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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4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20.06.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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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6월 23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청주시 소규모전담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청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욱 의원 대표발의)(유광욱, 김기동, 임은성, 남일현, 김용규, 양영순, 박용현, 한병수, 박노학, 이우균 의원 발의)
 2.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용현 의원 대표발의)(박용현, 최동식, 박완희, 변은영, 김미자, 김기동, 임은성, 박미자, 김태수, 이영신 의원 발의)
 3.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소규모전담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복지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나.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조치결과 보고
  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조치결과 보고
  라. 질  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과 지속되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유광욱 의원님과 박용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이어서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 의결 후에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면 최명숙 복지국장님과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불참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욱 의원 대표발의)(유광욱, 김기동, 임은성, 남일현, 김용규, 양영순, 박용현, 한병수, 박노학, 이우균 의원 발의)

2.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용현 의원 대표발의)(박용현, 최동식, 박완희, 변은영, 김미자, 김기동, 임은성, 박미자, 김태수, 이영신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김은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광욱 의원님과 박용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원 발의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광욱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의원  유광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이후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 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헌법상 남녀평등 이념을 보다 강력하게 실현하기 위해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 기금 운용 사항, 위원회 구성, 용어 등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청주시가 양성평등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목적) 중 형상이 없는 이념에 대해 실현하는 것으로 문맥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 성희롱에 대한 정의를 「양성평등기본법」에서 명시한 사항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광역지자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법령 인용을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시행계획 포함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양성평등위원회가 전문성 확보와 함께 양성평등정책에 관심이 있고 시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위촉 위원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현행 조례 제17조(성별영향평가)에서 평가 결과를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성인지 통계에 대해 「양성평등기본법」과 「통계법」의 정의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는 시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재취업 지원, 일ㆍ가정생활 양립 등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1조는 현행 조례 제31조제2항에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지원사항이 중복 존재하여 여성노인에 대한 복지 증진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3조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인용하지 않은 「건강가정기본법」이 불필요하게 조례에 인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으며, 안 같은 조 제3항 중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차별ㆍ평등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 또는 조례에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0조는 기금의 용도에 대해 「양성평등기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위 법령을 토대로 현 조례안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청주시가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할 때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회는 양성평등에 대한 관점이 다양하고 첨예합니다. 지난 입법예고 기간에도 시민들께서 본 개정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견을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실질적 양성평등을 위한 조문 개정과 기본계획 수립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의 법적 근거 마련,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혜안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현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박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사회계층 및 시민들의 복지 서비스 강화와 인프라 구축 등 모두가 살기 좋은 청주시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생명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여 생명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기 등 외에 인체조직의 기증ㆍ관리와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명을 “청주시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고, 안 제1조와 제2조는 추가된 인체조직 기증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9조까지는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과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사업의 기본 방향, 운영 체계, 홍보 방안 등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시설 입장료 면제 등의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여 생명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고, 기증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로 생명존중도시 청주시 건설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심도 깊은 심사 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 전미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인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따라 정의, 기금 운용, 위원회 구성 등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안 제6조제2항제4호는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제2항의 내용에 기초하여 현행 조례의 양성평등정책 수식어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제3항 양성평등위원회 구성은 전문성을 갖춘 분들과 관심 있는 시민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8조 성인지 결산은 「지방회계법」에 근거하므로 기존 근거 법령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대한 사항은 현행 조례 제17조(성별영향평가)에서 다루고 있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19조는 성인지 통계라는 용어에 이미 내포된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28조제2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7조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여 실질적인 여성 인적자원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1조제3항 “여성노인”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 ‘노인 등 취약계층 여성 지원’과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33조는 양성 평등한 가족 내의 평등한 생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제3항은 사회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차별에 관한 사항은 개별 법령에서 다루고 있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40조제2호는 현행 조례 제47조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 지원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기존 “공익사업 지원”에서 “공익사업”이라는 단어가 삭제됨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비도 지원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총 6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모두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접수된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여 생명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용어 외에도 예우 대상이 되는 기증자와 희망자를 구분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위원회 관련 사항으로 위촉ㆍ해촉 등 기타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항 위촉 대상자 중 기업체 대표, 직능단체장, 언론인, 체육인, 예술인 등은 후원이나 홍보의 목적으로 위촉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안 제11조는 등록ㆍ접수창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나 제2항에서 등록ㆍ접수창구를 읍ㆍ면ㆍ동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조례안 전체에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과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축약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관련 법령 저촉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의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안 심사에도 참석하셔야 하므로 먼저 유광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한 다음 박용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청주시 양성평등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가장 근간이 되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거는 되게 뜻깊은 조례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할 때…….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많은 의견들도 있는데요. 기존의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어쨌든 지역에 있어서의 여러 성평등 실현을 위한 많은 논의들과 더불어서 이 조례의 문구들이 함께 의원 발의를 통해서 이렇게 제정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의 항에 있어서 양성평등에 관한 개념들을……. 그동안 이 「양성평등기본법」이 사실 좀 더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남녀에 관한 비율로, 남녀 참여에 대한 비율로 여겨지는 그런 정책으로 감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광욱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한 많은 관심으로 이번에 여러 가지 문구들을 좀 정리도 하고, 제안도 하신 거는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양성평등 앞에, 양성평등에 관한 정책들을 설명하는 그러한 항들 앞에 문구들을 삭제한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광욱 의원  네, 유광욱 의원입니다. 유영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부분이 지금 현재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양성평등기본법」이 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어 가는 운동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과 같이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법령에 기초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 주신 부분이 정책 설명에 대해서 양성평등을 수식하는 어구를 삭제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질의를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먼저 제6조제4항에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보호, 성차별적 관행 해소 등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했을 때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보호, 성차별적 관행 해소 등” 이 부분을 빼고 그냥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광욱 의원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6조에는 제4항이 없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유영경 위원  아! 제2항에 4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6조제2항!


유광욱 의원  그럼 제2항제4호를 여쭤보시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네.


유광욱 의원  네, 제2항제4호 질의를 주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광욱 의원  제2항제4호에 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의 조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제2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조례와 같습니다. 근데 제4호만 조례와 법령이 다릅니다. 그러기에 법령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우리 조례 제4호처럼 “그 밖에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보호, 성차별적 관행 해소 등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라고 조문에 명시한 지자체는 전국에 여섯 군데입니다. 괴산, 보은, 옥천, 음성, 제천, 진천입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에만 존재하는 조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전국에 약 230여 개 지자체에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양성평등정책 이외에 그 밖에 여성의 사회참여나 권익보호를 명시하는 지자체는 전체 230여 개 중에서 60여 개 정도의 지자체가 이러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따왔던 여성발전 기본 조례의 내용이었고요.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바뀌면서 점차 개정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근데 「양성평등기본법」에 관해서도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여성 차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성차별적 관행 해소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성평등정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현황들을 밝힌 부분들을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삭제를 통해서 양성평등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이해가 여러 가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거는 기존에 여성 차별에 관한 부분들, 차별적 관행들을 해소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성평등에 관한 부분들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 차별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빠진다고 하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양성평등정책이 기존에 있어서 그냥 남녀가 5 대 5로 참여하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광욱 의원  답변드려야 되나요?


○위원장 김은숙  답변을 바라시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네.


유광욱 의원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성발전기본법」상에 있던 내용들이고요. 그것은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1995년에 제정됐던 「여성발전기본법」이 2014년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혹시라도 현재 말씀하시고 있는 논의들이 진전돼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가 된다면 그 부분을 준용해서 조례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법에는 없는 조문입니다.


유영경 위원  이 항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주는 이 법에 관한 부분들이 위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 좀 더 실질적으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을 이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 굳이 이 부분을 빼서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미들을 희석할 필요는 좀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냥 그거를 참고로…….


유광욱 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충북의 7개 지자체만 담고 있는 사항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8조에 보면, 성인지 예산에 관한 겁니다. 여기에서도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그다음부터입니다.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거와 이후에 제2항에 관한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근데 성인지 예산에 관한 거는 이거에 관해서 분석과 더불어서 결국 재정 운용에 관한 거 그다음에 예산이 제대로 성차별적인 부분들을 개선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넣은 거거든요. 굳이 이거를 또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더 드리자면 제18조(성인지 예산)에 있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2는 현재 삭제가 된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53조의2를 지속적으로 인용한다면 저희는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53조의2를 새로 신설된 「지방회계법」 제18조로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지방회계법」 제18조에는……. 「지방회계법」 제18조제1항을 읽어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회계법」 제18조를 인용한다면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나와 있는 조문을 다시 한번 인용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령을 인용한다는 것은 그 조문의 근거를 만듦과 동시에 그 법령에 있는 내용으로 조문을 갈음한다 그런 의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회계법」 제18조와 아래에 있는 삭제되는 조항은 중복되는 조문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리고…….


유광욱 의원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2항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삭제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 이 전체 조례를 보시면, 현행 조례 제17조제1항의 말미에 보시면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과 정책에 반영해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라고 우리 조례 제1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현행 조례를 통해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현재 제18조제2항은 중복 조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 부분에 관한 거는 그렇지만 우리가 성별영향평가가 성인지 예산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현재에 있어서도 두 제도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가장 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되어 있지만 법에 따라서 그거에 관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이 어떻게 운용돼야 되는지를 기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광욱 의원  저희 조례 제17조 제명이 성별영향평가입니다. 그래서 제17조에 따라서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조례 내용대로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유영경 위원님! 동료위원의 질의시간으로 더 질의하실 게 있다면 다음에 또 하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욱 의원님께서 이렇게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거를 올려 주셨는데 사실 저는 지금 복지국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여청과장님도 안 오셨으니까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 발의를 할 때 의원 발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안 받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제가 지난 2년 동안 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의원 발의도 여성청소년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다 받는 거를 장려했거든요. 답변은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 조례를……. 우리 청주시에 지금 여성정책 전문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심도 있게 분석평가를 안 받은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올렸잖아요? 올렸을 때 여성청소년과에서 어떻게 받아서 오는지……. 아마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그거를 안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또 논란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이 조례 의원 발의하고 우리가 검토한 과정에 대해서 기회를 주시면 담당팀장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분명히 제대로 분석평가를 안 받은 거는……. 여기 분석평가 받았다는 내용이 안 올라왔거든요. 그거는 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게 올라왔으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회에 여성정책 전문가―전문가라면 전문가고―위원님이 계신데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항이나 조문에 대해서는 익히 유광욱 의원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이런 게 좀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광욱 의원님, 혹시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어느 분과 어떻게 논의를 했는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의원  네, 유광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던 것은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많은 의견들을 받았고, 반대되는 의견들 또는 찬성하는 의견들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이번 조례 개정에 있어서 결과에 상관없이 이후에라도 공론화 과정을 좀 거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국가적으로 공론화를 거치기 어려운 상황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다른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도 간담회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는 별개로 이후에 혹시 조례를 다시 만질 일이 있거나……. 이거는 조례랑 별개의 이야기인데요. 여가부에서 발표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상에 보면 대부분이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내용이지만 여성에 관하여 필수 과업들을 제시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성의 대표성 확보라든지 여성의 일자리 연속성 확보라든지 그리고 여성의 폭력 방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조례에서는 대표성 확보에 대한 부분은 제28조를 신설하면서 좀 만들고자 하였고요. 그리고 여성 폭력에 대해서는 폭력방지법이 작년 말부터 시행되고 있으니까 혹시 이후에라도 폭력방지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공론화를 충분히 거쳐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답변은 그렇게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유광욱 의원님이 이거 조례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것은 봐 왔습니다. 그렇지만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조례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지금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이 공론화 과정 없이 올라왔다는 거 그거 한 가지 문제를 좀 지적하고요. 복지국에는 의원 발의도, 전체 청주시의회 의원 발의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분석평가뿐만 아니라 부패영향평가하고 우리가 세 가지 받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분명히 거쳐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국 차원에서 그거는 좀 개선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혹시 유광욱 의원님께서는 지금 청주시의 현실로 봤을 때 양성평등이 실현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광욱 의원  결과적으로 무엇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유광욱 의원  그리고…….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좀 시기상조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유광욱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이렇게 올리신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을 표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재숙 위원님! 동료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유감이라는 그런 내용의 발언은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재숙 위원  그 용어에 대해서 제가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위원장 김은숙  아까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해서…….


이재숙 위원  그거는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유광욱 의원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거에 있어선 분명히 사과 표명을 하신 내용이 있고 또 지금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계신 거에 있어서……. 정책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여성친화도시 3단계를 받기 위해서 2019년부터 준비해 온 청주시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친화도시가 핵심 근거인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의 개정만으로 바뀔 경우에는 시민들에 대한 차별과 또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감당을 해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유광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최명숙 복지국장님과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로 인해서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님께서 정책 면에 있어서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담당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거에 있어서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좀 하는 자리를 마련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나오셔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해주세요.


○복지국여성정책팀장 김옥선  여성정책팀장 김옥선입니다. 저희 과…….

  (“여기에서 해야지. 발언대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 김은숙  아니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시면 돼요, 팀장이기 때문에.


○복지국여성정책팀장 김옥선  저희가 집행기관에서 제정을 하거나 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성별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의원 발의로 제정이나 개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성별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위원님들, 답변 됐습니까?


이재숙 위원  네, 성별영향분석평가뿐만 아니라……. 제가 복지국을 대표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청주시의 규제사전심사와 부패영향평가도 반드시 같이 첨부해 주셔야지만 이게 조례……. 그렇게 해서 조례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어쨌든 지금은 청주시…….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제가 의안번호 519번 10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유광욱 의원님에게 질의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지금 개인 입법기관이지만 국회의원처럼 입법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담당부서하고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거쳐서 우리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든 발의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유광욱 의원님! 「양성평등기본법」에 충실하면서도 자구 수정이라든지 문구 수정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한 건 사실이라고 저는 느끼고 수고했다는 인사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제28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에 대해서 디테일(detail) 하게 다섯 가지로 이렇게 잘해 놓으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거에 대한 답변의 연장선일 수 있는데요. 여가부에서는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요. 그에 따라서 2020년도 시행계획에는 많은 부분의 과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여성정책 과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의 대표성 확보, 여성의 일자리 연속성 확보 그리고 여성 폭력 방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우리 조례에 미비할 수 있는 여성의 일자리 연속성 그리고 여성의 대표성 확보가 제28조 신설하는 조례의 제2항제4호 같은 경우에 ‘여성관리자 양성’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성의 대표성 확보에 대한 시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성 일자리 연속성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성 폭력에 대해서는 폭력방지법 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청주시에서도 여성 폭력 방지를 위한 조례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걸 추가로 5개로 나누셨다? 하여튼 인적자원 개발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네.


○위원장 김은숙  네, 이상입니까?


안성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유광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중복되거나 첨가되거나 하는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고심한 부분이 보이기는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추진이라는 용어보다 실현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되거나 이런 단어들을 썼을 때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여성 차별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으니까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광욱 의원님께서―아까 이재숙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될지 모르지만―지금 청주시의 양성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고 보시는지요?


유광욱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 웹사이트를 보시면 성평등 지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초지자체 건별로 파악은 불가능했지만 충청북도 내에서 몇 가지 분야별로 성평등 지수가 어느 정도 도달해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충청북도는 의견 제시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중위권 이상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특히 성평등 지수가 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는 통계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주 위원  아, 통계자료에 그렇게 나왔단 말씀이시죠?


유광욱 의원  네.


이현주 위원  근데 지금 양성평등이라는 용어조차도 우리가 이거를 좀 바꿔야 된다는 사회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성평등으로 바꾸지 않는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첨예한 대립이 있어서 그런 거로 아는데요. 제가 여기에 볼 때 아까 우리 유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제6조제1항에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라고 했는데 이게 법 제8조에 있는 내용이니까 굳이 적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시장은”이라고 한 거 같아요.


유광욱 의원  답변드릴까요?


이현주 위원  예.


유광욱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조제1항 질의해 주신 거죠?


이현주 위원  아니, 제2항에 제4호……. 예, 제1항 맞아요.


유광욱 의원  네,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제1항에서는 ‘시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근데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제1항을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법 제8조는 광역지자체 사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이 제8조의 규정을 인용한다면 우리는 이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법의 인용을 삭제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호에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보호” 이런 내용이 굳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례에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있었거든요. 제4호에!


유광욱 의원  답변드릴까요?


이현주 위원  예.


유광욱 의원  어떻게 보면 유영경 위원님께 드렸던 답변과도 맞닿을 수 있는데요. 「양성평등기본법」 이전에 「여성발전기본법」에는 분명히 존재했던 사안일 것입니다. 근데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화된 데는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본계획 또한 여성정책 기본계획에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으로 바뀌면서 세부 조항들이 변경된 사항인데요. 그에 따라서 저희는 어찌 보면 이 시대상의 변화를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북도의 성평등 지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유독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못 찾았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사실 그 통계와 실질적인 사회현상하고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충청북도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직도 여성 차별적인 요소가 깊숙이 뿌리박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9조제3항제3호를 보시면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청주시민”을 삭제했어요. 제 생각에는 이 조항이 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이지 않은 사람들이 위원회나 이런 데 와서 발언을 한다거나 이러니까 좀 더 역량 있는 전문가들을 추천해서 하자는 의도가 포함된 거 같은데 그렇다면 제3호를 삭제하지 말고 제4호를 더 신설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제9조(구성과 임기)에 있어서 제3항제3호가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청주시민”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그 밖의 시장이 추천하는 청주시민”으로 개정하는 사안인데요. 말씀해 주신 바와 같고 그리고 반대 의견을 제출해 주신 분들께서도 ‘현장 전문가를 배제한 위원 구성이다.’라고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 제9조 전체 항을 다 봐 주시면 제3항제1호가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행 조례상으로도 전문성 확보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제1호의 요건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비록 전문성이 결여가 되든 아니면 단체 소속이 아니더라도 양성평등정책에 관심이 있고 시정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누구에게나 열어 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런데 이 조항이 들어갔을 때는 기존의 청주시에 양성 평등하지 않은 그런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넣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물론 양성 평등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시민을 대의하는 기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조례를 했을 때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있고, 누군가는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여성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반대 의견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18조 같은 경우 사실 제53조의2 같은 경우에는 다 삭제가 됐어요, 제53조는 다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36조의2에서 성인지 예산을 다루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회계법」 제18조 같은 경우는 결산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저기 제18조!


유광욱 의원  답변드리나요?


이현주 위원  예. 아니, 답변……. 그건 아시고 하셨을 테니까.


유광욱 의원  네.


이현주 위원  예. 그래서 이걸 성인지 예산과 결산을 통틀어서 이렇게 바꾸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는가요?


유광욱 의원  예, 기존에 법 조항을 그대로 인용했을 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예산에 대한 조항만으로도 예ㆍ결산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담당부서에서 결산서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대한 인용을 숙고해 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요청으로 「지방회계법」 제18조를 담으면서 그 제18조에 있는 조문의 내용을 중복적으로 서술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2조제5항에 보면 “여성공무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으로 바꾸셨어요. 물론 그게 맞지 않는다고 보지는 않지만 제가 거듭 얘기하는데 아직도 여성과 남성의 지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여성들은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성공무원”을 이렇게 바로 적시해야 된다고 저는 아직도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유광욱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성분들께서 겪는 차별 현장에 대해서 인지를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청주시에서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회는 3개입니다. 총 3개가 존재하고 있고요. 시정조정위원회,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그리고 조례ㆍ규칙심의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위원회는 모두가 본청 국장 내지 주무과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100프로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과 과장의 성별을 바꾸지 않는 이상 어떠한 조문이 있어도 사실상 그 조문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 조문은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갖고 있는 전국의 약 230여 개 지자체 중에서 25개 지자체에만 존재하는 조문이고,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이전에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있던 당시에 약 106개의 지자체에 존재했던 조문입니다. 하지만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이 되면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삭제를 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러면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국장급이나 과장급이 분명히 여성이 돼야 된다는 거를 명시하는 좋은 기회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의원님이 또 저희 소관부서의 의안 심사로 인해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유광욱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 말씀을 전했고. 의안번호 519호에 대해서는 의견조정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논의하는 거로 하고 이 조례는 여기서 마치는 게 어떨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주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그러면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저희들 의견조정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다뤄 보는 거로 하고.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박용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근 위원  보건소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제2조 한번 봐 보세요. 1번, 제가 한번 하나만 읽어 드릴게요.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 또는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밑에 2번이요. 거기도 똑같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번에 가번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장기등기증자” 김혜련 소장님! 이거 하나 질의드릴게요.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상위법이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래 갖고 여기 체크리스트 보면 두 번째가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는지 상위법을 보는데요.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면 소장님, 상위법이 있는데 조례를 왜 만들어요? 제가 이 문제 갖고 우리 조례 모임에 박용현 회장님이 당시 박사분을 모시고 했을 때 ‘상위법이 있는데 이걸 왜 만드느냐?’ 제가 그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주민/시민의 편리성입니다. 그죠? 상위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쉽게 풀어서 여기 조례에 담아서 해야 되느냐. 지금 제4항에 핵심이 이거예요. 그 법률에 해당하는 거, 법률 몇 호 몇 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거, 뭐에 해당하는 거 해 갖고 이렇게 법률을 갖다 붙여 놓으면 주민들의 편리성은 없다고 봐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주느냐 이거를 좀 생각하셔야지, 우리 의원들하고 조례를 상의하실 때 그런 거를 좀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만 보면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조례 봐 갖고는 또 법률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이 검토하신 사항에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의 편리성을 봐서 좀 해줘야 되는데. 항상 조례를 볼 때 그걸 보거든요. 이게 너무 어렵지 않느냐는 거죠. 저도 봐도 어려워요, 여기에 보면. 그럼 또 법을 봐야 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보시죠, 소장님.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보면서 관련 법률 보고 그랬는데. 정의라는 게 아무래도 상위법/모법에 있는 거 그대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 같은데 편리성 부분으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상위법을 봐 갖고 우리가 풀어 갖고 시민들이 조례를 봐서 쉽게 알 수 있는 거 이거를……. 그런 사항을 우리 조례 모임에서 그 박사분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그런 걸 강의 들으면서 ‘우리가 상위법에 있는 걸 왜 명시해 주느냐?’ 그거는 주민의 편리성인데 거기에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법령을 풀어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 그렇게…….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거 하나만 좀 말씀을……. 소장님도 말씀드리고. 그거를 의원님들하고 조례를 개정할 때 같이 좀 그런 사항이나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비교ㆍ분석을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해서 집행기관에서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의원들이 발의하는 걸 뭔가 지원해 주고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발의하신 박용현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죠.


박용현 의원  네, 박용현 의원입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인용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편의성 또 그렇지 않고 법을 인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성이죠. 그래서 어디든지 상위법에 어떠어떠한 법을 준용한다, 따라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법의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명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용에 대한 상위법을 클릭하면 바로 그 부분이 나오게끔 이렇게 다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편의성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은 바로 클릭하면 그 조항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에 있는 모든 부분을 조례에다 명시하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조례 제정의 규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최근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조례에 행정과 연관시켜서 말씀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하는 핵심은 주민/시민들이 쉽게 조례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바로바로 해야지. 저도 핸드폰으로 상위 법령 이걸 보면서 항상 클릭하면서 들어가고 들어가거든요. 하여간 행정과 시민 편리성의 조례에 관해서 더 깊은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조례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는 방향을 말씀드린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되도록이면 시민 입장을 좀 봐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이진숙 과장님께, 조례 제2조(정의)를 보시면 제2호에 ““인체조직”이란” 해서 정의가 쭉 서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에 보면 “해당하는 것(이하 “조직”이라 한다)”라는 게 정의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제3호 다목이랑 라목을 보면, 라목을 먼저 읽어 드리면 “본인이 사망할 때 조직을 기증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직”을 앞서서 ‘인체조직을 이하 “조직”이라 한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야지 이다음에 나오는 조직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진숙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진숙입니다. 네, 그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제12조제2항을 보시면 “제1항 중 제1호는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가 사망한 후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ㆍ인체조직이식 의료기관에서”라고 서술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증자가 사망한 후 가족 또는 유족인데요. 사망한 후면 친족은 다 유족인 거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진숙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진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가족 또는”은 좀 불필요하지 않은가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진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박용현 의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박용현 의원  네. 지금 유광욱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하실 때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에 대해서 이거를 축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상위법이나 어떤 법에서도 이 축약에 대해서 마땅한 용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이렇게 명시를 했던 것이고. 제2조(정의)에 제3호나목에 대해서 ‘장기등 조직’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있는 장기등의 이식인 부분이고, 인체조직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직과 장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인체조직에 관한 법률과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다목에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조직기증자” 이렇게 해서 별도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제12조제2항에 “가족 또는 유족이” 이런 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또 기존의 조례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또 유족……. 내 가족이라고 하면 친족……. 아니지, 그걸 뭐라 그러나……. 부모와 자녀 이런 부분 외에 없을 때에는 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좀 넓어지는 것이죠.


○위원장 김은숙  예. 유광욱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유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용현 의원  네.


○위원장 김은숙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예, 내용은 충실하게 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소장님! 9월 9일이 장기기증의 날이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아,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안성현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 하나도 없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예, 본 조례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전에…….


안성현 위원  여기 재정적 지원 다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장기 기증했을 때 사망위로금 주는 게 그 이전에 있었는데 작년에 그게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지금…….


안성현 위원  장기기증의 날 같은 경우에 홍보 차원에서 예산 지원도 전혀 안 했고, 없고. 할 계획도 없는 겁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저희가 관련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이 조례에 충실할 수 있는 거지…….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왜냐하면 올해도 9월 9일에 행사가 있어서 장기기증본부에서 우리 청주시에서……. 그 사람들은 조례를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9월 9일에 행사를 무심천에서 하는데 청주시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파악 좀 해주십사.’ 이렇게 전화가 와서 제가 보건소에 전화를 드렸더니 전혀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홍보물만 남은 거 주고 또 중앙에 연락해서 그거만 지원할 수 있다니……. 저는 이건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존엄하고, 숭고한 일이고, 참 멋진 나눔 문화 조례인데 그래 이걸 1원 한 장 예산도 안 세워 놓고 조례만 자꾸 이렇게 만들면 홍보……. 9월 9일이 왜 9월 9일인가 또 알아봤더니―다른 분은 ‘심장 같아서 그런 것 같다.’ 하는데―제가 볼 때는 구할 구(求) 자를 쓴 것 같아요.

  (회의장 웃음)

9월 9일에 하는 이유가. 세심하게 예산 문제도 좀 고려해서 이 조례가 우리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알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간단하게 질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현 의원님께서 장기 기증등록에 관한 조례를 인체조직까지 확대시키는 그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거 같은데요. 하여튼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다른 지자체 조례도 보니까 앞으로는 장기뿐만 아니라 인체조직까지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조례의 의미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과 박용현 의원님이 같은 맥락에서 시민의 편의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 같은데요.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자구 수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4페이지 제5조제2항에 자구 수정할 게 띄어쓰기가 좀 안 돼 있는 거 같고.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 ‘나.’에 보면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장기등기증희망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장기등록자와의 차이점은 분명히 여기서……. 장기기증 등록한다고……. 장기기증은 제가 사망하기 전에는 그냥 기증등록자잖아요. 이것도 용어 정의를 정확히 해서 기증자라고 바꿀 수 있나 그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의원  예,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장기등기증자와 기증희망자가 따로 있어요, 정의가 돼 있습니다. 장기등기증자는 내가 살아 있을 때 기증하는 자를 장기등기증자라고 하는 것이고, 장기등기증희망자라는 것은 내가 뇌사상태라든가 이럴 때 있을 때에 ‘기증을 하겠다.’ 하고서 등록한 분을 장기등기증희망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기증자에서 실행될 수 있는 단계로 갔을 때가 그럼 기증희망…….


박용현 의원  장기기증자는 어느 타인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살아 있을 때 기증하는 거 그거 부분이 장기기증자고 또 장기기증희망자는 내가 뇌사상태 이런 때 있을 때에 내 장기를 다른 사람한테 기증하겠다고 희망한 분들, 이분들이 장기기증희망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 용어는 우리가 정회시간에 잠깐…….


박용현 의원  예, 법률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재숙 위원  논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고요. 6페이지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12조제2항에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한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를 하는 거잖아요?


박용현 의원  네.


이재숙 위원  예, 그랬을 때 보면 장기기증자라고 내가 장기기증 서약서를 썼잖아요. 쓴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러니까 굳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렇게 어렵게 할 게 아니고 그냥 ‘장기기증 등록자인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이렇게 용어를 간단하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박용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기증 희망을 했지만 유족이나 어떤 상황이 있어서 기증을 못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 혜택을 줄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증을 한 확인이 됐을 때, 사망했을 때 기증을 했을 때 이 혜택을 주는 것이지 내가 기증 희망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증을 못 했어요. 그분한테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그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성현 위원님께서도 이게 지금 홍보도 하고,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도 있다고 해서 이렇게 장려를 하는 추세잖아요. 장려를 하는 추세면, 이게 어쨌든 청주시민들에게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장하는 거라면 이것 좀 유보해 줘서 장기기증 등록을 하신 분들은 장사시설……. 이게 한 70만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까지 꼭 규제를 해야 되나.’ 좀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제14조에 보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사실 우리 의회에서의 한계가 조례까지를 심사하는 거죠. 그래서 박용현 의원님께서 익히 조례가 규칙으로 가면서 조례의 본질이 조금 바뀐 거를 같이 경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규칙보다 조례에 많은 내용을 담아내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박용현 의원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의원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례에는 기본적인 사항, 가장 정책적인 사항, ‘이런 부분에 어떠어떠하게 해서 이런 것을 하라.’ 하는 기본사항을 정해 주는 것이고, ‘그것을 할 때, 이것을 시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부분, 세세한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라.’ 이런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조례에 담고, 그 기본적인 정책을 시행할 때 필요한 부분, 세세한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담는 이것이 관례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집행기관에서 운영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과천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참고해서 보다 보니까 여기 조례보다 우리 조례에서 담고 있는 거는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 바로 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조례에……. 다른 데를 참고해서 봤을 때 규칙으로 넘어간 거를 우리 조례에다 조금 더 담았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박용현 의원  네, 위원회는 규칙으로 담을 수가 없죠.


이재숙 위원  아니, 위원회는……. 지금 다른 데 조례에서 담은 내용이…….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목적과 정의 그다음에 위원회로 넘어갔잖아요. 지금 보면 위원회에 관한 조례 항목이 제9조까지 쭉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찌 됐든 여기 조례에 안 담은 거는 규칙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박용현 의원  네.


이재숙 위원  그래서 다른 데 거를 좀 참고하면 이 안에 규칙으로 넘어가는 거를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용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박용현 의원  그리고 아까 제12조제2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이것을 장기기증희망자라든가 인체조직기증희망자까지 포함했을 경우에는 악용될 우려가 있고. 실질적으로 기증한 부분에 대해서 예우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또 기증희망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기증하기 전까지는 또 예우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봐요, 구분해서 예우해 주는 것은.


이재숙 위원  예, 그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도 참고를 하고. 혹시 장기기증 등록을 해서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뭐라고 그러지……. 적용돼서 주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나 그거 파악되고 있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지금 저희가…….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장사시설…….


○위원장 김은숙  소장님! 그 자료는 혹시……. 이재숙 위원님이 질의한 자료에 대해서 그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또 이재숙 위원님! 다음 질의 더 할 위원님이 계시니까…….


이재숙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유영경 위원님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기 위원회에 관한 거,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겁니다. 제5조제2항에서 보면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 이렇게 해서 “2. 종교단체 지도자” 있는데 제4호에 보면 “청주시 직능단체장”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직능단체장을 넣은 거는 도대체 범위가 어딜까 싶습니다.


박용현 의원  존경하는 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기존 조례에 있던 부분에서 개정을 안 한 부분이에요. 개정은 안 했는데 이것은 집행기관하고 상의해 보니까 ‘직능단체를 통해서 홍보해서 좀 더 많은 기증희망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개정을 안 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근데 직능단체보다는……. 아니면 조금 더 넓게 홍보를 하려면 민간단체, 비영리단체, 여러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할 수 있는 표현이 어쨌든 좀 다양하게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직능단체는 그야말로 우리가 직능단체에 등록돼 있는 단체가 딱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의미일 거는 같은데 좀 아쉬워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다른 데에는 보면 그런 거를 지역의 다른 헌혈ㆍ장기등ㆍ인체조직기능단체 이런 거라든지 관계단체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민간단체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박용현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영경 위원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이거는 본 조례는 아니고 저희 제출된 자료에만 오타인 거죠? ‘4..’ 이렇게 해놓은 거라……. 보면 법문에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박용현 의원  어느 부분이요?


유영경 위원  지금 청주시 직능단체장에 ‘4..’ 두 개를 쳐서. 그죠?

  (회의장 웃음)


박용현 의원  이게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 오타면 다행이고. 이런 거는 조례에서 어쨌든 꼭 오타 수정을 하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자, 그러면…….


박용현 의원  조금 전에 유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3호에 보면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 등록기관의 장 및 의사회 회장” 이런 부분이 또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자, 그 부분은 우리가 의견조정 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하면서 진행하는 거로 하고.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영경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과장님! 이 위원회 지금 운영 안 하고 계시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죠? 이거 조례가 만들어진 지 꽤 되지 않았어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진숙  2009년도, ’10년도에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한 10년 동안 위원회 운영을 안 하셨어요. 그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진숙  네.


유광욱 위원  위원회 운영하실 계획 있으세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진숙  이 위원회는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인데 심의한다거나 필요할 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는 장려 차원에서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성을 못 느꼈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장려계획 수립이 원래 조례에는 없었죠? 이번에 신설한 조항 아니에요, 계획 수립? 그럼 계획 수립은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진숙  예,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진숙입니다. 네,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열 수도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존경하는 유영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가 지금 15인 이내란 말이에요, 위원회가. 근데 지금 당연직 위원이 소장님 네 분 다 있으셔야 되고요, 부시장님도 있으셔야 되고요, 의원 두 분 들어가셔야 되고, 종교단체 지도자라고 하면 종교단체에도 어느 한 종교만 넣을 순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대표되는 종교 3개 이상은 지도자분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랬을 때 이 7호까지 다 넣으실 수 있어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진숙  그래서 각 종교단체나 이런 곳에 대표성이 있는 종교인들이나 그런 분들을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2호까지만 가도 한 열세 분, 열두 분이 돼요. 그럼 나머지 의사회 회장, 직능단체장, 기업체 대표, 언론ㆍ체육ㆍ예술인, 등록자 이런 분들 중에서 한 네 분 정도밖에 못 들어온단 말이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운영하시려면 위원을 늘리든가 아니면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구성을 바꾸시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진숙  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박용현 의원님은 위원회로 돌아가셔서 복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의원 퇴장)

그러면 저희 위원회의 의안 심사는 점심시간으로 인해서 좀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영근 위원  1시부터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님. 일찍 먹고…….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나요?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때 이른 더위와 식사 후 노곤함으로 힘드시겠지만 기운 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어서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4건에 대해 안건 상정 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소규모전담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은숙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소규모전담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풍경섭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소규모전담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 없이 성원해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5호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수호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자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제4호 보훈예우수당 대상을 종전의 만 65세 이상 순직군경의 배우자에서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에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6조제1항에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무연고자 유골 안치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497호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창과 율량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의안번호 제498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남대성베르힐어린이집 등 신규 어린이집 9개소에 대하여 민간 위탁을 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청주시 소규모전담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소규모전담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급식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청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496호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평생교육의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의 용어(정의)에 “성인문해교육”을 포함하고, 제3조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명시하였습니다. 또 제7조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과 지원 내용을 신설하고, 제17조에 청주시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 시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와 청주시의회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제22조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간 업무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장에 성인문해교육과 관련한 책무와 사업 운영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은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합의부서의 원안 동의로 합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 전미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만 65세 이상 배우자에게만 지급하던 순직군경 보훈예우수당을 만 65세 이상 순직군경 유족으로 확대하여 배우자가 없는 순직군경의 경우 그 유족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저촉이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사시설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매화공원 공설묘지 단계별 축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제3항은 장사시설로 인해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안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보훈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자격을 완화하는 단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개정된 장사법을 반영하여 무연고자 유골의 안치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시설이 개선된 매화원 봉안당의 사용료를 목련당과 동일하게 현실화하였습니다. 매화공원 공설묘지를 단계별로 축소하기 위하여 매화공원 내 기존 분묘를 개장할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봉안당의 위패 규격을 유골 안치단 형태별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 관련 법령 저촉이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장사시설 인근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장사시설 등의 설치ㆍ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거나 또는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미 장사시설이 조성된 지역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2항, 안 제7조제4호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안 제22조에서는 평생교육 사업 간 조정, 관계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해 평생교육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 성인문해교육을 신설하여 안 제24조에서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25조에서 사업 내용을 규정하여 성인문해교육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외 관련 법령 저촉이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중심의 초등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아동과 부모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공동주택단지 내 오창ㆍ율량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 위탁 추진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경쟁력을 겸비한 수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외 관련 법령 저촉이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청주시 신규 공동주택단지의 어린이집 수요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능력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외 관련 법령 저촉이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소규모전담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소규모전담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청주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오는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신규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는 것으로 급식관리의 전문성과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 능력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외 관련 법령 저촉이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정헌구 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제출해 주신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명이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잖아요. 그럼 평생교육을 진흥하는 건데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는 삭제하셨더라고요, 2015년도에. 그래서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는 왜 삭제하신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네, 평생학습관장 정헌구입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불합리한 조례 정비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이거를 규정하고 있어서 별도로 조례에서 규정하는 거는 현실에 맞지 않다 해서 거기서 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삭제된…….


유광욱 위원  법률상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조례에서 다시 정의하는 것은 좀 불필요하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예.


유광욱 위원  그런 경우에는 문해교육 같은 경우에도 상위법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문해교육도 거기서 정의에 되어 있는데요. 아마 교육법이다 보니까 교육법은 전체적인……. 만 19세 이상 평생교육 대상자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성인’이라는 거를 넣어서 정의를 새롭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정의를 넣고. 또 제5장에……. 지금 저희가 국고보조 사업이나 신청을 할 때 ‘성인문해교육에 관련된 조례 근거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매년 교육부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다.’ 그래서 제5장에 그걸 만들면서 정의도 같이 이렇게 넣게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게요. 법령상으로는 문해교육의 정의에 ‘성인’ 자는 들어가지 않는데 조례에서는 유독 “성인문해교육”이라고 정의를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법령상으로는 문해교육에는 ‘성인’이 없지만 그 법령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선 또 ‘성인’이라는 말을 쓰긴 쓰더라고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예.


유광욱 위원  그래서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법과 정의가 같아서 쓸 필요성은 없고, 성인문해교육 같은 경우에는 법령과 정의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교육 관련된 분야기 때문에 정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네, 지금 저희가 교육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교육법에는 전체 학생 또 아니면 학교밖학생이나 이런 문해교육을 못 받는 분들도 혹시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저희가 하는 거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별도로 정의를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장님! 이번에 실무위원회 만드시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네.


유광욱 위원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관장님께서 협의회 간사도 봐야 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운영하시는 데 큰 무리는 없으시고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예, 평생학습관장 정헌구입니다. 운영하는 데는, 평생교육협의회는 1년에 두 번 정도 정책적인 사항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건의하고 거기서 나온 사항들을 실무협의회에서 다시 세부적인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지역에 있는 평생학습 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진들하고 실질적인 의견이나 이런 조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자주 개최하면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어찌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심의ㆍ조정 내용 중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가 차이점이 제일 큰 거 같아요. 그랬을 때 이 협의회의 구성 위원님들 중에서 실무협의회에 함께하실 만한 인원이 몇 분 정도 계실까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지금 법에서 규정한 기관ㆍ단체는 한 309군데 정도 되는데요. 구분을 하자면 저희는 한 20명 정도는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20명 정도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관장님 제외하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중복된 인사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그런 건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없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예 독립된 단체로 보면 되는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어떻게 보면 기관ㆍ단체……. 실무협의회하고 교육협의회하고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장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좀 참여를 하고, 여기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참석해서 같이 협의하는 거로 이렇게 돼서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구성에 있어서 청주시의회 의원이 들어갈 확률도 있는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실무협의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광욱 위원  예, 맞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글쎄, 실무협의회는 의원님들이 참석하기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협의회에 청주시의회 의원이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소위원회 형식인 실무협의회에도 들어가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관장님, 제22조제4항 보시면 “위원은 시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 관내 평생교육 관계” 이렇게 시작되는 조문이 있어요. 여기에서 “교육청 관계 공무원”은 혹시 오해의 소지는 없으신가요? 교육청이라 하면 도교육청을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서요.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네, 그렇습니다. 그래 앞에 “시 및 교육청” 했는데 그게 청주교육청하고 저희가 주로 실무를 하는 거거든요.


유광욱 위원  어찌 보면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제2호 “청주교육지원청 평생학습 관련 업무 담당국장” 이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네.


유광욱 위원  그러니만큼 혹시 정확하게 명시가 가능하다면 위원은 ‘시 및 청주교육청’, 그리고 담당국장급은 못 오시는 거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담당국장급들은 여기…….


유광욱 위원  실무협의회에서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예.


유광욱 위원  그래서 담당국장보다 급이 한 등급이라도 낮으신 직급에서 와야 되겠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예, 실무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광욱 위원  혹시 협의가 되고 있는 사안이 있으신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지금까지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교육국장님이 교육협의회는 참석을 하고 있고요. 실무협의회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다시 구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4항에 대해서 교육청을 이대로 존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위원장을 향해)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께서 질의한 거에 이어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제가 본 바하고 좀 비슷하게 본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광욱 위원께서 질의했던 평생교육협의회 거기에 보면 제17조제3항에 “청주시의회 의원”이라고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4번에 보면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장 및 운영자” 이것도 청주시교육청을 얘기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도 청주시 평생교육 그것 좀 용어를 고쳐야 되겠다고 똑같이 한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관장님, 지금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의한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네, 평생학습관장 정헌구입니다.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경비는 위원회 수당밖에 없습니다.


이재숙 위원  평생학습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성인문해교육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련해서도 들어간 거로……. 제가 지금 딱 보이지는 않는데 비용추계가 아마……. 지금 문해교육도 하고 있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아마 비용추계에 들어갈 거로 보는데 여기 비용추계서가 생략이 됐거든요. 청주시에서 문해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의한 예산이 1억은 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서가 빠진 거는 추가를 해주셔야 될 거로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냥 그거는 지나가고요. 1페이지에 보면 주요 내용에 맨 끝에서 두 번째 보면 우리 의원들이 청주시의원이에요, 시의회 의원이에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청주시의회 의원이 맞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용어를 씀에 있어서도 이게 ‘시의원을 추가함.’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문서/서류상에 올 때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지체하자)

1페이지 맨 밑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시의원을 추가함.’ 이렇게 했거든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예. 조례안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저희가 설명하면서 설명 자료나 이런 데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조례안에는 “청주시의회 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근데 어쨌든 주요 내용을 쓰면서 이런 용어에……. 이것도 어쨌든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이게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예.


이재숙 위원  근데 제가 전국적인 지자체 조례를 살펴봤을 때 평생학습 조례로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혹시 차이점에 대해서 찾아보셨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예, 평생학습관장 정헌구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이재숙 위원  우리가 여기 소관부서도 도서관평생학습본부 평생학습관이잖아요. 그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교육에 맞출 것이냐, 학습에 맞출 것이냐 이것도 좀 수면 위로 내놓고……. 여기는 어쨌든 성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교육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 교육과 학습이 용어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네.


이재숙 위원  예, 그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하실 때가 됐다고 보고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혹시 그거 논의를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예, 그건 아직 논의를 못 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 교육하고 학습의 관계는 한번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비용추계서도 어쨌든 미첨부하신 거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도 좀 참조를 해야 될 거고요. 또―잠깐만요―평생교육협의회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예.


이재숙 위원  예, 협의회 같은 경우는―제가 7페이지 보고 있거든요―저희가 도서관평생학습본부뿐만 아니라 고인쇄박물관 또 많은 축제에서도 협의회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보통 협의회는 아마 위원장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고, 실무협의회는 의원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무적인 거에도 사실……. 아까 유광욱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하셨지만 실무협의회에도 의원이 좀 들어가는 게……. 만약에 그쪽에서 의회에 따로 보고하지 않으면 실무적인 거를 논의하면서 의회에서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이 조례에서 청주시의회 의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나눈다고 하면 아마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께 좀 말씀드리면 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격이 의원님들하고는 맞는데 실무협의회 쪽은 격이 좀 의원님들하고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실무자들로 이렇게 구성하는 거로 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그 부분은 저도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실무적인 거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 밑에……. 이것도 혹시 조례 밑에……. 뒤에 규칙이 또 있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예,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거를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다 보면 의회에 보고가 거의 안 되는……. 이게 만약에 실무협의회만 들어가 있어도 정책적인 것만 했을 때 실제적으로 거기서 어떻게 진행되고, 프로그램이 뭐가 짜여졌고 이거는 의회에서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시의회 의원을 여기 실무협의회나 협의회에 넣도록 그렇게 제가 권고/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정회 때 얘기를 더 나누든지 아니면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평생학습관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김종오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안번호 497번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올려 주셨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유광욱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0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지침서를 보면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다함께돌봄센터 예산 지원에 있어서 설치비가 5,000만 원, 이게 지방비 포함이고요. 그리고 기자재비가 2,000만 원, 이건 국비 전액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도 지방비 포함되어 있고요. 운영비가 개소당 지원단가가 지방비 포함해서 월 3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침서상으로는. 근데 현재 올라온 동의안에는 11페이지에 보시면 운영비가 1년에 1,9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침서에 따른 지방비 포함된 운영비 이외에도 추가로 보조를 해주시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 이외에 처우개선비하고 장려수당도 센터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월 10만 원씩 그다음에 장려수당은 시비로만 월 7만 원씩 그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추가 보조되는 사안이 맞는 거죠?

  (답변 지체하자)

지침서상으로는 운영비 지원이 개소당 월 30만 원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국비 운영비가 월 30만 원이고, 시비가 개소당 1,960만 원입니다.


유광욱 위원  지침서상으로는 월 30만 원이 지방비 포함인데 지방비 포함이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지금 국비와 지방비가 같이 포함돼서 지원…….


유광욱 위원  그게 30만 원이라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월 30만 원은 국비분이고…….


유광욱 위원  그럼 지침서 내용이 잘못된 건가요? 이건 지방비 포함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지방비 포함으로 했으면 그건 조금 잘못 기재된 거…….


유광욱 위원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방비 포함해서 월 30만 원인데 이게 너무 적으니까 이외에 추가적으로 시비 100프로를 더 투입해서 1,900, 대략 연에 2,000 수준으로 맞춰 준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게……. 지방비 포함된 월 30인지는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그래서 운영비는 연간 국비가 30만 원씩 해서 12개월 360만 원이고, 시비가 연 1,960만 원 해서 2,320만 원이 총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 거죠.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연 360이 맞는 건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는 지방비 포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별도로…….


유광욱 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시ㆍ도비가 안 들어가는 건지 그거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유광욱 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분들이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220만 원 그리고 4시간 근무하시는 돌봄선생님에 대해서는 109만 원인데 돌봄선생님에 대해서는 추가 인건비 지원이 없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지금 추가 인건비가―아까 말씀드렸다시피―처우개선비와 장려수당은 센터장만 지급을 하고, 돌봄선생님들은 4시간 근무밖에 안 하기 때문에 상시 근무하는 센터장만…….


유광욱 위원  네, 센터장님에 한해서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처우개선비랄지 지급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아마 센터장님도 지금 월 지급액을 보니까 186만 6,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4대 보험이랑 퇴직적립금이 합쳐져서 220만 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186만 6,000원을 받으려면 시급이 아마 9,000원이 좀 안 될 겁니다.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센터장님 임금이 지급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처우개선은 그 정도가 법적으로 맥시멈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지금 현재 인건비는 국비 매칭(matching)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비로 추가 지원할 계획은 없고요.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는 도청이나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좀 상향될 수 있도록…….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 지급액이 181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만 원 올려 갖고 186만 6,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현실에 맞게 증액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 상승분이라고 저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운영비에 관해서는 프로그램비,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시비로 더 투입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보다 상회해서 우리가 더 투입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지키겠다고 하고 계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센터장님이나 돌봄선생님의 인건비 같은 것이 근무 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다함께돌봄센터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아직 인건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지원해 줄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에 좀 부합되게…….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정부지원 어린이집같이 호봉제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현실에 맞게끔 인건비만이라도 국비 지원이 추가로 되고 우리 시비 매칭이 돼서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도나 복지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분들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영향을 안 받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지금은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거에 맞춰서 매칭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네,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유광욱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김종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다함께돌봄센터가 이미 두 개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아니, 현재는 작년 12월에 개소한 가경다함께돌봄센터 한 개가 운영되고 있고, 두 개 성화휴먼시아5단지하고 남이가마힐데스하임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9월에서 10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오늘 동의안 올라온 오창하고 율량동은 11월에서 12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청주시에 5개 돌봄센터가 되는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유영경 위원  이렇게 되면 이 돌봄센터에 어쨌든 국비 지원으로 리모델링비가 5,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죠? 시설비에 관한 거를. 그러면 이게 다함께돌봄센터 5개 센터에 공히 동일하게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시비도 좀 포함이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거 국비 5,000만 원은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가경동 돌봄센터 할 때는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추가로 시비를 8,000 더 들여서 1억 3,000으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대상지로 물색하는 거는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근데 혹여 여기에서의 시설들이 국비 지원인 5,000만 원 그거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시비로 또 추가 지원하실 계획 있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저희들이 사전에 복지부에 대상지 선정을 해서 신청할 때는 현장실사를 해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추가로 재원이 들어갈 그런 사업 대상지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유영경 위원  근데 가경동 할 때 그때도 계획상에서는 없다가 추후에 발견돼서 좀 더 보완되고 이렇게 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렇죠. 그거는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거기서 석면이 나오고 또 추가로 상수도나 배수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8,000만 원 정도 더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래서 이후에 이렇게 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국비 이외에 혹시 시설마다 시비가 이렇게 지원된 사례가 있다면 다른 센터들도 그러한 것들을 요청했을 때 이거에 관한 공평/공정함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저는……. 그거에 대한 기준과 이런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현재까지는 그 기준을 마련해 놓은 건 없습니다.


유영경 위원  선례가 있어서 이후에 다함께돌봄에 관한 거는……. 그러면 지금 이후에 몇 개로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정부의 국정과제 목표가 저희 청주시는 2022년까지 19개소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개소 했고. 금년도에 5개소인데 상반기에 지금 두 개가 진행 중에 있고, 오늘 동의안 2개소 하면 4개소고, 1개소는 지난 3월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예산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복지부에서 회신이 안 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오면 바로 1개까지 해서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6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다함께돌봄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유광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건비에 관한 부분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 그다음에 시설비에 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모든 센터에 공히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형평성 있게 지원돼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기준과 이런 부분들도 좀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도에서도 사회복지 종사 분야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인건비 용역도 하고. 또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아동센터든 다함께돌봄센터든 그 이외 공히 사회복지시설에 다 종사를 하는데 어디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보수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또 어디는 그거보다도 더 많은 보수를 받고 일하는 건 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복지부나 도에 건의를 해서 지침으로 변경이 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만이라도 그런 거는 하나의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우리 두 분 유광욱 위원님과 유영경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까지 6개소를 확충하려고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에서 들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작년도 1개소, 금년도 5개소. 4개소는 확정이 됐고, 1개소는 복지부에서 예산 승인이 내려오면 그거는 바로 장소 선정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복지부 권고는 2020년까지 19개소를…….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2022년까지!


이재숙 위원  2022년도까지. 제가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현황 파악 내지는 수요조사를 좀 해달라고 그때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 부분은 현재 교육부에서 매년 돌봄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조사 결과를 보면 대기자가 15명 이상인 학교가 오창 각리초하고 산남동에 산남초 또 용담동에 산성초, 사창동에 창신초 이 학교가 초등돌봄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수요조사를 근거로 해서 각 구별로 안배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본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다함께돌봄에 대해서……. 지금 사실 돌봄이 지역아동센터하고 이게 중첩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는 또 수요가 없든지 아니면 지역 문제로 폐쇄가 되면서 다함께돌봄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절차나 방법 같은 거를 아동보육과 차원에서 팀뿐만 아니라 좀 확대해서 그런 조사를 통해서 돌봄이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오창하고 율량동 두 개 이 부분은 임대는 어떻게……. 지금 오창하고 율량동이 두 군데는 장기임대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아니, 그거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로 저희들이 대상 선정할 때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장소를 내놓을 수 있는 곳을 찾으시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렇죠.


이재숙 위원  예, 이렇게 되다 보면 정말로 신규 아파트나 이런 한정된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돌봄 수요는 농촌지역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전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례 발의하는 데 집행기관 발의는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아니면 부패평가 아니면 규제사전심사 같은 거를 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 조례가 청주시의회……. 지금 이거 합의하는 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어떤…….


이재숙 위원  그 검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영향평가 받거나…….


이재숙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개별 조례에…….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심사를 받는 거고요.


이재숙 위원  예, 저도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제 기억으로도 우리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가 있었다가 그게 조례명이 성별영향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집행기관에서 올라오는 조례도 다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 좀 청주시 전체적으로 바꿔 주셔야 되고요. 여기 지금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성별영향평가라고 나왔습니다. 복지국 자체에서 이 조례명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국 자체에.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다른 부서도 아니고……. 다른 부서는 조례가 바뀐 거를 참고해서 한 거로 알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복지국 자체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조례명이 복지국 대상인 조례를 가지고 조례명도 제대로……. 지금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좀…….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복지국장님 안 계시니까 과장님이 어쨌든 앞으로 청주시에서 올라오는 조례에는 성별영향평가를 꼭 첨부해 주시고, 조례명도 제대로 다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거는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아동보육과장님께 더 이어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구 동남지구에 신규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재숙 위원  여기도 수요조사는 해보시는 건가요? 아파트마다 500세대 이상이면 어린이집이 들어와야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지금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지양을 하고. 현재 「영유아보육법」에서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곽지역인 동남지역이라든가 저쪽 가경 또 오창 이런 지역에 주로 대상 아파트가 많이 입주가 돼서 거기를 대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기가 아무리 아파트가 밀집되더라도……. 그러면 혹시 지금 면적 대비 정원을 가구 수 대비해서……. 정원은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정원은 면적 대비해서 대개 4.5평방미터, 4.5에서 5.0평방미터당 한 명꼴이 됩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면적 대비해서 정원을 정하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렇죠, 예.


이재숙 위원  그 아파트에서 내주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왜냐하면 아파트…….


이재숙 위원  공유공간에 어린이집 면적에 따라서 아동 수를 정하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렇죠.


이재숙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제 생각으로는……. 지금 1년에 청주시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4,000명 내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4,000명 내외에서 지금 국공립만 이렇게 확충이 되면……. 또 아파트 특성에 따라서 어린이들이 많은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인원을 면적 대비해서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어쨌든 이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면 어린이집 한 700여 개 있는 데서 10프로에서 13프로 정도 된다고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수요 파악을 해서……. 그럼 주변의 어린이집은 아파트에서 다 오라는 거냐 그거를 전체적으로 좀 파악해 보셔야 되는데 신규 아파트 생겼다고 그냥 확충하는 거에 대해서 좀 보완해야 될 점……. 무조건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따라야 될 게 아니고 청주시도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아까 다함께돌봄도 마찬가지지만―지침이나 대책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9월경에 국공립어린이집 중ㆍ장기 확충계획을 수정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좀 지양을 하고 기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관리동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를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든가 그런 기존 시설 위주로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도 입주민이 50프로 이상 찬성을 하면(필요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감안해서 추진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서원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은 지역 이외에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좀 자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현재 청주시 어린이집이 687개가 있는데 그중에 국공립어린이집이 37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 대비 충족률로 보면 우리 전체 어린이집을 따졌을 땐 75.2프로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 84.4프로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거로 봐서는 세대 파악은 안 해보시고 면적 대비로 하셨다고 하니까, 사실 아파트가 있대도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데는 이 정원을 다 못 채울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동남지구 쪽으로 이것만 봐도, 여기 인원만 해도 아이들이 총 몇백 명이 되는데 청주시 내 전체 신규 아동으로 봤을 때 어린이집 가는 아이들이 비슷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국공립을 확충한다고 해놓고 정원 미달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애써 주시기 바라고. 올해도 국공립 몇 군데 새로 오픈(open) 한 데가 있죠? 거기는 정원 대비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안 보내고 그랬는데 정원 다 찼나 그거는 혹시 확인하셨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코로나19로 인해서 휴원했다가 지난번에 개원을 했는데 6월 22일 현재 어린이집 등원 비율이 687개소 어린이집에 현원이 2만 5,842명이고, 등원한 아이가 2만 3,115명. 그래서 89.4프로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프로 정도는 지금 가정에서 보육을 하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지금 89.4프로가 등원을 하고 있으면 거의…….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거의 다 나온다고 보면 되죠.


이재숙 위원  아이들이 다 온다고 했는데 코로나 대비한 위생관리나 이런 것도 지금 철저히 하고, 급식 관련해서도 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차질 없이 그거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근데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어린이집 쪽에서 또 민원을 받는 거로 봐서는 굉장히 고충이 많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저희들이…….


이재숙 위원  왜냐하……. 잠깐만요.


김영근 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김영근 위원을 향해)

이재숙 위원  웃지 마세요.


김영근 위원  아니에요.


이재숙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김종오 과장님께서 너무 답변을 잘해 주셔 가지고 이재숙 위원님께서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라면 아무 걱정이 없다는 위트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를 좀 덜 하셔도 되는 부분인가 싶어서 이렇게 웃음을 하신 것 같은데 이재숙 위원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더 촘촘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김종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의안 10쪽에 보시면 2020년 하반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목표 13.3프로 달성에 기여하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쪽에 보시면…….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현주 위원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현주 위원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달성률을 40프로 하겠다.’라고 애초에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아, 그거는…….


이현주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13.3프로라는 얘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거는 개소 수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이용률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용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소 수는 몇 프로를 달성하셨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지금 현재 개소 수가 37개소 했습니다. 그러니까 23개소를 더 해야 되는데 이번 동의안 9개소 올렸으니까 그러면 46개소, 14개소를 ’22년까지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아까 이재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지금 면적 대비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현주 위원  허가를 내주게 되면 지금 이번에 이거 7개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9개입니다.


이현주 위원  9개 내는 데 지금 몇 명이에요? 금방 계산을 해놨는데 688인가요, 아닌가요? 인원이.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이번 9개 정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주 위원  네, 9개 정원이 100명이 넘잖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건 집계가 아직…….


이현주 위원  그런데 작년/2019년인가요, 700개가 넘는 어린이집이……. 지금 몇 개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현주 위원  육백…….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687개소입니다.


이현주 위원  예, 687개소죠.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현주 위원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기존에 어린이집 하는 데는 오히려 문 닫고 있거든요. 문 닫고 있어. 그리고 지금 현재 정원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 687개소가 허가를 낸 정원.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지금 현재 687개소의 정원은 3만 4,435명이고, 현원은 2만 5,888명 해서 충족률이 75.2프로.


이현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3만 4,000명이 어린이집에 다닐 수가 있어요. 청주시의 아동인구가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2만 얼마 되죠, 그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프로가 넘는다면 정원 충족률이 아주 못 미치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이거에 더 해서 계속해서 확충을 하고 있잖아요. 14개를 더 해야 된다고 말씀을…….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22년까지요.


이현주 위원  ’22년까지?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현주 위원  그럼 ’22년에는 문 닫는 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은 줄어들고 또 여기 의무적으로 500세대 이상으로 한 데는 어린이집을 개소하라고 하고. 이 맞지 않는(상충되는)……. 현실과 정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려 가지고 전체적인 어린이집에 대한 구상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건복지부에도 이런 부분의 지역 현실을 감안해서 해달라고 건의를 해야 될 거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시나 경기 같은 데는 어린이집이 더 필요해요. 그죠? 그러나 어린이집 안에 일반들은……. 왜냐하면 그 금싸라기 땅에다가 어린이집 해 갖고 수입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비영리 사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하니까 국공립을 당연히 늘려야 돼요. 그렇지만 지역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 아파트마다 어린이집을 넣는 거는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시라고 제가 부탁 말씀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돼 있는 걸 저희들이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건의해 봐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또 법적으로 500세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50프로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프로 이상이 찬성을 안 하면 추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현주 위원  네. 근데…….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렇게 하고…….


이현주 위원  지금 거의 50프로 이상 찬성 안하는 데도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그래 지금 저희들이…….


이현주 위원  그런 게 몇 개나 돼요? 그거 아주 소수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극히 소수입니다.


이현주 위원  극소수잖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현주 위원  거의 어린이집이 내 집 앞에 있기를 원하지 누가 그거 안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거기는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하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현주 위원  근데 지금 이거 국공립어린이집은 아직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시나요 아니면 수탁선정심의…….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거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심의하고. 이거 저기 다함께…….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다함께돌봄센터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하시려니까 좀 힘드시겠다. 그죠? 보육정책위원회는 이미 있으니까 저기지만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또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근데 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이나 보육 조례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도록 딱 돼 있고. 또 그 이외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이현주 위원  예, 수탁할 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원포인트(one point)로 구성해서 심의 의결이 끝나면 바로 또 해산하고 이런 절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블라인드 방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오해도 있었고 그랬지만 지금 어린이집연합회나 또 일반 원장님들도 다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분위기고. 또 다함께돌봄센터도 지난번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두 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리모델링 중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7개 그거 선정했잖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현주 위원  선정한 그 자료 저한테 좀…….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건 별도로…….


이현주 위원  별도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위생정책과장님! 이번에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이요. 제가 업무를 하나 더 과중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청주시에 올라오는 모든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전 부서가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위생정책과에서부터 해주십사 하고 샘플로 요구하는 겁니다. 뭐가 없느냐 하면 지금 현재 평가가 없어요. 한범덕 시장님께 급식관리지원센터 적정성 검토보고까진 다 올리셨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금 어디가 하고 있죠?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지금 3개 있는데요. 충북대학교 하나…….


김영근 위원  크게 충북대학교하고 서원대학교. 그죠?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서원대학교, 예.


김영근 위원  거기에 대한 위탁 동의안 또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거기일 거예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대개 맞다고. 그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평가 좀 하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평가냐? 과연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를 위해서 또 사회복지……. 여기에 보시면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에 이러한 식단, 레시피,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러한 데 어린이집을 가면서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혹시 과장님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동보육과와 업무 협조하라는 업무 인수인계 못 받으셨죠,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위생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김영근 위원  받았어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받아 가지고 저희가 올 초에 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아, 올 초에 했어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올 초에 같이 아동…….


김영근 위원  근데 그걸 좀 갖고 오셨어야 되는데. 줬나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갖다 드린 거로 알고…….


김영근 위원  저는 못 본 거 같은데?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저희가 올 초에 한 번 했고요.


김영근 위원  그래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식약처 평가가 또 매년 1회씩 있어 가지고 저희랑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게 해 갖고 아동보육과 또 여기 노인복지시설 평가를 각 관련 부서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과연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서원대학교산학협력단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 거기의 어린이집이 정보 제공, 레시피 이런 것들을 제대로 따라……. 쉽게 말하면 잘 먹이고 있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분명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했다 이거 아니야. 그죠?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위생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거 한 것 좀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저희가 평가한 게…….


김영근 위원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저희가 있고. 또 한 번 갖다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이거를 작년부터 주장을 한 거예요. ‘평가를 해서 관련 부서와 업무 협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잘 김현숙…….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연초에 했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글쎄요, 김현숙 과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잘 인수인계 받으셨네.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김영근 위원  그렇게 해서 잘하고 계시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 평가한 거를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알았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게 해서 이러한 관리지원센터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는 관련 부서와 업무 협조한 유기적인 관계를 봐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평생교육 진흥 조례예요. 관장님한테 이건 꼭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제3장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청주시의 현황 실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예, 평생학습관장 정헌구입니다. 지금 저희가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는 별도로 지정돼 있는 데는 없고요. 지금 각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건 주민자치에서 프로그램 운영만 하고 있고, 평생학습센터로 지정된 읍ㆍ면ㆍ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읍ㆍ면ㆍ동에는 권역별로 강사를 파견해서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를 거점으로 해서 센터 운영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2017년도에 평생학습센터를 만드셨는데 현실은 하나도 운영되는 게 없다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읍ㆍ면ㆍ동…….


김영근 위원  읍ㆍ면ㆍ동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 여기서 말하는 평생학습센터가 읍ㆍ면ㆍ동에 이러한……. “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해 갖고 “1. 마을단위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는 학습매니저와 시민강사 지원 3. 마을네트워크 구축 운영 4. 그 밖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해 갖고 제13조(설치), 제14조(기능)가 있는데요. 우리 청주시가 이런 평생학습센터를―쉽게 말하면―동에서 운영하는 게 현황이 어떠냐고 좀 질의드린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저희가 작년도에 운영한 게 각 구청별로 작은도서관이나 아니면 복지관 이런 데에서 지금 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니저가 가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학습자들을 모집해서 또 어느 권역별로 운영을 하면 좋을 건지 현황 파악을 해 갖고……. 각 구청의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서 지금 현장에 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고요.


김영근 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여기 조례의 평생학습센터하고 어떤…….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다른…….


김영근 위원  예?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김영근 위원  다르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예.


김영근 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저쪽에 주민자치과 쪽에서 연관된 거고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예, 자치행정과에서…….


김영근 위원  우리 쪽에 연관된 이 평생학습센터를 동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현실, 현재 어떻게 어느 정도 운영하고 있는가 계획 좀…….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한번 계획 좀 줘 보고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예.


김영근 위원  그다음에 예산은 어느 정도로 해 갖고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지금 그건 자세히 모르겠는데 예산까지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평생학습관은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평생학습센터의……. 2017년도에 개정을 하셨잖아. 그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네.


김영근 위원  이것을 주민/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리고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 평생학습관하고 평생학습……. 동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거를 주민/시민들을 위해서 계획도 한번 폭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른 지역의 평생학습센터 조례를 한번 보세요. 괜찮은 데 조례를 보면 우리보다는 폭넓게 가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게 해서 청주시도 평생학습도시에 맞게끔 각 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외에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세종시를 가면 복합커뮤니티센터(복컴)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들을 위한 삶의 질이나 이런 게 폭이 상당히 넓어요. 그런데 우리 청주시는 너무 내용이 없고 깊이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러면 이거를 이쪽에 한번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평생대학 쪽으로 더 연관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는 청주시가 고민을 좀 하십사 하고 관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네, 평생학습관장 정헌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번에 플랫폼 사업이 구축되면 각 지역별로 네트워크를 좀 강화해서 평생학습과 연계된 기관ㆍ단체가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사항 또 지역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지원센터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전 관장님한테 질의드린 게 시민 1인당 한 구좌의 평생학습은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예.


김영근 위원  한 구좌 정도는 우리가……. 지금 수명이 연장돼 갖고 우리가 평생학습 한 구좌 정도는 들어서 삶의 질을 시민들에게 줘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 지금 청주시는 너무 뒤떨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에 관장님한테 평생학습 한 구좌 얘기했더니 놀라시더라고요. 지금 한번 플랫폼 사업할 때 시민들이 과연 내가 어디를 듣고 있고……. 두 구좌 들은 사람도 있고, 세 구좌도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 좀 해서 여러 가지 주문드린 게 있거든요. 그걸 좀 참조하셔 갖고 평생학습도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유영경 위원  하나만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위원장 김은숙  그거는 정회시간에 자료 요청해 주세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신가요?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학습관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조례와 규칙 내용은 참고하셔서 다음에 조례 개정을……. 지금 개정을 하면 다음에 금방은 할 계획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예, 평생학습관장 정헌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사항, 시행규칙에 있는 걸 조례로 담을 수 있는 사항은 자꾸 시민들이 두 가지를 봐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조례에서 모든 걸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하고 나머지 지침이나 이런 거로 할 수 있는 사항은 그거로 하고 하는 거는……. 이번 조례 개정은 이거로 규정을 짓고 종합적인 건 다시 좀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시민분들이 이 조례를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 나가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앞서 오전에 심사한 의원 발의 2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현주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부위원장 이현주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3호다목, 라목, 마목 중 “조직”을 “인체조직”으로 수정한다. 제2조제4호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를 “청주시민”이라 수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신설한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제1항 중 “시행령 제4조”를 “제4조”로 하며, 제9조제1항제2호 중 “명령에”를 “명령을”로 수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사정으로 개장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를 “개장 신청하거나”로, “없을”을 “없게 된”으로 수정한다. 제24조 중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장한 골분은”을 “화장한 골분을”로, “하며”를 “하고”로, “사용하고”를 “사용해야 하며”로 수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수 있으며,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발굴되는 무연유골은 지역에 관계없이 안치할 수”를 “수”로 수정한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7조제3항제4호 중 “관내”를 삭제한다. 제22조제4항 중 “교육청”을 “청주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관내”를 삭제한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소규모전담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소규모전담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면 최명숙 복지국장님과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님, 박연숙 건강증진과장님, 조경현 흥덕보건소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불참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0.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복지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16시23분)

○위원장 김은숙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 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풍경섭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조치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부터 37쪽입니다. 예산편성을 정확히 하고 집행이 어려운 경우 감액 조치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복지정책과 소관의 국ㆍ도비 보조 사업인 자활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상급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적정한 사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사업은 연체자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으로 환수에 어려움은 있으나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회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자 채무 상환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채무 회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채권자인 KB국민은행과 연체 대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 중이나 연체자 대부분이 저소득 계층으로 환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후에도 납부 독려를 강화하여 채무 회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성과보고서 작성 시 성과 분석을 충실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성과 보고 담당자 교육과 철저한 성과 분석으로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미수금액에 대해서 적극적인 징수와 효율적인 의료급여 행정을 위해 업무방식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은 의료급여 비용 연체 가구와 의료기관 등에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징수를 노력하고,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일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조치결과 보고

(16시25분)

○위원장 김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개 보건소 소관 조치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세출예산 집행 부진 사업으로 4개 보건소의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 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이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여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2020년에는 변경된 지침에 따라 사업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료기관과 홈페이지 게재 등 사업 홍보로 대상자가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성과보고서 철저에 대하여는 성과계획 수립 시 세심히 검토하여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사전에 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조치결과 보고

(16시27분)

○위원장 김은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나오셔서 본부 소관 조치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입니다. 평소 저희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201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청주시립도서관 세출예산 집행 부진입니다. 열린도서관 관리ㆍ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서점 입점 논의 및 도서관 운영업체 선정 지난으로 개관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예산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추후에는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금빛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으로 당초 금빛도서관 개관 시 기간제 근로 직원 채용을 위해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정규직 채용이 적합하다고 보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이에 미집행 예산은 모두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 청주시립도서관, 평생학습관 소관 지적사항으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입니다. 이에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성과 미달성 시 원인 분석과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향후 성과지표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질  의


○위원장 김은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보여서……. 예, 36쪽에 보시면 시립도서관 거기에 조치사항 있잖아요. 그게 지금 지역서점 입점 논의 및 도서관 운영업체 선정 지난으로 개관 시기가 늦어져서 이 금액이 잔액이 발생한 게 맞습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본부장님께서 그때 조금 늦게 오셔서 이거 파악을……. 시립도서관장님 오셨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예.


이현주 위원  이거 맞습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네,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게 맞다고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1억 7,100만 원을 썼다는 거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네.


이현주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원래 처음에 열린도서관 할 때 7,600만 원씩 잡았던 거를 그다음에 5,700만 원에 잡아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미 추경이 먼저 올라와서 이게 2억 2,800이 됐던 거거든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네,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이게 추가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 세울 때 공연장도 우리가 같이 경영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 1,9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부적으로 논의 과정에서 공연장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빠진 부분으로 해서 5,682만 4,000원 그거로 집행돼 가지고 그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래서 5,700만 원으로 3개월 해도 되는데 사실 여기서 무리하게 통과를 시킨 부분이 있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지역서점이 입찰에 참가해서 운영해 보겠다고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이 있는데 나중에 임대 수수료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참여가 어렵다고 해서 위탁업체 선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은 3개월 치였는데요. 이게…….


이현주 위원  아니, 이건 지역서점 논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건데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그때 당시에 지역업체/서점에서 참가한다고 그래서 논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니, 논의하고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당초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하는데요. 도서관 개관이 12월 7일에 되었기 때문에 좀 늦어져서 사용이…….


이현주 위원  그렇다면 5,700만 원에서 3개월이 아니잖아요. 이거 원래 우리가 3개월 해준 건데 늦어져서 12월에 개관했으면 이 돈이 더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 지체하자)

그러니까 처음에 7,600에서 우리가 2억 2,800을 여기서 통과시켜 줬단 말이에요. 그때 통과할 때도 좀 무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5,700만 원에 3개월로 해서 쓴다고 하면……. 여기 보면 개관 시기가 10월에서 12월로 지연이 됐어요. 그럼 12월 한 달 것만 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700에 대한 건?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아니, 당초에 위ㆍ수탁 계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에 바로 집행이 못 되니까 2월에 추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산검사 같은 경우는 12월 30일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차이가…….


이현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월까지 쓴 거를 결산하는 거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예.


이현주 위원  그럼 12월에 개관했으면 1개월분만 썼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당초에 원더플레이스하고 리츠 계약하고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11월…….


이현주 위원  그러면 개관을 안 했는데도 돈은 다 써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아니, 당초의 위ㆍ수탁 계약서에 의해 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집행한 부분입니다.


이현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ㆍ수탁 계획서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만 썼다는 거잖아, 결론적으로는. 그죠? 3개월 치를. 12월에 개관했는데.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아니, 도서관 개관하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좀 필요한 부분에 쓴 겁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  잠깐만요!


이현주 위원  네, 넘기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는 조금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 갖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기 지금 결산서에 보시면요 잔액이 1억 6,900이 남았어요. 남아서……. 그럼 5,800만 쓰신 거예요, 관장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예.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데 썼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잔액이 지금 1억 9,200이 남았는데 작년에 이 금액을 반납 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했는지, 잉여금으로 갔는지 아니면 올해 예산 명시이월이 간 건지 그걸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출은 어쨌든 5,836만 원을 하신 거고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예.


이현주 위원  아니에요!


이재숙 위원  지금 여기 결산서에는 어쨌든 그렇게 올라왔어요.


이현주 위원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처음에 이거 해줄 때 2억 2,800을 해줬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은 거예요.


이재숙 위원  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2억 2,800에……. 내 얘기는 5,700만 원을 한 달만 썼으면 더 남아야 됐을 건데 왜 이거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죠?


○위원장 김은숙  자, 잠깐만요! 제가 이 시점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2억 2,800에 관련해서는 열린도서관의 운영관리비 3개월분에 대한 건데 지금 이 예산에서 공연장 부분이 문예운영과로 이관되면서 이 5,700만 원이 그 공간에 대한 3개월 운영관리비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현주 위원  맞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예…….


○위원장 김은숙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이 2억 2,800이 당초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운영관리비 3개월 치에 대한 예산이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열린도서관 부분에서 공연장 부분이 문예운영과로 이관되면서의 3개월 운영관리비가 5,700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애초부터 이게 2억 2,800이 올라올 때는 ‘우리가 열린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7,600이 필요하다.’ 그러다가 우리가 간담회를 하면서 집행기관에서……. 공연장 얘기는 그때는 없었지만 어쨌든 공연장은 문예운영과…….


○위원장 김은숙  운영과!


이현주 위원  하여튼 그쪽에서 한다고 해서 나중에 5,700이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5,700이면 우리가 1억 7,100을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그때 이미 추경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2억 2,800으로 올라왔으니까 이거를 그냥 통과시켜 주면서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시 반납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2억 2,800을 통과시켜 줬거든요. 그래서 2억 2,800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뭐냐 하면 지역서점 입점 논의 및 도서관 운영업체 선정 지난으로 2억 2,800이 마치 다 써야 되는 돈인데 안 쓰고 이렇게 남겼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월 7,600만 원이었는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7,600만 원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연장 부분이 빠지는 게 한 1,900만 원 정도 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684만 원이고요. 저희들이 집행한 부분은 2억 2,800만 원 중에 5,836만 원을 집행한 겁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자! 과장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당초 추경에 예산 올린 금액과 지금 결산검사로 인해서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이 이게 아니다.’라는 그걸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이현주 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죠?


이현주 위원  예.


○위원장 김은숙  왜냐하면 당초에 추경에 올라왔을 때 지역서점 입점 논의나 뭐 이런 거로 이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니에요. 이 예산 목이 운영관리비에 대한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여기 지금 결산검사에 대한 조치결과에 지역서점 입점 논의 및 도서관 운영업체 선정 지난으로 인해서 개관 시기가 늦어서 그거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2억 7,100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예.


○위원장 김은숙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산검사 조치결과로는 내용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지적한 내용도,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결산검사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이 이 내용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어떻게…….

  (전문위원을 향해)

시정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김영근 위원  이게 맞을 수가 있죠. 업체 선정이 늦어짐으로 해서 예산 책정이…….


○위원장 김은숙  아니,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예산은 운영관리비에 대한 거……. 왜냐하면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해서 열린도서관이 조성되는 데 있어서 조성되는 과정의 운영관리비에 대한 그 예산을…….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어찌 됐든 운영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업체가 선정돼야만 그 속에서 운영관리비를 쓰는데 그 업체 선정이 늦어지니까……. 업체 선정이 돼서 거기서 운영관리비를 써야 되는데 업체 선정이 늦어지니까 지난으로 인해서 한 달 치밖에 못 쓴 거죠. 그래서 2개월 치를 해준 다음에…….


○위원장 김은숙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우리가 10월에 도서관 개관을 하려고 예정했었는데 개관식이 12월에 됐으면 12월에 대한 그 금액만 여기다 올렸어야죠, 3개월을 올리는 게 아니라.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아니, 예산은 3개월 치고요, 실제 집행한 거는 한 달분입니다.


김영근 위원  한 달 치지. 그러니까 그거 맞는 거예요.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여기 지금 5,700에 대한…….


최충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은숙  3개월이라고 해놨잖아요.


최충진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그거는 예산편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최충진 위원  예, 위원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거고. 총예산은 2억 2,800이었는데, 추경 때 통과가 된 게. 그랬는데 개관을 12월에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집행은 한 달밖에 안 썼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예.


최충진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면 되지 왜 이렇게 우왕좌왕합니까? 열린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준비를 잘해서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는 5,7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산에서는 그 금액만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이월이 됐는지 뭔지 몰라도. 최종 정산은 올해 거에서 명시이월을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만 얘기가 되면 딱 떨어지는 거지. 근데 지금 왜 서로 우왕좌왕해서 꼭 집행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거 서면으로 확실하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세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예, 알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어쨌든 정리하자면 지금 시립도서관에 관련한 이 예산편성에 대한 거, 그거에 대한 내역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정리해 갖고 제출해 주세요.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  네,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은숙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윤순진 본부장님께, 이게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냐 하면 추경 예산을 무리하게 세웠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 추경 예산에 그 2억 2,800을 무리하게 안 세워도 되고, 인건비 5,800에 대한 거는 3차 정리추경 때 했어도 되는 거를 무리하게 2억 2,800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윤순진 본부장님께서 만약에 올해 예산 세울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과도하게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지금 반납했는데 반납도 그해에 안 한 것 같아요. 여기 그냥 잔액만 남았지 명시이월 했다, 반납했다는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이거는 우리가 이미 그때…….


이재숙 위원  따로 어쨌든…….


○위원장 김은숙  2억 2,800에 대한 것은 어쨌든 추경에 편성을 해 갖고 왔으니까 우리가 알고도 이건 통과시켜 준 거기 때문에 그 외에…….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워 올 때부터 무리했다 이건데…….


○위원장 김은숙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거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5,700에 1개월 쓴 부분에 대한 나머지 금액, 당초에 2억 2,800을 세워 놓은 거에 한 달분의 예산이 지출되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결과에 대한 자료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혹시…….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건데 복지재단 운영비 있잖아요. 운영비가 계속 출자금으로 나가는 거에 있어서는 혹시 논의를 해보셨나요 아니면 계속 출자금으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지금 출자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이 출자금으로 나가면 잔액 남은 거는 환수를 못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거기서 결……. 저기…….


  (답변 지체하자)

○위원장 김은숙  그냥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복지재단이 그렇게 출자금으로 따지면 처음에 설립 당시에 쓰려고 했던 100억 넘게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운영비로……. 지금은 어쨌든 줘야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출자금이 아니고 운영비로 줘서 남은 금액은 반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금액이 문제가 아니라―금액은 50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거 반납을 안 받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출자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이걸 보조금으로 줬을 경우에는, 운영비나 보조금으로 줬을 때는 우리가 반납을 받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이재숙 위원  예, 그 부분도 한번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이재숙 위원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이거 잠시 정회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긴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은숙이현주김영근안성현유광욱유영경이재숙최충진


○위원 아닌 의원(1명)

박용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옥


○출석 공무원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청원보건소장 전소연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진숙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창호수도서관장 박종철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 참고인

복지국여성정책팀장 김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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