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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7회 제2호 복지교육위원회(2020.09.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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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9월 16일(수)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청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2.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4.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6.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청주시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청주가경노인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3.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현주 의원 대표발의)(이현주, 이재숙, 유영경, 최동식 의원 발의 외 9명 찬성)
2.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숙 의원 대표발의)(이재숙, 박용현, 남일현, 유영경, 최동식, 박노학, 김용규, 정우철, 박완희, 한병수, 임은성, 변종오, 박정희, 최충진 의원 발의)
3. 청주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박완희, 김은숙, 변은영, 안성현, 한병수, 전규식, 양영순 의원 발의)
5.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기동 의원 대표발의)(김기동, 이재길, 김은숙, 이재숙, 박미자, 변은영, 박완희, 전규식, 한병수, 안성현 의원 발의)
6.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이재숙, 한병수, 임정수, 김은숙, 이재길, 양영순, 박완희, 변은영, 전규식 의원 발의)
7.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가경노인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생활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참석 인원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안 심사도 여섯 번으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현주 의원님, 이재숙 의원님, 김기동 의원님, 임은성 의원님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겠습니다.


1. 청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현주 의원 대표발의)(이현주, 이재숙, 유영경, 최동식 의원 발의 외 9명 찬성)

2.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숙 의원 대표발의)(이재숙, 박용현, 남일현, 유영경, 최동식, 박노학, 김용규, 정우철, 박완희, 한병수, 임은성, 변종오, 박정희, 최충진 의원 발의)

3. 청주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박완희, 김은숙, 변은영, 안성현, 한병수, 전규식, 양영순 의원 발의)

5.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기동 의원 대표발의)(김기동, 이재길, 김은숙, 이재숙, 박미자, 변은영, 박완희, 전규식, 한병수, 안성현 의원 발의)

6.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이재숙, 한병수, 임정수, 김은숙, 이재길, 양영순, 박완희, 변은영, 전규식 의원 발의)

7.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가경노인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가경노인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이현주 의원님과 이재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 2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주 의원님이 나오셔서 「청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깔창 생리대 사연이 소개된 이후 선별적 복지물품이 아닌 공공재로써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 수립을 위해 논의와 행동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여성의 건강 보호는 사회적 권리로 보장하는 권리이기에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할 권리로서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첫걸음으로 여성청소년 저소득층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선별적 지원으로 인한 또 다른 낙인과 차별을 낳고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영동군청에 있는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입니다. 영동군은 전체 예산이 5,395억여 원밖에 되지 않지만 작은 군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비상용 생리대자판기를 비치한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휴지처럼 비상용 생리대자판기를 준비해 두었으니 필요한 사람은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에서 여성청소년 전체에게 보편 지급할 것을 바랐으나 예산이 부족한 이유로 공공기관에 비치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예산과의 답변을 들어 우선 공공기관에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를 준비하는 것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9월 14일 지난 월요일이죠. 경기도에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급을 결정하고 내년부터는 도내 모든 여성청소년 48만 6,000명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주시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인데 여성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아 이를 도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참고로 말씀드리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청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재숙 의원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못 나오시고 같이 공동 발의하신 유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의원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복지교육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과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행사를 장려하고 지역서점 활성화와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책값 반환제를 실시하여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독서의 달, 독서축제, 각종 프로그램 등의 독서문화행사 장려를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11조, 제13조에서는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용 규정을 신설하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민이 지역서점에서 구입하여 읽은 책을 21일 이내에 반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책값을 돌려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에서는 2016년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7년에는 교육, 출판, 도서관, 문화계, 언론계, 관련 단체, 시 의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청주시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발족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책 읽는 청주 독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는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의 노력과 함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독서문화를 장려하는 동시에 책값 반환제 실시를 통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서점의 경쟁력 및 자금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도서구입 부담 완화를 장려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나오셔서 청주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입니다. 평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5호 청주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기적의도서관의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효율적인 어린이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 전미옥입니다. 복지교육 전문위원 전미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보건 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의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여성청소년 건강증진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국비 50%, 도비와 시비 각각 25%의 재원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제3조에서 이를 만 11세부터 만 18세까지의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편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편 지급이 시행될 경우 큰 재정 부담을 수반함에 따라 소관 부서의 의견과 같이 국ㆍ도비 재정분담 등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독서 관련 행사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관련 위원회 운영 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입하여 읽은 후 서점에 책을 반환하면 이 책을 도서관이 구입하는 방식의 책값 반환제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서점의 활용도를 높이고 독서 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개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의 의견과 같이 책값 반환제 시행에는 여러 가지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므로 책값 반환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세부 운영 규정을 둘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2월 31일 자로 수탁 기간이 만료되는 청주기적의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전문적인 수탁 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위원회 활동 관계로 이현주 의원님하고 유영경 의원님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조례 발의를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 주신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영경 의원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기존 조항 제8조(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조문을 삭제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신설 조항 제13조의 내용을 준용하면서 삭제를 하신 것 같아요.


유영경 의원  네.


유광욱 위원  신설 조항의 조문을 준용을 하는 것도 있는데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선언적인 의미로 개별 조례로 남아 있는 건 어떤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유영경 의원  그거에 관한 거는 유광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거라서 있으면 좋은데 이걸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위원회에 관해서 그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별 위원회에서는 그걸 굳이 이제는 조항에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무부서가 시립도서관인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시립도서관장 유서기입니다.


유광욱 위원  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청주시에서 전체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얼마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8억 2,000만 원 정도…….


유광욱 위원  현재 책값 반환제라는 게 기초에서는 서초구 북 페이백 그리고 울산광역시가 올해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좀 반향이 있는 것 같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이 조례 제14조 책값 반환제도…….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내용을 거의 그대로 준용한 것이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예.


유광욱 위원  한 가지 다른 게 반환처가 명확하진 않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저희들이 주변에 많은 시민이 근처에 있으면 서점에 반납을 하면 거기서 쉽게 반납할 수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울산광역시에서는 도서관으로 반납을 하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주민 편의를 위하면 집 근처 서점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구입한 서점이 아니어도 되는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구입한 서점입니다. 왜냐하면 책값 반환이 되기 때문에 구입한 서점에서 반납해야지만 서점에서 책값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사실상 사업은 서초구 북 페이백이랑 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예.


유광욱 위원  그렇게 했을 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건 있어요. 시민들께서 원하는 책을 제때 볼 수 있는 것은 큰 장점이고 지역서점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인기 몇몇 도서에 몰릴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인기 도서들을 구입하고 그것을 책값 반환제를 통해서 도서관에 수급을 했을 때 도서관에서는 그 한두 종류의 책을 수십 권 또는 백여 권 이렇게 갖고 있을 수 있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책값 반환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는 동일 도서가 다량으로 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런 부분을 차단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 도서관 구입 정책과 반하는 책이 있잖아요? 무협소설이나 만화책이나 수험서, 전공서 같은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걸러 주려고 합니다.


유광욱 위원  구입 불가능한 책들은 이미 앞선 사례에서도 볼 수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구입 불가능한 서적은 다 명시를 해놓고 있는데 다만 같은 서적을 다량으로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제정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고. 시스템상에서 불가한 도서를 시스템상에 구현하려고 합니다.


유광욱 위원  현재 도서관에서 책정된 도서구입비 이외에 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는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저희들이 도서구입비 안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게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도서관의 유능한 사서분들께서 큐레이션을 통해서 양질의 다양한 책들을 구입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아마 현재 도서구입비 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책값 반환제를 통해서 들어오는 책과 큐레이션을 통해서 들어오는 책이 한 예산에서 집행돼야 된단 말이에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병행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도서 정책상 필요한 도서도 구입하고 책값 반환제를 통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도서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4조에 보면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이런 조례를 개정한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역서점이라는 것은 청주시에 있는 전체 서점 다 해당되는 겁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대형서점이나 이런 부분은 제외되는 곳은 없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예.


변종오 위원  전체 청주시 서점은 다 이렇게 해당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네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네.


변종오 위원  반납하는 책값에 대해서는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앞으로 책값은 얼마씩 반환해 주고 그런 것은 규정이 돼 있습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저희들이 3만 원 이하에서 월 2권에 대해서 시행하려고 하고요. 책값은 저희들이 책값이 있는 영수증을 받아서 처리할 겁니다. 그만큼 반환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권당 3만 원에서 월 2권 정도의 기준을 정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다 말씀하시는 거네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네, 그렇습니다. 3만 원은 총액입니다.


변종오 위원  유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종류의 책은 전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예.


변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책값 반환제를 실시하면서 전체적으로 기존 현재 8억 2,000 정도의 도서구입비가 현재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책값 반환제를 실시하므로 해서 얼마 정도의 예산이 증가될 거라고 관장님은 계획하고 계신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향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지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나 3,000만 원 정도 추가 요구하고자 합니다.


변종오 위원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이삼천 정도만 증액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향후에 더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이 계셨기에 일부분은 제가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연간 8억 2,000만 원 정도의 신간 구입예산으로 우리가 책을 구입하고 있는데 한 번 구입을 하게 되면 종류당 몇 권 정도를 구입하고 있습니까? 신간을 구입할 경우.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저희들이 총예산이 8억 2,600만 원 정도고요. 본관에는 8,000만 원씩 구입을 하고 분관은 6,000만 원…….


하재성 위원  토털로는 그렇게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책 한 권당 제목이 같은 책 하나를 구입할 때 1회에 신간은 몇 권 정도 구입하느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도서관별로 두 권씩입니다.


하재성 위원  종류별 두 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종류별 두 권이라고 그러면 1년에 많은 책들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나요? 예를 들어 금액으로 2만 원씩 따진다고 그러면 4만 원 내지 5만 원인데 8억 2,000만 원을 5만 원으로 나눈다면 약 몇 권 정도 될까요? 1년에 그렇게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저희들이 13개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청하는 도서들을…….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별로 두 권이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예.


하재성 위원  도서관별로 두 권이면…….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다양한 책들이 있잖아요. 동일 도서라면 두 권씩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책을 살 수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 대여할 수 있는 도서관이 몇 군데 있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13군데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를 들면 25권 정도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예.


하재성 위원  한 군데 두 권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 양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대차를 하거든요. 만약에 오송도서관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도서관에서 상호 대차해 가지고 빌려 볼 수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아까 유광욱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필요 이상의 구입이 될 수 있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분들이 어떤 특별한 베스트셀러 책이 나와서 그 책을 보기 위해서 서점에 가서 구입을 했다 이거예요. 시스템으로 통제하겠다고 했죠? 몇 권 정도 선에서 통제하겠습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저희들이 각 도서관별로 하는데 한 도서관당 두 권씩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제를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네 권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보유량은. 현재 두 권으로 봤을 때 13군데면 26권 아닙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 양을 들어오는 대로 처리를 하게 되면 배로 늘어나서 도서관당 예를 들면 평균 네 권 되겠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아니, 통합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존 도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게 총괄적으로 합해서 24권이면 그 안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초과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신청할 수 없는 거죠.


하재성 위원  24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더 구입할 수 있게 해주지 않겠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럴 경우는 내가 필요한 책을 서점에 가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구입해서 볼 수 있다라는 취지하고는 맞지 않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왜냐하면 신간 같은 경우는 시민이 찾아가서 구매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제는 뭐냐 하면 일괄 구입한 후에 시민이 보는 형태잖아요. 신간,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는 나오자마자 시민이 구매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새로 나온 책 신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네.


하재성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도서를 구입할 때 어느 주기별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책을 구입하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저희들이 연초에 장서구입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구매를 하고 있고요.


하재성 위원  분기별이면 1년에 적어도 4번은 책을 구입한다는 말씀이네요. 1년 안에 나오는 신간은 다 구입을 하되 분기별로 4번은 우리가 구입을 하니까 연말 가면 거의 다 그해에 신간은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더군다나 분기별로 한다고 하니까……. 거의 분기가 3개월인데 3개월 내에 나오는 책은 도서관에서 다 비치가 될 수 있음에도 굳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가서……. 그것도 시민들이 가서 누구나 다 책을 구입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두 사람밖에 혜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도서관별로 따질 때 총 따지면 26권. 26번 안에 들어가서 체킹이 됐을 때 그 사람에 한해서만 보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6분이 아니라 260분이 될 수 있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26권이라 책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재성 위원  한 종류당 예를 들어서 26권이 필요한데 그것을 보고자 원하는 시민들은 100명, 200명도 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럴 경우 오버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26권 정도 구입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충분히 100명, 200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 시스템상으로 26권이 오버되면 맞겠다. 근데 이왕 책을 가져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그럴 경우 책을 서점에 반납은 안 했지만 이미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럼 일찍 갖다 반납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해당이 될 거고 반납 기일이 좀 늦으면 그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책을 서점에서 구매했을 경우에 시스템에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승인 처리해야지만 그게 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내가 모 서점에 책을 사러 가는데 그 책이 쉽게 얘기에서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여유 폭이 있느냐 미리 확인하고 보내겠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아니, 서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가 구입하는 책 제목의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서점으로 갈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측에 사전 승낙을 받고 하겠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인원수를 통제하겠다, 그런 방법으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과정이……. 소비자가 책 한 권을 구하기 위해서 책방에 가서 원하는 책을 고르고 돈을 줬어요. 여기 보니까 21일 내에 반납할 경우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도서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하재성 위원  책을 구입한 서점에 다시 반납하면 거기서 금전을 돌려받고 서점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도서관에 청구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책을 주고 금액을 도서관에 다시 청구를 하겠다. 그냥 도서관에서 보는 게 편할 것 같네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근데 시민들은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는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하재성 위원  물론, 그런 마음이 있겠죠. 관장님 말씀대로 늦어 봤자 3개월이에요. 1월에 나온 책 그달에 보면 그런 분들한테는 효과적이고 욕구를 채울 수 있겠죠. 그런데 분기별로 신간을 구입한다고 그러면 이삼 개월 후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근데 저희들이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시민 입장에서는 신간 도서를 보다 빨리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서점 측면에서는 시민이 서점을 다시 방문하기 때문에 방문을 통해서 책 구매를 통해서 서점에 대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도서관 입장에서는 시민 욕구에 맞는 책을 구입하기 때문에 정서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재성 위원  절차가 복잡해요. 오히려 저 같으면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매번 신간이 출간될 때는 출간되는 내용의 책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출판사에서도 다 신간이 나오면 홍보를 할 테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저희들이 하는 건 책값 반환제뿐만 아니라 기존에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사항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분기별로 구입하는 걸 더 빨리……. 신간이 나오는 즉시 구매해서 비치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그 방법도 추진하고 책값 반환제도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재성 위원  반환제가……. 시민들이 이걸 활용하실는지 안 하실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도서관에서도 절차가 복잡해요. 가지고 갖다가 반납하고 반납 받은 책방에서는 다시 시로 책도 보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자금을 요구해야 되고. 그럼 결재를 해서 자금을 내려 보내줘야 되고. 어떤 취지는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런 절차가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 오히려 우리가 책을 빨리 신간이 나오자마자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바로 그때그때 책을 비치하는 방법이 더 좋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그 방법도 추진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 방법을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관장님께서 이 제도에 대해서 현재 시스템이라든가 모든 합리적 방안을 마련했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저희들이 시민단체하고 같이 회의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안은 나왔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시스템을 하는데 시민단체가 왜 필요했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책을 몇 권으로 해야 될 건지 지역서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하재성 위원  그건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13개 도서관장님들이라든가 도서관 관계자하고 대화가 필요하지. 시민단체하고 대화가 필요했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제안을 시민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그 단체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건가에 대해서 협의해서 한 겁니다.


하재성 위원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의원 거수)

유영경 의원님 말씀하시죠.


유영경 의원  지금 답변에서 이걸 시민단체에서 했다고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가 아니고요. 상생충북이라고 청주시도 같이 협약하고 있는 우리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독서문화를 진흥하고자 하는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역 내에 협의기구가 있습니다. 민간들이 같이하는 거라서 그냥 이걸 시민단체라고 표현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서점과 지역에서 이런 독서 활동 관련하는 곳에서 그것에 관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딱 단체라고 하기에는…….


○위원장 김영근  시민사회단체는 아니고 도서관을 진흥하기 위해서 하는 모임이다 이거죠?


유영경 의원  네,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참고로 설명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  사실은 독서문화 진흥조례가 요즘에 책들을 많이 안 보고 특히 청소년들이 게임을 많이 하고 이래서 지역에 있는 서점도 어렵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도 염려가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손쉽게 지역의 서점을 방문해서 책을 구입하고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잘 녹여준 것 같아서 저는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즐기시는 분들은 신간이 나오면 가슴이 설레서 빨리 보고 싶어요. 보통 여성들이 신상 나오면 쇼핑하고 싶은 것처럼 그러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궁금한 거는 구입이 불가한 게 무엇인지 매뉴얼이 있을 텐데요. 요즘 오디오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혹시 CD가 달린 그런 책은 불가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종이로만 된 책을 할 수 있는지 아쉬운 건 그 매뉴얼도 있었으면 우리가 보기가 편했을 텐데 그게 없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CD가 같이 있는 책들은 어떻게 안 되는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요. 가능한 거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CD가 있으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해달라는 게 아니고 CD는 파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육안으로는 서점에서 다시 반환을 받을 때 CD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음질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저희가 기본적으로 DVD나 전자 같은 비도서는 안 되는 거로 하고 붙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효과적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국 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청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이현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청주시 여성청소년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서는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보건위생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조례안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여성가족부사업으로 저소득 여성청소년 지원사업 해 가지고 2억 6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해서 5,100만 원 시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올해는 여성청소년수가 2,068명이고 지난번에는 1,551명인데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한다면 내년부터 3만 2,308명에 대해서 40억 4,328만 8,000원의 비용추계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국비 50%, 도비 20% 해서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각자 여성청소년들이 브랜드라든지 선호도가 다 다른데 이렇게 많은 청주시에서 40억 4,328만 8,000씩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나 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이 사업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 여성청소년 지원법에 의해서 전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적으로…….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을 할 때 국비 50% 지원받고, 도비도 25% 지원받고, 시비도……. 이 매칭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시기적으로 청주시에서 하기는 이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현주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의원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12세에서 18세까지 전체를 지원할 때는 40억 원이 넘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소득층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지원을 받는 프로테이지가 60%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0%밖에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조사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민감한 청소년 시기에 가난을 증명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지원받는 당자사한테 수치심을 주는 건지 또는 지원하는 지원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이래서 신청을 안 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원 액수가 전체 한꺼번에 다 하는 거는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주시 예산에 지금 이 정국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편 지급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라는 것도 안 4조에 담겨 있습니다, 지원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면 됩니다. 아까 제안설명 드린 것처럼 약 5,000억 원밖에 되지 않는 영동군에서도 무상생리대 자판기를 공공기관에 비치하고 있어서 우선 그렇게 시작해 보면 어떨까 그건 제 생각이고요.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계획하고 청소년생리대 지원 조례를 어떻게……. 그러니까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것이 이 조례안의 방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이 「청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청년정책담당관 사무가 맞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기존에 청소년팀에서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팀이 저희 청년정책담당관부서로 조직이 그렇게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모두 인수를 받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어찌 보면 「청소년복지 지원법」이라는 명확한 모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여가부에서 권장하는 법률이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우리 조직이 정부부처 조직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판단하면 될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저도 인정합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 질의했던 것처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5조3항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목적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5조4항 혹시 파악 가능하신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3항에 보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4항에 보면 그 3항에 따른 물품 지원이라든가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거기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어찌 보면 시행령에 대상과 방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우리 조례랑 상이한 이유는 뭔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조례하고 상이한…….


유광욱 위원  조례가 이 법령을 모법으로 근거로 해서 작성이 된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그렇죠.


유광욱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 제3조에 지원 대상 및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 시행령을 준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준용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그것은 사실 조례상은 법령에서 확대되는 사항은 별도로 조례로는 정할 수는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법령에서 기준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선 단서조항을 달았다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은 해요. 근데 단서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범위를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마음은 있고요. 그리고 이현주 의원님께서 비상용 무료 생리대 지급기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이것이 여성청소년들만 사용할 수 있는 지급기가 될 수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그거는 관리ㆍ감독이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사례로 들어 주신 것은 본 조례안의 사업으로 보기엔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현주 의원  물론, 그거는 여성청소년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청소년만 사용할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비치함으로써 지나가는 여성청소년이 비상시에 빼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여성청소년 지원 조례에 제가 사례를 들었지만 이처럼 여성들이……. 이 조례안은 여성청소년 조례이기는 하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여성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 있습니다. 거기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나 정부에서 돈이 없고 예산이 부족하니 우선 여성청소년들에게만 먼저라도……. 그것도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 확보해서 전 여성청소년들에게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경기도에서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실시를 하게 됐어요. 그렇듯이 지금 현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점차 확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성청소년이지만 앞으로는 여성권 보호라든지 건강권 보호 이게 우리가 선택해서 월경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나아가는 방향에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도 의원님 말씀에 십분 공감을 하고요. 이 생리에 대해서 여성의 기본권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시작으로 보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삽입할 수 없는 건가요?


이현주 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지원 방법이나 지원 계획이나 이런 게 여기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조례안 4조에 보면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여성청소년의 생리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면 좋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런 정책적으로 운용의 묘를 발휘해서 더 많은 청소년 혜택을 받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제가 마지막으로 붙이면 비용 추계를 물론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일 경우 비용 추계를 안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은 액수도 비용 추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모든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조례하실 때도 두 분 의원님 비용 추계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청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유영경 의원 퇴장)

이번 시간의 마지막으로 청주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본부장님, 기적의 도서관 위탁 기간을 혹시 5년으로 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었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입니다. 5년으로 논의를 했었다고요?


유광욱 위원  하신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없습니다. 지금 3년인데 연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3년이나 5년에 대해서 차등을 두는 건 별 의미는 없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건의한 의견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5년은…….


유광욱 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한 개의 단체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에 대해서는 그다지 의미 있게 건의를 듣거나 생각해본 적은 없다 이러한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조례상 3년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하고요. 1차에 한해서 연장 가능합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조례를 몰라서 질의드린 게 아니고, 조례는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재 조례에서 3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건 저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올라온 동의안도 꽤 많은데 위탁 동의안이 대부분 5년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기적의 도서관은 3년마다 갱신하는 것이 업무의 연관성 면을 봤을 때 효율적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공유재산법에서 5년 단위이기 때문에 향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맞출 필요성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한번 여기 수탁기관하고도 협의해 보시고요. 이게 3년마다 계속 이렇게 공고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 응답 시간을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유광욱 부위원장님께서 대리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부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유광욱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영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친화도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아동에 대한 청주시장과 청주시민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아동복지 지원사업의 범위 및 비용보조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에서는 기존의 「청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안과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아동복지 관련 조례의 통일성을 갖추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7조에서는 아동위원의 구성 및 임무, 아동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위원이 일선에서 아동보호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2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시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예방적 방법인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이와 관련한 전문교육 콘텐츠 제작 등 시민인식 향상을 위한 시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동학대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상처뿐 아니라 장기적인 트라우마를 갖게 합니다. 가정폭력이나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개인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에도 매우 큰 손실입니다. 이 조례가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 전미옥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아동복지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이러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7조에서 아동위원과 아동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18조부터 제22조에서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시민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학대 예방의 사회적 관심과 시민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아동복지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고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서 의견과 같이 제6조제1항에 상위법 제명을 「아동복지법」으로 명시하고 제11조제2항의 아동업무담당 팀장을 해당업무 팀장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광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동보육과장님! 7조에 위원님들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3항1호를 보시면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또는 고용노동부청주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은 어느 정도 직급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팀장급 이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여기랑은 이야기가 됐나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현재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근데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이라는 것이 현재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그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워낙 우리 시도 그렇고 여기 지원청도 인사이동이 꽤 잦을 것 같은데요. 한 업무 3년 이상 담당할 수는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전의 경험을 포함하니까 3년을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동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의원  김기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증으로 인하여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도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한 청주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 제5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범위와 지원대상 등을 정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자 대부분을 저소득층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및 저장행동 재발방지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기관과의 연계 지원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을 위한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 이웃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장강박증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큰 고통을 주고 있는 분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 전미옥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가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장강박증 의심가구를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해당 가구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고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은성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임은성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질의가 없는 관계로 우리 한 가지만 과장님에게……. 조례를 시행하려면 저장 용어 자체가 저장강박증을 가진 그런 의심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시행하기에는 없지 않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복지정책과장 풍경섭니다. 청주시 내에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가구가 60여 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수곡2동이라든지 성화ㆍ개신동 이런 데는 많이 분포가 돼 있고. 근데 저희가 이분들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한테 가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이분들이 ‘난 죽어도 못 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계획은 가장 지저분하다 그럴까요? 그런 집부터 일단 대상을 선정해서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해서 설득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하여간 지혜를 모아서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근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저장강박증 범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저장강박증으로 인해서 집안에 쌓아 놓는 물건으로 인해서 각 지역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심도 있을 테고 일반 농촌 지역도 있을 거고 현재 그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저장강박증 의심가구라는 걸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인지. 예를 들면 민원이 발생이 하고 있는데 그 지역 마을 사람들의 마찰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저장강박증 의심 환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규정을 해서 그분에 대한 조치를……. 우리가 갖다 놓은 물건을 처리해서 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할 것인지는 규정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신고해서 가능한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저장강박증 의심 환자다.’ 이런 저기가 필요한 건가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강박이라는 게 한국표준질병 분류표에 보면 강박이라는 질병이 있는데요. 강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욕을 한다든지 어떤 한 가지에 계속 매몰이 된다든지 이런 게 그중에서 하나가 저장강박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저장하지 않으면 불편해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그 질병인지 아닌지 예를 들어서 취미 활동으로 모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주변에 피해는 주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구분이 되는 것은 주변에 피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을 갖고 판단하게 됩니다.


변종오 위원  규정을 어쨌든 마을 사람들 간의 민원이나 마찰이 생기는 중에 우리가 판단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가 가장 기준 척도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런 규정을 가지고 이 조례가 발의가 된다면 인근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그분들은 고무를 수집해서 모아 놓는다고 생각하는데 지역 주민들한테는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6조제2항을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관할 동장님 단어도 같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일괄 맡겨두는 것보다 그래도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이 부분을 같이 상의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 정돈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의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은성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의원  안녕하세요? 임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으로부터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나 청소년의 등ㆍ하굣길 대부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상기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제1항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에 연접한 보도로써 통학로로 이용되는 곳을 금연구역 지정 장소로 추가하여 어른들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자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 조례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혜련 상당소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일부개정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8호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ㆍ운영 중인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 및 재계약 시 의결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 위탁 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39호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치매관리법」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업무를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안 제16조의 위탁계약 해지를 상위법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44호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 발견, 치료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인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입니다. 고인쇄박물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와 「청주시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청주고인쇄박물관 등의 휴관일을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에서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14시까지로 변경하고 박물관 내 세미나실 대관료를 오전, 오후의 모호함을 시간 단위를 구체화하였으며 그리고 무료 대관의 범위를 청주시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에서 충청북도, 청주시가 주관하는 행사로 확대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대관료 및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는 종전의 위탁 운영에서 직접 운영으로 운영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개별 조항들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은 「청주시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명을 「청주백제유물전시관 관리ㆍ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청주백제유물전시관의 관리ㆍ운영 주체를 청주고인쇄박물관으로 규정하고 단서조항으로 전시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청주시박물관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 전미옥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11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과 청소년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제1항에 제6호를 신설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에 연접한 보도로써 통학로로 이용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른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해당하여 상기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의 의견과 같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도 본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금역구역에 포함하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센터의 운영을 민간 위탁할 경우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2월 31일 자로 수탁 기간이 만료되는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 운영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 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치매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공립노인병원의 설치ㆍ운영 근거 등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근거, 위탁절차 및 방법, 병원 위ㆍ수탁 시 수탁자의 자격, 위탁 해지를 규정한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를 준용하여 공립요양병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에 중복 사용된 청주시를 삭제하여 제명을 간소화하고 박물관과 전시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대관료 미반환 규정 등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13조에서는 대관 및 시설 사용에 관한 내용과 개정 전 조례에 없었던 요금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20조에서는 박물관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부터 제27조에서는유물의 수집, 관리, 대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박물관의 관리ㆍ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물의 구입, 기증을 활성화하는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에 중복 사용된 청주시를 삭제하여 제명을 간소화하고, 직영으로 전환된 전시관을 청주고인쇄박물관이 관리ㆍ운영하도록 관리 주체를 정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박물관운영위원회에서 기존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고 정하여 동일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중복을 방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은성 의원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의원님께서 다른 의안 심사도 참여해야 되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임은성 의원님의 조례 감사하게 잘 봤고요. 임은성 의원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담당부서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까지 삽입을 말을 했나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은성 의원  임은성 의원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에 아마 특수학교도 포함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조례를 준비하실 때는 일종의 어린이 보호구역 수준에서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많이 축소가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어찌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혹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해 보셨는지요?


임은성 의원  그건 제가 검토해 보지 않았는데…….


유광욱 위원  이번에 만약 이렇게 원안으로 통과되더라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사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세요?


임은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신설되는 6호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에 연접한 보도로 통학로로 이용되는 구역.”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될지 그게 불불명한 것 같거든요. 연접하는 도로라고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선까지 구획을 명문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은성 의원  임은성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 가지고 못 보고 있는데요. 시장이 지정구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가 있는 데 담이 있거나 상가가 있거나 형성되어 있으면 그걸 제외하고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시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구체적인 거리라든가 연접한 도로 내에서의 지정할 장소는 시장의 권한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임은성 의원  네,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련 부서 소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답변하세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지금 임은성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기이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에 각 호에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의해서 저희가 어느 학교 주변을 지정할 때는 그게 주택 지역이나 상가지역 인접한 도로는 제외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이거에 의거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막연하게 연접한 보도로 통학로로 이용되는 구역이다 이렇게 설정이 된 것 같아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몇 미터라든지 어느 도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장한테 위임을 줬다라고 한다면 규칙으로 또 정해서 시행할 수 있겠죠. 본 내용으로 봐서는 너무 막연해요. 통학로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킬로미터, 5킬로미터 밖에서 그 학교를 찾아가는 학생이 오는 길도 통학로가 될 것이고, 20명, 30명이 오는 길도 통학로가 될 것이고, 현재 삽입된 내용으로써는 너무 막연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마 규칙으로 정확하게 구간을 정해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지금 하재성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리고 임은성 의원님 조례에 시설의 경계선에 연접한 보도라고 명명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막연하잖아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마다 특성적인 부분도 있고, 조례에 반영해서 시행하게 된다면 전부 또는 일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그 내용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절차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조례안이 현재 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지금 규칙은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새로 6항이 신설되는 거죠? 그럼 1항서부터 5항까지 있고 6항까지 될 거예요. 그게 규제하는 대상이고 규제하는 범위잖아요. 그것을 규칙으로 정확하게 표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본 조례에 대해서 규칙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릴게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하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본 내용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하여튼 인접한 통학로 몇 미터라든지……. 그냥 인접한 학생이 다니는 통학로 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이 와도 통학로예요,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집이 2킬로미터 밖에 있고, 3킬로미터 밖에 있다. 그 학생이 학교까지 찾아가는 길은 통학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학교에서부터 몇 미터라든지 정확하게 구간을 정해서 규칙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규칙안을 전문가들하고 상의한다든지 학교 측과 상의한다든지 해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이걸 시행하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당보건소장님께 이 조례를 실행하기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흡연자……. 학교 주변에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데 초점이 맞춰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부분에 맞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연자 측면에서도 흡연자들에 대한 배려도 또한 있지 않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흡연 구역을 별도로 더 지정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금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흡연자들에 대한 측면에서도 또 한 번 같이 병행해서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에 일괄적으로 하기보다는 같이 흡연자들 측면에서도 병행을 해주셨으면……. 그런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사견을 달고 싶습니다.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지금 변종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희가 금연사업을 하면서도 다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과태료 부과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계도의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금연교육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ㆍ중ㆍ고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 더 저희가 보완해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은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고인쇄박물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관장님, 이 조례가 사실상 청주고인쇄박물관 및 청주근현대인쇄전시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명칭 제명에 고인쇄박물관만 들어가도 될까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상호  운영사업과장 이상호입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제2조에 보면 근현대전시관도 포함되는 거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기존 조례는 고인쇄박물관에만 해당된 조례였죠?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지금 조례를 전부 개정하시면서 청주근현대전시관에 대한 내용도 신설돼 가지고 삽입이 된 거예요, 내용이. 그랬을 때 제명을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라고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박물관장 김연인입니다. 제명 속에 ‘청주고인쇄박물관박물관 등.’을 넣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도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정도는 되어야지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제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조를 보시면 무료대관 등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1항제1호 청주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무료로 대관하는 거죠?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데 제2항에서 청주시가 주최하는 행사는 50%만 감경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주관이랑 주최를 구분하실 수 있나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상호  그거는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주최는 용어가 행사에 대해서 계획하거나 최종 결정을 해서 책임지는 경우를 주최로 판단을 하고, 주관은 행사에 대해서 실무를 추진하는 걸 주관으로 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죠. 과장님, 법률에서 주관이나 주최를 정의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주최자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최자라는 것은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고, 주관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는 단체거든요. 그랬을 때는 주최가 훨씬 책임성이 대두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청주시가 주최하는 행사는 50%만 감경을 하고 청주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무료로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건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상호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청주시가 주최하는 행사는 청주시 다른 부서에서 고인쇄박물관으로 대관료를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기획하신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입니다. 청주시가 직접 행사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요. 청주시가 예를 들면 민간단체의 어떤 보조금 성격으로 돈을 주고 어떤 행사를 기획했는데 실질적 그 행사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50% 감경하는 거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어떤 행사를 계획했는데 그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단체에 위임했을 때 그 단체에서 대관료는 절반만 받겠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유광욱 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청주시 행사로 기획이 되는 걸 텐데 그 단체에서 절반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용허가를 받고 나서 사용을 못 하게 되거나 이랬을 때 반환신청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 반환신청서 양식이 있으신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상호  그거는 규칙에 따로 정하려고 합니다.


유광욱 위원  규칙은 아직 없으시고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상호  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어찌 보면 일반시민들께서 이런 조례나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불친절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깐 ‘양식은 없다, 알아서 작성해 와라.’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더러 있는데 여기에 대관료는 별표로 따로 첨부해 있잖아요, 조례상. 대관료 같은 경우에는 별표를 확인하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환신청서 같은 경우에도 혹시 규칙을 못 만드신다면 별지를 통해서 하나 작성해 주시는 게……. 그럼 반환신청서을 작성하시는 분들께서도 참고해 가지고 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지금 유광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백제유물전시관 설치ㆍ운영 조례를 보면 운영위원회를 따로 두시잖아요. 이게 과연 운영위원회를 따로 둘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검토가 필요한 게 제가 이거 보니까 중복되는 운영위원회도 되게 많고요. 통폐합을 요구하는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식 개선이 필요한데 유사한 운영위원회도 많고 ’17년도에 보니까 3억 1,500만 원이 운영위원회 비용으로 지급이 됐고, ’18년도에는 4억, ’19년도는 6억……. 점차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했을 때는 백제유물전시관 운영위원들을 따로 두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상호  운영사업과장 이상호입니다. 제4조2항에 청주시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임은성 위원  4조2항에…….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박물관장 김연인입니다. 고인쇄박물관하고 백제유물전시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물, 유적이나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위를 별도로 두게 된 겁니다.


임은성 위원  차이는 있는데 사실 지금 백제유물전시관이 운영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운영위원회 역할이 얼마큼 상당히 이루어질지 모르겠으나 4조1항 그 밑에 보면 전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은 이미 세워져 있을 테고 운영개선이나 이런 것도 청주고인쇄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후원이나 유물 구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굳이 운영위원회를 둬서 운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아시는 것처럼 민간 위탁했다가 거기서 말썽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이게 시에서 직영 체제로 전환된 건데 그러면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백제유물전시관을 저희 관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한번 실시해 보고 이게 별도로 운영위를 따로 운영할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때 가서 재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데 질의하신 거 이외에 관장님! 지금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여기에 청주시 고인쇄박물관하고 근현대사전시관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관장님이 추진 좀 하셔 가지고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두 가지가 들어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묶어서 예를 들어서 직지박물관이면 직지박물관 그 안에 있고 고인쇄박물관이 있고 근현대인쇄전시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하셔 갖고 시장님하고 상의하세요. 제가 이거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인수인계가 안 돼서 그런데 우리가 고인쇄박물관이 큰 메리트가 없어요. 청주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직지와 연관된……. 우리가 직지라는 것을 내세우려면 이렇게 한번……. 저도 단편적인 제 생각이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주시 방향성에서 좋은 면이 있어요. 의회를 핑계 삼든지 어찌 됐든 간에 한번 우리가……. 직지박물관이라 해놓고 그 안에 고인쇄박물관이 있고, 그 옆에 근현대인쇄전시관이 있단 말이에요. 또 뭐 만들어지면 뭐가 있고 이렇게 한번 크게 방향성에서 생각을 해보십사 해 가지고 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명칭 변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근  네, 이게 외부적으로도 나아가요. 지금 우리 청주시고인쇄박물관에 가잖아요? 고인쇄……. 그렇게 메리트는 없어요. 우리가 직지를 알리기 위해서 고인쇄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일대를 직지박물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 우리 직지를 알리는 거거든요. 직지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 그 안에 고인쇄, 근현대사가 있다 이렇게……. 이번 조례는 이렇게 가시고 저도 관장님한테 한번 이걸 제안해 드리는 거니까 깊이 연구해 보셔 갖고 고인쇄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면 고인쇄박물관 옆에 있는 폭포 있죠? 폭포도 큰 의미가 없다 해서 전에 제가 폭포를 직지로 형상화해서 물이 나오는 폭포를 만드는 게 어떠냐고도 10년 전에도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직지를 알리려면……. 직지를 형상화하라고 해 갖고 직지를 일부 형상화한 게 그때 제가 많이 주장했었어요. 한번 우리가 크게 직지를 알리는 의미에서 고인쇄박물관이라는 게 큰 메리트가 없으면 직지로 전환해서……. 직지가 결과적으로는 금속활자본인쇄니까 한번 폭넓게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에서 15항까지의 의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청주가경노인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평소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청주가경노인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가경노인복지관과 청주내덕노인복지관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의결 후 현장 점검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6호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민관협의체와 시민참여 활성화를 활성화하고자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5호 도시기반시설 조성 시 범죄예방환경설계를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제2항 시민참여단의 위촉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시민참여단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543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화 휴먼시아 5단지 누리봄어린이집 신규 1개소에 대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청주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7호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대한 모호한 내용을 정비하고, 아파트 단지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대한 영업신고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2조(영업장소)에 대한 규정 중 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2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 제5조(우선대상자 선정)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 전미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주가경노인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2월 31일 자로 수탁기간이 만료되는 청주가경노인복지관과 청주내덕노인복지관에 대해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8조제5호를 신설하여 도시기반시설 조성 시 범죄예방환경설계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에서는 분과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성 있는 심의ㆍ자문을 도모하고 안 제25조에서는 시민참여단의 위촉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다양한 시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외에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립성화5 누리봄 어린이집의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대해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해 주셨어요. 제가 통칭 푸드트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푸드트럭이 ’14년도 규제개혁 상징으로 부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민ㆍ관 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푸드트럭 개조하는 것 그러니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 규제를 풀어달라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위생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 무신고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범위에 들어와야지만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청년창업이나 주변 상인들과의 마찰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규제개혁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것은 청년일자리창출하고 자동차 개조산업에 있어서 활성화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조례에서는 우선대상자 선정을 삭제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우선대상자 선정은 공공에 대한 부문으로 시장이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영업할 때 저희가 체결한 사용계약서만 가지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대상자는 계약 전에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조례에 안 넣더라도 부서에서 우선대상자 선정을 미리 해 가지고 오고요. 저희가 선정해서 통보하는 게 아니라 타 부서 법령을 검토해서 저희한테 오면 그 계약서류 가지고 저희가 신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그래서 지정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타 부서라면 어느 부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음, 「하수도법」, 「건축법」, 「하천법」, 「주차장법」 이런 데에서 계약서류를 저희한테 같이 해야지만 그 지정장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타 부서가 우선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먼저 선정을 한다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그 법에 의해서 다 대상자 선정을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유광욱 위원  소음, 하수도 이런 부서에서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법제처에서 2019년도 말경에 올해의 우수 조례를 선정했습니다. 거기에서 서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가 우수조례 4건 중 하나로 선정이 됐는데요. 선정 사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죄송합니다.


유광욱 위원  ’19년도에 서천군 조례가 선정된 주요 사유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청년, 취약계층 등을 우선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만든 점에서 시의성이 있어서 이 조례에 대한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됨.’ 서천군은 우선대상자가 없었어요. 근데 ’19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우선대상자를 삽입한 겁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우수 조례로 선정했고요. 근데 우리는 현재 명시가 되어 있는 우선대상자를 삭제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현재 법제처에서 하고자 하는 바랑 역행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과장님, 참고사항에 조례 두 개를 넣어 주셨죠? 충주시랑 수원시. 수원시 조례 가지고 계세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수원시 조례 5조 제목이 뭐예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5조요?


유광욱 위원  네. 지금 참고사항에 과장님께서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1조, 2조, 3조까지만 참고사항에 넣어 주셨어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수원시 조례 5조가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 우선순위 등”입니다.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넣어주신 수원시 조례에서도 취업애로청년이나 급여수급자,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런 분들을 우선 선정대상자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참고사항으로 넣어 주신 조례에서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우선대상자 선정을 뺀 이유는 저희가 다른 계약 서류를 가져올 때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있다고 하더라도 타 부서에서 대상자 선정을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유광욱 위원  영업허가는 위생정책과에서…….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서류를 가져오면 저희는 그걸 해주는 거죠. 그 서류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위생정책과에서 허가를 내주실 때 우선대상자 선정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법제처 같은 경우에는 현실을 좀 모르고 우수조례를 선정한 거네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그거는 제가 더 검토를……. 안 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어찌 보면 현실적인 부분을 저희가 간과했을 수도 있는데 현 조례가 갖고 있는 규제개혁의 상징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조례가 생겨나게 된 것. 2015년도에 약 두 개, 세 개 정도에 불과했던 푸드트럭이 ’17년도가 돼서 대략 삼사백 개가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런 원인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조례에서 삭제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다른 신설 조항에 대해서 제가 이견을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선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현실을 고려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럼 의견조정 이전까지 이것이 가능한 부분인지 파악해 주시겠어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보육과장님!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게 된 게 현 위탁운영자가 해지 신청을 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해지 신청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거기 해당 원장이 다른 데 직장 어린이집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 관계로 그랬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런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다른 어린이집 원장님으로 가게 되거나…….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그전에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심지어는 국공립어린이집 현재 민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시는 원장님께서 또 다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었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세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자로 선정이 돼서 수탁기관의 장으로서 근무를 하시는데 그러는 와중에 ‘더 좋은, 더 나은 환경으로 난 이직을 할 것이다.’ 이랬을 때 분명히 보육 수요에 있어서 공백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전을 아직 간 게 아니고 원장이 9월 말까지는 근무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9월 말 하는 거로 해서 전원 조치사항 같은 거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만약에 이 원장님께서 다음에 다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공고에 응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지금 현재 법으로 규제할 사항은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5년간 책임ㆍ운영한다는 전제하에 위탁을 드리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데 이분은 어찌 보면 책임성을 버리고 다른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저도 이 업무를 와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약간 문제점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약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사기업 간 직장 이직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바는 아니지만 이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도 다시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을 하신다든지 이랬을 때 페널티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방안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으니까 이 5년 책임성을 두고 운영을 하시라는 것은 중간에……. 물론 보육 수요 공백이 없더라도 연속성은 깨질 겁니다, 원장님은 바뀔 거니까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위원님 말씀에 같이 공감을 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사항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일명 푸드트럭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위생 안전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푸드트럭 자체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면 타지역보다는 더 범위 장소를 많이 열어주는 느낌이 든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위생정책과장님은 그런 생각에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위생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음식판매 자동차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그래서 이걸 범위도 넓혀질 수 있으면서 저희가 일하기에도 편리하게 할 수……. 민원인들에게도 더 큰 범위를 줌으로써 저희가 이 음식자동차 푸드트럭의 영업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넓혀 준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변종오 위원  더 범위를 많이 넓혀 드린 거죠, 그죠?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중요한 거는 푸드트럭을 그렇게 허가를 해줌으로 해서 보니까 아파트 단지라든지 도로라든지 공공시설, 문화시설 이런 부분에 포괄적으로 푸드트럭이 들어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인근 주변에서 기이 영업을 하고 있는 정식적으로 세금도 내고 있고 모든 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민원은 생기지 않을까요? 너무 포괄적으로 사방에서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풀어주면 그런 부분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지금 저희가 풀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단지 내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대지 그 두 가지만 풀게 됐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에서 현재 무신고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민원의 요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민들과의 동의에 의해서 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푸드트럭을 인정을 해주는 거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주민들한테도.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에서 상가하고 마찰이 있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변종오 위원  아마 아파트 내에서는 아파트자치회와 푸드트럭 관계자들 간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근 지역주민들은 거기까지는 관여하지 못하겠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거로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위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식장사를 하고 나서 그 주변에 대한 어떤 환경 이런 부분도……. 교통방해 아니면 교통사고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아니면 규정을 둔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자동차 튜닝의 세금 매뉴얼에 맞는 업종만 허가를 받아서 저희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시설 안에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주변 상인들과의 마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 푸드트럭은 휴게음식점이나 저희가 즉석 판매만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 옆에서 먹어서 고성방가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거로 파악됩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조례, 규칙이라는 게 모두가 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한쪽에서 불만이 나오면 그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확대함에 있어서 기존 인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안도 강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정책이라든지 조례를 다듬는다든지 그런 부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네, 검토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보면 제14조2항 신설조항으로써 분과위원회를 두겠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안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조례에 싣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과위원회 그 근거조항을 만들고자 했다. 현재 그러면 추진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20명으로…….


유광욱 위원  20명이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당연직 포함해서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조례가 60인 이내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죄송합니다, 29명.


유광욱 위원  29명. 조례가 60인 이내가 아닌가요? 저도 조례 전문을 다 갖고 있지 않아서……. 혹시 뒤에 팀장님이나 파악하실 수 있는 분 없으신가요? 60인 이내인데 29명만 구성하셨어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세부적인 이유는 검토해서 다시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29명으로 4개 분과를 운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분과는 6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29명으로 6개 분과를 운영하기에 좀 적지 않으세요? 분과 간 위원 구성이 겹치는 경우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추진단 관련된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전체적으로 해서 다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6개 분과위원회의 명칭 혹시 뭐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하나는 일자리하고 돌봄 분과 있고요. 안전ㆍ환경 분과 있고, 건강ㆍ문화 분과 있습니다. 밑에 겹쳤는데 3개 분과가 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3개 분과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유광욱 위원  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앞으로 지참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심의가 끝나고 나서 정확한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의견조정 시간에 같이 부서하고 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앞서 오전에 심사한 의안 5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의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한 내용을 유광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부위원장 유광욱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4조 중 “시장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민이 지역서점에서 구입하여 읽은 책을 21일 이내에 반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책값을 돌려줄 수 있다”를 제1항으로 하고 “그 밖에 책값 반환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를 제2항으로 신설한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제1항 중 “법”을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11조제2항 중 “아동업무담당”을 “해당업무담당”으로 수정한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제6조제2항 중 “관할 동”을 “관할 읍ㆍ면ㆍ동”으로 수정한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1항제6호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학교”로 하고, “보도로”를 “보도로써”로 수정한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6조제1항 중 “연장”을 “재계약”으로 정한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로 수정하고 제7조제3항제3호 중 “반환신청서를 제출한”을 “반환신청을 할”로 수정하고 제7조제3항제4호 중 “반환신청서를 제출한”을 “반환신청을 할”로 수정하고 제8조제2항 “주최하거나”를 삭제하고, 제10조제3항제3호 중 “반환신청서를 제출한”을 “반환신청을 할”로 수정하고 제10조제3항제4호 중 “반환신청서를 제출한”을 “반환신청을 할”로 수정한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2항 중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를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로 하고, 제5조 중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를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로 수정한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주가경노인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주가경노인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긴 시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영근유광욱김기동김병국변종오임은성하재성


○위원 아닌 의원(2명)

이현주유영경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옥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복지국장 이재숙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여성가족과장 권경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유서기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상호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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