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2次定例會)
淸州市議會事務局
日時 : 2014年 11月 26日(水)
場所 : 農業政策委員會室
監査對象機關
(10시01분 감사시작)
○위원장 신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완희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불참하는 데 대하여 사전 양해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다음 일문일답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소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규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업무 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공원조성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공원관리사업소장 김 진 규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 노 설
○위원장 신언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진규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공원조성과, 공원관리과 소관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원조성과 14건, 공원관리과 13건으로 총 2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3쪽 꽃묘장 운영 현황과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추진 현황은 상당구 월오동 559-20번지 일원의 꽃묘장에서 40만 본의 꽃묘를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35만 본의 추가 구입을 통해 지북사거리 등 주요 도로변에 75만 본을 식재하였습니다. 4쪽에서 6쪽까지, 학교 공원화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은 금년도 운호고등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하였으며 청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내년도 학교 공원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은 명품가로수길을 포함한 7개 사업에 느티나무 등 조경수 및 포토(photo) 프레임과 데크로드(deck road)ㆍ파고라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7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명심공원 개발 요청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8쪽에서 10쪽 공원 보상 및 조성계획은 복대ㆍ가로ㆍ당산근린공원은 시에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영운근린공원은 민간 개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도시공원위원회 2회, 녹색사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2쪽 자체설계 현황은 우암산공원 경관 개선사업 외 11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띠녹지 조성 및 관리 현황은 영산홍 외 3종 2,882본을 식재하여 분평로 띠녹지를 조성하였으며, 띠녹지 관리는 공원관리과 소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도급액 5,000만 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사직2공원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외 14건이며, 금천동 현대아파트 앞 정비계획 및 추진실적은 2013년 8월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11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준공하였습니다. 16쪽 사직2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은 문체부 공모사업인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조경수 및 야생화 식재와 254m의 물길 등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17쪽 생명수 1,004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 현황은 159만 그루를 식재하고 2개 단체와 공원 가꾸기 협약 체결 및 손바닥공원 76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18쪽 녹색사업육성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은 2015년 4억 9,400여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시민참여 도시 가꾸기 운동, 게릴라가드닝(Guerrilla gardening) 운영, 시민 맞춤형 녹색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21쪽 나무은행 운영 현황은 1,209본을 식재하고 289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2쪽에서 26쪽 공원ㆍ녹지 점용 및 사용허가 현황은 공원점용허가 27건, 녹지점용허가 42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공원시설 유지관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8쪽에서 30쪽까지 도시공원 위탁관리 내역은 도시공원 66개소, 어린이공원 145개소, 소공원 48개소, 문암생태공원 및 양서류생태공원을 포함 총 261개소를 전문 업체 및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1쪽 어린이공원 읍ㆍ면ㆍ동별 현황 및 정비실적은 163개소의 어린이공원을 매년 청소 및 제초, 배수로를 정비하여 관리 중이며, 33쪽 어린이놀이시설 정기 시설검사 현황 및 관리계획은 봉서어린이공원 등 33개소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35쪽 조경시설물 위탁관리 현황은 14개소에 대하여 민간인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36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입니다. 효성병원 맞은편 가로공원 화장실 및 정자 시설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 정자를 설치하였습니다. 37쪽에서 39쪽까지 자체설계 현황은 등산로 보호 및 정비사업 등 77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1쪽에서 43쪽까지 문암생태공원 관리 현황은 공원 내 청소와 녹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원 관리 실태 현황은 근린공원 66개소, 어린이공원 163개소, 소공원 65개소를 관리 중입니다. 44쪽 띠녹지는 37개 노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예, 안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통합청주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김진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순서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을 보시겠습니다. 4쪽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은 4㎞에 걸쳐서 6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됐고 그 밑에 ’14년도에는 제2순환로 경덕중학교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가 1㎞에 걸쳐서 6억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됐는데 4㎞ 할 때도 6억 원, 1㎞ 할 때도 6억 원 이렇게 금액은 같지만 사업량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2013년도에 4㎞는 분평동 현대자동차부터 용정동 선프라자까지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공사를 한쪽 구간만 시행한 거고 2014년도에 제2순환로는 양쪽 구간을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경덕중학교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는 MBC 쪽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 갖고, MBC에서 ‘담장을 허물고 그 공간을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같이 활용하자.’ 그래서 MBC 부지에 여러 가지 토피어리(topiary)나 파고라 등 이런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13년도에 한 것은 한쪽 구간이고 ’14년도에는 양쪽 구간이라 킬로수는……. 그러면 1㎞가 아니고 2㎞로 표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양쪽 구간이면?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전체 길이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전체 길이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하고 약간 차이가, 사업한 거 보면 여기가 더 많이 한 걸로 돼 있는데 MBC 방향 쪽에 사업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킬로수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2쪽 보겠습니다. 12쪽하고 37쪽, 여기 보면 자체설계 현황에서 ’13년도에 우암산공원하고 진재공원 주차장 보수공사가 돼 있고 37쪽에도 우암산공원 경관사업하고 진재공원 주차장 보수공사 중복이 돼 있는데 어떻게 중복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답변을 지체하자)
○안흥수 위원 금액은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설계만 한 건지 그리고 37쪽은 공사비용인지 구분이 어떻게……. 똑같이 자체설계로 돼 있어서.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2013년도 우암산공원 경관조성사업은 용담동 옛 파출소 그 자리에 조경수를 심은 사항이고요, 진재공원 주차장 보수는 진재공원에 동주민센터 앞 주차장에 조경석 쌓은 부분이 무너져서 그 부분을 새로 한 부분입니다. 또…….
○안흥수 위원 그러면 12쪽과 37쪽은 다른 사업이란 얘기죠?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네?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같은 사업이에요.
○안흥수 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7월에 공원조성과하고 공원관리과 2개 과로 분리되면서 이게 좀 중복된 것 같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러면 공원조성과에서도 이 비용이 들어간 거고 공원관리과에서도 이 비용이 들어갔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 그전에 공원조성과에서 한 건데 주차장이나 이런 경관조성사업을 한 후에 관리는 공원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두 군데에 중복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럼 이중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니죠?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이중……
○안흥수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보겠습니다. 금천동 현대아파트 앞 정비계획 및 추진실적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사비는 2억 7,600만 원이고요, 토지매입비는 약 19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그래서 저도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2013년 6월 17일에 2년 이내 3회 걸쳐 갖고서 토지 매매를 하기로 결정됐는데 2013년 6월에 제1회분이 나갔고 2014년 6월에 두 번째분이 나갔어요. 그죠? 그리고 2015년도에 마지막 게 나갈 것 같은 데 이게 지금 7억 2,500만 원이 미납으로 돼 있는 거죠?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외상으로 우리가 땅을 사서 공사한 걸로 되는데 그러면 지금 그 소유권은 어느 쪽으로 돼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소유권은 저희 청주시로 2013년도에 이전해 놨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청주시로 이전이 돼 있고 공사는 지금 거의 다 완료를 했는데 땅값은 아직 안 주고 있는 거죠?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3회 분할 납부라 내년도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토지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거나 요구하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토지주는 도청입니다, 충북도청.
○안흥수 위원 아, 도청하고 그렇게 된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일시불로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워서 도하고 3년간 분할로 납부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예.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면 전체 21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그죠? 땅값 19억하고 공사비가 2억 7,000하고.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 정도 들어갔죠?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사직2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 이것은 청주시실내체육관 그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저도 그 지역을 유심히 봤는데 도시 미관은 굉장히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주택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미관을 해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 사업을 벌여서 저도 오늘 아침에 시내버스 타고 오면서 그 부분을 유심히 봤습니다. 물도 흐르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했는데 사실상 거기는 이용자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계획이 ’97년도 그때 처음 수립된 건데요. 전체 사직공원이 약 1만 5,000평 정도 되는데 원래는 저희들이 전체를 매입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순천박씨 종중에서 계속 거부를 해 갖고 3년 동안 제가 한 70번은 쫓아가서 토지를 매입했어요. 그런데 부득이 전체를 매입 못 하고 보도에서 20m만 사 갖고 그 일부분만 추진한 겁니다. 거기 전체 다 해서 그 안에 시설물을 좀 많이 넣고 했으면 이용이 좀 더 많을 건데 그게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면 향후 순천박씨 소유의 땅과 공원을 연계해서 등산로 같은 것을 조성하면 체육관 쪽에 놀러오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은 향후 계획 없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그래서 종중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산책로는 그 안에 잘돼 있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안흥수 위원 아, 같이 연결돼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 안에 다 연결을, 저희들이 공원을 하면서 도로변에서 안쪽으로 길을 세 군데로 연결시켜 주고요, 그 안에 가 보시면 산책로가 굉장히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공원을 조성할 때 일부 토사 유실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더 보강해 주고 또 원래 공원에 야간 등을 설치하려고 종중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종중 회의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만, ‘산책로를 시민들이 쓰는 것은 무관하겠다.’ 그래 갖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흥수 위원 예. 저도 그 사업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순천박씨에서 땅 매입하고 이 과정을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사업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도시 미관 개선사업 해서는 ‘굉장히 모범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원관리과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은행 운영 현황인데 수목 보유 현황이 전년도에 693본을 이월 받았고 2014년에 805주를 기증받았습니다. 그래서 1,498에서 식재를 1,209본, 식재 내용은 그 밑에 있고. 그래서 잔주는 289본인데 만약에 ‘내년도에도 기증하는 수목이 없으면 이 사업에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증하는 방법이나 나무를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기증은 시민신문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해마다 큰 나무나 작은 나무나 기증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도 805본을 기증 받았는데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증목 갖고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장에서 나무가 모자랄 경우 아니면 각 동에서 직능단체나 일반 시민들이 동네에 작은 자투리땅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자체적으로 나무를 심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저도 동에서 여러 단체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무 기증에 대한 어떤 홍보는 제가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 예.
○안흥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동이나 시민들한테 나무 이런 좋은 사업을 더 계몽 좀, 홍보 좀 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알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다음은 문암생태공원 관리에 대해서, 30쪽입니다. 여기와 41쪽.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생태공원 관리 현황하고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중복 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같은 사항입니다.
○안흥수 위원 같은 내용인데 분리만 돼 갖고서 내용이 돼 있는 거죠?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감사자료에 4번 도시공원 위탁관리 내역에 있어서는 전체 시설, 근린공원ㆍ어린이공원ㆍ소공원ㆍ생태공원까지 전체를 다 포함시킨 거고요. 41쪽 11번 문암생태공원 관리는 별도 자료라 따로 뽑았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별도 자료로? 같은 건데…….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안흥수 위원 아, 예.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5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파고라, 원두막 형태의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그전부터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봐 왔는데, 사진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면에 사진을 제시하며)
이 사진이 오늘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제 집에서 죽천교까지 오는데 파고라가 양쪽으로 4개 정도 있는데 4개의 파고라에 다 이렇게 쓰레기가 아주 많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저도 자연환경보존협의회 회원으로서 쓰레기도 많이 줍고 그랬는데, 그래서 동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시설물 주변에 대해 쓰레기 청소 같은 거를 1인 1시설물 이런 협약을 체결해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버리지 않고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근로자 청소요원들을 더 투입해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겠다.’ 이렇게 동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며칠은 깨끗하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줍는 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버리지 않는 정책을 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사진을 제시하며)
같은 파고라입니다. 같은 파고라인데 이쪽과 이쪽은 청소상태가 굉장히 다르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파고라에서는 사람들이 앉아서 술이나 음료 같은 걸 먹고 그냥 버립니다, 이렇게. 다 버리는데 여기는 실제로 내가 양심적으로 꺼리지 않는 한 버릴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사진을 제시하며)
파고라의 구조상 이런 파고라와 이런 파고라는, 여기는 사람들이 여름에는 낮에 잠도 자고 술도 먹고 밤새워서 떠듭니다. 그래서 이 민가에 있는 주민들이 ‘저것 좀 없애 달라.’는 민원이 많이 옵니다. 또 시설물을 마음대로 없앨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위탁 관리요원이 10명밖에 안 되고 위탁금이 3,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월 280만 원이고 1인당 28만 원 정도의 민간인이 지정된 것이죠, 청소요원들.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런 요원들이 이렇게, 지금 면적상으로는 8만 2,620㎡고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평방미터가 8,262입니다. ‘이것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한 사람이 청소를 하러 돌아다닐 수 있는 여건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래서 향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관리요원을 증원시키든지 아니면 어떤 청소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관리에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14개소에 실제로 관리하는 인원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주는 금액이 월 20만 원.
○안흥수 위원 예, 20만 원이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또 위탁 계약을 할 때 하루에 2시간 범위 내에서 청소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20만 원하고 하루에 2시간 갖고는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안흥수 위원 예, 맞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왜냐하면 청소를 일제히 싹 하고 나가도 또 다른 팀이 와서 버리면 청소를 안 한 걸로 오해를 받고 이런 게 많은데 저희들이 그 주변에 단체 아니면 회사 이런 단체 분들하고 한번 협약을 해서 자원봉사도 투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이라든가 지금 전 한범덕 시장께서 추진한 녹색도시 청주 건설에 있어서 나무라든가 어떤 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서 굉장히 살기 좋은 청주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맹순자 위원 거수)
예, 맹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맹순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청주시의 시목이 뭐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입니다. 느티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네. 청원군목도 사실은 과거에 느티나무이고 또……. 아니 아니, 백목련이었어요, 청원군목은. 그런데 사실 이 느티나무가 봄이 되면 그 저기가 막 날리잖아요. 씨에 그걸 뭐라고 그래? 씨 가루…….
(“포자요.” 하는 이 있음)
응, 포자? 포자가 막 날리고 그러는데 그게 인체에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느티나무는 포자가 없고 플라타너스가…….
○맹순자 위원 플라타너스?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 열매가……. 플라타너스하고 버드나무. 버드나무 털씨앗 그게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러면 느티나무하고 플라타너스하고는 다른 거죠?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동네에 정자목으로 많이 쓰는 나무가 느티나무이고 플라타너스는 저희 시청 앞에 하고…….
○맹순자 위원 이제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됐는데요. 그러면 시목이 심겨져 있는 거리가 한 군데라도 있나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가로수로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어디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제2순환로, 충북대학교에서 미평사거리 가는 부분하고, 거기서 용암동사거리까지 하고, 용암동 안에 하고 용암1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용암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 많이 있습니다. 분평동에도 있고.
○맹순자 위원 이거 식재한 거를 서류상으로 보면 왕벚나무, 계수나무, 주목 막 우후죽순으로 식재가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전체 안 되겠지만 일정한 한 부분만이라도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하면 어떨까.’ 그거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맹순자 위원 왜냐하면 군산? 군산인가 전주인가 어디를 한번 가니까 봄에 개나리거리가 있더라고요. 개나리가 너무너무 예쁘게 펴 갖고 양쪽 가로수가 완전히 장관을 이루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관광지가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어떻게 사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청주시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창사거리부터 용암동 방서사거리까지 양쪽으로 지금 굉장히 잘돼 있는데요. 이 느티나무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여름에 녹음을 많이 줘서 좋은 면이 있는데 단점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도를 들고 일어서 갖고 보행자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고. 그전에는 사실 느티나무를 시목이라 많이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가로수에 심을 때도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해서 수종을 심의받거든요. 거기서도 앞으로 다양한, 옛날에는 느티나무, 플라타너스, 은행나무 이 세 가지 위주로 많이 심었었는데 그 이후로는 ‘수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 갖고 지금은 다양한 수종을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창사거리부터 용암동사거리까지는 느티나무가 잘돼 있거든요.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나 나무로 사람을 끌어들이려면 아까 말씀대로 꽃이 피는 수종이 있어야 되는데 느티나무는 꽃을 안 피는 거라 사람의 주목을 끌 수 있는 건 아니고 언제 도로가 개설되면 시목거리라든지 그런 걸 한번 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느티나무인 경우 저희 집에도 몇 그루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크게 자라고 그늘이 많이 져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느 쪽에 하든 일정한 부분은 시목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겨울에 가지 남았을 때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 그게 얼어붙고 그러면 아름다운 장관이 되더라고, 느티나무가.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꽃묘장 운영 현황인데 거기 관리사ㆍ창고, 하우스, 시설장비도 트랙터 2대에 관리기 1대 있고요. 투자액은 1억 4,159만 원 정도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경비 절감이 되나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경비는 확실히 절감되고요. 저희들이 직접 생산할 때 장점은 항상 꽃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큰 행사, 작은 행사 또 각 읍ㆍ면ㆍ동에서 행사 있을 때 바로바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러면 이것만 갖고 청주시 내 꽃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실제로 50% 정도밖에 해결을 못 합니다.
○맹순자 위원 50%?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꽃묘장 하우스가 좀 한계가 있어 갖고, 지금 하우스 면적이 1,000평 정도 되는데 시 전체를 커버하려면 3,000평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월오동에 시유지가 있어서 그 부분인데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맹순자 위원 시유지 많은데요, 뭐. 어느 정도는 충당을 해야 경비 절감이 되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원래 옛날에 지금 가경동노인복지회관에 가려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땅을 찾아 놓으면 다른 부서에서 거기 건물을 짓는 바람에 그게 좀…….
○맹순자 위원 많아요. 옛날 청원군 쪽으로 가면 몇만 평도 있고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런데 이게 집약적으로 한 곳에 있어야 효율적이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면 그래서…….
○맹순자 위원 전체 옮기면 되지, 뭘 그래.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뒤에 사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매입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네, 궁금해서 그것 한번 여쭤봤고요. 14쪽 한번 봐주셔요. 녹지조성팀에 보면 당초 35억 6,587만 원에서 41억 7,000만 원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2014년도 해 갖고 계속 증, 증, 증, 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예기치 않은 구조물이 나와서 부득이 변경할 사항도 있고 대개 지역주민들이……. 저희들이 원래 사업을 하기 전에 지역주민 설명회를 갖습니다. 먼저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뭘 더 심어 달라.’ 아니면 ‘어떤 구조물을 해달라. 의자를 더 해달라.’ 해서 민원 요구사항이 많아서 부득이 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맹순자 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이렇게 사업비를 해놓고 나서 변경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를 들어 2억에 2억 5,000 썼다면 보통 87%에 낙찰을 보면 그 잔액 있지 않습니까, 잔액? 그 예산잔액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못 하고요.
○맹순자 위원 그 이상은 못 하고?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맹순자 위원 0.9니까 10%에 대한 건가?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에 대한 잔액이에요? 아니, 다른 데는 당초예산을 세우면 그것에 의해서 집행하고 잔액이 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 증을 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건지?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특별한 목적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사항이라든지 또 설계하고 시공하다 보면 좀 안 맞는 부분이 발생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증이 됐습니다.
○맹순자 위원 아니, 그런데 이상한 게 줄어드는 건 하나도 없고 그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다 늘어났으니까. 당초에 품의요구서를 받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공원조성을 하겠다고, 계약을 할 때.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맹순자 위원 그럼 그것에 맞춰서 해야지 이게 다 늘어나니까 이상한 것 같아. 어떤 업자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2013년도에 금천동 소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처음에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 안에 다른 구조물이 나와서 관을 또 변경해야 되고 또 배수로가 필요한 부분이 나타날 때도 있고 또 조경수를 좀 더 큰 나무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큰 나무로 심게 되면…….
○맹순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내용적인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100% 전부 다 증이 됐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들 공원ㆍ녹지사업이 원래 도로하고 달라서 사업을 하다 보면 주변 시민들이 볼 때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감보다는 증이 거의 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맹순자 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은 안 그렇거든요.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당초예산 세웠으면 거기에 맞춰서 거의 저기를 하지 이렇게 증하고 그러는 거, 불가피한 거 몇 건은 있겠지만 그런 일이 없거든요.
○하재성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말씀을 잘 드려야죠. 이게 지금 증이 된 부분만 표현하는 거지 전체 설계에서 한 양은 많이 있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중에서 증된 것만 포함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간단한데 이것만 가지고 지금 위원님은 자꾸 전체가 다 증이 된 걸로 판단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잘 하셔야지.
○맹순자 위원 여기 표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변경을 다 나타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맹순자 위원 표기가 돼 있으니까, 증, 증, 증. 다 된 거…….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입니다. 아마 우리 맹순자 위원님은 예산서를……. 예산서에 보면 거기에는 당초예산 사업비보다는 전부, 사실은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다 적죠. 그런데 이 변경된 사업비도 사실은 예산 범위 내에서…….
○맹순자 위원 범위 안에서?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이렇게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액보다는 다 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10% 절감해 갖고 곱하기 0.9 해 가지고 그 액까지만 대개 집행을 하더라고. 그런데 이건 계속 다 증, 증, 증, 증, 증……. 100% 증을 했으니까 이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그러니까 이건 설계변경 사항만 여기다 표현을 하다 보니까 증이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아, 설계에 변경한 것만?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원래 사업은 많이 하는데 아까 하재성 위원님 말씀대로 변경된 부분만 지금 나온 겁니다, 이게. 감되는 것도 있고 사실은…….
○맹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팀장으로부터 얘기는 들었어요. 국유지 하천 공원 조성하는 문제 있는데 기존에 옥산면 가락리 937번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공원화를 시켜 줬거든요. 이게 민원사항이에요. 시켜 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됐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공원화 사업도 형평에 맞춰야 되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떤 데는 해주고, 요새는 지역주민들이 눈이 밝아 가지고 다 감시단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고.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됐으리라고 보고 옥산면 가락리 937번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예. 이상으로 공원관리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맹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네, 전규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맹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맹순자 위원님과는 상반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느티나무는 어느 시기가 지나면 너무 과대하게 커서 가로수나 이런 데 적합하지 않은 나무로 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처음 들은 것은 청주시 시목이 느티나무라는 게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느티나무는 각 마을의 정자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엄청 비대하게 커서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겠지만 우리 시목이 느티나무, 글쎄 좀 그렇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시목이 다른 나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저는 오기 전만 해도 느티나무가 가로수로 지정돼서 심어진다는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지금 왔는데 시목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목도 시목이지만 느티나무가 녹음을 가장 많이 주기 때문에 전에는 가로수로 많이 심었는데 지금은 가로수로 심기는 우선 지양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보도로 뿌리가 자꾸 튀어 올라와서 최근에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보행자들도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외곽지역에 보도가 없는 지역은 심는데 가급적으로 시내구간은 심는 걸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가로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청주시에서도 보시다시피 상징적인 플라타너스 나뭇길, 사실 지금 와서는 사람한테 엄청 피해를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현시대에 와서는 플라타너스 나무에 응애를 퇴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농약을 뿌린다고 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인체에 해로운 농약이 뿌려지는가 생각할 때는 수종을 하나하나 선정할 때도 우리가 신중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맹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설계변경, 당초설계에서 설계 기타예비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증액란에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그 예비비는 편성돼 있지 않고요. 예를 들어 금천동 소공원, 명품가로수길 하면 그 항목에 예산이 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서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건데요. 집행을 하면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을 보면 낙찰률이 있습니다. 낙찰률이 보통 한 87%인데 그 13% 남는 나머지 부분을 갖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부득이 어떤 구조물이 나타날 때, 변경이 필요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그 이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당산성 옛길 복원사업에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참여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라인을 철제로 하셨습니다. 그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녹이 슬어야 그것이 더 오래가고 뭐 한다고 하는데 미관상이나 사실적으로 등반하다가 등산객이 걸터앉을 수 있는 공간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철제 이렇게 해놓은 것이. 그런데 거기에 녹이 슬고 한다면 그런 공간도 되지 않겠고요. 그리고 바닥 면에 철제로 라인을 해놓은 것이 다른 공원 같은 데 가면 친환경적인 녹색의 끈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부분도 많이 봤습니다. 굳이 철제가 아니어도 그거 할 수 있는 자재가 많은데 제가 참 걱정스러운 것이, 그날도 이해를 시키려고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저는 앞으로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그것이 녹이 슬어서 부식 문제도 있겠고 또 녹이 슬어서 그 철분이 빗물에 씻겨 내려온다면 아주 보기 흉한 꼴을 맞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플랜트 철제가 사실은 내후성강판이라고 해서 교량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교량과 또 건물 외벽에 장식용으로만 쓰고 플랜트는……. 플랜트는 사실 조경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으로 저것은 별도로 그런 제품을 생산한 건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녹이 슬어도 그 안에는 철제가 더 이상 부식이 안 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완전히 녹이 슬면 빗물에 녹이 흘러내리는 그런 성분이 아니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염시키고 그런 건 없습니다. 또 철제 띠로 한 것은 당초 계획에 없던 건데 사람들이 밟거나, 꽃이나 나무 심은 부분을 사람들이 밟지 말라고 또 하나, 빗물이 들어갔을 때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경계 부분으로 한 건데 일반 방부목으로 하게 되면, 물론 그 방부목도 10년, 20년 가게 되지만 철제 부분이 반영구적, 영구적이라 그렇게 시설을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제 상식으로는……. 사실 철판이라는 것이 거기다 아연을 도금 시켜서 쓰는 철판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는 부식이 돼서 많이 상합니다. 그날도 지적을 했지만 용접봉도 거기에 맞는 녹이 안 스는 용접봉으로 쓴다고 하는데 그건 아마도 ‘나중에는 그 부분이 상당히 부식이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봤을 때 앞으로……. 만약에 ‘녹이 슬어서 내부에 더 강하다.’ 했을 때 어쨌든 겉에는 녹이 있는 거 아닙니까? 녹이 있는 건데 그것이 빗물에 의해서 오염이 안 된다고 하는 건 조금, 글쎄요. 제 상식이 좀 어긋나는지 모르겠지만…….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그 철판 자체가 다른 건데, 사실은. 그런데 저 철판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후성강판이라고 그래 갖고 녹이 슬면 슬게 하는, 일부러 녹이 슬게 하는 그런 강판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 녹은 어디로 갑니까?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녹이 흘러내리지 않고 그 자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철판에 SS자재가 있고 SM자재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한 자재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지금 말로 잘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갖다 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그 철판에 대한 어떤 자료를 한번, 전문업체나 철강의 전문가들한테 전문 지식을 얻어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 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적인 노끈이나 이런 걸로 경계 부분을 처리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도 철제로 했다는 게 미관상으로도 사실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조성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은 한번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11시인데?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위원 거수)
예, 홍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위원 예, 홍순평 위원입니다. 책자에는 크게 안 나와 있는데요, 23페이지 녹지 점용ㆍ사용허가 보면 다섯째 줄에 사직2동 자율방범대 초소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허가 내준 저기가 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사직2동 푸르지오아파트 뒤에……. 사직공원 뒤에 방범초소를 허가 내준 사항입니다.
○홍순평 위원 예. 그러면 초소를 허가 내주었으면 어떤 부분을 허가 내준 건가, 혹시 예를 들어서 화장실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가?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공원에 초소를 허가 내준 것은, 사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에 방범초소는 원래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 이전에 몇 군데 공원에 초소를 한 예가 있고요. 또 원래 경찰관 초소는 허가가 되는데 방범초소는 경찰관 초소하고 성격이 다르지만 공원이 우범화 지역이 계속 되면서 저희들이 범죄 예방을 위해서 폭넓게 해석해 갖고 초소를 허가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화장실까지는 허가를 내준 적은 없습니다.
○홍순평 위원 화장실은 허가 내준 적이 없고 그다음에 방범초소는 허가를 내주는 게 어렵고 경찰관 초소는 허가를 내줄 수 있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저희들이 법 해석을 폭넓게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홍순평 위원 그러니까 공원 내에 아니면 산책로 옆에 초소를 허가 내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경찰관 초소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홍순평 위원 예. 그러면 상수도나 이런 부분까지 허가가 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원래 공원 초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없지만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임시건축물이기 때문에 상수도나 화장실은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홍순평 위원 그러면요 공원에 경찰관 초소 아니면 방범초소 허가된 데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알겠습니다.
○홍순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홍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청주시에 439개소의 공원이 지정돼 있고 그 중에 241개를 완성해서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문화가 발전하고 시민의식이 높아질수록 필요한 게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휴식을 즐기고 힐링(healing)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공원이기 때문에 이 공원이 얼마나 조성돼 있느냐 하는 데에 따라서 그 시의 삶의 질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도 해요. 그래서 현재 240여 개가 완성돼서 조성돼 있지만 아직도 개발을 빨리 해야 될 많은 장소들이 산재해 있다. 앞으로 공원을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신설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고등학교에 학교숲 조성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운고는 금년도에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하재성 위원 완료가 됐어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 공원조성사업, 숲사업이 원래 공원조성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학교에다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처음 시작했는데요. 저희들도 사실은 서울시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추진하게 된 경위는 저희들이 시내에 소규모 공원이나 녹지를 계속 확충해야 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시내에는 그만한 나무를 심고 쉼터를 할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습니다. 원래 공원을 개발해서 거기다 적극적으로 시민휴식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땅이 없기 때문에 학교 부지를 400∼500평 정도 시에 내놓으면 저희들이 야간이나 주말에는 시민들이 사용하고 주중에는 학생들이 학교 자연학습장으로 쓰는 그런 협약을 학교하고 해서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게 전체 시비로 해서 추진했어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학교에 이런 숲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냐 그걸 제가 묻고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없고, 최근에 운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아서 한 부분이고 그전에는 시비를…….
○하재성 위원 국비 받아서 하신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 전에는 시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시비로. 그런데 법적 근거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과 협약을 해서 서로 같이…….
○하재성 위원 아니, 제가 묻는 핵심은 ‘우리가 재원을 가지고 학교에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학교숲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제가 시행하게 된 배경을 물어봤어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재성 위원 자, 그런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현재 청주교육지원청과 협의 중인 1개소가 또 있다고 부기가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협의 중에 있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것도 학교에, 학교 운동장을…….
○하재성 위원 어떤 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대상은 초ㆍ중ㆍ고등학교이고요.
○하재성 위원 지금 어디 학교를 지정한 곳은 없고…….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지금…….
○하재성 위원 향후 어떤 학교를 지정하든 한 곳을 더 하겠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현재 교육청에서 들어온 게 8개 학교가 신청이 됐는데 우선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방금도 물었다시피 ‘학교에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이런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그래서 물었어요. 만약에 근거가 안 된다고 그런다면 굳이 협의하고 다른 쪽으로 확대할 이유는 없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현재는 산림청에서 추진한 학교숲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한 해 시정업무로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하재성 위원 시비로 하든 국비로 하든 산림청에서 특별히 예산을 받아서 하시든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학교에 이런 시설을 해줄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민원사항인데요. 이 명심근린공원이라는 것이 언제 공원으로 지정됐어요?
(답변을 지체하자)
지정된 햇수를 지금 기억하지 못하시는 거죠?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죄송합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러면 명심근린공원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붙여졌어요? 지금 이게 정식 공원화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공원 부지로만 선정된 것 같은데 명심근린공원이라는 정식 명칭이 있기에 어떻게 명칭은 붙여졌느냐 이 얘기예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은 지역명칭을 따라서 하는데요. 이게 신봉동 일원인데…….
○하재성 위원 예.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마 1985년도에 지정됐는데 그 당시 그 지역명을 따라서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게 지정 후 약 30년 됐네요. 그죠? 과장님!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정도 된 거라면 얼른 추진을 해주는 게 좋잖아요. 지금 답변은 ‘개발계획이 없어서 부지도 매입 못 하고 주차장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부지를 선정하시고 지금 근 30년이 지났다면 이 토지소유자들은 많은 고통을 겪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일이 년 된 것도 아니고 30년 동안 부지로 묶어놓고 지금까지 개발을 안 하고 있다! 이게 행정의 큰 모순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미 조성된 근린공원을 구 청주시 지역만 토지매입비를 따져 보니까 약 1조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하재성 위원 더군다나 지금 여기 민원인 한 거 보면 21명, 그러니까 강석근 씨 외 21명이면 22명이 관련된 토지일 것 같아요. 아닙니까 아니면 단독…….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22명이 포함된 그런 부지란 말이죠. 이 사람들 이렇게 민원을 넣을 만한 거예요, 지금.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해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공원을 개발해 달라고 민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또 연말에 종합토지세가 나오면 더 많은 민원이 오는데…….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요. 부지를 선정해 놓으면 이 소유주들은 팔아먹으려고 내놔도 잘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가격 자체가 하락이 돼서 선정된 부지주들은 큰 손해입니다. 때로는 토지 소유주가 공원 부지로 선정돼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또 많아요. 가서 떼어 보고, 뭘 하려고 떼어 봤을 때 이제 그때 아는 거야.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래 정부에서 2020년 일몰제를 시행하는데요. 저희들도 걱정이 2020년 6월 30일까지 공원 개발을 다 못 하면 전부 시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공원에서 해제해야 될 형편인데…….
○하재성 위원 이게 해제 연도가 바뀌었지요? 아마 몇 년 전에 바뀌었을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하재성 위원 신규로 법이 정해진 이후에 지정된 게 몇 년까지 가죠?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20년.
○하재성 위원 20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는 걸로 법이 바뀌었죠?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30년 가까이 묶여 있었는데 다시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또 20년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 현재 법은 2020년까지입니다. 2005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2020년까지 저희들이 개발을 안 할 경우는…….
○하재성 위원 그럼 2005년부터 따져도 이 사람들 20년 경과한 거예요, 20년.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점서부터.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 2005년 이전 것은 2020년까지 다 해당됩니다.
○하재성 위원 2005년부터 출발이 다 됐다 이거죠?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후에 된 것은 다시 20년이고 이런 명심공원 같은 경우도 2020년 6월 30일까지 해당됩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자, 정확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몇 년도에 이 법이 바뀌었죠?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2005년도입니다.
○하재성 위원 2005년. 그럼 2005년부터는 20년 지나면 자동 해제되는데, 그때부터 선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그전에 15년, 20년이 경과돼 왔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것은 경과조치로 해서 그전의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2020년, 특히 이 부분…….
○하재성 위원 그러면 2005년 전에 쭉 진행해 왔던 것은 가산이 돼 주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하재성 위원 가산이?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래서 포함이 돼서, ’76년도에 된 것도 2020년까지는 이미 2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2020년에 다 시효가 없어지는 것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005년 이후에 지정된 거는 그 뒤부터 20년이고 그전 것은 그전의 것도 기간을 다 합산해서 20년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명심공원…….
○하재성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해제해 줬어야 되네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 이게 2020년이면 자동입니다. 법에 2020년까지 못을 박아 놨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2005년 이전에 지정된 것은 적용을, 이것도 그냥 2020년까지 가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하재성 위원 연도가?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하재성 위원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도 약 오륙 년……. 이건 오륙 년만 있으면 해제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죠.
○하재성 위원 오륙 년만 있으면. 그럼 해제 안 하시려면 이거 빨리 시설해야 되잖아요. 지금 부지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 공원이?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명심공원이 39만 평방미터입니다.
○하재성 위원 야! 39만 평방미터면 한 10만 3,000평 그 정도 되겠네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고 다음 주 예산 심의를 하시겠지만 우선순위에서 저희들 부서가 자꾸 뒤로 밀리는…….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원뿐만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30년 이상 된 게 흔합니다. 이게 행정에서 지정하고 개발은 안 하면서 주민들한테 큰 불편을 주는 사항인데 개발할 계획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거고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외곽에 있는 부분은 솔직히 좀 어렵고 시내 한복판에 있는 그 부분이라도 개발하려고…….
○하재성 위원 예.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시내 한복판은 어차피 주택가로 싸여 있어서 그런 지역은 우선 해보려고 지금 내년도에 일부분이라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러면 명심근린공원 부지는 앞으로 5년만 있으면 자동 해제는 되겠네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해제되는 것으로…….
○하재성 위원 그럼 이분들은 5년 기다리면 재산까지 도로 찾을 수도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공원으로 묶여 있는 토지주들이 사실은 2020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이런 경우는 몇 년 안 남았으니까!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원래 이 가격을 회복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죠, 자연녹지지역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감평을 해보면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공원 시설인데 시설은 빼고 자연녹지상태에서만 감평해서…….
○하재성 위원 아니, 어쨌든! 어쨌든 거기가 자연녹지 지정이 됐다 할지라도 가격은 상당히 다운될 거라고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해제가 되면 지가는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30년 동안 묶였다가 5년만 참으면 본래로 돌아가는 거고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래서 최근에 민원이 많이 덜 합니다, 그걸 기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전에는 이거 빨리 좀 하든지 보상해 달라고 민원 왔었는데 지금은 사실 민원이 많이 줄어든 실정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재정이겠죠. 예산이 없으니까 개발을 못 하는 그런 입장일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공원을 배가시키는 데 노력 좀 해주세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다음 8페이지요. 앞으로 근린공원 조성계획인데 복대ㆍ당산ㆍ가로 이 세 공원을 앞으로 하실 예정인데 이것들은 선정된 지 지금 몇 년이나 됐어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복대공원은 1974년도에 공원이 결정됐고요.
○하재성 위원 1974년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당산공원은 1977년.
○하재성 위원 ’77년?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가로공원은…….
(답변을 지체하자)
○하재성 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지금 두 군데만 봐도 이게 지정하고 거의 4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죠?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 청주시에 있는 공원이 사실은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 외에는 전부 다 이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래도 이렇게 세 군데씩 조성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다행이고 그 뒤에 보면 영운동 또 있죠, 그죠?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하재성 위원 영운동 것도 상당히……. 이건 아마 시정대화에서 설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것은 민간인이 개발하겠다, 개발해서 70%는 조성하고 30%는 본인 소유로 하는 민자로 개발하신다고 그런 거.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이것은 다행히 지금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어서 법이 개정되면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아마 이게 어떤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민자를 끌어서라도 공원을 빨리 활성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현재는 10만 평방미터 대상인데 법이 개정되면 5만 평방미터로 줄어들어서 가급적 시내에 있는 공원은 저희들이 업체를 끌어들여서 민간 개발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본인이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자연녹지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20%입니까? 실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러니까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쓸 수 있는 건 20%고요.
○하재성 위원 녹지로 쓸 수 있는 게 30%니까, 내가 차지한 것 중에.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실제로…….
○하재성 위원 녹지 이거는 못 쓰는 땅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건 20%…….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 범위 내가 되겠네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좀 높여서라도, 20%는 높여줘야 돼요. 수백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개발해 주고 본인은 20% 이상……. 예를 들어 10% 더 해서 30% 정도 이렇게 줄 수 있는, 30% 다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라도 해서 개발을 가속화시키는 게 좋겠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저희들도 국토부에서 의견이 왔을 때 차라리 6대 4로 하자고…….
○하재성 위원 아, 40%까지.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확 그냥 좀……. 그래야지 지방은 다 살지 안 그러면 지방에 있는 공원은 다 해제될 수밖에 없다 했는데 그나마 그게 조금 반영된 게 7대 3으로 바뀐 겁니다.
○하재성 위원 큰일이에요, 공원 때문에. 다음 12페이지요. 여기서 자체 설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직원들이 용역을 안 주고 직접 사무실에서 설계를 한 부분입니다.
○하재성 위원 용역 없이?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용역 없이 했는데 사업비는 또 뭐예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총 공사비입니다. 각 건별로 공사비.
○하재성 위원 이건 공사비이고?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렇게 우리 유능한 직원들이 다 설계해서 할 수 있는데 용역이 너무 많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 얼마나 좋아요. 용역비 줄여서 예산 절감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직원들이 자체 설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계속해서 강구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15페이지요. 이것도 아까 우리 안흥수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고 지적이 계셨어요. 이게 왜 처음에 공공공지로 확정됐었나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이게 금천동 현대아파트 앞 사거리 부분입니다. 옛날에 도유지에다 사용승인만 받고 건물을 지어서 거의 판자촌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그 부분에다 공원을 좀 조성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어 갖고 그 당시에 도시과에서 공공공지로 결정한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공공지로 지정했다가 민원들로 인해서 행정심판까지 가서 인용이 돼 버렸어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하재성 위원 애초에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정 안 할 걸 한 거 아니에요. 안 할 걸 지정했어요, 공공공지로.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 당시에 7명의 소유자가 있었는데 ‘원래는 도에서 그것을 불하해 주겠다. 그 도유지를 불하해 주겠다. 그런 약속이 있었는데 시에서 다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공공공지로 묶어 놓으면서 그런 재산적인 피해를 봤다.’ 해서 그때 패소가 된 겁니다.
○하재성 위원 자, 그러니까요. 행정심판에 가서 인용이 됐으니까 이게 행정의 신뢰도 떨어지고 행정력도 무척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은 시민들의 민원이나 행정소송 같은 것이 발생치 않도록 최초서부터 잘 처리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마지막으로 42쪽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밑에 어린이공원 현황을 보면 지금 217개로 나와 있고 개발된 게 163개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그런데 27쪽에 보면 공원 현황이 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27페이지에 우리 청주시의 공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현황하고 지금 42쪽에서 말하는 어린이공원 현황하고 개수가 맞지를 않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입니다. 저도 자료를 보면서 수치가 안 맞아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31페이지에도 또 어린이공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위에 현황 및 관리에는 163개소로 돼 있고 통계상 공원에는 153개소로 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원래 153개가 맞는 거 아니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63개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통계상으로 153개소로 되어 있는 것은 31페이지 밑에 중간 라인에 보면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재정비계획으로 인해서 공원구역이 10개소가 해제돼 가지고 통계상에는 10개소가 적게 잡힌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그럼 해제가 됐으면 전체 숫자를 좀 줄여놨어야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저희가 관리하는 건 163개소가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통계 수치로 보고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153개로 받았단 말이죠, 개수를. 그런데 여기서 10개가 늘어났고 소공원은 25개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소공원도 사실 저희가 6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정식적으로 지정된 건 25개소만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거는 25개소. 그래서 손바닥공원이니 뭐 이런 걸 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65개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지정이 안 된 공원도 관리하는 곳이 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정된 곳은 앞의 현황이 맞는 거고 뒤에서 변화된 것은, 늘어난 것은 어떻게 보면 지정은 안 됐지만 공원화된 곳을 관리하기 때문에 늘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예, 그렇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38개 재개발사업지구를 지정하면서 재개발사업으로 지정된 부분은 그 안의 공원시설이 해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10개가 해제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결론적으로 지정한 것보다 관리하는 쪽에서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공원도 있고 기타 그래서 조금 더 숫자가 더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해제된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재삼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공원은 있을수록 시민들한테 좋다. 좋은 곳이기 때문에 빨리 개발을 하는 것이 좋다. 현재 우리 청주시에 개발된 것도 그나마 토지개발공사 같은 데서 아파트를 짓고 하다 보니까 전부 민이 한 거지 우리 관에서 한 건 극히 적다. 없다, 극히! 그러니까 우리 관도 좀 나서서 공원 조성에 적극 힘써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민자 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 강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는 없는 걸로 보는데 야생화하고 초화가 있어요? 아니, 여기 책자에는 없어요. 야생화하고 초화를 수의계약 하는 게 있느냐고 물었어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수의계약을 어떤 식으로 해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관내 생산업자하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죠?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게 하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개인 소유로 된 공원이 청주시 내 몇 곳이나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미개발된 공원은 거의 90% 정도가 일반 개인소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몇 개나 돼요, 몇 필지나?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전체 필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전체 미개발 공원 63개소가 거의 사유지라고…….
○위원장 신언식 네?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미개발된 공원 63개소가 다 사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런데 이거 사유지가 몇 년도서부터 묶였어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제일 먼저 한 게 1974년도부터…….
○위원장 신언식 1973년?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4년.
○위원장 신언식 4년이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한 40년 가까이 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개인 소유로 묶어 놓고 불이익을 줘도 청주시가 이렇게 컸는데 되나 하고 한번 물어봤어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그전에는 그나마 토지세를 50% 감면해 줬었는데 약 10년 전부터 정부에서 그 제도도 폐지됐고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은행에서 공원지역도 담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보도 없어지고 그래서 소유자분들한테는 이중 삼중 고통이 있는데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내 중심, 우선 복대공원이나 당산공원, 가로공원과 같이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부분은 그 지역주민들이 어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공원 개발이 사실 시급한 부분이고요. 외곽지역은 그나마 부모산이라든지 아니면 우암산이 있어서 이용하는 편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 확보가 어렵지만 지금 시내 중심 부분부터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럼 중심 부분 외에 벗어난 데는 공원을 풀어줄 수도 있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십분 말하지만 전국적인 현상인데 어느 부분만 이런 해제를 해주면 당초에 공원을 결정할 때 취지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어느 지역만 해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지금 개인이 갖고 있는 공원 있잖아요, 그 필지 좀 한번 조사해서 자료로 주실래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건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데요.
○위원장 신언식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개인이 갖고 있는 공원조차도 모른다 이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 전체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개인 소유자 전체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공원을 개발할 때는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파악을 하는데…….
○신언식 위원장 그러니까 공원이 지정된 필지하고 소유주는 알 수 있잖아요, 청주시 내에?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거 전체적으로 파악해 놓은 건 아직 없습니다. 그거는 원래 좀 필지가 많아 갖고요.
○신언식 위원장 그것을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가 확실하게 주셔야 되는데 시내 중심가부터 먼저 한다니까 그 외의 분들은 언제 해제가 돼서 언제 그 이득을 볼지 까막한 세월이 가네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년이 지나면 해제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20년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현행법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럼 20년 뒤에는 풀어줘야죠.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현행법으로는 2020년에는 해제가…….
○위원장 신언식 20년이 넘었으니까 지금 풀릴 수 있는 거예요? 2005년도에 시행이 된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2005년도에 처음 시행된 건데 2005년도 이전부터, 예를 들어 1914년도에 되면 벌써 2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효가 되는 부분이 2020년입니다. 2020년까지 개발을 하지 않을 경우는 공원 결정이 시효가 없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신언식 알았어요. 하여튼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조사해서.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전체적인 것만 우선 드리고 필지별은 시간 되는 대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0시에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5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신언식안흥수맹순자전규식하재성홍순평
○청가위원(1명)
이재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광수
○출석공무원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