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58회 제1호 경제환경위원회(2020.10.20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10월 20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5. 2021년도 충북테크노파크재단 출연 계획안
 6. 2021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
 7. 2021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8. 2021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9. 2021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10.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11. 2021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박용현 의원 대표발의)(박용현, 이현주, 남일현, 박노학, 박미자, 김미자, 변종오, 정태훈 의원 발의)
 2. 청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4.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5. 2021년도 충북테크노파크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6. 2021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7. 2021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8. 2021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9. 2021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1. 2021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1년도 충북테크노파크재단 출연 계획안 등 출연 계획안 7건, 이상 총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박용현 의원 대표발의)(박용현, 이현주, 남일현, 박노학, 박미자, 김미자, 변종오, 정태훈 의원 발의)

 2. 청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4.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5. 2021년도 충북테크노파크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6. 2021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7. 2021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8. 2021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9. 2021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1. 2021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충북테크노파크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박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비의 무분별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제출되어 심사받았던 것을 현행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후통제 권한을 강화하고자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안건을 독립된 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예비비 지출 승인을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안 제3조는 예비비 지출내역을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자의적인 예비비의 지출 편성으로 인한 무분별한 예산집행을 방지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록 사후통제일지라도 예비비의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고자 발의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꼭 필요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화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재정경제국장 서동화입니다. 평소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출연 계획안 7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출연 계획안은 기이 추진 중인 공모 사업의 사업비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연구개발비 등으로 신규 출연이 아닌 계속비적 출연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591호 「청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잔액 환급, 가맹점 등록, 상품권운영위원회 설치 등 유통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다음 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592호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기금)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ㆍ예수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여유 기금을 통합 관리하고 재원 불균형을 조정하여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593호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칠팔월에 있었던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세부담 경감과 납세자의 자력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 건축물, 토지에 대한 지방세 약 392만 원, 850건을 감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투자전략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594호 2021년도 충북테크노파크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운영비 4억 원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5호 2021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단법인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금 연구개발비 10억 원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6호 2021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금 4억 5,450만 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7호 2021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인건비, 운영비, 연구개발비로서 32억 5,000만 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8호 2021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금 2억 5,000만 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599호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약 9,700만 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미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의안번호 제600호 2021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충북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금 운영비 2억 5,500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미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서동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영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회부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 명세서를 별도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분기별 사용 예비비에 대해서는 그 지출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사후통제권과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과도한 예비비 편성 및 자의적인 예산집행을 방지하여 예산 사용에 대한 적정성을 강화하고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시행에 따라 상품권의 유효기간 및 유통지역, 종류 등 발행과 관련된 사항과 가맹점 등록 관련 사항, 상품권 잔액 등의 환급, 인센티브, 상품권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기금)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ㆍ예수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ㆍ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조성과 용도, 회계공무원 지정, 기금의 관리ㆍ운용계획 및 결산, 존속기한 등에 대한 사항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회계연도 간에 재원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2020년 7월부터 8월 기간 동안 청주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세부담 경감과 납세자의 자력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천재지변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충북테크노파크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와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청주지역 산업 진흥, 기업 기술 고도화, 중소ㆍ벤처기업 성장 사업을 위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과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충북산학융합본부 입주 기업들의 R&D(Research and Development) 자금 지원을 통해 BT(Bio Technology) 핵심기술 개발과 산업 간 협력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하는 것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 근거하여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 사업은 기이 구축된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와 연계하여 바이오세라믹 기업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및 건축비를 2019년부터 국비를 교부받아 연차적 계획에 따라 2021년도 지방비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재단 핵심연구 지원 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R&D 수행과 기술 지원으로 우수 연구성과물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청주시를 글로벌 BT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7항과 제12조제2항에 따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 연구개발비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스마트(smart) IT(Information Technology) 부품산업 혁신 역량과 강점을 활용한 기술 사업화 거점 조성으로 청주시의 새로운 도약기반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의 법정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시민들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고 능동적인 미디어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공모 사업으로 설립되는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현  예, 임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소관 상임위 활동 참여를 위하여 박용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하신 후에 나머지 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비비 지출을 어떻게 했어요? 이대로 안 했어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예비비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또 그것을 결재 맡기 전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사전에 협의해서 지출한 후에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요청했는데 금방 그 안건은 결산서와 같이 안건이 상정됐기 때문에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고. 또한, 예비비는 의회의 심의ㆍ의결권을 예외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우균 위원  나머지 저기 할 때는 결산할 때 보고하죠?


○예산과장 하우동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우리 위원들이 예비비 지출한 걸 거의 다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사전에 급하다고 그래 가지고 그전에 구제역 같은 거 할 때는 예비비를 지출했었던 것 아니에요, 그죠?


○예산과장 하우동  아무리 긴급한 예비비 지출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다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결산서와 같이 가다 보니까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예비비는 의회의 사전 심의권을 예외로 인정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해서 안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찌 됐든 예비비 편성에 관해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지난번 자원관리과에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해 준 2억 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위원님들은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셨었나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현재 예비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얘기/협의한 후에 사용 부서의 해당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협의를 맡아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결산해서 같이하고 5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1차 정례회 때 심의ㆍ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이 계실 때 업무협조란에 협조를 맡은 사안이 좀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원장에게만 보고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예산과장 하우동  현재 법상으로 예비비 지출은 사후 승인이기 때문에 사후 익년도 1차 정례회 때 승인을 받는 것이고. 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은 의회에 심의ㆍ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집행하기 전에) 해당 상임위에 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협의가 안 된 부분은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지만 하여튼 위원장님께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이 필요하다면 해당 상임위원들과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과정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위원장에게만 보고한 거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는 어떠한 연락이나 협의에 대한 안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건 맞지 않아요, 과장님? 그죠? 위원장님에게 단독 보고를 하신 거지 이걸 위원회에 공개적으로 보고하셔서 위원님들이 불참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비비를 다 지출하고 나셔서 그거에 대해서 승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저희한테 편성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정말 적절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투입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라도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오늘부로 위원장님하고 협의하고.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하고도 사전에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 전제조건이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위원님들하고 전화 내지는 방문이 어려울 경우를 감안해서는 위원장님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물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원관리과의 재난지원기금 2억 원을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긴급한 사안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여서 앞으로 예비비 지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박용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그동안 이 지출에 대한 승인이 1년에 한 번 결산과 함께 올라와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한 심사과정이나 이런 거에 제대로 관심을 못 가졌는데 이렇게 분기별로 의회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저도 박용현 의원님께서 이렇게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박미자 위원님께서 먼저 해주셔서 저도 첨언을 드리고요. 박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무슨 과지?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자원관리과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해서 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거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하죠?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거를 중지하는 것으로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하는데요. 과장님,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저는 자원관리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본 바로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예비비로 지급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서류상 부실한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통과됐다는 게 조금 의문이 들고요. 일단 2억 원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3,000만 원씩 나눠서 준다고 그렇게 됐는데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시는 거죠?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거를 월 매출에 따라서 3,000만 원씩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는 거 알고 계신 거죠?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지급방법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 같고요. 예비비라는 것은 일단 집행부서장의 결재……. 사전에 위원님들 협의를 거쳐서 집행부서장의 결재가 나서 집행한다 하더라도, 향후 익년도에 불승인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예비비를 다시 반납받고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반납받는 게 아니라 의결한 부분을 취소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 부분이 불승인되면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저기요, 잠깐만요.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예.


○위원장 안성현  지금 조례안 심사니까……. 관련 부서 업무에 대한 것은 1시 반에 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의 적합성에 대해서만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듯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원관리과 얘기는 예산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협의가 되어 가는지 그거는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돼서 의회에서도 예비비 쓰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박용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현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의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사랑상품권 관리 관련한 조례안인데요. 여기 제5조에 보면 가맹점의 등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다 다루었는데 사회적경제에서는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여기 사회적경제에서는 사회적기업만 거론했고 그 이외에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런 부분들은 빠졌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 관련한 부분들도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그게 중소기업법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적경제기업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 한 부분들인데 현재 가맹점은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유흥업소나 사행업소를 제외한 업소는 전체가 다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여기에 소상공인에 관한 거가 있고 이게 결국 중소기업법 관련한 법률로 가는데요. 거기에 사회적경제에 관한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등록된 부분들이 가맹점에 등록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영경 위원  예. 여기 가맹점 등록에서 보면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사회적기업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사회적기업만 거론됐고 그 이외에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포함되는 건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위원님, 혹시 3항3호에 적시돼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에 사회적기업만 있다는 말씀 그거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검토하면 되겠습니까?


유영경 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에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사회적기업만 거론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른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 부분들은 어디에 포함되는 건가라는 겁니다. 혹시 이게 누락된 건지 아니면 다른 항, 다른 조에서 해석이 가능한 건지…….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거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서 빠졌다면 이 부분은 사실 호를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것 같거든요, 등록 가맹점에 관한 부분들은. 그게 가능할까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의도적으로 누락된 건 아니고 이 부분들이 전체 뒤에 표시된 표준 조례안을 참고해서 제정한 그런 부분들인데 한번 확인해서 만약에 누락이 됐다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세정과장님한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렇게 해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7월, 8월 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해서 재산상 피해를 입은 데 대해서 재산세 감면이 올라왔는데요. 건수가 866건인데 혹시 가장 많은 건수로 올라와서 신고된 게 무슨 건수예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서는 각 구청별로 파악된 거가 850건에 392만 2,000원이 되겠는데요. 그것이 읍ㆍ면ㆍ동에 주 포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구에서는 문의면 쪽하고 미원면 쪽이 주가 되고요, 서원구 쪽에는 현도면하고 하석리하고 선동리 그다음에 흥덕구 쪽에는 현암동하고 옥산 호죽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청원구 쪽에는 북이면 부연리하고 오창읍 중신리 쪽이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피해액보다는 사실상 저희들 재산세 감면액은 적게 돼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피해 신고 누락자가 발생하면 추후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이렇게 표시됐는데 지금 현재 누락자가 파악된 게 있어요?


○세정과장 김관순  지금까지 누락자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차피 피해 주민 재산세 감면 동의를 해주시려면 추가적으로도……. 현재 구별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혹여라도 신고를 못 한 누락자를 다시 한번 파악해 봤으면 해서……. 어쨌든 세정과에서 다시 각 구청별로 공문이라든가 발송을 하셔서 지금 현재 발생되는 누락자를 다시 살펴봐서 감면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다시 질의드리는데요.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내용이 들어왔는데요. 5조에 보면 20프로 증가를 요청했는데 그냥 미반영됐어요.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데 10프로로 하시기로 하신 건가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저희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세를 결산해서 3개 연도 평균했을 때 100분의 15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때 100분의 10으로 보면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정도 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 유권적 의견을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100분의 10 이상인데 100분의 20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00분의 20은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리 없이 100분의 10도 가능한데요. 이걸 100분의 20으로 했을 경우에는 자치단체 특히, 청주시 재정으로 봤을 때 상당히 대형/대규모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재정 수입에 등락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넓게 100분의 10 이상으로 잡아 놓고 필요시에 100분의 20도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미반영을 한 것으로…….


이재숙 위원  그럼 100분의 20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지금 여기 제5조제1항 가지고 가능하다는 얘기신가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가능합니다.


이재숙 위원  가능하다고 보신다고…….


○예산과장 하우동  예.


이재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반영이 안 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우리 청주시 기금 있잖아요. 제가 다른 부서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예산과에서 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데가 있고, 개별 관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저희 시는 현재 1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운용하고 있는데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 전에 저희 시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산부서에서 관리하는 기금인데 이 기금은 세입재원이 기금에 여유재원이 있을 때 그 돈을 예탁해서 원금하고 이자 갖고 각 기금에 다시 돌려줘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또한, 통합관리기금의 주목적은 여유가 있는 기금에서 자금을 예탁받아서 상당히 대형 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이 발생해서 재원에 무리가 있다고 봤을 때에는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그것을 차입해 쓸 수 있는,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도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도 돌려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개별 관리하는 거는 수익을 가지고 사업에 쓸 수 있고, 원금은 그냥 계속 예치해 놓고 이자수익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이 얘긴 거죠?


○예산과장 하우동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은 보통 대형 공사 같은 거, 장기적인 게 거의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예산과장 하우동  통합관리기금의 세입재원은 기금에서 여유가 생긴 여유자금을 위탁받은 재원입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사용할 때는 일반회계가 현저하게 세수가 줄어서 자치단체 존립이 어렵다든지 또는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서 긴급히 자금이 필요할 때에 한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원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렇게 되면 통합관리기금의 원금까지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예산과장 하우동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이재숙 위원  그러면 그거는 예비비는 아니지만 그것도 그렇게 될 경우에 의회 승인에 관한 내용이 조례나 어디에 담겨져 있는 게 있어요?


○예산과장 하우동  통합관리…….


이재숙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통합관리기금을 가지고 어려울 때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이재숙 위원  그게 어디 규정이나 조례에 담겨져 있는 게 있느냐고.


○예산과장 하우동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있어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이재숙 위원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것 좀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출연 계획안이 여러 건 올라왔는데요. 투자전략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재정경제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출연 계획안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거의 국비 사업인 거죠?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예, 전부 국비하고 도비 매칭(matching)입니다.


이재숙 위원  국비, 도비, 시비까지 매칭하는 사업인데요. 국장님, 그렇게 되면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는 거는 일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들어가면 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나요?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미치는 영향은 어쨌든 출연 계획안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국가/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충북도에서만 하는 사업도 있는데요.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함축적으로 설명은 못 드리지만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성과/실적 같은 게 기재돼 있는 게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출연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출자금이라고 했어요. 제가 복지교육위원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1년에 쓰는 비용을 출자금으로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출자금하고 민간위탁 비용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출자금, 출연금에 대해서 예산 쪽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일반 사업 비용을 출자금으로 주는 거가 맞는 건지 그거를 한번…….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출자금은 없고요, 이건 출연금입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출연금 얘기는 끝났고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잠깐 보고 왔는데요. 우리가 복지재단에는 출연금을 주고 있고요.


이재숙 위원  출자금을 주고 있어요.


○예산과장 하우동  출연금을 주는 거로 제가…….


이재숙 위원  제가 2년 동안 심의하면서 계속 출자금으로 알았거든요. 출자금이 맞을 거예요, 아마.


○예산과장 하우동  제가 아는 바로 출연금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사업을 영위하는 데 사업 영위목표가 민간의 목표가 아니라 국가나 공익의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에 출연금을 줘서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업이 끝나고 소기의 목표가 달성되면 그때 정산해서……. 쉽게 말하면 청산했을 경우에 받아들이는 게 출연금이고요. 출자금은 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마냥 그것도 공익의 목적으로 기관을 만들어서 돈을 출자했을 때는 배당권, 주식과……. 거기서 사업이 발생되면 그 이익의 일부를 다시 환수하는 출자금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보조금하고의 관계를 물으시는 것 같아요. 보조금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행하는 사무인데 국가가 하는 거하고 자치단체가 하는 거보다 민간이 행할 때 더 효과적이고 또 민간이 행하는 사무가 있는데 그 사무를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권장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해 줘서 그 보조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 복지재단은 자치단체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공공의 단체기 때문에 일정기간 출연금을 줘서 그것으로 운영하고, 그 기간이 종료되든지 또는 소기의 목표가 달성됐을 때 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서 출연금을 주고 있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복지에 있으면서 계속 출자금으로 주는 건 맞지 않다고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가는 항목이 출자금으로 나가서……. 출자금은 처음에 출자할 때 50억인가 가져간 돈이 있거든요. 그 돈 외에 100억까지 출자한다 했는데 계속 그렇게 출자가 돼서 용어를 그렇게 쓰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출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조금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감사실에 보조금감사팀이 생긴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민간……. 그게 뭐지? 기본/기초되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정산을 하죠, 보조금이나 위탁금이나?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금에 관한 기준이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과장님,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민간위탁금하고 보조금하고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죠? 민간위탁도 보조금 심의 자료 거기에 기준을 두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번 기회에 점검하셔서 민간위탁금에 관한 지침서 내지는 그런 거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셔서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금 산출과정에서 상당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금은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고 현재 나와 있는 각종 품셈 내지는 거기에 일하는 직원들이 단순이냐 내지는 기술이냐 따지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기준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이 현재 민간위탁금으로 지급되는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해서 검토결과를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사업의 성격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고, 민간위탁금을 받는 단체가 있는데 지금 청주시는 민간위탁에 관한 지침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보조금에 관해서 다 여기 적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술단체 같은 데―제가 본 거를 말씀드리면―원고료 같은 거 있잖아요. 원고료 같은 게 만약에 김수현 작가를 모셨을 때하고 지역에서 누구를 모셨을 때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항목 같은 게 없어요. 그게 어디에 근거하는지 근거 자료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책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열심히 잘해 오셨지만 그런 지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민간위탁이나 보조금에 관한 심의 자료 내지는 지침서를 한번 제대로 점검해서 일관성 있게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보조금은 저희들이 민간의 보조금을 참고한다 그래 가지고 전체 다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편성 규칙이 있고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줄 때 거기서 100만 원, 200만 원 판단해서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기준에 맞는 거로 하고 자부담까지 감안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민간인들이 요구한 대로 다 주고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 모든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신우용 정책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상품권 발행이 얼마나 됐어요? 추가로 해 가지고 총 얼마나 발행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발행 금액은 금일 현재 기준으로 봐서 1,800억 가까이 됩니다.


이우균 위원  1,800억이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1,850억 정도 됩니다.


이우균 위원  1,850억. 그럼 내년도는 2,700억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월 22억 5,000만 원 정도 나갔기 때문에 평균해서 내년 12월을 10프로로 계산했을 때 2,700억 정도 예상됩니다.


이우균 위원  근데 지금까지 소비한 거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소비란 환급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환급률은 거의 90프로 가까이 됩니다.


이우균 위원  90프로?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네.


이우균 위원  여기 제8조제2항제3호에 보면 우리가 충전금액의 10프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네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최대 10프로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10프로예요 아니면 10프로까지예요? 이게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10프로 범위로 한정된 사항입니다.


이우균 위원  근데 10프로 범위 내니까 10프로까지는 다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근데 ‘법인하고 공공기관과 그에 준하는 기관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다는 표시인데 현재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안 하고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이우균 위원  공공기관은 그렇다 치고 법인은 왜 안 해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법인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유가 뭐냐고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기준 자체가 저희들이 인센티브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에 가맹점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은…….


이우균 위원  법인도 보면 작은 법인도 있고, 큰 법인도 있는데…….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그게 형평의 문제입니다. 개인이 쓰는 한도 자체가 매월 50으로 하면 연간 500 정도 되고 있는데 법인이 하게 되면 규모 자체가 개인의 구매 한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법인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못을 박는 게 어때요? 아예 안 해주는 건데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해줄 수 있다는 뜻도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면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우균 위원  예외사항을 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 기준범위를 ‘할 수 있다.’, ‘없다.’ 명확하게 해줘야지 조례에서 아니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일일이……. 법인의 형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전면 개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두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심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아직까지 심의를 안 한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아직 심의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기……. 이번에 전면 개정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전부 조례안 하면서 그전에는 저기가 없었나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만 한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이런 거를 명확하게 해줘야지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거든요. 그죠? 나중에 법인이 ‘할 수 있다.’ 하면 조례를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없다.’, ‘있다.’ 명확히 해주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위원회가 설치되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유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조3항에 적시된 부분들이 사회적기업만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은 위에 있는 2호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내용을 보니까 영리, 비영리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해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법에서는 사행 사업이나 중소기업 외에는 다…….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이 사행 사업하고 있는 업종 그리고 중소기업이 아닌 업종만 제한하기 때문에 가맹점 부분은 등록하면 가능한 한 청주페이(pay)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거에 관한 거는 추가로 다 포함되는데 3호에는 사회적기업에 관해서 거론했거든요. 그거는 청주상품권에 관한 시민들의 활용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회적기업을 따로 지적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업은 그러면 안 되는 거로 오해되시는 것 같은데 2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끝나셨습니까?


유영경 위원  아니, 질의 하나 있어서요. 지금은…….


○위원장 안성현  지금 질의하신 게 아닙니까?


유영경 위원  네, 과장님이 이어서 말씀하셔서.


○위원장 안성현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재정경제국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출연 계획안들이 올라왔는데 출연 계획안에 보면 내용에 부서에서의 총평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출연 계획안을 제출하신 것 같은데요. 부서에서의 의견들은 어떻게……. 지도ㆍ감독부서 의견이 올라왔거든요, 총평이라고 해서. 이거는 어떻게 작성된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모든 출연 계획안에 보면 출연심의요구서에 지도ㆍ감독부서 의견 해서 총평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출연하고자 한다고 심의요구서를 제출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출연 계획안 각각에 있는 지도ㆍ감독부서 의견은 어떻게 작성된 건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낸 거거든요.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서의 누가 이거를 작성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직접 사업하는 담당자가 낸 건데요.


유영경 위원  그럼 담당자 한 사람의 의견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담당자하고 과/부서장하고 같이 논의돼 가지고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이 출연 계획안을 할 때 지도ㆍ감독부서 의견 관련해서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해당 부서 안에서만 하나요? 왜냐하면 사실 여기 출연 계획안을 보면, 물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만 단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심도 있게는 하지 않는 거 같으나 그래도 시비가 여기에 사용되는 건데 이러한 내용의 심의요구서에 부서 의견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절차들을 밟아서 이렇게 지도ㆍ감독 의견들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총평으로 나와 있는 거에 따라서 우리 시가 이거에 대해서 출연을 해야겠다고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해당 부서가 여기에서 이렇게 총평을 냈으면 그냥 다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출연기관의 다른 평가라든지 이런 과정들은 없었는지 그에 대해 여쭤보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예, 재정경제국장 서동화입니다. 부서에서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감독부서/정부부처에서도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지적도 하고 거기 의견과 우리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더 세부적으로 하려면 투자전략산업과장님이 답변을 좀…….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뜻에 맞는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투자전략산업과장으로서 저희 출연금이 5개입니다. 5개를 위원님 동의를 구하는 서류 작성을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지도ㆍ감독부서 의견의 총평란은 그 해당 출연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 또 우리 청주시 지역의 소규모 기업한테 미치는……. 지금 현재 출연기관들은 청주시 지역에 IT, BT 관련 소규모 기업의 기술을 개발해 주고 또 상품화시켜서 상용화시키는 이런 연계적인 작업을 해주는 기술 연구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으로 해서 사업비 줄 때 그 기관에 운영비를 사용하라고 주는 건 아니고. 오송첨복의료재단 같은 경우에는 첨복단지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주고, 나머지 기관은 R&D 연구개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실적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기관에서 추구하는 사업 성격하고 또 기업에 어떻게 기술 개발하고 상용화시켜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끔 발돋움해 줄 수 있느냐 이 실적을 저희가 받거든요. 이걸 보면서 청주시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분석해서 정리한 것을 부서 의견으로 정리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대개 기관들은 평가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출연하고자 하는 기업/기관들에 대한 평가계획들이 자체적으로는 없다는 거네요?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기관의 평가는 저희 시나 도에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각 기관별로 경영평가라든가 외부감독이라든가 중앙부처에 연결돼 있는 기관이 있으면 상위기관의 검사ㆍ감독계획에 의해서 법령이나 이런 기준에 의해 평가를 받고 저희들은 그 평가 자료를 받습니다. 평가 자료의 지적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행됐나 이런 걸 참고로 받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출연금에 관한 거는 사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되게 많은 금액들이 출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청주시에서 출연금에 관한 거 특히, 국가사업도 있고 도 사업도 있는데 이런 거에 관해서는……. 출연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출연금 기준에 관한 부분들이 타당성 평가에 관한 이런 사항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비 매칭이라든가 국가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거, 기관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해서 주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신규로 출연금에 관련된 사업들이 있으면 조금 더 평가를 엄중하게 해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용현 위원  네.


○위원장 안성현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제5조에 보면 가맹점의 등록이 있어요. 그럼 현재 가맹점에서 하고 있는 분들도 1호 서식에 의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서류상 등록보다는 인터넷이라든가 전자 등록을 해서 편의성을 강화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거래하고 있던 가맹점은 이 조례에 의해서 등록한 거로 볼 수 없나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저희도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전화로 질의해 보고 협조를 요청했는데 법에 돼 있는 대로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가맹점들한테는 조금 편리하게 저희들이 문자를 보내서 링크를 따라서 클릭하면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아직은 전체적인 가맹점 등록 건수 자체가 미미한 상황입니다. 12월 말까지는 전체 다 등록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되면 등록이 안 된 데는 사용을 못 하는 거네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찌 됐든 사용은 가능하고요. 등록은 저희들이 계속 유도해야 되는데 시한은 연말로 돼 있지만 연말까지 등록이 안 됐다 하더라도 청주페이 사용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게 정식적으로 등록이 안 된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데 일단 사용은 가능하고 저희들이 내년도 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맹 등록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법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가맹점 등록을 별도로 신청서를 받는 것보다는 사업자가 카드를 받았을 경우에 정보가 입력되잖아요. 그 정보에 따라서 자동으로 등록되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도 청주페이의 확산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은데 그러한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지금 현재는 시스템상에서 등록이 가능하고요. 서류로 오시는 분들은 서류로 해서 그렇게…….


박용현 위원  구태여……. 이게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니고 수천 군데, 수만 군데 될 텐데 이 신청서를 받아 갖고 복원하기도 그렇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온라인상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건 아날로그 방식인데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정과장님! 아니, 예산과장님이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이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금이란 것은 특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예산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가요. 그죠? 그래서 각 부서의 사업성이 남아 있는 기금에서 잔여 기금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통합관리기금이고, 재정안정화기금은 여기에 같이 있지만 별도의 기금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산과장 하우동  예.


박용현 위원  그래서 재정안정기금으로 들어온 거는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통합관리기금은 기금 그 자체로서 일반회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통합관리기금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재정안정화기금하고 통합관리기금하고 잘못 판단하신 것 같은데 재정안정화기금은 말 그대로 청주시의 재정 안정을 위해서 예비적으로 마련한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갖고 제가 처음에는 10프로에서 20프로까지 확산하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60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금의 적립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해서 20프로까지 확대해서 앞으로의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기금의 적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의했던 건데. 단 60프로에서 50프로로 내리는 거로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이 청주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늦었지만 늦게나마 이러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서 출연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청주시에서 출연하는 기관에 취업된 지방인재들은 현재 몇 프로 정도로 파악되고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출연기관에 취업된 우리…….


박용현 위원  예, 지방인재를 최소 25프로 이상 취업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는데 현재 그 이상의 취업률인지, 그냥 출연만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가 검토의견에 그런 부분도 감안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현 위원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출연기관이 저희 투자전략산업과에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테크노파크재단이나 충북산학융합본부 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 IT, BT 기업에 연구 지원,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재단은 충북지역 또 전문가, 학생들 연계해서 졸업 후에 재취업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80프로 정도 되고. 다만, 한국세라믹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송에 와 있는 인원이 50명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30프로 정도는 지역에서 채용됐고 나머지는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이전해 온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검토의견에 해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역인재가 채용돼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네,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청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안하는 이유가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경제정책과장님이시네요―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시민들이 2,700억 정도를 사용할 경우에 예산 10프로가 270억이란 얘기잖아요,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인센티브 10프로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올해는 12월까지 얼마를 예상하고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올해는 2,000억 발행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2,000억이면 200억 지원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근데 제가 이걸 써 본 결과……. 한 달에 50만원이죠, 일인당?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구매한도가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1년에 500만 원.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한 달에 50으로 했을 때 1년에 500만 원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원래 월 50만 원씩 하면 1년에 600이 돼야 되는데 500으로 한 이유는 특정인이 그 수혜를 다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이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 금액도 좀 조정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50만 원을 다 썼어요. 이달에 50만 원을 다 써서 충전을 더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것도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구매한도가 50만 원인데 50만 원을 구매하고 나면 추가금액은 가능하지만 인센티브가 없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인센티브 없게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1년에 500만 원까지라고 해놨으면 그것도 약간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사용해 본 경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단 택시하고는 안 돼 있죠? 택시에는 사용을 못 하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도 더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이재숙 위원님,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상품권 발행액 한도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추가적으로 대중교통이나 택시에도 연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1월쯤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편리하게 청주페이카드를 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인 서비스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쓰다가 택시 할 때는 번거로운 점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리고 차상위계층 말고 차상위계층 아래를 뭐라고 그러지?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수급자분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이 카드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일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정책 발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만약에 그분들한테도 1인당 40만 원씩 지원했다 그러면 44만 원 쓸 수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정책 발행에 있어서는 인센티브가 없이 그냥 그 원금만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으로 이렇게 주는 거는 카드를 따로 만드는 거 자체도 이거에 대한 소요경비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그냥 40만 원……. 지난번에 의총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경제 활성화도 되지만……. 제가 그런 민원도 받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상품권을 쓰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돈/현금 50만 원 충전해서 55만 원을 쓰는 거잖아요. 사실 현금 없는 사람들은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넓게 볼 경우에는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 거기도 연계하는 방법 같은 걸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있는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거든. 지금 현찰 쓰는 사람이 어딨어요? 현찰 쓰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해 보셔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경제정책과장님 이하 예산과장님, 전략산업과장님, 세정과장님! 다 올라온 거 보면 현장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거는 알겠습니다만 어렵고 힘든 시민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이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궁금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주사랑상품권이 청주페이랑 같은 건가요,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조례에 보면 정의라는 부분에 청주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 주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 청주사랑상품권이 청주페이하고 같은 건지 아닌 건지 혼동이 올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명칭 자체는 청주사랑상품권이 맞고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명명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별칭을 공모해서, 지역 시민들이 편히 인지하기 쉽게 공모를 해서 청주페이라고 명칭/별명을 정한 겁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저도 청주페이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서 볼 때는 청주사랑상품권이라고 하니까 이게 그건지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보면 홍보할 때는 다 청주페이로 홍보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것도 청주페이라고 하지 청주사랑상품권이라고 하는 거를 저는 못 봤는데요. 시민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그 부분의 명칭을 편히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청주페이라는 명칭을 잡은 거였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청주페이,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지류식을 발행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류식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상품권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명칭이었는데 청주페이를 발행하고 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동식 위원  지류식이라고 하지만 여기 보면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이 지류식이잖아요. 그럼 종이형이 지류식이면 종이형, 카드형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그거를 할 때 정의에 담아서 뭐를 해줘야지만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지 그냥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해놓으면……. 저도 지금 혼란스러웠거든요, 청주사랑상품권이 청주페이인지. 그 부분은 생각 좀 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저희들은 출시하면서부터 계속 그렇게 써 왔기 때문에 혼란스러움이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최동식 위원  우리가 이걸 하는 입장에서는 혼란이 없겠지만 일반시민들은 우리가 홍보할 때도 계속 청주페이로 홍보했지 청주사랑상품권이라고 안 했거든요. 그러면 처음 홍보할 때도 청주사랑상품권 하고 괄호 치고 청주페이 해놓으면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지만 저도 이제까지 보면 청주페이만 해놨지 청주사랑상품권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 조례에는 담을 때 청주사랑상품권이라 해놓고 청주페이를 쓰지 않는다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저희들이 처음 홍보할 때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청주사랑상품권……. 우리 청주페이는 같은 형태로 해서 홍보를 했던 사항들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어디든지 지역사랑상품권은 다 있는 거고요. 지역사랑상품권의 별칭으로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이음 그런 식으로 다…….


최동식 위원  대전은 대전통인가요? 대전은 대전통인가 그렇게 있는데…….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대전은 온통대전, 세종시의 여민전이라든지 동백전 등등의 별칭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명칭 자체는 조례에나 법령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맞는 거고 거기에 별칭으로 청주페이가 있는 건데 저희들이 홍보하면서도 청주사랑상품권이랑 청주페이도 같이 연동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서동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예.


○위원장 안성현  오늘도 일곱 가지 출연 계획안이 올라왔어요. 국가나 도 사업에 우리 청주시가 참여하면서 출연금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 또 성과 또 아까 박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지역인재 채용현황 그런 거에 대해서 평가는 어디서 하는 건지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출연금에 대해서 하지만 자세한 것은 인지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 출연 계획안별로 갖고 있는 성과나 평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그렇게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박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미자  부위원장 박미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출연 계획안 7건, 이상 총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충북테크노파크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 위원(8명)

안성현박미자김현기박용현유영경이우균이재숙최동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영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산과장 하우동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세정과장 김관순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