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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4회 제2호 도시건설위원회(2020.06.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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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6월 24일(수)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4. 청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5. 청주 문화제조창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
 6.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7. 시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8.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9.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0.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 문화제조창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6.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시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9.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충실히 업무에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의 건 3건, 이상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 문화제조창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6.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시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9.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문화제조창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시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철완 도시교통국장님 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 제2항, 제5항,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02호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9년 10월에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정상적인 정비 사업 구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2항은 정비 사업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비율을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10조제3항은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토지등소유자 전체에 대한 주민 의견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는 해제 신청에 따른 전체 주민 의견 조사에 대한 조사 방법, 제출 서식, 작성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제10조제9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동의 비율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청주시 고시로 관리되어 오던 기존의 「청주시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폐지하고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제실무위원회 삭제 등 직권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원안 동의하였고, 2020년 4월 10일부터 2020년 5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3호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에 교통유발계수를 하향 조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2020년 부과분을 30% 감경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6호 청주 문화제조창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화제조창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문화제조창 임대운영사 주식회사 원더플레이스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납부를 유예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년 2월 1일부터 12개월 동안 월 임대료 50프로를 감면하는 내용과 감면 임대료를 2021년 2월 1일부터 24개월간 분할 납부하도록 납부 유예하는 내용입니다. 12개월간 월 임대료의 50프로를 감면할 경우 약 13억 2,700만 원이 감면되며, 감면 금액은 2029년 리츠(REITs) 청산 시 우리 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익금에서 각각 지분율만큼 손실 처리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1호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명암유원지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시설로 미집행된 부지가 일몰제에 해당되어 해제되는 시설 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명암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명암유원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제되는 지역 일원에 대하여 도로 등을 제외한 89만 8,000제곱미터의 구역을 명암 지구단위계획인 수변특화경관지구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명암유원지 해제 지역 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춘식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 중 먼저 의안번호 제504호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사유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계 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업무에 대한 조정ㆍ자문하는 건축 민간전문가의 역할 및 임기 등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전문가 역할 및 임기 등에 관한 조항과 민간전문가선정위원회 구성 방법, 민간전문가의 수당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공공건축가 위촉 인원을 당초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요청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이를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와의 간담회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위원회 구성을 안 제5조로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2건으로 먼저 의안번호 제507호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를 장비 및 인력을 갖춘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에게 민간위탁 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비는 비예산으로 안전점검 비용으로 대체합니다. 수탁기관 자격 조건은 업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며, 위탁 방법은 계약 연장을 통해 기존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08호 시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시지정 광고물 게시대를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민간위탁 하여 신속한 게시와 철거 등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시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비는 비예산으로 광고물 게시 대행료로 대체합니다. 수탁기관 자격 조건은 업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신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수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이범수  도로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평소 도로사업본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청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 지방도, 4차로 이상의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대해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조례의 적용범위입니다.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ㆍ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3조는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연결 허가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합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이범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항상 도시재생기획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509호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계획에 따라서 모충동 서원대학교 일원의 지역에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금년 7월에 응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주민과 상인, 청소년, 서원대학교 등 지역의 모든 주체가 참여해서 ‘고당에서 지장골까지, 서원 아랫길 공감활력 프로젝트’라는 비전을 담아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전략으로 공동체 회복, 상권 활성화, 청소년 특화,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문화ㆍ경제ㆍ상상ㆍ공생 플랫폼 네 가지를 설정하고 세부 단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핵심 거점시설로 문화ㆍ경제 플랫폼의 기반이 될 구룡 아우름센터의 조성과 이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모충동의 기억을 공유하는 고당 옛다방을 고당마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반근린형 사업 목표인 골목상권 활력을 위해서 서원남로에 문화거리 조성과 서원대와 연계한 청년 창업 지원 및 기존 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상지 일원 밀집된 서원재단 교육기관의 여건을 토대로 청소년을 위한 활동거점 공간인 상상아카데미 조성과 소프트웨어 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물고 싶은 마을을 위해 노후 주거지 환경 정비와 지역주민 주도의 협동조합 구성 및 운영을 위한 협동조합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서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0호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동 지역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계획에 따라서 수동 수암골 지역에 대해서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금년도 7월에 응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은 벽화마을로 유명한 수암골 지역에 벽화마을 주민들을 위한 ‘수암골 업사이클링(upcycling) 프로젝트’라는 비전을 담아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전략으로 낙후된 주거환경ㆍ문화ㆍ복지서비스ㆍ수암골 미래에 대해서 삶의 터전 개선, 마을문화 회복, 새로운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를 설정하고 세부 단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암골 벽화마을 내부 골목길 정비와 시시티브이, 보안등, 미니소방서, 스마트(smart) 분리수거함 등의 설치를 통해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이 출범된 마실공동체의 거점공간으로 활용될 문화마실을 신축하고 밥상과 같은 기존 활동 활성화와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수암골만의 문화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중인 수동공원 중 매입된 시유지에 근린공원 및 지하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복지 개선을 위한 기초 에스오시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암골협동조합 구성과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해서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차영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원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식  전문위원 이원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15일 고시된 「청주시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폐지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직권해제 기준을 반영하며, 2019년 기금운용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정비기금운용관을 담당국장에서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30% 이상 부담금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은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청주시 건축ㆍ도시 디자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개발 사업의 효율적 계획 및 운영을 위하여 건축 민간전문가의 참여 방안과 절차 등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건축 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나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와의 차별성, 중복성, 공통성 등의 명확한 구분과 업무 담당부서와의 역할 분담, 업무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청주시장이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 지방도, 4차로 이상의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 연결 허가의 기준과 절차 등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년 7월 일몰제 적용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해제 시 진출ㆍ입로 개선을 위한 도로점용이 늘어날 수 있으며, 순환로 등의 교통 안전과 흐름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4차로 이상의 도로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과 정비구역 고시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문화제조창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은 청주문화제조창 민간임대공간에 대하여 코로나19 극복과 문화제조창 활성화 차원에서 임대료를 50% 감면받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코로나19 재난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공유재산 사용ㆍ대부료 한시적 감면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임대료 감면은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5항에 따라 현재의 옥외광고협회, 건축사협회와 위탁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서원구 모충동 서원대학교 주변 지역에 대하여 대학교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상당구 수동 일원에 ‘수암골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라는 비전을 갖고 마을 거주환경 개선, 문화마실 조성, 협동조합 구성 및 운영을 목표로 도시재생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금년 7월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청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따라 명암유원지 일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함으로써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인의 재산권 이용이 제한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0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규  이원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1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님, 준비된 질의 있으면 해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직권해제 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요. 이거는 김진섭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해제실무위원회가 해제에 대한 결정이나 의결을 받는데 이게 없어지는 것인가요?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예,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입니다. 해제실무위원회에서 전체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지 여부 그리고 해제가 타당한지 여부 등을 심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해제실무위원회는 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할 때 종전에 25퍼센트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토록 했는데 이것을 20프로로 완화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20퍼센트가 해제를 요구하면 바로 시에서 주민의견 조사를 대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0% 이상 됐을 때는 위원회 심의해 가지고 해제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건을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로 낮추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그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2019년 10월 24일 개정되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범위에서 조례로 어느 정도까지 정할 거냐. 이건 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은 최소로다가 과반수/2분의 1만 정한 사항입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근데 이런 문제가 지금 보니까 기간도 2년 정도로 사업이 추진 안 되고 총회를 안 한다거나 조합장이 공석이거나 등등 하면 이런 해제절차를 밟는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여러 가지, 이것은 도시재생사업과뿐만이 아니라 도시개발과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구역 내지는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동의하는 비율들이 있잖아요.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그렇죠.


박완희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 토지주가 서명을 했는데 서명할 때는 동의 서명이거나 아니면 토지매매를 하겠다고 하는 서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대부분 그 계약에는 ‘12개월이든 24개월이든 그 내에 토지매입이 이루어진다.’ 그런 전제조건이 붙는데 대부분의 과정들이 늘어지다 보니까 기간들이 많이 오버(over)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도시재생 관련돼서는 그런 특별한 문제가 없나요?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입니다. 저희들도 업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개정을 하는 이유가 주된 목적이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되는 데는 해제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이 부진한 구역이 있거든요, 답보 상태에 있는 데. 여기는 지역 토지등소유자들한테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해제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업무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에 사업 정비구역을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조합 구성원들이 조합을 구성할 때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출발합니다. 그렇지만 기존 조례에 보면 해제를 할 때에 25% 이상의 해제 요구가 있을 때 참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50퍼센트가 참여해서 과반수가 넘으면 해제가 가능하도록. 그러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25퍼센트가, 4분의 3이 동의한 걸 25% 동의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한 거거든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법적인 취지에서도 법이 개정되면서 과반수 이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법률적 취지가 되어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대부분이 과반수 이상 됐을 때 해제하는 거로 그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50% 정도, 과반 이상의?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예.


박완희 위원  그러면 해제가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죠?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그런 부분이 있죠.


박완희 위원  실제 제가 고민했던 것은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조합 측과 사업을 중지시키기 위한 대책위라고 해야 되나요?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비대위.


박완희 위원  예, 비대위에서 이런 갈등들이 엄청나게 심각하잖아요.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예.


박완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주시가 이제는 사업의 찬반 유무를 직접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예.


박완희 위원  그걸 실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그걸 다 하실 건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입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정비구역에서 해제동의서가 제출되면 종전에 3개월의 유효기간, 동의서나 해제동의서를 냈거나 그 동의서 낸 거에 대해서 다시 철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유효기간을 3개월로 정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걸 ‘한 거다.’ ‘안 한 거다.’ 또 그걸 가지고 ‘대행해서 제출하시는 분들이 날짜를 임의로 기재했다.’ 해서 경찰에 고소ㆍ고발로 이어지는 등 주민 간에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번 기회에 좀 명확하게 유효기간이라는 것도 없애고 해서 의견조사는 우편조사로 하게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20퍼센트만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면 시에서 부담해 가지고 전체 토지등소유자한테 우편으로 보내서 회신을 받아 가지고 찬반을 가려서 그중에서 과반이 넘으면 위원회를 거쳐서 해제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완희 위원  아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에이아이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이 마당에 우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편 방식으로 하는 찬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새로운 방식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정당에서 국회의원 후보 선출하는 것도 다 스마트폰으로 찬반투표 하고 있는 마당인데 이런 과정들, 해제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찬반투표나 이런 방식들도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저는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사실은 우편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주소지가 잘못되어 있는 분들은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오래된 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소는 거기 있지만 실제 다른 곳에 살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게 제도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정비가 돼야 될 부분인데 찬반 의견수렴 방식을 새롭게 고민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추가적인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번 그거는 국토부에도 제안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새로운 방식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우리 차영호 단장님! 우리 수동…….


○위원장 김용규  아니, 한병수 위원님! 안건 1항에 관해서만.


한병수 위원  아, 이따 할게요.


○위원장 김용규  이후에 좀 질의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2항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님 없으세요?


박노학 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용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건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3항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안건 3항에 대해서요.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미리 해서 이 조례에 대한 이해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담회에서 나왔던 사항을 가지고 반영된 부분도 있고 미반영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타 지역 건축사도―답변은 민병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참여를 시켜서 겸직이나 중복이나 또 한 가지 공통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타 지역 건축사도 참여하는 방법을 좀 검토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반영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떤 중복이나 겸직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나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간담회 때 나왔던 타 지역 건축가 참여 허용에 대해서는 사실 본 조례 내용에 담기에는 약간 제한적인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추천을 받아서 20명 이내로 한다 할 때 구성하는 방식이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외부 건축사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는 당시에 잡아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조례에 정확하게 명문화시키지는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후 반영으로 해서 이거는 저희가 운영하는 상황에서 조치가 가능하다 판단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변종오 위원  물론 후차적으로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예방할 수 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내용/생각은 건축사라는 부분에 한정적인 청주시 자원을 가지고 각종 위원회나 총괄건축가나 민간전문가나 이런 분을 선정했을 때 거의 자리가 중복되거나 겸직되거나 그런 염려 차원에서……. 이 조례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거에 대한 이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하되 일부 단체에 대해 한정된 분에 대한 중복ㆍ겸직 이런 거로 인해서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정책, 같은 방향으로만 편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걱정한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나 겸직을 예방하고자 타 지역 건축사도 그럼 폭넓게……. 어쨌든 ‘여러 가지 방안들/생각을 가지고 이 제도를 활용하자.’ 하는 차원에서 했던 사항이니까요. 과장님,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심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저희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총괄건축가도 국토부에 공모하면서 선정된 이분도 사실 저희 지역 분이 아닙니다. 전국 공모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정된 것처럼 여기 공공건축가에 해당되시는 건축사분들일 경우에도 저희도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절반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모집해서 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절반 이내에서만 저희 지역을 참여하는 방향으로 기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명문화시켜서 조례에 담지 못했던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사례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모법에서 제한하는 그런 사항/부분이 될 수 있어서 위반되기 때문에 실무법무팀에서도 ‘이거는 약간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네,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민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건축가 인원을 선발할 때 협회를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하나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지난번 총괄건축가 같은 사례도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있는 협회ㆍ단체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서 자체 한 분을 선정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청주에도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주에서도 협회에 추천을 받아서 선발하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결국은 협회에서 회원들 상호 간 나눠먹기식 저기가 안 될까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공공건축가의 범위가 주어지게 되면 각 시설별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명의 공공건축가분들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 분들이 적임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선정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다뤄 주셔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봉사와 이 지역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공공건축가가 선정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려하시는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한 부분이 명쾌하게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의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해서 오전의 의안 심사 일정은 11시 30분을 갓 넘어서 정리하고 오찬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제4항 「청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내용 없고요. 질의할 게 있으면 저희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름 안 불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네,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네, 최근에 국토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특히, 도로ㆍ학교용지 등등 해서 얼마 전에 보도자료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청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부분에서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실제 연결해야 될 부분 중에 해제가 되는 도로가 있는지 지역개발과장님, 혹시 그거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는 국공유지 이런 관계를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도로법」에서 도로구역 결정이 고시가 된 지역에서 다른 도로를 연결할 때 그 기준을 정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해제하고는 저희가 관련이 없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 예. 그러면 특별히 관련은 없는데 우두진 과장님! 청주시의 국공유지 중에 도로나 공원 기타 등등 포함되어 있는 면적들이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일몰제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현황을 조사한 거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국공유지하고 사유지를 포함해서 전체를 조사해야지만이, 이번에 일몰제에서 사유지 부분을 제척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조사는 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5항 청주 문화제조창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간담회 때 다 했잖아요.


○위원장 김용규  네. 또 간담회 이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문화제조창 임대료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한번 계약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9월에 전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종식되었다 그래도 이거는 내년 1월 31일까지 유예해 주는 거죠? 그거에 관계없이 감면해 주는 거죠?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2개월간 50프로를 감면해 주는 거로 결정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최근의 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2차 팬데믹(pandemic) 현상이 있고 그래서 당초에는 전국적으로 6개월에 50% 정도 감면해 주는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1년에 100%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6항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병수 위원님도 안 계시고?


한병수 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용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7항 시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위탁기간이 현재 8월 31일까지 3년간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몇년 전부터 민간 위탁 해서 게시물을 설치하고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민간위탁이 지금 거의 7년째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7년째?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김현기 위원  한 업체가 계속해서 바뀐 게 없고 지금 어느 업체…….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아니오, 중간에 한 번 바뀌었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 지금 업체가 바뀌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처음에는 다른 업체였었고요.


김현기 위원  7년째 그러면……. 3년간 계약을 계속해 오신 거 아닌가?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아니죠. 처음에는 1년 단위로 했다가 이번 위탁업체부터 3년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7년 동안 1년씩 했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김현기 위원  근데 그게 3개 업체로 계속해서 바뀌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김현기 위원  1년씩 하시다가 지금 3년으로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저희가 1년씩 하다 보면 사업의 연속성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3년으로 하면서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나 없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 참여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지금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예, 계속 같은 질의인데 우리가 업체로 위탁을 주는데 협회가 활성화돼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협회는 지금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협회에서 참 불평하는 소리를 제가 좀 들었는데 협회라는 것은 업자들끼리의 단체가 협회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협회를 무시하고 이러한 저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저기를 할 때 협회하고도 좀 상의하셔 갖고……. 어차피 협회에 가입해 있는 회원들은 청주시민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그러면 협회하고 충분히 상의하셔 갖고, 물론 선정 과정은 공정한 저기를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협회 의견도 좀 참고하셔 갖고 협회가 우리 청주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 좀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알겠습니다. 공개모집 할 때 협회 의견도 들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한병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예,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조례 내용하고 관계없는데 얼마 전에 울산시에서 자동전화시스템 이게 언론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박완희 위원  저희도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아, 올해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저희가 회선을 200회선 받아서 구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불법 전단지에 전화번호가 찍혀 있으면 그 전화번호나…….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 전화번호로 불법 사항이라든지 처벌 조항이라든지를 제일 처음에 5분 간격, 줄여서 2분 간격, 1분 간격으로 메시지를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혹시 그럼 그 건수나 이런 것들이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저희가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도 보면 저녁이 되면 이 전단지ㆍ광고물이 너무 많이 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울산시의 사례를 언론에서 보니까 그 전화번호로 계속 전화를 해서 광고물을 뿌린 사람들이 아예 업무를 못 보게 할 정도로…….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저희도 올해부터 도입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러면 그거 진행상황 몇 건 정도가 되는지 그거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항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은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8항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거수)

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죄송합니다. 단장님께 제안 말씀을 몇 가지 좀 질의드려 보고 싶은데요.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제시의 건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그 모충동이 최근에 매봉도시공원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실시계획인가가 났고 거기가 2,000세대가 넘게 들어오잖아요. 사실은 연접해 있는 거죠?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쪽은 교통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상황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라인이 잠두봉 민간 공원 개발 사업하는 거기부터 모충고개까지 쭉 이어지는 게 꼬불꼬불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같이……. 왜냐하면 차량들이 중심도로로만 이동하기가 밀리고 이럴 테니까 결국은 작은 이면도로로 다 빠져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혹시 교통 관련되어서는 검토된 바가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교통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쪽 지역주민들이 서원대학교 후문 재생 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 그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검토한 건 있는데 교통량 관련 검토한 내용은 없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요청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 그 라인으로 잠두봉에 1,200세대 정도, 매봉에 2,000세대 넘게 하면 거의 3,000세대 이상이 그 주변에 들어서고. 또 거기 옆에 보면 바로 LH가 하고 있는 트릴로채인가요? 거기까지 하면 그 일대만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같이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데는 보니까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 이런 거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주차장 문제만으로 그 교통량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모충동이 약 141억 정도의 예산이잖아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중에 57억 7,000만 원이 구룡 경제플랫폼센터를 신축하는 예산이에요. 거의 50% 가까이, 60% 정도가. 매번 도시재생 사업할 때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 일대에 정말 재생을 시켜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하면 새로 지어서/신축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너무 강조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구상할 때 그 지역 내에 공유지가 있으면 최대한 그걸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는 공유지가 없기 때문에 개인주택 사유지 일곱 채 정도를 매입해서 이렇게 아우름센터라고 거점시설을 만드는데 이게 대부분 토지 매입비용으로 많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지역에 공유재산이 없다는 게 좀 아쉬운데. 그래도 저희들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입비가 과다하게 잡힌 거로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실제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던 시가지를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고 또 경제가 순환되고, 다양한 방식의 청년들이 같이/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다시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도 100% 동의를 하는데 요.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보면 상상플랫폼 신축이 280㎡ 해서 9억 4,0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 건물 짓고 이렇게 하는 데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국토부의 기준에 ‘몇 퍼센트 이상을 건물로 지어라.’ 이런 거는 없는 거죠?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그런 건 없고요. 상상플랫폼 같은 경우는 건물을 매입해서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해서……. 아니, 신축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건데 그쪽 지역도 거점시설하고 이쪽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데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해서 진행하는 거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어쨌거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 구룡 경제플랫폼센터나 상상아카데미센터나 아니면 안전한 주거환경 내부 가로정비나 집수리 등등 하다 보면 실제 하드웨어에 비용이 대부분 다 들어가다 보니 과연……. 실제 우려/걱정되는 것은 이런 사업들이 연속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게 ‘협동조합을 구축하겠다.’ 과연 협동조합은 어떤 협동조합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하나 제안을 하자면 그런 시도일 텐데요. 지금 청주시가 쓰레기문제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특히, 이런 데는 단독주택지가 대부분이고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우리 시가 다 수거해서 광역소각장으로 대부분 들어가는데 음식물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다거나……. 그러니까 방식들을 다양하게 더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영운동 같은 경우에는 집수리협동조합이었나요? 이런 거로 고민하는데 집수리 가지고 협동조합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협동조합 사업이 끝난 이후에 유지관리 문제가 저는 청주시의 상당한 현안 문제로 들어갈 거 같고. 특히, 현장 지원센터들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 인건비나 관리ㆍ운영비 이런 게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 같아요, 이 구조로 보면. 그럼 이것을 언제까지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할 것이냐. 만들어 놓긴 했는데 삼사 년 후에 사실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엄청난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협동조합 관련은 현재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선정되면 4년 동안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서 역량을 키워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기간이 4년인데 4년 이후에는 협동조합에서―여기 내용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거점시설이라든지 고당 옛다방 이런 수익구조를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지역에 재투자하면서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러면서 연속성을 가지고 갈 거고 협동조합이 구성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내 음식물쓰레기 자체 처리라든지 그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부언을 좀 하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새로운 시설물이나 건물을 신축하는 데 주요한 재원이 들어간다면 본래 재생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과거에 어쨌든 고도성장 시기에 너무 급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원도심이 공동화되고 슬럼화돼서 우리가 대안을 찾은 게 20여 년 전에 재개발ㆍ재건축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도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고 그 폐해도 우리가 현재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라는 것이 국가정책으로 입안이 된 거 같고. 거기에 관련해서 이것도 막대한 재원들이 전국에 풀어지다 보니까 준비 상황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박완희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경향성들이 현재 도시재생 사업에 녹아 있는 게 아닌가. 그래야 이 막대한 재원을 그렇게 일정 부분을 털고 가야 재원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손쉽게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느껴지는 거예요. 좀 더 세밀하게 그 지역에 맞는 재원들을 꼼꼼하게 설계해서 투여해 주는 게 좋겠다. 가령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 수거 관련해서는 공동주택이 아닌 곳에서는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골목골목에 세밀하게 설계해서 원활하게 분리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에 재원을 많이 투여해 준다면 그 도시재생 지역만큼은 안정적인 구조에서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 지역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쓰레기 버릴 때 굉장히 좋은 공간에 제대로 분리수거 해서 자원이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주요한 지적들을 해주신 거 같습니다. 또한, 저도 여러 가지로 그간에 걱정/우려가 있어서 부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모충동 안건 8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예, 단장님께 잠깐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비가 내시 안 된 거죠?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네, 국토부에 응모계획이기 때문에 10월…….


박노학 위원  언제 응모를 하시나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7월 3일까지 저희들이 서류 접수할 겁니다.


박노학 위원  서류 접수?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네, 그러면 8월 말 정도면 선정결과가 발표됩니다.


박노학 위원  만약에 단장님께서 국비 내시가 안 되면 이 사업 자체를 또 이 도시계획을 줄이기도 좀 애매한 상황 아니에요? 지금 18만 제곱미터를 국비 내시가 안 됐다 그래서 반으로 줄인다든가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어차피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선정이 안 되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보완해서 내년에 재도전할 건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거든요.


박노학 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줄이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계획은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다시 재도전하신다?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네,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병수 위원님 안 하신다는 제스처죠?


한병수 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용규  예, 알겠습니다. 안건 8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9항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예, 차영호 단장님 수동지역 사업이 재수하는 거죠?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한병수 위원  1차에는 카페거리 위주로 사업 구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수동을 보면 카페거리하고 원주민들 사는 밑에 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카페거리가 활성화됨으로써 원주민들이 사는 주택단지는 우범지대가 되다시피 해서 아마 이번에도 충북 뉴딜 사업 일환으로 거기 시시티브이 몇 대가 들어가는 거로 됐는데 여기 계획에도 시시티브이가 있네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해소시키려고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주로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아래 지역 위주로 개발하는 거죠?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맞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그런데 그전에 원주민들이 살던 지역 거기를 보면 대성여고가 지금도 거기 있고, 주성중학교가 있고 해서 거기가 추억이 많은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십분 살려서 청주를 떠나서 외지에 가 사는 분들이라도 청주 수동에 왔을 때 자기들의 학창시절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를 조성해서 위에 카페거리에서 즐기는 관광객을 밑에까지 추억의 거리를 만들어서 해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단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일반근린형으로 카페거리하고 기존 수암골하고 같이 엮어서 신청을 했다가 탈락했는데 그때 전문가들 대체적인 의견이 ‘카페거리 쪽은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도시재생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런 자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암골 지역만 원주민 대상으로 사업을 축소해서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으로 다시 하는 게 맞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억의 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 구상 기한이 조금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양해를 구했잖아요. 안건이 하나가 남아 있는데 예정된 대로 오찬을 위해서 휴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는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시까지 오찬을 위해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건 10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미집행된 일부를 다시 도시계획지구로 지정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명암유원지가 1977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암유원지로 결정되면 거기에 세부계획이 있습니다. 세부 조성계획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 갖고 여태까지 각자에게 개인이라든지 우리 시든지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개발한 것이 155만 중에서 88만 평방미터 정도만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1일 일몰제에 걸려서 나머지 부분을 해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고심하다가 이걸 지구단위계획으로 세워서 그다음에 수변경관지구로 세워서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경관지구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어서 이렇게 안건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70만 제곱미터 정도를 지금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개발 제한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일부 해제해 주면서…….


박노학 위원  해제해 주면서 완벽하게 고도라든가 층수라든가 이런 걸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민원인은 몇 명이나 돼요? 실질적인 영향에 들어가 있는 내 토지라든가 거기에 임대를 해서 썼다든가 이런 민원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저희도 정확히 소유자 파악은 안 됐지만 주민 공람도 했고 또 전문가 자문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자연녹지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단독주택이라든지 일이 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거로 해서 자연녹지 내에서 이번에 다시 경관지구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더라도 크게 사유재산에 대한 제약을 하는 것을 최대한도로 억제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근데 그게 명암유원지 일대가 어느 정도 다 조성이 돼 있는데 나머지까지 원안대로 150만 제곱미터 거기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또 일부 제한하는 거는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지금 도시계획시설에서 유원지에서는 해제하는 겁니다. 해제를 하는데 그럼 이제 자연녹지가 됩니다. 어차피 유원지도 용도지역상은 자연녹지인데 그것을 그냥 또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 너무나 난립해서 청주시민이 갈 수 있는 곳 중에 그리 많지 않은 지역 중 한 군데인데 이것을 그냥 풀어놓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하더라도 수변경관지구로 되면 2층 이상은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심의까지 받아 갖고 거기에 어울리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노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쭙는 말씀은 나머지 70만 제곱미터가 너무 과다하게 크지 않느냐는 얘기지. 이미 그 수변지역이 개발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근이라든가 그걸 침해할 수 있는 부분만 일부 제한을 둬야지 ’77년도에 묶여 있던 나머지 원 150㎡ 미개발지역까지 이번에 그대로 묶지는 않는 거지만 제한을 둔다는 거 아니에요. 고도라든가 층수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을 둔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거는 또 사유지 재산권에 대해서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제약을 받았는데. 그 범위를 수변지역이나 영향권 있는 데를 예를 들자면 전체 80만에다가 지금 개발 안 된 70만에다가 100만이라든가 이걸 합쳐서 이삼십만 주변권만 해줘야지 원안대로 해주면 범위를 너무 넓게 잡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명암유원지로 결정돼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것이 67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유원지로 결정이 됐지만 여태까지 개발을 못 한 지역이 88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유원지로 남은 지역을 그것까지 해제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들어가 있는 유원지 시설을 자연녹지 내에서는 할 수 없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유원지로 다시 묶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자연녹지로 되는데 자연녹지에서 허용하는 행위를 되도록이면 허용을 하되 경관지구로 묶어 갖고 경관 심의도 받고 이런 정도는 해야지,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한병수 위원님하고 김성택 위원님이 지역구신데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할 때도 사전에 이런 유원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그 정도 선까지 허용하게 되면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크게 아니겠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민 공람하는 과정에서도 공람을 했더라도 특별하게 의견이 제출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자연녹지 내에서 단독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근생 일이 종 허용을 안 할 때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80만 제곱미터 되는 데 대해서 2층 이상 건물도 다 경관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본 위원 생각인데. 하여튼 정회시간에 위원님들끼리 잘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은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역사의 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역사의 한 부분을, 족적을 남기고 이제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범수 도로사업본부장님께서 40여 년 간 공직에서 근무하시다가 이번 달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고 사회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그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범수 본부장님의 그간 40여 년 청주시와 함께했던 소회의 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도로사업본부장 이범수  도로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우선 먼저 이런 자리에서 인사말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지 모르고 이리저리 뛰다 보니까 벌써 아쉬운 작별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1980년 6월 1일부로 영동군 영동읍에서 초임 발령을 받아서 ’89년도에 청원군으로 전입이 됐고 2014년도에 청주ㆍ청원 통합이 돼서 청주시로 이렇게 근무해 왔습니다. 그동안 저를 이끌어 주신 선배와 지지해 주신 후배 공무원들 그리고 또 버팀목으로 같이 생활해 온 동료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기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무탈하게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저는 퇴직을 하지만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질책보다는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40여 년간 공직생활을 했는데 이제 이달 말이면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제 마음 한 켠에서는 항상 청주시를 지지하고 응원해 줄 것입니다. 그동안 보내 주신 따뜻한 사랑에 거듭 감사를 드리고 언제나 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김용규  이범수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에 돌아가셔도 많은 봉사활동과 함께 사회에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제3항 중 “연임”을 “중임”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연임”을 “중임”으로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문화제조창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주변 지역 아파트 입주에 따른 사업지구 내 교통 문제에 대한 검토와 함께 건물 신축 등의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 방식을 지양하고 사업이 연속될 수 있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구성 방안과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수암골 주거지역이 카페거리와 비교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거리로 조성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에서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설정되면서 개인의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문화제조창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부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반기 2년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의 모든 일정을 오늘 잠시 후면 모든 것을 종료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과 지난 시간 함께할 수 있어서 본 위원장으로서 너무 고맙다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청주시와 관련된 다양한 의제들이 많았는데요. 나름 지혜를 모으고 저희들이 2년여간 준공영제와 관련되어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사례지를 다니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때는 배가 뜨지 못해서 무안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가서 제주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온 이런 사례도 있었고. 그만큼 청주시의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과 준공영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미완성적인 내용이지만 상당 부분 보완해서 준공영제 출범할 예정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의 노력이 상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도시재생 사업도 나름대로 의견을 많이 내서 처음에 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이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웠으나 나름 지혜를 모아서 집행기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임야 개발행위와 관련되어서 또 출자ㆍ출연기관 출자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견을 냈지만 전체 동료의원들의 과반의 동의를 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좌절했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서 공의를 모아 냈다라고 하는 이런 기억을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보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합의해서 유명무실하고 불철저하게 관리되었던 보도를 우리가 정비해서 우리 위원회 뜻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는 데에서는 우리가 큰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또 시 청사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매 회기 때마다 청주시 전반적인 도시의 성장과 비전, 발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혜와 생각들 잘 모아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전반기 때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남아 계실, 남을 예정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생각들을 잘 이어서 더 발전되는 그런 도시건설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어쨌든 2년간 여러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는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이상으로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용규홍성각김성택김현기박노학박완희변종오한병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식


○출석 공무원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도로사업본부장 이범수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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