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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7회 제1호 경제환경위원회(2020.09.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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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9월 15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3. 청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4.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6. 코로나19 전담병원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동의안
7.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김병국, 박노학, 전규식, 변종오, 김용규, 홍성각, 이재숙, 남일현, 김영근, 박완희 의원 발의)
2.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박용현, 변종오, 김영근, 박정희, 박노학, 이재숙, 김용규, 안성현, 유영경, 박미자 의원 발의)
3. 청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6. 코로나19 전담병원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동안에 실시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17일 개최되는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전 부서의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김병국, 박노학, 전규식, 변종오, 김용규, 홍성각, 이재숙, 남일현, 김영근, 박완희 의원 발의)

2.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박용현, 변종오, 김영근, 박정희, 박노학, 이재숙, 김용규, 안성현, 유영경, 박미자 의원 발의)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박정희 의원입니다. 「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활용품 수집인들이 교통사고, 낙상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실태를 반영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의 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 보호장구 지급 및 안전교육 실시 등 수집인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시책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 재활용품 수집인의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교육 실시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이것을 발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청주시 내에서 이 사업을 신협에서 특히, 성심신협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부분들, 그날 제가 행사에 참여할 때 약 열세 분이 이런 보호장구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것을 보고서 청주시 전체는 약 500분 정도가 이런 수집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전체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등을 마련하여 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 및 상인의 책무를, 안 제6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2,0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영업하고 있는 곳 또는 동일 도로를 사용하는 구역 내에 점포 수가 30개 이상이며 그중 동일업종이 3분의 1 이상인 곳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골목형상점가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역별 사항에 맞게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한 사항으로 점포 수 기준과 동일업종이 집중된 특화거리 요건을 아울러 규정하였으며, 중소ㆍ벤처기업과의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특히, 지역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최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채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영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교통사고, 낙상 등 각종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됨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거리에 나서는 재활용품 수집인들의 최소한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실태조사, 개인 보호장구 지급,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등을 마련하여 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2,0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영업하고 있는 곳 또는 동일 도로를 사용하는 구역 내에 점포 수가 30개 이상이며 그중 동일업종이 3분의 1 이상인 곳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골목형상점가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주시 골목형상점가의 효율적인 지정 기준 마련을 위하여 중소ㆍ벤처기업과의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현  임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 참여를 위하여 박정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하신 후에 최동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박정희 의원께서 이렇게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한 사람으로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같이 동의하면서 이게 진작 이렇게 추진됐어야 되는데 지금 노약자나 취급하는 여기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형평에 어긋나게 차등 지원하는 거는 저는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좋은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셨어요. 어쨌든 청주시도 진작 이런 조례가 빨리 제정돼서 참여하는 모든 종사자들한테 이러한 혜택/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어쨌든 좋은 조례로 이렇게 제정해서 의원 한 사람으로서 늦었지만 어쨌든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네, 박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이대경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지원 대상이 돼 있어요. 아까 박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청주시에 재활용품 수집인이 한 500여 명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5세 이상인 분하고 종사하시는 장애인분이 몇 분 정도 되는가 파악하셨나요?


○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파악된 사례는 없지만 타 유사 지자체의 크기에 비하면 지금 박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00명 정도가 맞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65세 이하에 계신 분들을 포함한다면 몇 분 정도 될까요?


○자원정책과장 이대경  타 지자체도……. 그분들 파악은 지금 안 되고요.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다른 지자체도 65세 이상만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은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여기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구태여 65세 이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단정해서 지원해 줄 그러한 필요성이 있나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장애인은 장애인 혼자 스스로 수집을 못 합니다. 그러면 동행보조인이 1인 정도는 같이 행동을 해야지만 활동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동행보조인도 같이 포함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네,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65세로 규정한 거는 노인일자리 부분에서도 감안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장애인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떠한 특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안전에 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조끼도 같이 입고 다니고 이런 부분은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저도 박정희 의원님께서 늦게나마 수집인에 대한 이런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시는 거에 공감하고 동참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질의는 이대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용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을 때 65세 이상이 500명이라고 그러셨는데요. 말하자면 이분들이 수집하는 고물상은 청주시에 몇 개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지금 주택지에 있는 소규모까지 합쳐서 모두 한 200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저도 한 200에서 300개소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200에서 300개소에 한 10명씩만 잡아도 2,000에서 3,000명 정도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65세 이상이 500명 정도라고 하시는 거죠?


○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제가 파악하기로는 65세 미만의 수집인들은 소수로 알고 있고요. 65세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65세 미만인 분들은 여기서도 지원 대상에서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시는 분들은 제외되고 손수레 등으로 운반하시는 분을 파악한 거고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도 파악해 보면 저희들하고 인구 대비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5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거는 조례가 제정됐을 때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박정희 의원님께서 신협에서 이런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희망얼굴이라는 단체에서도 이분들한테 손수레를 만들어서/제작해서 지원하고 그런 사업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재활용 가격이 하락됐잖아요. 하락돼서 사실 줍는 분들이 급격하게 줄었어요. 그 부분도 사실 재활용품과 관련해서 줄었다는 건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시장이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지원할 수 있는……. 지금 이분들이 재활용, 말하자면 폐지나 폐플라스틱의 가격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주울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리에 재활용품이 난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청주시의 청소환경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혹시 재활용품 가격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것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지금 이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2018년도, ’17년도에 재활용 가격이 폭락하면서 경기도에서 일부 시행했던 부분이에요. 재활용 가격이 워낙 폭락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수집인들이 하루에 5,000원 벌던 것이 폭락하니까 2,000원밖에 못 버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수집인들이 재활용품 수거를 거부한 건 아니지만 해도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경기도에서도 일부 차액 부분 정도를 보상해 줬던 사례는 있습니다. 저희 청주시는 저희들이 이 조례에서도 검토했는데요. 이 조례가 아니고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7조에 보면 보상금 등의 지급이라는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리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럼 기존에 조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을 안 했다는 얘기신 거죠?


○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것까지 적용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박정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주변 고물상 수집하는 사람들 실태를 한번 파악해 봤어요. 시내를 다니면서 보니까 수집인이라고 해서 차량이 아닌 경운기 엔진을 갖고서 돌려 가지고 싣고 다니는 사람, 오토바이 뒤에 화물칸을 만들어서 다니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오토바이 뒤에 리어카를 개조해서 다니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엔진으로 다니는 건 안 되는 건가요, 과장님?


○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저는 여기서 차량이라는 기준을 「자동차관리법」 기준으로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자동차관리법」으로요.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까지 다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보니까 사업장에 고용돼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걸, 그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사업장에 고용돼서 손수레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몇천 원씩 받고서. 그런 거는 파악해 보셨나요?


○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우균 위원  이왕 이렇게 해주는 거 어쨌든 혜택이 광범위하게 갈 수 있게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또 고용된 사람들도 보니까 다 리어카 끌고 다니더라고요. 거기 가서 몇천 원씩 받고 밥 한 끼라도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파악하셔서 제대로 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우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의원님께서 안전 이런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발의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가능하면 안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의원님께서는 상임위로 복귀하여 주시고, 최동식 의원님께서는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퇴장, 최동식 의원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다음은 최동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었지만 최동식 의원님께서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를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박미자 의원님께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에 이러한 지역상권 활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정했었는데 아쉽게도 그때는 반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한 1년이 넘도록 지켰다가 이번에 최동식 의원님께서 해주셔 갖고 너무 고맙습니다. 신우용 과장님한테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렇게 해서 3항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모범 조례안을 갖고서 하는 건데 최동식 의원님께서 검토를 의뢰했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검토를 했는데 경제정책과의 팀이 다르다고 해 갖고 청주사랑상품권이 발행돼서 지금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권장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청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청주사랑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하지만 조금 설명드릴 부분들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됨으로써 상점가가 수혜받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거든요. 가맹점에서 실제로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면 그걸 환전할 수 있는 가맹점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표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가맹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추가로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그거를 참고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것은 전통시장에 대한 특별법을 갖고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받아서 중소벤처기업부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 하는 조례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지역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발효돼 갖고 그거에 따라서 지역의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지원받는 거하고 또 골목형상점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받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의 적용에 제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6조에 보면……. 제7조에 보면 2호, 3호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전통시장을 지정하기 위한, 지정했을 때 그 토지 소유주나 건물주에게 어떠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두는 것인데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을 때는 이 부분이 적용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그 부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잘 조율해서 정리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조례를 관련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는 이 조례가 좀 더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등록만 받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해놨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집행기관에서 검토해서 지적될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조례는 전통시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없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례가 돼 버렸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원회에도 소상공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해서 이 업무를 했을 때는 그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지금 지역 골목상권에 대한 시책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여기에 첨부돼서 같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러한 유대관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첫 번에 7조의 2호, 3호 삭제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관련된 상위법 자체가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법의 기준을 따른 거고요. 그리고 상점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다 보니까 기존의 전통시장에 관련된 인정절차에 2호, 3호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표준 조례안으로 적시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간과한 부분인 거 같은데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관련 부분들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상위법에 관련된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대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시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법률에 있다는 것은 이것이 지역상점가가 등록됐을 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전통시장마냥. 이것이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지 우리 청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의 지원 근거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같이 병행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서두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 지원 관련된 조례 부분을 개정하려다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개정하는 쪽으로 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예, 박미자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8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정할 때 신청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정 신청서류 중에 제1호에 해당하는 거 보면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신청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었는데 혹시라도 상인들의 동의가 이게 업종이 변경되거나 이러한 경우에 의해서 상인들의 2분의 1 과반수 충족조건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는 지정 취소가 해당이 되나요, 되지 않나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지정 취소요건이 된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결정해서 취소하는 거로 조례는 돼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8조1항2호에 보면 제6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취소하는 조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제6조뿐 아니라 제6조 및 제7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기준뿐이 아니라 지정 신청사항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취소할 수 있도록 추가로 조문을 수정하면 어떨까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의견 조정을 잘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저도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6조 좀 봐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6조에 보면 기준을 정했어요. 점포가 30개 이상 영업하고 있고 동일업종이 3분의 1 이상인 곳 이렇게 1호, 2호에 정했잖아요. 사실 여기가 뒤에 보면 위원회가 설치돼 있어서 어쨌든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규정은 있지만 저는 6조3호에 예외규정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3항에 시장이 정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당초 조례안 표준안에 보면 6조1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저희들이 2호에 넣은 거고 그 사항이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예외규정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에 따라서 신청한다 하더라도 별도로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정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그런 부분보다 구체적인 어떤 사항이 호에 나열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2호만 지금 저희들이 얘기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가했고요. 추가적인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넣어서 호에…….


이재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보통 조례를 보면 예외로 시장한테 권한을 주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줬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점포 수가 29개인데 꼭 지정이 필요하다 이랬을 때는 구제조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두고 뒤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갔다 심의해서 안 되면 지정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3호에 시장한테 권한을 주는 그런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예를 들면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의 그런 포괄적인…….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딱 점포가 30개 이상 영업하는 곳, 동일업종이 3분의 1 이상인 곳 이렇게 두면……. 이거 아니고 예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0개 중에서 동일업종이 9개다 이러면 3분의 1에는 못 미치지만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넣고 심의를 한 번 거치니까 걸러질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실제 1호, 2호가 무의미해질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찌 됐든 그런 부분을 전체 거르지 않고 위원회에서 지정에 대한 거를 협의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어쨌든 제6조는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정 기준입니다. 어찌 됐든 이 기준을 만족하는 거가 심의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재숙 위원  한번 정회시간에 논의해 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1대 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옥산이나 미원 같은 데 이걸 정리하려다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존경하는 최동식 의원님이 골목형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방금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병합한 건데요. 2,000제곱미터 이내 토지면적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드림플러스나 이런 게 해당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그런 곳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조건에 보면 2,000제곱미터, 600평 정도 토지에 30개 이상 영업하는 곳은 몇백 개가 되는데 그런 데는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에 제한된 그런 부분들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우균 위원  그러면 600평 정도에 30개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역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청주시에?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실제로 2,000제곱미터 내에 점포가 30개 이상 있는 곳이 면적이 늘어나면 점포 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맞는 대상이 되는 지역을 지금 특정하지는 못하겠지만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호를 둔 거고요.


이우균 위원  그러면 동일 도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청주역로라면 일직선으로 가잖아요. 근데 바로 뒷골목도 오산리길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두 군데를 다 합쳐서 할 수가 있는 건지?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동일 도로라고 그러면 도로를 기준으로 좌우가 같이 동일하게 적용받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우균 위원  좌우도 다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래서 지난번에 옥산 같은 경우도 떨어진 이유가 이게 전체 저기 해서 동일업종으로 3분의 1인가 이게 안 돼 가지고 그랬던 건데 이 조례로 하면 할 수가 있겠죠, 골목형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일 도로라고 그러면 대로도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청주시 대로, 여기에 있는 도로에 그것도 다 골목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기준으로 보면 가능은 합니다. 어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은 됩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서 이렇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범위는 뭐예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현재 전통시장 그리고 상점가에 지원해 주고 있는 국비 관련된 사업 다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시설현대화 사업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가맹점으로서 지위는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 동일하게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육거리 같은 데는 아케이드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아케이드.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런 걸 해주잖아요.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상점가 개선 사업에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모든 국비 사업에서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숙 위원  제가 잠깐만요.


○위원장 안성현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이어서, 여기 보니까 만약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잖아요, 과장님. 되면 우리가 보통 소상공인 지원하면 현판이라도 주고 이러잖아요. 아까 박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원 근거가 없잖아요. 조문을 여기 넣을 수는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조례는 지정만 하고, 위원회 구성해서 지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취소 이거만 이 조문 안에 나와 있잖아요, 조례안에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러면 지정됐을 때 만약에 여기에 지원 근거가 국비로 받을 수 있고 상위법에서는 받을 수 있지만 여기 조례에 지원 근거를 다시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상위법에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재숙 위원  보통 조례에 보면 상위법령에 있는 거를 조례에 담는 거는 만약에 시민들이나 상인들이 지원받겠다면 법까지 찾아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청주시 조례를 보고 ‘우리가 지정받아서 지원근거를 여기서 갖자.’ 이런 의미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넣을 수는 있는 거죠,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가능합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것도 한번 정회시간에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청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6. 코로나19 전담병원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현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전담병원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동화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재정경제국장 서동화입니다. 평소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531호 「청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 계정을 설치하여 관련 세입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ㆍ관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532호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산세 토지분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통합 후 5년간은 종전의 관할구역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는 「청주시 시세 조례」 제15조 세율 적용 규정을 기한 경과에 따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경제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533호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및 국가 에너지정책 전환에 대응하고자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협의회 기능, 회원 및 임원의 구성, 회의 및 의결, 사무국 설치 등 협의회 규약에 대한 것으로서 가입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가입에 따른 청주시 부담금은 인구 50만 초과 도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간 7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534호 코로나19 전담병원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의료 수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청주의료원의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기이 납부한 종업원분 주민세의 50프로, 약 2,550만 원을 감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서동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의안번호 제533호 자원관리과 소관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2월 말로 위탁 운영의 종료 예정에 따른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재위탁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에서 정한 위탁 규정에 의거 처리시설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회사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독주택 및 상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분리 선별하여 자원순환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고자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2020년 10월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 2021년 1월부터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종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영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현재 지원 사업 대상이 3개소에서 2021년 12개소로 확대되어 이에 따른 지원금이 증가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ㆍ운용,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이월 사용 및 전용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통합청주시가 설치된 때부터 5년간 통합 이전의 관할구역 종전의 청주시ㆍ청원군별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재산세 관련 조항을 기한 경과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 연구와 제도 개선, 신ㆍ재생 에너지 확대 사업 발굴,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과 협력을 추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정한 규약을 의회의 동의를 얻고 청주시장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전담병원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진료 중단으로 발생한 의료수입 손실 일부를 지방세 감면으로 지원하여 병원 운영에 도움을 주고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이 가능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자로 위ㆍ수탁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운영을 전문성을 가진 민간 재활용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지속적인 재활용품 판매단가 하락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민간위탁 방식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현  예, 임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청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1ㆍ2ㆍ3호가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법에 의해서,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일반회계에서 이 주변지역에 전입금을 준다고 이 조례에 명시하면 민원 발생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역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 주변에 일반회계에서, 거기에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쓰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박용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 전체 114곳 지자체가 돼 있었는데 실제로 전입금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단 한 건도 발생한 데가 없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삭제하는 거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세정과장님, 전담병원 주민세 감면 동의안 이렇게 해서 청주의료원에 주민세를 50프로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현재 1월부터 6월분까지는 납부가 된 상태인가요?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환급해 주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현재 주민세라는 것은 사실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또 사업지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방세거든요.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전담병원으로 지정돼서 영업적인 손실이 있는 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해 갖고 보전을 해주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하물며 영업 손실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데 지방세를, 그것도 주민세를 감면할 이유가 있나요?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보상을 해주는데요. 청주의료원에서 지정병원이 지정되고 나서부터 손실보전액이 약 112억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에서 지금까지 보상해 준 것이 약 92억 원을 보상해 줬고요, 나머지는 아직 미지수랍니다. 그리고 종업원에 대해서 감면을 요청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종업원들의 월급을 해서 납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박용현 위원  예, 그렇죠.


○세정과장 김관순  청주의료원의 사업주가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고통을 보상하는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용현 위원  근데 사실 이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박용현 위원  얼마 안 되는데 2,500만 원을 감액해 줬을 때 세입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청주시민이 혜택를 받아야 될 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 역으로 생각하면 그분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되는 이러한 불균형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청주의료원은 사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충청북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수입 창출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청주의료원의 본연의 업무인데 충청북도민,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질병이 있어서 손해가 났다. 그것을 청주시민이 일부를 보상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청주의료원에 병상이 652병상이 있는데요.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함으로써 금년도 2월 21일부터 5월 17일간은 일반환자뿐만 아니라 전담병실을……. 입원환자를 받을 수 있는 공간보다 코로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이 두 배 정도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병상으로 전환했었고요. 지금도 145개 병상을 57개 병상으로 전환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손해는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종업원분 주민세를 거기서 사업주가 계속 납부하고 있는데 2월부터 6월까지만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박용현 위원  근데 이게 사업주가 사실 충청북도거든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관순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사업주가 광역자치단체인데 ‘이 부분을 감면해 주십시오.’ 하는 자체가 조금 모순된 것 같고. 또 이 동의안이 동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세정과장 김관순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런 것은 조금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에 어떤 압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쳐지거든요. 왜 그렇게 사전보도가 나갔는지……. 만약에 이게 부동의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돼요. 이게 보도 자료가 나가야 되는데 사전에 보도 자료가 나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관순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청주의료원이 결국 도 재산뿐만 아니라 도에서 모든 것 또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궁극적으로 보면 청주시민을 위한, 지금 치료의 83프로 이상이 청주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요. 또 저소득층에 대한 간병인뿐만 아니라 수술비 지원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무료검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을 보면 청주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용현 위원  그건 공공의료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책무예요. 그렇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김종일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좀 보실래요, 본부장님? 7페이지요. 자료 보시면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착수해 갖고 2022년 12월 31일까지죠, 본부장님?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1차 연도는 착수일부터 해서 언제까지예요? 1차 연도가 착수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예요? 2020년 12월 31일까지면 올해까지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2018년 1월 1일부터 3년간 해서 금년도 말에 끝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여기 이 자료가 맞는 건가요? 우리가 새로 위탁 주려고 한 거는 올해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 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럼 1차 연도가 착수일부터 2020년 12월 31일이고, 2차 연도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표기상 2차 연도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인데 1년 단위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최동식 위원  잘못 표기하신 거죠?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최동식 위원  앞으로는 자료를 준비하실 때 더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김병만 과장님, 다리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자료에 잘못 표기된 건 최동식 위원이 지적을 잘하셨고요. 지금 현재 내년도 위탁 동의안 이렇게 올라와 있고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도 금액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자원관리과에서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모든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런 큰 금액을 100퍼센트 보조해 준다면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연구하셔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겨서 운영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과장님,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자원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은 앞으로도 자원관리과에서 계속 쭉 운영할 거고요. 새로운 자동시설이 갖춰져도 마찬가지로 저희 자원관리과에서 운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첫째 문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도 보면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민간위탁 하는 거보다 재정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민간위탁으로 하면 50톤 기준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33명인데 다른 비슷한 지자체 50톤 규모, 40톤 규모와 비교해 봐도 들어가는 인원이 한 70명 이상 이렇게 고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선별률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잔재물도 더 많이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일단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참고로 하나만 더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강서1동의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난번에 김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 지금 현재 주민지원협의체 그 장소에 다시 제2의 어떠한 선별장을 증축하는 거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 지역의 협의체나 주민들과 상의해 본 결과는 2021년이면 광역매립장이 종료돼서 오창 후기리 쪽으로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악취나 어떠한 냄새, 고통 이런 거는 감수하지만 선별장도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가 보면 알지만―많은 악취가 나요. 그러면 거기에 어떠한 제2의 잔재물 선별에 대한 보관시설이 지금 현재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나 그 악취로 영구적으로 고통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서 지역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또한, 거기가 지금 현재 광역매립장 종료 후에 문암매립장에 버금가는 청주시민의 어떠한 공간 이용을 위해서 그런 편익시설을 그림 그리고 있는 판에 거기에 어떤 소각선별장을 다시 하나 증축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어차피 지금 선별장 옆 부지를 더 매입하든지……. 지금 소각장 인근 휴암동 주민은 평생 동안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약에 제2의 어떤 선별장을 증축하게 되면 거기 주소가 강내면 학천리 주민인데 그 주민들 역시 지금까지 이러한 저러한 지원을 받아 봤기 때문에 제2선별장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쉽게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제2의 어떠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걸 김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계획을 달리해서 방향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네, 자원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저희들 매립장 협의체 위치에 새로 선별장을 건설하는 문제는 자원정책과에서 정한 것 같은데 주민협의체도 동의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고 그러면 아마 자원정책과에서 다시 검토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김현기 위원  예,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는 부분들이라면 향후에 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할 때 사업비에 관한 배정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현재 저희들 발전소 주변지역 기금 받는 게 세 곳에 금액으로 따지면 합쳐서 1,000만 원 정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관리할 수가 있는데 내년도 되면 열두 곳으로 늘어나면서 금액도 22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금액 규모가 커져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워낙 태양광발전소 관련된 기금이 열두 곳으로 늘어나다 보면 열두 곳 각각에 대한 수입ㆍ지출이 정리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렇다면 이게 특별회계로 가게 되고 예산의 범위가 커지고 이렇게 한다면 배분에 관한 거 아니면 지원에 관한 형평성들 그다음에 그러한 투명성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 특별회계 사용에 관한 심의위원회 이런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해도 효율적일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발전소 관련된 법에 지원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각 지역에, 청주지역이 아닌 세종이나 다른 곳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면적 기준 거리 그리고 인구 기준 그런 비율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자원 배분 지원이 되는 거고요. 실제 사용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관련된 인근 부락 주민들 숙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찌 됐든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해야 되는 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한국전력공사의 기금이에요. 사실 기금으로 돼야 된다면 이것을 기금 관련한 특별회계로 하게 되면 우리 지자체 예산 안에서 운용될 때는 당연히 심의위원회를 할 텐데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특별회계로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관한 건 어쨌든 차등 배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거를 한번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자원관리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에 관한 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충북인뉴스에 기사가 났어요. 혹시 보셨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네,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 재활용선별센터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됐지만 사실상 많은 예산을 청주시가 지원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도 보면 제안이유가 민간위탁이 필요한 거가 사실 이제는 재활용 생활폐기물이 계속적으로 초과되고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단가가 하락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려고 이렇게 제안을 주셨는데요. 지금 청주시가 재활용 생활폐기물의 반입은 계속 초과되고 있어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자원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예,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 시민들이 재활용품 배출을 해놓고 나면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처리들을 해놔야 되는 건데 지속적으로 재활용품 판매단가는 하락되고 아니면 이거에 대한 잔재물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들은 우리가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재활용품 자체도 생활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혹시 자원관리과에서 그거에 대한 계획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자원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 문제는 저희 과에서 다루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은 배출된 걸 수거해서 처리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확산되면서 폐기물이 전년도보다 배는 더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폐기물 정책에 대해서는 자원정책과에서 좋은 방안을 수립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자원정책과가 하는 거지만 그래도 자원관리과가 이에 대한 수거와 관리체계를 담당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리고 그거에 들어오는 폐기물에 관해서도 어쨌든 분류와 특성들에 대해서도 다 분석을 할 테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를 자원정책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간에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네. 그래서 저희들도 자원정책과 또 환경단체 이런 쪽과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가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리고 여기 기사에 보니까 업체에서는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2019년 수지분석 보고서에 보면 여기의 파지 가격을 1킬로그램당 40원에 판매했다고 이렇게 기사에는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거 확인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네, 자원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근데 사실 저희들이 단독주택하고 상가에서 나오는 파지 같은 경우는 수집인들이 양질의 거는 거의 다 수집해 가고 거의 상품가치가 없는 거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이런 기사가 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똑같은 잣대를 갖다가 적용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제가 환경통계정보를 찾아봤습니다. 환경통계정보는 전국의 재활용 관련한 폐기물에 관해서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 다 나와 있죠. 그것도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전국현황 여기에서 봤는데 파지가 1킬로그램당 40원에 되어 있는 거가 전국적으로 어디에도 없고요 그다음에 충북에도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40보다는 사실 두 배 정도의 금액으로 계속 되어 있어요. 제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판매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했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유영경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통계가 맞지 않는데요. 혹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계시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자원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만약에 언론에 난 게 100원에 팔 수 있는데 40원으로 기재해서 저희들한테 거짓 보고를 했다면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판명되면 그에 따른 조치는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지금 환경통계정보에 의해서도 파지뿐만 아니라 다른 재활용품에 관한 전체적인 가격대들이 나와 있는데 충북의 현황하고는 너무나 통계가 맞지 않았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네.


유영경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재활용품 선별시설에 관한 것들을 이번에 독립채산제 방식을 떠나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는 거에 대해서도 같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네, 자원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누가 답변했는지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선별장에서……. 아!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선별장에서 악취가 난다고 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악취가 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장님?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입니다. 지금 저희들 재활용 선별장 신설 때문에 질의가 이어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50톤 규모로 쓰고 있는 1ㆍ2호기 소각장에 있는 것은 사용 연도가 2009년도에 설치돼서 2023년도까지 되고,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신설되는 곳은 김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학천리에 새로운 시설을 50톤 규모로 똑같이 설치하는 겁니다. 근데…….


이재숙 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 사항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근데 그 와중에…….

이재숙 위원  지금 현재 재활용품, 후기리에 있는 광역소각장 옆에 선별장이 있잖아요. 그 소각장 옆에 선별장에서 악취가 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이재숙 위원님, 방금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 세 번 정도 가서 운영과 경영실태를 파악했습니다. 근데 재활용품이 주로 단독주택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선별하는 게. 단독주택에서 오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묻은 일반적인 오염물질 냄새지 제가 파악하기는 다른……. 악취로 구분은 전혀 아니랍니다. 그 생활여건이 지저분하고 해서 페트병이나 그런 데 오염물질 또 오래 보관되면서 물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가까운 데서 나는 냄새지 그게 인근에 번져 갖고 악취로 한다는 얘기는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저도 그 선별장을 가 봤습니다. 나는 거는 사실 단독주택에서 오는 재활용품이 다 섞여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 요즘 일회용품을 시켜 먹고 음식물이 들어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냄새가 난다고 봅니다. 이거는 단독주택에서 오는 것도 비닐이나 하나에 모아 갖고 오잖아요. 공동주택들은 분리를 안 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고, 그걸 한 번에 쏟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로 보고요. 그렇게 해서 재활용품의 질이 낮아져서 가격이 낮아졌다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본부장님께는 질의 마치고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시정대화 때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현황이라고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9년도만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반입량이 1만 8,059라 그랬고요, 선별량이 9,262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민간위탁 동의안 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다. 5페이지 보셨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이재숙 위원  보셨으면 2019년도 총계가 1만 8,059, 재활용품 선별량이 얼마라고 보고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선별량…….


이재숙 위원  재활용품이 칠천구백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7,908톤입니다.


이재숙 위원  8톤이라 그랬고, 불용품은?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4,118톤.


이재숙 위원  예. 잔재물은 6,033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 보고할 때는 6,034라고 하셨고요, 불용품은 2,763톤이라고 하셨고, 선별량은 9,262톤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세 번 정도 같은 내용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받을 때마다 다 다르고 최종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올라온 자료도 2018년도 거도 다르고요, 2019년도 거도 저희한테 주신 자료하고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께서 유영경 위원님 답변에 작년보다 재활용품이 배가 반입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배라는 거는 숫자가 얼마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저희들이 7월까지 통계를 잡아 놨는데요.


이재숙 위원  예. 7월까지 총계를 잡으셨어도 지난번 시정대화 때 저희한테 준 거는 2019년도에 65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72톤이라고 하셨어요, 평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이재숙 위원  그런데 정보공개청구에 의해서 신문사에도 자료를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제가 연도별 반입 처리량 자료를 오늘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평균 반입량이 2019년도에 64톤이라고 그러고, 2020년도에 73톤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정보공개청구에 나간 자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명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유영경 위원님 질의에 신문기사 봤다고 그러셨죠,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네, 봤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신문기사에 연타로 세 번이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12일에 났고, 9월 11일, 12일, 13일 이렇게 세 번에 의해서 언론에 났는데 이거 보시고 혹시 해명할 게 있으신가요?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 뉴스 3개 보시고 혹시 여기에 잘못된 거 있으면 이거에 대한 반박 자료는 아니어도 검토를 해보시고 보고를 개별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혹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현황이라고 그래서 1년 사업하고 나면 정산서를 다 받으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혹시 정산서 받으면 검토해 보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어떤 정산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한 정산서 말씀하시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해 줘서 사업하고 나서 사업 결과보고서를 운영현황 보고라고 처음 민간위탁 하고 나서 사업을 마치면 한 15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고서 받으시나요? 제 손에까지 왔으니까 받으시겠죠? 이거 검토해 보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자원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18년ㆍ’19년 수지분석 보고서는 저희가 받아서 검토했고요. 2020년 거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18년, ’19년도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18, ’19년도 거를 받아 보셨다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유영경 위원님께서도 페트병 재활용품 가격에 대해서, 전체 재활용품 가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운영 보고현황에 보면 페트병 가격이 230원이라고 했어요. 230원 맞나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저희들이 그거……. 자원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해 본 바가 없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게 지난 2015년부터도 3년간은 다른 회사에서 운영했죠. 하다가 적자가 난다고 끝날 때쯤에 포기하고 지금 긴급으로 업체한테 위탁을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이재숙 위원  예. 자료를 잘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보고 자료에 의하면 언론에 나온 거도 다 이런 자료를 근거로 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이재숙 위원  그리고 아까 유영경 위원님께서 가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파지 종이가 40원이라고 했어요. 보통 한 85원에서 100원으로 70원 이상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까 원인을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파지가 질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거 맞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네, 자원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선별장에서 판매를 같은 회사에 팔았어요. 내부거래를 했어요, 과장님.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선별해서 창우에서 다 가져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창우에 팔았어요. 같은 회사로 팔았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거 아무렇지도 않으신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글쎄, 그거에 대해서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럼 보통 파지 가격을 70원은 받아야 되는데 40원 주고 팔았다. 내부거래를 했기 때문에 40원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 못 느끼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그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조치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사후 문제고 2018년, ’19년도 다 받아 보셨잖아요. 운영현황 보고를 받으셨잖아요. 그랬을 때 가격이 40원이라고 했으면 정말 검토를 해보셨어야 될 사항이고요. 다른 거는 다 다른 회사에 팔았어요. 근데 파지만 유달리 이렇게 팔았고. 알루미늄캔 같은 경우도 가격이 평균가격보다 낮게 팔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환경부에서도 고시해 주고, 청주시에서도 전체 가격을 조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평균 가격을. 그 가격보다 좀 저렴하게 팔았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확인해 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확인이 소홀했던 건 사실이고요. 앞으로…….


이재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 6월에 코로나 긴급자금으로 2억 원을 지원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이재숙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로 뭐를 받으신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그 근거 자료는 환경부에서도 계속 지원해 주라고 공문이 왔고요. 사실 유가 하락이나 코로나 때문에 운영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계속 호소해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전국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이재숙 위원  그럼 과장님, 조사해 보신 내역, 2억을 지원하게 된 근거 자료를 개별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위탁 동의안, 사실 기본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이런 시설 민간위탁 하는 거는 첫째는 예산절감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언론에 나온 거 보고 자료를 파악해 보면 20억 원을 지원해 준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저희들이 원래 계약할 때 잔재물이나 이런 거는 다 저희들이 처리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잔재물 처리비나 이런 거는 지원해 줬다고 볼 수 없고요. 수집ㆍ운반 같은 경우도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다 면제가 됐고요.


이재숙 위원  아니, 과장님! 처음에 모집공고를 낼 때 위탁금액에는 지원금이 없으며,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으로 운영하라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이재숙 위원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불용품이나 잔재물에 대해서 지원해 주게 된 거잖아요. 여기 보면 민간위탁도 사무 및 조건에는 ‘청주시에서는 위탁수수료 및 지원금을 포함한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재활용품 매각대금 등에 의해 수탁자 부담으로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이용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 근데 그 밑에 보면 공공요금까지 청주시가 부담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했어요. 근데 그다음에 선별된 재활용품 및 불용품 운반에 따른 운반비 일체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이건 수탁자가 부담하고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운반비요?


이재숙 위원  예. 재활용품이…….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수거ㆍ운반비는 저희들이 하고요.


이재숙 위원  수거ㆍ운반비는 청주시에서 내고, 선별한 거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재활용품 선별해서 가져가는 거는…….


이재숙 위원  가져가는 거는 수탁자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이재숙 위원  ‘불용품은 청주시 부담으로 처리하되 외부업체에 판매나 무상 처리가 가능한 경우 수탁자가 외부업체에 우선 처리한다.’ 이랬어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청주시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창우알에스하고 계약할 때는 수집ㆍ운반비용, 잔재물ㆍ불용품 처리는 다 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창우알에스하고. 창우알에스 2018년도…….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모집공고는 이렇게 해서 공고를 냈는데 계약하면서 불용품하고 잔재물을 청주시 부담으로 하는 거로 그렇게 계약하신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 과정도 사실 과장님이 좀 해명해 주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기 공고문 낸 거하고 좀 다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됐으면 만약에 불용품, 잔재물 다 지원해 준다고 그랬으면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도 지원했겠죠. 그런데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신 거 보면……. 민간위탁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사실 지금 독립채산제로는 할 업체가 전국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어떻게 조사해 보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지금 전국에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던 지자체도 전부 민간위탁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사실 민간위탁이잖아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그렇죠. 엄격히 따지면 민간위탁입니다.


이재숙 위원  민간위탁이라는 게 사실 독립채산제인 거예요. 민간위탁 받아서 자기들이 운영해서 남은 수익금을 가지는 거 그게 당연히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민간위탁이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민간위탁이 선별해서 판매대금 나오는 거 가지고 운영하는 그게 독립채산제고요.


이재숙 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했는데 불용품, 잔재물, 공공요금까지 다 지급해 주고, 운영이 어렵다니까 긴급지원금도 주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그리고 과장님,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데 이분들의 사업 수지분석 결과 보면 마이너스가 났을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마이너스가 났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했기 때문에…….


이재숙 위원  마이너스 났다고 주신 보고 자료 다시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우균 위원  네.


○위원장 안성현  5분만, 12시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30분 하겠습니다.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이재숙 위원님께서 방금 얘기하셨는데요. 자원관리과장님, 6월 말에 예비비로 창우한테 2억을 해주신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네, 2억 지원하고 6개월 동안 3,000여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로 결정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예비비로 지출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비비로 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세 감면분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50프로를 해줬어요. 100프로 한다고 그래도 5,000만 원인데 회사가 어렵다고 자원관리과에서는 예비비로 2억씩 주는데 납부한 세액을 50프로 감면한 이유는 뭐예요? 100프로 해줄 용의는 없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할 수는 있는데요.


이우균 위원  동의안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100프로 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세정과장 김관순  종업원분 주민세 100프로 감면한 데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가 해당되고요, 경북 포항시가 100프로 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리고요. 경제정책과장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는데요. 뒤에 보면 참고사항에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개요가 있어요. 여기에 반경 5킬로라고 그랬어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반경 5킬로 내의 읍ㆍ면ㆍ동에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반경 5킬로라면 4개 구청이 다 들어갈 건데 확인해 보셨어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세종시하고 겹칠 수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세종시하고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세종시하고도 겹칠 수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반경 5킬로 하면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발전소 기준으로 해서 반경 5킬로기 때문에.


이우균 위원  발전소 기준이에요 아니면 발전소 경계선 부지 쪽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발전소 위치 기준입니다.


이우균 위원  발전소 위치에서요? 발전소 위치에서 제가 돌려 보니까 4개 구청은 다 들어가고요, 오송, 옥산, 오창, 저쪽 성모병원 있는 데까지.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네, 맞습니다. 40개 읍ㆍ면ㆍ동이 포함될 겁니다.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0메가와트 초과 시 최소한도 3,0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10메가와트마다 3,000만 원을 주는 건지 아니면 10메가와트 최저한도가 3,000만 원인지 이걸 묻고 싶어요. 그럼 10메가와트당 3,000만 원씩 주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저한도가 3,000만 원이고, 이거는 용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년도 단가 기준에 와트 수 해서 별도로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산정하는 기준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최저가 3,000만 원…….


이우균 위원  최저가 3,000만 원인데 지금 이게 585메가와트잖아요. 그랬을 때 공식이 있나요, 계산하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지금 585메가와트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이닉스 관련된 거 말씀…….


이우균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하이닉스는 자가 설비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우균 위원  대상이 안 된다고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지원금이 얼마 정도, 계산해 놓은 게 얼마예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지금 발전소별로 다 다릅니다. 내년도 12개가 주로 태양광발전소 9개 그리고 지역 발전소가 하나, 연료전지 하나 등 총 12개인데 발전소별로 산출하는 기준이 달라서 전체 금액이 20여억 원 정도 되는 거고…….


이우균 위원  그럼 9개 전체를 합쳐 가지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12개 합쳐서 전체 21억 가까이 됩니다.


이우균 위원  얼마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21억 가까이 됩니다.


이우균 위원  21억?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이우균 위원  그럼 이걸 갖고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현재까지는 대상이 세 곳밖에 없고요, 연간 1,000만 원 정도인데 인근 면의 경로당의 도배ㆍ장판이라든지 그리고 전기연료 엘이디 교체라든지 그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기에도 특별지원금이 있잖아요.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거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맞습니다. 특별지원금은 전체 공사비의 1.5프로라 내년도 산출금액이 많은 이유는 에코 연료전지가 19억 정도 특별 지원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큰 거는 그런 이유 때문에 큽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읍ㆍ면ㆍ동 지역이 어디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 자료 좀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우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박미자 위원  네.


○위원장 안성현  네,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나 이런 것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아니라 지난 6월에 상임위원장만 의결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요. 물론 예비비기 때문에 긴급지원금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업을 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영역에서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수거하는 업체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에 논란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한 토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 지적을 하려면 지금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할 것이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만약 공단에서 이것을 이양해서 사업을 받게 되면 70명 정도 인원이 확충돼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 사유가 무엇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네, 자원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인원이 더 들어간다는 거는 전국 지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자체 보면 인원이 거의…….


박미자 위원  현황을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네, 그렇게 들어가고 있다고…….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선별률이 낮아질 거라고 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네.


박미자 위원  그 낮아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별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하셨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과 비슷하게 직접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노조가 결성돼 있고 또 선별하는 인원에 대한 감독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시간 외로 따로 연장해서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선별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8월인가요―시정대화 할 때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과장님께서 그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이 동의안을 올리시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 이거에 대한 사항을 미리 숙지할 수 있게 충분한 설명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네.


박미자 위원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무조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이렇게 올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에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지금 지자체 중에서 한 30여 개 지자체가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청주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그리고 발전소 문제 이런 거로 인하여 탄소 배출이나 오존농도 이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 농도보다 좀 더 과밀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행된 지 몇 년 지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협의회가 구성이 언제부터 되었었나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최초에 창립된 건 2016년입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5년이 지났음에도 이제 와서 가입하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지금이라도 해주신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여기에서 주로 기후위기라고 하는 거는 기후변화를 뛰어넘어 위험성에 대한 경고잖아요, 사실. 그렇다면 탄소 배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 생산원이 아닌 신ㆍ재생 에너지, 바이오에너지로 인하여 공동으로 저희 주민들이 참여해서 에너지시설을 지역단위별로 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소규모로 발생해서 소규모가 소비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이거에 대해서 가입한 데도 있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장께서요. 이거에 대한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저희 지자체도 신ㆍ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환경이나 이런 거를 보전할 수 있는 측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박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용현 위원  네.


○위원장 안성현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재활용품 선별시설에 대해서 그간의 문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논하도록 하고. 오늘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동안 2018년도부터 창우알에스에서 받았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네, 자원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러고서 1년 정도 있다가 재계약을 했어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작년도/2019년도 7월부터 재계약한 협약서에 의해서 여기에 지원해 주었는데 그때 재계약할 때 용역을 했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박용현 위원  그 용역 결과를 갖고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작성한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용역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갈 때 38억 정도 지원해야겠다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올 8월에 저희들이 재계약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8월에 미리 용역을 해서 보고를 받은 결과 38억이 나온 겁니다.


박용현 위원  네. 별도로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거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때 자료가 지금 창우에서 용역한 실제 자료를 갖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그거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현황이라든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용역사에서 검토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자체 운영하는 곳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지금 쓰레기라든가 지자체에서 나오는 폐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책임지고 수거하고 처리해야 되는 그러한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해 갖고 폐기물 처리업체에게 위탁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갑이 돼야 되는데 그쪽이 갑이 돼서 우리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청주시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직영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여기 있는 대다수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위탁 가능 업체 중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또는 시 출자법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소각장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 또 바로 인근에 재활용선별센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청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해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위탁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네, 자원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쪽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 소각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에 GS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했을 때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서요. GS에서 관리할 때는 1호기ㆍ2호기 공히 200톤짜리도 200톤 이상씩 전부 소각했고요. 지금 현재 시설공단은 거의 200톤에 못 미치게 소각하고 있습니다. 180톤, 170톤 이렇게 소각을 해서 제가 1월 1일 자로 와서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서……. 지금은 거의 200톤 이상을 소각하고 있는데 소각 안 하는 이유가 고장이 날 것 같다고 그래서…….


박용현 위원  네,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박용현 위원  사실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자가 필요한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졌다는 그 자체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선별장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40억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고 또 여기 자료에 보니까 1년에 수선비하고 공공요금비하고 해서 14억 정도 이렇게 지원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부분을 인수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서 수입이 나는 건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죠? 또 예산이 남으면 불용예산으로 해서 다시 예산으로 편입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없어요, 사실.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어야 되는데 전문기술을 요하는 소각장을 보냈어요, 엉뚱하게. 이런 부분은 관리적인 책임에 의해서 집행기관의 책임이지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이 아니죠, 지금 소각량을 다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서 논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선별장 관리를 원활히 하고 또 선별장이 신축되고 이랬을 때 대응책이 무엇이냐를 따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협약서에도 보면 차기에 수탁자가 선정되면 그 사람이 영업할 수 있도록, 현재의 수탁자가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인수인계가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해줄 때까지?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네.


박용현 위원  그런 조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건 조건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그러한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네, 자원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저희도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선별장 운영하는 창우나 잔재물 처리하는 거기나 자회사, 모회사란 말이에요. 이거는 입찰 과정에서 상당히 배제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해충돌의 원칙에 어긋나게끔 이렇게 해 갖고 계약돼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의 세세한 것도 우리가 의혹의 눈초리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처리돼야 되는데 굉장히 불합리적으로 처리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자원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도 의견을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성현  짧게 좀 해주실 겁니까?


이재숙 위원  하나만.


○위원장 안성현  예,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관리과장님 답변 중에 ‘소각시설의 소각량이 운영주체 때문에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불용품이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게 다시 창우로 가지 않으면 소각이 되고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 불용품이 비닐을 태우면서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 소각시설이 고장 난다고 덜 태우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재숙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를 클렌코 같은 데에 1년에 45억 썼고 지금 25억 더 올린다는 거죠? 75억 주고서 위탁해서 때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톱니바퀴 물리듯 다 물려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소각시설만 잘 운영돼도, 거기만 잘 운영돼서 제대로 분리 배출되고 불용품이 쓰레기봉투로 들어가지 않고 분리 배출하는 데로 오면 이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요. 이게 운영이나 아니면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거든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딱 정말로. GS에서 할 때하고 그 차이점이 아니에요. 그 기술 다 똑같이 왔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아닙니다. 기술자가 똑같은 건 아닙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우리 의무가 그 기술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숙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올 때마다 자료가 다르다는 것은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자원관리과뿐만 아니고 타 부서도 큰 불씨를 주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꼭 지도ㆍ감독해 주시길 제가 엄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박미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미자  부위원장 박미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의 제목 “지원대상 및 선정”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제1호의 “65세”를 “60세”로, 제2호의 “장애인”을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으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 및 청주사랑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안 제7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를 삭제하며, 안 제4호를 제2호로 한다. 안 제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안 제4조제2호를 삭제하고, 안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관 선정 및 계약 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하여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3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전담병원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34분)

○위원장 안성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돼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을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하며, 감사목록은 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담당업무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된 것으로 공보관 28건, 재정경제국은 108건, 환경관리본부 126건,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각 43건, 청주시시설관리공단 24건으로 총 458건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2차 본희의록에 실음)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 위원(8명)

안성현박미자김현기박용현유영경이우균이재숙최동식


○위원 아닌 의원(1명)

박정희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영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세정과장 김관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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