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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3회 제2호 도시건설위원회(2020.05.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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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5월 20일(수)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계속)
가. 도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다.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라.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마.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바.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사.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아.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계속)

가. 도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범수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이범수  도로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평소 도로사업본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3억 4,430만 5,000원을 증액한 153억 5,4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7억 3,402만 2,000원을 증액한 772억 2,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8억 1,931만 6,000원을 증액한 634억 4,68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529만 4,000원을 감액한 137억 8,2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중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청주시 도심 안전속도 5030 속도 하향 사업비 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3억 2,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1억 600만 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사업비 1억 2,000만 원, 다음 400쪽으로 과속차량 단속장비 이동식 축중기 인디케이터 수리비 231만 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를 위한 안내표지판 및 표주 설치비 1,040만 5,000원, 무인 교통단속장비 등 설치비 45억 7,150만 원 등 시민 친화형 도로환경 정비를 위해 총 56억 3,02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인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3억 7,500만 원, 다음은 401쪽 용담동 삼덕아파트 일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 개선 시범 사업비 3억 8,000만 원 등 녹색교통기반 조성을 위해 총 7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 사업비로 국ㆍ도비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7년 낭성 전하울교 수해복구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764만 4,000원, 2018년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및 정비 사업 집행잔액 2,751만 6,000원 등 총 3,5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17년 수동 도로 붕괴 등 4개소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비 집행잔액 187만 1,000원, 2017년 초등학교 주변 보도블록 설치 사업 집행잔액 2,818만 1,000원, 2018년 초등학교 주변 보도블록 설치 사업 집행잔액 4,225만 2,000원, 2018년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 사업 집행잔액 3,764만 원, 2018년도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집행잔액 1,663만 6,000원, 2019년도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집행잔액 1억 1,693만 6,000원, 2019년도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집행잔액 104만 6,000원 등 총 2억 4,4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청주 흥덕하이패스(Hi-Pass) 나들목 설치 공사 분담금 20억 원,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 사업비 8억 원, 미호천 제방도로 교행차로 설치 공사비 10억 원 등 총 3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산책로 풀깎기 사업비 1억 5,806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2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북동 생태역사공원 조성 사업비 8,000만 원을 증액, 스마트(smart)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8억 원을 증액하는 등 친수공간 확대와 깨끗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8억 2,90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정비를 위한 송정소하천 정비 사업 5억 원과 404쪽, 미원면 내산소하천 정비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640만 4,000원 등 총 5억 64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서 국ㆍ도비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 월운천 수해복구 사업비 1,427만 3,000원, 2017년 내덕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331만 4,000원 등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총 1,7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 내덕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13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별회계로 768쪽,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가좌∼성재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2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9쪽,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도심교통 분산 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현도면 노산∼매봉 간 도로 개설 사업비 1억 5,216만 원을 감액하고, 옥산면 오산리 도로 개설 공사비 775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5,99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남일면 효촌리 도로 개설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7,34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사업본부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으며,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10시08분)

○위원장 김용규  예, 이범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흥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많은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74억 337만 7,000원 증액된 1,532억 2,046만 6,000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3,200만 원 증액된 1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편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45쪽에서 628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47쪽에서 558쪽,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61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에서 1,001억 9,609만 1,000원과 자본예산에서 530억 2,437만 5,000원 총 1,532억 2,046만 6,000원을 조성하여 사업비용에 878억 1,485만 6,000원, 자본지출에 654억 5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에서 584쪽, 사업예산 수익적수입과 지출입니다. 먼저 569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 하수도 사용료 징수 수탁 수수료 1,231만 2,000원과 하수도 사용료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1,247만 8,000원, 손괴자 부담금 5,000만 원으로 수익적수입에 총 7,4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5쪽에서 576쪽, 업무과 소관 영업비용으로 노후 계량기 보호통 교체비용 8,120만 원, 비상 대비 비축물자 6,300만 원, 감가상각비 35억 원, 예비비 9억 9,754만 1,000원 등 수익적지출에 총 46억 1,63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9쪽, 시설과 소관으로 인건비 및 필수경비 2,580만 원, 누수 수리 및 시설물 보수비 2억 5,600만 원 등 수익적 지출에 총 2억 8,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정수과 소관입니다. 부서운영비 등 필수경비 1,066만 7,000원, 율량배수지 등 11개소 정밀점검 용역 9,500만 원, 성산배수지 등 13개소 정밀점검 및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 등재 용역 9,000만 원으로 수익적지출에 총 1억 9,566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85쪽부터 608쪽, 자본예산 자본적수입과 지출입니다. 591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오창 및 오송산단 가압장 펌프 교체 사업 2억 1,200만 원, 하이닉스 공업용수 공급 사업 원인자부담금 55억 원, 순세계잉여금 120억 7,758만 7,000원으로 자본적수입에 총 173억 2,85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597쪽, 업무과 소관으로 옥외검침시스템 설치비 8,750만 원과 지게차 등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678만 원 등 자본적지출에 총 1억 4,4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에서 604쪽, 시설과 소관입니다. 유형자산취득 30억 7,707만 2,000원은 급수구역 확대 사업 13억 3,971만 7,000원, 노후관 개량 사업 6억 2,496만 5,000원, 수도시설물 이설 공사 2억 3,090만 원, 급수공사 자재창고 6억 7,205만 원, 물 공급 불량 개선 공사 2억 144만 원,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 800만 원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 89억 8,729만 9,000원은 하이닉스 공업용수 공급 사업 55억 원, 율량배수지 증설 공사 24억 7,829만 9,000원, 상수도 이설 공사 4억 6,500만 원, 동남권역 용수공급시설 설치 및 수계 분리 공사 3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 사업 1억 원, 현암배수지 신설 공사 1억 4,400만 원으로 자본적지출에 총 120억 6,43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07쪽, 정수과 소관입니다. 구축물 7,471만 8,000원은 오창산단 가압장 내진 보강 공사입니다. 기계장치 1,800만 원은 지북정수장 공동구 시시티브이 설치 공사이며, 자산취득비 820만 원은 의자 및 컴퓨터 구입비로써 자본적지출에 총 1억 9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정수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금강수계기금을 전액 지원받는 예산입니다. 쓰레기 수거 사업 인건비 등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10시14분)

○위원장 김용규  네, 유흥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네,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400페이지,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신규로 하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장소가 세 군데인가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가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가 안 된 게, 현재는 초등학교만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총 94개소 중에서 완료된 게 14개소 그리고 이번에 78개소를 하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근데 초등학교 인근에는 30㎞ 해 갖고 바닥에 표시를 다 했잖아요. 그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그건 돼 있는데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근데 그런 설치만 했어도 운전자들이 상당히 조심을 하는데 굳이 단속장비를 설치해서……. 물론 더 오버(over)해서 가는 분들이 설령 있지마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단속장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강화되면서 법에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 이게 민식이법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 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학교 주위에는 설치가 되겠네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남은 게 2개소가 남았습니다. 양청초등학교는 금년도에 개교해 갖고 대상에 안 들어갔고, 북이면 대길초등학교는 이면도로라 카메라 설치할 데가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2개소만 빠지고 초등학교는 다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유치원 같은 데는 저희가 아직 실태조사가 안 돼서 중앙부처하고 해 갖고 지금마냥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중 삼중으로 장치를 하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압박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에 질의하는 겁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아까 말씀하신 거마냥 민식이법이 너무 강화돼 있어 갖고 사고 나면 어차피 주민들이 더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치를 더 강화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글쎄, 민식이법 때문에 일반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도 많이 바뀌었더라고, 보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그다음에는 401페이지에 용담동 삼덕아파트 일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 개선 시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건 왜 시범 사업입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행안부에서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에 대한 안전 개선 사업을 하면서 국비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시범적으로 공모ㆍ선정해 갖고 효과를 보고 전반적으로 다시 더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근데 그 지역이 약간 내리막길인데…….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아니, 저기입니다. 심하진 않은데 어디냐 하면 베이징에서 금천광장 쪽으로 가면 사거리에서 건너가잖아요?


한병수 위원  예.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거기 건너가면 가좌마을 아파트 쪽하고 육거리 쪽으로 가는 쪽 그쪽 도로변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심한 저기는 아니고요.


한병수 위원  나는 삼덕아파트를 강조했길래…….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삼덕아파트 반대편!


한병수 위원  글쎄.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거기 상가 있는 데.


한병수 위원  상가 쪽!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한병수 위원  예. 그러면 거기는 인도가 엄청 엉망인 데가 같이 공사되는 겁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이번에 반영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아직……. 한번 현장을 보고서…….


한병수 위원  글쎄, 현장 가 보셔 갖고……. 거기가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덴데 그러한 부분도 착안해서 설계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도로시설과장님! 월오∼가덕 간 도로가 언제 완공되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예, 도로시설과장 신성환입니다. 원래 내년도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18억 요구했는데 지금 8억밖에 안 서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 12월까지 임시개통이라도 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10억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는 겁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예, 교통안전시설물도 있고 그다음에 부대시설 좀 할 게 있거든요. 지금 산성도로 구배가 9.8프로인데 동일 구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이전에 교통안전 보완시설을 많이 한 후에 개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ㆍ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도로시설과장님! 402쪽을 한번 보시면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공사는 지금 보상 아직 다 안 끝나고 언제쯤 착수하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예, 도로시설과장 신성환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옆에 청주시에서 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거기는 95% 이상 거의 다 보상이 돼 가지고 착공이 돼 있고, 도로공사에서 하는 본선 구간은 절반 정도 보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다음 달 6월 정도면 도로공사 구간은 착공될 거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 6월 되면 도로공사 구간도 보상이 다 완료돼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보상하면서 같이 착공할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하이패스 나들목 지나서 흥덕 축구공원 쪽으로 해서 도로가 개설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그거는 지금 축구공원하고 저쪽 가로수길하고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아직 사업비 확보가 좀 지난한 관계로 연차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도로시설과나 도시계획과나 거기 8차선 계획도로 그어져 있는 거 알고 있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휴암동 마을회관 쪽으로 연결이 잘됐다고 보셔?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예, 도로시설과장 신성환입니다. 지금 폭이 3.5m 정도, 3미터에서 3.5m 정도 되기 때문에 차량 소통이 좀 어려운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또 그 구간은 수자원공사에서 광역 관로가 깔려 있는 구간하고 겹치는 구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공하고 협의 구간도 있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쪽 체육공원에서 가로수길까지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거로, 그렇게 되면 이쪽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겠죠. 장기적으로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도시계획도로 현재 그어져 있는 걸 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주봉마을 들어가는 데 서청주아이시까지 연결된 도로가 일몰제로 7월 1일부로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지는데요. 거기서 거기로 가는 구간이 더, 도시계획도로가 모든 선형이 교통의 흐름도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예, 도로시설과장 신성환입니다. 전체적으로 서청주부터 주봉마을로 해서 지금 건강원인가요? 그 뒤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연결하자는 계획, 중앙교회 뒤쪽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주유소 옆으로요.


김현기 위원  그렇지. 지금 중앙교회 주유소 옆으로다가.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예. 그래서 전체적인 큰 아우트라인은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해서 전체를 검토해야 될 계획인 거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쪽으로 계획도로를 가는 게, 어쨌든 도시계획과랑 시설과랑 같이 협의해서……. 토지보상이라든가 모든 게, 거기로 넘어오면 실질적으로 임야를 거쳐 오기 때문에 보상비 전체도 시비로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거기 도시계획과에서 그어져 있는 대로 하면 동선도 길뿐더러 현재 휴암 푸르미 앞에서 신호 체계를 한다고 하는데, 주택도 거기에 몇 채 포함되고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노선에 대한 걸 변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예, 도로시설과장 신성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현재 농업기술센터로 해 가지고 하이패스 구간하고 그다음에 체육공원ㆍ축구공원하고 해서 저쪽 주봉마을로 해서 서청주아이시까지 큰 틀을 잡자는 계획인데요. 다음 계획을 하면서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좋은 의견도 수렴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큰 틀을 잡아 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위원장 김용규  예, 김현기 위원님……. 홍성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예, 홍성각입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저기 나들목 말이에요. 하이패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예.


홍성각 위원  그게 언제 완공을 잡고 있어요, 대략?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2022년 6월로 잡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2년 후에?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예.


홍성각 위원  거기서 휴암동 가로수길까지 가는 도로가 거의 다 수자원공사 거일 거예요. 현재 그 밑에 수로가 쭉 지나가고 있는 도로잖아요. 이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석곡으로 가다가 올라가는……. 거기 뭐야 무슨 갈비집인가 하여간 지나서 쭉 거의 다 수자원 거인데 혹시 수자원과 협상은 시작했어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예, 도로시설과장 신성환입니다. 지금 천안 탕정지구로 가는 공업용수 관로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맞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그래서 수자원공사 부지기 때문에 그쪽 구간은 확보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 구간이 농업기술센터 옆 구간만 1차적으로 개설하고 그다음에 흥덕 하이패스가 2022년도에 개설이 되면 연계해서―아까 김현기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 노선을 계획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홍성각 위원  이제 계획을 할 거니까 아직 시행을 안 한 거네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예, 예산이 없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냥 생각만 하고 있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예. 도시계획 부서라든지 주민 의견이라든지 시의원님들 의견 듣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 도로도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은 도로예요. 매우 많아요, 보면.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많은 도로인데 아마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은 해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홍성각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종오 위원 거수)

예,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조는 400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위탁사업비로 3억 7,500을 신청하셨는데 한전하고 위탁 사업을 하는 겁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거는 어디 위치를 지중화 사업 하는 거예요, 과장님?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금 저희가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국비를 14억 확보해서 중앙동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에서 한전주를 지중화하는데 지중화 사업은 국비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중화 사업비는 지자체에서 확보를 하는데 총 지중화 사업비가 7억 5,000입니다. 7억 5,000인데 한전에서 50%, 저희가 50%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 저희들 50, 한전 50 이렇게 해서 하는 거라고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변종오 위원  네. 그 사업은 그렇게 해서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하천방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03쪽입니다, 403쪽. 정북동 생태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 게 8,000만 원 추가돼 가지고 2억 6,000만 원 갖고 하는데 이건 설계용역비가 산정되는 겁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당초 선 거는 설계용역비로 섰고, 이번에 선 거는 공원 지역은 10만 평이 넘어가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그래 갖고 면적이 18만 평방미터라 환경영향평가 용역 8,000만 원 세운 겁니다.


변종오 위원  설계용역비가 1억 8,000이고, 이번에 추경 들어가는 건 환경영향평가 비용이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총 얼마 정도를 잡고 있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용역비 빼고 사업비만 4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40억요? 사업 내용으로는요? 전체 생태역사공원 조성 내용은 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과장님?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제일 대표적인 건 야생초원 및 습지 관찰 조성하고 다목적 잔디광장, 수변 관찰 데크(deck), 역사탐방길 조성 또 추가로 된 건 정북토성 사진 찍기 포토존(photo zone) 해서 전망대도 한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은 언제 완성을 지어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올해까지는 용역하고, 내년부터 국비 사업에 시비하고 해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변종오 위원  국비가 내년부터 내려오는 겁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지금 발굴 사업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직 저기는 안 됐고요? 선정은 안 된 거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노력을 하셔서 선정이 돼야지만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거네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어쨌든 국비 선정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583쪽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율량배수지 등 11개소 정밀점검 용역하고 성산배수지 등 정밀점검 용역을 9,000만 원하고 9,500만 원 이렇게 추경을 신청하셨는데요. 점검 용역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변종오 위원  아, 용량에서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배수지마다 용량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큰 것들이 위에 있는 거고 작은 것들이 밑에 있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율량배수지 점검도 들어가는데 율량배수지 2단계 사업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2단계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 점검하고는 별도로 진행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예, 그건 상관없고 용량을 키우는 겁니다. 그쪽에서 일부를 받았기 때문에…….


변종오 위원  아, 별도로/따로?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점검을 이렇게 쭉 잡으셨는데 점검 기준은 뭐예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점검은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돼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2년에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예.


변종오 위원  2년에 한 번씩 매번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예.


변종오 위원  점검은 어떤 내용을 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점검은 기존 유지하고 안전성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배수지를 다 비워 놓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예, 비워 놓고 어디 크랙(crack) 간 게 있나 이런 거, 안전성에 위험이 있나 이런 걸 점검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97쪽입니다. 자산취득비용에 전동지게차를 3,100만 원 신청하셨는데요. 이 전동지게차는 처음 구입하시는 겁니까, 교체를 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업무과장 김병욱입니다.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아, 처음 구입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네, 올해 자재창고가 준공됨에 따라 가지고―자재창고가 300면 이상 대부분 다 갈랐는데―그거하고 계량기를 같이 보관할 때 사용하려고 이번에 처음 계상한 겁니다.


변종오 위원  아, 지금까지는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자재창고를 새로 신축하면서 지게차의 필요성에 의해서 신청하시는 거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 지게차도 정수물품 대상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지게차는 정수물품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 정수물품이 아니고. 그래서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않은 거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거수)

그러면 제가 변종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만 하고. 박완희 위원님, 그다음에 질의하시죠.


박완희 위원  네.


○위원장 김용규  지역개발과 400페이지에 지중화 사업 200m 3억 7,500 정도 올라왔는데요. 어제도 저희들이 추경 예산 심의할 때 도시재생과 관련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당부드린 게 있어요. 지중화 사업 할 때 변압기와 관련된 인도 침범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정무영 과장님!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위원장 김용규  변압기가 인도 내에 보행환경과 자전거도로를 과도하게 침범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지중화 사업 할 때 변압기 설치 사유가 있다면 그것을 보행환경과 자전거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행환경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배치하는 설계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한전하고 시공할 때 최대한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다니다 보면 우려스럽고, 우리가 자전거도로ㆍ보행 환경을 잘 갖춰 놨다 하더라도 가다 보면 지상에 변압기 설치 때문에 병목이 돼서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거든요. 좀 신경 써서 행정에서 노력해 주시면 조금씩 조금씩 변해 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 박완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지금 지역개발과장님께 부연해서 제안을 드리자면 기이 택지 개발된, 예를 들어 산남지구나 기타 여러 지구들 보면 현재 이미 지중화되어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공원 부지 내에 들어가 있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정말 인도에 불쑥불쑥 나와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아예 전체적으로 한전과 협의해서 다른 이설 가능한 곳이 있는지 아니면 폭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하천방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변종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정북동 생태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비용은 설계비용에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작년에 처음 할 때 용역비만 세우다 보니까 공원지역 면적이 10만이 넘어갈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생각보다 면적이 증가됐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공사를 할 때는 다른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기타 등등 다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애매한 부분으로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방재과에서 공원조성 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 청주시는 공원 관련해서 특화되어 있는 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조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게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공원지역은 푸른도시 공원조성과에서 묶은 지역입니다. 사실은 하천 지역이지만 원래 목적은 공원에 묶였기 때문에 공원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무심천 친수공간 사업계획 용역의 일환으로 일단 우리가 용역 고지 해놓고 국비 사업 발굴은 공원부서하고 관광부서하고 다 협의해서 그중에 한번 국비 발굴할 예정입니다. 일단 용역 발주는 하천부서에서 하고, 사업 시행은 공원부서에서 할지 아니면 관광부서에서 할지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 그래서 이게 어쨌거나 서로 전문성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시 행정조직들도 하천방재과 같은 경우는 하천의 친수 관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제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건 사실 공원조성과 이쪽 파트가 주무로 설계 시부터 이게 반영이 돼야 전문성을 가지고 빠져 있는 문제점이나 최근 공원의 트렌드(trend) 내지는 친수공원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설계나 이런 식에 반영이 될 거 같은데. 우선 설계는 하천방재과에서 하신다는 얘기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공원부서하고 설계과정에서 같이 협의하면서 할 겁니다.


박완희 위원  예, 긴밀하게 서로 협의하셔서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 일대에 대한 국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설계ㆍ계획 단계부터 같이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페이지가 611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611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박완희 위원  자금운용계획이요. 제가 작년 2회 추경 자료에 보니까 약간 변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전년도 이월금에 건설개량 이월금이 작년도 추경 예산에는 표현이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업무과장 김병욱입니다. 제가 지금 2회 추경 자료가 없어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611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또 하나는 유보자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65억 9,400만 원 정도 있었고, 올해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09억 3,000만 원 정도로 약 40억 가까이가 늘었어요. 그런데 작년도 자금운용계획에는 본예산에 추경 예산안 순세계잉여금이 100% 다 반영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은 88억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12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어서 이 부분은 어떤 요인이 있었던 것인지, 예산 편성 시에 어떤 고려들이 있었던 것인지 그 부분도 함께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업무과장 김병욱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3월 정도 되면 전년도 결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산이 나올 때는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데 당초예산 세울 때 88억은 전년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충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 지금 추경은 정확한 결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박완희 위원  아,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작년 2회 추경인데 2회 추경에는 증감이 0이에요. 작년도.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그건 제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근데 올해는 증감이 120억 늘어나서 이게 작년도 2회 추경에는 증감이 0인데 갑자기 올해/2020년 2회 추경에는 120억이 늘어나는 거는 어떤 연유인지 그걸 좀 확인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아, 예. 알겠습니다. 추경의 차이 같습니다. 결산 후에 반영된 거하고 결산 전에 반영된 거하고 그 차이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 1회 추경에 반영이 됐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그건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완희 위원님이 의구심을 갖는 거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뒤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은 자료를 해서 박완희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면 제가 잠깐 한 가지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07페이지고요. 정수과장님, 지북정수장 공동구 시시티브이 설치 600만 원씩 1,8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지북정수장은 어디를 이야기하고 이 공동구는 신규로 설치한 건가요, 기존에 있던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지북정수장이 지금 지북동에 있는 정수장 거기 말하는 건데요.


○위원장 김용규  고도화 사업한 데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예, 거기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규  과거에 말고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근데 공동구 지하에 전기시설물 같은 게 다 모여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그쪽을 감시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규  근데 신규로 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신규죠. 기존에 48대가 있는데 저번에 감사를 보면서 ‘이쪽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아, 그러면 추가죠, 추가 신규?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예,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규  기존에 저희들이 시시티브이를 다 설치해 놨는데 설계상에서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한 곳이 더 생겨서 추가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예, 기존에 48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기존에 있는 거고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예.


○위원장 김용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강호경 정수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수질개선 759쪽 좀 참고해 주십시오. 대청호 유입 하천 쓰레기 수거 사업에 있어서 기존에 1억 3,000인데 이번 추경에 3,200 정도 더 올리신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건 부유물을 아직 다 못 치워서 더 치우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이게 인건비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다 인건비인데요. 이게 장마가 지면 쓰레기양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장마에 대비해 가지고 추가로 더 세우는 거고요.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박노학 위원  그럼 이게 대충 어느 어느 지역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대개 하천을 따라 갑니다. 등동천하고 묘암천하고 품곡천.


박노학 위원  상수도보호구역만 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보호구역 내입니다.


박노학 위원  거기가 다 상수도보호구역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예, 특별회계로 내려오는 거라 상수원보호구역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회계로 국가에서 내려온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국가에서 기금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기금으로?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예.


박노학 위원  예. 근데 이 이외에도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부유물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호구역 내에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예.


박노학 위원  이거 갖고도 충분히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지금 여섯 명이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박완희 위원님께서 업무의 전문성, 누가 할 건지 분장 이거에 대해서 하천방재과에 질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항상 의아하게 되는 건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어찌 됐든 청주시가 수자원공사한테 물세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금을 받아서 우리 청주시에서 인력 낭비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라도 업무를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지금 사실 이게 국가 사무긴 국가 사무인데 지방에 위임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돈 같은 건 100%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아니, 어쨌든 돈을 받아도 업무에 청주시 인력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노후 하수도관로라든가 할 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인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원인자에 의해서…….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매년 원수값이나 물세를 다 주는데 수자원보호구역 내, 상수도보호구역 내 하는 걸 우리가 기금을 받지만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건지, 앞으로 업무이관을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우리도 그런 의문점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문점은 항상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도 다시 한번 금강청하고 환경부랑 수자원공사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본 위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예산도 예산이지만 일부 상수도보호구역 내 하천은 원인자인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그 인력이나 그 예산 남는 걸 갖고 우리가 다른 하천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예, 정수과장 강호경입니다. 한번 검토해서 건의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자원공사하고도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입니다. 예산안과는 별개/별도의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기회에 질의를 드리고자 마이크 잡았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북토성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공원 사업도 지금 한참 진행 중이고, 정북토성 역사공원에 대한 관심 사업이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북토성을 연결하는 진입로 사업을 현재 도로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금년도 사업이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예, 도로시설과장 신성환입니다. 지금 정하동부터 정상동까지 보도구간을 설치하는 건데요. 현재 폭이 2차선으로 돼 있는데 그 구간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보도 폭을 1.5m 정도 최소 폭으로 해 가지고 양쪽으로 설치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을 했고요. 그리고…….


변종오 위원  과장님, 정하에서 정북 간 연결하는 인도 사업을 과장님께서 또 과에서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마음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는 건 정북동 버스종점에서 정북토성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걸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예, 도로시설과장 신성환입니다. 지금 농로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는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변종오 위원  예, 그게 농로로 돼 있죠. 지금 진입로가 현재 3m 농로를 가지고 진입하고 있는데.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보통 그게 2m 50, 3m 정도 되는데요.


변종오 위원  그렇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토성 공사하면서 그게 많이 파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를 하고 저기 했는데 저희들이 15미터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 용역은 아직 나온 건 아니고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예, 용역 설계 중이니까 그거 나오는 대로 발주해서…….


변종오 위원  그럼 언제 정도 용역이 나옵니까?


  (관계공무원을 향해)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언제쯤 되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6월 말이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6월 말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궁금한 게 좀 생겨 가지고요 정북토성과 관련돼서 행정에서 좀 유념해야 될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정북토성이 변종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문화유산으로서 잘 정비하고 가꾸고 많은 사람들이 찾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현재 진입로가 3미터 농로기 때문에 주변의 개발행위와 관련된 뭐가 좀 있을 거예요. 그죠? 정북토성 그 자리가 하천방재과에서 관리하니까 하천 부지로 딱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농지로 돼 있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문화재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문화재구역이라 일단 주변의 논은 행위가……. 문화재구역으로 몇 미터까지 돼 있나요? 토성만 딱 돼 있어요, 그 주위…….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반경 500m…….


○위원장 김용규  500m까지? 그러면 정하로 빠지는 길에서는 500미터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나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그것까지는 제가…….


○위원장 김용규  정하 쪽으로 쭉 들어가는 주 도로가 있잖아요. 그게 6m 정도 되는 도로 같은데요. 커야 8미터? 그럼 그 도로에서 정북토성까지 들어가는 길이 농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북토성 경계에서 반경 500미터는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어렵지만 이 도로와 500m 경계 여기가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를 길을 넓혔을 때의 행위가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세밀하게 좀 보셔서 당초에 정북토성이라고 하는 문화재를 지키고 주변의 경관을 관리하려고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행정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 일대가. 그냥 500m 길 넓히고 하다 보면 지금은 안 되는 사유가 길을 넓히면서 생기는 사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봐 왔잖아요. 이런 것까지 좀 세심하게 살피고 판단해서 우리 행정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련 부서가 있을 테니까요. 도로사업본부 하천방재과와 지역개발과, 도시개발과 이 사업이 여러 군데 얽혀 있을 거예요.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청주시의 문화유산으로서 잘 보존될 수 있는 지역 일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이 노력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더 해주십시오.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질의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한 말씀 전체적으로 드리고 갔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디에서 일어날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불안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예산이 반영돼야 되겠죠. 예산이 당연히 반영돼야 되겠지만 방만한 운영이 아니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아끼고 아껴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기를 바란다는 마음이고요. 여기 살펴보면서 따지고 싶은 것들이 사실 좀 있지만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일하시라고 자리를 깔아 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냥 ‘열심히 하신다. 그러나 아끼자.’ 이런 정도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거 같습니다. 오전에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요,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좀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볼일도 보시고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라.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용규  계속해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흥원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직제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서흥원  상당구청장 서흥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상당구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4,047만 6,000원이 증액된 141억 7,3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59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53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2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교체를 위해 3,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면ㆍ동의 주요 도로변 제초 사업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비 6,572만 5,000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 3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3쪽,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요 하천변 제초작업 4,000만 원, 낭성면 지산리 일원 하천 정비 공사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송비용액 상환금으로 1,30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4,30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03분)

○위원장 김용규  네, 서흥원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1,141만 원이 증액된 113억 7,84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82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481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86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비 5,000만 원,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6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487쪽, 주민숙원사업 1건에 1억 4,000만 원,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 7건에 2억 1,700만 원, 도계마을 환경개선 사업 2건에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48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비 8억 3,000만 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05분)

○위원장 김용규  박동규 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흥덕구청장 남기상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5,458만 3,000원이 증액된 104억 2,3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05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지적 정보 제공을 위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 사업비로 48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8쪽부터 510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508쪽, 노폭 12m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시설비 1억 3,500만 원과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688만 2,000원 및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과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2,7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재해복구비 정산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 1억 3,04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용규  남기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3,761만 원이 증액된 105억 6,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25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부터 528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 관리 사업비, 6억 600만 원과 하천ㆍ배수시설 개선 시설비 1,9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복구비 정산액 반납을 위해 2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4시07분)

○위원장 김용규  이열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저요? 맨 마지막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다른 분 하고 나서.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김용규  예, 그러면 뭐 위원님 맨 마지막에 해주시고요.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보니까 질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이 두 개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흥덕구 건설과하고 청원구 건설과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이번에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시비 편성도 많이 안 하고 코로나 예산으로 많이 편성이 됐어요. 주민숙원사업이 주로 보면 도비 보조금 나온 거로 다 했는데 기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으나 두 건에 대해서는 도비에 시비가 붙어 있어요, 지금 보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됐는지, 사업비가 적어서 그런 건지. 509페이지 보시면 흥덕구 건설과에 오송읍 공북1리 세천 준설 공사에 도비 1,000만 원에 시비 4,000 붙어 있고요. 528페이지 청원구 건설과 보면 오창읍 두릉리,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게 주민숙원사업이거나 생활불편 개선 사업으로 도비 보조를 받은 건데 기준이 어떤 거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비를 받으려면 도랑 협의해서 그 금액을 제대로 받든가 아니면 시비 재원을 투입하려면 명확한 기준을 두고 투입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다 도비 보조받아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도비에 시비가 4,000씩 붙어서 총 5,000이에요. 왜 그렇게 된 건지 흥덕구하고 청원구 각 건설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흥덕구 먼저 좀…….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네, 흥덕구 건설과장 박찬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오송 공북1리 세천 준설 공사가 도비가 1,000만 원, 시비가 4,000만 원 해서 총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도비 지원이 20프로고, 시비가 80프로입니다. 이건 사업 자체가 2020년 도계마을 환경개선 도비 보조 사업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비 책정하고 교부할 때부터 시비를 80% 하고 도비 20% 하는 거로 해 갖고 5,000만 원에 한 거고, 나머지는 2020년 생활불편 개선 사업 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 자체가 전액 도비 100프로만 편성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청원구 거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습니다. 도계마을은 2 대 8로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흥덕구는 예산편제가 잘못돼 있어요. 청원구는 도계마을 정비로 해서 별도의 편성목으로 뺐어요, 지금. 근데 흥덕구는 그냥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설비로 넣었어요. 이것도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528페이지 보시면 도계마을 환경개선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좀 전에 박찬근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2 대 8로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이거는 도비 내시될 때 도랑 협의하는 사안이잖아요.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네.


김성택 위원  그럼 편성목 자체가 도계마을 환경개선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2 대 8로 규정이 돼 있는 거죠. 그랬으면 청원구 건설과는 예산 편성을 잘한 겁니다. 그러면 흥덕구 건설과도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도계마을 환경개선 사업으로 뺐어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네, 실수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죠?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예.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걸 따로 빼면 ‘아, 이게 도계마을 환경개선 사업이라는 사업을 할 때 도랑 협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구나.’라고 하면 해석이 되는데 지금 이게 주민숙원사업으로 같이 가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부분을 질의할 수밖에 없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편성목을 고쳐야 되는 거 맞죠?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저기 마지막 하라고 해요.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실 게 없으세요?


한병수 위원  안 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장 웃음)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  그럼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저도 질의할 건 별로 없고요. 금방 전에 말씀하실 때 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에 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과장님, 어느 과장님이 하시든지 구체적인 내용 좀 잠깐 부연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까?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성강제  제가 할까요?


홍성각 위원  네, 아무나 하세요.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성강제  흥덕구 민원지적과장 성강제입니다. 이게 2006년도하고, 10여 년 전에 한 번 특별조치 운영이 됐고 이번에 국회에서 서민들 등기 이전을 못한 보전등기나 사정토지 같은 것들이, 아직도 읍ㆍ면ㆍ동에 등기가 못 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국가 차원에서 특별조치법을 운영하는데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가 돼서 새로 시행되는 법이 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이것을 시민들이 잘 전달받아서 다 알고 계실까요? 혹시 통…….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성강제  그래서 지금 예산을 해서 홍보나 이런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부터 시행되는 거라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럼 1년 동안 계속합니까?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성강제  2년 동안 하는 작업입니다.


홍성각 위원  2년?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성강제  예.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 땅인데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정상절차를 밟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인우보증이나……. 인우보증 두 명이죠?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성강제  예, 과거에 다섯 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다섯 명?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성강제  예.


홍성각 위원  그럼 다섯 명이 됐든 어쨌든 몇 명 해서 이렇게 하면 나한테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성강제  예.


홍성각 위원  근데 이게 홍보가 너무 많이 안 되는 거 같은데?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성강제  이거는…….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민법」에 타인의 재물이라도 내가 20년 동안 평연ㆍ공연하게 가지고 있으면 내 게 되는 그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성강제  예.


홍성각 위원  그렇죠?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성강제  예.


홍성각 위원  홍보가 조금 더…….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성강제  대지나 이런 걸 제외하고 농지와 임야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홍성각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해당되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있을 거 같은데 이거……. 이거 때문에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오신 거고.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이건 별개의 문제인데요. 구청장님들, 또 세무가 해당이 없으시니까 안 오셨구나. 올해 양도세를 내면서 양도세는 국세니까 세무서 가서 내잖아요. 그렇죠? 양도세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있어요. 부가세가 있다고. 작년까지는 내가 2억에 샀다가 3억에 팔면 1억이 남으니까 세금 신고해서 세금 내잖아요. 그럼 그 양도소득세 1억에 관해서 얼마가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10% 부가세가 따라붙어요. 그럼 작년까지만 해도 세무서에서 용지를 두 장 딱 뽑아 주면 그걸 내면 됐는데 지금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납입고지서 한 장을 뽑아 주고 나머지는 구청 가서 신고해서 거기서 받으라는 거예요. 전 국민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회에서 할 일인지 어디에서 할 일인지. 아마 국회에서 할 일 같기도 하고 그런데 행정에서 정부에 건의해서, 자꾸 올려서 옛날로 환원해서 서민들 편하게 해주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데 여기서 생각나서 구청장님들께 말씀드린 거고. 이것 특별조치법은 올해 시행되고 또……. 이게 대충 10여 년에 한 번씩 시행이 돼요, 되기는.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성강제  예.


홍성각 위원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정리는 하실 테고요. 저는 여기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어디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코로나 사태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불안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께 ‘노고가 많으시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고. 일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예산이 반영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예산은 모두 다 세금이기 때문에 방만한 운영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아끼고 아껴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까도 보신 것처럼 질의드리고 좀 더 두드리고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 생략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은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다.’ 이런 믿음이 있고 ‘고생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모두 다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고생하십니다. 이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우리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중에 정정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명확하게 해야 될 거 같아서. 제가 그냥 말하기 편하게 해서 편성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세부사업명이에요. 그러니까 좀 오해하실까 봐 그래서 세부사업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라. 세부사업 위에 단위사업도 있지만 분명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오늘 지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도 속기에 남기 때문에 단어 선택이라든가 용어 선택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정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다 정리가 되신 거 같습니다. 좀 당혹스럽긴 하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청장님 중에 홍성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불편함 해소와 관련된 아시는 청장님 있다면 답변해 주시는 거로 좀 갈음하겠습니다. 서 청장님!


○상당구청장 서흥원  상당구청장 서흥원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위원장 김용규  아시는 만큼만 말씀해 주세요.


○상당구청장 서흥원  예, 올해부터 개인소득세 신고할 때 세무서에서 하던 걸 각 자치단체ㆍ구청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구가 추가로 더 했고요. 그게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소득세가 지금 소득세 중에서 10프로를 차지하는데 앞으로 그걸 더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10프로에서 20프로로 올릴 수도 있고 그런데, 당장은 안 돼도 기간을 두고 그런 재량권을 주기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래 가지고 그런 걸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세무서에서도 하고 자치단체에서도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세무서에서 두 장을 빼 가지고 지방소득세도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각자 신고하는 거로 된 거 같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  제가…….


○위원장 김용규  네, 홍성각 위원님!


홍성각 위원  어차피 나온 김에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거 몰라요. 국민들은 편하면 좋은 거예요. 그게 현재 시대에 와서 맞는 말이고. 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다. 국세(국가세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예요. 그래서 엄밀히 법대로 한다면 나누는 게 맞죠. 지방소득세는 각 시ㆍ군ㆍ구세가 있고 시ㆍ도세가 있어요. 지방세잖아요. 국세와 지방세가 나눠지니까. 그래서 지방세는 지방에 가서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국세는 세무서에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국민들은 그런 걸 나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편했었는데, 세무서 한 번 가서 신고하면 두 장 쭉 뽑아 줘서 내면 되는데 한 장 뽑고 신고한 자료 모두를 가지고 우리로 얘기하면 구청에 가서 똑같이 다시 신고해라. 그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시민들은 그런 거 저런 거 안 가리고 편하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금을 올린다? 세금을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자율적으로 20퍼센트로 올려라? 글쎄, 그거는 조세저항이 아직은 없는데 과다한 세금은 나중에 반드시 조세저항을 부르게 돼 있어요. 아직은 시민들이 참 너무 마음이 좋아서 이대로 있지만 만약에 조세를 팍 올려봐. 저항이 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라도 이 불편함 하나를 해소하는 데 옛날처럼 가면 가장 쉽다. 구청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고. 그러면 청주와 서울과 부산과 광주와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다르면 또 안 돼요. 우리가 엄밀한 지방자치 시대가 아니잖아요. 특히 세금은! 그거는 고칠 수 있으면 옛날로 돌아가는 게 시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아닙니다. 이따가 다 끝나고 나서 제가 구청장님 네 분께 직원들에 관한 이야기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불편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분화하면서 필요성도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두 번에 걸쳐서 기관을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 같고요. 관련해서 홍보가 부족하다면, ‘이런 세와 이런 세는, 국세와 지방세는 나눠서 지방세는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이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사전고지가 충분히 되지는 않은 거 같은데요? 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구청장 서흥원  글쎄, 올해가 첫해라 홍보가 충분히 된 거 같지는 않은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가령 예를 들어서 그것이…….


○상당구청장 서흥원  근데 이게 자치단체에서 원해서 하는 거 같지는 않고 국세청 쪽에서 요구를 해서 아마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구청과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홍보를 통해서……. 시정홍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관련해서 홍보해 주셨으면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충북도가 진행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한국판 뉴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충청북도는 충북형 뉴딜 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말을 좀 바꿔서 최근에 우리마을 뉴딜 해서 706억을 353억은 충청북도 도비로 하고, 시ㆍ군이 353억을 분담해서 마을에 이러저러한 사업들을 벌여 나가려고 하는데요. 실행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혼선들이 있고, 빠른 시간에 처리하다 보니까 이ㆍ통장님들이 사업을 발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같아요. 사실 오늘 기점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읍장님ㆍ면장님ㆍ동장님들이 지금 정신없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이와 관련되어서 ‘너무 급하게 하는 거 같다. 이것이 사업 발굴에 있어서도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해야 될 것이 누락될 수도 있고 또한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어거지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정한 시간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도 있었고 시장님도 ‘그것이 픽스(fix)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 도가 계속 채찍을 가해서 빨리 가려고 하지만 우리 시는 그렇게 고민을 한다.’라고 하는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청장님들이 읍ㆍ면ㆍ동에 말씀하셔서, 이 문제를 너무 급하게 하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일주일ㆍ열흘ㆍ보름을 두고 충분하게 고민해도 이 사업이 6개월에서 1년 내에 벌어질 사업이에요. 우리가 보름간 더 고민한다 그래서 이 사업이 형편없어지고 아니면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이 아니거든요.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고 발굴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청장님들이 그렇게 하달하셔 가지고 충분히 고민된 사업들이 발굴돼서 제안되고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박동규 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그런 거 말씀 좀 들으셨죠?


○서원구청장 박동규  예,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업에 관해서 저도 면ㆍ동을 다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동 지역 같은 데는 사실 2억 원을 가지고 한꺼번에 사업을 진행하라는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 형태로 자르라고 하다 보니까 사업량도 안 나오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좀 더 공감해서 위원님이랑 동네 일 보시는 통장님,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분들하고도 충분히 상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동장이나 관계되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표시했고.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남이 가마리 힐데스하임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는 남이면으로 돼 있다 보니까 리에 2,000만 원 쓰는데 아파트가 3개 리면 3개 리가 한꺼번에 사업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도 있어 가지고 그거 때문에 일선에서 상당히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뭔가 대화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고 거기에 따른 지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협의하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지금 현재 며칠 사이에 진행되었던, 일주일 사이에 진행되었던 이런 진행처럼 이 사업이 이렇게 너무 급한 그런 신속성은 아니다. 저는 고민의 시간이 충분하게 한 달 간 발굴해도 늦지 않다. 그다음에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공모를 하고 사업 선정하는 과정이 이삼 개월 걸리니까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발굴ㆍ검토ㆍ선정은 충분하게 일정 기간을 가져도 좋다 이런 생각을 의원님들이, 위원장님들이, 의장님이 공감했던 거 같고요. 현장에서 제가 만나본 읍ㆍ면ㆍ동장님들도 너무 급해서 허겁지겁 그냥 이ㆍ통장님들 모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빨리 좀 의견 있으면 내 달라.’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생각했던 것도 그렇게 몰아세우면 잊어 먹죠. 내가 뭔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는데 갑자기 ‘뭐 할 겁니까?’ 물으면 뭐가 할 게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런 정도로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의장님 이하 우리 상임위원장님들 공히 그리고 의원님들이 동에서 통장님들ㆍ이장님들 만나면서 겪은 문제기 때문에 아직 하달이 안 됐다면 바로 하달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취합한 것을 완전히 픽스하지 마시고 더 여지를 열어서 그중에서도 다시 우선순위나 더 바꿀 게 있다면 이래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완희 위원  예, 지금 코로나19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만 덧붙이자면 사실은 각 지역별로, 읍ㆍ면ㆍ동 비롯해서 각 구별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워하는 점들을 많이 토로하고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식품위생법」이 5월에 옥외 영업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이 되었고, 시행이 2021년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7개월 정도 후에 시행이 되는데 청주에서도 옥외 영업을 할 수 있는 여러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것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진행하다 보니 민원이 또 들어가서 벌금 맞게 되는 상황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최근에 경제정책과 쪽에서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단속들 이런 것들을 자제해 달라. 유예해 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일환 중에 하나가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구간이나 이런 것들도 좀 유예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도 좀 발굴하셔서 실제 서민경제,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오늘 짧지만 위원님들의 몇 가지 지적과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청장님들께서 유념하셔서 구청의 업무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예산안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예산안 조정된 내용을 홍성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용규홍성각김성택김현기박노학박완희변종오한병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식


○출석 공무원

도로사업본부장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상당구청장 서흥원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이열호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상당구민원지적과장 손민우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강민주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성강제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이인엽

청원구건설과장 연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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