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9월 24일(목) 10시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 2. 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청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4.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6. 코로나19 전담병원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동의안
- 7.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8.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 9.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10.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7. 청주시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8. 청주가경노인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19.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20.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1. 청주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 22.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3.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26.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2.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 34.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 35.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정비용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36.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 3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38.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 39.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4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촉구 건의안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
- 1.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박용현, 변종오, 김영근, 박정희, 박노학, 이재숙, 김용규, 안성현, 유영경, 박미자 의원 발의)
- 2. 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김병국, 박노학, 전규식, 변종오, 김용규, 홍성각, 이재숙, 남일현, 김영근, 박완희 의원 발의)
- 3. 청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 4.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 6. 코로나19 전담병원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 7.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8.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기동 의원 대표발의)(김기동, 이재길, 김은숙, 이재숙, 박미자, 변은영, 박완희, 전규식, 한병수, 안성현 의원 발의)
- 9.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박완희, 김은숙, 변은영, 안성현, 한병수, 전규식, 양영순 의원 발의)
- 10.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이재숙, 한병수, 임정수, 김은숙, 이재길, 양영순, 박완희, 변은영, 전규식 의원 발의)
- 11.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숙 의원 대표발의)(이재숙, 박용현, 남일현, 유영경, 최동식, 박노학, 김용규, 정우철, 박완희, 한병수, 임은성, 변종오, 박정희, 최충진 의원 발의)
- 12.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4.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 15.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6.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7. 청주시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8. 청주가경노인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9.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20.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21. 청주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22.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변은영, 남일현, 박완희, 안성현, 김기동, 김영근, 임은성, 김병국, 박정희 의원 발의)
- 23.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4.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26.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이우균, 김병국, 임은성, 전규식, 유영경, 이재숙, 양영순, 이영신, 임정수, 안성현, 변종오 의원 발의)
- 27.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8.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9.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0.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1.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32.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3.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34.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35.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정비용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36.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 3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38.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39.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 4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촉구 건의안(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김은숙, 양영순, 임은성, 유광욱, 최충진, 임정수, 박완희, 김기동, 이재길, 박정희, 전규식, 안성현, 한병수, 김영근, 변종오, 김병국, 윤여일, 박노학, 신언식, 정우철, 김태수, 이완복, 정태훈, 이영신, 최동식, 이우균, 홍성각, 김미자, 이재숙, 김성택, 김현기, 박미자, 유영경,박용현, 남일현, 김용규, 하재성, 이현주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풍선아 의사팀장 풍선아입니다. 회기 중 의안 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변은영 의원 등 서른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등 37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청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4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의장 최충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양영순 의원입니다. 먼저 오직 청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최충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4,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의료진,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마치 전쟁과도 같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위로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동참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과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8개월 남짓 지난 지금 우리나라 확진자 수는 이미 2만 명을 넘었으며, 9월 23일 0시 기준 청주시 확진자는 74명, 퇴원 62명, 격리치료 12명, 자가격리 471명입니다. 시시각각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안내되는 확진자 발생, 접촉자 조사 및 확진자 동선, 예방수칙 등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으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도 이제는 지켜야 할 수칙이 아니라 생활습관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입국 금지 등을 당하는 방역 불량국이라는 오명을 받았으나 현재는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생활 방역수칙을 준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무엇보다도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공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주시 공직자들 또한 당면 업무 추진 등 격무에도 불구하고 7,000여 명의 자가격리자 모니터링과 물품 지급, 선별진료소에서의 3만 5,000여 명의 의심환자 검체 채취, 공항ㆍ기차역ㆍ버스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서의 발열 체크 등 출입 관리와 고위험ㆍ중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문 점검, 이와 더불어 8ㆍ15 광복절 집회 참가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 및 검사 권유 안내, 해외 입국자 수송 지원 및 임시생활 지원 등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청주시 공직자 모두가 코로나19 예방 책임자라는 일념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청주시 선별진료소 직원이 폭염에 방호복을 입고 근무 중에 쓰러졌으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도 못한 채 바로 근무에 복귀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헌신하는 참공무원상을 여실히 볼 수 있었기에 마음 한 켠이 뭉클해졌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겪어 보지 못한 앞을 알 수 없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순 없습니다.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도 체계적이지 못한 방역시스템, 확진자 동선 공개의 부실 등에 대한 시민들의 청원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최일선에서 공직자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한 것마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들의 냉철한 지적과 함께 그간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켄 블랜차드의 책을 통해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게 3톤의 범고래 샴이 멋진 쇼를 하게 만든 지혜는 바로 긍정적인 관심과 칭찬,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춰라. 그리고 벌을 주지 말고 시간을 주어라.’라는 격려의 메시지였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길어질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 정국이지만 지치지 마시고 “함께 웃는 청주”가 되도록 다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충진 양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현장에서 애쓰시는 의료진들 그리고 코로나 위기를 힘겹게 이겨 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지치고 힘든 상황을 안겨 주지만 사회적 약자이면서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힘없는 아이들에게는 더욱더 절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인천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 중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가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런 참변을 막을 수 있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불평등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욱 가혹합니다. 유튜브(Youtube)나 각종 매스컴에서는 서로 다투듯이 먹방을 방영하며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는 먹거리를 만들어 낼 것이냐는 주제로 도배하는 미디어들 속에서 한쪽에서는 너무나 배가 고파 끼니를 때우려고 보호자도 없이 둘이서 라면을 끓이다 화상을 입은 아이들이 떠올라 어른으로서 책임지지 못한 부끄러움에 자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돌봄의 사각지대 또 돌봄의 공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으로 인한 국가의 시스템에 구멍이 나 버린 아동학대 방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난 6월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팀 신설을 요구한바 청주시에서는 지난 9월 14일 아동보호 전담요원 공무원을 4명 배치하여 현재 온라인교육을 받고 있으며, 9월 17일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4명을 아동지원팀에 배치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전담공무원 7명을 승인했고, 행안부에서는 정원 조례 규정이 없어도 7명 전원을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올해까지 7명을 배치하지 않으면 나머지 인원을 회수하겠다.’라고까지 하는 상황에서 청주시에서는 복지부에서 승인되고, 시장님의 결재가 난 인원을 아직까지도 배치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10월 1일부터는 아동학대 업무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 청주시로 넘어오는데 연간 600건이 넘는 아동학대 업무를 공무원 4명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관한 업무를 과소평가하거나 아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업무를 포기한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 여겨집니다. 청주시를 떠들썩하게 만든 희망원 문제도 잘 마무리되고 있나 했는데 끝나기는커녕 새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부서 인원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재판에서부터 각 기관에 아이들 배치 그리고 배치된 시설의 어려움 호소, 그룹홈(home) 포기, 다시 시작하는 고아권익연대의 반발 움직임 등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은 지켜보는 사람들도 숨이 턱턱 막히는 버거운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시고 아동보호팀이든 지원팀이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출생률을 걱정하기에 앞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 중 단 한 아이도 소홀함이 없도록 잘 보살피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입니다. 모쪼록 시장님의 결단으로 청주시에서만큼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도시, 아동학대 제로의 도시 청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유영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 국민이 일상에서 거리 두기와 생활현장마다 고통을 감수하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에 거주하며 이러한 상황을 함께 겪고 있으면서도 존중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정책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코로나19 재난긴급문자가 옵니다. 이주민들은 과연 이 문자를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주민에게 잘 공지되고 있을까요? 안전과 생명이 위협되는 상황에서 이주민들은 소외되고, 배제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기준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과 미등록 체류자는 총 253만을 넘었으며, 등록 외국인보다 미등록 체류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입국은 줄고, 한국 체류 이주민들 일부가 비자 만료로 인해 미등록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지형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예측할 순 없으나 현재 살고 있는 이주민이 장기 체류하거나 정주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전망입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 이주민이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매우 가까운 이웃이며, 지역 공동체 주민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충북의 등록 외국인 4만 714명 가운데 청주시에 1만 4,148명의 등록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 시를 외국인 주민 거주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국적으로 미등록 체류자가 40만 명에 이른다고 볼 때 미등록 체류자를 포함하면 전체 이주민 수는 증가할 것입니다. <표 2> <표 2>는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록 34페이지에 실음.
에서 보듯이 우리 시의 체류 등록 외국인은 이주 노동자가 43퍼센트, 유학생 14퍼센트, 결혼 이민자 13퍼센트 등으로 나타나며, 제조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제적 기반을 이루고 있는 제조업 가운데 취업을 꺼리고 있는 3D 업종이나 영세 기업의 운영은 사실상 저임금 구조의 이주 노동자가 담당하여 왔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휴업과 폐업으로 이주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 해고, 건강 악화 등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된 농촌에도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농업 노동환경이 열악하여 점점 이주 노동자들이 농업 노동을 선호하지 않는 추세라 향후 인력 부족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박스 등에서 생활하는 이주 노동자의 주거 환경 개선은 시급합니다. 주거생활 환경 개선은 기본적인 인권문제이면서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위한 토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 이주민에 대한 정책은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통합표준안에 따라 2014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주민 정책은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두 곳이 설치되어 있으나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는 센터는 단 한 곳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지난해부터 여성가족과 주관으로 봉명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실을 개최한 것이 성과입니다. 우리 시 전역에 이주민 다수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실과 생활상담 등 이주민 프로그램 확산이 필요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주민과 선주민이 지역 사회에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는 이주민을 상담하거나 지원하는 곳이 민간단체 한 곳으로 규모가 매우 열악합니다. 이주민, 이주 노동자들을 상담하고 지원하기 위한 국가별 통ㆍ번역사 인력이 기본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통합 지원을 위한 이주민지원센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조례에 따라 이주민 실태조사와 외국인 주민 지원과 관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육료 지원에서 배제된 외국인 주민 자녀의 보육료는 지원되어야 합니다. 지난 8월 초 이슬람 종교행사에 참석했던 이주 노동자가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되면서 이주민 방역에 대한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청주시 방역체계에 이주민 방역계획이 부재하였다는 결과이며, 이주민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주민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신설을 요청합니다. 이주민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점검하고, 각 부서마다 관계있는 이주민 사업을 통합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으로서 삶 자체가 존중되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충진 유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의원 사랑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2018년 10월 청주시의 청소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하기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청주시는 기준인건비 초과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2019년부터 책임구역제로 환경관리원들의 과도한 업무량을 위탁업체에 이관시키기로 협의했지만 용역 마무리 시점에 3,700만 원의 용역 결과를 일방적으로 무산시켰습니다. 용역 무산 사유는 ‘위탁업체의 생존권 박탈과 부정확한 데이터 분석이라 다시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겠다.’였습니다. 1년여 기간에 걸친 용역 결과를 스스로 부정한다며 예산을 낭비한 청주시를 질책하기보다는 과중한 업무의 적절한 배분이 더 급박했기에 실제 4개 구청에 배치해야 할 인원을 조사하였습니다. 당시 4개 구청은 약 90여 명의 인원이 필요했지만 청주시는 2019년 용역을 다시 착수하여 정확한 인원을 도출하기로 하고, 임시방편으로 2019년 3월 14명만 충원시켰습니다. 환경관리원 부족은 분리 배출된 재활용과 소각용 쓰레기의 혼합수거를 발생시켰고, 재활용품은 쓰레기로 전락해 버리고, 고발열량의 재활용품 소각은 소각기 고장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소각기 가동을 멈출 때마다 사기업에 소각량을 위탁하였고, 위탁금액은 2020년 78억 7,300만 원이며, 고장 난 소각기 수리비 또한 시민의 혈세로 부담했습니다. 2019년 인력 충원을 기대하며 1년을 넘게 과중업무를 감수하였지만 용역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2020년에는 단 한 명의 환경관리원도 충원되지 않았고, 결국 희망은 허망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2년 동안 또다시 일인 가구의 증가, 청소구역의 확대와 업친 데 덮친 격으로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가장 눈에 띄게 변한 양상은 비대면 소비 패턴으로 인한 쓰레기의 발생량이 현저히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점차 늘어가는 쓰레기양은 예외로 치부하여 용역에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2020년 8월 용역 결과 45명의 환경관리원이 부족하고, 4개 구청에서 요청한 부족 인원은 최소 87명으로 용역과 현장 요청 인원에는 42명의 차이가 납니다. 실제 현장 인원의 부족분은커녕 용역 결과 부족한 45명에 대한 충원도 불가능하다면 굳이 왜 3,600만 원을 들여 용역을 하였을까요? 2년 전 용역 후 환경관리원 충원을 고려하겠다던 청주시의 약속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필요한 건 인정하지만 기준인건비로 불가하다며 30명분 40억 원을 민간위탁으로 넘기고, 15명분은 조직부서에서 충원을 해주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식의 결정을 하는 청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어이가 없습니다. 결국 위탁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까? 위탁이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절감하고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당연히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외 모든 경비를 산정해도 2021년 환경관리원은 1인 8,78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민간위탁은 1인 1억 850만 원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입찰가액을 83프로로 이미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2,070만 원의 예산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업체가 가져가는 영업이윤과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하지만 민간위탁근로자들이 수령해 가는 실제 임금은 6,518만 원 정도이며, 이마저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가족을 근로자 명단에 올리고 직접노무비를 업주가 착복하는 뻔뻔한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이 직접 업체를 고발한 사례 이외에도 수많은 불법들이 성행했지만 청주시의 관리 부실로 불법은 끊임없이 발생하였으며, 귀중한 혈세는 낭비되고 있기에 노동자들은 1년이 넘도록 정규직 직영 전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즈음에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민간위탁에 업무를 이관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요? 용역 결과대로 45명의 인원을 충원하고,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이분법적 운영이 아닌 단일 운영으로 청소행정의 효율을 향상시킬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방법을 모색하고 집행하는 것이 청주시의 역할이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충진 박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재숙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지난 7월 임시회 회기 때에 5분발언을 통해 제안한 생활폐기물 저감을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 구성을 허락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재활용품 선별시설인 공공선별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민간위탁 시 위탁조건에 비해 2017년 위탁조건이 많은 부분 완화되어 지원되었습니다. 독립채산제 방식이라고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2019년부터 업체의 운영이 어렵다는 말에 위탁조건이 완화되어 지원금이 대폭 늘었습니다. 공공요금이 청주시 부담이 되었고, 불용품 처리비용과 잔재물 처리비용 또한 청주시의 부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지원방식이 독립채산제 방식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간위탁의 조건을 대폭 완화ㆍ확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잔재물의 경우 일정 선별률 이하는 수탁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 사업자의 경우 선별량만 계산해도 65프로 이상이었으나 현 업체가 운영하면서부터는 불용품을 빼면 50프로 정도의 선별률로 전 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전 사업자에게 지원하지 않았던 잔재물 처리비용과 불용품 처리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용품의 위탁처리도 부자지간의 회사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운영하라고 하는 독립채산제에 어마어마한 시민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2020년 연말까지 하면 23억 4,8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지원액은 45억 원으로 재활용품 판매금액 10억 원을 예상해도 35억여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원관리과의 자료 요구로 받은 자료 중 선별량에 대한 자료 수치가 자료마다 조금 달라 신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2018년, 2019년 자료는 정산을 마친 자료임에도 자료의 수치가 다르다는 것은 이해하기 좀 힘들고 수치는 곧 시민의 세금인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 선별량을 산정하였는지, 그 선별량에 의해 세금을 사용하였다면 어떻게 수치가 매번 달라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선별업체가 제출한 2019년 운영현황 보고에 따르면 재활용품 선별량은 7,903톤이라고 보고했으나 8월 19일 자원관리과에서 보고한 의회의 보고에 의하면 9,262톤이라고 차이가 납니다. 어떤 자료가 정확한 걸까요? 본 의원의 추정 선별량은 6,462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 3,838톤을 판매하고, 미판매량이 2,624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추정치만 해도 4억 원 이상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ㆍ캔과 고철의 판매금액은 정산자료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 혹시라도 가격이나 판매량의 조작이 있었다면 큰 문제일 것입니다. 업체에서 어렵다는 말만 믿고 지원하였다면 정확한 근거 자료를 검토했어야 함에도 올해 7월 코로나19 긴급지원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데 회사에서 손실을 보았다고 하면 그냥 지원해 주나요? 2018년 사업 수지분석 자료에 의하면 1억 7,800만 원의 손실을 보았고, 2019년 4,1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본 의원의 추정치와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철저하고 전반적인 점검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12월이면 민간위탁이 종료됩니다. 종료가 되면 청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폐기물 관련 위탁을 직접 운영 고용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주시 선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시급이 8,590원입니다. 청주시의 예산 23억여 원이 지원되는 공공 선별장의 급여 수준입니다. 즉, 재활용품 선별물품의 판매금액인 8억 7,000만 원이면 최저시급 인건비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23억 원의 지원금은 업체의 수익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사업을 민간에 맡겨야 할까요? 내년 지원금인 45억 원을 지원하면서까지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있을까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박용현, 변종오, 김영근, 박정희, 박노학, 이재숙, 김용규, 안성현, 유영경, 박미자 의원 발의)
2. 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김병국, 박노학, 전규식, 변종오, 김용규, 홍성각, 이재숙, 남일현, 김영근, 박완희 의원 발의)
3. 청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6. 코로나19 전담병원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3분)
○의장 최충진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전담병원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안성현 경제환경위원회 안성현 위원장입니다.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신청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신청요건 중 과도한 제한의 우려가 있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불명확한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사고, 낙상 등 각종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됨에도 생계 유지를 위해 거리에 나서는 재활용품 수집인들의 최소한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실태조사, 개인보호장구 지급,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대상에 대하여 차등 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과 객관적 기준의 확보가 어렵고,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2020년 현재 지원 사업 대상이 3개소에서 2021년 12개소로 확대되어 이에 따른 지원금이 증가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회계의 세입내역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삭제하고, 특별회계 설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고 불필요한 일반회계 전입금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청주시가 설치한 때부터 5년간 통합 이전의 관할구역별로 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재산세 관련 조항을 기한 경과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 연구와 제도 개선, 신ㆍ재생에너지 확대 사업 발굴,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대응과 협력을 추진하고자 기후대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정한 규약을 의회의 동의를 얻고, 청주시장이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진료 중단으로 발생한 의료수입 손실 일부를 지방세 감면으로 지원하여 병원 운영에 도움을 주고, 더욱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이 가능한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12월 31일 자로 위ㆍ수탁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청주시재활용품선별시설의 운영을 전문성을 가진 민간 재활용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안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전담병원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코로나19 전담병원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기동 의원 대표발의)(김기동, 이재길, 김은숙, 이재숙, 박미자, 변은영, 박완희, 전규식, 한병수, 안성현 의원 발의)
9.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박완희, 김은숙, 변은영, 안성현, 한병수, 전규식, 양영순 의원 발의)
10.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이재숙, 한병수, 임정수, 김은숙, 이재길, 양영순, 박완희, 변은영, 전규식 의원 발의)
11.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숙 의원 대표발의)(이재숙, 박용현, 남일현, 유영경, 최동식, 박노학, 김용규, 정우철, 박완희, 한병수, 임은성, 변종오, 박정희, 최충진 의원 발의)
12.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청주가경노인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청주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3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주가경노인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청주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근입니다.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 회부된 1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호의무자가 없을 경우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원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한 것을 읍ㆍ면ㆍ동까지 추가하여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 복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누락된 상위 법령명을 표기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서기를 해당 업무 팀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과 청소년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초등학교 시설 경계와 연접한 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초ㆍ중ㆍ고 외 특수학교까지 포함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를 장려하고,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책값 반환제 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책값 반환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에 대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아파트 단지와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영업장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국립요양병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정비하고, 대관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무료대관 대상에 청주시가 주최하는 행사를 포함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주백제유물전시관의 운영방식이 위탁에서 직접운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 조례가 준용하고 있는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가경노인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청주가경노인복지관과 청주내덕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을 맡을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위탁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역량이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기관 선정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14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김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제15항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주가경노인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가경노인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청주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2.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변은영, 남일현, 박완희, 안성현, 김기동, 김영근, 임은성, 김병국, 박정희 의원 발의)
23.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56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박노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 박노학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박노학입니다. 제57회 청주시의회희(임시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의안 4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미래 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청년농업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명문화하였으며, 지원 사업의 범위,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농촌사회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운영협의회를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 운영협의회의 역할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의”로 개정하여 역할을 명확히 하였으며, 일부 불필요한 문구 등을 삭제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산림복지 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 서비스 수혜 확대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사용자에게 옥화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10프로 이내에서 우선예약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장료 감면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 시 중간 지원조직 운영을 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 사업 개편에 따른 것으로 농촌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교육 등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박노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6.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이우균, 김병국, 임은성, 전규식, 유영경, 이재숙, 양영순, 이영신, 임정수, 안성현, 변종오 의원 발의)
27.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2.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4.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5.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정비용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6.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02분)
○의장 최충진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정비용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6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이상 11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한병수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기능을 청주시도시재생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규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의 위임 없는 조례를 정비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회계관직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과 일치시키며, 청주시 산업단지관리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등록한옥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2019년 감사한 감사 결과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 체결에 따라 준공영제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규정하고, 준공영제 관리기구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법령이 제정된 이후 장기간 시행되지 못해 실질적 전무 상태로 관련 조례의 제명 및 조례를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주시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신규 수탁자를 공개 모집함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주국제공항 내 청주시 특산물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신규 수탁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함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정비용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청주시의 도시 정체성 형성 및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청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경관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주시에 잠재된 도시ㆍ자연ㆍ역사ㆍ문화 등에 대하여 개성 있고 체계적인 경관 형성 관리를 통하여 청주시의 도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경터미널 주변 상업지역 일원 중점경관관리구역 해제에 대하여는 재검토를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매봉근린공원 민간 공원 조성 사업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봉공원 보전 방향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한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홍성각 의원(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나가서 할까요, 여기서 할까요?
○의장 최충진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홍성각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홍성각 의원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알고 싶습니다. 질의입니다.
(의장을 향해)
누가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의장 최충진 예, 홍성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의원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로 지난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한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각 의원 거수)
예, 홍성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의원 홍성각입니다. 그렇다면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페이지로 10페이지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칙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돼야 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충진 홍성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장님, 답변 있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영근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합의사항을 정회해서 좀 알아보고…….
○의장 최충진 예, 알았어요.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한병수 위원장님께서 홍성각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의원 예, 한병수 의원입니다. 먼저 홍성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준공영제 시행일자에 대하여 본 의원이 2021년 1월 1일이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정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정정 답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충진 한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의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일어서자)
예, 홍성각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홍성각입니다. 조례는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어 정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그 외에 다른 의견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나이가 먹으면 고집만 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장님의 정정 말씀을 듣고 저는 저의 의견을 내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홍성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내용은 끝에 실음.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정비용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정비용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시39분)
○의장 최충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3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승인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이번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의결하고, 2020년 9월 18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협의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등 집행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감사방법과 감사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요구를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이 합리적이고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임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위원장님이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38.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9.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3시42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9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최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동식입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0년 9월 4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0년 9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고,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 심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결과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8,522억 9,031만 3,000원, 특별회계 4,046억 2,05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409억 7,350만 원보다 2,159억 3,739만 5,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3조 2,569억 1,089만 5,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20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기금운용 계획 총 조성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보다 821억 5,623만 8,000원이 감액된 1,719억 5,293만 1,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요구된 예산안 중 집행부진에 따른 과다 이월이 예상된 사업과 효과성이 미인증된 사업 및 부적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 5,578만 8,000원, 직속기관 및 사업소 1,194억 7,75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95억 3,328만 8,000를 내부유보금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사업육성기금 중 시설비 100억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에 100억 원을 증액하여 증감액은 없으며,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면서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극복을 위한 피해계층 특별지원과 공공일자리 창출 등 재정 지원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속한 수해복구 및 방역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많은 고민과 검토를 통한 의견조정 끝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최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촉구 건의안(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김은숙, 양영순, 임은성, 유광욱, 최충진, 임정수, 박완희, 김기동, 이재길, 박정희, 전규식, 안성현, 한병수, 김영근, 변종오, 김병국, 윤여일, 박노학, 신언식, 정우철, 김태수, 이완복, 정태훈, 이영신, 최동식, 이우균, 홍성각, 김미자, 이재숙, 김성택, 김현기, 박미자, 유영경, 박용현, 남일현, 김용규, 하재성, 이현주 의원 발의)
(13시49분)
○의장 최충진 마지막 의사일정 제40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변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기초의회에도 광역의회와 차별 없이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인력의 채용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수정 의결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를 통하여 그 지역의 일을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무가 중앙정부의 권한에 귀속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권한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자치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조직에서 지역 사회의 각종 사무를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주민자치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를 명시하고, 이듬해인 1949년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1995년 기초ㆍ광역자치단체 의원 및 장에 대한 4대 동시선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세기 이상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지역과 주민, 자치와 자율, 책임보다는 효율, 제약,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 옆에서 주민과 함께하며 주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ㆍ감시하는 지방의회보다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 등에 대한 조항 마련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지방자치의 수준을 드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금번 개정안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인력 배치를 기초의회는 제외하고 광역의회에만 도입하도록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는 모두 주민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고 집행기관을 견제ㆍ감시하는 역할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 지원 전문인력 채용과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대한 인사권 독립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수준 높은 의정활동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를 구분할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위해 광역의회와 차별 없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인력 채용의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 의결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최충진 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은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촉구 건의안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한 건의안은 국회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5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
○출석 의원(38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
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청가 의원(1명)
김현기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의사팀장 풍선아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김항섭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