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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4회 제1호 도시건설위원회(2020.06.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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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6월 23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조치결과 보고
나. 도시교통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다. 주택토지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라. 도로사업본부 소관 조치결과 보고
마.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치결과 보고
바. 상당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사. 서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아. 청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자. 질  의
2.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변종오, 최동식, 정우철, 박미자, 변은영, 박용현, 이재숙, 이영신, 유영경, 김용규, 한병수 의원 발의)
3.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변종오, 박완희, 정우철, 김은숙, 윤여일, 이재숙, 유영경, 김미자, 이재길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용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의 건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흥원 상당구청장님과 조일희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조흥기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 이인숙 차량등록사업소 등록1팀장님께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와 질의 시 답변을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04분)

○위원장 김용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2020년 제50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0년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진행순서는 편의상 직제순으로 부서장의 조치결과 보고 후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님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항상 도시재생기획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 1건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41쪽입니다.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를 사전 설정하여야 하나 성과계획서 작성 시 부주의로 미입력, 착오 기재하여 성과보고서 목표치가 수정된 사례의 경우 작성단계에서부터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적정한 성과지표를 작성해서 성과 보고 시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작성단계부터 성과지표를 충분히 검토하고 작성해서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도시교통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07분)

○위원장 김용규  예, 차영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지적사항은 2건에 대해서 6개 부서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3쪽부터 37쪽까지 교통정책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적극적인 감액 조치를 하는 등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사업 예산집행 부진을 지적받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홍보를 적극 실시해서 신청률을 높이고 월간 신청자 수를 분석해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추경 편성 시 감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1쪽부터 45쪽까지는 성과보고서 작성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4개 부서가 지적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전략목표를 세우도록 성과보고서 작성 시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전략목표가 이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하겠으며, 성과계획서 작성 초기단계에서부터 집행 완료까지 추진단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주택토지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09분)

○위원장 김용규  예, 박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춘식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토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 41쪽 성과보고서 분야 1건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성과보고서는 정책사업별로 사업목적 달성을 측정하는 성과지표를 사전 설정하여야 하나 성과계획서 작성 시 착오를 기재하여 성과보고서 목표치가 수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성과계획서 작성단계에서부터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적정한 성과지표를 작성하여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토지국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도로사업본부 소관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김용규  예, 신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수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이범수  예, 도로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평소 도로사업본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 3건입니다. 먼저 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단위사업별 70퍼센트 이상 불용액을 발생시킨 사항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가좌∼성재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한 계속비 사업으로 준공 후 공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 예산은 국유지 무단점용 등의 민원 발생을 대비한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규모 등 재정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편성된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보상 당사자의 사망으로 다수 상속관계인이 발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되지 않아 보상금 집행이 불가하여 보상비를 포함한 잔여공사비 미집행 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 및 사전조사를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정책사업별 성과지표를 사전 설정하여야 하나 성과계획서 작성 시 착오 기재하여 성과보고서 목표치가 수정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성과지표 중 하나인 시유재산 찾기 목표 필지를 당초 65필지로 설정하였으나 이후 적극 추진을 위해 100필지로 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성과보고서 목표치가 수정된 것입니다.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성과지표 및 목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내실 있는 성과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833쪽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 건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당시 소유자에게 토지의 환매 가능 사실을 알려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의 배상금을 지급하였던 건으로 배상금의 조기 지급으로 인한 지연이자 절감액이 2,100만 원에 달하는 등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수립 전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매권 통지 및 공고 등 법적 절차를 이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14분)

○위원장 김용규  예, 이범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흥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성과보고서 분야 1건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44쪽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성과계획서 작성 시 적정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과보고서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시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작성단계부터 신중을 기하여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상당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김용규  네, 유흥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흥기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네,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세출 분야 1건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38쪽입니다.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해당 사업은 탑동 일신여중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당초 폭 6미터로 계획되었으나 기존 주택 일부 철거에 따른 주민 반대로 인해 공사 추진이 불가하여 2019년 3회 추가경정 시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금년도 본예산으로 재수립하여 주민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폭대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의견 수렴 등 사전 협의를 철저히 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조흥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기 과장님은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고맙습니다.


사. 서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17분)

○위원장 김용규  다음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서원구 소관 지적사항은 세출 분야 두 건으로 먼저 3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재난ㆍ재해 예방 세출예산 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편입용지 보상금이 적게 평가되어 발생한 집행잔액과 강설량 감소에 따라 제설 횟수가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향후 불용액이 예상될 경우 추경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청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김용규  예, 박동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지적사항은 세출 분야 1건으로 3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본 건은 도로개설 보상금 지급 건으로서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못해 지출 못 한 것으로써 지출 가능 여부를 시시각각 파악해서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등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질  의

(10시18분)

○위원장 김용규  이열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응답 하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님! 변종오 위원님! 박완희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안녕하세요. 박노학 위원입니다. 박철완 국장님께 질의보다도 대책에 대해서 잠깐 하나만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하다 보면 주민이 합의를 해놓고도 마음이 바뀌어서―아까 탑동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그런 사례인 것 같은데―보상금을 더 달라고 해서 2년간 공사도 못 하면서 갈등만 생기고 또 불용 처리되는 이런 사례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시에서 강구하시는 게 있나요?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예,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도로시설은 저희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할 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도시재생 할 때 토지를 제공하겠다고 합의해 놓고 막상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보상가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보상을 안 받아 가는 경우. 그래서 지금 저희 도시재생 사업이 그런 이유로 굉장히 지연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에는 계속 협의를 해도 안 되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올해는 자율적으로 보상가를 더 높여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근데 지자체에서 그거를 활용 못 하는 이유가 나중에 감사에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 지적받지 않도록 하는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실행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용으로 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글쎄, 그 수용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서 어느 정도 면적이 돼야 되지만 좁은 거라든가……. 대표적으로 지금 운천동 같은 데도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따로 강구하신 게 있나요? 물론 개인 재산을 시에서 임의대로 강제로 저기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대한 미리 사전……. 예를 들자면 합의서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절차상 해당하지 않나요?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합의서를 미리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계속 보상을 안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수차례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기 때문에……. 돈에는 양보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부득이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용절차를 밟아서 가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노학 위원  제가 순서가 좀 바뀌어서 죄송한데요. 이범수 도로사업본부장님, 이달 말이면 정년 하시는 건 알겠는데―수고 많으셨습니다―탑동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그런 데로 도로 같은 경우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는 게 있나요? 반대 아닌 반대, 보상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연되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도로개설이 이렇게 안 되는 경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하고 탑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뿐만 아니라 2년이 늦어짐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지가가 더 올라가서 예산을 추가로 세워야 되는 이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잖아요.


○도로사업본부장 이범수  예, 도로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방금 도시교통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사항이 되는 거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로를 하다 보면 협의를 다 받습니다. 협의를 다 받아 가지고 ‘좋다. 도로공사를 해주자.’ 했는데 나중에 보상가가 결정되면 그게 적다고 해서 이의가 되는 건데 그거는 보통 1년 정도는 기다려서 재감정을 해서……. 재감정을 해도 그렇게 보상가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그것도 안 된다 했을 때는 수용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김성택 위원님! 한병수 위원님, 최종적으로 없으시죠?


한병수 위원  네.


○위원장 김용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2.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변종오, 최동식, 정우철, 박미자, 변은영, 박용현, 이재숙, 이영신, 유영경, 김용규, 한병수 의원 발의)

3.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변종오, 박완희, 정우철, 김은숙, 윤여일, 이재숙, 유영경, 김미자, 이재길 의원 발의)


○위원장 김용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예, 박완희 의원입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평균 층수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자 안 제24조제1호에서 “(건축물의 층수는 평균 25층 이하로 한다)”에 “경관관리 또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해당 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층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소규모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및 관리 강화, 공공이용시설의 범위와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순위 선정에 구체적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을, 안 제4조와 제11조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 및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임대주택, 도서관, 마을회관 등 주민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등 빈집정비사업의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제18조는 빈집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비 지원 방안과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4조는 관리사무소,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명확한 의미 전달 및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내에 각각 제1절부터 제3절, 제1절부터 제5절을 삽입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최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원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식  전문위원 이원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평균 층수 25층 이하 규정에 경관관리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후단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및 별표 5에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 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되는 평균 층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층수 상향으로 도시경관이 조화롭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청주시의 경관기본계획과 일치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명확한 의미 전달 및 체계를 갖추기 위해 장과 절을 추가하고, 빈집정비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방법과 빈집 안전조치 내용을 포함하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문맥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 일부 문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규  이원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박완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박완희 의원님, 여기 검토의견서에 보면 집행기관에서 2019년 5월에 개정을 추진했다가 44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을 했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서가 왔는데요. 지금 현재 이 중에 25층 제한을 그냥 다 풀어 주자 그런 뜻으로 발의하신 거죠?


박완희 의원  네, 박완희 의원입니다. 평균 25층을 다 풀어 주자는 의미는 아니고 저희 조례상에 평균 25층을 유지하되, 예를 들자면 공공 기여나 주거환경 보호, 경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에서 25층 이상이나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후단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층수에 대한 거를 심의하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박완희 의원  네.


김현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층수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발의한 이대로 그냥 원안 가결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박완희 의원  일정 정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좀 고려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지금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타 유사 지자체, 수원시나 고양시, 용인, 안산, 창원, 전주 또 인접 지자체인 천안, 대전, 세종시, 충주시도 국토부에 이 부분이 삭제되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이 층수 제한 부분이 삭제돼 버렸습니다. 서울시하고 청주시만 남아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 청주시에서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평균 층수 25층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좀 강하게 입장 표명이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제가 일부 개정하는 것은 이런 개발 사업을 할 때 공공 기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지금 조례상으로는 25층으로 한다고 하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개정ㆍ보완하기 위해서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층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을 후단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발의하신 내용이 민간사업자한테는 어떠한 많은 거를 열어 준 그럴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 보고. 지금 층수 제한을 하는 거보다는 어차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단계가 있기 때문에 층수에 어떠한 제한은 그냥 여기서 우리가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김현기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한병수 위원 거수)

다음은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우두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완희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조례가 구룡산 쪽에 초점이 맞춰져서 저기가 되는데 이 조례는 풀어 놓음으로써 청주시 전체적으로 다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국계법이 2011년도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국계법 개정해서……. 당초에는 25층을 제2종일반주거에서 갖고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장단점을 검토해 갖고 25층 자체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여태까지 10년 동안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완희 의원님도 유사 사례, 다른 지자체를 말씀드렸지만 이미 다른 지자체는 25층이라는 자체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보면 시대가 좀 바뀌고 다양한 건축계획을 가져야지만 그 도시가 품위 있는 건축계획을 가질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이거보다는 법의 취지에 맞게 아예 층수 자체를 없애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꼭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지금 박완희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그 정도 선에서 하되 층수를 올릴 때는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꼭 층수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병수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청 뒤에 49층짜리가 들어서면서 시민들이 우려합니다. ‘우리 청주시를 아무리 잘 지어도 저 건물에 묻혀서 시청 건물이 참 볼품이 없을 거다.’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지금 설계 중이고 그걸 능가하리라고 판단되지만 시내 곳곳에 저러한 흉물스러운 고층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그래도 문화재ㆍ도시미관 심의를 다 하겠지만 이걸 확 풀어 놨을 때 그러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게 마음에 걸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시청 뒤에 49층짜리 건물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현재 위치는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셔야 되고. 거기가 건폐율이 80에 용적률이 1,000프로까지 가능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토지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지은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부분이고. 앞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여러 가지 주변여건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하고도 상의드리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갖고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때는 조례에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그거는 아니고요.


한병수 위원  심의 가이드라인?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심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문화재하고 인접한 지역에 그런 고층건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도 또 하나의 흉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상한 높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하여튼 심의 가이드라인 만든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놓이는데. 물론 그쪽 구룡산 쪽 개발 때문에 이게 문제가 대두돼서 조례를 바꾸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로 인해서 참 악의적인 저기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청주에 우후죽순격인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게 해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우두진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죠. 지금 제2종일반주거지역 해서 25층 개정하는 걸 서울만 남겨 놓고 타 지자체에서는 다 없앴다. 왜 없앴다고 생각해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토부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개발 형태를 전반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이미 2011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 사유가 어떤지는, 그 당시의 법적 취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층수가 높여지면 한 동 내지는 두 동 정도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통경축이라든지 그다음에 녹지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지 내에 많이 설치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아마 그런 것을 고려해서 2011년도에 국토부에서 개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국토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없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신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이것을 업자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까? 업자 입장에서는 층수 제한을 없애는 게 제가 보기는 분양이 쉬울 거예요. 분양이 쉽고 돈을 버는데 더 효율적이겠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냥 ‘예, 아니오.’ 잠깐 얘기하시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고요. 그런데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만 왜 25층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홍성각 위원  그럼!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할게요. 그러면 업자 측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놓고 보면 환경 측면에서는 어떠냐. 그렇잖아요, 그죠? 환경 측면에서 인간에게 오염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은 제 생각에 인간이에요. 이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굉장히 맑아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왕래를 하지 않으니까 자연적으로 자연이 회복된 겁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25층으로 제한한다고 해서 좋아질 게 하나도 없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우두진 과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법상에서는 250퍼센트고요, 공동주택에서는 230프로입니다.


홍성각 위원   지금 우리는 230프로로 하고 있죠. 그러면 25층으로 제한했을 때 15동을 지어야 되는데 40층으로 올리면 15층 한 동이 더 올라가니까 두 동이면 30층이 나와서 25층 이하로 제한했을 때 두 동에 한 동씩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5동 지을 걸 10동만 지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는 녹지공간을 그만큼 확보할 수가 있고, 공원 같은 걸 충분히 더 많이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제도를 국토부에서 이렇게 삭제하라고 권고도 했을 테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없앤 이유는 업자 입장도 그렇고, 환경 측면도 그렇고. 국토부에서 2011년(10년 전)에 이렇게 생각한 것도 아마 제 생각하고 비슷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25층이라고 둔다고 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결코 좋지 않다. 이걸 푼다고 해서 결코 나쁠 것이 없다. 조망권 그런 것 때문에 분양이 되는 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적인 측면에서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는 각종 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경관위원회도 거쳐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네.


홍성각 위원  또 도시계획위원회나 금방 말씀하신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라든지 위원회를 두세 군데 거쳐야 집이 지어지죠, 한 군데 거치는 게 아니고. 이런 데서 충분히 필터링(filtering)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지금 조문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뭐, 뭐 한다.’의 ‘한다.’를 ‘다만, 경관관리 또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해당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층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여기에 별도로 둔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층수를 더 높이는 데 보탬이 됩니까? 한마디로 용적률이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용적률 자체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홍성각 위원  그대로 있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홍성각 위원  그렇다면 용적률이 230이라는 게 딱……. 전국에서 최대로 지어야, 아무리 높아야 법에 2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50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그건 대통령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250 이내인데 지금 우리는 230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그 안에서 짓겠죠. 그 안에서 지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법은 복잡할수록 국민에게 좋은 건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가장 간단명료한 거, 없으면 좋죠. 그런데 아예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다른 시각, 왜 없앴는가를 생각해 보고 하면 저는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과장님 생각 얘기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가 2011년도에 법을 개정했을 때 법 개정 취지를 보면 그거에 따라서 다른 시군도 같이 25층이라는 자체를 없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다양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한에서 조금은 탈피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업자를 두둔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 업자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고. 그동안 쭉 제한을 없앴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위원회를 한 서너 군데 거쳐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용적률 230을 넘을 수가 없어요. 건폐율 자체도 그렇고. 상업지역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용적률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건 없애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두진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홍성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네, 변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25층 규제를 해제하는 그 선에 대해서 장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렇게 이야기/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업자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온당치 않다. 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양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자에 우호적이면 찬성 쪽으로 갈 테고, 개인적인 생각들이 반대쪽에 있으면 반대쪽으로 갈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조례를 업자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는 거는, 우리가 업자의 상황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다 이렇게 보고. 25층을 해제하는 조례의 개정에 원/처음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것이 층수를 해제함으로 해서 어쨌든 처음/애초에 ‘단지 내에 녹지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공간 활용도라든지 이런 장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해제합니다.’ 하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자의 입장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 전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절하지 못하다 생각하고. 조례를 개정 발의한 원래 취지대로 층수 제한을 해제함으로 해서, 물론 스카이라인은 높아지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더 많게는 공간 활용도라든지 단지 내에 쾌적성이라든지 녹지공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그런 업자 입장이나 이런 부분은 얘기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접어 두고 얘기해야지 이걸 옳게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삼가 주고. 애초의 조례 개정 취지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저는 ‘원안대로 이 부분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님!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럼 제가 우두진 과장님하고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각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우두진 과장님이 ‘조례에서 다른 지자체같이 삭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위험스러운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요, 제 생각이니까. 사실 우두진 과장님의 주된 논점이 ‘다양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또 하나는 ‘동수를 줄여서 고층을 지으면서 녹지축이나 통경축을 만들 수 있다.’ 그건 단지 내에서 필요한 거예요, 단지 내에서. 근데 사실 아파트라는 것은 단지 내도 중요하지만 그 단지 이외의 어떤 주변환경과 영향을 주고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파트단지 내에서만 서로 동 간 이격이 멀고, 거기만 통경축이 좋고, 녹지축이 좋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청주시의 30년, 40년 역사를 조금 살펴봐 주세요. 초기에 청주시는 5층 정도의 아파트를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0년대 후반, ’70년대부터 고도성장 시기로 가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 당시에 인구도 상당히 증가하고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주택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5층 가지고는 이걸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층수는 계속 상향되기 시작했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경향성이 지금도 반영되고 있다. 사실 지금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우리가 타국의 선진지 사례를 가 보면 철저하게 지역, 지역, 블록, 블록별로 고층과 저층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청주시를 잘 보세요. 현재 그렇게 관리되고 있나요?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대로,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러저런 명분에 의해서 여기 불쑥 올라오죠. 예를 들어서 산남동이 그 정도 위치에 왔는데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을 통해서 잠두봉 그 이상으로 올라와 있죠. 우리 계획과 무관하게, 우리 도시발전 전략과 무관하게 그런 상황이 도래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25층, 5층에서 변해 가면서 25층으로 제한한 법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거겠죠. 주택의 수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급 이런 측면이 반영돼 있는 합의된 사항일 거예요, 25층이. 그러나 제가 그 조문이 왜 사라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과장님도 정확히 모르신대요, ’11년도에 개정된 사유를. 그러나 대충 아파트단지 내에 녹지축, 통경축 그것을 원활하기 위해서라는 예를 들으셨고. 또한, ‘다양한 건축물이 꼭 층수를 높이면 다양해집니까?’라고 제가 반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우리 사회가 고도성장 시기를 마무리하고 인구수 감소하면서 청주시 인구가 700명인가 500명이 줄었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고도성장 시기를 멈춤에 관대해 계속적으로 층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갈 거냐. 그러다 보면 또 법이 더 완화돼서, 초고층이 완화돼서 70층까지 완화해 주면 70층까지 올라가겠죠. 그래서 주변의 경관, 꼭 단지 내에 통경축이나 녹지축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경관과 어우러져야 된다. 오창을 한번 봅시다, 오창을. 오창이 대충 20층에서 25층 쫙 일률적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럼 스카이라인이 저쪽 청주시 내에서 오창을 바라볼 때 뒤에 녹지축이 보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녹지축이 안 보여요, 갑자기 건물들이 두 배 이상 다 올라와서. 그러면 이게 경관에 맞아요, 뭐가 맞아요? 청주시 전략이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려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하듯이 사업성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정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결정하지만 이것은 규정하는 거예요, 이 순간 통과되는 즉시. 그럼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또 다른 결과/현상을 만들어 내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일단 논의가 끝난 이후에, 질의 다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님께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박완희 의원님께서는 상임위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의석으로 이동)

다음으로 최동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님! 김성택 위원님! 홍성각 위원님!


홍성각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용규  예, 그럼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일단 최동식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많은 걸 하시는데 여기서 못 한 걸 의원님께서 해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착오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고 돼 있거든요?


최동식 의원  예.


홍성각 위원  이 내용을 읽어 보니까 ‘경미한 사항하고 중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 군데 나오는데 본/기존 법에는 14조인가에도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냥 수정한 거에 14조에도 나오는 것 같고. 착오 또는 오기 명기한 명백한 사항, 22조에 착오가 명백한 사항 이런 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누가 정리를……. 혹시 직원 누가 같이하셨습니까?


최동식 의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먼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집행기관에 전달해서 같이 상의를 통해서 최종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22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에서 “1. 착오가 명백한 사항”하고 “6. 법ㆍ영ㆍ규칙 및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그 기준이 정해진 경우 그 기준의 범위 안에서의 변경”은 중복되므로 이거를 삭제하면 어떠냐고 저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들으니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1조에 이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집행기관 말씀에 따라서 동의했습니다.


홍성각 위원  혹시 집행기관에서 누가 하셨는지? 여긴 안 계신가요?


최동식 의원  이거는 정윤 주무관님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고요.


홍성각 위원  저라도 당연히 법이니까, 법이라는 게 이유 없이……. 물론 처음에 제정한 사람이 잘못 알고 제정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쭉 시행돼 오는 과정을 거치면서 경미한 사항에 착오를 집어넣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착오와 경미한 사항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경미한 사항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경미한 거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그걸……. 여기 1호, 2호, 3호, 4호 쭉 해서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착오는 제가 이 조문을 정확하게 다 살펴보지 못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근데 얼핏 검토하면서 본 것은 착오는 분명하게 「민법」에도 존재하고, 그게 착오에 의한 사기ㆍ강박은 「형법」에도 존재하는……. 그러니까 「민법」에 명시가 돼 있는 게 착오거든요. 「민법」에는 아마 109조로 가나 백몇 조에 있어요. 109조인가에 착오가 있는데. 그래서 착오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착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많은……. 동기의 착오도 있을 수 있고, 내용의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의사표시의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착오가 있는데 그게 법에 명기가 될 정도인데 여기서는 의사표시의 착오인지 뭔지는 명확하게 기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착오가 명백한 사항” 이걸 삭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 속에 ‘착오’를 넣었을 때……. 법률행위에 있어서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분명한 취소 사유예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없어도, 그러니까 모르고 했다고 그래도 만약에 중요한 부분이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착오란 말은 매우 중요한 단어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만은 그냥 둬야 되지 않겠나. 제가 아까 더 자세히 살펴보지 못해서 저의 착오지만, 저의 불찰이지만 어쨌든 일단 ‘착오가 명백한 경우’ 이거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따 한번 더 상의해 보고 결론을 맺는 거로 하고요. 나머지는 쭉 봤는데 여기에 같은 말이 있는 거는 전 뭔가……. 이거 주신 거에 어디쯤이에요? 여기쯤……. 여기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페이지가 없어서……. 28조……. 32조로, 새 조문이 32조로 갔네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넘기면 “3개월 전” 하고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개정안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그게 뭘 개정하는 건지, 똑같은 말이거든요. 글씨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개정에 넣어 놔 가지고 그게 궁금했고요. 그 밑에도 “무주택세대주(다만,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이것도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이게 왜 개정에 들어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최동식 의원  예, 최동식 의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홍성각 위원  아, 전문위원 얘기를 지금 처음 들었어요. 검토보고를 한 부분이라니까 이해됐고요. 나머지는 국어학적인 문제가 좀 있었는데 29조, 그러니까 34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그냥 가죠. 용어의 통일을 위해서 아마 ‘위하여’로 전부 고치신 모양인데 국어학적으로 말하면 ‘위하다.’의 활용어가 ‘위해’, ‘위하여’ 두 가지로 쓰이니까 두 개 다 맞기는 맞는데 이쪽에 보니까 전체를 ‘위하여’로 공통적으로 싹 다 바꾸셨네요. 전부 다 바꿔서 그냥 이대로 가는 거로. 예, 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네, 변종오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최동식 의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빈집이라고 그러는 거는 도시에도 빈집이 있지만 농촌지역에도 빈집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렇게 보면 주가 도시지역의 빈집 정비에 대한 조례 같아요. 그죠?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촌지역에 대한 빈집 그 부분은 감안을 안 하신 건지?


최동식 의원  예, 최동식 의원입니다. 사실 제가 이 조례를 처음에 준비할 때는 농촌지역까지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하면서 빈집을 어떻게 수리하든 보완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주차장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보면 빈집 활용할 때는 농촌보다는 시내 쪽에 있는 빈집이 활용도 방안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촌지역도 빈집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제가 청주시 4개 구청의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에도 빈집이 많지만 활용도 면에서는 아직까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도시권에서의 빈집 활용도를 위해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 전 내용을 이렇게 보면, 사업비 지원에서 보면 빈집 임차 또는 매입비라든지 빈집 정비비용, 빈집 관리비용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들어가는데 빈집이라는 것은 어쨌든 도시에도 있고, 농촌에도 있고 그래서 농촌지역에 대한 빈집도―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많은 문제점과 해야 될 많은 현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하는 거면 어쨌든 형평성 있게 도시지역 빈집과 농촌지역 빈집에 대한 이 부분도 같이 다뤄졌으면 그런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


최동식 의원  예.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농촌에 대한 빈집 해 갖고 아이디어를 내서 했지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좀 치우쳐 있는데 이게 꼭 도시에 있는 빈집만을 다루는 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농촌이나 도시 쪽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변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구 수정을 해서……. 지금 대다수의 용어가 청주 도시지역의 빈집을 이렇게 해서 조례가 이루어진 거로 나왔는데…….


최동식 의원  근데 사실…….


변종오 위원  문구의 부분, 부분에 농촌 빈집주택이라는 그런 걸 같이 첨부해서 조례에 대한 일부 수정도 가능한 건지?


최동식 의원  왜냐하면 청주시가 통합이 됐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옛 청원군 시절 그때는 농촌이라고 표현했지만, 지금 표기상으로 농촌, 도시 나눌 수 있지만 청주시로 통합됐기 때문에 그건 다 포함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변종오 위원  근데 조례 내용을 보면 전체가 도시지역의 빈집에 대한 지원내용 그렇게 돼 있는 거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전부개정조례를 하시는 상황이니까 수정해서 농촌 빈집에 대한 부분도 첨부하고, 지원에 대한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조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의원님에게…….


최동식 의원  네,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농촌 빈집이 소외감을 느꼈다면 폭넓게 생각해서 농촌에 대한 빈집도 활용도 방안을 생각해서 같이 함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변종오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고요?


한병수 위원  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질의를 다 하신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성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4항 중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하는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상위 법령의 조문번호와 맞도록 수정하며, 제11조제3항에 “정비구역 안에서 빈집으로 인해 안전조치가 필요할 경우 소유자와 조합등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등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참석하여 주신 관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용규홍성각김성택김현기박노학박완희변종오한병수


○위원 아닌 의원(1명)

최동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식


○출석 공무원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도로사업본부장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서원구청장 박동규

청원구청장 이열호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 참고인

차량등록사업소등록1팀장 이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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