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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5.0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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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回 淸州市議會(臨時會)

企劃經濟委員會會議錄
第 1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2月 3日(火)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1.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전통시장상가연합회 회장단과 성광철 대표님도 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어제 2015년 새해 인사를 나눈 것 같은데 벌써 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2015년 첫 상임위 활동이 시작됐는데 올해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합리적 견제와 균형으로 청주발전을 위해서 마주 보며 함께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충근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기획경제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은 2014년 9월 25일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서 ‘법 시행 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된 기관 중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른 것으로 동 조례 제정을 통해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그간 시행하였던 사업들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는 재단법인의 명칭 및 설립목적, 조례안 제7조에는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8조에는 정관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3조에는 재단의 운영재원, 조례안 제18조에는 재단의 해산, 조례안 제20조에는 지도ㆍ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본예산에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지원을 위한 출연금 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서 2014년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는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5조에 따른다.”를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은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다.”로 법규 조문을 명확하게 하였고, 조례안 제10조ㆍ제11조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앞서 2014년 12월 26일부터 2015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준용하여 중복 감면 배제의 조문을 개정하고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4조의 중복 감면의 배제 조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를 준용하여 일부 중복 감면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고, 부칙 제2조(적용시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앞서 2014년 12월 26일부터 2015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이충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화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영  기획경제 전문위원 이화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권관리기구로서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을 설립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하고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상권관리기구로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나 본 조례안 제정의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금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서 출연기관과 관련해서 조례로 정하라고 한 설립목적, 출연의 근거규정이 누락되어 있는 점,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과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서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고 상권관리기구의 관련 전문가를 두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더불어 본 조례안 제3조제3호다목과 라목에 “대통령령”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구체화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에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변경하고 지방소득세 세율을 「지방세법」에 따른 표준세율로 적용하는 등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중복 감면 배제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작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기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경제과 소관인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앞서서 저희 위원님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미리 상의를 하고 회의를 한바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의 존립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봉기 과장님께서 이 재단이 존치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상권재단은 2011년도에 설립됐는데 그 당시에는 아까 설명했듯이 도심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성안길하고 육거리, 남주동 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해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설립됐습니다. 그때는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사업비가 한 해 8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설립해 가지고 쭉 운영해 왔는데 현재로써는 2013년도에 국비가 끊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비를 투입해서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존립해야 되는 사유는, 당초 목적은 성안길이라든가 성안길 주차장 조성을 위한 것이고 지금까지 사업비가 투입된 게 80억 정도입니다. 금방 설명드렸다시피 육거리시장 활성화라든가 성안길 활성화라든가 일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국비로 받기 위해서 재단도 설립하고 해서 운영해 왔는데 지금은 국비가 끊긴 상태에서 시비를 투입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비를 출연해 가지고, 어차피 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근거법령에 의해서 줘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자 근거법령을 금년도 3월까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재단에서 주로 하는 일은 지금까지는 시에서……. 재단이 설립되기 전에는 시에서 하드웨어 쪽이나 소프트웨어 쪽 그다음에 친절교육이라든가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했는데 그전에도 해왔지만 앞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친절교육이라든가 상인의 마인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단이 존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시에서는 하드웨어 쪽인 전통시장의 시설 관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미리 상의한바 만약에 재단이 존치된다면 설립 수혜자인 전통시장 쪽의 입장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늘 전통시장상인연합회에서 오셨습니다.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쪽에서 어느 분이든 한 분 재단 존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훈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전통시장상인연합회장 이명훈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시장연합회장 이명훈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 많이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때로는 지원도 아낌없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원은 많이 받았는데 특별하게 활성화는 안 됐고 저도 전통시장 상인회장으로서 답답한 마음은 같습니다. 지금 청주가 하드웨어 쪽은 어느 정도 잘 돼 있고 경영혁신 쪽은 저희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밥그릇 싸움이다 보니까 앞으로 경영혁신 쪽으로 가려면 재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주에 전통시장이 15개인데 회원들이 다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 지금 우리도 상당히 변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들이 재단하고 같이 일을 해보니까 그쪽에서 좋은 아이템도 많이 나오고. 경영혁신 쪽에서는 재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위원님들, 많이 배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이명훈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하고 상인연합회 말씀을 들어봤고요. 조례안 내용 자체도 그렇고 위원님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조례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저희들도 활성화재단 현장에 가 보고 그랬는데 상인들 교육 쪽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자체교육이나 재단 쪽에서 상인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보면 타운매니저, 경영지원팀 이렇게 돼 있는데 경영지원팀에서 그것을 담당하는지, 자체적인 교육시스템이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상인회 친절교육이라든가 해서 시장별로 자체적으로 교육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부 강사도 초빙해 가지고 수시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까 회장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전통시장 업주들이 나이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물론 젊은 층도 계시지만. 젊은 층도 지속적인……. 아무리 좋은 상품도 유통망이 확실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재단에서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나와도 상인들한테 몸속에 뼈 속까지 딱 습득이 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고객들한테도 그런 게 발산되고 영향을 미치는 거지 아무리 고객들 맘 붙들고 홍보를 해도 본인들 마음 자세가 안 돼 있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축제 해 가지고 이벤트성 행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2015년도 계획에도 보면 1억 2,000만 원이 그쪽으로 투입되는 걸로 지금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저도……. 사실은 작년에 제가 두 군데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축제 열리는 데도 가 보고 그랬는데, 물론 행사하는 기간 동안 그 타이밍에는 잠깐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는 여건은 제공되지만 실질적으로 불만의 목소리도 많고 괜찮다는 목소리도, 찬반이 비등비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보다 조금 더 정밀한 분석이 돼 있는지 해서 한 번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든지 상인연합회에서 답변을 주시든지. 그것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좀 주세요.


○전통시장상인연합회장 이명훈  글쎄, 이벤트 이런 건 그래도 다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전통시장은 볼거리, 일단 볼거리에서는 저희들이 득이 많이 됐고요. 저희들도 워낙 이벤트 금액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는 다 못 하고 있습니다, 환경도 안 맞고 지역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 분야는 예산을 줄여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어차피 저희들이 변해야 되니까 그렇게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한된 금액 내에서 골고루 전통시장을 뿌려 주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설명을 어제 제가 잠시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한 군데든지 두 군데든지 선정해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러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제외되는 전통시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올 텐데 혹시 전통시장상인회 회장님들끼리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전달받은 게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통시장상인연합회장 이명훈  저희들이 매달 월례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재단하고 저희들하고 손 맞춘 것이 처음이라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특화시장이라고 2개 시장 정도 택해서 그쪽으로 활성화를 하려고 저희들 자체에서 회의를 거쳐 확정은 받아놓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특화 쪽 받은 것에 대해서는 수용할 자세가 있고, 투자가 덜 되는 나머지 시장이 수용할 자세가 돼 있는 거죠?


○전통시장상인연합회장 이명훈  예,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하려고 다 준비는 돼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부합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서문시장 같은 경우 저희들 클 때 보면 꼼장어로 유명했었거든요. 지금도 그게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그걸 어거지로 잡아 돌려서 삼겹살거리로 활성화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은 나름대로 그 시장 내의 전통을 살려 가지고 특화성이 자연스럽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쉬움이 없지 않아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쪽에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정회시간 중에 물어보시고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 조례안이나 이런 걸…….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조금 있다가 할게요.


○위원장 최진현  아, 그러세요. 조금 있다 하세요.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이봉기 과장님한테 잠깐 여쭐게요. 전통시장 상권활성화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생각인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전통시장이 15개 있지 않습니까? 15개 있는데 지금 매년 시비를 출연해서 인건비를 충당해야 되는 건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예, 재단에 시비로 전부 들어가야 됩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인원 구성이나 조직, 뭐라고 할까! 조직 구성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이사장이 부시장님이고 그다음에 타운매니저가 있는데 타운매니저 임기가 끝나고 모집을 안 해 가지고 지금 제가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팀장하고 직원 하나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럼 총 4명?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4명……. 3명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총 3명. 그러면 3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차피 시에서 계속 보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당연히 이 상권재단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보조금만 관장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시장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기업하고 경쟁을 하려면 시장이 활성화돼서 가격이나 음식, 상품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를 줘야 되는데 신뢰를 주기 위한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일단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품에 대해서 대기업과 어떻게 경쟁을 해서 갈 것인지 그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금 물품에 대해서 신뢰를 주기 위해서 원산지 표시를 병행해서 해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에 다시 오게끔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절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요원에 대해서도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에는 카드 사용을 안 했는데 지금은 카드 사용도 권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카트기라든가 여러 가지 편리시설을 구입해 가지고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이 좀 더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 상인연합회하고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계속 연구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요. 재단의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비교하기 위해서 성남시 것을 한번 뽑아 봤는데 우리 조례안이 내용이 약간 부실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성남시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재단의 정관 변경이나 외부 인사의 대표이사 임명, 사업계획 추진 등 시의회의 사전동의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조건에서 수정 의결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단이 다 유사하지만 시의회에는 처음에 조례안만 올라와 있지 그다음에 관리ㆍ운영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누락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만 보충해서 검토해 주시면 대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전략적으로 시에서, 재단에서 집중해서 지원해 준다면 상권활성화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보충해서 참고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예, 이봉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안 자료를 보니까 여기 뒤에 부여군 것을 제시해 줬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금순 위원  부여군은 인구가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부여군이 8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칠팔만 정도 되는데 청주시인데 적어도……. 제가 이렇게 성남시 것을 갖고 왔는데 성남시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갖고 참 답답했고요. 아까 유재곤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예산을 수반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보면 의회의 기능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의회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부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금순 위원  그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면 지금 상권활성화가 국비 지원을 하다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맞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쭤보면 혹시 경영혁신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요? 늘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금 전통시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시비나 국비가 계속 투입됐는데 제 생각에는 여태까지…….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많은 금액이 투입됐다고 보지만 아직도 영세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기초적인 부분에 투입해 주신다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지금까지 80억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상권활성화로 인해서 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시민의 혜택에서?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80억 투자된 것은 재단을 만들면서 성안길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일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성안길 주차장 조성한 것은 시의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저기는 없는데 단지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가 안 내려오는 그게 문제돼 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금순 위원  어제 설명을 들었는데, 15개의 전통시장이 등록돼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 들었는데 혹시 공모는 몇 개 전통시장에서 들어왔나 하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어떤 공모인지?


박금순 위원  지금 80억을 투입했지만 내용을 들어보니까 수혜자 입장에서는 적다,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그 80억은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재단의 사업비가 그쪽 분야에 80억이 들어간 거지, 주차장 조성하고. 그다음에 일반 사업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사업은 15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아케이드를 한다거나 주차장을 조성한다거나 사업신청을 하면 우리가 도를 통해서 중기청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뢰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박금순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주차장이나 아케이드 그 모든 것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혜택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맞습니다.


박금순 위원  예. 그것을 강도 있게 아니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모를 한다고 제가 어저께 들었거든요.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사업 신청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공모사업은 골목형 시장, 도심형 시장 그래 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 시장이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장에 상가가 몇 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요건에 맞는 시장이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육거리시장하고 서문시장하고 원마루시장하고 몇 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박금순 위원  신청했는데 어저께 공모를 두 군데 했다고 그러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신청한 게 지금 세 군데가 신청했는데 신청했다고 그래서 그 사업이 추진되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 올라가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심사여건에 맞아 가지고 채택이 돼야만 그 사업이 추진됩니다.


박금순 위원  아, 그것은 혹시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맞습니다.


박금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은 경영혁신 차원에서 시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늘……. 저는 그렇습니다. 상권활성화가 본인들의 마인드가 있어야지 지원하는 시 입장에서도 같이 공생하고 상생하는 거지 일단 마인드가 없으면……. 그 부분부터 상인들께서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상인연합회하고 자구책을 한번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그다음에 상인회에서도 자담이라든가 아니면 스스로 노력할 수 있게끔 해서 전통시장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경터미널시장이 작년에 최우수 전통시장으로 선정됐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우균 위원  어떻게 해서 선정됐는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거기는 시장 자체에서 쿠폰도 발행하고 그다음에 경영혁신도 하고 그래 가지고서 심사를 했는데 아주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우균 위원  어쨌든 거기는 다른 시장보다는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맞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해서 뒤에서 서포트(support)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존경하는 박금순 위원님 얘기했듯이 자구책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수입 농산물인지 국산인지 다 원산지 표시해 가면서 상품권도 발행해 가면서 시장을 다시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는 자구책 결과 이렇게 최우수시장으로 선정됐는데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활성화재단을 설립해서 1년에 한 군데,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다른 데는 안 하고―육성해서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 가지고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감소되든지 증가가 안 됐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지금 전통시장을 확대해 가지고 쭉 하다 보니까,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재단에서 안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개 시장을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서 잘된 부분은 각 시장으로 전파해서 그것을 모태로 시장을 활성화해 보겠다.’ 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 관계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보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이우균 위원  글쎄, 저도 15군데에 적은 돈 갖고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돼서 지금까지 어떠한 방법이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제 안을 줘서 보니까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데 매출이라든가 이런 걸 다 데이터화해 가지고 연말에 보고해 주시고요. 저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왜! 이게 여기저기 집행하다 보니까 서로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 안을 받았을 때 ‘이 정도로 해 가지고 그래도 한 시장이라도 살 수 있는 안을 마련하면 그다음부터는 상인들이 그 방법을 통해서 매년 꾸준하게 한다면 뒤에서 살짝 관리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 방법을 같이 연구하셔 가지고, 상인연합회하고 방법을 잘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개 시장을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시점에서 상인들의 매출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그다음에 운영한 다음에 연말에 가서 매출이 어느 정도 증가됐나 그 관계도 한번 연구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시설 부분이나 하드웨어 쪽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15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전통시장 전체적으로 샘플로 몇 개 점포씩 해서 현재 상태가 어떤데 연말에 가서는 매출이 어느 정도 늘었나 줄었나 그 관계도 한번 분석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우리 과장님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보면 7조의4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상권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에 관련 전문가를 두되, 관련 전문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관련 전문가를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두되’라고 돼 있어요. 두되! 그리고 중소기업청 고시를 봤더니 중소기업청 고시 제12조에 타운매니저라고 언급을 했고 자격요건까지 규정하고 교육까지 받아야 한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이것 관련돼서는 지금 빠져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재단의 정관에 다 기록돼 있어 가지고 해놨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재단 정관에는 기록돼 있는데 그게, 여하튼 지금 보세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만들고 싶어도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면 못 만든다고 지금 다 얘기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위법에 둔다고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안 담은 이유는 아마 답변이 예산상의 이유 때문이라고 하실 거 같은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렇더라도 지금 중소기업청 고시에 보면 타운매니저 자격으로 12조2항3호에, 2항1호는 ‘경영ㆍ경제ㆍ도시계획 및 건축ㆍ디자인ㆍ문화ㆍ관광 등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 관련 분야 5년 이상 실무경험’ 그리고 2호는 ‘대학에서 이런 분야에 5년 이상 연구ㆍ관련 실무경험’, 3호에 보면 ‘이런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전문성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자(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17호(2011. 5. 9.) 인용)’ 하면 이것은 공무원을 포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 ‘둘 수 있다.’도 아니고 ‘둔다.’라고 돼 있으면 조례에도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타운매니저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하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정관에 그렇게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정관에 그렇게 변경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래서 조례에도 그 내용은 담아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계획을 보니까…….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중국 한번 갔다 오셨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공항 활성화 차원으로 갔다 오셨는데 제가 지난해에 전국체전 때문에 제주도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숙박업소 근처에 식당 천냥하우스라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다 중국관광객들이에요. 요우커들인데, 하여튼 바리바리 싸 갖고 갔어요. 천냥짜리라고 그래서 그게 한국 상품인지 중국 상품인지도 모르고 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청주공항을 이용해서 요우커를 겨냥한 계획은 없는지, 전통시장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우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성안길을 중심으로 한 육거리시장까지 보고 있습니다. 성안길이 요우커들을 위해서 상점의 변화도 가졌고 간판이라든지 안내도우미 등등 해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육거리시장 쪽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여자들 막 입는, 그 뭐라고 그래요?

  (“몸빼!” 하는 위원 있음)

몸빼! 지금 중국관광객들이 그것을 많이 사간다고 그래요. 하여튼 성안길하고 육거리는 도보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을 우선 집중 육성해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12월에 가서 MOU를 체결하면서 청주공항 활성화, 특히 여기 머무는 관광을 위해서 저희가 당근이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을 쥐어 줬습니다만, 1박을 하면 1인당 1만 원의 도에서 주는 장려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얘기했더니 상당히 호감을 가져서 금년도에는 지금 전세기 하나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우한시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걸 한 대를 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기서 머무는 관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전통시장연합회도 오셨지만, 저번에 일부 얘기도 했지만―문화산업진흥재단 쪽에 그야말로 중국인 관광객들의 기호에 맞는 물품 판매장소를 한번 검토도 하고, 관광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등등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청주공항이 있기 때문에 꼭 전통시장 활성화도 요우커를 겨냥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예, 알았습니다.


안성현 위원  오늘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수혜자인 상인연합회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이것을 듣고 싶었는데 이명훈 회장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하고 고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검토를 하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 운영 현황을 보니까 재단 설치는 11곳이고 조례가 제정된 데가 8군데. 그죠? 이게 대한민국 전체 현황을 뽑아 놓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할 때 주로 비교했던 사항이 통합 전 같은 경우는 전주시하고 많이 비교해 왔는데 보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는 재단 설치도 전혀 없고 조례 여부도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여기에 빠져 있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통합되면서 우리가 전주보다 25만 인구가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준광역시로 된 입장이다 보니까 그 틀에서 좀 벗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법적인 설치가 되면 나름대로……. 조직 없는 발전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전통시장과 대기업 점포 간에 선의의 경쟁시대 아닙니까? 또한, 대기업 점포 같은 데는 거기에 상설 디스플레이매니저인가 다 있어서 아마 분기별로 교육하면서 시장 여건과 경기 여건에 따라 모든 프로그램에 맞춰서 고객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입장에서는 비교한다는 자체가 지금으로써는 엄청 열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하나의 시작 단계에서 활성화재단 설립과 운영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장에서 회장님이 오셨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전통시장이 뭔가 기존 선의의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낫기 위해서 제일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시급한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에 가면 아까도 이명훈 회장님이 얘기했지만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약간 미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친절합니다. 시장에 갔을 적에도 좀 더 친절해 가지고 ‘한 번 더 가고 싶다.’ 그렇게 느낄 정도가 돼야만 시장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물론 그것도 하나의 필요한 사항이지만 우리 청주권역에 15개의 전통시장이 있어요. 손님들이 와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첫째가 주차장이고 둘째가 화장실. 지금 화장실 없는 전통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3분의 2 정도는 자체 화장실이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현재 화장실이 안 돼 있는 데가 한 3분의 1?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그 정도.


김기동 위원  한 네다섯 군데가 화장실이 없다 이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그 정도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까도 시설과 하드웨어를 계속 보충해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걸 서로 양수겸장(兩手兼將)으로, 요즘 동전의 양면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계속 노력은 해가고 있는 거예요, 시 입장에서도.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주차장 관계는 지금도 계속해 가지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서 이런 재단 설립 조례에 대한, 하여튼 이 조례안 내용 속에―조금 전에 위원장도 주문을 했지만―전통시장에서 진짜 필요한 게 뭔가 그런 걸 세세하게 담을 필요가 있다. 그걸 제가 다시 한 번 주문하고요. 그리고 기획경제실장님께 당부 아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요우커(중국 고객)를 위해 전세기를 종종 띄우고 있는데 여기서 머무르는 것, 물론 머무르는 게 좋은데 그것에 대한 전략으로……. 사실 다 여행사 통해서 오는 거 아녜요. 여행사의 가이드 역할들이 또 중요한 거예요. 그 여행사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왜냐하면 여기 머물렀다가 다 서울이니 대전이니 대도시로 빠져나가서 거기서 물건 다 사 가고 여기는 지나가는 저기만 되면 앞으로 실익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여행사를 통해서 뭔가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여행사의……. 모르겠어요. 이게 문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행사의 가이드를 청주 고객으로 확실하게 잡아서 뭔가 전략을 세워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부뜩 들어요. 그래 그런 쪽으로 노력한 것은 있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최근에 제주도가 문제됐던 게 뭐냐 하면 땅 매입이나 건축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거기서만 쇼핑을 하고 머물기도 거기만 머물고 음식도 거기만 사먹으니까 문제예요.


김기동 위원  중국 사람들이 많이 매입해서 중국 사람이 또 점포도 내고 그런 식으로 한다 이 얘기죠?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주도가 딜레마에 빠졌는데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들은 거의 다 중국인 관광 인바운드(inbound) 업체하고 아웃바운드(outbound) 업체가 조인(join)돼 가지고 국내 업체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으로 여기 청주 소재 관광업체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가장 시급한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부분을 노력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한테 땅 매매하는 것 제한을 지사께서 자꾸 하고 계신데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두 개 업체가 중국을 상대로 하는 업체 거의 다 조인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고들기 쉬지 않은데, 하여튼 청주에서 메리트를 갖고 접근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요, 중국 사람들의 상술은 못 당한다고 하는데 우리 청주만의 장점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행사의 키를 잡고 있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잡아서 우리 청주에 돈을 뿌리고 갈 수 있게끔, 청주에 있는 전통시장을 네트워킹(networking)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 또……. 우리 전통시장의 장점 있잖아요. 덤! 그런 장점을 최대한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제일 문제가 많이 팔고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이 시점에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주문 드리는데, 첫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자꾸 이런 거, 부족한 거 하나하나 갖춰가면서 우리 청주가 살길 또 우리 전통시장이 살아갈 길 또 전통시장의 덤과 정이라는 그런 거를 최대한도로 부각시켜서 자구안까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과 이 부분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이충근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활성화관리재단 운영 조례에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시ㆍ군 걸 봤더니 협의회 구성ㆍ설치 부분이 있더라고요, 협의회 구성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첨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협의회 사항을 넣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삽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리고 ‘이 조례는 3년씩 일몰로 하되 평가를 통해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첨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그렇게 제시한 부분은 아마 상권재단의 수익구조라든지 그다음에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겠다는 뜻 같은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일차로 질의드렸었는데, 제가 정관을 보자고 했거든요. 조례 올리면서 정관 심사는 안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관 내역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신 위원님들이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 제가 정관을 짧은 시간 내에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몇 가지 수정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심사할 때 정관까지 같이 올려줘야 앞으로 운영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정관이 사실 재단 전반적인 사항이니까 위원님들한테 공지해서 같이 심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덕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세 감면 조례안은 현행 중복 감면 배제가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에서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로 바꾸시는 거죠?


○세정과장 최병덕  세정과장 최병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제가 예산추계를 봤더니 약……. 추계서를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세정과장 최병덕  감면 조례에 자동차세 시각장애인 감면이 있습니다. 그게 연간 1,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종교단체 의료재단은 저희들이 지금 보면 성모병원만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재산세 감면이 3,800만 원 되고요. 그리고 문화재 관련 감면 재산세가 91만 원 정도 되고요.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재산세는 외국인 투자분에만 50% 감면인데 그게 8,6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진현  이 네 가지 건밖에 없습니까?


○세정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연장은 이게 2017년까지로 끝나는 건가요?


○세정과장 최병덕  대부분 이게…….


○위원장 최진현  다시 연장되고 합니까?


○세정과장 최병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사실상 3년 기준 안에서 연장하기로 돼 있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3년 범위 내에서 일몰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지금 외국인 투자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연장되는 상황입니다. 대개 3년 범위 내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산 추계보다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줄지는 않을 거 아녜요?


○세정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유재곤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최진현유재곤김기동김태수박금순안성현이우균


○청가위원(1명)

박상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세정과장 최병덕


○기타 참석자

청주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장 이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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