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2次定例會)
淸州市議會事務局
日時 : 2014年 11月 28日(金)
場所 : 都市建設委員會室
監査對象機關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민원봉사과ㆍ환경위생과ㆍ건설교통과ㆍ건축과)
(10시08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당구청장님, 서원구청장님, 흥덕구청장님, 청원구청장님 차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인을 대표하여 한권동 상당구청장님이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상당구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한권동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한상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범수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신춘식 건축과장은 장기교육 중으로 윤광한 팀장 출석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최창호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남승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상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학동 건설교통과장입니다. 허영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욱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영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민영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신성준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출석한 청원구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숙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정용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양웅석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주광종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동 상당구청장님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상 당 구 청 장 한 권 동
서 원 구 청 장 최 창 호
흥 덕 구 청 장 허 원 욱
청 원 구 청 장 반 재 홍
상당구민원봉사과장 김 명 구
상당구환경위생과장 한 상 헌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이 범 수
서원구민원봉사과장 남 승 호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이 상 섭
서원구건설교통과장 김 학 동
서원구건축과장 허 영
흥덕구민원봉사과장 김 종 권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김 영 기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 민 영
흥덕구건축과장 신 성 준
청원구민원봉사과장 김 숙 희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정 용 심
청원구건설교통과장 양 웅 석
청원구건축과장 주 광 종
상당구건축팀장 윤 광 한
○위원장 김현기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한권동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늘 상당구정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건수는 민원봉사과 2건, 환경위생과 19건, 건설교통과 36건, 건축과 15건 총 72건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7쪽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은 203개소가 등록되었으며 6쪽 지도ㆍ점검 실적은 2013년 9건, 2014년 24건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6건, 고발 3건, 경고시정 2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의견제출 심의 결과는 177필지에 상향조정 20필지, 하향조정 22필지, 기각 135필지로 처리되었고 이의신청 심의 결과는 66필지에 대하여 모두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10쪽 2014년 1월 1일 기준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심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과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총 5만 7,433건에 26억 1,402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1억 9,990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9,831건에 4억 1,411만 1,000원으로 독촉장 발부 및 재산압류 등을 하였습니다. 1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설치허가 및 지도ㆍ단속 현황입니다. 2014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총 114개소로 24개소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및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15쪽 생활소음 민원처리는 환경 관련 민원신고 처리 현황과 중복되므로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16쪽 토양환경 보전관리 실적입니다. 2014년 6월 30일 기준 특정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은 총 72개소로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1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17쪽부터 18쪽 먹는물 공동시설 지정ㆍ관리 및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총 16개소의 먹는물 공동시설을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9쪽 청소장비 및 환경관리원 관리 현황입니다. 청소차 19대가 운행되고 있고 환경관리원은 51명으로 8개 동에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20쪽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실적입니다. 총 800건을 적발하여 20건은 과태료 부과하였고 780건은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21쪽부터 22쪽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CCTV 설치 현황입니다. CCTV는 총 19대이며 설치위치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수불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통ㆍ반장 등에게 총 57만 780매를 무상 지급하였고 공공용 봉투는 10만 991매를 거리청소에 사용하였습니다. 24쪽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3년 예산액은 3억 8,000만 원이며 2014년은 4억 2,844만 9,000원으로 총 8억 844만 9,000원 중 5억 8,88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오수ㆍ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오수처리시설 216개소를 점검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업소 1개소에 대하여 개선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6쪽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97개소를 점검하여 부적정 관리되고 있는 3개소에 대하여 개선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7쪽 정화조 청소실적입니다. 2014년 6월 30일 기준 구 청원군 2,955개소, 구 청주시 4,500개소가 되겠습니다. 28쪽 구 청주시 정화조 청소실적은 2013년도에 89.7%, 2014년도에 84.6%를 하였습니다. 29쪽 공중ㆍ개방화장실 관리 현황입니다. 개방화장실 14개소, 공중화장실 7개소로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실적 및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총 10만 1,168건에 39억 2,915만 2,000원을 부과하였으며 12억 7,378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7만 773건에 24억 9,528만 2,000원으로 독촉장 발부, 재산압류 등을 하였습니다. 31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실적은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로 자료 제출을 생략하겠습니다. 3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현황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설치허가 및 지도ㆍ단속 현황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3쪽 환경 관련 민원신고 처리 현황입니다. 총 232건의 민원신고를 접수하여 현지 계도나 행정처분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34쪽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설치허가 및 지도ㆍ단속 현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5쪽 수질오염사고 우려사업장 현황 및 지도ㆍ점검 결과입니다. 수질오염사고가 우려되는 중점 관리대상은 1개소로 점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부터 41쪽 운수업체별 보조금 집행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2쪽부터 6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공사 현황은 111건으로 98건을 준공하였고 1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부문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부터 82쪽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등 15건의 용역을 추진하여 2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부문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불법 주정차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구 청주시 단속건수는 4만 1,306건으로 15억 1,302만 원을 부과하였고 84쪽 체납 과태료는 11.1%를 징수하였습니다. 구 청원군 지역은 청원구에서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85쪽부터 86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및 미납자 조치입니다. 2013년도에는 900건에 대하여 5억 5,955만 원을 부과하였고 미납자 52건은 재산압류 조치하였습니다. 87쪽부터 89쪽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업체 및 사유는 해당이 없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0쪽 자동차 부분정비업체 관리 및 등록, 지도ㆍ단속 현황입니다. 2014년 6월 말 기준 자동차 부분정비업체는 102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91쪽 지도ㆍ단속 실적은 29건에 대해서 현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92쪽 유료주차장 현황입니다. 유료주차장은 143개소에 3,929면이 되겠습니다. 93쪽부터 99쪽까지는 민영 유료주차장 세부내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부터 103쪽 동별 공한지 등 주차장 설치 현황 및 관리실태 현황입니다. 공한지 주차장은 9개소 184면이 있으며 금년 3개소를 신설하였고 보ㆍ차도 공사 및 안내표지판 정비, 펜스 보수 등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104쪽 동별 공한지 주차장 설치계획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신설 대상지를 발굴하지 못하였으나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부터 106쪽 시내버스 승강장 현황입니다. 유개 및 무개 승강장 60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보수정비 및 청소를 실시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107쪽부터 113쪽 도급액 3,000만 원 이상 사업의 설계변경 현황은 도로정비ㆍ유지보수 외 2개 사업 총 5건입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부터 116쪽 도로편입용지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13개 사업장에 19억 3,638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7쪽부터 124쪽 도로굴착 현황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허가된 34건 중 33건은 복구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5쪽부터 126쪽 도로굴착 복구 부분 하자검사 실시 및 조치 현황입니다. 99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였고 하자 발생사항은 없습니다. 127쪽부터 136쪽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총 50건을 허가하여 156만 8,470원을 징수하였으며 도로 무단점용 4건을 단속하여 원상회복 조치하였습니다. 137쪽부터 138쪽 재해대책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9쪽부터 195쪽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총 477건을 허가하였고 불법 행위는 총 6건을 단속하여 원상복구 명령 조치하였습니다. 196쪽부터 197쪽 생활민원 처리 및 기동반 운영 현황입니다. 도로기동반 5명이 생활민원 738건을 처리하였고 하수기동반 5명이 580건을 처리하는 등 시민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198쪽부터 202쪽 교량 안전점검 실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총 39개 교량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4개 교량은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3쪽 제설장비 및 자재 구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현황입니다. 관내 도로안내표지판은 총 221개소로 49개소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5쪽부터 212쪽 하천ㆍ구거부지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7건, ’14년도 8건을 허가하였으며 불법행위 36건을 적발하여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213쪽부터 215쪽 하수도 준설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1건, 2014년도 2건의 준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16쪽 하수도냄새 제로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성동 159-2번지 앞 악취커버 설치 등 6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17쪽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구 청주시 지역은 총 170건, 구 청원군 지역은 총 4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18쪽 자체설계 현황입니다. 도로정비ㆍ유지보수 사업 등 61건을 자체 설계하여 8,481만 6,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19쪽부터 223쪽 교량 현황 및 노후 교량 보수ㆍ보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교량은 시특법 대상 6개소, 특정관리대상 45개소이며 방서교 외 1개소 교량난간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24쪽부터 227쪽 교량 진단 결과 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51개소 교량에 대하여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을 11월 5일 완료하였습니다. 228쪽부터 229쪽 군도ㆍ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일 두산도로 인도설치 공사 등 총 3건의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3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대성동 향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등 총 4건의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31쪽부터 237쪽 가로ㆍ보안등 신규 및 교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도에 125개소, 2014년에 160개소의 가로ㆍ보안등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238쪽부터 39쪽 개발행위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행위 조치사항입니다. 불법 행위 6건을 단속하여 원상복구 명령 조치하였습니다. 240쪽 수방자재 관리실태 점검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42쪽부터 243쪽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지도ㆍ단속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구 청주시 지역에서는 4만 1,306건을 단속하여 15억 1,302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구 청원군 지역은 청원구에서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47쪽부터 248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지도ㆍ단속 현황입니다. 기계식 73개소, 자주식 3,975개소 등 총 4,048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2013년 구 청주시에서는 6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49쪽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주거용ㆍ상업용 등 구 청원군에서는 124건, 구 청주시에서는 73건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250쪽부터 251쪽 불법 건축물 단속실적 및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단속실적은 2013년도에 36건, 2014년에 50건 등 총 86건을 적발하여 55건은 시정 완료하였고 3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31건에 7,925만 9,000원을 부과하여 23건 4,287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52쪽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총 5건에 대해 충청북도에 건축사 위법보고를 하였습니다. 253쪽부터 255쪽, 농촌 주택개량 추진 현황입니다. 57개 동 중 42개 동은 완료하였고 9개 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6개 동은 미착수 중입니다. 256쪽부터 257쪽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현황입니다. 22개 동을 용도변경 허가 처리하였고 13개 동을 용도변경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258쪽부터 264쪽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및 점검 조치 현황입니다. 관리대상 70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건축공사현장 민원 조치실적입니다. 일조권 피해와 건축공사로 인한 배수로 막힘 등 사유로 접수된 2건의 민원에 대해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266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구 청원군에 2건, 구 청주시에 1건이 접수되어 2건은 처리되었고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267쪽부터 268쪽 불허ㆍ반려 민원 및 행정심판ㆍ소송 현황입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 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 민원은 1건입니다. 269쪽에서 270쪽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입니다. 2013년도부터 ’14년 6월까지 10만 40건을 현지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45건에 대한 과태료 8,441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71쪽부터 272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입니다. 2013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4,602건을 단속하였으며 288건에 대하여 1,640만 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73쪽 사업추진 현황은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274쪽 농촌 빈집 정비사업 추진 현황은 청주시 주거정비과에서 작성하였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생략하겠습니다. 275쪽 불법 건축물 지도ㆍ단속 결과 및 조치사항은 불법 건축물 단속실적 및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현황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설명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나머지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걸 다 검토한 사항이거든요.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무감사 자료는 총 72건으로 민원봉사과 2건, 환경위생과 19건, 건설교통과 36건, 건축과 15건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5쪽에서 7쪽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서원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317개소이며 지도ㆍ점검은 매 분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5건을 적발해서 등록취소 및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8쪽부터 1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전 접수된 의견은 109필지이며 41건을 조정하고 68건은 기각하였습니다. 공시지가 결정 후 이의신청 필지는 37건이고 이 중 14건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였고 23건은 기각하였습니다. 201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은 1필지를 접수하여 하향조정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체납액 징수대책은 총 2만 8,171건에 14억 3,581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율은 83.7%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전국 재산조사 및 재산압류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설치허가 및 지도ㆍ단속 현황은 총 245개소의 사업장이 있으며 이 중 40개소를 점검해서 고발 1개소, 과태료 부과 1개소와 함께 행정처분을 병과하였습니다. 15쪽 생활소음 민원처리 실적은 34쪽 환경 관련 민원신고 처리 현황과 중복되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16쪽 토양환경 보전관리 실적입니다. 총 8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7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오염토양을 정화토록 행정명령 하였습니다. 17쪽부터 18쪽, 먹는물 공동시설 지정ㆍ관리 및 수질검사 현황은 7개 시설을 지정ㆍ관리 중에 있으며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3개 시설에 대해서 재검사를 실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19쪽에서 20쪽 청소장비 및 환경관리원 관리 현황입니다. 청소차량 22대와 환경관리원 54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동별 배치하던 것을 노선별로 배치해서 청소민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실적은 총 751건으로 이 중 750건에 대해서 현장 계도하였으며 1건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2쪽부터 23쪽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CCTV 설치 현황입니다. 총 9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3개월마다 주요 취약지에 이전 설치해서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가 조성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24쪽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수불 현황은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15만 7,392매, 공공용 봉투 5만 5,130매를 지급하고 2014년도에는 31만 7,412매의 무상지급, 공공용 봉투 13만 4,400매를 공급하였습니다. 25쪽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4억 8,661만 원을, 2014년도에 2억 1,4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내역은 수리비, 유류대, 타이어 구입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6쪽부터 27쪽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실적은 2014년 6월 현재 오수처리시설 1,099개 시설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135개 시설이 있으며 위반시설은 개선ㆍ시정 명령을 하고 9건에 대해서 72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8쪽부터 29쪽 정화조 청소실적입니다. 총 1만 1,394개소, 오수처리시설은 1,836개소가 있으며 청소대상은 설치 후 1년 이상 되는 시설로, 2014년 6월 말 청소실적은 6,271개소에 85.7%입니다. 30쪽 공중ㆍ개방화장실 관리 현황은 열린화장실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소모품 비치, 청소 등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실적 및 결손처분 현황은 총 2만 8,171건에 14억 3,581만 원을 부과해서 81%인 12억 21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결손처분 현황은 4,249건에 2억 3,407만 원입니다. 32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실적은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현황은 1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설치허가 및 지도ㆍ단속 현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4쪽 환경 관련 민원신고 처리 현황은 255건이 접수되어서 17건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35쪽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1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설치허가 및 지도ㆍ단속 현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6쪽 수질오염사고 우려사업장 현황 및 지도ㆍ점검 결과입니다. 중점 관리대상 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행정처분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부터 40쪽 운수업체별 보조금 지급 현황과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1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충북대 수의대 입구~개신그린주유소 간 도로 확장, 보도 설치 또는 대체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되어서 검토한 결과 요청 구간은 도시계획도로로 기존 도로를 확장하여 보도 설치 시 사유토지 매입, 중복투자 등 어려움이 있어 불가함을 회신하였습니다. 42쪽부터 69쪽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11개 부문 64건의 사업 중 49건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0쪽부터 76쪽 용역 추진 현황은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 등 9건에 대하여 2억 3,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부터 78쪽 불법 주정차 현황 및 단속실적은 흥덕구에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79쪽부터 80쪽 교통유발부담금 과징 현황 및 미납자 조치는 총 1,043건에 5억 2,122만 원을 부과하여 5억 327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납자에 대하여는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36건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81쪽부터 84쪽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업체 및 사유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85쪽부터 86쪽 자동차 부분정비업체 관리 및 등록, 지도ㆍ단속 현황은 33개소에 대한 지도ㆍ단속 결과 1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32개 업소는 현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87쪽부터 90쪽 유료주차장 현황은 총 47개소에 3,040면으로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부터 93쪽 동별 공한지 등 주차장 설치 및 관리실태 현황은 11개소에 주차면수는 293면으로 노면정비 안내표지판 및 주차선 정비 등 수시로 정비하여 이용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94쪽 동별 공한지 등 주차장 설치계획 현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설치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속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5쪽에서 96쪽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현황은 349개소로 태양광 조명 설치, 승강장 보수 및 청소, 유개승강장 설치 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97쪽부터 100쪽 도급액 3,000만 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설계를 변경한 건설공사는 남이면 석실리 세천정비공사 등 5건으로 옹벽 철거, 콘크리트 포장 증가, 현장에 맞는 경계석 설치 등의 사유로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101쪽부터 103쪽 도로편입용지 보상금 지급 현황은 2건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은 토지주가 수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104쪽부터 108쪽 도로굴착 현황은 총 14건 중 3건은 공사가 완료되어 복구하였고 8건은 공사 중이며 3건은 미착수하였습니다. 109쪽부터 111쪽 도로굴착복구 부분 하자검사 현황은 총 69건에 대하여 하자검사 실시 결과 포장면 침하 및 균열 4건, 포장불량 3건을 적발하여 모두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112쪽부터 119쪽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도로점용은 구 청원군 24건, 청주시 21건 등 45건을 허가하였으며 점용료 625만 원을 부과하여 49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20쪽부터 121쪽 재해대책사업 추진실적으로 겨울철 설해대책과 여름철 풍수해 대책 관련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부터 178쪽 개발행위허가 현황은 청원군에 440건, 청주시에 55건 등 495건을 허가하였으며 불법행위 11건을 적발해서 8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고 3건은 계고 중으로 조속히 원상회복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79쪽부터 180쪽 생활민원 처리 및 기동반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민원 처리 기동반은 도로 6명, 하수 8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 관련 생활민원 591건, 하수 303건을 처리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 해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1쪽부터 184쪽 교량 안전점검 실적 및 관리 현황은 27개소에 대해 연 2회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죽전교 등 4개소는 정밀점검을 병행하였습니다. 제설장비 및 자재 구입 현황입니다. 덤프트럭 등 제설장비 3종, 12대를 확보하였으며 염화칼슘 등 제설 자재도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서 강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현황입니다. 356개의 도로안내표지판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안내판 철거, 문구 수정 등 89개의 표지판을 정비하였습니다. 187쪽부터 192쪽 하천ㆍ구거부지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은 18건을 점용 허가하였고 점용료는 28만 9,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93쪽부터 196쪽 하수도 준설 현황입니다. 하수도 준설 1건과 빗물받이 4,17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197쪽부터 198쪽 하수도냄새 제로화사업 추진 현황은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악취차단커버 120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99쪽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신고처리 현황은 총 93건을 신고처리 하였습니다. 200쪽 자체설계 현황은 가로등 유지보수 7건, 도로정비 5건 등 총 46건을 자체설계 해서 7,565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01쪽부터 204쪽 교량 현황 및 노후 교량 보수ㆍ보강사업 추진 현황은 27개 교량 중 현도면 죽전교는 개축공사 중이며 직지교 외 1개 교량은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05쪽부터 206쪽 교량 진단 결과 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27개 교량 중 2개 교량은 정밀점검 용역을 완료하였고 24개 교량은 정기점검 용역 추진 중이며 1개 교량은 개축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7쪽부터 214쪽 군도ㆍ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6개 부문 35건 중 28건은 준공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5쪽부터 1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실적입니다. 남이 외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건을 추진 중이며 12월 초 완료 예정입니다. 217쪽부터 222쪽 가로ㆍ보안등 신규 및 교체사업 추진실적은 4개 구 동일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부터 225쪽 개발행위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행위 조치사항입니다. 위법행위 5건 중 계고 2건, 평탄작업 2건을 지시하고 1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226쪽 수방자재 관리실태 점검실적입니다. 수방자재 10종 관리실태 점검 결과 양호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22쪽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28쪽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지도ㆍ단속 결과 조치사항은 흥덕구에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부터 232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지도ㆍ단속 현황은 총 5,232개소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반기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정 8건을 적발하였고 8건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33쪽 건축허가 현황은 주거용 113건, 상업용 158건, 공업용 14건, 기타 36건 등 총 321건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234쪽부터 235쪽 불법 건축물 단속 실적 및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현황은 총 110건을 적발해서 91건을 시정 완료하였고 19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43건에 7,835만 원을 부과하여 32건 3,652만 원을 징수하였고 11건 4,183만 원은 조속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36쪽부터 237쪽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은 6건에 대해서 충청북도에 건축사 위법보고를 하였고 시정요구, 건축주 고발 등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238쪽부터 239쪽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현황은 총 17개 동을 실시하여 12개 동을 사용승인 완료하였고 5개 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0쪽부터 241쪽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현황은 46개 동을 허가 처리하였고 10개 동은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242쪽부터 249쪽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및 점검조치 현황은 관리시설은 75개소로 연 2회 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부터 251쪽 건축공사현장 민원 조치실적은 증축 반대, 소음, 공사장 안전관리 등의 사유로 접수된 6건의 민원에 대해서 시정조치 및 답변 완료하였습니다. 252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2건의 진정민원이 접수되어 민원내용 및 조치결과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부터 254쪽 불허ㆍ반려 민원 및 행정심판ㆍ소송 현황은 건축허가에 대한 불허ㆍ반려 민원 총 6건이고 행정심판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55쪽부터 256쪽 불법 광고물 현황 및 단속실적은 구 흥덕구 실적을 포함하여 불법 광고물 14만 2,651건에 대하여 현재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57쪽부터 258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은 구 흥덕구 실적을 포함하여 1,413건을 단속하였고 59건은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11건은 대집행하였습니다. 259쪽 사업(용역)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60쪽 농촌 빈집 정비사업 추진 현황은 주거정비과에서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261쪽 불법 건축물 지도ㆍ단속 결과 및 조치사항은 불법 건축물 단속실적 등에 동일한 사항으로 23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욱 구청장님 나오셔서 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먼저 저희 흥덕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72건이며 그중 민원봉사과 소관이 2건, 환경위생과 소관이 19건, 건설교통과 소관 36건, 건축과 소관이 15건입니다. 먼저 5쪽부터 7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ㆍ점검 실적은 2014년도 6월 30일 기준 총 418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법규를 위반한 19개 업소에 대해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2014년도 1분기에 총 17억 1,555만 원을 부과하고 14억 1,321만 원을 징수하여 82.3%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설치ㆍ허가 및 지도ㆍ단속 현황은 총 340개소를 점검하고 7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토양환경 보전관리 실적으로 관리대상 총 145개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1개소에 토양정화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 청소장비 및 환경관리원 관리 현황입니다. 청소차량은 6종 27대이며 환경관리원은 총 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실적입니다. 2014년도에 총 512건을 단속해서 총 490건은 계도하고 22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42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수불 현황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총 27만 1,463매를 수령하여 24만 2,085매를 공급하였으며 공공용 봉투는 총 27만 4,800매를 수령해서 13만 4,400매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오수처리 실적은 총 2,428개소로 그중 775개소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시설 13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실적 및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4년도 1분기에 3만 4,653건 17억 1,555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82.37%에 해당하는 14억 1,32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환경 관련 민원신고 처리 현황입니다. 총 305건이 접수돼서 현지계도 및 행정처분 하였으며 그중 1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9건은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수질오염사고 우려사업장 현황 및 지도ㆍ점검 결과는 총 17개소를 점검하고 1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97쪽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건설공사는 총 106건에 77억 3,100만 원을 투입해서 92건은 준공하였으며 14건은 추진 중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06쪽 불법 주정차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총 5만 5,963건을 건을 단속해서 과태료 22억 9,143만 원을 부과하여 15억 8,688만 원을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7억 455만 원 중 1억 4,54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부터 117쪽 자동차 부분정비업체 관리 및 등록, 지도ㆍ단속 현황은 2014년도 현재 총 154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2회 지도ㆍ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규를 위반한 38개 업체에 대해 현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18쪽부터 120쪽 유료주차장 현황은 총 32개소에 1,554면으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쪽부터 128쪽 시내버스 승강장 현황은 총 558개소에 대해 5억 3,087만 원을 집행해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4쪽 도급액 3,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은 사업물량 조정, 계획 변경 등으로 10건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51쪽 도로굴착 허가 현황은 총 87건으로 이 중 81건은 복구 완료하였으며 6건은 공사 중으로 공사 완료 후 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4쪽부터 173쪽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현황은 차량 진출ㆍ입로에 대해 총 90건을 허가하였으며 도로 점용료는 총 83건 913만 원을 부과하여 94.6%인 863만 원을 징수하고 도로를 무단점용 한 1건에 대해서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45쪽 생활민원 처리 및 기동반 운영 현황입니다. 도로기동반 6명, 하수기동반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로 관련 664건, 하수 관련 560건의 생활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제설장비 및 자재 구입 현황입니다. 덤프트럭, 염화칼슘 모래살포기 등 제설장비 2종에 각 6대를 확보하였으며 염화칼슘 100t을 구입 비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부터 263쪽 하천ㆍ구거부지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총 21건을 허가하고 1억 1,390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하였으며 불법행위 8건을 적발해서 계고하고 행위자가 자진 정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총 149건으로 합류식 74건, 분리식 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부터 277쪽 교량 현황 및 노후 교량 보수ㆍ보강사업 추진 현황은 총 6개소에 대해서 보수ㆍ보강을 조치하였으며 4개소는 완료하고 2개소는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6쪽부터 294쪽 가로ㆍ보안등 신규 및 교체사업 추진실적은 총 14개 사업을 추진해서 12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읍ㆍ면ㆍ동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8쪽 수방자재 관리실태 점검실적입니다. 총 10종 5만 6,000여 점의 수방자재에 대해서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부터 306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지도ㆍ단속 현황은 총 6,613개소의 부설주차장을 점검하고 법규를 위반한 8개소를 적발해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부터 310쪽 불법 건축물 단속실적 및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총 270건을 적발해서 185건을 시정 완료하고 85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이행강제금은 52건 1억 1,700만 원을 부과하여 35건 8,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부터 324쪽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및 점검 조치 현황입니다. 관리대상 51개소에 대해 연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부터 336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총 1,413건을 단속하고 59건 3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상 흥덕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흥덕구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지도해 주시는 모든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선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허원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홍 구청장님은 반만 하지.
(회의장 웃음)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평소 청원구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성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원구 소관 제출건수는 민원봉사과 2건, 환경위생과 19건, 건설교통과 36건, 건축과 15건으로 총 72건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7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현황은 옛 청주시가 177개소, ’14년도에 217개소로 늘어나 있습니다. 청원구는 118개소입니다. 8쪽부터 1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추진상황입니다. 옛 청원군은 201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심의 결과 161필지를, 이의신청은 80필지를 의견 제출받아 처리하였고 2013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은 1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구 청주시는 2014년도 기준 139필지를, 이의신청 심의 결과 154필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과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옛 청원군을 포함해서 총 5만 987건에 20억 4,72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1만 710건에 약 3억 정도가 됩니다마는 독촉장 발부, 재산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1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설치 허가와 지도ㆍ단속 현황입니다. 2014년 6월 기준 총 480개소로써 그동안 위반업소 9개에 대해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쪽 토양환경 보전관리 실적입니다. 약 138개소의 대상시설 중에서 2013년도에 2개소, 2014년도에 1개소의 토양오염이 확인돼서 원인자에게 정화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19쪽부터 20쪽 먹는물 공동시설은 총 9개소 중에서 수질검사 결과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1쪽부터 22쪽입니다. 청소장비와 환경관리원 관리 현황입니다. 청소차량은 21대가 운영 중이며 환경관리요원은 단기사역 포함해서 총 52명입니다. 구청 47명에 각 동 한 명씩 총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내수읍 4명, 오창읍 16명, 북이면 2명 등 총 22명의 환경관리원이 읍ㆍ면에 별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23쪽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실적입니다. 총 260건을 적발해서 20건은 과태료 부과하고 240건은 계도 조치했습니다. 24쪽에서 25쪽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CCTV는 총 19대를 가동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쓰레기종량제 무료지급분 수불 현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통ㆍ반장에게 무상 지급하고 공공용 봉투 약 10만 매를 거리청소에 사용하였습니다. 27쪽 청소차량 유지비 현황은 총 8억 844만 9,000원 중 5억 3,499만 9,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28에서 29쪽 오수ㆍ분뇨와 축산폐수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지도ㆍ점검은 옛 청원군에서 2개소를 적발하였고 옛 청주시에서는 1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옛 청원군에서는 총 19개소에 대해서 고발, 시정명령,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청주시에서는 위반내역이 없습니다. 30에서 31쪽 정화조 청소실적은 옛 청원군은 1,771개소, 청주시는 4,378개소로써 청소실적은 2013년에 91%, 금년에 84.3%입니다. 32쪽 공중ㆍ개방화장실 내역입니다. 개방화장실은 총 8개소이며 공중화장실은 내수역 등 3개소가 있습니다. 33쪽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11억 8,129만 원을 징수하여 현재 체납액은 13억 2,741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36쪽 환경 관련 민원신고는 총 101건을 접수해서 현지 계도나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38쪽 수질오염사고 우려사업장은 중점 사업장 4개소 가운데서 1개소에 대해서 조업정지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1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운수업체별 보조금 지급 현황 외 2건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4쪽부터 133쪽까지 건설공사 사업(용역) 추진내역은 총 건설공사 내역은 114건 중에서 93건은 준공 처리하고 나머지 21건은 금년 안에 추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역 집행 현황은 17건에 예산액은 5억 7,400만 원에 집행액은 5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 134에서 135쪽 불법 주정차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2013년도에 단속건수는 1만 8,368건 부과해서 총 4억 8,028만 6,000원을 징수하였고 2014년도에는 3만 5,739건을 단속해서 8억 551만 6,000원의 과태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136에서 137쪽 교통유발부담금은 388건 3억 2,108만 7,000원을 부과해서 378건 3억 1,026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43에서 144쪽 자동차 부분정비업체 관리는 총 133개 업체 중에서 2013년도에 5건, 금년에 15건을 현지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145에서 147쪽 유료주차장 현황은 민영은 약 13개로 주차면수는 635면입니다. 다음 148쪽에서 151쪽 동별 공한지 등은 총 5개소로써 주차면수는 100면입니다. 152에서 154쪽 시내버스 승강장은 총 601개소의 승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5에서 162쪽 설계변경 현황은 총 15건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3에서 167쪽 도로편입용지 보상금은 2013.에서 2014. 총 29억 6,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68에서 177쪽 도로굴착 허가는 총 56건으로 모두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178에서 179쪽 도로굴착 복구 부분 하자검사는 총 49건을 실시하여 하자 발생은 없었습니다. 180에서 207쪽 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는 ’13년도에 57건에 171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고 ’14년도에는 56건에 547만 원을 부과해서 496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10쪽에서 300쪽 개발행위허가 현황은 2013.에서 ’14. 총 637건을 허가해서 불법행위 2건에 대해서 원상 회복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301에서 302쪽 생활민원과 도로기동반은 5명입니다.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총 640건을 처리하였고 하수기동반도 똑같이 5명으로서 작년, 올해 총 58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03에서 307쪽 교량 안전점검과 관리 현황입니다. 총 38개 교량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8개 교량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08쪽 제설장비와 자재 구입 현황은 금년 제설을 대비해서 모두 구입 완료하고 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 도로안내표지판은 총 221개소로써 정비대상은 120개소입니다. 모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310에서 319쪽 하천ㆍ구거부지와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은 작년에 12건, 금년에 2건 점용 허가하고 불법행위 12건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320에서 24쪽 하수도 준설 현황입니다. 2013년에 3건, 금년에 1건 등 총 4건 2.5㎞ 약 345t을 준설한 바가 있습니다. 325쪽에서 328쪽 하수도냄새 제로화 사업으로써 총 6개소의 하수도에 17개의 악취커버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329쪽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신고처리는 총 60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30쪽 자체설계 현황은 총 85건을 설계해서 8,448만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331에서 336쪽 교량 현황과 노후 교량 보수ㆍ보강사업입니다. 총 40개소의 교량 및 터널 중에서 2013년도에 3개 사업 또 2014년도에 4개 사업에 대해서 보수ㆍ보강 공사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337에서 341쪽 교량 진단 결과 총 40개소에 대해서 2014년도에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중에 있습니다. 342에서 345쪽 군도와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는 1건을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346쪽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총 9건을 개설하였습니다. 347에서 348쪽 가로ㆍ보안등은 작년에 가로ㆍ보안등 206개소, 금년에 1,222개소에 대하여 가로ㆍ보안등을 설치ㆍ교체하였습니다. 349에서 357쪽 가로ㆍ보안등 읍ㆍ면ㆍ동 설치 현황은 가로등은 38개소, 보안등은 74개소를 새로이 설치하였습니다. 360쪽 수방자재 관리 자재는 총 9종으로써 점검한 결과 양호합니다. 362쪽부터 63쪽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및 지도ㆍ단속 결과는 2013년도에 총 1만 8,368건을 단속하였고 금년도에 약 3만 5,739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7에서 368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2,581개소로써 정기점검 결과 3개소를 적발해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369에서 370쪽 건축허가는 옛 청원군은 총 459건을 허가하였고, 옛 청주시는 총 171건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371에서 2쪽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옛 청원군은 59건을 적발하고, 옛 청주시는 37건을 적발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373에서 74쪽 위반 건축물은 총 9건이며 도에 위법보고 하였습니다. 375에서 377쪽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2013년도에 옛 청주시는 3개 동으로 모두 사용 승인하였으며, 옛 청원군의 사업량은 20개 동입니다. 이 중에서 사용승인 12건 착공, 8건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 옛 청주시 사업량은 2개 동으로써 사용승인 1건, 착공 1건이며, 옛 청원군 사업량은 29개 동으로 사용승인 7건, 착공 15건, 아직 착공하지 못한 미착공이 7건 있습니다. 다음은 378쪽에서 379쪽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내역은 옛 청원군은 총 33건이고, 옛 청주시는 총 8건입니다. 이어서 용도변경 신고는 청원군은 총 28건이고, 옛 청주시는 총 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80에서 392쪽 재난위험시설은 청주시는 총 40개소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안전관리와 점검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3에서 395쪽 건축공사 현장 민원은 총 17건의 민원이 접수돼서 모두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396에서 397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총 5건이 접수돼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98에서 400쪽 불허ㆍ반려 민원과 행정심판 소송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1에서 402쪽 불법 광고물은 옛 청원군은 2013년 6만 3,386건, 2014년에는 2만 8,447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였고, 옛 청주시는 5만 2,727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약 1억 2,826만 원입니다. 403쪽부터 404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옛 청주시는 2013년도에는 123건에 87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고 2014년도에는 165건에 76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05에서 406쪽은 해당 사항 없고 407쪽 불법 건축물 지도ㆍ단속 결과 및 조치상황은 371쪽에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현황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청원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반재홍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개 구청을 질의하는 관계로 4선 의원이신 임기중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특별한 명을 받아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동안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모 구청은 400페이지가 넘고 모 구청은 200페이지까지 있는데 인구나 여러 가지 업무량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 몇 건 좀 드리겠습니다. 공히 각 구청에 다 해당되겠지만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지도ㆍ단속 현황을 보면, 사실 이 부설주차장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흥덕구에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허원욱 구청장님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관리 어려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도ㆍ단속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주차장 관리의 어려움은 차량은 계속 증가하고 또 흥덕구 같은 경우는―구청 주변을 보면―청주시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런 곳에 골목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항상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의 갈등 또 교통혼잡 등 여러 가지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할 때 도로를 넓게 제대로 확보되고 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궁여지책으로 양쪽 주차하는 것을 한쪽 면 주차로 늘려가고 있고. 구청 뒤편에 공공용 부지가 넓게 있는데 아직 청사 부지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공간에 200여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고 또 솔밭초등학교 옆에도 넓은 부지가 있어서, 한 6,000여 평 부지가 있어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1,800대를 받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구청장님이 제 말 뜻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뭐 기계식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흥덕구청장 허원욱 아, 그거 말씀이시죠?
○임기중 위원 과장님, 어디 계시나요? 아, 신 과장님이시구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건축과장 신성준 흥덕구청 건축과장 신성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사실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심지 내에 택지개발, 신규 도심지 같은 데도 보면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정기적인 거라든가 수시……. 또 민원 발생도 많거든요. 그래서 점검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보면 또 도로가에 불법 주차해 놓고. 특히, 건물이 원룸 같은 걸 많이 지어 놨거든요. 그런 부분에 보면 도로폭이 6m, 8m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원룸 같은 경우에 보통 1층은 다 필로티(pilotis)로 해서 6대나 8대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상가건물, 식당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법적으로 허용한 건물 내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변에 주차하다 보니까 무질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만의 문제가 아닌데, 사실 이게 주차하시는 분들의 양심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이걸…….
○임기중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기계식 주차장을 한번…….
○흥덕구건축과장 신성준 기계식 주차장은 지금 없습니다. 거의 없어졌습니다. 대형백화점이라든가 롯데마트나…….
○임기중 위원 아니, 기존 건물에 기계식 주차장이 많지 않습니까?
○흥덕구건축과장 신성준 기계식 주차장은 지금 거의…….
○임기중 위원 없어요?
○흥덕구건축과장 신성준 예, 다 없어졌습니다.
○임기중 위원 저도 지나가다 많이 보는데?
○흥덕구건축과장 신성준 타워식이 있잖아요.
○임기중 위원 아니, 4층, 5층 건물에 뒤편에 보면 기계식으로 서 있잖아요.
○흥덕구건축과장 신성준 옛날에 해놨던 건물은 모르겠지만…….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기계식 주차장이 지금도 있어요.
○흥덕구건축과장 신성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중 위원 정리하고 있는 상태예요?
○흥덕구건축과장 신성준 네. 저희들이 안 해줍니다. 기계식 주차장을…….
○임기중 위원 아니, 기존에는 허가를 했잖아요, 인허가를 할 때. 기계식으로 했는데 그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 이 말이지.
○흥덕구건축과장 신성준 가면 저희들이 애로사항은 있죠. 왜냐하면 기계식이 문제점이 많은 건 위원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임기중 위원 어쨌든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작동이 잘 안 돼서 못 쓰고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그걸 철거해서 거기에라도 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흥덕구건축과장 신성준 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임기중 위원 그 공간을. 실질적으로 보면 작동을 안 해서 거의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기계식 시설이 있는 데만큼은 두어 대라도 더 댈 수 있는데 그걸 뜯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준공조건이라. 그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든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새것으로 바꾸든가. 사실 주인 입장에서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안 하려고 하겠죠. 철거를 해서 주차공간으로 하면 주차를 할 수도 있고 또 미관상 더 좋아 보일 수 있는데 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흥덕구건축과장 신성준 임기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전에 기계식으로 되어 있던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외람된 말씀이지만 무용지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지상에 4대 정도 할 건데 그걸 해놓음으로 해서 주차가 전혀 안 되는 경우 그런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과거에 법적으로 주차장이 12대다, 8대다 그렇게 해서 해놓은 건데 저희들이 가서 간접적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다 보면 위반되는 거죠, 주차대수가 줄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용가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법에 위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철거를 해라.’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실정이죠.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 그 주인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어느 게 더 좋은가는 공무원도 알고 주인도 알잖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철거하시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 철거했다가 괜히 벌금 물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도 사실……. 그런데 주차장이 뭐로 변해 있느냐 하면 쓰지도 않으니까 창고 비슷하게 해 가지고 이상한 걸로 쓰고 있더라고. 그런데 사실 단속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도 않고.
○흥덕구건축과장 신성준 네,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 입장에서도 직무 소홀이 되고 그런 부분이 되는 건데. 구청장님 말이에요, 어떤 게 청주시민에게 더 행복감을 줄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개선책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건축과장 신성준 네, 알겠습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법규적으로 개선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 입장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게 되면 「건축법」 규정 이런 문제가 또 있고. 상가 건물일 경우에 기계식 주차장을 갖췄다고 하면 비교적 상점이 넓은, 큰 건물인데 이걸 철거하게 되면 건물 임대하는 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인 그 건물에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에는 주차면수 또 정화조 용량 이런 게 맞아야 영업허가가 나기 때문에 법규적으로 현실에 맞추어서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요.
○임기중 위원 법규상 문제가 있어서 중앙에 개선할 점이 있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개선방향을 서면으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국회의원들도 다 있으니까.
○흥덕구청장 허원욱 기계식이 이용가치가 없다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기계식 주차장이 없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개 구청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불법 건축물 지도ㆍ단속 현황이 있어요. 청원구 같은 경우 371쪽인데 불법 건축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맹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지역구의 내덕동 같은 경우인데 모 분이 감정이 상한다고 어떤 분이 불법 건물 조금 한 걸 찍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도 억울해 가지고 ‘나만 이렇게 처벌 받으면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그 일대를 다 해 가지고 50가구를 찍어서 또 고발을 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감정싸움이 되다 보니까 고발한 거예요. 고발한 내용이 제가 생각했을 때도 아주 경미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창문에 햇빛가리개, 비가림시설 아니면 집에 가스 같은 걸 넣는 통이 있는데 가스를 가리는 가림막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거생활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경미한 시설인데 그런 부분에 고발을 하면 불법 건축물이 돼서 시정명령을 당하고, 시정조치를 안 하면 벌금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청원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런 아주 경미한 부분,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이 불법 건축물로 해서 고발을 당해서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스트레스를 받고 생활해야 되는가. 선진국 같은 데 가 보면 창 같은 데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에 그런 게 불법 건축물 시설로 지정돼서 시민들이 감정싸움에 얽매이다 보면 또 행정부서에서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저는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수없이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건축과장님 누가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광종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건축과장 주광종 안녕하세요? 청원구 건축과장 주광종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단 민원이 되면 법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경미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막에서 추녀를 내고 하는데 그것도 규정으로 따지면 1m 이상이면 법규 위반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일부러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많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추녀를 조금씩 내는 거라든가 보일러실 조금 씌우는 거까지 단속하려고 하면,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하는데 일단 민원이 되면 그 사람이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어쨌든 우리가 주거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사실 가스통이 내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잖아요?
○청원구건축과장 주광종 예.
○임기중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혹시라도 융통성을 두고 「건축법」상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내부 규칙으로나 정해 가지고, 어쨌든 범위나 면적 이런 건 정해줘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가스시설을 하나 하는데 10평을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최소한의 시설로 해서 그런 기준을 내부적으로 해놓고 하는 게 어떤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요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비교 견학하러. 선진지 견학도 가고 해서 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예쁘게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게 불법이 아니니까 그렇게 예쁘게들 해놨겠지?
○청원구건축과장 주광종 사실 그걸 하려면 집을 지을 때 미리 넣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안 하고 그냥 건평이다, 용적이다 최대한으로, 그러니까 세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창문,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면 막 들이치잖아요.
○청원구건축과장 주광종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추녀, 차양이 1m까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1m를 넘으면 건축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법을 좀 바꿔서 도와 주시고…….
○임기중 위원 저희들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청원구건축과장 주광종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겠죠.
○임기중 위원 그런 건 중앙에 한번 제안을 해봤어요?
○청원구건축과장 주광종 그 제안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임기중 위원 제가 알기로 어느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쨌든 한 분이 화가 나서 몇십 가구를 찍어서 전부 했어요. 그 동네는 난리가 난 거죠, 어쨌든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처벌을 해야 된다 해서. 그 지자체장께서 그걸 봐준 예도 있더라고! 직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가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가. 그래서…….
○청원구건축과장 주광종 직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임기중 위원 어쨌든 장님이 그런 건 어떻게……. 벌금을 부과 안 했다는 소리도 있더라고.
○청원구건축과장 주광종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임기중 위원 아니에요?
○청원구건축과장 주광종 네.
○임기중 위원 있던데? 내가 봤는데 한 군데 있던데.
○청원구건축과장 주광종 그건 법을 위반한 걸…….
○임기중 위원 그러면 화해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본 적도 있어요, 조정이나 화해를?
○청원구건축과장 주광종 아니, 근데 법을 위반한 걸 화해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말씀하신 내덕동 거기에 있었고 청원구에서는 오창 거기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거의 한 30~40건 나가고 있습니다. 조치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다중주택, 다가구 그게 문제가 많습니다. 자기 집을 다 지어놓고 세를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스라든가 또 신발 벗어놓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씩 달아놓은 게……. 거기에 또 하면 특별조치법 하더라도 일조권이라든지 그게 위배돼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상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제안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저기 같은 경우, 솔직히 상업용 같은 경우는 옛날 건물 같은 경우, 구도심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를 많이 공사하고 있지만 가스통으로 쓰는 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옛날 집 인허가를 했을 때 가스통이 들어가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집 안에 가스통을 놓고 쓸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새로 짓는 건물들이야 도시가스가 잘 들어가고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항상 구건물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건물,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라든가 「건축법」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라 그럴까!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 가는 입장에서 보면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모든 게 현대화되고 그래서 생기는 문제점인데 그런 문제점을 ‘법이 100%다. 우린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책임 없는, 그건 너무나 무책임한 것 같아요. 사실 조금 잘못했는데 시민들한테 가서 우린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게 공무원분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하기 쉬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시민들한테는 얼마나 상처를 주는가는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허탈감이라든가…….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도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법대로 할 수밖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민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또 저희 위원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상 시민을 끌어안고 가는 또 시민에게 행복감을 주는 그런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건축과장 주광종 예, 알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임기중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 지금 우리가 1시간 반 정도 해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오전 중으로 끝내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분 정도 쉬었다가 점심시간까지 조금 늦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신다는데 설명하러 나오십시오. 아까 나왔던 과장님 어디 가셨어.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임기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축과 신성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건물이나 건축 부분에 대해서 기계식 주차장이 예년에 어떤 용도로 들어가 있는 거죠?
○흥덕구건축과장 신성준 흥덕구청 건축과장 신성준입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연면적 제곱미터당 몇 대씩 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주차장법」에서는 8대 이상 이렇게 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인정하는 거죠.
○변종오 위원 과장님, 이게 어쨌든 건축 시 법정대수죠?
○흥덕구건축과장 신성준 네,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법정대수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기계식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주차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라 법정대수라고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각 건물이나 2단 주차설비가 들어가 있는 장소는 기계가 작동하는 데 이상이 없나, 있나 하는 안전검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흥덕구건축과장 신성준 흥덕구 건축과장 신성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매년 우리 행정이 아닌 안전검사 하는 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하고 있고. 그럼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은 뭐죠?
○흥덕구건축과장 신성준 아까 임기중 위원님 말씀할 때 답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최근에 기계식 주차를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 없고요, 많지 않다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에 기계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 간혹 지도ㆍ점검을 나가면 그분들이, 관리자나 건물주들이 안전도 검사 받은 증이 있더라고요.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고, 자기들이 관리도 잘하고 저희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저희들은 기계식 주차지만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다 그런 것도 있고. 간혹 저희들이 봐서 가면 검측기계나 장비를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육안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곳곳에 확인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 말은 안전검사를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전검사는 안전검사를 하는 기관에서 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이용 하느냐, 안 하느냐를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덕구건축과장 신성준 정확히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변종오 위원 그렇죠?
○흥덕구건축과장 신성준 네.
○변종오 위원 안전검사는 건축이나 건물에서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건축주나 건물 부분에 이용 부담, 말하자면 보수비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지도ㆍ단속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사용을 하게끔, 사용을 해서 부족한 주차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 노상 받치는 이런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단속이나 지도ㆍ점검을 소홀히 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흥덕구건축과장 신성준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더 행정적인 노력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데 건축과 민원도 그렇지만 광고물이라든가 노점상 관계 해 가지고 사실 인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행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그 부분은 가면―위원님들도 식사하다 보면―뒤편에 주차장 같은 것이 다 있고 한데 불법 건물 같은 것 많이 지어 놓고 하고 이러거든요. 물건도 쌓아 놓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양심적인 거라든가 건축주 그분들한테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지도도 하고 해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어차피 만들어 놓은 시설이거든요. 건축주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만 그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우리는 그걸 하게끔 지도ㆍ단속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주차장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편의시설 이런 데도 해놓으면 주차장 부분이 그쪽으로 많이 쏠릴 것 아닙니까? ‘사용하라.’ ‘사용하라.’ 해서 지도ㆍ단속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개선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 보충질의는 마치고 본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위원장 김현기 위원님들,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 될 수 있으면 가장 준비가 잘된 것 하나씩만 하고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서원구청 환경위생과 이상섭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서원구청 환경부담금 체납액이 약 4억 2,000 정도 되어 있고, 이건 각 구청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상당이 3억 5,000, 흥덕이 5억 4,000, 청원이 3억 7,000 이렇게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부분은 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제가 질의하는 부분도 각 구청에 똑같은 사항입니다. 단, 서원구청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건 제일 처음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공히 똑같은 사항이라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걸 어떻게,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이상섭 서원구청 환경위생과장 이상섭입니다.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9조에 의해서 부과ㆍ징수를 하는데 부과대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장이라든가 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160㎡ 이상 되는 시설물이고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분에 대해서는 1년에 2번, 3월과 9월에 부과하는데 시설물이라든가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시설물 같은 경우는 현지에 나가서 현지조사를 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원부라든가 사무실 내에서 공부 확인을 합니다. 그 조사가 끝나면 정리 및 고지서 발부를 하는데 1월 1일에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체납액이 4억 2,000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이상섭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미납자가 확인되면 1차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납부 안내라든지 아니면 일제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장을 발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미납액이 발생된다 했을 때는 체납자에 대해서 지방세 징수방법에 따라서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이라든가 자동차에 부과되는 내용은 다 재산이 있기 때문에 미납분에 대해서는 몇 차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었을 때는 일단 재산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재산 압류를 해놓고 나서 직원들이 명단을 관리하면서 고액체납자라든지 아니면 고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연 몇 회 이상 하지 않을 때는 어렵지만 징수관이 현지에 나가서 독려도 하고 5년 이상 계속하는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여기 대책에 보시면 체납액 징수대책을 네 가지 정도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징수 독려반 운영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징수독려반 운영 이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이상섭 징수독려반은 지금 환경위생과 생활오수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일 나가서, 세무직마냥 매일 나가서 할 수는 없고 고질적이고 체납액이 많은 미납자에 대해서만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결국 이게 징수가 안 돼서 이것도 결손처리를 하시는 거죠?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이상섭 예,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결손처리는 어떤 근거로 하시는 건가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고지서 발부하고 기다렸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결손처리로 바로 넘어가시는 겁니까?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이상섭 서원구청 환경위생과장 이상섭입니다.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부과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재산이 있다든지 시설물이 있다든지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압류를 해놓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같으면 자동차분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폐차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꼭 그것을 내야지 폐차가 되고, 압류를 풀어야지 폐차가 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법령이 바뀌어서 차령이 초과됐든지 할 때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오고 그냥 폐차를 시켜 주기 때문에 10년이라든지 오래된 미납자에 대해서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형식적인 것, 틀에 박힌 말씀을 쭉 하고 계시는데 결손 처리라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거고 시 재정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손처리라는 게 적어야 되는데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지만 결손 처리하는 부분을 좀 신중하게 또 결손이 되지 않는 부분은 좀 그렇게 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체납에 대해서 결손이 되지 않으려면 체납액 징수대책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개 구청 전체 공히 또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 서원구청에서도 체납액 징수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이상섭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외에 아직까지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지는 못했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 구청 담당자가 모여서 업무 연찬을 하든지 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또 더불어서 4개 구청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다 하셨으니까 서원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환경부담 체납액 징수대책을 가지고 우리 4개 구청에서 합동적으로 대책을 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적이 있나요?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최근에 특별히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변종오 위원 없죠?
○서원구청장 최창호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대책 네 가지가 4개 구청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보면 체납자에 대한 납부 안내, 독촉장 발부 이 네 가지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대책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청에서 이걸 가지고 고민들을 하시고 합동 회의를, 대책을 세우고 오셨나. 그렇게 협의를 하시지 않았다면 강구 대책이 형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원구청장 최창호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실무적으로 어떤 협의가 있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저희 환경위생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변종오 위원 다시 이상섭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환경위생과 과장님들, 체납액 징수대책 이거 그냥 베낀 거죠? 대책을 고민하시고 협의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작년도 것을 그냥 보고 전부 다 베껴 오신 거죠?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이상섭 서원구청 환경위생과장 이상섭입니다. 베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책에 대해서 4개 구청 담당자별로 감사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대책이 이것밖에 없지 않냐.’ 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물론 체납액 징수에 대한 일반적인 대책은 같을 거라고 봅니다. 같을 거라고 보는데 구청별로, 지역별로 체납에 대한 특이성이 있을 거고 또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각 구청에서 대책이 나왔을 때 상당구만의 대책, 흥덕구만의 대책 이런 부분이 한두 가지씩은 나왔어야지 그런 부분이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럼 그 부분도 부정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 지금 계속해서 반복된 질의를 하시는데 종료를 해주시고요. 제가 4개 구청 동일하게 자료를 요청해 드릴게요. 질의하시는데 죄송한데 재산압류 현황 파악, 결손처리 현황 파악을 4개 구청에서 변종오 위원님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일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면 제가 인정을 하고요. 적은 금액일지라도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걸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각 구청에 환경위생을 담당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이런 부분만큼은 각자가 노력하는 부분을 보여서 다음 행감 자료에는 이런 자료가 올라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다음은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건설교통과장님께 공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의회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운영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발췌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가경동 죽림사거리 수자원공사 지역본부 지나서 가마교차로, 용암동까지 좌ㆍ우측 보도가 울퉁불퉁해서 사람이 보행하거나 자전거 이용 시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제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보가 2013년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조치가 안 되고 있다. 이건 본 위원이 볼 때 흥덕구, 서원구, 상당구까지 겹치는 도로인데 이게 구역이 전부 겹쳐서 경계가 애매해서 미뤄진 건지 몰라도 조치가 안 된 점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흥덕구청이 시작이 됐네요. 흥덕구청 건설교통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민영 흥덕구청 건설교통과장 이민영입니다. 우선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제가 감기가 들어서 맑은 목소리가 안 나와서 죄송스럽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계 부분이라고 해서 경계 부분을 똑 잘라서 사업을, 보수를 안 한 건 아니고 일부분 보수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딱 언제 정리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일부분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 입장에서는 전체가 다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경계에 대해서 1m를 더 나가고 이렇게 하지 절대 거기서 딱 그치지는 않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죽림사거리부터 지북교차로까지 이 부분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으니까 해당되는 부분은 꼭 체크해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고요.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민영 예.
○이병복 위원 그다음 4개 구청 건설교통과장님께 공통적인 주문인데 ‘청주시 내 인도에 보도 턱이 높아 장애인의 휠체어 이용, 주부들의 유모차 이용, 학생 및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시 불편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석 턱을 좀 낮추어 주고 조치 좀 해달라는 이런 주문도 있어요. 이 부분도 답변을 원하지는 않지만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청원구청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창읍 장대리 도시계획도로 편입보상절차 미이행에 공사장도 방치가 되어 있다.’ 아마 지난 6월에도 이걸 제보한 것 같은데 보상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또 ‘보상이 안 되고 계속 일이 지체되고 있다.’ 이러한 제보인데 청원구 건설교통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건설교통과장 양웅석 청원구 건설교통과장 양웅석입니다. 오창 장대리에는 소로 2-74 주변 도로개설공사하고 소로 2-90 도로개설공사 2건이 있습니다. 소로 2-74번지 도로개설공사는 길이가 235m고 폭이 8m입니다. 사업비는 3억 4,323만 7,000원입니다. 현재 여기 공정은 70%고요, 미보상 토지는 2필지 166㎡가 있습니다. 1필지는 천주교유지재단 것이고 1필지는 그 옆에는 대지권을 118세대에서 가지고 있는데 천주교유지재단 것은 바로 수령을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2필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병복 위원 과장님, 그쪽이 아닌 것 같은데요.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에 181가구가 있는데 재원아파트 부근인 걸로…….
○청원구건설교통과장 양웅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아, 그쪽입니까?
○청원구건설교통과장 양웅석 예. 그리고 또 한 군데 2-90호선 그 사업은 도로개설 길이가 332m이고 폭이 8m입니다. 사업비는 4억 6,263만 8,000원이고 현재 공정은 95% 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미보상 토지가 한 필지 390㎡가 있는데요. 이게 주식회사 대성 것인데 채무 관계 때문에 복잡해서 이것을 보상받는다 하더라도 빚 청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조치해서 완료토록 하고, 펜스라든지 차선 도색을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우선 조치를 하고 빨리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공사는 보상절차가 먼저 이루어진 뒤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청원구건설교통과장 양웅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지금 의회에 민원으로 제기된 사항이니까 잘 조치하셔서, 원만하게 빨리 조치하셔서 안전상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원구건설교통과장 양웅석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상입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건설과장님들께 공동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상당구청은 203페이지, 서원구청은 158페이지, 흥덕구청은 250페이지, 청원구청은 308페이지입니다. 제설장비 현황을 쭉 보다 보니까 생소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제설장비 중에 배토판이라는 기계가 있는데 이게 어떤 기계인지? 보니까 다른 구청에는 장비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유독 상당구청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구청에서는 이걸 어떤 데 사용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이범수 상당구청 건설교통과장 이범수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배토판이 3대가 있는데 이것은 덤프차 앞에다 매달아서, 뒤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실어서 뿌리면서 가고. 눈이 많이 왔을 때, 5㎝ 이상 오고 그랬을 때는 앞에다 배토판을 달아서 밀고 가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도저 앞에 삽날처럼 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걸 덤프차에 매달아 가지고 가면서 눈을 치워주는 장치를 배토판이라고 합니다.
○한병수 위원 15t 차 앞에 다는 삽날 얘기하는 거죠?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이범수 예.
○한병수 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니까 트랙터용이 또 있네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이범수 트랙터용은…….
○한병수 위원 76대가 또 있네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이범수 트랙터용은 읍ㆍ면ㆍ동에서 사용되는 장비인데 사실상 읍ㆍ면ㆍ동에―마을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님이나―마을에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배토판을 사서 해줬어요. 상당구 같은 경우는 76대를 사서 해줬는데 읍ㆍ면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눈이 왔을 때 새벽에 눈을 치워주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책임보험료 정도 하고 유류대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책임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트랙터를…….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이범수 예, 트랙터 운전자.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것을 보다 보니까 나머지 3개 구청은 이런 것을 운영을 안 하고 있나요?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민영 흥덕구청 건설교통과장 이민영입니다. 뒤에 다 있는데 아마 양식에서 3개 구청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다 있습니다. 상당구청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배토판에 대해서 자원봉사자가 와 가지고 하는 것이라 그분들한테 사전에 교육도 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원이 조금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어쨌든 시에서 구입해 준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 현황에는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민영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병수 위원 상당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구청에서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것이 장부에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지적합니다.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민영 예, 그 현황은 바로 3개 구청이 같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박현순 위원 거수)
다음 박현순 위원님!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12시 15분이니까 시간이 없어서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변종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청원구 3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봐야 되겠어요. 거기 과년도 체납액 부과ㆍ징수 실적이 69%나 됩니까? 구청장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정용심 환경위생과장 정용심입니다. 금액에 대한 퍼센트입니다.
○박현순 위원 금액에 대한 퍼센트를 69% 징수했어요, 33페이지 밑에? 그래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정용심 네, 금액에 대해서.
○박현순 위원 금액에?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정용심 네.
○박현순 위원 되게 많이 한 거예요. 다른 데는 16%, 본 위원이 따져 보면 청원구가 제일 조금 되었는데 제일 많이 성과가 있어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정용심 그런데 거기는 징수하고 결손처분이 플러스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정용심 네.
○박현순 위원 그러면 그 위 도표에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정용심 위에는 결손처분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박현순 위원 징수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정용심 네. 2014년도 1분기는 결손처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징수율만 되어 있죠.
○박현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금액이 10억 4,7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정용심 네.
○박현순 위원 그리고 여기 징수한 부분이 8억 5,7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정용심 네.
○박현순 위원 그럼 징수율 8억 5,700만 원이 어떻게 161%가 되느냐고. 본 위원이 따져 보면 80%가 조금 넘을 것 같은데, 대충 이렇게 눈으로 따져도.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정용심 네. 약간 착오가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현순 위원 밑에 것도 그래요. 그렇게 계산을……. 이게 큰 문제가 아니고 이건 착오로 넘어 가겠습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정용심 네, 죄송합니다.
○박현순 위원 이걸 수정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제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한마디씩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하면……. 지금 4개 구에 교량을 따져 보면 말이에요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이 다 있어요. 그런데 4개 구 중에 유독 흥덕구만 C등급, D등급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청원구에도 D등급이 2개가 있고. 흥덕구청에 신성교하고 소로교가 D등급이죠?
(“예, 맞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현순 위원 맞죠? 그리고 청원구에는 신대소교 그리고 봉정과선교 이 두 군데가 D등급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공사 추진하고 있는 사항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청원구건설교통과장 양웅석 청원구청 건설교통과장 양웅석입니다. 신대소교는 보수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D등급에서 해제가 되었고 봉정교는 지금 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입찰 중에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어디, 신대소교가요?
○청원구건설교통과장 양웅석 신대소교는…….
○박현순 위원 만료가 됐고?
○청원구건설교통과장 양웅석 공사 완료를 했고.
○박현순 위원 봉정과선교?
○청원구건설교통과장 양웅석 네. 이건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입찰 중에 있고요. 예. 그다음에 흥덕구청.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민영 흥덕구청 건설교통과장 이민영입니다. 현재 그 내용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선교 D등급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어서 금년도 정밀검사에서 B등급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건 보수공사가 완료된 거고요, 그다음에 소로교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이 좀 늦어졌었는데 완료가 되어서 기초터파기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진행 중이다 그 말씀이시죠?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민영 예. 그리고 더불어서 D등급 정도 되면 이걸 바로 철거하든지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고요. C등급에 대해서는 4개 구청이 공히 현재 예산을 세워서 보수ㆍ보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다리가 안전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꼭 청원구청, 흥덕구청뿐만 아니라 서원구청에도 D등급이 하나가 있고 여기 상당구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넓어서 아주 심도 있게 하나하나 잘 살펴서 안전대책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현순 위원님 다 하셨어요?
(박노학 위원 거수)
다음은 박노학 위원님 하세요.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 중에 한 가지는 중복되는 관계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 환경위생과장님께 공히 질의드리며 대표 답변은 흥덕구청 김영기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자료 28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 778건 중에 158건을 오수처리 점검을 하셨는데 이게 구청별로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김영기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김영기입니다. 박노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검대상 시설 수하고 점검내역 수는 2013년도에 점검한 내역 숫자인데 다른 구청과의 비교라기보다 점검대상 시설 수하고 위반시설 수가 좀 적다는 얘기는 왜 그러느냐 하면 하수처리구역 내하고 하수처리구역 외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하수처리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많이 했어도 위반시설 즉, 방류수 수질을 초과하는 시설 수가 거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견해가 틀린데, 여기 보시면 물론 청주ㆍ청원 통합이 됐지만 청원군 점검대상 시설 수가 778건인데 158건을 지원해서 20%를 점검하셨고 청주시는 368건에 353건을 해서 95% 점검을 하셨어요. 같은 청주시라도 서원구는 192건에 190건을 다 하셨고 청원구 같은 경우는―2014년도 기준입니다―239건에 56건을 점검하셨어요. 구청별로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김영기 2013년도 시절에는, 물론 청원군하고 청주시 구분이 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각 자치단체별로 인력이라든지 대상시설 수에 의해서 점검을 한 것이지 어떤 차이 이런 것을 두고 점검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구청별로 인원이 다릅니까? 이것에 대한 업무를 보는 인원이 다릅니까?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김영기 각 담당 인력은 거의 비슷합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게 그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같은 구에 담당하는 사람이 1명이든 2명이든 분명히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구는 358개 시설을 다 점검했고 어떤 구는 258개 중에 51건밖에 점검을 안 하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지금 공무원들이 그런 현장 단속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가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느 공무원은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어느 공무원은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인원이 없으면 인원을 더 보충하시든가 해서 지도ㆍ단속에서……. 특히, 지금 청주ㆍ청원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도농도시가 늘어나고 하면서 가축분뇨라든가 환경시설에 대한, 어떤 환경에 대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지도ㆍ단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김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박노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각 지역 점검횟수를 균등하게 배분해서 잘 점검해서 오수처리시설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든가 수질오염을 저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나머지 한 건은 한상헌 과장님께 서면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원구청장님이나 정용심 과장님, 28페이지를 보면―동일 질의 선상이지만―점검대상 시설 수가 930개인데 119개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방류수 수질 수치가 얼마 되어야 방류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김영기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김영기입니다. 그 방류수 수치라고 한다면 시설 내지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나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지역의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치는 잘 기억을 못 합니다만 10ppm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환경구역 내 다 다릅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정용심 20ppm…….
○위원장 김현기 과장님들끼리 수치가 달라. 정확하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둘이 싸우지 마시고 정확한 수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용심 과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제주도를 한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새벽에 청주공항에 딱 내렸더니 축산 폐수에서 상당한 악취가, 매립장에서 나는 것보다 더 심한 악취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공항 옆에 축사시설이 돈사인지 우사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발생되는 악취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청원군은 점검대상만 많지 실질적으로 점검한 게 청주보다 엄청나게 저조해요. 이런 점검을 하는 과정이 미비해서 중부권의 핵심공항을 이용하는 공항 이용객들이 그런 냄새를 맡고 공항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물론 날짜상으로 통합 전에, 상당ㆍ흥덕 양 개 구로 나누어져 있을 때 상대적으로 이쪽 지역에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쪽 부분은 다행히 체육과하고 환경관리본부 쪽에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을 통째로 다 들어서 다른 데로 옮기고 그쪽에 체육단지를 조성하는 걸로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 체육교육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잘 알았고요. 시설 점검 현황, 4개 구청 위반시설 수 현황 그걸 자세하게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다들 노력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김용규 위원입니다. 상당구 환경위생과 한상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 하반기 의욕적인 정책을 고민하시고 제안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또한, 우리 과장님 닉네임이 앞으로 아이도(aido)라고 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 같은데요. 아이도 정책에 대해 ’15년도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피력해 주시고요, 간단하게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한상헌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한상헌입니다. 우선 아이도 사업 제안을 했는데 위원님들 그리고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책임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 아이도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소 쓰레기 문제에 관심이 없다가 막상 쓰레기 관련 업무를 보면서 제 닉네임은 상당구 쓰레기 아이도가 됐습니다. 우선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9,500여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 예산이 수반되면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더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이 수반되기 이전에 다소간의 비용 없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금년도 연말까지 열심히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금년 12월이면 우리나라에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된 지 꼭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한 달간을 직원과 기간제 인력 6명 정도를 투입해서 적발 위주의 취약지에 대한 집중단속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구 관내에는 취약지가 29개소 있는데 그중에 6개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 수거 활동을 추진했는데 정착이 되었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항은 직원들이 한두 개 정도를 지정해서 취약지별 맞춤형 환경정비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쓰레기에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의식을 바꿔가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변 환경정비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상당구 관내에 주차장별로 쓰레기통이 3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1년에 대여섯 개 정도씩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39개소에 있는 쓰레기통 전체를 교체한다고 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12월 중에 전 쓰레기통을 다 수거해서 깨끗하게 정리도 하고 또 비흡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 흡연통도 저희들이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주차장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12월 1일/다음 주 월요일부터 리폼가구를 이용한 ‘아이도가 전하는 환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해서 자그마한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시회를 통해서 일부 전시된 제품은 매각을 해서 불우이웃돕기기금으로 적립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규 위원 예. 올 하반기 아이도 정책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의견 개진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정리가 되어서 내년도에 시범사업화돼서 또한 그 결과가 좋아서 3개 구청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성공하기를 본 위원이 반드시 지켜보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4개 구청에 공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문제인데요. 건설교통과 과장님들이 유념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청주시는 바로 동절기에 들어가게 되죠. 설해대책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기간 청주시는 나름대로 설해대책에서 잘 해왔다, 구 청주시 같은 경우는요. 그러나 구 청원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도 오창이나 오송, 옥산대로를 보면 아침 출근시간에도, 10시까지도 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갖가지의 교통사고, 미끄럼 사고들이 많이 난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통합청주시가 되고 구 청원군민들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청주시만큼 설해대책이 제대로 됐구나.’라는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 그리고 그러한 포만감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 올해 동절기가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대책들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어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민영 흥덕구청 건설교통과장 이민영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려의 사항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국도는 국토관리청,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 기타 시도ㆍ군도는 시ㆍ군에서 관리를 하고요. 다만, 도시계획이 설정된 지역에서는 국도ㆍ지방도 관련 없이 도시를 관리하는 시장ㆍ군수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청주시 관내는 청주시에서 전체 제설작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거고요. 구 청원군 같은 경우는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지방도는 도청에서 해야 되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서 청원군에서는 청원군도만 하다 보니까 국도로 이어지는 부분, 지방도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설작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쪽에서는 면적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방도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예산을 다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김에 같이하겠다.’ 했는데도 그게 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될 경우 거기에 대한 문제점,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잘 안 돼서 지방도는 지방도, 국도는 국도대로 하고 저희 시ㆍ군도는 저희 자체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4개 구청이 공히 제설장비 해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관여할 구역은 모두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잘 이해를 했고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는 어려움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죠?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민영 어려움보다도……. 그쪽 눈 치워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맡기로 했는데 거기서 사고가 발생된다든지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실제적으로 구 청원군민, 이제는 청주시민이 된 분들이 과거에 동절기만 되면 그런 고통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생명을 위협 받는, 제대로 제설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들이 많이 나서 생명을 잃은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잦은 교통사고는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서로 권한의 범위, 이런 것들 때문에 개선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은 서로 간에, 기관 간에 제대로 된 협력을 통해서 대안을 꼭 찾아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협의 내용을 가질 수 있죠?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민영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갖추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렇게 됐고요. 만반의 대책을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자료 제출된 것들을 보면 설해대책 추진실적과 제설장비 및 자재 구입 현황, 각 구청마다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설장비하고 대책 추진실적에 표현된 장비 대수하고 뭔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상당구나 서원구나 흥덕구, 청원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잘 비교해 보셔서 대수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회가 정리되면 이후에 다시 한 번 정리된 내용이 있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를 잘 해주셨고요.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청원군하고 통합돼서 처음 나는 겨울, 월동인데 청원군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자연부락에 시내버스 노선이 가는 데는 현재 보면 구 청주 쪽에 시내버스 노선이 운행되는 데도 제대로 제설작업이 안 되는 것을 본 위원이 간간히 봅니다. 올 겨울은 그런 걸 유념하셔서 4개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또 자료 제출한 내용을 각 위원님들한테 소신껏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및 질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월 1일 오전 10시에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4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명)
김현기변종오김용규박노학박현순이병복임기중한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
○출석공무원
상당구청장 한권동
서원구청장 최창호
흥덕구청장 허원욱
청원구청장 반재홍
상당구민원봉사과장 김명구
상당구환경위생과장 한상헌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이범수
서원구민원봉사과장 남승호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이상섭
서원구건설교통과장 김학동
서원구건축과장 허영
흥덕구민원봉사과장 김종권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김영기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민영
흥덕구건축과장 신성준
청원구민원봉사과장 김숙희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정용심
청원구건설교통과장 양웅석
청원구건축과장 주광종
※ 참고인
상당구건축팀장 윤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