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57회 제3호 농업정책위원회(2020.09.17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9월 17일(목)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1.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변은영, 남일현, 박완희, 안성현, 김기동, 김영근, 임은성, 김병국, 박정희 의원 발의)
2.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과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변은영, 남일현, 박완희, 안성현, 김기동, 김영근, 임은성, 김병국, 박정희 의원 발의)

2.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의원  전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 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여 고부가가치 농업 경영을 실현하고 농업인구 고령화 해소에 기여하며 농업ㆍ농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육성 및 지원 계획, 지원 사업, 사업 신청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이 실행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전규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546호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지난 2월에 있었던 정부합동감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인 상위법 및 관련지침 내용에 맞게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운영협의회를 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성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원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제출한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에게 옥화자연휴양림의 우선예약 혜택을 제공하고,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안 제11조제5항을 신설해 숙박시설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우선예약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별표 1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여덟 개 법령을 명시해 보훈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사항으로는 감사관ㆍ정책기획과ㆍ여성가족과 모두 원안 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상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8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청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 제3조의2,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ㆍ제7조,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하였으며,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일부 사무를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얻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청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무에 관한 사업 중 시군 역량 강화 사업과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수탁자 선정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는 센터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게시일로부터 3년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홍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복  농업정책 전문위원 김홍복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 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청년농업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명문화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 사업의 범위, 사업 신청 및 선정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지원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청년농업인의 책무도 규정하였습니다. 농업인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은 우리 농업의 명맥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계획의 기본방향, 지원 사업 등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합동감사에서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 조치 요구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운영협의회를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 운영협의회의 역할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라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의”로 규정하여 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 제17조에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정한 것을 고려하여 개정 조항에 대한 조례의 전체적인 맥락과 간결성 차원에서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산림복지 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수혜 확대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에게 옥화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10% 이내에서 우선예약 혜택을 제공하고 입장료 감면 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시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사업 추진 전제조건으로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 사업 개편에 따른 후속 절차이며, 관련 조례는 지난 1차 정례회에서 개정되었습니다. 농촌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교육 등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사후관리 방안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노학  김홍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규식 의원님께서 청년농업인에 대한 성공적인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청년농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를 써 주신 거 같아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타 지자체 20군데에서 이 조례안을 근거로 청년농업인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청주시에서 조례 없이도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지 않았나요?


전규식 의원  예, 지금 청년농업인한테 지원하는 것이 국비를 포함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아시다시피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농업 쪽에서 나오는 건데 청년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청년들한테 어떤 지원책을 좀 넓혀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럼 청주시에 전체 농업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건 누구한테 질의해야 되나……. 국장님한테 해야 되나?


전규식 의원  제가 답변할게요.


김은숙 위원  전규식 의원님 답변하실래요?


전규식 의원  네.


김은숙 위원  청주시 전체 농업인과 또…….


전규식 의원  우리 청주시의 농업인은 약 4,2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중에 19세부터 40세 이하로 정한 것이 청년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청년농업인은 약 870여 명이 등록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청년농업인에 대한 나이 기준을 제2조제6호에 보면 “농업경영체로 청주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0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청년농업인의 나이 기준은 어떤 근거로 정하신 건가요? 상위법에는 그 나이 기준이 없던데.


전규식 의원  나이 기준은 아마 농림부 지침에 그게 기재가 돼 있을 겁니다.


김은숙 위원  네, 지침에. 그리고 제6조제1항제8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청년농업인이고 농업인이고 우리가 농업에 종사하는 그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득 창출이 목적인 거 같은데 이 문구에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에 관한 이런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전규식 의원  지금까지는 그 어떤 품목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그랬는데 이번 조례를 다루면서 제6조제1항제7호에 “정보교류 활동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을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앞으로 농사짓는 데 컨설팅하는 것도 시에서 지원해서 그들이 농사를 짓는 진로를 모색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컨설팅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 외에 이 컨설팅은 그것이 곧 소득 창출을 위한 세부적인 문구가 삽입되면 어떨까 하는 내용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지역에 귀농하기 위해서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주지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귀농ㆍ귀촌 청년농업인들에게 임시거주지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청주시에는 이미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내용도 좀.


전규식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 귀농ㆍ귀촌 하는 분들한테 자기가 원하는 농가주택에 수리비를 약 500까지는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네.


김은숙 위원  청주시에 귀농ㆍ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농업인들한테 거주지에 대한 걸 지원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지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6조에서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밑에 제3항에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제2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14조에 보면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두되’라는 것은 ‘둔다’로 한다든가 뭔가 정확히 해야지 ‘두되’라고 돼 있어요. 이 단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길 위원  제14조에 보면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이걸 ‘한다’, ‘둔다’ 그렇게 뭐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보면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라고 돼 있거든요. 그거 단어도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정책기획과 의회법무팀에다가 개정안을 줄 때는 제14조에 대한 ‘두되’라고 하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 정책기획과에서 다시 온 거에 보면 ‘두되’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올린 거고 처음에 전문위원님이 이것 때문에 ‘두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조금 거슬린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 조례안을 많이 검토해 봤는데 ‘두되’라는 뒤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고’라고 바꾸는 것도 그게 더 좋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재길 위원  두 뭐라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두고.


이재길 위원  두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두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이재길 위원  그거는 우리가 상의 좀 하고. 그리고 또 보면 제14조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또 보면 제17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지체하자)

제14조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를 어차피 제17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없애도 될 거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저희가 제14조에 ‘운영협의회’를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로 말을 고치면서 그거에 대해서만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14조에 있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와 제17조(시행규칙)의 내용이 중복됩니다.


이재길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이재길 위원  그래서 그거 좀 수정을 해야겠고. 다른 것은 특별한 건 없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잠깐만 궁금해서. 심의위원회는 여성기업인 두 명에다가 누구를 또 하고 있어요? 심의위원회 지금 10인 이내인데 여성농업인 두 명에다가 누구를 더 넣었느냐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심의위원회…….


임정수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 의회 의원님 한 분하고 농업 관련 공무원하고 그런 규정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뒀습니다.


임정수 위원  시의원 한 명에 여성농업인 두 명? 두 명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당연직이 돼 있고 그다음에 독농가라든지 농업인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행규칙에 돼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건 규칙이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시행규칙 제10조에 보면 “① 운영협의회는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농업인단체 임원, 품목별 연구회 회장,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 농업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12인이에요, 12인?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제10조.


임정수 위원  농업단체 열 명하고 여성농업인 두 명 해서 12인이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예, 12명입니다.


임정수 위원  10인 이내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제3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에 친족까지 하면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들이 장애인 그다음에 소외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이렇게 됩니다. 이분들이 이용하는 데 좀 우선권을 주는 거로.


임정수 위원  이게 상위법인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10% 내에서 하는 건 저희들이 시정평가에 소외계층에 대해서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 제24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에 보면 친족까지 있으니까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본인만 해야 되는데. 그럼 가족들이 오셔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본인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오시게 되면 본인만 오는 게 아니고 같이 친족도 오시게 되고 하니까요. 그때 같은 혜택을…….


임정수 위원  들어가는 거는 같이 들어갈 수 있지만 발급을 친족까지 발급해 준다는 얘기잖아.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발급 대상이 연 10만 원 정도 바우처(voucher) 카드를 줘요. 이 카드를 가지고 이용하시는 거니까 이 카드가 없으면 이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카드? 그럼…….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이용권! 이용권을…….


임정수 위원  아니, 그럼 가족까지 카드를 다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건 아닙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여기는 친족까지 써 있잖아.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이거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바우처 지원 대상이 돼서 신청하면 복지서비스 카드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문화ㆍ예술 이런 복지서비스처럼 카드를…….


임정수 위원  가족한테 하나만 주는 거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임정수 위원  하나만 발급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임정수 위원  여기는 친족까지 다 써 있으니까 몇 개가 발급되는 건가를 확실해 해줘야 될 거 같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유공자나 참전용사나 고엽제, 5ㆍ18유공자 외에 산림에 관한 어떤……. 여기 제10조제2항에 보면 제3호에 돼 있네요. 제3호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이라든가 산림교육센터라든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관입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지금 복지서비스이용권에 대한 혜택은 숙박시설에 대해서 10% 이내입니다.


전규식 위원  거기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 이용에 대해서도 감면 비율이 있습니다. 감면 기준이 있어 가지고 감면 혜택을 받는데 이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10% 범위 내에서 우선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그 혜택을 주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이 외에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이 외에 서비스 받는 사람도 있나요, 또?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 외에 서비스 받는 분들도 옥화자연휴양림을 이용하시는 거죠, 입장하시게 되면.


전규식 위원  관계자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전규식 위원  거기에 대한 관계자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복지서비스 지금 10% 범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규식 위원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전규식 위원  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1년에 한 번씩 발급돼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1인에 한 개 10만 원씩입니다.


전규식 위원  자기가 신청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자동으로 발급이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신청에 의한 발급입니다.


전규식 위원  아,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지막으로 제4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따라 김은숙 위원님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동의안이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자리를 이석하신 후 질의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임정수 위원  조례를 심사하는 건데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노학  예, 이해관계 때문에 심사에도 질의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은숙 위원님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퇴장)

그럼 제4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설되는 거잖아요. 팀장 한 명에 일반 두 명 한 팀이 이루어지는데 규정을 좀 바꿔서 오시긴 했네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네.


임정수 위원  사실은 향후 우리가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게 일이백만 원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런 걸 좀 염려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얘기드렸던 거지만 이런 건 결재받기 전에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걸 염려해 주셔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한 번씩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앞으로 이런 동의안이라든가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러한 일이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임정수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임정수 위원  네.


○위원장 박노학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네, 홍성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홍성각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도시지원…….


홍성각 위원  센터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센터장님이 지금 2주간 연가 중이시기 때문에 사무국장님께 설명을 드리고 이런 내용을 센터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했습니다.


홍성각 위원  저는 이걸 지난번에도 박 누구? 박 무슨 규? 그 양반이 대리 서명하더니 이번에도 또……. 홍병곤?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지난번에는 도시재생기획단 차영호 단장님이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팀장이 대리 결재를 한 거고요. 이번에 도시재생기획단은 차영호 단장이 협조 결재를 한 거고 도시재생지원센터 거기에 대해서는 2주간 센터장이 휴가 중인 관계로 사무국장이 대신 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대학이 지금 개강했는데 대학교수가 무슨 2주간 어디 외국에 간 것도 아닐 텐데……. 코로나 때문에 외국 가지도 못하는데 이해가 조금……. 그 양반이 책임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농촌지역개발팀 신설을 하는데 꼭……. 지금 여기 잘해 오셨는데 농업전공자여야 된다는 게 여기 가만히……. 어찌 보면 지난번에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농촌지역개발팀 보면 이게 꼭 농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농촌지역 개발을 한다? 옛날로 돌아가면 새마을 사업도 농촌지역 개발이에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홍성각 위원  그럼 그 새마을 사업하고 농업기술 전문가하고는 관련이 그렇게 많지 않지. 토목 공사를 하는 거고 다리 놓고 길 넓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좀 더 상의를 하기로 하고 되도록이면 본인한테 받는 게 맞는 거 같아서 책임감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얘기합시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홍성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위원장 박노학  여기 보면 임정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서류를 잘해오셨는데 혹시 경력자 채용 중에서 나이/연령 제한은 두실 생각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저희들이 아직 그것까지는 세심하게 검토는 안 했는데요. 그 밑에 표시했다시피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또 저쪽 도시건설 쪽에서 규칙을 입법예고를 바로 해서 거기 세 명 증원되는 걸 가지고 농촌지역개발팀이 만들어지면 면접이라든가 서류 또 심사위원 구성 이런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재생기획단과 도시재생센터하고 협의를 거쳐서 규정을 마련하고 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그전에 협약서에 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은 거기 명시해서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여기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첨언을 드리자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명퇴를 하면 나이 제한을 두면 보통 만 58세에서 60세 정도 되잖아요. 기술센터의 상담소장님들이라든가 일부 분들이 뜻이 있다고 하면 응할 수 있게 나이 제한을 좀 고려해서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또 전문적으로 기술센터라든가 농업을 담당했던 토목직이라든가 사무관 승진이 안 되고 명퇴하신 분들도 자기 재능을 이런 데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이런 걸 운영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나이 제한이나 이런 걸 좀 그런 쪽에 고려해서 포커스(focus)를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농업 분야에 오랜 기간 동안 경험하셨던 노하우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농업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4조제1항을 ‘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고, 제2항은 삭제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는 감사기간을 2020년 11월 23일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 9일 간격으로 하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정하기로 하고, 감사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감사목록은 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담당업무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71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42건,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51건, 4개 구청 산업교통과 6건 등 총 188건을 감사대상 목록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은숙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농업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도시농업관 원안 총 8건에서 1건을 추가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2차 본회의록에 실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 송부하여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의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박노학김은숙신언식이재길임정수전규식홍성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복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원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