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6월 24일(수)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 10. 청주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가. 상당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 나. 서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 다. 흥덕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 라. 청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 바. 재정경제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 사. 환경관리본부 소관 조치결과 보고
- 아.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조치결과 보고
- 자.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질의
- 2.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순 의원 대표발의)(양영순, 김성택, 한병수, 최충진, 변은영, 박완희, 최동식, 이재길, 김기동, 남일현 의원 발의)
- 3.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훈 의원 대표발의)(정태훈, 임정수, 이재길, 한병수, 김현기, 홍성각, 이완복, 남일현, 박정희, 김미자, 김은숙, 유광욱, 임은성 의원 발의)
- 4.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현 의원 대표발의)(박용현, 이재숙, 최충진, 유영경, 한병수, 김성택, 박완희, 남일현, 임은성, 이재길, 이영신 의원 발의)
- 5.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0. 청주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심사 후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2020년 3월 16일 시의회가 선임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조치결과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흥원 상당구청장님과 김기환 서원구 세무과장님, 오세구 서원구 행정지원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청원구 세무과장은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함을 사전에 통지하였습니다. 상당구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는 조흥기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하시고, 불참한 소관 부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관 부서 주무팀장 또는 담당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조흥기 상당구청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세입 분야 한 건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31쪽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있으며,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세무과 전 직원이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예금 등 채권 확보를 위해 재산 조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834쪽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윈도우7 보안기술 지원 종료에 따른 보안사고 대비를 위해 윈도우10 라이선스 구입과 피시 구입비 1억 3,509만 9,79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05분)
○위원장 김태수 예, 조흥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지난 2년간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서원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세입 분야 1건, 예비비 지출 1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징수 철저에 대한 지적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과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로 미수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건으로 결산서 834쪽입니다. 상당구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 집행잔액 1,324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김태수 예,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상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남기상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세입 분야 1건, 예비비 지출 1건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31쪽, 지방세 미수납액 징수 철저 요구에 대한 지적에는 압류 등 행정제재를 통한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미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34쪽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윈도우7 보안기술 지원 종료에 따른 보안사고 대비를 위해 윈도우10 라이선스 구입과 피시 구입비 1억 4,845만 68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07분)
○위원장 김태수 남기상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세입 분야 1건으로 3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지방세 미수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 재정 확충을 위해 고액체납자 징수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지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34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건으로 앞선 구청과 마찬가지로 보안사고 대비를 위한 라이선스 구입 등에 1억 3,296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위원장 김태수 예, 이열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보고하신 각 구청 세무과와 같은 건데 예산 대비와 징수결정액 수납 총액을 쭉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 거로 나타나 있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세수 확보를 위해서 미수납에 대한 또 결손액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사. 그래서 아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충분히 더 검토하셔 갖고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반기 2년 동안 우리 위원회와 4개 구청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여러분들 집행기관에서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윈윈(win-win)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고. 또 감시와 견제 기능에 소홀함이 없도록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만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나 큰 과오 없이 여러분들과 전반기 마지막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재정경제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김태수 계속하여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상태 재정경제국장님과 박명옥 투자유치과장님, 정금우 세정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함을 사전에 통지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지적사항 등에 대한 보고는 신우용 경제정책과장님께서 하시고, 불참한 소관 부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 주무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신우용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평소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9쪽에서 30쪽,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세외수입 업무공유방 운영, 테마 간담회, 찾아가는 교육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결산검사 의견서 38쪽에서 39쪽, 태양광 보급 사업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지적에 대하여는 2건 모두 신청자가 없어 불용되는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권고해 주신 대로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1쪽에서 43쪽, 성과보고서 작성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적정한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해서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결산서 834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윈도우7 보안기술 지원이 올해 초 1월 14일 종료됨에 따라 윈도우10 도입 및 전산장비 확충을 위해 1억 5,994만 원을 지출 결정받아 1억 5,0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957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환경관리본부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32분)
○위원장 김태수 예, 신우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일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 3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3쪽부터 37쪽, 자원관리과 소관 친환경에너지타운(town) 관리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집행 부진 관련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 및 소요경비 등의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친환경에너지타운 인근 마을 온수 공급 배관의 파손 등에 대비한 긴급보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보수 사유가 발생치 않아 불용액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소요경비 산정을 철저히 하고, 중간정산을 통해 추경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39쪽, 기후대기과 소관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관련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 규모와 시기, 문제점 등을 분석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국ㆍ도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2019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 신청 수요가 없어 사업비 전액을 미집행했던 사항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분석하여 예산이 미집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5쪽, 자원정책과ㆍ하수정책과 소관 성과보고서 작성 관련입니다.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적정한 성과지표를 작성하여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과계획서 작성 시 철저한 분석으로 내실 있는 성과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정한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먼저 결산서 833쪽 일반회계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피해방지단 지원 사업에 대한 자산취득비, 기타보상금 등으로 1억 2,469만 원을 지출 결정받아 8,444만 1,040원을 지출하여 잔액 4,024만 8,960원이 발생했습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시설 보수 및 생활폐기물 초과 반입에 따른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비 시설비로 18억 6,500만 원을 지출 결정받아 12억 8,174만 4,490원을 지출하여 잔액 5억 8,325만 5,510원이 발생했습니다. 끝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149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석남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 1심 판결 패소에 따른 공사대금 이자비용 등으로 38억 2,693만 4,775원을 지출 결정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37분)
○위원장 김태수 예, 김종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노열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1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입니다.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성과지표를 높게 책정하여 성과보고서 작성 시 목표치가 수정된 사항에 대하여 상생발전 합의사항 75개 세부 사업 중 7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3건은 추진 중 사업에 대하여 2019년도 말까지 완료할 수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를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추후 정책사업별로 사업목적 달성을 측정하는 성과지표를 정확히 파악하여 목표 등을 수정하지 않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질의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 특별회계 재무제표 6쪽에 보면 자본에 대해서 원시자본금이 있어요. 원시자본금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처음 할 때 자본금의 시초자본금이 원시자본금인데 이것이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통합되면서 원시자본금이 책정되고 그 후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는 원시자본금과 증액된 자본금을 분리해서 기재돼야 되는데 그것이 합산돼서 기재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자본금을 분리해서 기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니까 차후 결산서부터는 원시자본금과 증액된 자본금을 분리해서 기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내년 결산서부터는 분리해서 작성해서 다음에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꼭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지금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재정경제국하고 환경관리본부 또 상생협력담당관실도 마찬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결산검사에서 지적받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주신 대로 다음부터, 내년에도 또 후년에도 이런 같은 지적이 중복돼서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보고해 주신 대로만 좀 더 집행을 처리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전반기에 아마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2년 동안 해왔는데 정말로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경제도 그렇고 또 환경 분야도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에……. 미세먼지가 없어져서 코로나의 역설이라고 그러죠. 하여간 그런 부분, 저런 부분 해서 청주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허파 역할을 하는 두 부서 여러분들과 2년 동안 이렇게 함께해서 저도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위원장이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했는데 또 질의를 하시면 참 머쓱해지네요.
(회의장 웃음)
예, 그래요. 질의하세요.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경제정책과장님께……. 64쪽이네요. 64쪽에 임시적세외수입 보면 예산액과 예산현액 그리고 징수결정액 이렇게 해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예산액에서는 4,781만 6,000원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은 3억 1,8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수납액 이것이 거의 70프로 이상, 80프로에서 맞춰질 수 있도록 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착오가 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불납결손이 없도록 더욱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순 의원 대표발의)(양영순, 김성택, 한병수, 최충진, 변은영, 박완희, 최동식, 이재길, 김기동, 남일현 의원 발의)
3.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훈 의원 대표발의)(정태훈, 임정수, 이재길, 한병수, 김현기, 홍성각, 이완복, 남일현, 박정희, 김미자, 김은숙, 유광욱, 임은성 의원 발의)
4.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현 의원 대표발의)(박용현, 이재숙, 최충진, 유영경, 한병수, 김성택, 박완희, 남일현, 임은성, 이재길, 이영신 의원 발의)
○위원장 김태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양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청주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성 육아휴직 증가 등의 부모 공동육아 문화 확산과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남녀화장실 안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5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남녀화장실 안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22개 정부기관에 30개 정책을 평가해 135개 항목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였고, 그 결과 중의 하나로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국 문화 및 집회 시설과 종합병원, 도서관 등에 설치된 남녀화장실에 각각 1개씩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청주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은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남성 육아휴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2만 2,297명으로 2018년 1만 7,665명보다 26.2퍼센트가 늘었고,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 명을 넘어선 것은 육아휴직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또한, 2015년 5.6퍼센트에 불과했던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6년 8.5퍼센트, 2017년 13.4퍼센트, 2018년 17.8퍼센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21.2퍼센트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남성 육아휴직 증가 등 공동육아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출산장려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창원시 등은 공중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남성들의 육아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남성들의 육아 참여 인식을 전환하고, 아이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양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정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청소행정 및 하수처리 정책 등 쾌적한 청주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하수발생량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는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의 공고시기를 매년 2월 말까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24조는 택지개발 사업 등 단지 조성 사업의 하수발생량은 타 행위 준공 연도에 해당하는 청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개별 건축 등 그 밖의 타 행위 사업의 하수발생량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각각의 경우 타 행위 지역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 사업 등 단지 조성 사업 개별 건축물의 하수발생량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평 부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정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용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의원 예, 경제환경위원회 박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청주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하수도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과 자본금의 수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3조는 하수도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을 이 조례의 제정 시 하수도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으로 규정하였고, 부칙 제4조는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별한 회계 처리와 효율적인 자금 운용은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소중한 혈세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청주시 하수도특별회계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하수 처리와 시설 개선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박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영 경제환경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남성 육아휴직 증가 등으로 대표되는 부모 공동육아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청주시에서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남녀화장실 안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택지개발 사업 등 단지 조성 사업, 개별 건축물의 하수발생량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평 부과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청주시 하수도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과 자본금의 수정에 관한 사항을 부칙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예, 임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의안 심사 참여를 위하여 양영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정태훈 의원님과 박용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양영순 의원님께서 요즘 공동육아 확대로 변하는 이 문화를 확산시킨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세심하게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지난번 발의한 발의자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동육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아까도 조례 설명하실 때 말씀 주셨다시피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아마 청주시에 시의적절한 개정안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양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하여 주시고요. 정태훈 의원님, 답변자석으로 좀…….
(양영순 의원 의석으로, 정태훈 의원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다음은 정태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조례도 집행기관하고 충분한 협의가 된 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아마 공평 부과라는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모두가 공감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태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훈 의원님과 박용현 의원님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의원 의석으로, 박용현 의원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다음은 박용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존경하는 박용현 의원님께서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데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제4조(자본금의 수정) 조항 끝에 보면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하여 표시한다.”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 여기가 자본수정사항을 한 단어로 했을 때 이 의미 전달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자구 수정으로 “자본” 띄우고 “수정사항”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용현 의원 네, 박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문법, 문법에 의해서는 ‘자본 수정사항’으로 분리해야 되는데 조례에서는 의미 전달이 함축할 수 있는 것은 붙여 써도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수정사항”으로, 띄어쓰기를 안 하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의안 제안설명은 신우용 경제정책과장님께서 하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신우용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489호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권고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별도 구성 및 대규모점포 등록 제한을 전통상업보존구역 내로 한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는 등 유통기업 간 균형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 의안번호 제490호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맞춰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용도에 아파트형 공장 또는 건물의 임차료 지원을 추가하였으며, 다른 시도 기업 이전비, 관내 신증설 투자 지원에 대한 지원 비율을 5프로 내에서 10프로 내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493호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소차 인프라 구축 및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와 내년에 조성하는 수소충전소 두 곳의 관리ㆍ운영을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를 제공한 사업자에게 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는 가로수주유소 외 한 곳이고, 위탁금액은 한 곳당 연간 2억 2,000만 원으로 1년에 총 4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신우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일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개정조례안 2건, 민간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통합 2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환경 분야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특히, 환경관리본부 업무 소관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1호 환경정책과 소관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법제처 권고에 따라 수탁자의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시설 구분 및 사용료를 재정비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물 기부채납과 구조 변경 시 수탁자부담원칙은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규제로써 삭제하였으며, 환경센터 시설을 다목적 강당, 도서실 등 면적에 따라 세분화하고 사용료도 시설에 맞게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2호 자원정책과 소관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환경관리원 안전사고 예방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종량제봉투 용량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일반용 종량제봉투 75리터에 대한 무게를 19킬로그램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94호 자원정책과 소관 청주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원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중고제품의 수집ㆍ운반ㆍ수리ㆍ판매를 효율적ㆍ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위탁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에 대한 지원금은 없으며,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으로 시설을 운영하게 됩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대형폐기물, 중고물품의 수집ㆍ수리ㆍ교환ㆍ판매, 재활용 관련 시민교육, 홍보, 견학 장소 제공 등으로 본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김종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영 경제환경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을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을 때로 한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기간을 3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확대하였으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조정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분리하여 별도로 구성ㆍ운영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의 균형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용도에 유치기업의 아파트형 공장 또는 건물 임차료 지원을 추가하고,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 시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른 시도 기업 이전, 관내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비율을 10프로로 확대하여 투자유치 경쟁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탁자 의무 중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기부채납 및 건물의 구조 변경 시 수탁자가 부담한다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환경센터 등의 시설 구분 및 사용료를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환경관리원 안전사고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75리터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무게 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수소충전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자원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재활용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을 가진 민간 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예, 임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여기서는 그냥 75리터 무게 제한만 한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75리터짜리 봉투 제작에 대한 사항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신설하면서 무게 제한도 같이 두는 사항입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기존에 75리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전에는 없었습니다.
○최동식 위원 종량봉투는 청주시는 없었던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100리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100리터는 현재 제작돼서 유통되고 있는 것이 소진될 때까지만 저희들이…….
○최동식 위원 사용하는 거로 하시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다시 제작하지는 않을 겁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러면 이 조례는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보면 지금 이거 말고도 청주시 봉투가격이 인근에 있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저렴해서 예를 들면 불연성이나 가연성 마대자루가 말이 많거든요.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얘기했었고, 언론에서도 기사가 났었는데 이 봉투 가격 인상에 관한 문제는 언제쯤 다루실 건지 한번 그것 답변 좀 해주실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저희들이 지금 인상안에 대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인상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 는 기존 봉투 가격의 60프로 이상 인상하는 거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관리원 조례……. 지금 노고가 많으신데요. 일은 하시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꼭 유념하셔 갖고 좋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됐는데요. 수소충전소 동의안에는 2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1건만 올라왔어요. 동의안 2건 중에 가로수주유소 30억 원은 수탁자가 누구인지 알겠는데 다른 1건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전혀 알 수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2건에 대한 동의안이고요. 1건은 선정이 돼 있고 1건은 내년에 추진할 거를 미리 동의안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앞에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설명하셨듯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안」이 구체화되면서 저희들 수소충전소 사업은 일반 사업과 달리 공모를 선정하게 되면 공모에 선정된 토지 부지를 제공한 토지주가 당연히 위탁자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유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사업 추진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올 사무 위탁 조례가 개정되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항목 때문에 추진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은 미리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신 위원 오늘 전문위원께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다고 검토보고를 하시기는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행정절차상의 누락이거든요. 조례가 개정돼서 민간수탁자 지정을 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해석을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 됐든 처음 시행하는 거고, 저희들 사업 형태가 다른 거와 달리 특이한 형태기 때문에 그런 행정상의 누락된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동의안을 구하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행정절차상의 누락은 없게 제대로 일을 하면 되는 거고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6조에 보면 위탁의 적정성 검토가 있는데 그럼 의회에서는 수탁자가 없기 때문에 수탁자의 적정성에 대해서 지금 판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런데 적정성 검토를 하지도 않고 동의안을 올리면 이거를 어떻게 동의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그러니까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하면서 그 사람 자체가 수탁자가 되는 사업의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해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란이 내부적으로 있었지만 어찌 됐든 저희들이 조금 과하다 하더라도 미리 동의를 구해 놓으면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시기적으로 당장 시급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이영신 위원 물론 의회에서 절차상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협조해야 될 건 협조하지마는 가로수주유소도 이미 수탁이 결정된 뒤에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늦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 굳이 1건만 올리지 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는 1건만 올리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2건을 동시에 올려 가지고 이런 혼란을 주는지. 이거 적정한 행정 처리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조례가 없었을 때에는 그 부분을 고려 안 했었는데 수탁자를 선정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조항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석을 좀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어찌 됐든 시기는 조금 뒤로 하더라도 여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그런 판단에서 동의안을 내년도까지, 특정하지 않은 지역이지만 동의안을 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과장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수탁자를 정하지 않고 수탁자의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제대로 못 한 상황에서 동의를 해줄지 여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방금 이영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공유재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회에 동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좀 잘못된 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고. 또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보면―정책과장님께서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청주시의 예산에서 보조로 하는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사무의 위탁은 또 별건이에요. 그때에 충전소가 준공된 후에 위탁 동의안이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문화재 조사도 해야 되고 또 이 입지가 사실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 가지. 지금 양궁장에 있던 수소충전소 계획이 취소돼 갖고 다시 이쪽으로 왔는데. 그래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조례를 너무 확대 해석해 갖고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동의해 주기가 부적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례가 ‘의회의 동의 및 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무의 위탁을 했을 때 종전처럼 동의를 받아 갖고 위탁을 시행하라는 것이지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서 수탁자를 선정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동의해 달라는 위탁 동의안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21조 있잖아요. 2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이렇게 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실 때는 ‘중복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어요. 그게 맞나요?
○재정경제국투자유치팀장 박인숙 네.
○박용현 위원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조건이지 주는 조건에 의해서 그걸 중복으로 준다는 거는 이 조례의 내용상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떤 방법으로 중복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투자유치팀장 박인숙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는 입지, 교육이나 국가에서 현금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현금 지원 한도에서는 고용 지원이나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안 하는데 이번에 국가에서 현금 지원을 해도 고용 지원이나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을 해 갖고 타 지자체와 투자유치 경쟁에서 대응하려고 그거를 확대하는 겁니다.
○박용현 위원 아, 지금 18조, 19조, 20조에는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정경제국투자유치팀장 박인숙 네.
○박용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의 차액만 우리가 현재 보조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거를 포함해서 보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재정경제국투자유치팀장 박인숙 그러니까 별건으로.
○박용현 위원 별건으로?
○재정경제국투자유치팀장 박인숙 예.
○박용현 위원 국가보조금 외에 그거를 거기에 맞춰서 그 이상 지원해 줄 수 있다?
○재정경제국투자유치팀장 박인숙 예, 국가에서 지원하더라도,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을 중복으로 지원 안 하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중복 지원하게 하려고 신설합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50만 원 이상 100만 원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재정경제국투자유치팀장 박인숙 아니…….
○박용현 위원 중복해서 가는 거니까.
○재정경제국투자유치팀장 박인숙 그거는 그거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거고 금액은 그 이상은 아닙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잖아요?
○재정경제국투자유치팀장 박인숙 아니, 지원을 아예 못 하는 건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가 되는 거죠. 18조에는 20조가 워낙에는 국가에서 현금 지원을 하면 아예 못 하지만 국가에서 현금을 지원해도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6개월 이상 하면 1명당 50만 원씩 6개월간 해 갖고 3년 범……. 그리고 지원하게 되면 3년간 그걸 유지해야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용현 위원 예. 어차피 여기 조항에는 20조 같은데, 19조ㆍ18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중복해서 지원한다는 거는 한 명당 지원금액이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재정경제국투자유치팀장 박인숙 아니, 그 조항이 아니라 ‘현금 지원과 고용 지원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거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중복돼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재정경제국투자유치팀장 박인숙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별로 지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입지나 그거는 국가나 광역에서 했는데. 그리고 현금 지원도 다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현금 지원을 안 받았을 경우에…….
○박용현 위원 바로 이 내용이…….
○재정경제국투자유치팀장 박인숙 네.
○박용현 위원 지금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것은 아직 청주시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건가요?
○재정경제국투자유치팀장 박인숙 현재까지는 지원…….
○박용현 위원 조례가 이렇게 있는데 지원을 안 하고 있었다? 그거 좀 내용이 이상하네요. 어째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해 놓고 이거를 실시 안 하고…….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다.’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는 거를 지원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거 참…….
○재정경제국투자유치팀장 박인숙 아니, 지금까지는 기업이 입지나 현금 지원을…….
○박용현 위원 잠깐, 본부장님께서 한번 이 내용을 설명하실래요?
○위원장 김태수 환경관리본부장님이십니다.
○박용현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세부적인 내용은 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자! 박용현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그거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지금 혼란이 좀 오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따 의견조정 시간에 팀장님 다시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질의 대화를 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탁기간이 1년 5개월이에요. 근데 이 이유가 뭐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자원정책과 이현석입니다. 저희들 계획이 현재 새활용센터는 입주가 됐고 지금 자원 3R센터가 추가로 들어가는 건데요. 끝나는 시기를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이 위탁한 새활용센터 만료기간에 이 센터도…….
○정태훈 위원 새활용센터하고 위탁기간을 맞추려고 그런다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맞춰서 해 갖고…….
○정태훈 위원 그거 굳이 맞춰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 이유는 전체 건물을 한 개 공모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새활용센터와 3R센터를 한 개…….
○정태훈 위원 결국은 새활용센터에 넘겨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아니, 넘겨주는 게 아니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나의 공모자를 통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운영하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끝날 그 당시에 결정할 사항이지만 지금 저희들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보면 이게 얼추 1억 9,000 정도 예산이 올라왔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1억 8,000입니다.
○정태훈 위원 1억 8,000. 여기에는 지금 690만 원인가?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잘못 저기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따로따로 가도 관계가 없는데 왜 같이 가려고……. 결과적으로는 새활용센터에 재활용센터도 같이 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재활용센터하고 새활용센터하고는 다르잖아요. 엄격히 보면 새활용하고 재활용하고는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성격상 구분이 될 수 있지만 거기에 입주한 취지를 보면,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는 면에서 보면 거의 목표는 같은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태훈 위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모충동에 있던 재활용센터를 그전에 가서 보면 부지도 넓었지만 각종 재활용 물품들을 거기다가 진열해 놓고 거기서 판매하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장소도 없고. 제 눈에는 지금 청주시 재활용센터 하나 그냥 없앤 것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새활용센터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 이 위탁기간을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거를 지적하다 보니까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위탁 동의안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년에 같이 한 틀로 가는 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위원님, 한 틀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새활용하고 재활용하고는 구분이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새활용센터에서 지난번에 오픈(open) 할 때 가서 대상 받고 뭐 한 거 지금 다 진열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태수 자! 정태훈 위원님, 죄송한데 관련해서 지금 위탁 동의안이거든요. 그런 세세한 부분은 지난번에 많은 질의 답변이 오고 간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정태훈 위원 네.
○위원장 김태수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답변 한 번만 더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환경관리본부장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저희들이 그런 의도는 아니고 현재 독립채산제 방식이냐, 민간위탁을 주느냐 그런 차이인데요. 저희들이 한 건물에 대한 효율성으로 봐서는 한 분야가 맞지만 이게 아마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1년 6개월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이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나중에 할 때 너무 기간을 주면 계속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1년 6개월 정도 한번 운영해 봐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현재 모충동에 있는 3R센터와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게 좋으면 다음에 같이 공개모집 할 때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태훈 위원 내가 생각하는 거는 재활용센터가 잘되고 있는 거를 지금 자꾸 새활용센터하고 묶으려고 하는 거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자체는 뭐냐 하면 청주시에서 재활용센터 잘되고 있는 거를 새활용하고 묶어 가지고 이 재활용센터를 사실상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지난번에도 올라왔을 때 보면 많은 예산 거기다 투입해 가지고 1억 8,000씩 들이고. 이거 돈 몇백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를 독립채산제로 갔을 때는……. 이 무슨……. 거기다가 이거는 절대 우리 청주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안 보고요. 자원의 재순환 차원에서……. 왜냐하면 현재 모충동에 있는 3R센터도 사실 전국적으로 민간 부문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청주시마냥 3R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런 좋은 측면과 또 나중에 새활용센터에서 일반적으로 순수하게 시민들의 지도나 재활용 시민 함양 쪽으로……. 우리 공공 분야만 개입하는 거냐에 따라서는 한번 운영해 보면서 현재 있는 독립채산제 방식이 거기에 운영이 잘되고 그러면 이대로 계속 갈 것이고. 그때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1년 한번 운영을 같이 해보자. 처음부터 기간은 똑같았습니다. 먼젓번에 동의안 올라올 때도 기간이 2008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정태훈 위원 내가 이걸 왜 지적하느냐 하면 기간을 보니까 대개 3년, 5년 하잖아요. 이거는 유독 1년 5개월이야. 그래서 이게 새활용센터하고 맞추려고 한다고 했는데 대개 우리가 위탁 주고 할 때는 3년, 5년씩 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새활용센터하고 같이 운영하려고 하는……. 의회에서 볼 때는 그거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거잖아요. 독립채산제로 가야 된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지금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사실적으로 건물 효율성으로 봐서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새활용이나 재활용이나 한 분이 운영하는 게 효율성으로 봐서는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더 낫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먼젓번에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의 세금이 1억 8,000이걸랑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해보고. 먼젓번에도 1차 기간은 똑같았었습니다. 먼젓번에 저희들 민간위탁 동의안 올릴 때도 1차는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운영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정태훈 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인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
○위원장 김태수 정태훈 위원님이 하신 질의의 요지는 심증은 가는데 증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양영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영순 부위원장 양영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8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양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행복했고 즐거웠고 오래도록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태수양영순박미자박용현이영신정태훈최동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영
○출석 공무원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이열호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상당구세무과장 윤충한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관동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영
※ 참고인
재정경제국투자유치팀장 박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