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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3회 제1호 도시건설위원회(2020.05.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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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5월 19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6.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7. 청주시 복대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8.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9.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규 의원 대표발의)(김용규, 양영순, 최충진, 이재숙, 유영경, 박용현, 김성택, 이현주, 윤여일, 박미자, 최동식, 박완희, 한병수 의원 발의)
2.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6.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 청주시 복대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8.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9.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가. 주택토지국 소관 제안설명
나. 주택토지국 소관 질의
다.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제안설명
라. 도시교통국 소관 제안설명
마.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소관 질의


(10시07분 개의)

○부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장님께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집행기관 자리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시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표 발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나면 김용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장에는 안병석 님, 강성철 님, 정춘수 님, 최진아 님께서 방청하여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0조에 따라 방청인들께서는 회의장에서 소란 행위를 하거나 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허가 없이 녹음, 촬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조용한 방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충실히 업무에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2건, 이상 7건에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규 의원 대표발의)(김용규, 양영순, 최충진, 이재숙, 유영경, 박용현, 김성택, 이현주, 윤여일, 박미자, 최동식, 박완희, 한병수 의원 발의)

2.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6.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 청주시 복대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10분)

○부위원장 홍성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복대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김용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김용규 의원입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 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경사도, 표고, 입목축적도 등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경사도 20도 미만을 15도 미만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산지 표고차 70프로 이상 지역을 50% 이상 지역으로 변경하며, 「산지관리법」에 따라 청주시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 150프로 이하의 규정을 130프로 미만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김용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 제3항,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총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62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효율적인 주차 행정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경우 2시간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설주차장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 시 자주식 주차장 설치 비율을 기존 2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확대하였습니다. 또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3조에서 10조로 법률 조항을 수정하고,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규모별로 세분화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3건이 있었으며, 의견 내용은 기계식 주차장 설치 시 자주식 주차장 설치 비율의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조례 시행일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안 제15조 기계식 주차장 설치 시 자주식 주차장 설치 비율은 원안을 유지하고, 조례 시행일을 2개월 유예하여 조례 개정안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3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기획정비 과제로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개정 권고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화물 공영차고지 이용자의 의무 중에서 손해배상 부분에 있어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하게 규정된 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0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내버스의 운행 안전성과 노선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서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함이며, 청주시와 버스업체 등 준공영제 시행 관계기관 간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동의안으로 제출한 준공영제는 공영버스를 제외한 청주시 6개 버스업체의 시내버스 433대가 대상이며, 그동안 총 18회에 걸친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타 자치단체의 문제점을 면밀히 비교ㆍ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금번 준공영제 협약안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첫 번째, 노선 운영ㆍ관리 등 노선권의 청주시 소유 두 번째, 기존 부채에 대한 각 사업자 책임을 명시하였고 세 번째, 청주시 산하 독립기구인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고 네 번째, 준공영제 시행 협약 갱신 주기를 설정하였으며, 친인척 채용 페널티를 적용하였고, 임원 인건비 상한액 설정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박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흥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464호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인 조례의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상에 급수설비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제15조의 급수설비 유지ㆍ관리 내용 중에 제5항의 내용이 제1항과 상충되어 제5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유흥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항상 도시재생기획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465호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6년도에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침체되어 있는 구도심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도시재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토교통부에서는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 사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신ㆍ재생 수단을 신설하여 도시재생 사업 공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금년도 6월에 복대1ㆍ2동 활성화 지역에 대해서 충북개발공사, 충북대학교와 협업해서 중심시가지형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응모를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복대동 주민협의회, 충북대학교, 충북개발공사와 협의 결과 충북대학교와 지역 주민을 융화시키고 연계할 수 있는 거점시설 조성과 지역 내 부족한 문화시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활성화 지역에 연접한 대학교 내 유휴공간인 N8동과 N9동을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incubating)을 위한 지역공헌센터 및 대학과 지역을 연계한 거점문화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거 복대1ㆍ2동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면적을 당초 31만 4,000제곱미터에서 4,760제곱미터가 증가한 31만 8,760제곱미터로 조정해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6호 청주시 복대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계획에 따라서 충북개발공사, 충북대학교와 협력해서 금년도 6월에 복대동 지역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을 응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복대동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대학과 지역공동체의 가치 공유 그리고 창업 지원을 통합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대학, 노후 산단이 함께 만들어내는 변화 함께가치 대학으로, 충북대캠퍼스타운’이라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내수동로 일원으로 면적은 22만 6,594제곱미터이며,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한 360억 원의 총사업비를 투입해서 2020년에서 ’24년까지 5년간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창업지원시설 마련,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골목크리에이터(creator) 양성을 통해서 청년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청년창업자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총괄사업자인 충북개발공사는 기능복합형 청년 임대주택 72호를 건립해서 젊은 세대 및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이크로모빌리티(micro mobility) 기반 조성과 내수동로의 가로환경 정비를 통해 이동 편의 제공,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상권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충북대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과 주거지역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해서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는 하모니 플랫폼 조성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거환경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북지역공헌센터 조성, 대학축제와 지역공동체 연계 및 거점문화시설 구축으로 대학의 예술문화 활동을 주민과 공유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차영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원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식  전문위원 이원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 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가능하도록 한 요건 중 평균경사도 20도 미만 임야를 15도 미만 임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산지 표고차의 70퍼센트 이상을 50퍼센트 이상으로 변경하며, 입목축적도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청주시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30퍼센트 미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과 산림 훼손 등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으나 기준 강화로 개발 가능한 면적이 줄어들면서 개인의 재산권 이용이 제한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2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 시 함께 설치해야 하는 자주식 주차장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며, 공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잘 사용하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 대신 자주식 주차장 비율을 늘림으로써 실제 이용적인 측면을 반영할 수 있으나 신규 사업자는 기존과 비교하여 자주식 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함에 따라 부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타 지자체의 사례 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자의 의무사항 중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이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일 건물에 업종별 또는 세대별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수전분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시험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적용되도록 하며,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수도 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의 공사비용을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와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으로 노선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버스 운영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앞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도시에서와 같이 업계의 재정 손실이 증가하면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문제점과 업계의 투명한 관리ㆍ운영 및 자발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어떻게 유지할지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중 복대1ㆍ2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충북대학교 유휴공간을 활성화계획에 포함하는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복대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전 상위 개념인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복대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 복대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6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침체된 청주산업단지 주변 활성화와 충북대학교 인근 노후된 가로환경 개선 그리고 지역주민의 대학교 내 시설 공유 방안 등에 대하여 전문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홍성각  이원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용규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박철완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난개발을 방지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표준경사도와 입목축적 기준, 표고 이런 것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난개발 방지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물론 기준을 강화해야지만 이러한 일련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 지역과 옛 청원군 지역을 경계로 삼아서 봤을 때 도시 지역에서는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옛 청원군 지역에서는 경사도나 이런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도시 지역과 옛 청원군(농촌) 지역이 첫째, 균형발전 차원에서 일부 개발이 가능한 지역 자체도, 난개발이 아닌 최소한의 부분 부분적인 꼭 필요에 의한 개발을 해야만 하는 그런 지역에도 이 경사도나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개발 제한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거고, 그로 인해서 옛 청원군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이런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균형발전을 역행하는 부분 그다음에 재산권 침해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보완책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예,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보고 내용에 있듯이 개인의 재산권이라든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균형발전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던 부분이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어쨌든 통합 이후에 개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시민들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적정한 개발도 필요하고 또 난개발을 막아야 하는 그런 문제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중심을 두느냐,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많은 부분의 의견들이 엇갈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고심 끝에 이러한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제안하신 거로 알고 있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보다 난개발을 막으면서도 소유권 또 균형 개발을 같이 균형 있게 맞춰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은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나 그런 말씀은 안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걸 빠트리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반 군 지역, 읍ㆍ면 지역에서 그래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어느 정도는 개발을 해서 지역도 변화시켜 가면서 도농 간의 균형발전도 이뤄가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사도로 딱 묶어 버리면 개발이 가능한 지역조차도 녹지공간으로서만, 구 청원군 지역, 읍ㆍ면 지역에서는 그냥 녹지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냐. 변화를 해가야 되는 것도 지역의 지향적인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0도에서 15도로 묶어서 무조건 제한만 해서 ‘난개발 방지다. 녹지공간 확보다.’ 그 취지는 맞지만, 읍ㆍ면 지역에서 도농 간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저해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맞는데 이마저 묶어 놓는다면 계속 격차는 불 보듯이 뻔한 거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서……. 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건 두 번째라고 저는 봅니다. 첫째가 균형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농촌 지역도, 구 읍ㆍ면 지역도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개발을 해서 지역을 변화시켜서 정주여건을, 어쨌든 인구 유입으로 증가도 시키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개발을 한다는 게 난개발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난개발을 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어느 정도 개선 방안이나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건 해주고 이런 기준을 강화시켜 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데 급급하시지 말고 특히, 균형발전 부분 그다음에 재산권 침해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을 주시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타당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마지막으로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균형발전 관련된 부분도 일부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과 관련된 세부자료를……. 향후에 20도에서 15도로 바뀌었을 때 개발이 제한되는 부분이 도시 말고 농촌 지역이 어느 정도의 지역으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 내지는 균형발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계속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우두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지법에 의해서 15도 이하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 그 개발행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따로 있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기서는 주로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통 40건에서 50건 정도 들어오는데 한 달에 100건 정도를 심의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을 나가서 조사하기는 어렵고요. 문제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나가서 조사하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서류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고요. 거기서 주로 보는 형태는 임상의 양호도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재해라든지 환경에 저하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단순하게 개발 20도 이하를 무조건 허가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라든가 주변 여건이라든가 보호수의 문제라든가 임목의 문제 이런 모든 걸 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인허가를 하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전반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과장님, 2015년도에 청주시는 15도, 구 청원군은 20도에서 조례가 분리돼 있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20도로 구 청원군 법에 의해서 의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조례가 개정된 거 아시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도시계획 조례가 사실은 2014년도 통합 전에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통합 전에 못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통합 후에도 1년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검토한 후 당초에 동 지역은 15도, 구 청원군 지역은 20도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듣기로는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있어 갖고 통합해서 20도로 개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감사드리고 이어서 박철완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도시공원 개인 재산을 묶은 것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판결이 됐고 국가에서 20년간 유예기간을 줘서 지금 현재 7월 1일 자로 도시공원 일몰제 해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해제가 되기 전에 지금 청주시는 이 문제로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시민들의 토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규제 해제에 대한 것은 이렇게 오랫동안 심의와 토론 또 집행기관이나 의회에서 고민을 하고, 규제는 입법예고 8일간으로 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도 안병석 외 2,900명이 서명을 해서 보냈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 의회나 청주시가 시민의 재산권에 침해도 되고. 어떤 것은 몇 년간을 두고 토론해 주고, 어떤 것은 조례가 바뀐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입법예고 8일간으로 해서 이걸 그냥 추진하면 과연 시민들이 우리 의회나 집행기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 거라고 국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나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다 공감하고 있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도시 전체를 볼 때 녹지공간이 없어진다든지 또 공원의 훼손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게 사실 아닙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은 민간 개발을 통해서 공원을 일부 유지하면서도 개발을 허용해 주고, 어느 지역은 무방비로 해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시민들의 어떤 열망이라든지 욕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개발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도 시민의 뜻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 또 시민들이 녹지를 보전해야 된다는 측면이 어느 쪽에 비중을 둬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건이 그 판단하는 기준도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발생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노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 20도 이하 경사도의 산지를 얼마나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지 또 실제 개발이 들어왔을 때 주변 환경이나 또 개발의 목적이 뭔지 이런 파악, 기타 주변 여건 또 입목의 형태, 보호수의 문제 여러 가지를 위원회에서도 거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규제 해제에 대해서는 몇 년간 충분한 토론과 시민들……. 저도 근본적으로 산지를 무분별하게 개발해서 녹지공간을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개인 재산권도 있고. 어떤 하나는 입법기간 8일 만에 조례를 개정해서 개인의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주ㆍ청원 통합 상생발전에도 위배가 되고 또 많은 오해를 살 수가 있고. 이런 것은 속전속결로, 소위 말해서 입법을 통해서 개정하고.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서도 이게 잘못된 위헌이라는 것은 수년간 토론 또 시민,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게 법의 형평성에 대해서 맞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 시민들을 극과 극 또 통합 상생발전에도 위배되고.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청주시 도시계획과에서도 20도를 갖고도 산지 개발이 들어왔을 때 규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주변 여건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환경적인 문제, 입목의 문제 여러 가지로 제한을 둘 수도 있는데 이거를 시민의 공감대도 없이 또 의회에 의원들 간에 충분한 협의나 집행기관의 협의도 없이 무조건 개인 재산을 규제한다는 것은 속전속결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청주시의 행정 또 의회의 또 시민 간의 갈등 이걸 오히려 부추기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예,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이걸 발의한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간단하게 판단해서 발의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또 생각하고, 집행기관에서 할 경우에 문제까지도 다 고려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 끝에 발의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셔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집행기관에서 그걸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단기간에 이 안을 발의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 우두진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나 교통국에서 충분한 협의와 준비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갖고 준비하는데 의회나 또 관련된 시민분들하고 토론이나 협의 한 번 있었습니까? 이걸 오랫동안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도에 통합하면서 당초에 조례 제정을 못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토론도 거쳐서 동은 15도, 옛날 군은 20도로 결정했는데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0도로 통일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전국에 228개 시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10도부터 25도까지 있습니다, 경사도를 규제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임야가 많은 부분의 도수를 높게 책정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지역에 맞게 경사도를 설정한 거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에 228개 도시계획 조례를 분석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임야가 많은 부분이 가용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경사를 많이 줬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임야가 적은 부분에 경사를 많이 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지역에 맞게 아마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경사도를 설정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다시 한번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관련된 사람에게는 이중적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저희들이 일몰제 관련한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이 시설로 결정된 후에 장기간 이것이 집행 안 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불일치 판결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해제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같이 수립해서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불일치로 인한 일몰제하고 이 부분은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우두진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개정된 거로 알고 계시죠, 통합되고 난 후에?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제가 도시계획팀장 할 때니까 2015년도나 2016년도 그 정도에 개정했던 거 같습니다, 당초에.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1대 통합에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을 할 때, 통합 전에 구 청원군하고 청주시가 20도, 15도로 결정돼서 그 당시(2014년도)에 팀장으로 계실 때 하나로 통합을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청주시가 통합된 후로는 ‘어떠한 조례, 법은 하나로 돼야 된다.’ 그때 말씀하셔서 그 당시에 청원군하고 청주시하고 도수를 2년 동안 사용하다가 2016년 6월 21일 임시회 때 집행기관의 발의로 개정안을 내서 20도로 맞춰 놓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4년 동안 이 법을 갖고 같이 사용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구 청주시하고 구 청원군하고 20도로 도시계획 조례를 함으로써 불편하든가 아니면 개선될 그러한 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제가 2015년도, 2016년도에 도시계획팀장에서 승진해서 다른 데로 간 후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일부 북일면 같은 데 또 강내면 같은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을 고민하다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도시 지역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성장관리방안을 해서 개발과 보전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요. 김용규 위원장님이 무분별한 개발행위의 강화를 위해서 대표 발의하셨는데 지금 집행기관이 보기에 현재 이 시점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적절한지 안 한지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김현기 위원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명확하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그거를 제가 답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려면 사실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서 검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에 228개의 도시계획 조례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도시계획 조례 중에 경사도가 10도부터 해서 25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어떤 특정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고 저희들이 임야의 면적하고 도시계획 조례 경사도하고 분석해 봤더니 그런 특징적인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또 그 지역의 개발 정도에 따라서 경사도를 선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과거로 돌아가 보면 구 청원군하고 동일한 법을 쓰는 것은 과장님, 맞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일한 잣대로 도시를 관리해야지 된다 하는 생각은 맞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2016년도에 1대 때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앉아 계세요, 이 개정을 집행기관에서 발의할 때. 제가 회의록을 발췌해서 보니 실질적으로 1대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님들이 이 개정안에 대해서 2년 동안에 아무런 의견을 제시 안 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현재 우두진 과장님 묻는 말에는 비껴가는 답변을 하셨는데 구 청원군만 문제가 아니라 청주시의 일부 자연부락도 똑같은 어떠한 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개발행위가 들어온다고 하면 일부 현장을 나가 보고 하는 것도 있지만―만약에 오늘 개정안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이따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해야 되겠지만―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도시계획 심의를 해서 강화를 해서 15도, 20도……. 20도를 두더라도 아니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서 제제할 수 있는 건 제재하시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어요. 거의 앉아서 서류로 검토하신다고 그러는데 일부 나가 보고 이러한 제도를 더 강화할 의사는 없는지?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좀 한계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2번 정도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50건 전후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장을 다 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성이 있는 부분 또 이걸 내줌으로 인해서 환경이 급격히 변화된다든지 아니면 재해 위험성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또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위주로 현장을 가서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서류를 보고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강화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기 위원  과장님께서 전국에 228개 자치단체별로 어떤 기준을 형성해서 도수에 대한 걸 말씀하셨는데―아까 박노학 위원님도 하셨는데―지금 현재 기준에 맞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더라도 발의한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입법예고 기간 8일을 더 좀 연장하든지, 아까 박노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구 외 이런 식으로 청원서가 들어왔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예민한 조례 개정이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발의한 의원님하고 의견을 맞대서 협의해서 조례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고 하셔야지. 지금 의원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동료위원 간에 서로 얘기도 못 하고 앉아 계시는데 그런 것을 더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것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시민들의 재산권 같은 것을 침해당하고 균형발전을 못 한다고 이렇게……. 물론 녹지공간 활용해서 청주시민한테 제공하고 이런 것은 누구나 다 100% 동의하지만 반면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따 조율시간에 앞으로 20도를 고수하든지 15도로 낮춰 주든지 어떻게 의견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오십 군데 이런 것을 핑계 대지 말고……. 아니면 접수하는 것을 좀 더 참견하셔서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건수를 접수받든지 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심의에서도 강하게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두진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운영의 다른 묘수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1시가 다 됐는데 계속할까요?


김용규 의원  위원장님, 질의를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대표 발의자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 휴식시간을 가져도 좋을까 싶은데요. 발언권을 주시면 제가 대표 발의자로서 몇 가지만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그러면 김용규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질의가 있는 분들은 그 후에 휴식을 취했다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용규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용규 의원  몇몇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고요. 저한테 직접 질의보다는 집행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질의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유는 사실 어제오늘 고민했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전반기 통합(’14년) 이후에 벌써 6년의 과정이 경과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경사도가 15도, 20도에서 통합된 것이 ’16년 전반기 마지막 때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고 있는데요. 그 기간 내에 청주와 구 청원군 간에 경계지역, 도심과 인접지역에 대규모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개발행위들이 있어 왔고요. 그것이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그리고 이야기를 해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진행되는가를 그간에 살펴 왔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동료위원님들과도 현장방문 이후에도 개발이 심각하다고 하는 현장에 대한 진단들도 자연스럽게 서로 상의하고 토론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출된 자료에 보더라도 집행기관도 사실 임야 비율이 유사한 21개 기초지자체 내에서 17위 정도로 다소 높다고 하는 분석 결과도 있고요.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사도를 15도로 낮춰 주면 제한하는 거냐 아니면 20도는 제한하지 않는 거냐. 사실 둘 다 사유재산은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도로 했을 때는 더 많은 곳이 개발행위로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난 기간 과도하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좀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15도로 낮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구 청원군과 구 청주시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우려하시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도심과, 예를 들어서 구 청원군 같은 경우도 균형발전에 있어서 정확하게 전략을 가지고 계획적인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읍ㆍ면에 있어서 오송과 오창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들여오고 정주여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지역 같은 경우는 청정지역으로서 제조업이나 화학 이런 것들은 제한하고 있고 청정지역에 맞는 개발 방향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초정 같은 경우는 초정클러스터, 문화와 관련된 태교랜드나 초정행궁이나 여러 가지 관련되어서 집중적으로 관광문화로서 개발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20도로 유지해야 청원군 균형발전에 부합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헌법재판소에서도 마찬가지로 1999년도에 공원에 관련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에 대한 의견이 뭐냐 하면 그 행위를 하지 않고 너무나 장기적으로 묶어 놨던 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 행위를 10년 내에 진행하면 그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장기적으로 계획은 세워 놓고 계획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미로 헌법 불합치를 내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여러 소중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들 의견조정 시간에 이 문제는 신중하게 또한 격론을 벌여서, 논쟁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자란 이야기는 저희들 의견조정 시간에 상의를 나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어떻게 위원님들, 정회를 해서 휴식을 했다가 진행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자리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 정리를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산지에 태양광 발전 문제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심각한 논란이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환경부가 제시하는 권고안의 경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25도에 있다가 태양광 설치로 인해 산지의 훼손이 많다고 그래서 15도로 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렇죠. 지금 현재 계획으로 나와 있는 평균경사도 15도 미만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평균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거기에 18도, 19도, 20도가 있더라도 그 면적(바운더리) 내에 평균이 15도라는 이야기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산지 표고 50퍼센트 이상 이 부분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돼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50퍼센트 이상은 무조건 개발이 안 된다는 논리는 아닌 거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지금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까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런 거죠.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대전시 같은 경우는 평균입목축적이 25퍼센트예요. 청주가 바꾸려고 하는 건 130퍼센트잖아요. 그죠, 맞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지금 현재는 150퍼센트이고 개정하려고 하는 게 130퍼센트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평균입목축적도가 대전광역시가 25퍼센트, 서울시가 30퍼센트 그리고 부산광역시가 80퍼센트, 수원시ㆍ거제시 이런 데가 100퍼센트, 안산시ㆍ춘천시가 130퍼센트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 개발행위허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평균경사도 그리고 표고 그리고 평균입목축적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내 주자는 그런 취지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마 그런 내용으로 발의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 지금 계속 논란이 되었던 것은 2014년 통합 이후에 청주시에 개발행위허가로 인해서 과연 산지가 얼마나 개발이 되었는지 내지는 농지가 얼마나 개발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우려, 걱정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던 것이고. 본 위원이 작년 9월, 10월에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통합 이후에 산지전용 허가가 4,804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아마 더 늘어놨겠죠. 벌써 육칠 개월 정도 지났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자료에 의하면 약 6평방킬로미터 정도의 산지가 사라졌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고요 대략적으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 산지전용 중에 실제 어떤 것이 가장 많이 허가를 받았느냐 자료를 따져 봤더니 단독주택하고 소매점. 사실 이 소매점들은 대부분 단독주택으로 전환하죠. 대부분 소매점 이름으로 행위를 했다가 또 편법을 이용해서 단독주택으로 바꾸는데 이 퍼센티지가 71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개발행위로 인해서, 산지전용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청주시 외곽부에 상당 부분 전원주택 개발을 위해서 산이 깎여 나가 있고. 그런데 시간은 지나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땅(전원주택 개발지)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큰 도로변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청주의 미래를 위해서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잘 지켜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토부가 국가를 대표해서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내지는 도시공원 일몰제나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해서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있죠. 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해제를 하더라도 일정 정도 도시계획적 기법으로 관리를 하라고 되어 있죠. 과장님,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 관리를 하라고 하는 도시계획적 기법 중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경사도나 표고와 같은 이런 기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기법 중에 하나의 기법이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토지를 활용해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되는 건 맞다. 하지만 토지는 공공재로써의 가치가 일정 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들의 사유재산권만을 100퍼센트 허용한다고 하면 이 도심지역에 땅 갖고 있는 분들 자기 땅에 수십 층짜리 아파트 짓는 것을 왜 지자체가 통제를 합니까? 당연히 이것은 사회적 합의 그리고 공공재로써의 토지의 기능 그리고 그것이 지역 청주시라고 하는 전체적인 도시계획적 방향에서 일정 정도의 규제와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그 한계선을 설정하기가 관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 한계선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여러 가지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완희 위원  예. 구체적인 내용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 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대안책들은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 아까 도시계획과장님께서도 성장관리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성장관리기법들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두 군데 성장관리기법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세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위원님들의 대부분 의견이 통일된 경사도나 표고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부분 다들 공감하실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이후에 우리는 예를 들어 옛 청원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비도시지역의 성장관리기법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개발행위에 대한 부작용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성택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한 국가가, 한 도시가 성장을 하려면 분명히 통일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있고 규칙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지금 우리 시를 보면 통합이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집행기관의 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적어도 시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판단되는 행정행위는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대에 보면 무분별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전국에 18프로를 차지하는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무분별하게 확장해 줬어요. 그 확장을 해줬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통일된 기조를 행정부에서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장이 바뀜으로써, 집행기관의 장이 바뀜으로써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 버린다고 하면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통합이 돼서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준이 수립되지 않았다. 물론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기는 합니다. 시민들의 재산권도 있고 개발이냐 보존이냐에 첨예한 대립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어디를 우선으로 둘 것이냐인데 어떠한 방향으로 가든 이 기조는 앞으로는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가 시장이 되든 누가 국장님이 되든 어떻게 되든. 이게 글자 하나에 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야 되겠다는 것은 위원님들끼리 공감을 하는 사안이고요. 어떠한 의견이 됐든 한번 정해진 기조는 끝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되게 안타까워요. 만약에 제가 당사자라면 저도 청주시에 굉장히 화가 났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어떠한 기조가 정해지면……. 뭐 2년 후에 다시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분이 다시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성장하셔서 의사결정 할 단계에 가시면 이러한 기조를 쭉 유지하셔서 개발이 됐든 보존이 됐든 아니면 좀 더 심하게 정체를 시키든 확 개혁을 시키든 간에 어떠한 기조는 가지고 가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제 생각일지 아님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야만……. 적어도 정부에, 청주시에, 청주시의회에 존재 여부는 청주시민들의 안정에 있거든요. 안녕과 안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는 아니고요. 이렇게 의견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우두진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2016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현장 실사를 간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보고 온 부분들이 난개발이 심한 지역을 목격하고 왔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15도에서 20도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2년간에 허가를 득하고 개발을 시도하다가 중지된 그런 곳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개발허가를 할 때는 개발예치금이라는 걸 예치하고 있죠? 복구 때문에. 그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아마 구청에서 받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하고는 업무 처리가……. 저희들은 구청에서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면 우리 시에 개발행위 심의를 받아야 할 대상은 시청으로 오고……. 아마 전체적인 허가는 구청에서 내줄 때에 복구예치금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복구의 기한은, 개발행위를 중지하고 다시 원상복구 명령을 하달할 때는 그 기간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거기까지는 제가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병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개발을 하다가 중지된 데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치금을 예치한 거로 알고 있는데 복구가 안 되고 있는 걸 종종 목격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빨리 원상복구 할 데는 하고, 개발 독려할 데는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허가 내줄 때는 신경을 써서 하지만 사후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사실상 산지를 훼손하고서 다시 복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내줄 때에 사실상 신중을 기해서 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사항은 사실상 구청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허가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개발과 보존, 영원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획기적인 절충 방안이 있으면 참 좋죠.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배운 것은 ‘법은 그물과 같다.’ 이렇게 배워 왔습니다. 법을 비닐봉지처럼 완전하게 하면 좋긴 좋은데 독재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너무 느슨하게 하면 다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는 참으로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적인 것만 몇 개 짚어 보겠습니다. 청원군과 통합할 때 그때 8년이라는 그러한 통합 조건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았는지 혹시 그런 건 우두진 과장님 아시면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8년이라는 말씀을 얘기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부위원장 홍성각  그러니까 도시계획 조례를 20도로 했잖아요. 그리고 청주ㆍ청원 통합을 할 때 앞으로 8년간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다른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던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 여기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합 당시에 제가 알기로 도시계획 조례하고 다른 조례 하나하고 해서 유일하게 조례를 제정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그러면 이건 문제가 없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그 부분은 통합 후에 한 1년간 현장도 조사하고,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공청회 비슷하게도 하고 해서 1년 후에 도시계획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만들 때도 청주시는 15도, 청원군은 20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 홍성각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때 ‘이런 조건이 있었다, 없었다.’ 이것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그 당시에 조례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없었죠.


○부위원장 홍성각  두 번째, 지금 표고차를 50퍼센트로 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경사도 20에서 15만 이야기들을 거의 하고 계시고 박완희 위원님만 다른 걸 짚어 주신 상황이에요. 70에서 50퍼센트의 표고차 그리고 평균입목축적 150에서 130퍼센트 지금 이 세 가지가 주요 내용이죠. 그렇잖아요, 현재 조례 개정에. 혹시 이 두 개로, 50퍼센트와 130퍼센트로 15퍼센트로 내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물론 효과는 있겠죠. 물론 규제하는 효과는 있을 텐데 그 효과를 이렇게 확인해 본 건 당연히 없을 것 같고. 효과는 있겠죠? 대답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지금 입목도하고 표준경사도하고 관계로 인해서 그것을 적용하면 경사도 15도를 갖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으로 물으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거나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의견조정 할 때 심도 있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 안에 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거로 알고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김용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두진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와 관련돼서 방청하여 주신 분들께서도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이 퇴장)

  (홍성각 부위원장, 김용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용규  잠시 이석을 위해서 자리정돈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홍성각 부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매끄럽게 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순서대로 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용규  예. 순서대로 하고,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도움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안건은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왔다 갔다 하면 혼선이 있으니까 준비된 순서대로 질의응답을 하고 마무리 짓고 다음 의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갈까요?


홍성각 위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위원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지난번에 오셔 가지고 설명을 잘하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예. 교통정책과장 봉광수입니다.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께만 설명을 드렸고요. 다른 위원님께는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홍성각 위원  아니, 지금 그냥 안건이 넘어가면 혹시 아무 관심이 없나 이렇게 말씀이 될까 봐 이미 다 검토를 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 제3항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나요?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이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걸 빼면 주차장 관리 주체인 시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교통정책과장 봉광수입니다. 저희 시에서 모든 사항을 진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게 취지를 설명드리면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총괄하는 자치법규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테마 기획정비라고 어느 일정 부분……. 이번에는 사실 2018년도에 기획정비 과제로 내려왔던 행안부의 권고 사항이었는데 사실 그 조문에 보면 3항에도 배상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는 개별법에 의해서도 그런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처리가 되는데 4항에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나치게 과도하다. 그건 사용자의 일반적인 인권까지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전국 자치단체에 2018년도에 공문을 보내서 개정을 권고한 사항입니다.


한병수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삭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그런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현재 주차장과 관련된 관리 주체가 우월적 직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조문 자체가 지나치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정서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4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다시 올라온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4월에 왔을 때 이 자료를 보고 또 이번에 올라온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궁금했던 것들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법」에 수도가 정의되어 있는데, 본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수도법」에서 수도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나누는지 알고 계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죄송합니다.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시설과장님이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상수도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수도법」에 따른 정의를 보면 수도시설……. 아, 이거는 아니고. 어떤 뭐…….


박완희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수도법」에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일반수도, 공업용수도, 전용수도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일반수도는 다 아시다시피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를, 저희는 지방상수도가 해당이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마시는 물 공급에 대한 이야기일 거고. ‘공업용수도는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ㆍ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하는 거고요. 전용수도가 있습니다. 전용수도! 전용수도에는 두 가지로 다시 나눠지더라고요.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로 나눠집니다. 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1단계 협약과 2ㆍ3단계 협약을 체결한 하이닉스로 보내지는 수도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공업용수도입니까 아니면 전용공업용수도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협약사항에 맺어진 건 공업용수로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공업용수도로 하면 공업용을 받는 사업자가 여럿을 대상으로,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예,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우리는 하이닉스에 직접 전용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그거는 우리 청주시의 입장으로써는 하이닉스에만 전용으로 수도관을 이용해 가지고 공급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 관을 이용해 가지고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관을 이용해서 타 회사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을 어디 어디서 냈습니까, 1단계 사업과 2ㆍ3단계 사업에서?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원인자부담금은 하이닉스에서 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자가 내지 않았는데 그게 일반 공업용수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그 협의 내용에 공사가 완료되면 청주시장이 관리를 하면서 하이닉스에서 자기네들이 물 공급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 한 그거에 대한 제기도 없을뿐더러 그…….


박완희 위원  협의한 내용에, 협약서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협약서를 쭉 읽어 봤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던데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협약서에 내용은 없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관을 매설했을 때 그게 청주시로 권한이 이전되면서 그 관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은 청주시장의 판단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것은 이것을 어떤 수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법과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수도법」에 수도는 일반수도, 우리가 마시는 상수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업용수도, 청주산단에 청주시가 공업용수도 공급하죠? 전용수도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부분은 ‘전용수도가 맞다, 전용공업용수도가 맞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여기 보면 전용공업용수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업체가 요구하는 수질의 것을 공급하는 게 전용공업용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공업용수는 공장 내에 들어 있는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수가 공업용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자꾸 반복되는데 청주시가 SK하이닉스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1단계, 2단계, 3단계 협약을 통해서 SK하이닉스에게 물을 공급하겠다는 걸 체결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전용공업용수로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청주산단 내 물을 공급한다고 하면 청주산단까지 공업용수관을 쭉 끌어가고 각 회사로 끌어가는 것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각 회사 공장으로 물을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죠, 과장님?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예,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나 이 SK하이닉스와의 물 공급은 다른 공장들의 물 공급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M15에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향후에 엘엔지발전소나 M17에, 청주시에 테크노폴리스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전용공업용수를 공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아니, 현재도 실제적으로 하이닉스에서 부담한 관에서 다른 회사가 그것에 따른 물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관을 이용해 가지고 하이닉스에만 준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현재도…….


박완희 위원  어디를 공급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공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결해서 쓰니까 전체적으로 다 공급이 된다고 봐야죠.


박완희 위원  이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회시간에 저희가 논의를 하겠…….


○위원장 김용규  잠깐만! 제가 확인 좀 해보겠어요. 윤재학 과장님, 박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딱딱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꾸 혼돈돼서 사용하시니까. 박완희 위원님께서 정리하신 「수도법」에 의한 수도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일반수도, 공업수도, 전용수도. 그런데 전용수도 내에는 전용상수도와 공업용상수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닉스는 첫 번째 분류에 있어서 ‘공업용수도냐, 전용수도냐?’ 어떤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위원장 김용규  그냥 전용공업상수도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세 가지 분류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디에 분류를 해서 관리하고 있냐 이 얘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공업용수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그 세 번째 전용수도에 공업용상수도는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 분류법을 나눠 놓은 이유는 법적인 어떤 행위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분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이 쟁점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공업용수도를 설치할 겁니다. 이것을 특정 한 업체가 원인자부담으로 관로에 대한, 모든 사업에 대한 비용을 대지는 않을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예,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것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질의 답변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SK가 원인자로서 정확하게 비용을 댔다고 하는데 공업용수도인데 왜 SK가 비용을 댑니까? 제 상식으로는 댈 이유가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어디나 어떤 업체나 다 쓸 수 있는 수도라면 그것을 공공에서 깔고서 비용을 쓰는 사업장들한테 수도요금을 받으면 그만인 거죠. 그러나 SK는 특별하게 자기들만 쓸 공업용수를 확보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전용수도를 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박완희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분류에 있어서 공업용수도라고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흐트러지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업용수도가 맞아요, 전용수도가 맞아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제가 판단하는 건 공업용수도가 맞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용규  현재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요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 법률 검토해서 현재 SK하이닉스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깔은 수도가 이 분류법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정확하게 준비해서 신속하게 우리 위원님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용규  예, 말씀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업용수도는 공업용 수질에 맞게 처리해서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 전용수도라 하면 공급 관로가 아니고 정수장을 별도로 설치해서 공급하는 그런 수도를 전용수도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로만 까는 것이기 때문에 전용수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용규  지난번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하실 때 하이닉스만 쓰는 전용 관로라고 해서 하이닉스에서 비용을 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많은 위원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완희 위원님은 「수도법」을 더 공부하셨겠죠?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입니다. 공업용수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업용 관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용이라 하면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별도의 처리장(정수장)을 설치해서 별도로 공급하는 수도를 전용수도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급 관로는 지금 당장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게 되지만 그 주변에 다른 공장의 요청이 있을 때는 그 관로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 제한된 것이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박완희 위원님, 죄송한데 궁금한 거 하나만.


박완희 위원  예.


김성택 위원  그러면 하이닉스로 가는 전용관을 좀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다른 공장에서 쓸 때 시가 하이닉스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지선을 딸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하이닉스하고 동의 관계없이요? 윤재학 과장님, 아까 그렇게 답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에 물 공급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 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동의를 마치 받아야 되는 듯하게 답변을 하셔 가지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하이닉스에 물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새로/신규로 설치하는 공장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해서 별도로 설치해야지 맞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김성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하이닉스의 동의 여부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동의 없이 우리가 시의 임의대로 지선을 따서 물 공급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물 공급이 충분하다, 관로가 충분하다 판단할 때는 거기서 공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시에 판단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재산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그럼요. 원인자부담금으로 설치하고 그 관리권은 전부 다 청주시로 가져오게 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완희 위원님, 마무리 좀 있다 해주시고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하이닉스는 어떤 비용을 왜 그들이 부담하고 있죠? 왜 부담을 했죠? 정수장 관리를 별도로 하나요 아니면……. 관로에 대해서 왜 비용을 부담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이게 「수도법」에 의거해서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비용을…….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필요한 자가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수장……. 우리가 관로가 있을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정수장도 있고, 관로도 있고. 하이닉스가 부담한 구체적인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관로 부담입니다, 관로!


○위원장 김용규  관로?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정수장은 지금 수자원공사의 정수장을 활용하는 거고요. 그 관로만, 관로비에 대해서만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죠.


박완희 위원  사실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반도체 회사들이 많이 있는 이천시와 천안시, 아산시를 확인해 봤어요. 이천시도 초기에는 이천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SK하이닉스의 물을 일부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정리하면서 케이워터(K-water, 한국수자원공사)에서 SK하이닉스로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가면 요금표에 공업용수가 아예 없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조례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도를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수도와 공업용수도와 관련해서는 청주시도 공업용수도 사업자를 겸하고 있는 거죠? 시설과장님!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예, 겸하고 있는 거죠.


박완희 위원  예. 그런데 이 전용공업용수는 어떻게 표현이 돼 있느냐 하면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 사업 외’라고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시의 일반수도와 공업용수도 사업, 어떻게 보면 그걸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거 외에 전용공업용수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에 적용하느냐, 일반공업용수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란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들 중에 SK하이닉스나 삼성반도체나 이런 데에 용수를 많이 공급하는 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들이 있어서 수원시 급수 조례에도 공업용수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제2항이 있습니다.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수도법」에서 일반수도사업자, 공업용수도사업자 나눠져 있죠, 과장님?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 놓은 이유가 있고. 그럼 일반수도사업자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시는 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마시는 물’ 이건 일반수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상수도예요. 당연히 요금에 부과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전용수도……. 이게 공업용수도이냐 아니면 전용공업용수도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수도법」 제71조를 제안해 주셨어요. 제3항에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그리고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원인자부담 조례에 의해서 청주시로 소유권이 넘어온다고 하면 개축 및 개수에 노후관 교체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우리가 상수도 사용료를 책정할 때 보통 원가보상 원칙이라든가 사업유지 원칙이라든가 요금의 형평성이라든가 요금의 적정성 등에 준해 가지고 상수도의 원가 요금을 산정하는데 여기에는…….


박완희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저한테 「수도법」 제71조제3항에…….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저한테 검토해 보라고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래 제가 따져 봤습니다. 「수도법」 제71조제3항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이 어느 비용으로 써야 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제가 변호사한테 확인해 봤어요. 개축 및 개수에 노후관 교체가 포함이 되느냐!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포함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수도 공급 개시 이전에 수도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원인자부담 하는 것이며, 향후 유지ㆍ관리 및 수선 교체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뭐냐? 수도 공급 개시 이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SK하이닉스에 수도 공급을 하러 관을 쭉 깔았습니다. 여기에 물을 공급했어요. 그 이후에는 ‘유지관리나 수선 교체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법에 원인자부담금으로 개축 및 개수를 할 수 있다고 만들어져 있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그 3항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건 ‘다만 원인자부담금으로 이쪽에 대해서 쓸 수 있다는 어떤 범위를 정해 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법률 검토하신 것은 원인자부담금은 향후 유지관리나 교체 비용으로는 쓸 수 없다고 해석하셨는데 「수도법」에는 개축ㆍ개수에 대한 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법률 해석을 잘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수도급수 조례에 보면 개수라고 하는 부분에 당연히 “노후관 교체”라고 명확히 써 있어요. 그게 어디에 돼 있느냐 하면 수도급수 조례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에 1호가 “신설공사”, 2호가 “개조공사”, 3호가 “보수공사”, 4호가 “철거공사”예요. 거기에 개조공사에는 “급수관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위치 변경이 이설이겠죠―노후관 교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노후관 교체를 원인자부담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청주시는 굳이 애써서 우리 돈으로 그걸 다 해주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본 위원은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원인자부담금 조례에 의거하면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시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청주시로 기부채납 하게 돼 있잖아요. 과장님, 맞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기부채납을 할 때 수도시설과 토지도 기부채납 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토지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 했고요. 현재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시설 즉, 수도관만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에 별지 서식을 보세요. 거기 보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서가 있어요. 그 협약서 제9조에 의하면 시설의 귀속이 있습니다. “본 협약에 따른 모든 시설과 토지의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되며, 관리책임은 “갑”에게 있다.” 그러면 모든 시설과 토지의 소유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1단계 사업 끝나고 다 받으셨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으로써 완료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단계까지 사업이 완료된 후에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박완희 위원  1차 협약서 제7조(시설의 귀속)에 보면 ‘공사 완료 후에는 본 협약에 따라 모든 수도시설과 토지의 소유권은 청주시장에게 귀속되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수도급수 조례에 의하면 ‘옥외’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의 위치까지의 관로는 옥외로 보고 있죠, 과장님?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예,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SK하이닉스의 계량기는 SK하이닉스 대지경계선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안에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 안에까지의 옥외 관로와 거기에 해당하는 토지는 청주시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예,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고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이 단순히 15조5항을 넣느냐, 빼느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걸 전용공업용수도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 항변하셨던 것처럼 일반공업용수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구분을 해야 한다. 정리를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법과 조례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스텝이 엉켰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알겠습니다. 우리 박완희 위원님…….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박완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흥열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완희 위원님 말씀하신 요점은 전용수도냐, 공업용수도냐 이거에 생각의 차이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이 SK에 물은 분명히 공업용수도라고 말씀하셨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공업용수도는 수도관리권에 들어가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 관리권자는 청주시죠, 청주시장이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예, 청주시장입니다.


박노학 위원  청주시장은 수도시설 유지관리, 징수의 권리를 갖고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하셨으면 지금 이 논란의 대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박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용수도다. 지금 집행기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업용수도다. 공업용수도는 당연히 수도관리권자가 청주시장이고, 유지ㆍ보수ㆍ관리는 청주시장이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서는 유지ㆍ관리ㆍ보수는 청주시에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의견조정 시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 안 된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본부장님하고 윤재학 과장님은 정리해서 의견조정 시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휴식을 좀 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산 심의를 좀 늦춰야지 어떻게 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박노학 위원  …….


○위원장 김용규  어쨌든 오찬을 해야 되니까 하고, 다음 일정은 딜레이(delay)시키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0분 정도 당기죠. 그래서 정회를 1시 30분까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일정은 전문위원실에서 직원들하고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5항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협약 체결 동의안의 가부를 떠나서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이 2년여 동안 준공영제 대중교통활성화협의회를 하면서 많은 걸 이루어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많이 녹아들었는데요. 사실 이 협의회에 위원장님하고 제가 들어가 있는데 다분히 의도적으로 안 들어갔던 건 아시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저희가 어떤 의도로 안 들어갔는지도 알고 계실 거고, 그에 관련돼서 혹시 소기의 성과도 달성하셨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액션을 취해 주신 게 저희들이 협의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의회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의안이 물론 가부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문제겠지만…….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저희 의견이 많이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서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4조 보면 기존부채 있잖아요. “준공영제 시행전 발생한 기존부채와 그에 따른 이자는 각 사업자의 책임이며, 재정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셨는데 사업자의 개념이 아직도 굉장히 모호합니다. 사업자라 하면 법인이에요. 그죠? 몇 해 전에 버스회사의 매매도 있고 했지만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하면서 시의 재정 지원을 해주면, 이게 법인으로 들어가면 그 돈이 사실은 어떤 식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자 부담으로 갈 게 뻔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해둬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말씀만 드립니다. 그리고 8조에 이걸 왜 이렇게 중복되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대표이사의 8촌 이내 친인척” 해놓고 “민법 제777조 적용” 했는데 8촌 이내라는 건 사족이죠. 어떤 걸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자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두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 부분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이렇게 수정이 돼 왔는데 이 부분을 더 요구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1차 수정이 있었고요.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협약 체결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거고,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들의 추가 의견을 협약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 준공영제가 사실은 굉장히 첨예한 문제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의회에서는……. 현재도 공영제로 가자는 말씀도 하시고, 5분발언을 통해서건 여러 방면으로 해 가지고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피력했고요. 그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 보여요. 결국은 이게 내 돈이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시민의 세금이 계속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정도가 과연 물가상승률과 맞을 것인가, 어느 순간 갑자기 더 증액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이 돼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게 그런 부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준공영제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하고 있는 대도시에서 돈 먹는 하마라는 말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보완할 부분은 보완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하신 말씀, 추후에라도 좀 더 보완할 수 있으면 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제가 믿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한번 심도 있게 다뤄 보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다음은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네. 다른 위원님 말씀을 쭉 듣고 끄트머리에 하려고 했었는데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방금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나중에 법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매우 크다 해서 어제 제가 과장님하고 신 주무관님 한 분 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준공영제 자체를 반대합니다. 반대를 하는 것은 이따 의견조율 시간에 표명을 하겠고, 의견조율 시간에 다 말씀드리고 하겠지만 여기서 우선 제 입장을 떠나서 만약에 합의안으로 간다고 했을 때 합의안 제8조가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77조가 ‘고등어, 꽁치, 도미, 참치, 붕어, 잉어’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표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등어(「민법」 제777조 적용)’ 기타 설명이 쭉 돼 있는데 방금 「민법」 제777조, 예를 들어서 고등어, 꽁치, 도미 하면서 앞에 고등어가 딱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말을 앞으로 빼서 ‘고등어(「민법」 제777조 적용)’이라고 해놓으면 고등어 하나밖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왜? 「민법」 777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앞으로 끄집어 내놓으면 그거에 해당되는 걸 확실하게 「민법」 777조에 있다고 강조함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법 해석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법을 수십 년 연구한 사람으로서 그래 왔던 것이고, 이는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법률 관계자들에게 다시 전화해서 두 분께 답을 들어 왔어요. 저하고 똑같은 해석이었고, 최대한으로 확장해서 확대 해석을 봤을 때 그 나머지 777조가 다 포함이 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분도 계세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5년, 10년 후에 떠났을 때 합의서를 만드는 저쪽 사업자들은 그 자리에 남아서 만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씩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합의안을 지금 만드는 이 시점에 왜 미래의 분란을 미리 조문에 만들어 놓느냐. 그래서 아예 고등어 빼버리고 그냥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채용에 있어서는’ 이렇게 나가 버리면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또는 괄호를 없애고 ‘고등어 등 「민법」 제777조를 적용하여 채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문구를 바꾸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전자가 맞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었고, 이미 드린 바가 어제 있고요. 그래서 ‘고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예, 수정 가능합니다.


홍성각 위원  수정 가능하면 나중에 다툼의 여지를 주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됐을 때를 염려해서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직자로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윤 추구를 위해서, 한마디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겁니다. 우리와 목표지향점이 다릅니다. 만약에 이 합의안이 통과가 된다고 치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렇다면 지금부터 약 6개월 이상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때 친인척 대거로 취직시켜 버리면 어떻게 막을 겁니까? 이것도 명문화해야 됩니다. 부칙이라든지 조를 다뤄서 ‘지금부터 시행할 때까지 임직원 채용은 동결한다.’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준공영제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쭉/계속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처음에 준공영제에 관해서 배운 입장에서 잘 몰랐습니다. 준공영제를 살피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신안군, 제주도, 서울까지 출장을 가면서 이 준공영제 제도라는 것이 세금을 먹는 하마, 개인 사업자(특정인)에게 잘살게 해주는 것 그 이상도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출장을 다녀와서 다시 대구에도 전화를 하고, 부산도 전화를 하면서 제가 의원들한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왜? 의원 입장에서 얘기할까 봐. 담당 직원(공무원)에게 통화를 하면서 ‘이거 지금 좋지 않은데 왜 하려고 하십니까?’라고 저한테 거꾸로 이런 말씀을 주시는 말씀들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대화를 나누면서 미래(훗날)에 10년 후, 20년 후에 이게 잘됐다, 못됐다 그 평가는 지금 내릴 수는 없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특별시ㆍ광역시에서 7개 정도인가 해서 이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이명박 시장을 비롯해서 박원순 시장에 이르기까지 한 10년 가까운 세월 준공영제를 했습니다. 거기서 폐단이 발견됐고 ‘아, 이건 도저히 아니구나.’ 이것이 나와서 박원순 시장은 작년에 후회를 했다고들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영제로 가자. 그게 답이다.’ 해서 차고지를 사려고 하니까 서울은 땅값이 청주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신탄진, 미평 또는 가경동 또는 증평 가기 어디에, 오창 가는 어디에 차고지 사려면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차고지가 한 군데 있어도 한 시간 이내로 왔다 갔다, 빈 차로 가면 한 30분이면, 논스톱으로 가면 30분이면 도착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고지 영향 받지 않습니다. 서울은 영등포, 답십리 뭐 어디 사려면 수조 원 들어가도 못 사요. 그래서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 곳이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 여덟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계시는 직원분들이 10여 명 또 방송을 중계로 보시는 모든 분들, 만약에 준공영제 한다고 치든 안 한다고 치든 무슨 영향을 받습니까? 과장님, 지금 준공영제를 하든 안 하든 어떤 생활하시는 데 영향을 받습니까? 과장님, 어때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홍성각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준공영제가 진짜 시민을 위한 것인지 준공영제가 시내버스 회사를 위한 것인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지만 저희들이 청주시 내에 85만 시민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내버스 대부분이 시내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부도심권 개발로 인한 신규 개발 지역에는 시내버스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대중교통 소외 지역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번 코로나19 이 사태에 있어서 승용차로 이용하고 싶어도 승용차가 없어서 이동을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 속 거리 두기를 부르짖고 있지만 오히려 시내버스 회사에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가 역행하는, 오히려 시내버스 내에 밀도가 더 높아지는 이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기질에 그런 미세먼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차원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준공영제를 단순히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분들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런 거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청주시 전체에 그러한 개발 상황 그리고 청주시 전체 규모 그리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주 시민 입장에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박철완 국장님께 혹시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내버스,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단순히 현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타고 다니는, 시내버스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물론이고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싶지만 아직 이용하지 못하는, 시내버스가 불편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예비 시내버스 승객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시내버스로 전환이 되면서 시내버스가 곳곳에 스며들면서 대중교통 체계의 개편을 통해서 우리 도시의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큰 틀에서 볼 때는 어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전체에 고루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반론 겸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현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가 없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준공영제는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부터 준비해 왔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공영제를 하면……. 아니, 준공영제를 안 하면 시내버스 안 다닙니까? 시내버스 멈춥니까? 준공영제 안 하면 지금 새벽에 시내버스 안 다닙니까? 약자의 이동권, 좋죠. 복지, 제가 어제 말고 지난 월요일에 트램(tram) 봉광수 과장님 같이/함께하면서 거기서 어떤 교수가 그 말씀 했어요. 복지 차원에서 이동권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돈이 그렇게……. 복지 좋죠. 100만 원씩 주고 1,000만 원씩 주면 여기 싫을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금덩어리 하나씩 다 나눠 주면 감사하죠. 그러나 그게 무슨 돈을 기계로 찍어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선진국도 아니고요. 그 돈 누가 갚을 거예요?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러시아에서 우리 돈 갚아 주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가 부채가 42퍼센트가 넘어가고 있고 코로나가 끝나면 지금 현재 수준으로도 국채를 발행하면 내년에는 약 50퍼센트에 육박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극단적인 사람은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 같은 꼴이 안 나라는 법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갚아야 할 돈이다. 그게 누가 갚느냐. 우리가 안 갚으면 후세가 갚겠죠.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속담이 있는데 ‘우선 쓰고 보자.’ 이건 아니잖아요. 복지도 생산이 있어야 복지 하는 거고, 돈을 벌여야 되는 거고. 만약에 또 한번……. 제가 백번 양보해서 복지 차원이라고 일단 봅시다. 그럼 복지 차원이면 우리가 하루에 시내버스 이용하는 고객(시민)이 약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12만 이상이 됐었고, 지금은 한 7만 이삼천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자! 12만 명으로 봅시다. 그냥 12만 명으로 봐요. 그러면 정말 복지 차원이라면, 자가용이 없어서 새벽에 시내버스를 타야 될 그런 분이라면 그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한 10분의 1로 잡읍시다, 10분의 1.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까지 타는 모든 분이 12만 명이죠. 그렇죠? 그죠,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러면 그중에 아침 8시 정도까지 정말 급하게 출근하시는 분이 10분의 1, 1만 2,000명 봅시다. 1만 2,000명. 1만 2,000명에게 1,400원씩 돈을 지원해 준다고 봐요. 그럼 1만 2,000명 곱하기 1,400 얼마입니까? 대충 얼마에요? 1,680만 원 정도 돼요. 1,680만 원을 1년 365일 다 대준다고 쳐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복지 차원이라면 그렇게 해봐야 61억 정도 돼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서 한 달을 23일로 계산해 봐요. 그러면 이백칠십 며칠 나오겠죠. 그러면 1년으로 곱해 봐야 46억 원 정도 돼요. 47억이 안 됩니다. 준공영제 한 번 하면 지금 여기 잡혀 있는 돈만도 367억 원이에요. 60억도 안 들이면 돈 그냥 다 나눠 주고, 공짜로 태워 줘도 되는데. 그게 복지지. 그래서 이거는 세금 먹는 하마라고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세금을 왕창왕창 내 가지고……. 정말 복지로 어떤 어려운 분들을 짚으려면 그 방법도 연구해야 되겠지만, 아침에 직장이나 어디 가는 증명이라든지 뭐든지 하위 20퍼센트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이 있겠지만 다른 각도로 복지 차원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복지 차원도 생산성이 있는 복지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일단 그렇다 이거예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게 시장님 공약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혹시 ‘이 제도는 실현하지 않는 것이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고 세금을 크게 절감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죠. 시장님 공약이니까. 왜?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일견 저는 이해는 갑니다. 인사권자한테 그렇게 속된 말로 들이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해는 가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의원들께서 지금까지 초지일관 부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들께서는 이걸 지속적으로 시행하려고, 더군다나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겠다 해서 협의안을 의회로 가지고 오셨어요. 지속적으로 의원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의회에 낸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뛰어넘어서 시민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니,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데 거기다 계속 들이대요. 자, 그만큼 말씀드리고. 아주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자, 지난 15일에 과장님 뭐 하셨습니까? 지난 15일에. 지난 15일 금요일에 공청회 뭐 하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준공영제 관련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공청회……. 공청회! 공청회가 뭔가 국어사전적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죄송합니다. 용어의 정의는 제가 여기서 정확히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형식’ 이게 공청회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홍성각 위원  그렇다면 그 자리가 그런 의견을 듣는 자리였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그러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자리였고요. 토론자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플로어 쪽에서는 의외로 저희 협약안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홍성각 위원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를 하는 멤버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 구성원들이 나와서 언론에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선언한 꼴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는 준공영제의 토론이 아닌 일방적인 통보의 장에 불과한 설명회였습니다. 설명회와 공청회와 분간이 안 됩니까? 아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또는 죄책감 없이 ‘공청회라고 하지 않았나.’ 묻고 싶습니다. 설명회와 공청회 그게 구분이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부러 거짓말하려고 하시지 않았겠지만 그 작은, 나도 모르는 미필적 고위에 의한 또는 과실에 의한 그런 거짓말이지만 이는 시민을 속이는 큰 것입니다. 공청회하고 설명회하고 구분이 안 됩니까? 거기에 나오신 분들 중에,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에 있는 멤버 일곱 분 중에 여기 관련 없는 분 누가……. 거의 다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럼 설명회라고 얘기해야죠. 그리고 공청회에 형식적 절차도 충족시키지 못하셨습니다. 이런 형식적 공청회니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공청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청회가 아닌 설명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이따가 의견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함께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러한 명분으로, 이러한 초지일관의 자세로 준공영제는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짚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타 지자체에서 준공영제를 지금 실시하는 곳이―시ㆍ군ㆍ구에서는 거의 없고―광역단체나 이런 데서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후회하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이 협의안은 우리 직원(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고생하시고, 심사숙고하고 많은 부분들이 개선된 건 맞아요. 아까 김성택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노력한 흔적이 굉장히 보여요. ‘아, 이 정도로 참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기는 하지만 준공영제가 청주시에 들어와서 세금을 먹는 하마로 자리 잡는 데에는 아직 미흡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위원장님, 제가 잠깐…….


○위원장 김용규  잠깐만요.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려고…….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예. 방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용규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지금 준공영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홍성각 부위원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저도 많은 걱정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을 마치 말도 못 하고 끌려다니면서 일하는 것처럼 표현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공약을 하셨겠죠. 지금 시장님 이전부터 이 사업은 추진해 왔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이고. 또 위원님께서 시민을 속인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시민을 어찌 속이겠습니까? 대중교통추진협의회를 할 때도 시민들 모두 참여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청주의 시민ㆍ사회단체인 경실련과 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표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세금 먹는 하마,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18번씩이나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그런 홍성각 위원님의 걱정을 잘 알기 때문에 좀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해 주실 것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철완 국장님!

  (홍성각 위원을 향해)

잠깐만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박철완 국장님, 답변 아닌 답변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좀 불편해요. 위원님 입장에서는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관점과 우리 위원회의 관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른 관점을 질의 답변 시간에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위원회 입장에서는 집행기관이 더 세심하게 일을 못 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집행기관은 그런 노력을 했다고 자평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시각차를 질의응답 시간에 이렇게 밝히는 것은 ‘이 위원회의 격이나 위상이나 이런 거에 맞는가.’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성각 위원을 향해)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먼저 질의시간 드리고 홍성각 위원님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상황을 다 얘기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준공영제가 1대 때부터 하려고 했던 건데 위원님들의 어떠한 영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때는 모 회사가 이 준공영제를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례가 있어요. 지금 어느 업체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현재는 그 업체가 아주 적극적으로 준공영제를 두둔하고, 추진하고 이걸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업체인데 우리 청주시에서……. 우리는 중소도시 아닙니까? 아까 홍성각 위원께서 여기저기, 여러 군데의 대도시를 방문해서 직원과 의원 간에 모든 것을 들었어요. 하나같이 이 준공영제가 잘되고 있다고 한 도시는 없어요. 시작하면 전체가 다 후회하고 있는 그러한 대도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님께서 계속 보완 보완해서 노력하신 것은 고마운데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관점을 두고 있나 이해가 안 돼요. 한번 시작해 놓으면 이 예산이 계속해서 줄지, 늘지 이걸 떠나서 계속 부풀려서 예산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것을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과장님, 답변 좀 우선 거기까지 줘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부의장님 말씀 타당한 게 맞습니다. 다만, 제가 잠정 보류될 당시에도 팀장이었고 지금은 과장으로서 계속적으로―연속적인―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잠정 보류됐을 때는 1개 업체가 아니라 3개 업체가 표준운송원가 용역 결과를 가지고 표준운송원가 부분을 논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준공영제가 보류됐던 거지 1개 업체가 반대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4년에 처음으로 청주시 대중교통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준공영제가 과연 어울릴까를 나름 연구하고, 각종 논문을 보고, 벤치마킹을 6개 광역시 또 공영제 하는 도시 또 준공영제를 준비하다가 포기했던 도시까지도 다 가 봤습니다. 가 본 결과 재정의 투명한 합리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실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수익성 위주의 노선이 돼 있음으로써 상당로, 사직로에 90퍼센트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이 시내버스 노선을 실제로 오창이나 오송이나 아니면 방서지구나 이런 새로운 개발이 된 지역에 바로바로 탄력적으로 노선을 신설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가 노선을 갖고 또 다른 도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만 마련된다면 준공영제를 안 할 우려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고요. 청주시 대중교통과는 청주시에서 여태까지 안 가 본 길을 가 보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에 준공영제 도시에서 안 가 본 길 역시 가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서 18차라는 민ㆍ관ㆍ정 거버넌스(governance)인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를 통해서 논의한 결과를 오늘 위원님들께 동의안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  과장님, 시민 12만 명이 하루에 이용한다고 그러시고 시민의 복지 차원에서 준공영제가 꼭 필요로 하다고 아까 답변한 걸 본 위원이 들었는데 매년 360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을 갖고 이 준공영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청주시민 전체나 여론을 들어보면 시민들의 대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다 누구 돈입니까? 다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중소도시인 청주시는 준공영제가 아직은 좀 이르다. 지금 대도시가 준공영제를 시작해 놓고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고, 후회하고 있고. 어쨌든 이 준공영제 자체는 직원들이나 위원들이나 다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 차원에서 이런저런 목소리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그리고 동의안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간담회 자리에서 얘기한 부분의 많은 것을 문구를 수정하신 것을 보면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시민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고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박철완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왜 우려가 없으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에 대한 걱정도 되고 많이 그렇게 되시죠. 저희들도 그런 걱정 많이 하면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한은 예상 범위 내에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걱정하시는 부분 보완사항이 필요하다면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동의해 주신다면 시행 전까지 보완해 나가고 또 보충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철완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홍성각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제가 답변을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철완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시장님이 만약에 ‘그것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이것 진행하겠습니까? 명확하게 시장님이 ‘그것 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그랬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처음 접한 것이 벌써 2014년부터니까 굉장히 오래됐었거든요.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 시장님이 오셔서 ‘이 업무 하지 마세요.’ 그랬으면 ‘이것 꼭 필요한 겁니다.’라고 얘기했었을 것 같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의 생각은 ‘준공영제가 필요하다.’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래 좋습니다. 우리 둘 얘기는 그 정도로 정리했으면 좋겠고. 과장님이 조금 전에 김현기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실 때 ‘가 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다. 효과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니까 좋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시면서 대답하셨는데 이 준공영제는 다른 시도에서 이미 가 본 길이에요. 가 본 길인데 거기에서 모두 다들 부정적으로 답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답습하면서 가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 거고. 과장님 또 신 주무관님이나 국장님도 이것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그 말씀은 아까 제가 드렸잖아요.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러나 지금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생각 없이 했다는 얘기는 제가 맞는 것 같아요. 공청회나 설명회 이 말 구분 자체도 안 된다면 그것은 아니죠. 공청회! 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필적 고의 아니면 과실이다.’라고 표현했지 거짓말이다! ‘그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결과가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다가가 보면 큰 거짓말이 됐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공청회 자체가 저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절차의 하자, 중대한 절차의 하자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효 사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런 방향은 아니지만 저는 공청회는 공청회답게, 설명회는 설명회답게 맞게 해달라 그런 걸 주문드린 거고요.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합의안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예. 신승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준공영제를 2014년부터 꾸준히 준비해 왔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계속 상의해서 우리의 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많이 연구했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한병수 위원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킹 여러 번 다녀온 사실이 있잖아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우리 청주에 맞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했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2014년부터 준공영제를 꾸준히 준비해 왔던 게 이제 와서 결실을 맺는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충분한 준비가 됐다고 판단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한병수 위원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기 때문에 다른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던 보완할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 더 완벽한 제도가 된다고 자부할 수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행 전까지 충분히 보완하고 또 저희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미처 발견 못 했던 잘못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보완해서 출범 전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저희 위원회에서 준공영제와 관련된 논의는 충분하게 굉장히 오래도록 해온 것 같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고. 이제 의회의 지적도 그리고 집행기관의 준비나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도 굉장히 숙성돼 가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초기의 논의 과정에 있어서는, 준공영제를 도입할 시기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는 절대 그런 수준의 준공영제를 할 수가 없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협력하고 위원님들이 함께 도모했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5개 광역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고 있는 준공영제를 청주시에서 하면 안 된다. 그런 준공영제를 우린 반대한 거죠.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 그리고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케이스바이케이스(case-by-case)에 어떤 불합리한 사업자들의 부정적인 행태, 도덕적 해이 그리고 시민들의 세금이 엉뚱하게 새는 걸 너무 봤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 의회가 그 이후에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지적한 내용들을 집행기관이 사업 주체와 그리고 시민사회의 대표들과 참석했던 대중교통활성화추진위원회죠. 거기서 나름대로 엄청난 성과를 거둬낸 것은 앞서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홍성각 위원님께서는 그러한 보완점들, 현존하는 준공영제를 전무후무하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최초로 기초단체인 청주시가 최대한 보완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눈높이, 제 상식으로 봐서는 어떤 것들을 더 보완해야 될지 잘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논의의 진전 그리고 성과를 얻어낸 것이 또한 객관적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홍성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소유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망하지 않은 회사가 존재하게 되는 것 그리고 사업자들이 광역시와 다르게 제한, 엄격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영제를 하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그것은 앞서 홍성각 위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향후에 남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도 고정불변의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향후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청주시는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께서는 트램이라는 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트램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우리 위원회에서 박완희 위원님도 얘기하고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던 자율형 주행버스에 의한 빅(big)데이터와 에이아이를 통한 어떤 교통수단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5년, 10년, 15년 내에. 그러면 이러한 준공영제의 어떤 과정과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에 미래의 변수 이것을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는가. 저는 당초에 그런 문제 초기적인 논의했을 때는 그럴 바에는 공영제로 가는 게 낫겠다. 지금의 재원을 투여한다면 문제점 많은 준공영제가 아닌 공영제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고민을 더해 보니까 당장에 공영제가 어려운 것이죠. 현재 실제적인 교통수단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공영제로 가기 위한 단계적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런 단계적 공영제는 어떤 식으로 갈 건지, 그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사실 위원장으로서 도시건설에 6년간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얻어낸 결론은 당장 공영제로 갈 수 없다면 그 맹아적 수준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어떤 일련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속기에 남기지 않으면 남길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준공영제 보완된 형식으로 가고. 그리고 청주시에는 48대라고 하는 공영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영 처리함으로써 이후의 증차나 신설된 노선의 증차가 필요했을 시에 공사 설립을 통해서 사이즈를 키워내 가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신교통 수단이 청주시에 등장할 때 낡은 현 교통수단의 저항은 반드시 있습니다. 교통 수송 분담률을 나눠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저항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청주시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것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저항에 대해서 최소한 맞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우리의 주도권을 교통수단……. 전반에 대한 주도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가능할 거예요. 이런 가운데 집행기관은 정확하게 투 트랙에 대한 전략을 세워 놓고 그런 로드맵하에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전적으로 사업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업자에 휘둘릴 수 있는 상황만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저도 또한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공영제를 고민한 것은 사업자를 배불리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결국은 앞서 집행기관에서 설명했듯이 도시가 팽창하면서 기존에 60년대ㆍ70년대 T 자형 노선에서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도심에 수만 명의 시민들이 사는데 노선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버스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가용 이용률이 높아졌죠. 정말로 대중교통 수단이 도심지에 제대로 설계가 됐다면 지금처럼 자가용 비율이 높아졌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가용 비율을 떨어뜨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려면 결국은 촘촘한 노선의 설계입니다. 사실 업계가 이걸 동의하지 않았죠. 우리가 그런 노선개편을 시기적절하게 만들어도 그 용역은 항상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용역 했지만 지금 다시 용역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때와 상황이 또 달라졌기 때문에. 업계가 반대했습니다. 노선권은 업계가 귀속력을 가지고 있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럼 결국은 시민의 편의를,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사실 업계와 타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이 현실적인 조건이고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시도 그렇기 때문에 협상력을 갖고 대안을 고민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시간에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지만 집행기관이 투 트랙을 통한 새로운 교통수단과 기존에……. 저는 상당히 많은 것을 보완했다고 생각합니다. ‘준공영제를 한다면 더 이상 보완할 점 있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위원장으로서 또한, 일개의 도시건설위원으로서 그간 집행기관과 이런 논의를 줄곧 해왔습니다. 현실에 어떻게 타협할 건지. 그러면 기존에 6개 사가 하던 대로 그냥 내버려둘 건지. 시민의 불편한 노선 개편에 효과적인 노선 개편은 어떻게 할 건지 사실 여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시민의 불편함도 해소해 줘야 되고, 업계가 가지고 있는 그 주도권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가 가져오면서 우리가 드리는 세금은 최소화하고 그리고 전환 지원금과 보조금은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할 건지 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준공영제 논의를 지속해 왔다. 대중교통활성화추진회를 지속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집행기관이 제게 동의하는 측면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측면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집행기관이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기 위한 전제 그리고 주도성에 있어서 사업주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게 투 트랙, 우리의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지고 가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 저는 사실은 ‘준공영제를 도입하기 전에 대중교통공사를 설립해서 우려의 방법들을 찾아가는 가운데 2차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겠다, 현실적으로.’ 이렇게도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요. 특별하게 답변은……. 국장님, 아까 제가 좀 뭐라고 해서 얼굴 표정이 어두우신데 간단하게 말씀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 해주셨고 위원장님 최종 정리까지 해주셨는데 준공영제는 그만큼 뜨거운 감자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청주시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준비해 가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부족함 없이 철저하게 더 보완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성각 위원  어제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청주시 내 교통체계, 일반 시민들의 수송체계가 저는 이렇게 변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는 앞으로 20년 이내로 나는 택시가 나올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농업기술센터나 방서지구나 어디쯤 해서 날아서 무심천 따라 대교 앞에 한번 내려 주고, 터미널 내려 주고 아니면 무심천, 미호천 따라서 오송에 한번 내려 드리고. 한 500킬로 정도면 5명 이상 타니까. 그런 시대가 저는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꼭 준공영제가 답이라는 것을 조금……. 그래서 더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옳다. 여러분이 틀렸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의견이 서로 다른 것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그때까지 쭉 살면서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통 흐름, 그러니까 수송체계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것을 저는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잠시 10분 정도, 용변도 보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한병수 위원  다 끝나고 하죠.


○위원장 김용규  잠깐 간단하게!


한병수 위원  준공영제 남아서…….


○위원장 김용규  준공영제 관련돼서 질의응답은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한병수 위원  한 건 남았잖아?


○위원장 김용규  아니, 두 개가 남았는데요. 잠깐 10분간만 쉬었다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두 개가 한 과잖아?


○위원장 김용규  네, 한 과. 화장실 잠깐 갔다가……. 제가 좀 갔다 올 필요가 있어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안건 제6항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입니다. 6항하고 7항이 같이 가는 거죠? 전략계획 변경안에 세부내용이 복대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으로 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획단장님, 맞죠?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 두 개를 묶어서 하나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법에 보면 주민 의견 청취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경위에 보면 주민 의견 청취를 하지 않고 아직 행정협의회 개최, 추진협의회 회의 실시 해 가지고 코로나 와중이긴 하지만 주민 의견을 청취했어야 됐는데 그게 없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지적이 나와서 의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주민 의견 청취하셨습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코로나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3월에 계획을 하고 있었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오느라고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협의회를…….


김성택 위원  금요일에 하긴 했어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김성택 위원  그러면 형식적으로 보면 의안을 부의해 놓고서……. 저희가 보기에는 의안 부의하고 부랴부랴 한 거로밖에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코로나 와중이긴 했지만 사실 이게 계획안이 변경되면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분명히 이걸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는 거예요. 주민 의견은 다양하기 때문에 관계기관, 전문가 집단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주민의 이해관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 계획안에 녹아들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복대동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구역 변경되고, 이 구역 변경에 따라서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을 크게 변경하는 거죠, 이 내용에 보면?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도시전략계획은 큰 틀에서 변경되는 건 없고요. 복대동…….


김성택 위원  그게 변경되니까 복대동 것을 이 안에 지금 집어넣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복대동 것만 기존에 했던 거에서…….


김성택 위원  변경을 시킨다는 건데…….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추가로 편입되는 부분만 이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예. 저도 그렇게 내용을 파악했는데, 복대동 거에 보면 노후 산업단지 재생 사업에 일부……. 일부가 아니라 여기가 노후 산업단지 재생하던 데죠?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서한모방 자리라고 거기 일부 포함됩니다.


김성택 위원  포함되죠? 그러면 이게 주관 부서가 산자부입니까, 국토부입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저희들은 서한모방 부지 내에 용도 변경하면서 시에 기부채납 하는 부지가 있거든요. 그 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성택 위원  그 별개로 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김성택 위원  보면 이게 산자부인지 국토부인지 모르겠지만 도시재생 사업은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또 이게 교육부 땅, 그러니까 충북대학교 부지, 이게 옛날 간호대학 자리로 제가 보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이게 또 교육부 땅이잖아요? 과연 우리 시가 이렇게 투입을 해서 해도 어떤 상충되는 게 다 해결이 되는지 싶은 그런 의문이 있어요. 지금 노후 산업단지 재생을 하면서 투입된 자금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충북대학교랑 협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이 과연 국토부에서 승인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여기 보면 6월까지 제출해야 되잖아요. 과연 이게 가능할지? 그게 다 협의가 끝난 거예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네.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용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개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충북대학교하고 협의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서한모방 같은 경우는 노후 산단 그쪽 재생하는 부분하고는 좀 별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상충되는 건 없는 거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실제로 그쪽 지역을 보면 이쪽 충북대학교 있는 대로변 맞은편 쪽, 옛날 서부경찰서 자리 서한모방에서 평생교육원을 중심으로 그 지역도 일부 상업지역, 그러니까 시장에 포함된 지역 있잖아요. 시장 재개발 구역이 있긴 하지만 이걸 포함시키는 게 도심재생의 목적에 맞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딱 빠져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재생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저희들도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일단 충북대 일원 내수동로 부분, 그 부분이 재생이 필요하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갖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쪽 큰길가 맞은편 쪽이거든요. 그쪽이 내수동로 쪽하고 동선이 연결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는 거로 하면서 이 내수동로 쪽만 이렇게 초점 맞춰서 하는 겁니다. 동선 연결이 어려워서요.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서한모방 자리에 투입되는 돈을 이쪽으로 좀 옮겼으면, 이쪽으로라도 노후 산단 재생으로 돼서 어느 정도 재생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 제가 여기에 이중 투입이 된다고밖에 안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노후 산단 재생 자금도 들어오고 도시재생 자금도 들어가면 결국 이중 투입이 되는데 그 돈을 차라리 이쪽 복대시장 뒤쪽으로 해서 같이 연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 한번 국토부에 서류 내기 전에 이 부분도 검토해 보셔서 나중에라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저희들이 안을 잡으면 국토부하고 사전에 컨설팅을 받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같이해서 컨설팅 한번 받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법에 보면 주민 의견 청취하고 의회의 의견을 들으라고 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꼭 좀 챙겨서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택 위원님이 안건 7항 복대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합쳐서 6항하고 7항을 같이 질의해 주셨거든요. 위원님들도 그런 방식으로 질의를 묶어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 없다는 의사 표시를 하자)

네, 변종오 위원님!

  (질의 없다는 의사 표시를 하자)

네, 박완희 위원님!

  (질의 없다는 의사 표시를 하자)

박노학 위원님!

  (질의 없다는 의사 표시를 하자)

김현기 위원님!

  (질의 없다는 의사 표시를 하자)

김성택 위원님은 하셨으니까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질의 없다는 의사 표시를 하자)

어쨌든 의견제시의 건 질의는 이렇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성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1의 제1조다항3)호의 “15도”를 “15도(단, 15도에서 20도 사이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한다)”로 수정 의결하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5조제5항은 삭제 대신 원안과 같이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로 수정 의결하기로 하며, 의사일정 제6항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청주시만의 특색 있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복대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가능하다면 인근 노후 지역을 포함하여 사업구역이 재설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은 준공영제를 더 연구하여야 할 사항이기에 저는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 저희들 의안을 일곱 가지 보고해 주셨는데요.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은 위원님들 의견조정 내에서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는데요. 이것은 한병수 위원님이 보고해 주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대신 읽게 돼서 영광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한병수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복대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산안 심의를 위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8.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9.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용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식  전문위원 이원식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405억 761만 8,000원 대비 13.12퍼센트인 315억 5,964만 5,000원이 증액된 2,720억 6,726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775억 8,632만 2,000원 대비 12.93퍼센트인 229억 6,322만 원이 증액된 2,005억 4,954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청사건립기금, 산업단지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총 4개가 운용되어 있으며, 2020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기정기금액 741억 805만 8,000원 대비 29.39퍼센트인 217억 7,866만 8,000원이 증액된 958억 8,672만 6,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국ㆍ도비 보조 금액을 반영한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그리고 다양한 시민 욕구 해소를 위한 소규모 신규 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정예산액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청사건립기금 지출 증가, 산업단지관리기금 내 청주TP 결산 배당 이익금에 따른 수입 증가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주택토지국 소관 제안설명

(16시03분)

○위원장 김용규  예, 이원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하여 신춘식 주택토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춘식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 4,100만 원, 보조금 5억 5,340만 2,000원 등 총 5억 9,44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11억 9,804만 7,000원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15.3퍼센트가 증가한 90억 8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321쪽입니다. 흥덕로 일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사업비는 시ㆍ도비 매칭(matching) 비율에 맞게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정비,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벽보 게시판 교체 등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사업비로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미관 개선 공공디자인 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이 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위해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324쪽입니다. 5개 면ㆍ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공사비와 물품구입비 1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 공사비 2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전문가제도 운영비 3,2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흥덕구 청사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1억 8,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 4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327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변경 내시에 따라 1,37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국내여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도로명 안내시설 추가 설치비 1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173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시 청사 건립 사업비는 국제 설계 공모 관련 용역비와 매입 건물 철거비용 등을 반영하여 40억 4,68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흥덕구 청사 건립 사업비는 추진 공정에 따른 공사비와 감리비 등 123억 3,95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금고 예치금 170억 6,02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기금 규모는 1,070억 6,23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93쪽,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시금고 예치금 4억 6,750만 원을 중앙로 간판 개선 사업 공사비로 편성하여 기금 총 조성 규모는 5억 2,409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주택토지국 소관 질의

(16시07분)

○위원장 김용규  예, 신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정윤광 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522페이지. 이게 설명서인데……. 321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을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추경에 여덟 군데를 또 선정해서 시행하는 거네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사업은 요번에 충북도 공모 사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별로 도비를 교부받은 것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 도비 4,000, 시비……. 이건 매칭이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매칭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하시는 건 좋은데 설치를 하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걸 지적하고자 이렇게 질의하는데요. 용담동 옛 파출소 앞에 얼마 전에 설치를 했는데 제가 전화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웅덩이를 만들어 놨어요. 지나가는 행인들이 다 불안하게 생각하고. 또 여름철이면 물이 고여서 모기나 해충들이 꼬일 소지가 있게 만들어 놔서 그러한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인데 이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지금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위탁업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글쎄, 일제조사 하시는 것도 좋지만 설치한 지 불과 얼마 안 되는데요. 그렇게 공사를 엉망으로 해놓고 끝난 거로 생각이 드는데 준공검사는 안 합니까, 준공은?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준공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한병수 위원  그런데 준공할 때 그걸 발견했을 텐데 그냥 묵과돼서 계속 방치되는 그러한 부분은 바로 조치가 가능한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페이지는 322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해서 추경에 4,000 더해서 8,000 예산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4개소 말씀하셨는데 2개소는 사업이 진행된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2개소는 저희가 진행이 돼서 완료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완료됐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변종오 위원  이 2개소는 선정이 돼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2개소는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안 돼 있고요.


변종오 위원  선정 중이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변종오 위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대상지가 많이 늘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이 좀 증액돼야 된다, 될 것 같다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대상지가 많이 늚으로 해서 4개소, 2개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주셔서 수혜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323쪽 보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 이렇게 돼 있고 이건 공모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323쪽 상단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이거는 국토부 주관으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에 따른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매년 공모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저희가 공모에 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변종오 위원  4개소에 4,000씩 설명돼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사업 대상지는 선정됐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이것도 바로 선정 계획은 갖고 있고요.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변종오 위원  설명서에 보면 ‘화재안전을 위한 외장재 교체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금년도에 선정해서 건물의 외장재를 교체하는 사업인데 연내에 사업이 가능한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이 사업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민원인들이……. 올해부터는 LH에서 주관하게 돼 있습니다. LH에다가 신청해서 LH에서 컨설팅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나 외장재를 교체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올해 안에는 충분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외장재 교체 사업인데도 올해 안에 사업이 완수가 가능하다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 공공시설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조 페이지는 325쪽, 외평동 복지거점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외평동 복지거점센터가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 건가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외평동 복지거점센터는 현재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집행하려고 일상감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원래 준공이 금년도죠, 그죠? 금년도가 준공 예정인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계획은 올 9월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다만, 올해도 또한 저희들한테 국비 내려 주는 일정이 명확지가 않은 상태라서 아마 내년도까지 연장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시에도 행안부에서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을 전국적으로 확인차 공문은 시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전국적으로 재조정해서 잉여예산이 발생하게 되면 혹시 저희 시급한 지역에 배분해 주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아니더라도 어쨌든 제가 별도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저수지 지역이어서 토목공사에 대한 공사비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요 사업비 부족한 부분만큼은 행안부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국비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지금 4억 가지고는 저수지에 기반 조성하는 데 사용하는 금액이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지금 현재 확보한 예산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는 24억 정도가 공사비가 됩니다. 나머지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못 하고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공사 집행을 하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공사 완공된 상태가 아니라 일단 골조공사 형태만 마무리되는 형태로 발주가 되고. 또 그게 국비가 내려오지 않게 되면 일단 공사 중지 형태로 가서 그것이 내려와야만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서 마무리할 수 있는 체제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변종오 위원  예. 우리 시에서도 지역 의원님과 같이 협의를 하고 국비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서 국비 지급액이 제 시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준공은 금년도가 아닌 내년도까지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네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일단 행안부에서 어떻게 빨리 내려 주느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기에라도 내려오게 된다면 최대한 금년 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직 속단하기에는, 결정해서 판단하기는 이르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금년도에도 준공은 가능할 수 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 결과에 따라서 할 수는 있고요. 만약 안 되게 되면 또…….


변종오 위원  만약에 이게 준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덧붙여서 주민들에게 바로 설명회나 이런 것을 해서 서로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다음은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지적정보과 박의선 과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327쪽 하단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이게 250개소 50만 원씩 있는데 어디다 설치하는 거죠?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지적정보과장 박의선입니다. 이것은 교차로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250개는 교차로에 차량용 있죠? 차량용 안내 도로명판 안내소…….


박노학 위원  그러면 교차로 전봇대나 신호등 거기에 다는 건가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예.


박노학 위원  그 위 상단에?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예.


박노학 위원  도로명주소를 250개 한다는 거예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네.


박노학 위원  조그만 철판으로 해서?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그런 것도 있고요. 지주식으로 해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신호등에 설치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으면 지주대를 설치해서 할 수도 있고. 그건 교차로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거든요. 지주대를 설치할 수도 있고, 신호등에다가 할 수도 있고요.


박노학 위원  신호등에 붙일 수도 있고?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예.


박노학 위원  그런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250개가 금액이 일괄적으로 다 50만 원씩이에요? 지주대를 설치하는 데는 더 비싸고, 그렇지 않은 데는 쌀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일단은 보면 지주대 옆에……. 뭐라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원래 전봇대라든가 지주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연결구라는 게 있어요. 도로명주소 명판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면 지주대에 연결할 수 있게 연결고리를 하나 설치해요. 그랬다가…….

  (관계공무원을 향해)

퍼플링(purfling)이에요?

  (집행기관석을 향해)

제가 단어를 잘 몰라 갖고……. 그런 다음에 횡대라 그래 가지고 여기 붙일 수 있게……. 또 횡대라는 게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합쳐 가지고 도로명판이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다르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50만 원에 해 가지고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의 비슷하거나 그 수준이다?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예.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325페이지, 민병전 과장님일 것 같아요. 건축 민간전문가 이것 제도로 운영한다고 하셔 가지고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해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을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건축 민간전문가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저희들이 공공건축물을 지도ㆍ감독해 주는 차원에서도 제삼자 입장에서 볼 때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필요하다고 보니까 조례 제정도 하려고 하고, 당연히 예산도 올렸겠죠. 제가 질의가 좀……. 경관위원회나 기술자문위원회 이런 데서 일정 금액 이상은 여기서 심의를 받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시장이 필요(요청)하면 자문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떼어주고 나면……. 이거 공무원이 하면 안 돼요?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물론 공무원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전문가를 동원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성각 위원  여러 가지가 잘못됐는데 지금 이 금액이……. 이게 6개월분에 관해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기다 6개월을 더해서 1년으로 하면 금액이 굉장히 더 커……. 당연히 두 배로 늘어나겠죠.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힘들어도 공무원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 떼어 주고 나면 공무원 뭐해. 부족하다고 얘기하시지만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럼없이,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열심히 공부해 갖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죠. 내가 부족하니까 전문가한테 맡긴다! 공무원도 사실은 전문가거든요. 전문직 아니세요? 그래서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근거도 없이 그냥 예산부터 딱 책정하시려고 하셨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요. 이것은 좀 재고를…….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해서 되도록이면……. 모든 돈이 세금인데 세금을 쓰는 데 있어서 그냥 삭 이런 데 새로운 거에 편성도 하고. 민간전문가제도는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조례 올리시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물론 이 사안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진행되는 사항과 같이 맞물려서 가는 사항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이 조례가 먼저 선행되고 예산 확보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순서라는 것도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나름대로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저희도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려고 하는 간담회 기회를 갖고자 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같이 회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또 지방선거도 같이 맞물려 있어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이것을 마련할 수 없었던 게 첫 번째 사유였고요. 또 하나는 이 민간전문가제도를 고용해서 예산을 올렸던 그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조례보다도 「건축기본법 시행령」 23조에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거기에 대한 인건비의 책정기준도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작년도에도 본예산에 세우려고 건축디자인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이것이 그때 당시에도 부결돼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조례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하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공공건축물을 관장하고 있는 저희 공공시설과에서 이 부분을 다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가 7월 1일부터 민간전문가를 고용해서 인건비를 마련해야만 조례가 확정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에 진행이 됐었던 사항을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한 말씀 그냥 더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까지는 민간전문가가 없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일 안 했습니까? 잘해 왔잖아요. 그렇죠? 일 안 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물론 해왔습니다.


홍성각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긴요긴급하면 써야죠. 공무원이 일하게 마당 깔아 줘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넘치는 것은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 해도 되는 걸 굳이 수천만 원씩 써 가면서 민간전문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 생활비나……. 글쎄요, 어떻게 표현할까? 여기에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면, 저는 공무원이 해도 되는 거면 해도 된다. 굳이 민간전문가 이렇게 운영할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저도 더 살펴보겠지만 팀장님 이하 과장님도 더 살펴보시고 같이 상의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용규  계속해서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항상 도시재생기획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50만 원에서 2억 원이 증액된 2억 75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억 4,093만 2,000원에서 7억 4,000만 원 증액된 18억 8,09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2020. 도시재생 한마당 개최를 위한 도비보조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청주시가 2020. 도시재생 한마당 개최지로 선정됨에 따라서 성공적인 행사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000만 원, 행사운영비 5억 2,000만 원, 행사관련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작년 하반기에 선정된 내수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19년 말 교부받은 균특 예산 7,000만 원을 포함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기획단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도시교통국 소관 제안설명

(16시41분)

○위원장 김용규  예, 차영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도시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먼저 세입예산은 총 570억 1,86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7억 9,3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483억 8,157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7억 5,8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315억 4,97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6억 1,3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303쪽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단계별 사업이 충청북도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시설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304쪽부터 305쪽이 되겠습니다. 청주지식산업센터 내 시설개선 사업비,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 등 산업단지 관리를 위해 3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북이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계비, 오창테크노폴리스 폐수연계처리시설 설계비,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입체교차로 설치 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11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307쪽, 남주ㆍ남문로 웨딩(wedding)테마거리 조성 사업은 2020년 총사업비 변동 없이 당초 시설비를 웨딩허브센터 조성을 위한 자산및물품구입비로 편성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308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내덕동, 영운동, 우암동, 운천ㆍ신봉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추진 및 확정에 따라서 집행 목적에 맞게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공공건축가 자문수당을 1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암동과 운천동 뉴딜 사업 구간에 도심경관 개선을 위해 전선 및 통신시설 지중화 사업 위탁사업비 1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청주시가 주관하여 오는 8월 14일 개최하는 2020년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 청주시 비용부담금 그다음에 문화제조창 방문객 시설 안내를 위한 문화제조창C 안내 패널 설치비 이런 것 등 문화제조창 선도 사업 관리를 위해 3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기반시설 개선과 주택 정비 등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구 가덕면 삼항리 마을에 시설비 6억 5,500만 원을 편성했고, 올해 3월 새로 선정된 문의면 두모리에 시설비및부대비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에 교통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대체차량 한 대 추가 구입을 위해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심형 한국교통산업 선정을 위한 충북 UAM(Urban Air Mobility) 산업대전 개최에 따라 시비부담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부터 317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비보조금 감액 확정 내시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5,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19년 시내공영버스 운송원가 및 손실보전금 산정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30억 6,000만 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 지원 19억을 증액하였으며, 시내버스 요금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시내버스 무료 환승 보조금 10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국비 내시에 따라 시엔지 저상버스 4대 신규 도입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보조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토교통부의 전기 시내버스 보조 단가 변경 내시에 따라 전기 시내버스 도입 보조금 2,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대중교통 취약 지역인 서부권에 산단 연계형 노선 신설을 위한 공공형 버스 지원 보조금 1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 제작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을 위해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보조금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내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 운수종사자 피해 지원을 위한 운수종사자 특별지원금 2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에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지주간판 이설공사 시설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34쪽부터 738쪽, 교통정책과 소관 내용입니다. 주차장 조성,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자동화 성능 개선, 북부권 환승센터 조성 사업 등 주정차 관리를 위해 19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외버스터미널 주유기 이전 공사 및 전기설비 교체 공사, 장수의자 설치 시범 사업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9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제어기, 버스정보안내기 등 노후 시설 교체 버스정보시스템 사업 추진을 위해 14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 사업 운영비 및 자원 경비 보조를 위해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9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내버스 하차태그 홍보물 제작, 시내버스 지붕형 승강장 설치, 종점지 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748쪽, 도시계획과 소관 내용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해 토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비용 9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143쪽부터 149쪽까지 도시재생사업과 소관 내용입니다. 2019년도 기금 결산에 따라 수입액 8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0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35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주시 산업단지관리기금입니다. 183쪽부터 189쪽, 도시개발과 소관 내용입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2019년 결산 배당 이익금,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청주시 출자 지분 처분 등에 따른 수익 53억 7,7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0년 기금 총 조성규모는 104억 8,582만 원이 되겠습니다. 186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서오창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출자 동의안이 금년 4월에 원안 의결되어 출자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교통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소관 질의

(16시49분)

○위원장 김용규  박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으면 제가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12페이지고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소관 업무인데요. 공중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인데요.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지중화 사업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할 예정에 있는데요. 그리고 신도시가 지구단위 개발 사업 하면서 지중화 사업 하다 보면 배전반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느 곳을 보면 인도에 4분의 3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어요. 대중 자전거도로와 보행환경을 잘 만들어 놓다가 어느 순간에 겨우 한 사람 빠져나갈 정도에 이런 환경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 놓고 이 하나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는 거죠. 그래서 지중화 사업 할 때……. 이 배전반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명칭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인도에 나와 있는. 그것이 인도에 침범하지 않도록, 보행 환경과 자전거도로 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왕에 하는 거 또 해놓고, 가다가 불쑥 나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지중화 하는 사업도 좋지만 또 다른 보행 환경, 자전거 타기 환경에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김진섭 과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예,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입니다. 변압기 시설에 대해서는 각 상가에서도 기피하는 시설입니다. 가게를 가리고, 보행자도 보행에 지장을 주고 그런데 한전과 협의해 가지고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지장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자꾸만 지중화……. 변압기라고 하셨는데 변압기가 지하로 내려가기에는 어렵다고 해요.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용규  시설하려면 침수 피해나 아니면 습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걸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변압기는 중간에 아무 데다 불쑥불쑥 해놓지 말고 여유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세심하게 좀 찾아내서 그곳에 변압기가 설치돼서 시민들이 인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딱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영호 단장님, 2020. 도시재생 한마당이 언제 선정된 거예요? 선정 시기가.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작년도.


김성택 위원  작년도 몇 월에 선정됐죠?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10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본예산에 넣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일단 저희들이 도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사업비에 산정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도비 내시 계획이 없어 가지고 금년도 추경 때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선정은 됐는데 도비 내시가 안 됐으면 사업 안 하실 생각이었어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아니, 사업은 하는데 당초 사업기간이 10월로 예정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반영해도 시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어떤 사유에서인지 몰라도 만약에……. 당연히 작년도에 선정됐으면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됐어야 됐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조기집행이라든가 후반기 집행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기존에 이런 거 알고 있는 거면 당연히 의회에서 지적사항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시개발과장님, 저도 늦게 발견하긴 했지만 지금 지식산업센터 시설하고 자산을 사 주잖아요. 지식산업센터 정도 운영할 거면, 우리가 건립해서 운영하면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조례가 없죠? 조례 만드셔야 되죠?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당초 건립은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도시개발과에서 했고요. 지금 부족한 자산 취득이나 시설 개선이나 이런 건 저희들이 기업 지원하는 데 좀 유용하도록 해서…….


김성택 위원  아니,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기업지원과로 이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난번부터 우리가 이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의회에서 이관 얘기가 나왔을 때도 도시개발과에서 그냥 해보겠다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다 해놓고 이관을 하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게 되면 당연히 조례까지 해서 이관을 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더 이상 지적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이 부분은 조례 제정이 선결돼야 되겠다. 이거 보면 2014년도부터 추진하기 시작해서 ’19년도에 공사 준공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몇 년입니까? 계획 단계부터 운영하고 위탁을 줄 거면 당연히 조례가 선행됐어야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312페이지 보시면 열린도서관 조성 부가가치세 납입금 2억 500만 원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우리 시에서 납부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구조가 이해 안 돼서 그래요.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입니다. 열린도서관 조성을 의뢰한 것은 우리 시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시가 됩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입 자료를 받나요?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예.


김성택 위원  저쪽 뭐야?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리츠(REITs)!


김성택 위원  우리가 리츠에서 받아서?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리츠는 대행만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최종 부담을 해야 되는 소비자는 청주시가 됩니다. 당초에 리츠에서 공급자한테는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주고 환급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부가가치세법」 39조에 의해서 세법상 열린도서관 조성 공사는…….


김성택 위원  아니, 조성 공사의 주체가 시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리츠에서 조성한 거잖아요?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예.


김성택 위원  그러면 부가가치세 납입 주체가 당연히 리츠가 돼야지 왜 시가 되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열린도서관 부분은 저희들 소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열린도서관 부분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그렇죠.


김성택 위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충북 UAM 산업대전 시비부담금이 있는데 이것도 좀 전같이 어떠한 근거로 시비 부담을 하는 거죠?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도에서도 추경한 지가 엊그제께 했고, 사업설명서 보면 충북도와 청주시가 공동 주체한 거로 돼 있어요. 도비도 편성 안 돼 있는데 좀 전에 차영호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시비가 편성됐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교통정책과장 봉광수입니다. UAM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의회에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사실 UAM이 도심형 항공교통수단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에어로폴리스 1지구, 2지구, 3지구까지를 추진할 계획인데 충북도하고 공동으로 조성비 분담을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청주권에 대학을 보면 청주대학교나 충청대학교나 서원대학교에 항공 관련 학과가 9개 과 있는데…….


김성택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시비 부담을 2억 해요. 우리가 사업 시행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면 도비가 내려왔겠죠, 공동 주체로 하게 된다면.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건 도의회에서 4월에 3억 통과된 거로 확인이 됐고요.


김성택 위원  4월에 통과가 됐고.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도로 준 거예요?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돼 있는데 그냥 도로 주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예.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쪽으로 주는 겁니다. 4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도의회에서 확보가 된 금액입니다.


김성택 위원  3억은 확보가 됐고, 나머지 2억은 우리 시가 주는데…….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당초에는 10억 원을 가지고 5 대 5로 하자고 그러는 것을 저희들이 재원적인 부담이 있어서…….


김성택 위원  그럼 우리 시의 역할은 뭐예요?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공동으로 같이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보면 화장품박람회 같은 경우도 도와 시가 같이 주체를 하면서 다른 위원회에서 시비 부담을 안 하겠다고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행사가 우리 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이 내용으로만 보면 2억 딱 주고 마는 거예요. 역할이 한 개도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렇게 안 하실 거죠?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예,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 과장님,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믿을 만한데요. 실제 믿을 수 있는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김성택 위원님 질의 중에 312페이지 열린도서관 부가가치세 납입금과 관련돼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부가세를 납입하는 것은 매입 부가세와 매출 부가세 차액을 국세로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열린도서관을 조성할 때 부가가치세 2억 500만 원은 어떤 과정으로 발생하는 거죠?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저희들 열린도서관의 총 조성비용이 약 29억 5,4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면세인 도서구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가세 10프로가 그에 해당되는데요. 열린도서관 중에 수익공간이 차지하는 공간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를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열린도서관을 설치할 때는 소위 매입 자료라고 그러잖아요. 자료! 매입 자료는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린도서관을 통해서 뭔가 매출을 발생시켰을 거란 말이죠. 비용을 받고 누구한테 서비스를 제공했을 거란 말이죠. 그 차액을 납입하는 것이 저희들은 부가세를 낸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매출을 발생시켰죠?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입니다. 저희들이 세무사한테 확인해 봤는데 도서관에 대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26조에 의해서 면세 사업에 해당됩니다. 이 면세 사업은 향후에 입장료라든가 그것에는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면세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투자에 관련된 도서관을, 도서관 투자에 관련된 그 조성공사비는 매입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의해서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검토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지는데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면세 사업자라면 더더욱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매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성택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사실 우리는 환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부가세를 납부한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사실 우리 시가 매점이라든가 이런 거 세를 놓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가세 환급을 다 받았어요. 체육관 경우도 환급 대상이 됐고 했는데 갑자기 부가가치세를 낸다고 하니까 좀 그랬는데. 하여간 연구해 볼 요령이니까.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초기비용을 들인 게 많다면 거꾸로 우리가 환급을 받아야 될 일이지 일반 부가세……. 상식적으로 매입 자료와 매출 자료 세액의 차이를 국세로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열린도서관을 하면서 매출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죠. 매입할 때는 사실상 거기에 들어갔던 구입 여러 가지 이것들이 자료는 가져요. 그러면 매입이 더 많은 거죠, 매출은 없는데. 그래서 매입하면서 낸 세금이 더 많으면 거꾸로 우리가 환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린도서관에서 어떤 매출이 있을까? 우리가 2억 500만 원까지 그 차액을, 세액을 내야 되는데 그런 행위를 뭘 했나 궁금해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면세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상식적인 범위에서 질의를 드리면.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입니다. 여기 구조가 리츠는 중간 판매자의 입장에 있는 거고, 최종 소비자는 우리 청주시가 되는 거고, 공급자는 조성한 사업자가 되겠죠. 부가가치세는 말씀하셨듯이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이 되는데 저희가 매입세액은 중간 판매자인 리츠가 상인(공급자)에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지출한 겁니다. 리츠 입장에서는 제로가 돼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환급받을 걸 감안하고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공급자한테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걸 감안해서 제외한 금액으로 받았다가 그게 대상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김성택 위원  그러면 부가가치세 납입금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우리가 미수금이 되는 거죠. 지금 설명에는 세금이 안 나올지 알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돈을 줬는데 나중에 나오니 그 돈을 줘야겠다고 하면 공사 미수금이지 부가가치세……. 이게 국세청으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세무서…….


김성택 위원  세무서로 들어가는 돈입니까?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예, 그렇죠.


김성택 위원  그러면 세금이 맞는데 지금 설명하신 건 일종의 공사 미수금 성격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리츠는 일종의 편법 탈세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중간에 하면서.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리츠는 제로가 돼야 되는 거죠.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라는 게 사실은 유통 과정을 하나 거칠 때마다 10프로씩 가액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세금을 리츠에서도 납부하고 그 차액만큼 우리도 납부하고 이런 형국이 되면 되는데 리츠는 제로가 돼야 된다? 이건 어찌 보면 엄청난 편의를 봐준 거죠.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자료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저도 궁금한 게 대동소이하고요. 저희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이 문제가……. 설명이 상식적이지 못해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해도 못 하는데 저희들이 통과시킬 수 없잖아요? 김 과장님이 저희 위원님들 설득의 이해를 다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안을 조정할 때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도시재생 김진섭 과장님께 잠깐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3쪽 중간에 보면 균특으로 생활여건 개조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가덕면 삼항리하고 문의면 두모리예요. 마을안길 포장, 주거 개조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덕면 삼항리 사업은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입니다.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된 단계에서요…….


박노학 위원  뭐가 됐나요?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실시설계가요.


박노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뭐가…….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삼항2리 내용이 기반시설 정비로는 삼항복지타운이 있습니다. 복지회관!


박노학 위원  복지회관?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예. 복지회관에 대한 리모델링이 있고요. 재해위험지 정비, 재래식 화장실 정비 그런 게 있고, 주택 정비로는 빈집 철거 사업이 있고, 슬레이트 지붕 개량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 가꾸기하고 축사 환경 개선, 담장 정비, 주민 역량 강화 사업들이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삼항리에 한 마을만 수혜를 보는 거죠?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삼항2리.


박노학 위원  삼항2리?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예.


박노학 위원  원래 통합 원칙에 있어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균특기금은 전체적인 도농 균형발전 차원에서 쓰이도록 했는데 요즘 들어서 보면 특정 지역에 특별한 사람 몇 사람의 수혜로 인해서 쪼개서 쓰여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좀 더 공공적으로 예를 들자면 전 면, 전 동……. 동은 아니겠지만 읍ㆍ면 지역에 전체적으로 체육공원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공원 시설 변경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쪽에 수혜를 볼 수 있게 써야 되는데 특정 부분만 쓰이다 보니까 그런 게 우려가 돼요. 그래서 균특기금을 쓰실 때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시겠지만 집행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협의해서……. 특히, 어디라고 지칭하기는……. 앞서서도 다른 국에 사업을 보더라도 특정 지역에 많은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 줘서 전체적인 균형발전위원회 원래 목적에 맞게끔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선정돼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316쪽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공공형 버스 지원 사업 해 가지고 1억 4,900을 더해서 전체 7억 4,900만 원의 사업을 신청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도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이 있었던 거고요. 저희 공영버스는 현재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버스를 사 주고, 위탁 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오창3산단부터 오창플라자나 오창과학단지 그리고 옥산, 오송1산단, 오송역까지 연결해서 산단 간을 연결하는 거로 해 가지고 2대를 추가해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 현재 오송 일원에서 6억을 들여 가지고 버스 2대를 기이 실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이 6억에는 2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변종오 위원  그럼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금년 2대까지 포함해서 6억을 하고자 했었던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추정해 보니까 작년에는 사업을 늦게 시작해서 예산이 별로 안 들었는데 금년에는 신속히 서둘러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 1억 4,900이 추가로 소요된다 그래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금액은 그렇다고 이해하고요. 여기 설명서 사업 목적에 보면 ‘주 52시간 적용 운전자 부족 등, 농어촌ㆍ벽지노선 등 노선 감축이 불가피한 노선에 대한 대책이 필요, 탑승인원이 현저히 낮거나 적자가 지속 발생하는 노선을 정리하고 대체교통수단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업 목적하고 설명서에 기재돼 있는 사업 목적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 이래서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 봐요. 지금 현재 오송 일원이나 오창3산단, 오창과학단지, 보건의료행정타운, 오송역 주변 이런 주변이 농어촌ㆍ벽지노선이나 탑승 인원이 현저히 낮거나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노선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목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 기존 노선버스 체계 개선에 더하여 추가로 교통서비스 지원 가능한 사업이 도시형 교통모델이기 때문에 농촌 지역보다는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에 기존 노선 체계의 보조적인 성격으로 그렇게 운행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벽지노선에 대한 대책이나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노선을 대체하는 것보다는 산단 위주로 배치가 된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이 사업 성격이 산단만 그렇게 배치해서 하지 말고 벽지노선이라든지 적자가 현저히 발생하는 노선에도 투입하고 그럴 용의는 없는 거예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선을 발굴하고 있고요. 위원님, 혹시 저희들이 미처 발굴하지 못한 곳이 있어서 추후 사업 추진할 때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까지도 좀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 사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디로 주는 거예요? 버스회사에 주나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버스회사에 저희가 위탁운영 방식입니다.


변종오 위원  6개 버스회사에서?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병수 위원님!

  (질의 없다는 의사 표시를 하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분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눈이 마주치신 조일희 과장님! 페이지 452페이지, 청사 지주간판 이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일희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일희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앞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승강장이 있고 승강장 바로 옆에 지주간판이 서 있는데 지주간판은 2010년도에 설치했고, 승강장은 2016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주간판이 버스가 오는 방향으로 돼 있어 갖고 승강장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보고 있으면 차가 오는 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 갖고 이것을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버스승강장을 이전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어서 우리가 흥덕구 산업교통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승강장 이전하는 비용은 BIT(Bus Information Terminal)가 같이 있어 갖고 1,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로 나와 있고, 저희들이 지주간판만 옮기게 되면 절반 가격으로 옮길 수 있어 갖고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이전을 해 갖고 시민들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조일희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매번 오셨다가 그냥 가시길래 제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일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회부 안건 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용규홍성각김성택김현기박노학박완희변종오한병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식


○출석 공무원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일희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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