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4월 21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 가. 상당구청 소관 보고
- 나. 서원구청 소관 보고
- 다. 흥덕구청 소관 보고
- 라. 청원구청 소관 보고
-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 바. 주택토지국 소관 보고
- 사. 주택토지국 소관 질의
- 아.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보고
- 자. 도시교통국 소관 보고
- 차.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소관 보고
- 카.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소관 보고
- 타.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보고
- 파.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질의
- 하. 도로사업본부 소관 보고
- 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보고
- 너.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09시58분 개의)
○위원장 김용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코로나19 방역과 대응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난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입니다. 모쪼록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내실 있는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과 주택토지국, 오후에는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외부 단체 그리고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보고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이 있는 경우 간부공무원 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흥원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서흥원 상당구청장 서흥원입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한 간부공무원이 없기에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조치완료 5건, 추진 중 15건, 지속검토 2건입니다. 384쪽, 민원지적과, 건설과, 건축과 공통지적사항으로 결산서 작성 시 해마다 반복되어 수납되는 세입에 대하여 세입내역에 부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년도 수납액을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 반영 시 세입내역이 누락 없이 철저히 부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85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출퇴근 시간대 교통 흐름에 방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지역을 중심으로 고정형 시시티브이 단속과 이동식 차량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주정차 단속 시민 현장체험을 통해 시민 홍보 및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단방치 차량 처리절차 등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무단방치 차량이 적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면ㆍ동 기관ㆍ단체 회의 시 홍보 안내문 제작ㆍ배부 등을 통하여 시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상시 현장조사 강화로 무단방치 차량 사전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86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하절기 자동염수분사장치의 염수를 제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하절기에는 염수를 제거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염수분사장치의 기능 점검을 위해 담당자도 현지조사에 임하고, 전문직원을 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동염수분사장치 점검 시 담당자도 필히 입회하여 충실히 점검하겠으며, 전문직원 배치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설과 직원 누구나 자동염수분사장치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고, 한 업체에 집중되어 구매되지 않도록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동염수분사장치 원격제어기 조작 방법을 전 직원에게 교육하였으며, 기기의 신설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원주택 등 주택단지 조성 시 사도로 개설되는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등을 적극 협의하여 향후 소유권 문제에 따른 통행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전원주택 등 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설치가 수반되는 개발행위허가 시 현지 여건이나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시설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부채납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해 특정 업체와 소송 중인 업체에 수의계약 하지 않도록 지양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송 중인 업체와 수의계약을 지양하겠으며, 다양한 업체와 용역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볼라드(bollard)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을 적극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사업 추진 시 볼라드가 재활용되도록 설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포괄(POOL) 사업예산은 주민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 접수 및 면ㆍ동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시의원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수방자재 관리실태 조사 시 세부 항목별 규격 등을 명시하여 수방자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수방자재 관리실태 조사 시 수방자재에 대한 세부 항목별 재원 파악 및 체계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투수콘 포장을 지양하고 투수블록 등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투수콘 포장을 지양하고 있으며, 보도 정비 시 투수블록으로 시공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열 번째는 공통사항으로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열한 번째, 버드 세이버(bird saver) 이외에 환경부 국립생태원에서 연구, 도입되고 있는 점 형태의 문양 설치를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방음벽 설치 시 환경부 국립생태원의 점 형태의 문양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심의기준 정립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건은 관련 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 및 협의를 통하여 조례 등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제설자재 구입 시 창고를 구비하고, 안전정책과에서 일괄 구입하여 배분해서 예산 절감을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안전정책과 협의 후 구입시기 조정 등 예산 절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 철저 및 업무매뉴얼을 정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겠으며, 업무매뉴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읍ㆍ면 지역 내에서도 제초작업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게 예산 확보를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읍ㆍ면 사업 추진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을 시기적절하게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산성도로 등 청주시 진입도로 제초작업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산성도로 등 진입도로 제초작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9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청 건축디자인과와 협의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상충되지 않도록 법제처 등 상위 기관의 법령해석을 참고하여 시 건축디자인과 및 4개 구청이 협의하여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통사항으로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 농촌주택 개량 사업 신청서 제출 시 실제 필요한 주민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주택 개량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 중 수시점검 하여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서는 연내 사업 완료토록 독려하여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보고
(10시10분)
○위원장 김용규 서흥원 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서원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16건, 지속검토 3건입니다. 이 중에 각 부서별 주요 사안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2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해마다 반복 수납되는 세입에 대하여 세입예산에 부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년도 수납액을 철저히 검토하여 향후 세입예산 내역이 충실히 부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3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홍보 강화,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지역 집중 단속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특히 출퇴근 시간대 교통 흐름에 방해가 없도록 혼잡구간을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부터 398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하절기에는 자동염수분사장치의 염수를 제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운영하지 않는 하절기에는 염수를 제거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5쪽, 주택단지 조성 시 사도의 소유권 문제로 통행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대상 시설의 유지관리 및 배타적 이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부채납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96쪽 일곱 번째, 시의원 건의사항이 포괄 사업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민원접수 및 면ㆍ동 건의사항과 마찬가지로 시의원 건의도 적극 반영하여 포괄 예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7쪽 열 번째, 해마다 반복 수납되는 세입에 대하여 세입예산에 부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년도 수납액을 철저히 검토하여 향후 세입예산내역이 충실히 부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8쪽 열세 번째, 제설자재 구입 시 창고 구비 후 시기를 조정하여 구매하고, 일괄 구입하여 예산 절감에 힘쓰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본청 안전정책과와 협의하여 제설자재 구입 예산 절감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업무매뉴얼을 정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업무매뉴얼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지속 보완하여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환경권, 재산권 보호 및 행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관련 법령에 상충되지 않도록 법제처 및 상위 기관의 법령해석을 참고하여 추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촌주택 개량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추진 여부 검토를 통해 필요한 주민들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진행현황 파악은 물론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체자 선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보고
(10시14분)
○위원장 김용규 네, 박동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상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남기상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지난 2월 이후 인사이동에 따라 교육 관계로 인사를 못 드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근 건설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 흥덕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3건으로 조치완료 4건, 추진 중 16건, 지속검토 3건입니다. 먼저 400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해마다 반복되어 수납되는 세입에 대하여 세입내역 부기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해마다 반복되어 수납되는 세입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여 부기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12월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강화를 위해 주정차금지 표지판 20개와 현수막 32개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금지 표지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고, 고정형 시시티브이 단속과 이동형 단속 차량을 병행하여 단속 및 계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시민 홍보를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무단방치 처리절차에 대한 시민 홍보용 팸플릿 4,000부를 제작ㆍ배부하여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무단방치 차량이 적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자동염수분사장치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절기에 염수를 제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하절기 염수 제거 및 염수탱크 청소를 통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동염수분사장치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한 업체에 집중되어 장비를 구입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염수자동분사장치 원격제어기 조작 및 유지관리 사항은 매뉴얼화되어 있으며, 건설과 전 직원이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장치 신설 시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비용 및 성능 부분을 비교ㆍ검토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택단지 조성 시 개설되는 사도로에 대하여 기부채납 등을 철저히 적극 협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기부채납 시설의 유지관리 및 배타적 이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부채납 등의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소송 중인 업체와 수의계약 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소송 중인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해당 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꼼꼼히 살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 추진 시 볼라드 재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부적격 볼라드 및 노후되어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 설계 시 기존 볼라드 재사용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포괄 사업예산의 경우 주민의 필요로 시의원이 건의하는 경우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민원 접수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시 의원님께서 건의하는 경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수방자재 관리실태 조사 시 세부 항목별 규격 등을 명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수방자재(장비) 관리실태 조사 시 규격 등을 명시하여 세부 항목별 재원 파악 및 체계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보도 정비 시 투수콘 포장을 지양하고 투수블록 등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투수콘 포장을 지양하고 있으며, 보도 정비 시 투수블록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최근 환경부 국립생태원이 조류 보호 차원에서 도로상 방음벽에 도입한 점 형태의 문양 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도로 방음벽 정비 시 환경부 국립생태원에서 도입한 점 형태의 문양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제설자재 구입 시 창고 구비 후 시기를 조정하여 구매하고, 구청별 구입보다 안전정책과에서 일괄 구입하여 구청별로 배분해서 예산 절감에 힘쓰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 안전정책과와 협의 후 구입시기 조정 등 예산 절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새로운 직원의 빠른 업무 파악을 위해 매뉴얼을 정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인사이동 시 신속하고 정확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업무매뉴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읍ㆍ면 지역 내에도 제초작업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읍ㆍ면 사업 추진부서와 협의하여 제초작업 예산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해 제초작업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호죽리 일원 축사의 하천 부지 무단점용 행위와 관련 위법사항을 명확히 파악하여 신속히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옥산면 호죽리 796번지 등 2필지 내 하천 및 공유수면 무단점용 행위에 대한 위법사항을 파악하여 자진 원상회복 계고 조치를 통보하였습니다. 오는 5월 30일까지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하천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기존에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유보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와 관련하여 시 건축디자인과와 협의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법제처에 질의 중으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관련 법령에 상충되지 않도록 상위 기관의 법령해석을 참고하여 추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촌주택 개량 사업 접수 시 사업 추진 가능 여부와 적정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흥덕구에는 농촌주택 개량 사업 대상자로 총 23건이 선정되었으며, 농촌주택 개량 사업 시행지침 준수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실제 필요한 주민이 제외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보고
(10시21분)
○위원장 김용규 남기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완료 3건, 추진 중 17건, 2건은 지속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 409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수납되는 세입에 대해서 세입내역에 부기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전년도 수납액을 철저히 검토해서 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입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홍보를 강화해서 출퇴근 시간대 단속을 집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단속차량 그리고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등을 통해서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단속의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절차에 대해서 시민 홍보를 강화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무단방치 차량이 적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홍보를 다양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하절기에는 자동염수분사장치에 염수를 제거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하절기 염수를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주택단지 조성이 사도로 개설되는 도로에 대해서 기부채납 등의 절차를 협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향후 기부채납 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 용역 계약할 때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소송이 제기된 업체를 지양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용역 계약 체결 시에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또 소송 중인 업체와의 계약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3쪽입니다. 수방자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수방자재에 대한 세부 항목별 규격 등을 명시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도로상 방음벽에 점 형태의 문양 설치를 검토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방음벽 정비 시 점 형태의 문양을 적극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5쪽입니다.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라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신규 직원들을 위한 업무매뉴얼 정비를 완료했고 또 직원 교육을 통해서 인사이동 할 때 인수인계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ㆍ면 지역 제초작업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예산 재배정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읍ㆍ면과 협의를 하고 예산 재배정을 시기적절하게 하도록 해서 제초작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6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관련 법령에 상충하지 않도록 상위 기관의 해석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주택 개량 사업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실제 필요한 주민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적정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송 중인 디에스컨설팅 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현재 건축 불허가 처분이 돼 있고, 그 이후에 그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건강권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25분)
○위원장 김용규 예, 이열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응답 시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한동안 못 뵙고 오래간만에 봐서 반갑고 그런데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편제상 상당구청이 하는 걸 양해 바라고. 4개 구청 공통된 저기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볼라드나 가로수까지 훼손되는 저기가 상당히 많은데 아마 그러한 부분도 상당 부분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보상은 원상복귀 원칙에 의해서 보험사가 업자를 통해서 원상복구를 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상당구청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는?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상당구청 건설과장 민경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사고든지 이런 거로 시설물이 파손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험사로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원상복구, 시설을 설치하는데 보험사에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근데 원상복구 원칙은 있지만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안 돼서 실질적으로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4개 구청 모든 건설과에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직원들이 많은 업무량 때문에 그 시공할 당시에 현장을 가지 못하는 것도 종종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시설물이 약간 완벽하게 시공되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최대한 나가 봐서 하는데요. 가끔가다 있는데 그거는 보험사한테 다시 얘기하든지 아니면 경미한 거는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완벽하게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바쁘신 것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그러한 사고 건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이삼 년 후에는 우리 시의 재정을 들여서 복구를 하는 그런 예가 왕왕 일어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고 시점에서 그게 바로 복구될 수 있게끔 확인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공백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려 봤고요. 보도공사를 하는 와중에 볼라드나 기타 시설물은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일부를 잘 보관하고 끝나고 나서는 그걸 바로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이 다 같이 그냥 폐기가 되더라고요. 그러고서 이게 새 거로 갖다가 설치되는 거냐고 봤더니 또 그러지는 않고. 그래서 모든 사업이 끝나는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셔 갖고 원래 있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감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봅니다.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예,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볼라드가 개인이든지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파손된 거는 저희들이 볼라드가 아직도 재사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 건 현재까지 12개를 갖다가 재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볼라드에 대해서 폐기하지 않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 글쎄! 볼라드뿐만이 아니고 화단보호대 같은 거 스텐으로 만든 것도 잘 빼놨더라고. 공사 시작하기 전엔 잘 빼놓고 나중에 재시공을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다 실어가고 없어요. 그럼 그게 다 폐기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세금 낭비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철저를 기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위원장 김용규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병수 위원님 볼라드 박사님이셔요. 현장 확인하고 다 하시니까 평상시에도 볼라드 관련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거수)
예,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드렸었는데 각 구청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직원 여러분들께서 세세하게 그렇게……. 현재 완료된 사업도 있고. 하여튼 추진해 주시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전체적/포괄적인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당구 건설과장님한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90쪽 15번에 보면 읍ㆍ면 지역 제초작업에 대해서 ‘예산을 재배정해서 제초작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제초작업을 보면 도에서 하는 거 또 우리 하천방재과에서 하는 거, 구청에서 하는 거 또 읍ㆍ면에서 하는 거 이렇게 나눠진 거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특히, 구청이나 하천방재과 이런 데 하는 거는 아마 연 2회씩 정기적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읍ㆍ면에서 하는 제초작업은 어쨌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미비한 곳, 아직도 민원이 발생되는 곳이 많다. 특히, 차도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인도 부분 아니면 우리 지방도인데 교통섬 같은 이런 데 가 보면 아주 제초작업을 안 해서 좀 밍구스러울 정도로 이런 부분이 여러 군데가 지나다니다 보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에서 그거를 다 커버를 못 하면 구청이나 본청에서 읍ㆍ면에서……. 작은 부분이죠. 그죠? 큰 부분, 잘 보이는 부분은 구청, 하천방재과 또 도에서 하지만 읍에서 하는 인도라든지 이런 작은 부분에도 제초작업이 돼서 쾌적하게 아니면 좋은 환경에서 우리 시민/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세세하게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획이 좀 돼 있나요, 그런 부분까지?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예, 상당구청 건설과장 민경택입니다. 우선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 따라서 도로변에 제초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금방 말씀하신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거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시 본청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저희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데 저희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7일에 제초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각 읍ㆍ면에 1억씩 제초작업 사업비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면에 최일선에서 제초작업의 시급성이 있으면 빨리 조치하도록 1억을 내려보냈는데 사업비가 모자란다면 추가로 더 내려보낼 거고요. 저희보다도 면에서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1억 원씩 내려보내고 또 제초작업이 1년에 두 번씩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했나 저희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4개 구청에 공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장님께서도 아니면 건설과에서도 각 읍ㆍ면에서 이루어지는 제초작업이 작은 부분에서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91쪽, 이번에도 상당구청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91쪽이고요, 1번입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추진 검토 예정임.’ 그렇게 해서 답변을 추진 중이라고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아직도 그냥 검토 예정인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상당구청 건축과장님이 대표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예, 상당구청 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사전예고제 시행에 관해서는 지난해 2월에 청원구에서 시행을 했다가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12월에 전면 시행 중단하는 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 검토를 계속해 보다 보니까 규제 완화 정부 기조와도 상충이 되고, 적용대상 용도가 좀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거를 충청북도를 경유해서 법제처에 법령해석 질의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4개 구청과 시 건축디자인과와 회의를 해서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검토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럼 법제처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와야지 이 부분의 세부 검토를 세울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물론 건축사협회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도 그런 부분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생활권이나 또 환경권을 보호하는 차원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이미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주민이 먼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어쨌든 본 위원한테 아니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원구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디에스컨설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건축을 불허가하고 나서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대리인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 대응하겠음.’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원구건축과장 이재남 예. 2019년 1월 9일에 1차 변론을 했고요. 그때 변론에서 피고인 주장은 건축물……. 저희들이 개발행위 대상으로써 허가 주변 토지이용 실태나 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ㆍ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변론했고요. 2차 변론이 4월 2일에 이루어졌는데 저희들이 변론한 부분은 소각시설 집중, 암환자 통계자료,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 배경, 주변 초등학생의 건강 보호, 친환경 농산물 농가 피해 우려 등 공익을 위해 불허가 처분한 사항임을 변론했고. 최종적으로 4월 23일에 판결할 예정입니다. 재판장이 판결 내용을 저희들한테 예고해 준 부분이 주요 쟁점사항을 갖고서 판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쟁점사항을 보면 보조참관인의 소송 참가 여부 적정 여부하고 건축허가 기속행위 여부 그다음에 건축행위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하고 건축허가 건을 불허가할 때 중대한 공익 존재 여부가 중요 쟁점으로 해서 선고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4월 23일에 판결을 두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과장님. 그죠?
○청원구건축과장 이재남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소송대리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거죠, 과장님?
○청원구건축과장 이재남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고문변호사님이 아니고요?
○청원구건축과장 이재남 예.
○변종오 위원 소송대리인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이런 말씀만 할 부분은 아닌 거로 저희들도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소송대리인에 대한 변호사가 어쨌든 상대 사측 변호사 부분하고 저희들 변호사 부분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소송대리인에 대한 부분을 좀 높여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직 검토대상으로는 보지 않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청원구건축과장 이재남 다른 소송 건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고요.
○변종오 위원 네.
○청원구건축과장 이재남 지금 저희들이 디에스컨설팅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소송에 참여했던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정부법무공단이라고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부작위 소송했을 때 참여했던 법무법인이라 저희들 소송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도 정부 법무공단에 소송 의뢰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소송대리인과 또 우리 시에서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거로 저희들도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안전이나 또 시민들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소송대리인들에 대한 비용 이 부분도 이런 판결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전체적인 소송에 대한 대리인 비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환경이나 시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다루는 소송대리인의 비용―변호사 비용이겠죠―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책을 세워서 이런 소송 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기 위한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청원구청장 이열호 그 부분은―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소송 대응을 하면서 변호사를 우리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을 할까 또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사측이나 이런 데서는 매머드급으로 변호단을 꾸리는데 우리 시가 대응하는 게 거기에 좀 미치지 못하는 현 제도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 고문변호사에서 이걸 대응을 할까 하다가 이 환경 분야는 또 환경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 변호사를 시 고문변호사 범위 내에서 찾지 말고 전체적으로 찾아보자고 그래서 서울의 법률구조공단 그쪽으로 접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이걸 연구했던 변호사가 마침 거기에 계셔 갖고 우리가 시 고문변호사한테 이거 소송대리를 안 하고 법률공단 그분한테 가서 부탁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거 진행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도상으로 그게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쉬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비단 디에스컨설팅뿐만이 아니라 지금 클렌코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거기에 맞는, 매머드급은 못 하더라도 그 비슷하게는 변호단을 꾸릴 필요가 있겠다는 거를 현실적으로 느끼는데요.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조례나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못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도 좀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로써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충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조례 부분도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도 같고. 근데 본 위원 생각은 소송을 하되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이기는 게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디에스컨설팅이든 대한환경이든 아니면 옛 진주산업이든 이런 부분의 소송에 대해서 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약해서 졌다. 진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소송대리인에 대한 그런 비용……. 전체적인 비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나 주민들의 안전을 처리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변호사 비용을 좀 올려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가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변종오 위원님께서 두 가지 정도 처리결과에 관련되어서 ‘집행기관이 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를 잘 유념하셔서 차후에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건축과장님들 다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지 잘 아실 거예요. 일상적인 것보다는 주민의 건강권, 생명권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벌어졌을 때 사전예고제가 있었더라면 우리가 사전에 좀 방어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인 것 같고요. 또 어쨌든 소송할 때 우리의 대응이……. 지금 사실 판사, 법조계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로비나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왜곡되어 나오는 판단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돈이 많으면 이기고, 돈이 없으면 진다는 게 사실 맞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게 움직이는 듯한―증거는 없지만―그런 생각도 우리가 많이 해볼 수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상황에 맞게끔 집행기관이 제대로 대응해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강권, 환경권을 좀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407쪽에 흥덕구청 건설교통과 소관,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지하차도 인근 배수 불량, 도로 노면 장마 때……. 현재 완료를 했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시시티브이 조사 결과 우수맨홀 내 지장물에 의한 역류현상이라고 판단돼서 다 제거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완료된 내용대로……. 407쪽이요. 지금 이게 다 완료돼서―아직 그러한 비가 올해 오지는 않았지만―어떠한 비가 우기에 일시적으로 많이 와도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네, 흥덕구 건설과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그 현장 내 하수관로를 시시티브이로 다 조사해서 역류현상이 좀 발견돼 갖고 토사 지장물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융기현상 난 지역의 한 700제곱미터를 다시 원상복귀하고 포장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큰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기철에 큰 비가 올 때는 혹시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큰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포장할 때도 다 파 봤지만 물 같은 게 흐른 흔적이 없었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지금 여기 완료한 대로 막힘에 있어서 제거해서 앞으로 장마 때도 이런 현상은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봐도 되는 거예요?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그럼 다행이고요. 여기 수감자료에는 없는데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장님! 나와 보세요. 지금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요. 4개 구청의 사거리, 현재 주로 음식점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거리 신호제도를 변경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아요? 시간!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김장환입니다. 신호체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기 위원 예, 단속! 단속시간 있잖아. 우리가 지금은 19시부터 그게 단속이 되잖아요. 사거리 상가……. 신호 불법 주정차에 대한 거.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김현기 위원 그 변경된 거가 지금 4개 구청이 같이 시행을 하고 있나, 어떻게 되는 거야?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일부 점심시간 유예시간은 한 시간 더 연장됐고요. 사거리에서 17시에서 18시로 조정을 했습니다, 일부 구간만.
○김현기 위원 지금 점심시간은 12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우리가 탄력적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11시 30분에서 11시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11시로? 11시가 뭐야?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11시에서 2시 30분까지 한 시간.
○김현기 위원 2시 30분까지?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김현기 위원 저녁은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저녁은 일부 민원이 발생된 구간에 대해서만 18시로 조정을 했습니다. 19시에서 18시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시부터 단속을 한다는 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아, 18시부터 단속을 안 하는 거죠.
○김현기 위원 6시부터?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김현기 위원 지금은 그럼 7시부터 단속을 했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7시까지 단속을 했었는데 지금 18시까지만 단속을 하고 이후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탄력적으로 좀 혜택을 주는 거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탄력을 이렇게 우리가……. 근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이 사람들은 지금 더 강화를 시킨 거로 착각을 하고 계시더라고, 현재 상점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한 시간을 더 탄력적으로 봐 주는 건데 오히려 더 강화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우리가 현수막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붙여 놓고 지금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현수막은 아직 안 붙였고요. 일부러 민원인들한테는 홍보를 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어디 구간……. 이게 구청별로 다 달라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다르…….
○김현기 위원 일괄적으로 어떤……. 지금 이렇게 어떤 걸 탄력적으로 봐주는 것이 4개 구청이 다 시간적으로 다르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김현기 위원 어디는 종전대로 단속을 하고 있고, 어디는 지금 이렇게 탄력적으로 한 시간 더 여유를 줘서 단속하고 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이러한 혜택을 우리 시에서, 구청에서 한 시간 정도 탄력적으로 했으면 이거를 주변의 상가 상인회장이라든가 아니면 총무님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좀 하셔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거를 홍보해 줘야 되는데 착각을 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는 구청별로 산업과에서 어떠한 의견을 좀 나눠서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혜택을 줘야지 부분적으로 구청별로 다르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 어쨌든 이런 사업을 시민들한테……. 지금 현재 어렵다고 모든 사람들이 하면 어쨌든 세비도 깎아 주고, 월세도 깎아 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탄력적으로 혜택을 주려면 4개 구청이 공히 협조해서 어느 구역이 됐든 간에 이렇게 운영하는 거를 해줘야지 구청별로 다 다르게 하면 일관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상당구청장 서흥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청장님!
○상당구청장 서흥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4개 구청이 다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단지 그 지역이―우리 같으면 육거리시장 주변이라든지―다 상이하니까, 그 지역마다 달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게 대로변이라든지 크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느 시장 주변, 어디 사거리 주변……. 그러니까 지역이 딱딱 정해져서 그쪽을……. 예를 들면 용암동 지역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통일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니, 어쨌든 저희 지역으로 따지면 가경동의 발산공원 쪽이나 그 너머 상가 쪽에 모든 게 다 설치돼 있잖아요, 사거리 신호가. 그러면 어느 한 지역을 하지 말고 한 구라도 어쨌든 그 설치된 데는 공히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줘야지. 국한돼서 가경 발산공원 쪽이나 육거리시장 쪽만 상인이 거기 영업을 하시는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기왕 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주차에 대한 것도 혜택을 주려면 설치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구에서 파악할 수 있어서 그렇게 포괄적/넓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얘기합니다. 청장님!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다음은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린다고 그랬는데 죄송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 전에 김현기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해볼게요.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걸 탄력적 구간을 하면, 어느 구간은 6시, 어느 구간은 7시 하면 시민들은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화해 주는 것도 좋지만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시 10분에 세웠는데 어디는 단속을 하고, 어디는 단속을 안 하면 이거는 분명히 단속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뭔가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리고 지적사항을 냈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하시고 추진하시는데 저희가 늘 주문하는 게 4개 구청 공히 그렇습니다. 업무 협의를 담당부서별로 하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그리고 기준이 동일하고 원칙도 동일하면 결과도 동일할 것이라고 해서 같은 사안이 결과가 다르게 민원인들에게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통일을 하라는 주문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외부적으로 통일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완료가 있고, 추진 중이 있고, 지속검토 사안이 있어요. 지금 이러한 기준도 명확지가 않습니다, 구청장님들.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쭉 보면 지속검토는 거의 불가한 거로 봤어요. 추진 중, 완료!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 그러나 4개 구청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답변에 어느 구청은 완료가 돼 있고 어느 구청은 추진 중이 돼 있어요. 과장님들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면 지금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똑같은 답변에……. 질의사항은 공통 질의니까 그렇지만 답변도 토씨 하나 안 틀린 데가 있고, 거의 흡사한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구청은 완료가 돼 있고, 어느 구청은 추진 중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부터 통일을 해야만 이게 민원인들……. 현업부서에 계시잖아요. 구청은 민원인들 상대하시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민원에 동일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 추진하시는 데에서는 달리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고요. 단지, 이런 부분도 기본부터 좀 충실하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올해 또 사무감사 하면 내년도 처리결과 보고서에는 통일된 원칙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네, 서원구청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에 4번, 전원주택단지 조성 시 사도 문제인데요. 이게 4개 구청이 공히 똑같은 자료를 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라 서원구에 질의를 좀 드리자면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국토부 훈령을 기재하셨는데 ‘기부채납 시설은 개발 사업 대상지 내 건축물 등을 위해 배타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서원구에서 배타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서 배제를 해야겠다 이런 사례들이 실제 있습니까?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서원구 건설과장 소준호입니다. 단지 내 도로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사용한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지역개발과 등등 해서 관계부서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시죠?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서원구 같은 경우 전원주택 관련된 사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원이 몇 곳이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지금 전원주택 단지 내에 도로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4개 구청이 시 중심이 돼 가지고 조만간에 조례 개정 및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서원구에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게 몇 건 정도 있는 것인지, 상당구에는 몇 건 정도가 있는지 사전 조사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 조사한 데이터를 알고 계신 과장님이 구청 과장님 중에 있으신가요?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자)
○위원장 김용규 없어요? 없으면 과장님들 없다고, 모르신다고 답변하시고.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준비가 안 돼서 답변 못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아직 없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이 부분은 지금 읍ㆍ면 지역으로 가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저희 위원들에게도 이런 민원들 때문에 계속 민원사항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단순히 사도 문제, 통행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문제 이런 등등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쪽 건설ㆍ토목 분야뿐만 아니라 사실 상하수도 쪽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것을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과 더불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당연히 예산 수반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읍ㆍ면 지역에 확인하셔서 제대로 된 현황 파악이 이루어져야 결과들/대책을 제대로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말씀하십시오.
○박노학 위원 안녕하세요? 박노학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에 4개 구청장님들 또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원구청 소준호 과장님께 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눈이 안 와서 염화칼슘이 많이 남았죠, 수방자재 부분에서?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서원구청 건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지금 서원구 같은 경우는 한 1,500톤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재난에 대비해서 구입하고 남은 거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라 지금 4개 구청이 보면 수방자재 관리 또 재고는 어떻게……. 추진 중이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1,500톤 정도 남은 거는 만약에 올해 또 쓸 수 있는 건가요? 굳거나 이러진 않나요, 뿌리는 데?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효과는 약간 떨어진다지만 다음에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노학 위원 현재 지금 1,500톤 남은 거는 야구장 쪽 거기 노상에 포장 씌어서 관리를 하나요?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저희 야구장 옆에 포장 씌워서 있던 것을 인도변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정리해 놨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그래서 4개 구청 모두―우리가 그렇지만―남은 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온도나 또 여름에 우기로 인해서 녹거나 또 습에 의해서 굳어 가지고 올해 그냥 못 쓰는 일이 없도록 필요로 하면 건조한 창고를 하나 임대해서, 지금 염화칼슘이 일이백 톤 남은 게 아니라 4개 구청 전체가 상당히 많은 양이 남은 거로 알고 있는데……. 청원구청 같은 경우는 제가 그나마 창고가 확보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흥덕구청이나 서원구청 같은 경우는 노상에 그냥 방치한 거로 알고 있어서 그게 굳어서 못 쓴다든가 비를 맞아서 훼손된다든가 이렇지 않게 철저한 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서원구에서도 지금 염화칼슘을 보관할 창고 부지를 찾고 있는데 지금 마땅한 부지가 없어 가지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물론 그걸 이적했다 다시 가져오고 이런 거……. 또 갑자기 11월이나 이때 눈이 오면 구청 내에 있어야 빠른 기동력으로 대처가 가능하시겠지만 근처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수방자재 재고 남은 게 불용성으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신 거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 청원구 산업교통과장님!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관계공무원 기립하자)
흥덕구인가요?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청원구시고요?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페이지를 보다가……. 4개 구청 산업교통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를 보니까 제가 특정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의 있게 정리하신 것 같아요. 다른 내용을 쭉 읽어 보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결과보고서를 볼 때 이해하기 좋게 잘하셨다. 상대적으로 상당, 서원은 조금 평이하게 하셨는데 비교가 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볍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잠시 후부터는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바. 주택토지국 소관 보고
○위원장 김용규 이어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춘식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3건으로 16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9건, 지속검토 7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대신하겠으며, 추진 중 및 지속검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351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4개 부서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예산집행현황, 산출기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신속집행 등을 통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공동주택 사용승인 시 시민 건강을 위해 라돈검사를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현장의 라돈이 방출될 수 있는 자재는 시험 확인 없이 공급되지 않도록 검수를 강화하였으며, 라돈 사용 현장의 샘플 시공과 준공 시 감리자와 입주자 대표가 입회하여 공기질을 측정하는 등 관리예방을 강화하여 공동주택에 라돈이 검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57쪽입니다. 청주시 전체의 공동주택 수급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 적정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한 연구보고서에서 주택시장의 다양한 관리방안을 제안하고, 각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시행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관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공동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361쪽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신축 등과 관련하여 건축위원회에서 제지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정서상 배치되는 숙박시설 등이 인허가 담당부서에서 부의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주거 및 교육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건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대해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행정 처리를 위하여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관련 법령에 상충되지 않도록 법제처 등 상위기관의 법령해석을 참고하여 추진 검토 중입니다. 362쪽입니다. 에어(air)라이트에 대한 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청별 실정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부족한 단속인력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도입, 행정처분 외 경고 메시지 발송을 통한 광고주 의식 개선 유도를 병행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것을 감안하여 완화, 유예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제도적 개선장치를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규정상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사업대상지 확대 검토를 위해 관내 10년 이상 공동주택 515개소를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대상지 및 사업비 지원규모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공공 부문 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규정대로 10년 이상 공동주택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364쪽입니다. 공공청사에 벽면 내 녹화공법을 적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보전, 에너지 절약 등 벽면녹화의 순기능과 식재된 식물에 대한 관리비용 등을 기존 적용사례 등을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시 청사 건립으로 읍ㆍ면ㆍ동 청사 건립 사업 중지를 한 데 대한 시정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청주시 청사 및 흥덕구 청사 건립에 따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등 읍ㆍ면ㆍ동 청사 건립의 신속한 시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시 청사 건립이 완료된 후 순차적으로 노후 공공청사 건립을 추진하여 시민의 편의 제공과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청석빌딩을 의원 집무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시 청사 계획안이 결정된 후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금년 7월 중 설계공모를 통한 당선작이 선정되면 청사 관리부서와 협의를 통해 청석빌딩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주택토지국 소관 질의
(11시26분)
○위원장 김용규 신춘식 주택토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신가요?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에 공통주택 현장 라돈 예방계획을 수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 집행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계획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어떤 외부의 용역을 통해서 작성된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장에 적용도 하고, 저희들이 공동주택 사용승인 때에도 공기질 측정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기후대기과에서 다 검토하고 안전하게 범위 내에 들어오도록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는 추후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예.
○박완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 여기에 내용이 잠깐 언급됐긴 한 것 같은데요. 355페이지에 영운공원 지역주택조합 계약문제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피해 본 시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약간 논의가 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예, 있었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게 영운공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이제는 조합원 모집하려면 사전 공고를 하고서 모집해야 되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예. 사전에 저희들한테 모집 신고를 하고 모집해야 됩니다.
○박완희 위원 그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2017년 6월 3일부터 적용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러면 그전에 했던 곳들은 그런 모집 신고 없이 그냥 조합 설립해서 모집하고 이랬던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과거에는 모집 신고 없이 했었는데요. 그 법이 제정되고 6개월 이후에 공포돼서 시행됐습니다. 그 시행일로부터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적용시점부터) 과거에 모집을 해왔던 조합이라 하더라고 저희들한테 모집 신고를 하고선 모집해야 되는 거로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예를 들자면, 여기도 잠깐 언급된 건데요. 영운공원지역주택조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집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면 영운공원이 자연녹지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자연녹지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은 지을 수 없습니다. 5층 초과해서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연립주택 범위 안에서만.
○박완희 위원 그죠? 그런데 실제 지역주택조합에서는 모집을 한단 말이에요.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원은 결국 분양을 받겠다는 약속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왜 규제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가 뭔가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모집할 당시에는 모집 신고를 사전에 하고 모집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모집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고, 법 적용이 안 되고 모집하는 단계였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떤 처분이나 이런 걸 할 수 없었고요. 2017년도 6월 3일 이후에 모집 신고가 적용됐을 때는 만약에 그 이후에 모집한 사항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고발조치라든지 이런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는 그건 아까 말씀하셨기에 이해가 됐는데 핵심적으로는 자연녹지지역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도심지역에 주거용지로 되어 있지 않은 자연녹지지역이든 아니면 지금 읍이나 면 지역에 자연녹지지역에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 아파트 25층짜리 몇 세대를 짓겠다 이런 지역주택조합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모집 신고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의 건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접수해서 진행 중이라든지 그러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모집 신고가 가능하고, 수리가 되고.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법 시행 이후에 자연녹지지역에서 그렇게 조합 설립을 위해서 조합원 모집은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 현재는 할 수가 없어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박완희 위원 이전에는 그게 가능했었는데?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병행해서 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강서2지구가 그런 상황인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박완희 위원 그리고 개신2지구인가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도 그렇게 준비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도지구를 변경한 다음에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지역주택에서 모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같이 가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지금 저희들이 모집 신고를 해주는 시기가 최소한 도시개발 사업 이후로 구역 고시가 돼서 진행 중이었을 때 모집 신고를 수리해 주거든요.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시가 되었다고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고시가 되면 도시개발 사업 내에 공동주택용지로 고시가 되기 때문에 건립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모집 신고가 가능한 겁니다.
○박완희 위원 제 주장은 용도를 아예 변경한 이후에 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변경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주택법」에서는 토지 확보 비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20% 이상 또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할 수 있다는 토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완희 위원 근데 제가 몇 가지 파악하다 보니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토지 사용 동의서.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토지를……. 이 사업에 동의한다고 하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모집 신고를 해주고 나중에 모집이 어느 정도 설립인가 기준에 맞았을 때 조합설립인가를 해주면, 예를 들어 80%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면 그때 저희들이 조합에 설립인가를 해줄 때 동의서가 검토돼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나서요.
○박완희 위원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하고 얘기할 부분인데 지금 공동주택과랑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결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신 거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추가로 질의를 드릴 텐데.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 하면 「주택법」에서……. 맞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에서는 진행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이곳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2종으로 바꿔 놓은 다음에 거기서 지역주택조합이 분양하거나 모집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 구역으로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동의했던 사람들 중에 ‘나는 동의 못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토지가 3분의 2 확보가 안 되면 구역 지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선후 문제, 어떤 것을 먼저 처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선후 문제가 있는데 현재 법으로는 그런 걸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예,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내가 내 집을 짓기 위해서 조합 설립하고, 조합원을 모집해 설립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또 받습니다. 그다음에 착공이나 분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토지 확보를 하는 기간이 또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개발 사업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시작하게 된다면 그 기간이 상당히 소요돼서 조합원 입장에서는 내가 내 집을 짓는 상태에서 기간이 단축되면 좋을 수 있어서 저는 병행하는 게 꼭 나쁘지만 않고. 다만, 저희들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도시개발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도지역이나 이런 거 완전히 다 확정됐을 때 사업계획 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조합원을 모집해서 설립인가를 받고, 토지 확보를 한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 그때 도시개발 사업이 완전히 끝나서 착공이 가능한 시점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줍니다. 다만, 그 기간이 언제까지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에 따라서 조합원들한테는 부담이 더 가고 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완희 위원 근데 문제는 말이죠, 지금 지역주택조합 중에 사실 추진이 어렵게, 와해되어 가고 있는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미평에 가마지구, 내수에 내수지역주택조합 등등 여러 군데가 그런 현장……. 금천동에 서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정이 중단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하간 이런 문제들로 인한 청주시민들의 피해가 더 크단 말이에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자 입장이나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타당한 이유일 텐데.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공기나 인허가 기간을 오래 가져가면 조합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 미평에 가마지구 상황은 실제 토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금 법적 소송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한 손해는 오로지 조합원, 시민들이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행정에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행정에서는 지켜만 보고 ‘사인들 간의 관계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우리 지역 청주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실제 조합원들한테 몇천만 원씩 받아서 그 돈 가지고 분양대행이나 광고대행이나 이런 데 돈 다 들어가고 실제 남아 있는 돈은 없게 되고. 그러니까 또 은행권에 돈을 꿔야 되지 않습니까?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다시……. 이런 악순환이에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공공기관(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그런 걸 바로잡아 주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런 과정에서 도시개발구역 내지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도로 변경한 다음에 모집하든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업 집행은 결국 실제 서민들의 피해를 유발시킨다. 좀 더 저렴하게 아파트 공급받고 싶어 가지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더 커져서 더 많이 내고, 빼도 박도 못 하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들, 국장님!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깊이 따져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예,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번 저희들 감사 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청주시에서 조합 설립현황이라든지 또 조합원 가입할 때의 유의사항 또 세밀하게 따져 볼 사항 같은 경우를 유인물이나 이런 걸 작성해서 또 현황도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고요. 또 각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조합원 가입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유의할 점들을 홍보물 내지는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서 그래도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피해를 덜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홍보하고 있는 내용도 추가로 제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박완희 위원님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부언 좀 하면요. 이근복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사모2구역 재개발하는 측에서 또 지역주택조합을……. 사실 실체가 없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조합비를 다 걷어 놨죠. 그죠? 한 3,000만 원, 많게는 5,000만 원가량. 그것이 한 몇백억 돼서 다 손해 보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업무도 많지만…….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못 할 때는 업무량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서 지역주택조합이 있을 수가 없는 거를 진행하는 것은 사전에 좀 적극 대응을 해서 이렇게 3,000만 원, 5,000만 원씩 뜯기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행정의 책임이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도 과장님 답변 중에 모집 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포착이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좀 적극행정을 할 이유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사기성 행위로 결과 지어서 수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그리고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홍보를 하는 거죠. 사실 지금 정도의 대안은……. 사실 홈페이지나 이렇게 해서는 알 수가 없죠. 현장에서는 이게 구전이 돼서 미용실이나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어머님들이 현혹돼 가지고 마치 거기다 3,000만 원 빨리 안 갖다 주면 내가 순번이 밀릴 것처럼 착각을 해서 갖다 주다 다 날리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 점들을 우리 행정이 책임 있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무조건 우리한테 신고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하든 말든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박완희 위원님 지적 중에 민간이 이것을 주도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사안이 공동주택과 연동돼 있으니까, 다 공동주택과 관련된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성 있는 도시계획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골지구, 대표적인 사례가 거긴데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경동 일대를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하에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민간과의 어떤 협업이 돼야 되는데 민간이 주도함으로 인해서 사업성만 높아지고 공공이나 공원이나 학교나 미래의 정주여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업성 높은 민간이 주도하는 빡빡한 공동주택이 들어선 다음에 민간업자(대기업)들은 분양하고 돈 벌고 다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롯이 그것이 행정의 책임으로 다시 전가되고 돌아오더라. 뭐가 부족하다, 뭐가 필요하다, 학교는 왜 부족하냐 교육청에 요구할 테고, 공원은 왜 이렇게 비좁냐, 어디에다 뭐 만들어 달라. 또 공공의 시설들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없다, 이것들 확충해 달라. 그러면 개발업자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한 이득을 갖고 다 떠난 다음에 거기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또 다른 시민들이 세금을 똑같이 내서 거기에 그런 시설들을 우리 행정이 또 받침을 해줘야 되니 이게 너무나 황당한 일이고 이것이 또 계속 악순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과에서 민간 개발업자들이 그런 걸 할 때……. ‘기본적으로 행정에 칸막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들도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도시개발과나 건축디자인과 그리고 공동주택과나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세련되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대안을 좀 줘야 된다 이런 요구인 것 같아요. 박완희 위원님도 그런 기조인 것 같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요구서를 보면서. 또 이런 것들이 국장님, 과장님들 선에서 처리해 주지 않으면…….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통합적 사고를 하기 어렵잖아요. 당신들 주어진 업무 처리하기 어렵고. 그럼 결국 국장님이나 과장님, 경험 많으신 분들끼리 그런 것들을 조정해 주고 역할이 주어질 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이근복 과장님에게 질의가 많이 집중되네요. 공동주택 방음벽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방음벽의 높이는 대략 30미터 정도로 규정돼 있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예,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규정에 높이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소음 예측도를 측정해 봐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높이를 대개…….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보면 지금 6미터에서 높게는 약 20미터 내외로 설치하고 있는 게 방음벽 설치현황입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방음벽 높이가 30미터까지도 올라간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너무 고층이다 보니까 ‘30미터도 소음이 제대로 차단이 안 된다.’ 그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소음 측정을 물론 여러 군데서 하겠죠. 그죠? 층별로 해서. 그런데 고층에서 그러한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이근복입니다. 저희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보면 창문을 닫고 난 상태에서 소음도 측정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소음도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내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은 사용 승인을 처리해 주는 입장이고. 그런데 대개는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사항이 여름이나 이런 때 창문을 열어 놓고 차가 다닐 때 고층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차량 소음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나 이런 데 보면 대개 5층까지 내에서 실내에서 측정도 하게 되고 또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소음도 측정을 해서 주야간으로 데시벨 기준 이하로 들어오기 때문에 고층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방음벽 30미터 이상 설치는 현실적으로 법 제도 안에서는 고층에 대해서 창문을 열어 놨을 때의 소음 차단은 불가항력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앞으로 그러한 민원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허가할 때 그러한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하고. 심지어는 도로에 무소음 포장 얘기도 나오고 저기 하는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허가 조건에 넣어서 하면 향후 이런 민원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예,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 승인 때 좀 참고해서 입주민들이 나중에 소음 피해가 없도록 인허가 도면이라든지 이런 걸 좀 꼼꼼히 검토하고. 그 앞에 도로에 포장할 때 무소음, 소음이 좀 덜 나는 포장재를 포장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를 업무 협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그래서 일단 준공이 나고 나면 모든 민원은 시에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허가 조건 때 이러한 부분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공공시설과장님, 364쪽에 보면…….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시 청사를 방문했는데 벽면녹화 공법을 한번 지적한 게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도 쭉 추진, 지속검토 보면 긍정적인 내용이 없는 거로 이렇게 지금 답변이 써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미 신축되어서 진행 중인 거는 모르지만 우리 청주시청 건립에 따라서, 어차피 지금 현재 여기 녹지공간 같은 게 부족한 거로 보면 설계 때 그런 것도 반영시켜서 이중적인 예산 투입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경녹화라고 하는 거 자체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시 청사 설계 공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을 반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반영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그거 공모 결과가 끝난 이후에 한번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취지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어쨌든 이해가 됐고요. 368쪽에 보면 청주병원 부지 쭉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로 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 중에 있어요? 현재 여기 내용대로 보면 지북정수장을 청주병원 측에서는 교환하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추진하는 경위가 어디까지 와 있나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청주병원 이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북정수장을 수의매각 하는 방향으로 행정 내부적으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곳이 청주병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같이 선행되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수의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특별회계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부분을 매각하게 되면 일괄 매각이 원칙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전체를 매각하지 않고서는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일반회계로 오게 되면 전체 매각할 수도 있고 또는 부분적인 매각을 할 수 있는 택할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현재 일단 행정적인 절차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회계과에 관리 전환이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그것이 결정되게 되면 거기에 감정평가를 해서 또 의료시설로 하는 전제조건하에서 감정평가 한 금액을 가지고 수의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 면적이라든가 금액은 향후에 결정될 사안이고요. 현재는 관리 전환만 회계과로 넘어와서 진행되고 있고, 청주병원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이쪽에 이전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절차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모든 전환이 돼서 지금 회계과까지 와 있는데 우리도 청주병원에서 요구하는 교환의……. 면적은 그때 감정가로 해서 서로 주고받으면 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의견이 다 좁혀진 상태라고 보면 되겠어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중요한 것이 전체적인 사업계획서상에 투자비용 추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상받은 금액하고 또 청주병원 측에서 갖고 있는 자산이나 이런 거를 기초해서 수의매각을 하게 되면 매입하는 금액 그리고 건축공사비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결정하기 때문에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 청주병원 측에서 제의하는 형태에 따라서 그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진행될 거로 생각합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거기는 우리 상당구 쪽으로 보면 아주 중심적인 그러한 부지라고 판단하는데 항간에는 우리가 청주병원 쪽에 요구했을 때 청주병원 쪽에서 이런저런 의혹이라기보다는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일부러 그쪽을 이렇게 선택한 거 아닌가. 우리가 병원을 매입하는 그런 시급함이 또 있지만……. 그래서 이런 의혹이 전연 불거지지 않도록 일이 처리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주문을 드려 봅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청주병원 이전 문제는 그전부터 저희들도 그런 특혜 논란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또는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근거로 해서 수의매각 하는 방식이 저희가 법의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의료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수의매각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비용을 저희 시 입장에서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도 객관적이고 근거 있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의혹이 불거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더 질의해 주시고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주택토지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외부 단체인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아.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보고
○위원장 김용규 이어서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외부 단체인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재생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추진 중 1건, 지속검토 2건이며, 추진불가 사항은 없습니다. 334쪽 1번입니다. 청주시를 대표할 만한 사업이 없고, 타 지자체에 비하여 공모 선정되는 사업도 적다고 판단되므로 청주시를 대표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읍성 중심의 중심시가지형 사업이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는 도시재생 뉴딜정책 시행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17년부터 ’19년까지 총 4곳이 선정되었고, 뉴딜 사업 5가지 유형 중 우리 동네 살리기를 제외한 모든 유형이 선정되어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최상위권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읍성 지역은 청주시의 대표 중심지로서 청주시 2025. 도시재생 전략계획상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여 여러 활성화 지역 중에서도 최우선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는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 도시재생대학, 소규모 재생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공원조성과에서 검토 중인 중앙공원 사적화 사업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5쪽 2번입니다. 운천ㆍ신봉동 사업에 대하여 동일 사업임에도 도시재생기획단과 도시재생사업과에서 같이 추진되고 있어 불분명한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사업 발굴 및 공모, 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한 업무는 도시재생기획단에서, 선정된 지역의 사업 시행에 관하여는 도시재생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기획단과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지원센터 간 업무 협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도시재생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선정 시 폭넓은 인재가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수탁기관 선정에 맞춰 도시재생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정 공모 시 선정기준을 폭넓게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도시재생대학 교수 선정 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교수의 전공 분야를 고려하고, 도시재생대학 참여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주민이 원하고 교육에 전문성과 책임감이 있는 교수진으로 구성하고, 관리ㆍ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전국적인 도시재생 사업 용역 추진으로 몇 개 업체가 한정되어 용역을 추진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획일화가 우려되므로 사업 코디네이터 투입과 전문가 조직을 양성하는 노력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업체 입찰 과정에서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으며, 도시재생대학 과정에 전문가 양성 과정을 신설하여 현장지원센터 및 재생 사업 추진에 투입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도시교통국 소관 보고
(14시06분)
○위원장 김용규 차영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철완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도시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6건으로 도시계획과 6건, 도시개발과 3건, 도시재생사업과 3건, 교통정책과 14건, 대중교통과 9건, 차량등록사업소 1건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완료 6건, 추진 중인 것이 20건, 지속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9건이고, 추진 불가한 것이 1건입니다. 이 중에서 주요 지적사항 12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6쪽에 세 번째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중 공원뿐만 아니라 도로와 완충녹지 해제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히 처리하지 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공원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검토하여 실효 이전에 실시계획인가 등을 통해서 무방비로 해제되지 않도록 집행할 계획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할 수 없는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법규에 따라서 해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필요시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및 주민 의견 등을 청취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37쪽에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추진 시 청주시의 정체성을 명확히 확립하길 바라며, 시민과 시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청주시 목표 비전을 설정하고 장기 미래상과 1,500년 역사 고도의 정체성을 명확히 확립해서 추진하겠으며,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시민 참여형 도시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고, 수립 과정에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면서 또 보고드리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338쪽에 첫 번째입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와 같은 기존 출자ㆍ출연기관이 시의회 조사ㆍ감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1/4 이상의 출자ㆍ출연을 검토하기 바라며, 출자비율 조정이 어려울 경우 의회에서도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출자비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출자 확대분에 대한 타 주주사들의 포기가 있어야 하고 또 나머지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협의한 결과 주식을 양보할 주주사가 현재로써는 없고, 출자비율 조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주주사들에 강력하게 권고해서 최대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341쪽 첫 번째, 세종시의 케이티엑스 세종역 신설 추진과 관련해서 청주시의 그간 노력과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케이티엑스 세종역 신설이 자꾸 거론되는 것은 오송역과 세종시 간 교통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송역과 세종시 간 교통 개선을 위해서 첫째, 오송역~세종시 간 BRT(Bus Rapid Transit) 개설, 두 번째는 택시요금 복합 할증제 폐지 세 번째, 757번 청주국제공항~세종시 간 시내버스 운행 횟수를 확대하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또 케이티엑스 세종역 신설 논란에 대해서는 케이티엑스 세종역 신설의 부당성 논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충청북도 또 비대위와 지속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또 협의하면서 부당성을 제시하는 시점과 그 강도를 조율해 가면서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터미널 매각 이후 사업 진척이 더딘 상태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청주시에서도 적극 협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지난 3월에 제1차 청주시 건축ㆍ경관ㆍ교통 공동위원회 심의를 이미 거쳐서 조건부로 의결된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며, 추후 진행 과정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42쪽 다섯 번째, 무료 주차장 사후 관리에 신경 쓸 것과 학교 공유주차장 확대 추진을 적극 검토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종교시설 주차장과 학교 주차장을 협의하여 현재 2개소와 협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공유주차장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주차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사용실태 등을 점검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문제와 관련하여 주차금지봉 설치 및 등ㆍ하교 학교ㆍ학원버스 대상으로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청 건설과와 그다음에 산업교통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금지봉을 확대 설치하고 있으며, 등ㆍ하교 버스에 대해서는 이동식 단속 차량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서 학교 주변 교통안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반자율 주행 차량 등의 새로운 교통수단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트램(tram) 도입의 적절성이 의문이므로 버스노선과 자전거 수단이 정착된 후에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를 통해서 트램 설치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트램 도입 등 녹색교통체계 전환을 위해서 대중교통체계 개선 등 교통정책 전반을 포함한, 트램뿐만이 아닌 교통정책 전반을 포함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이를 위해서 도시교통정책포럼을 운영할 예정이며, 전문가, 시민,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 위원 등으로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단지 트램 도입을 위한 용역으로 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것을 포함해서 용역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345쪽 첫 번째, 마을버스와 행복택시의 사업성을 비교하고 행복택시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생발전 합의사항으로 기존 청원군 공영버스 유지가 있어 공영버스의 노선 폐지 및 통합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버스 및 공영버스의 투입이 어려운 지역에는 행복택시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고, 올해도 행복택시를 확대 운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6쪽 세 번째, 오송역, 공항 택시 친절도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태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복 착용 등 복장에도 신경을 쓰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등 복지 부분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운송사업자는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단정한 복장을 착용토록 되어 있으나 제복 구입으로 시 재정의 과다…….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또 택시 종사자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고 제복 미착용에 대한 강제규정도 없는 상태로 현재는 어려운 상태이나 택시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단정한 복장 착용을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택시업계를 독려하고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여섯 번째, 택시에 대하여 단계적인 감차가 지속되어야 하며, 택시면허 허가 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허가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4차 택시 총량 용역 결과에 따라 2020년 6월경 시행 예정인 감차위원회를 통해서 택시감차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실효성 있는 감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만 65세 이상 고령 택시운수 종사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자격유지검사 수검을 독려하고, 미검사자 및 부적격 운전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읍ㆍ면 지역의 주요 노선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하거나 노선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읍ㆍ면 지역 교통약자를 위해 저상버스 노선 확대를 지속 검토하겠으며, 도로 운행 여건을 감안하여 타당성이 확인된 115번 내수 노선에 대해서는 전기 저상버스를 투입하는 것을 운수업체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소관 보고
(14시17분)
○위원장 김용규 예, 박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남성현 전무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무님, 마이크가 있으면 뒤에서 하셔도 됩니다.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전무이사 남성현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이사 남성현입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산된 산업단지 관리권을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와 청주시 간 지속적인 업무 협의와 정책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안입니다마는 시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서 산업단지 관리권 사무 위임을 계속적으로 도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각적인 방법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자립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현재 수익 사업 발굴을 위한 TF팀을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공단의 재정 기반 및 재원 조달 능력이 취약하여 자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신규 사업 발굴 등에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카.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소관 보고
(14시19분)
○위원장 김용규 예, 남성현 전무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제대로 나오셨는데 제가 답변 시간인 줄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공석인 사업단장님을 대신하여 양경진 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차장 양경진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차장 양경진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제조창C에서 매년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원더플레이스의 재정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임대료 미납 시 조치계획과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 운영사인 원더플레이스에서는 약 45프로를 운영 중으로 잔여 공간에 대해서도 조기 전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으로 임대료 체납 문제는 상반기 내에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만일 3개월 이상 체납될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나 기존 임대 운영사 선정 조건대로 대형 업체를 배제하고 대체 사업자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므로 장기체납 시에는 임대보증금과 연대보증사에 대한 채권 확보 등을 고려하여 계약해지 및 대체 운영사 선정 등 사후 처리방안을 출자자인 청주시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하여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타.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보고
(14시21분)
○위원장 김용규 예, 양경진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황재훈 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황재훈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황재훈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청주시 도시재생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청주시와 김용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한 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지속검토 예정입니다. 먼저 421쪽 1번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자리를 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공모 등을 통해 유능한 전문가가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내부의 정기인사를 통해 사무국장직무대리였던 홍병곤 팀장을 정식 승진하여 사무국장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지난 1월 개최된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센터 내 팀장 4인을 대상으로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최근 2년 내 가장 성적이 우수한 팀장 1인을 사무국장으로 정식 승진하기로 하였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격 여부 심사를 통해서 승진 인사 발령하고, 수탁기관인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의 승인을 받아 2월 1일 자로 사무국장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폭넓은 인력풀을 갖추어 집행기관의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터는 2019년 센터 운영위원 변경 시 지역대학, 교수, 연구기관, 타 센터 등 다양한 전문가를 위촉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 추진 시 관련 분야의 새로운 전문가풀을 지속적으로 구축 중에 있으며, 국토부에서 배포한 전문가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외부 행사 및 교육 참여 등 다양한 네트워킹(networking)을 통해서 신규 인력풀을 지속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소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파.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질의
(14시24분)
○위원장 김용규 예, 황재훈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박완희 위원 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장기미집행 시설 중 공원에만 치우쳐 조치계획을 수립하지 말고 도로와 완충녹지 해제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히 처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 7월 1일 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거 맞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지금 해제 관련해서 이번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관련된 의안도 올라와 있는 게 맞고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몇 가지 국토부에서 변화의 지점들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했는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게 지금 국토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국토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환경ㆍ녹지 보전을 위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회에 한해 가지고 3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라서. 이렇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있는데 이게 3월에 행정예고 및 규제 심사가 끝났고, 현재 법제처 심사하고, 시행은 4월에 하겠다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을 하든 아니면 지자체가 매입을 통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공원 조성을 하든 문제는 7월 1일…….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거죠. 실시계획인가 못 받으면 다 해제고.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나온 게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해제되는 도시계획시설들도 포함시키자 이런 거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최근에 입법예고 한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우리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일정 동안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계법 제63조에 의해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도시계획시설도 그 규정을 적용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관련 부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사항에 대해서는 7월 이전에 받으려고 절차를 거의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 부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영운공원까지 해서 일몰제 대비해서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지금 거의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서는 7월 이전에 인가를 거의 다 받지 않을까. 특별히 받지 못하는 사항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만 아니고 녹지라든지 지금 우리가 인가를 받았어야 할 도로라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몇 번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고, 언제까지 우리한테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인가를……. 지금 인가 기간이 4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한테 신청해 달라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니,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지는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크게 두세 가지 정도가 쟁점이었어요. 첫 번째는 예산의 부족 문제, 두 번째는 예산이 있어도 물리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거칠 수 있는 행정적 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 이게 한계였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최근에 와서 이걸 알게 되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왜 1차 거버넌스(governance), 2차 거버넌스 할 때 물리적 시간문제…….’ 구룡공원 문제가 됐든 다른 여러 공원들에 대한 문제가 됐든 그때 항상 나왔던 얘기가 정해진 시간은 7월 1일 전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다 물거품이다. 그죠? 지금 그런 논리로 이 문제를 접근해 왔습니다. 국장님, 맞죠?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한 부분이 이미 국토부에서―민간 공원―도시계획적 기법으로 어떤 용도지구나 지구단위계획을 한다거나 성장관리기법으로 접근할 때 시간이 부족하니 이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방편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이것은 법률적 검토를 했다고 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행정예고 하기 전의 상황에서도 지자체장이 환경ㆍ녹지 보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하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였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왜 그동안 검토를 못 해봤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런데요. 혹시 다른 내용이 있나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지금 국토부에서 사실 이것을 먼저…….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일몰제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마냥 실시계획인가를 내주는 데 시간적으로 촉박하다고 해서 아마 건의를 몇 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국토부 자체에서 검토를 빨리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 관리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규모 개발 사업 할 때는 이미 그 법을 적용해서 개발행위를 제한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지자체에서 건의가 들어가니까 한번 민간 공원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입법예고를 한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사실 500억 이상의 사업이 되게 되면 중앙투자심사가 됐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를 완화시켜 달라고 하는 요구들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던 건 맞아요. 저는 실제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이 구룡공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태적 민감지역에 대해서 보전방안을 수립하겠다고 사실 시장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밝히신 바가 있었죠. 맞죠, 국장님?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당장 그 부분이 7월 1일부로 해제가 되면 토지주나 개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개발행위허가를 낼 거고요. 그죠? 그러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떤가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지금 구룡공원에 대해서 공원지역이 해제가 되면 자연녹지로 갑니다. 자연녹지로 가는데 자연녹지로 가면 개발행위의 폭이 상당히 좀……. 자연녹지 내에서 허용하는 행위가 완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거기다가 자연경관지구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관지구 내에서 보면 할 수 있는 행위가 상당히 제약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일몰제의 취지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부분을 의회하고 상의를 좀 드릴 건데요. 이게 경관지구 내에서 허용하는 행위 중에서 일부의 경관지구 취지 목적에 부합된다 하면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완화하고 그래서 구룡산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자연경관지구를 지정하는 것도 상당히 큰 어려운 일이란 거 잘 알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구룡산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생태적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은 어떻게 보전할 거냐에 대한 그 대책이 지금 없다는 게 문제예요. 자연경관지구로 묶고, 일부 해제할 곳은 해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그럼 실제 중요 부분에 대한 보전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으니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새롭게 국토부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해제되는 전체 영역이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 구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제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제안을 드리니 도시교통국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도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검토 좀 해주시죠.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열기가 좀 올라갔으니까 쉬었다가……. 또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참고하실 페이지는 342쪽, 교통정책과장님! 6번에 보면 ‘시민 안전을 위해 밤샘 불법 주정차 화물차에 대한 단속 강화, 화물차 공영차고지 권역별로 설치, 병행하여 검토 바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추진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처리결과를. 현재 본 위원이 보면 간선도로변에 대형화물차가 아직도 많이 주차해서 한 차선을 거의 막는 그러한 거를 목격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단속이 잘 안 되고 있는 건지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교통정책과장 봉광수입니다.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단속은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공영차고지 조성은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공영차고지를 많이 확장해서 화물자동차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속에 대한 부분은 대중교통과장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공영차고지가 남이면에 한 개가 있는데 지금 이차적으로 문의면 남계리 쪽에 행정절차 이행을……. 입지 선정은 끝났고요.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게 빠른 시간 내에 한다고 해도 이삼 년이 걸리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기반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공영차고지가 서원구 현도면 쪽에도 하나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거기 남이면……. 그러니까 남청주아이시 맞은편에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현재 문의 쪽에 이것 한 개소를 추진하려고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예. 저희들이 2017년도에 용역을 해서 4개소……. 그러니까 동서남북 권역별로 설치를 하는데 남이면 쪽에 설치된 거는 통합되기 이전에 옛날 청원군에서 설치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쪽은 남쪽이고 이쪽에……. 저희들이 남계리하고 현도 쪽, 남이하고 인접한 지역인데 왜 거기를 했느냐 궁금해 하실 텐데 사실 사유지 설치를……. 용역 결과 나온 4개소 설치 지역 중에서 저희 시유지가 남계리입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빨리 설치할 수 있는 게 그쪽이라 그쪽을 우선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인구나 모든 거를 비례했을 때 권역별로 이러한 공영차고지를 설치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현재 그쪽에 또 하나 설치하면 두 군데고 거리나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흥덕구라든가 저쪽에 청원구라든가 이런 쪽도 시유지를 찾아봐서 그런 쪽으로 차고지를 설정해야 맞다고 판단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하라고는 못 하지만 추후에라도 계획을 더 갖고 있다면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공영차고지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 밑에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점심시간 교통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4개 구청 산업교통과도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저녁에 19시에서 18시로 변경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신종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 영업도 안 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도를 잘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 시간 때 골목에 대한 거리라는 게 일괄적으로 일정하지 않아 갖고……. 어떤 데는 19시부터 단속하는 데가 있고, 18시로 변경해서 단속하는 데가 있다고 아까 구청 산업교통과장이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정책과도 시 산하 구청 산업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일관성 있게 쭉, 18시면 18시로 통일을 해야지 어디는 19시, 어디는 18시 이렇게 단속하면 저쪽 가서는 또 찍혔다고 민원이 발생돼서 항의 전화가 오고 이러는 거니까 그건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으로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잘해 주는 건 좋다고 생각하나 시간을 통일하게 산업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예, 교통정책과장 봉광수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4개 구청의 의견을 받아서 24개 노선에 대해서 코로나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자영업, 소상공인의 요구사항도 있었지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런 유예를 확대했는데요. 다만,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앞이라든가 그다음에 횡단보도 앞에라든지 그다음에 시내버스 정류장이라든지. 그래서 거기는 유예를 할 수가 없는 구역이고요. 그다음에 사직대로라든지 상당로나 청남로처럼 대로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서로 상대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해주면 다 좋은데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다니면서 또 보행권에 장애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시간대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고려해서 현장에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편의를 봐주려면 더 면밀히 조사해서 더 폭넓게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한테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천동 뉴딜 사업에 있어서 주차장 문제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주차장 조성 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김진섭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입니다. 운천ㆍ신봉동 뉴딜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 사업은 운천공원 밑에 경로당 하는 거하고 인접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공원으로 묶여 있었던 일부 부분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거로 조성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돼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그 주민분들하고 주택 여섯 채가 합의가 안 돼서 공원을 주차장으로 넣는다?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아,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공원이 아니고 구루물 아지트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구루물 아지트 그 사업은 지금 여섯 필지의 토지주들하고는 아직 협의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내일 여섯 분의 토지주들하고 면담이 또 예정돼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보상협의가 아직 안 되고, ‘감정가액의 30% 이상 더 증액해 달라.’ 그런 의견이셔 가지고 저희들로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부분도 고려해서 시설결정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감정가에 의해서 해주는 건데 그 주민분들이 계속 반대를 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건데요?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그러니까 협의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가지고……. 구루물 아지트 부분이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가능하다는 거는 도시계획과하고 사전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시설결정을 받아 가지고 수용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보니까 우리가 주민분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특히, 사직동이라든가 운천동이라든가 청주시 내 옛날 구도심 쪽에는 다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걸 주민이 요구해 놓고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이제……. 새로운 도시로 자꾸 이탈이 되고 구도심 쪽에는 그걸 시에……. 어떻게 보면 세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사업은 하자고 해놓고 이미 사업이 진행되면 보상이나 이런 걸 너무 과다하게 요구해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사업은 사업대로 늦어지고 또 그거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먼저 요구해 놓고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시의 어려운 부분을 이용해서 떠안기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은 많이 좀 생각해 봐요. 제가 조금 헷갈렸는데, 코로나하고 또 선거로 인해서 상당히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좀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동사무소하고도 그렇고 주민대표들하고도 수시로 만나서 공공적인 기여 부분에서 그런 걸 이해시켜서 잘 추진될 수 있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각 뉴딜 사업장은 4개 구역이 있는데 거기가 공히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지역주민들하고 의향서를 받고 시작했지만 막상 감정해 가지고 평가금액을 제시하면 보상 협의를 거부하는, 증액을 요구하는 그런 현상이 대부분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달에 국토교통부에서 사업 진척이 늦다는 질책도 받고 가서 협의한 결과 거기서도 시설결정을 통해 가지고 사업 추진이 목표 연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라 해서 저희들도 운천지구 같은 경우 6월에 재감정도 하고, 시설결정도 해 가지고 연말에는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조금만 쉬었다가……. 질의 신청한 거 제가 아는데 쉬었다가 할까요? 쉰 다음에…….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변종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3시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완료해 주시고 또 추진하는 그런 성과를 보여 주신 국장님, 과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번호는 두 번째에 있고, 페이지는 338쪽입니다. 북이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돈사를 포함해 달라 그렇게,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했었는데요. ‘충북개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충북개발공사와 시와 지속적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까, 진행사항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지난 행감에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2월에 공문으로도 주고받은 사항이 있는데 현재는 중토위에서 사업 인정 협의 때문에 걸려 있는 상황이라 아직……. 토지 동의율을 75프로까지 맞추라고 거기서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56프로 정도 받았고요. 그래서 중토위하고 아마 23일경에 다시 심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진입도로도 남아 있어서, 투자타당성조사 할 때 진입도로 노선이 축사에 걸려 있어서 축사 부분은 다시 한번 개발공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종오 위원 동의가 50프로가 아니라 75프로까지 동의가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작년 9월에 중토위 사업 인정 협의를 할 때 그렇게 미동의 조건이 나와서요. 지금 현재 토지 동의를 한 56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토위랑 협의하는 심의를 다시 한번 올렸고요. 23일에 다시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변종오 위원 보면 대상 축산농가가 한 농가잖아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변종오 위원 한 농가인데 전체적인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대체적인 거는 뽑아 본 적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그런 건 현재 안 되고요.
○변종오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충북개발공사하고 청주시하고는 서로에 대한 업무 협조나 이런 거는 잘 안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잘돼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공문으로는 협의를 했는데요. 자기네들이 사업수지나 사업성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는 했지만 저희들이 공문을 해서 다시 진입도로 할 때 재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어쨌든 이 돈사를 포함하는 방법은 산업단지 구역에 포함하는 방법 한 가지. 그죠?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변종오 위원 아니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에 포함이 안 될 경우에는 1안, 2안 해서 진입도로를 하면서 포함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결정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돈사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죠?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변종오 위원 북이 산업단지뿐만이 아닌 내수ㆍ북이 인근 전체 지역을 위해서도 이 돈사는……. 무슨 일방적인 포함은 아니지만 축산농가하고 원만하게 합의해서 정상적으로 이 돈사를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산업단지는 구역에 포함이 되나 안 되나 그거는 지금 결정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도 아직 안 거치고요, 산업단지 승인 자체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재협의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변종오 위원 그런데 포함되는 거를 농가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네.
○변종오 위원 만약에 농가가 계속 부정적으로 ‘우리는 포함하지 않겠다.’ 하면 어떤 방법을 갖고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글쎄, 진입도로 부분이 현재 포함돼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수용재결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어쨌든 산업단지 구역에 포함시키는 방법 하나, 진입도로에 포함시켜서 하는 거 하나 두 가지 방법을 갖고 가는데 농가에서 적극적이지 않고 계속 부정적으로 하는 상태에서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건가. 포함시키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 건가.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만 민원인께서 굳이 안 하신다고 하면 수용 재결로 가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변종오 위원 결과보고서에 답변을 보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그렇게 답변이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어떻게 방법을 진행하고 있나 그렇게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어쨌든 강제적으로 아니면 그런 저기로 농가를 포함시키는 방법은 아니고 농가와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보상해서, 농가가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서로가 협의해서 이 산업단지를 하면서 돈사농가를 포함시켜 줘야지만 차후에 내수ㆍ북이 전체적인 돈사 악취로 인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충북개발공사와 더 긴밀하게 협의해 주셔서 전체적인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님, 질의……. 아,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보충……. 박완희 위원님 질의 더 이어 주시죠.
○박완희 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상황이고요. 저희 지역에서 민원 중에 하나가 미평 자동차매매단지가 철수하고 거기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이곳이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몇 년째 아마 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곳에 전세버스들이죠? 그러니까 영업용 버스들이 차고지로 임시로 사용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민원이 들어가서, 자동차매매단지를 차고지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법적인 문제로 민원이 들어갔고. 그래서 차들이 다 빠졌습니다. 결국 그 차들이 주변 도로변으로 다 나와 있는 상황…….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떤 적극행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과장님, 민원상황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교통정책과장 봉광수입니다. 사실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차고지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두 개만 관리하고, 추진하고, 총괄하는데 전세버스에 대한 부분은 저도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되고. 사실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 듣는 겁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대중교통과에서 알고 계신 건가요? 제가 착각을 한 모양인데 신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련 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아니면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의견 주셨던 사항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충분히 효율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나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 그 접점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 부분은 사실 동의만 구하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토지 소유주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 중에 일부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활용을 못 하는 상황인데요. 넓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전세버스나 큰 버스들이 차고지가 없어서 도로변에 많이 서 있는데 그런 것을 일부 한정적인 기간이긴 하겠지만 그쪽에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면, 비어 있는 공간이니까 활용하는 게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겠다는 의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좀 해주시고요. 우리 봉 과장님, 다시 한번……. 이 부분은 트램 연구 용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저희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트램 연구에 대한 용역 예산이 통과가 되었고. 그러면 실제 어느 단계까지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떤 용역회사가 하고 있는 것인지 등등 또 실제 의견수렴 과정들이나 시민 참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두루두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교통정책과장 봉광수입니다. 사실 트램에 대한 부분, 트램 도입 등을 통한 녹색체계 전반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코로나라고 하는 블랙홀 때문에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고요. 지난주에 계약까지 끝났습니다. 계약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하고 했고요. 저희가 착수 보고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하는 부분이 일부 완화가 됐지만 그런 부분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선뜻 많은 분들을 모아 놓고 착수 보고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5월 초에는 착수 보고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포럼을 구성할 겁니다. 포럼을 구성하는 것은 많은 분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공식적인 창구로 그걸 통해서 용역에 많은 의견들을 반영해서 청주시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에 최적의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건데요. 그 포럼 구성은 지금 15인에서 20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는 위원님들 및 시민ㆍ사회단체 그다음에 전문가, 대학교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수시로 의견도 듣고. 또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시민들한테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하는 자리도 가질 거고요. 이 부분은 착수회 시작되기 전에 상임위에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하여간 용역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들을 거치고 또 신교통체계로 청주에 대중교통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합리적인 방안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주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전 시간에 공동주택과장님께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영역이 도시개발과장님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질의를 더 드리면 현재 지역주택조합원들에 대한 모집이나 이런 부분(행위)들이 기존에 주거 지역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거기서 조합을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외곽 자연녹지지역에서 ‘나는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해서 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되면 자연녹지에서는 아파트를 못 짓죠? 20층ㆍ25층짜리 아파트. 그죠?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박완희 위원 그럼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맞습니다. 구역 지정 제한할 때 「도시개발법」 11조6항에 따라서 토지면적의 3분의 2에 동의율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그림은 토지이용계획표가 나오잖아요? 토지이용계획이 나오니까 아마 그걸 갖고서 그 사람들이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도시개발법」상 조합 모집에 대한 그런 사항은 없어요. 없어서 저희들이 그걸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박완희 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토지의 3분의 2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박완희 위원 사용 승낙을 받든 매매를 해서 매입을 하든.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동의서라는 걸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박완희 위원 동의서에서는 ‘어느 필지를 누가 동의한다.’ 이런 개발 사업에 동의한다는 건데 거기에 첨부하는 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사본이 들어가더라고요. 맞죠?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박완희 위원 그럼 이 인감증명서가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인감증명서라고 하면 내지는 1년 전에 인감증명서라고 하면 이게 효력이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인감은 3개월로 알고 있는데요.
○박완희 위원 3개월이죠?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의 동의율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후에 동의 철회서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강력하게 의사를 표명해서 빠진다고 하면 그 동의율을 재산정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들어왔던 동의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동의서가 효력이 있으려면 거기에 첨부된 서류들도 효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질의드렸던 것처럼 인감증명서는 3개월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3개월이 아니라 5개월, 1년, 2년 전에 받은 것들을 첨부했다고 하면 그 서류(동의서)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박완희 위원 검토 한번 해주세요. 이 부분은 검토 필요할 것 같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또 하나는 동의서에는 결국 토지 사용 승낙을 하거나 매매를 계약하거나 하려면 사업자와 토지주 간의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중도금 언제까지 주고, 잔금은 언제까지 줄 거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그걸 첨부해서 동의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맹점이 그런 사업자와 토지주 간의 계약서나 사용 승낙서나 이런 것은 첨부하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현재의 구조가. 근데 실제 언제까지 토지 매입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계약서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몇 월 며칠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6개월 이상 지나 그때까지 안 되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런 조항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청주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확인 방법은 없고요. 지금 팀장님이 인터넷에 찾았는데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박완희 위원 아, 없어졌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박완희 위원 그럼 확인을 한번 더 해보고요. 제가 두 번째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글쎄, 조합원들에 대한 구성 요건이라든가 조합 내부에 대한 문건을 저희들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박완희 위원 아니, 저는 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 구역으로 지정하려면 동의서가 있어야 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사업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동의 철회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박완희 위원 문제는 동의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할 때에는 전제조건이 사업자와 토지주 간의 어떤 계약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땅을 팔겠다는 계약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19년 4월 1일까지 잔금을 다 처리하고 뭐를 하겠다는 계약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약이 6개월 이후에는 무효가 된다.’ 이런 항목들을 적어 놓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일단 토지 동의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 승낙서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게 돼 있고요. 그 내용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
○박완희 위원 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더 질의하시죠.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남성현 전무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권 일원화는 구체적으로 단체장 간의 협의된 거가 있나요?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전무이사 남성현 저희들이 도에 건의는 도시교통국에서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수원 출신 의원이 의원 안을 발의해서 아마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국회가 5월 20일에 끝나면 자동 폐기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건의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박노학 위원 구체적으로 단체장 간이나 상위법에 통과된 것도 없고 우리가 그냥 건의만 도에다 한 상황이다 그것이죠?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전무이사 남성현 이거는 지사님이 결단을 내려 주시면 간단한 일인데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건 아마 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 해서 현실적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박노학 위원 지사님 결정이 있지 않는 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전무이사 남성현 네,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통합관리공단 수익 사업에 있어서 TF팀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게 있나요? 예를 들자면 관리비용을 입방미터당 얼마씩 올린다든가 다른 사업이 있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인 게 TF팀에서 나온 게 있나요?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전무이사 남성현 TF팀은 행감 때 지적이 나와서 타 지자체 산단에 대한 사례를 한 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걸 운영하자는 논의를 한 번 했고, 금년 초에 하려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두 번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진정되면 바로 가동을 할 건데요. 일단은 산단공 자체에 입주해 있는 그런 업체들 자체가 몇 개 업체를 빼놓고서는 영세한 업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부담에 대한 이런 문제만 거론하면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한 번 이사회를 하는데 지금 월 회비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더니 대번 다른 이사가 나서 갖고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조금……. 이게 정착이 되면 산단공 차원에서 이사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 회비를 늘리는 방안……. 일단은 자산이 어느 정도 축적돼야지 자체 수익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단지 내에 입주가 완료가 돼야지만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 건데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TF팀에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박노학 위원 지금 옥산산업단지 입주율은 몇 프로예요?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전무이사 남성현 분양은 다 됐는데, 분양이 51업체인데 47개인가 가동되고 있어요.
○박노학 위원 그럼 거의 100% 입주는 된 거 아니에요?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전무이사 남성현 거기 옥산산단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오창3산단, 오창2산단 그다음에 현도농공단지, 내수농공단지.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수농공단지, 현도 같은 경우는 입주가 반 이상 안 됐잖아요?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전무이사 남성현 현도요?
○박노학 위원 네.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전무이사 남성현 현도는 광림기계 하나입니다.
○박노학 위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실장님 저기 하시기 전에 전 전무님 계실 때도 많은 우려를 표명했는데 시에서 지금 당장에야……. 아직은 전무님 말씀대로 그런 어려운 분들 시에서 어느 정도 저기를 하겠지만 그걸 계속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자립할 수 있는 대책을 당장 올해 세우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삼 년, 지금서부터 단계적으로 해나가서 어떤 자립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건 코로나 때문에 기업체도 어렵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거는 TF팀에 못 찾았다 그 말씀이시죠?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전무이사 남성현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김현기 위원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가볍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제조창 차장님 오셨는데 왜 공석이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차장 양경진 지금 전임 단장님께서 지난 3월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3월에 퇴직하셔 가지고 지금 단장 자리 공모를 지난주 금요일까지 했었는데 지원자가…….
○위원장 김용규 퇴직은 갑자기 퇴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차장 양경진 예,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아, 그랬어요?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차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용규 예, 그건 그렇게 확인하고요. 첫 번째,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최근에 신교통수단 트램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진행하고 있는 집행기관에 대해서 ‘청주시 내 신교통수단을 고민할 때 부서 간의 협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일단 교통정책과장님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5월 초에 착수 보고회 하고, 포럼을 구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제시하셨어요. 대중교통과하고 서로 간의 과장님들끼리 상의를 하고 있나요, 신교통수단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교통정책과장 봉광수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중교통활성화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수시로 옆에 신승철 과장하고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의례적인 만남이야 오늘도 만나셨으니까 맨날 만나는 건데 이런 것이 아니라 특정하게 새로운 교통수단을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고민의 출발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교통정책과는 대중교통이 현재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버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새로운 교통수단을 고민할 때 우리가 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면밀하게 판단하고 그것과 함께 새로운 교통수단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접목이 될 건지. 기존의 교통수단과 새로운 교통수단이 어떻게……. 어느 때는 좀 상충할 수 있어요, 이 수단 자체가 운송을 분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할 사항들이 많고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사회 진전, 기술 진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교통수단들도 예견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도 현재 대중교통활성화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준공영제 진행 과정도 살펴야 되고 그리고 버스회사들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요구들이 있고, 우리 행정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교통수단이 들어오려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프로세스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고, 제대로 고민되지 않고 돈으로 해결된다면 이 문제는 엉뚱하게 산으로 갈 수 있다. 매번 우리가 단순하게 트램이라는 반짝 아이디어 이 하나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면 기존의 다른 여러 가지……. 기존에 존재하는 환경과 부딪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벽에 막힐 수가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단순한 하나의 트램이라는 아이디어에 갇히지 말고 신교통수단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10년, 20년 청주시가 나아가야 될 교통 전반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신교통수단이 고민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린 바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주무팀장님들이 같이 만나서 두 개의 부서가 협업할 수 있는 TF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공식적이진 않지만 내부적으로 업무 협조를 하기 위한 어떤 기구를 만든다든지 해서 유기적으로 이 문제가 잘 풀려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용역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거기야 돈 주는 데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더 깊은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박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도시계획과장님 말씀을 정확히 못 들었는데요. 그간의 공원 문제에 관련돼서 민간 공원 개발 문제에 있을 때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물리적 시간 부족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제끼고 간 문제가 많잖아요, 시쳇말로 제끼고 간 문제가. 그랬을 때 앞서 언뜻 대규모 개발 사업에도 3년간 개발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적용이 불가능한 건지, 이 프로세스가 반드시 거기만 해당되고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이나 공원과 관련돼서는 유효하지 않는지 이 지점이 제가 궁금해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용도지역을 바꾼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는 거기의 행위로 인해서 사인 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년 동안이라든지 아니면 1년이든지 이렇게 해서 행위 제한을 걸어 놨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아마 공원지역이 해제되면 용도지역을 바꾸는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할 때에 개발행위를 60일 동안 제한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그것이 이번 법이 개정돼야 되는 거예요? 개정돼야 가능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제가 판단하기에는 용도지역을 바꾸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법에서도 가능했던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는 그동안에 일몰제 때문에 각 시군에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럼 시설에 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안 한 거잖아요. 실제적 할 수 있는 단체장이 용도지역 변경 시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잠깐 홀드(hold)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시설에 관해서는 가능한지 안 한지 우리가 깊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아니, 지금 국토교통부 훈령에 보니까……. 이 내용도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국계법상에 그런 내용이 있어 갖고 가능했던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번에…….
○위원장 김용규 글쎄요, 가능했다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서 놓쳤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규 아, 그거하고 다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공원시설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부분 변경하기 전에 개발행위 제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이 문제는 좀 별개의 사안이니까 따로 더 깊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외부 단체인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과 외부 단체에서는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외부 단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잠시 후부터는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 도로사업본부 소관 보고
○위원장 김용규 먼저 이범수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이범수 도로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평소 도로사업본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 26건으로 1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이며, 6건은 지속검토, 1건은 추진불가입니다. 완료된 17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 중이거나 지속검토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370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번. 통합 전 군도로 표기되는 도로에 대하여 시도로 변경 표기 및 농어촌도로의 포장률을 제고하라는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청원군 군도 28개 노선에 대하여 「도로법」 제21조(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 변경 승인을 받아 2020년 4월 10일 시도로 변경고시 완료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의 포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관건인 만큼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포장률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5번,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상가밀집 지역의 옥외 영업이 허용될 수 있도록 도로점용을 허가해 줄 수 있는 방안 등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중으로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로 관련 법 개정 내용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경제정책과에서 지역상권 활성화 구역 선정 시 구청 건설과와 현장조사 후 점용면적, 허가조건 등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71쪽 6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볼라드, 시선유도봉 등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는 등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볼라드는 2017년 “볼라드 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관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 도로정비 사업 시 가급적 위 결과에 따른 볼라드로 교체하고 있으며, 도로 유지관리 부서에서 재사용 가능 여부 및 실효성을 검토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볼라드 및 시선유도봉은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2쪽 7번, 공동구에 셧(shut)다운과 같은 비상시를 대비한 훈련이 전무한 상태로 정기적인 훈련과 매뉴얼을 숙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공동구 수탁기관인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매달 자체 방호훈련을 12회, 반기별 합동훈련을 군부대 및 소방서와 2회 하고 있으며, 매뉴얼 숙지를 위한 연찬회는 3월 중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미뤄져 수탁기관인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2쪽 8번,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소형 규모의 회전교차로를 검토하고, 설치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비정형 교차로 및 사고다발 교차로에서의 원활한 차량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소형 회전차로를 설치 운영 중인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하겠으며, 우리 시 도로여건에 적합한 생활형 회전교차로를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2쪽 9번, 도심지 내 생활형 자전거도로가 적치물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므로 도심지 내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외곽 지역의 자전거도로와의 연계방안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 2월 24일 4개 구청 건축과에 자전거도로 내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을 요청하였고, 올해 장암동ㆍ분평동ㆍ용담동ㆍ오창읍에 연장 5.24㎞에 사업비 13억 1,000만 원을 들여 자전거도로 재포장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도로에 차량 및 노점상 등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3개 사업에 볼라드 32개를 설치 중이며, 용담동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은 사고 위험 지역 안전 개선 사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1억 9,0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억 8,000만 원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및 관리를 통한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곽 지역의 자전거도로와의 연계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미원∼낭성 간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를 금년 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외곽 지역 자전거도로와 연계방안을 추가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73쪽 10번, 자전거도로가 대중교통 활성화와 연계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코로나19 종료 이후 타 지자체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374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번, 강서초등학교 인근 대광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중앙교회 맞은편에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푸르미스포츠센터 육교 인근 신호체계를 참조하여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신호체계 변경 주관 기관인 흥덕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과의 협의 결과 주봉마을 앞 교차로는 청주중앙교회 진출ㆍ입로 등의 접속으로 도로가 기형적 기하구조로 되어 있는 실정으로 기존 교통신호체계에 좌회전이 추가되면 가로수로 본선에 교통정체가 가중되며, 진행방향에 대한 혼선 및 시거 장애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예상됨에 따라 현재 도로 기하구조상 좌회전 허용은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가로수로 정비 시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재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379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7번, 외하동 일원의 미호천변에 파크 골프장 조성 요구 민원과 관련하여 일반보전지구로 지정된 사항을 지구 변경 요청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은 미호천 친수공간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는 일반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하천 점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023년 지구지정 변경 시에 근린친수지구로의 조정을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의회 2019년도 도로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보고
(16시10분)
○위원장 김용규 예, 이범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흥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입니다. 항상 상수도행정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11건, 지속검토 2건입니다. 380쪽, 업무과 소관입니다. 비상시를 대비하여 일정량의 자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재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요 비축자재 수불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비상시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재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 관련 조례나 규칙의 개정 여부 및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은 4월 17일 자 개정 완료하였고, 「청주시 수도사업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을 금번 임시회에 안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에서 382쪽, 시설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비상시를 대비하여 일정량의 자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재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수도관 파열 등 비상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비상자재 사전 확보 및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 관련 조례나 규칙의 개정 여부 및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은 4월 17일 자 개정 완료하였고,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금번 임시회에 안건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상가건물의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면서 개별세대에 누진세가 적용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상가건물에 개별계량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당 규칙을 4월 17일 자로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농촌지역의 상수도 미급수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급수구역 확대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급수구역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내수읍 초정리 등 7개소에 광역상수도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촌지역에 수돗물이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읍ㆍ면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계곡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상수도 공급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시 광역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공급 계획을 반영하겠으며, 계획내용을 토대로 상수도 보급률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지대의 상수도 수압이 낮은 출수 불량 지역에 대하여 가압장 설치, 관로 확대 등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출수 불량 지역에 대하여 현지 여건에 맞도록 가압장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여 불편 민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상수도 폐전 후 다시 사용 개시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재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 처리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법률 자문 결과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타 지자체 조례와 비교 등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당산배수지 누수민원 신고를 교훈삼아 면밀하게 민원에 대처하여 누수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SK하이닉스나 산업단지에 대한 용수 공급 협의 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청주시의 용수 사용량과 공급 요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용수 공급 요청 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청주시 전체 사용계획량을 토대로 공급량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정수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비상시를 대비하여 일정량의 자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재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비상시 정수장 운영 및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자재량 사전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 관련 조례나 규칙의 개정 여부 및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 수질검사수수료 징수 조례와 「청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3월 6일 자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요금 단계적 인상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수질 개선 노력 및 대민 서비스 향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조례에 부합하는 수질평가 및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북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으로 현재 고품질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강화하여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로부터 매월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등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너.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16시16분)
○위원장 김용규 예, 유흥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박노학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김현기 위원님, 없으세요?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도로시설과장님, 374쪽에 ‘강서초등학교 인근 대광아파트 쪽에 추진불가, 흥덕경찰서 교통과, 도로교통과하고 협의’ 이렇게 해서 지금 답변을 줬는데요. 지금 이게 경찰서 교통과나 도로교통 부서나 주봉 가는 도로 준공 후에 이 의견을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 공사 중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사 중에 협의가 된 거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협의가 된 건가?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도로시설과장 신성환입니다. 이게 지금 흥덕경찰서에서 오는 의견하고 도로교통공단이 2020년 1월 2일에 왔으니까 공사 중에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김현기 위원 이게 공사 중에 협의된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 주봉 간 도로 개통된 데를 과장님 혹시 가 보셨나?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예, 가 봤습니다.
○김현기 위원 현재 준공 후에는 어떠한 협의가 본 위원이 생각해도 다르게 되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푸르미스포츠센터 육교 밑에서 청주 쪽이나 신전동 방향 쪽으로 직진 신호 1ㆍ2차선 말고 3차선에서 좌회전이 다시 한번 떨어져요. 지금 푸르미스포츠 3차선으로 운행되는 차량이 청주 쪽이나 신전동 쪽으로 가는, 휴암마을회관 쪽으로 가는 그쪽인데 그런 체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주봉 간 도로가 준공돼서 3차선 거기서 기다리고 있고 직진만 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런데 대광아파트 입주자들 차량이 상당히 많아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청주 쪽으로 오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청주농협 앞에 짧은 신호에서 차량이 다 그리 운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한번 다시……. 지금 현재 이렇게 공사 중에 협의를 봤다고 하지만 완전 도로 개통한 후에……. 짧은 상식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왜 추진이 불가로 됐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의구심을 갖고 재의견을 나눠봐서 될 수 있으면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예, 도로시설과장 신성환입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지만 지금 대광아파트 주변이 청주중앙교회에서 나오는 도로 구조하고 시내에서 그쪽 푸르미센터로 갈 때 그쪽에서 하는 도로구조하고 기하학적으로 돼 있다는 의견이 흥덕경찰서에서 있었고요. 중요한 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지금 주봉마을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유턴해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나오든지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까 뒤쪽으로 해서 농협으로 운행하고 있거든요. 현재의 도로구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인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은 주변 여건이 개발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공사 중에 검토한 사안이니까 다시 한번 의견을 받도록 해서, 개선할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푸르미스포츠센터를 얘기하는데 조치원, 강내 쪽에서 청주로 오면 거기 육교 밑에 신호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푸르미스포츠센터 이용하는 이용자가 강내나 강외 시골 쪽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데 이분들이 스포츠센터를 오려면 지금 얘기하는 주봉중앙교회 앞에 그 신호를 이용해서, 좌회전 유턴해서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 어차피 전문가 기관에서 검토하는 길에 육교 밑에서 좌회전해 들어가는, 푸르미스포츠센터 좌회전 그거까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서 그쪽에도 좌회전 신호를 한번 잡아주면 어떨까 하는 거를 주문해 볼게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은 전 회기 때도 계속 반복됐던 민원사항이거든요. 열 번 정도 흥덕경찰서에도 민원이 제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로안전팀장 할 때도 그 문제 때문에 큰 이슈가 됐던 사안인데요. 강내 쪽에서 올 때는 역주행이 되는 거죠, 만약에 현 체계에서 푸르미센터 들어갈 좌회전을 받게 되면. 그래서 지금 직진 방향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지하 횡단박스를 만들어서 하는 1방안이 있었고 아니면 거기서 완충녹지를 끊어 가지고 직접(다이렉트(direct))로 들어갈 수 있게 이런 두 가지 방안이 있었는데요. 지하박스로 횡단한다 하더라도 휴암마을에서 가로수길 밑으로 횡단하는 게 사업비가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로 그때 검토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완충녹지를 진입도로로 끊는 것은 도시계획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그때 검토하다가……. 시장님도 몇 번 나가 보시고, 그때 맹순자 의원님도 많이 건의했던 사안이라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같이 고민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변종오 위원 거수)
예,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질의보다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노력해 주셔서 완료해 주시고,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열심히들 해주셔야지만……. 특히, 하천방재과 생태복원 사업은 애초에 생태복원 사업을 하면서 제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장이 안 돼서 많은 농촌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었고, 농사일을 하면서 민원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를 많이 드리고 그랬었는데 과장님 이하 하천방재과에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하면서 하천 제방에 대한 포장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완료했습니다.’라고 써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구가 농촌이다 보니까 ‘우리 농촌 지역에 상수도 보급률이나 아니면 아직도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런 건의를 드렸었던 건데요. 고지대에 가압장을 만들어서 수압을 높여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신다고 보고서를 써 주셨고 또 농촌 지역에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 주겠다 해서 좋은 수돗물을 공급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어서 지역구로 농촌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적은 농촌 지역이나 또 상수도는 보급됐지만 이런 고지대로 인해서 가압장을 설치해야만 수돗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불편이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나요?
(박완희 위원 거수)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죠.
○박완희 위원 지역개발과장님께 371페이지에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의 옥외 영업 관련된 도로점용 문제 잠깐 제안 겸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19 문제가 언제 정리될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지역상권은 곳곳이 거의 신음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옥외 영업 관련돼서는 워낙 위생정책과에서 조례를 만들고, 경제정책과에서 또 조례 만들고, 우리가 도로점용 조례 개정하고 이렇게 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위생정책과에서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 법 자체가 정리되니까.’ 경제정책과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게 필요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상권 활성화 구역을 선정하고 지정하고 이걸 떠나서 지역에 옥외 영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열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공개공지나 테라스 부분 이런 데에는 가능한데 실제 도로에 대한 부분, 특히 모든 도로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보행자전용도로에서 보행이 확보된 내에서의 일부 점용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열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경제정책과에서 지역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조건 그다음에 위생정책과에서 옥외 영업 관련해서 그 조건이 선행돼야지 하는데 저희가 만약 이런 조건을 배제하고 그냥 도로점용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청주시 내에 있는 모든 지역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신중을 기해야 될 거로 판단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옥외 영업 관련해 갖고 입법예고 중인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검토해 보고 또 위원님하고 조례 개정은 어쨌든 계속 상의해 갖고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님께, 381페이지 상가건물에 인입부 계량기 설치 문제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게 최근에 바뀐 게 있다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상가건물에 대해서 누진세라든가 수도요금 분할해 가지고 납부되는 사항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제기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및 시행규칙을 변경해서 조례는 23일에 임시회에 제출하고, 시행규칙은 4월 17일에 고시가 완료돼 가지고 지금 시행해서 상가에 대해서 원하는 수량만큼 계량기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하여간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이야기될 것 같은데 조례 관련돼서는 내일모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에 SK하이닉스 용수 공급에 대한 문제 이게 이미 협약을 통해서 공급량이 결정된 거 아닌가요, 시설과장님?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예,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저희들이 올해까지 지금 한……. 수자원공사가 공업용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 용량이 25만 톤 정도 되는데요. 올해까지 한 19만 8,000톤의 공업용수량을 배분받았고, 2025년까지 27만 1,000톤의 배분량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랑 협약에 의해서 공업용수량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처리결과에 ‘검토하여 공급량을 결정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미 협약에 의해서 다 정리된 부분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조례 개정 관련해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과장님?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이 부분 사항은 조례랑 상관이 없고요. 수자원공사로부터 배분량을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공단에 공급할 수 있는 양에 대해서 각 업체별로 분산해 가지고 계약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다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제가 지역개발과 정무영 과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병수 위원님께서 4년 전부터 계속 볼라드 관련돼서 질의하시고 당부해 주시고 계신데 지역개발과에서 볼라드를 설치하는 양이 굉장히 많죠? 다른 부서……. 포지션이 어떻게 되나요, 포지션이?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가 구청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99개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도 금년도 2월 공문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6월에 말씀드린 대로 볼라드 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관 심의 결과하고 비교해서 재활용하는 거 아니면 또 폐기한 거 현황 조사를 6월경에 하려고…….
○위원장 김용규 아직은 없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저희가 2월에 그런 계획을 해당 구청으로 공문 시행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를 들어서 구청하고 지역개발과 두 군데에서 볼라드 설치할 거잖아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위원장 김용규 그 지역개발과가 더 많냐 얘기죠, 구청보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구청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구청이 더 많아요? 어느 정도 돼요? 지역개발과하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저희보다 거의 4배 정도는 된다고…….
○위원장 김용규 4배요? 그러면 20% 정도 지역개발과에서 한다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그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위원장 김용규 그래서 제가 그 지점을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기초의원들 국회 교육을 가면 국회 주변에 아주 좋은 볼라드가 있어요. 우리가 특정 업체를 의회에서 뭔가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니 그 사진도 줬는데 내구적으로 굉장히 우수하고 탄력도 굉장히 좋고요. 디자인 쪽으로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삼사 년 전서부터 한병수 위원님이 끊임없이 그런 볼라드가 있으니까 우리 청주시에 도입해 보면 안전상이나 여러 가지 미관상이나 내구적으로도 우수한데 그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게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설치하는 위에 녹색띠 있는 거 보면 뚜껑이 금방 날아간다든지, 설치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그리고 딱딱해서 그것이 부딪쳤을 때 안전상 염려도 있고. 또 하부가 탄력성이 없으므로 인해서 덜렁덜렁한다든지,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과정들이 현장에서 많이 보는데요. 국회 저희들이 벌써 6년 째 다니고 있는데 그 볼라드가 그 위치에서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퇴색도 안 되고, 받침이 흔들림도 없고, 탄력도 내구적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근데 4년 전서부터 끊임없이 우리 볼라드 박사님께서 항상 지적하는데 변경이 없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개발과에서 관장하는 지역에 볼라드 설치할 때에는 한병수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다른 볼라드하고 비교가 되면……. 그건 원도심에 설치하면 좋을 디자인이에요. 사실 신도시도 약간 클래식하거나 아니면 뭔가 분위기 있는 데 만드는 시가가 있다면 그 볼라드를 놓으면 굉장히 운치도 있고 잘 어울려요. 하여튼 잘 보시면 굉장히 세련됐어요. 내구적으로도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한번 판단해서 그것이 도입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 올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영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적극적으로 도입해 보세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지금 저희가 2017년도에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데 제가 한번 직접 가 보고 저희가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참고해서 기준을 변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용규홍성각김성택김현기박완희변종오한병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식
○출석 공무원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도로사업본부장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상당구청장 서흥원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이열호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상당구민원지적과장 손민우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강민주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서원구건축과장 백두흠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성강제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김왕기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이인엽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청원구건설과장 연응모
청원구건축과장 이재남
○기타 참석자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전무이사 남성현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차장 양경진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황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