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5월 19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청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
- 8.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완복 의원 대표발의)(이완복, 홍성각, 변종오, 김은숙, 윤여일, 임정수, 전규식, 신언식, 이재길 의원 발의)
- 2.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김미자, 박완희, 이재숙, 한병수, 임정수, 이우균, 박용현, 유광욱, 이재길, 전규식 의원 발의)
- 3.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청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7.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8.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문화위원회 의안 심사를 방청하기 위해 충북참여연대 김○○ 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선 환영하고요. 정숙한 가운데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위원회 의안 심사를 방청해 주실 김○○ 참여연대 회원님께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완복 의원님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김미자 의원님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 등 총 8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완복 의원 대표발의)(이완복, 홍성각, 변종오, 김은숙, 윤여일, 임정수, 전규식, 신언식, 이재길 의원 발의)
2.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김미자, 박완희, 이재숙, 한병수, 임정수, 이우균, 박용현, 유광욱, 이재길, 전규식 의원 발의)
3.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완복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완복 의원입니다. 본인 외 8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설치된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 관련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상 위원회 등을 별도 설치하여 소관 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2조제3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법령상 근거 없는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하여 각종 위원회 심의에 협의의 운영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자 의원입니다. 본인 외 아홉 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정행궁 한옥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는 한옥체험시설의 사용시간을 입실ㆍ퇴실시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별표 3의 한옥체험시설 사용료 서식 비고란에 시설별 세부현황을 구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개장을 앞둔 초정행궁 관련 조례에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한옥체험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김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서 관할구역 조정 대상지 지번을 이번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구 개편과 법률 제ㆍ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건축 업무 일부와 강서1동장에게 농지 관련 사무 일부를 위임하여 업무처리 일원화 및 주민 편의 증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 승인 기준 내에서 시민 중심의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청년정책담당관 신설 및 부서 명칭 변경 그리고 실ㆍ국별 분장사무 조정 등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시가 보유하거나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의 관리ㆍ운영 조례가 없어서 문화재 보존ㆍ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청주시 충렬사의 직영 전환, 청주테크노폴리스 유구전시관, 신채호교육관 건립 등 늘어나는 시설에 대한 총괄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대상을 지정하고 이용료 및 사용료 규정, 위탁과 관리에 대해 정하였으며, 본 조례 제정 시 기존의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ㆍ운영 조례」와 충렬사 관리 조례는 본 조례와 중복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2호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미술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미술관 무료 관람일 지정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미술관 소장품 구입 절차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수집 절차에 있어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검증 단계를 더욱 높임으로써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한승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한승순입니다. 본 위원회의 회부된 8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지자체에 두도록 의무를 부과한 각종 위원회 등을 법령의 근거 없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정행궁 한옥체험시설의 입실과 퇴실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한옥체험시설 사용료에 명시된 시설별 세부현황을 구체화하는 것 등이 주된 내용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조정 대상지의 지번을 반영하고 일부 아파트 명칭 변경 및 일부 조항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구 개편에 따른 수임부서 변경, 관련 업무 처리 일원화 등 위임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수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 등 구청장 위임사무 6건을 추가 및 변경하고, 농지전용 신고 등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5건을 추가 및 변경하는 것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기준인력 증원에 따라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정책담당관 신설을 비롯하여 일자리지원과는 일자리정책과로, 투자유치과는 투자전략산업과로, 여성청소년과는 여성가족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5급 1명, 6급 이하 43명, 연구지도사 1명 등 총 45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일부 부서의 분장사무 조정, 기관 소재지 주소 변경, 보건진료소 명칭 조정 등이 주요 골자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법 시행령에 위임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 등이 주요 골자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 개별 조례에 의해 운영하던 문의문화재단지, 충렬사를 비롯하여 조례 없이 운영하던 신채호기념관ㆍ손병희기념관, 건립 중인 테크노폴리스 유구전시관 및 신채호교육관 등 각종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을 체계적ㆍ총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대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수집 및 작품 구입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소장품 수집과 작품 구입 절차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작품가격평가위원회와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하였으며, 작품 기증과 관련하여 기존 20퍼센트 한도 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하던 것을 무상으로 기증받도록 하고, 기증자에게는 시장이 기증서를 증정하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남일현 한승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한 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김미자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입실시간은 오후 3시, 퇴실은 전날 12시잖아요. 이게 3시간씩 텀(term)을 둔 것은 청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이 시설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분과는 이 논의를 충분히 하셨나요?
○김미자 의원 과장님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도 이렇게 유사하게 하지만 사실 이 시간을 줄여 주시면 이용자분들이 상당히 편리함이 있어요. 그리고 퇴실하시는 분들도 12시까지 퇴실하라고 해도 거의 대부분 그전에 퇴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입실시간을 당겨 주시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짐을 미리 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3시간이라는 시간보다는 1시간이라도 줄여 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사용시간은 정해졌더라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주신 것은 사용자분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좋은 것 같고요. 입실시간을 좀 당겨 주시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유연성 있게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네,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래도 조례에 시간을 명문화해 놔야지. 유연성 있게 한다고 그래 놓고 조례에 시간이 명시돼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주민 편의에서 어떤 게 유리한 건지 청소시간과 이걸 의견조정 시간에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님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집행기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위원님 질의하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부터! 김종관 과장님한테……. 지금 설명서 7쪽을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태성리는 어디에 있는 태성리인지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직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상당히 바쁘다 보니까 타이핑을 하나하나 하는 데 세세하게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아요. 태성리는 강내면 태성리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문의면 태성리라고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 그렇게 알지만, 과장님도 태성리 잘 모르시잖아?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위원장 남일현 오산리 어딘지 아시나? 이거는 옥산면이에요. 이런 작은 거 하나하나부터 세밀하게 하시고. 위원님들도 조례에 보면 조례에는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는데……. 설명서 하나하나도 관심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직원분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보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런 건 세밀하게 하나하나 더 검증해서 우리 의회에 올려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렇게 하고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과 관할 조례 개정에 있어서 지번에 대한 오류도 있어 갖고 이번에 다시 개정을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금번에 지번 오류는 개정 사항으로 안 넣었고요. 지난번에 행정구역 경계 조정하면서 편입되고 빠져나간 걸 이번에 조정했고 또 아파트 명칭이 변경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동남지구?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동남지구 때문예요.
○위원장 남일현 근데 지금 이게 변경 전과 변경 후 각 동하고 지역이 이해가……. 여기는 다 관보에 기재를 했는데 이의제기가 없다고는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경계 조정할 때 벌써 그 근처에 행정구역은 다 조정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근데 이게 민감한 사항이라 우리가 늘 해놓고도 나중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경계구역 조정은 좀 민감한데요. 통ㆍ반은 몇 통 몇 반이다 이런 거기 때문에 대부분……. 그때 경계구역도 논밭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ㆍ반에 특별한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로 봅니다.
○위원장 남일현 잘 알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변은영 위원입니다. 제가 일부개정조례안 애초에 부서에서 가져왔을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사항 중 건축디자인과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관리 그 업무를 위임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맞습니다.
○변은영 위원 제가 청주시 내 이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이 얼마……. 이 관리를 하려면 구청장이 얼마 정도의 업무 부담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어요.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넘겨받지 못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건축물 예상 건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사무 위임을 하면 구청장이 하중은 얼마 정도이며 이런 것들도 저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리고 저희도 어쨌든 청주시 전역에……. 2,000제곱미터면 소규모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변은영 위원 전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니까 이런 것들은 자료를 요청하면 조례 심의하기 전에 빨리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별다른 이견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관 과장님, 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디가 어떻게 되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이게 정원 조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요. 우선은 청년정책에 대해서 한 군데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 판단이고. 또 의회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시장님 직속으로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합니다. 거기에 청년정책팀하고 청년일자리팀, 청소년팀을 몰아서 청년정책담당관을 하나 신설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신성장 산업에 정책 발굴 육성 강화를 위해서 투자유치과를 투자전략산업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 있는 스마트도시팀을―규칙 변경 사항이지만―투자전략과로 이동해서 바이오하고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4차 산업을 같은 데서 투자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투자전략산업과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지원과를 일자리정책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투자유치과에 있던 혁신창업팀을 일자리정책과로 이동을 시키고 일자리지원팀을 해서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정책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복지국에 부서팀 조정이 필요합니다. 여성청소년과에 청소년팀이 청년정책담당관실로 이동하면서 여성가족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업무 조정 조금하고 정원 조정이 필요한데 31명은 지역 현안 사업으로 증원하고, 국가 정책 사업으로 14명 해서 총 45명 정원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는……. 규칙 변경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남일현 지금 현재 정원 152명에서 청년정책담당관이 하나 생김으로써 사무관이 한 분 더 증감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1명 더 증가되는 겁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니까 이분은 티오가 하나 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위원장 남일현 사무관 티오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위원장 남일현 그렇게 하고 여성청소년에서 청소년을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보내고, 일자리지원과에서도 한 팀을 보내고, 투자유치과에서도 한 팀을 보내서 청년정책담당관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투자유치과에서는…….
○위원장 남일현 투자유치과!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청년정책담당관실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투자유치과에서 혁신창업팀을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지원팀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아, 일자리정책관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일자리정책과!
○위원장 남일현 이런 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이 아직 규칙을 변경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위원님 개별적으로…….
○위원장 남일현 사전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위원장 남일현 위원님들,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쪽을 봐 주세요. 3쪽 보시면 제4조 중 ““공보관ㆍ상생협력담당관을”을” 여기서 ‘을’을 빼주시고. 이어서 “공보관ㆍ상생협력담당관ㆍ청년정책담당관을”로 한다. 따옴표를 앞으로 옮기시고, ‘담당관으로 한다.’ 이렇게 자구 수정……. 조례가 시의 얼굴인데 그렇게 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을’을 빼고 따옴표를 이쪽으로 옮겨서 ‘담당관으로 한다.’ 그렇게 자구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4조 중 “공보관ㆍ상생협력담당관을” 여기서는 앞에 ‘을’을 빼고, 그리고 그 밑에 줄……. ‘을’이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첫째 ‘을’을 빼고……. 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문맥이 부드럽게 가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아니,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문맥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하고…….
○위원장 남일현 김 위원님, 그 부분은 의견조정 시간에 의견을 같이해서 하는 거로…….
○김기동 위원 그렇게 일단 지적을 드리고, 나머지는 정회시간에 조정해서 자구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예,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임은성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김연인 과장님, 계시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네.
○임은성 위원 4페이지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지하개발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저희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자들은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여기서 “건설 관련 기관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보통 건축사, 기술사, 박사 이런 자격증 소지자에 국한해서 단체나 기관에서 추천받아서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럼 추천받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그 기관에서 추천을 받겠다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임은성 위원 아무튼 5조에 직무와 관련돼서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청주시에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 있나요, 등록 업체가?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전문기관 파악은 제가 못 했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 그러세요? 이거 가능하시면 파악해서 저 좀 알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요즘에 싱크홀(sinkhole) 때문에 도심이 굉장히 위험한데 조례안 만드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임은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싱크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적인 지하안전구조물을 보는 건지……. 저희가 지하도라든가 지하시설이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안전정책과 김연인입니다. 지하에 들어가 있는 매설물은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박정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청주시에―뭐라 그럴까―무슨 방공호라고 그러나요? 재난이 터졌을 때 주민들이 피하는 곳을 곳곳에 만들어 놨잖아요. 제가 지역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창 같은 경우도 지하시설이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항상 우범지대예요. 저희가 지금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하면 평상시에 관리도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민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등 같은 건 제대로 달아 놨어요. 그래도 청소년들 범죄가 일어나면 70프로, 80프로는 각각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래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거기 시시티브이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마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곳에 미술관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현대화시키고 밝은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 방치하고 지하시설물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번에 지하안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거기에서 범죄 사고라든가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질 수 있게끔 관리와 운영을 해주시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조례안이 상위 법령(지하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남일현 제정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네.
○위원장 남일현 그런데 처음 제정할 때 잘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지금 광산 지역이 가덕면 일원에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쪽에도 여러 가지로 싱크홀 관련해서……. 이게 광업협회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예,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청주시립미술관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말씀드릴 건 4페이지에 보면 가격평가위원회와 수집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집심의위원회 수증 여부를 결정할 때 그 기간도 여기서 판단을 하나요?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입니다. 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은성 위원 그러니까 기증을 할 때 영구적으로 기증할 것인지 아니면 10년만 기증하겠다든지 어떤 수증 기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기증을 하게 되면 영구 기증입니다, 저희 시립미술관에서 만든 건.
○임은성 위원 영구 기증이에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예.
○임은성 위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의할 건 혹시 기증을 철회하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기증을 철회하겠다는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 같고요. 제가 그런 예는 좀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 번 기증한 걸 다시 철회하겠다는 사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임은성 위원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증을 했는데 그 자손이 나중에……. 여기 보면 가격평가위원회에서 기증품 평가액을 정하잖아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예.
○임은성 위원 이 평가액이라는 게 가치를 정하는 거잖아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런데 자손이 조금 어려워져 가지고 철회하겠다는 일이 있었다고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한번 고민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미술관장님,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이번에 문의문화재단지 개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설날, 추석, 1월 1일에 문을 닫아 놓고 있으니까 왔다가 다들 돌아가셔 가지고 제가 ‘이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 갖고 문화재단지에 개정된 내용은 설날, 추석 당일은 14시부터 문을 여는 거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청호미술관이 한 울타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런데 우리도 한 울타리 속에 있는데 문화재단지는 오후에 문을 열고 대청호미술관 조례로 보면 1월 1일, 설날, 추석은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조례를 개정할 때 한 지붕에서 한 살림을 안 하더라도 시민들 편의에 의해서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남일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립미술관의 대청호미술관도 문의문화재단지와 시간이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추후 문의문화재단지 개방시간에 맞춰서 대청호미술관도 개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청주시청 내에서 문화ㆍ예술을 총괄하는 국 내에서도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문화예술과에서 조례를 개정할 적에는 시립미술관하고 발맞춰서……. 더군다나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할 적에 같이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추석이 아직도 기간이 남아 있지만―이걸 같이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임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증자가 나중에 어떤 사유로 작품이 고가로 돼서 마음이 변해 가지고 기증을 철회한다는 사례가 발생도 되고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증 자체는 순수하고 기증한 이후에는 그것을 번복할 수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자손들이 작품의 금액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는 건데요. 그러면 아예 17조에 ‘기증자는 작품 기증을 철회할 수 없다.’라는 걸 명시해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요. 저희가 우선 생각하는 것은 약정서를 쓸 때 기증서에 그 내용을 담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 문제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별첨으로 기증서 양식을 첨부한다든가 그러면 명확할 것 같습니다.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네.
○정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은영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별표 2 중 “문의면 태성2리”를 “강내면 태성2리”로, 안 별표 2 중 “문의면 오산1리”를 “옥산면 오산1리”로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변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 위원(8명)
남일현변은영김기동김미자박정희이완복임은성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승순
○출석 공무원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관광정책과장 김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