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5월 18일(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 나. 질 의
- 2.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변은영, 남일현, 김용규, 김은숙, 임정수, 윤여일, 김기동 의원 발의)
- 3.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김미자, 홍성각, 김은숙, 임정수, 이영신, 한병수, 이재숙, 김기동, 임은성, 김영근 의원 발의)
- 4.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각 의원 대표발의)(홍성각, 한병수, 박정희, 임은성, 김용규, 남일현, 박완희, 임정수, 김미자 의원 발의)
(13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4건으로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로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심사 및 예산안 조정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 후 전규식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미자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홍성각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13시02분)
○위원장 이재길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의회사무국장 김학수입니다. 항상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1억 2,309만 5,000원보다 9,443만 4,000원이 감액된 40억 2,86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정활동 업무 지원 일반운영비로 의정활동용 노트북의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95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미추진된 상반기 연찬회는 직원 위탁교육비 855만 원, 의원 위탁교육비 2,34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의회비 중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비 9,5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연구개발비는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전산개발비 2,200만 원을 또 자산취득비는 경제환경위원회 집무실 컬러 프린트기 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은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숙 전문위원 신은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40억 2,86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마이너스 2.29프로인 9,443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951만 6,000원,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 2,200만 원, 자산취득비 중 프린터 구입비 1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중 위탁교육비 855만 원, 의회비 중 의원역량개발비 2,34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9,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회 차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기본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써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13시06분)
○위원장 이재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랑 의원역량개발비를 지난 1차 추경에도 좀 감액했었죠, 사무국장님?
○의정팀장 박종원 의정팀장 박종원입니다. 1회 때 한 저기가 없고요, 1회 할 때는 코로나 관련돼서 재난지원금 관련된 게 1회 추경이었었고.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이번에 상반기 때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감액한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의원정책개발비 연구용역비 이건 연구단체 용역 주는 그 부분 예산 세웠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상반기에 실행 못 했고 하반기에 있는 거니까 지금 반을 나눠서 이렇게 감액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예, 의회사무국장 김학수입니다. 그게 의원님 1인당 5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선 게 아마 1억 9,50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단체는 5개 단체가 등록됐어요. 상반기는 어차피 못 했고. 그래 5개 단체에 연구 용역을 하시려면, 만약에 하신다면 거의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2,000만 원 이내이어야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연구단체 한 단체에 2,000만 원씩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거의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1억은 남겨 놓고 나머지만 이렇게 삭감하는 거로 계상한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이 연구단체 대표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됐던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이게 지난번에 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의장님한테까지 결재를 다 맡고 이제 앞으로……. 이게 왜 나왔느냐 하면 다른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정활동 하는 연수비 같은 걸 반납하고 하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가능한 거, 삭감해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부분만 정리해서 일단 보고드리고, 그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한 거고 연구단체 대표의원님이나 연구단체하고 상의는 안 했다는 거예요?
○의정팀장 박종원 예, 의정팀장 박종원입니다. 아, 이 내용을 연구단체하고 별도로 상의한 건 아니고요. 이 사항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연구단체에서 쓸 수 있는 범위가……. 다른 데에서는 쓸 수 없고 현재 연구단체에서만 쓸 수 있는 저기인데 연구단체가 5개 단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올해 쓸 수 있는 저기는 단체별로 2,000만 원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기고서 삭감한 겁니다.
○이현주 위원 예, 팀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어쨌든 이게 연구단체에서 사용하는 용역비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도 의정을 지원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 필요한 돈이고. 그래서 이렇게 감액해도 되는 거면 적어도 그 연구단체 대표의원님이나 같이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일정 부분 추측해서 이렇게 감액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9,500을 감하면 1억이 남으니까 그래도 2,000만 원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의원 연구단체하고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예, 의회사무국장 김학수입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어쨌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용하는 데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는데 앞으로 그런(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그 관계 연구단체라든지 다른 예산과목 같은 것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면 그렇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서둘러서 감액하는 이유가 추경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데 시 재정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이게 반납을 하더라도 반납하는 시기가……. 우리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쓰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2차 추경에 이렇게 서둘러서 감액해야 될 사유가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고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고 전부 예측해 가지고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거의 다 삭감해서 예산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정상적이고.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도 이렇게 해야 집행기관에 할 얘기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걸 미뤄 놨다가 뒤늦게 3회 추경에 가서 하면 집행기관에 이런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이런 모든 면을 판단해서 집행이 거의 안 될 확률이 높은 부분을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이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의원님들하고 한마디 상의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코로나 문제로 해서 집행을 못 하니까 삭감하는 거 같은데, 하여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김미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자 부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냥 바로 할게요.
2.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변은영, 남일현, 김용규, 김은숙, 임정수, 윤여일, 김기동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김미자, 홍성각, 김은숙, 임정수, 이영신, 한병수, 이재숙, 김기동, 임은성, 김영근 의원 발의)
4.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각 의원 대표발의)(홍성각, 한병수, 박정희, 임은성, 김용규, 남일현, 박완희, 임정수, 김미자 의원 발의)
(13시16분)
○위원장 이재길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의원 전규식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의회 상임위원장,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각 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제2항에 상임위원장,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위원의 선임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만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전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김미자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어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4조제2항 및 제5항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김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의원 홍성각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1월 15일 공포ㆍ시행되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본문 중 조례안 명칭을 정정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규정에 조례안 명칭 정정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만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홍성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은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숙 전문위원 신은숙입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의회의 상임위원장ㆍ위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 선임방식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현재의 사전 신고 방법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방법 등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1월 15일 공포ㆍ시행되어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이 조례 본문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이현주 위원 예.
○위원장 이재길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사무국장님, 상임위원은 각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건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해……. 지금 구조문 이거로도 되는데 조문을 왜 이렇게 바꾸는지, 내용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것 같은데 왜 바꾸시는 건지?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 거예요?
○의사팀장 황승서 의사팀장 황승서입니다. 변경하는 건은 기존에 하는 것을 좀 더 명시해서 이번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물론 2항은 현행과 같기는 하지만……. 그러면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저 같은 경우는 2항에 있는 현행대로 그냥 하고 1항은 제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의사팀장 황승서 예,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미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자 부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김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산회)
○출석 위원(10명)
이재길김미자박완희이영신이재숙이현주임은성전규식최동식홍성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은숙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의정팀장 박종원
의사팀장 황승서
홍보팀장 오종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