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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제1호 도시건설위원회(2020.10.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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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10월 20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병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의견제시의 건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원식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05 「청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면허반납 지원제도의 효율성 제고 및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1항은 기존 교통비에서 교통비 또는 청주사랑상품권 등으로 개정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방법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2항은 실제 운전자에게만 지원해 주는 조항을 삭제하여 면허반납 지원대상자를 실제 운전자에서 운전면허 보유자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607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실효대상 도시공원의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으로 구룡 자연경관지구에서 공원 부지를 제척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구룡 자연경관지구 92만 3,585제곱미터 중 공원사업 부지 29만 8,608제곱미터를 자연경관지구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16일간의 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 의견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번에 제출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흥열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606호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주ㆍ청원 통합 이후 변화된 여건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해소와 상수도 보급률 제고에 기여하고 또 시설에 관한 파손ㆍ하자 책임조항 신설과 기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수도시설에 대한 주의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며, 수도시설이 파손되었을 때 원상 복구 및 책임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읍ㆍ면 지역에만 적용되었던 부담금 감면 혜택을 동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유흥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원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식  전문위원 이원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조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률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ㆍ청원 통합 이후 변화된 여건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역 간 형평성 제고와 상수도 보급률 증진에 기여하고, 수도시설에 관한 파손ㆍ하자 책임조항 반영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서원구 성화동 구룡근린공원(2구역) 조성 사업이 2020년 6월 19일 실시계획인가를 부분적으로 득함에 따라 기존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새로운 건축이나 개발행위에 따른 관리가 불필요한 공원 부지를 지구에서 제척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룡근린공원 조성 사업 추진에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병수  이원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1항 「청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몇 해 전인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됐어요. 이제 개정을 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추상적이지 않은가 싶어서……. 현행대로 하면 예산이 1년에 5,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던 건가요? 세출이.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기본적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구가 84만 7,000명 정도 되고요. 거기서 70세 이상이 7만 3,280명 됩니다. 그중에서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이 2만 3,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70세 이상이면서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이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참고자료에 보시면 청주시가 0.79프로 반납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프로 정도 잡아서 예산을 3,400만 원 정도 세운 겁니다. 1만 7,000명의 2프로.


김성택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강제조항으로 뒀으면 하거든요. 구체적인 지원방안까지 해서 조례 명시를 해놔야만 좀 더 확실하게……. 좀 전에 면허 발급률이 저조하다는 말씀도 계셨지만 그래야만 이 조례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냥 우리의 여건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해석하기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금액도 명시하고 방법도 명시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딱 조례에 명시를 해놓으면, 법제화해 놓으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운전하는 분도 있고 운전 안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강행규정으로 두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0세 이상이면서도 운전을 계속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몸이 불편하시든지 공간능력이 떨어져서 운전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했을 때 본인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강제규정으로 둔다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2항을 삭제하는 것을 살려 놓으면 강행규정으로 둬도 관계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2항 규정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기준은 실제 운전자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그런데 앞으로 삭제한 것은 실제 운전자뿐만 아니라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은 모두 지원할 수 있게끔 확대를, 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김성택 위원  이 조례의 취지가 고령운전자들께서 운전함으로써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그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예,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이게 장롱면허는 해당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과장님 말씀은 소위 말하는 장롱면허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건데 그분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정말로 확실하게 하려면 고령운전자들이 운전을 안 하시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실제적인 지원방안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실제 운전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작년도 4월에 의원님이 발의해서 10월 2일부터 시행됐어요. 시행됐는데 작년도에 신청을 해본 결과 81명뿐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의해서 ‘실제 운전자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어서 70세 이상이면서 실제 운전을 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 지원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납률이 저조하고, 지금 충청북도 내에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70세 이상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청주시하고 괴산군만 실제 운전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롱면허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잠재적 운전자이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확대해서 면허를 반납하는 게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 취지라면 강행규정으로 두는 게 낫다는 거죠. 동의를 하지만, 동의는 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취지라면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예산이 과다하다면 장롱면허는 제외하자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어르신 운전자들한테 스티커 발급하고 그랬잖아요. 타 도시 가면 그런 게 많이 눈에 띄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스티커 발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시행이 저조했다고 보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가능할지. 차라리 금액대 명시하고 지급방법도 명시해서 해주는 게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에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의하기 어려우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건 저희가 어차피 70세 이상이면서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이 신청 중이기 때문에 하향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을 두면 70세 이상 운전면허 갖고 있는 분들한테 다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이면서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면허를 반납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홍보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글쎄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이 부분만은 지원한다고 세부방법까지 적시해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고민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과장님, 비용추계서에 보면 2020년도에 대해서 미지원 반납자라는 것은 반납은 했는데 아직 지원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 10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247명이 대상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운전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247명에 대해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니까 반납은 한 건데 지원을 못 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반납했는데 반납할 때 차 보험료라든가 이런 걸 다 확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체크가 돼서 지원을 못 해드린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면허증을 반납했는데 실제 운전을 안 하는 거로 봐야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예산은 있는 건데 아직 저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반납하시는 분들은 지금 조례가 개정돼서 아마 아까처럼 실제로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도 해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 개정 전에 신청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규칙 제2조에 보면 10월 2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항을 보완 조치해 놨습니다.


윤여일 위원  10월 2일이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예. 작년도/2019년도 10월 2일부터.


윤여일 위원  2019년?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예. 이 조례가 시행된 날짜부터.


윤여일 위원  그러면 반납하고 미지원했던 이분들은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이번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홍보해서 다시 반납 받을 수 있고 10만 원씩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앞으로 나가야 되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미지원 반납자 247명 써 있는 것은?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지금 현재 247명은 저희가 작년도 10월 2일부터 금년도 5월까지 미반납 지원을 못 해드리는 분들이고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3,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예산으로 우선 지급해 드리고요. 만약에 부족분이 발생되면 2021년도에 7,74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돼서 그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지급을 지원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보면 4,600이라고 추계를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밑에 7,740은 뭐에요? 올해까지 아직 지원 못 한 거 추가로 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주시 현재 70세 이상의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이 2만 3,000명입니다. 거기에 반납률을 2프로로 봤을 때 4,600만 원이 나온 거고요. 7,740만 원은 올해 조례가 개정되면서 미지급한 분들을 포함해서 340명 정도가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요액 7,740만 원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런 분들 있으면 안내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행정복지센터 직능단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가 개정이 되면 청주 시민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매체를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윤여일 위원  이게 본인들이 알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상은 관에서 일반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어느 소재지나 이런 것들은 다 파악은 되시잖아요, 이미 저런 거나? 그러면 이게 좀 저기 하려면 개별 이렇게 안내문 비슷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이 2만 3,000명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다 홍보하기는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허 반납률이 청주시가 0.7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추정치가 2프로 정도는 반납할 예상이다. 그래서 2만 3,000명의 2프로를 잡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제규정을 두면 2만 3,000명에 대해서 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70세 이상이면서 면허를 반납하고 싶은 분도 있고, 운전을 계속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를 고려해서 면허 반납률은 2프로 정도, 충청북도를 보면 2프로 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단양군이 2.23프로 정도 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프로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글쎄, 이게 반납률을 높이려면 홍보가 적극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자진 신청을 하시려면 연세도 있고 잘 알아서 찾아서 하시면 모르겠지만. 특히, 아까처럼 장롱면허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별로 관심도 없으실 것 아니에요, 실제 갖고는 계시지만. 그래서 좀 더 반납률을 높이려면……. 그렇다고 강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연세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차를 저기 하셔야 되는 분도 있고, 아무리 연세가 있으셔도 생계목적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강제는 할 수 없는데 반납률을 높이려면 조금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냥 기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만 공개적으로 하면 그렇게 반납률이 높게 가지는 않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금년도 8월 3일부터 면허 반납을 일원화시켰습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전까지는 면허 반납은 경찰청, 예산 지원은 행정기관 이렇게 이원화됐었는데 지금은 조금 불편하다 해서 행정기관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다 신청하고 있고요. 지금 경찰서 쪽하고 협의를 다 했고요. 경찰청에서 매년 적성검사를 받잖아요. 70세 이상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가 있다 그걸 저희가 경찰서 쪽하고 협의해서 경찰청에서 적성검사 받을 때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연응모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아니 아니, 이 건만 우선 하셔야.


남일현 위원  다음에 할게요.


  (이현주 위원 거수)

○위원장 한병수  예, 이현주 위원님 하셔요.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이게 제안이유에서 보니까 고령자의 운전면허를 반납해서 교통사고나 이런 걸 줄이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장롱면허라 하더라도 사실은 언제든지 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어쨌든 운행할 수 있는 면허기 때문에 운전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면 장롱면허 꺼내서 그걸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큰 금액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죠? 70세라 하더라도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70세도 충분히 운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진 반납을 한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지금 2프로도 신청을 안 하고 있다는 거면 실제적으로 70세 이상 고령자들이 운전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몇 프로일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70세 이상이면서 차량을 가지고 있는, 등록원부상에 갖고 있는 70세 이상이 청주시에 1만 7,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3,000명……. 300명? 이 정도가 차량등록을 하지 않는 운전자인 거죠.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예,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교통사고도 줄이고 또 지금 도로에 다니는 차량이 너무 많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장롱면허라도 그분들이 언제든지 상황이 되면 운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보상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10만 원 가지고 내가 면허를 딸 때 그 고통과, 운전면허 따면 사실 국회의원 부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면허증 따서 장롱 속에 넣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적은 돈이지만 보상하는 게 맞다고 보니까 교통과장님께서도 많이 발굴해서 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반납을 하면 면허를 다시 따야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면허를 반납하면 면허가 취소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시 운전을 하려면 다시 면허를 따야 됩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70세 이상의 면허를 반납함에 있어서 자진 반납을 유도하긴 하는 건데 사실은 연령의 차별도 되는 그런 정책일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보상이 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니까 이 부분은 이따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좀 디테일(detail)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70세 이상 면허 소지자가 2만 3,000명이고 차량 소유자가 1만 7,000명에서 아까 삼천몇 명이 아니라 6,000명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예, 6,000명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건 정정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 이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실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들의 사고발생률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70세 이상이 예를 들어서 2025년까지 예산 규모를 했는데 똑같아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70세 이상이 늘어날 것인지, 운전면허 소지자들이 늘어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데이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어쨌거나 평균 수명이 계속 길어짐으로 인해서 70세 이상의 고령 노인의 인구들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고. 그죠? 그러면 사실은 예산 추계가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똑같아요. 현재 인원과 2025년도에 지원할 인원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분석해 봤는데요. 위원님께 이 자료를 제출 못 해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2018년도에는 322건 정도 발생됐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315건 그리고 금년도 5월까지는 120건 정도가 돼서 1년에 300건에서 320건 정도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 못 해드린 점 죄송하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꼭 4,600만 원씩 다 일률적으로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자료 작성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이 자료는 경찰청 쪽하고 협의가 돼서……. 왜냐하면 ‘현재 70세 이상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 돼 있으면 달라.’ 저희들이 자료를 추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 측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작성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추계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고려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를 들어서 2025년도의 추계면 65세까지의 면허증 소지자를 토털(total)로 봐 주면 어떤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다가 사망률 이런 거 적용하고 하면. 그래서 좀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규황 과장님, 고령운전자 손해율은 아마 손해보험협회 쪽에 문의를 하면 연령대별 손해율이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이규황 과장님, 지금 고령운전자를 70세부터 보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당초에 조례를 개정할 때 65세로 볼 거냐 70세로 볼 거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70세로 보는 게 낫다하고…….


남일현 위원  고령운전자 70세 이상으로 보면 한병수 위원장님이나 정태훈 위원님은 몇 년 후에 바로 면허 반납해야 돼요. 이게 지금 환갑도 안 하고 칠순도 안 하는데 칠십 청년이라고 그러는데 고령운전자를 상향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95세신데도 80킬로, 100킬로를 달리고 있어요. 그런 건강관리를 잘하신 분은 충분히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70세부터는 고령운전자의 연령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지금 상품권 주는 것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데 고령운전자 연세의 정의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저 잠깐만, 짧게! 과장님, 아까 고령운전자가 연 300명 정도 있다고 했어요. 연 300건 정도…….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사고발생률!


이현주 위원  사고발생률이.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거나 뽑을 때 고령운전자에게만 300건 나오는 거로 뽑으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과 사고발생률에 대한 연령별 다 뽑으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300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른 연령대랑 비교해서 많은 건지 그거는 참고로 파악해 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야 앞으로 이런 정책을 할 때 그 지표를 봐야 될 것 같아서 그 점은 필히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참고해서 다음부터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령대를 70세로 정한 것은 65세냐, 70세냐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70세로 정한 거고. 이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운전하다가 운전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자진 반납을 신청했을 때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80세도 정정하시면 자기가 계속 운전을 하고 싶다는 의향이 있으면 지원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2항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연응모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청주시 관로 디비화가 사업소에서 몇 프로가 돼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현재 관망이나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이 돼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구축이 다 돼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시설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보완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개정안 7조의2를 “수도시설의 파손으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나 도시가스 등 다른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파손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신설돼 있는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케이블이 깔려 있는 게 표시가 안 돼 있어, 몇 킬로가. 그러다가 사업자가 케이블을 건드렸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해서 그때 KT가 졌어요. 우리도 관로를 어느 정도는 사전에 예시를 해주고 이걸 건드렸을 적에 피해보상이라든가 원상복구라든가……. 다 의무태만으로 해서 받아낼 수 있는 거지만 어느 땅에 어떤 게 매설이 돼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만약에 파손됐을 때는 우리가 부과시키기는 나중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현재 상수관로 매설을 할 경우에는 위에 예고 시트나 이런 시설을 하고 있고요. 옛날에 시설돼 있는 것은 아마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 인식 그런 칩 같은 것을 현재 맨홀에도 설치하고 관에도 설치해서 볼 수 있는, 리더기로 확인할 수 있는 현대화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준비하고 있는 거지 몇 프로가 돼 있지는 않은 건데 이게 과거에 매설돼 있는 것을 막 하다 보면……. 이게 파손되면 전액 부담시키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지금 현재 7조의2 조항 신설은 파손자가 상수도 시설물을 파손해 가지고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다른 시설이 파손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파손자가 ‘2차 피해에 대해서도 너네가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신설한 겁니다. 그전에는 이런 조항이 없어서 이 조항은 2차 피해에 대한 조항을 명문화시킨 겁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응급 복구를 하다가 관련된 관로를 저기 할 적에 보상된다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2차 피해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눈으로 다 보이는 상황이었다는 얘기네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도관이 있고 그 옆에 무슨 통신관이나 이런 게 있는데 수도관 파손을 위해서 물이 나와 가지고 옆에 있는 통신 선로라든지 이런 걸 피해를 줬을 때 그 피해에 대한 보상도 파손자가 해야 된다 그 조항을 신설한 겁니다.


남일현 위원  아까 거기에 도시가스 관로라든가 케이블 관로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주변 타 시설.


남일현 위원  타 시설에 대한 피해…….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타 시설에 대한 피해를 명문화시킨 겁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남일현 위원  그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연 과장님, 공사를 시행/굴착하기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 협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협의 들어옵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협의 들어오면 관로가 어떻게 됐다는 걸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거죠? 그리고 공사는 시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시에서 시행합니다.


김성택 위원  시에서 시행하는데 무슨 다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시에서도 알고 우리가 시행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돈으로 받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과장님, 2조에 보면 순자산에 대한 정의가 쭉 나오면서 밑에 산식이 없어져요. 이거는 없어져도 상관없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 산식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뒤에…….


윤여일 위원  따로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뒤에 별표 2에 보면 2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순자산 정의가 돼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 없애신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별표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에서 별표 2가 개정된 거죠? 별표 2 해 가지고 동 지역까지 감면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그렇습니다. 별표 2에 3호에 다목 보면 동 지역도 확대 적용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글쎄, 이게 있다 보니까……. 개정 전에는 그게 없다가 개정 후에 단독주택이라고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전에는 단독주택 이외에도 다 감면이 됐었던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개정 전에도 청원군하고 청주시하고 원인자부담금이 서로 상이했습니다. 청원군에서는 13밀리에 대해서는 세대당 6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 가지고 통합 조례를 만들면서 세대당 읍ㆍ면 지역에 13밀리 단독주택에 한해서 6만 원만 적용됐는데 금회 동 지역에도 같은 적용으로 해주자 해 가지고 단독주택에 한해서 감면해 주는 거로 이렇게.


윤여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조례에는 단독주택이라고 따로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때도 실제적으로는 단독주택만 해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주거용 건물을 다가구든 다세대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13밀리는 단독주택으로밖에 급수 신청이 거의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명문화시킨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원래 단독주택만 했던 걸 개정하면서 정확하게 바꾸셨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더 20밀리하고……. 20밀리인가요? 20밀리하고 25밀리까지 추가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원래는 13밀리만 했던 것 같고. 감면이, 그런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현재 단독주택이 13밀리가 대부분 급수 신청이 되고, 조금 큰 규모의 집들이 20밀리, 25밀리까지 단독주택이 건축 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13밀리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20밀리, 25밀리까지 약간 큰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금 차등, 적게 혜택을 주는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20밀리, 25밀리 하면 다가구나 다세대, 단독주택 말고도 있지 않아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다가구나 다세대 이런 세대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해주고 단독주택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 이렇게 늘리면 이게 단독주택만 해주는 거하고 또 형평성은 어떤 거예요? 꼭 단독주택만 해줄……. 다세대, 다가구도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들어가지 않나요? 이렇게 기준을 넓히면.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건축허가서에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이게 다가구나 단독주택으로 바뀌면 그런 건축에 저기가 발생되면 그렇게는 안 해주고, 단독주택으로 건축의 구조를 보고 단독주택에 한해서만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저는 형평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구간을 20밀리나 25밀리로 늘리게 되면 단독주택만 있지는 않을 테고 다세대나 다가구도 있을 텐데 오히려 큰 밀리가 늘어가는 단독주택은 어떻게 보면 더 여유가 있는 그런 분들 가능성이 클 것 같고. 오히려 다가구나 다세대가 더 열악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게 형평성의 문제를 조금 저기가 없나 생각하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이 원인자부담금은 중간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최초 건축 허가할 때에 문제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 일부 개개인들의 허가에 원인자부담금이고요.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은 일단 사업 시행자가 영리 목적이나 어느 정도 건축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한해서만 저희가 혜택을 주자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건물 질 때 그런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부담하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사실은 원인자부담금 문제가 그동안 계속 논란이 계속 왔었어요. 이번에 정비하는 거야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상업시설 내에서의 문제들도 사실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나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협의를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상업시설의 대지경계선에 있는 관로 그리고 그 안에 각 호별로 요금 부과 문제 이런 게 사실은 계속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주거지역으로 대지 안으로 들어왔을 때 계량기 이전까지는 시에서 관리하는 거고 계량기 이후부터는 소유자가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계량기나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급수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확대해서 검토가 다시 한번 됐으면 좋겠다. 이 조례와는 별개로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별지를 개정하면서 협약에 대한 별지도 있잖아요. 협약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소유권 문제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3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님, 여기는 하실 말씀 많잖아요?


박완희 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내용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한 부지 그리고 공원 조성 부지 이외에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현재는 경관지구가 전체에 대해서 씌어져 있는 거고. 어제 간담회 때 설명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지구에 대한 행위를 완화하는 거고. 오늘 회부한 안건은 공원으로 존치되는 구역은 행위 제한이 이미 공원법으로 가능하니 자연경관지구에서 빼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공원 부지로 결정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공원 부지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도 예전부터 공원으로 결정돼 있었던 것 중에서 이번에 존치하는 그 공원…….


박완희 위원  제 질의는 7월 1일부로 일몰제 해제가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박완희 위원  해제가 된 구역과 해제되지 않는 공원으로 존치되는 구역에 대한 결정 이 부분은 누가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했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공원조성과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해 가지고 수차례 토지주들하고 여러 가지 시민단체하고 많은 협의의 과정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협의의 과정이 거버넌스까지는 이어져 왔으나 거버넌스 이후에 결과물 그래서 시장님께서 발표도 하시고 거버넌스 합의안이 됐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협의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거버넌스가 해산이 됐어요. 합의안에 대해서 만들어진 이후에 거버넌스는 종료가 되었고, 그 이후로는 공원조성과가 직접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공원 부지, 존치, 그러니까 해제를 할 곳과 공원으로 조성해서 남길 곳을 정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공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어느 부분을 해제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어느 주체들이 모여서 결정했느냐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주분들하고는 협의가 된 것 같아요. 어디를 존치하고, 어디를 해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구상은 저희들 공원조성과에서 입안이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한테 입안 지정이 된 거기 때문에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됐었던 사항은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버넌스 합의안이 근본적으로 구룡공원 2구역에 대해서는 생태적 민감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매입한다는 게 합의안에 들어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그…….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공원을 존치하는 구역의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하고도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어느 구역을 존치하고, 시에서 매입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위원회에서도 의견을 줘 가지고 그게 최종적으로 입안 신청이 된 내용대로 그렇게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 안이 거버넌스 합의안에 가까운 것인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과 흐름에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제가 거버넌스 위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생태적 민감성 있는 곳에 어떻게든 보존하자는 것이 거버넌스 기본안이었고. 그런데 실제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그런 과정들을 이어져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공원조성과가 아니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애매한 건데 우리는 확인을 하고 가야겠다. 실제 거버넌스 합의안에 의해서 1구역에 대해서는 민간공원 개발을 하고, 2구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존을 원칙으로 했는데 이것이 깨졌어요. 1구역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민간공원 개발로 가는데 2구역에 대한 최대 보존에 대한 원칙은 이미 훼손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해제를 해야 할 곳과 해제를 하지 말아야 될 곳에 대한 구분이 7월 1일 자로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 그때 거버넌스 합의안대로 가지 않다 보니까 지금 벌써 서원구청에 휴게음식점 해 가지고 커피숍인가 뭐 한다고 해서 건축 승인 났고 개발행위 허가 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이 구조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워낙 거버넌스에서 논의하고 합의안 방향대로 가면 일정 정도 난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었는데 실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 상임위에서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특히나 토지주들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의견수렴들을 여러 번 거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토지주들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장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관점에서 전체적인 틀이 2구역에 대해서는 짜졌다는 문제의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1차적인 협의는 당연합니다. 당연히 필요하고요. 2차적으로는 거기에 갈등의 있던 당사자들 간에 조정도 의견수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공람을 했는데 한 건도 없다면서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지난번에 할 때도 공람했는데 한 건도 없었잖아요. 그죠? 이게 시민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내고 하는 부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 의견이 제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사실은 나중에 행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민감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처음에 합의안에 대한 거버넌스 합의안이 됐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은 그렇게 가지 않더라. 그럼 또다시 문제 제기가 되고 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들의 반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할 때 이전에 문제 제기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한테도 의견을 개별적으로라도 듣고 아니면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내라고 하든가 이런 방식들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일단 공원조성과에서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입안 제출이 되어서 관련법 절차에 따라서 주민 공람하고 관련 부서 협의 이런 절차들은 진행이 이미 끝났습니다. 제출된 의견도 없었고 관련 부서에서도 다 동의를 한 사항으로 관련법 절차를 의회 의견이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 마지막 절차를 남겨 놓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이 건에 대한 주체들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는 별도로 한번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완희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교통정책과장님, 매봉 민간공원 개발 사업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공개 관련된 행정소송 이런 것도 있었죠?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예,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게 어떻게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지금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거 공개하라고 판결나지 않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그건…….


박완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개하라고 판결이 난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실제 지금 행정에서 바라볼 때는 전혀 우리가 해온 행정절차가 문제없다. 사실은 지난달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 변경할 때 도시계획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을 때 매봉공원 관련해서 ‘전혀 문제없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다 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도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거 가지고 실제 행정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에서 바라보는 문제가 없다는 것과 일단 시민, 지역주민들 다수가 됐든 소수가 됐든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 없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실제 공익적으로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은 충분히 거쳐야 된다. 그래야 소송까지 가본 이렇게 하는 문제들이 발생 안 할 것 아니에요. 정보공개, 교통영향평가 결과 공개하면 될 문제지 그거 공개 안 해 가지고 소송까지 가고 이러는 문제가 저는 엄청난 행정낭비라고 생각해요. 공개할 건 충분히 공개하고 또 합당한 이의제기가 있다고 합당한 이의제기에 대한 논의는 해야죠. 그것을 행정에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더 고민이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정보공개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가게 만드는 사항은 결국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왜 공개 안 하느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렇게 소송까지 가지 않는 열린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문제도 토지주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거 당연히 존중해야 할 부분이고요. 공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대상자들하고는 충분하게 열려 있는 자세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점 부탁 겸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과장님, 6쪽에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의견제시의 건 6쪽에 보시면 위에 그림하고 밑에 그림이 있잖아요. 빗금 친 부분과 이쪽에 녹색으로 채색된 거기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6쪽에 있는 그림 중에 상부에 있는 그림은 기정, 당초 현행입니다. 현행이고, 밑에 있는 것은 변경안.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변경하는 거예요? 녹색 진한 거?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녹색 부분 있잖아요. 녹색 부분이 공원으로 존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연경관지구는 공원으로 존치되기 때문에 더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자연경관지구에서 제척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빗금 친 부분은 개발행위가 가능한 거예요? 자연경관지구 내에 심사를 통해서 개발행위가 가능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그렇죠. 어제 간담회 때…….


이현주 위원  예, 어제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거기에서 행위 제한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일부 사유지니까 일부는 완화하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림 그거와 밑에 거 해서 결국은 이게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자연공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근린공원…….


이현주 위원  녹색으로 칠한 데가 저기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녹색 부분이 공원으로 존치되는 부분인데요. 그 면적은…….


이현주 위원  9만 평 정도가…….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36프로 정도 됩니다, 전체 면적에.


이현주 위원  그러면 9만 평은 사실 자연경관지구에서 시에서 심사는 하지만 개발행위가 거의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빗금 친 부분이요?


이현주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빗금 친 부분에 일부는……. 예, 그렇죠.


이현주 위원  그렇죠. 거의 가능하다고 보는 건데. 그러면 위에 그림과 밑에 그림의 차이에서 9만 평이라는 엄청 많은데 굳이……. 그러니까 이건 자연도시로 지정돼 있으니까 이거는 경관 심의에 할 필요가 없으니까 불필요하다 이런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심의가 불필요하다? 어차피 거기는 개발 안 할 건데…….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그렇죠. 공원으로…….


이현주 위원  거기까지 포함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이걸 지정 안 하면?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그렇습니다. 중복으로 결정돼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단 그림에서 빗금 친 부분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개발행위 가능한 게 아니고요. 그중에, 면적 중에 국공유지가 17프로 정도 됩니다. 거기는 또 인허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연경관지구로 남아서 어제 간담회서처럼 행위 완화를 해서라도 개발이 가능한 그 토지는 전체 면적에 37프로 정도 됩니다.


이현주 위원  개발이 가능한 건 37프로 된다? 그런데 지금 청주시에서 37프로……. 나머지는 다 개발행위가 안 되는 거죠, 37프로를 제외한?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37프로에 대한 청주시에서 매입을 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지금 녹색 부분, 시에서 공원으로 매입하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아니, 녹색은 그렇고. 37프로가 개발행위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이현주 위원  그게 지도에 보면 어디 부분이에요? 분포돼 있어요, 계속 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분포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이현주 위원  그러면 여기서 37프로에 대한 건 시에서 매입계획은 없는 거네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사유지입니다. 그걸 풀어 주는 거죠.


이현주 위원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그렇죠. 공원에서 해제가 된 부분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해제가……. 왜 일몰제 하기 전에 도시공원 일몰제 오니까 시에서 좀 매입하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결정 난 37프로 정도를 개발행위가 할 건데 37프로에 대한 건 시에서 매입할 의도가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그렇습니다. 더 매입할 수는 없는 거죠.


이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제가 간단하게! 궁금했던 부분이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결정해서 공원 부분을 시에서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협의 매입이에요, 수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협의 매입으로 하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협의 매입?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게 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 과정이 어느 정도 거기 지주들은 예민할 것 아니에요, 지가에.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게 도시계획과에서 하시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렇게 결정만 해놓고 사실 공원조성과에서 하는 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위원장 한병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이현주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것만 보면 뭔지 잘 몰라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최소한 여기다 법례라도 넣어서 녹색 진한 건 매입 공원 부지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이걸……. 저야 뭐 거버넌스에 참여했고 이걸 계속 지켜봤으니까 내용을 알지만. 이게 사실 디테일이 이런 데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건 앞으로 설명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자세하게 법례나 이런 걸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잠깐!


○위원장 한병수  예.


이현주 위원  저기 밑에 그림에서 보면 과장님, 어제 이쪽에는 사회복지 그쪽으로 한다고 설명을 들었고. 맨 밑에 보면 안으로 깊숙이…….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자연공원인 거죠? 거기는 개발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 건.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더 하시겠어요?


정태훈 위원  이규황 과장님한테 보충질의 있는데.


○위원장 한병수  예, 하세요.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2009년도에 315건, 지금 자료 받아보니까 2020년도 5월까지 120건. 300건이라고 해서 이 건수가 상당히 많은 줄 알았어요. 고령자가 사고율이 엄청 높은 줄 알았는데 10프로잖아. 그죠? 그러면 20대에서부터 운전면허를 소지한다고 그러면 사고율이 적은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고령운전자의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보다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2019년도에 70세 이상 사고비율이 10프로 정도가 분포되는데요. 그거에 비해서는…….


정태훈 위원  전체 사고율이 10프로면 많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사고율이 적은 거죠. 사고율이 적은데 고령이라는 것 때문에 고령운전자로 모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고율로 보면 전체 사고율보다 훨씬 떨어진단 말이에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연령대별로 사고율을 분석해서……. 그거에 비해서 저희가…….


정태훈 위원  금년도에 5월까지 4.2프로…….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금년도에 5월까지가 120건 정도 사고 났고요.


정태훈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보면 작년에 10프로라고 하면 올해도 내가 볼 때는 5월까지 4.2프로면 금년에도 10프로 정도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보다도 사고율이 적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저희들이 한번 통계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볼 건데요. 저희들이 왜 그렇게 잡느냐 하면 70세 이상 고령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이 훨씬 적습니다. 적고, 또 20대ㆍ30대ㆍ40대ㆍ50대는 인구수도 많고 또 그 인구수도 많을 뿐더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통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정태훈 위원  이게 지금 영업용택시나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70세 이상인 분들이 몇 프로 정도 돼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영업용들이 장기운전하고 시간을……. 젊은 사람들도 운전을 10시간씩, 일고여덟 시간씩 힘든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70세 이상이면 아무래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 일반인들이 고령운전자 70이면 내가 볼 때는 아까 남일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사고율도 보면 전체적으로 사고율이 훨씬 떨어지는 거로 보이잖아요. 60세까지 10프로씩 하면 50프로에요. 70세 이상이면 칠십, 팔십 하면 10프로. 그러면 사고율이 훨씬 떨어지잖아요.


○위원장 한병수  지금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디테일한 자료를 과장님이…….


정태훈 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문제 아니고요.


○위원장 한병수  알았어. 잠깐만! 해서 정태훈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계속하세요.


정태훈 위원  그래서 이런 거가 제가 볼 때……. 상품권 가지고 반납할 때 주고 하는 거 좋은데 이 금액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적어요. 시에 걸맞은……. 남이 한다고 해서 거기 따라 가려고 하지 말고 시에 걸맞은 행정을 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만큼 주니까 우리도 이것만큼 주겠다.’ 이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시에서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과감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면허를 자진 반납했을 경우에 1인당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정태훈 위원  안 주는 것보다 낫겠죠. 안 주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면허 반납할 때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십년, 이삼십 년씩, 삼사십 년씩 가지고 있던 면허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그거 가지고 많은 보탬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마음적으로 위로라고 할까? 그 사람들이 면허를 반납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생명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해야지 남이 한다고 해서 거기 쫓아가 가지고 그냥 틀에 맞춰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큰 틀에서 보라 이거죠. 그리고 이 수치로는 안 맞는다는 거죠. 고령운전자라는 저기가.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제도의 취지는 70세 이상이면서 운전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운전을 못 하는 분들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장롱면허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했을 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적성검사를 70세 이상이면 5년에서 3년으로 강화시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정태훈 위원  나이 먹으면 순발력도 떨어지고 사고력도 떨어지고 모든 게 기능이 떨어지는 건 맞기는 맞는데 지금 사고율 수치로 봤을 때는 전혀 안 맞는다. 나이 먹으면 조심해서 운전하고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기왕이면 이런 정책을 펼 때는 청주시만의 저기를 가지고 가야지 타 지자체에서 한다고 그대로 갖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데보다 앞서갈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저기를 연령별로 분석해 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연병대별로 사고율 통계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성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한병수  예.


김성택 위원  명확하게 속기에 남기고 가겠습니다. 어느 해인가부터 우리가 의사일정 심의를 할 때 순서 없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치고 하잖아요. 어떻게 할 건지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마친다고 좀 전에 두드렸어요.


○위원장 한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 것은 위원장님이 지켜 주셔야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3건의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완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부위원장 박완희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구룡공원 구역에 대해 공원이라는 공공적인 시설임을 감안하여 토지주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함.”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5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 위원(8명)

한병수박완희김성택남일현박정희윤여일이현주정태훈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식


○출석 공무원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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