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58회 제1호 본회의(2020.10.19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10월 19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5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폐기물 불법소각 ㈜클렌코 허가취소 판결 촉구 건의문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o 5분자유발언
1. 제5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폐기물 불법소각 ㈜클렌코 허가취소 판결 촉구 건의문(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이완복, 양영순, 변은영, 김용규, 정우철, 임은성, 김은숙, 홍성각, 임정수, 박완희, 이현주, 이재숙, 유영경, 김태수, 이영신, 전규식, 신언식, 이우균, 안성현, 최충진, 한병수, 박정희, 김영근, 박노학, 이재길, 김미자, 하재성, 김기동, 정태훈, 김성택, 남일현, 윤여일, 김현기, 박미자, 박용현, 최동식, 김병국, 유광욱 의원 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의장 최충진  회의 진행에 앞서 한범덕 시장님으로부터 10월 5일 인사이동에 따른 승진 및 전보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범덕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범덕  청주시장 한범덕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최충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었지만 꾸준히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의회와 함께 협력하여 전례 없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청주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자로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원식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이상원 환경관리본부장입니다. 박노열 푸른도시사업본부장입니다. 박철완 흥덕구청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한범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과 영전하신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풍선아  의사팀장 풍선아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10월 8일 임정수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제출 안건으로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폐기물 불법소각 ㈜클렌코 허가취소 판결 촉구 건의문 1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 안건으로는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흥덕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16건,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포함하여 모두 40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회부한 조례안 중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발의자 등의 철회 요구에 따라 철회 동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13분)

○의장 최충진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일상이 혼란스럽고 어렵기만 한 요즘입니다.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위민봉사에도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가경천에서는 충북도가 추진하는 지방하천 정비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과연 청주시와 청주시민을 위한 공사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을 통해 공사의 부당성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물론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가꾸고 돌봐 온 살구나무가 가차 없이 잘려 나가고, 주민들의 이웃 같던 친자연적인 산책로는 콘크리트 절벽에 갇힐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사인 것을 청주시에서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모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주시나 청주시장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민들이 저 공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안 보이십니까? 저렇게 속상해하는 모습이 보이지도 않습니까? 꼭 저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참 나쁜 공사입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반시대적 공사입니다. 왜 막지 못했습니까? 청주시를 위해서 그리고 청주시민을 위해서 왜 해야 할 말을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청주시를 위한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청주시민을 위한 공사가 절대 아니다!”라고 왜 말 못 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상급기관의 공사라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어디에 예속되고, 어디에 복종하고, 어디의 눈치만 보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이 사업은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50년, 100년 만에 올 수 있는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물통을 키우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공사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가경천은 또 청주시 내에 있는 많은 하천들은 꼭 하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힐링(healing) 공간이고, 시민들의 정서를 어루만져 주는 공간이고, 시민들이 언제나 찾을 수 있는 앞마당 같은 공간입니다. 공사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을까요? 주민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주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게 하면서까지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결국 예산 문제를 들고 나오겠죠. 하천도 살리고, 홍수 예방 사업도 하려면 정부에서 주는 예산 갖고는 부족했겠지요. 정말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책상에서 펜대 두드리며 주민은 생각하지 않고 성과만 생각하는 그런 정책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청주시가 나서야 합니다. 공사는 즉각 중지되고, 청주시민을 위한 공사로 계획은 변경되어야 합니다. 죽이는 공사가 아니라 살리는 공사를 해야 합니다! 청주시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생활 속 거리 두기와 개인 방역이 강조되는 가운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85만 청주시민이 하루빨리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화와 개방화로 인해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구의 감소와 함께 외국인과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국제결혼이 증가했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 10대 교역국가로 성장하면서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3D 업종 기피 등으로 동남아시아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에서 외국인은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1.6프로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흥덕구 봉명1동의 경우에는 전체인구 1만 806명 대비 외국인은 950명으로 외국인이 약 10프로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봉명1동에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이 많이 살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SK하이닉스 등 산업체가 청주산업단지에 밀집해 있고 구도심에 오래된 주택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얻어 생활비를 아끼려는 사람들이 모여든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지역의 경우 규모는 작지만 우리나라의 차이나타운 같은 외국인 전용 식당이 생겨나고 있을 정도로 외국인의 생활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정적 뒷받침은 이들의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너무 열악하고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지역 한 학교의 경우 전교생 481명 중 다문화가정 학생이 147명으로 30프로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병설유치원의 경우 만 3세 아동은 6명 중 5명이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오히려 원주민 학생이 친구들과 기본적인 언어 소통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의 맞벌이 추세에 맞춰 부모나 이들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체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의 국내 적응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지역적 특색에 맞게 동 행정복지센터나 평생학습관에서 한국어교육 강좌를 수준에 맞게 편성하고, 주말이나 방과 후에도 이들의 학습을 도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이주자들은 우리가 안 하고 기피하는 일들을 주로 찾아서 하는 소중한 인력입니다. 특히, 고려인 육이오 참전 후손들의 경우 외국 낯선 땅에서 목숨을 바친 할아버지를 존경하며, 오히려 우리보다도 우리나라를 더 소중히 여길 정도로 애정과 신뢰가 깊다고 합니다. 이들 후손들에게 교육과 복지를 강화하는 등 우리가 할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LA 한인타운과 같이 이들 지역에는 외국어로 도로표지판 등 안내판을 정비하고, 다문화 공원 조성, 모국 방문 국제교류 추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빠르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들의 정착을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듯이 외국인을 포용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우리 청주시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도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외국인, 다문화가정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청주를 꿈꾸며, 이들에 대한 청주시 차원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시책들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가 청주시 가경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명분으로 20여 년 된 살구나무를 베어 내면서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잘려 나간 살구나무를 보며 많은 시민들이 절망했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김태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덧붙어 가경천 살구나무 보상금 적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1억 7,000만 원의 보상금을 두고 적절성에 대한 기사가 있었으며,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청주시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왜 시민 혈세를 서청주새마을금고에 주는지 알 수 없다.’며 ‘시민의 대표로 의회에 가 있는 의원들이 예산의 견제와 감시를 하라고 보낸 의회에서 그동안 뭐했느냐.’고 시ㆍ도의원을 질타했습니다. 지난주 담당팀장에게 보고받은 설명자료에는 살구나무 식재ㆍ관리는 1995년경 새마을금고에서 가경천변에 살구나무를 식재ㆍ관리한다고 요청하여 청주시가 묘목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에서는 25년간 비용과 노력을 들여 보식ㆍ관리하였으므로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지난 6월 30일 청주시가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주시에는 관련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료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혈세 1억 7,000만 원을 덥석 보상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까? ‘토지보상법에는 지장물의 보상에 대하여 별도의 제외 규정이 없고,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또는 해당 지장물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의 유무, 적법ㆍ불법에 따른 손실보상 여부에 대하여 차등을 두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라는 문서를 가지고 왔으나 그러면 새마을금고에서 소유권을 입증할 자료는 있습니까?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유권은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금고에서 소유권 근거자료를 받았습니까? 집행기관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변호사들은 청주시에도 없는 자료를 어떤 근거로 판단했답니까? 새마을금고에서는 25년간 관리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1997년 복대동 세원아파트가 준공이 되었고, 그 이듬해 1998년에 청주시에서 묘목을 제공하고, 주민의 다수가 새마을금고 회원이었던 관계로 주민들이 식재를 하고, 기부채납을 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가경천 살구나무의 주인은 대체 누구입니까? 문제의 핵심은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새마을금고에 있어서 청주시가 지장물에 대한 이전보상금을 지급했으면 살구나무를 이전할 책임은 새마을금고에 있고 또한, 심은 사람이 소유권자라면 국유지를 사용했으니 청주시는 사용료를 받거나 지장물을 치워 달라고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묘목을 제공한 청주시가 소유권자라면 잘못된 보상을 한 것입니다. 청주시가 어떤 협의를 통해 소유권과 유지관리를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어 파악이 어렵다고 한다면 소유권 분쟁을 통해서 판결을 받았어야 하는데 보상위원회나 어떤 절차도 없이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638주에 대한 이전보상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한 청주시 행정을 보며 시민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국유지에 영농활동을 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대부계약이 없었다면 보상을 할 수 없고, 협약 또는 계약이 없으면 국유지 무단점유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자진철거를 요구했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허락 없이 아무 곳에서나 나무를 심어 놓아도 무방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무슨 해괴한 말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행정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새마을금고에 보상했던 보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이든 소유권 분쟁이든 법적 절차를 통해 시기적으로도 어려운 재난시대를 견디고 있는 시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근거로 투명하게 공개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5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의장 최충진  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5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아울러 임정수 의원 등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된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 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대체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폐기물 불법소각 ㈜클렌코 허가취소 판결 촉구 건의문(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이완복, 양영순, 변은영, 김용규, 정우철, 임은성, 김은숙, 홍성각, 임정수, 박완희, 이현주, 이재숙, 유영경, 김태수, 이영신, 전규식, 신언식, 이우균, 안성현, 최충진, 한병수, 박정희, 김영근, 박노학, 이재길, 김미자, 하재성, 김기동, 정태훈, 김성택, 남일현, 윤여일, 김현기, 박미자, 박용현, 최동식, 김병국, 유광욱 의원 발의)

(10시30분)

○의장 최충진  의사일정 제2항 폐기물 불법소각 ㈜클렌코 허가취소 판결 촉구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을 대표발의 하신 변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변종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허가받은 용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혐의로 일심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클렌코가 이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현재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만큼은 엄중하고 공정한 판결로 85만 청주시민이 염원하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각시설 인근 주민의 희생에 대해 불법 과다 소각으로 답한 클렌코의 사업허가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과 내수읍은 선량한 농민들이 땀 흘려 농사지으며 살아가는 인심 좋은 마을이었습니다. 2만 5,000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그들의 아들딸이 언젠가 돌아올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롭던 농촌마을은 지금 죽음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1999년 처음 소각업체가 들어선 후 2001년 문제의 ㈜클렌코가 들어섰고, 2006년에 추가로 들어선 한 업체는 소각용량을 두 배나 크게 증설하기 위해 현재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으며, 2010년 북이면 경계에서 1킬로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소각장이 들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들이 소각하는 전국의 산업폐기물은 하루 평균 540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지역의 암 발생률은 2012년부터 5년간 청주시 평균의 2배가 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민들이 암으로 죽어가는데도 ㈜클렌코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무단으로 배출하고,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양을 과다 소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다행히 ㈜클렌코의 전 임원들이 일심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청주시가 허가취소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제라도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3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이심 형사재판에서 클렌코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가된 양만 정직하게 소각했는데 다이옥신이 저절로 초과 배출되었다는 것입니까! 이거야말로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난 것이 아닙니까! 더구나 이심 판결이 일심에서 채택한 유죄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전국의 소각장 등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 제출한 ‘소각장 과부하율 검사결과’를 증거로 채택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합원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제조합에 자신의 조합원인 ㈜클렌코 사건의 감정을 맡긴 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합니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검사기관이 여러 곳 있음에도 ㈜클렌코가 요청한 공제조합을 재판 감정인으로 채택한 것을 주민들은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암에 대한 공포 그리고 유해물질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던 주민들은 공정성이 훼손된 이심 판결에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기업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폐기물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땅 어딘가에는 소각장이 들어서야 하고,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이ㆍ내수 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해 ㈜클렌코는 다이옥신 무단배출과 과다 소각으로 답했습니다. 다이옥신 무단배출과 과다 소각으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클렌코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클렌코의 사업허가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부디 현재 진행 중인 허가취소소송만큼은 공정한 판결로 북이ㆍ내수 지역주민을 포함한 85만 청주시민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건의문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폐기물 불법소각 ㈜클렌코 허가취소 판결 촉구 건의문을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폐기물 불법소각 ㈜클렌코 허가취소 판결 촉구 건의문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한 건의안은 청주지방법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6분)

○의장 최충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 의원(38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청가 의원(1명)

신언식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의사팀장 풍선아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김항섭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복지국장 이재숙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

상당구청장 조용진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박철완

청원구청장 이열호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