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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3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20.05.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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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5월 19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가.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나. 복지국 소관 질의
다.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라.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마.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바.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소관 질의
3.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방청하기 위해 충북참여연대 이○○ 정책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문의와 접수로 관련 부서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를 맞은 국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것이므로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련 부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복지국과 구청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이어서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 의결을 하겠습니다.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가.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3.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지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숙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명숙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28억 2,251만 원이 증액된 1조 2,342억 9,779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75쪽부터 176쪽,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1,950억 4,169만 원을 편성하고 176쪽부터 178쪽, 유공자 예우와 보훈행사 지원 등 5억 8,9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85쪽 노인의 날 사업비 1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186쪽 시장형 노인일자리 운영비 1억 5,786만 원과 187쪽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4억 8,5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장애인 기업 상생 맞춤형 일자리 사업비 1억 8,760만 원과 193쪽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2개소 지원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04쪽 밤고개 여성인권 현장상담센터 운영비 등 3,605만 원과 210부터 213쪽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서청주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사업비 등 2억 1,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214쪽 어린이날 행사비 6,959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216쪽 아동수당 32억 9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통학차량 카(car)시트 보급비 6억 9,804만 원과 226쪽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한시 지원비 6억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휴직에 따른 인건비 2,053만 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3쪽부터 129쪽,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7개 기금은 예치금 변경사항을 편성한 것으로 자세한 내역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옥  전문위원 전미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 예산액 7,290억 8,230만 9,000원 대비 31.13퍼센트인 2,269억 8,619만 5,000원이 증액된 9,560억 6,85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 예산액 1조 1,080억 6,273만 5,000원 대비 20.1퍼센트인 2,227억 5,467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3,308억 1,74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변동 없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노인일자리 사업,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영유아 보호장구 보급,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운영, 아동수당 급여, 영유아 보육료 담임교사 지원비, 4대 보건소 암 조기검진 사업 등 기존 사업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에 국ㆍ도비보조금 등 교부에 따른 분담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가경지구 도서관 건립 공사비는 세입ㆍ세출 모두 올해 본예산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기정액 대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총 7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수입 변동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금이 당초예산액 대비 4억 2,070만 4,000원이 증가된 36억 3,475만 5,000원, 기타수입이 당초예산액 대비 631만 1,000원이 증가된 3억 7,231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출 변동내역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가 당초예산액 대비 3,233만 7,000원이 증가된 5억 7,429만 7,000원, 예치금이 당초예산액 대비 3억 5,614만 8,000원이 증가된 17억 6,235만 1,000원, 기타지출이 당초예산액 대비 2,000만 원이 증가된 2억 5,0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당초예산액 대비 3억 5,614만 8,000원이 증가된 180억 1,819만 4,000원입니다. 이는 결산을 통한 예치금 회수분이 반영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복지국 소관 질의

(10시13분)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18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이게 1만 원씩이었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10월 경로의 달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인 1만 원권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안성현 위원  이게 몇 군데 했었죠? 11억 4,000만 원이 삭감되는데. 그러니까 몇 분 정도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10만 1,400명 대상.


안성현 위원  10만 1,400명.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안성현 위원  삭감한 동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본 사업은 ’14년 통합되기 이전부터 경로잔치 형식으로 진행되던 사업을 청원군과 청주시가 통합되면서 상품권 지급으로 의견을 합의해서 상품권으로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상품권 지급을 읍ㆍ면ㆍ동 이ㆍ통장을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었고. 그리고 전체 집합금으로 따져 보면 11억 4,000만 원이라는 굉장히 큰 예산이 반영되지만 1인 지급액으로 봤을 때는 1만 원권 상품권에 대한 지원 효과가 미미해서 청주시 노인회에서 전체 어르신들 간담회를 통해서―의견을 모아서―예산을 삭감하자 이런 의견을 보이셨습니다.


안성현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청주시 재정이 어려운 건 알고 있고. 더군다나 저도 어머님이 연로하셔서 지금 바깥출입을 못 하고 계신데 실제로 받고 있어요. 제가 받은 적도 있어요. 통장님이 여섯 번 왔다 갔다고 그러대.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인사도 했고 그런데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과거에 청원군에서는 1만 원 했었죠? 청주시에는 5,000원씩인가…….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경로잔치로 진행했던…….


안성현 위원  이게 이ㆍ통장들을 통해서 배달되는데 그 정산 과정이 어려운 것도 얘기 들었었고. 그래서 우리 청주시에서는 11억 4,000만 원이라는 큰돈이지만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의미나 취지가 그렇게 많이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동감을 하고. 그때 마침 간담회에 참석해 달라는 뜻을 전달받고 갔는데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올해 예산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셨고, 저희들은 심도 있게 심의해서 예산을 승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개월 만에 이거를 삭감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어쨌든 어르신들이……. 또 마찬가지로 사회나 단체 하다 보면 그 현직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만 4,000명이라고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안성현 위원  이분들 중에는 고마워하는 분도 계시겠죠. 또 의미 없는 분도 계시겠고, 전달이 안 된 분도 계시고, 요양원 계신 분들은 다른 사람이 받은 분도 계시고. 그런데 어쨌든 의원으로서 제 입장에서 간담회 참여했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해놓고 4월에……. 지금 어려운 경제 정국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뜻은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었지만 의원 입장에서 삭감하자고 하는 얘기는 차마 어려웠는데……. 또 마찬가지죠. 국장님도 그때 계셨었죠?


○복지국장 최명숙  네.


안성현 위원  그랬었는데 그때 참 어려운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청주시 어르신들은 살아 계시다, 참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날 어려운 결정을 해주셨는데 그분들 말씀이 ‘어쨌든 코로나 정국에 경제도 어렵고, 청주시 재정도 어렵다고 하니…….’ 또 이ㆍ통장님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본인들이 충분히 이해하셨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관례적으로 알다시피 복지라는 거는 백(back)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내가 봐도 처음이에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안성현 위원  이런 돈을 고마워하든 안 하든 간에 이미 집행기관에서 편성해서 시의회에서 승인해서 나간 돈을 긴급재난기금에 쓰라고 큰 뜻으로 큰 결단 해주셨는데 그건 고맙고. 다시 한번 최명숙 국장님하고 이재숙 과장님, 그건 적극행정의 표본이다. 어려운 가운데지만……. 사실 어른들한테는 혼날 짓을 한 거죠. 감히 가서 ‘이걸 못 드리겠습니다.’ 할 때는 큰 용기에 고생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아울러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에서 분회장님들한테 연락이 다 간 것 같아요, 그 결과가. 분회장님 부인 되시는 분을 우연히 만났는데 ‘당신이 깎았다며?’ 저는 간담회만 참석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어르신들의 큰 뜻을 존경하고. ‘그건 제가 깎고, 집행기관에서 깎고 이런 거보다도 어려운 재정에 어르신들의 큰 뜻으로 긴급재난지원금에 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앞으로 다른 쪽으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서운하지 않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 밑에 경로당 지킴이 사업도 보니까 같은 사업은 아닌데 이게 타 10개 시군 다 자체 기금으로 가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11개 읍ㆍ면에서 청주시를 제외한……. 죄송합니다. 우리 청주시를 제외하고 시군에서 경로당 지켜 주시는 대표님들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도 금년도 도에서 가내시를 통해서 예산을 일부 부담하고자 하였으나 도에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으로 우리 청주시가 시비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성현 위원  도 거기도 복지정책위원장인가요? 우리 시의회에서 같이 근무해 본 적 있어서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렸더니 ‘타 시군은 자체 기금인데 청주시만 도비를 줄 수 없어서 그랬다.’ 그래서 6개월 정도를 자체 기금으로 하면 자기들도 충분히 반영할 의지는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거 확인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저도 도의회 복지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도의회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이 청주시만 지원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반영해 주는 것이 꼭 청주시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처럼 여겨져서 청주시가 타 시군과 동일하게 지원되고 나면 도에서 30프로를 부담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서 아까 다른 계정이고 다른 사업이지만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만 원씩은 3억 1,000……. 이게 6개월분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 반영하였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일 수도 있고요. 183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중간에 2019년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 집행잔액 6억 9,900을, 그러니까 7억 정도 잔액이 발생했어요. 과장님,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봤습니다.


유광욱 위원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본예산이 49억 정도 됐을 거예요. 본예산이 49억 3,000 그 정도 됐고, 3회 추경 때 2억 6,000 정도 감액하셨고요. 오늘 반납분이 약 7억 정도니까 실제 세출은 39억 정도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본예산 기정액 대비 10억 정도 차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올해 예산 세우실 때 월급 인상분이 있다고 하시면서 19억 정도 증액하셔 가지고 본예산 때 68억 정도 편성하셨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마 그때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께서도 과다 계상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공익요원 관련된 예산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국가에서 같이 예산을 부담하는데요. 저희들이 공익요원이 어느 정도 수요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내 주면 보건복지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아, 여기는 이 정도가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 액수의 돈만 내려 주면 저희도 상당히 좋은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고 도별로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과하게 내려 줘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올해 상병 월급 기준으로 산식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유광욱 위원  봤을 때 12만 원 정도가 인상되었으니까 작년에 실제 세출이 39억임을 가정했을 때 아마 올해 필요한 게 54억, 56억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68억 정도 계상하셨으니까 또 10억 정도 남을 수도 있어요, 안 남을 수도 있고. 지금 1차 추경에서 7,300만 원 정도 감액하시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너무 많이 줘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어찌 보면……. 제가 이 다음에 다른 과에 질의드릴 텐데 여기는 너무 조금 줘서 문제인데 어느 쪽에서는 국가에서 ‘야, 예산이 남으니까 너네 이거 다 써라.’ 이런 식으로 내려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식에 대한 기초 자료는 어느 정도 보내 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내려온다. 지금 청주시에서도 복지국이 거의 예산의 3분의 1, 5분의 2 정도를 세출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지예산이 과다하다.’ 이런 오해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잔액분만 봐도 어디서 7억, 어디서 6억, 어디서 7억 이런 식으로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조금 더 긴밀하게 재정을 긴축해 주신다면 ‘필요 없는 예산을 쓰고 있다.’ 이런 오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예 불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공익요원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 아마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그런 내용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현황을……. 예산편성 즈음이면 보통 현황이 7월, 8월 그 정도 현황, 9월까지도 현황을 가지고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그 후에 변동되는 내용이 추경에 반영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황을 보내더라도 국가에서 100퍼센트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도별로 내려오고 또 도에서는 충북도 전체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불필요한 추경을 하지 않게끔 정부나 도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여성청소년과 이미호 과장님께,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안일 수도 있는데요. 과장님, 211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봐도 무방할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청주시지원센터랑 서청주지원센터가 각각 1,320만 원씩 계상되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유광욱 위원  이게 산출근거가 한 끼에 4,000원, 3,300회로 계산하는 게 맞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계산식은 한 끼에 4,000원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한 끼에 4,000원을 3,300회로 계산하면 1,320만 원이 나올 텐데 한 끼에4,000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한 끼에 4,000원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그리고 결식 예방을 위해서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간식 정도로 주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한 부분으로 그나마 4,000원이 책정돼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디서는……. 이게 국비랑 시비가 5 대 5 매칭(matching)인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국비 4,000원으로 부족하니까 아이들이 더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금액을 요청드립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4,000원이 내려온 거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2,000원이 내려온 거죠? 우리가 2,000원 대응하는 거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유광욱 위원  그렇게 되는 거고, 복지정책과에서는 ‘우리는 공익 사회복무요원 처우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10억 정도가 과다 계상돼서 내려오는 거고.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중앙부처의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이 사업 외에도 발생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과에도 충분하다, 안 줘도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몇억씩 내려주기식으로 이렇게……. 위에서도 돈을 가지고 있으면 부담스러우니까 밑으로 내려보내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편성해 주신 1,320만 원은 반년 치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추경에 반영돼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 편성될 때는 더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부족하다는 하에…….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6개월분인지를 여쭤보는 건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6개월분이라고 딱히 명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몇 개월분인지 모르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편성이 완료되면 집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유광욱 위원  근데 산출기초가 몇 개월분인지 부정확한가요?

  (답변 지체하자)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정회시간 이전까지 산출기초에 대해서 면밀하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반년 치라고 한다면 반년 동안 사용해야 될 거고, 만약에 시기 설정이 잘못돼 가지고 1년 치가 내려왔다고 하면 이것도 잔액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함께 이야기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산출근거에 대해서 정회시간 이전까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하나 더…….


○위원장 김은숙  네.


유광욱 위원  다음에는 아동보육과 김종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217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16페이지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 아래 부분에서 217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사업 내용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유광욱 위원  여기에 보시면 217페이지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가 74개소로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증감을 봤을 때 9,900만 원 정도 감액을 요청하셨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유광욱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에는 76개소였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유광욱 위원  이게 2개가 줄어든 상황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율량동에 있는 행복한홈스쿨하고 현도 그룹홈(home)하고 두 개가 폐지신고를 내서 그거에 대한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혹시 폐지신고 사유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아시다시피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어린이집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전부 정원 충족률을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관계로 폐지신고 하는 경우가 좀 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운영의 어려움을 신고하기 이전에 추가적인 지원 요청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런 거는 없고요. 율량동에 행복한홈스쿨은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법인에서 폐지 결정을 내려서 한 거고, 현도 같은 경우에는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폐지신고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이전에 지원 요청은 따로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그런 건 없었고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지역아동센터 2개소가 줄어든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유광욱 위원  그런데 본예산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기본운영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유광욱 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도 본예산 때 75개소를 편성하셨고요. 75개소 5,100만 원 편성하셨고,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13개소, 토요 운영 지역아동센터 21개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69명,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76개소, 안심알리미 지원 사업 76개소 계상하셨단 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유광욱 위원  본예산 때 편성을 하셨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유광욱 위원  그러면 여기도 2개소씩 감액하셨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율량동 행복한홈스쿨은 작년 9월 30일에 폐지신고가 들어온 거고, 현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이 편성된 후인 금년도 1월 31일에 폐지신고가 들어와서 76개소에서 74개소로 줄었지만 금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75개소가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운영비와 관련돼서 세부적인 것도 같이 감액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운영비만 감액이 들어왔다.’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예, 본예산에서 기본운영비 말고도 76개소씩 편성하신 내역들이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유광욱 위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이랄지 안심알리미 지원 사업이랄지 이런 거는 그때 당시에 76개소였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다 신청하셨던 거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169명이 맥시멈이었겠죠? 76개소에 계신 전부였겠죠? 본예산 편성 당시에.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종사자분들도 줄어들었을 거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유광욱 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감액 부분도 이번에 올리셨어야 맞지 않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 부분은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이 부분도 정회 이전까지 줄어들 게 예상되는 부분까지 파악을 해서 알려 주시겠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의 김종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14페이지에 아동양육시설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충북희망원이 시설 폐쇄와 더불어서 법인 허가 취소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충북희망원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여러 문제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에서 함께 해결하시느냐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아동에 대한 보호와 안전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과 관련해서 함께 대책위도 꾸리고, 아동보호에 대한 것들을 최대 우선과제로 삼고 계실 텐데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데 보면 충북희망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감정평가 수수료 이외에는 다른 예산에 관한 부분들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시설 폐쇄가 되면 사후조치 계획을 시설장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사후조치 결과 보고가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촉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나 후원금으로 조성한 잔여재산이라든가 또 차량이라든가 컴퓨터 등 물품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전부 다 사후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결과 보고를 못 받아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조치토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사후대책으로 심리치료라든가 심리정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회기가 끝나면 저희들이 내일 사후대책 회의 결과에 따라서 바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영경 위원  그거에 대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 배정에 관한 것들은 어떻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산 배정은 예산부서 가서……. 왜냐하면 기존에 아동앙육시설인 희망원에 편성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예산으로 집행하는 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은 저희들이 국ㆍ도비, 시비 포함해서 10억 지원해서 생활동을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기 위한 2개소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이번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동양육시설에 관한 거는 이후에 청주시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당면한 충북희망원의 아동들에 대해서 어쨌든 최대한 이 아동들이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보육의 공공성 강화 그래서 이번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도 등록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포함된 것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외국인에 대한 부분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유영경 위원  지난해에 등록외국인 자녀의 보육료에 관해서도 올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본예산에 세우지 못해서 이번 추경 때 반드시 세우겠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어째서 그게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다 세우는 거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예산 사정상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협의 결과에 따라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요.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예산부서에서 신규 사업보다는 거의 국ㆍ도비 매칭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등록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다문화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의하면 주민으로서 청주시는 그에 대한 권리와 지원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의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게 된다면 결국 여기에 거주해서 살고 있는 외국인 가정들 특히, 여기 아동들/영유아에 대한 안정과……. 그럼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책임을 집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청주시의 68개소 어린이집에 147명의 외국인 자녀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 사정이 좀 어렵지만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니, 근데 이거에 관한 거는 지난해에도 같은 답변이었었어요. 그때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고, 그때도 이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지금 147명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때 파악했을 때도 백여 명이 조금 넘는 아동들이었어요. 우리 청주시 재정이 그 정도 아동들에 대한 아동보육료 지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사실 청주시 재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국비나 도비 보조 내시해서 하는 건 모르지만 작은 부분……. 이거뿐만 아니라 장애아 전문 관련이라든가 또 농어촌 어린이집 지원이라든가……. 사실 시비만 100프로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보육과 그거만 딱 떼어서 볼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예산부서에서는 금년 같은 경우에 그걸 다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협의 결과가 있어서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서도 외국인 자녀라든가 장애인 어린이집이라든가 농어촌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주라고 결재해 주셨는데 예산부서에는 그런 걸 다 반영하려다 보면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뭐라 그럴까, 고충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한번 협의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청주시는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것들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신청하는 거로 일정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는 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적은 등록외국인 자녀에 관한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되지 않으면서 아동친화도시로 간다는 거가……. 이게 청주시가 나가고자 하는 목표와 실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행되는 거하고는 갭(gap)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도나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시비 100프로 다 지원해서 하면 좋겠지만 암만 계획이 좋더라도 예산 뒷받침이 안 되면 계획이 추진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우리가 시비 100프로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당부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라도, 한 번에 다 안 돼도 점진적으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지금 국가에서는 이 부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러한 외국인 자녀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안산시 지자체 100퍼센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을요. 이거는 이것에 대해서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 예산부서는 세입은 점점 줄어드는데 지출할 부분은 많고. 코로나 재정지원금만 하더라도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충북이나 청주보다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당장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점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꼭 지자체만의 업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국가의 책무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지자체 책무이지만, 그래서 복지부나 도에……. 또 장애인 관련돼서는 작년도에 도에서도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 심의 단계에서 삭제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적극 건의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꼭 실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에 경로당 지킴이 사업에 관한 겁니다. 경로당 지킴이 사업은 1,055개소에 5만 원씩 지원되는 건데요. 누구한테 지급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이 1,055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을 책임지고 관리하시는 지킴이분에게 저희가 월 5만 원씩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경로당 지킴이가 경로당마다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지금은 경로당별로 회장님께서 지정되셔서 경로당을 보살피고 있지만 저희가 재정까지 지원하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킴이에 대한 역할과 임무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럼 현재까지 회장님들이 경로당 지킴이로 되어 있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현재까지는 회장님께서.


유영경 위원  모든 경로당이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경로당별로 회장님……. 지금 경로당별로 운영비라든가 냉난방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로당 회장님께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유영경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경로당 지킴이는 결국 회장님들한테 드리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아마 대체적으로 회장님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시게 되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만 원을 지원하는 거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어느 경로당은 회장님을 드리고……. 사실 경로당마다 회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경로당의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총무님들이 많이 하시죠. 그러면 그 가운데에는 그 총무님들을 다시 경로당 지킴이로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그거는 경로당 내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회장님과 총무님과 그 회원들 간에 어떤 분을 지정하실 건지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 협의를 통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건 되게 많은 논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와 합의라고는 하지만 대개의 경우 경로당 지킴이로 이미 회장님들이 지정되어 있다면 회장님에게 지원하지 않게 되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이 생기게 돼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경로당 운영을 좀 더 맡고 있는 분한테는 사실 지원되지 않는……. 저는 이 형평성 관련해서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물론 그런 것들을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이 지원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명백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구를, ‘회장님을 드려라.’ 아니면 ‘총무를 드려라.’ 이렇게 지정할 수는 없고 내부 조율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경로당 지킴이 사업하고 현재 있는 공공형의 노인일자리하고는 어떻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전혀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께서 시니어(senior)클럽이라든가 읍ㆍ면 환경미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 나머지 분들은 시니어클럽 일자리기관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경로당과 전혀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적으로 경로당 회장님들이 그 일자리 사업에도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 지킴이 사업과 거기 회장님들이 현재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과 이 경로당 지킴이 사업이 어떻게 되면 조금 더 분명하지 않게 다른 분들한테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거나 아니면 이중 지원이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가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걸러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익형 활동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한 달에 열흘 3시간씩 30시간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비켜서 경로당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리고 경로당 지킴이 사업에만 지원하게 되면……. 사실 읍ㆍ면 지역의 경로당과 시내 동 지역의 경로당이 좀 다른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실 동 지역의 경로당들은 그 동의 모든 어르신들이 그 경로당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이 따로 있고, 경로당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로당 지킴이 사업에서 경로당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청주시의 어르신들을 잘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가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이시지만 내부에 왕따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경로당이 지역의 어르신들 여가활동에 있어서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현재 관내 경로당들을 다 휴관 조치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개문해 달라고 하는 요청도 많습니다. 어쨌든 단점도 있지만 지역에서 기여하는 부분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그 경로당 지킴이는 지원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라고 정해졌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휴원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로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 방역문제 그리고 저희가 금번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물품으로 마스크나 소독제 이런 여러 가지 기구 같은 것들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더욱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도 같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어쨌든 저는 향후 과제에 있어서는 경로당만이 아니라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을 우리가 지역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저희 관내 노인여가시설로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노인대학을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찾아다니시면서 이용하십니다. 하여튼 외부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어르신들 대상별로 여가시간을 활용하시는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여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하여튼 경로당 지킴이 사업에 관한 부분들이 사업 시행에 있어서 좀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가 지침을 촘촘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산남종합복지관이 작년에도 기능보강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1억 7,000이 다시 들어왔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개관한 지가 이삼 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기능보강 사업이 또 들어온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작년이 아니고 2017년도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물탱크하고 배관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화장실하고 1층 복도의 바닥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재숙 위원  과장님, 이쪽을…….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개관한 지가 2017년인가 ’18년도에 개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서원하고 착각했어요. 근데 많은 돈(1억 7,000)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설명서에는 복지관 여러 군데가 쓰여 있거든요. 산남복지관이 맞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산남복지관 그 건물이 LH에서 임대해서 쓰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LH에서 임대가 아니고요 LH에서 지어서 우리한테 사용토록 한 겁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임대를 해줬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예.


이재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리모델링비를 다……. 이게 층을 더 쓰게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지금 거기 1층에는 조리실이 있었고, 3층에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층에 경로당하고 2층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이 다른 데로 이전했어요. 이전했는데…….


이재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면적을 더 쓰겠다 이거잖아요? 제가 작년에 거기 방문했을 때도 작년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추경에 들어온 거죠? 작년 본예산 때는 이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반영을 못했던 거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올해 2월인가 3월에 이사를 갔거든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청주시가 긴급재난지원금은 어쨌든 국비로 청주시 83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지원하면 이게 2,315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긴급재난생활비라고 315억을 계상해 놨는데 보니까 이게 50프로 삭감을 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이재숙 위원  이 긴급재난생활비는 위에 긴급재난지원금하고 다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저희들이 긴급재난생활비로 해서―우리 의회에서―지난 1회 추경에 683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전 국민에게 주겠다……. 처음에는 ‘전 국민의 소득하위 70퍼센트까지는 주겠다.’ 이렇게 발표함에 따라서 충북도에서는 ‘그러면 도하고 시하고 주려고 했던 걸 안 주고 국가에서 주는 거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683억은 우리가 도하고 주려고 했던 건데 지금 315억만 남겨 놓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전체를 주는 거는 예산을 별도로 세우고 나머지 315억을 남겨 놓는 거는 지금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니 이거에 대해서는……. 예비비 성격이라 그럴까요, 풀 관리하는 성격이라 그럴까. 그거를 남겨 놓고서 전체로 긴급하게 지원해 주겠다 그런 겁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일단 시장님 풀(POOL) 사업비로 남겨 뒀다가 필요한 데 쓰겠다 이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근데 지금 청주시 자체로 하는 사업은 뒤에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복지 쪽에 쓰겠다는 금액으로 남겨 두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복지뿐만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315억 중에서 15억은 우리 시에서 요청한 대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이행한 업체에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일단 315억을 가지고 풀 사업비 이걸 안 쓸 수도……. 연말까지 안 쓰면 반납할 수 있는 금액이란 얘기잖아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지금 각 부서에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발굴하고 있는 거고, 풀 사업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거다 그 얘기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보면 시니어클럽 기능보강 사업이 추경에 일괄적으로 시비로 들어온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작년/’19년도에 저희가 충청북도로부터 노인일자리 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상사업비 1억을 받아서 연말에 집행할 수 없어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하면서 시니어기관에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기능보강이 어디에 필요하다는 거를 구체적으로 받은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저희가 시니어기관에서 사업내용을 받아서 1억 원을 지원하기로, 상사업비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지금 이게 도비로 받았다는 얘기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저희가 도비 100프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여기 그런 내용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어쨌든 이게 그냥 도비로 받았어도 지금 한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일괄적으로 배분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받은 사업 내용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이재숙 위원  그 자료 좀 저희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다음에 191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장님 공약 사업 중에 중증장애인 365 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공약이 있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공약사항을 잘 이행해 주신 거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잘 발굴하셨다고 보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365 돌봄센터가 그 위치가 적당한가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 위탁받은 기관이 어디였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장애인부모회 청주시지회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기서 위탁을…….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거기가 공모로 선정됐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공모로 선정하고 그 옆에 기관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동일 운영기관에서 사전에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실 주간보호와 24시간 돌봄이 단기적으로 24시간 돌봄을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간과 돌봄센터가 같이 유기적인 역할/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협력해서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사업자 선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주간보호센터에서 365 돌봄센터를 위탁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주간보호센터도 사실 청주시에서 운영비를 지급한 게 여건보다 좀 이르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의회에서 우리가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운영하는 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중증장애인 돌봄센터는 올 1월부터 오픈(open) 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작년 12월/연말.


이재숙 위원  작년 12월부터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한 명의 인건비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하는……. 제가 자료 받아 본 거에 의하면 11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 정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 정원 10명에 종사자 6명이 지금…….


이재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한 명 더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1년 정도 운영해 본 다음에 이게 올라왔으면 당연히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12월부터면 5개월 정도 운영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은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벌써 한 명을 더 채용하겠다고 인건비가 올라온 것 같고요. 또…….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아니, 저희가 당초에 예산부서에 한 명분 예산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코로나 예산으로 청주시 재정이 어렵다 그래서 한 명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이 부분을 못 했으면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본 시설은 24시간 365일 운영돼야 되는 시설이어서 종사자들 6명 가지고 근무시간 근로…….


이재숙 위원  24시간을…….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정상적으로/제대로 이용을 못 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 이용현황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기능보강에 2,970만 원이라고 올라왔습니다. 기능보강은 어떤 사업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연말에 개소하면서 지금 차량이 없는 상태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1대 지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인가요? 특수차량은 아닌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예, 특수차량은 아니고. 본 시설은 발달장애인들이 주로……. 지체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독립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주로 이용자들이 발달장애인이다 보니 저희 시설 측에서도 특장차라든가 봉고차 같은 대형차를 원하지 않고 긴급하게 아이들을 후송할 때 승용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승용차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이재숙 위원  2,970만 원이면 어떤 차량을 염두에 두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아반떼에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반떼 수준에서 내부 기능을 넣어서, 사양을 높여서 지원하는 단가 기준으로…….


이재숙 위원  어쨌든 이게 작년 연말부터 운영을 했는데 운영현황 좀 주시고요. 몇 명이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 내용을 보시면 이 차량이 정말 필요한지……. 필요하더라도 사실 이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봉고차도 아니고 승용차를 이 기관에 그냥……. 이렇게 되면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 주간보호센터도 여러 군데 있을 것이고,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승용차로 차량을 구비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용현황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아이들이 가장……. 부모들이 데려오고, 데려다주고 그렇게도 하는 것 같은데 차량이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지, 이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필요한지 그거는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님, 193페이지에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원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저도 뉴스에서 보니까 충청북도가 두 군데 병원하고 협약을 맺은 것 같은데 두 군데 병원은 어디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모태안산부인과랑 충북대학교병원 두 군데 선정되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2억 정도를, 한군데에 1억 정도씩 지원해 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저희가 개소당 1억으로 해서 장비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두 군데 병원은 도에서 잘 알아보고 선정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 자체를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또 친화병원 두 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비율이 3 대 7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예, 도비가 30프로, 저희가 70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작년 행감 때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매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조례에서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비율이 법률에 근거해서 똑같이 되고 있나 그거를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복지국 차원에서 파악을 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장애인복지 사업에 매칭 비율이 명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장애인들의 복지 요구가, 사업에 대한 요구가 많다 보니 도에서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부담을……. 전체적으로 저희 장애인복지 사업을 보면 30프로밖에 부담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가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사항으로 저희가 본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30프로, 시비 70프로 부담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숙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3 대 7이라고 하면 저희가 수긍할 정도는 됩니다. 근데 이 사업 외에 저희가 보니까 사실 도비 5프로를 받으면서 도 사업이라고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 정정을 도에 요구하라고 지난 행감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복지국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 차원에서 조례나 법률에 근거한 매칭대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한 적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명숙  네,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저희들이 도에 요구한 적은 없고요. 일단 문의한 결과 도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 도에서는 광역에서 기초한테 시군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조정 가능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는 더 낮게 받는 그런 예가 있어서 청주시에는 그렇게 준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답변만 들었다는 거죠?


○복지국장 최명숙  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청주시에서도 필요한 게 매칭 비율을 너무나도 낮게 받는 부분들로 5프로, 10프로짜리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생색은, 예산은 다 청주시 예산을 쓰고 어쨌든 도 사업으로서 실적은 도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차라리 정리를 해서……. 도에서 5프로를 안 받아도 청주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복지국장 최명숙  예,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안 받고 시가 부담해서 전체 시 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도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더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204페이지 봐 주시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이재숙 위원  밤고개 여성인권 현장상담센터가 설치됐나요,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직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재숙 위원  밤고개 거기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 사업이 여성청소년과로 들어왔길래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원래 내덕1동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당 지역은 유해업소 밀집지역이라고 그래서 밤고개 밀집지를 폐쇄하고 이를 계기로 여성들의 인식 전환과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참여했고요. 이 과정에서 2019년 10월부터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정선희 소장님께서 같이 다니시면서 상담도 했고, 지금까지 다섯 차례, 여섯 차례 정도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연말까지 현장상담센터를 운영해서 이분들의 인식 전환도 시켜 주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같이 모색하기 위한 현장상담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하고 싶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전주시를 벤치마킹 가신 적이 한 번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저희들도 갔다 왔습니다.


이재숙 위원  하여튼 거기도 여성들에게 꼭 인권 차원이 아니어도 청주시의 밝은 이미지 조성을 위해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는 전혀 이 사항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예.


○위원장 김은숙  잠깐만! 동료위원의 질의시간으로 인해서……. 지금 질의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도 제가 하고 끝내는 게 낫잖아요?


○위원장 김은숙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내용이 있으니까 질의는 이쯤에서 마쳐 주 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의할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숙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그러면 또 해야 되니까. 아동보육과장님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지난번에 2023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20여 개를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청주시 계획을 잡아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그거는 지금 하고 계신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2023년까지 국정과제 목표로서 우리 청주시에 19개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가경동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가 개소됐고, 금년도 상반기에 2개소, 하반기에 2개소 그다음에 한군데는―금년도 목표가 5개인데―지금 장소를 공고해서 물색 중에 있고요. 내년도 계획은 아직 복지부나 도로부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재숙 위원  그럼 올해 청주시 계획은 몇 개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올해 5개인데요. 상반기 2개소는 지난번에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남이지구하고 성화지구에 있는 거 선정됐고요. 하반기에도 또 2개소 그다음에 한 개소는 지금 장소 물색 중 그래서 금년도 5개 목표입니다.


이재숙 위원  5개인데 4개는 됐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4개는 확정이 됐고요.


이재숙 위원  한군데는 안 됐다는 얘기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이재숙 위원  지금 예산 올라온 거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아까도 유광욱 위원님 질의할 때 지역아동센터는 없어지는……. 두 군데가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사실 돌봄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2023년도까지 20개 정도가 간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실사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돌봄센터 할 때 리모델링 비용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모자라서 시비가 8,300 정도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000만 원씩 올린 거 가지고 가능하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당초에 가경동 다함께돌봄센터는 오래된 주공아파트를 대상지로 선정하다 보니까 석면이라든가 보수공사 이런 부분이라서 중간에 추경을 더 편성해서 1억 3,000 정도로 추진한 거고요. 지금 한 거는 5,000만 원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초등학교가 인근에 가깝고 또 초등학교 자녀들을 많이 둔 학부형들이 사는 아파트라든가 그런 지역 위주로 선정하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재숙 위원  예,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코로나 정국에 긴급재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님, 175쪽요. 아까 휴식시간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아까 ‘긴급재난지원금하고 긴급재난생활비가 있는데 이 계수는 전체적으로 이해가 좀 필요하다.’ 이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1회 추경에 683억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 둔다는 것이 315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368억 3,000만 원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은 이거하고 성격은 좀 다르지만 별도라고 생각을……. 이거는 전 국민에게 다 나가는 그런 금액으로 2,313억 7,960만 원이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액 총액이 2,628억 7,960만 원이 편성됐고. 지금 추경에서 증가된 금액은 국비하고 도비, 시비하고 또 감액하는 거 다 해서 1,945억 4,9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예.


이현주 위원  그런데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이 2,313억 섰잖아요. 그럼 사실 긴급재난생활비라는 것은 다 삭감하고 다시 세웠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315억 원만 남겨 놓은 거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증감이 1,945억이라고 했는데 사실 315억은 기존에 있던 315억을 놔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증감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문서를 보면 긴급생활지원금에는 2,620억이 맞다고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315억이 복지예산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받는다고 했어요. 이게 긴급재난지원비로 하면 복지에 있지만……. 이것이 긴급재난 지원 명목이지만 약간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우리 복지국으로 예산이 편입되는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지금 이게 긴급재난생활비로 있는데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전 국민에게 지원하기 전에 우리가 예전에 세운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예.


이현주 위원  그럼 이거는 683억이고, 이제 전 국민을 지원하기로 해서 2,300이 선 거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예.


이현주 위원  그런데 사실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시장님이 그걸 풀예산으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맞습니다. 성격으로…….


이현주 위원  맞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예, 활용할…….


이현주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도를 못 나가고 계속 오해를 했던 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계산상에 안 맞는 거예요. 어차피 이건 기존 예산 683억이 섰으니 그 선 거에 비해서 368억을 삭감했고 결국 이게 비교 증감해서 1,940억밖에 증감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까 계산했던 대로 앞으로 쓸 것까지 합해서 2,260억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지금 그…….


이현주 위원  이 부분은 다시……. 여러 저기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가니까, 다른 분들도 질의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남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인데 여기에는 산남복지관이라고 나왔지만 서부복지관하고 같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 4,000만 원 예산은 처음에 기정예산 세울 때 어느 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위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 사백…….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 노후 수도배관 교체하는 거로…….


이현주 위원  그거로 4,000을 세운 거예요? 기정예산…….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예.


이현주 위원  기정예산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이거는 추경에 1억 7,000을 다 세운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예, 서부하고 산남복지관 자체가 다릅니다.


이현주 위원  알죠, 다른 거. 그런데 기정예산은 서부로 세웠고, 지금 다시 세우는 거는 산남복지관에만 다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산남복지관 그쪽 동네가 사실 많은 지원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거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산남복지관에 어떻게 지원됐는지 그거를 알고 싶으니까 자료 좀 제출…….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지원내용은 시설보강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현주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위에 노인일자리 운영에서 공익활동(지역형) 해서 27만 원이 지원되잖아요. 설명 자료 보면 교육 및 부대경비 해서 또 18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럼 그거는 누구한테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행정에서 쓰는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이거는 일자리기관에서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소요되는 사무실 부대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그 18만 원이 월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일인당 나가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연간이요.


이현주 위원  연간 18만 원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이현주 위원  연간 18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1인 18만 원씩.


이현주 위원  그러면 한 개소당 연간 18만 원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그 기관에 연으로 일인당.


이현주 위원  연간 일인당.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예.


이현주 위원  그럼 연간 일인당 교육이나 부대비용이…….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전체적으로…….


이현주 위원  18만 원씩 된다는 거네요? 그럼 기관에…….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기관의 운영비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분 일하시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일인당이면 16개 수행기관에 엄청난 명수가 있거든요. 설명 자료에 보면 수행기관 7개 공익형이 4,655명인데요. 그 4,655명 일인당이에요, 연간?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거기에서 일하시면서 필요한 재료비라든가 기타경비,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르신들에게 마스크를 계속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방역에 필요한 소독제 이런 것들은 다 이 부대경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쪽에 아까 기능보강 얘기인데요. 중증장애인 365 돌봄센터 기능보강인데요. 혹시 이렇게 승용차를 지원한 전례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지금 저희 사회복지기관에서 승용차를, 민간에서 공공사업 지원하는 후원 사업…….


이현주 위원  그거 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그렇게 해서 승용차도 많이 지원돼 있고…….


이현주 위원  행정기관에서 정부 보조금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 장애인시설은 봉고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신체적으로 불편한 장애인들을 이동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봉고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본 시설은 약간 특이…….


이현주 위원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발달장애인이고 여기 중증장애인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각 장애유형별로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안 해주고,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자인 아동을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본 시설은 아동 중심 시설이 아니라 장애인, 나이와 상관없이 일시보호가…….


이현주 위원  장애인은 아동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글쎄, 아동과 성인을 다 포괄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운영시설에서…….


이현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시설에서는 운영의 편의를 위해서 그럴 수 있는데 제 얘기는 대상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승용차는 운전자만 있으면 되잖아요. 나머지 아이들이 탈 수 있고. 그죠? 그런데 승합차 같은 거는 다르거든요. 운전자가 있고, 동승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느 편이 더 안전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생각을 하셔서 재고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아동보육과장님, 짧게……. 214쪽에, 법인 청산절차를 밟는다고 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이현주 위원  그런데 이거는 법인 가격이 얼마나 나오나 감정 의뢰를 하는 가격이죠.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앞으로 법인 청산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저희들한테 그거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어제 뉴스를 봤더니 허가 취소됐고 그래서 법인 청산절차를 밟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청산절차를 밟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참고로 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따른 청산절차는 광역단체장인 충북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서 법원에서 법인등기부등본상에 해산등기를 내고 청산인을 선정해서…….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해산등기는 누가 내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법원에서요. 도에서 청주지방법원 등기과로 공문을 발송하면 등기과에서 해산등기를 내고 또 법원에서…….


이현주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23쪽에 보면 경력단절 청년특화 영유아 돌봄서비스 사업이 기정액은 있는데 지금 다 반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뭐였기에 지금 반납을 하는지?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이거는 작년 12월 30일 자로 사업이 종료됐어요. 그래서 당초 1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다가 종료된 관계로 10명분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리고 223쪽 같은 쪽에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이현주 위원  거기 농어촌 소재 있는 거 국고인데 지금 현재 법인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시골에 아이들이 없어 가지고 특정 법인어린이집에서 교사 인건비도 안 나오고, 원장들 인건비도 안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향후 대책까지 세워 주셔서, 농어촌 소재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문을 닫고자 하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예산 부족에 따라서 문제는 있는데 아까 유영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또 장애아 전문 학습비 증액 부분 그 세 가지는 관심을 갖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거와 더불어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치료사 그것도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마지막 김영근 위원님 남으셨는데…….


김영근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175페이지하고 176페이지예요. 긴급재난지원금 2,300억을 지원하기 위해서 발행비용이 있고, 인력 운영비용이 있는데요. 인력 운영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비대면 접수를 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에 있는 근무자들만 가지고서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와서 도와줄 수 있게끔 그렇게 인력을 해주는 겁니다, 기간제로 쓰는 거로.


김영근 위원  기간제로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예. 근무는 6월 18일까지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럼 긴급재난지원금은 어쨌든 거진 국가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거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여기서 몇 가지 정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주시가 하고 있는 거 그중에서 복지정책과가 아이엠에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청주시가 지원하고 있는 이런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한 게 뭐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우리가 청주시 전체에서 보면…….


김영근 위원  그거 빼놓고 복지정책과에서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복지정책과에서는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저번에 5분발언 할 때 우리가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법」이 있고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 조례도 있고……. 이 발생의 확대가, 이슈가 된 게 잘 알고 있는 송파 세 모녀 또 성북구 네 모녀 사건을 겪으면서 이 법이 강화돼 갖고…….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고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긴급복지지원제도라고 5분발언 해서 홍보방안을 갖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왜 안 갖고 오세요? 더 말씀드리면요 국가가 할 게 있고, 지방이 할 게 있고, 지방 청주시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렇게 어려울 때 전무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긴급복지지원제도 5분발언을 하게 된 동기고요. 시민ㆍ사회단체하고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게 긴급복지의 두 가지 문제점을 얘기해요. 감지시스템 그다음에 두 번째가 홍보시스템 이것이 지금 전무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할지 홍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의원이 5분발언까지 해 갖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한테 방안을 얘기하랬는데 안 갖고 오시고. 과장님, 지원하는 것도 때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여기 긴급생활비라고 해 갖고 질의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답변하는 내용도 긴급재난생활비 300억을 시장이 풀 사업비로 갖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지방에서 하려고 했던 걸 국가가 하는 바람에 우리 지방에서 예산 책정해서 긴급재난생활비가 아니라 긴급재난복지생활비를 주려고 했던 300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산과에서 갖고 있든 우리가 갖고 있든 이러한 긴급재난에 복지를 쓰려고 하는 그 내용이지 이게 무슨 시장의 풀 사업비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어려울 때 청주시 실직자가 몇 명이고, 휴ㆍ폐업이 몇 가구고 이런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 5분발언 했듯이……. 지금 정부에서 긴급예산 2,000억을 추가로 추경에 편성해서 이것을 주려면 재산소득을 다 따져서 선 지원해 주고 있고. 바로 이 지원제도가 지방자치단체가 쓸 수 있게 저기 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정부에 이것을 건의해서 기준을 한시적으로 7월 31일까지 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홍보방안을 마련해 갖고 오라는 데도 깜깜무소식이고, 예산편성 300억만 해놓고. 이거는 뭔가 복지정책과장님이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나름대로……. 지금 이 긴급복지지원금의 집행이유를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전년과 비슷해요. 지금은 코로나 위기예요.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봉급을 받고 있지만 실제 지금 휴직자들이 많아요. 위기란 말이에요. 이럴 때 청주시에 위기 감지시스템이 없어요. 단 하나 있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 그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뭔가 회의를 한다든지 홍보방안을 해 갖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이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규정이 세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풀어 놨고. 성북 네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전문가들, 시민ㆍ사회단체에서 홍보방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들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휴직, 폐업하고 그러면 막막하거든. 그런데 이 제도를 몰라요. 저도 여기에 의원으로 들어와서 의원으로서 이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성화ㆍ개신ㆍ죽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갈 때마다 이거를 주장해요. 그러면 청주시 복지정책을 주관하는 데서는 정부가 추경도 편성했으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가 이러한……. 여기 보면 그럼 과장님한테 휴직자, 폐업자, 프리랜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부에서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긴급고용안정지원제도 해 갖고 150만 원 지원해서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 뜬 겁니다. 저도 새벽에 봤어요. 이 요구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가가 할 일이 있고, 지방정부 청주시가 할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긴급복지지원제도 법도 있고, 조례도 있으니까, 한시적으로 7월 31일까지 풀어 놨으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홍보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여기 300억 갖고 있는 게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라고 예산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더 확보하고 홍보하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긴급지원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1회 추경에 3억 정도를 더 해서 편성해 놨고요. 지금 말씀하신 긴급생활지원비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4월, 5월에 홍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생활지원비하고 긴급지원금을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동되는 부분이 생길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 용어도 비슷하고. 물론 기준이라든지 요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다릅니다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해서 언론에는 5월 말 되면 전체적으로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근 위원  예,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로서 이러한 어려울 때 복지정책에 관해 시가 할 수 있는 거…….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시는 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시가 있는 거고, 우리 시의원이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려울 때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줘야 되고요. 중복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보편적 복지고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선별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 제도로 어려울 때……. 그리고 지금은 소득/재산의 엄격한 적용보다는 한시적으로 정부가 풀어 놨으니까 이런 홍보를 강화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장님 바뀔 때마다 뭔가 이런 위기가구……. 복지정책과에서 뭔가 데이터를, 감지시스템을 확대해서 이런 어려울 때 시가 지원해 줘야죠. 경제정책 전문가에……. 제가 지금 정부가 왜 이렇게 재정 사업을 풀어야 되는지 이런 거까지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고요.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이렇게 때가 있을 때 복지정책과장으로서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 드리는 거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5분발언까지 하고 여기서까지 말씀드리는 건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거 홍보방안을 강구하라.’ 하면 뭔가 여러 방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해주고. 그렇다고 지금 실직가구가 몇 명이냐, 휴업가구가 몇 가구냐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으니까 뭔가 방안을 찾아서……. 긴급재난생활비 300억 가까이 쓸 수 있는 재원을 갖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청주형 복지를 만들어 갈 것인가.’ 뭔가 만들어야지 다음에 이런 바이러스가 또 나왔을 때 그때는 또 어떻게 갈 것인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복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전무하고 시스템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님, 214페이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날 행사 예산을 반납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김영근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쨌든 어려울 때 어린이날 행사가 취소됐으니까 사태가 진전되고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예산을……. 물론 반납했다가 나중에 책정하면 되니까 어떤 방안을 찾아서 가을이든지 또 안 되면 어느 기회에 어린이집이나 아동지역센터로 해 갖고 잔치를 할 수 있는 거로 그런 계획을 도모했으면 어떤가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취소하기 전에 취소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가을쯤으로 연기하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나 모든 부분들이 취소하는 안으로 가고. 또 어린이날은 다른 거랑 다르게 기념행사기 때문에 당일에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일반축제나 다른 행사성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취소방안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1년 중에 소풍 한 번 갔으면 여한이 없다는 얘기의 민원을 받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말도 맞아요.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면서 진짜 어디 소풍 한 번 갈 수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나 또 어린이집은 나름대로 재정을 갖고 소풍도 가고 여러 가지……. 제가 소풍이라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말이 있겠지만. 그런 걸 봐서 이런 기회에 예산 반납을 해서 다방면으로 고민하셔 갖고 코로나가 진정되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가 여러 가지를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그렇게 모색하겠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취소된 예산으로 일회성으로 하는 거보다는 사실 지역아동센터 예산 지원이 여러 가지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희망오름 큰잔치라든가 아니면 작품전시회라든가 연수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종사자 연수회가 있지만 지역아동센터 직원들은 연수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연수회도 계획을 잡아서 반영을 해나감으로써 지역아동센터도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상입니까? 예, 더…….


이재숙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김은숙  한 가지만 질의하실 거예요?


이재숙 위원  예, 한 가지만.


○위원장 김은숙  예, 위원님 시간이 가장 많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1분만 할게요. 제가 복지국장님과 아동보육과장님께 한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꾸러미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꾸러미 사업 심의위원회를 가 보니까 유치원 쪽에는 꾸러미 사업을 교육청에서 2억 7,000 정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복지국 차원에서는 그런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국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아동보육과장님 쪽에서도 어린이집에 꾸러미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논의가 됐었는지 그런 문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최명숙  예,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위원님이 왔다 가셔서 제가 부서 팀장한테 전화했더니 저희들은 어린이집 간식비 그거를 어린이집별로 교재ㆍ교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특성 있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꾸러미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래서……. 국장님, 팀장님한테 그렇게 답변 들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175페이지에 보면 긴급재난생활비 같은 게 315억씩 가지고 계획도 없이 세워 놓는 거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한 이럴 때 뭔가 시민들 아니면……. 이렇게 되면 사실 유치원 아이들하고 어린이집 아이들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요. 다 같은 청주시민인데 유치원이라고 주고, 어린이집이라고 소외되고 이런 문제를 복지국 차원에서 논의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긴급재난생활비 이렇게 세우고 뒤에 어린이날 관련해서 예산을 반납하잖아요. 이렇게 반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쨌든 필요할 때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15억이라는 돈을 그냥 계획 없이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복지국 차원에서 예비비로 세워 놓는다는 거잖아요. 복지국에서 다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해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과장님한테 별도로 들을 답변은 없으신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보충설명 드리면 유치원, 초ㆍ중ㆍ고는 코로나로 인해서 개학이 연기됐잖아요. 그래서 무상급식비가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원이 안 된 무상급식비를 가지고 유치원생은 한 명당 3만 원 그다음에 초ㆍ중ㆍ고는 5만 원씩 농산물 꾸러미를 지급해 주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급ㆍ간식비에 대해서 복지부나 도에서부터 공문이 시달돼서 3월 19일부로 각 어린이집으로 다 시달했어요. 그래서 그 급ㆍ간식비를 가지고 금방 국장님께서 설명드렸다시피 운영비라든가 보육활동비라든가 다른 비용으로 쓰라고 해서 벌써 예산이 다 집행된 상태기 때문에 현재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에요. 다른 사업비가 있으면 모를까 현재 아동보육과는 지금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형평성에 대해서 답변해 줘 보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형평성에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같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똑같이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재숙 위원  문제가 있다고만 답변하실 게 아니고요. 그럼 복지국 차원에서 이렇게 예비비를 남겨 둘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럴 때 쓰라고……. 복지정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복지정책과 풍경섭입니다. 긴급재난생활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사업을 발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아동보육과에서도 꾸러미 사업을 발굴한다고 그러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복지국 차원에서 논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예산이 없다고 ‘안 된다.’ 이 답변은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국장님, 책임지시고 복지국 차원에서……. 어쨌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시에서 보내 줬다 그런 거잖아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최명숙  예,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 가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거는 급ㆍ간식비를 전용해서 그거를 농산물 꾸러미로 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말씀하신 차원에서는, 315억이라는 돈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이를…….


이재숙 위원  예, 논의하셔 가지고 결과를 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 책임지고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국면 위기 대응에 있어서 우리 추경 편성도 관련돼 있는 예산들이 편성돼 있는데 종전에 코로나19에 대비하지 않았던 기이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집행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 지원이라든가 행사에 관련돼 있는 예산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취소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수혜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방법론에 있어서 집행기관들이 연구해 줬으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긴급재난생활비에 관련한 315억도 이 예산이 그냥 예비비로 정지돼 있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부서 간에 업무 협의를 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다양한 단체들에서 특히,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중단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꼼꼼하게 분석하셔서 그 예산을 어떻게 삭감해야 되는가, 국ㆍ도비가 반영되는 그 예산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서 우리 청주시에서 허투루 쓰이지 않고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자료에 대해서, 자료 제출에 대한 요구 사항도 의견조정 시간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고……. 휴식이 아니라 오찬을 위해서네. 잠시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이어서 3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청원구청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없음을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청원구청을 제외한 3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흥원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서흥원  상당구청장 서흥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상당구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580만 원이 증액된 38억 5,9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제공을 위하여 시 소유 경로당 개보수비 3,000만 원, 민간 소유 경로당 개보수비 3,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소유 경로당 물품 지원비로 4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34분)

○위원장 김은숙  네,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70만 원이 증액된 37억 7,5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84쪽 주민복지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2건에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물품 구입 지원비 3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은숙  예,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상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남기상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49억 7,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제공을 위한 경로당 신축 개보수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소관 질의

(13시36분)

○위원장 김은숙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저 그냥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은숙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3개 구청에서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가 다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실사 조사를 했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그냥 긴급하게 추경으로 하신 건가요?


○상당구청장 서흥원  상당구청장 서흥원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요구를 했고, 실사도 했고 또 도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다 도 내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당구청장 서흥원  네.


이재숙 위원  그럼 이외에도 경로당 기능보강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상당구청장 서흥원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요구한 사항 중에서 아직 남아 있는 건 없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지역별로 다 받아서 구청에서 취합해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상당구청장 서흥원  그거는 본예산 할 때…….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 그렇게 올라왔다가, 어쨌든 본예산에서 반영 안 된 거 그다음 순서로 추경에 갔을 거 아니에요? 저는 순서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상당구청장 서흥원  2020년 본예산 할 때 여기 시에서 지침을 줬어요. 그 지침에 의해서 해당이 안 되는 게 기능보강 쪽이 안 됐는데 그게 도 지침이랑 시 지침이랑 달라 가지고 도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내려 주는 바람에 시 예산도 같이 서게 된 겁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여기서 시 예산은 하나도 안 서고 도 예산으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당구청장 서흥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청주시민들이시고 시의 어르신들이 쓰고 있는 건데 행정의 일괄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카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상당구면 긴급한 게 뭐, 뭐라는 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사업에는 순서대로 정말 긴급한 게 아니고 갑자기 들어온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지 아닌지는 확인 안 해봤지만.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를 구청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고. 여기 예산을 건드리겠다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이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순서대로 쓸 수 있도록 방안이나 방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서흥원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도 기능보강에 관련돼 가지고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민간 소유 같은 경우에는 요구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기능보강 쪽은 전체 풀예산 경로당 개보수비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지침을 줬답니다. 그래서 그건 본청 노인장애인과에서 전체적인 지침을 줘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 부분은 구청하고 해당 부서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거를…….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이나 행정편의주의 쪽에서 일을 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침으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도비 받아서 여기는 썼는데 어디는 시비가 해당이 안 되고……. 사실 경로당 관련 민원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경로당 관련 민원이에요. 뭐 없다, 뭐 없다. 또 한 가지는 주민복지과장님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 경로당으로 등록되지 않은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를 이용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노인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기능보강은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노장과하고―부서가 다르다고 구분 짓지 말고―경로당 관련해서는 체계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서흥원  네. 지금 이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어쩌면 경로당별로 약간 소외되는 데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시하고 구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갖춰 가지고 어떤 지침 같은 걸 만드는 데 건의도 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4개 구청에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관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지국과 3개 구청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열리는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예산안 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이어서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의사일정을 말씀드렸다시피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명숙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명숙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매화공원 공설묘지의 단계별 축소를 위해 분묘 사용자의 자발적인 개장을 유도하고자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에 공설 장사시설의 원활한 설치ㆍ운영을 위해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6조제1항에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무연고자 유골의 안치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 2의 봉안당 매화원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별표 4의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분묘 사용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주시는 위원장님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된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ㆍ운영 중인 청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수행의 연속성 및 근무인력의 고용 안정 확보를 위하여 위탁기간을 종전의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 전미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사시설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매화공원 공설묘지 단계별 축소 기반 마련 등을 위한 것으로 먼저 안 제3조제3항은 장사시설로 인해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보훈 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개정된 장사법을 반영하여 무연고자 유골의 안치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이 개선된 매화원 봉안당 사용료를 목련당과 동일하게 현실화하고, 매화공원 내 기존 분묘를 개장할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외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의 제목 묘지 등의 수급계획은 신설되는 제3항 주민숙원사업 지원내용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제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2020. 정신건강 사업 지침에서 위 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 기간 중 위탁기간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기존 3년 이내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외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예, 유광욱 위원입니다. 이재숙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해 주셨는데요.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한 내용처럼 3조의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고민해 보신 바가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저희가 지역주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률 조항에 삽입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서 ‘등의’에 적용시켜서 3항에 추가로 넣었는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등의”로 보긴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변경을 하는 것도…….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랑요 제가 개정안의, 그러니까 3조3항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개정조례안의 3조3항 내용을 보시면 이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4항의 내용을 따온 거잖아요? 거기서 인용하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장사 등에 대한 법률」을 적용한 건 아니고 저희가 장례식장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목련공원, 매화공원, 오창 장미원 이렇게 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청주시에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3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제출해 주신 의안의 관계법령을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사안을 줄을 쳐 주셨던데 그럼 이게 잘못된 내용인가요? 이게 상위법에 대한 내용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가 상위법도 준수했고, 지금 현실적으로 매화공원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현실적인 근거를 마련하시려고 그러는 건데 상위법을 보시면, 지금 제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을 읽어 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하는 사업이에요,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공설 장사시설의 원활한 설치라고 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사시설에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뿐만 아니라 장례식장하고 묘지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상위 법령 그대로를 준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가 공설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다 포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장과 봉안시설과 자연장지가 우리 청주시가 시립으로 운영하는 장례시설에 다 포함되고 있어서 여기에 그냥 공설 장사시설로 포함을 시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법령에서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까지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례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묘지랑 장례식장까지 추가 지원하는 게 맞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맞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장사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과 인근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고려해 주셨다면 그럼 그렇게 넘어가겠고요. 그다음에 법령을 더 읽어 드리면 ‘이러한 설치ㆍ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모법을 보면 이건 기금 사업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가 사실 사업에 대해서 목적 사업이 필요한 경우 기금으로 만들어서 그동안 기금의 원금과 플러스 이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금 사업이 이자수입금이 낮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기금을 자꾸 조성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그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가 예산편성 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대로, 청주시가 기금 관련된 사업들이 많기는 하고 이자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상위 법령에 명확하게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그리고 이게 이자율로 뭘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3억이라는 청주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의 이자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기금을 설치하면 사실 기금 존치에 대한 부분이 장기적으로도 진행되고. 저희 매화공원에 매년 3억씩 지원하는 사업은 35년……. 자연친화적 공원으로 조성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이든 아니면 공원이 조성되고 나서든 간에 지원 사업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존치하는 거보다는 사업 종료될 때까지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꼭 매화공원을 특정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런 건 아니고 공설 장사시설 전체적으로…….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설치될 수 있는 장사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매화시설을 이렇게 할 거다.’ 아니면 ‘향후에 매화시설이 이렇게 존치될 수 있다.’ 이런 것들보다도 좀 더 크게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이 기금 설치에 관련된 것을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에 담아야 되는지는 위원님들하고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안성현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김은숙  예,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이재숙 과장님, 지금 유광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항은 우리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봉안시설 문제에 대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했었지만 제3조 묘지 수급계획하고 지원 사업하고는 맥락이 맞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가 사실 기본 조례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신설 조항을 적용할 부분이 3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견 주시기를 시장의 책무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도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타 자치단체 조례도 다시 살펴보니 수정된 곳이 많이 있고 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현 위원  그렇죠.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할 테고. 제가 또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봐 주시면, 뒤쪽에 조례가 있거든요. 전체 조례……. 21페이지가 되겠네요, 20페이지 다음에 있으니까. 24조(자연장의 방법)에서 맥락이 맞지 않아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려 볼게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이게 옹기죠? 용기.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장한 골분은” 이렇게 됐는데 화장한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장한 골분은” 이것도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골분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가능합니다.


안성현 위원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쓰면 되는데 너무 서술이 많은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뒤에도, 이건 시간상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 볼게요. 맥락과 문구가 어울리지 않아서 내가 이따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드릴 테고. 27조(무연고 유골의 처리 등)1항에 보면 “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시 지역의 사업장에서 발굴되는 무연분묘의 유골은 무연고자실에 안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시장이 시행하는”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내용이 좀 중첩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현 위원  “사업장에서 발굴되는 무연유골은 지역에 관계없이 안치할 수 있다.” 이게 중복된 것 같아서 제 생각은 ‘유골은 무연고자실에 안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안성현 위원  이따 그렇게 상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똑같은 질의인데 3조에 3항을 집어넣었을 때의 장점은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고대 말씀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단점은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지속적인 요구가 있을 수도…….


김영근 위원  장사시설을 만들 때 이거를 집어넣는 거지 지금에 와서 집어넣는 목적이 조금 애매하거든요. 단점은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장사시설을 어디 새로 계획하고 계시는 데 있으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가 신설계획은 없지만…….


김영근 위원  없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김영근 위원  이거 노인장애인과에서 집어넣으시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누구 요구사항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가 청주ㆍ청원 통합된 이후에 그동안 가덕에 지속됐던 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는 부분이 논란이 되기도…….


김영근 위원  그 지원되는 거 제가 전에 한번 질의드린 적은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이 장사시설을 만들 때 고대 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주변지역의 주민들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우리는 계획이 없으신데 이거를 집어넣는 목적이 조금…….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재숙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김영근 위원  이거 과장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 요구하신 거냐고 질의를 드리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그동안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목련공원 안에 장례식장도 있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김영근 위원  지금 지원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김영근 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그런데 그동안 지원되고 있는 부분을 명료화시켜서 근거사항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좀 있어서…….


김영근 위원  장점보다 단점이 많을 것 같아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여기서 말하는 장사시설 주변의 지역주민이라는 바운더리, 거리 문제도 걸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거 잘 지원돼서 운영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집어넣어서 근거를 마련한다? 지원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단점은 더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기도 합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거기 과장님으로만 계속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이 있으면 보고 싶고. 앞으로 장점보다는 단점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논란의 소지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느 특정 소수/개인이 이걸 요구하셨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거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 가덕 같은 경우 청주ㆍ청원 통합되면서 주변에 1년에 얼마씩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쪽 거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래서 저도 이 3조3항을 집어넣은 사항이 전국에 있나 하고 계속 뒤져 보고 있는 거예요. 전국에 이 사항을 집어넣은 조례가 없어요. 용어 자체가 왜 그러느냐 하면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집어넣으려면 별도로 빼서 존경하는 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장사시설 설치 계획을 다시 갖고 있다면 주변의 주민들이 너무 반발하고 저기 하니까 이 주민들을 돕고자 이러한 기금을 설치하고 그런 계획이 있다면 모르는데 계획이 없다면 삭제하시고 그냥 가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명료화를 위해서 신설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근 위원  우리가 그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헌법이 있고, 법이 있고, 조례가 있지만 조례가 있다고 지원이 되고,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모든 시의 행정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걸 잘못 알면, 조례를 만드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조례가 있으니까 지원돼야 된다.’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지만 조례가 없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될 수가 있는 거거든, 과장님. 그래서 이것은 전국의 조례를 보더라도 집어넣은 데가 없어요. 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단점이 너무 많고, 다른 타 시도 조례도 집어넣은 데가 없고. 그래서 별도로 장사시설 설치 계획이 있으시면 기금대로 가시고, 계획이 없다면 삭제하고 가세요, 제가 보기에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어느 특정인 누구에 의해서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개인을 위해서, 소수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이재숙 노인장애인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3조3항이 들어온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누구 개인이 요구해서 온 거예요 아니면……. 목련시설에도 지역주민들이 조합 사업을 하고 있고, 매화공원에도 3억씩 10년 정도 계속 지원해 왔잖아요? 지원근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사실 그동안 지원근거가 없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부서라든가에서 지원근거 제시를 요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진행됐던 사업들에 대한 과정을 명료화시키자.’ 이렇게 해서 이 조항을 신설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이재숙 위원  아니, 지금 그래서 조항을 신설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 개인이 요구해서 이 조항이 빠져도 된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작년에도 이 3억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서 얘기했었잖아요. 이 3억이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역에 포장, 하수도 이런 사업으로 가니까 이거를 기금으로 전환해서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소득 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매화공원이 공동묘지마을이라는 오명 내지는 그런 거를 탈피시키기 위해서 지역 사업으로 가자는 뜻에서 그런데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근거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나온 거로 저는……. 주무관님도 계시지만 작년에 다른 데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하여튼 그 마을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지역 사업으로 가지고 가자 이렇게 해서 논의가 됐고, 그 용역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이거 빼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올해 연말에 이 3억 예산 세울 때 안 세워도 된단 얘기예요? 그건 아니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글쎄, 이 조항이 신설되든 안 되든 간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지원했던 사업을 지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화공원이 15년 장기플랜(plan)에 의해서 지금 자연친화공원으로 묘지를 다 개장하고, 나무를 심고 이런 과정인데 자연친화공원으로 가려고 하는 시발점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예산 지원을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그 부분을 조례에 담아서 지원근거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재숙 위원  작년에 다른 곳에 벤치마킹도 가고, 용역도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용역 결과로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례가 올라온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년여 동안 많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시 담당 노인장애인과 담당하고 계속 협의해 가면서, 지역 면사무소하고도 협의해서 지역민들 요구를 충분히 담아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이 조항 들어간 거에 대해서 그렇게 미온적으로 답변하시는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3억씩 지원한 게 몇 년 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청원군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걸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통합청주시가 되면서도 계속 지원해 오면서 해마다 예산 세울 때 지원근거가 뭐냐…….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2008년부터 지원해 왔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13년째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원근거 없이 계속 세워 왔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또 한 가지는 3억씩을 계속 어떤 사업으로 써 왔잖아요. 이거를 기금 전환해서 주민들을 위한 소득창출 내지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써 달라 해서 기금 얘기도 나온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명확히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꼭 조례에 명시를 해야지만 예산이 지원되느냐.’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지원근거 없이도 지원을 해왔고 그리고 지금 장례식장이 신설되는 사항도 아닌데 꼭 조례를 다시 신설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겁니다. 저는 이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라서…….


이재숙 위원  예. 그거는 정회시간에 상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6조1항에 보면 무연고자가 10년을 5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 5년이라고 하면 5년 금방 가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도 바로 해당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기존 시행 17년 동안에 안치됐던 분들은 10년을 준수하고, 조례 개정 이후부터는 5년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항으로 조례…….


이재숙 위원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10년을 5년으로 단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례 개정 이후부터 들어간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거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사용료가 목련ㆍ매화ㆍ장미공원 다 다른 게 이거는 다른 계획은 없으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그동안 통합 전에 청원군에서 사용료를 책정하였고, 책정한 부분을 변동 없이 유지하다가 저희가 매화원 봉안당 부분에 대해서만 ’19년도에 리모델링하였습니다. 시설 개선하고 좋은 환경으로 만들면서 청주시장례식장 목련당과 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사항으로 매화원에 대해서만 합장이든 단장이든 10만 원씩 인상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매화공원 같은 경우는 청원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때 가격인 거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책정된 부분을…….


이재숙 위원  그래서 지금 목련공원하고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이재숙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덕이나 월오동이나 거리상 엄청 차이 나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에 청주시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나…….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위원님께서 분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분묘.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분묘는 보니까 면적 차이가…….


이재숙 위원  면적 차이인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예, 규모 차이가 청원군에서는 크게 설치를 했고, 저희는 작은 규모로 설치가 돼서 지역적인 시세와……. 옛날 청주와 청원군이 시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묘소는 유지하고 저희가 봉안당에 대해서만 금번 조례에 가격을 약간 변동하는 안을 올렸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어쨌든 이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가장 잘 아시겠지만 통합청주시로 가면서 이런 부분도 ‘거기는 그래 왔으니까.’ 이런 거보다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들고요. 하여튼 업무하시느라고 애는 쓰시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조례나, 이런 거 올라올 때 보면 어쨌든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요구가 가장 1순위라고 봅니다. 지역민들이 누구예요? 우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랬을 때 어쨌든 집행기관에서도 지역민들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지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현주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부위원장 이현주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현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은숙이현주김영근안성현유광욱유영경이재숙


○청가 위원(1명)

최충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옥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최명숙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구청장 서흥원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남기상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연숙

상당구주민복지과장 허복순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박찬길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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