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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7회 제1호 도시건설위원회(2020.09.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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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9월 15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9.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10.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정비용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1.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12.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이우균, 김병국, 임은성, 전규식, 유영경, 이재숙, 양영순, 이영신, 임정수, 안성현, 변종오 의원 발의)
2.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정비용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12.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가.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제안설명
나. 도시교통국 소관 제안설명
다. 질   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한병수입니다.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지난 여름철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각 지역에서 피해사항을 살피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의 건 2건의 의안과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내일은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4개 구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이우균, 김병국, 임은성, 전규식, 유영경, 이재숙, 양영순, 이영신, 임정수, 안성현, 변종오 의원 발의)

2.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정비용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정비용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수 의원입니다. 본인 외 11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안내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시 자격조건에 경쟁 제한적인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도로명안내시설 유지관리 위탁 업체 선정 시 제8조제1항제2호의 “최근 3년 이내”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도로명안내시설 유지관리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항상 도시재생기획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난 6월 「청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농촌개발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지원 기능을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과 도시의 상생 및 도시ㆍ농촌 지역의 효율적인 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에 농촌 지역 재생 관련 업무를 추가하고, 사업완료지역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방안 마련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계획 추진 및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는 센터의 조직에 도시 및 농촌 지역 재생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10인에서 13인으로 증원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차영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제4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9항,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의견 제시의 건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51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과 회계관직을 일치시키고,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11조(회계공무원) 조항 중 기금출납원을 “기금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기금운용관을 “기금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분임기금운용관 내용을 삭제하고, 제13조 조항 중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에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552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발간한 조례 규제 개선 사례집에서 권고한 내용과 2019년에 감사원이 실시한 충청북도 기관 운영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등록 한옥 소유권 변경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 규정을 삭제하여 새로운 소유권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3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에 따라 준공영제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규정하고, 준공영제 관리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준공영제의 시행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설치와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서 위원회 및 운송 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준공영제 갱신, 제외 및 중지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5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암동에 위치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은 어린이의 교육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로써 실내ㆍ외 교육장, 미니카 11대를 통해서 교통안전 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서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이며, 위탁비용은 7,600만 원입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6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소상공인 제품 판로 개척과 청주시 특산품의 판매 촉진 등을 위해서 2016년도에 청주국제공항의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을 설치하여 재단법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는 12월 운영기간이 만료 예정에 따라서 청주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며, 위탁비용은 8,500만 원입니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558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봉근린공원 민간 공원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 건립, 서원보건소 신설, 한솔초등학교 부지 확장을 위하여 현재 자연녹지지역인 비공원시설 부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매봉근린공원과 공공청사 등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번에 제출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춘식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 중 먼저 의안번호 제550호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과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합리적인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의 가설건축물의 면적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 제24조, 제26조, 제29조의 각각 상위법에 위임규정이 없는 건축사의 결격사유,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공개공지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8조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감경대상 면적을 개정하고, 총 부과 횟수 제한 및 적용 시한이 지난 감경비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개정 사항으로 건축신고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주차 전용 건축물의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완화하여 주차공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으로 의안번호 제557호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정비용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정비 취지는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2016년에 수립한 기준의 경관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하여 내실 있는 경관계획을 마련하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업의 범위는 청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과업의 주된 목적은 청주시 정체성 확립과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 기존 계획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번 경관계획 정비에서는 경관현황과 시민의식 조사를 통해 청주의 푸른 자연색 가치, 고유 경관과 신도심 경관의 어울림 가치, 쾌적한 도시 경관의 공공의 가치를 목표로 선정하고 현실에 맞게 경관 구조를 재정비하여 5개 권역, 24개 경관축, 81개 경관거점을 설정하였습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기존의 8개 구역을 검토하여 경계 조정 및 해제, 신규 지정 등 새로운 8개의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신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평소 도로사업본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54호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간결한 문장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손괴자의 부담금은 제도가 도입된 이래 부과된 사례가 없고, 향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극히 낮아 규정하는 실익이 없으며, 기존의 원인자부담금 제도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합니다. 「도로법」 개정으로 “손궤자부담금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조문에서 손괴 단어를 삭제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우두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원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식  전문위원 이원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시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중 “최근 3년 이내”라는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명주소시설 설치ㆍ유지 실적이 없는 업체 모두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농산어촌개발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기능을 청주시도시재생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 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와 「청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의 관계를 고려한 조례 정비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상 회계관직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과 일치시키며, 청주시산업단지관리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 기금운용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정비기금운용관을 담당국장에서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등록 한옥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 체결에 따라 준공영제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규정하고, 준공영제 관리기구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관련 사항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위원회가 구성되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위원회 및 운송 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청주시에서 노선운영권과 회계감사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재원과 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광역단체를 제외한 기초단체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것이 청주시가 처음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관련 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의 위임 없는 조례를 정비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안 제22조 공장 및 제조업소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면적기준 마련, 안 제24조 법령 위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해당 조문 삭제, 안 제26조 상위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어져 해당 위임 조례 삭제, 안 제26조의2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실내건축 검사대상 및 주기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9조 법령 위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관련 조문 삭제, 안 제38조 상위 법령 개정 내용 조례 반영, 한시적인 감경 조항 삭제입니다. 관련 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상 “손궤자부담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제명 및 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일본식 한자어 정비, 간결한 문장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주시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신규 수탁자를 공개 모집해야 함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탁 운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으로 신규 수탁자를 공개 모집해야 함에 따라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을 효율적ㆍ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탁 운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정비용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청주시의 도시 정체성 형성 및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청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경관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구역별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반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서원구 모충동 일원 매봉근린공원 민간 공원 조성 사업의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녹지, 공공청사) 결정과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봉공원 보전 방향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들과의 충분한 의견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병수  이원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1항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여일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위원장 한병수  네, 말씀하세요.


윤여일 위원  아마 이거는 신규로 신생 업체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실적이 없는 업체들. 그러면 유지관리 하는데 크게 바뀌어도……. 예를 들어 그동안 했던 업체, 신생 업체가 들어와 새로 해도 이제까지 관리하는 거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건가요?


김태수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기존 업체가 아니라 신규 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청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올 초(1월 21일)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민원이 생겨서 전국적인 단위로 보면―저희 청주는 3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만―어느 지자체는 1년, 어느 지자체는 5년 그래서 1년에서 5년까지 진입장벽에 턱이 있는 것을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올 12월 말까지……. 지금 현재까지 80프로가 이 제도에 수긍을 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청주시)에서 업체 선정할 때 업체의 능력이나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격 제한이 아마 주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지적정보과장님이 담당이신가요?


김태수 의원  예, 예.


박완희 위원  과장님, 잠깐!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예.


박완희 위원  지금 현재 청주시에 3년이라는 걸 제한해서 그동안 해왔잖아요. 그러면 해당하는 청주시 업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3년으로 했을 경우에 해당되었던 업체들이?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저희들 현재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업체는요 조달청에 등록된 도로명판 업체가 전국에 42개 업체로 청주시는 경기도 소재에 있는 한양프레임하고 수호시그널 2개 업체에서 도로명판을 구매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유지관리는 별도로 선정해서 유지관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 도로명 시설 일제조사를 하여 도로명판 훼손이나 망실이 될 경우는 도로명판 구매업체에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1년에 20건 정도의 재설치 건에 대한 비용만을 별도로 지급하여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청주 관내의 업체는 없나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예, 청주시에 주소를 둔 업체는 없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3년 제한을 풀면 더 많은 업체들이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네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네. 저희들이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42개 업체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의원님은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 활동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퇴장)

다음은 안건 제2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차영호 단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검토해 보라는 사항을 검토해 보셨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검토는 했는데…….


남일현 위원  어제도……. 어제 단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농업정책과에 유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청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 인원을 3인 더 늘리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도시재생팀에 10명이 근무하나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지금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이 업무를 재생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을 경우에 3명의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3명으로 증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일현 위원  도시재생에서 이거를 맡아야 되는 이유는 어떤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농촌개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농림식품부의 공모에 의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금년도에 가이드라인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 도시재생 사업같이 중간에 지원조직을 만들라고, 만들지 않으면 응모를 못 하게끔 막아 놨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고민을 하다가 별도로 신설하면 예산이나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거라고 판단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재생 사업하고 농촌개발 사업하고 성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원센터에 인원만 보강해서 농촌개발 업무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하드웨어 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기존대로 하고, 주민역량 강화 사업 같은 소프트웨어 사업 그런 부분만 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이원화해서 하는 게 예산 절감도 되고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돼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식품 것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도시재생팀에서는 건교부에 관련……. 농업 관련된 전반에 대한 업무를 같이한다는 말이죠?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국토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기존대로 하고, 농업정책과에서도 기존 사업은 기존대로 하면서 그 사업 중에서―하드웨어 사업은 빼고―소프트웨어 사업만 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남일현 위원  이 3인이 추가로……. 이게 조례로 통과하면 이 양반들은 지금 어디서 위탁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지금 지원센터는 충북대 산학연에 위탁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금년 말에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업체하고 협의하면서 계약서 작성할 때 이 내용도 포함해서 같이 명시를 해야 됩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특히, 도시재생 사업 중에 농촌 지역 도시재생 사업 관련된 사업들이 별도로 있나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대상지는 없고요. 소규모 재생 사업 그다음에 뉴딜 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소규모 재생 사업은 지금 내수가 하고 있고요. 뉴딜 사업은 아직 선정된 데가 없고 준비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과장님, 새뜰 사업인가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예.


박완희 위원  이게 도시재생과 담당이죠?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 사업은 성격이 어떤 건가요? 도시재생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전혀 새로운 내용들인가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그 새뜰 마을 사업 기본 개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의 범위가 농어촌 취약지 개선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자연부락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완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칭은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공모 사업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들이 있어요. 가덕면에도 하나 있고, 문의면 두모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지원하는 중앙부처에 따라서 다 나뉘어지고 있는데 사항 자체가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원센터를 농촌 쪽도 도시재생에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미 도시재생과에서는 취약지구 관련해서 개선 사업들, 사실 성격상으로 보면 도시재생 사업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이 또 있고. 그래서 이게 정리가 필요하겠다. 거기다가 예전에도 계속 지적이나 이야기 드렸던 것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게 또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격이 다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중간 지원 조직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고. 사실은 이게 ‘과연 각 지원센터 간의 중간 조직들 간의 아니면 각 부서 간의 협업은 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후 지원 사업 종료 후에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데 협동조합은 결국 사회적 경제 영역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것들이 서로 연계를 해서 풀어 가야 될 문제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국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원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회의에 가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재생지원센터보다 훨씬 범위가 크고 마을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개소됐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각 분야별에 있는 이런 중간 조직들과 연계하는 작업들이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한테도 이와 같은 얘기를 했고. 거기 용역 결과 보고서에도 각 중간 조직과의 연계, 협력, 소통에 관한 얘기들이 깊이 있게 다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마을공동체지원센터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더 얘기해서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거나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 중에 새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마을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농촌 지역 사업들이 우리 시에 예산 반영되는 것들을 보면 도로 포장이라든가 하천 정비라든가 이런 유의 사업들이거든요. 실제 농촌 지역의 마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자발적으로 이장님들이 같이/함께 고민하는 자리들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사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사실은 이 범주 안에 같이 포함시켜서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차영호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사업과랑 함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제가 뒤에 비용추계를 질의 좀 드려 볼게요. 지금 비용추계 인건비하고 사업비 두 개만……. 그럼 인건비만……. 이 사업비는 공모 사업비에서 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비용추계 그 내용은 인건비하고 소프트웨어 사업비, 위탁하는 사업비 그걸 여기다 명시한 겁니다.


윤여일 위원  이 사업비는 주로 여기서 국가 공모 사업을 추진할 테고. 그죠?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윤여일 위원  거기서 받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맞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공모 사업 외에 이거는 그냥 여기서 노력해서 공모 선정되면 받는 사업인 거고. 그럼 추가로 들어가는 건 인건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인건비만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서류상으로 들어가는 것은?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맞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인건비 외에 나머지 기본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기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10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3명만 포함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비에는 3명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약간은 증액이 될 텐데, 그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산출을 해볼 텐데 약간은 증액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표에 의존재원에 들어가 있는 시비는 뭡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이 비용추계는 사실 농업정책과에서 산정한 추계인데요. 공모에 선정이 됐을 때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 그 사업비에 국비가 70프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시비는 매칭(matching) 사업으로 30프로가 부담이 돼야 되기 때문에 7 대 3으로 이렇게 산정한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인건비하고 30프로 합쳐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왜 의존재원이에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인건비는 100프로 시비로 저희들이 산정했고요, 사업비만 7 대 3 비율로 매칭 한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건 이게 보조받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인건비는 보조받는 건 아닙니다. 시비로 하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런데 왜 의존재원으로 들어가 있냐 그걸 저는 묻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자체 재원 아니에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인건비는 자체 재원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거 30프로하고……. 공모받을 때 7 대 3이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그것도 저희들 시비로 30프로 매칭 해야 되고요.


윤여일 위원  저는 이게 의존재원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지. 이 금액은 보조받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자체 재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그 사업비 중에 30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예. 뒤에 추계표에! 의존재원에 국ㆍ도비 있고 시비가 있잖아요. 우리 자체 재원은 없는 거예요?

  (답변 지체하자)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총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다 의존재원이냐고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거기에는 시비에 포함된, 예를 들면 1차 연도(2021년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윤여일 위원  그래서 이게 자체 재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아, 양식예요?


윤여일 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보조받는 게 아니잖아요? 30프로하고 인건비는 보조받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자체로 조달해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수정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인건비 이렇게……. 인원만 3명 늘리면 이거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농업정책과에서 하드웨어 사업은 기존대로 하고, 일부 지역 역량 강화 사업같이 소프트웨어 사업만 하기 때문에 3명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4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제가 할게요, 한 가지만.


○위원장 한병수  예,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이거는 기간 연장하시는 것같이 정비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쪽으로 하나……. 이 관리기금의 재원이 주로 저기죠? 산업단지, 시에서 출연한 거에 대한 배당 뭐 이런 거 주로 그런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용 내역은 청주테크노폴리스에서 분양된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배당이익금이라든가 각종 이자수입 이런 거로 해서 현액이 101억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 테크노폴리스 관련해서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윤여일 위원  그러면 다른 산업단지에 출자돼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현재는 없습니다. 청주TP 외에는 없습니다.


윤여일 위원  아, 그렇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업이 끝나면 이 기금도 끝난다고 보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아, 끝나는 게 아니고요. 기금 용도가 기이 조성된 산업단지에 대해서 지원시설이라든가 기타 기반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이런 거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끝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건 제5항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현주 위원  아니요. 잠깐! 간단한 거요.


○위원장 한병수  예,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도시재생사업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한옥 등의 보존기간 2항을 삭제할 경우에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현재 저희 청주시에서 보존 자산으로 등록된 한옥은 없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한다고 해서 큰 문제 되는 건 없는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저희가 한옥 자산 선정을 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게 되면 보조금을 준 상태에서 소유권자가 이전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결국은 지원할 때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거네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지금은 없다고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예. 현재는 저희가 지정돼 있는 한옥은 없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이걸 지우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지원되는 대상이 나오게 되면 그런 거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저희가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들 당시에는 한옥에 대한 법령이 뚜렷하게 없었습니다. 현재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고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법령을 적용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조례를 한번 검토해서 새로운 내용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혹시 이 조례를 삭제해서 나중에 부담이 되거나 권리를 차단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까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한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6항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신승철 과장님,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서 만들랴 조례 만들랴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워낙 협약서로 꼼꼼하게 잘 만들었는데 이걸 이행하기 위한 조례를 이번에 만든 거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7조(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말입니다 ‘위원장님과 사무국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데 단 1년으로 한 번은 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상자 청주시 도시교통국장, 청주시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이 둘 중에 청주시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면 도시교통국장은 빠져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걸 굳이 여기다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청주시 도시교통국장님은 현직에 계신 도시교통국장님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주시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는 퇴직자 중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청주시 도시교통국장님이 임기 3년 하는 국장님을 나는 못 봤는데?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중에나 아니면 그 외의 전문성을 갖춘 자가 선임이 안 됐을 경우에 그렇게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기 위해서 청주시 도시교통국장님은 현직에 있는 분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도시교통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위원회 위원장을 6개월 하시다가 또 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사실 제가 청주시에 와서 도시교통국장님이 3년 이상 하는 분을 못 봐서 이건 꼭 도시교통국장님으로 제한을 둬야 되는 건지? 청주시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로만 둬도 충분히 거기에 대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있다고 봐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의미를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다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이게 외부에서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민간인을 선임 안 하고 그냥 우리 시에서 당연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두 가지로. 그래서 꼭 외부에서 민간인을 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도시교통국장이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니까 당연직으로 그냥 위원장을 하는 거고요. 외부에서 할 경우에는, 순수하게 민간인만 할 경우에는 이 내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4급 이상으로 퇴직한 분 중에서도 할 수 있다고 길을 열어 놓은 거기 때문에…….


남일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길을 열어 놓고 3호에도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자”가 할 수 있어요.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할 수 있게 다 만들어 놨는데 4급 이상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또 여기에 보면 대중교통과장, 교통정책과장은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13명 이내에. 그러면 과장도 당연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들어가 계시는데 도시교통국장은 저기 하고 청주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면 그 속에 포괄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외부 사람들,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원장을 하려고 뽑았는데 못 뽑았어요. 그러면 위원장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도시교통국장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이 있더라도―당연직으로 해놔야, 외부에서 오는 사람을 못 뽑았을 경우에 우선 국장을 하도록 하는 거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의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조례에 보면 감사관 부패영향평가에서 수정 권고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어떤 내용이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수정 사항은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자격, 임기 이런 거를 구체화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내용을 구체화시켰고요. 감사관실에서 동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현주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자격을 구체화시키라는 얘기여서 이렇게 구체화시켰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아까 7조(위원회의 구성)에 위원장은 임기가 3년이에요. 그죠? 그런데 뒤에 보면 위원들은 2년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는 운영위원회를 둬 가지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 하나의 기구인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하고는 서로 계를 다르게 가고 있고요. 단, 준공영제관리위원장이 위원ㆍ위원장을 겸직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구성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이쪽에 관리위원회는 3년이고, 운영위원회는 2년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관리 위원장님은 3년이고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2년입니다.


이현주 위원  아, 네. 그런데 지금 청주시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에 대해서 저는 조금 저기 하는 바인데요. 왜냐하면 어디 산단이나 이런 데 청주시 퇴직공무원들이 많이 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폐해가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게 왜 공무원 4급…….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은 해주셨는데 좀 부족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왜 여기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저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국장님이 들어가는 게 더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를 넣게 된 이유는 저희가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면서 다양한 분들이 그렇게 참여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준공영제 자체가 청주시의 재정 지원이 많이 되는 분야이고. 또한, ‘다른 시에서 운영하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자체가 버스조합 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이러한 감시 체계나 이런 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한 식구가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청주시는 준공영제관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공공성을 갖출 수 있게 공무원 출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길을 열어 놓자.’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현주 위원  과장님,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데 이건 퇴직공무원이 아니라 현직공무원이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청주시 도시교통국장님은 현직에 계신…….


이현주 위원  아니 아니, 2호.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는 퇴직해서 나가시는 분이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저는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라면 모르는데 퇴직공무원에 대한 게 조금 맘에 걸려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위원회 13명으로 구성할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3명이 안 되게 지금 현재 적어 놨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위원장은 준공영제 관리위원장이 겸직해서 1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주 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두 명이 거기에 포함되고, 4호에 시민단체나 교통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이 각 2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4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3명이 됩니다.


이현주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준공영제가 시작되는 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례로 개정해서 운영을 잘해야 타의 모범이 될 테고 또 시민들의 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잘 챙겨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제9조(사무국)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사무국은 상설인 거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상설기구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사무국 구성은 지금 대략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저희가 사무국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규정을 별도로 설치할 거고요. 간략히 만들면 사무국에 있어서도, 여기에 있어서도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공무원 출신 중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이 가면 좋을 것 같다는 거로 그렇게 합의돼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자체 직원을 채용할지, 몇 명을 채용할지, 공무원 몇 명을 파견 나갈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사무국에 제10조(공무원의 파견)에 따라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실 생각인 거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구성되는 사안을 봐 가면서 공무원 파견도 가능하다면 할 생각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사무국 운영비는 청주시가 전액 부담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 6개 사가 운영하고 있는 공동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동관리위원회에서도 운송수입금에 일정 부분 비율을 활용해서 공동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준공영제를 하면서 준공영제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면 청주시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기존에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활용해야 되는, 사용하던 그런 예산은 운송수입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잡히기 때문에 그 금액 차이는 기존하고 현재하고 직접 청주시에서 예산을 반영해도 변동이 없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 그러면 현재…….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요. 그러면 현재 공동관리위원회는 자체 6개의 시내버스업체들이 분담금을 내서 운영하는 형식이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분담금의 납부가 아니고 운송수입금에 일정 부분을 그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는데 저는 그 금액이 현재 얼마나 되고 있고, 운송수입금의 몇 퍼센트 정도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후에 준공영제 형태로 전환될 경우에 사무국을 두게 돼 있는데 거기에는 파견공무원도 있고 또 교통전문가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대중교통 전문가가 있으면 대중교통 전문가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시스템 자체가 기존에 공동관리위원회가 그대로 옮겨오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사무국을 새롭게 구성할 것인지. 또 거기에 파견공무원들이 가 있을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시스템이 바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안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공동관리위원회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독립성을 갖춘 그러한 관리기구로 별도 설치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인 사무국 구성안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이게 구체화되면 조례 통과되고 난 다음에 별도의 그런 운영규정을 만들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사무국은 지금처럼 수입 중에서 비용으로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파견공무원 봉급은 당연히 시 소속이니까 그 두 명 것만 시비로 직접 주는 거고. 나머지는 전체 운영하는, 시비를 별도로 주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관리해서 수입금 나오는 거에서 운영하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정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현재에 있는 4개 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 있는 직원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전체를 그런 건 아니고―새로 뽑을 수도 있고. 이건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버스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완전히 채우는 건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 필요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을 그대로 옮기는 건 아니고 거기서 변형될 수도 있고 추가될 수도 있고 그렇죠.


박완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당연히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이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 서울교통공사나 세종교통공사나 다른 지역인데 교통공사들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교통공사 사장들은 대부분 외부에서 가신 분들이 많아요, 교통전문가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지관리 차원에서의 사무국이 당연히 기본 전제인 거 같아요, 지금 고민은. 하지만 청주시에 대중교통시스템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신교통수단에 대한 문제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외부전문가도 필요하다, 실제 청주시에 대중교통을 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사무국 구성에 대한 부분 내지는―여기에는 빠져 있는데―자문위원 내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듯싶어요. 지금 그 규정은 여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준공영제를 기반으로 새로운 청주의 대중교통시스템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 구성 문제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과장이 위원장도 공무원 출신, 사무국장도 공무원 출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초기가 문제거든요. 준공영제는 초기에 자리 잡지 않으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업체가 초기에는 나름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시의 예산규모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그 사람들을 초기에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가……. 그건 따져 봐야 되겠지만 위원장이나 사무국장을 그중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간에 어쨌든 공무원 출신들이 들어가서 초기에 자리를 딱 잡으면 그 이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전 전문가를 채용할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그건 따져 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초기에 자리 잡게 하는 자문위원 조직이라든지 또 위원장이나 사무국장으로 선정하는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상의드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상임위하고 충분한 검토를 같이 거친 후에 운영규정들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사무국을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사무국에는 10명 이내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운영규정을 만들 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지금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지금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는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3명이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아, 회사별로 저기가 되니까.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도시교통국장이 여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지금 초창기고 하기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초창기……. 솔직히 말하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난번에 예산 보니까 업체별로 이삼십억씩 적자가 났는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그 정도 적자가 났으면 시내버스업계가 다 문 닫고 파업이 됐어야 되는데도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걸 다 잡기 위해서는 사무국이나 위원장 이분들이 가서 사무국장 체계를 잡아 가지고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시에서 언제까지 퍼서 줘야 되는 건지도 고민해 봐야 되고. 그래서 사무국 인원 할 때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대개 보면 시에서 근무하다가 나가시는 분들 능력도 있고 다 좋지만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되거든요. 어떤 데 보면, 어떤 단체 같은 데 보면 업무능력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차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직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 업무에 능숙한 사람이 가서 이걸……. 제가 볼 때는 회계 쪽에서 많이 잡아야 될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일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에 조금 저기가 되고. 사무국 인원도 최소 인원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야 되고. 공동관리위원회 있는 분들은 3명이면 들어올 저기는 없겠네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공동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만약에 저희가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 채용이 되고 싶다 하면 공식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게 할 생각입니다.


정태훈 위원  아무튼 위원회도 그렇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사무국장이나 사무국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3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이건 저도 조례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22조(가설건축물)3항9호에 연면적이 들어간 것은 바닥면적하고 구분이 좀, 판단이 저기 해서 넣으신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지금 기존 조례에는 ‘200제곱미터 이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연면적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기존에 뭐가 실무에서 좀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200제곱미터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200제곱미터라고 해놓으면 이게 연면적인지 바닥면적인지 뭐…….


윤여일 위원  그것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기존에 연면적이라는 게 없었을 때는 바닥면적으로 볼 수 있으면 위로 올리면 두세 배, 세 배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였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기존에 그러한 사례는 없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기존 사례는 없었습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조2항5호에 보면 이게 건축사의 결격사유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없다 이런 거가 삭제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런 사유가 있어도 선임할 수 있다고 보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당초 법에 없는 사항을 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이게 법제처의 개정 권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제하게 됐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런 사유가 있으면 약간의 제재가 분명히 필요한 것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사에 대한 부분은 청주시건축사회에 관련 규정이 나름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갖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윤여일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안 정해도 가능하다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조 공개공지 3항은 아마 1호에서 4호까지가 삭제된 것 같은데 이거는 완화가 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규제가 완화된 거로 봐야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예, 규제를 완화시키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 알선대행 수수료는 60프로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죠? 허가 전에 하는 사용승인 신고를 아마 60프로 없애는 것 같아요, 100프로까지.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현재 수수료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수수료가 올라갑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아마 다른 시에 몇 군데를 분석하신 것 같은데 여기 외에 보통의 다른 지자체는 거의 100프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거의 100프로 다 하고 있고요. 이 규정도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부터 계속 제도 개선하라고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제도 개선이 60프로는 제한하지 말라 이런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수수료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수수료가 올라가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런데 허가 전에 이렇게 신고하는 사례가 많나요, 사용승인 신고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이게 허가 건하고 신고 건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허가 건은 저희가 100프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신고 건은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60프로까지 낮췄는데 실제적으로는 건축허가 건은 허가 공사 중에 감리자가 지정돼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시공이 되고 그러는데 신고 건은 중간에 감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자가 나가게 되면 미비한 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허가 건보다는 더 자주 나가게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준공되는 것 2회나 3회 정도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수수료를 감경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이게 그러면 하루로 수수료가 되는 건지? 시간으로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기준이 뭐인 거예요? 하루에 저기인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하루로 보시면 됩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24조2항5호를 삭제하는데 상위법에 따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상위법(「건축법 시행령」)에는 보면 건축사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조례를 봐도 청주시가……. 청주시 조례에 삭제하려고 하는 거가 남아 있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부산광역시나 기장군이나 또 울산인가 어디 찾아보니까 그 조례가 아직 남아 있는데 상위법에서는 벌칙 조항……. 이게 사실은 벌칙 조항이잖아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이 벌칙 조항이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위법에 관해서 한다는데 아까 건축사협회에 있는 법을 적용한다고 그러셨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현주 위원  상위법에는 명확하게 어떤 벌칙 조항 그런 거가 없기는 하지만 이걸 조례로 제정한 지자체도 있고, 청주시에도 이걸 제정했었잖아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럴 때하고 지금하고 사항이 어떤 게 달라진 건지요? 상위법에 의해서 고친다고 했는데 상위법에는 명확하게 이런 내용이 없다 이런 얘기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없고, 이 조항이 실제적으로 2019년 기관 운영 감사에 의해서 감사원 처분 요구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삭제하지만 아마 전체 지자체가 이 조항을 삭제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아직 안 하고 있는 시도나 시군이나 이런 데도 앞으로/향후 이걸 삭제할 거라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38조2항에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줄였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1회만 부과하고 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부담, 뭐라 그러는 건가? 의무부담을 좀 더 강화한 건가요? 한 번 내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기존 조례는…….


이현주 위원  3회까지로 했단…….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3회까지만 부과하고 부과 안 하도록 돼 있었는데 저희가 계속 부과하는 거로 그렇게 개정한 내용입니다.


이현주 위원  아니, 3회까지만 하고 했는데 여기는 1회로 바꾼 건데? 지금 12쪽에 38조2항에 보면 1년에 1회로 하며 법……. 그럼 이거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원래 1년에 1회였잖아, 지금 고치는 게? 그런데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3회까지로 한다.” 이걸 다 지우고 1년에 1회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아, 그거는 완화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1년에 1회만 내고 만약에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불법 건축물 관리는 별도로 진행이 되고요. 이행강제금 규정만 그렇게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기존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불가피하게 어떤 건축물을 밖에다가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행강제금을 만약에 3번 이렇게 부과하면 그걸 부술 수가 없어서 이행강제금으로 연장했던 거야. 그런데 지금 같으면 이걸 없애면 1회만 내고 그다음에는 불법 건축물에서 어떻게 부수거나 이렇게 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아니, 여기서 1회라는 얘기는 1년에 1회라는 규정이고요. 60제곱미터 이하는 종전에는 3회까지만 부과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삭제돼서 계속 부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현주 위원  아, 1년에 1회씩 계속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니, 왜냐하면 땅은 더 살 수 없고 그 땅에서 불요불급한 어떤 건물을 지어서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지금 제29조(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1ㆍ2ㆍ3ㆍ4호까지를 다 삭제하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공개공지를 확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공개공지는 법에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고요. 이 조항은 저희가 법에 없는 조항을 만든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규제라고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첨부한 자료에 보니까 법에서 기준인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은 2미터 이상 그리고 인접 대지경계선에서의 건축물 거리는 1미터 이상’ 이걸 따라가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본 위원은 공개공지에 대한 기본적인 필요성 이런 것들이 많이 희석되어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공개공지는 개인의 사유지이긴 하지만 실제 시민들의 쾌적한 보행환경이나 가로환경, 기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이것을 사회에 내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을 너무 완화시켜 놓으면, 실제 예를 들어서 1미터 기준이라고 하면 공개공지의 의미가 사실은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데 이게 권고사항이 이렇게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이것도 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법제처에서도 개정을 권고하면서 내려온 사항이라 저희가 이번에 삭제하면서 법의 기준에 맞춰 가지고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지자체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완희 위원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아예 없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박완희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좀 더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게 공개공지가 계속 줄어들다 보면 실제 여러 가지 건축물 내에서 답답함부터 보행환경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7항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8항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이 계약을 하면 몇 년간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3년입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지금 청주시 개인택시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개인택시지부에서?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예.


남일현 위원  참여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예?


남일현 위원  참여 대상! 여기 민간위탁에 공모로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예, 공모로 할 계획입니다.


남일현 위원  공모로! 그러면 공모 선정 대상이 청주에서 몇 개 대상이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지금 현재 3개 단체에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주시 개인택시지부하고요 또 모범운전자 충북지부, 안실련 이렇게 3개 단체에서 저희한테 문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일현 위원  이번에는 수의가 아닌 공모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여기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아서 공모하고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하세요.


박완희 위원  제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최근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교통안전교육장을 보니까 2012년까지는 민간경상보조였어요. 그러다가 ’13년부터 민간위탁금으로 바뀌었거든요.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위탁금하고 차이가 뭔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민간경상보조로 줬고요. 저희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민간위탁금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는 그냥 수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에 경상적인 보조를 주는 거고요. 저희가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면 공개모집 해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게 지방보조금이냐 민간위탁금이냐에 대한 차이인데요. 지방보조금은 민간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청주시가 도와주는 거예요. 지방보조금은! 민간위탁금은 청주시가 해야 할 업무를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겁니다. 성격이 아주 다르죠. 그래서 민간위탁은 307-05번이고요, 민간경상보조는 307-02 예산항목이 달라요. 그러면 지금까지 정산 방식, 그러니까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는데 정산 방식은 어떤 걸 준용하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저희가 금년도에도 개인택시지부한테 7,569만 원 정도 위탁금을 줬는데 저희들이 정산을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각종 어린이 안전교육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박완희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게 아니라 위ㆍ수탁 협약서에―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일 텐데―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운영지침에 따라서 정산하게 돼 있어요. 청주시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의 성격 자체가 다른데 정산하는 방식은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청주시 맹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민간위탁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청주시 자체의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관리지침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서울시는 2016년, ’17년부터 그 지침을 만들었고요. 서울시 교육청 등등등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제가 민간위탁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수탁자와 청주시는 대등한 관계라는 게 담당공무원들이 주의할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항은 저희 청주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협약서 작성하실 때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가지고 이걸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은 행정재산이잖아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냐 아니면……. 좀 있다가 나오는 청주공항 그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아니잖아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도 위탁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시설을 포함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 일자리지원센터에 일자리 만들어 주는 사업을 위탁하는 거냐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청주시가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위ㆍ수탁 협약서에 수탁자들도 내용 모르고 있고, 위탁하는 청주시도 내용 모르니까 그냥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서 한다.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준공영제는 지방보조금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은 성격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만들 때도 그 부분을 명확히 좀 확인하시고 국장님들은 청주시의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이 부분이 우리가 빠져 있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9항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교통정책과장님이시죠? 여기 뒤에 자료에 보면 분석해 놓은 게 있으세요. 2020년도에 출연금이라고 하고, 2021년 예정에 민간위탁금. 그전에는 출연금으로 운용하셨던 건가요? 올해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지금까지는 출연금으로 운용했었는데 출연금은 저희 청주시 문화진흥재단에서 판매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줬고요. 금년도 12월 말에 문화진흥재단에서 ‘운영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의사를 전달해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공개모집 해서 심사하려고 합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출연금으로 했을 때 거의 1억 5,000 정도인데 내년에 민간위탁으로 돌렸어요. 8,500으로 주는데 이게 인건비가 엄청나게 줄었는데요. 지금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한 상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해서 예산이 줄어들면 과연 운영이 제대로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1억 5,000을 문화진흥재단으로 출연금을 줬는데요. 진흥재단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지금 1억 5,000에 대해서는 4명 정도 인건비가 포함됐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임대료도 포함되겠고요.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는 2명만 주겠다. 다만, 나머지 인력은 채용해서 자체 수익금으로 인건비를 줘라 이런 조건으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운영비에 보면……. 여기서 민간위탁금, 일반운영비로 한 게 임대료부터 해 가지고 기본 시설운영비는 다 들어가 있어요, 포스(POS) 임대료부터 해 가지고. 그러면 이거 갖고 기본 매장 전시장 운영은 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 어렵다고 보는 게 뭔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저희들이 8,500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예상하는데요. 거기에 인건비가 4,600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임대료하고 관리비하고 시시티브이 임대료 이게 3,800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4명이 교대로 계속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2명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수탁자가 결정되면 판매수입금으로 인건비를 줘라 이렇게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예산 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했고. 저희가 수탁자를 결정할 때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체험(시연) 행사도 하고 해서 청주공항에 판매장이 있다는 걸 좀 확실하게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체험행사도 하려고 합니다.


윤여일 위원  지금 위탁을 하면 예를 들어서 8,500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네, 8,500 정도.


윤여일 위원  그러면 위탁조건(안)에 보면 “시의 추가적인 예산 지원 없이 판매수입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충당”,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기존에 모자라는 부분을 출연금으로 계속 해드렸던 것 같고.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윤여일 위원  지금 위탁조건을 이렇게 거르면 예를 들어 판매나 이런 거로 인해서 손실이 나도 위탁금 이상의 지원이 없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예, 맞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포기한 게 경영상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해서 포기를 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문화진흥재단에서 공예관까지 운영하기에는 문화진흥재단 정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을 포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사유는 그 사유인 거고 경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은 아닌 거예요, 적자나 이런 손실 같은 것은?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문화진흥재단에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전시ㆍ홍보ㆍ판매 기능 세 가지를 거의 다 하려고 생각하는데 공예관은 문화진흥 판매 이런 건 문화진흥재단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금년도 12월 말로 운영을 안 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의사전달을 해왔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아까처럼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기본으로 다 운영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판매수입이잖아요. 그러면 물건은 사서 파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갖다 놓고 팔리는 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서 파는 건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저희들이 수탁자가 결정되면……. 지금 현재는 50개 업체가 670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납품원가 70프로에서 80프로 들어오는데 만약에 80프로 들어온다면 마진은 20프로 있는 거잖아요. 그 운영 마진을 가지고 운영을 했던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80프로면 80프로를 주고 사 갖고 와서 판매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저희들이 수탁자 업체가 결정되면 저희 청주시에 있는 중소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하고 모집해서 ‘이쪽(청주공항 판매장)에 납품할 수 있는 가격이 얼마냐?’ 이 가격을 조율한 다음에 협의가 되면 납품하는 조건으로 하고요. 그 납품원가하고 판매가하고는 조금 차익을 가지고 나머지 두 명 인건비를 충당하는 거고, 거기서 수입금이 발생되면 수탁자가 가져가는 거고 적자가 나도 수탁자가 책임지는 형태로 갈 겁니다.


윤여일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이든 자기든 오면 우리가 그냥 사 와 가지고 파는 건지 아니면 업체에서 물건을 갖다 놓고서 팔리는 만큼 하고 나머지 남는 것은 다시 가져가는 건지. 그게 아니고 그냥 사 와서 팔고 혹시 못 파는 것은 우리가 떠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아니, 그런 체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판매만큼 계속 물건을 대 주는 거고요. 만약에 판매를 안 하면 나중에 반품하는 형태로…….


○위원장 한병수  과장님, 위탁 판매가 맞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예.


○위원장 한병수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윤여일 위원  그죠? 그렇게 되면 위탁 판매죠, 직접 물건 사서 파는 게 아니라. 그러면 수익구조상 이렇게 손실 날 일은 별로 없다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금 방향을 바꿔서 위탁 판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상의 손실이나 이런 건 시에서 더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위탁조건(안)에 들어가는 거는 맞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예, 맞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민간위탁을 하자고 하시는 이유는 재정 지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민간이 열심히 홍보도 하고, 어떤 동기 부여를 해서 이걸 극복해 보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저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갖춰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자면 어느 매장이든 소위 말하면 오너(owner)가 없으면 잘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까지의 문제도 사실 그런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했던 것 같아요. 실제 ‘이 사업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 해서 이득을 창출해 보겠다.’ 이런 오너의 마인드(mind)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지 이게 뭔가 개선이 될 수 있을 텐데. 현재 지금 계획을 세워 놓은 것에 예산 특히, 산출내역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 딱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시에서 기간제근로자들 쓰잖아요. 그런 정도인 거고. 여기 보면 퇴직적립금(급여의 12분의 1) 이런 것도 아예 없어요. 어린이 교통안전 거기는 퇴직적립금 들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알아서 벌어서 채워서 써라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겠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판매대에 기본적인 시급 정도 주고 팔아라 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하면 이게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의 경우는 비영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민간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본적인 이익이 일정 포함돼야 돼요. 이익도 안 남는데 공익사업 한다고 열심히 하겠습니까, 민간이?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려해서 약간 빠져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비영리일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지만 실제 이게 영리적인 부분들을 가져가는 부분이라고 하면 열심히 팔아서 수익창출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현재 구조상에서는 수익창출이 되게 어려운 구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출내역에 보시면 내년도 시급이 8,720원으로 돼 있고요. 퇴직금은 내년도에 1년 차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2분의 1에 대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퇴직금이 없고요, 후년도에 퇴직금이 있고.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은 금년도에 계속 사업을 진행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산출내역에 금년도를 기준으로 위원님한테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아까 어느 정도 수입금을 보장해 줘야 된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진흥재단에서 2019년도에 3,700 정도의 순이익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8,500 정도면 2명에 대해서 자체 채용해서 하면 어느 정도 수입금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더 이야기하면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2명이면 아침 7시부터 근무시작이 되잖아요, 저녁 늦게까지 해야 되니까. 매일 2명이 근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주말에는 어떻게 합니까, 쉬어야 되나요? 주말에도 새로 아르바이트생을 뽑아 가지고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사실은 약간 어려운 구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고. 퇴직적립금은 매달 적립을 하는 방식이 맞을 것 같아요. 1년 지났다고 1년부터 퇴직적립금을 적립하는 게 아니라 매달 적립했다가 1년 후에 퇴직하고 나가면 퇴직적립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돈은 어떻게 만들어요, 이 구조에서. 그러니까 매달 퇴직적립금에 대한 부분들은 적립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업무추진비를 세운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지적했고. 아마 출연금은 1억 5,000이었지만 수입에 대해서 별도로 세외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위탁금을 8,500으로 산정한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박완희 위원님이 잘 지적했듯이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 청주시 특산품을 전시ㆍ홍보 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운영을……. 그러니까 운영은 어떤 분이 하시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돈 갖고도 충분히 더 운영을 잘할 수 있고 또 이 돈 갖고 정말 어렵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비용은 다시 한번 재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업체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업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최소 3년, 보통 5년을 기준으로 갖고 있는데 여기는 이번에 2년으로 산정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청주시하고 청주공항하고 ’22년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임대계약을 체결한 거랑 맞추느냐고 2년으로 했고요.


박정희 위원  그것 때문에 2년을 맞추는 거고 그게 연장이 되면 다음에는 연장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그때부터는 3년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2년간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시고. 그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제대로 된 업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한병수  예,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과장님, 제가 단순하게 이것만 봐서 생각할 때 저번에 세입은 아까 박정희 위원님께서 세입으로 잡힌다는데 그 세입이 얼마예요?

  (“3,800이에요.” 하는 이 있음)

3,800만 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작년도에…….


이현주 위원  1억 5,000을 하고 세입을…….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저희가 문화진흥재단에 출연금으로 1억 5,000을 줬었습니다. 문화진흥재단에서 1년 동안 운영을 한 결과 수입금이 3,600 정도 창출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까 박완희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셨듯이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1억 5,000을 주고 하라고 해도 힘들어서 못 한다는 것을 민간한테 마치……. 물론 수탁을 하는 단체나 사람들이 많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워서 이걸 수탁하는 것은 행정에서 시민들한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을 하면 8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그 입장에서 로테이션이 계속해서 진행돼야 되고. 만약에 8,500만 원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좀 욕심을 부려서 더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코로나 정국이라서 그렇게 공항이 활성화되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이 시점이지만 밤늦게까지 비행기도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하는 저기에서 꼭 7시 반까지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1억 5,000의 4명에 인원이라도 그게 힘들어서 포기한 이 사업을 너무 금액을 다운시켜서 열정페이(pay)를 하고 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동기부여가 되고 공무원이……. 민간이 하는 게 더 많은 수익을 내고자 열심히 할 거예요. 그렇지만 행정에서 이런 위탁을 주면서 열정페이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주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따가 논의하겠지만 그런 페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탁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기간제 인건비는 저희가 시급이 내년도에 8,720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급 문제라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산과 쪽하고 관계부서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시민한테 줄 때는 철저하게 시급 계산을 해서 주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위탁할 때도 시급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규정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퇴직적립금 같은 것은 1년이 안 돼서 다시 반납을 하더라도 그거는 월별로 꼭꼭 적립해야 되는 거가 법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1년 이따 퇴직적립금을 준다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퇴직적립금이나 이런 인건비에 대한 그런 거 아니면 복지 경비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퇴직금을 매월 적립하는 게 맞긴 맞는데 내년도에 처음 1년 차에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하면 내년에 줘야 됩니다.


이현주 위원  예, 맞아요. 1년 있다가 지급하는 건 맞는데 이게 2년 계약이잖아요. 그죠? 2년 계약이고 다달이 지급했다가……. 아니, 지급이 아니라 요즘 DC(Defined Contribution)형이나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 직원한테 매번 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적립이 되는 거잖아요. 적립이 됐다가 만약에 1년 미만에 직원이 사퇴를 한다거나 이러면 안 주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예,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만약에 안 줘서 반납을 하면 세입으로 잡으면 되는 거지. 규칙이라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그건 검토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8,500하고 이익금이 3,700 정도 났다고 그러면 공항에 나갈 때마다 판매점 거기를……. 이게 2층에 있어 가지고 잘 몰라요. 비행기 탑승구 나가는 안쪽에 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아마 1층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수입금도 더 많이 날 거로 보고. 만약에 1층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수입금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로 보거든요. 이게 매장이 어디 있느냐 하면 2층에 올라가서 탑승구 비행기 타는 데 지나가면 그만이고, 일부러 가기 전에는 사람들이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잘 몰라요. 나는 공항에 갈 때마다 이삼만 원짜리라도 꼭 하나씩 다 팔아 주고 했는데 이거 수익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2층에서 1층으로만 내려온다면 이 수익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되고. 예산편성은 어느 단체가 될지 어느 업체가 될지 이런 문제는 그 업체에서 할 문제지 시에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 예산편성 할 때 구체적인 걸 안 해놔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는 도시교통국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도시교통국만 다 나오시고 주택토지국하고 도로 쪽은 참석을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주택토지는 오후에 또 오셔야 되겠네.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안건 제10항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정비용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예,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 설명 드렸을 때 해제됐던 부분 있죠, 고속터미널 근처에?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 후에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17일에 공청회가 있습니다. 공청회 때 전문가라든지 시민들 의견을 좀 받아 가지고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현주 위원  보면 사직대로ㆍ직지대로에서 분할해서 가로수길 일원으로 했어요. 가로수길이 그쪽 아닌가요? 강서동에 있는 가로수길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가로수길로 하면서 가경터미널 주변 상업지역 일원을 해제했는데 지금 여기서 용역을 준 것도 보면 이쪽에 북서부권역으로 해서 문화산업권역으로 묶었어요. 물론 용역에서 거기가 산단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이현주 위원  그런데 지금 산단이 너무 많고 산단과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자연녹지여가권역, 도시관문권역, 역사문화시가지권역 이러면서 사람과 자연이 동시에 함께하는 도시로 계획이 있는데 유독 북서부권역에는 조화로운 개발로 미래로 나아가는 생명도시라고 했어요. 물론 생명도시는 오송도시를 얘기하겠지만. 조화로운 개발이 아니라 사실은 산단에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그런 권리 이런 거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산업단지가 많아서 공기나 이런 여건이 안 좋은데 이번에 투자유치계획서가 또 들어왔다 그래요. 그게 어디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예비군훈련장 있죠? 그쪽으로 또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 거잖아요. 5년 우리 도시에 경관을 어떻게 할 거라는 그 용역이고, 이것이 앞으로 5년간 지표가 될 텐데요. 청주시 도시계획의 지표가 될 텐데 저는 해제했던 부분을 다시 산입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그쪽에 산단이나 이런 거가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이현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경터미널 주변 상업지역 일원에 대해서는 시가지경관지구랑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이미 개발이 다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해제하는 거로 검토가 됐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존치하는 거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단 입지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쪽 측면이기 때문에 경관에서 총괄적으로 상세하게 다루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 경관이지만 도시계획 전반적인 거하고 같이 다 맥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협력해서 고리처럼 이어져 있는 것이 경관이라 해서 경관만 뚝 떼고 개발이라 해서 개발만 뚝 떼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선 어떤 분은……. 또 다른 시민들은 거기에 현대화 사업 이런 게 들어와서 어쨌든 경제적 시너지를 내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도 다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청주시 전체 도시계획을 어떻게 갈 건가, 경관은 어떻게 갈 건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서로 코웍(co-work)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개발이라고 개발만 뚝 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주가 개발 위주에서 보전이죠. 재생 위주로 전환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에서도―도시개발과장이 지금 없습니다마는―도시개발과장이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릴 텐데. 그래서 산업단지 개발 또는 개발 위주의 중심에서 전환시킬 거로 일부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2040 도시기본계획 지금 용역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40 도시기본계획 내에 시가화용지가 있어요, 시가화예정용지. 그게 개발을 할 거냐 말 거냐, 개발을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를 판가름해 주는 잣대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시가화예정용지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맞게 저희가 할 거고. 2040 도시기본계획 다음 주에 보고드릴 때 그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제가 교통정책과에 이의를 얘기했지만 거기에 어마어마한 교통 정체가 예상이 돼요. 저는 사실 전문가도 아니에요. 도시 이런 데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시민의 일부일 뿐인데도 ‘어머 그럼 거기 교통 어떻게 하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잡음도 엄청 많잖아요. 지금 시내버스 정류장도 같이 이용하느니 마느니 해 가지고 말이 많은데 이렇게 정책을 하면 순탄하게 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시민들이 ‘어! 이건 아니잖아.’라고 생각하는 범주에서 다시 시작하면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제가 순수한 생각인지 몰라도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더 검토해 주셔서 저는 강력하게 그쪽 도시경관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요. 또 49층이잖아요. 거기에 어디가 49층에 해당이 됩니까? 지금 우려하는 게 청주시 청사 뒤에 아파트 49층이잖아요. 그런데 청주시 청사를 아무리 많이 돈을 들여서 멋지게 짓는다 하더라도 랜드마크는 그 아파트에요. 그죠? 청주시청이 낮게 드리우고 청주시청을 가면 그거가 랜드마트가 되더라고요. 물론 그걸 예상하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이나 더군다나 5년 계획 이렇게 한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그걸 계획을 해야 된다고 보고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챙겨 주시고. 앞으로 고속버스 현대화 사업 그쪽도 좀 더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윤여일 위원 하시겠어요?

  (질의 없다는 의사 표시를 하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신춘식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관계공무원 퇴장)

그럼 안건 제1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이거는 도시계획과장님인데 사실상 이 건은 민간 공원 개발이죠. 매봉 민간 공원 개발과 관련돼서 아마 거기에 맞추다 보니 도시계획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올라온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은……. 이미 민간 공원 개발 계획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가는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지금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과에 맞는 그런 질의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과정을 좀 보면 2019년도 9월에 교통영향평가 이게 논란이 많이 됐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도 계속 있고 그래서 재심의 들어가고 이런 거로 알고 있는데, 이때 다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가 돼서 아마 재심의 들어가서 조건부 가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뭔 조건부에서 가결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2019년 9월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치면서 조건부 가결이 됐습니다. 조건사항은 세대당 주차대수 1.3대 이상 확보하라는 거, 경영 투자계획 비율을 하향 조정하라 그런 간단한 사항이었습니다.


윤여일 위원  공동주택 이런 거?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예.


윤여일 위원  그러면 그전에 주변에 도로나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이 의견 제출되고 그랬던 것은 다 반영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 사항은 심의가 8월에는 재상정 보류도 되고 그랬었는데요.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governance) 의견 반영해서 해라.’ 그런 사항들이 다 재심의가 돼 가지고 9월에 조건부 가결이,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올해 6월 주민 공람 해 가지고 의견 제출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출 의견이 없다고 돼 있어요. 이건 거의 주민들의 저기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떠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저희들이 국토계획법상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주민 공람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매봉근린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하고의 민원 사항은 아직도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그분들도 추가로 제출하는 그런 의견은 없습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에서 보니까 아파트 공동주택 용도 변경하고 보건소하고 한솔초등학교……. 보건소는 이번에 신설된 게 새로 계획이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있었던 계획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이번에 이 부지 내에 있다가 사업자가 기부채납을 하는 용지 중에 서원보건소 위치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한솔초등학교도 교육청에서 공동주택에 입주하다 보면 학생 수가 늘어날 걸 대비해서 초등학교 부지가 좀 확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까지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윤여일 위원  기존에 초등학교를 넓히는 그런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건 교육청하고 다 저기가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학교시설 부담금까지 다 납부가 끝난 상황입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이현주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한병수  예, 이현주 위원님 하세요.


이현주 위원  매봉공원이 아직도 잡음이 일어나고 있고, 처음부터 공사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주민들과의 협의가 잘 진행…….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진행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최근에 지역 주민들하고 사업부서(공원조성과)에서 많은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매봉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주민들은 적정한 보상가만 되면 타협하고 그럴 의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매봉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 측에서는 아직까지도……. 최근에 와서는 그런 주장은 수그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긴 하지만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 그런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매봉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에서 주장하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내용대로 뭘 하라 그런 절차사항을 맡자.’ 실시계획인가를 먼저 받은 게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의 안정성 때문에 인가를 먼저 받고 그 이후에 지금과 같은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실시설계인가를 먼저 내주고 그다음에 후속 조치로 그렇게 해도 된다고 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좀 자세하게 몰라서……. 어쨌든 신문이나 지역에서 끊임없이 잡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매봉공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시민들이 좀 불편하거나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어쨌든 시민 편에서는 당연한 주장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다음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네. 저는 큰 틀에서 공원조성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솔초등학교 옆에 공원 일부 해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해당 학교나 그리고 교육청과 협의가 완료된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다시…….


박완희 위원  이번에 한솔초등학교 바로 옆에 공원 일부가 해제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리계획에서 이번에 제외되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박완희 위원  그 부분에 학교를 신축하려고 그 부분을 제외한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당초에 그런 계획으로 한 겁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교육청에서 협의 공문 보낼 때 그 부분은 증축을 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완희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해당 학교에서도 반대 의견을 계속 냈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일정 정도 반대 의견 쪽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해당 학교와 교육청과 협의가 원만하게 완료된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교육행정은 교육청하고 협의하지 학교하고 개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선 학교 증축, 신축 이런 것은 교육청 소관이지 학교장 소관은 아니거든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해당 학교하고는 지난번에 거버넌스 운영할 때 이후에 협의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없죠.


박완희 위원  하여간 지금도 이 문제가 해당 학교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논란이 되는 건 사실인데 반대 측에서 정확한 내용을 있는 사실을 얘기했는데요. 어차피 행정절차라는 건 우리가 법적 절차를 다 밟고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부정하면서, 주민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왜곡된 정보를 주면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타깝습니다.


박완희 위원  하여간 우리가 이런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재정 여력이 없는 자치단체(청주시)가 일정 민간의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더 남기고 보전하자.’ 이런 취지인데 여기에 핵심은 결국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누누이 강조를 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하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제출된 자료 내용에 보면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11만 2,775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공원의 퍼센티지가 27.2퍼센트로 조서에 담겨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 지금 공원 시설 내에 보건소 용지 그리고 한솔초등학교 부지는 비공원시설 면적에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비공원시설에는 공통주택하고요 진입로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이 되는 보건소와 한솔초교는 용도지역 변경하는 저기에서는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박완희 위원  비공원시설에 포함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보건소 5,064하고 한솔초 2,654제곱미터가 전체 비공원시설 면적 11만 2,000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의드리면 도면상에 보니까 제출된 서류 7페이지에 보니까 좌측 편으로 터널을 뚫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박완희 위원  그리고 아래쪽으로 치우치지만 좌우로 횡단하는 도로가 개설이 되잖아요. 이 도로는 공원하고 중복 지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예, 공원하고 중복 결정을 해 가지고 매봉터널하고 주 출입구로 연결되는 우편집중국 우측으로 들어가는 도로 그거는 중복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계획상으로 실제 공원의 면적에서 중복 결정이 된다는 얘기는 도로도 공원으로 중복해서 본다는 내용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실제 녹지, 그러니까 공원 부지에서 제외되는 중복 결정된 도로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11만 2,775에서 진입도로의 면적이…….


박완희 위원  그건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매봉소공원이라고 4,998제곱미터가 늘어나요. 신설이 되는데 이 신설된 4,998제곱미터는 비공원시설로 들어갔다가 나온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매봉소공원! 거기 설명에 의하면 비공원시설 조성에 따른 도시경관보호 및 주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소공원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비공원시설로 바뀌었다가 다시 공원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소공원 4,998평방미터는 공동주택 용지 안에 주민들을 위해서 새로이 신설되는 소공원이거든요. 그거는 비공원시설 면적에 포함되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곳은 유수지 개념으로 조성이 되나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조성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아직 세부적인 조성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건 유수지 개념이 아니라 공원, 단지 내의 공원입니다. 조서 3페이지에 보면 매봉소공원 해 가지고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도시경관 보호 및 주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소공원 신설 이렇게 변경란에 적어 놓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공원시설에서 제외된 비공원시설에서 새로 조성한다는 얘기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단지 내에!


박완희 위원  예, 단지 내에. 그러면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 보건소와 관련해서는 청주시가 보건소 건립 예산을 확보하고 있나요? 예전에 국비 사업으로 내려왔던 것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보건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지만 이 사업자가 제공을 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별도로 사업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지금 국비가 확보돼 있는 건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이게 시기가 늦어져 갖고 국비는 진행상황에 따라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면 시기에 맞춰서 국비를 주는 거로 아마 얘기가 되는가 봐요.


박완희 위원  그럼 이삼 년 전에 예산이 확보됐다가 부지 정리가 안 되면서 다시 반납을 했었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래서 내년쯤에는 아마 설계비부터 내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또 하나 질의를 드리자면 사실 그곳이 가장 큰 문제가 교통 문제였는데 지금 그쪽이 잠두봉공원하고 인접해서 그 도로선상이 쭉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도로 확장 관련해서는 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의가 완료됐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이거는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절차를 다 받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도 많은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과정상에 판단이 됩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주민평가 심의 후에 주민의견 청취할 때 큰 의견은 없었고요. 나중에 보상 때 그때 주민들하고도 어떤 대화를 할 겁니다.


박완희 위원  지금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그쪽 도로를 일부러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 그쪽 도로가 잠두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을 하면서 도로 1차로를 확장했어요, 그 부분까지. 그런데 어쨌거나 터널도 개설을 하고 우편집중국 옆으로 좌우 도로도 개설이 되는데 그쪽이 심각한 교통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2,045세대가 들어오는 건가요, 아파트가?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사업계획서상으로는 현재 그렇게 돼 있는데요. 도시계획하고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지구단위계획 내에 아파트 건설에 대한 사항은 다소 변경사항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박노설 과장님! 어떻게 조정이 되나요, 아파트 세대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당초 2,200세대에서 1,950세대로 줄어드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완희 위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미 행정적인 부분들은 다 진행이 되었고 여러 가지 집행과정에 진행돼야 되는데 거기에 국○○ 씨인가요? 그쪽은 플래카드도 붙여 놓고 사유지 내 침범하지 마라 이렇게 막 써 붙였던데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지금 현재에서 크게 반대하는 사람은 없고요. 일단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오히려 빨리 보상을 해달라고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미 토지주들도 원래 외부 원인이 오랫동안……. 중간에 환경평가라든지 교통영향이 오래 걸려서 토지주들도 다 내용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정도 알고 있는 선에서 저희들한테 반박적인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태훈 위원님!

  (질의 없다는 의사 표시를 하자)

안 하실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현주 위원  잠깐만요! 조례에 대한 것만 질의……. 마지막으로 짧게 국장님에게, 조례 말고.


○위원장 한병수  개인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현주 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11건의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완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부위원장 박완희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정비용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청주시에 잠재된 도시ㆍ자연ㆍ역사ㆍ문화 등에 대하여 개성 있고 체계적인 경관 형성 관리를 통하여 청주시의 도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가경터미널 주변 상업지역 일원 중점경관관리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매봉공원 보전 방향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정비용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장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자리 정돈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식  전문위원 이원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803억 3,842만 7,000원 대비 12.34퍼센트인 345억 8,012만 2,000원이 증액된 3,149억 1,854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005억 4,954만 2,000원 대비 2.15퍼센트인 43억 1,047만 1,000원이 증액된 2,048억 6,001만 3,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청사건립기금, 산업단지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총 4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기금 총 조성계획은 기정기금액 958억 8,672만 6,000원 대비 6.02퍼센트인 57억 7,314만 원 감액된 901억 1,358만 6,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액을 반영한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그리고 다양한 시민 욕구 해소를 위한 소규모 신규 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정예산액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됐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지출 증가, 청사건립기금 지출 증가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제안설명

(15시03분)

○위원장 한병수  이원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님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항상 도시재생기획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세출예산안은 18억 8,093만 2,000원에서 2억 2,253만 4,000이 증액된 21억 34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도시재생허브센터의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서 스마트(smart) 발열체크기 설치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신청에 의해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은 계속비 사업으로 시설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모충동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을 위해서 3만 3,82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 도시교통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수  차영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도시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 616억 6,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29억 2,512만 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614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7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315억 9,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261쪽부터 262쪽이 되겠습니다. 청주지식산업센터 내 시설 냉난방기 설치공사 및 전기공사, 소방공사를 위하여 2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 시 부담금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청주현도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공사비 36억 6,600만 원, 북이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계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오창테크노폴리스 폐수연계처리시설 설계비 중 국비를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과 소관, 263쪽입니다. 내덕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수립 용역,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위한 시설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암동과 운천동 뉴딜 사업 구간의 도심경관 개선을 위해서 통신시설 지중화 사업 위탁 사업비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5월 공모 선정된 우암동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사업을 위하여 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도시재생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강사 재난지원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제조창 명칭 공모 및 간판 설치 등 문화제조창 선도 사업 관리를 위해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한 해외입국자 수송 지원에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우리 마을 뉴딜 사업인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앞 버스정류장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자체 설계에 따라 설계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항공기 정치장 등록에 따른 항공사 재정지원금 20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직 임기제공무원 2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21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267쪽부터 269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시내버스 운수업계 운송 손실금 추가 지원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30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토교통부 국비 내시에 따라 시엔지 저상버스 6대 추가 도입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보조 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0년 충청북도 추경 예산 도비보조금 감액 확정 내시에 따라 전기 시내버스 충전설비 구축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국비 내시에 따라 전기 시내버스 도입 보조 23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 방역 물품 구입 지원 보조금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에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관리를 위한 촉탁직 근로자의 2020년 복지포인트 지급을 위해 인건비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입니다. 689쪽부터 693쪽, 교통정책과 소관 내용입니다. 주차시설로 인한 사고 영조물 배상공제 자기부담금 50만 원, 공한지주차장 1개소 조성에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 행정도우미 인건비 206만 1,000원, 주정차금지 표지판 교체 등에 1,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통 체증과 사고 우려에 따른 공사 작업에 어려움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진입로 바닥 보수공사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교통신호등 2개 추가 설치에 따라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금 인상 및 성과상여금 신설에 따라 4개 구청의 불법 주정차 지도ㆍ단속 공무직 인건비 1억 6,678만 9,000원을, 직원 증원 및 퇴직급여 조정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차 사업 운영비 1억 2,074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4쪽에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노선 개편으로 시내버스 안내책자 제작을 위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95쪽에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공무직근로자의 2020년 상여금 지급을 위하여 7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703쪽, 도시계획과 소관 내용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해 토지보상비용 1,4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43쪽부터 49쪽, 도시재생사업과 소관으로 우암1구역 해제정비구역 사용비용 보조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3억 9,800만 원입니다.

  청주시 산업단지관리기금입니다. 63쪽부터 65쪽,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약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2020년 기금 조성 총규모는 약 105억 1,738만 원이 되겠습니다. 66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출자 타당성검토 용역을 위해 용역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질   의

(15시11분)

○위원장 한병수  박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 산업단지관리기금에……. 66페이지인가요? 연구용역비가 4,000만 원 신규로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타당성검토 용역인데 이거 어디를 두고 용역을 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청주 강서 테크노폴리스라고 저희들한테 5월에 투자의향서가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청주시하고 같이 사업을 해보자고 지금 투자의향서가 들어와서 부서 협의를 통해서 보완사항이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재무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청주시가 출자를 해도 좋으냐 이런 타당성을 검토하려고 저희들이 지난 8월에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서 용역비를 기금으로 세우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윤여일 위원  여기도 20프로 지금 예상…….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출자 요청이 20프로 해달라고 와 있는 상태입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주지식기반센터는, 근로자건강센터는 우리 시 소유 저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아닙니다.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전국의 21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청주에 최초로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도가 관리하는 시설인 거예요, 근로자건강센터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도가 아니고요.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여일 위원  이번에 시에서 냉낭반기나 이런 걸 추가로 해주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맞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저희들이 건축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부족한 시설을 추가적으로 해주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북이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계비가 5억이 느는데 이게 도비는 그대로 있고 시비만 5억이 늘어요. 남청주현도단지는 거의 도하고 7 대 3인 것 같고. 이게 비슷한 사업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남청주현도는 현재 작년 5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고, 북이산업단지도 지금 설계는 완료됐는데 아직 산단 승인이 고시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추가적인 사업비가 더 소요돼서 5억 원 정도를 북이산업단지에 더 증액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여일 위원  보통 도랑 같이하는 사업인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이게 산업단지를 하면 진입도로하고 공업용수하고 폐수처리는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 국비하고 균특 사업으로 해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그게 비율이 있을 텐데 북이 건은 이번에 12만 늘어난 것은 매칭 저기가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북이도 매칭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런데 시비만 이렇게 5억이 늘어나는 건 뭔가요? 도비도 같이 안 늘어나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아직은 정리가 안 돼서 우선 시비만 먼저 반영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도비가 아직 안 내려왔다는 그런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윤여일 위원  그리고 262페이지에 오창TP 폐수연계처리시설 설계비가 3억에서 2억으로 거의 3분의 1이 주는 국비가…….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계약을 올해 했습니다. 8월에 폐수처리 계약을 해 갖고 계약금액이 국비가 올해 집행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설계비……. 원래 계획했을 때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을 텐데 이렇게 줄어도 지장이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금액의 85프로 조정이 되잖아요. 그런 입찰차액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실 분 더 있으면 하셔요. 좀 있다 할게요.


○위원장 한병수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기획단에 차영호 단장님, 제출하신 151쪽 하단에 도시재생 활성화 수립 용역은 기존에 본예산이 2억 2,000이 편성됐고 이번에도 2억 2,000을 하는데 본예산에 2억 2,000 한 건 용역을 착수했나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예산액 4억 4,000만 원 잡혀 있는 것은 네 군데(영운동, 수동, 모충동, 복대동) 용역을 2019년도부터 발주해 가지고 금년에 끝난 데가 있고 또 내년 2월, 4월에 끝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충동하고 복대동은 저희들이 2019년도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추경 예산에 2억 2,0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발주는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산과에서 집행 시기가 금년도가 아니고 내년이니까 추경 때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2억 2,000만 원이 준공금으로 나갈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남일현 위원  아, 그러면 이 네 군데가 용역 발주는 다 된 거네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다 됐고. 저쪽 영운동 건은 마무리가 돼 가지고 준공이 됐습니다.


남일현 위원  영운동 건 준공이 되고.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남일현 위원  그러면 수동 건 어떻게 됐어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수동 것도 10월에 저희들이 준공 예정입니다.


남일현 위원  모충동하고 나머지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모충동하고 복대동 같은 경우는 내년 2월하고 4월에 끝납니다.


남일현 위원  2월하고 4월에?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그래도 예산을……. 어떻게 보면 계약금만 주고 다 발주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맞습니다. 지금 준공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대중교통과 신승철 과장님, 제출하신 267쪽에 중간에 보면 시내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에 있어서 도비가 3차 추경인가 그때 37억 9,246만 8,000원이 온 건가요? 267쪽 중간에. 그렇게 하고 그때 시비하고 포함해서 이번 4차 추경에 30억을 예산편성 해놨습니다. 이 30억이 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정액으로 있는 도비, 시비는 당초예산부터 지금까지 편성돼 온 그러한 기정액이고요.


남일현 위원  1차부터 3차까지?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0억을 추가 편성하게 된 계기는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 속 거리 두기 확산으로 인해서 시내버스 승객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3월 그 수준으로 다시 줄고 있는데 시내버스 업계에 재정 지출액은 계속되고 고정적이지만 수입액이 감소함에 따라 그러한 손실액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7월까지 회계장부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에 추가 재정 지원액을 빼고 보니까 누적 순익이 지금 현재 59억 3,000 정도 된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50프로를 저희가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돼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인 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30억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59억 중에 약 50프로인 30억을 지원한다 이 말씀이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도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38억 정도 기정액이 돼 있는데 이게 해마다 오는 돈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당초예산에 해마다 오는 돈도 있고요. 도에서 금년에 추가 재정 지원은 4억 5,800이 1차 지원돼 있고 그다음에 10억 4,000 정도가 2차 지원돼서 당초예산 말고 도에서도 20억 정도를 추가로 재정 지원한 상태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 준공영제가 출범이 되면 도하고의 지원 매칭 비율이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 또 다를까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저희가 도하고는 준공영제에 따른 그런 재정분담 비율을 아직 정확히 협상 안 해봤고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주는 재정지원액 기준이 시군별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변동이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금년 당초예산 수준의 그러한 재정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저나 위원님들이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시민을 보면 지원해야 되고 버스회사를 보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양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사업도 아니고 우리가 마냥 퍼 줄 수만 있는 것도 아닌데요.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겠지만 의회 의원님들도 아마 고민이 많을 거라고 똑같이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아까 오창 청주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지난번에 여기 앞에 주차장 부지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시시티브이를 설치해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시시티브이 내용은 없는데 거기(주차장)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현재 아파트 입주민들하고 합의가 잘돼서 청소하고 이런 문제는 다 해결된 거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때 지식산업센터에서 하셨던 말씀이 나중에 사고 발생이라든가 차량 파손이 생기면 누가 이걸 물어줄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그때도 주차장으로 대여해 주는 공간을 비워 준다는 게 어렵다는 답변을 했을 때 시시티브이 설치를 하는 것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때 과장님이. 그 사업은 시시티브이 설치 안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그거는 예산에 아직 못 올렸는데요.


박정희 위원  혹시라도 사고가 날 확률이 있고. 또 제가 볼 적에도 오창 같은 경우는 화물차들이 많이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가 보면 큰 화물차 8톤에서 20톤 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못 들어오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면 서로에 대한 민원 해결이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시시티브이 설치하는 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꼭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지식산업센터 관리는 제가 볼 적에는 경제 쪽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저희들이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시설이 완벽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셔서 올해 이런 예산을 세워 주시면 잘 정비해서 기업지원과로 이관하는 거로 협의토록 할 예정입니다.


박정희 위원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정비하셔서 또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교통정책과 265페이지, 항공기 정치장 등록 지원에 20억 5,300만 원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20억 5,300만 원입니다.


박정희 위원  등록 지원이라는 것은 저번에 청주를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에다 이걸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이건 정치장이라고 해서 항공기 주차장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도(2019년도)에 대한항공이 10대, 진에어가 2대, 이스타항공이 11대 이렇게 있었는데 작년도에 저희 직원들이 홍보를 해서 대한항공이 19대를 정치장으로 등록했고요. 아시아나항공 1대, 에어로케이―저희 거점 항공사가 에어로케이입니다―1대 해서 총 21대가 더 증가됐어요. 그래서 50억 정도 재산세를 증가시켰는데요. 재산세 증가된 거에 대해서 당초에 20프로를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10프로 저기 해서 30프로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박정희 위원  하여튼 정치장으로 청주에 등록이 돼서 재산세가 50억 정도 수입이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만큼 예산을 더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예,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내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 해서 지금 현재……. 만약에 이번에 30억을 지원해 주면 이게 7월까지 손실분이라고 말씀하셨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럼 올 12월까지 끝냈다 치고 앞으로 12월까지만……. 예를 들어 준공영제가 실시하기 전인 10월까지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적자가 170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이걸 지원해 줬다고 치고 시에서 더 추가로 지원할 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저희가 지금 현재 예상액 170억에 대한 것은 8월부터 승객 변동 추이를 봐 가면서 170억이 더 될 수도 있고 또 감소할 수도 있고요. 가장 큰 것은 저희들이……. 이게 만약에 또 손실액이 확정된다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50프로 수준은 꼭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30억은 50프로 지원한 거고, 8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예측대로라면 170억의 적자가 예상되고 반 정도는 시가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번에 지원금 포함해서 170억이라고 해서 위원님들의 이견이 약간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이것이 7월까지 확정이고 앞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적자 예상이 170억이다?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시에 기본 방침은 반 정도는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하고. 이거는 위원님들이 약간 혼돈이 있어서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했고요.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이번에 정부 추경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실적 수익 감소 업체들은 지원해 주는 그런 추경이 되고 있는데 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냐 했더니 이게 지방 사무/업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박정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가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부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 이후에 저희가 했던 어떤 조치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계속 국비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도를 통해서 건의가 있었고요. 그때 답변을 받은 이후로 저희도 또 추가로 버스업계에서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역시 충북도 전체를 생각하고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이 못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0억을 추가로 청주시만이라도 하는 것은 청주시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으로 시민/서민의 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행 운행 횟수는 유지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남일현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저희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부 추경의 모든 방향이 정말 실질적인 수입 감소, 매출 감소의 타격을 받는 업체를 지원해 주는 방향의 추경이 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닌 정말 실질적으로 수입 감소, 매출 감소에 대해 지원해 주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부에 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지방 사무/업무로서 도에도 일정 부분 분담 비율이 있으니 같이 갈 수 있게끔 이것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다음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연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30억이라고 그랬어요? 왜 추가 지원하는 게 조금 더 있지 않았어요? 36억인가 얼마…….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이번에 재정지원금으로 30억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방역비가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 돈은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방역비는 뒤에 페이지로 가면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니, 지난번에 분명히 36억인가 얼마를 얘기했는데 지금 30억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 버스업체하고 조정해서 조금 줄여서 신청을 했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5억 5,000 뒤에 있구나. 그래서 ‘아, 이게 30억이 줄었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알겠고요. 그 밑에 저상버스 청주시 소유의 버스를 지금 한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그렇습니다. 청주 시내버스회사에 지금…….


이현주 위원  예. 위탁해서 하는 거?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위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영버스에는 저상버스가 없고요, 위원님. 그래서 시내버스회사 소유 차에 매년 저상버스에 대해서…….


이현주 위원  아, 시내버스 소유 차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청주시 차를 또 다른 시내버스회사에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아, 그렇습니다. 그 버스는 공영버스로 대개 마을 읍ㆍ면 지역에 오지 지역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버스에는 저상버스가 지금 한 대도 도입이 안 되고 있는데…….


이현주 위원  시골이라서?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그 이유가 도로 구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시내버스, 버스회사 거라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이게 저상이면서 전기버스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지금 현재…….


이현주 위원  뒤에 보면 또 전기버스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저상버스가 별도로 10대가 있고요. 전기버스도 저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만약에 저상버스를 갖다 도입 대수로 한다면 18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전기버스이면서 저상이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번에 8대만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애초에 더 많이 신청한 것 같은데 8대만 됐어.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저희가 당초예산에 좀 많이 신청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금년에 재정 여력이 어려운 건지 감이 됐습니다.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16대를 신청한 게 8대뿐이 배정 안 돼 있어 가지고…….


이현주 위원  50프로로 깎인 건데 더 어필 안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아닙니다. 저희는 전기버스를 확증하려고 금년까지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도에도 혹시 다른 시군에서 안 하는 게 있으면, 사업 포기하는 게 있으면 저희한테, 우리 시로 달라 소리도 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재정적인 여건이……. 그리고 국토부하고 환경부에서 동시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서만 보조가 돼도 안 되고 양쪽에서 다 보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가적인 국비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8억을 반납하는 거, 감하는 거는 전기버스 충전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전기충전설비, 시내버스 충전설비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6억 감된 거.


이현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268쪽에 8억인데요. 전기 시내버스 도입 보조에서 8억이 감된 거. 268쪽이요.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전기 시내버스 도입 부분…….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부에서 보조되던 사업이 8대가 감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부하고 환경부에서 동시 지원되는 사업인데 국토부에서 8대로 확정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환경부도 같이 감된 사항입니다.


이현주 위원  아니, 그러면 전기 시내버스를 8대인데 그거랑 그거랑 같이하는……. 8대밖에 우리는 못 했는데 그 금액이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감액된다 이 말인 거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결국은 8대밖에 안 한 거라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그렇습니다. 8대에 대해서…….


이현주 위원  나는 따로 8대, 8대 해서 열…….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따로따로 있지만 위에 재원은 국토부 재원이고, 밑에 재원은 환경부 재원이라 그걸 구분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잠깐만요. 도시개발과장님인가요? 261쪽, 지식산업센터 공사 기간이 2019년 9월 30일에 준공한 것 아닌가요? 지식산업센터 홈피에 그렇게 돼 있던데! 그런데 지금 시설비가 기정액이 2억인데 2억 9,749만 5,000원이 또 올라온 거잖아요? 내용을 보면 이해는 가요. 근로자 건강센터 소방공사, 스프링클러 설치, 전선 설치 이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19년에 이미 공사가 진행 완료됐는데 이제 스프링클러나 이런 전기공사를 한 거예요?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미래누리터라고 양청리에 사업은 완료됐는데요. 근로자 건강센터가 입주하면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 부분 또 전기 부분, 천장 텍스 부분, 냉난방기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어서 미래누리터에서 요청이 좀 들어와서 이걸 근로자 건강센터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려고 예산을 세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도 공공에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설계에 그런 게 차곡차곡 다 들어가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그게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텍스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들어올지 사무실로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애시당초에 건물을 건립할 때 하지 않았어요. 냉난방기도 설치를 안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냉난방……. 물론 텍스 같은 것은 공장이 들어올지 뭐가 들어올지 몰라서 그렇다고 치지만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텍스 위에 설치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텍스 위에 소방시설하고 텍스 붙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그게 들어오시는 분이 설치를 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공사가 준공이 됐다고 이해…….


이현주 위원  소방시설도 들어오는 사람이 설치하나요? 그건 기본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아, 그거는 전체적인 구간은 그렇고요. 천장 부분에 대해서는 텍스를 설치할 경우 소방 부분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스프링클러는 원래 천정에다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현재는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설치하는데 준공을 하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게 돈이 없어서 빠트린 건지 아니면 들어오는 입주자한테 이걸 하라고 하려고 한 건지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건지 이제서……. 준공은 벌써 떨어졌는데 이제 올라오니까 저는 의아스럽더라고요. 궁금해서 공사를 이렇게 하나?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와서, 쉽게 얘기해서 새로운 공공시설이 입주가 돼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건 맞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사실……. 저는 이런 건축의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는데도 일반 시민이라고 친다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공사를 공공에서 합니다. 공사를 공공에서 하는데 소방시설이나 전기나 냉난방비는 또 그렇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게 실내 한두 대도 아니고 70대, 실외기 31대. 아마 뭐라 그러는 거야? 묶어서 하는 거 뭐라고 해요? 냉난방기를 묶어서 실외기 한 대를 묶는 걸 뭐라고 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데 공공에서 하는 게 어쨌든 기본적인 소방이나 이런 건 원래 애초에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 두 번, 세 번 돈이 안 들고. 설계 과정에서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입주를 할 때 만약에 임대료를 받는 거면 그런 부분에 더 받으면 되는데 이런 걸 남겨 뒀다가 입주자한테 하라고 하고서 입주자가 들어오겠어요? 완벽하게 갖춰도 들어올지 말지인데.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그런데 공장으로 쓰려고 하시는 부분하고 사무실로 쓰려고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차별화됐다고 해서 입주하시는 분이 맞춰서 들어오게 그렇게 건축을 준공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설계 과정에서부터 이런 거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아닐까 싶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4차 추경에서 올라오는 거라 좀 더 그랬고요. 그리고 남청주현도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 사업이 산업단지는 시에서 용수 공급을 해주나요 아니면 도시개발 이렇게 할 때 보면 개발하는 사업자가 기반시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던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산업단지 안에는 개발 사업자가 하고요. 산업단지 그 입구까지는 저희들 시에서 진입도로 용수, 폐수는 지원을 해줍니다.


이현주 위원  용수, 폐수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이현주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본예산에는 없는 돈이잖아요, 지금 36억이?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세우라고 예산과에서 얘기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증액을 더 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여기 총액은 얼마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총액은 36억 여기 쓴 부분이고요.


이현주 위원  증액이 아니라 기정액이 없었는데요. 애초에 예산이 없었던 건데. 없었던 거 36억 이번에 세우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아니, 도비가 매칭이 오면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시비를 매칭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안 했다가 세운 거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아닙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작년 5월부터 실시설계가 착수돼서 이미 발주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현주 위원  하여튼 이거 끝나고서 나서 설명을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262쪽에 북이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계비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것도 설명……. 그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지금 9월 내에 북이산업단지에 대해서 산업단지 승인 고시 이후에 발주를 하려고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준비하다 보니까 사업비 부분이 모자라서 5억을 증액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비용입니다.


이현주 위원  하여튼 개발 사업 그 부분도 해주시고. 263쪽에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변경 수립 용역이 지금 5,0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내덕동 쪽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같은 거 할 때 의회한테 좀 설명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와 가지고 이렇게 예산 올라오면 사실 보는 시간도 짧잖아요. 그런데 의문 투성인 거야. 그래서 평소에 와 가지고 이렇게 소통 좀 하고, 설명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해서 두 번 물을 게 없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나은데 소통 없이 막 진행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지중화 사업 같은 것도 물론 지중화 사업 한다니까 사실은 반가워요. 반갑긴 하는데 11억 2,000이나 들어가는 사업과 우암동 도시재생 스마트 사업 같은 것이 기정액이 없이 그냥 막 올라오니까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산 심사 하면서 이렇게 다 구구절절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새로운 사업 있으면 제발 미리미리 좀 설명해 주셨으면 내가 빨리 끝나고 두 번 묻지도 않고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264쪽에 문화제조창, 이거는 어디지? 도시재생사업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문화제조창 관련 예산 설명이 필요해요. 이미 명칭이 확정된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명칭 공모에 대한 예산이 있어서. 사업과장님!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이 명칭 관련해 가지고 저번 주에 한번 회의를 개최하실 때 위원님이 참여하셨을 겁니다. 저희가 일단은 문화제조창C하고 문화제조창이란 명칭에 대해 혼란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정리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고. 또 본관 건물에 대해서 문화제조창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해야 될지 바꿔야 될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회의했죠?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네, 그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문화제조창C와 문화제조창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거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본관동을 합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시민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 그래서 그 예산 올라온 거라는 거죠?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 그런데 갑자기 시상금이 이렇게 떠올라서…….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것도 소통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간판도 만약에 결과에 따라서 간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사업 결정은 안 된 건데 사실 올린 거네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그 설문조사나 시민 의견 수렴이 끝나고 명칭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 간판개선비를 올려놨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단계에 있어요? 저번에 회의한 지 며칠 안 돼서.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예, 우선은 문화제조창에 대해서 주민 설명부터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계획만 갖고 있고 아직 시도는 안 했어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지금 바로 추진할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예, 예.


이현주 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좀 쉬었다 하시죠.


이현주 위원  좀 쉬었다 할게요.


○위원장 한병수  힘드시잖아. 그죠?


이현주 위원  아니, 안 힘들어요. 계속할게요.


○위원장 한병수  아니, 좀 쉬었다 하셔요. 다른 위원님!


이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정태훈 위원님 하시죠.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암동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서 봐 가지고 잘 모르겠네.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가로환경이나 상업환경이나 스마트기술 도입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 금년 3월에 공모가 뜨고 저희가 4월에 응모를 해 가지고 5월에 선정됐습니다. 선정돼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시는 6월에 됐습니다. 됐지만 현재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가 금년도 4회 추경에 세입하고 세출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사업 내용은 우암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보면 현재 있는 상가 구간 700미터 구간에 대해서…….


정태훈 위원  어디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우암동 상가 있습니다. 삼미파전 있는 상가!


정태훈 위원  예.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그쪽 전체 구간에 대해서 우암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똑같이 가로환경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구간에 대해서, 똑같은/동일 구간에 대해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고. 사업 내용은 스마트 폴, 스마트 주차장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스마트 폴은 상가 군데군데 폴을 세워 가지고 폴에 다양한 기능을 집어넣었습니다. 시시티브이 기능도 넣고, 가로등 기능도 넣고, 주차시스템 기능도 넣고 해 가지고 그런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이 있고. 스마트 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주차 구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어느 때 주차구간에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걸 수시로 홍보할 수 있고, 요금 같은 경우도 자동 정산할 수 있는 기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같은 경우도 거기가 실질적으로 넓은 폭은 아니지만 군데군데 현재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접근할 때 가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도의 시설이, 기능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했고, 기본 개념 적립 구상을 수집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반영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바로 업체 선정 준비를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주민들 의견 수렴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런 시설을 홍보할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는 것까지는 홍보를 했습니다. 해서 이걸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이룬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주민 설명회는 안 하신 거죠? 홍보를……. 홍보 방법은…….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예, 이거 단독으로는 안 했습니다.


정태훈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했는지, 홍보했는지 몰라도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 큰 사업을. 지역구 의원들이…….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지역구에서 큰 사업들을 하는 건 내가 볼 때는 의원님들이 알아야 된다고 봐요.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비단 우암동뿐이 아니고, 내 지역구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역구에서 물어보면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문제가 되거든. 그런데 우리 위원회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 과장님들, 어느 지역에 큰 사업들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한 장짜리라도 해서 나눠 주면 ‘우리 지역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건…….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죠.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암동에 1구역 해산 조합비 사용 비용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았는데 재검증을 이의 신청해 가지고 재검증해 가지고……. 이거 재검증할 때는 위원회에서 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재검증하는 사람들이 내내 그 사람들 아닌가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예, 똑같은 검증 위원들인데요. 처음 신청이 돼 가지고 사전 검토한 다음에 1차 검증위원회에서 금액 결정한 사항을 해산 조합에 통보했습니다. 그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 해산 조합에서 이게 불합리하다고 다시 이의 제기가 돼 가지고 저번 7월에 재검증위원회 했습니다.


정태훈 위원  글쎄, 재검증을 하면 사람이 바뀌고 해야 되는데 그 위원들이 자기들이 결정한 사항을 재검증하면 바뀌는 자체도 이상한 거고,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산 조합에서 이의 신청이 있고 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태초에 사전검토 용역을 수행한 회계사가 있습니다. 회계사 쪽에서 다시 한번 법적 검토를 하고, 저희 재생사업과에서도 법적 검토하고 비용에 대한 추계 같은 걸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들에게 그 사항을 설명드린 다음에 다시 한번 심도 있는 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 많은 예산을…….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진짜……. 이게 들어갔겠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참 어렵네요. 그죠? 안 해줄 수는 없고 해주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생각은 도시 재개발 사업을 결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또 나중에 하다가 결국 조합장(유사한 사람)들이 징역도 갔다 와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도시 재건축ㆍ재개발 이게 참 어려운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언제 결정되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저희가 1차 결정한 거 있고, 2차 7월에 재검증위원회를 했었고, 내일 한번 재차 회의를 열게 돼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언제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내일이요.


정태훈 위원  내년도?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내일입니다, 내일!


정태훈 위원  내일?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예. 내일 2차 재검증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번에는…….


정태훈 위원  그러면 재검증이 내일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예.


정태훈 위원  그럼 내일 확정되겠네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예, 그렇습니다. 확정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것 좀 내용 한번 알려 주시고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앞으로 우암동 생활밀착형 관계는 별도로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짧게 하셔요.


박완희 위원  이 부분은 우리 도시재생기획단장님이나 재생사업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263페이지에 보면 내덕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수립 용역이 5,000만 원 세워졌는데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변경할 때마다 용역을 새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재생사업과장님!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계획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면 기본적인 용역은 다시 한번씩 해야 됩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아까 영운동이나 이런 데 1억 1,000만 원씩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간중간에 이런 변경 과정이 있을 때 또 변경 용역을 해야 되고. 그죠? 절차상으로 그렇게 가는 건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저희들이 국토부가 공모해서 응모할 경우에 응모를 하기 전에 활성화계획 수립을 하거든요. 그때 필요했던 예산은 저희 기획단에서 2억 2,000씩 세워서 발주를 하고, 그게 준공이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국토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거든요. 그 선정이 되고 나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사업 계획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과에서 자체적으로 활성화계획 변경 사업을 별도로 발주합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 변경계획을 수립할 때 당초 활성화계획을 한 업체가 변경계획을 같이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달리하나요 아니면 입찰에 의해서 하나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활성화계획 변경 용역을 별도로 발주할 사항입니다. 할 사항이고, 내덕동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활성화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수립된 다음에 저희 과에서 사업을 할 때 크게 변동 사항이 있지 않습니다, 보통. 내덕동 같은 경우는 밤고개 일원에 저희가 사창가라고 하는 건물을 일곱 차례 매입한 게 있습니다. 그 매입한 건물에 대해서 당초에는 그쪽을 철거하고서 상업용 시설을 건립하려고 계획했다가 실질적으로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재생 사업 취지에 맞다는 의견이 대두가 되고, 그런 의견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쪽의 전반적인 방안은 검토를 새로 해서 활성화계획 자체를 아예 변경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활성화계획 용역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당초에 활성화계획 했던 업체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추진계획에, 설명서에 봤는데 9월에 활성화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다음 주 24일에 확정돼서 용역 발주하고 그러면 10월 중순 넘어갈 테고. 그런데 거기에 계획을 보면 11월에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을 국토부에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11월에. 그러면 이게 시간적으로 이미 변경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사업 협의를 하면서 가능하면 금년 중에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목표 연도를 금년도에 가능할 거로 잡았지만 실제 용역은 추진을 해봐야 압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용역을 발주하려면 공고의 기간도 있어야 되고, 선정의 과정 등등등 지나면 이게 일이 개월 내에 끝낼 수가 없는 사항인데 계획은 이렇게 세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기획단에서도 활성화계획 처음 세울 때 너무 짧은 기간에 용역비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다 보면……. 사실은 5,0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당초에 정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활성화계획에 담았으면 재차 변경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기간을 가지고 준비 작업을 해서 용역 발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께서도 도시재생 스마트 사업 이 부분도……. 이건 워낙 당초에는 없었던 거죠, 재생과장님?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금년 3월에 공고가 돼 가지고 4월에 응모했었습니다. 응모해서 5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활성화계획 처음 수립했을 때는 이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예, 없던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 자체도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는 봅니다. 당연히 해야죠. 모범적인 사례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이런 재정이라는 것이 한 지역에 계속 집중해서 투입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청주에 다른 지역들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발굴해서 같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거는 집중과 선택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전반기에 그런 얘기들을 계속 도시건설위에 했던 것 같아요. 국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 공모를 하기 전에 상임위에 일단 보고를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국장님, 맞죠? 그런 게 그동안 전반기에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죠?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지금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어쨌거나 우리 위원회도 바뀌고 여러 가지 사항이 바뀌긴 했으나 이런 부분들(새롭게 국비 사업을 신청한다거나 할 때)은 최소한 상임위원회에 위원장님이 됐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진행하겠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국비 사업이 무조건 좋다고 다 받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이해하시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빨리 끝내야 되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현주 위원  네, 빨리하겠습니다. 지금 박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같이 질의하겠는데요. 변경 수립 용역 같은 거 변경된 내용들은 좀 자료, 스마트 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위원님들한테 자료 같이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과장님. 그리고 교통정책과 265쪽에, 간단하니까요. 간단하지 않으면 위원장님이 질의 못 하게 마이크 뺏을까 봐. 265쪽에 해외입국자 수송 지원 차량 임차가 있잖아요. 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이현주 위원  이게 어디서 어디를 수송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저희가 오송역에서 상당보건소에 갔다가 자치연수원까지.


이현주 위원  그럼 버스로 이동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저희가 택시 3대를 임차했고요. 버스 2대는 시청버스 하나, 구청버스 하나씩 이렇게 해서 돌아갑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오송역에서 상당보건소까지 한 번 탈 때 인원은 얼마나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저희들이 해외 입국자가 들어가면 광명역에서 오송까지 옵니다.


이현주 위원  공항에서?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예. 그러면 오송에서 청주 자원을 배정받아서 거기서 저희 청주 자원만 선별해서 저희 버스로 이동……. 사람이 많으면 버스 이동하고요, 사람이 한두 명이면 택시로 이동합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공항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행선지…….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저희들이 하루에 직원이 나가서 근무합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요.


이현주 위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연결이 돼서? 공항에서?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예.


이현주 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차량 임차가 있길래 겸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하시죠?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대중교통 지원하는 건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도 분명히 예결이나 이런 데 가서 다른 위원님들이 또 많은 질의를 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지금 이번에 추가적으로 30억 지원 나가는 게 언제적 기간의 부분인 거예요? 2월부터 7월까지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월부터 7월까지 적자분에 대한 보전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일단 그게 업체하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 50퍼센트 정도 내부적으로 갖고 계신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2월에서 7월까지 누적 적자가 109억 정도 돼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게 50억 가까이 되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윤여일 위원  그러면 50프로 거의 육박하게 지원된 거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누적 손익은 109억으로 잡았지만 지금 현재 7월 말까지 잡은 이유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30억을 주는데 그거는 7월 말까지 추가 재정 지원한 거 포함해서도 59억 3,000의 적자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30억을 주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이렇게 하면 재정 지원을 빼고, 50억 지원한 걸 빼면 1월부터 7월까지가 109억이에요. 그죠? 재정 지원을 빼고 업체에서 손실 봤다고 하는 게 109억인데 지금 여기서 30억을 더하면 기존 50억에 지금 30억에, 그럼 80억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이 기준에는 너무 오버(over)되는 것 아닌가요? 실제 업체에서 제출한 누적 적자가 1억 900이라고……. 아니, 109억 정도라고 하면 50퍼센트 정도 생각하면 55억 정도 지원해 주면 되는데 이미 50억이 지원됐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위원님, 그 부분은 이미 50억이 지원됐어도 밑에 보시면 누적 손익이, 실제 월별 손익에 따른 누적 손익이 있습니다. 이게 추가 재정 지원액을 계속적으로 보전해 가면서 만든 거고요.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지원액을 설정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추가로 30억이 지원되는 것은 7월 말까지 기준으로 했어도 이게 저희가 지원기준……. 지원 월이 9월이나 10월에 지출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손실액이 그만큼 적어지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윤여일 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재정 지원 50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60억 가까이 7월에 적자가 나서 그거에 반을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그거를 해주면 결국 업체는 30억만 보전하면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지금 현재 업체에서는 여기에 안 나와 있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적자액이 계속 크다 보니까 퇴직금 같은 경우를 대출받으면서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호소하고 있지만 저희가 주는 건 그 기준액을 현재 버스 운행에 따른 수입지출액을 보고서 그거에 대한 손실액을 주겠다고 잡아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순수한 손실액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거기에 그거……. 그럼 뽑아 오신 게 앞으로 8월부터 12월까지가 아마 100억 정도 더 추가로 손실이 발생할 거라고 뽑아 오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50퍼센트로 생각하면 이거 외에 앞으로 50억을 또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세하게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느낌에는 2월부터 7월까지가 업체에 지원한 것 빼고, 50억 빼고 109억의 누적 손실을 본 거잖아요, 109억을. 그러면 50프로는 자부담을 하고, 시에서 50프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55억 정도가 나오는 건데. 그럼 이미 55억을 지원해 줬으면 여력은 5억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가 맞는 것 같은데. 이건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전체로 재정 지원 빼고 12월까지 200억 정도를 지금 손실로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재정 지원 빼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미 50억 갔고 요번에 30억 가면 80억이 가요. 거의 50프로면 100억 정도. 예를 들어서 200억이라면 50프로 정도 생각하면 100억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번까지 하면 벌써 80억이 나가는 거고. 7월까지 하면 저는 이미 다 50퍼센트는 해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원 안 하고 지금 지원금 빼고는 109억 정도, 순수하게 손실이 109억이라고 했으면 50프로 생각하면 55억이에요. 그러면 이미 50억은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논리로 하면 이번에 30억을 굳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보기에는 그 논리로 가면 분명히 검토를 저기 할 것 같은데, 여기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설명은 그냥 단순히 50프로를 본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버스업계의 상황은 선지급한 돈을 다 써 버리고 그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7월 말까지 기존 재정지원금을 포함시켜서 59억 3,000이라는 손실액을, 누적 손익을 산출해서 거기에 따른 50프로 정도인 30억을 추가로 진단해 줘야 된다는 것도……. 지금 앞으로의 미래 운영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주고자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거나 또 그런 데 있어서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관리해 가면서 실제 발생된 누적 손실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확인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거는 저희 상임위에서 어떻게 결정이 나서 통과가 되더라도 분명히 논란이 될 소지가 큽니다. 다른 예결위 가서도 마찬가지, 본회의 가서도. 지금 7월까지의 예산에서 30억을 더 추가로 하는 거라면 지금 계획대로 하면 8월부터 12월까지 추가로 100억 손실을 더 예상하는데 그러면 50프로만 해도 50억은 더 추가로 더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50프로만 해줘도. 이 부분은 이번에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서 다시 한번……. 아마 예결위 가서도 또 저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고민은 항상 그거죠. 시민의 발을 멈출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고민스럽긴 한데 다시 한번 잘 분석하셔서……. 이게 추가 예산이 왜 필요한지는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분석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끝나고서라도 남으셔 갖고 위원님들한테 더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 위원(8명)

한병수박완희김성택남일현박정희윤여일이현주정태훈


○위원 아닌 의원(1명)

김태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식


○출석 공무원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호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지역개발과장 정무영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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