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4회 농업정책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4.11.27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4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2次定例會)

農業政策委員會行政事務監査

淸州市議會事務局


日時 : 2014年 11月 27日(木)

場所 : 農業政策委員會室


監査對象機關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농축산경제과)


(10시01분 감사시작)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농축산경제과)


○위원장 신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허원욱 흥덕구청장님께서는 건강검진으로 인하여 불참하게 되어 사전에 양해 말씀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상당구청장님으로부터 직제순으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상당구청장님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상당구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농업정책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상두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률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  흥덕구 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입니다. 허원욱 구청장님께서 건강검진 관계로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문교입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저희 청원구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진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한권동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상당구청장 한 권 동

서원구청장 최 창 호

청원구청장 반 재 홍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장 상 두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 상 률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오 문 교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 순 진


○위원장 신언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한권동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 건수는 농축산경제과 4건입니다. 5쪽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2개월 동안 73건 66필지가 되겠고,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6개월간은 32건 21필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였습니다. 6쪽부터 8쪽이 되겠습니다. 농약 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농약 판매업소는 구 청원군에 19개소, 구 청주시에 10개소 등 총 29개소이며 지도ㆍ점검을 2회씩 실시하였습니다. 9쪽부터 10쪽, 축산물 판매업 신고 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상당구 축산물 판매업소는 동지역에 225개소, 면지역에 41개소 등 총 266개소이며 지도ㆍ단속 실적은 구 청원군 6회 단속 실시에 1개 업소가 불법 도계, 미신고 영업으로 고발 조치되었고 10쪽 구 청주시는 8회 단속 실시에 6개 업소가 적발되어 총 7개 업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11쪽 산림전용협의 처리 현황입니다. 총 1건이며 이는 농업용창고 사용 가설건축물로 신고 협의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늘 저희 서원구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서원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71건에 89필지, 2014년에 54건에 72필지로 총 125건에 161필지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 농약 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6월 말 현재 농약 판매업소는 면지역에 9개소, 동지역에 3개소로 총 12개소이며 지도ㆍ단속 실적으로는 2013년에 10개소, 2014년에 12개소를 지도ㆍ단속하였으며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8쪽부터 9쪽, 축산물 판매업 신고 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관내 축산물 판매업 신고 업소는 구 청원군 46개소, 구 청주시 210개소로 총 256개소입니다. 지도ㆍ단속 실적으로 구 청원군은 2013년에 30개소, 2014년에 15개소를 단속하여 미신고영업 1개소를 고발 조치하였으며 구 청주시는 2013년에 20개소, 2014년에 120개소를 지도ㆍ단속하여 닭고기 미포장 유통으로 적발된 7건에 대하여 2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0쪽 산지전용 신고 현황입니다. 2013년 현도면 하석리 산 48번지 등 4건, 2014년에 남이면 사동리 산 6번지 1건으로 장승공원 임도, 위험지역 정비 등 총 5건에 대해 산지전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원구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수고하셨습니다.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  흥덕구 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건강검진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허원욱 청장님을 대신해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흥덕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 해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농축산경제과 소관 4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현황은 총 556필지에 대해 341건을 발급하였습니다. 6쪽부터 8쪽입니다. 농약 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은 총 19개소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영업행위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법규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9쪽부터 10쪽입니다. 축산물판매업 신고 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118개소를 대상으로 20회 단속하여 위반사항 9건 중 불법 도계 및 미신고 영업 3건은 고발 조치하였고 6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11쪽부터 13쪽입니다. 산지전용 신고 현황입니다. 산지전용 협의 결과 43건 7만 6,874㎡에 대하여 전용가능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덕구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지도해 주시는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선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원구청 해주십시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평소 청원구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청원구 소관 제출 건수는 농축산경제과 총 4건입니다. 먼저 5쪽입니다. 농축산경제과 소관으로써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14건 22필지, 2014년도에는 82건 103필지로 총 96건 125필지에 대해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입니다. 농약 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농약 판매업소는 옛 청원군에 18개소, 옛 청주시에 3개소로 총 21개소이며 그동안 지도ㆍ점검을 2회 실시하여 1개 업소에 대하여 경고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 9쪽부터 10쪽입니다. 축산물 판매업 신고 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관내에 축산물 판매업소는 총 235개소이며 지도ㆍ단속 실적은 옛 청주시는 8회를 실시하여 닭고기 미포장 유통한 업소 등 4개 업소에 허가 취소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옛 청원군은 6회를 실시하여 불법 도계, 미신고 영업한 업소 등 4개 업소를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11쪽 산림전용 협의 처리 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3건이며 주택 건축을 위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청원구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거수)

예, 맹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맹순자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인데 누가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축산물 판매업 신고 현황에 단속은 연 몇 회 하나요? 한 청장님 말씀하세요.


○상당구청장 한권동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법에 단속규정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ㆍ하반기 자체적으로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이게 공통사항인데 보니까 지도ㆍ단속에도 불구하고 구별로 몇 건씩 다 올라와 있네요. 과태료 매긴 데 있고 위생교육을 미실시해 갖고 경고 준 데도 있고 건강진단 미실시한 데도 있고. 불법 도계하고 미신고 영업한 게 주로 많네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상반기ㆍ하반기면 전반기에 하루 하고 후반기에 하루 한 게 실적이 고발 조치되고 미신고 영업된 게 발견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구청장 한권동  예, 다시 답변을 드리면 상ㆍ하반기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 명절이라든지 추석, 여름 휴가철 그때는 계절별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불법 도계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농장에서 직접……. 얘기하면 잡아다 주는 데가 숱하게 있어요. 그랬을 때 식품안전상에 문제는 없는지.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에서 잡으리라고 보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총체적으로 대안을 세워 가지고 지도ㆍ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이 그렇거든요. 이게 보니까 각 구별로 공통사항이에요.


○상당구청장 한권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 가축의 자가 도살ㆍ조리ㆍ판매지역 고시를 금년도 8월에 했습니다. 거기 보면 청주시, 충주시 자치단체별로 어느 면이나 동에서는 자가 도살ㆍ조리ㆍ판매를 할 수 있도록 완화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이런 위반사항이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맹순자 위원  그러면 양계장마다 그거를 다 해준 거예요?


○상당구청장 한권동  양계장뿐만 아니라 도살처리 허용지역이 고시가 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상당구 같은 경우는 낭성, 가덕, 남일, 문의, 용담, 명암, 산성 이렇게 해서 월오동까지―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지만―그게 고시가 됐어요. 그래서…….


맹순자 위원  그러면 직접 잡을 수가 있어요?


○상당구청장 한권동  예.


맹순자 위원  예?


○상당구청장 한권동  예, 잡고 조리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완화 조치가 됐습니다.


맹순자 위원  아, 완화 조치가 됐다고?


○상당구청장 한권동  예.


맹순자 위원  그러면 일정 시설하고 환경이라든가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거를 지도ㆍ단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당구청장 한권동  예, 이제 그런 쪽으로 지도ㆍ단속을 해야 되겠죠.


맹순자 위원  무조건 그냥 방치해 놓지 마시고 이거를 조금 더 강화해서 제대로 단속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  예, 시설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강하게 지도ㆍ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흥수 위원 거수)

예,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존경하는 맹순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먼저 시민과 가장 밀접하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맹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히 9페이지나 10페이지 정도 되겠는데요. 지금 상당구하고 흥덕구하고 서원구하고 청원구가 공통적으로 적발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적발한 내용을 보면 미포장 닭 이런 건이 있는데 이런 거는 주로 어디서 적발이 되는 겁니까?


○서원구청장 최창호  예,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안흥수 위원  예.


○서원구청장 최창호  이 부분이 대부분 닭 미포장 판매 이런 부분인데, 파파라치가 있죠? 이런 분들이 전통시장 이런 데서 포장을 안 한 상태로 냉장고에 넣었다가 판매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신고해서 현지 확인해서 적발된 건데요. 이게 10월 22일부터 개정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허용되는 걸로 완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전에 파파라치들이 그런 부분을 신고해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항이 적발대상에 들어가지는 않는…….


안흥수 위원  주로 이런 거는 전통시장에서 많이 일어나죠?


○서원구청장 최창호  주로 전통시장입니다.


안흥수 위원  그렇죠?


○서원구청장 최창호  예.


안흥수 위원  저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익히……. 옛날부터 전통시장 가면 그런 불만을 표시하는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영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고충을 토로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리고 보면 보통 한 건당 40만 원씩 벌금이 부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구청은 6건에 350만 원이면 건당 58만 3,000원 정도가 되는데 다른 구청은 이게 40만 원인데 여기가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상당구청장 한권동  예,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낱개 포장에 대해서 1회 적발 시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고 그 적발 당시에 현장에서 철거하고 본인이 시정조치를 하면 50%를 감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50만 원이 됩니다. 그 후에 행정처리 절차 기간 중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해서 납부하면 또 50만 원에 대한 20%인 10만 원을 감하게 돼서 4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제가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6건에 350만 원이 적법하게 부과된 걸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안흥수 위원  다른 3개 구청에서 적발된 분들은 100만 원에서 시정해서 50만 원으로 떨어졌고 다시 정확한 기일 내에 냈기 때문에 10만 원을 감해서 40만 원이 공통으로 됐는데 여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더 많이 돼 있는 거죠? 아니, 상당구청이. 상당구청이 58만 3,000원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상당구청장 한권동  아니, 저는 뒤에 미포장 축산물 진열ㆍ판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상당구청 감사자료 10페이지.


안흥수 위원  감사자료 10페이지?


○상당구청장 한권동  예, 거기 지금…….


안흥수 위원  예. 여기에 보면 6건이 350만 원. 그럼 건당 58만 3,000원 정도인데 이게 어떤 수치로 인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상당구청장 한권동  예,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제가 계산해서 확인하고 왔는데요. 그거는 다시 풀어서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자료 좀 한번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  예, 알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앞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영업을 하는 업소에 단속에 앞서서 홍보와 계몽을 통한 지도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법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4개 구청에 모두 해당된 사항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농약병 처리가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것 같은데 이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 상당구에서 말씀해 주시죠.


○상당구청장 한권동  예,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농촌 전 지역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폐비닐 수집 장소가 상당구뿐만 아니라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저희 상당구에서는 면장님들한테 폐비닐 수집 장소 바로 옆에 농약 빈병 수집 장소를 마련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일부 면도 있고 또 준비하지 않는 면은 면장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흥덕구 소관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산지전용 허가란에 11번, 13번, 14번이 되겠고 15번, 16번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에 산지전용 허가를 1인이 몇 번이고 낼 수가 있는 겁니까?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  흥덕구 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입니다. 이건 소매점으로서 같은 필지에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 밑에 15번, 16번은 현황에 봤을 때 한 사람이 단독주택을 두 번이나 전용을 받았거든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  이건 필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필지면 저기하는데 2필지에 한 사람이 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원래 규정상 1인이 한 번을 낼 수가 있는 겁니까? 한 사람이 단독주택을 여러 채 다 지을 수 있는 겁니까?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  여러 채……. 그것은 제가 파악을 잘 못 했는데…….


  (관계공무원을 향해)

전규식 위원  아시는 분이…….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  예, 서원구 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입니다. 산지전용 협의에서 소유주인 그 신청인이 필지만 다르면 여러 채를 해도 상관이 없고요. 나중에 명의가 실제 사는 분이 있으면 다시 신청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 그래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1가구 1주택으로 봤을 때 산지에 한 사람이 여러 번 허가를 내서 지을 수 있나 이런 어떤 의혹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원구에도 사실 그런 건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기는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원구 11페이지에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율량동에 두 번에 걸쳐서. 단독주택과 일반주택 차이는 뭡니까? 청원구에서 말씀해 주시죠.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청원구 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은 1가구만이 살 수 있는 거고요, 일반주택은 다가구도 지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분이 전용허가를 많이 냈대요. 그래서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평 위원 거수)

홍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위원  예, 홍순평 위원입니다. 4개 구청이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산림전용 처리 현황에 보면 가설건축물 허가가 있고 그다음에 건축물 허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난개발로 보는 건지 아니면 경제성 개발로 보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언식  누구한테 질의한 건가요?


홍순평 위원  4개 구청이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아무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청주시죠. 옛날 청주시 지역이 있고 청원군 지역이 있을 텐데―언론에서 이미 상당 부분 나왔지만―좀 전에 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개 붙어 있는 필지들을 보면 여기는 산림 파트나 농업 파트라 그 부분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 건축 파트 쪽을 보면 결국은 청원군 쪽에 통합을 전후해서, 통합 전이 되겠죠. 전에 자기 이름으로 산지를 매입해서 전용해서 소위 얘기하는 전원주택이라고―「건축법」상 나오는 용어는 아니겠습니다만―그런 식으로 단지를 조성해 놓은 데가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복합민원이다 보니까 관련된 민원들이 이렇게 지금 산지 쪽에 들어와서 단독주택이니 뭐……. 일반주택은 사실상 「건축법」상 용어도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으로는 산지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쪽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순평 위원  임야를 보면 계획관리지역이 있고 자연녹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는 산이라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지역 내에 도시계획지구단위를 결정할 적에 하는 용어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계획관리지역은 그 외에 계획관리지역 또 준보전지역 이렇게 해서 나눈 도시계획 구분인데요. 도시계획지역 내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됩니다.


홍순평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계획관리지역은 같이 시내권하고 도심지하고 건축물을, 그러니까 시내권에서는 대지 하면 60%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군 단위에 있는 면소재지 계획관리지역은 40%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니까요, 그 자료 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홍 위원님! 자료를 어느 분…….


홍순평 위원  흥덕구청장님이 지금 안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홍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이 계셨는데 저도 4개 구청 구청장님들께 한 가지씩만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보는 사업의 내용이 네 가지가 있으니까 돌려가면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자격증명 발급 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상당구청장님, 이 농지자격증명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돼야 받을 수 있습니까? 취득자격 증명.


○상당구청장 한권동  예,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 목적이 농업 경영이냐 주말 체험 영농이냐 이 적합 여부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취득면적은 농업 경영을 주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0㎡ 이상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요, 영농면적이요. 주말 체험 농장인 경우는 전 세대원 소유 농지가 1,000㎡ 미만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업 경영 시에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이라든지 노동력 또 농기계 확보 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 대상농지 상태, 영농여건 및 영농의지 등을 기재한 계획서를 면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리기한이 4일 내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지금 구청장님 말씀대로 하면 1,000㎡, 즉 평으로 따지면 300평 정도가 되겠죠?


○상당구청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300평이 넘는 것은 농업 경영 계획서를 첨부해서 농지자격…….


○상당구청장 한권동  취득 증명 신청을…….


하재성 위원  예, 취득 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를 살 수 있고.


○상당구청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1,000㎡ 이하, 300평 정도는 그냥 취득자격 증명 없이도 구입할 수 있고?


○상당구청장 한권동  농업 경영 계획서 없이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농업 경영 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자격 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상당구청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신청은 농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서 신청하면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당구청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잘 알았고요. 농지를 취득할 때 감면을 받는 게 있다고 그래요? 어떤 경우에 취득할 때 감면을 받게 됩니까?


○상당구청장 한권동  취득세 같은 것은 세무 분야인데요. 농지원부를 소유한 경우라든지 하면 감면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


○상당구청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럴 때에는 세금을 감면 받는 건가요?


○상당구청장 한권동  예, 취ㆍ등록세를 감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럼 이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도 또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나요?


○상당구청장 한권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하재성 위원  300평(1,000㎡) 이하 말고 또 다른 범위가 있어요?


○상당구청장 한권동  그 외에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상속으로 인했을 때는 이게 필요 없다고 그래요, 상속.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  서원구 농축산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요령으로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하고요 상속 그리고 농협 같은 데서 담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이든지 상업지역이든지 공업지역의 농지도 이 자격 증명이 필요 없죠?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  예, 요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주시 건만 있단 말이죠. 구 청원군, 쉽게 얘기하면 읍ㆍ면지역은 지금 없어요. 읍ㆍ면지역에서는 4개 구청 공히 다 없습니다. 4개 구청이 이 읍ㆍ면지역에서는 농지매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  서원구 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입니다. 그 사항은 업무분장이 읍ㆍ면은 읍ㆍ면에서 발급하게 돼 있고요. 동지역에서는 구청에서 발급하게 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농지자격증명 발급 현황이란 말이죠. 현황! 쉽게 얘기하면 현황에 읍ㆍ면지역이 빠졌다 이 말이에요, 자료가.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  그거는 면에서 발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업무적으로 소관 사항으로 안 돼 있습니다, 조례에.


하재성 위원  아니죠. 당연히 자료가 올라왔어야죠.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청원구 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읍ㆍ면은 전체 공히 농지전용 신고 현황하고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현황을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해서 어제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쪽에 제출한 거하고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구 청원군 지역도 포함됐어야 된다. 이 자료가 없다 이 얘기예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  서원구 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입니다. 읍ㆍ면에서 발급한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읍ㆍ면 감사자료에 포함돼서 안행으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관 사항 정리는 다시…….


하재성 위원  자, 그럼 읍ㆍ면에 있는 것도 자료는 만들어졌어요, 어디로 제출했든지?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그러면 4개 구청 공히 읍ㆍ면지역 농지자격취득 증명 발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농약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약판매업소에 나가시면 지도ㆍ단속하는 주요 내용이 뭐예요? 그다음 우리 서원구청장님 말씀해 주세요.


○서원구청장 최창호  예,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주로 「농약관리법」 제7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불량농약 진열ㆍ판매라든지 농약의 표시 위반, 농약의 취급제한 위반, 불합격 농약 이런 부분이 적발되는 내용에 따라서 1차 경고사항이 있고 2차에는 영업정지사항, 3차에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청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기타사항에는 뭐가 있을까요?


○서원구청장 최창호  기타사항이요?


하재성 위원  기타라고 그런다면 지도ㆍ단속에서 어떤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서원구청장 최창호  불합격 농약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불합격 농약 그런 부분은 거기에 안 들어가는 부분인데 거기에는 농약성분이 미달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잘 알았고요. 또 중요한 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약관리법」을 제정했잖아요. 그죠?


○서원구청장 최창호  예.


하재성 위원  거기에 보면 농약판매자 아니면 농약제조자 이런 분들은 농약을 사간 사람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어떤 농약인지 수량 이것을 다 기재해서 보관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지적사항에서 중요한 사항이죠, 검사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꼭 봐야 돼요. 구매자 이름, 주소, 품목명, 수량 이게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는 과태료 40만 원짜리가 되네요. 특히, 어떤 농약사고가 일어났을 때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인적사항을 보관하라 이게 그 「농약관리법」에서 제정한 거란 말이에요.


○서원구청장 최창호  예.


하재성 위원  그래서 이걸 꼭 해주셔야 되고. 지금 단속실적을 보면 청원구에서 유효기간 경과 경고처분 1건밖에 없어요. 다른 구청은 전혀 단속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단속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농약판매업소 단속 주기가?


○서원구청장 최창호  「농약관리법」에 정기적으로 단속을 어떻게 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구청…….


하재성 위원  단속을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없어요?


○서원구청장 최창호  몇 번을 단속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은 횟수가 정해진 바는 없고요.


하재성 위원  법적으로 없다고 할지라도 지침상.


○서원구청장 최창호  그래서 구청 자체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 한 번 정도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분기에 한 번이요?


○서원구청장 최창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불량농약, 표시위반, 취급제한 이런 등등 농약판매업소에서……. 참 이게 고독성농약 이런 종류를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지도ㆍ단속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기별로 한 번씩 나가서 어떤 사항을 위반하는지에 대해서 지도ㆍ점검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서원구청장 최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이제 4개 구청 공히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가면 쓰고 남은 농약들 제가 조금 보태서 이야기하면 집집마다 한 지게씩은 나올 거예요, 한 지게씩.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이걸 함부로 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들이 함부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엄청 위험합니다. 특히, 함부로 버려져서 수질오염 시키고. 저도 집에 있어요, 솔직히 있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처리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청 공히 이것을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광고를 하시든지 이장님들한테 전파를 하시든지. 쓰고 남은 농약 무척 많아요, 농가에. 이 농약들이 소포장된 게 아니고 하나……. 예를 들어서 분무기 한 통만 해도 한 봉지를 사야 되는데 한 통 하고 나면 그냥 남아요. 쓰고 남은 농약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 좀 수거해 달라는 부탁드릴게요.


○서원구청장 최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철저를 기해서 각 구청에서 쓰고 남은 농약 수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산지전용 좀 한번 보겠습니다. ‘산지전용 하면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임목의 벌채 및 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의 일시사용 이것들을 제외하고 산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라 한다.’ 제가 이렇게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목적에 따라서 전용면적이 한계가 있는 것인지 우리 청원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전용면적에 한계를 두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주택은 어디까지, 공장은 어디까지 이렇게 한계를 두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한 대로 다 해주는 겁니까?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면적 제한은 법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요. 준보전산지 지역은 보전산지에 대해서 산지전용을 할 경우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법률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방법이라는 거는 결국 대체산림조성비라고 하는 농지대체조성비처럼 조성비용을 부담시켜서, 재정적인 부담을 통해서 면적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간접통제의 방법이지 제한을 몇 평 이상, 몇 제곱미터 이상은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현재 관리법에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지도 전용이 있단 말이죠. 농지나 산지는 우리가 주택을 짓기 위해서 1,000㎡, 300평 정도가 최대치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밖에 전용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청원구 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입니다.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면적은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죠? 주택을 지을 때 1,000㎡까지밖에 안 해주죠, 농지가 됐든 산지가 됐든?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저희 산지전용에는 660㎡ 미만만 받게 돼 있고요. 그 이상은 시 본청에 하게 돼 있습니다. 또 건축은…….


하재성 위원  그중에서……. 자, 우리 과장님!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예.


하재성 위원  비보전산지, 보전산지가 있죠. 비보전산지는 50만 제곱미터 미만은 구청에서 할 수 있고요, 보전산지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은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맞고요. 다만, 저희 과장님이 설명한 거는 업무분장이 본청하고 구청하고 그렇게 나뉘어 있다는 실무적인 설명이고요.


하재성 위원  아니, 구청에서 허가할 수 있는 양이 그렇다 이 얘기예요.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구청에서 하는 게 1,000㎡까지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그래서 그 이하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이상은 본청에서 한다는 말씀은…….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총체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면적 제한은 없으되, 일은 그렇게 본청하고 구청하고 나눠서 하지만 그 법상에 농지나 이런 쪽처럼 맥시멈을 정해 놓고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최대치는 없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 전용면적이 다른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벌칙이 또 굉장히 세더라고요.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이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게 엄청 세더라고요, 허가 없이 사용을 했을 경우. 그런데 문제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병행해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알았지만 산지를 무단 사용한다는 게 이렇게 벌칙이 강한지를 몰랐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지금 하재성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청주가 통합돼서 저희들 청원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은 산지는 없는데 야산지역이 많고 상당구 같은 데는 그래도 높이가 꽤 있는 산지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도시가 자꾸 발전되고 하다 보니까 아까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난개발 문제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감해 주시는 거에 저희들도 깊은 필요성을 느끼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산지전용이 통상 구청에서 간단히 하는 줄 알았더니 산지전용 허가기관도 무척 많아요. 이게 산림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분야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아주 복잡해요. 지금 이 산지전용 신고 현황도 공히 4개 구청 읍ㆍ면 산지전용 현황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왜 누락됐을까요?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저희들이 보고한 자료 자체 서식이 위원님들이 보기에 좀 부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현황이 나오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자료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원하시는 자료 양식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에는 보완을 해서 완벽한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래서 읍ㆍ면 산지전용 현황 이것도 4개 구청에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청장님들하고 대화하고 과장님들하고 대화해서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좋은 길로 가자고 하는 자리거든요. 또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고 확인하셔야 지역이 어떻게 됐는지 그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올해는 감사자료가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들 또 청장님들 질의에 답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농약 판매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농업경영등록체가 있으면 없는 사람한테는 농약을 팔 수 있나, 없나 그것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왔어요. 농업경영 등록체에 등록이 안 된 사람에게 농약을 팔 수 있나, 없나? 예, 서원구청장님 말씀하실래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  흥덕구 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입니다. 농업경영등록체가 등록되지 않은 자도 농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럼 안 파는 업소 단속은 어떻게 해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  그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말농장이라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농약을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  거기까지는 한정…….


○위원장 신언식  아니, 단속을 하러 다니는 과장님들이나 구청장님들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  만약에 농업인이 그 농약을 구입하게 되면…….


○위원장 신언식  농업인이 아닌, 등록체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농업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경영체에 등록이 안 된 사람이 농약을 얼마 한도액에 살 수 있고 판매는 조금이라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얼마까지가 되고 안 되고 그러는지.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  그건 가격이 달라서 서로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것 좀 파악해서 농업등록체에 안 됐어도 농약을 자유롭게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농약을 사고 카드 결제를 하면 부가세 10%를 별도로 부과시키고 현금을 내면 부가세를 부과시키지 않는 것을 농약사에서 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건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지금 뒤에 말씀하신 질의에서 카드 계산 안 하면 부가세를 부과 안 하고 해준다는 것은 현금거래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건 국세법상에 용인이 안 되는 문제 같습니다. 보면 비공식적인 거래고 해서 세금에서 탈루의 문제기 때문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럼 농약판매업소를 지도ㆍ단속했다고 했는데 위반사실이 하나도 없다고 표시돼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하고 오셨나, 그게 아니라고 하면?


○서원구청장 최창호  예,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농약관리법」에 지도ㆍ단속하는 그 항목이 정해진 부분이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량농약을 진열ㆍ판매한다든지 농약에 표시해야 될 걸 제대로 표시를 안 했다든지 또 농약에 취급제한 사항이 있는 사항을 위반했다든지 또 불합격 농약을 갖다, 합격필증이나 이런 것이 표시가 안 된 것을 팔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도ㆍ단속 대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발이 됐을 때 그거에 따른 행정처분 규정이 1차에는 경고라든지 2차에는 영업정지라든지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도ㆍ단속이 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신언식  아, 그 범위 내에서만 지도ㆍ단속이 이루어지고?


○서원구청장 최창호  예. 지금 말씀하신 매매 과정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문제라든지 현금만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거래질서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위반이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는 지도ㆍ단속하는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고, 그건 일반 다른 사항으로 지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런데 이게 흔히 일어나는 농약사의 횡포예요. 그거를 관에서 단속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단속하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서원구청장 최창호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무서 아니면 경제파트에서 상거래 질서 확립 이런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앞으로는 국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지도ㆍ단속을 철저히 해주고 협조해 주는 것도 질 좋은 행정 서비스의 하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8일에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0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신언식안흥수맹순자전규식하재성홍순평


○청가위원(1명)

이재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광수


○출석공무원

상당구청장 한권동

서원구청장 최창호

청원구청장 반재홍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장상두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