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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회 기획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4.1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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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2次定例會)

企劃經濟委員會行政事務監査

淸州市議會事務局


日時 : 2014年 11月 24日(月)

場所 : 企劃經濟委員會室


監査對象機關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농축산경제과ㆍ세무과)


(10시01분 감사시작)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주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운영 실태를 살펴 시정이 올바르게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견제 기능과 함께 시정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시민제보접수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11월 28일까지는 감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1일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농축산경제과ㆍ세무과)


○위원장 최진현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의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및 선서, 수감자료 설명을 듣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장님께서는 직제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각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현 총무과장입니다. 장상두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김의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상당구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철 총무과장입니다. 이상률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김영호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호 총무과장입니다. 오문교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안태준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창청장 반재홍입니다. 2014년도 저희 청원구청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용 총무과장입니다. 윤순진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정수복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선서 차례인데요. 선서에 앞서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를 받는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해야 하는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증인을 대표하여 한권동 상당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권동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상당구청장 한 권 동

서원구청장 최 창 호

흥덕구청장 허 원 욱

청원구청장 반 재 홍

상당구총무과장 김 홍 현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장 상 두

상당구세무과장 김   의

서원구총무과장 전 영 철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 상 률

서원구세무과장 김 영 호

흥덕구총무과장 박 찬 호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오 문 교

흥덕구세무과장 안 태 준

청원구총무과장 김 은 용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 순 진

청원구세무과장 정 수 복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장순으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상당구청장님ㆍ서원구청장님ㆍ흥덕구청장님ㆍ청원구청장님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가급적 자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상당구청장님 먼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건수는 농축산경제과 5건, 세무과 10건으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구 청주시의회, 구 청원군의회에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6쪽부터 11쪽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및 취소 등 관리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구 청원군에는 8개소, 구 청주시에는 6개소 등 14개소가 지정되었고, 7쪽 구 청원군에 9개소, 구 청주시에 8개소 등 17개소가 폐업되었으며, 8쪽 2014년도에는 구 청원군에 3개소, 구 청주시에 22개소 등 25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구 청원군에는 10개소, 구 청주시에는 56개소 등 66개소가 폐업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5쪽이 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ㆍ저장 허가 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12쪽, 구 청원군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ㆍ저장업소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5개소,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3개소, 고압가스 저장업소 1개소 등 총 9개소가 허가 등록되었습니다. 13쪽,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지도ㆍ단속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7회, 2014년도에는 3회를 실시하여 규정을 위반한 1개 업소에 대하여 현지시정 조치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구 청주시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ㆍ저장업소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18개소, 고압가스 저장업소 3개소 등 총 21개소가 허가 등록되었습니다. 15쪽,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지도ㆍ단속은 2013년도에 1회, 2014년도에 5회를 실시하여 규정을 위반한 4개 업소에 대하여 현지시정 조치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저울 및 계량기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구 청원군은 2회에 걸쳐 92개 업소에 대하여 명절 대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 상반기에는 구 청원군ㆍ청주시 각 1회 설 명절 대비 특별점검으로 63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실시한 계량기 정기검사 실적은 구 청원군에서는 267대, 구 청주시에서는 988대 등 총 1,255대를 검사한 결과 허용공차 초과 및 구조불량으로 구 청원군에서는 38대, 구 청주시에서는 44대 등 82대를 불합격 처분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직업소개소 등록 현황입니다. 무료 직업소개소 7개소, 유료 직업소개소 24개소 등 총 31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30쪽, 지방세ㆍ세외수입 실적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먼저 21쪽, 2013회계연도 과징 현황에 있어 현년도 징수액은 구 청원군은 3,499억 1,501만 7,000원, 22쪽 구 청주시 상당구에서는 1,966억 389만 5,000원을, 23쪽 과년도 징수액은 구 청원군에서는 59억 6,179만 원, 24쪽 구 청주시 상당구에서는 21억 2,336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현년도 징수액은 구 청원군에서 1,715억 2,060만 2,000원을, 26쪽 구 청주시 상당구에서는 951억 5,930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7쪽 과년도 징수액입니다. 구 청원군에서는 12억 8,839만 2,000원을, 28쪽에 있는 구 청주시 상당구에서는 8억 9,548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9쪽, 미징수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4쪽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무재산 및 경매 후 배분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징수 불가능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구 청원군에서는 2013년도 9건에 1억 2,771만 3,000원을, 2014년도에는 3건에 2,081만 5,000원을, 구 청주시 상당구에서는 2013년도에 17건에 2억 5,687만 1,000원을, 2014년도에는 13건에 3억 6,071만 7,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건별 결손처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7쪽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 현황으로 구 청원군에서는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9건에 8억 421만 5,000원을, 구 청주시 상당구에서는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4건에 1억 2,543만 6,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5쪽, 지방세 환급금 환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세경정 등으로 발생된 지방세 환급대상자 중 구 청원군에서 2013년 현년도 35억 8,589만 9,000원을, 과년도에는 14억 1,140만 4,000원을, 40쪽 2014년도 현년도 5억 7,928만 2,000원을 환급 조치하였고 41쪽에 과년도분에서는 6억 197만 7,000원을 환급 조치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구 청주시 상당구에서는 2013년 현년도에 43억 4,721만 4,000원을, 과년도에는 10억 1,197만 9,000원을 환급 조치하였고, 44쪽 2014년 현년도에는 4억 1,652만 8,000원을, 과년도분은 4억 5,890만 9,000원을 환급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51쪽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내역이 되겠습니다. 국세경정, 사후 감면신청, 주택취득세율 인하 소급적용 등의 사유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하여 구 청원군에서는 2013년에는 5건에 5,354만 3,000원을, 2014년도에는 4건에 6,485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구 청주시 상당구에서는 2013년 6건에 9,212만 9,000원을, 2014년도에는 33건에 3억 7,908만 8,000원을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47쪽부터 51쪽까지는 감액 처분된 건별 내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수입 체납자 조서입니다. 도로점용료 중 구 청원군에서는 1건, 구 청주시 상당구에서는 2건 총 395만 9,000원이 체납되었으며 독촉고지서 등 압류예고서를 발송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3쪽부터 55쪽, 지방세 체납 조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의 자동차, 부동산, 채권 등에 대한 압류 및 공매 등 조치실적으로 구 청원군에서는 압류 1,203건, 구 청주시 상당구에서는 압류 1만 450건, 54쪽 구 청원군에서는 공매 36건, 구 청주시 상당구에서는 7건이 되겠습니다. 55쪽, 구 청원군에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조치는 747건을, 구 청주시 상당구에서는 131건에 대해 체납자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59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관리 및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총 24명에 23억 7,582만 9,000원으로 구 청원군에서는 7명에 17억 5,611만 원, 57쪽에 있는 구 청주시 상당구에서는 17명에 6억 1,9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9쪽, 세외수입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총 2명에 4,192만 6,000원입니다. 체납자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지속적인 독려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쪽부터 62쪽,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구 청원군에서는 연간 징수목표액 대비 2013년도에는 102.3%, 2014년도에는 146.3%를 징수하였으며 61쪽에 있는 구 청주시 상당구에서는 연간 징수목표액 대비 2013년도에 107.5%, 2014년도에는 116.7%를 징수하였습니다. 2015년 2월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송달자 명단 및 사유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먼저 저희 서원구에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서원구 소관 자료제출 건수는 총 15건이며 농축산경제과 5건, 세무과 소관 10건입니다. 먼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5쪽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구 청주시의회와 구 청원군의회에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6쪽부터 11쪽, 담배소매인 지정 및 취소 등 관리 현황입니다. 감사대상 기간 중 신규 지정은 구 청원군 7개소, 구 청주시 38개소로 모두 45개소가 신규 지정되었으며, 폐업되거나 취소된 업소는 총 53개소로 구 청원군 12개소, 구 청주시 41개소입니다. 12쪽부터 15쪽,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ㆍ저장 허가 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서원구 관내 가스 판매 및 저장업소는 18개 사업장으로 연 5회에 걸쳐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ㆍ단속 결과 부적합업소 11개소에 대해서는 지적 및 직권취소 6개소, 영업정지 5개소 등 개선명령 및 현지시정 조치하였습니다. 16쪽부터 17쪽,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구 청원군 178대, 구 청주시 743대 총 921대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허용공차 초과, 구조불량 등 구 청원군에 8대, 구 청주시에 29대 등 불합격 37대에 대하여는 재검 및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18쪽부터 20쪽, 직업소개소 등록 현황입니다. 서원구는 무료 직업소개소 4개소, 유료 직업소개소 30개소로 정기 및 수시 지도ㆍ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23쪽부터 32쪽, 지방세ㆍ세외수입 실적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통합 원년으로 구 청원군과 구 흥덕구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청원군은 현년도분 3,592억 원을 부과하여 97.4%인 3,499억 원을 징수하였고, 구 흥덕구는 현년도분 2,988억 원을 부과하여 96.9%인 2,895억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에 대하여는 책임징수제, 번호판 영치 전담반 운영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3쪽부터 38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은 취득세 등 58건에 대한 체납액 10억 4,626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건별 결손처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부터 41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 현황은 총 2건에 6억 5,485만 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부터 49쪽, 지방세 환급금 환급내역입니다. 2013년에는 165억 200만 원을, 2014년에는 6월 말 현재 23억 57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50쪽부터 60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내역은 취득세 51건, 재산세 5건, 지방소득세 19건으로 모두 75건이며 총 12억 7,4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61쪽부터 62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수입 체납자 조서는 4건에 466만 원이며 지속적인 징수 독려 및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적극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63쪽부터 65쪽, 지방세 체납처분 현황입니다. 체납자 재산압류 9,463건, 공매처분 75건, 번호판 영치 등 행정조치 1,428건으로 모두 1만 966건을 처분하였습니다. 66쪽부터 71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관리 및 징수대책은 지방세 등 고액체납자 32명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 조치로 채권확보를 하였으며 사업 부도나 무재산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72쪽부터 74쪽,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연 4회 특별징수기간을 설정ㆍ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실적으로 징수목표액 대비 구 청원군은 102.3%, 구 흥덕구는 95.6%를 징수하였고 2014년 상반기에는 구 청원군 146.3%, 구 흥덕구는 98.8%를 징수하였으며 연도폐쇄기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개인별 징수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쪽부터 76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송달자 명단 및 사유는 지방소득세 1건이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1,162만 원을 공시송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원구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서원구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모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구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먼저 저희 흥덕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ㆍ편달 해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5건이며 그중 농축산경제과 소관이 5건, 세무과 소관이 10건입니다. 먼저 5쪽입니다. 농축산경제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4쪽까지, 담배소매인 지정 및 취소 등 관리 현황입니다. 신규로 담배소매인 총 71개소를 지정하고 81개소는 폐업 또는 취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1쪽입니다.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ㆍ저장 허가 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는 20개소,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8개소, 고압가스 저장업소는 53개소 등 총 81개소에 대해서 지도ㆍ단속을 17회 실시하였으며 부적합업소 16개소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입니다.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2013년도 총 93개 업소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계량기 1,267대를 정기검사 해서 그중 1,214대는 합격 처리하고 53세대는 불합격 처리해서 전량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입니다. 흥덕구 관내 직업소개소 등록 현황은 무료 직업소개업소 3개소, 유료 직업소개업소 29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8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ㆍ세외수입 실적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2013년도 부과ㆍ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4년도는 3,258억 원을 부과해서 95.6%인 3,117억 원을 징수하였고 과년도분은 32억 8,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 42건 12억 2,363만 원을 결손처분 하고, 2014년도에는 총 110건 18억 3,084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5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 현황입니다. 총 13건에 12억 9,428만 원이 부과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부터 63쪽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환급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 165억 262만 원, 2014년도에는 6월 말까지 23억 원을 환급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부터 81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총 86건 10억 358만 원, 2014년도에 총 84건에 10억 6,99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100만 원 이상 사용료수입 체납자 조서입니다. 사용료수입 체납액은 총 6건에 881만 원으로 체납액에 대한 납부 독려 및 체납처분을 강화해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부터 86쪽, 지방세 체납처분 현황입니다. 재산압류 9,463건에 공매처분 75건, 체납자 행정조치 1,428건으로 총 1만 966건을 체납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95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관리 및 징수대책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5명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해서 채권확보 조치하였으며 사업 부도나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쪽부터 97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입니다. 흥덕구는 연간 4회 특별징수기간을 설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징수 목표액 대비 2013년도에 98.1%를 징수하였으며 2014년도 상반기에는 118.7%를 징수하였습니다. 연도폐쇄기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0쪽입니다. 1,000만 원 지방세 공시송달자 명단 및 사유입니다. 재산세가 3건, 지방소득세 9건이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미거주로 등기 반송이 돼서 2억 1,200만 원을 공시송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덕구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지도해 주시는 모든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선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평소 청원구청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청원구 소관 제출 건수는 농축산경제과 5건, 세무과 10건으로 총 15건입니다. 먼저 농축산경제과 소관 5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구 청주시의회, 구 청원군의회에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6쪽 사항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및 취소 등 관리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옛 청원군에 38개소, 옛 청주시에서는 9개소가 지정되고 옛 청원군 19개소, 옛 청주시 8개소가 폐업된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구 청원군에 18개소, 옛 청주시에 29개소가 지정되었고 옛 청원군에 22개소, 옛 청주시에 43개소가 폐업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6쪽,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ㆍ저장 허가 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구 청원군에 판매ㆍ저장업소는 총 52개소이며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지도ㆍ단속은 2013년도 8회, 2014년도 3회를 실시하여 규정을 위반한 16개소에 대해서 현지시정 등 조치한 바 있습니다. 옛 청주시의 판매ㆍ저장업소는 총 4개소로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지도ㆍ단속은 2013년 1회, 2014년 총 4회를 실시하여 규정을 위반한 2개소에 대하여 현지시정 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27쪽에서 28쪽,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 92개소, 2014년도에 63개 업소에 대하여 명절을 대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2014년도 총 726대의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옛 청원군 17대, 옛 청주시 15대를 불합격 처분한 바 있습니다. 29쪽부터 31쪽, 직업소개소 등록 현황은 무료 직업소개소 5개소, 유료 직업소개소 33개소로 총 38개소가 등록ㆍ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35쪽부터 44쪽 사항입니다. 지방세ㆍ세외수입 실적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적으로 2013회계연도 현년도분은 옛 청원군에서는 3,499억 1,501만 7,000원, 옛 청주시 상당구에서는 1,966억 389만 5,000원을, 과년도분은 옛 청원군에서는 59억 6,179만 원, 옛 청주시 상당구에서는 21억 2,336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현년도분은 옛 청원군에서는 1,715억 2,060만 2,000원, 옛 청주시 상당구에서는 951억 5,930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분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2억 8,839만 2,000원, 8억 9,548만 2,000원을 각각 징수하였습니다. 45쪽부터 52쪽 사항입니다.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2013년도 옛 청원군에서는 34건에 6억 4,786만 3,000원, 옛 청주시 상당구에서는 6건에 6,238만 7,000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2014년도 구 청원군에서는 21건에 2억 4,300만 2,000원, 옛 청주시 상당구에서는 10건에 4억 2,702만 1,000원을 결손처분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9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 현황입니다. 2013년도 옛 청원군에서는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총 66건에 18억 1,939만 5,000원을 부과한 바 있고 2014년도 옛 청원군에서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9건에 2억 750만 3,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7쪽, 지방세 환급금 환급내역입니다. 국세경정과 비과세 감면 등으로 발생된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서 2013년도 옛 청원군에서는 현년도분 35억 8,589만 9,000원, 과년도분 14억 1,140만 4,000원, 또한 옛 청주시 상당구에서는 현년도분 43억 4,721만 4,000원, 과년도분 10억 1,197만 9,000원을 환급 조치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옛 청원군에서 현년도분 5억 7,928만 2,000원, 과년도분 6억 197만 7,000원, 옛 청주시 상당구에서는 현년도분 4억 1,652만 8,000원, 과년도분 4억 5,890만 9,000원을 환급 조치한 바 있습니다. 68쪽부터 79쪽까지,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내역입니다. 2013년도 옛 청원군에서는 30건에 8억 3,432만 8,000원, 옛 청주시 상당구에서는 12건에 1억 336만 3,000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옛 청원군에서 29건에 3억 3,209만 4,000원, 옛 청주시 상당구에서는 22건에 2억 3,240만 원을 감액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100만 원 이상 사용료수입 체납자 조서입니다. 옛 청원군에서는 부과된 도로점용료 3건에 1,009만 9,000원이 체납되었으며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1쪽부터 83쪽, 지방세 체납처분 현황입니다. 옛 청원군에서는 압류 1,203건, 공매 36건, 행정조치 747건을, 옛 청주시 상당구에서는 압류 1만 450건, 공매 7건, 행정조치 162건의 체납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4쪽부터 91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관리 및 징수대책입니다.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총 44명에 17억 5,009만 3,000원입니다. 세외수입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7명에 6억 9,203만 4,000원입니다. 체납자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서 94쪽,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입니다. 2013년도 옛 청원군은 연간 징수목표 대비 102.3%, 옛 청주시 상당구는 107.5%를 초과 징수하였으며 2014년도 옛 청원군은 146.3%, 옛 청주시 상당구에서도 116.7%를 초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2월 연도폐쇄기까지 남은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송달자 명단 및 사유입니다. 수취인 미거주 사유로 재산세,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2013년도에는 총 3건에 4,713만 2,000원, 2014년도에는 2건에 1억 6,228만 9,000원을 공시송달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11시까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기획경제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요번에 4개 구청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4개 구청 수감자료를 서로 비교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2개 구청만 하다가 4개 구청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혼란스럽더라고요. 일단 수감자료를 토대로 해서 기존 상당구청이었던 데, 상당구하고 청원구하고 나눠지게 됐는데 상당구하고 청원구하고 비교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를 다루는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건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는 뭐니 뭐니 해도 안전예방이, 암만 우리가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안전예방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단속은 물론 안전교육 같은 것을 분기적으로 계속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전을 우선시하는 시대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해당 집행기관 담당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장선상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구하고 청원구 수감자료, 청원구에 수감자료 26페이지 봐 주세요. 그리고 상당구는 15페이지를 봐 주시면 구 청주시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도ㆍ단속 실적 한 게 돼 있는데 청원구 지도ㆍ단속 실적에 보면, 이것도 공히 구 청주시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죠? 이게 지도ㆍ단속 실적에 날짜가 안 쓰여 있어 가지고, 청원구 것 26페이지. 우리 경제과장님! 공히 구 청주시 1월부터 6월 말까지, 그죠?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예.


김기동 위원  여기에 보면 설 명절 대비, 해빙기 대비, 가스시설 특별안전점검, 가스취급시설 안전특별점검 해서 네 파트로 지금 점검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상당구 같은 경우는 설 명절 대비, 해빙기 대비, 세 번째 가스안전사고 예방점검이 2014년 3월 25일부터 3월 말까지 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청원구 같은 경우는 이게 빠졌어요. 이거 점검을 안 한 거예요? 안 하실 수가 없을 텐데! 이게 수감자료에서 누락된 겁니까? 요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최진현  지금 전체적으로 볼륨이 작아요.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김기동 위원  26페이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예.


김기동 위원  점검한 거에 가스안전사고 예방점검 부분이 누락된 건지, 아예 점검을 안 했을 리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그것은 저희가 상당구하고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용어의 차이일 수도 있거든요.


김기동 위원  그리고 지도ㆍ단속 실적 면에 있어서도 상당구 같은 경우는 점검업소 수가 97곳이 되는데 여기는 30곳 밖에 안 되고. 이게 수감자료에 누락인 건지? 누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행감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액화석유가스, 물론 주유소도 집행기관에서 수시로 점검을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사고가……. 물론,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인재에 따른 사고가 만연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안전예방에, 정 저기하면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합동점검도 더 좀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가스안전에 대해 별도 홍보하는 것이 있으시면……. 가만있어 봐요. 반재홍 구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해당 청원구 구청장님이시고 하니까! 가스 안전예방에 대해서 뭐 특별히 하는 거 있으면…….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제가 기획경제실장 했던 업무 경험에 비춰보면 일단 전체적인 교육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런 총괄적인 관리 방안은 본청 지역경제과에 에너지팀이 있어서 거기서 주로 담당을 하게 되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이미 허가 나와서 운영되고 있는 업체들의 유지ㆍ관리 차원에서 지도ㆍ단속 쪽에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물론 지도ㆍ점검 같은 경우는 각 구청에서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지금 여기 수감자료에는 빠졌는데 주유소에 휘발유나 석유 같은 경우 뭐라 그럴까? 혼합 쓰는 거! 그것도 각 구청에서 점검 다니는 겁니까?


○청원구청장 반재홍  아닙니다.


김기동 위원  아, 본청 에너지팀에서 하는 거죠?


○청원구청장 반재홍  가짜 석유, 말씀하신 혼합 석유에 대한 단속은 본청 에너지팀에서 직접 다니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지금 4개 구청장님 이하 담당 과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제가 이것을 처음부터 강조했던 사항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전 불감증이라는 다섯 단어가 머리에 확실하게 박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타 지자체, 중앙정부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우리 청주시만큼은 통합청주시 원년의 해를 맞이해서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물론 재난ㆍ재해……. 재해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 청주의 입지적인 조건이 좋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재해가 제일 없는 데가 아마 청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고 타 지자체에 살기 좋은 청주시 홍보하는 데 있어서도 재난ㆍ재해 없는 청주시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홍보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만큼 인재가 뒤따르는 이런 재해, 특히 이 가스 안전사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가스다 보니까, 하여튼 대형사고로 확대가 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거기에 버금가는 안전예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이하 가스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통합청주시민들에 대한 홍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 또한 각별히, 교육 홍보라든가 매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많이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점검ㆍ단속 결과가 점검업소 수 누적이 상당구는 97이고 청원구는 30에 불과하니까 좀 덜 한 거 아니냐고 지적하신 거고요. 또 점검 명에서 상당구는 설 명절 대비, 해빙기 대비, 가스시설 특별안전점검, 가스취급시설 안전특별점검 말고 가스안전사고 예방점검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청원구는 그게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답변을 보니까 청원구는 총 업소 해봐야 네 군데 밖에 안 되고 상당구는 21개 업소 아닙니까? 전수조사를 하면 ‘여기가 21군데고 여기는 4개 업소밖에 안 되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아마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순 위원 거수)

예,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4개 구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청주시 세정과에서 결산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에 수임기관이 어디입니까? 4개 구청장님 동시에 말씀해 주세요.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원래 도 업무인데 시로 위임이 됐고, 시로 위임이 됐으면 사실 시 본청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취급해야 되는데 본청에 업무가 산적한 관계로 구청으로 재위임 형태로 이관이 돼서 구청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본청에서 부과를 해야 맞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청원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지난번에 제가 오기 전에 질의하신 게 환경관리본부에서 한참 논란이 있었던 부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고요. 그 부분은 그 당시에 한번 스터디를 해보니까 도의 업무가 내려와서 재위임되냐, 안 되냐를 따지고 해서 두 달 정도 논란을 거치다가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방향 설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본청에서는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 구로 나눠진 것에서, 물론 구청도 인력이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본청보다는 4개 구에 지역별로 부과해서 걷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박금순 위원  구청장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청주시 사무위임 규칙」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제처에 환경개선부담금 시행령에 재재위임까지만 되잖아요. 그죠?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그거를 파악 안 하시고 우리 구청장님이 징수를 하신 거잖아요?


○청원구청장 반재홍  종전까지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두 달 정도는.


박금순 위원  여기 민원에도 그 부분이 있는데 환경부장관 권한 사무로 도지사 사무위임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받아서 그동안 시청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구청장님한테 재재재위임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원구청장 반재홍  일단 그 뒤로 정확하게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개별……. 어쨌든 환경본부에서 시장님 결재 받은 서류를 제가 그 뒤에 못 봤는데요. 그렇게 하고 제가 구청으로 왔는데 일단 그게 치유 차원에서 근거가 되는 것으로 만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박금순 위원  그러면 상당구청장님 말씀해 보세요.


○상당구청장 한권동  저도 다른 구청장님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국가사무를 위임해서 재재위임을 할 시에는 상부기관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조례ㆍ규칙이 정비되었을 적에는 그게 본청으로 다시 해소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력이라든지 운용 면에서 종전처럼 구청에서 하는 게 좋다는 쪽으로 의견이 내려져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법체계상으로 그게 맞지 않는다면 인력 재배치를 해서라도 법에 맞는 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금순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력이 부족하다고 법을 위배하면 안 되잖아요. 어떠십니까?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7월 1일 자로 통합이 되면서 구가 4개 구청 체제로 돼서 환경개선부담금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무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 중에 법에 위반이 돼서 환원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재위임이 법에서 불가한 사항이 됐다면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어떤 근거에 돼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금순 위원  네. 검토가 당연히 돼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4개 구청 명의로 발행된 고지서가 몇 부나 됩니까?


○서원구청장 최창호  그 고지서가 몇 부 발행된 건수는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체납되신 분, 안 내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도 몇 부나 되나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제출을 오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업무검토에 책임이 있으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서원구청장 최창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4개 구청 체제로 통합하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본청에 그걸 관련했던 주무부서가 있겠고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조정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박금순 위원  거기에 덧붙이면 분명히 예산낭비가 있습니다. 예산낭비가요! 지금 구청장님 명의로 발부가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다시 고지서가 나갔습니다. 아시죠? 혹시 납부하지 않아서 다시 고지서로 나간 명의는 누구 명의로 나갔습니까?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을 4개 구에서 부과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각 구청장 명의로 부과가 됐고 그 후에 일부 언론 지적이 있어 가지고 현재는 말씀하신 규칙을 고쳐 가지고 시 본청 업무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 업무가. 그래서 시에서 환원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거 재발행돼 갖고 시장님 명의로, 청주시장 명의로 나갔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행정 불신을 초래한 심각한 문제와 재발행에 따른 예산낭비, 또한 구청장님들의 업무 무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각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덕구청장 허원욱  행정은 이념과 원칙을 준수해서 지켜야 됩니다. 행정의 이념 중에서도 합법성, 능률성, 효과성, 생산성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데 합법성은 법치행정이기 때문에 법을 가장 우선시해서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금순 위원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에 대해 시청의 마땅한 처벌이 있어야 되고 각 구청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구청장 명의로 9월에 부과된 것은 시에서 행정 착오에 의해서 구청장이 하도록 위임됐기 때문에 구청장은 법규에 일부 위반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부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는 구청 개청 후에 이것이 재재위임이 된 건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잘못이 됐다면 행정 치유 차원에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박금순 위원  재발행한 거에 대해서 행정력 낭비와 그다음에 예산 낭비가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숫자가 안 나왔는데요. 발부한 건수와 그다음에 재발행 건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됐다고 보고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 구청장님 그다음에 세정과가 같이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후에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청원구 액화가스 판매업소 담당이신 윤순진 농축산경제과장님, 지금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신청할 때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죠? 판매업소 신청 시 자격요건이요!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이거는 본청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 단속하는데 운송하는 차량 단속 있잖아요?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예.


이우균 위원  용기 같은 거 싣고 다니는 거, LPG 가스통 같은 거 싣고 다니는 차가 있는데 그 차는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되는 건가요?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그거는 사업소에 해야 되겠죠, 사업 장소에.


이우균 위원  사업소에 있어야 되는 거죠, 차가?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예.


이우균 위원  그런데 아파트나 주택가 골목에 서 있는 건 뭡니까?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간혹 불법 주차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도ㆍ단속을 하는데 그 지도ㆍ단속은 빠졌다는 얘기죠. 아까도 우리 김기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전이 최우선인데, 요즘 방화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어떤 사고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데 이러한 지도ㆍ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4개 구청, 동을 다 보면 그거에 대한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도ㆍ단속을 철저히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저는 4개 구청 한꺼번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김기동 위원님, 이우균 위원님이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고가 대부분 인재이고 사후 약방식으로 처방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전에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구청 세무과 관련해서 2014년 현년도 과징 현황이 미수액과 환급액을 보면 옛 청원군의 미수액이 64억, 환급액이 5억 9,000, 옛 청주시 상당구는 미수액이 45억, 환급액이 4억 1,000이고, 옛 흥덕구는 미수액이 76억, 환급액이 5억 6,000에 달하는데 이를 모두 합하면 미수액이 185억이고 환급액이 15억 6,000입니다. 또한, 과년도 실적을 보면 옛 청원군 미수액이 193억이고 환급액이 6억이며, 옛 청주시는 2개 구청 미수액이 255억이 넘고 환급액이 10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통합시가 출범하고 세수에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하는 입장이어서 체납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님 누가 대표로 답변해 주시고요. 징수대책이라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형식적인 답변 말고 현실적인 고민을 담아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김태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우리 시 전체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하기 전에는 청주가 체납액이 한 350억, 청원군이 230억 정도 돼 가지고 현재 한 500억이 좀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지금 500억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적은 것이 아니고 군 단위 예산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큰 숫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 저희들이 쓰는 방법은 압류라든지 징수독려, 체납안내문 또 맨투맨 여러 가지, 그 동에 추심 내지는 번호판 영치 이런 기존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를 좀 들여다볼 때 청원군 쪽의 체납액은 청주 쪽 체납액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어떻게 보면 청원군 쪽의 세무직들이 일손이 너무 부족하고 읍ㆍ면ㆍ동에도 전문성이 없는 행정직들이 세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손에 못 미친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번에 4개 구청 체제가 됐고 저희 세무직들이 어떤 결속된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청원군에서 읍ㆍ면 지역에, 특히 손이 미치지 못한 쪽에 적절히 발로 뛰어서 방문하고 또 저희들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거는 세정과나 다음 감사 때 지적을 하고. 아무튼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곤 위원 거수)

예,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4개 구청 다 동등하게 자료를 제출해 준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 말씀 드리고요. 4개가 각각 구 청원군 또 구 청주시 이렇게 나눠서 오다 보니까 보는 사람도 조금 헷갈릴 정도입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구 세무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세무과장님이 전문 세무 출신이라고 하시니까 우리 세무과장님한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 부과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고 그다음에 결손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미수액, 환수액으로 이렇게 분류돼 있는데 결손액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5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그럼 500만 원 이하는 자료에 없는 거죠, 지금?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서원구청 세무과장 김영호입니다.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유재곤 위원  일단 5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손채권 추심을 몇 년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5년입니다.


유재곤 위원  5년인데 지금 2008년, 2010년, ’12년도 부과연도 걸 결손처분을 했더라고요.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지금 채권 추심이 5년이라고 하는데 이거 규정대로 안 하시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채권을 결손처리 하신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일단 결손처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건 「지방세기본법」 제96조를 근거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요. 대상이 배분금액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시효소멸이 됐거나 행방불명된 자 아니면 무재산인 자를 대상으로 보고 최대한 징수 및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할 수 없다고 했을 때 불가피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2013년도 1년간을 결손처분 하고 나서 징수한 실적을 보면 148명에 1,109건에 대해서 1억 9,900만 원을 징수했고요. 그리고 2014년도 11월 20일까지 현재 저희들이 728명에 827건, 그래서 1억 7,3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결손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텐데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설명하다 보니까……. 5년이라는 건, 그러니까 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과다 채권이 있을 경우에 그랬을 때…….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일단 규정상 5년 채권 추심을 하게 돼 있으면 그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당장 없다고 해서 내년에 없다고 보장 못 하지 않습니까?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결손했어도 5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분기별로 4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결손자도 재산조회를 하고 예금이나 보험 그리고 직장 조회 같은 경우도 상반기, 하반기 할 때 현재 체납자와 결손자도 같이 조회를 하고 결손자가 재산이 나타난 경우 또 예금이나 보험이 있으면 저희들이 결손 취소 후에 바로 다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5년 지난 채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5년은 법적으로 소멸시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저번에도 내가 세정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세금 안 내려면 5년 동안만 타 명의로 해놓고 있으면 세금 면제받을 수 있네요?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5년 동안은 그냥 방치하지 않고 독촉, 지난달 독촉장을 내보낼 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압류 예고문까지 같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5년만 지나면 사실 면죄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럼 세금 부과에 대한 허점이 굉장히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완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예.


유재곤 위원  지금 5년 치 결손액에 대한 관리리스트가 없어요. 앞으로 지난 5년 치 결손액에 대한 관리금액을 여기 명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지금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5년이지만 저희가 부동산이 있어 가지고 압류를 하게 되면 그게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게 중단되기 때문에…….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중단되든 안 되든, 다 중단되는 건 아니고 올해 당해 연도의 결손액을 털었으면 털은 지 5년 동안은 채권 관리를, 추심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예, 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 리스트를 따로 여기에, 원래 자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그거는 저희들이 뽑아놓은 거는 없습니다만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지금 그 부분이 좀 미진해서 추가적으로 좀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요.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우리가 5년 사항에 대해서 채권 추심을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 부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왠지 채권 추심 과정에서 허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의 결손액도 총 결손액 내에 포함돼있는 금액들이죠?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세무 관련돼서는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유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결손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하나 좀 여쭙고 가겠습니다. 청원구청 세무과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유재곤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구 청원군도 마찬가지고 구 상당구, 구 흥덕구 공히……. 제가 청원구청 세무과장님께 그냥 여쭙는 겁니다. 결손액이 많아요. 이게 지금 적다고 볼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결손처분 된 체납액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청원구청 세무과장 정수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회사라든가 이런 데 손실로 할 적에 처리하는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포기한 걸로 생각하실지 모르나 지방세에서 결손처분이라 하면 체납액과 똑같은 취급을 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체납처분 후에 결손까지 갔겠죠. 그런데 결손처분 한 후에도 부동산 조회, 채권 조회,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면허취소 아니면 명단 공개,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출국 금지 이런 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양 구청에 3명씩 계약직을 채용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7년도에 양 구청 3명, 3명 없어지면서 지금 시청 세정과에 3명 계약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매년 결손처분 된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 수당과 직결되다 보니까 그 관리를, 어떻게 보면 각 카드사라든가 신용회사에 못지않은 사람들이 채용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악랄하다 할 정도로 결손처분 자에 대해서도, 쉽게 얘기해서 보험금을 압류했는데 무슨 암에 걸려 가지고 보험금을 타려고 했는데 해지해 달라고 사정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지금 유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년 안에 결손처분 한 것에 대해서 다시 5년 동안 관리해서 어떻게 보면 10여 년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진짜 치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여하튼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일면 다행스럽긴 하지만 이게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결손처분액 중에서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서 환수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글쎄, 우리 구청에서는 결손처분이 예를 들어서 2014년도 회계가 내년도 일이 월에 연도폐쇄기가 되면 3월에 시청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받고 있고, 물론 구청에서도 일부는 받고 있지만. 시청에서 4개 구청이 취합되기 때문에 제가 통계자료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결손금액에서 이러한 강력하고 지속적 관리에도 불구하고 환수되는 금액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체납액 관리도 이렇게 징수관리든, 아까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도 일손이 떨어져 가지고 구청으로 불법적으로 하고 그러는 사태인데 여기 구청 세무과에도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손처분에 관해서 초기에 대응해서 결손액을 줄이는 게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재정 손실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손금액을 줄이는 거 자체가 나머지 관리하는 거보다 오히려 더 크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기분이든 수시분이라도……. 부과가 되면 납기 내, 납기 후 이렇게 고지가 되죠? 예를 들어서 9월 재산세 같은 경우 10월까지 납기 후 금액을 주고 다시 11월까지 독촉장을 보내고 12월에 부동산 압류 예고문, 자동차 압류 예고문, 각종 예고문을 붙여서 안 내면 저희들이 압류에 들어가는데 적어도 통상적으로 봐 가지고 고의적으로 탈루를 할 사람 이외에는 법정기한을 지킨 다음에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전매행위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압류 예고문을 주지 않고 독촉기간 이내에도 저희들이 조속히 압류해서 채권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결손처분 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시킵니까?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예. 신용정보 불량 다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이런 결손으로 가기 전에 고액체납 같은 경우에는 발생 초기에, 그러니까 결손이라 하면 막말로 배 떠난 다음 얘기고 배 떠나기 전에 초기에 재산 압류나 체납처분 독촉 좀 하시고. 소액 같은 경우에는……. 여하튼 결손된 상태에서 행정력 투입하는 것보다는 체납 초기단계에서 투입해서 결손액을 좀 줄여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리고…….

  (유재곤 위원 거수)

예,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제가 아까 좀 미진한 부분 추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먼저 흥덕구청 세무과장이신가요?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청원구청 세무과장입니다.


유재곤 위원  예.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결손액은 사실 미수액으로 봐야 됩니다. 그죠?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래서 이 결손액과 미수액을 플러스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 건 아시죠?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리고 결손액을 왜 터시는 거예요? 미수금으로 안 잡고 왜 결손액으로 잡으시는 거냐고요!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저희들 장부상 부과 대 징수액 대 미수액이 있고 그다음에 결손액은 별도 항목이 있기 때문에…….


유재곤 위원  아니죠. 항목이 있어서 잡는 건 아니고, 미수액은 미수액이지 결손액으로 잡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잡고 결손액으로 잡으시는 건지. 결손이라는 말 자체로 대차대조표에서 그 금액을 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결국 이게 통상적으로 미수금으로 봐야 되는데 결손액으로 턴다는 얘기는 솔직히 말해서 미수금액을 좀 줄이기 위한 방편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이게 결손액으로 터는 이유가.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예, 답변…….


○흥덕구청장 허원욱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동의 좀 받고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사실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체납 세금이 보시다시피 금액이 엄청납니다. 이게 건수도 많고 이래서 500만 원 이상 이렇게 분류해서 각 수감자료에 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부도나서 행방불명이 되거나 전혀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 이런 받지도 못할 세금에 매달리다 보면 받을 세금도 징수하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법적 요건이 되는 분들 건수를 결손처분 해 가지고―이게 폐기시키는 게 아니고―별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계속 재산조회도 하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구청장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알겠고요. 일단은 채권추심기간이 5년이면 사실 5년 동안 결손 터시면 안 됩니다, 5년이 지난 시점에나 결손을 털 수 있는 거지. 채권추심기간인데 그걸 결손을 털어버리면 돈 안 받겠다는 얘기나 똑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권추심이 시효가 5년이면 5년 동안 결손 터는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5년 지난 후쯤에, 시효가 끝난 시점에 결손을 털어서 따로 관리를 하시는 것은 좋겠지만 1년밖에 안 된 미수금을 결손으로 털어버리면 외형상 미수금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떤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는 결손 전 5년간 결손된 그 금액의 사후관리대장들을 따로 좀 첨부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축산경제과장님 어떤 한 분 좀, 사실 구청별로 대동소이한데요. 직업소개소 관리목적을 누가 대신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여기 보면 직업소개소 관리대장이 있거든요. 리스트를 관리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우리 흥덕구 경제과장님, 대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업소개소 등록 현황을 따로 보고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  서원구 농축산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말씀하세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  직업소개소는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일자리를 연계 좀 하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일자리를 연계하려고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  구인ㆍ구직을 연결하는 것 때문에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 구인ㆍ구직 때문에 지금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  예.


유재곤 위원  과연 관리목적이 그거 하나입니까?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  지금 법이 없어서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근거는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본 위원은 직업소개소 등록 현황을 이렇게 작성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직업소개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직업소개소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지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등록 현황을 보고하는 줄 알았더니만 단순하게 직업 소개 연계 목적으로 한다면 이 현황을 보고하는 건 맞지만 어떤 직업소개소 관리까지 들어간다면……. 옛날에 직업소개소에서 어떤 문제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목적에서 지금 관리 현황을 보고하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에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  실질적으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보도방 운영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법적 사항까지…….


유재곤 위원  저는 그래서 직업소개소 현황을 관리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현황을 보고할 게 아니라 어떻게 관리ㆍ단속을 했고 지도방문을 했느냐 그 내역까지 포함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  저희들도 관리 주안점을 불법적인 직업소개소가 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소개 요금을 과다로 징수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직업의 연계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관리의 목적이지 연계 목적, 어떤 직업을 서로 연계해 주고 그런 통로의 목적으로써 직업소개소 등록 현황을 관리하시는 건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형태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관리의 어떤 형태는 전혀 보고가 되지 않고 등록 현황에 대해서만 4개 구청이 똑같이 보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직업소개소 관리 목적에 맞게끔 현재 그쪽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불법적인 그런 소개 또는 과다한 소개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전에 관리ㆍ감독을 통해서 방지하라는 뜻으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목적에 부합해서 관리한 어떤 리스트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4개 구청장님들 인지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직업소개서 등록 현황에 대해서 특단의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  서원구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저희들 구청도 분기별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불법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해나가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런데 관리한 리스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금순 위원 거수)

예, 박금순 위원님 하세요.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흥덕구청 세무과장님하고 서원구청 세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유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덧붙여서, 시효소멸 유지와 시효소멸 완성에 대해서 개념 좀 말씀해 주세요.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서원구청 세무과장 김영호입니다. 시효소멸이 일반적으로 5년인 경우에는 이 시효소멸을 해 가지고 결손 같은 것을 하는데요. 시효소멸 중지가 되는 건 부동산 아니면 예금, 채권 압류가 됐을 때 그때 시효소멸이 중지됩니다. 중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계속 해소될 때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금순 위원  또 청원구청장님!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예.


박금순 위원  아니, 세무과장님 제가…….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예, 여기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서원구 세무과장님!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예, 제가 서원구 세무과장 김영호입니다.


박금순 위원  청원구청 세무과장님한테…….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저는 흥덕구 세무과장 안태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효소멸 유지, 완성에 대해서는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상 5년이 끝났다라고 해서 우리는 소멸하고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또 거기서 나타나면 압류ㆍ추심까지 가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행의뢰를 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나타나면 오토마트라고 충청대 가기 전에 월곡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행의뢰를 하고 있고요. 또한, 500만 원 이상은 공공기록정보라든가 신용불량자 등록도 하고 철저하게 유지 관리하면서 저희들은 완성이라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결손처리를 언제, 언제 합니까? 다시 한 번 세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서원구청 세무과장 김영호입니다. 저희들이 결손이라는 건 딱 언제 한다는 시점이라는 건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특별징수기간을 1년에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5월ㆍ6월, 하반기는 9월ㆍ10월, 1차ㆍ2차가 11월ㆍ12월 그리고 연도폐쇄기 1월ㆍ2월 해서 1년에 4회를 운영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체납고지서를 일괄적으로 발송하고 체납징수를 하다가 안 됐을 때 연말이나 연도폐쇄기 말쯤 해서 그때 받을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 금액이 상당구청 31쪽 그다음에 흥덕구청 39쪽 걸 보면……. 흥덕구청은 2013년 18건, 2014년에 95건으로 되어 있어요. 맞으시죠?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예, 맞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흥덕구청에는 몇 회로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흥덕구 세무과장 안태준입니다. 아까 서원구 세무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각 구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2013년도 한 해와 2014년도는 6월 말까지, 위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만 기간이 6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것은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많은데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분이라든가 양도소득분 이러한 것들이 국세청 자료로 넘어옵니다. 그러한 것들이 청주세무서에서 넘어오고 이런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액해서 환급하는 것들이 있고 또 거기에 결손이 연계되는 것도 있습니다. 주민세도 마찬가지로 행불, 사망 등이 발생되면 시효소멸이 되고 그러다가 또 나타나면 다시 추징해서 받고 압류하고 이런 절차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박금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4회, 5회 결손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2014년도에 이렇게 95건씩 된 거는 제가 보기에는 혹시 11월ㆍ12월에 집중적으로 처리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흥덕구가 잘 아시다시피 청주시 지방세의 41.8%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지방세를 흥덕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25만 6,000명의 주민 수를 25명이 1인당 1만 명씩 관리하면서 계속해서 압류ㆍ추징을 반복해 나가지만 산업단지가 많습니다. 산업단지 그런 쪽에 많이 있고 옥산 쪽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은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박금순 위원  이게 500만 원 이상인데요. 500만 원 이하의 지방세 결손처분권도 있지 않습니까?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각 구 공히 500만 원 이상만 돼 있습니다마는 500만 원 이하도 다 있습니다. 자료가 많기 때문에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500만 원 이하의 지방세 건수와 이상인 95건을 포함한다면 엄청 많은 숫자인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회, 5회도 중요하지만 철저히 관리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손처분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결손을 결손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지속해서 받아낼 우리 세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국 재산조회라든가 전국은행연합회, 카드 매출, 채권 등 조회해서 철저히 추적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행정행위는 징수부터 시효소멸, 완성까지 책임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네,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제가 두 가지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손처분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실 납세자와 불성실 납세자의 형평성을 갖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다음 행정감사 시에는 결손처분에 대한 월별 관리실태까지 정확히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얘기가 나온 김에 한마디 덧붙이면 우리가 통합청주시에 대해서 자주세원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세수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세수 확보, 지금 세수 부족의 여러 가지 주범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결손ㆍ탈루ㆍ은닉 또 환급ㆍ체납ㆍ감액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세수 부족에 조금이나마 염려를 털 수 있도록 노력들을 많이 해주시고요.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으뜸 청주시 건설 또 성실 납세자 간 조세 형평을 위해서라도 세정과나 세무과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5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상당구 세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기안한 건지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 체납액 현황이 127억 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 사무감사 자료가 아니라 2015년도 시정계획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엊그저께 자료기 때문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127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102억 원이고 세외수입이 25억 원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상당구 세무과장 김의입니다. 세외수입 관계는 저희들도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고 금년도 관계도 본청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만 저희 상당구청에서는 청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관계는 부서장이 징수권자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자 노력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대한 원인과 분석을 통해서 체납사유 그 부분은 지난 10월에 징수 결의한 적도 있지만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무과―각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세외수입 관계 징수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게 우리 시나 국가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세외수입만큼은 철저하게……. 사실 체납이 된다는 게 쉽게 이해가 가진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징수계획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상당구청 세무공무원 축소에 따른 업무 과중 및 체납 처분의 한계’ 이렇게 해서 ‘세무과 직원을 24명으로 3명 증원해 주십시오.’ 했는데 증원이 돼 있습니까?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이번 조직개편에서 저희들이 2명 증원돼 갖고 지금 21명에서 23명으로 증원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다음에 흥덕구 세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 말 기준으로 160억 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체납액 징수 극대화를 위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흥덕구 세무과장 안태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계를 말씀드리면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전 직원이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번호판 영치, 자동차 같으면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동서남북 현장에 자주 다니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신용카드라든가 채권에 대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찾아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찾아내고 받아내자 그래서 압류ㆍ추심 절차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또 여기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점의 대책, 통합시장님 시정계획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흥덕구 같은 경우도 유흥주점 밀집 및 어려운 여건 개선, 체납액의 징수 인력 부족 또 아까도 옥산 산업단지가 들어왔다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네.


박상돈 위원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직원 없는 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지금 박상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흥덕구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커지고 있고. 따라서 세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감사자료를 쭉 보시면 과년도가 약간 부진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국세청에서 넘어온 환급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감액한 것이 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단지에 법인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행정소송이 좀 큰 건이 있는 건도 있고,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1인당 1만 명을 관리하는 세무과 직원이 25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세무과도 인력이 넉넉지 못하고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채권 확보를 최대한 해서 박상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박상돈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우리 세무공무원들한테 ‘체납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도 요구를 하지만 사실 다른 데는 몰라도 저는 이 세정과, 세무과 직원들은 충분히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없어 갖고 또 여기에 직원이 없어서 체납이 됩니다.’ 이거는 5년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들께서도 각성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박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오후까지 안 가고 끝내려고…….


○위원장 최진현  예, 질의하세요.


김기동 위원  정오가 넘었는데요. 얼추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 그래도 마무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입니다. 서원구 이상률 과장님, 저울ㆍ계량기 지도ㆍ점검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는 거죠?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  서원구 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입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걸 어떻게 검사를 해요? 직원이 나가서 불특정 다수 점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  보통은 정기검사기간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저울 같은 경우는 현지에 나가서 하고요. 특히, 소재지 저울이 있습니다. 차량용 저울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김기동 위원  아니, 저울이 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게가 엄청나가는 거!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  예. 그거는 현지에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 방문해서 하고 있고! 그걸 어느 한 업체를, 검사하는 업체가 딱 지정돼 가지고 그리로 가지고 가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장소 저울이라고 해서 차량용 저울 같은 경우, 부동비 저울, 3,000ℓ 초과 탱크로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계량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수거를 해 가지고 검사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저울 같은 거 어떤 한 곳을 지정한다 하면 그 지정한 업체로 저울을 옮겨가서 거기서 검사 맡고 또다시 되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죠?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  작은 저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 저울을 쓰는 분들에 있어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한 군데를 정해 놓고 전부 다 그쪽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검사 맡고 또다시 되가져오는 그런 불편을 가중시키는 게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검사소를 몇 군데,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4개 구청이 있으니까 4개 구청에서 손쉽게 접근하기 좋고 용이하기 좋게 고객 입장에 맞춰 가지고 그런 검사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걸랑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  서원구 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상거래용 저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다각도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우리가 4개 구청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통합청주시가 4등분 돼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주민들 편의에 맞춰 가지고 행정업무를 기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세무과! 사실 통합청주시 되고 나서 복지예산이다 해서 예산이 쓸 데는 많은데 들어오는 수입은 한정돼 있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들어오는 수입 자체도 이런 악질적ㆍ고질적 체납자들이 탈루하는 걸 좀 더 강력하게 해서 막아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계획 설명한 거 쭉 들어보니까 각 구청마다 특이점, 어떤 식으로 탈루세액을 잡아가겠다 그런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4개 구청 공히 탈루되는 세금에 있어서 서로 정보 공유를 해서라도 그걸 잡기 위해서는 각자 담당, 물론 특별징수반이 구성돼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걸 찾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특공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고액체납자 집에서까지 기다렸다가, 말 그대로 형사 같더라고요. 그런 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잠깐 봤는데.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그런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고생하는 분들에 있어서는―물론 기본 월급 받는 거 있으시지만―그거에 따른 특별상여금이라든가 시상금 체제도 같이 운영해서 사기 앙양이라든가 탈루되는 세금을 집요하게 받아낼 수 있는 의욕 고취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우리 김의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참에 고충이라든가 앞으로 좋은 개선점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상당구 세무과장 김의입니다. 저희 세무직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세입부서에 온 지 5개월 됐지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지는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기동 위원  우리 세금이 자꾸 부족하다고 떠드니까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고요.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제가 와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 정원이 21명으로 구성돼 있더라고요. 4개 구청이 개청한 이후에 저희 상당구 같은 경우는 5개 면이 포함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개 구청 중에 정원이 제일 적은 21명으로 구성돼 있고, 최고가 25명까지 구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분장 관계도 애로사항이 있어 갖고 지난달에 2명이 충원됐습니다. 적정 인력이 각 구청마다 부족하다는 건 느끼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세무과에 징수전담팀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체납관리팀들이 4개 구청에서 5명 내지 6명으로 구성돼 있더라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6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통합된 이후에 개청됐을 때 4명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방법이 없다.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한 부과에 의해서 징수를 해야 되지만 징수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원된 이 2명을 체납관리팀에 배치해 갖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4개 구청이 공히 똑같을 겁니다. 징수인력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예산파트에서도 근무해 봤지만 세무 쪽에 사기 앙양책으로 징수포상금제가 있는 걸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3,000여만 원의 징수포상금이 책정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과정은 체납 세금의 1년 경과분하고 2년, 3년 이상 그 차등을 두어서 3년 이상 경과한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5%인가요? 그 정도 징수포상금을 받는 걸로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요.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공히 세금 악질 체납자들은 무조건 빠져나가서 안 내려고 하는 거고 또 우리 집행기관 담당 공무원들은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내서 세금 안 낸 거를 끄집어내려고 서로……. 작용, 반작용 원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우리 4개 구청으로 돼 있으니까 말 그대로 서로 협력하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그러면 징수반들끼리 서로 정보 공유해서 조금이나마 탈루되는 게 없도록 만전을, 체계적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중에서 보임이 제일 오래되신 최창호 구장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발부하는 지방세 고지서가 뭐 뭐가 있죠, 구청장님 명의로요?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지금 시ㆍ군세, 도세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취득세부터 등록세, 면허세 이렇게 해서 종류가 도세, 군세……. 도세가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도세로 된 부분, 시세로 된 부분 해서 지방세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런 각종 세무고지서에 대한 발급시스템이 지금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발급해서 발송까지가?


○서원구청장 최창호  세원에 대한 과표 조사가 되면 그거에 대한 세금을 산출해서 세금이 매겨지게 되면 그거에 대한 부분이 부과가 되겠고요. 부과가 되고 나서 징수는 일정기간별로, 주민세라든지…….


○위원장 최진현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송시스템, 그런 세금이 부과액이 결정되고 거기에 대해서 고지서를 만들어져서 발송하는 과정의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느냐는 말입니다.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서원구청 세무과장 김영호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정기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한 이삼일 정도 밤을 새워 가지고 출력해서 우편으로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이하는 일반으로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부터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정기분 고지서는 인쇄하고 발송까지 그리고 체납고지서 독촉장은 직원들이 출력해 가지고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러니까 정기분에 대해서 본래 고지서는 쉽게 말하면 용역업체를 통해서 발송하시는 거죠?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리고 체납은 직접 하시는 거고?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체납고지서하고 독촉장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럼 용역업체에 주소, 성명, 세금 이름 그리고 금액을 어떤 식으로 보내줍니까? 엑셀 파일로 보내 주나요?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파일로 해서 보내 주는데 직원들이 출력할 때 입회를 하고 있어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이게 똑같은 고지서가 발부되는 사례가 있었죠?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최고 같은 경우 똑같은 고지서가 한집에 4개가 들어간 경우도 있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거죠?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저희들도 원인 파악을 해봤는데 사실 규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러니까 원데이터를 용역업체에 넘겨줄 때 중복…….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중복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출력하는 과정에서 프린터상에 에러가 나와 가지고 한 번 더―전체가 두 번 나간 게 아니고―일부에 대해서만 이중으로 나간 게 있어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 기계에 대해서 손을 봐서 없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파일로 안 주고 프린터물로 주나요?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아니, 파일로 줍니다.


○위원장 최진현  파일로 주죠?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최진현  파일로 주게 되면 프린터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원인 규명이 아직 안 된 겁니까?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프린터상의 기계가, 다른 기계는 이상이 없는데 어떤 한 일정 기계만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 기계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러니까 위탁업체는 잘못이 없었던 건가요?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위탁업체 프린터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아, 고지서 출력과정에서?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예, 출력과정에서 그게 에러가 나 가지고 이중으로 출력이 일부만 됐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거기서 발생한 민원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집에 재산세 고지서가 4개가 갔는데 4개를 다 냈다든지…….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전화가 와 가지고 제가 그런 걸 설명을 드려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셨어야 될 것 같아요.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이것도 역시 한 번 발송될 때 3개, 4개가 가면 혈세 낭비도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해주셨지만 여기 세무직 아니신 공무원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하튼 세입 부서인 세정과라든지 세무과가 어떻게 보면 청주시의 가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돈을 벌어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가장에 대해서 대우도 해드려야 되겠고,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그런 것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여하튼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세무직렬에 대해서 인사상 그리고 행정상 어떤 개선점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가 앞으로 더 연구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해서 금일 감사종료 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감사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아까 서면 제출 요구하신 부분은 분명히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 준비를 성의껏 해주시고 답변해 주신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최진현유재곤김기동김태수박금순박상돈안성현이우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상당구청장 한권동

서원구청장 최창호

흥덕구청장 허원욱

청원구청장 반재홍

상당구총무과장 김홍현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장상두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서원구총무과장 전영철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흥덕구총무과장 박찬호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청원구총무과장 김은용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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