지 등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공원조성과로부터 신청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당초 2019년 6월 입안하였으나 관련 기관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에 재입안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0호 청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ㆍ폐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에 따라서 실효시기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을 해제(변경ㆍ폐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회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및 폐지하는 총 610개 시설 중에서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서 도로 중 주간선도로,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공원과 유통업무설비, 학교 중 대학교 등 총 37개 시설에 대해서 일부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사유지를 제척하거나 아예 집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춘식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 2건 중 먼저 의안번호 제421호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청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청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대행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을 추가하고, 안 제13조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22호 「청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기금 용도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유사ㆍ중복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청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안 제2조에 기금 명칭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성별 균형 참여 보장으로 개선 의견이 있었으나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미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신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범수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이범수  예, 도로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평소 도로사업본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23호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2016년 11월 15일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의 개정에 따라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연간 점용료 산정방식을 조정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점용료의 조정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따라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이범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흥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24호 「청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명을 어법에 맞도록 하고, 상위 법령과 문구 및 용어 등을 일치시키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청주시 수도사업 운영 조례”로 어법에 맞도록 수정한 사항과 안 제11조제2항을 제2호로 법령 형식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과 제3호를 상위 법령과 어법에 맞도록 문구 및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425호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인 조례의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내용으로는 급수설비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제15조의 유지관리에 대한 조문 내용 중에 제5항의 내용이 제1항과 상충되어 제5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유흥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준호 서원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서원구 건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의안번호 427 지역에너지 절약사업(무심서로 LED가로등 교체)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도로 조명의 엘이디 보급률 확대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무심서로 엘이디가로등 교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민간자본을 활용한 ESCO(Energy Service Company) 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의무부담 행위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업개요는 총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들여 무심서로와 청남로 일원의 노후 나트륨등 487등을 고효율의 엘이디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전력사용량 50프로 감소와 전력요금 및 유지보수비 연 5,000만 원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무부담은 예산에 없는 공사비를 민간자본으로 부담하여 선 시공한 뒤 시설에서 발생한 에너지 절감액으로 상환하는 ESCO 사업 방식에 따라 예산의 의무부담에 해당되며, 부담액은 민간자본과 금융이자를 합한 1억 5,000만 원으로 전력요금 및 유지보수비 절감액으로 3년간 분할 상환할 계획입니다. ESCO 사업의 추진방법은 물품과 공사를 분리 계약하는 방식으로 물품은 국비와 시비로 구입하고, 공사는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국고보조금을 활용한 본 사업은 시 재정 절감은 물론 무심서로와 청남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공공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소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원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식  전문위원 이원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일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공동주택 세대수를 30세대에서 10세대로 완화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지원대상 확대는 보조금 예산이 과다하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청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대신 청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의 효율적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으나 옥외광고물법 제7조에서와 같이 광고물 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을 심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명과 문구를 변경하고, 옥외광고기금 관리ㆍ운용 사항을 청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토록 하며,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주시옥외광고정비기금 심의를 청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는 사항에 대하여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과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을 심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경우 기존에는 점용료 조정 산식의 증가율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10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어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문구 등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일 건물에 업종별 또는 세대별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수전 분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실험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적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동의안은 서오창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우리 시가 SPC법인 자본금 10억 원의 20프로인 2억 원을 산업단지관리기금을 통해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 금액, 출자의 근거와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역에너지 절약사업(무심서로 LED가로등 교체)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무심서로 엘이디가로등 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 의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인 ESCO 사업자 부담으로 엘이디가로등 교체 사업을 선 시행한 후 3년에 걸쳐 투자비를 상환해 주는 것으로 나트륨등을 엘이디등으로 교체함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 및 투자비 상환방법 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2020년 7월 실효되는 일부 도시공원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건축 및 개발행위 관리를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에 자연경관지구를 신설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따른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또다시 제한될 수 있는 측면과 공익적인 차원에서 보전하는 측면의 상반된 입장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추진하는 원봉근린공원 민간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하여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기존 동남지구 도시계획시설과의 연계, 공원 부지 비율의 적절성 등에 대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ㆍ폐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전 집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ㆍ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기적인 도시계획 관리방안, 시의 재정 여건과 집행 가능 여부 그리고 지역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ㆍ폐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규  예, 이원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변종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변종오 의원님 대표 발의하신 건 세대수를 좀 낮춰서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완화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의견을 보면……. 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세요. ‘지원대상 확대는 보조금 예산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검토의견은 나와 있는데 지원대상 확대 보조금에 대한 거는 현재 자료를 보면 2,000만 원까지는 자부담 없이 지원해 주신다고 하고 여기 10세대 이상이 한 156개소가 이렇게 지금……. 20세대 해 갖고 따지면 한 200개소가 넘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원이 많았을 때 이 금액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부담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30세대 이상에서 10세대 이상으로 대상 수를 조정했을 경우에는 아마 239개소가 증가하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저희가 자부담 없이 최대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연차별로 낙후된 시설부터 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최대한 2,00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일부 단지는 2,000만 원이 소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239개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거 실태를 우리가 예산을 좀……. 조례가 오늘 개정되면 면밀히 좀 파악을 하셔서……. 우선순위가 어떤 것부터 할 수 있는지 실태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느낍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서민들에 한해서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은 잘하셨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어쨌든 실태조사를 면밀히 하셔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한번 드려 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더 이상…….

  (박완희 위원 거수)

아, 그래요?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예.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위원장 김용규  잠깐만요, 박완희 위원님! 일단 이거 변종오 의원님 거…….


박완희 위원  아, 네.


○위원장 김용규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좀 하겠습니다. 그럼 변종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것과 관련되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신 거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의원님께서는 상임위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의원 의석으로 이동)

자, 위원님들! 접수된 안건이 많습니다. 일단 10개의 안건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의안번호순으로 질의 답변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혼돈이 없고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질의가 혼돈스러울 수 있으니까 안건 제2항부터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항 좀 봐 주십시오.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의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김용규  예, 안건 제3항에 대하여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지금 검토의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과장님?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의를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고 이렇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심의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정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은 현재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심의위원 구성이 우리 위원님도 들어가…….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들어가 계십니다.


김현기 위원  몇 분이 들어가 계셔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지금 한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김현기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분이 들어가 계셔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김현기 위원  지금 이 정비기금을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절한지가……. 지금 현재 여기 검토의견에 이렇게 의견서를 냈는데 그전에는 이 정비기금을 어떻게 심의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됐었는데요. 그간 정비기금 적립이 안 돼서 실제적으로 운영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사ㆍ중복 위원회를 통합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저희가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타 지자체 예를 들자면 우리같이 이런 개정안을 해서 이렇게 심의를 해주는 데가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몇 개가 있나 그것 좀 한번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위원님들하고 같이 심도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현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정 과장님! 정비기금이 지금까지는 비축이 안 됐었는데 앞으로 매년 얼마씩 비축할 계획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매년 얼마를 적립한다는 기준은 없고요. 행안부에서 매년 6,000만 원씩 내려오는 배당금이 있습니다. 그 배당금하고 저희가 계획은 광고물을 정비하면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을 정비기금으로 적립해서 불법 광고물 정비 업무에 활용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과태료 징수를 안 했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징수를 했었는데요. 그건 일반회계로 다 들어갔습니다.


한병수 위원  근데 과태료를 기금으로 전환시키겠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대략 그 과태료는 1년에 어느 정도나…….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4개 구청에 해서 1년에 한 이삼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국비에서 저기 하는 게 6,000만 원하고 과태료 이삼억 해서 연 4억 정도 예측을 해도 되겠네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기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네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3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성택 위원님, 없습니까?


김성택 위원  예.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없으세요?


홍성각 위원  예.


○위원장 김용규  예. 그러면 안건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건 제4항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일반인이 도로 점용했을 때 전년 사용료보다 10프로 증액한다는 거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박노학 위원  예, 과장님.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증액하는 게 아니고요. 공시지가가 변동이 생겨서 토지가격이 10프로 이상 증액되면 지금 현재는 증액되는 10프로 이상에 대해서 범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무조건 10프로까지만 증액을 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박노학 위원  10프로 이내로?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아니, 10프로까지만! 10프로 이상 증액된 경우는 10프로까지만!


박노학 위원  근데 이게 조금……. 지금 우리 시에서 개인 땅을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로 매입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보상은 없잖아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럼 이거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글쎄요, 구 청원군 시절에는 조례가 없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 갖고 본인이 원할 경우는 매입을 하고 했었는데요. 그 경우는 거의가 새마을 사업으로 한 토지가 해당됐었는데 지금 도로시설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에 보면 새마을 사업으로 한 거는 주지 못하게 돼 있다 보니까 조례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주고 있거든요. 근데 조례에 포함된 사항에 해당이 된다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 구청에서도 일부 예산 확보가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근데 지금 어쨌든 모든 공시지가가 평균 된 건 없고 올해도 공시지가 개별 통지를 받았는데 진짜 전체적으로 다 올랐잖아요. 일부 조금 오른 부분도 있고, 좀 많이 오른 부분 해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전부 다 공시지가가 오른 상황에서 그걸 적용하고, 반대로 개인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몇십 년간 이렇게 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양쪽의 시민들이……. 지금 시민들께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에서 증가한 데에 대해서 다 내고 또 본인이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의 형평성이라든가 예산의 부족함 또 우리가 7월 1일 자 공원 일몰제에 따른 그런 예산에 따르는 거 때문에 못 해준다 이렇게 나오면 시민들도 불만이 상당히 가중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 전에 근무할 때 당시 여기 계시는 홍성각 위원님이 그거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걸 검토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건 홍성각 위원님께서 검토하실 거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안건 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건 5항 「청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성택 위원님, 없으세요?


김성택 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없으세요?


홍성각 위원  네.


○위원장 김용규  네, 그러면 안건 5항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건 제6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김성택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박완희 위원  먼저!


○위원장 김용규  예. 그러면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윤재학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됐던 거죠, 지금 이게? 일부 반영되고 또 여기 제안이유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은 좀 그렇고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려 볼게요. 시청 홈페이지 봤습니다. 봤더니 수도급수 조례하고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이 같은 날 입법예고가 됐어요. 법의 체계에서 보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해 가지고 명령이 법률에 따라서 법률의 위임사항을 같이 처리하죠, 위임사항은 아니지만. 그리고 자치법규에서도 보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번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5조 수전분리공사 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규칙을 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네,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개정하는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있습니까? 법률의 위임사항을 시행령에 담습니다. 조례의 위임사항을 규칙에 담아요.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같은 날 입법예고 해서……. 지금 이 규칙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3월 13일에 입법예고 해 갖고요, 4월 17일에 일부 개정해서 시행이 4월 17일! 지금 이 규칙을 규율하는 조례는 오늘 심의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행정절차인가요? 저희들이 계속 주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설직, 전문직에 계셔도 적어도 공무원들 공직에 계시면 법률, 법령, 조례 좀 준수해 주십사, 절차 준수해 주십사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와 가지고 지금 만 2년 차 거의 다 돼 가고 있는데 이 주장만 하다가 전반기가 끝나 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 전에 규칙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한번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예,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저도 이 조례랑 규칙을 시행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조례가 개정된 후에 규칙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조례랑 규칙을 같이 상정했어요, 그 개정안에 대해서.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규칙사항은 의회에 상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외에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통합해 가지고 공포를 했는데……. 그래서 저도 먼저 공포가 되면서 나름대로 생각했던 거는 위원님이랑 같이 동감을 합니다. 조례가 개정된 후에 규칙이 부수적으로 개정이 되고 정비가 돼야지 되는 게 아니냐.


김성택 위원  조례 범위 내에 있으면 규칙은 시장님께서 하실 수 있으니까 집행기관에서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조례 개정사항이 규칙의 개정사항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서 거부를 하셨어야죠. ‘법령 위반이다.’ 일괄적으로 규칙 그냥 공포한다고 그래서, 규칙 개정안 통과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법이 왜 필요합니까, 절차가 왜 필요하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이렇게 의미가 없죠. 이런 건이 또 있기는 합니다. 매번 이런 식이고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규칙을 통과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절차법 위반을 분명히 인정하셨으니까 위원님들끼리 따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다들 시설직에 계시고 전문직에 종사……. 종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직무를 하고 계시니까요. 이러한 세세한 부분도 좀 챙겨 주십시오. 저희가 아닌 시민이 이거를 봤을 때 ‘어, 규칙과 조례가 같은 날 입법예고가 돼?’ 지금 홈페이지상엔 그렇게 돼 있어요. 같은 날 입법예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20일 입법예고 기간 거쳐서 지금 심의를 하는데 이 조례의 통과 여부가 불분명한 겁니다. 그러면 규칙 폐지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발 좀 지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이제 두 번 남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될지 몰랐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예, 윤재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부분에서 신청하면 계량기를 개별로 바꾸는 거잖아요. 문구 수정을 하시는 건데 질의를 좀 드려 보면 “구분계량이 가능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구분계량이 가능한 경우. 근데 실제 지금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에 보면 제5항에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맞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예,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건물주, 실제 건축을 해서 분양하고 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한 개 이상을 더 할 의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보면 한 필지에 수도계량기를 한 개 설치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가라든가 이런 사항이 됐을 때 누진세라든가 이런 민원이 야기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소하고 누진세라든가 이런 거를 민원인들한테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한 필지에 한 개의 계량기가 원칙이지만 상가별로 신청을 했을 때 계량기를 추가적으로 더 설치해 주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조례라든가 규칙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박완희 위원  아,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원룸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주인 세대가 그나마 살고 있으면 N분의 1 해 가지고 나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느 집은 얼마, 어느 집은 얼마 이렇게 나눠 준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많이 쓰는 집이 있고 적게 쓰는 집이 있어요. 그럼 N분의 1 하게 되면 공평하게 나눠 준다고는 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량에 대한 부과는 아니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원룸이 들어온다(짓는다)고 했을 때 주인 세대가 살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주인 세대가 살지 않는 원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한 세대가 대표로 수도요금을 받아요. 그래서 N분의 1로 나누죠. 근데 문제는 나눌 때 어느 사람은 제때 안 내요. 예를 들어서 30만 원 나왔는데 그걸 열 세대가 3만 원씩 나눴어요. 근데 어느 세대는 안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제때 못 내요. 27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돈 걷은 사람이 제대로 요금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에 추가 부과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한 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주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한 개 이상 만들 생각을 안 해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하면 건축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그렇게 명시하는 부분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 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해놓으면 조례에 원칙이 그건데 우리가 두 개, 세 개 뭐하러 합니까. 그죠? 또 하나는 이 수도는 여하간 겨울에 동파 문제가 있어요. 일단 가스나 전기나 이런 거는 건물 외벽으로 이렇게 연결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수도는 겨울에 동파 문제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부분도 바꿀 필요가 있다. 공무원분들께서 건축허가 낼 때 다 아시잖아요. 이 건물은 예를 들어서 원룸으로 하는지 아니면 상가로 분양해서 할 건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잖아요. 대부분 다 그런 정도의 행정을 하면 그런 부분들은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예,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예를 들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룸에 대해서 여러 세대가 있는데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를 각자 각자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대별로 할 수는 있는데 이 건축물이 원룸 용도로 쓰일 것인지 내지는 상가로 분양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건축허가를 할 때 공무원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 정도는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도 돈/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 개 이상 할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뭐하러 그걸 그렇게 두 개, 세 개 할 생각을 가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조례상에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 부분이 바뀔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예,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좀 상반된 그런 민원인이 발생되는데요. 저희들은 한 필지에 한 개의 계량기를 설치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수용가라든가 이쪽에서는 여러 개의 계량기 설치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한 건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건축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건물을 짓고 그냥 팔고 나갈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량기를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만 딱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만 했냐고 그러면 우리 조례에 한 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만 하죠.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 A라는 식당이 있고, B라는 식당이 있고, C라는 식당이 있어요. 그럼 지금 상황은 A, B, C가 똑같이 N분의 1로 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A업체는 장사가 잘돼요. 손님이 엄청 많아요. 근데 C라는 업체는 정말 파리가 날려요. 그럼 A하고 C하고는 어떻게 나눌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아예 그 상가에 대해서 별도로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거, 열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의 조례는 한 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두 개, 세 개를 만들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 필지에 한 개를 원칙으로 계량기를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보완책으로 세대별이나 상가에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게끔 이미 조례나 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사업을 하는 사람의 돈을 조금 덜 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좀 하고요. 다음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의 가장―어떻게 보면―핵심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15조입니다.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5항을 아예 삭제하셨어요. 5항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라는 걸 삭제하셨는데 그러면 원인자 부담으로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과장님?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예,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이거는 모든 게 본인이 급수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해 가지고 급수공사를 하게 되는데 통상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대구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하고 용수가 나눠지는데 현재 생활용수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공업용수만 원인자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다시 묻는다는 거는 서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삭제를 하게 된 겁니다.


박완희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죠?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본부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입니다. 급수설비를 하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으로 설치를 해서 시의 소유로 됩니다. 저희 15조2항에 보면 “시의 소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의 소유로 하면서 유지관리를 쭉 해나가고 있는데, 일반 생활용수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에서 유지관리하고 노후가 되면 시에서 시비로 교체를 하고. 근데 공업용수만 원인자부담금으로 계속 교체까지 요구를 하면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당연히 시 소유인데 교체를 왜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나. 이분들은 ‘돈을 지불해 가면서 용수를 사다 썼는데 시 소유를 왜 내가 교체해야 되나.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확장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확장이라고 그러면 기존 관, 예를 들어 800밀리로 급수를 하다가 1,000밀리 용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800밀리를 들어내고 1,000밀리로 부설하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관을 새로 부설하게 되면 그것은 원인자부담금으로 당연히 해야 되겠죠.


박완희 위원  자, 그러면 질의드려 볼게요. 제15조제2항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로 시의 소유로 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다만, 타인의 토지를 점용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생활용수의 경우에는 메인(main) 관에서 가지선이 나갑니다. 가지선이 나가서 내 땅, 내 토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어쨌거나 본인이 해야겠죠. 근데 메인 관에서 우리 집까지 연결하는 거는 개인이 부담합니까, 시에서 해줍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개인이 부담을 하고 기부채납을 받으면 후에는 시에서 관리합니다.


박완희 위원  예. 당연히 그건 개인이 부담하는 거 맞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시설할 때, 처음/당초에.


박완희 위원  예,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원인자 부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5항은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라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지금……. 질의드려 볼게요. 1단계에서 53억 비용이 들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아, 1단계는 50…….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1단계 사업에서 53억이 소요됐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예.


박완희 위원  그리고 2단계가 336억, 3단계가 405억. 그래서 1ㆍ2ㆍ3단계를 다 합치면 795억이 들었어요, SK하이닉스가 직접 공업용수 관을 연결하면서. 그러면 이게 용수 구입과 이런 걸 따져 보면 실제 87억 정도가 수자원공사에서 사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내 주고 하면 순수 시 수입이 약 25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맞나요? 연 25억.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그거를…….


박완희 위원  현재 2019년도에 수익이 연 25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그거는 수자원공사가 1,200밀리로 15만 톤을 일일간 사용했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됐을 때 계산하는 사항입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러면 이제 공사가 다 완료됐어요, 3단계까지. 그러면 시는 연간 수익을 얼마로 잡아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근데 이거는……. 지금 30년 동안에 있어서 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30년 동안 연간 수익이 하이닉스에서 어쨌든지 간에 거기 용수 공급을 받기 위해서 시설을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30년 동안 수자원공사에서 공업용수를 공급받아 가지고 하이닉스에 팔았을 때 사업비하고 해서 대략 따져 보니까 한 8.9년 정도가 되면 손익분기점이 되더라고요.


박완희 위원  그 8.9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소위 말해서 물가상승률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판단하신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물가상승률까지는 고려한 게 아니고요, 현시점에서!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2022년 12월까지 3단계 사업이 완료돼요. 완료되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의 사업이 총 795억이 들어갑니다. 그럼 향후 30년 후에는 그 공사비가 얼마가 들겠느냐는 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계산에는 지금 들어간 795억이 든다고 전제해서 8.9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그렇죠.


박완희 위원  근데 30년 후에도 795억이 될까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위원님, 그건 비용추계를 좀 해봤는데요. 30년 동안 이익이 한 2,000억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1,200밀리로 부설했을 때 15만 톤까지 공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수요에 따라서 10만 톤 사용할 수도 있고, 15만 톤……. 10만 톤 이상은 사용하겠죠. 10만 톤일 경우에는 한 1,500억 이상 그다음에 15만 톤일 경우에는 한 2,000억을 훨씬 상회하는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을 30년 내구연한으로 봤을 때 그런 건데 이건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손해 본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박완희 위원  상식적으로 치환해서 생각해 보면 30년 후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만 톤 정도 하면 1,500억 정도 든다고 하는 건데 물가상승률을 한 3프로만 따져 보세요. 아니면 2프로 정도 따지면 30년이면 얼마 올라가는지. 3퍼센트 정도 상승한다고 하면 30년이면 90퍼센트, 거의 배 정도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지금 795억이라고 했는데 배라고 치면 1,500억 이상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교체비용이. 그러면 하이닉스는 30년간 공짜로 쓰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시가 다 해줘야 되잖아요. 이 문제들이 있어서 과연 이게 원인자 부담하는 것을 빼 버리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1월 31일에 하이닉스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서를 체결했어요. 거기 제6조에 보면 시설물의 하자 및 관리 책임이 청주시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왜 청주시가 다 떠안아야 됩니까? 몇 년 전에 수도관 문제 있어 가지고 우리 행정사무조사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왜 청주시가 떠안습니까? 우리는 그냥 물 공급하게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하자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원인자 부담으로 하이닉스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지 왜 청주시에 있다는 협약서를 체결합니까? 이거는 너무 부당한 거 아닙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닉스는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 30년 후에―만약에―관을 교체한다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주시가 그 관 교체 비용을 다 부담해 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30년간 들어가는 돈이 그 관 교체비용으로 다 쓰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완희 위원님! 우리 의견조정 시간에 동료위원들과 깊숙하게 더 논의해 보고요. 일단 15조5항을 삭제하는데 굳이 삭제할 이유가 있겠어요? 원인자가 그런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조항을 기존대로 내버려 두는 게 좋지 굳이 삭제한다는 것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건데 그런 것들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요. 일단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의견조정 시간에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김성택 위원  보충해서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말씀하십시오.


김성택 위원  박완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또 하나 의문점을 발견한 게 그런 협약을 체결했다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하자보수를 하거나 이런 책임을 했다면 오늘 의안으로 하나 와 있는 의무부담이랑 거의 유사한 격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 대에 이에스청원과 협약서 비밀유지각서 한 게 행안부에서 위법하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 이후에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2019년 4월에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까지도 통과가 됐고, 「지방자치법」을 좀 더 준수하자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39조도 있고,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도 의회의 의결을 받게 돼 있는데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초에 저런 협약이 진행됐다고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협약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협약이 분명히 향후에 우리 시가 부담할 돈이에요. 일종의 의무부담입니다. 근데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유감을 좀 표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주시고, 없으시면 그냥 제 의견으로 대체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제7항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한병수 위원님 없어요?


한병수 위원  예.


○위원장 김용규  예, 박노학 위원님 없습니까?


박노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그러면 안건 7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건 8항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8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무심서로 LED가로등 교체)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거수)

네,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예, 서원구청 소준호 과장님께 질의 좀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이 ESCO 사업은 어쨌든 에너지 절약하고 또 이게 국가에서 권장사항이죠, 전체적으로 바꿔 가라고? 향후에도 이거로 청주시에 보급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서원구청 건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이번에 하는 사업은 처음 시범 사업인데요. 이게 앞으로 권장할 사업 이렇게 해 갖고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노학 위원  이게 청주시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죠, ESCO 사업이?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어쨌든 청주시장님이나 모든 예산이……. 우리가 7월 1일 자로 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 매입이라든가 또 지금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는 시 청사 건립에 대해서 현안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에 대해서 시장님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어쨌든 여기 보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균등분할 상환으로 금리도 2.7프로로 딱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도 내용을 보니까 7년 상환한 데도 있고 또 민자에서 100프로 다 부담을 하고 5년 동안 균등 상환한 그런 사례도 있는데 이걸 우리 청주시에서 굳이……. 국비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그냥, 국비 보조 30프로, 지방비 30프로, 민자 40프로 해서 3년간 상환 이것보다는 한번 그 업자들하고 타 지자체하고도 그 상황을 좀 보고 앞으로 이게 늘어나면……. 지금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게 청주시 전체적으로 늘어나면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면 국비만 받고 나머지 70프로는……. 어차피 이게 청주시에서 상환할 때 원금만 상환하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다 상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5년이나 7년에 분할해서 우선 민자가 하고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그 민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를 안 준다고 그러면 그분들도 상당한 문제가 생기겠지만 어차피 우리 시에서 그 이자까지 균등분할 상환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절감도 되고……. 여기에 보니까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이라는데 그 5,0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되는 거에 이자만 보태서 한 5년간 상환하면 이것도 한 2억 5,000 되는데 그렇게 한 번에 우리 시 재정 부담이 안 되고 상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실제 시공하는 업자들도 이자까지 다 해서 하니까 좋고, 저희는 연간 절감금액 갖고 이자만 조금 보태서 상환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지방비 얼마 투입하고 이런 거보다는 국비를 잘 받아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봐야 되지 않나. 타 지자체도 보니까 7년간 상환한 데도 있고, 민자가 일단 다 100프로 공사하고 5년에 나눠서 상환한 천안시 같은 사례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주시만 3년에 걸쳐서 이걸 다 그렇게……. 거기다 우리 지방비까지 투입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그런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서원구 건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지금 서원구에 엘이디가로등 보급률이 한 23.3프로고요, 나트륨등에서 엘이디등으로 바꿨을 때에는 조도 차이도 있고 또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한 50프로 이상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이 나트륨등은 8,000원이라면 엘이디등은 4,000원 정도 이렇게 요금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권장돼 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 청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번 더 조율하는데, ESCO 절약 사업 그 기능에 맞춰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글쎄, 제가 봐도 이게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에너지도 절감이 한 50프로 정도 되니까 그 50프로 정도 절감되는 걸 갖고 원금하고 이자하고 균등 상환해도 되니까 그걸 일단 민자에서 하라고 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 절감되는 비용만큼 5년이든 7년이든 매년 상환해 나가면 청주시가 재정적 부담을 좀 덜 수 있지 않나. 이 3억 6,000짜리가 시범 사업 하나로 끝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청주시 전체적으로 늘린다고 하면 어쨌든 에너지 절감 차원이라든가 환경적으로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시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소 과장님! 지금 그 자리는 이번에 오신 거죠? 며칟날 오셨죠?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서원구 건설과장 소준호입니다. 금년 1월에 왔습니다.


김성택 위원  금년 1월에? 이 ESCO 사업이 우리 시가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처음 하는 거라고 지금 답변 주셨는데 혹시 ESCO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대략적으로!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지금……. 진천군이 2019년도에 했고요.


김성택 위원  아니, 타 지자체가 언제 했느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해서 ESCO 사업이 시행된 지 몇 년 정도 됐는지 아시느냐고 한번 그냥 여담으로…….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성택 위원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 이제서 시범 사업을 한다는 거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좀 전에 수도급수 조례와 관련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이라고 왔습니다. 근데 동의안이라는 명칭은 제가 보기에도 명확하게 법률 용어에는 없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동의안이라고 하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ESCO 사업에 대한 예산이 이미 섰어요. 그죠?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본예산에……. 예.


김성택 위원  본예산에 서 있는 것과 관련해서 또 사업설명서의 내용과 상이합니다, 지금 들어온 의무부담행위가. 실제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으면 동의안 먼저 통과되고 난 후에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동의안과 같이 추진하셨어야 됐어요. 제가 언제 오셨냐고 여쭤본 이유는 전년도에 추진됐던 일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던 건데. 적어도 전년도 말에 이 ESCO 사업에 대한 동의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했고, 그와 동시에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됐고, 예산 부기사항도 지금 이 동의안과 동일하게 왔어야 됐는데 예산서에 보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무심서로 엘이디가로등 교체공사 72만 원×300개소, 국비ㆍ시비 각 1억 800만 원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서에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다 가위표 그리고 ESCO 사업자 선정이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사전 행정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동의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해야 됩니까? 사업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예요. 더군다나 답변 중에 20년 이상이 된 ESCO 사업을 이제 와서 시범 사업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제가 ‘과연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태동이 되었느냐?’라는 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좀 더 심한 얘기로 하면 ESCO 사업자의 제안으로 됐을 수도 있다는 말씀까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가 정말 싫어요. 그렇지만 이게 반드시 선결되어야 되고 너무나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이런 게 올라오면 저 또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사전 동의 절차 거치고, 예산안 통과되고, 그로 인해서 사업이 됐어야 됐는데 예산은 뻔히 통과돼 있고 그로 인한 후속 절차로……. 이게 사전 행정 절차가 아니죠. 사후 행정 절차가 되겠죠. 이러한 행정 절차 속에서 그 사업이 진행된다면 과연 누가 이 사업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신뢰할 수 없다고 봐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 다르고, 예산안 다르고, 동의안 다르고, 순서 뒤바뀌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 과장님, 늦게 오셨지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예, 서원구 건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인 한국에너지관리공단……. 동의안 자료에 보면 10쪽에 ESCO모델 추진 절차가 있습니다. 그 표준화된 절차를 권장하고 있어 그거에 의하다 보니까 지금 동의를 받게 됐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 절차는 에너지관리공단 절차죠. 에너지관리공단 직원 아니시잖아요. 우리 시 직원이잖아요. 우리 시에도 나름의 절차가 있고……. 우리 시만의 절차가 아니에요. 이건 「행정절차법」에 명시돼 있는 절차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규약이 아닌 법에 돼 있는 거예요, 법에. 시행령이나 명령도 아니고. 어떤 게 우선할까요? 당연히 법률이 우선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 좀 지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박노학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에서 좀 부연하자면 과연 이자비용을 그쪽으로 주는 게 나을 것인가,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ESCO 사업을 해서 에너지 절감을 했다는 결과는 어느 뉴스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ESCO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라는 뉴스만 접했지 어떤 효과를 본 기사가 없는데 혹시 효과 분석한 거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자료가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없죠? 그러니까 또다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과연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ESCO 사업을 했는지 아니면 ESCO 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단 지금 소 과장님이 이걸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이건 전 부서에 공히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차적 정당성,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짚어 보면 됩니다. 저라고 해서 이걸 뭐 알겠어요?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시고, 더 많이 배우시고, 똑똑하시잖아요. 그러면 몇 번의 결재 과정을 거치시니까 충분히 피드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각입니다. 소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공사/사업 기간이 3월부터 7월까지 돼 있네요. 그죠?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서원구 건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이거 날수로 며칠 정도 됩니까?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지금 계획은 설계까지 다 돼 있는데요. 위원님들 동의만 얻는다면 이 사업은 바로 한 달 이내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한 달 이내로?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예.


홍성각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돈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 일을 하면 일당을 얼마 줍니까?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일당…….


홍성각 위원  일당! 일하는 사람들(기술자들) 일당 얼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그건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우리가…….


홍성각 위원  그냥 이렇게 기술자들 하루에 한 30만 원 받나요?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이 엘이디가로등 교체공사는 개소당 재료비가 한 35만 원 되고요, 설치비가 한 35만 원 이렇게 해 갖고 개소당 총 7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글쎄, 그러네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쓸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게 5개월인데 한 달에 20일씩 5개월을 일한다고 하면 100일이잖아요. 그죠? 5개월 동안 한 달에 20일이면 100일이잖아요. 그렇죠?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100일 동안 30만 원 받는다고 치면 얼마예요? 30만 원 받는다고 치면 한 3,000만 원 되네. 그러면 세 명이 하나 한다고 치면 9,000만 원이잖아요. 2억 7,000이 남는데 그게 재료비라고 치면 내 집에 내 물건을 갈면 그 돈이 들어가겠느냐. 간단히 보면 그냥 여기 3억 6,000을 487개로 나누면, 500개로 나누면 72만 원이고 그냥 하면 75만 원 정도 돼요. 엘이디 하나 가는 데 무슨 75만 원씩 듭니까,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시민의 세금이 마구 쓰여진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돈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떠나서 회의할 때마다 돈에 관련한 얘기들이 있으면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모든 직원들이 절약하는 정신이 있어야 된다. 내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바라요.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서원구 건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우리 이 사업은 70만 원이라는 게 그냥 임의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물가 자료에 의한 자재값에 의해 갖고 나온 거고. 또 인건비는 표준품셈에 의해 가지고 그 설계에 의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홍성각 위원  과장님의 교과서에 있는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한다.’ 이런 생각을 떠나서 내 거라면 이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겠느냐 이거예요. 모든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바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더 질의해 주시고요, 없으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8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일단 시간이 좀 애매합니다. 사실 9항, 10항, 11항은 저희들이 모니터를 보고 길게 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요. 오찬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진행상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우리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 이외의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닌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초보운전이라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사항을 우두진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회 의견청취 건으로 3건의 의안을 냈는데요. 그중에서 의안번호 430번을 먼저 설명드려야 428이나 429가 이해될 것 같아서 의안번호 430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괄사항은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용역사에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후 파워포인트 자료 참조하여 설명)

저희들이 올해 일몰제에 대비해서 그동안 용역을 했는데요. 저희들 총 도시계획시설이 7,696건입니다. 그중에서 집행된 시설이 6,345건이고, 미집행 시설이 1,351건입니다. 현재까지 집행률이 한 75프로 정도 됩니다. 현재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 1,015건이고,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 447건 되겠습니다. 447건이 올해 7월에 일몰제의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까지 용역 검토를 해본 결과 우선 관리계획으로 변경을 해야 될 것이 413건이 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34건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해 갖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맨 끄트머리에 원인 시설에 따른 변경이라는 것은 지금 앞에 있는 부분 해제라든지 해제를 함으로써 다른 시설이 또다시 변경이 이루어지는 시설이 18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610건에 대해서 이번에 해제라든지 부분해제라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되는 것이 도로 중에서 주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고, 공원이라든지……. 공원 중에서도 어린이공원을 뺀 나머지 공원이 의회 의견 청취되고 그다음에 유통업무설비가 1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은 2건이 돼서 총 37건에 대해서 이번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려고 저희들이 의안을 제출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사안별로 저희들이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도면을 보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김상수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지명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로 2-5호선은 경부고속도로 구간인데 현재 청주시 외곽에 연결된 경부고속도로는 도로구역이랑 도시계획시설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선형이 맞질 않아서 이번에 실제 개설 형태는 도로구역에 맞춰 있기 때문에 도로구역으로 변경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부고속도로입니다. 중부고속도로는 시 외곽 쪽으로 해서 도로구역이 지정돼 있는데 경부고속도로랑 다르게 중부는 외곽 부분만 도로구역이 지정돼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로구역으로 변경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도 25호선입니다. 고은삼거리부터 쭉 연결돼서 국도 빠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도로구역이랑 도시계획시설이 같이 결정돼 있어서 도로구역으로 변경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로 1-15선입니다. 주성사거리부터 대영자동차학원 구간인데 이 경우는 도로구역이 아니라 사유지 일부가 폭원대로 개설이 안 돼 있어서 사유지 일부를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축소 폭은 2에서 4미터 정도 폭원을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로 1-16호선입니다. 목련로인데 상당경찰서 부분부터 목련공원 입구까지는 도로가 개설돼 있고 그 북측으로는 도로가 개설이 안 돼 있어서 개설되지 않은 북측 도로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대로 1-28호선입니다. 방금 보셨던 주성사거리부터 대영자동차 구간은 도시지역에 속해 있고, 대영자동차부터 북이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시 외곽 지역으로 해서 도로구역이 지정돼 있어서 여기도 도로구역에 맞춰서 선형을 변경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1-31호선입니다. 이건 목련공원부터 내수 세교리, 그러니까 내수부터 초정까지 연결되는 도로까지 계획된 도시계획시설인데 이번에 전체 구간이 개설 계획이 없어서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로 1-32호선입니다. 현재 상당구청 부분부터 고은삼거리까지 구간인데 여기도 도로구역이 지정돼 있어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도로구역으로 변경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도 17호선 구간입니다. 신탄진부터 시작해서 가마교차로 부분까지 연결돼 있는 국도 17호선인데요. 이 부분도 도로구역에 맞춰서 선형을 변경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대로 1-35호선입니다. 남청주부터 조치원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여기도 도로구역이 있기 때문에 도로구역에 맞춰서 선형을 변경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대로 1-37호선입니다. 무심서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하천변으로 해서 상당구청 건너편부터 아래 공군훈련장까지 구간 전체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대로 1-41호선입니다. 지방도 508호선으로 흥덕구청 예정 부지부터 청주역 가는 방향에 있는 대신택배까지의 구간인데 여기도 지금 도로구역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도로구역에 맞춰서 도로 선형을 변경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대로 2-6호선입니다. 석곡사거리부터 석곡동과 석실의 경계 부분까지 구간으로 이게 가경동부터 해서 석곡리까지 쭉 연결되는 도로인데 석곡사거리를 기준으로 남측은 해제를 하고, 북측은 기이 개설돼 있기 때문에 살려 주는 구간입니다. 다음 대로 2-8호선입니다. 내덕칠거리부터 율량교까지의 구간인데 좌우 측으로 해서 폭원이 사유지가 조금씩 들어가 있어서 폭원을 전체적으로 약 5미터 정도 축소해서 선형을 변경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대로 2-17호선입니다. 지방도 35호선으로 신탄진부터 고은삼거리까지의 구간인데 여기도 지금 도로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도로구역에 맞춰 선형을 변경해 주는 사항입니다. 대로 2-18호선입니다. 외천삼거리부터 삼포아파트 구간에서 쭉 경부고속도로 지나서 석실리까지 연결되는 구간인데 이 도로 같은 경우 외천삼거리부터 삼포아파트 구간은 도로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삼포아파트부터 경부고속도로와 교차하는 부분까지는 현황도로에 따라서 폭원을 축소해 주고 그 이후 구간은 도로를 해제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오창입니다. 오창사거리부터 대농마트까지의 구간인데 이 구간도 지금 기이 개설돼 있는 대로 해서 도로구역에 맞춰서 선형을 변경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대로 3-6호선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전체 구간 중에 청주기상청부터 직지대로 구간에서 산업단지 재생 관련돼서 전체 폭원을 20에서 15미터로 축소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부분적으로 축소를 하는 사항입니다. 대로 3-7호선입니다. 용담로인데 이화아파트부터 나들가게 부분까지 부분적으로 축소하는 부분이라서 전체 구간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서 중간 부분이 축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대로 3-11호선입니다. 2순환로부터 교통안전공단 청주검사소까지 구간이 부분적으로 해제되는 부분인데 도면에 보시는 북측에 해당되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해제되는 사항입니다. 대로 3-68호선입니다. 황청 간 도로인데 현재 개설현황에 따라서 폭원을 전체적으로 다 축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구간은 약 8미터로 폭원을 축소하고 중간에 개설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현황도로에 맞춰서 선형을 변경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대로 3-85호선입니다. 국도 19호선 라인이고요. 미원교차로부터 봉화터널까지의 구간은 도로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이후 구간은 지금 충청북도에서 개설 예정이 있는 부분인데 해당 부분은 저희 시에서 별도 개설 계획이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중로 1-55호선입니다. 방서지구부터 청주농업기술센터까지의 부분을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노선은 효성병원부터 구간인데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간시설 중에 공원 11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로공원입니다. 현재 가로공원 개설사항 중에 대상지 우측 부분에 주택이 들어가 있고, 부분적으로 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공원으로 개설 중인 좌측 부분만 살려 주고 우측 부분은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근린공원5호 당산공원입니다. 당산공원 같은 경우는 대상지 주변으로 해서 조금씩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현재 사유지 부분들을 제척해서 전체 공원 구역계를 국공유지로 맞춰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내수 농공단지 아래에 있는 산업공원입니다. 해당 부분은 공원으로서 개설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전체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월명공원입니다. 월명공원 같은 경우는 가운데를 통과하는 월명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측 부분은 민간 공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북측 공원은 별도 계획이 없기 때문에 북측 부분만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미원에 있는 미원공원입니다. GS주유소 아래쪽에 야산 부분인데 해당 부분도 별도의 집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오리골공원입니다. 난방공사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인데 해당 시설도 지금 집행계획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공원 전체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북공원입니다. 수도사업소 남측 부분에 위치하는 공원인데 여기도 별도의 집행계획이 없어서 시설 전체를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산공원입니다. 내수리 내수교차로 아래쪽, 그러니까 국도 508호선 아래쪽에 위치하는 공원인데 해당 시설도 별도의 집행계획이 없어서 금회 전체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탑연공원입니다. 탑연공원은 강내에 있는 교원대학교 북측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인데 해당 시설도 별도의 집행계획이 없어서 전체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직단공원입니다. 충북중앙도서관 서측 부지는 전체를 유지하고 동측에 야산 부분에 조금 사유지가 있어서 해당 부분을 제척해서 공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목련공원입니다. 목련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대상지 경계부로 해서 남측, 북측 그리고 현양원 동측으로 해서 조금씩 사유지가 들어가 있어서 해당 사유지를 제척하고 공원 선형을 변경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통ㆍ공급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롯데아웃렛 부지가 있는 유통업무설비인데요. 해당 지역은 중로 3-123호선을 포함해서 아래 측은 유통업무설비를 해제하고 지금 현재 개설돼 있는 롯데아웃렛 부분만 유통업무설비로 남겨 두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대학교 2개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교 5호입니다. 충청보건과학대학교인데요. 지금 대상지 우측 가운데 아래쪽으로 해서 종중 땅이 일부가 들어와 있어서 해당 종중을 해제하고 선형을 변경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원대학교입니다. 지금 학교 측이랑 민원사항들이 많아서 사유지를 전체적으로 다 제척해 주는 사항이라서 대상지 북측 일부, 서측이랑 남측 일부 조금씩 해제해서 전체적으로 선형을 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428호 안건에 대해서! 428호는 지금 그동안에 설명드린 것 중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어떻게 수립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해놨습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네,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전체를…….


○부위원장 홍성각  잠깐만! 이것 좀 잠깐 보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의 개인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아예 한꺼번에 다 설명을 듣고? 예.


○참고인 김지수  안녕하십니까? 영진엔지니어링에 김지수 이사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저희들이 지금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그냥 놔둘 수가 없어 갖고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아홉 군데에 대해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했는데 그중에서 목련공원만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가는 거로 하고, 나머지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관지구로 지정하는 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용역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김지수  안녕하십니까? 영진엔지니어링에 김지수 이사입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내용으로는 미조성된 9개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목련공원 1개소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마산공원 등 8개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경관지구를 신설하는 사항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부터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련공원입니다. 대상지는 먼저 도시관리계획 현황을 받아 보게 되면 대상지 토지 이용은 보전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현양원 및 목련원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돼 있는데요. 그리고 토지소유자 현황을 받아 보게 되면 대부분이 국공유지가 돼 있고 나머지 일부 사유지로 편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상 보전적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으로 보면 집행 완료 구간 및 국공유지를 제외한 미집행 사유지 2개소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산공원입니다. 대상지는 초정 넘어가는 지방도 511호선과 내수교차로 남서 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현황을 보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소유자 현황으로는 사유지가 대부분이고, 국토환경평가지도상 보전과 개발이 혼재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릉지 및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국토환경성평가지도상 보전등급이 높은 지역으로서 자연경관지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탑연지구입니다. 대상지는 한국교원대학교와 남측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측으로 강내면사무소 넘어가는 도로하고 인접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을 보면 자연녹지지역이 주변 용도지역이 되겠습니다. 소유자 현황을 보면 사유지가 대부분이고, 국토환경평가지도상 똑같이 보전적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지구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상지는 산업공원입니다. 대상지는 내수농공단지 남측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토지 이용 현황상 숲이고, 소유자는 사유지 그다음에 국토환경평가지도상 보전과 개발이 혼재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원공원입니다. 대상지는 미원면 소재지 서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는 GS미원주유소 남측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토지 이용은 숲이고 그다음에 소유자 현황은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국토환경평가상 보전적성이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리골공원입니다. 대상지는 왼쪽으로 지역난방공사가 있고, 북측으로 제2순환도로, 서측으로 세광고가 위치한 지역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으로는 임야 지역이고, 소유자는 대부분이 사유지이며, 국토환경평가지도상 대부분이 보전적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북공원입니다. 대상지는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남측으로 500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 현황은 숲이고, 소유자도 사유지가 대부분이고, 보전적성이 높은 지역이 돼서 자연경관지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명공원입니다. 대상지는 청주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대상지는 가운데 월명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측과 북측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남측은 민간 공원으로 추진되고 있어 미조성되는 북측에 대해서 자연경관지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룡공원 하부입니다. 대상지는 앞서 설명과 같이 구룡터널을 중심으로 해서 남측과 북측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반대쪽으로 북측에 민간 공원이 조성되고 있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남측 지역에 대해서 자연경관지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다음은 429에 원봉공원에 대해서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비공원시설로 해서 아파트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도지역을 바꿔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녹지 내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최점규  예, 안녕하십니까? 건양기술공사의 최점규 전무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이 원봉공원도 최초 결정이 1974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조성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된다면 올해 7월에 자동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로 실효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은 민간 공원 조성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자.’ 해 가지고 2017년에 제안 수용 통보를 받아서 민간 공원 조성 사업으로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용암동 산222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약 27만 8,300제곱미터 정도, 공원 전체 면적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청주시장과 주식회사 정각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목표는 2023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위성사진은 보시다시피 왼쪽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입니다. 다음!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는 이미 오른쪽 사진처럼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공원 전체 구역이고요. 왼쪽의 도면에 보시면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 아래쪽에 약간 곡선으로 돌아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공원 조성 계획 결정도인데 전체 도시계획시설 안에 세부적인 조성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상부에는 이미 산책로라든가 휴식공간 이런 것들이 다 계획돼 있어 가지고 조성 계획이 수립돼 있고 실시설계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공사만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아래 부분은 녹색으로만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 그 부분은 비공원시설로만 결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아파트를 짓게 하기로 조성 계획상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오늘 의회 의견 청취하는 내용은 이 아래 비공원시설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되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공원시설에서 제외해야 되는 부분을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도면이 기정이고요. 현재 공원시설이 돼 있는데 오른쪽 도면에 보시면 비공원 부분이 노란색으로 변경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원 부분에는 아파트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 녹색에서 아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은 공원시설에서 노란색 부분을 공원시설에서 제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비공원 부분, 공원시설을 제외한 비공원시설 부분은 전체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 즉, 비공원 안에 아파트 부지도 있지만 녹지, 도로가 일부 지정이 됩니다. 단, 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의회의 의견 청취 대상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도면에 보시듯이 이 비공원시설 부분이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고요. 그 안에 경관녹지 4개소와 보행자전용도로 1개소, 나머지는 아파트를 짓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상 아파트에는 용적률 230퍼센트로 지정을 하고, 평균 층수 25층 이하로 이 내용만 결정해 주고 건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사업승인 실시설계 때 결정될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내용입니다, 도면. 개략적인 건축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나중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항에 관해서부터 하고요, 안건 제9항. 그리고 10항, 11항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제9항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과장님께 좀……. 우리가 자연경관지구를 조성하면……. 지금 자연경관지구로 바꾸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경관지구를 바꾸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로 가고 그 위에다가 지구를 경관지구로 지정하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경관지구로 바꾸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지금 자연녹지에서 하는 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경관지구에서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를 다 만족해야지만 개인이 개별 필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난개발 우려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관지구로 바꿔서 그 난개발을 방지할 수는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지금 자연녹지 내에서는 어느 정도 행위가 좀 완화돼 있는데 경관지구에서는 상당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우암산하고 부모산만 도시자연경관지구로 갖고 있어서 거기는 행위를 못 하게 지금 조례상에 상당히 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자연녹지 내에 경관지구를 하게 되면 행위 제한이 굉장히 강화돼 있습니다. 보전녹지에 거의 준하는 행위 제한이 와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과연 법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매년 느끼는 거지만. 보전할 건 보전하고 개발할 건 개발하자는 게 아마 원칙일 건데 그 구분은 집행기관에서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늘 보는 거는 많이 느꼈잖아요, 그 난개발.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통합 후에 구 청원군에서 야산이 깎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통합이 되고 나서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부분도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도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맥락은 있으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개발할 것은 개발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보전이 필요할 것은 또 강력하게 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대원칙만은 좀 가지고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부위원장 홍성각  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네. 사실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가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많으신 거로 알고 있고. 여하간 청주시를 전체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의견 제시도 하고 있는데요. 국토부가 이번에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적 관리기법 이외에 해제 가이드라인으로 ‘해제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라.’ 이거 지침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번이 ‘가급적 보전녹지로 해라.’ 그리고 2번이 ‘지구단위계획이나 성장관리기법, 경관지구 등을 통해서 도시계획적 기법으로 해라.’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최근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혹시 알아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글쎄요, 무슨…….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어제 얘기…….


박완희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아, 어제 말씀하셨던 얘기 말씀이신가요? 어제 60일 뭐……. 우리가―지금 말씀하신―개발행위 제한을 해놓고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것이 지금 국토부에서 갖고 있는 안인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은 이미 그것을 적용해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도시 재정비 때에도 그 부분이 도시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나중에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국계법 63조에 의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 국토부에서 개정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봤을 때 이미 하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이번에 개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우리 구룡산이나 이런 부분이 합의가 안 돼 갖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으면 개발제한구역을 묶어 놓고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하려고 우리 직원들하고 계획을 상당히 많이 논의했었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그렇다고 하면 자연경관지구로 묶는다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개발행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개발행위 할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게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저희들이 지금 자연녹지하고 경관지구가 되게 되면 단독주택 내에서……. 단독주택의 건축물 용도별 제한 저기가 있는데, 용도가 있는데 단독주택에 했을 때는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제외하고서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연녹지라든지 경관지구로 가더라도. 근데 거기 토지주들이 제일 문제로 얘기하는 게 2종인데 지금 2종을 거의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연녹지에다가 경관지구를 씌워 놓으면.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금융업소라든지 사무소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소 같은 이런 것은 지금 2종은 하나도 못 하게 돼 있어요, 경관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하는 부분을 의회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경관지구로 지정된다면 아무것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선까지가 과연 바람직한지, 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 안 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의회하고 좀 상의를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은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실제 지난 연말에 해제 권고가 되어서 두 곳이 해제되었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박완희 위원  그 부분도 자연경관지구로 같이 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 지역을……. 지금 구룡지구를 말씀드리면 구룡1지구는 민간 개발 사업으로 해서 30퍼센트는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매입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 있고. 2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일부 임야에 대해서만 사겠다.’ 그러면 사는 부분은 공원으로 남겨 놓고, 그 외의 지역은 사실 자연녹지로 갑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경관지구를 씌워 놓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자연과 경관지구의 그 적용을 받기 때문에 행위에 상당히 제한은 받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 해제된 두 곳 토지주들이 최근에 의견서를 저희 의회에 보내고 했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토지의 매입을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을 원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저희들이 일부 의견을 들어 보니까 토지 매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거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사실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는 특히, 구룡공원의 경우에는 ‘도시에서의 생태적ㆍ환경적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 건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을 하더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독주택이나 기타 개발행위 자체는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태적 가치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 과정에서 좀 빠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나 공원조성과 쪽에서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지금 2지구 내에서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매입하는 그 부분은 공원으로 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지역 외의 지역에 자연녹지로 풀리면서 경관지구로 남아 있는 부분, 그중에서 생태지역으로 보전할 부분에 대한 것의 대책을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이게 이번에 빠지면 사실 강제 매수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됩니다. 협의 매수밖에 안 되는 건데 제 생각은 시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되도록 매입하는 방안을 우리도 강구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은가. 생태적으로 꼭 보전해야 될 부분은 좀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지금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사실 지금 해결방안이 마땅하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고, 그런 과정은 2차 거버넌스(governance)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만 실제 구룡공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  한 말씀 드릴까요?


○부위원장 홍성각  예,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진행은 잘하셨는데 어차피 7월 1일부로 자동실효에 따른 그런 게 되는데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너무 제한되지 않도록 좀 더……. 여지껏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 한 토지주들의 그거를 좀 감안하셔서……. 물론 어쨌든 공익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보전하는 측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해제가 되더라도 개인의 재산권이 너무 강화되는 그러한 거는 조금 고려해서 이거를 해제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 봐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그 선이 어디 선까지 중요한가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경관지구를―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현재의 경관지구 그대로 놔두면 상당히 해제된 효과가……. 지금 토지주들이 희망하는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어느 선까지……. 경관지구를 지정하는 지정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한번 의회하고 다시……. 조례상에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어쨌든 개인 재산에 또다시 그러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어차피 일몰적으로 해제는 하지만 그걸 좀 의회에서 같이 아니면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서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전문가들 좀 듣고 그리고 의회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과장님!


○부위원장 홍성각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명암유원지 해제한 부분 거기도 경관지구로 묶으신 거 아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경관지구인데 저희들이 자연경관지구가 있고, 수변경관지구가 있습니다. 근데 수변경관지구로……. 명암유원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수변경관지구는 조금 덜…….


김성택 위원  거기는 나름 제약이 지금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서…….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덜합니다.


김성택 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만나 봐도 그 정도만 돼도 큰 불만은 없는 거 같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거기는 명암유원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변경관지구로 같이 묶었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 자연경관지구하고 수변경관지구하고 다르다? 어쨌든 해답은 좀 숙고해서 찾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변종오 위원  예, 김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상에서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전녹지에서 경관지구로 변형되면서 토지주들하고의 그런 관계는 한번 가져 봤나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민 공람 절차 이행을 해서 저희들한테도 찾아오고 또 시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떻게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또 그동안에 거버넌스에서도 많은 논의도 했고 이랬는데 제일 강력한 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가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거버넌스 할 때도 ‘그건 너무하다. 그거는 아예 해제를 안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그거는 제외를 하고. 그동안에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가들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을 때 보전녹지로 가느냐 아니면 경관지구로 가느냐,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를 논의하다 지금 경관지구로 가면 그 부분의 유동적인 부분이 조례로 행위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라든지 또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고, 의회하고 상의를 하면 그 부분은 유동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경관지구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일몰제로 인해서 해당 토지주들은 ‘이게 철회되는 거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공람이라는 절차만 거쳐서는 모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보고. 물론 눈 빠르고 일 빠른 사람들이야 공람 절차를 확인해서 ‘아, 어떻게 변해 가는구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절차를 모르고 있는 토지주들한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보전녹지에서 경관지구로 바뀌는 과정을 서로 협의했느냐 아니면 안 했느냐 그런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어차피 지금 그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지역은……. 지금 보든 안 보든 간에, 주민 공람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자연녹지 내에서 자연경관지구로 가면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그 적용을 완화하고, 어느 지역은 강화된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제되는 아홉 군데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받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위원장 홍성각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근데 제가 여쭤보고서 휴식을 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나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은 마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뜻대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김성택 위원님께서 ‘개발이 필요하고, 보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계량이 어디까지인가? 형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 지갑 있으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있습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그거 지갑을 한 20년 동안 제 마음대로 쓰게 좀 저한테 빌려줬다 20년 후에 돌려준다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공적인 이익을 찾는 건 찾는 거고, 사익은 또 사익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관해서 법적인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두진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실래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도시계획수립지침에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전녹지로 가도록 하고, 그 외에 다른 방법에서는―아까 말씀드렸다시피―지구단위계획이나 그다음에 경관지구나 이런 서너 가지의 방법으로 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지금 우리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과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써 있어요. 누구나 보면 아는 것인데 상급기관에서 오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그것이 곧 법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야말로 가이드라인인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왔는지 이런 것 정도는 담당과장님 정도면 찾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문제는 일반 법적인 문제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20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니까 20년 후에 풀어 주라고……. 사유재산을 너무 제한하니까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공무원들한테, 지방자치단체한테, 국가에 힘을 실어 줬어요. 그 20년 동안 다 뭐 하다가 지금…….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100일도 안 남았는데 ‘20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시장이 됐든 어느 공무원이 됐든 이 20년이라는 기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고. 간간이 누군가 한 사람의 목소리가 나왔을지는 모르지만 집단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오니까 그동안 해결하려고 조금……. 급해지니까 한 1년 전부터 하다 보니까 결론은 없고, 그냥 풀어 주자니 난개발이 뻔하게 보이고. 아무 대책도 없이 ‘거기 자연경관지구로 그냥 묶어.’ 묶으면 쉽죠. 묶으면 끝이니까요. 그러면 그냥 묶는다는 지침을 해버리면 거기에 피해 보는 사람은 수십 년을 피해 보고 또 계속 피해를 봐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해요.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땅을 그렇게 오랫동안 공짜로 시원하게 썼으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자연경관지구는 지금 여기에 우두진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이나 기타 직원들 어느 분이 이 발상을 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전체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도시계획 업무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제가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저는 아시는 바와 같이―조사해 보면 알겠지만―그곳에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도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저는 땅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없으니까. 위원으로서 객관적으로 합리적 판단을 하기 위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법률 관계자들과 이 문제를 토론해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확 묶어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가이드라인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국토를 놓고,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거기에다가 지역을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 이런 지역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그런 지역ㆍ지구 수십 개, 구역 세 개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 대한민국 전체를 나누죠. 그렇게 해서 나눌 때 이 자연경관지구를 쓰는 거지 지금 여기는 헌법재판소에서 지침을 줬잖아요, 20년 동안 잘 처리하라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미집행 지역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20년 동안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돌려주라는 거지 여기다가 자연경관지구란 걸 턱 씌워 갖고 돌려주라는 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숙제는 풀 길이 없으니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하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토지주가 됐든 누가 됐든 어느 분인가 재판(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걸었을 때……. 다른 법률에 의한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그때 이게 위헌이라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에 의하지 않고 공권력을 과도하게 집행했다고 만약에 판결이 나면……. 그게 또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3년 내지 5년이란 긴 세월이 갈 건데 그때는 지금 계셨던 분들은 그 자리에 계시지도 않고 정년퇴직했을 테고, 시장도 바뀔지도 모르고―계속할지는 모르지만―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죠.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법을 행정 처리함에 있어서, 법 집행을 함에 있어서 수익적 행정행위와 소급법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국민이 기뻐하니까. 돈 준다는 자체 이런 것들은 다 수익적 행정행위니까 줘요.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데 부담적 행정행위는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가 잘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행위가 어떻게 돼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 의견을 들으러 오셨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공권……. 물론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부분은 어느 것이 우선이냐도 없어요. 그건 비교 형량해서 공익이 아주 크면 사익을 접을 수가 있죠. 그러나 공익과 사익이 충돌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익이 우선이 아니에요. 비교 형량을 하겠지. 그건 판결의 문제니까 여기서의 문제가 아니고 판사들의 문제고 그렇겠죠. 여기서 할 건 아니지만 ‘공권이 적어도 부담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이걸 지적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 위원들의 권한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저는 제시하고 싶어요. ‘토지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행정 그리고―헌법재판소적 행정이라고 말을 할게요―헌법재판소적 행정을 해주기 바란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한 말씀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이 부분이 저희들만이 아니고……. 아까 총괄 보고드릴 때 저희들이 한 6,800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75퍼센트의 집행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까지 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다는 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최선의 방법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익과 사익에 대한 그 한계선이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하는 부분에서 많은 검토를 거쳤습니다. 더구나 한 20여 년 동안 묶여 있다가 ‘이 부분을 그냥 풀어 주면 어떠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또 다수를 무시 못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절충안을 저희들이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다수결이 모든 거에서 통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2 더하기 3을 5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수결이 ‘2 더하기 3은 한 7 정도로 하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사람의 수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사회생활을 해 가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이 늦었지만 앞으로도 자연경관지구로 씌워 놓고서 거기에서 합리적인 조정을 할 시간이 있다.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주고……. 물론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례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서 합리적 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으로 마치고요. 혹시 안건 제9항에 관해서 또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잠시 휴식했다가 안건 제10항으로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하여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안건 제10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10항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제11항에 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한병수 위원 거수)

아,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하나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우성아파트 동부배수지 그게 이화아파트 앞에 그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대성로부터 용담동사무소까지가 그 노선인데요. 그 노선 중에서 지금 대성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확장이 됐고요.


한병수 위원  글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그다음에…….


한병수 위원  우성아파트!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용담동사무소 주변은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의 구간은 현재 계획에 맞춰서 축소할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니까 4차선 도로가 폐쇄되는 거죠, 그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일부는 폐쇄가 되는 거죠.


한병수 위원  예, 폐쇄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화아파트 앞?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한병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한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원봉공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봤는데 동남지구랑 붙어 있잖아요. 지금 동남지구 가 보면 정말 숨이 막힐 정도예요, 아직 다 완공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동남지구 끝자락에 다시 공원을 해서 거기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물론 민간 개발을 한다고 하니 오는 사업자가 분명히 있겠죠. 사업성은 차치하더라도 그게 과연 그 정도로……. 우리가 민간 개발 비율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도 너무 답답한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쪽으로 건너갈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혀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동남지구 택지 개발을 하면서 동남택지개발지구에서 들어오는 인구를 감안해서 기반시설을 한 건데 거기에다가 원봉공원이 한 1,200세대를 추가적으로 짓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당초에 택지 개발할 때 관련 LH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반시설을 같이 협의/고민했으면 이것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잼이 안 생길 텐데 지금은 그것이 한참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렇게 하고 또 일몰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어쩔 도리가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것은 지금 주 출입구하고 부출입구를 달리해 갖고 길게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위안은 되기는 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는 좀 고민스럽습니다.


김성택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택지 개발도 좋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동남지구는 실패한 택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에서 상당구만의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이 근교에 있는 자연을 다 훼손해 가면서 그쪽을 너무 숨 막히게 만들어 놨다는 거 그리고 정말 무계획적으로 만들어졌죠. 왜냐하면 계획 선 다음에 4년, 8년……. 8년 정도 기다리고 있다가 된 거잖아요, 국가적인 어떤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만약에 이것도 공원 부지 비율을 변경할 여지가 있으시다면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지가 없다면 어쩔 순 없겠으나 분명한 것은―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기반시설의 부족 가능성도 지금 대두가 있고 하니 어쨌든 여지가 있으시면 한번 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이 부분이 행정적으로 상당히 많이 진행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며칠 전에 사업주가 왔길래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 사업지구 내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부분도 저희들 같으면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미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거의 실시계획인가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김성택 위원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 박완희 위원님 오셔서 많이―이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고생하고, 투쟁하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부딪치는 모습을 보면서 좀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저도 불가피한 면을 느끼면서 향후에는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걸 좀……. 속상한 마음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성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역에너지 절약사업(무심서로 LED가로등 교체)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와 관련하여 국토부의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범위 내에서 보전방안을 강구하되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또다시 제한될 수 있는 측면을 감안하여 토지주의 입장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기존 동남지구 도시계획시설과의 연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공원 부지와 비공원 부지 비율 조정과 함께 공원 부지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ㆍ폐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적인 도시계획 관리방안, 시의 재정 여건과 집행 가능 여부 그리고 지역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ㆍ폐지 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지역에너지 절약사업(무심서로 LED가로등 교체)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ㆍ폐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부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용규홍성각김성택김현기박노학박완희변종오한병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식


○출석 공무원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도로사업본부장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기타 참석자

㈜지명이사 김상수

㈜영진엔지니어링이사 김지수

㈜건양기술공사전무 최점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