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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0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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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回 淸州市議會(臨時會)

都市建設委員會會議錄
第 1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2月 3日(火)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1.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2015년 청양의 해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건설교통국장 이상수입니다. 시정발전과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변종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설명드릴 안건은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입니다. 먼저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6조에 자전거보험을 신설하여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지난 2014년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유료주차장 10분 무료 개방과 1일 주차권 요금을 인하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차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닌 주차전용건축물의 최소 주차면적을 규정한 제14조를 삭제하고, 별표 1의 1일 주차요금 중 1급지인 남궁타워에서 남사교 구간을 1만 5,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2급지는 9,000원에서 8,000원으로, 3급지인 무심천 하상주차장은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하였으며 급한 일처리를 위한 시민의 편의를 위해 주차시간 10분 무료와 월 정기 주차요금을 주야간 구분 없이 월 정기주차요금으로 단일화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7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내용 중 관계법령에 따라 요양소를 요양병원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주차대수의 3%에서 4%로 개정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근거 조항을 현행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신설 조항 제16조를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해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건강도시를 표방하는 시대의 흐름에도 부합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점점 증대되고 있으므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자전거보험 가입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조치로 판단되며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표도시인 상주, 창원 등은 물론 충청북도에도 충주, 제천, 보은, 증평, 괴산, 옥천, 보은 등 대부분의 시ㆍ군에서 보험 가입 근거 조항을 두고 있으며 청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수원, 안산, 전주, 포항, 성남시 등 많은 도시가 이미 조례에 자전거보험 가입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도시별로 자전거도로 설치 규모 및 이용시스템 등에 대한 비교ㆍ분석을 통하여 보험 가입 비용에 걸맞은 투자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시민들이 즉각 대응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바 본 조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관련법상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공영유료주차장 10분 무료 개방, 1일 주차권 인하와 월 정기 주차권 야간요금 삭제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정비를 위한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10분 무료 주차시간 적정기준에 대한 현실적인 타당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인 만큼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현기  김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청주시 공영주차장 10분 무료 개방 구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0분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그랬는데 그 10분을 정한 것은 어떤 근거나 조사를 해서 정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교통행정과장 권오순입니다. 저희들이 무료 개방에 관해서 얼마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상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주게 되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취지에 또 운영상에 영향이 많이 옵니다. 지금 10분으로 했을 경우에도 저희들이 약 1억 8,000 이상의 주차수입이 감소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수입에서도 최소한의 부담을 안고 그다음에 일을 볼 때 사람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감안했을 때 약 10분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이 정도로 했을 경우에 유료주차장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 정도 해소돼서 주차장으로 유입하도록 하는 유인효과 또 볼일을 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차문제 해소, 이 두 가지가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10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변종오 위원  무료 개방 10분 정도로 인해서도 1억 8,000 정도의 주차요금 징수 손실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나 그런 걸 주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차를 받쳐놓고 10분 동안 어디까지 갔다 올 수 있을 정도인가, 10분 동안 일을 보면 얼마나 볼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10분 동안 얼마나 할 것 같아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10분 동안이면 인출기에서 돈을 빼오거나 또 무슨 물건을 전달하고 오거나 그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변종오 위원  그죠? 일상의 어떤 한 가지 일을 보기에는 짧은 시간인데 어쨌든 우리가 1억 8,000이라는 주차비 징수 부분도 감수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왕 하는 거면 10분, 이걸 좀 심도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민을 하셨겠지만. ‘10분 동안 얼마나 일을 보고 돌아올 수 있는 건가.’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권오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차를 주차하고 잠깐 일 볼 수 있는 10분 정도 하는 것은 아주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물론 잠깐 일 보는 건 문제가 크게 없는데, 고마운 발상인데 관공서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센터 같은 데 서류를 떼러 간다. 그런데 그게 10분 안에 해결이 되면 참 좋은데 만약에 주민센터의 서류를 떼러 갔는데 사람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20분이 될 수도 있고……. 이건 모 주민센터에서 원해 가지고 제가 시설공단에 한번 의뢰한 적이 있었어요. 주민센터의 주차장 면적이 협소하니 그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주민센터 이용하는 사람한테 어떤 티켓에 도장을 찍어주든가 하는 방법으로 그걸 선처해 달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대답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대답을 들었고. 이번 같은 경우도 참 좋은 계획인데 우리 주민이 10분 무료인 건 홍보해서 알게 되지만 주민센터에 서류를 떼러 갔다가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우리 공영주차장을 이용했을 경우에 20분, 사람 기다려서 30분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아니면 주민센터, 관공서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특이사항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이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주민센터의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발생되는 일부 동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합니다. 부설주차장 문제는 청사관리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는데 부설주차장이 없는 시 산하 관공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까에 대한 문제는 추후 부설주차장 수준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를 검토해서 이후에 그런 결과에 따라서 다시 반영 여부를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덧붙여서, 그러면 그런 방법이 있어요? 청사에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지금 시청사, 구청사 이런 데는 부설주차장입니다. 건물 부설주차장인데 여기는 민원을 보러온 분에게 30분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아, 그 제도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이병복 위원  그러면 일반 공영주차장을 그렇게 부설주차장화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일반 공영주차장까지는 지금 확대를 못 하고 있고요. 동주민센터는 공식적으로 요금을 받으면서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관리부서 쪽하고 또 총무파트하고 충분히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 제도는 지금 저희들이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게 노상ㆍ노외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할 수 있는지와 연계했을 때 주차수입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걸 심도 있게 분석한 다음에 그래도 도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크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다 시행할 수 없겠지만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는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하여튼 일반적인 주차장에서 10분 무료 방안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보는데 우리 주민센터와 관련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잘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민찬식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전거보험 혜택을 시행하고 이 시행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안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예를 들어 시정신문이라든가 이런 거 빼고 우리 85만 시민이 이거에 들었다는 걸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지역개발과장 민찬식입니다. 박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문안까지 작성해 놓은 사항은 없고요. 다만, 시정신문이라든지 읍ㆍ면ㆍ동에 이장단회의 이럴 때를 적극 활용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추가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보험회사에서 이것을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런 건 혹시 안 알아보셨나요?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험회사하고의 약관, 계약단계에서 이루어질 사항이지 ‘지금 너희들하고 할 테니 미리 해달라.’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사항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자전거보험을 전국적으로 취급하는 데가 삼성하고 현대하고 LIG하고 동부로 알고 있는데 LIG가 포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2개 사만 지금 보험을 취급하고 있는데 나중에 입찰로 가야 될 건데 입찰로 가기 이전에 2개 사라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다오.’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단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그 보험회사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을 그 보험사도 홍보하고 저희들 행정에서도 홍보하고 양쪽에서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데 시정신문 이런 거 가지고는 시민 홍보가 부족하리라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홍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민찬식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어쨌든 시민에게 보험혜택을 주기 위해 조례 개정을 하는데 사실 웰빙시대인 요즘 시대에 부합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청주시가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내용을 잘 살펴서, 예를 들자면 자전거도로를 가는데 우리가 집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전거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연결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서 혹시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와 청주시 간에 합의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좋은 안을 내셨어요. 물론 이런 인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이왕 혜택을 주는 데 있어서 더 폭넓게 주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이 부분을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시민에게 혜택을 준다는 그런 조례 개정을 교통행정과에서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욕심이, 하나 조금 주면 더 달라고 하는 것이 또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하여튼 심도 있게 심사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 즉 첫째는 암만 청주시에서 좋은 조례를 개정했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알지 못하면, 이용을 못 하면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과장님들, 주차장 조례나 자전거 조례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변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종오  부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자전거이용에 따른 불의의 안전사고에 적극적인 대응과 공영유료주차장 이용에 따른 편의 증진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현기변종오김용규박노학박현순이병복임기중한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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