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5월 20일(수)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청주시 인권 기본 조례안
- 2.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인권 기본 조례안(양영순 의원 대표발의)(양영순, 한병수, 김용규, 이재길, 윤여일, 변은영, 임정수, 김은숙, 김기동, 최동식, 유영경, 이재숙, 김미자, 최충진 의원 발의)
- 2.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하기에 앞서 이번 임시회 방청을 위해 회의장을 방문하신 충북참여연대 이○○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85조제1항에는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ㆍ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방청석이 소란스러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퇴장을 당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양영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인권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인권 기본 조례안(양영순 의원 대표발의)(양영순, 한병수, 김용규, 이재길, 윤여일, 변은영, 임정수, 김은숙, 김기동, 최동식, 유영경, 이재숙, 김미자, 최충진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인권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양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청주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인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따뜻한 지역사회 실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인권, 시민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인권 존중과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인권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과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인권센터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안 제10조는 효율적인 인권 보장ㆍ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는 인권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23조까지는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 기본 조례 제정을 권고하였으며, 청주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인권센터, 인권위원회, 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양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영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인권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청주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따뜻한 지역사회 실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인권, 시민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인권 존중과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인권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과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인권센터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안 제10조는 효율적인 인권 보장ㆍ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는 인권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는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인권 기본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청주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인권센터, 인권위원회, 인권침해구제위원회 등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차별 금지를 준용하는 것을 이유로 제출된 다수의 반대 의견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홈페이지 534건, 팩스 및 이메일 255건 총 789건으로 모두 반대 의견이 제출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반대 의견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예, 임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영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인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먼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한인 인권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ㆍ노력해 주신 양영순 의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양영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주시 인권 기본 조례안」은 인권에 대한 사회적 판단의 기준이 높아감에 따라 필요한 조례임에는 모두가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을 보면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조항을 떠나서 제16조에 인권센터의 합의제 행정기구라 할 수 있는 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설치토록 강제하고, 상임 보호관을 채용하고 상근토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시장의 고유 권한과 행정기구의 설치 권한권, 인사권을 침해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지방의원은 시장이 갖는 고유 권한에 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고 다만, 견제의 범위 안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영순 의원 네, 양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입법고문, 법률고문의 자문(검토의견)을 또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더 면밀히 살펴야 할 것 중에 그 부분을,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양영순 의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청주시 인권 기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 입법예고 시에 많은 의견들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 충분히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 방청하시러 오신 분들의 정성과 그만큼 인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있고,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인권에 대한 재정립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여러 단위에서 논의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현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만 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2조2항에 보면 ““시민”이란” 해 가지고 시민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소를 가진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입니다. 2조에 “시민”이라는 규정하고 저희가 조사 대상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관ㆍ단체를 운영하는 데가 1,295군데가 되는데 그런 거를 다 포함해서……. 이 규정은 인권위원회에서 조사 대상으로 하는 부분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근데 우리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타 조례라든가 이런 데 보면 시민에 대한 정의가 이거하고는 또 다르게 상충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죠?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주소를 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조례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인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양영순 의원님이 고뇌에 찬 결단을 하시고 또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저도 그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방금 박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지금 상당히 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받으셨을 테고, 지금 팩스도 많이 와 있고. 또 참여연대 오늘 사실 이렇게 방청해 주셨는데 참여연대에서는 반대 의견이 지나간 다음에 의견 수렴을 거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찬성 의견도 들어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인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박미자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인권 기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인권 기본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인권 기본 조례안」은 끝에 실음)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한상태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한상태 재정경제국장 한상태입니다. 평소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453호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권고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보조 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제한 규정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위임 근거가 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454호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개발 및 육성을 위해 감면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457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도시계획결정(변경)에 따른 도시지역 면적 변경에 따라 2020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여 과세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한상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일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의안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폐지조례안 총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정 권고사항으로 조례 규제 개선 사례 100선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과 행정안전부의 기획정비 과제로 개정을 요구한 내용을 반영하여 청주시 자치법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 제출 시기를 종전 “위탁 10일 전”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의 신고 시”로 변경하고,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을 인용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폐기물관리법」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상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6호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관리대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관리대행업 등록 및 신고에 대하여 「하수도법」에 규정되어 있고, 관리대행업자 선정 기준 및 선정 절차, 대행계약 체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 고시에 따르고 있어 별도의 조례로 관리할 실익이 없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김종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영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 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관련 서류의 사본 제출 시기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의 준수사항을 개정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않지 않은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준용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신설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관리대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관리대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관리대행업 등록 및 신고에 대하여는 상위 법령을, 관리대행업자 선정 기준 및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 고시를 따르면 되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청주시 도시계획결정(변경)에 따른 도시지역 면적 변경에 따라 2020.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여 과세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예, 임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실적보고 사항에 제2항을 삭제하도록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상위법의 위임이 없고 주민의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한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를 보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인용한 제32조의8제1항제4호에 봐도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위임사항이 있습니다, 위임 조항이. 또한, 제32조의6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에 대한 조항이 있고 또 제32조의7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를 하도록 이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 운용 평가를 보고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라.’ 이러한 조항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서는 크게 상위법에 위반되지는 않다고 봐요. 단,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이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보조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감액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저희 예산부서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보조금 집행과 정산 문제라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적인 부분은 그렇게 담당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큰 틀에서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된다.’ 행정적으로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 규제 개혁 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개정이 되더라도 자체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감점 같은 제도를 좀 활용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엄격하게 한번 체크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산은 청주시민 85만 명이 세금을 내서 그 수입에 의해서 보조금을 하는데 보조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소수의 집단이거든요. 그죠? 그 예산이 사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사용됐을 때 잘못된 부분은 잘되게끔 하고, 제재를 해주는 것이 의무지 이것이 하나의 제한적인 규제에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해 갖고 보조금을 감액할 수도 없고 또 보조금 신청을 제한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규칙에 의해서 아니면 내부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를 삭제하고, 나머지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살려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글쎄, 내용적인 부분은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은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법제처에서 2017년도에 전국적으로 조례를 스크린(screen) 해서 너무 규제 쪽으로 가고 있는 조례를 발췌해 가지고 조례 규제 개선 사례집을 발행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권고를 한 사항이고요. 또 이거 시행을 안 하니까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처리결과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원에서 자꾸 독촉을 하는 거는 중앙부처에서 법제처와 같이 유기적으로 이런 규제 개혁의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큰 틀에서는 좀 수용을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침을 만들어서 그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제6조제5항 보면 기존에 있던 감면기간을 5년에서 10년, 2년에서 5년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기간을 넓혀 줬습니다. 이거는 특별법에서 15년까지 조례에 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임한 사항이지만 조금 더……. 이게 5년에서 10년으로, 2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었나요?
○세정과장 정금우 예, 세정과장 정금우입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규정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개정하게 된 사유부터 말씀드린다면 감면 근거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면서 금년도 1월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지고서 우리 시세 감면 조례에 규정이 돼 있던 사항인데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면서 그 내용이 그대로 옮겨진 것인데요. 물론 법에는 5년도 돼 있고 이렇게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보다 감면기간이 짧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 우리 시세 감면 조례에서 감면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법보다는 긴 기간이 있는데 지금 당장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감면기간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건들지 않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길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련돼 가지고 축소하는 것보다는 어떤 메리트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줘 가지고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많이 투자해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또 제11조제1항제2호에 보면 “연구개발특구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때 괄호 하고서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했는데 이게 어느 법을 예시한 거죠?
○세정과장 정금우 강소특구 감면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현 위원 예, 제11조!
○세정과장 정금우 제11조…….
○박용현 위원 제1항제2호.
○세정과장 정금우 제11조제1항제2호 연구개발특구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박용현 위원 “직접 사용하는” 하고 괄호 하고서 “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법이 어느 법을 인용한 건지……. 이게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인용한 건지 아니면 다른 법을 한 건지? 이것이 안 맞더라고요.
○세정과장 정금우 제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이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제2조제1항제2호가…….
○세정과장 정금우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여기 그 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예,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 근데 제한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던데?
○세정과장 정금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박용현 위원 2조 부분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세정과장 정금우 법조문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동의안……. 아니,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맞네. 이 동의안은 옛날/구 청원군에 있던 부분의 일부를 청주시의 세율로 같이 하기 위해서 이거 동의안을 올린 거잖아요?
○세정과장 정금우 과거에 도시계획세라고 하던 이 부분이 지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고 하는데 이 세금은 도시지역구역에만 과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정금우 예.
○박용현 위원 근데 「청주시 시세 조례」 제15조에 보면 세율의 적용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법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 및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 청주시가 설치된 때부터 5년간 통합 이전의 관할구역(종전의 청주시, 청원군) 별로 세율을 적용한다.” 해서 5년간 이렇게 했는데. 그죠? 그럼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실 건가요, 이 외의 지역은? 그러면 「청주시 시세 조례」를 개정할 것인가 아니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세정과장 정금우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 내용을 파악이 잘…….
○박용현 위원 이 동의안에 대해서!
○세정과장 정금우 예, 동의안…….
○박용현 위원 구 청원군 지역의 일부 지역을 청주시에 준해서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동의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세정과장 정금우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지역……. 전에 청원군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지역으로 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과세되던 부분에서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을 뺄 거는 빼고 넣을 건 넣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는데…….
○박용현 위원 그런 부분이죠?
○세정과장 정금우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번에 이 동의안에 올라간 것은 지금 감소되는 부분만 있습니다. 지금 일례로 말씀드린다면 오송읍이나 강내, 옥산 이런 데 도시계획지역으로 있던 부분이 제외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도시계획지역분을 부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올린 게 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다른 부분……. 그래서 시세 조례에 의해서 규정한 5년간의……. 이제 5년이 지났잖아요.
○세정과장 정금우 예.
○박용현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
○세정과장 정금우 지금…….
○박용현 위원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그랬으니까 하는데 그러면 구 청원군에 있는 모든 세율 저기가 청주시에 부과되는 세율하고 통합을 시켜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정금우 예, 지금 그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세정과장 정금우 제가…….
○박용현 위원 다른……. 지금 안 갖고 계신가 본데 그거하고 연관돼 갖고 보니까 일부는 청주시의 조례로 통합하고, 일부는 구 청원군 지역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렇게 된 부분이 5년간만 적용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세정과장 정금우 5년간에 청원군 지역과 청주시 지역을 차등 지역으로 해서 과세했던 부분은 5년이 지나면서 같은 우리 시세 조례를 통해 가지고서 과세할 수 있는 겁니다.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됐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칭찬받을 만한 괜찮은 조례 개정안 같습니다. 일단 행정작용 중에 일정 부분 기본권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그런 법률 유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들 중에 사실 법의 체계에 있어서 우리 지방의회가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가 있는데 우리 지방의원들이 가끔 그걸 선한 동기에서……. 지방보조금이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써야 된다는 그런 선한 동기에 집착하다 보면 조례의 범위를 넘어서는, 법률의 유보가 없는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원정책과도 그렇고 규제개혁팀에서 일을 한 건지, 적극행정 차원인지 규제 개혁 관련된 조례안이 이번에 몇 개가 제출됐는데 예산과에서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개정조례안 한 건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 지금 2대 의회가 개정한 조례 중에서도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제한하는―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그런 조례도 우리가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은 지적을 했지만 이거는 법률 유보사항이 아닌데……. 다만, 지방보조금을 선정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만 이 조항 말고도 다른 것들을 찾아서……. ‘과연 이게 법의 정신에 합당한가? 이게 행정작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합당한가?’ 다른 조항들도 우리 조례에서 좀 찾아서 적극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좀 해결을 하고.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도 규제가 심하다 보니 사업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편안하게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잡고 그렇게 가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규제를 좀 개혁해 주고, 행정지도 쪽에서는 또 나름대로 저희가 좀 역할을 해주는 게…….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법이 할 수 있는 또 조례가 할 수 있는 기능은 그거대로 목적을 달성해야 되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도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또 제한하거나 엄격하게 할 수 있는데 적절한 역할의 분담을 통해서 우리 세금이 보조금으로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출해야 될 서류들 중에 실적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제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들이 열심히, 성실히 이행하는 단체와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들과 차등적으로 불만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제 생각은 하여튼 그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도인가도 상임위에서 이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조직관리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감사관실에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한 것도 그런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나름대로 보조금 편성할 때 그렇게 미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감점 제도를 적용하든지 또 감사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감사를 엄격하게 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어떤 한 부서에 국한된 게 아니고 관련 부서가 유기적으로 그렇게 계속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저도 단체에서 정산서나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제출해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만약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보조금 받는 데 이상이 없다 또는 감액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될 의무사항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열심히 잘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역으로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가 현장에서 있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하면서 가자고 하면―아까 박용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에 또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빼고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또는 성실히 이행한 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하는 조항을 오히려 삽입하는 건 어떨까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인센티브 부분은 저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딱 결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보면 제1항제4호에 보조 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교부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신 대로 보조 사업자가 제 역할을 계속 못 한다고 하면 이런 규정도 있으니까 이런 거에 좀 적용을 시켜서 제재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자원정책과장님! 이게 제16조에 보면 수수료 부과가 의무 제한, 권리 제한 이런 부분에 걸려 갖고 규제 대상 조항으로 삭제하려고 하시는데 예산과장님! 혹시 우리가 수의계약 할 때 계약 수수료를 받나요?
○예산과장 이원옥 수의계약은 일단 회계과 쪽에서 하는데 수의계약 쪽은 안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안 받나요? 어떤 계약할 때도?
○예산과장 이원옥 계약……. 그건 제가 정확하게…….
○박용현 위원 옛날에는 계약할 때 인지세 이런 거 받았었잖아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박용현 위원 근데 모 지방자치에서 계약을 했을 때 수수료를 만 원씩 징수하는 조례를 했어요. 이게 재의를 신청해 갖고 대법원까지 제소가 돼서 판례가 나왔는데 ‘그러한 부분은 지방자치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의무 부과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각을 당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가 지금도 살아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 수수료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제16조에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현 위원 예, 수수료. 제2호!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이 사항은 말씀하시는 수의계약 건하고는 별개고요.
○박용현 위원 아니, 아까 그거는 예를 든 거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박용현 위원 이 부분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이 수수료는 사인 간에 계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저희들한테 배출 신고를 할 때 감량화 목적으로 ‘처리하는 위탁업체하고 계약할 때 통으로 계약하지 말고 다량 배출 업소에서 음식물을 배출한 양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라. 그런 계약을 하라.’라는 사인 간의 계약을 저희들이 규제했던 겁니다.
○박용현 위원 아, 타인 간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그래서 규제가 심하다 해서 그거를 저희들이 이번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량 배출 사업장하고…….
○박용현 위원 그럼 이 내용도 잘못된 거네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잘못된 겁니다.
○박용현 위원 이 내용이면 청주시에 내는 거로 오인할 수가 있는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아닙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처리비입니다, 처리비.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양영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영순 부위원장 양영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양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태수양영순박미자박용현이영신정태훈최동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영
○출석 공무원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재정경제국장 한상태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산과장 이원옥
세정과장 정금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