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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7회 제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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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9월 21일(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이후 오랜만에 회의석상에서 예결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마지막 예결위 심사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오전에는 의회사무국,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4개 구청 읍ㆍ면ㆍ동, 오후에는 재정경제국,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환경관리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고, 9월 22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오전에는 농업정책국,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농업기술센터,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푸른도시사업본부, 도시재생기획단,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오후에는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의결된 사항은 존중하되 엄정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할 부서를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5분)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서동화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재정경제국장 서동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피해 극복과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하여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피해계층 특별 지원 및 방역 등 코로나 대응예산을 증액하였고, 신속한 수해복구와 현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에스오시 사업과 정부 추경에 따른 국ㆍ도비 사업 등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지난 3회 추경보다 2,159억 원이 증액된 3조 2,569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164억 원이 증액된 2조 8,523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 원이 감액된 4,046억 원입니다. 다음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소득세 조세심판 및 경정청구 등 대규모 환급에 따른 지난 연도 수입 감소로 지방세수입 210억 원을 감액하였고,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정부 추경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 10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외수입 1,415억 원, 조정교부금 299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89억 원을 증액하고, 국ㆍ도비 보조금 92억 원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총예산 3조 2,569억 원 중 정책 사업은 3회 추경보다 8.25퍼센트 증액된 2조 7,507억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83퍼센트 증액된 3,682억 원을, 반환금 및 회계간전출금 등 재무활동 항목은 2.76퍼센트 감액된 1,3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정책 사업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방역 예방을 위해 청주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68억 원, 청주형 영세소상공인 고정비용 50억 원,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30억 원, 코로나 피해 지역 문화ㆍ예술인 및 청주시 운영 프로그램 강사 지원 10억 원, 선별진료소 운영 및 관광지 방역 등 방역 분야에 9억 원, 여행업체 위기 극복 프로젝트 및 안심식당 운영 등 피해 회복 사업 지원 9억 원, 아동급식 확대 및 긴급복지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에 8억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한시생활비 지원 7억 원,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급 등 격리치료 지원에 2억 원 등 총 1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발생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자 수해복구비 48억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인 매봉ㆍ홍공ㆍ구룡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매입비 1,1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일자리 창출과 시 역점 사업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에스오시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282억 원, 희망근로 지원 사업 205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55억 원, 오송다목적체육관 건립비 53억 원, 남청주 현도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비 37억 원, 가경국민체육센터 건립비 32억 원, 서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17억 원, 대성로 확장 공사비 14억 원, 공중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1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사업비 103억 원, 동남권역 용수 공급 및 수계 분리 사업비 10억 원, 북이면 금대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비 4억 원, 황청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0개 기금의 수입액은 383억 원이고 지출액은 1,205억 원입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822억 원이 감액된 1,72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 350억 원, 흥덕구청사 건립비 46억 원, 우암1구역 해제정비구역 사용비 보조 1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일자리 및 피해계층 특별 지원, 신속한 수해피해 복구와 주요 현안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한 필수경비 반영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취지에 대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오후 소관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인원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여운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운우  전문위원 여운우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조 2,569억 1,08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59억 3,73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8,522억 9,03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64억 4,527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046억 2,05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78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415억 3,229만 8,000원, 조정교부금 298억 9,093만 2,000원, 보조금 670억 1,369만 4,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3억 2,635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수입 210억, 지방교부세 103억 1,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9억 2,381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92억 4,272만 5,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억 8,89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청 618억 555만 3,000원, 직속기관 23억 8,562만 8,000원, 사업소 1,426억 6,633만 1,000원, 구청 71억 8,027만 1,000원, 읍ㆍ면ㆍ동은 24억 74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42억 5,682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 26억 4,20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균형발전 3,445만 6,000원, 교통사업 3,889만 3,000원, 의료급여기금 4억 4,930만 9,000원, 대지보상 1,475만 7,000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 26억 6,01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조직별ㆍ기능별ㆍ성질별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상임위원회 모두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1,20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를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복지교육ㆍ도시건설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고, 의회운영 250만 원, 행정문화 3,250만 원, 경제환경 7억 8,000만 원, 농업정책위원회가 1,194억 5,5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상임위원회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13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외 20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총 조성 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보다 821억 5,623만 8,000원이 감액된 1,719억 5,293만 1,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공원녹지 토지매입비 350억, 흥덕구청사 건립 사업 46억 4,498만 2,000원, 우암1구역 해제 사용비용 보조 12억 원,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설립 출자타당성 검토용역 4,000만 원, 음식점 위생용품 구입 1,96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수입ㆍ지출ㆍ기금조성 규모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위원회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ㆍ복지교육ㆍ도시건설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고, 농업정책위원회는 녹색사업육성기금 시설비 100억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해서 볼 때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보조금의 변동분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이를 국토및지역개발, 공공질서및안전, 산업ㆍ중소기업 등 현안 사업의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피해계층 특별 지원 및 방역 등 코로나 대응예산을 증액하였으며 정부 추경에 따른 국ㆍ도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 편성된 사업이나 당초 편성된 예산 대비 과다하게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은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김은숙 위원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위원회의 제척사유가 됨에 따라 자리를 이석하신 후 질의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김은숙 위원 퇴장)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질의할 부서를 오전과 오후로 구분해서 오전에는 의회운영ㆍ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예, 유광욱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격무에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천식 국장님께…….

  (“…….”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이어 가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 최동식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김천식 국장님께, 이번에 행문위 감액 부분을 보니까 스마트(smart) 발열체크기가 전부 감됐는데 사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입니다. 스마트 발열체크기가 개당 250만 원인데 문화예술과에 2개, 문예운영과에 3개 그다음에 체육시설과 2개 해서 7개가 감이 됐는데요. YTN뉴스에 검증되지 않은 스마트 발열체크기다 이래서 이번에 감액이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께, 이철희 실장님! 스마트 발열체크기가 이번에 문화체육관광국에만 새로 편성된 것들이 아니잖아요?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예,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다른 부서에도 많이 편성됐던 것으로 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지금 보도에도 났듯이 이게 인증을 득하지 않았다 해 가지고 현재 인증절차를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구매를 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일제히 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현재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앞으로 입증되면 다시 편성하겠다는 취지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감을 했나 봐요?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증만 받고 그렇게 해서 사용된다면 출입하는 데 상당히 편리하게 지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를 찾아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실장님, 이번에 4회 추경에 올라온 스마트 발열체크기 편성내역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다른 부서 전부 다요.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건 이따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혹시 용암1동 답변 가능하신가요?


○상당구청장 조용진  예,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유광욱 위원  예, 그러면 구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페이지는 428페이지입니다, 구청장님. 용암1동 현재 몇 개 통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상당구청장 조용진  그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걸 어떻게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밖에 동장님이 됐든 아무도 안 계시는 거죠? 이 부분은 이따가 정회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유광욱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번에 예산과에서 예비심사 주요 내역 보내 주신 걸 보니까 프로그램 강사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비고란을 보니까 계약 위촉 후 프로그램 중단 강사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외에도 지금 한 20개 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강사분들 재난지원금을 전부 관장하는 게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런 건 아닙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 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유광욱 위원  그럼 다 개별 과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개별 과마다 다 협의해 가지고 한 겁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컨트롤타워가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 과에서 우선 제안을 했고 예산과하고 다 협의해 가지고 그 관련되는 데는 같은 조건으로 지원을 하자 이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그걸 심의를 받아 가지고 올린 겁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이 20개 부서 전체에 대한 내용은 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맞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20개 부서 전체에 대해서는 예산과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예산과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이 프로그램 강사분들 중에서 수입이 감소하거나 사라진 분들을 적게나마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할 텐데 일단은 부서별로 봤을 때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강사료가 지급된 경우도 있죠?


○예산과장 하우동  제가 알기로 상반기에 석 달 치에 대한 선금을 주고 일단 강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2단계 시행되기 전에 일부 프로그램은 진행된 부분도 있고 이번에 진행도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급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다 지급은 못 하고 일부 지급된 프로그램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다면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 강사분들 중에서는 지급을 아예 못 받으신 분들도 있죠?


○예산과장 하우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분류가 가능하신가요?


○예산과장 하우동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거 처음에 얘기 나올 때 청주시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강하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만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강의를 못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피해를 준 사항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분들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이 지급한 부분에 아직까지 지출이 안 된 부분은 향후 집행 과정에서 반납 내지는 중복 지원 안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기이 지급 강사분들에 대해서는 지급분에 대해서 반납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따로 분류를 해서 현재 재난지원금 편성된 부분은 지급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을 모색하신다는 건가요?


○예산과장 하우동  현재 4회 추경에 요구된 재난지원금 지급분은 우선 다 지급할 거고요. 지급하고 기이 석 달 치 선급으로 줬던 그 부분이 아직 지급 안 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반납받는 거로 해서 중복 지급에서 제외시킬 예정입니다.


유광욱 위원  현재 1,056분 중에서 그런 분이 몇 분이신지는 아직 파악은 못 하신 거죠?


○예산과장 하우동  전체 파악은 지금 못 했고요. 일단 제일 많은 부분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분이기 때문에 그 명단을 전 부서에서 엑셀 내지 공유해 가지고 중복된 부분을 제외한 후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혹시 20개 부서에서 동일한 강사분이 여러 개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것도 중복 여부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현재로써는 20개 부서에 등록된 분들이 1,056명인데 이게 중복 여부를 따져 보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이 지급 강사분이나 미지급 강사분 또는 중복된 강사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해 주셔서 그다음에 편성된 예산이 집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일현 위원  예, 이철희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이 스마트 발열체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신기술로 인해서 필요성과 편리성은 인정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창출 차원에서도 수기 발열체크기로 해서 사람을 공공근로라도 써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철희 기획실장님 한번 답변 좀 해줘 보시죠.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예,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예전에 겪어 보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거기에 맞는 인증이라든지 매뉴얼 이런 것들이 사실상 마련되지 않고 수시로 바뀌고 있고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사전에 지금까지 지켜 왔던 검증절차 같은 것이 좀 미흡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스마트 발열체크기 같은 경우에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장소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거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또 이미 전국적으로 많은 스마트 발열체크기가 도입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하에서 이런 인증 문제, 인식의 정확성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남일현 위원  실장님, 체온기 측정해서 감염됐다는 뉴스는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아직. 그래서 우리 청주시에서는 고용 창출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지금 아마 각 사무실에 희망일자리라고 해서 배치된 인력들이 이런 발열체크기 외에도 비대면 체온계나 이런 걸 가지고 출입하시는 분들을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력상황이나 이런 걸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를 들어서 스마트 발열체크기가 들어오면 그 양반들의 일자리가 떨어지게 되지 않겠어요?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발열체크기를 하겠다는 데는 사실상 사람 출입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사람들한테 계속 체온계를 대 가면서 체크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부서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시민들한테도 좀 편리하게 하고 또 점검하는 부서에서도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남일현 위원  어쨌든 그게 신기술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해서 좋은 방향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어떤 게 유효하고 어떤 게 나은지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우철 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회 전문위원님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오늘 회의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해야 되는 저희들이나 답변을 해야 되는 대상자분들이나 이것을 미리 선별해서 회의 진행을 좀 매끄럽게 하셔야지. 오후에는 이것을 중간에……. 그럼 애초부터 읍ㆍ면ㆍ동장님은 오시지 말았어야 되는데 바쁜데 부르셨다가 가시라고 하고 두서없이 하기 때문에 회의 진행도 그렇고 저희들도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그죠? 오후나 내일 일정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식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일현 위원님께서 발열체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철희 실장님께서 이걸 주관해서 하시는 건가요?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이 예산은 각각 세우도록 했고요. 스마트 발열체크기가 필요한 부서를 안전정책과에서 취합한 적은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보면 총 28대에 7,0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부서별로 배치하셔서 두 대, 세 대, 한 대 하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분산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아무래도 사무실 여건이라든지 아까 남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유 인력이 있는 부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 군데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조치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거 메이커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어떤 것을 구매하겠다고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 것은 아닌데 가격이 다 같습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어차피 발열체크기 가격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철 위원  발열체크기가 30만 원부터 있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발열체크기를 갖다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근데 이거 배치기준은 뭐예요? 이렇게 과별로 분산해서 하셨는데.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이걸 갖다가 과별로 분산하고 배치시키고 하는 작업은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도 뭐 기준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사라 마라. 이거 그냥 사고 싶은 부서에서 사는 건가요?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근무 여건 같은 것을 봐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계속해서 머리라든지 손에 대고 체크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다고 판단되는 부서에서 그 여건을 감안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근데 28대 외에는 또 없습니까?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28대인데.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글쎄, 이게 예산안에 지금 편성된 대수 같은데요? 저도 이거 처음 받아 가지고.


정우철 위원  이거 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과장님! 발열체크기계 28대를 구입하신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거 외에 또 있습니까?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일부 부서에서 지금 비대면으로…….


정우철 위원  아니, 다른 거는…….


○예산과장 하우동  체크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정우철 위원  이따 답변하시고. 28대 외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과장 하우동  28대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28대 외에 또 구입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예산과장 하우동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있어요, 없어요?


○예산과장 하우동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근데 왜 자료에는 28대만 가져왔습니까?


○예산과장 하우동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지난 8월에 전 부서 조사한 결과 172개 부서에서 168대 142개소가 제출됐었고요. 또한, 그걸 근거로 해서 부서에서 이번 4회 추경 요구했을 경우에는 19개 부서에 54대가 요청이 됐습니다. 됐는데 22대로 저희들이 한정한 것은 금방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아직 인증도 안 돼 있는 부분이고 또한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코로나라는 긴급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향후에 이거를 관리하는 것까지 다 감안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68개 부서를 다 전화하고 확인한 결과 일일 방문량을 토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28대를 예산에 세우게 된 것이고. 향후에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 그냥 방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관리를 4개 보건소에 5개 과가 있습니다. 4개 보건소 5개 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5대 내지 6대 정도로 감안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방문량하고 관리하고 하다 보면 28대를 적정적으로 저희들은 판단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정우철 위원  예산안은 28대밖에 없습니까?


○예산과장 하우동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안은 일반회계 28대가 있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금번 예산에 올라간 건 33대가 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들어가세요. 실장님! 발열체크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체온 측정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위험도가 있는 사람들이 청사에 출입하는 것을 막아서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우철 위원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분들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해서, 체온이 높은 분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걸 도입하시는 건데 앞서 예산과장님 설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 청주시 공공기관에서 허가도 안 난 이 제품을 구입하는 겁니까?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라는 위중한 시점에서 허가도 안 난 기계를 갖다 놓고 출입자를 선별한다는 것은 이거 좀 위험천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지금 저희들이 그 기사 나기 전에 구입할 당시에 시험적으로 운영하면서 두 개 동시에 체온 측정을 했었는데 측정 오차 같은 것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았었고요. 사실상 기사가 난 다음에는 좀 더 치밀하게 두 개를 다 한번 해봤는데…….


정우철 위원  어쨌든―말씀 중에 죄송한데요―이 기계가 지금 허가제품입니까, 아닙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의약품 인증이 아직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이거 구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사태라는 것이 사실상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우철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물품인데 허가도 안 난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거꾸로 저희가 어떤 사업을 민간이나 법인에게 발주할 때 허가가 없는 사업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필요한 허가가 없는 사업자한테는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근데 이거 허가도 안 난 제품을 왜 굳이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수동으로 인력으로 하는 체온 측정 방법 자체가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그거 측정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서로 접촉 자체에…….


정우철 위원  그것은 청주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다 일일이 인원이 직접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28대 부서 말고도 민원인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43개 읍ㆍ면ㆍ동은 그럼 왜 안 했습니까? 거기가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민원 거래처 아닙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무 여건이나 청사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판단한 거고요. 그래서 신청할 때 신청 근무 부처도 다 달랐던 거고 예산도 사실 그래서 그랬던 거고요.


정우철 위원  그리고 허가업체가 있을 건데 여러 군데를 비교해서 본청에서 많은 수요를 구입하시려면 일괄로 입찰을 보든지 하면 싸게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그거는 여건 변화를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혹시 오늘까지 허가서가 나온다고 했는데 허가서 있습니까? 허가 났습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제가 지금까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우철 위원  아직 허가가 안 난 제품이네요?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지금 이 제품은 사실 전국적으로 거의 많은 수량이 이미 배치돼서…….


정우철 위원  아니, 그거 다른 데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공공기관 아닙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아니, 그러니까 공공기관 같은 데…….


정우철 위원  민간인들이 사건 말건 그거는 저희들이 관여할 바는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허가도 되지 않은 제품을 이렇게 구입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자 위원  네, 정우철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수동으로 쓰고 있는 발열체크기는 식약처에서 허가가 난 건가요?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죄송하지만 그러면 저희 수동식 발열체크기는 한 대당 가격이 대략 얼마 정도 하나요?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제가 어디 설치해 놓은 데를 봤어요, 스마트 발열자동체크기를요. 거기에다가 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스마트 발열체크기가 30만 원 미만으로 삼각대 다리까지 다 설치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50만 원이 잡혀서 제가 예산과에 물어봤습니다. 혹시 발열 체크 기능 이외에 다른 기능이 있는가 했더니 그 발열 체크 기능 이외에 전무하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0만 원이면 태블릿(tablet) 피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미자 위원  아니에요. 자동측정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몸을 갖다 대면 거기에서 자동센서가 몇 도라고 딱 체크하는데요. 아까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이거 사려고 하는 거 같은 경우는 사람 사진을 갖다 놔도 똑같이 사람 온도가 체크된다 하는데 이거를 좀 시장을 분석하셔서 적합한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능이라면 굳이 이렇게 수요를……. 수요처가 지금 많은데 저희가 공급을 많이 해줘야 사실 좋은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식약처에서 허가가 났다 할지라도 일부 부서에만 이렇게 구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저렴한 거로 해서 여러 부서가 함께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시장조사 분석을 해주십시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박미자 위원  네. 페이지 155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사무관리비에 소송위탁 수수료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이번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올라갔나 본데요. 지금 저희 변호사분께서 6명 계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분들 임기는 얼마가 되죠?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임기요?


박미자 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임기 2년입니다.


박미자 위원  2년이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박미자 위원  그러면 2년 후에 재위탁하실 경우도 많죠?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연임할 수도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6명 중에서 제일 오래 근무하신 분이 몇 분 계신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제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6명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이분들의 변호 실력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이번에 자원정책과에서 허가 난 업체, 그러니까 허가가 아니라 적합 통보 받은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매립장이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난해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부에 질의를 했고 6월에 질의해서 9월에 간신히 받아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그 매립업체가 이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선공사 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 허가 처리 대상이라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문고문님들께서 법리 해석을 세 분이 하셨다는데 두 분 이상이 부정적으로 변경 허가 대상은 맞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가 상당히 난해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유가 뭔가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여기에 보면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변경허가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1차에 한해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 변호사분께서 ‘변경한 경우란 변경한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변경허가를 하면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저는 법 공부를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지만 법리 해석을 했을 때 변경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사용하기 전까지만 변경을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인건비까지―소송위탁 수수료가 올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이렇게 하면서 채용해야 되는가. 채용심사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본 위원이 좀 궁금한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채용심사 기준 여쭤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변호사와 고문변호사 채용 과정은 저희들이 결원이 생겼을 때 충북변호사회에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라는 공문을 띄워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본인 의향을 확인해서 채용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격이나 소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분들이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기 때문에 일정한 소양은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서 별도의 검증 과정이나 이런 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꼭 저희한테 고용된 변호사뿐이 아니라……. 이런 법리 해석에서 문구 하나 ‘변경한’이라고 과거라고 생각해서 사용 전까지만 하면 된다고 해석하셨어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용된 변호사뿐이 아니라 외부에서 저희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냥 랜덤(random)식으로 해서 자문받을 수 있는 비용도 저는 마련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자문은 일단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소송은 고문변호사 외에 전국 단위에서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법무공단에…….


박미자 위원  아니요, 소송 말고요. 법률 자문을 받을 때 제가 법률 자문을 몇 군데 받으러 다니면 사실 수수료를 한 시간에 10만 원 이상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세 분 중에서 두 분이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송 변호사분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한 10군데 정도 랜덤으로 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 책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은 현재 조례로 가능한지 저희가 검토해 보고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리고 저희 다시 재위탁하거나 재고용하실 때 이렇게 법률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난해하신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일반 변호사분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신 후에 이거에 대한 평가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이분들이 희망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재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어떻게 법리 해석을 하느냐 그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그런 심사까지는 일단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취지를 생각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상당구청장님 아까 질의드리던 거를 그냥 용암1동장께 답변 요청 좀 해주시겠어요?


○상당구청장 조용진  예, 지금 답변을 받았는데 현재 61개 통으로 돼 있답니다.


유광욱 위원  61개 통이요?


○상당구청장 조용진  예.


유광욱 위원  용암1동 61개 통이라고요?


○상당구청장 조용진  조례상에는 86개 통으로 돼 있고요. 동남지구가 입주해 가지고 지금 73개 통이 들어온 상태고 연말까지 78개 통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 갖고 지금 통장수당을 61개 통에 주다 보니까 부족해 갖고 통장수당 관련돼 갖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추가로 더 세운 부분입니다.


유광욱 위원  아니, 청장님, 전체 통이 몇 개예요? 통장님 현황 말고요.


○상당구청장 조용진  조례상으로 86개 통으로 돼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86개 통 중에서 현재 통장님이 계신 곳은 61개라고요?


○상당구청장 조용진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기에서 이제 73개 통에 통장님이 계신 것으로?


○상당구청장 조용진  예, 지금 현재 동남지구가 입주해서 73개 통장님이 수당을 받고 계십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용암1동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80통까지 통장님이 계세요. 70분이 위촉되어 있고요. 이 현황이 업데이트가 안 된 건가요?


○상당구청장 조용진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동남지구가 계속 한 8,000명 이상 증가하다 보니까 통장 임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현황이 입력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73개 통장님이 임명된 상태라고 합니다.


유광욱 위원  현재 73개 통 통장님이 되셨다고요?


○상당구청장 조용진  예.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통장님들이 위촉되면 기본수당 이외에도 상여금이랄지 회의참석수당이 계상돼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상당구청장 조용진  예,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올해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정으로 여러 가지 수당 부분이 지급 덜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부족한 부분은 통장수당 30만 원 다달이 지급하는 게 동남지구 입주에 따라서 연말까지 통이 78개 통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코로나가 있더라도 상여금은 지급이 되는 거 아닌가요? 상여금도 지급이 안 돼요?


○상당구청장 조용진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세워 놓은 부분 가지고 연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편성을 안 했고요. 통장수당을 30만 원씩 지급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지금 한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는 61분에 대해서 편성하셨는데 여기에서 회의참석수당 같은 것들이 좀 남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 회의참석수당 남는 부분에 대해서 상여금을 지급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상당구청장 조용진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웠던 부분이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급 못 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여금 수당은 저희들 예산 세운 거 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안 세웠고요. 통장님 수당이 18분 정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30만 원씩 지급을 하면 그 부분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30만 원 통장님 수당만 더 편성한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게요. 청장님, 지금 동장님이 계셨으면……. 18명 늘어났다 이런 수치에 대해서 전 의문이 많이 들긴 하는데요. 기존에 61분이었는데 18분이 늘어나면 79분이 되는 게 맞잖아요?


○상당구청장 조용진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이 지금 현재는 73개 통장님이 돼 있지만 연말까지 78개 통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문화예술과장님께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예산과 답변 자료 주요 내용에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지역 문화ㆍ예술인 생계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227페이지 중간 부분에 예술인 등록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답변하셨었나 봐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술인 복지법」에 의해서 예술인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유광욱 위원  이게 예술활동 증명 기이 취득자라고 보면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그 사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혹시 미취득자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기이 취득자분들 현황이 900명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현재 저희가 8월 23일 자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60명 정도가 파악됐고. 지금 예술인 등록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보면 저희가 예상하기로 1,000명 이상이 되지 않을까.


유광욱 위원  1,000 이상 예상?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유광욱 위원  그래서 저도 예술인 등록자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신 데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혹시 예술인분들 중에서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신 분들에 대한 고려도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공ㆍ시립 등록된 예술인은 저희가 이번 예술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코자 합니다.


유광욱 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저희가 공ㆍ시립에 예술인 등록된 분들이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지역 문화ㆍ예술인 생계비 지원에서 제외하는 거로.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극단이나 이런 전문예술인단체 공ㆍ시립 이런 것들보다도요 예술인분들 중에서 건강보험상에 예술, 그러니까 직업예술인이 아닌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직업예술인 중에서 지금 공연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용 막노동이라든가 대리운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직장 보험으로 돼 있는 분들은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번에 문체부에서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자료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 방안이라는 자료를 보니까요 창작준비금 지원을 증액 편성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문체부에서 이렇게 발표하면서 예술인 일인당 300만 원 수준의 창작지원금을 1만 5,26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고 코로나19 피해 예술인에게 우선 지원하겠다 발표했는데 이게 9월 9일 발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현재 국가 정부재난 2차 지원금이 아직 확정 안 돼서 그런데 거기 확정돼서 저희가 지원하는 지역 문화ㆍ예술인하고 이중이 될 경우에는 제외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유광욱 위원  혹시 예술인들께 지원해 드리는 생계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다른 부서 사례를 찾아보신 게 있으신가요? 다른 지자체.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금 현재 타 지자체에서 예술인 활동 증명을 통해서 지원한 데가 아홉 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도 이번 예술인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쪽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중 되지 않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말씀에 과장님이 면밀하게 추진해 주셔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없도록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술인분들께 생계지원금도 지원금인데 기사를 보니까 고양시에서 예술은행이라는 것을 추진하더라고요. 혹시 파악한 거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고양시에서는 예술은행이라는 것을 추진하는데 이런 것들이 청주시에서 진행하는 생계지원금에 더해서 예술인분들이다 보니까 공연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실외 공연, 비대면 공연으로 제작해서 시에서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이것은 예술인들에게는 공연수익으로 부가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민들께는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술적인 문화 향유권이 많이 낮아진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증진하기에도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꼭 예술인들께 생계지원금을 드린다 이렇다기보다도 예술인들께서도 뭔가 예술활동을 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진행하든가 그래서 청주시 유튜브(Youtube) 플랫폼이 됐든 어떤 온라인 플랫폼이 됐든 통해서 예술인들께서 만들어낸 작품을 우리 시에서 비용을 보조해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께서 향유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이 생계지원금 이외에도 혹시 또 다른 문화 향유 방안이 있다면 진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도 비대면 공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이 온라인 동영상으로 해서 공연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술인에 대해서 공연장이라든가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일반 사립공연장을 이용하게 되면 대관료를 지원한다든가 또 실외에서 공연하게 되면 실외 공연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김천식 국장님께 한번 궁금해서. 참고하실 페이지는 225페이지인데요. 지금 예산안을 쭉 보면 제일 큰 데 전국대회 출전이나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을 이렇게 다 감액하시고 청주시에서 유치한 모든 대회를 다 이렇게…….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다 취소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다른 경기 단체 같은 데는……. 물론 청주는 취소하셨다고 예산안에 대회비를 다 이렇게 전액 감액했는데. 지금 관중 없이 부분적으로 상급 학교 진학에 어떠한 그거를 치르는 거로 알고 있는데 청주는 어째 이렇게 전체를 다―거의 생활체육이나 마찬가지지만―처리하셨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지금 질의를 드렸어요. 답변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입니다. 체육행사가 많이 취소됐고요. 특히, 고3, 중3 이런 아이들의 상급 학교 진학 때문에 저희들도 정부랑 관련된 것 또 크지 않은 행사는 취소를 많이 했고 전국 양궁대회와 사격대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서 그런 진학에 관련된 대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치렀고 앞으로 남은 거는 치를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예.


김현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잠깐…….


○예산과장 하우동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박정희 위원  오늘 아침에도 참석인원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대면으로 오랜 시간 회의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0년 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내역과 또 4회 추경 예산안 상임위 예비심사 주요 내용을 오늘 아침에 예산팀장님을 통해서 이 자료를 받게 돼서 오늘 회의가 그나마 빨리 진행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것들은 아마 지난주 목요일 이전에 예산안 심의가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줬으면 더 혼란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딜 사업 변경 사업 지난번에 추경 때도 저희가 설계비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거기를 변경해서 추가 발굴 사업을 했던 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도 1억 8,900만 원의 예산 잔액이 남았는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사업 발굴을 통해서 이 사업이 끝까지 다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산과장 하우동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지난번 3회 추경 때 이어서 말씀드리면 1억 8,900을 아직 발굴을 못 해 가지고 집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 예산과장하고 얘기해서 일단 저희 시에서 금년도 쓰는 거를 원칙으로 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초기에 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고 이월해서라도 집행하는 방법을 지금 최대한 도 예산과장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 거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유광욱 위원님도 지역 문화ㆍ예술인 생계 지원에 청주형 피해계층 특별 지원 예산을 이번에 각 부서별로 한 6개 사업으로 진행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 체육교육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문화ㆍ예술인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저희가 알다시피 체육행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실내 체육행사는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벤트 업종이라든가 실내체육 강사 예를 들어서 탁구나 배드민턴 강사분들, 사실 이렇게 전문적으로 강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청주시 내에 아마 삼사백 명 이상이 될 거라고 예측되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은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예술인이나 또는 우리가 당초에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강사분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같이 꼭 검토하겠지만 문화ㆍ예술인에 체육계가 들어갈 수 있는지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향후에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특히, 지금 정부 추경에서 지원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 지원책 확정된 연후에 추가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이 돼서 향후에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과장님,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체육교육과장님 계시겠지만 이벤트라든가 특히 실내체육 강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꼭 앞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좀…….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동부창고가 몇 동부터 몇 동까지 있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전체 7개 동이 있는데요. 34동, 35동, 36동, 37ㆍ38동, 6동, 8동 이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34, 35, 36동은 리모델링을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위탁하거나 직영을 하거나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37동도 어느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을 준비하는 거로 해 갖고 이제 38동을 리모델링하신다는데 뒤에 39동이 또 있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39동은 없고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38동에 지금 모든 쓰레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38동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안에 쓰레기가 꽉 차 있어요. 저는 이거 리모델링 공사를 하신다고 하면 사업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청주가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과연 문화ㆍ예술인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주는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재난지원금조차도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못 하고 있고. 과연 우리가 말로만 부르짖고 있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문화ㆍ예술인도 좀 집적화시킬 필요가 있다. 도에서도 토지공사 사옥을 매입해서 문화ㆍ예술인에게 사옥을 줬듯이……. 이게 보면 창고가 딱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청주에 대표적인 예술단체가 있잖아요. 그분들을 다 그 안으로 사무실을 들여서 하면 그 공간도 좋지 않습니까? 야외공간도 좋고 하면 그분들을 집적화시키면 청주가 정말 문화도시다운 면모를 세울 수 있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현재 문화제조창C에 전체적인 문화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창고 같은 경우는 시민예술 위주로 해서 구성되고 있고. 일부 전문가 그룹도 참여할 수 있게끔 구성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문화ㆍ예술인에 대한 회관이라든가 이렇게 집적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현재는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향후 38동은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사실 문화제조창 같은 경우는 청주 문화의 기반이다라고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태예요. 문화제조창에 뭐가 있습니까? 미술관 하나 있지 나머지는 다 상업시설이고 도서관이라고 하나 해놓고 있는데 그게 서점이지 도서관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대표적인 예술단체가 두 개가 있어요. 예총과 민예총을 아예 짚어서 그냥 집적화시킬 필요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산안 77페이지 보면 전년도 공예관 수입이 지금 4회 추경에 잡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금 거기에 잡혀 있는 수입은 지난 흥덕구 운천동에 있던 공예관 운영 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 운영 수입이 지금서 잡히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4회 추경인데.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회계 결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음 연도로 이월돼서 이번에 수입으로 잡게 됐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 부분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느냐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이철희 실장님이 재경국장으로 계실 때 제가 주문을 드린 게 있었죠? 결산서상에 징수액이 아닌 수납액을 가지고 다음 연도 세외수입을 추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지금 이것은 결산이 나온 이후에 세입을 잡지 못했으니 4회 추경이라도 잡겠다 이런 의도로 제가 봐도 됩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가 언제 기부금을 수입으로 잡은 적이 있었나요? 근데 며칠 전에 언론에 난 1,000만 원 업체 사장님이 기부하셨다고 기부금에 떡 잡아 놨어요, 지금. 그거 기부금으로 잡으려면 한도 끝도 없죠. 각 동에 들어오는 거 현물ㆍ현금 다 잡아야겠죠. 이제 예술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예산과장님 잠깐만 좀 나오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린 기부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나왔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1,000만 원 업체 사장님께서 도서 구입하라고 기부하셨죠? 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거 e북인가.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시에 그런 식으로 들어온 걸 기부금으로 처리했었나요? 처리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예상하고 잡을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기부금을 받았을 때는 그 당해 연도에 다 계상해 온 거로 해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택 위원  하는 게 맞죠?


○예산과장 하우동  예.


김성택 위원  제가 보기에 기부금 거의 못 봤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말씀……. 근데 원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그 기부하신 분이 영수증 끊어 달라 그러면 기부금에 놓고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러면 그냥 일선 동이나 구청에서 받아서 나눠 주고 그러면 이게 예산액의 의미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정립돼서 과연 어느 동에 어느 구청에 어느 부서에 기부가 많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기부된 것이 적절하게 나눠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을 좀 예산과장님은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걸 주문드리는 거예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알겠습니다. 세입 부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지난번……. 예, 들어가셔도 되고요. 제가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참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다고 느꼈는데요. 관광과장님, 안 나오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관광과에서 하시는 여행사 지원비가 저 개인적으로 보면 삭감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어쨌든 살아 왔는데 이 부분은 집행에 많은 문제를 겪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날 답변하시는데 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편성목으로는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관광협회로만 다 줘야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 과연 해결책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지금 김성택 위원님이 집행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여행사는 현금 지원근거, 「관광진흥법」상 보상금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집행방법……. 이런 사례가 서울시하고 전주에 있었습니다. 이게 사전에 리플릿이라든지 홈페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상의한 게 우리가 이거는 민간사업경상보조로 해도 여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면 업체가 직접 줄 거거든요. 저희들 189개 업체 해서 200만 원씩 주되 그 업체 형편에 따라 홈페이지를 만들든 물품을 사든 저희도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요새 말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청주시의 관광지 이삼 분짜리를 하나 만들어 온다 하면 저희들이 화질이든 관계없이 무슨 여행사에서 거의 집행하라…….


김성택 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방법을 찾으셨느냐라는 말씀을…….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홍보비나 제작비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게 보조금 정산을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정산서가 가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 정산할 때 과연 그걸 또 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러면 차라리 이거 편성목 변경이 지금 불가하니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삭감을 하고 우리 예결위에서 양해해 준다면 성립 전으로 현금 집행하시고 정리추경 하실 때 편성목 변경해 오는 것도, 지금은 어쨌든 코로나라는 위기상황이니까 그러한 방법도 있다. 그게 오히려 여행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정회시간에 의견을 따로 주세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고요. 지금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발열체크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인 입장으로서 참 서운했던 건 뭐냐 하면 읍ㆍ면ㆍ동에 먼저 설치하자는 예산안이 같이 들어왔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어찌 보면―표현상에 좀 문제가 있지만―굉장히 이기적인 겁니다. 직원분들께서 나를 위한 보안책을 세우는 거지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저도 일선 다른 데 가 보면 스마트 발열체크기가 있으면, 그리고 물론 거기에 사람도 계세요. 두 개를 다 하는데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심이 됩니다. 발열체크기라는 게 사실 체온을 재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37도 이상만 맞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위기시국에, 지난번 저희가 예산심의가 없었을 때 다른 일선 부서에 코로나 방역 물품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나서서 ‘예비비도 써라. 재난관리기금 써라.’ 저도 그래요, 그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아직도 저는 코로나가 굉장히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좀 무리가 되더라도 오히려 읍ㆍ면ㆍ동부터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설치를 했으면. 그 물건은 모르겠어요. 물건의 가격도 모르겠고 물건도 모르겠으나 이것은 좀 필요한 사업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장님 계시니까 들은 거로 하시고요. 체육시설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체육시설과장 연창호입니다.


김성택 위원  네. 체육시설과에서 보면 이번에 오송다목적체육관 가경국민센터, 복대ㆍ사천 반다비 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사업설명서에 보면 ’18년도에 공모해서 ’19년도에 행정절차 이행하고 2000년도에 드디어 사업을 하시는 거죠. 근데 같은 해에 다 공모 절차가 이루어졌고 오송은 문체부 공모고, 가경은 국민체육센터, 복대도 그런데 과목을 다르게 해서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천은 생활 에스오시 공모 선정인데 그해에 어쨌든 이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공모가 많았었나 봐요. 근데 결국은 이게 다 문체부 관할입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국비 보조율이 다 달라요. 국비 내시된 비율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오송 다목적체육관이 시비 부담률로 보면 제일 큽니다, 59프로. 가경하고 복대가 45프로, 사천 반다비가 39프로예요, 시비 부담률이. 의회에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국비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덥석덥석 받지 마라. 국ㆍ도비 받는 만큼 시비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이 우리의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요. 100프로 주면 그건 무조건 받아야겠지만 이런 거를 좀 감안해서. 물론 과장님 2018년 당시에는 안 계셨겠지만 향후에라도 국비 공모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거 무조건 한다고 그래서 국비 보조율이 작은데도 덥석 받아 와서 시비 부담 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좀 고려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체육시설과장 연창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해서 국민체육센터로 되는 생활 에스오시 시설이 상당히 많이 공모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부분의 체육시설이 지금 확충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론 국비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비 부담이 많은 것은 분명한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국민체육센터로써 생활 에스오시 시설을 하는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금 청주시 전체에 부분적인 불균형도 사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아니,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전수조사 내지는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공모랄지 이런 부분을 신중하고 그리고 필요에 의한 부분만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공모 사업에 국비 보조율이 다르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시비 부담률이 가장 작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김성택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네, 박미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디자인 이미지 사용료하고 폰트 사용료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지금 상반기에 저희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에 관련된 직원을 공모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림이라든지 이미지에 대한 구입가를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폰트 같은 경우도 글자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아,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거 사용을 저희가 전혀 안 했었던 부분인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작년에는 안 했고 이번 처음 세운 겁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저희 청주시 자체 내에서 디자인 이미지나 폰트를 사용하는 데가 의회사무국밖에 없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지금 시 본청에도 SNS 관련된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 의회 자체에서는 이번 상반기에 직원을 공모해서 계약직을 채용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림을 사용할 때 이미지를 갖다 다운받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료를 올린 겁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이거는 프로그램을 컴퓨터 자체에 까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아니죠. 일반 회사가 있습니다.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따르는 저작권료를 저희들이 주고 그것을 사용해서 쓰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지금 본청에서도 이거 사용하고 있는 부서가 있다고 하셨죠?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그것은 제 생각에 아마 공보관실이라든지는 있다고 봅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이걸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지금…….


박미자 위원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따로 저작권을 주면서 사용해야 될 만큼 그렇게 긴급한 것이며 그리고 또 공용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집행기관과 의회는 별도로 운영되어 있고요. 저희 의회만 해도 고유의 색상이 있는 것이고 시 본청만 해도 그 집행기관의 색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미자 위원  색상이 그러면 저희가 어떤 색상을 쓰겠다고…….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아니, 색상이 아니라 이런 글씨 자체라든지 그림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맞게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기관과 공히 같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박미자 위원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서로 사용하는 게 달라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박미자 위원  예, 15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시 학습체제 구축 해서 18억 5,300만 원 정도 예산 잡혔던 거 지금 2억 2,800 정도 감액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교육이나 이런 거거든요. 위탁교육, 국외훈련 위탁교육, 교육훈련 여비 그리고 역량강화 교육 이런 거로 지금 편성하셨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길래 예산 감액을 2억 2,800 정도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육비가 대면집합교육에 많이 들어갑니다. 지방자치연수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대면집합교육에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대면집합교육은 거의 다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교육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서 그런 데서 사용 예정했던 교육비가 전부 남아서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면교육을 지금 주로 이루고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사이버교육에서 하는 교육만 하고 계시다는데 그러면 여기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실 때 18억에 대해서 16억 정도가 사이버교육이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아닙니다. 사이버교육은 대부분 무료입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감액을 2억 2,000 정도만 하셨다는 거예요, 18억 정도 예산 잡힌 거에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박미자 위원  대면교육이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교육이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동안 해왔던 교육도 있고. 일례로 도 자치연수원 일반교육 과정은 1,000명 예정이었었는데 650명 정도로 35프로 정도 줄였고요. 그다음에 장기교육 대상자 국내외 교육은 가 있습니다. 다 갔는데 그분들이 원예학습일정 같은 게 취소된 게 있고 또 중앙교육도 6명이 가려는데 5명이 갔고. 또 자치연수원에 가시는 분들 일부가 좀 조정됐고. 또 5급승진리더과정이 특히 많은데요. 5급 승진하면 사무관 과정을 완주에 있는 국가지방자치인력개발원을 갔었는데 그것도 사이버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학습비가 축소됐습니다. 이렇게 어떤 건 전액 축소되고 어떤 거는 일부 축소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럼 여기 국외훈련 위탁교육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국외훈련 위탁교육비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박미자 위원  한 명을 지금 보내실 예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두 명 예정했었는데 한 명만 가 있고 한 명은 대상자가 없어서 못 갔습니다.


박미자 위원  다시 설명…….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두 명 예정했는데 한 명만 갔고…….


박미자 위원  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KDI에는 가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거는 언제 간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작년에 선발돼 가지고 올 1월인가 갔습니다.


박미자 위원  아, 1월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박미자 위원  아, 예. 아니, 이게 대면교육인 거에 비해서 사이버교육만 거의 진행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서 지금 감액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게 감액이 되어서 혹시라도…….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렇다고 지금 전부를…….


박미자 위원  만약에 교육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4회 추경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이 전부 다 감하지는 못하고 일부는 좀 남겼다가 정리추경에 다시 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정리추경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박미자 위원  네. 그거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내부시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디에 센터를 건립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센터를 지금 위탁줬는데요. 중앙공원 옆에 보면 시민문화학교 쓰던 데 있습니다. 지금 위탁 절차를 통해서 위탁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7월부터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1층에…….


박미자 위원  7월부터 위탁을 하셨다고요, 여기 센터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근데 그때 리모델링을 안 하고 지금 하는 건가요? 센터 들어가기 전에, 사실 만약에 필요했으면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저희들이 필요한 건 다 했는데 위탁 들어오는 업체에서 ‘1층 북카페가 필요 없다. 거기를 공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 하는 거하고 그 뒤에 보면 청소비품실이 있는데 자기들 소회의실이 필요하니까 비품실을 소회의실로 좀 고쳐 달라 해서 최소한도로 이번에 고치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억 8,652만 원이 기정액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3,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7월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지금 9월이지요, 과장님?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거는 처음부터 사업계획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위원님, 거기 예산안을 조금 다시 보셔야 되는데요. 시설비는 당초 재료에서 2,695만 2,000원만 새로 신설하는 거지 다른 항목하고 같이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아예 시설이나 이런 거를 전혀 안 하고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2015년도인가? 2016년도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교육지원팀을 운영했는데 그때 당시에 거의 리모델링은 해놓은 겁니다.


박미자 위원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했고 이번 7월에…….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그거 저희들 위탁 주면서 그 위탁 주는 업체에서 두 군데 해달라 요청해서 거기에 자기들 실적에 맞게끔, 사용 가능하게끔 두 군데만 좀 해달라 그래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아, 그러면 그동안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시설비 전혀 안 들어가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저희들이 한 건 없습니다.


박미자 위원  거기 처음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박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편의에 의해서 지금 변경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북카페하고 청소비품실을 각각 용도에 맞게끔 수리해 달라 하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여기 지원센터 운영비에서 3억 정도 지금 계상이 되는데 어떤 비용으로 쓰인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위탁비용이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미자 위원  위탁비용?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거기 사업비도 들어갔고 운영비도 들어갔고 포함해서요.


박미자 위원  예, 위탁비가 1억 5,000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2억 5,000이요.


박미자 위원  2억 5,000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박미자 위원  그럼 나머지는 뭐에 쓰였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거기 공공운영비 별도로, 저희들이 위탁하기 전까지 공공운영비 같은 게 있었었는데 그거 공공운영비도 다 위탁비에 포함되면서 이번에 일부는 또 감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위탁비가 2억 5,000이고 운영비가 여기에 다 포함된 거라 그러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상된 게 2억 8,600이라는 거죠?

  (답변 지체하자)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3억 600만 원 정도가……. 아니 3,600만 원 정도가 어디에 집행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주로 공공운영비입니다.


박미자 위원  공공운영경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거기도 건물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전기요금, 청소요금 그런 비용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박미자 위원  아까 여기 위탁비에 운영비도 다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아니, 위탁비는 7월부터 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공공운영비도 그 사람들한테 위탁비용으로 주면서 이번부터는 삭감하고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3,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거에 대한 상세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박미자 위원  네, 159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집기비품 해서 음식물처리기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처리기가 5년 전에 1,700만 원을 주고 구입했는데 8월에 완전히 고장이 났어요. 그리고 또 고쳐 보려 그래도 구형이라 수리가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이거 방식은 어떤 방식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저희가 첨가제를 집어넣어서 분사해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갖고 완전히 퇴비마저도 소각해서 쓸 수 있는 친환경 음식물처리기가 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게 하루 발생량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하루가 20일 정도……. 하루는 잘 모르겠고요. 20일 기준으로 해서 1,570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위탁 처리했을 경우에 이것이 한 달에 20일 기준으로 해서 한 30만 원. 이걸 10년을 사용한다 그러면 3,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박미자 위원  위탁처리비가 30만 원인데 지금 방금 10년 사용했을 때 얼마라고 그러셨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10년 정도 위탁 처리됐을 경우에 3,600만 원.


박미자 위원  예, 3,600이요. 근데 5년 전에 저희 구입한 게 고장 났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럼 10년 사용한다고 못 보고 5년 정도 사용한다고 봐야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다시 구입하게 되면 10년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근데 저희 5년 사용했다면서요, 그전 기기를.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전 기기가 8월에 고장이 나서 그랬는데 지금 다시 구입하는 거는 내구연한 10년짜리.


박미자 위원  예전 거는 그럼 내구연한이…….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10년짜리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전에 구입했을 때도 내구연한이?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전에 구입한 거는 내구연한이 얼마짜리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8월에 고장이 나서 고쳐 보려고 해봐도 구형이라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불가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이 퇴비화한 거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폐기하는 그 부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제 저희 새로 살 이 처리기가 첨가제를 넣어서 화학반응이 일어나서 퇴비화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발생된 퇴비.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그 퇴비화 자체도 소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다른 데 보급할 수 있으면 보급하고요. 만약에 그거 보급하지 못하면 그게 또 연료로다가도 쓸 수 있답니다. 그러면 연료로 쓸 수 있는 데 파악해서 그쪽으로 보내서 연료로 쓸 수 있게끔 처리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하루에 얘 퇴비화해서 나오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몇 프로 정도 감소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위원님, 거기까지는 저희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지난번에 사용하셨던 것도 5년, 그러니까 원래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5년 사용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관리나 이런 것들이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한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위원님, 그거 다시 구입하는 기기는 내구연한 10년인데요. 지난번/5년 전에 구입했던 똑같은 금액 해서 1,700만 원인데 그 기기가 내구연한이 10년인지 5년인지 그거 오늘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박미자 위원  과장님이 10년이라고 그러셨…….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다시 구입하는 기기를 10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미자 위원  아, 그전 거는 그럼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모르신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전에 기기는 제가 내구연한을 파악 못 했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럼 이거 내구연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한 건데요. 관광정책과장님, 잠깐 답변 좀 한번 다시 들어 보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정우철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물론 저희 상임위에서 많은 질의를 하다 끝에 예산 통과를 시켜드린 건데 충북 여행업체 위기 극복 프로젝트 이 건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관광협회로 돈을 지급하시는 건지 아니면 189개 회원사로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현금 지급은 「관광진흥법」 보상금 규정에서 못 지급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이외에 생계 직격탄 여행사를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느냐 도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민간경상보조 지원하자.’ 했는데 상임위에서 원래 정우철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180개 업체에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정산하는 방법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저희들이 홍보물품을 지원하거나 홈페이지 한다고 해도 비행기가 뜨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 낸 게 여행사가 쉽게 진행할 수 있는 2분이든 3분이든 유튜브 그거라도 정산으로 그 물품을 받아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우철 위원  어쨌든 189개 회원사로 직접 지급할 거죠?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네,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여기 2020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500만 원이 지금 증액되었는데요.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이 사항은 행안부에서 작년에 재난관리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그에 따른 포상금이 이번에 내려와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미자 위원  근데 왜 여기에는 시비 100프로라고 되어 있죠?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산편성상 포상금은 시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아, 포상금 받은 거는 시비로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작년에도 수혈을 받았나요? 작년에도 500만 원이…….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작년에 포상금 받은 여부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미자 위원  작년 예산에도 5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당해 연도도 500만 원. 그러면 어떠한 거로 저희가 선정이 되었나요, 우수기관 선정된 게.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우수기관 평가는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는데요. 저희 청주시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장려는 되었는데 그러니까 재난관리평가를 어떠한 거를 잘했기에 받았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 공적개요를 보면 각종 교육이라든지 폭염저감대책 우수 그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 그다음에 재난안전훈련에 대해서 A그룹으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저희 이번에 어떤 시민 한 분께서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발생자 현황이나 이런 걸 시민들한테 보고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미흡한 행정이라고 국민권익위원회인가 여기 글 올리신 거 아세요,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확진자에 대한 동선 공개가 미흡했다고 올라왔는데요. 그 사항은 미흡한 사항이 아니고요. 시민이 잘못 이해하신 건데 저희들은 법 규정에 따라서 아니면 방대본에서 내린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개한 건데 일부 시민분들 생각하시기에 좀 미흡했다라고 해서 올린 겁니다. 저희들이 다 확인해 봤더니 저희 청주시는 다 지침에 맞게 동선 공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미자 위원  아, 지침에 맞게는 하셨겠지만 시민들이 지금 수긍을 못 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도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와 지금 비교를 당하는 거잖아요, 저희 청주가. 이분들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이거를 잘못됐다고 올리셨겠어요, 글을? 그거는 아니잖아요. 다른 지자체와 평가했을 때 지금 저희 청주시가 이런 행정이 미흡하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를 확인해 봤는데 일부 지자체가 지침에 어긋나게 발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제재를 받았고요. 저희 인근이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다 지침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자체별로 시민이 느끼는 체감이 좀 다를 뿐이지 다 지침에 맞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저희 시민들이 느끼기에 우수한 지자체로 느낀 다른 지자체가 지금 지침을 위반했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몇 개 지자체에서 위반해서 과하게 동선을 발표한 데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거에 대해 시정권고가 내려간 거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민원인에게 직접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한테 민원 하시는 분들한테는 직접 통화도 했고요.


박미자 위원  직접 민원자 말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글을 게재하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박미자 위원  그게 실명 공개가 안 되나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권익위원회에 올린 분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합니다.


박미자 위원  아,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렇게 글 올린 거에 대해서 저희 청주시 입장 표명을 혹시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하셨나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홈페이지에도 했고요. 저희들이 동선 공개할 때마다 그 사유를 게시했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도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아, 예.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그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저희 청주시 행정에 대한 문제를 삼았을 때 조속한 시간 내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이러한 부분이 저희가 지침을 다 완수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거를 충분히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전 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찬을 위해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는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으로 경제환경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인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심사 후 이어서 복지교육위원회 소관인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 오셨나요? 담당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보시면 시민협력관님 시간외근무수당 계상하셨는데요. 시민협력관께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직급이 맞나요?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예,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입니다. 이건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박미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까지는 사실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오늘 9월 21일 자로 시민협력담당관이 계약됐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리수당을 받는 분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제외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시민협력관 이번에 채용되시는 분께서는 4급 상당으로 봤을 때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이라는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현재 이 시간외근무수당은 자체 삭감안을 갖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못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민협력관 업무 수행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인지 비서 채용을 하셨죠?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분께는 비서가 필요하다는 중앙정부의 지침 같은 게 있나요?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저희가 임기제를 따질 때, 임기제하고 저희가 이 부분 간 별도로 기간제 사용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기간제를 쓸 수 있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침에 의해서 채용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시민협력관 이전에 국제협력관도 4급 상당으로 채용하셨던 게 맞죠?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분은 비서 있으셨어요?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그분은 2청사에 푸른도시사업본부하고 국제협력관하고 같이 사무실을 공유하면서 기간제가 있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분도 비서가 있으셨…….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예, 비서가 있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국제협력관을 위해서 비서를 채용한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두 분 국장님……. 아니, 한 분은 국장님이고 한 분은 국제협력관님 있을 때 같이. 지금 현재도 우리 후관에 보면 국장님들 두 분이 비서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당시에는 국제협력관을 위해서만, 그분의 업무를 보조하는 차원에서만의 비서는 아니었던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사실 그때 당시 거론됐던 게 국제협력관이 업무를 상당히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하는데 예산도 부족하고 기업지원과에서 증원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 마침 이렇게 기간제가 채용돼서 잘되었던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그랬던 경험을 발판 삼아서 시민협력관께서도 비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채용하신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럼 담당관님,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한다면 해당 부서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맞지 않아요? 임기제공무원 수당이라든지.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입니다. 사실 기간제는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풀(POOL)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추산을 달아다가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이후에 본예산 편성 때도 행정지원과로 올라온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그렇지 않고요. 당초예산에 쓸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도 출산휴가를 갔을 경우라든가 한시적으로 정해진 그런 게 있을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추산을 달아다가 쓰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본예산 때도 비서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상생협력담당관 예산으로 편성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생협력담당관 이야기는 아닌데요. 최근에 청주시에서 총괄건축가라는 분을 위촉했어요. 근데 그분은 중앙정부 지침에 따르면 부시장급의 행정적인 업무를 본다 이런 지침이 있는데 그분이 비록 비상근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도 비서는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글쎄, 그쪽에 업무하고는 전혀 저희가 성격도 다르고 사실 시민협력 그다음에 저희가 거버넌스(governance)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과업무계획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드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감사합니다.


유광욱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과장님, 177페이지 보시면 희망근로 사업 추진 물품 구입 이게 지금 성립 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구입을 하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이 금액으로 구입하신 게 맞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이 시작된 게 9월부터 실제 시작됐기 때문에…….


유광욱 위원  9월이요, 5월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9월입니다.


유광욱 위원  9월!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그래서 성립 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집행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된 게 아니고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드리는 말씀이 마스크, 손소독제. 마스크 2,000원, 손소독제 1만 원 이렇게 구입하신 게 맞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아직 구입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유광욱 위원  그거를 하고 계시다 그런…… . 근데 왜 성립 전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이게 그전에 필요한 물품이 있어 가지고 일부 사느라고. 그때 국비가 8월에 내시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9월 1일부터 일을 하던 거기에 필요한 물품, 일부 마스크 같은 그런 거는 구입한 상태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마스크는 구입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에 구입하셨느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지금 저희가 마스크 가격이 좀 내려가 가지고 이번에 단가계약 체결한 게 850원인가 그렇게 됩니다.


유광욱 위원  850원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유광욱 위원  지금 성립 전으로 해서 2,000원에 집행을 했다 이렇게 편성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럼 절반 이상이 지금 집행된 것하고는 괴리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저희가 성립 전 예산 계획 세울 때 그때는 2,000원 추정단가로 예산을 세운 거고요. 지금 이제 마스크 가격이 많이 내려가 가지고 지금 850원, 900원대 그 사이에 지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성립 전에 예산을 세웠던 시기가 몇 월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7월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 특히 소독ㆍ방역물품은 복지국이라든지 보건소 이런 데서 유독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4월 과업지시서를 봐도요 과장님, 마스크 KF94가 우리 청주시 청원구 주민복지과 4월에 입찰공고를 낸 게 1,200원입니다. 그리고 7월에 낸 게 또 8월에 낸 거는 770원이에요, 과장님. 근데 9월, 7월부터 준비하셨다는데 2,000원을……. 손소독제도 1만 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복지정책과 7월 과업지시서에 손소독제 500밀리리터 이상이 6,600원입니다. 특히나…….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입니다. 이 사안은 저희들이 이렇게 올렸는데요. 실제 현실 가격으로 해서 집행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가격대로 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지금 희망근로 지원 사업 추진 물품 구입으로 편성된 예산이 16억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이게 예산이 저희가 총예산의 20프로 정도를 해서 운영비로 책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료비를 인건비에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세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 지금…….


유광욱 위원  재료비를 인건비에 맞춰 세우신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총예산 금액 인건비의 20프로 정도가 운영비로 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총예산의 20퍼센트를…….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운영비하고 재료비로 그렇게.


유광욱 위원  총예산의 20퍼센트를 운영비랑 재료비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단가 조정을 하셨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그때 연초에 마스크 가격이 2,500원씩 할 때도 있고 그래 가지고 책정할 때 가격이 좀 유동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더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심지어 이 가격에 입찰공고를 내셔도 투찰률은 한 88프로에서 90프로로 형성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저희들이 입찰 가격은 아니고요. 이번에도 500만 원 단위로 집행해 가지고 현실 가격에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 가격에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세우다 보니 이렇게 된 건데 집행할 때는 현실 가격에 맞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현재 16억은 다 집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저희가 희망근로 지원 인원을 당초에 4,937명으로 예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반도 안 되는 2,200명 정도가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405억 중에 200억 정도 전후로 해서 집행할 거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비라든가 이것도 다 소진이 안 될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의 물품 구입에 마스크, 손소독제, 비접촉식 체온계 등등 있잖아요. 이 물품들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얼마에 내셨는지 또는 얼마에 구입하셨는지 현재까지 집행하신 것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이번에 구입한 거는 아직까지 마스크밖에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나머지 물품들은…….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나머지는 저희가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한 상태고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유광욱 위원  거기에서도 얼마에 구입해라 이런 지침이 있으실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저희들 과 그것까지 지침은 내려보내지는 않았고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읍ㆍ면ㆍ동마다 다 다른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그렇지는 않고 가격대가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가 거의 지금 일률적으로―거의 일률적은 아니지만―비슷한 형태로 가격대에 형성돼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에 할 때 다시 한번 그 지침을 정확히 해서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그럼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현황이 있으시면 제출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 거수)

네, 이재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경제정책과장님, 그 하단에 보면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6명 해 갖고 세웠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국비로 돼 있는 부분이 기금으로 재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재길 위원  근데 사회복무요원이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공익근무요원 말하시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시범 사업으로 해서 병무청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 시에 6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됐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니, 공익요원을 전통시장에도 배치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5개 시장에 6명이 배치됐고요. 전통시장 질서유지, 안전관리 등 관련된 상인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중기부에서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이거 6명 배치를 어디어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돌리는 겁니까, 그냥 배치해 놓으면 그거로 끝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배치해서 상인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육거리에 두 명 그리고 서문시장 한 명, 내덕자연시장, 북부, 오창 이렇게 각 한 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렇게 배치되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끝까지 배치되는 겁니까, 다른 시장도 이분들을 돌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계속 복무기간 내에 해당 전통시장에서 근무하게 되고요. 추가로 수요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길 위원  그럼 다른 시장은 상인회에서 추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들어 가경복대시장이라든가 가경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신청을 안 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몰라서 안 한 겁니까? 원래 이거를 신청하라고 다 배부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네,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신청을 안 할 리가 없는데. 고객요원들이 하여간 많이 도와주고……. 이분들이 거기 오면 주로 뭐 하시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전통시장상인회에 소속돼 있어서 전통시장 질서유지, 주로 주차장 있는 데는 주차 안내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관리 분야 고객선 같은 거 점검한다든지 상인회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수요조사라든지 할 때 그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니, 물론 이게 다 필요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 좀 의아스럽고. 어쨌든 이건 그냥 한시적인 거예요? 계속사업으로 이걸 할 건지?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올해 시범으로 해서 그 평가가 좋으면 계속 확대할 거로 그렇게 추진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길 위원  시장을 도와주는데 평가가 좋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을 하여간 다른, 그러면 지금 여기 신청 안 한 시장은 어쨌든 간에 이번에 사업이 있다면 모를까 못 하는 겁니다, 이거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내년에 한 명을 신청했습니다.


이재길 위원  하여간 저희가 신청 안 한 데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육거리시장 쿨링포그(cooling fog) 설치 해 갖고 이 예산이 선 것은 어떻게 되는 거……. 아, 이거는 삭감했구나! 그거 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육거리시장 꼬마족발 있는 데 그 사이 거기서부터 안에 방앗간 그리고 쭉 가면 야채시장골목 140미터 구간하고 그리고 떡집으로 해서 현재 족발집 골목하고 중앙상인회 아케이드 있는 중간에 가로/횡 십자형으로 해서 180미터 구간에 쿨링포그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재길 위원  이거 몇 년 전에 설치한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설치 안 하고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기존에 육거리는 올해 4회 추경에 여기를 하고 도깨비시장 있는 쪽으로 하면 육거리 아케이드 있는 지역은 전부 다 설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재길 위원  아니, 설치는 하는데 이게 지금 처음 설치하는 겁니까, 설치해서 이제 노화돼 갖고 지금 설치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신규 설치입니다.


이재길 위원  신규예요? 근데 그 시장에는 지금 그냥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투입하는데 이거 시장에 오시는 계층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 상인들도 그렇고 그래도 여러 계층에서 젊은 분들도 오게끔 하는 정책은 못 쓰고 한계적으로 돼 있는 분들인데 계속 투자가 돼 버리는데. 이거 지금까지 재래시장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전통시장에 시설현대화 사업은 유지보수 등 필요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거 외에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별도로 활성화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것만 설치하면 거기다 투입할 거는 거의 없어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쿨링포그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도깨비시장 이쪽에 140미터 구간이 남아 있고요. 쿨링포그는 그렇게 되면 육거리시장인 경우에 전체가 다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이재길 위원  알았고요. 171페이지 이거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주택지원 보급 사업 해 갖고 이거 민간자원 사업 재원 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올해 대상 가구가 당초에 375가구에서 200가구가 늘어……. 당초에 200가구에서 대상 가구가 375가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재길 위원  대상 가구가 주로 뭐를 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태양광을 주택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재길 위원  뭐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태양광.


이재길 위원  태양광!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과장님, 169페이지에 청주사랑상품권 있잖아요. 이게 기존이랑 지금 현재 증액된 부분이랑 사업 내용이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혹시?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기존에 3월까지 6프로로 인센티브를 지급했었고 연말까지 10프로로 진행하는 부분들이라 4프로가 는 게 변동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국비 매칭(matching)이 시비가 20억일 때 국비가 40억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50억인데 국비가 20억 정도란 말이에요. 이 매칭 비율이 달라진 이유는 뭐예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당초에 수요조사 할 때는 거기에 저희들이 1,000억 이상, 예를 들면 수요조사를 했다고 그러면 국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요청한 대로 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을 시비로 충당하는 거로 그렇게 10프로 재원을 맞췄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에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지역화폐를 운용하는 지자체들이 많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전체적으로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유광욱 위원  얼마 전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국비랑 지방재정 매칭을 5 대 5로 했다 이런 뉴스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당초에 재원이 된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이거 보시다시피 1회 추경에 60억 할 때 40억이 지원됐었고요. 이번에도 19억 2,000이 지원되는 부분들은 재원이 될 때는 10프로 기준에서 8프로까지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가 5 대 5라고 한 사항은 아마 도에서 별도로 재원을 충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그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혹시 여력이 되시면 지역화폐 운용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 매칭 비율을 혹시 알아봐 주실 수 있으면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매칭 비율은 다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6프로일 경우에 4프로를 지원했고요, 10프로인 경우에는 8프로를 국가가 지원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방금 말씀드린 사례는 광역이기 때문에 광역 지자체의 재원을 조달해서 그 정도 매칭 비율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저희들도 도에서 지원하는데 계속적으로 지원한 거는 아니고 본예산 때 2억 정도가 지원된 게 전체가 다 2억밖에 지원 안 됐는데 경기도인 경우는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172쪽 하단에 주민참여형 마을 태양광 보급 사업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반납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났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마을에 창고라든지 천정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마을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 수익을 마을과 사업자가 나눠 가지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남일현 위원  마을회관이나 마을에 창고나 여기에 태양광을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미비한 것 같아요. 시골에 나가면 이거를 문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역에 나가면. 근데 이게 홍보가 덜돼서 마을회관이라든가 마을창고에 설치가 안 되는 바람에 이런 국고를 반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런 부분보다 지금 당초에는 20킬로와트씩 20곳 정도 수요를 조사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해와 달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자부담이 마을당 920만 원 정도 부담되다 보니까 마을 기금이 대다수 없어서 그래서 한 곳도 사업을 못 하고 전액을 다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남일현 위원  자부담 비율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이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근데 이게 처음부터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마을에 자부담이 몇 프로고 보조가 몇 프로인데 이런 대상의 마을만 신청해라.’ 이래야 되는데 홍보도 빈약하고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부락이 꽤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서부터 사업을 안 할 건가요, 할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올해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2021년도라도 이것만큼은 홍보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담당하시는 부서가 환경정책과하고 하수정책과죠? 그냥 들어 주시면 됩니다. 나오지 않으셔도 되고요. 명암유원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는데 일반인이……. 어찌 보면 지금 거기가 되게 불야성 같다고는 하지만 핫플레이스(hot place)가 많습니다. 근데 시에서 유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민자 유치가 된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굉장히 나름 유원지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수질개선 특별회계 찾아보니까 명암유원지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사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가능할 것 같으니까 협의하셔서 이 부분은 저한테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 건의를 드렸습니다. 세정과장님 오셨죠? 지방세가 210억 원이 줄었어요. 이게 흥덕구인 거 보면 하이닉스 거가 맞나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맞습니다.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김성택 위원  예, 법인세 결정 시기가 언제예요?


○세정과장 김관순  매년 4월에 결정됩니다.


김성택 위원  그죠?


○세정과장 김관순  예.


김성택 위원  법인세 결산해서 법인세 내는 시기가 5월 이전에 결정되죠?


○세정과장 김관순  예.


김성택 위원  5월 이후에 우리 시에 추경이 두 번 있었습니다. 추경이 두 번 있었는데 지금 반영된다는 게 좀 제가 나쁜 말로 얘기하자면 이건 예산을 가지고 조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예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 이후에 순세계잉여금 반영이 지금 됐어요. 결산은 의회에서도 5월에 끝났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어차피 세입예산이니까 발생주의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꼭 실현주의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차년도라도 세입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추계니까 충분히 가능한데 이것을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세입을 줄이게 해놨다는 건 예산을 가지고 좀 조정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반영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쭙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라도 세정과에서 이거를 반드시 예산과랑 협의해서 그때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210억 정도의 감을 하는 거는 세수 추계보다는 2월 세액공제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환급금이 국세에 대한 법인세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뒤늦게 국세 정정에 의해서…….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미리, 그러니까 지금 9월 추경에 올 것이 아니라 7월 추경에 반영했었어야 됐다는 얘기예요, 그때그때 발생할 때. 우리가 추경을 할 때마다 어떤 건 빼놓고 그 입맛대로 어떤 건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관순  네,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님! 177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2억 원을 자치단체 간 부담하는 건데 그래서 사업설명서를 찾아봤더니 지난해에 자치단체 간 등의 협약을 통해서 지출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어떤 사업내용은 모르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은 저희가 올해 진천, 음성, 청주시하고 저희 3개 시군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포함해서 409억 원이 5년간에 걸쳐서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게 올해 부담금이 저희가 할 게 65억 중에 국비가 55억이 됐고 올해는 각 3개 시군이 2억씩 하고 도에서 4억 해서 이렇게 분담금 하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부담금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김성택 위원  우리 시의 어떤 지급의무를 지는 사안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죠? 2018년도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계획안이나 동의안을 미리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게 해놨죠? 그 이후/2020년 4월에―존경하는 양영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거로 기억하는데―「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는 경우”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게 돼 있는데 협약하는 데 동의 얻으셨습니까? 2020년 4월에 협약하셨다고 나와요. 올 4월에 협약하면서 혹시 의회의 동의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의회의 동의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셨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의회의 존재 여부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사전 동의 여부에 대해서 의회 조정 끝날 때까지 정회시간 중에 안 해도 되는 거면 안 해도 되는 거로 판단했다 아니면 해야 되는 건데 놓쳤다라는 어떤 말씀을 저한테 좀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78페이지에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 사업인데요. 편성목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경상사업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자본비 사업 내용으로 변경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 금액도 좀 늘어났어요. 이건 뭐 국비가 좀 더…….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당초에 저희가 4개소에서 마을기업이 한 개소가 더 늘어나 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7,000만 원 증액됩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경상비에서 자본비로 바꾼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경상비는 인건비나 재료비로 집행이 되는데 자본비 사업에서 물품구입비랑 시설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변경한 사업입니다.


김성택 위원  마을기업을 육성하시는 분한테 자율성을 더 보장해 준 건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좀 더 폭넓게 쓰게 하기 위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김성택 위원  그런데 사업의 타당성이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당초에 이렇게 편성목을 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갔으면 됐는데 당초에는 민간이전으로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이거 과목을 변경했다. 저희들이 과연 어떤 시각으로 이걸 바라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 내용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네,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9쪽 참고해 주시고요.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계획돼 있는데 여기에 제가 설명서를 봐도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스마트솔루션챌린지(solution challenge) 사업 이거 국비와 시비 그렇게 매칭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스마트솔루션챌린지 사업이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단일 솔루션을 확산하는 사업인데 우리 지금 이 예산안에 있는 스마트솔루션챌린지 사업은 스마트 가로등 세 개를 설치해서 버스킹(busking) 무대를 조성해서 또 메인(main) 가로등이나 서브(sub) 가로등에 모니터, 앰프, 스피커, 음향 이런 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버스커들이 자유롭게 공연 정보라든가 예약 승인까지 받아서 공연을 하면 일반 시민들에게 공연 정보, 즐길 거리,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이어서 주민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양영순 위원  근데 스마트 가로등이라는 거가 뭔가요?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스마트 가로등이 평상시는 일반 가로등 기능인데 가로등 전주에 아까 말씀드린 모니터를 설치한다든가 앰프, 스피커, 음향장치 이런 스마트화된 장비를 설치해서 버스커들이 장비를 갖고 가지 않고 거기서 스마트 메인ㆍ서브를 열어서 단추 누른 다음에 공연을 할 수 있는 가로등을 말씀드립니다.


양영순 위원  야간에 하는 건가요?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네. 주중에는 가로등 불을 켜지 않는 상황이고요. 야간에는 가로등도 같이 들어오면서 삼각지점으로 조명도 제공되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양영순 위원  근데 지금 이게 투자전략산업과 사업을 계획하신 거잖아요. 아니면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하신 거죠?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네, 국토부 공모 사업인데 이게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산업으로 스마트화되는 전략산업입니다.


양영순 위원  ICT 융합 서비스 확산 사업인데 버스킹 공연을 한다고 해서 그럼 이게 사업 성격에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사업 제안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라서 제안을 해서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양영순 위원  버스커 공연이라는 내용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버스커 공연이라고 딱 목이 주어진 거는 제가 더 확인해 보겠지마는 시민생활하고 밀접하면서 주변 상권 활성화를 하는데 스마트기능 ICT 융합으로 주민과 생활할 수 있는 사업을 육성하는 공모 사업이었기 때문에 더 진행을 한 겁니다.


양영순 위원  물론 버스커 공연을 통해서 주변 상권 활성화 좋죠. 그래서 저는 과가 문화예술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찌 됐든 국비가 지금은 50프로, 50프로인가 본데요. 그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이후에 그러면 이거 신규로 올해 해서 내년 사업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예,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내년도 실제 거리공연 내지 주민 호응도 이런 거를 보고서 추가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거면 더 확대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단계 사업일 수도 있나요, 일회성?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네, 맞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내년에 다시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8쪽에 국ㆍ도ㆍ시비 보조금반환금 9,300 정도가 지금 반환되는 건데 그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근데 이 금액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어떤 내용의 사업이 반환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그 동에 지금 마을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6명, 7명 해서 저희들이 26개소에 80여 명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작년도에. 그래 작년도에 추진하다가 남은 금액을 이번에 국비하고 도비에서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내년에도 또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러면 내년 계획 세울 때 예산을 이 만큼은 빼고 세우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저희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금년도 예산 집행한 거 봐서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잘 편성해서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다른 과도 그럴 텐데요. 국ㆍ도ㆍ시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 보조금 받아서 반환하는 금액들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반영해서 차년도 예산계획 세울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희망근로 지원 사업이 4,937명이니까 거의 5,000명 정도에 달하는 희망근로 사업으로 지금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청년들을 고용하는 기회로 삼아서 좋은 사업이긴 한데 이 희망근로 사업을 많은 시민들이 알고 공모에 응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홍보 면에서는 어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양영순 위원  채용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저희가 희망근로 지원 인력을 선발할 때 당초에는 소득기준을 둬 가지고 선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4,937명 목표인원의 3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 인원이 신청을 해 가지고 다시 2차 모집을 할 때는 이 기준을 전부 없앴습니다. 청주시민 18세 이상에서 80세 미만이면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게끔 그 기준을 없애고 공모를 했는데도 지금 2,200명 정도가 선발돼서 일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각 주요 시내 간선도로라든가 읍ㆍ면ㆍ동 해 가지고 프래카드 아니면 읍ㆍ면ㆍ동 각종 직능단체 회의 때 홍보를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일부 시민들은 신청하고 싶어도 이게 수천 명이 신청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감염위험이라든가 그런 게 좀 염려돼 가지고 안 하시는 분이 있고. 저희가 지금 공공근로 사업을 3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청자가 적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와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계속 중복적으로 계층을 구분해서 모집할 것이 아니라 지금 희망근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그렇게는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이게 당초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소득기준을 둬 가지고 내려왔는데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미달이 돼서 행안부에 건의해 가지고 ‘기준을 이렇게 두다 보니까 현저하게 모집인원에 미달이 되니까 기준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건의를 해서 그 기준을 없애고 해 가지고 2차 추가로 공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도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고요. 희망근로도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사업인데 시기적으로 그거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거를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한하는 그런 분들은 공공근로를 이미 하고 있을 테고 이번에 희망근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건의하신 대로 그렇게 좀 열어 놓고 일반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2,200명 정도 모집됐는데 그러면 아직도 절반 정도 이상이 더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저희가 추후 추가로 더 선발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안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행안부에 자기들이 600명 정도만 받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받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이 내려온다 그랬을 때 저희 청주시는 어떻게 됐든 우리가 다 해보겠다. 목표인원을 한번 채워 보겠다 해서 한 건데 하다 보니까 절반 정도밖에 지금 되지 않는 상황으로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도에서 이거를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만 대학교하고 협의해서 대학교 내에 학생들을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를 협의하고 있는데 거기서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도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 확보된 국비는 최대한 소진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이 예산이, 지금 올라온 예산이 다 쓰일 수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인원이 추가로 더 확보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반납을 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반납해야 될 경우에는 여기에서 삭감을 할 필요가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아직 확정된, 일이 끝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도 지금 10월, 11월 그때 아직 100프로 다 내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양영순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추가로 모집할 계획은 없다고 그러셨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지금 청주시에 있는 9개 대학교하고 협의해서, 대학 총장들하고 도에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 대학생들한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예산을 다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 불용처리 하는 것보다는 글쎄요,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이 아까 여기 출석 안 하신 것 같은데 본부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본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지금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삭감에 따른 문제점 보고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잘 상의가 됐을 텐데 이 7억 8,000만 원 삭감한 부분이 다시 여기 예결위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입니다. 민간위탁비 소각시설 점검에 따른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저희들이 소각장에 1호기하고 2호기가 있습니다. 그게 한 호기당 상반기 점검도 있고 하반기 점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반기 점검 때 15일, 하반기 점검 때 15일 해서 2호기면 6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울 때……. 그러니까 1호기나 2호기나 200톤씩 해서 400톤이 현재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기점검 때는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외부로 위탁을,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소각을 외부로밖에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산할 때, 사실 이게 작년에 우리 본예산 할 때 저희들 예산과하고 협의할 때 사실 여기에 69억 7,600만 원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예산 올렸더니 작년에 예산과에서 ‘지금 청주시 재정도 그렇고 신속집행도 그러니 45억만 본예산에 해줄 테니 나머지는 추경에 세우는 게 좋겠다.’고 해서 사실 저희들이 의회까지도 못 오고 예산부서에서 삭감됐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했는데 하반기에 1호기하고 2호기를 점검해야 되는데 필요한 양을 톤당 25만 원에서 현재…….


양영순 위원  22만 2,000원.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처리하려면 톤당 25만 원씩 들어갑니다. 설치했는데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위원님들께서―저희들이 자세히 설명을 못 했는지는 몰라도―작년에 소각할 때 얼마 정도에 소각했느냐 그래서 톤당 22만 원에 했다고 답변했는데. 22만 원은 당초에 예산의 기초금액이 25만 원인데 저희들이 입찰 보면 기초금액 대비 85프로 입찰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예산이 부족하면 하반기에 저희들이 정기점검 입찰을 봐야 되는데 그 금액이 없어서 상당히 곤란하게 되면 아마 정기점검을 못 하게 되면 현재 매일 적재되고 있는 생활쓰레기가 어떻게 갈지 몰라서 쓰레기, 치우지 못하면 그걸 쓰레기대란이라고 하걸랑요. 저희도 그런 형편에 있어서 삭감된 금액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특에서 해주시면 다시 꼭 해서 하반기에 1호기, 2호기가 정기점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게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실 때 위원님들이 납득이 잘 가도록 그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자원정책과장님 혹시 계신가요? 361쪽에 페트병 배출 시범 사업 8억 원이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동주택에서는 플라스틱이 지금 현재로는 품목별로 분류가 되지 않고 공동주택에서도 플라스틱류라고 해서 일괄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해서 수거함에 따라 가지고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 25일부터 의무시행이 됩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시범 사업으로 요청을 했고 환경부에서 국비 4억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12월까지 저희들이 홍보활동과 분리 배출할 수 있는 분리수거함, 분리배출용기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우철 위원  근데 620개소에 7억 5,000을 들여서 수거함을 만드시는데 그러면 수거함에 페트병 모아지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페트병이 별도로 분리 배출되면 재활용업체에서 그거를 그냥 수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재활용 선별하는 업체에서는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으로 직접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일반 시중에서 소주병하고 맥주병은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을 가져오면 130원을 소매점에서 소비자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페트병도 일정한 금액을 환산해서 주면, 그런 소주병이나 맥주병처럼 페트병에도 금액을 붙여서 회수하면 안 되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게 빈 용기 보증금제입니다. 소주병, 맥주병, 음료수병 이런 것들은 빈 용기 보증금제도로 직접 회수가 되면 직접 재사용이 됩니다. 페트병 같은 경우는 직접 재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수거해서 다른 종류의 용기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빈 용기 보증금제도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아직 플라스틱류 쪽은 빈 용기 보증금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환경부 제도로 만드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거함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거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일반 소주병이나 맥주병처럼 거기도 일정한 금액을 붙여서 그것을 가져오는 분에게 돈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막연히 수집하는 거보다는 더 회수가 빠를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소주병이나 맥주병 같은 경우는 사용한 그대로 가져와서 재사용되기 때문에 빈 용기 보증금제도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실시되고 있지 않은데 미래적으로는 점차적으로 그런 방법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우철 위원  담당하시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급부서에 건의를 한번 하셔서 그거 수거하는 데……. 이거는 일부러 수거해야 되는 것이고 소주병이나 맥주병은 돈이기 때문에 그걸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수하는 회전율이라고 할까요? 그게 훨씬 빠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농촌비닐 수거보상금 또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사업 이건데 비닐 수거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농촌비닐은 지금 현재 저희들 마을 단위별로 폐비닐수거함 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면 환경관리공단에 연락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농촌폐비닐은 모두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또 농약 빈 병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농약 빈 병도 같은 체계입니다.


정우철 위원  수거함을 설치해서 갖다 놓으면 가져가고 안 갖다 놓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드리는 거예요. 폐비닐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80원에서 120원까지 드리고요. 다음에…….


정우철 위원  농약 빈 병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농약 빈 병은 종류별로 달라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킬로그램 단위인데요. 유리병은 300원, 플라스틱은 1,600원 이렇습니다. 아, 그거 환경관리공단에서 보상금을 드리는 거고 저희들 시는 거기서 플러스해서 유리병은 킬로그램당 120원, 플라스틱류는 킬로그램당 320원을 보상금으로 드립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주병과 맥주병은 가져오면 바로 현금이기 때문에 회수율이 빠르고 시내에 돌아다니는 병이 없답니다. 그렇고 폐비닐이나 농약 빈 병은 회수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수거보상금을 주는 이유와 수거함을 설치하는 이유는 이렇게 그냥 남발되는 비닐과 농약 빈 병을 회수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는―자원관리과장님은 오늘 안 오셨다고 해서―지금 내용들을 보면 지금 우리 청주시가 요즘 민간 소각장이 많이 개설되고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지만 특히 우리 시에서 수거하는 쓰레기만큼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들을 보니까 저희가 1호기, 2호기 갖고 청주시에 일반 생활쓰레기가 지금 다 소각이 안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서 민간 소각장의 활성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번에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수거하는 생활쓰레기 폐기물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된다는 얘기를 꼭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집행기관 문제점에 대해서도, 코로나 때 지금 많은 배달음식 용기 때문에 생활쓰레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대 되면서 공장 가동이 안 되면서 미세먼지가 급격하게 감소됐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저희가 배달 플라스틱 용기를 많이 배출해서 이것을 소각한다면 또 다른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청주시의 대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청주시에는 1호기, 2호기 두 개의 소각기로 운행하는데 그게 각 호기당 200톤씩 처리량이 있는데 현재 생활폐기물은 적정한데 우리가 아파트에서 농이든지 가정의 의자든지 대형폐기물은 전량 지금도 위탁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소각장이 부족해서 그런 걸 알지만 저희들이 우선 소각장을 더 늘리지 않는 것은 최대한도로 가정에, 아까 자원정책과장님 얘기한 대로 ‘페트병도 이렇게 모아 보고 해서 일단은 생활폐기물을 좀 줄여 보자.’ 이 운동을 한 다음에 이 운동이 실패하든지 지금 만약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쓰레기 발생이 늘어나면 저희들은 추가로 소각장이든지 재검토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4월부터 카페 같은 데 일회용품을 승인해 줬어요. 옛날에 일회용품이 외부로 반출되는 거 있고 내부에서 먹을 때는 안 했었는데 지금 전염병 예방 방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걸 또 허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든지 아니면 코로나가 계속 갈 경우 폐기물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말하자면 내년도에는 지금 빈 병, 페트병이 의무적으로 분리수거가 되고 1년 후에는 우리 단독주택 전부 다 요일제로 해서 지금 수거방법을 현재마냥 주민이 좀 불편하더라도 수거량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품목별 배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의 시민운동을 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하여간 지난번에 폐지도 저희가 수거보상비를 별도로 지원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소각이 아닌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소각에 대해서는 또 다른 환경오염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재활용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물품들이 소각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는 것이 우리 청주시의 가장 중요한 환경대책이라고 생각돼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에게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노후경유차 차량가액 산정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이것도 조기폐차를 시키기 위한 차량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의 예산입니까?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조기폐차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차량가액을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노후된 거나 아니면 종류에 따라서 가액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자동차환경협회에 의뢰해서 가액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저희가 차량을 폐차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보험단가가 일반적으로 산정돼서 보험료에 의해서 보상이 되듯이 이런 것도 차량가액에 대한 것은 그 차량의 보험가액으로 산정해서 활용하면 되는 게 아닌 정책인가요, 이게?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그 보험가액하고 거의 비슷한데 보험가액보다는 약간 적게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자료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걸 별도로 산정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는 좀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이거는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자동차환경협회에 이 가액을 산정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자동차협회인가 거기다가 의뢰했다는 것은 그쪽에 수익 사업을 주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런 차량가액을 대체로 별도로 업무를 대행하게끔 만드는 수수료는 제가 보는 거에서 사실 보험회사에서 차량가액을 괜히 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산정되는 거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별도의 위탁수수료 업무비용은 차후에 건의를 통해서 좀 예산에 책정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이 관계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거수)

네,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아니, 죄송합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이 안 계셔서 환경관리본부장님! 김종일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63쪽 보시게 되면 재활용품선별시설이라고 플라스틱압축기 설치로 1억 4,200 계상해 놓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본부장님?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입니다. 현재 1호기, 2호기가 서 있는데 저희들이 청주시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일일 용량 50톤이 되겠습니다. 그 선별장에 현재 33명의 투입 인원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1층하고 2층에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층 선별장을 쭉 하다 보면 현재 2층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페트병입니다. 거기에서 일하시는 인부들이 페트병을 계속 뒤로 넘기면 그걸 모아서 압축을 시켜서 외부로 반출하는 겁니다. 현재는 당초부터 있는 게 제일 끝에 설치돼 있는데 현재 그 재활용 선별하는 중에서 제일 많은 양이 페트병입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 페트병이 쌓이다 보니까 다른 게 작업이 안 돼요, 이게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끝에 하나 설치돼 있으니까 2층에서 1층으로 던지는 겁니다. 1층에 용기 모여진 데가 있으면 거기다 기계(압축기)를 설치해서 압축을 시켜서 외부로 반출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지금 도비를 보조받아서 압축기를 한 대 설치…….


김미자 위원  50프로. 도비, 시비 5 대 5로 매칭 사항이죠?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5 대 5로 하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 설치는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그러니까 그 선별장 작업하는 데 1층 하단에 설치하는 겁니다, 초입 부분에. 2층인데 2층에 가면 인부들이 쭉 서 있는데 그걸 뒤로 쭉 던지면 뒤쪽에서 페트병은 페트병 탁탁 쌓입니다. 그래 놓고 작업장은 1층이 되겠습니다, 초입 부분이.


김미자 위원  요즘에는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재활용하려고 하다 보면 부피가 크니까 사실 플라스틱 통이 굉장히 꽉꽉 차는데 그렇게 압축하면서 재활용으로 또다시 선별해서 나가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압축을 시켜서 외부로 계속 반출시켜야지만 그 작업이 계속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김미자 위원  네.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아닙니다.


김미자 위원  아, 매년.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한 대는 끝에 있었고요. 기존에 한 대 있었는데 한 대 갖고는 도저히 저희들이 작업을 할 수 없어서. 그 양이 코로나고 그러니까 계속 양이 많아지니까 현재 두 대가 있어야지만 될 것 같아서 도에 요청해서 도비 사업 보조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아, 그래서 추가로 다시 또 설치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김미자 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분, 정보통신과장님 계셔요? 과장님, 184쪽 보시면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으로 3,403만 8,000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9개소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설치해 주시는 건가요, 사업?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이미 다 설치했고요. 이번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보통 KT나 SK 같은 경우가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 다 깔아 놨습니다. 근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 걔들이 이런 기간망을 설치하는 데 많은 돈이 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비하고 포함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김미자 위원  무선인터넷이죠?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김미자 위원  무선인터넷.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무선인터넷뿐만 아니라 통신망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통신망을 깔아 놓는 겁니다. 아마 길거리에 보시면, 뭐죠? 레이더마냥 조그맣게 돼 있는 것들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김미자 위원  농어촌이라 그랬는데 읍ㆍ면ㆍ동이 좀 빠진 데도 있던데요, 9개소에?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이게 지금 이미 ’15년도하고 ’16년도에 해서 390군데 대부분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50호 이상 200호 미만 마을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현재 그동안 빠진 마을에 하는 겁니다. 추가로 만약에 어떤 수요가 있으면 그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김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네, 홍성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네, 홍성각입니다. 예산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시설……. 그냥 거기서…….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해 주잖아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예, 맞습니다.


홍성각 위원  화장장 수요가 부족한지 충분한지 혹은 남는가 그리고 몇 기가 있는지 그 화장장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시간 내서 한번 저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언제. 지금 여기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관한 돈을 지금 문제 삼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 이거에 관해서 얘기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예.


홍성각 위원  별도로 또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냥 별도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님, 김종일 본부장님!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홍성각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에 김종일 본부장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몇 번이나 남으셨어요? 이제 몇 번 안 남으셨죠?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환경관리본부장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홍성각 위원  아, 오늘이 마지막이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홍성각 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감사합니다.


홍성각 위원  보통 평범하신 분으로 즐겁게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감사합니다.


홍성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교위원회 소관인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청년담당관님! 제출하신 책자 141쪽에 제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에 대한 대응 2,500만 원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이거는 교육부 주관으로 링크플러스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공모를 한 건데 각 대학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교육부에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선정돼 가지고 저희가 대응투자 사업으로 협약을 통해서 2년…….


남일현 위원  그럼 이게 어느 대학이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이거는 청주대학교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몇 프로, 도비가 몇 프로, 우리 시비는 2,500이 끝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이게 매칭 사업이 아니고 별도로 대학에서 교육부로 공모한 거기 때문에 국비가 20억이 되겠고요. 우리는 도비가 3,000만 원, 저희가 5,000만 원인데 2년에 걸쳐서 5,000만 원을 주는 거라 금년도는 1년 차기 때문에 2,500만 원, 내년에 2,5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기로 협약을…….


남일현 위원  그러면 2022년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아, 내년/2021년.


남일현 위원  내년? 1년?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남일현 위원  그 너머 청년 희망 날개 지원 사업에 7,200만 원이 총 계상돼 있고 추가로 이번에 1,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이 사업은 구직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아, 면접을 위해서. 면접할 때 그 청년에게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사업인데 고등학교 3학년부터 39세까지 우리 청주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정장을 대여해 주는 1회 단가가 4만 원입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올해 같은 코로나19 이런 사태에서는 대응면접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증액되는 게 나는 좀 이상해서.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금년 들어서 수요자가 더 늘었습니다.


남일현 위원  직접 대응면접을 안 하는데도?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아니, 대면면접을 하는 거죠. 첫째 공무원시험이라든가 다른 기업체라든가 공공기관 이런 데 면접을 볼 때 저희가 슈트갤리리라고 지정을 해서…….


남일현 위원  지금까지 현액 지출된 내용이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기본 자료 백(back)데이터를…….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그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예, 들어가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 193쪽 좀 봐 주세요. 하단에 청주내덕노인복지관 기능보강에 산책로 목계단 보수공사 1개소 7,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목계단을 한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입니다. 내덕노인복지관이 2004년에 내덕복지관 부지를 매입해서 2007년도에 행정재산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은 새적굴공원이 내덕복지관 부지를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감싼 부지 내덕복지관 부지고 그 안에 생활체육공원을 그전에 같이 조성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새적굴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데 그게 도시공원으로 되고 이번에 재개발이 돼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관계하고 있는 내덕복지관 주변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가 2007년에 설치한 거라 치목으로 했는데 그게 다 썩고 이번 폭우에 다 꿰지고 해 가지고 이번에 일제적으로 보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거 보수하는데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설계부터 관리ㆍ감독을 충분히…….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2007년부터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게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새적굴공원을 바로 옆에서 공원관리과가 관리하고 있어서 공원관리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업무 협조가 충실히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옆에 이번에 폭우로 맨홀이나 이런 게 좀 꿰지고 했는데요. 그런 거 공원관리과에서 와서 보수해 주시고 했습니다. 잘됐습니다.


남일현 위원  공원관리과와 청원구청 건설과 토목직들의 협력하에 업무 협조가 잘돼서 이걸 하면 모를까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청주시에 지금 뭐 시공하고 있는 게 전문 분야 아닌 비전문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2년간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랬을 적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거를 충실히 행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걸 하는 걸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업무 협조를 충실히 해서 바르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리고 이거 제출하신 페이지 194쪽 중간에 매화공원 무연분묘 이전비를 계상해 놓으셨어요. 무연고가 어떻게 확인이 돼 갖고 이걸 이전하게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가덕공원묘지 파묘한 자리에 무연 사망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덕매화공원 파묘한 자리에 무연 사망자를 연고자가 없으면 그 자리에 10년간 모셨어요.


남일현 위원  아, 우리 시에서?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예, 10년간 모셨는데. 그게 지금까지 총 46기가 있었는데 나머지 29기는 작년까지 정리하고 나머지 16기가 남았는데 그 16기 무연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은 무연이라는 게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사망 당시에 유족이나 가족이 전혀 없었던 거를 우리 시가 이렇게 여기에 매장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상당히 무연……. 지금 우리가 일괄 검토를 하고 일괄 관리를 하니까 어떤 게 무연고인지. 지금 장미공원이라든가 목련공원이라든가 이 매화공원 내에서도 우리가 일괄 관리하고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게 유족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는 묘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목련공원이나 장미공원은 조성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 분묘는 별로 없다고 판단하고요. 매화공원이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고자 파악이나 묘역 관리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나 저한테 실질적인 상황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311쪽, 흥덕보건소장님! 상단에 보면 흥덕보건소 이전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비를 2억 9,587만 1,000원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흥덕보건소 이전할 계획 위치가 어디인가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현재 흥덕구청이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로 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거에 대한 설계를…….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그거에 대한 설계비용입니다.


남일현 위원  설계비를 계상해 놓으셨고. 거기에 증개축은 없습니까?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증개축은 이번에 선별진료소랑 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증축하는 거로 해서 이번에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 흥덕…….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여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거고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예.


남일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372쪽 중간에 보면 평생교육강사 재난지원금이라고 그래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234명 평생교육강사라는 게 이게 어떻게 수치가 나온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예, 평생학습관장 정헌구입니다. 저희가 1월에 위촉된 강사가 430명 정도 됩니다.


남일현 위원  몇 명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432명.


남일현 위원  432.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그중에서 저희가 위탁기관에 중복돼서 강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갖고 그걸 제외하니까 234명이 순수하게 나와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 중복된 사람들은 주민자치회도 가 있고…….


○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그건 아니고 저희 평생학습 쪽에서 활동하시는 강사분들.


남일현 위원  이게 이렇게 많습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예.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188쪽 보면 현재 잔액이 남았는데 오창충혼탑 철거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이 오창에 있는 충혼탑을 다 철거하신 나머지 집행잔액이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지금 현재 오창에 충혼탑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위패는 이미 사직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혼탑이 있고 보훈시설이 있었는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다 철거하자.’ 그래서 거기 정비하고 잔액입니다. 그래서 그 조형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초에 철거하려고 했었는데 오창에 계신 주민들이 멀쩡한 거를 돈을 철거하느냐 그거는 ‘거기에 등산 오신 분이나 산책 오신 분들이 그냥 봐도 되겠다.’ 그래서 그 탑은 두고 그 주변 정리를 한 겁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충혼탑을 철거하게 된 동기는 오창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건가 아니면 시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철거하셨나?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청주시하고 구 청원군하고 통합 전에 청주시는 사직동에 있었고요 구 청원군은 충혼탑이 오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면서 이것도 같이 통합해야 된다 해서 위패는 전부 다 지금 사직동으로 옮겼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 지금 통합 전에 양쪽에 하나씩 있던 거를 통합 후에는 사직동으로 다 이렇게 모셨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김현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박정희 위원입니다. 답변 중에 오창 주민들이 원치 않아서 탑은 그대로 놔두게 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그럼 오창 주민들이 어떤 분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저희들이 충혼탑 철거작업을 준비하면서 오창 주민들하고 오창읍사무소에서 회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할 때 당초에 거기 충혼탑을 만들 때 관여하셨던 분들은 많이 서운하시겠죠, 그게 없어지니까. 그런 분들도 계셨고. 또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그렇게 철거할 필요가 없겠다. 거기 조형물이기 때문에…….


박정희 위원  제가 답변을 들은 것은 시장님의 의견이 좀 강하게 개입됐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사실 충혼탑이 사직동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오창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많지 않거든요. 그 부지가 지금 중앙공원 내에 충혼탑 시설로 돼 있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기가 중앙공원 내에 자체가…….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공원 내에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그린공원이고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예.


박정희 위원  저희가 사실 그래서 ‘거기를 체육공원으로 일단 바꿔서 나중에 공공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활용하자.’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뀐다고 그러면……. 지금 거기에 관리 권한이나 재산에 대한 책임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충혼탑이 이미 기능이 없기 때문에 공원으로 해서 오창읍으로…….


박정희 위원  오창읍으로 넘겼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예, 상당 오창읍으로 넘겼습니다.


박정희 위원  행정재산을 그러면 오창읍에 넘겼다는 말씀 하시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욱 필요한 부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또 복지정책과에서 지금은 재산관리권이 떠났지만 그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담당관님! 141페이지 중ㆍ하단인데요. 충북학사 동서울 간 운영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대학교에서 제대로 수업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 이렇게 학사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숙소 역할을 하는, 뭐라 그럴까? 자취라든가 그런 게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운영비 부담이 이렇게 절약됐어요. 사실 이거는 이 코로나 때문에, 여기도 우리 학생들이 지금 서울에서 거주를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담금이 절감된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이건 그건 아니고 사실 저희가 지금 거기에 충북학사 134실을 배정받아서 우리 청주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운영을 우리가 직영하는 게 아니라 충북학사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박정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그래서 이 배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 운영비가 좀 정산을 하다 보면 남은…….


박정희 위원  예, 정산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별도로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덜 오고 그런 것은 아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아, 그런 건 아닙니다.


박정희 위원  아,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배정된 거에 대해서 1년 치를 운용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절감해도 큰 문제가 없어서 각 분담금 내는 돈 쪽에서 조금씩 절감했다는 말씀이시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박정희 위원  앞으로도 우리 청주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이지만 수도권으로 가서 대학 수업을 받는 학생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거수)

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215쪽 보시면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위생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저희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은 올해 들어와서 입식테이블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업소에 대해서 지금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태 573개소를 설치 지원했습니다, 올해. 그리고 도비에서 좀 지원금을 줘 가지고 100개소를 더 추경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자 위원  아, 그러면 그 100개 사업은 이미 신청을 받아 놓은 상태인가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지금 신청을 다 받지는 않았고요. 어느 정도 지금 신청 건수에서 선정은 거의 됐고 지금 100건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다 소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식당을 가다 보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장사가 안 돼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는 한데 일괄적으로 무조건 그 규모에 상관없이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테이블 수가 30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똑같은 건가요, 지원 금액이?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지원 금액은 50 대 50으로 몇 개를 설치하더라도 저희들이 설치하는 최대 금액이 50만 원이고요. 그리고 자부담이 더 많이 들게 되면 그 업소에서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아, 업소에서?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네.


김미자 위원  테이블 2개 이상에 한해서 설치 지원을 받는 거죠?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니, 업주들 하시는 말씀이 50만 원이면 테이블 하나 값도 안 된다고 현실적 지원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규모에 상관없이 대형식당이든 작은 저기든 무조건 50만 원인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저희가 이 사업을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매년 10개소 정도를 지원하다 보니까 전체로 좀 늘려 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처음에는 100만 원 지원했었고 그다음에는 75만 원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모든 업소를 기준으로 해보자 그래서 올해에는 최대 그냥 50만 원으로 해서 했고. 저희가 확인해 온 바는 4개 정도 테이블 설치비용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4개 정도가 한 50만 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지원해 주는 것도 모르는 분들도 더러 있던데.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저희가 최대한 신문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생업자들이 다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식업 지부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 설치 지원 위에 보면 사업 홍보물로 400만 원인가 돼 있죠? 6,250원씩 640개 이거는 홍보물이 어떤 팸플릿 같은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이거는 홍보물이라고 했지만 시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입식테이블 지원 업소라는 푯말을 갖다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김미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김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네,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장소가 지금 흥덕문화의집에서 봉명동으로 이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임대료와 리모델링비가 있는데 석면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에 석면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지금 조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양영순 위원  ‘건물에 석면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봉명동에 그 건물을 임대하게 된 이유가?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아, 지금 봉명동에 건물을 임대했는데 저희 건물이 아니고 처음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석면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일단 그 조사를 하는 겁니다.


양영순 위원  근데 봉명동 지금 이 직지대로 587 이 건물을 선정하게 된 거는 어떤 계기로 하신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아, 이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영순 위원  예.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 흥덕문화의집 거기에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거기서 사용했었는데 충효단의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종료되고 또한 거기 사용하고 있는 일반 단체들도 다 철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장소를 부득이하게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그래도 거기에 마땅한 장소가 있어서 도로변이고 또 교통이 좀 편리하다 이렇게 느껴져서 정한 것입니다.


양영순 위원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면 도로변보다는 조금 더 도로에서 들어가 있는 위치에 있는 게 더 안 좋을까 싶은데 이 건물이 도로변에 있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일단 위치적으로 육안으로 잘 찾을 수도 있고. 한 학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학생을 모으는 시설이기 때문에 식별이 좋고, 교통도 좋고, 찾기도 편하고 이렇게 한 곳이 마땅하다고 해서 그 주변을 물색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양영순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은 도보로 걸어오는 지역에 있어야지 좀 편리하잖아요. 그런데 인근에 주택가에서, 아파트보다도 주택에 사는 아동들이 더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건물 임차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사실 주택가에는 그런 마땅한 장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단독주택이고 그래서 주로 상가건물을 이용하는 건데.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다 물색해 본 결과 딴 데는 좀 구하기가 힘들었고요. 그래서 이곳으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양영순 위원  제가 장소를 가 보지 않아서 좀 그런데 어찌 됐든 이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할 때는 아동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석면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말하자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이거는 일시적으로 임대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영순 위원  임대를 받더라도 이게 지금 5년 기간이죠, 계약기간이? 4년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일단 5년으로 했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5년으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저희가 10년을 하려고 했는데 5년으로 해 가지고.


양영순 위원  예. 그래서 5년 동안 이 건물을 임대해서 지금 사용해야 되는 입장인데 건물에 대한 적정성을 좀 더 면밀히 살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제가 타이밍을 놓쳤는데요. 오창 충혼탑 철거를 하시고 지금 사직동 충혼탑이 문화재 시굴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는데 문화재 유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 맞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맞습니다.


양영순 위원  근데 이 조사를 해서 이후에 만약에 유적지로 될 경우는 부지 확대나 유동성이 있다고 제가 봤어요. 근데 그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사직동 충혼탑에 저희들이 추모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사업이라는 게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재 시굴도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충혼탑에는 기존에 전문가들이 문화재가 많이 묻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먼저 하지 않고 문화재 시굴을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거기 가 봤습니다만 특별한 문화재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재가 없으면 저희들이 기본계획부터 수립해서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문화재가 조금 나와 가지고 다른 데 이전해서 보관해야 된다면 그런 절차를 할 거고요. 또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거기 도저히 건물을 못 짓겠다.’ 이렇게 된다면 사업 변경이 부득이할 거로 사료됩니다.


양영순 위원  예. 저는 혹시 그 부지가 사실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획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서 그 인근의 부지를 더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예, 지금 현재까지는 문화재 시굴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은 조금 전에 양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 계약서 좀 끝나면 저한테 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아, 임대차계약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택 위원  예, 임대차계약서.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김성택 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봐도 1,000에 65만 원에 계약한 거잖아요, 이 서류를 보면.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김성택 위원  거기에 1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5년을 쓴다. 과연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계약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들어가십시오. 여성가족과장님! 199페이지에 보면 여성친화 시민참여단 활동실비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증액이 됐어요. 근데 지금 현 시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활동을 줄이거나 시의 관에서 하는 행사를 줄이고. 더군다나 이번 추석 명절에도 가능하면 귀향하지 말라고 하는 이 시국에 활동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이 수당이 늘어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여성가족과장 권경애입니다. 활동이 늘어난 거고요. 그거는 지금 여성 안심 뒷길이라 위험한 지역 경찰과 합동으로 순찰을 같이 돌면서 거기에 문제 있는 거를 보는 거라 코로나하고는 별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어쨌든 이건 지금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분들 다니는 실비를 주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횟수가 더 많이 늘어난…….


김성택 위원  횟수가 많이 늘어났다!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김성택 위원  글쎄요, 이 시국에 과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 판단에.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적정 인원이 순찰을 도는 거라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 188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보전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재난생활비 23억을 설명서 보니까 총괄 예산 감액 후 시행부서에서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게 다 현금성 지원금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23억 원이 어떤 식으로 사업 시행부서로 편성됐는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거만 자료 따로 주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아,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성택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 오늘 많이 나오시는데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3쪽에 보면 청소년증 발급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이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청소년들에게 증을 만들어 주는 건데요. 사실 그전에는 개인이 신청해서 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다 보니까 신분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건데.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증 겸용으로 대신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신청에서 단체발급 신청이 엄청 증가했습니다. 저희들 일반 성인들 주민등록증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이게 18세부터……. 아니, 11세부터 18세까지 이렇게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금…….


  (답변 지체하자)

정우철 위원  11세면 초등학교 4ㆍ5학년쯤 되겠네요. 맞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9세부터 18세까지 생년월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우철 위원  9세면 청소년에 들어가나?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법에 9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입니다.


정우철 위원  9세부터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정우철 위원  그럼 초2인데.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24세까지인데 청소년증은 18세까지로 이렇게.


정우철 위원  9세부터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정우철 위원  9세부터?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9세부터 18세.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누구 이름으로 발급되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정우철 위원  발급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잘 못 알아…….


정우철 위원  발급자! 시장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아, 예. 기초자치단체장 명으로 합니다.


정우철 위원  아까 말씀 중에 학생증하고 혼용이 된다고 하는데…….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학교에서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청소년증을 발급해 줘도 학생증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증을…….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학교에서.


정우철 위원  학생증을 청소년증으로 보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소년증을 학생증으로, 이게 사진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그거로 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정우철 위원  학생증은 학교장이 발급하는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학교에서 학생증을 별도로 발급 안 하는 거죠.


정우철 위원  청소년이기 전에 학교에 소속된 학생인데 이거 서로 혼란스럽지 않아요? 학생증을 청소년증으로 갈음하면 맞을 것 같은데 청소년증을 학생증으로 갈음한다!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학생증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학교에서 인정하는 증이고요 청소년증은 국가에서 인증하는 증입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학생이 다 청소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별도로 발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을 발급해 줍니다. 단체로 신청해서…….


정우철 위원  학교에서?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정우철 위원  그럼 발급자는 시장님이 되는 거네요, 학생도?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거를 소지하면 어떤 우대가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우대는 아니고 신분 확인과 여기에 교통카드를 겸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교통카드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그러면 저희가 신용카드로 교통카드 발급받듯이 그 학생증에 같이 그것이 겸해서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할 필요가 없고 이게 신청자가 들어오면 카드회사에 아예 교통카드로 발급하면 순서가 맞는 거잖아.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아니, 이거 카드하고 좀 달라 가지고요 저희들 주민등록증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청소년증이라고 저희 청소년복지…….


정우철 위원  청소년증인데 이 한 가지 가지고 청소년증도 되고 학생증도 되고 또 교통카드까지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이해가 안 갑니다. 담당관님한테 그것만 여쭤볼게요. 들어가세요. 상당보건소장님! 285쪽에 보시면 이번 예산안에 스마트 발열체크기인가 이것이 지금 여러 대……. 예산안에 달린 것은 28대 7,000만 원이 달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면서 논쟁이 되는 것은 이 스마트 발열체크기가 소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확실한 기계입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정우철 위원  이게 식약처에서 확실히 검증이 끝난 정확한 기계입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지금 현재 나온 거로는 검증 단계에 있고요. 이거는 지금 선택적으로 발열에 대해서 일단…….


정우철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에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계가, 지금 보건소에는 여러 가지 기계가 있고 이것도 일종의 기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것이 다른 기계처럼 체온을 재는 건데 신빙성 있는 기계입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일단 발열을 선별하는 기능으로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정우철 위원  예, 기능을 갖고 있는데 어떤 기계든지 검사가 완료되고 이게 적당한……. 아니, 적당한 아니라 확실한 기계다 하는 것이 인가가 나야 되잖아요. 그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식약처 인가가 안 났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지금 진행 단계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안 났잖아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안 난 기계를 지금 구입한다는 겁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저희가 이거 처음에 예산 계상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언론이라든지 그런 데 없는 상태에서 계상을 하게 된 걸…….


정우철 위원  아니, 언론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님들은 그거 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소장님도 여러 가지 기계를 갖고 계시고 운영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가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직접 직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체온계를 갖다 대고 체크하잖아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예.


정우철 위원  그런 와중에, 물론 편의를 위해서 이 기계를 사용하는 건 좋은 것인데 지금 문제는 이것이 인가가 안 난 기계다. 그죠? 무허가 아닙니까, 지금?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정우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심의 단계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구입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여기 28대 예산안에 있는 것이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거는 아닙니다. 부서별로 구입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정확한 기계가 나오면 그때 사도 늦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한 기계를 사셔야지 인증도 안 된 기계를 사 가지고 일반 시민들을 검증한다. 잘못된 논리 아닙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사실 다수가 한꺼번에 발열을 체크하는 출입구 같은 데서 선별하는 기능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런 기능으로는 지금 어려운 부분인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증 단계까지 거친 다음에 그렇게 검토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어쨌든 이게……. 물론 기계 자체에 저도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거나 그러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이 기계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허가가 안 난 기계다. 그렇죠? 또 그 매스컴상에는 제가 직접 가도 36.5도, 제 사진을 갖다 대도 36.5도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만약에 이 기계를 사용해서 ‘확진자다, 아니다.’, ‘발열이 있다, 없다.’ 이것을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공공기관인 청주시청에, 상당보건소, 4개 보건소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논란의 시비거리가 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기계를 구입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사지 말라는 아니고. 지금까지 발열 체크를 했잖아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정우철 위원  또 그 기계가 있어도 발열 체크를 하는 직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니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정우철 위원  또 그 기계가 신뢰성이 없는 기계잖아요. 그걸 어디다 설치해서 어떤 기준을 둬서 사람들을 단속하겠습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예, 저희가 이제…….


정우철 위원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하신 다음에 정확한 기계가 나오면 그때 사면 어떠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사실 이거는 발열 선별을 해서 거기에 발열이 있는 거로 나타나면 고막체온계라든지 다른 정확한 체온계로 다시 측정을 하고…….


정우철 위원  두 번 일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신뢰성이 없는 검증되지 않은 기계를, 더군다나 코로나19 확진을 담당하는 보건소에서까지 이 정체성 없는 기계를 사서 시민들에게 측정을 할 것이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우철 위원  이게 어떠한 경로로 이 기계를 사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저희가…….


정우철 위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지금 의료기기 심의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심의된 다음에 저희가 구입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289쪽에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mobile healthcare)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들을 모바일 헬스케어기계로 해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대상이 누구인데 어떻게 관리를 하나.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이거는 건강에 고혈압이나 당뇨라든지 복부비만이라든지 그런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매일매일 그 사람들이 운동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식사하는 그런 걸 갖다가 다 모바일로 전송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간호사나 영양사, 운동처방사들이 운동요법이라든지 식이요법이라든지 그런 걸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대상자는 대부분 어르신들 아닙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어르신들이 모바일에 대해서 이해하시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이거는 그렇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라기보다는 중ㆍ장년층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내방해서 설명해 드리고 하는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업무들이 많이 있는데 상담하고 할 때는 저희가 예약을 통해서 상담하고 있고 이거는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 지도해 주는 위주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생활이 대면보다는 비대면 쪽으로 생활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바일을 잘 다룰 수 있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지금 사실상 그런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모바일 헬스케어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저희가 직접 관리해 드릴 수 있는데 그 외에는 보건소 업무가 많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전화라든지 그렇게 관리해 드리고 있고요.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던 분들은 사실상 지금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만성질환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은 저희가 전화로 계속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그리고 290쪽에 보면 각 보건소마다 인플루엔자 백신비 이것을 4,600명 이렇게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거 독감 백신입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예, 독감 백신입니다.


정우철 위원  상당구는 4,600명을 해놓으셨는데 이 인원이 어떻게 4,600명이 나오는 겁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60세에서 64세까지 청주시 지자체에서 인플루엔자 대상으로 저희가 접종해 드렸었는데 정부에서 금년에는 62세부터 접종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0세하고 61세 대상자입니다.


정우철 위원  60세.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60세와 61세.


정우철 위원  아니, 62세부터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62세부터는 국가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우철 위원  아, 이거 1만 5,000원은 실비를 받는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청주시 지자체 예산으로 구입해서 접종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60세부터 61세까지 접종을 해줍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예, 지금 그거는 저희 지자체 사업비로 해서 해드리는 거고 62세부터는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해드리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어렵고 또 저희들이 재난지원금도 1차, 2차 이렇게 선별해서 드리고 하는데 앞으로는 인플루엔자 백신(독감 백신)비 또 코로나 백신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많이 세워서 모든 시민이 이런 질병으로부터 보호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예산은 많이 세워라.’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재난지원금도 주고 다 주는데 일차적으로 국민들, 시민들이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백신은 예산을 많이 세워서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돈을 가지고 예산 심의도 하고 예산을 쓰는 건데 그분들한테 돌려주는 차원에서라도 무료 접종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예산을 꼭 4,600명뿐만 아니라 많이 세우셔서 모든 시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희가 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한테 의료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우철 위원  암 진단을 받은 분들한테 지자체에서 또 협조해 주는 게 있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정우철 위원  암 진단을 받은 분들에게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병원진료를 받은 다음에 그 진료비 선에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정우철 위원  암환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으면 그 진료비의 일부를?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정우철 위원  몇 프로나 해줍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지금 여기에는 1억 1,76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몇 명분에 얼마씩 돌아가는 겁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성인 같은 경우는 의료 급여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하고 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료 급여자 같은 경우 전체 암종에 대해서 이것도 급여 부분이나 비급여 부분에 대한 각 암 종류별로 지원 금액에 제한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도 급여 부분에 대해서 최대 200만 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암 종류별로 지원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거 일반 시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저희가 암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되게 되어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많은 우리 청주시민들에게 ‘이런 보조 지원을 청주시에서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널리 알리시고. 이것도 아까 백신처럼 암환자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사실상 의료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세워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서원보건소장님, 오셨죠? 298페이지 보시면 진료서비스 강화 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의사 수당 이건 어디에 선생님이세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저희들이 의사가 두 분 있습니다. 하나는 5급이고, 한 분은 거기 기간제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돼서…….


김성택 위원  보건소 소속이신가?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김성택 위원  네, 그럼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시립요양병원이 지금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됐죠?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꽤 오래 됐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현재 11년 됐습니다.


김성택 위원  11년 동안 기능보강을 빼놓고 우리가 지원해 준 사업이 있었나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저희들 치매 관련돼서 기능보강 했고요.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기능보강을 빼놓고 이렇게 구급차를 사 준 적이 있었느냐고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그거는 청주시에 있는 병원급 이상에서 계속 운영을 했고요. 지금 현재 6월 1일부터는 제천에 있는 예성병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택 위원  제천에서 하면 사 주고 청주에서 하면 안 사 준다는 논리세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아니, 현재 청주에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은 개인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보호자가 일인당 7만 5,000원에서 15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그렇게 부담이 되면 지금 이게 사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저희들 조례에 다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어떤 근거가 있어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의료장비하고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 기존에 기능보강을 빼놓고 지원해 준 선례가 있었느냐고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의료장비하고 저희들 그 구급차는 지금 처음입니다.


김성택 위원  구급차는 처음이죠?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네.


김성택 위원  여러 가지 시끄럽고 지금 안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위탁자가……. 그러니까 위탁자별로 이거는 차별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그거는 저희들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타지에서 와서 하기 때문에, 제천에서 구급차가 여기 청주까지 이동 경로가 너무 길기 때문에…….


김성택 위원  아니, 그거 위탁을 맡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본인들이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제천에서 왔으니 이거 모자란다고 하면 계속 사 주실 거예요, 지금? 기존에…….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아니, 이거는 현재 저희 청주시로 돼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같이 위탁기간 동안만 되어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당연히 위탁기간만인데 그럼 이게 다른 위탁자들하고 똑같이 공평하게 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시립요양병원에 기능보강 외에는 뭘 해준 적이 없어요. 예전에도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뭐를 근거로 해서 해줄 수 없다고 계속 시 측에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제천에서 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올 차가 없기 때문에 해준다? 자기네들이 위탁을 받아 갔으면 당연히 자기네 차 갖고 와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제천예성병원에서 저희 시장님하고 협약하면서 지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해 가지고 조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구급차에 관련돼서 정수 승인까지 받아 가지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당연히 자산취득비니까 이거는 우리 시의 자산입니다.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위탁기간 끝나면 당연히 시 거예요. 다음 위탁자가 또 받아 가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인데 과연 이게 형평성 있게 위탁을 하는 것이냐라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위수탁협약서하고……. 조례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위탁운영협약서를 주세요, 어떤 근거로 이게 됐는지. 이게 시작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 되면 계속 ‘뭐 부족합니다. 뭐 부족합니다.’ 지금 이게 드릴 말씀은 아닌지 모르겠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면회가 안 되다 보니 그쪽에서 운영이 어떻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환자 보호자한테. 부식비 줄여 있죠. 냉난방 안 하죠. 그러니까 청주시의 정서를 전혀 모르는 분이 와서 위탁을 운영하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이것을 보호자들이 만약에 단체로 알아서 하면 우리 시의 얼굴은 뭐가 되겠습니까? 혹시 그런 거 보건소장님 못 들으셨습니까?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돼서 가장 어려운 게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입니다. 현재 면회도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재같이 재정이라는 게……. 지금 신규 환자가 입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병원급에서는 면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현재 요양병원에 입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4월부터 공고를 낼 때도 1차 부결돼 있어 가지고 2차 제천예성병원에서 공고 입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시립병원 운영에 대해서는 가장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도 지금 많이 노후돼 있고요. 누수 상황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립병원 운영에 대해서…….


김성택 위원  소장님! 왜 그것이 이 제천에서 하는……. 솔트재단이죠?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솔트재단이 하니까 어려워집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시에서.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아무래도 거기는 우리 종합병원 시스템보다는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도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제 말은 지금 어려운 것이 다 같이 어려워야지 왜 솔트에서 하니까 유난히 어려워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느냐는 거예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아니, 저희들…….


김성택 위원  구급차를 사 준 예가 없죠, 하여간?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김성택 위원  간단하게 구급차를 사 준 예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또 어떠한 것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위탁을 하는 거 보면 여기서 조금 더 확대해서…….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이…….


김성택 위원  잠깐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것은 위탁을 할 때 우리가 돈을 줘 가면서까지 위탁을 합니다. 어떤 것은 위탁을 할 때 전혀 지원을 안 하고 그냥 위탁만 해서 알아서 너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해 갖고 가라고 해요. 지금까지 요양병원이 후자의 경우였어요. 근데 이것이 전자의 경우로 바뀔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저는. 지원을 다 해주고 모자라는 부분 주고 그럼 기존에 운영했던 사람들은 뭐냐 이거죠.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단초가 될까 봐 제가 걱정스러워서 드린 말씀이니까. 어쨌든 구급차는 최초라는 말씀이신 거죠?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최동식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네,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아까 정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9세부터 18세까지 발급을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초등학생은 잘 모르겠지만 중ㆍ고등학생은 분명히 학교에서 학생증을 발급하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공적 마스크 구입 때문에 이거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일단 학생증은 학교에서 기본으로 발급을 다 해줘요. 그리고 분실 시에는 학교에 이거를 신청하면 다시 재발급이 가능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ㆍ고등학생은 문제가 안 되고요. 혹시라도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발급 대상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학교 밖 아이들에게는 저희 청주시에서 이거를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까지 학교에서 이거를 굳이 해줄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면 초등학생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 물론 공적 마스크를 본인이 직접 사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료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되고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발급해 줘도 사실 관리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이들이 이 증을 항상 보관한다거나 이렇지 않고 아마 분실도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이거는 우리 청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하면 청소년증을 발급하게 돼 있어요.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일반 업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조폐공사에서밖에 발급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발급에 따른 발급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거를 임의대로 하고, 안 하고는 법의 취지에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신청하는 9세부터 18세 청소년에게 누구에게나 지원해야 된다고 혹시 되어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아주 지원할 수 있게끔 딱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누구에게’라고는 안 나오고 ‘9세에서 18세까지는 청소년증을 발급한다.’라고 이렇게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발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그거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거 좀 그러면 저에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그래서 법령을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전달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답변 감사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요.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있어서 민간이전에서 신홍식 선생 추모제, 김제환 선생 추모제, 옥산면 삼일운동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신홍식 선생 추모제는 지금 취소가 되었어요. 취소가 되었고, 김제환 선생 추모제는 사업이 축소되어서 80프로 정도의 사업비를 이미 사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옥산면 삼일운동 기념행사는 보니까 사업이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80프로 정도 사업비를 이미 쓴 건가요, 3월 1일에 행사를 했으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이게 행사가 대부분 3월 1일 즈음해서 시작되는데요. 그 행사를 주최하는 기간별로 준비하는 과정이 약간씩 달랐습니다. 그런데 2월 말경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저희들이 행사를 전부 다 중지하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진행된 내용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지출 비율이 다 다릅니다.


박미자 위원  네, 다 다른데요. 신홍식 추모제도 3월 1일이에요. 3월 1일이라서 사업을 취소해서 5프로 범위 내에서 그냥 경비가 소요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일절 행사 또한 3월 1일이에요. 같은 날짜일 거예요. 그러면 아마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행사 취소에 대한 공문을 넣었을 거라는 겁니다, 저희 청주시에서. 그런데 삼일운동 행사가 취소됐는데 어떻게 사업비를 80프로 정도 썼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행사 주최별로 행사를 진행하는 진도가 약간씩 다른 겁니다. 어떤 단체는, 돈이 많이 지출된 단체는 진행을 많이 해서 물품도 구입하고 예를 들어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도 준비를 다 하고 했는데 또 어떤 단체는 조금 늦게 해서 돈을 조금 늦게 지출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러면 저희 청주시에 신홍식 선생 추모제 여기에 다 공문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문하고요. 그리고 옥산면 삼일운동 기념행사에서 사용을 어디에 했는지 사용처가 있는 명세서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 부탁드립니다. 195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자립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자격 심사를 하고서 자립을 시켜 드리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입니다. 이분들은 장애인분들이 장애인생활시설 그러니까 요즘 거주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계시다가 퇴소를 하시게 되면…….


박미자 위원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돈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정착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런데 본인이 나가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근데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심사기준이나 이렇게 해서 이분이 혼자 독립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느냐는 말씀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보통 지적장애인분들 중에서 장애등급이 중증보다는 경증이신 분들이 밖에서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정착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지속적 자립이 가능한가요? 그동안에 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요. 퇴소하신 분들이 지속적인 자립이 가능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저희가 사실 퇴소하시게 되면 기존 계시던 생활시설에서 사후관리를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박미자 위원  아, 사후관리를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예, 사후관리를 해드려야지 안 그러면……. 생활하시는 데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지 않으시도록 저희들이 케어는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아, 네. 그러면 혹시 이분이 다시 시설로 재입소를 하고 싶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재입소를 하시게 되면 요새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의 정원이 꽉 차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입소는 좀 어려우시고 그분들보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정원 결원이 생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가능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네, 가능합니다.


박미자 위원  아, 예.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요.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 후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들이 퇴소할 때 3년간 매달 30만 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 아동들이 18세 이후에 퇴소할 때 정착지원금이나 이런 거는 저희 시나 도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별도로 정착지웜금도 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아, 500만 원이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박미자 위원  그러면 아이들한테 30만 원씩 매달 지원하는 금액이요 사실 혈혈단신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30만 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좀 적정하다고 보세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많이 줬으면 좋겠지만 사실 예산상 그리고 또 거의 80프로가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매칭 사업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거는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도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국비 사업으로 거의 충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지원받을 데가 없는 거잖아요. 사회인으로서 첫발을 내딛는데 이 아이들이 가서 어디에서 독립생활을 하기에는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 원룸 하나 정도 얻을 수 있는 비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예를 들어서 본인들끼리 그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탈선이나 아니면 범법행위들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주시에서라도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사회생활 초년생으로서 갖춰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지원금으로는 턱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이게 2년 이상 보호 후라고 그랬어요, 이 시설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2년 미만으로 좀 뒤늦게 들어왔어요. 16세 중반에 들어왔다거나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지원을 못 받나요? 이거를 굳이 2년 이상 시설에 있어야 된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그게 뭐냐 하면 최소한 2년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정부에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을 규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게 정부에서 규정으로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이것 좀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아까 했던 건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시설개선으로 입식테이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기존에 쓰시던 테이블이 있지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좌식테이블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예.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박미자 위원  그 테이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그거까지는 판단을 안 해봤는데 아마 버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미자 위원  예. 제가 그 버리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희 지금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이 상당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물론 가구들이 예전보다 저렴해져서 새것을 선호하거나 이러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 위생정책과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한 사유도 사실 저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이 테이블을 꼭 새 테이블이 아니라 기둥만, 다리만 바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상판이 너무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좌식이니까 사실 현대인들이 쭈그려 앉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그래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게 낡아서 지원해 주는 취지와 좌식이 아닌 입식으로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이걸 지원해 준다면 굳이 상판까지 바꿔서 하면서 저희가 지금 환경까지 훼손하면서 굳이 이런 지원을 시에서 권장해야 되나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위생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때도 이거 재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딴 데서 하는 거를 갖다가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새 거로 해서 바꾸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재활용도 가능하게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다리 그거는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다리만 교체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물론 아까 두 세트 하는 데 50만 원이 든다고 하지만―제가 가격을 정확하게 산출 안 해봐서 모르는데―만약에 다리만 했을 때 50만 원이 다 안 들어가면 수혜받는 입장에서는 사실 다 받고 싶은 심정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경비에 예를 들어서 다 못 했다 하더라도 50만 원 기준을 해서 다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재활용……. 그러니까 사실 재사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재이용할 수 있게 방안을 다시 마련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서원보건소장님! 그냥 아니, 안 나오셔도 되는데. 예, 나오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구급차 있지 않습니까?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정우철 위원  시립요양병원 그 지원 근거는 있습니까?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저희들 조례 8조에 시설개선하고 의료장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시설, 장비라 하면 거기에 응급차도 포함되는 거예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응급장비로 포함됩니다.


정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셨나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예, 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입니다.


정우철 위원  374쪽에 신봉동 고분군 전시관 리모델링 설계비가 있습니다. 이 어떤 사업 하시는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이게 백제유물전시관이 지금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공간을 재구성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신봉동 백제유물전시관이잖아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앞으로도 이 명칭을 백제유물전시관으로 그대로 쓸 건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예, 지금 바꿀 계획은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근데 시민들 얘기에 의하면 제가 지난번에 유물전시관 해설사들인가 그분들 논란이 됐을 때 한번 가 봤거든요. 근데 여기 리모델링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길가에 서 있는 백제유물전시관이라는 간판도 청주시청에서 관리하는 것치고는 참 너무 어이가 없는 시설이더라고요. 그래 백제시대 때의 유물을 전시하는 거지만 제가 그거 그냥 청주박물관 저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국립박물관이고 시의 박물관이 있습니까, 지금? 청주시의 모든 역사가 담긴 그런 박물관이 별도로 있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현재는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이것을 그런 쪽으로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유물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청주시의 발전사가 다 나오는 청주의 박물관으로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고인쇄박물관에 치여 가지고 청주의 역사를 담은 박물관은 청주시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그때 해설사 얘기에 의하면 박물관으로 하면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그것은 우선 당장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예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될 문제고 또 문화재청과의 협의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국비 확보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정우철 위원  그래서 지금 시설이 노후화된 것을 당연히 리모델링해서 쓰셔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청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는 것을 문화재청하고 또 한번 상의해 보셔서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해야지 그 당시, 그 당시에 이렇게 그냥 얼마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쓰고 이런 것보다는 청주시에 걸맞게 그런 것을 한번 계획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예산과장님 계시죠? 예산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다 계시는 데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민간위탁 사업 투자심사 그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서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몇 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심사를 안 받고 그냥 지원을 계속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지금 투자심사 하고 있지만 보조금 심의도 하고 있거든요.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도 하고 있고. 민간위탁은 일단 위탁하기 전에 위탁에 대한 협약이 있어야 되고 협약을 맺을 때도 위원님들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되는 절차가 있고요. 지금 그것이 보조금 성격으로 진행되면 보조금 심의를 받는 거고. 사전절차는 민간위탁은 협약서 맺을 때 내지는 위원님들 사전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산은 필요 없고 단지 투자심사 조건에 들어간다고 하면 전체 사업비를 투자심사를 받고는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사업투자심사 그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전 부서에 민간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들이 있을 거예요. 부서마다 거의 다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을 종합해서 사업 투자심사를 좀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산과장 하우동  투자심사가 2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건과 같이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서원보건소장님, 잠시만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좀 전에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봤는데요. 명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시장은 병원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탁자에게 시설보강공사, 의료장비 구입 등 필요한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저희들이 그 협약서에는 8조에…….


김성택 위원  아까 조례 말씀하셨잖아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김성택 위원  그래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조례에는 돼 있고요. 협약서보다 우선하는 게 조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규정을 보면 자산취득비예요. 대행하게 하면 그쪽에 자산이 되는 거죠. 예, 들어가세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자산을 저희들 청주시로 해 가지고 관리 전환해서 운영합니다.


김성택 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최동식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정책국,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농업기술센터,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푸른도시사업본부, 도시재생기획단,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 위원(15명)

최동식김미자김기동김성택김은숙김현기남일현박미자박정희양영순

유광욱이재길임은성정우철홍성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운우


○출석 공무원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복지국장 이재숙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청원보건소장 전소연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상당구청장 조용진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이열호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정책기획과장 박원석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회계과장 신학휴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산과장 하우동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세정과장 김관순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체육교육과장 김기환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창호수도서관장 박종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이미우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상호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기록 담당 공무원

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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