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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4회 제1호 행정문화위원회(2020.06.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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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6월 24일(수)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조례안
4. 청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5.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옥산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8. 2020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변종오, 박용현, 박완희, 유광욱, 이재숙, 임정수, 정태훈, 이재길, 양영순, 신언식 의원 발의)
2.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이재길, 신언식, 김은숙, 임정수, 김병국, 전규식, 변종오, 박완희, 최동식, 김영근 의원 발의)
3.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옥산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8. 2020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9.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기획행정실 소관 조치결과 보고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다. 상당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라. 서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마. 흥덕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바. 청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사. 질  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8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고, 오후에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변종오, 박용현, 박완희, 유광욱, 이재숙, 임정수, 정태훈, 이재길, 양영순, 신언식 의원 발의)

2.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이재길, 신언식, 김은숙, 임정수, 김병국, 전규식, 변종오, 박완희, 최동식, 김영근 의원 발의)

3.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옥산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8. 2020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산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은영 의원입니다. 본인 외 10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문의문화재단지 내에 위치한 대청호미술관의 휴관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2항에 시립대청호미술관 휴관일에 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에는 시립대청호미술관 관람시간에 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장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회기에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의 휴관일 운영시간 등을 이용객 편의에 맞춰 규정한 관리ㆍ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문의문화재단지 내에 위치한 시립대청호미술관의 휴관일, 관람시간을 문화재단지와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관련 규정을 수정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은성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은성 의원입니다. 본인 외 10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에서 열리는 소규모 공연ㆍ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안전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6조는 안전관리계획의 신고기한 및 신고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는 시설 안전점검과 재난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0조에는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등 유관기관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과 주최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옥외행사와 관련한 상위 법령이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옥외공연이나 지역축제의 경우에만 재해예방 조치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미만의 소규모 공연ㆍ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임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조례안」, 「청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산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20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에 관한 위임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현장에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및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청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020년 1월 1일 자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해산됨에 따라 재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조항 정비 및 민간 분야에 대한 사용 근거 마련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인 참여 비율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산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옥산 지역 내 대규모 산업단지와 아파트 입주로 늘어나는 소방 수요의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옥산119안전센터 신축에 관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수소차 충전소 설치(변경)은 당초 용정동에 선정되었던 운영 예정자의 해지 요청으로 사업 부지를 흥덕구 석소동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창야구장 조성 사업(변경)은 오창읍 용두리에 야구장 2면, 주차장 및 관리 시설을 갖춘 야구장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토지보상비 증가에 따라 부지를 3만 7,000평방미터로 축소하여 야구장 1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청주ㆍ청원 상생발전 합의사항 이행 및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노후화에 따라 옥산면 오산리에 연면적 5만 730평방미터 규모로 이전 건립하여 중부권 핵심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월 중 준공 예정인 내수생활체육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의 종류에 내수생활체육공원을 추가하고, 사용료와 이용료를 신설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한승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한승순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문의문화재단지 내 시립대청호미술관의 휴관일 등을 문의문화재단지와 동일하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청호미술관의 휴관일 및 관람시간에 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석하는 축제ㆍ공연ㆍ체육 등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 안전관리계획의 신고 및 시설 안전점검, 재난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응급의료 지원 등 관계기관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며, 지역 내에서 열리는 소규모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사고의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조례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 지원단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설치ㆍ운영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던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감소 및 지역 사업 홍보, 지원 기능 쇠퇴 등으로 지난해 말 재단 이사회에서 재단 해산을 의결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 용도를 확대하였으며, 민간 분야에 대한 사용 근거 마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인 참여 비율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수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관련 조례안 별표 1의 체육시설의 종류에 내수생활체육공원을 신설하고 별표 2에 사용료 등을 신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옥산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기존 옥산119안전센터가 지역 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아파트 단지 입주로 늘어나는 소방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시 소유 부지에 119안전센터를 신축ㆍ이전하기 위해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2020년 수소차 충전소 설치(변경) 건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인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부지를 선정하였으나 운영 예정자의 사업 포기로 인해 흥덕구 석소동 37-3번지 일원으로 부지를 재선정하여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오창야구장 조성 사업(변경) 건은 청원구 오창읍 용두리 산50번지 일원에 야구장 2면, 주차장, 관리시설 등이 들어서는 오창야구장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편입 용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높게 책정되어 사업비가 부족함에 따라 부지면적 약 7만 418평방미터에서 약 3만 7,000평방미터로 야구장 2면을 야구장 1면으로 축소하는 등 사업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청주ㆍ청원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따라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 건립하는 것으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606-8번지 일원에 약 1,423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5만 730평방미터 규모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모두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남일현  한승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한 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안 하시고 원안에 다 동의하는 거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님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기관 의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관 과장님은 답변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네. 이것도 상위 법령에 있는 걸 청주시 조례에 맞춰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법에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 표준안대로 한 겁니다.


○위원장 남일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연인 과장은 답변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창호 과장님! 지금 요금표가 붙여서 왔는데 이게 전국 시도 사례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체육시설과장 연창호입니다. 전국적으로 평균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남일현  평균 정도.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사실은 공공시설을 그냥 써서도 안 되지만 시민들을 많이 오게 하려면 요금 문제……. 이거 수익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래도 안 받으면 선거법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또 관리에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기본적인 걸 하는데 좀 낮출 용의는 없으세요?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현재 청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가장 적게는 25%, 많아야 40% 정도 되는 수익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낮추면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 시비가 막대하게 투입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 낮추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과장님은 언제 돈 벌어 갖고 운영했나!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 관리하고 운영했지. 우리가 폭넓게 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생각과 한번 이따 중지를 모아 보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수익률이 40프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디 근거가 있어요?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매년 입장료 받는 거하고 운영에 따른 보수비라 할지 인건비라 할지 그런 부분 들어가는 부분하고 매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 연초에.


정우철 위원  지금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을 위한 시설이고 또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것이 다 건설된 건데 그 시설은 40프로라는 이익을 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영리시설도 아니고. 일단 시설 유지를 목적으로 이 수익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뜻에서 40프로를 두셨나요?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이용료 책정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기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삼은 것이고요.


정우철 위원  법에 40프로라고 돼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아니, 40프로가 아니고요. 이용요금을 책정한 운영 결과 최저 25프로에서 최고 40프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시민들을 위한다고 보면 최저 25프로에서 40프로라고 하셨는데 일단 25프로에 기준을 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그것은 이용시설에 따라서, 전국적인 어떤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체육시설 종목에 따라 사업비 투입 부분이 적으면 이용요금을 적게 받는 부분도 있고, 사업비 투입 부분이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용료를 좀 높게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청주시 체육시설 전반적으로 40프로에 기준을 다 두시는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그건 아닙니다.


정우철 위원  지난번 청주국제테니스장 요금 인하할 때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금 때문에 이용을 안 하는 그런 보이콧들을 하고 그래서 종단에는 내려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요금을……. 저희가 마이너스 나는 그런 것은 하면 안 되겠지만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것을 너무 ‘수익률을 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체육시설과장 연창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테니스장과 같은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위원님들이 주문하신 것같이―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익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운영비가 투입되는 100% 기준으로 거기에 따른 회수되는 비용이 125프로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꾸로 마이너스 25프로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작년 기준으로 수익률이 시설별로 얼마가 났다 이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다음번에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요금 문제는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종합적으로 정리된 건 없는데 개개별로 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시설별로 지난해 연말 수익률 분석을 해놓으신 게 있어요?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수익률 분석까지는 행정의 참고자료로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것이고, 그게 취합을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거 잊지 마시고 저한테 주십시오.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알겠습니다.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연창호 과장님, 제출하신 13쪽을 보시면 가덕생활체육공원에 축구장하고 풋살장 체육경기 이외 행사 해서 주간, 야간 이렇게 해놨어요. 이 가덕생활체육공원에 만들어진 취지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이게 외부에서 가덕생활체육공원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지만 가덕생활체육공원이 만들어진 원 취지는 거기에 매화공원, 그러니까 공원묘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체육공원에서 인차리 분들이 더불어 매점도 이용하게 하고 해서 살아라 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여기 원 주민들은 지역 행사할 적에는 이거랑 동일한 요금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 지체하자)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하셔 갖고 우리가 저기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요금 징수를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라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내수생활체육공원에 축구장, 다목적체육관 이렇게 요금을 선정해서 올리셨는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산출근거…….


정우철 위원  다목적체육관이 왜 주간에는 10만 원이고 야간에는 15만 원인가! 어떻게 계산해서 10만 원이 나온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요금 반영은 기존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체육공원 부분에 축구장하고 다목적체육관에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동일 수준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에 축구장이 15만 원이니까 내수도 15만 원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지. 15만 원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산식으로 표시된 게 있어요? 다른 데서 15만 원 받으니까 내수도 15만 원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아무 근거 없이 받으시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체육시설과장 연창호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받는 요금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서 동일하게 책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지금 용정구장하고 똑같이 받는 거죠?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요금에 대해서는 앞에서 산정해 놓은 것을 뒤에 또 다른 시설물이 생기면 계속해서 그거에 준해서 산정을 하시는 것이지 이것이 전기요금이 얼마 이렇게 원가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물을 시민이 사용하시는데 일단 시에서 시민의 돈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설치했는데 요금을 받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의 시설물인데 시민들한테 돈을 받는다?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부담이 가는 행사비는 지자체에서 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체육시설과장 연창호입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조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시설별로 기존에 책정된 요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7만 원, 15만 원이 나왔나 이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체육시설과장 연창호입니다. 그거는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처음 책정된 시설에 대해서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하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기존에 산출된 건 없는데 찾아봐서 만약에 있다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심지어 내수생활체육공원에 이런 요금 체계를 정하시는데 나중에 오창에 체육시설이 또 생겨요. 그럼 이거 그대로 가져가서 축구장 얼마, 얼마 이렇게 요금을 매기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수는 내수에 맞는 그런 요금을 산정해야 되는 것이고, 오창은 오창에 맞는 것을 산정해야 되는 것이지. 전부 다 전과 동일하게 하면 청주시 내가 다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변경하실 생각 있어요?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주문하신 대로 검토의 필요성을 느끼고요. 검토해 봐 가지고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하여튼 산출근거 좀 과장님이 계산하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고. 연창호 과장님한테 다시 부탁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창호 과장님이 검토해서 보고한다고 그랬는데 후반기에 행정문화위원회에 계실 위원님들이 끝까지 챙기세요. 끝까지 챙겨서 요금 문제를 잘해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근데 요금이 이원화되면 테니스장도 오창이 싸니까 용정테니스장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해달라고. 거기는 좀 싸다고 그리로 선수들이 모이고 그랬는데. 그런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체계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게 시민들을 위한 배려인지는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옥산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재난과 모든 거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0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충전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흥덕구 석소동 충전소 설치할 데를 가서 봤는데 지난번에 상당구 쪽으로 했다가 아마 상당구 땅 소유주 되시는 분이 여러 사유로 해서 안 된다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옮기게 된 거죠?


○재정경제국에너지관리팀장 우경원  에너지관리팀장 우경원입니다.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개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재정경제국에너지관리팀장 우경원  지금 청원구 오창과 내수에 각 한 군데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들르신 데가 흥덕구 쪽에 1개소입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청주시 4개 구 중에 청원하고 흥덕만 생기는 거고, 상당ㆍ서원이 전혀 안 돼 있는 건데 앞으로의 설치 계획은 어떻게 계획 잡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에너지관리팀장 우경원  에너지관리팀장 우경원입니다. 이번에 충전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면 내년 4월까지 흥덕구에 1개소를 신축하게 되고 그다음에 ’21년에 1개소를 지금 예산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이 2022년까지 5개소를 구축하는 계획입니다.


김기동 위원  현재 2개소는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2022년까지 3개소가 추가 설치ㆍ운영된다 이 얘기죠?


○재정경제국에너지관리팀장 우경원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국적으로 따지게 되면 85만 청주 도시에 있어서 타 도시하고 비교해서 설치된 숫자가 어떻게…….


○재정경제국에너지관리팀장 우경원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는 규모가 다른 시도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구청 인구 20만 정도에 1개소 정도 설치하는 겁니다.


김기동 위원  지금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우리가 50만 이상 도시로 칠 때는 지금 청주가 거기에 포함돼서 2개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는데 그럼 평균적으로 따지면 처지지는 않는다 이 말씀인가요?


○재정경제국에너지관리팀장 우경원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시설로 되기 때문에 시내 중심지로 들어오는 거는 국회 충전소같이 특례로 적용돼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보통 시 외곽지 그리고 면적이 일반 주유소 같지 않고 좀 큽니다. 저희들이 보통 330제곱미터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0제곱미터 이상을 할 수 있는 시내 부지도 마땅치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 특히 충청북도에는 저희들이 우선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어쨌든 선도적으로 청주시가 타 지자체보다는 앞서서 나간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청주시가 4개 구로 돼 있으니까 어제 현장방문 갔던 데(흥덕구 석수)가 내년도에 되면 3개가 설치되는 거고. 2022년도까지 나머지 2개소를 추가로 하는 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상당구에 하나, 서원구에 하나 해서 2개를 2022년도까지 추가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에너지관리팀장 우경원  우선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소차 충전소 설치(변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므로 오창야구장 조성 사업(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창야구장 조성 사업이 2016년부터 추진하다가 지금까지 상당히 딜레이(delay)가 된 것 같습니다. 딜레이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체육시설과장 연창호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대형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실시설계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그다음에 실시인가 등 각종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종 행정절차 전체 기간을 통상적으로 합산하면 약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기간 외에 사실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보다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딜레이가 됐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편입을 예상했던 부지 중에 기본계획상에 하천 부지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완복 위원  예, 부지 자체 면적이 당초보다 반으로 축소가 됐어요. 변경 전과 변경 후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당초에는 야구장 2면에 주차장 관리시설까지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야구장 1면으로, 그것도 생명축제장 바로 옆에 산을 까뭉개 가지고 야구장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체육시설과장 연창호입니다. 오창야구장 조성 사업은 2016년에 최초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배경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처음에 취지는 청원생명축제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다는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주차장 부지만 마련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기왕 부지 용지를 추진하면서 오창체육시설 부분도 같이 복합적으로 하면 더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배경이 있어서 주차장 플러스 야구장까지 체육시설을 같이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야구장 2면도 사실 저희 행정기관의 전문지식이 부족한 그런 불찰이기 때문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야구장 2면 중에 1면은 조성되는 주차장 부지를 야구장으로 혼용해서 쓰면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당초에는 2면을 조성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체육시설에 야구장 부분을 실제 실시설계를 하고 전문적으로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면서 알게 된 사항이 주차장에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돼 있는 부분을 야구장으로 이용하는 거는 선수들의 안전문제 또 이용하는 데 야구장으로 변경하고 또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쓰는 그런 부분의 혼용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당초에도 야구장 2면이 아닌 1면으로 조성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저희 행정기관의 잘못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야구장 1면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자체는 당초 추진할 때 70억이라는 시비입니다. 시민의 세금이에요. 당초에 70억으로 2면과 관리, 주차장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서 변경 후에도 또 역시 70억입니다. 물론 그쪽에 지가가 좀 올랐다고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 70억이라는 사업비가 결코 적은 사업비는 아니에요, 오창이라는 면 지역에. 지금 현재 읍이죠. 어떻게 보면 청주시 내가 아니라 외곽지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추진할 당시에도 시비가 70억, 지금 변경해서 한다고 할 때도 70억.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체육시설과장 연창호입니다. 현재 결과가 도출된 부분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어쨌든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받은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실시설계 결과 야구장 조성비는 약 33억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야구장 1면으로써 조정되는 부분의 부지 보상가가 37억 정도 결과적으로 도출되었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70억 부분에 대한 보상비가, 물론 그런 부분까지 만전을 기하지 못한 부분도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토지보상비 부분을 공시지가의 3배 정도로만 예상했는데 실제 주변 여건의 시간이 흐르면서 기반 어떤 유발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격 상승요인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예상치 못한 부분으로 3배보다 더 큰 10배 정도 감정가가 토지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70억으로 당초에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당초에 추진하려던 사업비 70억에 맞춰서 부지도 면적에 맞춰 가지고 당초에 추진하려던 부분을 축소해서 추진하려고 변경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예,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그 자체는 야구장을 건립하지 마라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야구장을 건립하되 당초 취지대로……. 오창 주민들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방사광 유치돼 가지고. 물론 오창 주민들뿐만 아니라 청주시민들 야구 마니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수에도 있고. 하지만 이왕 하려면 1면을 만들 때 70억이 들어간다 할 것 같으면 2면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청주시 공유재산 내에 모든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앞을 보고서 추진해야지. 생명축제장 바로 옆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데 산을 매입해 가지고 감정가가 10배씩 올랐다 내렸다 하는 이런……. 엊그제 위원님들하고 현장답사차 오창 지역을 두루두루 다 다녀봤습니다. 아시잖아요. 후기리부터 시골스럽다고 하는 지역 골고루 다 다녀보니까 아주 높은 산도 없고, 할 자리는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부지 관련해 가지고 다른 지역 찾아보려고 노력은 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저희가 체육시설의 공공시설을 꼭 야구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설치하기 위해 부지 확보를 위해서 꽤 많이 노력을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예를 들면 게이트볼장이나 아니면 다른 농구장이랄지 이런 부분에 공공 체육시설을 짓는 데 부지 마련을 위해 많이 찾아봤지만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왕에 오창야구장을 할 거면 꼭 1면이 아니고, 어쨌든 야구인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야구장을 조성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내수에도 야구장 4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구에 대한 부분이 인구가 더 늘어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봐 가지고 기이 조성되고 있는 내수체육공원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대할 수 있는 여지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완복 위원  예. 사실 그때 가 가지고 또 예산을 투입하려면 지금 저기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할 때 하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수에 야구장 4면을 건립한다고 하셨죠?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4면이죠?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이완복 위원  오창에는 1면입니다. 지금 오창 인구와 내수 인구가 어디가 많습니까? 그거 따져 보셨어요?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그거는 지역적으로 좁게 본다면 오창 인구가 훨씬 더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근데 하려면……. 내수에는 4면을 하고 오창은 1면을 하는데 시민 세금 70억씩 투입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모자란다 싶으면 몇 년 있다가 또 70억 투입해 가지고 건립한다고 할 테고. 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에서 체육시설을 건립할 때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부지를 제대로 된 지역을 알아봐 가지고 제대로 건립해야지. 나중에 건립 한번 해놓으면 사실…….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지면 계속 늘려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 거 당초에 2면을 하기로 했으면 부지를 더 알아보고 고민하고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제가 너무 야멸차게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체육시설과장 연창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감되는 부분이고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가 많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부지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 제 기억에는 2회 추경 때 말씀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완복 위원님이 주문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을 갖고 내년에 약 1년을 통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기본 타당성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장기적인 안목으로 갈 수 있는―그런 용역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것처럼 각종 체육시설이 청주시 전역에 골고루 그리고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할 때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  예.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생명축제장 내 인근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시골입니다. 축제장으로 가꿔 놓고 해 가지고 그렇지 거기도 완전 시골이고 벽지고. 오창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다 보니까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완복 위원님 질의 답변 속에 당초에 2면으로 해야 되는 야구장이 지가가 상승해서 당초예산에 맞추려다 보니까 집을 두 채 지어야 되는데 한 채를 짓는 거 이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그 장소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체육시설과장 연창호입니다. 당초에 추진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론 이게 절대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는 난관에 부딪힌다면 장소를 이전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는 대두되지 않기 때문에 추진계획에 따라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우철 위원  오창이 날로 발전하고 또 청주시에서 비중 있는 도시로 발전하는데 야구장을 2면에서 3면까지는 늘리지 못하더라도 당초에 2면을 약속하셨는데 1면으로 줄인다 하면 오창 주민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체육시설과장 연창호입니다. 2면에서 1면으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집행기관으로서 어쨌든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애초에 검토할 때 2면 부분 중에 1면은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야구장으로 혼용한다는 그런 배경이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검토되었다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철 위원  당초에 계획서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주차장으로 쓰겠다?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야구장을 2면으로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처음에?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배경을 보니까…….


정우철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합리화시키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 빨리 추진하지 못한 것이 제일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체육시설과장 연창호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우철 위원  그것을 죄송하다, 송구하다는 말씀으로만 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빨리 추진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야구장을 2면으로 해야 되는 것을 시행하려니까 지가 상승이다 뭐하다 해서 그때보다는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아까도 과장님 답변 속에서 토지보상가가 10배 이상 상승했다고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야구장을 건립하는 것은 저희 의원 입장에서 환영하면서도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꼭 그 장소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체육시설과장 연창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보상비랄지 다른 보상을 받는 주민들의 감정으로 인해서 보상을 해 가는 이런 입장에서 만약에 난관에 부딪힌다면 부지를 재검토해서라도 오창 지역에 야구장 설치가 반드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이것을 당초의 계획에 2면을 짓는다고 했으면 건립할 때 같이 건립해야지 비용이 많다고 해서 1면만 짓는다. 그러면 나중에 거기다 또 하나 지으려면 또 다른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난번 저희가 공유재산 현장방문을 통해서 빙상장 경기장에서도 과장님한테 설명은 들었어요. 짓다 보니까 컬링장까지 지어졌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은 해놨지만 관람석이 없다고 하셨나? 그래서 ‘국제경기는 못 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것이 처음부터 거기다 컬링장을 설치하려고 했으면 설계를 중간에 변경해서라도 국제경기를 할 수 있도록 건립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폐단이 야구장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집 두 채를 사야 되는데 시간을 끌다 보니까 값이 올라서 한 채밖에 못 사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냥 죄송하다,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으로 덮어버리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두 채의 집을 사기 위해 70억을 마련했는데 빨리 추진하지 못하니까 한 채만 사야 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고요. 거기서 발생되는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체육시설의 40% 이용료에서 40프로의 수익을 낸다고 하셨는데 이런 돈 줄여 가지고 시민들에게 체육시설을 당연히 무상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손해 보는 것은 그냥 죄송하다는 것으로 넘어가고, 시민들에게는 공공시설에서 이용하는 시설료를 40프로의 이익을 붙여서 부담시키고. 이게 합당한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체육시설과장 연창호입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0% 이익을 본다는 게 아니고 60프로의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운영비 투입 대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창야구장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의 속속들이 배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고 현재로써 확보된 예산은 1면으로밖에 시설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향후에도 더 저렴한 부지가 확보되면 당초의 시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1면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오창야구장 조성 사업의 위치가 꼭 거기 아니라도 됩니까? 꼭 거기를 해야 됩니까?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현재로써는 당초 확보된 예산과 당초의 계획된 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오창야구장 조성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추진하지 못한 이런 것을 그대로 밀어붙여서 2면의 야구장을 줘야 되는데 1면만이라도 거기다 해야 된다 이것은 맞지 않다는 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야구장은 건립하시되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셔서 2면 아닌 3면을 지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그곳에 야구장을 건립한다고 해서 또 지금 과장님 아까 말씀에 토지보상가가 10배 이상 뛰었다는데 이게 언제적입니까? 엊그제 방사광가속기가 유치된다고 해서 오창에 토지지가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오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데 이거 1면이 아니라 반 면밖에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돈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체육시설과장 연창호입니다. 어쨌든 당초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사광가속기 때문에 저희도 현장 부동산이랄지 인근에 토지주랄지 이런 부분에 현장 만남의 시간 출장을 가 봤는데요. 일단은 방사광가속기 때문에 아파트 부분은 상당히 많이 그렇게 됐고요. 토지 부분도 오창야구장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 이런 부분은 되는데요. 현재로써 매물은 다 거둬들였지만 지가가 추가로 상승된 그런 요인이나 부분은 아직 거래가 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알아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철 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오창야구장 조성 사업을 다른 곳으로 변경해서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체육시설과장 연창호입니다. 현재는 추진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진을 하다가 만약에 정말 난관에 부딪힌다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과장님은 이 장소에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창야구장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오창야구장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 초창기부터 진행 과정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으로서 몇 가지 확인하고 또 집행기관에게 제안하면서 또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먼저 2016년 10월에―실장님하고 국장님이 잘 좀 들으셔야 되는데요―시작이 돼서 2018년 1월까지는 그래도 일일이 착수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추진될 때 그 당시 우상흔 과장님이나 박선희 과장님으로 넘어오면서 토지부터 빨리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계획이 빨리 서야지 살 수 있다는 말로써 그때 토지 매수를 못 한 게 가장 큰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에 이승훈 시장이 낙마하고부터는 이 사업에 관심을 안 가졌어요, 결정적 이유가.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2018년부터 2019년 초까지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사실 여기 토지주가 그때부터 오창 지역 서오창아이시가 생기고 서오창밸리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또 오창테크노폴리스 지역이 조성되는……. 또 지금 방사광가속기가 이슈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 부지를 선택한 이유는 야구장 지으려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청원생명축제장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 부지를 만들자 하고 토지를 알아본 거였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야구장이 3면 있습니다. 지금 1개 면이 벌써 없어졌고요. 양청초등학교 야구장 부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케이티 부지도 올 연말로 끝나고 올 연말부터 지식산업센터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청원야구장 하나밖에 없거든요. 청주시에 야구리그가 3개 리그가 있습니다. 북부연합회리그라고 해서 106개 팀에서 약 4,500에서 5,000명 선수들이 이 구장을 갖고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경기장 2개로 운영이 가까스로 되고 있어요. 근데 또 웃긴 것은 뭐냐 하면 여기는 코로나 때문이어도 웬만하면 경기를 다 해요. 내년에 경기 때문에 지금 북부연합회에서는 경기장이 없는 거를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빨리 추진해 달라 그동안 엄청난 요청을 해왔습니다. 사실 연창호 과장님이 오시고서 저도 계속적으로 이걸 빨리 진행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밀양손씨하고 토지주분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거의 다 맞아요. 100%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는 여쭤보고 싶어요. 과장님에게 지금 계획된 토지보상금 37억으로 3만 7,000제곱미터의 땅 매입이 가능합니까?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37억이 책정된 금액은 작년 2019년 10월에 감정평가 결과의 금액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자, 그렇습니다. 2019년 10월이라고 그랬어요. 벌써 8개월이 됐고요.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개발 호재가 오창에 던져지는 바람에 과연 이 금액으로 토지 매수가 가능하냐는 걸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가결이 되더라도 토지가격 때문에 이 사업이 지지부진 된다 그러면 이건 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은 그걸 걱정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면 다른 부지를 활용해서 제대로 지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체육시설과장 연창호입니다. 지금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방안을……. 거꾸로 제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죄송스러운데 현재의 기준은 나름대로 부동산이나 현지에서 알아봐서……. 이게 작년 감정평가 대비 현재 기준 8개월 정도 지났고 토지가격이 더 뛰었냐고 물어봤는데 현재로는 아직 작년 감정가격 기준으로 안 뛰었답니다. 그대로 동일하고 나가는 거고. 변동 요인으로 봤을 때는 방사광 때문에 토지 매물을 많이 거둬들여서 지가의 변동은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얼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거 때문에 더 뛴다면 지금 이거대로 변경안을 같이 가지고 가면서 사업 추진을 하다가 옮기는 방안까지 같이 병행해서 가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이 안을 이번에 해주시면 일단 이 안으로 가서 할 수 있는 한 빨리 추진하고 그렇지 못하면 다른 데 장소 변경해서 추진하시겠다?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희 위원  국장님하고 실장님, 이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입니다. 만일 변경을 하게 되면 행정절차 또 밟아야 되죠.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공유재산 취득 심의도 다시 받고 행정절차가 걸리기 때문에 기간 내에……. 지금 야구인들이 106개 단체 4만 5,000명이 당장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데……. 시민들에 대한 부담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저도 그 부분 때문에 딜레마에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절차 밟는 데 공유재산 심의를 부결시키고 다시 옮겨서 시작한다면 최소 기간 1년 6개월에서 2년이 또 걸리거든요. 이 상황 때문에 저도 어떤 판단이……. 우리 주민들, 시민들한테 필요한 판단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창호 과장님한테 내가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이라든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2019년 9월인가 10월에 우리가……. 2017년도에 의결해 줬어요. 그때 바로 사야 된다고 그래 갖고 예산도 60억을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3년간 정도 잠자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더 관심을 안 가졌던 게 박정희 위원님이 자기가 추진하면서 체육시설과에 과장님과 팀장들한테도 계속 종용했는데도 진일보하지도 않고……. 밀양손씨 내에서도 우리가 적극성만 띠었으면 그때 사는 거예요. 밀양손씨들도 그때 우리가 적극적으로만 했으면 사는 건데 우리가 적극성도 안 띠고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지역 여건에 호재가 계속 터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임야가 도로나 여러 가지 여건상 뭘 해도 서로가 탐낼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밀양손씨들이 우리가 추징해서 매입하겠다면 거기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하려면 100% 다 인수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오창 땅이 70만 원 하던 거 100만 원 준다 해도 지금 안 판대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인데 이 부분은 박정희 위원님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라도…….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내수체육복합단지 내에 몇 면을 더해서 오히려 그분들한테 사용하라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게 공유재산하고 행정 이행절차 거치다 보면 2년 간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법적인 조치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승인해 줘도 여러 가지 어렵다고 보고요. 우리 재산을 총 관리하는 신학휴 과장님 공유재산 와서 가만히 있다 가면 안 되겠어.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승인해 줬는데도 사업이 안 되면 재산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답변해 보세요.


○회계과장 신학휴  회계과장 신학휴입니다. 만약에 추진이 안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변경 절차, 폐지 절차를 밟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행정적인 답변을 하시지 말고 재산부서에서도 이게 왜 안 되는지……. 그걸 해서 종용을 하고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학휴  회계과장 신학휴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위원장 남일현  박정희 위원이 계속 혼자 동분서주하고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게 조만간 되겠지, 조만간 되겠지.’ 했는데 조만간이 3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부서인 총괄 재산관리라는 회계과 내에서도 이게 사업이 안 되면 왜 안 되는 건지를 해 갖고 보고해야 돼요.


○회계과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야구장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조 과장님! 도매시장 국비 확보하고 그러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어제도 가 봤지만 국토의 중심에 도매시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이 나면 그걸 충청권만을 대상으로 설계하면 안 된다고 봐요.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의 교통 중심에 있는데 전국 농산물이 서울 올라가기 전에 여기다 파는 거점 도매시장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중도매인들이 서울 가야 물건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청주에 가야 물건이 있다는 그런 도매시장으로 거듭나려면 설계부터……. 수산시장 같은 데 다 지어 놓고 거기 중도매인 안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행기관이 보는 잣대에서 설계를 하면 안 되고요. 중도매인들, 시민들 여러 공청회를 거쳐서 현장도 가 보고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전국의 대한민국 농수산물이 거기에 다 모여서 청주시민들이 저렴하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도매시장으로 거듭나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해외 벤치마킹 계획도 세워 놨고 또 최근에 준공되어진 국내 도매시장도 벤치마킹 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첨단시설이라든지 시스템 같은 걸 도입하기 위해서 나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월 1회씩 중도매인들 대표자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어쨌든 도매시장에 원협하고 청주청과, 수산동 3개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농이 다른 데로 나가면서 다농에 소매를 하러 오는 손님들이 꽤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중부권의 중심에 대형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하려는데 3개 법인이 해서는 안 되고 사람이 법인이 되려면 그 값은 충분히 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만전의 대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변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은영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산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상 7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오창야구장 조성 사업(변경)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변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산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자리정돈 및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9.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기획행정실 소관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83조, 제84조에 의거 제50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0년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조치결과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지적사항은 정책기획과 1건, 자치행정과 1건, 안전정책과 1건, 회계과 1건 등 총 4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8쪽입니다. 예산편성 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소요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성된 사업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과 2019년 세출예산 미집행액은 지난해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행사가 취소되면서 발생한 미집행액입니다. 다음 41쪽 성과계획서는 작성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관심을 갖고 적정한 성과지표를 사전 설정하여야 하나 성과계획서 작성 시 기재된 목표치를 성과보고 시 수정하였다는 정책기획과 및 안전정책과 지적에 대해서는 정책목표와 사업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성과지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장기 보관된 세입세출외현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5년 이상 장기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 매년 1회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파악된 현금에 대해서는 보관 내용에 맞게 반환 처리하거나 세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결산서 833쪽, 안전정책과 1건으로 지난해 9월 태풍 링링과 10월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주민 재난지원금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4,665만 원을 지출 결정받아 4,653만 6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13시35분)

○위원장 남일현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1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체육시설과, 문예운영과 소관으로 성과보고서 작성 시 성과지표 및 착오 기재, 성과 달성에 대한 미흡한 원인 분석 등 성과보고서 작성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성과지표의 적정성, 목표 수준의 합리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개선하고 전략 목표에 대한 실적을 정확히 평가 분석하는 등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상당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남일현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흥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세입세출외현금 분야 3건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46쪽입니다. 5년 이상 보관 중인 예치금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5년 이상 보관 중인 예치금 중 반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예치금에 대하여는 지속적 관리와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를 하겠으며,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미청구 건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반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가덕면과 문의면에 5년 이상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 중인 채권압류금은 소멸 시효인 10년이 경과한 2023년 이후에 세입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서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13시38분)

○위원장 남일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서원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세입세출외현금 분야 50건입니다. 46쪽, 5년 이상 보관 중인 예치금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에 대해 행정지원과는 보관금 28건을 흥덕구로 이관하였고, 20건은 반환 및 귀속 조치하였으며, 사업이 진행 중인 1건에 대하여는 준공 확인 후에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현도면은 장기 미반환 이륜차 번호판 대금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일제정리 등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예치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흥덕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남일현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상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남기상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세출 분야 1건, 세입세출외현금 분야 4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3쪽, 강내면의 세출예산 집행 부진에 대한 지적에는 예산편성 시 소요경비 등의 사전조사를 세밀히 하여 정확한 예산편성을 하겠으며, 추후 예산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추경 편성 시 감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5년 이상 보관 중인 예치금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에는 행정지원과는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등 3건 모두 미준공 상태로 준공 확인 후 반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산면은 이륜차 번호판 대금을 세입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관리로 예치금 관리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청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13시40분)

○위원장 남일현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세입세출외현금 분야 1건으로 46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년 이상 보관 중인 예치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보관 중인 예치금 9건 중에서 5건은 세입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세입조치 예정이며 또 이행보증금 2건에 대해서는 반환청구 안내를 해서 장기 보관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 질  의


○위원장 남일현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예, 정우철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여쭤볼게요. 46쪽에 세입세출외현금 이 보관은 어떻게 보관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신학휴  회계과장 신학휴입니다.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현금으로?


○회계과장 신학휴  현금으로 보관하는 것도 있고 정기예금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46쪽 현황에 보면 ‘회계과, 보증금-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외 46건, 부서는 도시계획과 외 7억 1,273만 340원’인데 이것은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갖고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신학휴  1년 이상 된 거는 정기예금으로 보관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현금이 얼마고 정기예금이 얼마예요?


○회계과장 신학휴  자세한 현황은 현재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여기 첨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학휴  다음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라…….


○회계과장 신학휴  현재 시청에서 세입세출외현금이 각 관서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건수가 202건에 37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했느냐 아니면 정기예금으로 했느냐 그건…….


정우철 위원  37억 정도가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현금은 얼마, 정기예금은 얼마 이게 뒤에 부속명세서로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회계과장 신학휴  현재 37억 4,500만 원 있는데요. 다음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저희한테 이걸 승인해 달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현금으로 갖고 있어 가지고 됩니까? 현금이 금고에 들어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신학휴  시 금고에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시 금고에 있으면 예치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신학휴  예치가 돼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그 통장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신학휴  예.


정우철 위원  그럼 보통 예금통장에 37억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는……. 정기예금이에요?


○회계과장 신학휴  정기예금도……. 지금 현재 종류가 202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바로 지출할 것도 있고, 장기간 보관할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자세한 사항은…….


정우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결산을 승인해 달라는데 서면상에만 지금 있는 거지 뒤에 증빙은 없잖아요.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덕면 채권압류금 16건 3만 2,150원인가요? 이거는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들어 있나요?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현금으로 면에서 보관 중인 거로 파악이 됩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현금은 어디다 보관해요?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세입세출외현금 구좌가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계좌가 여기 첨부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네,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서류 제출할 때는 그런 내역이 별도로 첨부가 안 된 거로 됐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위원님들하고…….


정우철 위원  물론 결산검사 심사위원들이 다 했겠지만 저희가 친목회를 하더라도 연말정산 하면 총무가 통장 사본을 여기 붙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금이냐 정기예금이냐 이게 정확하게 명시가 돼서…….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현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가덕면 통장에 12월 31일 자로 3만 2,150원이 들어 있다는 것이 첨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결산 심사 할 적에 그 첨부내역이 다 첨부돼서 우리한테 남은 거에 대해서 승인해 달라 이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년간 어쨌든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를 같이하면서 최근에 계속 우리 청주시민(민원인)들이 저한테 당부의 말씀 전해 온 것을 기획행정실 이철희 실장님과 4개 구청 구청장님, 과장님 모두 있는데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현장을 찾아가면 어떻게 오셨느냐고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너 뭐 하러 왔느냐?’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기본이 안 됐다. 7월 정기인사 이후에 읍ㆍ면ㆍ동장들, 구청에 민원실, 본청……. 정말 그래도 민원인이 오셨으면 ‘뭐 때문에 오셨느냐?’고는 한 번쯤은 물어 줘야 되는데 물어봐도 내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어디로 가라는 소리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청주시의 현주소다. ‘남 위원장! 이건 꼭 좀 청주시가 개선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민원인들이 말씀해 주신 거를 행정문화위원회 마지막 의안 심의하면서 기획행정실장님,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조흥기 과장님, 박동규 구청장님, 남기상 구청장님, 이열호 구청장님! 현장에서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정책기획과나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 협약을 할 적에 이런 부분 전달하고요. 김종관 자치행정과장님, 행정지원과에서는 오시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4개 구 행정지원과장님들도 7월 1일 이후 정기인사가 끝나면 읍ㆍ면ㆍ동장님들을 꼭 모시고 직원들한테 정말 기본에 충실 하는 청주시 공직자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안 심의를 마지막으로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또한, 집행기관 실ㆍ국장님과 구청장님들, 각 부서장님들의 협조와 관심 덕분에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가 큰 대과 없이 잘 운영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어디에 있든 어디서 만나게 되든 좋은 인연 계속 이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출석 위원(8명)

남일현변은영김기동김미자박정희이완복임은성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승순


○출석 공무원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회계과장 신학휴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문예운영과장 박은향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관동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영

※ 참고인

재정경제국에너지관리팀장 우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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