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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3회 제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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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5월 21일(목)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이후 오랜만에 회의석상에서 예결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마지막 예결위 심사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오전엔 의회사무국,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감사관, 청주시립미술관, 4개 구청, 읍ㆍ면ㆍ동, 오후엔 재정경제국,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환경관리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고, 5월 22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오전엔 농업정책국,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농업기술센터,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푸른도시사업본부, 도시재생기획단,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오후엔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한 사항은 존중하되 엄정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할 부서를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윤여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태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한상태  재정경제국장 한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여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목소리를 대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책과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하여 주시고, 시정 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전 시민 긴급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현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4,294억 원이 증액된 3조 219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3,546억 원이 증액된 2조 6,16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48억 원이 증액된 4,05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7억 원, 지방교부세 1억 원, 조정교부금등 3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2,698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3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42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69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3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총예산 3조 219억 원 중에서 정책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19.02프로 증액된 2조 5,219억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0.82프로 증액된 3,580억 원, 반환금, 회계 간 전출금 등 재무활동은 19.8프로 증액된 1,42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업으로 전 시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2,318억 원,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138억 원, 지역고용 특별 지원 44억 원, 운수종사자 특별 지원 26억 원, 청년 구직활동 지원 9억 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한시 지원 6억 원, 시장형 노인일자리 및 장애인 시설 지원 3억 원, 저소득 농업인 소득보전 1억 원, 문화ㆍ예술단체 및 공연 지원에 1억 원 등 총 2,54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 사업 등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초정클러스터 조성 131억 원, 영운 국민체육센터 건립 53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 설치 45억 원,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43억 원, 아동수당 지원 32억 원, 공영버스 운행손실 보조 30억 원, 청주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 분담금 20억 원, 공공근로 사업 14억 원, 범죄취약지역 시시티브이 설치 10억 원, 도심 안전속도 5030 사업에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55억 원, 정봉동ㆍ율량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52억 원, 내덕분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 30억 원, 율량배수지 신설공사 25억 원, 가덕 상대리 및 내수 구성리 하수관로 정비 24억 원, 북부권 환승센터 조성 14억 원, 버스정보안내기 및 안내장치 노후 시설 교체 12억 원,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에 6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0개 기금액의 수입액은 381억 원이고, 지출액은 775억 원으로 금년도 말 조성액은 394억 원이 감액된 2,147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흥덕구 청사 건립 123억 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10억 원, 중앙로 간판 개선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여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과 각종 현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우리 시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오후 소관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퇴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은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숙  전문위원 신은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조 219억 5,37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94억 1,98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6,168억 2,53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46억 5,009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051억 2,84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47억 6,97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억 5,221만 6,000원, 지방교부세 1억 4,100만 원, 조정교부금등 3억 원, 보조금 2,698억 2,909만 9,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37억 2,77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41억 5,980만 4,000원, 보조금 69억 1,862만 3,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36억 9,12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청 3,019억 1,932만 8,000원, 직속기관 36억 9,973만 3,000원, 사업소 411억 7,792만 8,000원, 구청 47억 1,043만 7,000원, 읍ㆍ면ㆍ동은 31억 4,26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174억 337만 7,000원, 하수도사업 428억 6,53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중 균형발전 15억 2,477만 5,000원, 교통사업 47억 591만 2,000원, 대지보상 9억 722만 5,000원, 수질개선 73억 6,31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조직별ㆍ기능별ㆍ성질별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5억 4,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를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경제환경위원회가 1억 원, 복지교육위원회는 34억 4,750만 원이 착오 및 오류로 인한 과다 및 중복 계상으로 각각 감액 의결하였으며, 의회운영ㆍ행정문화ㆍ농업정책ㆍ도시건설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7억 6,04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각 위원회별로 의회운영ㆍ행정문화ㆍ경제환경ㆍ농업정책ㆍ도시건설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고, 복지교육위원회가 57억 6,048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각 상임위원회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13페이지, 기금운용 조성 규모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20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총 조성 규모는 당초보다 394억 3,937만 8,000원이 감액된 2,146억 6,979만 1,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흥덕구청 건립 사업 123억 3,954만 9,000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분양입주자금 이자 지원 9억 5,000만 원, 중앙로 간판 개선 사업 4억 6,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 청사 건립 사업 40억 4,684만 8,000원, 가드닝 페스티벌 행사대행비 6,939만 5,000원,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용품 묘목 구입비 6,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수입, 지출, 기금 조성 규모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상임위원회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세입예산에 추가 편성하고 이를 사회복지, 예비비, 문화및관광,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국토및지역개발, 환경 등 현안 사업에 세출예산으로 반영한 것으로써 전반적으로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 및 각 분야에 걸쳐 시민 편익 증진 및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 편성된 사업이나 당초 편성된 예산 대비 과다하게 증액된 사업은 면밀한 검토 분석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여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질의할 부서를 오전과 오후로 구분해서 오전에는 의회운영의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와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양해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코로나19 관련해서 각 구청에 관련된 업무가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구청 관련된 예산을 먼저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동안……. 그러면 제가 먼저 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상당구청 행정지원과……. 아니, 건설과장님이신가요, 상당구청에 건설과장님 계신가요? 463페이지에 보면 소송비용액 상환금 1,300만 원이 새로 생겨 있는데 이게 뭐 관련된 건가요?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예, 상당구청 건설과장 민경택입니다. 이 소송 관련 패소……. 상고 포기해 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가덕면 금거리에 금거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금거소하천 옆에 ㈜청주석회라고 있는데 이 청주석회 옆에 소하천이 지반 침하가 됐습니다. 그 원인은 ‘청주석회에서 채굴 과정에서 이 원인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청주석회로부터 공사를 시행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청주석회에서 ‘이건 원인이 청주석회 게 아니다.’ 하고 소송을 낸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2차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법원에서 ‘그 원인은 청주석회와 상관이 없다.’라고 작년 11월 6일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소송비용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 추가적으로 배상해야 되거나 보상해 줘야 되는 건 있는 거예요?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예, 작년에 3회 추경에 예산을 성립해서 사업비/공사비를 갖다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그럼 그거에 대한 거는 작년에 지출하신 거고, 지금은 그거 관련해서 소송비…….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수수료를 안 주신 걸 이번에 잡으신 거라고요?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알겠습니다. 구청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전규식 위원,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정태훈 위원  예, 정태훈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4개 구청이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상당구 건설과장님 좀 잠깐 나오시죠. 뭐냐 하면 제초/풀베기 사업을 지금 4개 구청에서 적게는 3,000, 많게는 1억씩 추경에 추가로 올렸거든요. 지금 풀베기를 1년에 몇 번 하죠?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상당구청 건설과장 민경택입니다.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2회 이상인데 기존의 예산 가지고 안 돼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더 하려고 하는 건가?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예,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약 1억 8,000 정도 예산을 썼는데 금년도에 1억 5,000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풀베기 사업량도 좀 늘어나고 그래 가지고 추가로 부족량을 갖다가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럼 작년에 1억 8,000 가지고 했으면 당초예산 세울 때 1억 8,000을 세웠어야지 1억 5,000만 세우고 지금 추경에 5,000을 더 세우는 이유가 뭐죠?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그건 작년에 예산부서와 본예산 협의 과정에서 약간 감액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제가 이 풀베기를 왜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시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전에는 풀베기를 한번에 하다가 지금 2회를 하잖아요. 2회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2회도 적은 데가 있어. 주요 도로 같은 데는 한 3회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풀베기를 한 번 더 하려고 추가로 세운 건가 해서 물어보는 건데 구청장님들 또 건설과장님들, 제가 얘기하는 걸 참고해서 주요 도로 있잖아요. 그런 데는 두 번이 아닌 세 번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가능할까요?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한번 풀베기 작업해서 좀 모자란 데는 추가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건 감액보다도 이게 신속집행 때문에 우선……. 풀베기 작업이 상반기ㆍ하반기에 이루어지는데 신속집행을 감안 안 할 수 없어 가지고 우선 상반기 것만 좀 줄여 가지고 하고, 신속집행 결과가 끝난 추경에 하려고 2회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청장님들, 주요 도로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한 세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이걸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세워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니!


○위원장 윤여일  구청 먼저 좀 해주세요.


양영순 위원  아, 구청만!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여일  없으신 거예요? 그럼 제가 더……. 흥덕구청 행정지원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503페이지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여성대죠?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관동  예, 흥덕구청 행정지원과장 이관동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이게 이번에 새로 편성하신 건가요?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관동  예, 새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윤여일  원래 없었던 게 새로 편성된 거죠?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관동  여성방범대가 운영은 하고 있었는데 지원은 안 해줬었어요.


○위원장 윤여일  그래 이번에……. 그러면 남성 자율방범대는 계속 나갔었던 거고요?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관동  예, 계속 나갔었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그럼 여성방범대만 안 나갔던 거예요?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관동  예.


○위원장 윤여일  그래서 이번에 새로 편성을 하신 거고요?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관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그럼 이건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가야 되는 거네요, 그죠? 매년마다.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관동  예, 매년마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위원장 윤여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리원 중간퇴직금 정산이 있는데 이게 다른 구청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많아요, 7억 1,700. 이게 다른 구청하고 뭐 차이가 그렇게 있는 건가요?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관동  이게 환경요원 중간퇴직금 정산인데요. 다른 데보다는 흥덕구가 환경요원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글쎄,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관동  전체가 한 78명 정도 되니까 그중에 6명 정도를 계산해 넣은 겁니다.


○위원장 윤여일  이게 인원수 때문에 그런 건가요? 다른 구청하고 인원수가 많이 차이 나는 건가요?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관동  면적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장 윤여일  글쎄, 근데 차이를 보시면 중간정산이 상당구청은 한 1억 2,200 정도 더 늘어나신 것 같고, 서원구청도 한 1억 6,200 정도인데 흥덕구만 7억 1,700이에요. 그럼 그동안 중간정산을 안 한 건가요?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관동  중간정산을 해왔는데 우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이렇게 보면 미화요원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청 안 할 경우에는 적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6명은 본인이 신청한 겁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어쨌든 다른 구청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게……. 어쨌든 다른 구청하고 인원 차이가 많이 안 나면 그동안 정산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결국 관리원은 인건비 인원수 때문에 퇴직금 정산이 생기는 것 같은데, 중간정산이.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관동  이 중간정산은 근무기간이 한 15년 이상 되면 본인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한 6명이 신청한 거고,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두세 명이 신청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그러면 신청 인원이 많아서 이렇게 중간정산이 되신 건가요, 다른 구청에 비해서?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관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알겠습니다. 구청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이완복 위원  구청 관련해서?


○위원장 윤여일  예, 구청 관련해서!

  (“없어.”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구청 관련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구청에 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서흥원 상당구청장님께서 아마 이번에 퇴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회의이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상당구청장 서흥원  인사할 이런 기회를 줘 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에 6개월 남은 상태에서 구청장이 돼서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도 하고 그랬는데 예기치 않게 또 코로나가 창궐해 가지고 6개월 동안 계속 거의 코로나 극복하고 대책 또 경제 활성화 이것만 하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코로나 구청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더 현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의원님들 현안 사업 요구하는 거 많이 해결해 줘야 돼서 조금 아쉬움도 남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마무리를 마음 편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한 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해서 작게는 상당구, 크게는 청주시 발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구청 관련된 질의 답변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는 현업에 복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하고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련 질의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님!


  (임정수 위원을 향해)

이완복 위원  아니, 먼저 해요!


임정수 위원  왜 나한테 하라고…….


○위원장 윤여일  임정수 위원님!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임정수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36쪽,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 스스로 동네별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구가 좀 필요하다 싶어서 청주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지난해 8월에 의회로부터 일단 민간위탁 동의는 받았고요. 금년도에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하반기부터 실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운영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민간위탁 결정이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민간위탁 동의는 지난해 9월에 받았고요. 아직 업자……. 예산이 편성되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거고, 7월부터 개소할 예정입니다.


임정수 위원  예산은 얼마나?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임정수 위원  예산!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예산은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2억 5,000만 원 편성한 겁니다.


임정수 위원  더 추가로는 안 들어갑니까? 추가로는 더 안 들어가느냐고, 추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 밑에 보면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도 있고 그런데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이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청주시 자체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도비가 1,000만 원이……. 이게 2024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면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설명서에는 2024년도까지……. 사업기간이 그렇던데.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아, 그거는 위탁기간이 일단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추계한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자료에 도비 1,000만 원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어디…….


전규식 위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도비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이거는 이 사업하고 관계가 없고요. 기존 예산에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 서 있는 지원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의 일환이지만 이 위탁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 내에 있는 사업 아닌가요? 4억 4,000만 원이 2024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로 계획서에는 그렇게 돼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거는 4억 4,000만 원이……. 여기에 있는 4억 4,000은 금년도 본예산 포함해서 추경 포함된 사업 예산이고요. 그 뒤에 설명 자료는 만약에 4억 4,000이라고 돼 있다고 하면……. 설명 자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전규식 위원  136페이지요. 여기에 대한 설명 자료에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 돼 있는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게 총괄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요. 800만 원은 지역공동체 컨설팅이라 그래 가지고 순수하게 도비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마을별로 어떤 특정한 전문가를 투입해서 공동체를 컨설팅 하는 사업이 8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제안 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200만 원, 시비 800만 원 하는데 이거는 한 개 마을에 500만 원씩 해서, 지난번에 도에서 24개의 마을이 신청은 했지만 500만 원씩 두 군데 마을에 대해서 선정돼서 금년도에 지원한 사업이지……. 여기 마을공동체센터가 앞으로는 그런 거를 다 총괄해서 지원하고 활성화하고 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이 센터는 어디에 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센터는 중앙공원 옆에 보면 청주시민문화학교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걸 위탁을 받았습니다.


전규식 위원  위탁업체는 선정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게 추경이 확보가 되면 절차를 6월 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모할 겁니다.


전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큰 틀에서 민간위탁 관련된 게 자치행정과장님이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실제 지금 민간위탁과 지방보조금 사업이 다른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다릅니다.


박완희 위원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민간위탁은 시장이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민간의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시장이 해야 될 걸 위탁하는 거고, 민간보조 사업은 민간인이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일부를 보조해 주는 성격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청주시가 해야 할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고, 지방보조금 사업은 민간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좀 더 잘해 보라.’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을 따라가고.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박완희 위원  지방보조금은 어디를 따라가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지방재정법」 따라가는 거로 알고 있고, 각각의 법에서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박완희 위원  지금 청주시에는 지방보조금 관련된 지침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당연히 보조금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조례 플러스 지침, 가이드라인!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보조금은 당연히 지침이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제가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


박완희 위원  아, 그거는 또 다른…….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저희들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주시는 민간위탁 관련돼서는 가이드라인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아니, 민간위탁도 이번에 조례를 새롭게 정비해 가지고 공포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니, 조례 말고 실제 가이드라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가이드라인은……. 조례를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시가 2020년 1월에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이 서울시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수원시와 천안시가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그렇게 했다면 청주시는 아직 가이드라인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이 혼란되는 이유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 이행 내용을 가지고 시에서 민간위탁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업 자체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해야 할 일과 민간단체에서 해야 할 사업이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명확히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청주시에서도 민간위탁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만들어서 수탁단체나 기관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 조례가 그동안에 있다가 금번에 새로 개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불명확한 부분이 많고 또 체계적이지 않다.’ 그런 지적 때문에 금번에 집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분명하게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거로 보여지는데 또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서울시 가이드라인도 저희들이 한번 참고를 해 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중간 지점에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최하시잖아요. 거기에서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는데 그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정책기획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항목 변경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거는 일단 그 내용을 떠나서 항목 변경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5,000이 균형발전박람회 시도전시관 내 청주시관 설치였는데 운영협의회 과정에서 ‘이거는 시도관 개별 설치보다는 전체적인 테마형으로 전시 형태를 바꿔야 되겠다.’ 해서 그거에 따라서 지출처가 중앙부처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항목이 좀 달라져서 일부는 감하고 일부는 증액을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시 및 특화 프로그램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논의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거든요. 지난달에 운영회의를 1회 개최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이게 어떤 프로그램 할지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죠?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빨리 좀 진척을 시켜야 되는 그런 시급한 현안이기도 합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세우기 전에 논의는 있었나요? 회의를 거친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논의는 대략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이 돼서……. 이게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행사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논의가 됐지……. 구체적으로 전시 형태나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영경 위원  네, 제가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35페이지에 이ㆍ통장 체육대회에 관해서 이번에 2,000만 원 세워진 거하고요 그다음에 136페이지에 보면 청주시새마을회에서 새마을회 사업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ㆍ통장 체육대회에 관한 것도 이미 기정예산을 본예산에 세운 부분들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기존에 있는 거는 청주시 이ㆍ통장님들의 체육대회고, 이거는 충청북도에 계시는 이ㆍ통장님들의 체육대회를 금년도에 청주에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6,000만 원 별도로 지원이 되는데 ‘청주에서 하는 만큼 부족분 2,000만 원을 청주시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위성이 인정돼 가지고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영경 위원  그럼 청주시 이ㆍ통장 체육대회도 또 따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그거는 별도 자체 행사고, 이거는 도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도 행사도 하고, 시 행사도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충청북도 이ㆍ통장 체육대회는 매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근데 올해 코로나인데……. 글쎄요. 시 체육대회도 하고, 도 체육대회도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엄중하게 보고는 있는데 일단 9월ㆍ10월경에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하고, 코로나 상황이 안 풀려서 못 하게 되면 추경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충청북도 대회를 하게 된 시기 결정은 언제 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지금 예정은 9월 말로 돼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니, 이 사업을 청주시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아, 금년 초에 됐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청주시새마을회 지원에 관한 사업에서 이게 어떤 사업에 대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새마을회에 여러 가지 사업이 지원되는데 금번에 편성된 예산을 추경에 올린 거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전국대회를 참가합니다. 전국대회를 지방별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80명씩 참석을 합니다. 근데 육지에서 할 때는 그 비용 가지고 되는데 금년도는 제주에서 하는 거로 결정이 됐습니다, 금년 초에. 그래서 제주에 가다 보니까 항공료 및 체재비 이런 게 좀 인상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금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유영경 위원  그럼 제주도로 정해진 거는 언제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제주로 정해진 것도 연말입니다, 작년 연말요.


유영경 위원  그죠? 그러면 그거에 관한 부분들은 이미 본예산에 세울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본예산은 9월ㆍ10월에 저희들이 벌써 편성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그래도 결정하기 전에 그러한 안들은 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아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제주에서 한다고 결정은 안 됐었던 상태입니다.


유영경 위원  아, 그런가요? 저는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명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청주시새마을회 사업 지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게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지원인지 아니면……. 이거는 분명하게 있는 거잖아요. 이ㆍ통장협의회 같은 체육대회는 체육대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새마을회를 그냥 전체적으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이거에 관한 거 또 이후에 세목에 있어서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이게 보조 사업이라고 표기가 됐는데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 사업 분야 표기가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서에 표기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이렇게 해서 전국대회로 하게 되는 부분들에서 이런 인원들이 참여하는 것들에 대한 여비(교통비)만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모든 거를 다 지원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교통비 그다음에 숙박을 해야 되면 숙박비 그다음에 식비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렇게 하면 1인 얼마 정도 지원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이게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제주도 가면서 4,000만 원 정도……. 80명이 갈 예정입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서 한 명당 얼마 정도 지원될 예정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한 명당 50만 원 정도는 지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영경 위원  혹시 다른 단체에 관한 부분들도 이렇게 지원에 관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이 규정으로…….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에 근거 있는 단체가 전국대회나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여비……. 대부분 전국대회도 하루씩 합니다. 그래 거기 교통비나 식비 정도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럼 이에 대한 자부담 부분들은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부담도 좀 있습니다. 자부담은 세부적으로 좀 알아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번에 새마을회에 지원하는 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전체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유광욱 위원  예, 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234페이지인데요. 문화예술과가 워낙에 행사가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본예산 때도 도비 보조받은 것까지 하면 한 칠팔십 개 정도를 본 것 같고, 시비 100프로로 진행되는 행사도 한 50여 개는 되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조정은 좀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상반기 때 공연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던 부분은 무관중 유튜브(Youtube) 공연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일부 그렇게 조정을 했고요. 상반기 때 못 했던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반기 때 하는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저도 청주예술제가 미뤄졌다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림들을 좀 봤는데요. 다른 부서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시행하려던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서 감액분이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부서마다. 근데 행사가 가장 많을 것 같은 문화예술과에서는 취소에 따른 감액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요. 특히나 시비 100프로로 진행되는 가정의 달 행사랄지 이런 부분은 가정의 달이 아니면 진행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감액분 같은 게 없는 게 맞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 중에 취소되거나 이런 행사가 거의 없고요. 대부분 하반기 쪽으로 변경 조정이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 달 행사 같은 거를 하반기로 미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가정의 달 행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유광욱 위원  본예산 예산서 보시면 가정愛달 행복&사랑콘서트 4,365만 원 이런 거는 5월에 하셔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답변 지체하자)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맞습니다. 맞는데…….


유광욱 위원  근데 5월에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그건 별도로…….


유광욱 위원  아, 본예산 사항을 파악 못 하고 계셔서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유광욱 위원  연등축제 같은 경우에도 부처님오신날에 시행을 했어야 되는 행사인 것 같은데 올해는 윤달 때문에 5월에 하시는 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5월 30일에 하신다고 해도 가능할지 여부도 좀 불투명하긴 한데. 여하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행사가 많은 문화예술과에서 상반기에 치러지는 행사가 어떤 행사는 미뤄졌고, 어떤 행사는 취소됐고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좀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다른 부서에서는 감액분을 많이들 편성하셨는데 문화예술과만 없어서 좀 질의를 드려 봤고요. 과장님, 방금 전에 하나 예시로 들었던 가정愛달 행복&사랑콘서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임은성 의원님께서 작년 5월에 「청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 제정하면서 사업비용이 편성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그런 버스킹(busking)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해주신 부분은 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공연자는 전문 예술단체에 속해 있지는 않으나 재능이 있는 청년, 대학생, 가수 지망생, 아마추어 동아리, 실용음악인 등 재능 있는 거리공연가랄지 공연 내용은 실용음악(보컬, 밴드) 등, 공연시간 한 시간 내외 이렇게 무엇인가 한정하는 내용들이 많아 가지고 이게 버스킹 활성화에 맞는 사업 내용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거리공연가를 6월ㆍ7월에 선발하고 그거를 홍보하겠다 이런 구상이 있으시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왠지 장소에 가면 심사위원도 계실 것 같고, 점수도 매겨 가지고 시상도 할 것 같아요. 이거 사업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저희가 거리공연이 단체별로 있습니다. 문화원이라든가 청주예총, 청주민예총에서 거리 아티스트 공연이 각각 있고요. 거기에서 제외된 대학생이라든가 청년, 가수 지망생 이런 분들에게 거리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뭔가 버스킹 활성화를 한다 그러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든지 상권이 활성화된 곳에서 장소, 그러니까 제반 시설을 만들어 놓고 나서 다른 거리공연가들이 수시로, 상시적으로 거기에서 공연을 할 수도 있고, 그를 통해서 본인의 인지도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수입 창출도 가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꿈꿨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지금 공연 횟수도 10회 내외로 정해져 있고요. 공연 팀도 16팀이라고 정해져 있고요. 그런 제약들을 두시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예산을 보시면 행사 운영 물품 구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집행기관에서 행사를 기획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 청주에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를 벤치마킹도 했고, 그 경험에 의해 가지고 금년에 그렇게 추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벤치마킹한 지자체가 어디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서울시하고 경기도권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 수도권 쪽으로 버스킹 공연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신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기서도 이렇게―어떻게 보면―행정이 나서서 행사도 기획을 하고, 몇 팀이 나와서 한 시간 동안 공연을 해라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서울시라든가 경기도 부천 이런 지역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약간 이 행사……. 그러니까 행사, 작은 음악회, 작은 콘서트 이렇게 흘러갈 거 같아서……. 저는 문화ㆍ예술인들께서 여기에 예로 들어 놓으신 보컬, 밴드가 아니더라도 임은성 의원님께서 조례에 명시하였듯이 연극이 될 수도 있고, 무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연이란 것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부서에서 너무 많은 부분에 제약을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열어 주셨으면 좋겠고. 일반보전금에서 거리공연가 및 감독 등 지원금 496만 원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저희가 버스킹 매니저에게는 회당 10만 원…….


유광욱 위원  멘토(mentor)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매니저. 매니저는 10만 원이고, 거리공연을 할 때 최대 20만 원을 거리공연가한테 지원하는 쪽이고요. 나머지는 거기에 무대 진행이라든가 영상장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영상장비요? 음향장비 대여료는 따로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거리공연가 지원금이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 거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거리공연가 지원이 회당 최대 20만 원까지 해서 7만 원에서 20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6월ㆍ7월경에 선발되는 거리공연가에게 20만 원 내지 그에 준하는 수준의 금액이 지원될 거란 말씀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거는 선발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공모 절차를 거쳐서 일차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고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을 구성하실 것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이런 방식들이 기존에 시에서 시행하는 콘서트 아니면 음악회, 기타 여하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는 행사들과 무엇이 크게 다를지가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거리공연을 활성화시키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유동인구나 상권이 활성화된 구역에 누구나 자유롭게 거기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춰 주는 것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지 않나. 어찌 보면 일회성 행사 이것이 아니면 또 거리에 있는 공연가들은 어디에 서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여지 이런 것들을 좀……. 이 조례도 통과했으니까 이렇게 일회성 행사 말고 제반 시설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 군데를 찍고 있는 데가 청소년광장하고 지웰선큰(sunken)광장 그리고 철당간. 일단 고정적인 부분은 세 군데로 일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공연 일정이 시작되면 저도 한번 가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행사에 대한 내역은 제출해 주시기…….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39쪽에 자율방범대 운영 초소 부지 임차료가 7개소 올라와 있는데요. 방범대 초소 부지에 임차료를 지원하는 개소가 몇 개 정도 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안전정책과 김연인입니다. 현재 4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아니, 초소 부지 임차료가 4개소에서 3개소가 증가돼서 7개소가 지금 올라왔는데……. 7개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추경에 3개소가 통과가 되면…….


양영순 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4개소에서 7개소로 3개소가 늘어난 건데. 그런데 보니까 지역이 상당구, 청원구 2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율방범대 초소가 청주시 내 전체 개수가 몇 개 정도 돼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자율방범대 초소가 총 43개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서른여섯 군데고, 일곱 군데가 유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네 군데는 시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었고, 세 군데는 자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원해 주고 안 해주는 데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이번에 3개소도 시에서 지원해 주려고 반영한 겁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거 임차료를 누구한테 지불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해당 자율방범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영순 위원  아니, 임차료를 누구한테 주는 거냐고요. 자율방범대가 지금 임차하고 쓰고 있는 건데 그 임차료를 누구한테 주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지금 일곱 군데는 전부 다 그 부지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시유지 임대료를 자율방범대에서 시에다 먼저 선납을 하면 시에서 그 방범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영순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자율방범……. 그러면 이거가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해서 다시 시로 들어오는 건가요, 시유지라고 하면?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셈입니다.


양영순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양영순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자율방범 초소 개선 사업도 용암1동, 남일면 이렇게 상당구에 지원이 되고요. 본 위원은 보조 사업 또는 지원을 할 때 공평하게 지원이 돼야 하고, 그 수혜자가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지원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또 불편함 이런 것들 말씀을……. 저도 민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서도 공히 균등하게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흥덕구나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 내는 데가 없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아까 말씀…….


양영순 위원  서원구나 흥덕구!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곱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럼 다른 데는 없다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4개소는 어디인가요, 기존의 4개소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수곡동하고 탑ㆍ대성동하고 강내면하고 옥산면입니다.


양영순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은 자율방범대 초소 임차료만 올라왔는데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역을 감안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위원장 윤여일  다 하신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안전정책과장을 향해)

박노학 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3쪽 하단에 녹색청주협의회 사업 지원 여기서 이번 추경에 3,9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늘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여기 과목에는 민간경상보조로 녹색청주협의회 사업 지원이라고 써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시에서 정책 연구과제가 필요한, 용역으로 좀 수행해야 될 그런 연구과제를 녹색청주협의회에 맡겨서……. 녹색청주협의회에 정책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구과제를 맡겨서 수행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혹시 2019년도에는 협의회에 이 지원금이 얼마 나갔는지 아십니까? 자료 있으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총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노학 위원  예, ’19년도.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총예산이 한 4억 정도 되는 거로……. 4억에서 한 5억. 정확하게 금액은 좀 모르겠는데…….


박노학 위원  설명서에 보면 그 연구 용역이 2019년도에는 4건이었었는데 올해는 현재 10건이라고 사업설명서에 있어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올해는 10건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비슷한 금액 갖고 작년에는 4건 했는데 올해는 늘어났다고 그래서 좀 더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하는데 반대로 그러면 작년에는 너무 많이 지급된 거 아닌가요, 용역을 4건만 했는데?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작년에는 4건을 수행하긴 했는데 전체 금액은 한 4억 100만 원 지출했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이어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셨나요? 아니, 문예운영과네요, 운영과장님.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네, 문예운영과장 박은향입니다.


박노학 위원  예, 페이지 256쪽 하단에 시립국악단 테마공연이 있어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256쪽! 찾으셨나요?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아, 방방곡곡 우수공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기정예산보다 9,600만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원래 계획이 없다가 지금 한 번 더 공연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한문연에서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청주시립예술단 중에서 국악단과 무용단이 우수공연 단체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 선정된 작품을 다른 타 시도, 시ㆍ군ㆍ구에서 초청해서 공연을 나가는 것입니다.


박노학 위원  초청비는 우리 시에서 다 대서 가는 거 아니에요?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이 부분은 준비금으로써 공연을 하게 되면 사전에 협연자라든지 임차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준비해야 되고요. 후에 공연료가 청주시로 전액 세입 조치되는 사항입니다.


박노학 위원  협연자 A와 B, 객원 이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이게 정해져 있나요, 협연자 AㆍB가?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지금 공연 계획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연명이 ‘흥부랑 똥박’이라고 어린이 국악극인데 거기에 따르는 공연 콘셉트에 맞춰서 협연자가 생기는 거죠.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협연자는 아직 안 정해지고 그냥 예산만 지금 해놓은 거죠?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지금 공연 계획은……. 작년에도 ‘흥부랑 똥박’이라는 공연을 아트홀(Art Hall)에서 했었고요. 거기에 따르는 협연자들이 다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지금 계상해 놓으신 게 협연자A 450만 원이고, B가 150만 원이잖아요?

  (답변 지체하자)

한 팀!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무대음향…….


박노학 위원  아니, 협연자A는 한 팀에 450만 원이고, 협연자B는 150만 원이잖아요?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네, 문예운영과장 박은향입니다. 지금 협연자라고 해서 팀별로 공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명이 협연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팀을 꾸려서 한 팀이 와서 같이 세팅되는 그런 공연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산한 것입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협연자 한 팀, B팀 이게 명수가 다르다는 그런 설명이신가요?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네,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문예운영과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님께서 방방곡곡 문화공감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행사실비지원금 내역에 있는 이 항목에 계신 분들 중에서 국악단만 시 소속인가요, 협연자A, 협연자B, 객원출연자, 공연도우미, 음향감독, 영상디자인감독, 무대감독 중에서?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네, 문예운영과장 박은향입니다. 시립국악단원과 감독님만 우리 예술단원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밑에 있는 세 분 감독님하고 국악단은 시 소속인 거예요?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아닙니다. 외주입니다.


유광욱 위원  외주?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립국악단에 소속되어 있는…….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지금 시립예술단에 있는 감독님과 단원들만 시립국악단원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이 행사실비지원금이 이분들이 지금 울릉도나 장흥에 공연을 가게 되면 이 수익은 개인 수익이 되나요? 이분들 수입이 되는 거예요?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이 부분은 청주시로 다 세입 조치가 되는 시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지금 이 과정을 보았을 때 우리 시에서 9,656만 원 세출이 되잖아요?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67페이지 보시면 시립예술단 외부 공연료로 9,656만 원이 세입 조치가 될 거예요.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플러스마이너스 제로잖아요, 시 입장에서는?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그 부분 중에서 인건비성으로 공연료가……. 지금 초청을 받아서 장흥과 울릉도 두 군데에 초청공연을 가는 계획인데요. 그 부분 중에서 인건비에 따르는 부분들은 전부 다 시의 세입이 돼서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세입 조치가 더 많아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입이랑 세출이랑 제로잖아요.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지금 공연 가는 단원들……. 그러니까 협연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세워지면서 정산이 되지만 예술단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 세워진 데서 5만 원씩 공연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 순수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저만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좀 다시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239페이지, 초가 이엉 잇기 사업이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또 문의문화재단지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산출 근거가 다 달라서 이 산출 근거를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춘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금 도지정문화재 초가 이엉 잇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상 사업지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국가지정문화재는 3,2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또 도지정문화재는 6,400으로 배로 돼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문의문화재단지는 18개 동인데도 불구하고 7,000만 원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그럼 이 산출 근거가 어디에서 이런 근거를 하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그 산출 기초는 면적당 나온 건데요.


한병수 위원  근데 거기 설명서에 보면 3동 또 3개소, 18개 동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면적의 저기는 없는 것 같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제가 추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병수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국가지정문화재 고은리 고택은 그 한 군데 고은리 고택 내에 세 개 동(행랑채, 신광채, 구광채)에 대한 초가 이엉 잇기고요. 그다음에 도지정문화재는 지금 손병희 생가가 있고요 또 관정리 고가 세 동이 있고, 노현리 고가 지붕 및 담장 초가 이엉 잇기고요. 맨 밑에 있는 문의문화재단지 초가 이엉 잇기는 문화재단지 내에 여러 동이 있잖아요.


한병수 위원  예, 18개 동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거기에 18동에 대한 거니까 면적이 다른 거죠.


한병수 위원  예, 18동.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면적 대비해서 산출이 됐다고 그러는 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꼭 면적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면적도 일정 부분은 차지하지만 그 건물의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병수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예. 그래 그 도지정문화재…….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그 산출 기초…….


한병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손병희 생가, 노현리 고가 또 관정리는 낭성 관정리 얘기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그렇죠.


한병수 위원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사업 위치는 문의면 대청호반로 721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혼동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아, 위치가 문의면 대청호반로 721 등 2개소니까, 손병희 생가도 있고, 관정리도 있고, 노현리도 있으니까 전부 부기를 할 수 없으니까 문의면 거를 대표로 한 거죠.


한병수 위원  위치는 거기다가 기점을 두고서 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네, 대표로 문의면 거를 여기다가 설명에 넣은…….


한병수 위원  근데 이거 산출 근거는 좀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국비, 도비가 오기 때문에, 이게 건물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게 산출 비율을 산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비는 내려오는 대로 그냥 저기를 한 거고, 도비도 그런 대로 국비에 준해서 계상을 한 거고, 우리 시에서 저기 하는 문의문화재단지는 축소를 시켜 갖고 저렴한 금액을 세운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문의문화재단지는 시비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비라고 그렇게 적게 하고 국비라 더 많이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한병수 위원  예산 설정에 어떠한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18개 동을 하는 데 7,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네.


한병수 위원  근데 3개 동 하는 데는 3,2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18개 동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여막이라든가…….


한병수 위원  아니 글쎄, 규모는 인정을 하지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네.


한병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는 좀 형평성을 맞췄으면 하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예, 잘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생각에서 지적해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46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가상현실 스포츠실이라고 했는데 이게 한 개소라고 돼 있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김기환  체육교육과장 김기환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교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유휴 교실에서 스크린을 보면서 축구나 농구, 야구 이런 거 20개 종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대상 학교는 봉명초등학교입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은 한 개소잖아요, 과장님?


○체육교육과장 김기환  예.


최동식 위원  앞으로 이거를 청주에 있는 관내 다른 초등학교에도 증설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체육교육과장 김기환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인데요. 충청북도에 7개 배정을 받았고요. 도에서 청주시는 하나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동식 위원  아, 충북에 7개 중에 청주시는 딱 하나 배정받은 거예요?


○체육교육과장 김기환  예. 그래서 사실 전년도에는 봉덕초등학교가 했고, 그전에는 미원초등학교. 현재 3개소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3개소가 운영되는 거예요?


○체육교육과장 김기환  그리고 앞으로도 매년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주가 학교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네. 이 부분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이거는 예산과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페이지는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보전수입등 711 잉여금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도에 반영된 것이 총 1,910억 정도 되는 거죠?


○예산과장 이원옥  예,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60억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던 것이 ‘SK하이닉스가 1,818억인가 세금을 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올해는 SK하이닉스가 얼마 정도 낸 건가요?


○예산과장 이원옥  작년에 1,818억이었는데 올해는 한 180억 정도 들어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예산과장 이원옥  아니, 세입이요. 하이닉스에서 내는 세입 말씀드린 겁니다.


박완희 위원  예.


○예산과장 이원옥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2,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1,900을 편성해 놨고 200억은 다음 추경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다음 추경도 계속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을 200억 정도로 다음 추경에 편성할 겁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2016년도에는 1,700억, 2017년도에 2,080억, 2018년도에 1,370억, 2019년도에 1,960억 이렇게 나오는데 대략 우리가 실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어떻게 보면 지방세 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요인들이 작용된 건가요?


○예산과장 이원옥  보통 두 가지 원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목표했던 지방세보다 징수액이 더 많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또 순세계로 들어가고. 부서에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부득이한 사업은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불용액 두 가지 플러스가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박완희 위원  작년에는 SK하이닉스가 1,818억이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960억이었어요. 그러면 실제 차이가 거의 얼마 안 되는데 올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K하이닉스가 180억 정도 들어오게 되고 지금 1,900억이 순세계잉여금인데요. 그럼 거의 1,800억 이상이 불용액이란 말씀인 건가요?


○예산과장 이원옥  내년 거는 아직 그 추측을……. 지금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회계과에서 결산…….


박완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내년도가 아니라 2018년도에 SK하이닉스가 1,818억을 내서 2019년도에 여하튼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 1,960억 정도가 된 거잖아요.


○예산과장 이원옥  글쎄, 그거는 꼭 하이닉스하고 연관시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17년도부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1,800억에서 2,000억 사이에서 발생됩니다. 그래서 세입이 많이 들어오면 시에서 그만큼 예산을 더 많이 집행하기 때문에……. 세입이 많아지면 그만큼 사업을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직접적인 영향은……. 100퍼센트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니, 그래도 크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세금일 텐데.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에 1,910억 정도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반회계에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작년도/2019년도에 사업 집행을 하지 않은 불용액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인 건가요?


○예산과장 이원옥  지금 말씀드렸지만 연평균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1,800억에서 한 2,000억 사이에서 매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하이닉스가 작년에 1,800억이 들어왔으니까 잉여금이 많아진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세입이 그만큼 더 들어오면, 작년에 하이닉스에서 소득세가 더 많이 들어오면 시에서 그만큼 사업을 더 한다고 이해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더 많이 들어왔어도 순세계는 거의 비슷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사업을 그만큼 많이 집행했기 때문에.


박완희 위원  따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과장 이원옥  네,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들어가시고. 정책기획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시민 참여 소통 플랫폼 구축ㆍ운영이 있어요. 여기 한 2,280만 원 정도를 더 증액했고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온라인 마케팅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온라인 마케팅은 포털(portal)이나 블로그 이런 데 팝업(pop-up) 이런 걸 통해서 좀 홍보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지급하겠다는 돈인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포털 운영자한테 그런 팝업을 저희들이 주문을 해서 넣게 되면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예산 설명서에 보니까 시민패널 모집 규모가 1만 명 정도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모집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이 세워져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연령별 또 계층별, 지역별 균형 있게 모집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해서 각 읍ㆍ면ㆍ동에 협조도 구하고 또 이벤트도 벌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780명 정도가 모집돼 있고. 전반적으로 연령별 또 직업군별로는 상당히 균형이 있는데 20대 정도에서 참여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저희들이 균형 있게 모집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목표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자발적인 참여자들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거의 자발적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각 읍ㆍ면ㆍ동 단위의 직능단체 회원분들이나 이런 형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거 아닌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읍ㆍ면ㆍ동에서 신청하신 분하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거 구분을 안 해봤는데 일반 읍ㆍ면ㆍ동에서 모집하신 분들도 그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셔서 개인정보 동의나 이런 거까지 다 했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세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어쨌거나 시민패널을 통해서 시의 정책적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필요에 따라서는 투표 형태로 할 예정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실제 우리가 이걸 한 건 한 건마다 여론조사를 하려면 여론조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민패널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인원 구성이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왜곡된 의견 취합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일정 정도 균형 있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 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획행정실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마을 뉴딜 사업 있죠? 그 예산이 지금 시비만 해도 92억 8,000이고, 도비까지 하면 185억 6,000인데 이게 지금 연장해서 26일까지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 예산 지금 이번 추경에는 없는 거죠?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거의 집행이 된다고 보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세요?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지금 그 예산 서는 거에 대해서 도에서도 확실하게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 있는데 도비의 성립 전 예산 집행을 먼저 좀 하고서 하는 방안도 검토가 돼 있고요. 아니면 ‘원포인트(one point) 의회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시작 자체가 코로나와 관련돼서 ‘지역 아주 밑바탕의 경제 흐름을 좀 더 원활하게 해보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마 둘 중에 한 가지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제가 이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린 건 지금 아마 대부분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산이 심의에 정식적으로 올라오기 전에 사업이 먼저 진행되는 것들은 결국 대부분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도의회에서도 거의 그런 게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러면 만약에 의회 사전 저기 없이 성립 전 예산으로 도에서 내려오면 우리 시도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비는 가능한데 시비는 그렇게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원포인트를……. 우선 도비를 먼저 쓰게 되면 먼저 쓰고. 사업별로 성격이 좀……. 연말까지 쓰는 거기 때문에 조기에 나가야 되는 것은 도비를 우선해서 성립 전으로 좀 쓰고, 시비와 관련된 것들은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여일  그럼 도비 부분은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오면 먼저 쓸 수 있다는 얘기이신 거고. 그죠?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예.


○위원장 윤여일  시비 부분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시비는 예산에 편성된 다음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산편성이 성립 전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 원포인트를 하든 뭐를 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 회기에 심의를 해서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그런 거죠?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예.


○위원장 윤여일  그러면 이게 지금 도비하고 50퍼센트 매칭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도비만 따로 지출하고 시비만 따로 지출하면 집행이 제대로 될까요, 사업 진행이?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 성격에 따라서 급한 사업들은 우선 도비만으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100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면 50개 사업은 급한 것들은 먼저 하고. 그건 도비를 사용해서 하고, 나머지는 시비를 더 포함해서 한다 이런 방법도 지금 같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이 부분이 아마 아시는 것처럼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시는 거고요. 단지, 그 항목이나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이거는 꼭 성립 전 예산이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물론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는 다 공감을 하는 거고요. 단지, 적은 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많이 하시고. 그리고 급한 예산이 아니면 예산을 올리셔서 심의도 사전에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임정수 위원  아니, 도비…….


○위원장 윤여일  임정수 위원님!


임정수 위원  도비는 그냥 먼저 써도 되는 거예요, 승인 안 받고?


○위원장 윤여일  성립 전 예산…….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도에서 성립된 예산……. 도비만 가지고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정수 위원  의회 승인 안 받고?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그러니까 도비만 쓰는 것은…….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예. 국비나 도비만 가지고 쓰는 것은 가능한데…….


임정수 위원  그냥 써도 된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예. 근데 그것도 사실 예산에 편성시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혹시 그거 관련해서 예산과장님이 추가 뭐 하실 거 있으세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게 아니면 도비만 성립 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원님들한테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도 진행되는 거 보고서……. 또 한 가지가 정부에서 3차 추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7월에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정부 추경하고 맞물려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판단 때문에 아직 추이를 보고 있는데 한번 봐서 그게 되면 의회 일정도 상의를 해서 원포인트도 하는 거로……. 설명드리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원포인트를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거의 다 지역구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이 사업은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전 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는 경제환경위원회,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재정경제국,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환경관리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인쇄박물관하고 관련돼서 질의하실 분은 먼저 질의를 좀 해주십시오.


임정수 위원  없어요.


○위원장 윤여일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없으시죠?

  (“보내 주죠.”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임헌석 고인쇄박물관장님께서 이번에 퇴직을 하시나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요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의장 웃음)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임헌석  그냥 앉아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임헌석  갑자기 퇴직 인사도 아니고…….


○위원장 윤여일  마지막인 거 같아서…….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임헌석  아니, 이때까지 30여 년 동안 했는데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무탈하게 내일모레 퇴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위원님들, 고맙고요. 여기 뒤에 우리 과장님들 이하 쭉 있는데 과장님들도 사실상 우리 청주시를 위해 가지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위원님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퇴직을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많이 뵐 테니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장님하고 실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청주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실장 퇴장)

자, 그러면 이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신우용 경제정책과장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49쪽 관련해서, 전통시장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라든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시설개선 사업 여러 가지 지원을 지금껏 다년간 쭉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청주시에서 지원하는……. 그러니까 연 얼마 정도씩 전통시장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전체 금액은 정확하게 합산해 보진 않았지만…….


이완복 위원  대략! 대략만 좀…….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대략 국ㆍ도비 사업 포함해서 매년 한 100억 이상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100억 정도면 상당한 예산입니다. 지금 청주시에 위치한 전통시장이 몇 군데예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상점가 두 곳 포함해서 총 열일곱 곳입니다.


이완복 위원  열일곱 곳?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100억 정도씩 매년 전통시장으로 지원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지원함에 있어 가지고 과연 지원 대비 효율성은 있다고 봅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이완복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 전통시장ㆍ상점가 쪽에 투입되는 사항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하고 화재안전 강화 사업하고 시장 경영, 특성화 사업 이 네 가지인데 예산 규모가 큰 부분들은 사실 시설 현대화 쪽에 주차장 조성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올해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육거리시장에 삼사십억씩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예산 비중은 크고. 그리고 그러한 현대화 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시장에 오는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리라 보고요. 나머지 시장 경영이나 특성화 사업들은 국비를 매칭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는 물론이고 전통시장상인회라든지 소속된 상인들이 고객 서비스 마인드(mind)를 확산하고 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은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매년 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청주시에서 정책이라든지 비전적인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통시장의 상인회장님들을 비롯한 상인들도 조금씩 비대면에 대한 쪽에, 온라인 마켓(market)에 대한 관심도 많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강조를 해주시지만 온라인 마켓 쪽으로 타깃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고객층을 많이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본 위원이 지금껏 쭉 봐 왔던 경험이라든지 모든 걸 판단할 때 우리 시에서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건 좋지만 지원을 하면 뭐합니까. 재래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의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서비스 정신이라든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당연히 해주는 거로 착각하고, 해 넘어가기도 전에 철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 뒤지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 가지고 청주시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시장에 가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시장이라고 얘기하면 참 저기지만 육거리시장을 제가―가끔 가다―자주 가요. 참 시장에 가서 시에서 조성한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옛날에 있던 데 말고 또 크게 주차장을 만들어서 받쳐 놓고서 들어가면 가서 예를 들어서 몇만 원어치를 살 수도 있는 거고, 몇천 원어치를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물품을 구입하고 하는데 어느 상점을 가니까 만 원 이상 구입을 해야지 주차딱지를 줍니다. 만 원 이하는 안 줘요. 이게 도대체가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가서 물건을 사도, 3,000원어치를 사든 5,000원어치를 사든 7,000원어치를 사든 그 상점에 가서……. 주차할 수 있는 딱지 있지 않습니까, 무료 딱지. 시간 30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공식적으로 그러는 거 같아요. ‘만 원 이상 사야지 주차티켓을 준다.’ 이러더라고. 그래 그거 참 주차장도 시에서 만들어 주고, 그 사람들(상인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그렇게 매년 지원하고. 전국적인 명소라고 말하는 육거리시장 내에서 이런 서비스 자체가 엉망인 이러한 상인들을 볼 때 과연 발전성이 있나. 지원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시장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의 의식 전환이 문제입니다. 거기도 물론 상인연합회나 뭐 이런 집행부가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 교육을 제대로 해야 돼요. 예산만 자꾸 주면 뭐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의 대형마트로 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 정신이라든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는 면을 보여 줘야지 시민들이 자꾸 재래시장에 가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지 그런 식으로 하는데 누가 갑니까? 지금 아주 보이지 않는 그런…….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난맥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에서도 그런 교육적인 면을 좀 강화해서 다음은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지원을 해주는 것만큼 그 사람들도 생각이 좀 바뀌게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상인회에 다시 한번 강하게 얘기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마인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시에서 지원되는 각종 예산들이 전통시장의 매출과 직접 연관이 돼서 매출 신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상인 스스로도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 각자 노력하고 있는 사항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청주시상인연합회를 비롯해서 각 시장 상인회장님들이 서로 단합을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시장 내에 이런 불성실한 사안은 일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열여덟 군데라고 그랬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상점가 두 곳 포함해서 열일곱 곳입니다.


이완복 위원  열일곱 군데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페널티를 줘 가지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한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의식 전환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신우용 과장님, 예산과장님!―저기 계시네―본 위원이 말씀드린 걸 잘 강구하셔 가지고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잘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전규식 위원 거수)

같이 드셨네요. 그럼 전규식 위원님 먼저…….


전규식 위원  제가 먼저 해요?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계신가요? 예, 161쪽에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사업이 있네요. 8억 9,500 계상하셨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예,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입니다.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사업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취업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30만 원씩 1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한 번 지원하는 거죠, 한 번 30만 원씩이요?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어떤 기준은 서 있나요? 18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소득이라든가 그다음에 건보료 기준이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건보료 기준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어떻게 받아요?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신청은 인터넷이나 직접 방문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1차에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다 보니까 인터넷 접수분 한 70프로 정도가 보안사항이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예산 소진 시까지는 계속 받을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터넷 접수는 좀 지양을 하고 직접 방문해서 접수받는 거로 이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몰라서 못 받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예. 그래서 지금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그게 아마 다음 주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1차분을 받다 보니까 신청이 생각보다 저조한 것 같아서 6월 1일부터는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이번 한시적인 예산이죠?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163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 그게 162페이지에 돼 있죠? 설명서에…….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라는 거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수익 사업을 마을기업을 설립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마을기업에 대한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기업이 선정됐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마을기업이 청주시에 있는 게 지금 12개소 정도가 돼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현재 마을기업을 하고 있는 데가 12개소라고요?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올해 이 돈으로는 5개소에 지원되는 거네요?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이게 4개 기업에 해 가지고 대략 5,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신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예.


전규식 위원  지금 마을기업이라고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마을기업이라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런 걸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설립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농산물이나 이런 쪽에 많이 있겠네요?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예, 그런 쪽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여기에는 시설비 또 인건비까지 준다고 돼 있는데요?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예.


전규식 위원  거기 대표 인건비 주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인건비도 일부 지원이 되고요, 거기에 재료비라든가 또 시설비 이런 것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만 한 게 아니고.


전규식 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올부터 하는 사업인데, ’24년도까지.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이게 작년에도 한 개소에 지원해 준 실적이 있고요.


전규식 위원  한 개소에 지원해 줬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예, 작년에 한 개소…….


전규식 위원  그럼 ’24년도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이시네요?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12개소라고 그러셨죠?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12개소……. 올해 5개소를 하게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지원하실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이게 해마다 마을기업 법인을 설립한……. 그러니까 최초/처음에 설립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도에서 심의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도비 매칭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 심의는 도에서 하는 거고요?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예.


전규식 위원  그럼 공모를 도에서 하는 거예요? 도에서 공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실사…….


전규식 위원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저희들이 실사해 갖고 심사 저기 해서 올리면 결정은 도에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실제로 도비…….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마을기업이라는 거는 행안부장관이 승인을 해주는…….


전규식 위원  실제로 도비는 10프로밖에 안 되는데.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예, 대개 국비가 50프로고요.


전규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신우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50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해 갖고 9,3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여기 화재보험 가입비를 70프로 지원해 주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최대 70프로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한병수 위원  최대 70프로입니까, 70프로에 14만 원까지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최대 70프로에 14만 원까지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보험 가입금액으로는 얼마를 들어 주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2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20만 원짜리 가입금액에 14만 원의 보험료를 준다는 얘기예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보험 가입금액 20만 원짜리의 보험료를 14만 원을 준다?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화재공제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그런 식으로 해서…….


한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험 가입금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그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전체 내는 보험금에 14만 원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이해가 안 가네. 그럼 점포당……. 지금 우리가 671개 점포를 지원해 주는 거로 여기 돼 있는데 점포당 보험 가입금액이 1억입니까, 3,000만 원입니까, 5,000만 원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그 공제보험 가입금액은…….


한병수 위원  예, 가입금액을!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금액은 시설/점포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급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가입금액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설정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무조건 보험료만 14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냐 아니면 보험 가입금액을 얼마를 들어 주는데 최대 14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그러니까 보험료율 자체가…….


한병수 위원  아니, 요율을 따지면 안 되지. 보험 가입금액에 따라서 요율의 그 보험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험료의 70프로 14만 원까지만 지원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나온다고 해도 우리는 14만 원밖에 지원 안 해주는 거예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그러니까 가입금액을 얼마까지 보장해 주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가입 설계를 해서 얼마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은 임대가 있을 수 있고, 자가가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정할 수 없고. 단지, 전체 금액의 70프로 14만 원까지 한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


한병수 위원  그럼 전체 금액이라고 하면 시장 전체를…….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점포 한 곳을 기준…….


한병수 위원  그렇죠? 점포당 그렇잖아요, 점포당.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점포당 건물이 1억이면 1억, 상품에 대한 저기가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그렇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걸 묻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그거는 개인 점포주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1년짜리가 있을 수 있고, 2년짜리, 3년짜리가 있는데…….


한병수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이 공제보험료 자체가 보니까 1년짜리 보험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3년까지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3년에 한 번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통보가 오면 그 화재보험의 가입금액에 대해서 70프로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병수 위원  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3년짜리도 있다고 하는데 3년짜리도 보험료는 매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가입금액은 3년으로 하되 보험료는 매년 지급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금액을 최저 어느 선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지원책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최저 보험금을 우리가 얼마까지 해주는 거냐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해서 이해를 못 시키는 거 같은데 이거는 산출 기준 자체가 있기 때문에…….


한병수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산출 기준이 보험요율에 따라서 또 건물 급수에 따라서 요율이 다를 수가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보험 가입금액에 따라서 보험료는 가입금액 곱하기 요율 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점포마다 또 특약이…….


한병수 위원  예, 그래서 다 달라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다 다를 수가 있고.


한병수 위원  그런데 최저 가입금액은 어느 정도 들라고 우리가 권장을 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최저 가입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을 해보진 않았지만 저희들이 최대로 14만 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대부분 20만 원 정도의 선에서 화재공제가 가입되는 거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화재가 발생됐을 때 가장 먼저 소실되는 게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실될 수 있는 게? 상품이에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상품이 가장 빨리 소실되는데 또 소상공인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상품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입을 유도해서 보험료의 70프로를 지원해 주는데 우선순위를 상품을 할 거냐 아니면 건물을 할 거냐, 집기시설을 할 거냐 그건 우리가 저기를 해줘야 된다. 왜? 어차피 소상공인 보호를 하기 위해서 들어 주는 거니까.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맞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한 걸 제가 묻는 거예요. 어디다가 역점을 두고 우리가 지원해 주느냐.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그 부분은 저희가 특정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한 특약을 다 넣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원한도가 14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지금 특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약이라는 것은 폭발 그런 걸 특약이라고 하는 거고. 통상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건물 그다음에 집기, 상품 그렇게 분류합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근데 이 화재(공제)보험은 그런 부분이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특약이라는 것은 폭발, 폭발은 화재하고는 연관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경우가 특약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 건데 보통 우리가 화재보험을 가입하면 건물, 집기, 상품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화재보험 구성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일반적인 화재보험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건 전통시장에 특정해서 소진공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약…….


한병수 위원  그러면 화재공제는 주체가 어디예요? 정부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한병수 위원  진흥공단이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거 가입한 데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지난해 393건 정도 가입실적이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 보험증권하고 약관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기본적인 샘플 몇 개 정도면 되겠습니까?


한병수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나와 주시겠어요? 네, 121페이지인데요. 공보관님, 사업 하나 올리셨는데 그 하나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KBS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제작 협찬금 편성하셨는데요. KBS에 제작비가 부족해요?


○공보관 이상원  예, 공보관 이상원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유치하려면 협찬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유광욱 위원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협찬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지불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공보관 이상원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제가 이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 집행한 걸 좀 봤는데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시 보조금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역지자체 보조금을 받았더라고요. 저희는 혹시 그런 노력이 있으셨나요?

  (답변 지체하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정 홍보 이런 목적일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콘셉트로 방송을 기획할 예정이세요?


○공보관 이상원  예, 공보관 이상원입니다. 이 김영철의 동네한바퀴는 청주대 영상학과 교수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의……. 문의가 40년 전에 대청댐 조성으로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개발을 제한하고 규제가 있어서 지역 발전이 좀 제한되고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해서 공동화 현상이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런 제안을 검토해서 KBS 측에서 대상지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발음이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문의라고 하신 건가요?


○공보관 이상원  예, 맞습니다, 문의.


유광욱 위원  문의를 중심으로 방송을 기획하실 예정이시라는 말씀이시죠?


○공보관 이상원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기의 전통적인 문화재라든지 그런 요건들을 좀 참조하셔서 방송을 기획하실 예정인 것 같은데 강남구 지역경제과에 있는 서류를 보게 되면 여기는 시장을 중심으로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보조금으로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이런 것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공보관님께서도 이 계획을 하시는 데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그려지셨다면 그렇게 문의라든지……. 문의에 가시면 문의문화재단지도 가실 거 같기도 하고, 옆에 있는 하천이라든지 이렇게 두루 답사지로 활용하실 것 같은데 충청북도에도 관광진흥 조례랄지 이런 예산을 지원할 만한 근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에다가도 ‘우리가 이렇게 시정 홍보를 위해서 그리고 도에 있는 자산도 함께 홍보를 하고자 하니까 보조금을 좀 내려 주십사.’ 이런 요청도 한번 드려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보관 이상원  예, 공보관 이상원입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공보관님, 혹시 이런 경우에는 소요비용을 지불할 때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입각해서 경비 지급을 하게 되나요?


○공보관 이상원  예, 공보관 이상원입니다. 「방송법 시행령」에 협찬고지에 관한 조항이 있고요. 또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유광욱 위원  이런 경우에는 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불하게 되는 건가요?


○공보관 이상원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다음은 상생협력담당관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담당관님, 청년뜨락5959가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입니다. 한 4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4억 원 정도 되죠? 본예산에서 한 3억 8,500 정도 봤던 것 같은데요. 담당관님, 지금 125페이지 보시면 청년 취ㆍ창업 준비 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고, 청년센터 운영 사업 운영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다 청년뜨락5959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보조해 주시는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청년꿈5959하고 별도로 공모 사업을 두 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자리지원과에서 취합하는 부분이 청년 취업 서비스인데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로 저희가 딴 거고. 또 하나, 청년센터 운영은 저희가 노동부에 금년 3월에 발표를 해 가지고 공모를 땄습니다. 그래서 이건 청년꿈5959하고는 별도의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조금만 정정하겠습니다. 청년뜨락5959!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예, 청년뜨락입니다.


유광욱 위원  네,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이랑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은 알고 있고요. 그랬을 때 청년뜨락5959가 지금 본예산에 3억 8,500이 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 추가적으로 지원 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2억 4,000 정도 되는데요.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청년뜨락5959에서 현재 3억 8,500 정도의 사업을 구상했고,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억 4,000 정도의 사업을 추가로 구성한다면 청년뜨락5959에서 시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안에 있는 건가요?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센터장하고 이거 공모하기 전에 충분한 역량이 있는지를 판단해 봤고. 저희가 다행스럽게 청정넷(청년정책네트워크)이라든가 기타 여러 사업을 할 때 보조인력을 많이 받습니다. 일례로 취ㆍ창업 준비 서비스 이 부분도 저희가 매니저 한 명을 별도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센터에도 저희가 한 명을 추가로 매니저급으로 또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할 때 저희가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광욱 위원  예. 그래서 그 추가 인력 매니저 부분은 각 사업마다 한 명 내지 두 명씩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을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현재 고용노동부 사업 같은 경우에도 5개의 사업이 진행될 건데 ‘n개의 삶’, n이라는 키워드로 사업을 많이 구상하셨던 것 같아요.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올해 사업이니까 내년에는 이게 존속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죠?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이 사업이 청년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인력은 끝날 거란 말이에요.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사업은 더 지속할 수가 없겠죠, 현재 인력으로는. 그랬을 때 인력 충원 계획이 있으세요?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사실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끝나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5959에서 계속하고, 저희가 매년 공모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가 한 가지, 취ㆍ창업 준비 서비스는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되는 거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럼 청년센터 같은 것이 종료될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노동부에서 아직 이걸 지속적인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모 사업에 계속적으로 지원해 공모를 따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어찌 보면 지속적으로 공모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담당관님, 그렇지 않아요?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공모 사업이 있을 것으로 가정을 하고 그런 아주 밝은 미래를 그리면서 사업을 구상하기에는 저희가 유동성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변화 가능성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어찌 보면 가장 안 좋은 상황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인력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금도 청년뜨락5959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에 청년지원센터라고 할 만한 것들이 거기가 거의 유일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공모 사업들을 다 거기에다가 맡기는 순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시에서 직접 수행을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청년지원센터로 조성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은 당신들이 맡았으면 좋겠다.’ 어찌 보면 처음 위탁할 때의 위탁사무로서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근데 ‘국가에서 이런 공모 사업이 있으니까, 이것은 시의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니까 우린 이것을 공모해 보고 이 사업이 된다면 이거는 5959에서 맡았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5959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의에 의해서 맡는 건 아니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찌 보면 본인 능력을 벗어나더라도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위탁기관인 청주시에서 맡기니까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만큼 이 사업이 올해로 끝나든 아니면 내년에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든 그런 것들은 변수로 놓으시고, 저는 현재 인력을 충원하는 상수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상생협력담당관님께서는 7월 정도부터는 이 업무랑은 상관이 없으시겠죠?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저희가 강요해서 한 게 아니고 직접 센터에서 자발적으로……. 이번에 공모에도 많은 팀이 참여했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1억 8,000이라는 공모 사업에 당선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청년뜨락5959를 중심으로 청년의 성장 거점을 운영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별도로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제조창 그 옆에 저희가…….


유광욱 위원  꿈제작소요?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거기에 꿈제작소라는 널찍한 장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센터도 일부는 그쪽에서 진행이 되고. 양쪽으로 해서 장소라든가 인력 문제가 저기 되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꿈제작소를 사업 시행기관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없습니다, 네.


유광욱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등치시키시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청년뜨락5959 같은 경우엔 직접 사업시설이 되는 거니까 그런 데 있어서 부족한 인력들에 대해서 충원 계획은 이 이후에 청년정책담당관이 신설된다면 그쪽으로 사업 이관을 해주시면서 좀 인수인계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감사드리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185쪽 경로당 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경로당 지킴이 사업은 저희 관내의 1,055개의 경로당에 대해서 경로당을 책임지고 관리해 주실 분들에 대한 비용으로 1인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지급은 7월부터 개시를 하고 6개월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여기 회장님들한테 경비 지급 안 하나요, 10만 원씩? 그전에 10만 원씩 한다고 그랬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지금 10만 원씩은 분회장, 동 대표 회장님들에 대해서…….


임정수 위원  분회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월 10만 원씩 드리고 있고요.


임정수 위원  그럼 지금 이거 5만 원씩 매달 드리면 작은 곳이나 큰 곳이나 다 일괄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어쨌든 경로당을 관리……. 지금 그 지급을 회장님한테 꼭 드린다는 그런 방침…….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되면 회장님한테 가는 거잖아요? 지킴이라는 게 회장님한테 드릴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회장님이 책임지고 관리를 해주시고 하시면 회장님께 드리고, 내부적으로 조율을 통해서 저희가 경로당을 지켜 주실 분한테 드리는 거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억 1,600을 추경에 세우신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이거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적은 곳이나 많은 곳이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면?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금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경로당은 지금 다 휴원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보니 경로당을 관리하실 그런 인적자원이 또 필요하고. 방역과 관련된 이런 부분, 마스크 배부, 소독 또 방역에 관련된 비품 이런 것들을 특별히 관리하실 책임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건 순전히 우리 시 예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저희 시비로 100프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상당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0쪽, 이거 제가 항상 예산 하고 그럴 때, 행정감사 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 희귀ㆍ난치병 이게 지금 상당 같은 경우는 증이 됐어요. 그죠? 서원하고 흥덕ㆍ청원은 감이 되고.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희귀ㆍ난치성 질환자는 복지부에서 지정된 질환들이 있습니다. 1,038개의 질환을 대상으로 해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그리고 소득하고 재산하고 기준이 맞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증되고 감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자들이 신청했을 때 지원금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 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변경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데 나중에 각 보건소별로 예산이 좀 남는다거나 부족하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건소별로 조정해서 이거는…….


임정수 위원  지금 청주시에 희귀ㆍ난치병 환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저희 상당보건소 같은 경우 지금 102명이고요.


임정수 위원  이거 나와 있는 거……. 이건 지금 지원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 전체 환자 수!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전체 환자……. 아, 희귀ㆍ난치성…….


임정수 위원  우리 청주시에 희귀ㆍ난치병으로 지금 등록돼 있으신 분들. 이건 지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지금 저희 상당보건소에 전체 등록된 사람……. 4개 보건소 총 420명입니다.


임정수 위원  420명이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임정수 위원  등록돼 있는 사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임정수 위원  지원해 주는 사람 말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이거는 등록을 했어도 병원 진료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420명 등록된 거고요. 이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거나 그랬을 때 저희한테……. 저희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을 해놓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정산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당해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안이라서…….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420명은 지원받는 환자 수잖아요. 그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예, 저희한테 소득하고…….


임정수 위원  희귀ㆍ난치병으로 우리 시에 환자 수가 몇 명이냐는 얘기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질의를 해봤는데 개인정보와 관련된 거라서 자세한 정보는 줄 수 없다는…….


임정수 위원  아니, 몇 명인가도 몰라요?

  (“4,000명.”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름이 아니라 몇 명인가 그게 정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추정해서는 줬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저희는 일단 소득하고 재산하고 기준에 맞는 사람들만 등록이 되는 거고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거라서 정확한 수치는 줄 수 없다는 그런 내용만 들었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환자 수!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그러니까 질환별로…….


임정수 위원  아니, 시에 등록돼 있는 사람은 420명인데 이 사람들 이름을 밝히는 게 아니라 청주시에 희귀ㆍ난치병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들 인원수를 말씀드리는데 이게 정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저희가 질환별로는 통보를 못 받았고요. 알 수가 없었고, 전체적으로는 한 4,000여 명 정도 된다…….


임정수 위원  이거 누가 관리해요? 시에서 관리 안 하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질환에 대한 거요?


임정수 위원  예, 질환자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이거는 시에서 관리한다는 거보다는 일단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았을 때 그런 거고요. 저희가 희귀ㆍ난치성 질환으로 전체적인 총 인원은 한 4,000여 명 정도 된다는 그거만 받은 거고, 세부적으로 질환별로는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한 15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도비ㆍ시비 다 해 가지고, 4개 구가.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청주시 복지 예산이 작년에 한 40프로 정도 되고, 지금 48프로라고 그러는 거 같은데. 그죠? 근데 이런 분들―어렵다고 그래야 되나―아픈 사람들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복지부에서부터 내려 주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또 환자 가구만 하는 게 아니라 부양의무자 가구까지 다 포함을 해서 환자 가구 따로, 부양의무자 가구 따로따로 해 가지고 소득하고 재산 기준 범위가 따로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또 이게 소득이나 재산이나 두 개 중에 하나만 맞는 게 아니라 소득하고 재산하고 기준이 다 맞았을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진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질환별로 1년에 몇천만 원 내지 그 이상 들어가는 질환도 있고 또 소액 들어가는 질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도 계속……. 어쨌든 희귀질환이고 난치질환이기 때문에 질환 종류는 점점 늘려 가고 있는데 소득이나 재산이나 그 기준 범위까지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 하면 소득이 약간 오버돼 가지고 못 받는 사람들은 좀 억울하지 않느냐. 또한, 이게 4,000명씩이나 되는데 이분들은 지금 못 받잖아요,소득이 많아서 그런지 어떤지. 다 아픈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런 거는 중앙에다 건의를 하든지 해서 좀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만 계속 제가 희귀ㆍ난치병 때문에 매번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최대한 건의해 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50프로든 30프로든 이렇게 잘라서 좀 더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건의해 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 위원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5쪽에 보시면 산남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산남종합사회복지관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산남종합복지관에는 1층과 2층에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산남 2-1단지에 이주를 했는데요. 이주함에 따라서 1층에 주방이 있고, 3층에 식당이 있기 때문에 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 1층으로 내리고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우철 위원  181쪽에 보면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에 대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수수료 5,000만 원을 세우셨고요. 그 밑에 우편요금 1,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거 국비인가 보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이것이 당초 1회 추경에는 한시 생활금으로 전체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카드 발행이라든지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런 걸 좀 분리해 달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은 같고요.


정우철 위원  여기서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대략 인원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이번에 한시 생계비 지급하는 대상인데 한 2만 3,000여 가구 정도 됩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이게 얼마씩 돌아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이 사업은…….


정우철 위원  수수료예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이거는 사람마다, 가구별마다 지원금은 좀 다를 수 있고요. 지금 예산 증감에 따른 거는 거의 수수료나 수용비 성격입니다.


정우철 위원  근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런 수수료도 나가지만 우편요금이 1,000만 원이나 나가는데 이것을 우편으로 안내하는 거 말고 다른 것으로 안내하고 이 1,000만 원도 그런 지원금으로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4월ㆍ5월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저소득 한시 생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읍ㆍ면ㆍ동의 직원들이 업무에 상당히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장에 찾아가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편으로 송달하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우편 송달을 하면 100프로 다 송달이 되나요? 송달이 안 돼서 되돌아오는 거도 있을 건데?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현지에 찾아가야 되겠지만 대부분 도착이 되기 때문에……. 종당에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찾아가서 해결합니다.


정우철 위원  우편도 직접 직원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매개체로 가는 것인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꼭 우편으로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을……. 직원들이 안 가고……. 어차피 이거 지금 직원들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다른 것으로 방법을 찾아서 안내를 하고 이 1,000만 원도 그런 지원금에 보태 쓰시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직원들이 할까 어떤 방법을 찾아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빠르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다시 175쪽으로 가겠습니다. 긴급지난지원금이 국비를 2,000억 받으셨네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도비도 150억, 시비도 460억. 이건 어떤 내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긴급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우철 위원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이번에 국가에서―언론이라든지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만―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요. 가구당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일 때는 40만 원이고, 2인은 60만 원 해서 4인 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 지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이 여기서 나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근데 다른 자치단체는 이거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말고 별도로 적게는 10만 원 또 그 이상도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청주시는 이번에 시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우리 청주시에서는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로 하고요, 나머지 어려운 계층……. 계층별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은 국민에게 주는 건데 왜 청주시만 유독 안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이게 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정부 지원금으로 대체하는 곳이 인천이라든지 이런 곳도 정부 지원금으로 대체하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정부에서 주는 거하고 지방에서 주는 거를 혼재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지원을 했으면 정부 지원에서는 그만큼 공제를 하고 지원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앞으로도 지원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층별로 진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계층을 지금 발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맨 하단에 보면 긴급재난생활비를 315억 세우셨습니다. 이건 어느 분한테 주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장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복지정책과 소관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이게 저희가 당초에 충청북도하고 청주시하고 5 대 5로 683억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1차 추경 때. 근데 충청북도에서 ‘정부 지원금으로 대체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조정한 겁니다.


정우철 위원  어떻게 조정하신 겁니까? 줄 돈을 안 주고 갖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정부 지원금으로 대체를 하고…….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으로 대체를 했으니까 이 돈은 지금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래서 이번에…….


정우철 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줄 돈을 안 주고 정부에서 나오니까 그것으로 주고 이 돈은…….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다른 계층을 지원하는 겁니다, 315억 원에 대해서.


정우철 위원  어떤 계층을 지원해 준다고 예산을…….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거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 315억 원 중에서 이미 15억 원은 우리가 사회적 격리를 실천한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성립 전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300억에 대해서는 향후에 진짜 이 코로나로 어려운 계층 이걸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우철 위원  조금 전에 왜 예산과장님에게 이걸 설명하라고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이게…….


정우철 위원  예산과장님! 한번 잠깐 나와 보세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정우철 위원  이거는 예산과에서 세운 돈이에요?


○예산과장 이원옥  올해는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가 발생돼서 그쪽에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해서 기이 투입된 예산이 국비ㆍ도비ㆍ시비 다 포함해서 2,550억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1인 가구는 40만 원을 주고, 4인 이상은 100만 원 주는 게 우리 청주시는 2,318억 원입니다. 국비가 2,000억을 차지하고, 저희 시비로 153억을 부담했습니다. 도에서 피해 계층별로 특별 지원을 하는 게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운수업체, 버스업체, 미취업 청년, 영세농민들, 어린이집 등등 해서 총 223억을 지원했고. 우리 시비는 112억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서에서도 각 부서별로 편제가 돼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의회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충청북도에서 우리 마을 뉴딜 사업을 또 발굴해서 우리 시에 185억이 투입되는데 시비를 92억 투입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다 합치면 코로나 관련해서 2,740억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비는 370억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정우철 위원님께서 말하신 긴급재난생활비가 315억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315억을 편성해 놓고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지원을 할 계층이 생기면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은 예산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설명에 어폐가 있는 것이 제가 이 315억 건에 대해서 질의를 안 했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쓸 돈이라고 하면 ‘이것을 예산에 이렇게 편성했으니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미리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엊그제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들었지만 뉴딜 사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서로 소통 안 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의회 의원들도 모르는 일을 각 동의 이장들, 통장들 그분들이 먼저 알아서 의원들한테 거꾸로 ‘사업을 발굴해 달라.’ 그렇게 동장님들이 전화가 오는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여기서 예산 심의를 뭐하러 힘들여서 합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다 쓰시지.


○예산과장 이원옥  지금 말씀하신 우리 마을은 아직 예산편성은 안 된 단계고요. 지금 파악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주 금요일에…….


정우철 위원  파악 중이라고 해도…….


○예산과장 이원옥  예, 지난주 금요일에…….


정우철 위원  파악 중이라고 해도 의원님에게 미리 설명을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이 자초지종 설명이 미리 선행됐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긴급재난생활비 315억도 복지정책과에다가 예산과에서 묻어 놓은 돈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예결위 열리기 전에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420쪽에 보면 지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서 가경도서관 건설비를 세우셨잖아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학습본부장님이 세우신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도서관평생…….


정우철 위원  이 도서관 건립비용이 114억입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입니다. 총사업비는 133억입니다.


정우철 위원  근데 이게 똑같은 항목이 지금 아래위에 달렸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420쪽에 보시면.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예, 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평생학습본부가 정확한 예산편성을 못 하고 이렇게 또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가경지구 도서관 건립공사는 이번에 내시 자료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세입세출 관련해서 2020년 e-호조 본예산 시스템에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업무 미숙으로 새로이 본예산만큼 중복 입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된 입력으로 전체 삭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그러면 건립비용이 57억 2,500만 원입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57억 2,500만 원이 중복돼서 두 번 여기다 예산을 청구하시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이번 추경에 잘못 입력을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잘못됐든 정확히 됐든 57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두 번 반영된 거네요?

  (답변 지체하자)

57억이라는 돈이 두 번 반영된 거예요, 한 번 반영된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지금 이번 2회 추경에 신규로 다시 입력이 들어가서 두 번이 들어간 겁니다.


정우철 위원  두 번이 된 거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예.


정우철 위원  그러면 예산과장님! 시에서 보통 저희들이나 현업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면 일단 반응이 뭡니까? ‘예산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예산이 없으니 절감하자.’ 그래서 시상금까지도 3프로 줄여서 모든 예산을 공히 3프로씩 다 절감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과장 이원옥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줄여서 줄여서 세우시는데 이번에도 3조 얼마입니까, 200억입니까? 근데 이 57억이 잘못 계상됐다는 것은 발견이 안 됩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이게 시스템 전산 입력을 시키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우철 위원  전산이 됐든 수기로 됐든…….


○예산과장 이원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검증이 안 되는 게 좀 문제라…….


정우철 위원  3조가 넘는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그것을 검증 못 해서 57억이 두 번 계상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우철 위원  아니, 이건 행안부까지 갈 길이 아니죠. 우리가 걸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 이원옥  아니, 전산에서 거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건 직원들이…….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전산…….


○예산과장 이원옥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던 거를 중복 입력했기 때문에…….


정우철 위원  아니, 전산도 사람이 하는 건데 전산에만 자꾸 저기를 하지 마시고. 청주시에서 이것을 제대로 검증 못 하니까 예산이 두 번씩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570원도 아니고 57억이라는 돈이. 그럼 다른 사람이 57억을 더 세웠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예산이 3조 219억 5,3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57억이 두 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산과장 이원옥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 ‘3조 219억이 이번에 총예산 규모다.’ 그런데 실제는 57억을 거르셨으면 여기서 57억이 빠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죠?


○예산과장 이원옥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어제 상임위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57억을 삭감했어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정우철 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을 인지하셨으면 전문위원님도 57억이라는 것이 잘못 계상된 거라는 것을 검토보고서에 다뤘어야지. 이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 그냥 우리 위원님들이 57억을 삭감한 것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런 과정을 알겠어요? 이게 기재됩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그런 부분은 전문위원실하고 좀 상의를 해서 다음부터는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다음부터가 아니라 이런 중차대한 일을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 예결위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고 또 예산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거 예산을 세우신 부서에서 얘기가 없으면 두 번 달리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예산을 세울 때도 57억이라는 것이 두 번 통과가 돼서 지금 여기 예산서에 다신 거잖아. 그죠?


○예산과장 이원옥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다는 순간 3조 219억이라는 예산이 이번에 편성됐다고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건데 편성 다 해놓고 잘못됐다고 57억을 또 삭감해 달라? 이거 우스운 일 아닙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프로그램상에서 기정액이 있고 신규로 전산에 입력시켰을 때 ‘기정예산액이 있다.’ 이런 메시지가 뜰 수 있는 거를 한번 연구해 달라고 행안부에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우철 위원  행안부에 연결할 게 아니라 저희가 엑셀(Excel)로 깔아서 해도 그건 대번 튀어나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지금 그게 검증 시스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있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행안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렇게 기존 예산이 있는데 다시 입력을 시켰을 때 그 메시지가 뜰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서 다음부터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조그마한 시군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예, 이런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산을 세우는 부서도 그렇고 또 그것을 마무리 짓는 부서도 그렇고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315억이라는 것은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에서도 모르는 돈을 그냥……. 이거 시민들한테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 이원옥  지금―아까도 말씀드렸지만―코로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더 확산이 되거나 이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있으면 각 부서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애시당초 이 315억이라는 것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저희가 시민들한테 줘야 될 돈 아닙니까? 그럼 주시면 되지 왜 이걸 갖고 있습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그거는 정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정우철 위원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고도 또 다른 데서는 더 받았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지금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는―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충북형 긴급재난지원비 그 사업을 발굴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마을 뉴딜 사업도 그런 지역경제……. 코로나로 인해서…….


정우철 위원  그럼 저희가 일단 315억을 삭감하고 나중에 코로나 자금으로 필요하다 하면 그때 다시 예산을 세워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저희가…….


정우철 위원  이거 어디 쓸 곳도 없고. 시민들한테 당연히 줘야 될 돈을 이렇게 시에서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이거는 그냥 갖고 있다는 거보다는 저희도 그렇고 각 부서별로…….


정우철 위원  지금 여기 315억을 복지정책과에다가 사용처도 없이 묻어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긴급재난생활비라고 해서.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의 방향 추세에 따라서 시에서 알아서 쓰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그래서 사업을 발굴해서 일단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집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어떤 사업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발굴해서 일부러 돈 315억을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과장 이원옥  상황은 계속 다르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도 예측을 못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또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거에 따라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이 있으면 각 부서에서 사업 발굴을 해서…….

정우철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기금도 있잖아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정우철 위원  재난안전기금도 있어요, 시에서 갖고 있는 거.


○예산과장 이원옥  아, 재난……. 그거는…….


정우철 위원  코로나는 국가적인 재난이고 250억 정도 재난기금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쓰시면 안 됩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우리 시는 한 140억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현재 남아 있는 게. 거기에서는 교량 보수라든지 이런 시설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우철 위원  아니, 교량 보수도 가능하지만 국가적인 재난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재난기금 아니에요?


○예산과장 이원옥  근데 그쪽에서는 조금 예산이…….


정우철 위원  거기에도 돈이 있는데 굳이 시민들한테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이렇게 긴급재난생활비라고 해서 시에서 315억을 그냥 갖고 있다! 이거 누가 봐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이거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올해에는 사실 저희가―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에스오시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코로나에 1순위로 예산을 좀 투입하고…….


정우철 위원  코로나가 어떻게 발생되고 앞으로 전개될지 모르니까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계시는 겁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비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상당보건소장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연일 격무에 시달리시고 고생을 많이 하셔서 청주시가 다른 시보다는 확진자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코로나가 저희가 예측을 못 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갑작스럽게 예산이 필요하면 그 돈은 어디서 조달합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보건소 관련해서는 방역과 관련된 거, 선별진료소 운영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재난기금 그리고 복지부에서도 긴급대책비 내려 주는 부분이 있어서…….


정우철 위원  어디서?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복지부에서 긴급대책지원비 내려 주는 게 있어서 시설이나 장비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경제 쪽에 있는 부분과 생활안정 쪽에 있는 부분이라서 보건소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도 그렇게 코로나에 잘 대응하시면서 예산도 복지부에서 내려 주는 예산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재난기금에서 갖다 쓰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상 없이 예산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생활안정자금이나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극히 적은 부분이라고 말씀…….


정우철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까지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일을 못 하신 적 있습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재난안전기금하고 예비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방역하고 선별진료 검체 채취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긴급 사안이라서, 확진자를 빨리 발견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우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산과장님! 미안합니다. 요즘 국민들한테 지원금이 국가에서 나가고 있는데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도에서 마련된 자금은 안 준다. 쉽게 말해서 그냥. 그죠?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로 대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산과장 이원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그렇게 예산을 마련해서 주면 되고,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에도 ‘긴급한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코로나에 대응하지 못한 적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산과장 이원옥  예.


정우철 위원  그러면 굳이 이런 예비비를 저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나눠 주시든지.


○예산과장 이원옥  이거는 저희가―아까도 말씀드렸지만―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좀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정우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대처하는 것도 예측하지 못한 일을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대처하고 있고, 예산상에 부족한 것도 없고. 예산이 필요하면 재난기금에서 갖다 쓰고 또 복지부에서도 내려오고 이렇게 예산이 충족되는데 시가 당초에 시민들에게 지급하려고 준비해 놓은 돈을 지급하지 않고 별도로 갖고 있다는 것은 제가 위원으로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께서도 각 부서별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각 국별로 보고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대처하려고 하는…….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에서도 당혹스럽지만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국민들/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생활이 마비될 정도인데 이것을 꼭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주려고 하는 거보다는 단돈 10만 원이라도 시민들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지금 시군이 같이 코로나 대응을 하려면 또 도비도 지원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하고 같이 각 시군이 보조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우리 마을 뉴딜 사업도 새로 발굴했듯이 도 입장도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도에서 하는 시책에도 보조를 맞추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정우철 위원  뉴딜 사업도 갑작스럽게 뉴딜 사업이 꺼내져 가지고 지금까지 동에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일을 할 것이냐를 찾는 중이잖아요, 찾는 중. 그것이 어떻게 코로나로 실의에 빠져 있는 분(시민)들을 도와드리겠습니까? 업자들이야 좋겠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과장 이원옥  그 부분도 도에서 좀 발굴해서 내려왔는데요. 그거 취지는 어쨌든 경제 활성화 쪽으로 포커스(focus)를 맞춰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긴급재난생활비 315억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세우셨는데 이거 계획서 같은 것 있습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예?


정우철 위원  계획서. 어디다 쓰겠다.


○예산과장 이원옥  아직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우철 위원  아무 계획도 없이 315억을 세워 놓은 거예요?


○예산과장 이원옥  지금 사업 발굴을 하는 중입니다, 어떤 분야에 지원할 건지.


정우철 위원  그럼 다른 데 예산을 세울 때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받아 줍니까, 과장님은?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 예산 계획서 같은 걸 받으셔서 심사해서 예산을 세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315억이라는 것을 아무 계획서도 없이 그냥 갖다 여기다 세웁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특이한 상황이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아무리 특이해도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코로나 가 어떻게 발생되면 어떤 경로로,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 이것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사업 발굴을 지금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서는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아직 계획으로…….


정우철 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예산과장 이원옥  그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정우철 위원  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이기도 하고 아이들, 학생들이 주로 집에 있다 보니까 직장을 두고 있는 아빠, 엄마들은 대부분 애들 밥 끼니를 챙겨 줄 때 배달 음식을 엄청나게 시켜서 먹이고 있어요. 사실 지금 청주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생활쓰레기 폐기물 문제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게 제일 관건일 텐데 과장님,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연구용역비도 세우시고 대책을 세워 보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재까지 준비하고 있는 내용 좀 말씀을 해주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쓰레기양이 약간 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이번에 시행하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그 부분도 지금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나름 고품질 재활용품이라고 하는 무색 페트병이나 캔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점 수거하는 시범 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지금 쓰레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이 년 내에 쓰레기 대란이 온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쓰레기(재활용 폐기물들)를 받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폐기물 처리비용이 높아져 가고 있고,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높아져 가고. 그래서 얼마 전에 공동주택 폐기물 수집하는 분들이 기자회견도 하셨죠?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부분은 돈이 되지 않는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에 대해서 공공수거를 해달라. 개입을 해달라 이 사항이고요. 또 현재 여기 수집ㆍ운반 업체가 공동주택과 자율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계약금액,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들어가는 금액을 낮춰 달라 이 두 가지 사항을 저희들한테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완희 위원  어제인가요, 5월 20일에 마지막 국회에서 폐기물 관련된 법 세 가지가 개정되거나 통과된 거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2022년도에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데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돼서 일회용 컵 빈 용기 보증금제가 시행됩니다. 우리가 소주병이나 맥주병 갖다 주면 얼마씩 주는 것처럼 일회용 컵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2021년/내년에 시행될 예정인데 공공폐자원 특별법이라고 해서 불법이나 방치 폐기물들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예를 들어 우리 지자체나 이런 데가 공공폐기물 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 이런 게 통과됐어요. 그리고 폐기물 촉진법에서는 아예 택지 개발이나 대규모 주택 개발하면 그 안에다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런 법들이 통과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것은 쓰레기 문제를 청주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결국 그런 거라는 거죠. 공공이 폐기물들을 모아서 일정 장소에 비축을 하고 이것을 입찰을 부쳐서 처리시키는 이런 방식으로까지 가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당장 우리는 급한 불을 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실제 지금 청주시에서도 이러한 법 개정에 대한 취지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서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의 폐기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쓰레기 발생량이 제일 많은 도시 중에 하나가 청주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원정책과에서 이번에 예산편성도 하셨으니 구체적으로 제대로 살펴서 방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잠깐, 이 추경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거고요. 제가 사직 추모공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직 추모공원 조성을 위해서 용역이 아직 발주가 안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언제쯤 계획이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이번에 현충일 행사 끝나면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6월 6일 이후에 용역 발주가 시작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용역이 아니고요. 문화재 발굴에 대한 시추하는 겁니다.


양영순 위원  시추가…….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표본 발굴하는 겁니다.


양영순 위원  시추가 시작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예.


양영순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그것이 끝나면 거기에 문화재가 어느 정도 매장돼 있느냐에 따라서 사직공원 조성 사업이 추진될 겁니다.


양영순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직 추모공원이 조성될 때 주차장 부지도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충혼탑 인근에 빈집들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현충일 행사에 참여하거나 또 참배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공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혹여나 문화재 발굴 시추 작업을 통해서 그 이후에 추모공원이 조성될 때 그 부분까지도 계획을 세우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부분이 혹시 가능한가요? 그 인근의 빈집을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고, 추모공원을 조금 더 확대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가능한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용역을 할 때 그때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얘기해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용역 하는 기간에 얘기해서 사직공원이 허투루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예, 변은영 위원님!


변은영 위원  그래도 한마디 해야죠?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시민 소비운동 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 3프로 감했으니까 5,82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 상권이 침체돼 있기 때문에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비 활성화 운동입니다. 저희들이 명칭을 ‘청주를 켜자 On청주’라는 타이틀을 잡았고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네 가지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단 청주시민 소비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매월 금ㆍ토 하루 정도를 정해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소비의 날을 운영하고요. 그리고 공동 할인행사. 그리고 시 공무원은 물론이지만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체가 소비운동도 같이 전개하고. 마지막으로 청주 도심 상권 관련한 축제를 하거나 할 때 같이 공동 할인 이벤트를 한다든지 행사를 기획하는 내용입니다.


변은영 위원  공동 상권이 할인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보조금이 들어가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를 들면 지난해도 문화재야행 할 때 같이 지역 도심 상권이 참여해서 시너지를 내기 위한 공동 마케팅 행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변은영 위원  잘 안 들려요,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죄송합니다. 공동 할인행사는 예를 들면 작년에도 문화재야행을 했듯이 그 시기에 맞춰서 지역에 있는 도심 상권들이 같이 야행에 참여를 해서 행사 내용도 높이고, 도심에 있는 상권이 매출을 더 증대할 수 있도록 같이 공동 마케팅 행사를 하는 부분들인데 예산은 별도로 돼 있지만 이 사업 가지고 같이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그 시기는 지난번처럼 문화재야행 시기와 겹친다거나 그렇게 계획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청주시에서 공모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신청 자격은 일반적으로 중기청 공모와 관련된 사업은 규모가 큰 상권들이 참여하게 돼 있지만 그런 부분에 소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해서 본예산에는 한 곳 정도를 예산 계상했었는데 추경에 추가로 두 곳을 더 지정해서 전체 세 곳 정도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변은영 위원  예. 그럼 되게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중기청에서 하는 일반 중소 무슨 상인회, 공모 주체가 상인회가 되는 것들은 거기에서 소외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 골목골목에 무슨 상권 몇 가구 1동 그렇게 하면 공모가 가능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개소에서 두 개소로 추진을 더 확장하고 그다음에 밑에 도심 상권 공실 가꾸기도 한 개소를 더 추가하는데 기존의 한 개소, 한 개소는 어디 어디였어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아래 부분 공실 가꾸기는 청주 성안길 상권 자체가 공실이 많아져서 단순하게 임대 표지를 지나가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시 경관도 해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깥에 디자인적인 걸 가미해서 임대도 알리면서 조금 미관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들인데 사업량만 당초에 스무 곳에서 40곳 정도로 늘린 거고요.


변은영 위원  아, 장소는 성안길…….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여전히 하고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그 위에 활성화 공모 사업은 기존에 선정된 지역은 어디예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기존에 특정된 거는 없습니다. 단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 내용이 좋다. 더 확장하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었고. 또 조그만 소골목 상권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 와서 두 곳 정도를 늘린 사항입니다.


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상당히 취지가 좋은 것 같아요. 무슨 거대 상인연합회나 거기에서 배제되는……. 되도록이면 공모 선정할 때 그런 데에서 배제되는 그런 상권의 선정을 부탁드리고요. 구석구석 살피는 그런 세밀함을 보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경제정책과는 이거로 질의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여성청소년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아까 질의한 것 이어서…….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휴회시간에 듣지 못한 거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인데 도시재생지역 밤고개 관련해 가지고 여성인권 현장상담센터가 계획 중으로 올라와서 참으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밤고개 여성인권 현장상담센터 운영비로 2,5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이번에 3,605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덕1동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과정으로 인한 밤고개 유흥업소 밀집지 폐쇄를 계기로 해서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인식 전환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밀집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에 대한 인식 전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2,500만 원은 현장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데 한 사람의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소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소장은 아니고요. 지금 여성인권 현장상담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려 보면 ’19년도/작년 10월 17일에 유해업소 종사자 대책 협의가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도시재생기획단과 협의가 처음 이루어졌고요.


변은영 위원  예, 그거는 되게 고무적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여기서 예산 심사니까, 제가 행정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심사니까 예산에 관해서만 묻는 거예요.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한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인지, 그 인건비는 어떤 누구의……. 1인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급의 1인인 건지?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 운영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상담 인원을 하나 현장상담지원센터에 파견해서…….


변은영 위원  늘봄에서 파견하는 1인에 대한 인건비와 그다음에…….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최저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개월간.


변은영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여타의 거기에서 종사하던 여성분들에 대한 교육과 생활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사업비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인건비 이외의 사업은?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인건비 이외에는 여성인권 현장상담소 운영을 하는데 현장상담을 하겠고요. 그리고 내담자의 인원과 요구에 맞춰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재료비라든가 강사비라든가 이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시설비에 보면 환경개선 사업이 620만 원 세워져 있어요. 사무실 보수하고……. 적어도 사무실답게 꾸미기 위한 기본경비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이 사무실이 저희들이 어떤 번듯한 사무실을 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밤고개 내에 유해업소가 35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변은영 위원  그것도 알고 있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 안에 이미 보상 준 건물 중에 그래도 가장 깨끗하다고 하는 3층 건물을 저희들이 도색도 하고……. 3층 건물을 올라가다 보면 또 복도도 굉장히 지저분한데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도색까지 해야 되는 이런 환경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이거는 도시재생사업단하고는 논의가 안 되는 건가 봐요. 일단…….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구상했을 때는 예산과 관련해서 이 예산까지도 다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줬었습니다만 이런 예산까지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협의하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은영 위원  협의하는 데 무난하게 된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센터도 거기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군산에까지 워크숍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맞게 도시재생 사업을 적절하게 잘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그래요. 이런 사업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청주시 내에서 아마 모범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단지, 걱정스러운 거는 성매매라는 것들이 단속한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라 풍선 효과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늘봄 소장님이 워낙 전문가이긴 하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단순히 그 지역에서 없애는 그런 효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짚어 봤습니다.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탈성매매가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오래 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질의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잠깐만! 아까 임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그거 갖고 추가로 제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경로당 지킴이 사업 책임관리자 이 부분은 지금 기존에 경로당마다 관리자 한 명씩 둬서 5만 원씩 드리겠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네, 경로당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비와 냉난방비는 저희가 기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분에게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이번에 예산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주시를 제외한 충청북도 타 자치단체 11개 시군 지역에서 지금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청주시 경로당 쪽에서 요구했던 사항으로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아니, 충북의 다른 군에서는 이렇게 경로당에 책임자를 해서 5만 원씩 지출이 되고 있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위원장 윤여일  다른 군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예전부터 3만 원으로 시작해서 3만 원, 4만 원, 지금 현재 동일하게 5만 원까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각 경로당 책임자 저기한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위원장 윤여일  근데 이게 보시면……. 그럼 청주는 이제까지 왜 저기 하신 거예요, 다른 군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청주시는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 문제의 부담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경로당이 1,055개소로 워낙 다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부담 때문에 그동안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그래서 지금 경로당에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누구를 선발하실지……. 대부분 거기 노인회장님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같이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어느 분은 매달 5만 원을 받고, 어느 분들은 그냥 이렇게 오면 이거 누군가 선발의 문제도 있고. 또 5만 원이 보조잖아요, 사회복지 보조. 그럼 이거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같은 어르신들끼리의 갈등이 안 생기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지금 타 시군에 이미 기이 지원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그런 사례를 확인하고도 했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시군에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지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촘촘하게 지원 지침을 만들어서 회장님이 아니신 분, 경로당을 책임지시고 관리할 수 있는 분한테, 회원들 간에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선정되신 분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그럼 관리라는 게 뭐를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위원장 윤여일  지금도 그렇게 저기는 없으신 거잖아. 문 닫고 열고 이런 정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지금 경로당 문을 여는 시간과 닫는 시간 그리고 경로당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사항…….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의 어르신들한테 전달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전수칙이라든가 마스크 배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책임지고 해주실 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그러면 아까도 형평성 문제가 나왔는데 어느 경로당은 네다섯 분밖에 안 되시는 경로당도 있고, 어느 지역은 몇십 명씩 되시는 데도 있고, 어느 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여는 데도 있고, 어느 데는 일주일 내내 여는 데도 있고. 이거는 형평성 차원에서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저희 경로당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대상들을 다 개별적으로 선별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문제점이 지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조정해서 객관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그리고 기존에 지회장이나 읍ㆍ면 회장님들 도비가 30프로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근데 이거는 전액 시비예요. 지금 전액 시비고, 6개월이 3억 1,650이면 이게 내년에 1년 치로 가면 6억 3,000이고. 아마 이게 되면 매년 나가야 되는 예산인데 굳이 도에서 아직 매칭도 없는 사업을 추경에 이렇게까지 급하게 올리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추경에 급하게 올리는 이유……. 사실 본 사업은 도에서 30프로를 지원하고자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2회 추경 가내시가 내려왔지만 도의회에서 도비가 삭감되면서 청주시도 타 시군이 이미 지원하고 있고 또 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시비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아니, 그럼 도에서 삭감된 거를 시가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근데 충…….


○위원장 윤여일  그럼 도랑 좀 더 협의해서, 도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더 진행돼서 결정이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좀 더 협의하고. 근데 도에서도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를 굳이 이렇게 시 단독으로 올리실 필요가 있냐고요. 예산도 그렇게 적은 예산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서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매년마다 나가야 되는 예산이에요, 6억 3,300이. 그럴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가 충청북도랑 좀 협의를 하였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관과 의회 상임위에 상의를 하였는데 ‘본 사업에 대해서 청주시만 지원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은 청주시만을 위한 예산처럼 여겨지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청주시가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충청북도에서 30프로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구두의 약속은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자체 사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거보다는 그렇게 약속이 있었으면 그게 되고 나서 해도 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서둘러서 추경에 올리느냐는 얘기예요. 거기가 확정되고서 해야 되지 않느냐.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도의 입장은 ‘청주시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1개 시군이 동일하게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 도에서 부담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사항이라서…….


○위원장 윤여일  매칭을 해주려면 그걸 협의해서 30이면 30, 70으로 가는 거지 이걸 100프로 시비로 했을 때 매칭을 해준다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럼 나중에 매칭해 주면 그만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그러니까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도의 그런 고민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도 절차상 도비 매칭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도비에서 매칭이 결정되고서 하는 거지 시비를 먼저 세우고서 나중에 매칭을 받겠다고 하는 거는 절차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의 입장은 타 시군이 이미 다 진행하고 있고 청주시가 진행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하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수정책과장님 잠깐! 651페이지에 보시면 특별회계 사용료수익이 88억 6,000 정도가 느는데 추경에서 사용료수익이 이렇게 많이 느는 이유가 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하수도 인상 조례가 작년예산편성 이후에 12월에 개정돼서 금년부터…….


○위원장 윤여일  인상 요율이…….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3년간 25프로씩 인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83억 정도 여유가 있어 갖고…….


○위원장 윤여일  요금이 인상된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세입으로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요금이 인상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작년에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작년 12월에 조례 개정을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그래서 작년 12월에 개정해서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그러면 이거는 어떤 예산이라기보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725페이지부터 해서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 보면 마이너스 227억의 손실이 나고, 2019년도에도 243억의 손실이 나요. 이거는 사기업으로 보면 엄청난 재정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엄청난 건데 2020년도도 거기에 보시면 133억 흑자로 해놨는데 이것도 나중에 확정해서 결산하면 거의 지난 연도 비슷하게 손실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난 연말에 요금 인상하신 게 이 손실을 메꾸는 데 많이 저기가 되신다고 판단을 하세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금년부터 3년간 25프로씩 인상하기로 조례가 개정돼 있기 때문에 3년 후에는 한 95프로 정도의 현실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매년마다 200억씩 결손났던 게 어느 정도 저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이건 아까 정우철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면서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때문에 확인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과장님! 아까 315억이라고 하는 게 지금 올해 추경에서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당초에는 683억을 세웠었는데, 도에서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로 해서 5 대 5로 세웠었는데 정부 방침이 발표가 되면서 충청북도에서 현금을 정부지원금으로 대체하고…….


○위원장 윤여일  예, 그죠.


○예산과장 이원옥  충북형 재난 지원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윤여일  예.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아까 답변이……. 제가 알기로는 원래 1차 추경에 육백 얼마 세웠다가 국비 저기가 내려오면서 그만큼 줄인 거로 알고 있어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위원장 윤여일  근데 그것이 마치 ‘지금 315억이 그냥 남아 있는데 왜 안 쓰느냐?’ 이렇게 계속 들려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서 그만큼 줄이고 나머지 선별적인 복지 사업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이원옥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별…….


○위원장 윤여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경제정책과에도 코로나19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해서 137억이 들어가요. 원래 이것도 없었던 게 지금 신규로 세워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쓰여지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아까처럼 이게 예비비에 들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과장 이원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운수업체 종사자 지원 같은 게 각 부서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비를 40프로 받아서 4 대 6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또―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좀 발굴을 해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 답변하실 때 마치 사업 계획이 당장 없는 건데 지금 갖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그런 부분은 잘못하면 저희 의회에서 여유 있는 돈을 풀지 않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요. 그것 때문에 줄어들었던 예산은 꼭 그쪽으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임정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윤여일  예, 임정수 위원님!


임정수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간단하게 할게요. 지킴이 사업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점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본 사업…….


임정수 위원  시군에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 사업은 저희가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경로당을 좀 책임지고 관리해 줄 분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임정수 위원  이건 하여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은 없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회의장 웃음)


임정수 위원  아니, 이제까지 안 드렸는데 뭔 문제점이 있어요?


○복지국장 최명숙  임정수 위원님, 어른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셨던 부분을 저희가…….


임정수 위원  이제까지 한 푼도 안 드렸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가 후발로 가는 사항에서…….


○위원장 윤여일  예, 어르신분들한테 폭탄 맞을 것 같아요.

  (회의장 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정우철 위원  한 가지만 딱 질의할게요.


○위원장 윤여일  예,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한병수 위원  상수도 내일이에요.


정우철 위원  내일 할게요.


○위원장 윤여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없어요.


○위원장 윤여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정책국,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농업기술센터,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푸른도시사업본부, 도시재생기획단,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 위원(14명)

윤여일유광욱박노학박완희변은영양영순유영경이완복임정수전규식

정우철정태훈최동식한병수


○청가 위원(1명)

최충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은숙


○출석 공무원

공보관 이상원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감사관 김현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한상태

복지국장 최명숙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임헌석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상당구청장 서흥원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이열호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민원과장 이점석

회계과장 신학휴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산과장 이원옥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세정과장 정금우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체육교육과장 김기환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진숙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연숙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상당구민원지적과장 손민우

상당구주민복지과장 허복순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상당구세무과장 윤충한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박봉규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상당구낭성면장 김광구

상당구미원면장 이정행

상당구가덕면장 우동환

상당구남일면장 권경애

상당구문의면장직무대리 함영록

상당구중앙동장 이헌종

상당구성안동장 박철희

상당구탑ㆍ대성동장 안장헌

상당구영운동장 권오익

상당구금천동장 김종선

상당구용담ㆍ명암ㆍ산성동장 김대원

상당구용암제1동장 이천우

상당구용암제2동장 이석인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강민주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박찬길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서원구세무과장 김기환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이병육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서원구건축과장 백두흠

서원구남이면장 박관석

서원구현도면장 최성규

서원구사직제1동장 안정식

서원구사직제2동장 전지연

서원구사창동장 염창동

서원구모충동장 박춘희

서원구산남동장 장영표

서원구분평동장 안재완

서원구수곡제1동장 김동환

서원구수곡제2동장 김기석

서원구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 이규황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관동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성강제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동준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김왕기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두환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흥덕구오송읍장 하우동

흥덕구강내면장 정영수

흥덕구옥산면장 송해화

흥덕구운천ㆍ신봉동장 허연회

흥덕구복대제1동장 권병규

흥덕구복대제2동장 심재선

흥덕구가경동장 홍순덕

흥덕구봉명제1동장 김미수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오상영

흥덕구강서제1동장 김응민

흥덕구강서제2동장 이상호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영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이인엽

청원구주민복지과장 조창현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서성구

청원구건설과장 연응모

청원구건축과장 이재남

청원구내수읍장 허일회

청원구오창읍장 김흥동

청원구북이면장 노재인

청원구우암동장직무대리 유현숙

청원구내덕제1동장 김남희

청원구내덕제2동장 김관순

청원구율량ㆍ사천동장 정상미

청원구오근장동장 강연수

※ 참고인

서원구행정지원팀장 안현순

청원구시세팀장 안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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