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4월 22일(수)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공무직 채용 및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 4.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20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박용현, 임정수, 윤여일, 김병국, 신언식, 이재길, 변종오, 박완희, 김용규, 이재숙, 박노학, 한병수, 유광욱 의원 발의)
- 2.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동 의원 대표발의)(김기동, 김태수, 박용현, 양영순, 최동식, 이재숙, 이현주, 유영경, 유광욱, 임정수, 박노학, 한병수, 김현기, 변종오, 박완희 의원 발의)
- 3. 청주시 공무직 채용 및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박완희, 이재숙, 김기동, 변종오, 최충진, 한병수, 정우철, 박노학, 윤여일, 박용현, 김미자 의원 발의)
- 4.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2020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21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에 밤낮없이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변은영 부위원장님께서 대리하여 심사 진행한 후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리되는 대로 회의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박용현, 임정수, 윤여일, 김병국, 신언식, 이재길, 변종오, 박완희, 김용규, 이재숙, 박노학, 한병수, 유광욱 의원 발의)
○부위원장 변은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남일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일현 의원입니다. 본인 외 13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주시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정의에 그 적용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심사위원 및 관계공무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한 청렴서약서 제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의 결격사유에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한 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활동내역 보고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여러분! 본 의원은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수정ㆍ보완함으로써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성ㆍ공정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변은영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승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한승순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청렴도 향상,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정의와 그 적용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한 청렴서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결격사유에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한 자를 추가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활동내역 보고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심사위원 및 관계공무원의 청렴도 향상, 운영의 내실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남일현 위원장님께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이 개정조례안과 별개로 제가 이철희 행정실장님께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하여 구성된 각종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사안이 ‘사실 위원회 이 자체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공직자들의 책임 면피용으로 각종 위원회가 퇴색돼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대체적으로 행정실태를 파악해 보면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뭐 이런 핑계나 책임 전가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회가 꼭 필요하겠죠. 꼭 필요로 하면 공직자들이 책임의식을 공고히 갖고 위원회를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보면 책임 면피, 시에서 공직자들이 입장 곤란한 이런 사안들은 위원회로 떠넘겨 가지고 거기에 핑계를 대고 하는 게 부지기수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고 책임성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철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이완복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말씀하시는 것같이 위원회가 본연의 어떤 목적, 어떤 설치된 거기에 걸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무원들 지도도 하고, 위원회 운영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변은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변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행정문화위원회 김미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변은영 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자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님 오실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회의를 진행해 주신 변은영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김기동 의원 외 1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최동식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8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동 의원 대표발의)(김기동, 김태수, 박용현, 양영순, 최동식, 이재숙, 이현주, 유영경, 유광욱, 임정수, 박노학, 한병수, 김현기, 변종오, 박완희 의원 발의)
3. 청주시 공무직 채용 및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박완희, 이재숙, 김기동, 변종오, 최충진, 한병수, 정우철, 박노학, 윤여일, 박용현, 김미자 의원 발의)
4.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0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무직 채용 및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동 의원입니다. 본인 외 14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석굴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조성된 관광 시설물에 관한 조례를 실제 운영 여건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의 휴관일을 삭제하고, 청주시 관람 이용객 중심으로 연중 개방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청석굴 명소화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김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공무직 채용 및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다양한 문화기반 제공과 여가활용 공간 확충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도시 청주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공무직 채용 및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 및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공무직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공무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사생활 보호 등 처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2조는 공무직의 정원과 채용방법 및 채용 결격사유, 공무직의 직종 분류에 대하여, 안 제13조에서 제22조는 보수 및 퇴직급여와 출장, 정년, 휴직 등의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 제29조는 공무직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 제도의 수립 시행과 남녀 고용 평등과 모성보호, 노사협의회 설치ㆍ운영, 징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 간 상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이 시행 중인 「청주시 공무직근로자 규정」과 단체협약에 세부적인 내용을 위임하고 공무직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총괄적인 내용만을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청주시장은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직 근로자들의 관리를 위하여 직무에 종류, 자격 요건 등에 따라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직종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출산, 육아, 질병치료, 자기계발 등을 위한 휴직과 휴가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남녀를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현저히 분리한 제도, 조치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남녀 고용 평등과 모성보호를 위한 규정도 담았습니다. 현재 청주시에는 청원경찰과 산림보호직을 제외하고 일반공무직, 환경공무직 등 총 889명의 공무직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들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최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의 세부기준 마련, 수탁자 선정기준의 사전 공개 및 의회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임신 검진휴가와 자녀돌봄휴가를 확대하는 등 일과 가정 양립의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방재단 단장의 선출방법을 변경하고, 구성원의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어린이건강식생활교육관 건립 취소는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관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국비 확보가 어려워 건립 계획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남일면과 가덕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소재지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작은도서관 및 문화창작소 조성 등 특색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초정치유마을 조성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선정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 사업으로 초정 광천수와 세종대왕의 역사적 의미를 연계한 초정치유마을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변경)은 낭성면 호정2리 수해복구 사업에 편입된 사유지 일부를 취득하였으나 확정 측량 결과 편입부지 증가로 취득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소관 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0호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월 개장을 앞둔 청주실내빙상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 체육시설의 종류에 청주실내빙상장을 추가하고, 시설 사용료와 이용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1호 「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주시립예술단 관련 일부 용어 및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정리하고,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하여 예술단 운영의 안정과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을 구분하여 개념 정리 및 규정 적용을 명확히 하며, 예술감독 등 상임단원의 재위촉 규정을 개정하여 해석의 모호성을 없애고자 합니다. 또한,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인건비 부담 가중을 해소하고, 인력 운영의 선순환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한승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순 본 위원회의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석굴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조성된 관광 시설물이 연중 개방되어야 함에도 불필요하게 휴관일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무직 채용 및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과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사생활 보호 등을 비롯해 정원 및 채용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보수 관련 사항 및 후생복지와 모성보호,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등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권고적인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무 내용, 적정성 검토 사항, 의회 동의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한 조항을 신설 및 정비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운영 지원, 사용료 징수 규정 등과 성과평가 의무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와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강화 등이 기대되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조례의 개정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연가 당겨쓰기 제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임신검진휴가를 임신기간 중 10일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자녀돌봄휴가 가산일수 적용대상 기준을 당초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휴가 사유에 자녀 병원진료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는 연가 사용의 활성화 및 휴가의 확대를 통해 일ㆍ가정 양립의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단장 선출방법을 단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재해보상금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우리 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성원의 사기를 진작하여 자율적인 방재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실내빙상장이 조성됨에 따라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체육시설 종류에 청주실내빙상장을 신설하고, 빙상장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강습료 등을 신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명예퇴직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일부 용어의 개념 및 범위를 수정ㆍ보완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근속한 상임단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시립예술단원의 고연령화에 대비한 명예퇴직 규정 마련을 통해 신규 단원 충원에 따른 조직 활성화와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어린이건강식생활교육관 건립 취소 건은 교육관 건립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건립계획을 중단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안에 대하여 취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남일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은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 202-5번지 일원에 사업비 18억 8,700만 원을 투입해 효촌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남일면 소재지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덕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은 상당구 가덕면 인차리 328-4번지 일원에 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해 가덕면 문화창작소를 조성하여 가덕면 소재지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초정클러스터 관광 육성 사업은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초정클러스터 관광 육성 사업의 단위 사업으로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 85-6번지 일원에 사업비 202억 8,000만 원을 투입해 초정치유마을을 조성하여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시설(세천) 수해복구 사업 변경 안은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 사업인 낭성 호정2리 세천 및 농로 복구공사에 편입된 사유지 일부를 보상 후 취득하였으나 지적재조사 및 지적불부합에 따른 확정 측량 결과 편입 면적이 증가되어 잔여면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모두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남일현 한승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 및 다른 상임위 일정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한 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김기동 의원님께서 참으로 좋은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의심이 가는 게 있어 가지고요. 보니까 지금 청석골 관련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건데 이 청석골 관련된 사안만 지금 조례로 개정하는 거죠?
○김기동 의원 예.
○이완복 위원 물론 청주시민들의 볼거리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한 개정이라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어느 기관, 누가 청석골 관광테마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말씀하신 청석골은 저희들이 청주시 시설을 관리하는 조례를 했는데 청석골 사업 이후로 나머지 현도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초정리의 특성 때문에 별도로 조례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것 청주시 관할 시설물은 청석골에 한하기 때문에 김기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그건 큰 무리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리를 했는데요. 거기 시설물이 사실 보도육교라든가 스카이데크(sky deck), 인근 화장실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기간제를 8개월 동안 써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기간제로 관리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죠?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래 개정안을 보니까 “관리운영자는 시설물을 연중 개방해야 한다.” 본 위원은 이것 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문맥을. 그러면 일부 시설물 관련해 가지고 뭘 일부 시설물로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여기 청석골 같은 경우는 오픈(open) 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관리할 게 없다고 보고요. 거기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오픈 된 시설입니다.
○이완복 위원 예,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사실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보다도……. 우리가 이따가 의견 조정할 때 저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조금…….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법입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될 것은 명시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포괄적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연중무휴로 이렇게 시민들의 볼거리를 위해서 한다는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김기동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입니다. 김기동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청석골에 한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청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 시설물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제조창에서도 조례를 설날이라든가 추석날 그리고 1월 1일 오후에는 개방하는 것으로 저희가 의견조정을 통해서 했듯이 또 지난번에도 기획실장님한테도 설날 때죠? 아마 설날 때, 휴일인데 그날이 설날 연휴에 끼어 있으면 그 휴일을 미뤄서 개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원 말씀드린 거예요, 청주랜드. 청주랜드 말씀드렸는데 지금 추세가 설날이든 추석이든 길게 어디를……. 차례를 오래 지내고 그런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전에는 차례를 지낸다고 하면 오후에는 가족과의 나들이를 계획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청주시 관광 시설물에 대해서 여기 청석골뿐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설의 개방에 대한 요건을 다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오늘 올라온 것은 청석골에 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완복 위원님이 잘 지적했듯이 저희 위원회에서 이따가 의견 조정을 통해서 전반적인 의견을 만들어서 제시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기동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의석으로 이동)
그러면 이어서 「청주시 공무직 채용 및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최동식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최동식 의원 퇴장)
그러면 이어서 집행기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건 정책기획과 소관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아, 자치행정과. 이게 상위법에 담아 있는 부분 때문에 전면 개정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상위법보다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권익위에서 권고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권고안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게 권고안이기 때문에 얼추 그대로 담은 거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거기 권고한 건 다 수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도 상위법에 있는 거에 대한 걸 담은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작년 12월 31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대표 뽑는 것도 이게 상위에서 권고사항이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안전정책과 김연인입니다. 행안부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창호 과장님, 이게 금액이 여러 가지로 타당성 있게 한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체육시설과장 연창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전문위원, 어제 실무자들하고도 다 통화하고 그랬죠? 그러면 실무진들도 거기에 서로 불평은 없는 거죠?
○전문위원 한승순 예.
○위원장 남일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하나 좀 확인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조에 보면 위촉기간에 대해서 있는데요. 저희가 예술감독이나 단원은 상임단원이라고 개정하는 건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년씩 위촉하고서 재심사를 통해서 다시 위촉이 되는 건가요?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네, 문예운영과장 박은향입니다. 지금 예술단 감독님들께서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재위촉 시에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술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단원……. 여기 보면 “비롯한 단원의 위촉기간” 할 때 “단원”을 “상임단원”이라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이 상임단원은 예술감독이 아니잖아요?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별도 계약에 의한 상임단원으로서 훈련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일반단원(상임단원)과 같은 경우는 위촉에 대한 이의가 없을 경우 정년퇴직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박정희 위원 그렇죠. 일반단원들은 정년이 보장되는 단원이죠?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네,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상임단원이라고 하시면, 여기서 말하는 단원이 개정돼서 상임단원 하신 분들은 별도의 직을 갖고 있는 상임단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그렇죠. 예술감독 또 훈련장이라든지 부지휘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실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전에 왜 단원……. 그래서 제가 이게 용어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일반단원들은 그냥 정년이 보장된 단원이란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전에 있던 조례가 잘못된 거네요. 그죠?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그 부분들을 더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상임단원을 지금 부기한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상임단원이라면 아까 말씀하셨던 훈련장 외에도 어떤 분들이 있는 거예요?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지금 상임단원은 예술감독님도 상임단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훈련장 이렇게……. 지금 현재로써는 전체가 상임단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술감독님도.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훈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정희 위원 예를 들어 지금 훈련장이라고 하시는 분은 무용단 같은 경우 훈련장일 테고.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만약에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거기도 훈련장이 있나요?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부지휘자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부지휘자인 거고. 아, 그런 식으로.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과장님, 상임단원이라고 인정되시는 분들, 예를 들어 교향악단이면 누구누구가 상임단원 이것 좀……. 누가 상임단원인지 그것 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를 들어 국악단, 무용단, 합창단이기 때문에 상임단원은 누구누구를 상임단원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우리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청주시립예술단 조례와 관련돼서……. 이게 항상 복잡하고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정리가 잘돼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뒤에 참고사항에 보면 대전과 광역과 여러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들 조례를 실어 놓으셨는데 다른 데서는 이 명예퇴직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예, 문예운영과장 박은향입니다. 지금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한 부분은 광역시에서 도입했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청주시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입된 데는 대전광역시, 광주시, 수원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혹시 그 명예퇴직제도가 적용돼서 명예퇴직을 하신 분들이 있나요?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현재 2017년서부터 도입을 시작했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모니터링한 결과에 의하면 좀 미미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글쎄,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청주시 예술단원 중에서 20년 근속한 대상자가 몇 명 정도 있는 건가요?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문예운영과장 박은향입니다. 지금 저희가 2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예술단원이 총 201명인데 37명으로 한 18.8% 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 네.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이 조례를 만드는, 작업하고 이렇게 명예퇴직제도를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이 해당되는 단원들의 반응은 어떻게 좀……. 들어 보셨어요?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네, 문예운영과장 박은향입니다. 제가 작년 4월에 처음 이쪽으로 전근을 왔는데요. 시립단원분들께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 단원이 요청을 하셨다고요. 아무튼 이 명예퇴직제도가 잘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권고하시고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시립예술단이 발전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체육시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것도 아까 우리 김기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것처럼 시설물에 있어서 청주실내빙상장만 해당되는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체육시설과장 연창호입니다. 기존 체육시설이 있는 것에 금번 설치되는 빙상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렇다면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이렇게 시설별로 다 따로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지금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체 일괄로 돼 있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조례 개정한다는 것은 어떤 걸 개정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만…….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기존 조례안에 전체 담아 있는 여러 체육시설 중에 추가로 빙상장이 만들어져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빙상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정우철 위원 추가하는데 여기 조례를 첨부하게 돼 있지만 뒤에 조례는 없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기타 조례안 따로 붙임’인데 조례가 없어요. 이건 어떤 항목이 어떻게 개정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시간하고 이것만 붙여 놓으신 것 아닌가요?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그게 아니고 조례 내용에는 각각의 체육시설에 대한 내용은 없고 2조 관련해서 별지로써 별표 1에 체육시설의 종류가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조례안을 따로 붙인다고 하셨는데 조례안을 하나 붙여 놔야 되는 거 아녜요? 그래야 저희가 기존 조례안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빙상장 내용만 붙여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김기동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건 관광 시설물이지만 여기에 빙상장은 체육시설물인데 이때는 일요일에도 운영합니까?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별지로써 별표 2에 또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별표 2?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정우철 위원 별표 2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4페이지?
○위원장 남일현 저기, 정우철 위원님! 조례를 하나 뽑아다 드릴 테니까 좀 있다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예, 변은영 위원님!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조례안 중에 훑어보니까 제7조제2항에 수탁기관의 변동 또는 재계약 문구가 있어요. 그러면 수탁기관의 변동은 어느 정도의 범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제2조(정의)에 보면 있는데요. 제2조제3호에 “수탁기관변동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변동이라고 하고, 재계약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서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은영 위원 수탁기관 변동이라면 기간 만료 또는 그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기관이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변은영 위원 예. 기관이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데 의회 동의를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수탁기관이 바뀐다는 건 뭔가 그 단체 자체가 바뀐다는 커다란 건데 동의가 없이 그냥 보고로 동의를 갈음한다는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제출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보통 계약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3년에 한 번씩 계속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변경되는 것은 보고로 갈음하고, 그 단서 조항에 보면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년이 경과한 때에는 수탁기관 변동이든 재계약이든 간에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한번만 의회 보고로 갈음하는 겁니다.
○변은영 위원 한 번만 수……. 아니, 그런데 제가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납득이 돼요. 똑같은/동일한 기관에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기관이라면 의회에 ‘이 정도로 다시 재계약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서 일정 정도 동의하고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수탁기관 변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수탁기관 변동이 3년에 될 수도 있고 또 2년에 될 수도 있고, 1년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을 한 번 3년으로 하고 4년 됐을 때 동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해서 한 겁니다. 기간이 확실하게 명시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변은영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다만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 그 사무를 연속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거 당연히 맞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맞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런데 그 부분하고, 뒷부분은 당연한 건데 앞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받드시 받……. 1항 같은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런데 2항 수탁기관 변동 그 부분 같은 경우 제가 납득이 좀 어렵다는 거예요. 수탁기관 변동이라는 것 그……. 수탁기관은 저기 뭐야! 위탁받는 기관 자체가 바뀌는 거 아녜요? 적절하지 않아서 바뀌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건 그 사무를 위탁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먼저 포인트가 있는 사항입니다. 기관도 중요하지만 그 위탁사무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위탁사무에 대해서 3년으로 해놨던 거고. 그래 3년 안에, 2년 만에, 1년 만에 이렇게 변경된다고 해서 그때마다 동의받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변은영 위원 그러면 “수탁기관변동”이라고 하지 않고 저기 뭐야! 위탁사무! ‘특정사무에 대해서’ 그렇게 문구를 수정하거나 그래야 정확한 표현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무에 대해서 위탁할 거냐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무에 대해서 위탁할 것이냐를 동의해 놓은 상태에서는 기관이 조금씩 변경되는 건 4년에 한 번씩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은영 위원 기관이 어떻게 조금씩 변화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이 기관에 줄 것이냐 저 기관에 줄 것이냐 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이게 대부분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기관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은영 위원 저는 이게 기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뭐냐 하면 위탁업무가 지금 점점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청주시의 지침과 이런 것들이 잘 관통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청주시가 얼마나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느냐가 판가름되고 있는데 수탁기관이 변동되는 거에서……. 위탁사무는 많아질수록 좋다고 저는 봐요. 어쨌든 그것은 공무원 조직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것들을 민간 거버넌스(governance) 형태로 위탁 형태가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는 보지만 그 관리ㆍ감독의 측면에서 그다음에 이것 관리ㆍ감독을 조금 더 강화하고자 의회의 동의 부분을 조금 더 집어넣으신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당연히 조례 하는 데 의회의 동의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무에 대해서 위탁할 것이냐 아니면 청주시에서 직접 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상태고. 수탁기관 변동될 때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면 6개월에 한 번 받을 수도 있고, 8개월에 한 번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사무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게 좋겠다, 민간위탁 주는 게 좋겠다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은 사항이라고 하면 그 기관 변동은 집행기관에서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좀 해도 될까요?
○변은영 위원 예,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5조를 보시면 위탁사무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인복지관을 위탁하겠다.’ 이렇게 되면 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의회 동의를 저희들이 받잖아요. 그러면 동의해 주면서 어떤 업체에다 줄 것인지는 ‘정당한 공모 절차나 심사 절차를 거쳐서 해라.’ 이런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요. 그것까지……. 어떤 A기관이 선정된 거를 또 의회에 와서 다시 동의받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변은영 위원 그렇죠.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예.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차피 ‘그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의회에서 판단해 주시고 어떤 기관을 선정했다 하는 건 저희들이 보통 보고 형태로 의회에 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기관도 변경시키지만 저희들이 어떤 일정한 절차라든지 어떤 심사를 통해서 기관은 선정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 집행기관에 맡겨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또 4년 이상 된 것들을 다시 위탁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다시 결정해 주시는 거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잘 알아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수탁기관 변동이 생길 정도면 중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적절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수탁기관이 바뀔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보고사항이 아니라 다 저희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예, 저희들도 그런 건 아주 특별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2년씩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의회 동의 받는 4년 이내에 들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럴 때는 다시 공모 절차를 거치거나 이래서 다시 선정하고 그걸 보고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변은영 위원 의지는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는데 이것 문구 관련해 가지고 굳이 수탁기관 변동 문구를 넣어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아우, 수탁기관을 변동하는 커다란 일인데 의회에 보고로써 동의를 갈음해?’라는 것들이 ‘의회의 동의 부분을 강화해라.’라고 내려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도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보다 더 의회의 권위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문구를 담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기존의 위탁 동의안과 비교해 보건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일보되고, 이런 것들에 권익위 권고가 담겨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정말 의회의 동의와 의회의 권위 이런 것들을 더 인정한다면 이런 문구 정도는 보고로 동의를 갈음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괜찮다면 “수탁기관변동”이나 이런 문구는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있었느냐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답변드리는 대로 이런 문구를 담음으로써 의회의 권위 같은 것을 더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네. 그 마음은 제가 받아드리기는 하는데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의회의 권위를 존중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
○위원장 남일현 변은영 위원님!
○변은영 위원 예.
○위원장 남일현 잠시 휴식을 위해서 휴식 후에 질의를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변은영 위원 다른 분들 더 계신가요?
○위원장 남일현 예. 어쨌든…….
○변은영 위원 아, 더 하실 거예요?
○위원장 남일현 공유재산도 남아 있고.
○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은영 위원님 계속해서…….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항목이 있어요. 거기 보면 3항에 세 번째 보면 ‘시민단체’라고 언급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굳이 ‘시민단체’라고 이렇게 꼭 짚어서 제출하신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각 분야에 골고루……. 사무의 위탁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의견 검토가 필요해서 넣은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변은영 위원 그죠? 권익위 권고와 타 시도의 조례를 비교 조합해 보건데…….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9명에서 12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따로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이것도 다른 데 조례를 참고한 겁니다.
○변은영 위원 딱히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변은영 위원 그러면 청주시의회 의원, 변호사 뭐 이하……. 그다음에 변호사ㆍ공인회계사 쭉쭉쭉 그다음에 3호에 시민단체, 4호에 대학에서 관련 학과 부교수 이상 그다음에 5호에 관계공무원 이렇게 돼 있고, 6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12명 중에 관계공무원을 세어 보니까 4명이에요. 네 분이 다 들어가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4명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위탁사무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맞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본 위원이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 보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라고 말은 했지만 거기에서 추천한 사람 말고는 정말 관련 분야 전문기관, 전문기관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이게 전보다……. 이게 어떤 분야에 민간위탁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6호에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서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변은영 위원 예, 보완은 물론 가능하겠죠. 그런데 꼭 짚어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전문가인지 비전문가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관련 분야 전문기관에서 추천을 받지 않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분 중에 시민단체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해서 넣은 거지 특별히…….
○변은영 위원 그러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시민단체는 그 관련 전문성 있는 시민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 시민단체는 단순히 여론 수렴…….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자문단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여론 수렴보다는 그 사무에 대해서 시민들의 생각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변은영 위원 네. 시민단체의 생각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렇게……. 이거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예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맞습니다.
○변은영 위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생각을 좀 고르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시를 대신해서 행정과 업무를……. 모든 업무를 대신하는 거예요, 위탁기관이. 그런 기관을 선정하는 데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구성돼서 선정을 한다! 그것도 조례에 명시돼 있는 항목에 의해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추천하는 인사가 아니고 항목에 이렇게 굳이 집어넣어 가지고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1호에서 5호까지 있다고 해서 거기서 다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6호까지 있는 것 중에서 그때그때 판단에……. 이거는 위원회가 상설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구성했다가 해체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례라는 것들은 상당히 되게 명료한 것이라고, 분명한 것이라고, 근거가 있고 명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할 때 어떤 업체/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라 할지라도 조례에 지정돼 있는 것들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3호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시민단체)’라 할지라도 관련 분야 전문기관과 묶어서 같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부위원장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변은영 위원 감사하고요. 죄송한데 더……. 예전에는 조례에 되게 많은 것들을 담아내려다 보니까 조금 다듬어지지 않은 것들이 눈에 띄어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제14조(협약체결 등)제3호에 보면 “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이라고 돼 있어요. 위탁 대상사무가 그 내용이 아닌가요? 그런데 불필요한 문구가 들어 있지 않나. “및” 하고 “그”라는 문구가 ‘적절하지 않다. 명료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여기서 문구 내용은 어떠한 사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목에 대해서 대상 사무를 말하는 거고 그 사무의 내용 중에서도 여러 가지를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도 넣어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한 겁니다.
○변은영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들은 충분히 의견조정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제27조에 보면 “처리상황의 감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시장은 필요할 경우 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왜 감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왜 이렇게 써 넣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이게 위탁사무가 지금도 100여 건이 되고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감사해야 된다고 검토도 했고, 회기를 3년이든 넣어 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그 위에 보면 지도ㆍ감독권이 있습니다, 감사권 말고. 지도ㆍ감독권으로 해결하고 이 감사는 특정한 때에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변은영 위원 그런데 현 청주시에서 위탁기관을 감사하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정기적으로 하는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격년제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관리부서에서 하는 게 있고 감사부서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변은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미 위탁기관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강화하기는커녕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약하게 규정해 놓은 것이 저는 자칫 잘못하면 기강이 흩뜨려질 수 있는 문제다. 위탁기관은 청주시가 아니야. 민간단체라고 생각하면서 청주시의 감시, 관리ㆍ감독과 이런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왕 감사하고 있는 걸 왜 감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셨는지 제가 좀 의아합니다. 그래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지금 감사관하고 협의할 때는 정기감사는 제가 알기로 없는 거로 알고 있고, 필요에 의해서 특정감사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정감사의 의미로 넣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은영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1년마다 감사를 한다고 검토하셨다는데 왜 안 하셨다고요? 지금 그걸 삽입할 수 있게 조례에…….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이게 민간한테 넘어간 거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정기감사 하는…….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지도ㆍ감독권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때 특정감사로 족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이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변은영 위원 지도ㆍ감독권의 권한이 어느 정도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지도ㆍ감독권이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집행 상황이나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징계처분도 가능한 건가요? 우리가 지도ㆍ감독 결과서도 받아 보고, 어쨌든 감사 결과서를 받아봐야지 이 업체를……. 이 기관을 위탁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시의회도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25조에 보면 성과평가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할 때나 동의할 때 첨부하게끔 돼 있습니다, 결과 보고서를.
○변은영 위원 성과평가로 가능하다고, 그거로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22조에 보면 지도ㆍ감독권도 있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2조 보면 위탁한 사무를 아주 취소시킬 수 있는 것까지 다 돼 있습니다. 이게 매년 1회 이상은 정기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위탁사무를 지도ㆍ점검하고, 거기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사무 자체를 위탁 취소할 수 있는 것까지 있는 거고.
○변은영 위원 저는……. 실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생각한 것은 지도ㆍ감독이 아니라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예, 27조는 만약에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때는 감사관이 직접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들어가서 조치하는 규정을 담아 놓은 거고, 정기적인 지도ㆍ점검은 22조에 실어 넣은 겁니다. 만약에 22조에 이런 지도ㆍ점검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이럴 때는 27조를 같이해서 감사부서에서 같이 투입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변은영 위원 아니, 갈수록 위탁기관은 많아지고 방만해진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는 업무예요, 위탁사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과 협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주시의 행정을 담아내면서, 행정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이게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루스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감사는 아마 22조에서 말하는 정기적인 지도ㆍ점검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27조는 어떤 문제가 되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적용하고자 하는 조항이고. 정기적으로나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이나 지도를 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만약에……. 어쨌든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지만 이렇게 감독에 대한, 감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명시하지 않음으로 해이해지는 기강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 약방문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감사에 대한 것들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강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이 상정된 조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다음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실 행정지원과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건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조항 보면 18조(특별휴가) 규정에 있어서 6항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해 가지고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는 3일)’ 그런데 셋을 두 명으로……. 두 명일 경우에 2일에서 3일, 하루 더 연장해서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사실 요즘 출산율 때문에, 거의 1.6명도 벗어나서 이하로 더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 요즘 특히 화두에 많이 오르는 얘기가 딩크(DINK)족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는데 딩크족이 뭔지 아시죠?
○김미자 위원 자녀 안 낳고 둘이 잘 살자.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김기동 위원 정상적 부부생활 하면서 자녀 없이 사는 가정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그래도 그나마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개정안이 올라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좀 더 다가가는 정책, 더 현실성 있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지방공무원(공직에 있는 분)들이 그나마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다 보니까 출산 계획에 있어서―일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뭐 저기 하는 건 아니지만―그래도 더 좀 국가 차원에서 앞장서서 출산을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그런 취지에서 연장선상에서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연간 2일 그리고 2명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그나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셋 이상’에서 ‘2명’으로 했어요.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가서 이것을 1명 이상일 경우, 1명 이상이면 1명부터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니까 연간 2일을 아예 3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우리 청주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다 적용이…….
○김기동 위원 이게 공히 딱 정해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적용되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해 봐서 추후에…….
○김기동 위원 아니, 우리 시 자체적으로 더 좀 앞서가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그런데 이건 전 지자체가 공히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뭐 그렇다고 하면……. 하여튼 그것도 뭔가 행정부서, 집행기관에서 더 좀…….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저희가 더 확인한 다음에 혹시라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추후에 반영해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거에 대한 결과는 추후로 본 위원한테 전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정우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변은영 위원님 질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앞서서 변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7조(처리상황의 감사)에 보면 ‘감사할 수도 있다.’라는 탄력적인 문구를 쓰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모든 것을 수탁자에게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2조에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고 또 거기에서 잘못됐을 때는 시정요구, 정지, 취소까지 할 수 있고. 또 25조에 보면 만료 90일 전에는 위탁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해줄지 여부에 대해서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보고까지 이렇게 할…….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90일 이내에 성과분석을 해야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정우철 위원 그런데 성과분석이라는 것이 잘잘못을 가려야 되고, 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수탁한 내용을 시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했으면 연장해서 계약을 해야 되겠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탄력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건 수탁자한테 당연히 감사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지도ㆍ감독권이 거의 감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정우철 위원 아니, 14조에 협약체결에도 보면 지도ㆍ감독 사항이 협약체결 사항에 들어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똑바로 하려면 감사하여야 한다는 그런 강제조항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지도ㆍ감독권은 실무부서, 해당 부서에서 지도ㆍ감독, 이게 감사 수준에 의거해서 지도ㆍ감독을 할 거고, 27조는 감사관에 의한 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관이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하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실무부서에서 지도ㆍ감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우철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실무부서에서 지도ㆍ감독하는 것보다 감사관이 감사를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탄력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제 조항으로 해야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지도ㆍ감독하고 감사하고 중복이 되고 실무부서에서……. 뒤에 내용에 보면 이게 감사까지 안 가야 될 위탁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거는 감사관이 평가하는 거죠.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수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지, 그 수탁사무에 대해서 제대로 해왔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과장님이 평가할 것도 아니고. 과장님 입장에서도 감사관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더 떳떳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뒤에 위탁사무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1년짜리가 있는데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또 지역사회건강조사…….
○정우철 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 청주시의 시장에 관한 모든 권한을 수수료를 지급하고 위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정우철 위원 시장의 사무를 대행하는 분이 어떻게 사무를 했느냐는 감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것이지 같은 부서에서 지도ㆍ감독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정우철 위원 저희가 얘기하기 전에 담당 과장님께서 먼저 감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탁사무 중에는 감사가 필요 없는 위탁사무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ㆍ감독으로 충분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굳이 감사를 안 해도 되는 데는 ‘예외로 한다.’ 하는 예외 규정을 두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은 ‘굳이 감사할 필요 있느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지도ㆍ감독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데 지도ㆍ감독보다는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네요. 지금 청주시의 가장 대표적인 위탁사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위탁사무는 지금 108개 사무가 위탁돼 있는데요.
○정우철 위원 아니,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금속활자 전수관 운영도 있고.
○정우철 위원 시에서 감사 한 번 안 해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거기는 감사를 한 적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몇 년 됐습니까, 위탁사무 받은 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2014년도에 위탁을 줬습니다.
○정우철 위원 2014년도면 지금까지 6년 정도 됐는데 감사 한 번 안 해보고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래서 그런 규정이 없어서 감사할 수…….
○정우철 위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27조에는 ‘그런 전반적인 사무에 대해서 수탁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럼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정우철 위원 정기적인 것은 여기다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위탁사무의 종류에 따라서 일단 감사는 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그 예외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되지, 탄력적으로. 그런데 ‘수탁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감사하여야 한다.’라면 거기에 감사관이 꼭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우철 위원 따라가면 당연히 감사를 해야죠. 청주시에 위탁사무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시정업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감사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믿고 맡길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래서 22조 지도ㆍ감독권을 둔 겁니다.
○정우철 위원 제 생각이나 우리 변은영 위원님 생각은 ‘이것을 감사하여야 한다.’ 이것을 좀 관철해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지도ㆍ감독하고 성과평가까지 해서 이거 성과가 없거나 뭐가 이상하다 싶으면 해제를 하고 다른 업체를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정우철 위원 그때는 사후 약방문 아니에요? 감사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가 드러나야지 관련 부서에서 지도ㆍ감독만 하면 그거 무슨 소용 있습니까? 해마다 다시 연장을 해주고. 과장님, 이것을 왜 그렇게 강제조항을 안 두고 탄력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 이유가 있어요? 제가 과장님 입장이라면 당연히 이걸 강제조항으로 두려고 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런데 저희들은 총괄 부서고, 실무부서에서 지도ㆍ감독을 안 하고 감사부서에서 다 밀어버리면……. 실무부서에서 지도ㆍ감독하고 또 감사도 하고 하면 중복의 우려가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도ㆍ감독하고 감사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ㆍ감독하고 감사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용어 자체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이거 과장님하고 시시비비 가릴 게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럼 문예운영과장님, 여러 가지로 「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잘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요지는 상임단원의 2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명예퇴직 이게 주죠?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문예운영과장 박은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런데 제가 어제 걱정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문직에 있는 분일수록 명예퇴직을 하고서 급한 사항이 있으면 시에서 불러다 써요, 이분들을. 그러면 명예퇴직을 할 적에 일괄 수급해 갖고 우리가 명예퇴직수당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급해서 하면 재능기부를 해야 되는데 급여를 또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 기간 내에 두 번 지급하는 그런 격이 돼서 인사담당을 하는 총괄부서장으로서 정일봉 과장님, 이런 일이 가끔 있죠? 그래서 직원들이 그것을 나중에 캐치(catch) 하고 그 돈을 받으려고 하면 뭔 얘기냐고 주머니 들어간 거 받기 힘들어요. 그래 조례에 이것을 명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박은향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네, 문예운영과장 박은향입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인 시립예술단 명예퇴직에 따른 환수 부분은 저희 청주시의 경우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과 청주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를 따르기 위해서 저희도 시립예술단 시행규칙에 그 내용(환수)에 대한 부분을 담으려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런데 시행규칙보다 상위가 조례 아닙니까?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래도 기왕 명예퇴직자에 대한 수당을 이렇게 하는 걸 만들려면 거기에 대한 조례에 아주 명문화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요. 보니까 대전시 사례도 있던데.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예, 문예운영과장 박은향입니다. 지금 대전광역시 시립예술단의 경우에는 조례로 되어 있고요. 또 부산이라든지 수원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아니, 어쨌든 규칙보다 상위가 조례 아닙니까?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우리 위원님들하고 최종 의견 검토할 적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럼…….
○변은영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남일현 예, 우리 변은영 위원님!
○변은영 위원 죄송합니다.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관련해 가지고 안전정책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사무실 운영비. 찾으셨어요,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변은영 위원 거기에 보면 7호에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의 주체는 누군가요? 그 지역방재단에 주는 건가요, 소유권과 관리권 자체를?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것은 소유권을 이관해 주면 방재단 소유가 될 수 있는 거고, 소유권을 저희 시에서 갖고 있으면 저희 시 자산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를 들면 새마을회에서 동마다 방역차 운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는 건가요, 그런 형태로?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있는 게 통상적입니다.
○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접수된 안대로 하겠습니다. 어린이건강생활교육관 건립 취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남일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가덕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현장 다 갔다 온 거기 때문에 특별……. 다음은 초정클러스터 관광 육성 초정치유마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소규모 시설(세천) 수해복구 사업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계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변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은영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무직 채용 및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제2항의 “수탁기관 변동 또는”을 삭제하고, 안 제27조제1항의 “감사할 수 있다.”를 “감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변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예. 저희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감사를 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뒀습니다. 이게 진행이 되려면 조직부서에서 감사관의 기능을 좀 더 확대해 줘야지만 이 기능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관의 기능으로써는 108개나 되는 위탁관리 사무를 감사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행정실장이 잘 판단하셔서 이 조례가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면 그에 맞는 조직도 개편돼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박정희 위원님, 그건 의안 심의 표결에 있어서…….
○박정희 위원 아, 그것 토론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토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남일현 예. 조직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무직 채용 및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 위원(8명)
남일현변은영김기동김미자박정희이완복임은성정우철
○위원 아닌 의원(1명)
최동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승순
○출석 공무원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회계과장 신학휴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