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10월 21일(수)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청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9.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신봉동고분군 지정구역)을 위한 의무부담부 협약 체결 동의안
- 11. 흥덕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 12. 내수생활체육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 13. 2021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 14. 2020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5.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한병수, 전규식, 김병국, 최충진, 최동식, 임은성, 하재성 의원 발의)
- 2.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김미자, 안성현, 한병수, 박노학, 박용현, 박완희, 이재숙, 유영경, 윤여일, 김현기, 임은성, 이재길, 임정수, 전규식, 유광욱 의원 발의)
- 3.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청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9.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신봉동고분군 지정구역)을 위한 의무부담부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 11. 흥덕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2. 내수생활체육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3. 2021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 14. 2020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15.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날씨도 추워지고 바쁘신 중에도 의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김영근 의원님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김미자 의원님 외 1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7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등 총 15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한병수, 전규식, 김병국, 최충진, 최동식, 임은성, 하재성 의원 발의)
2.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김미자, 안성현, 한병수, 박노학, 박용현, 박완희, 이재숙, 유영경, 윤여일, 김현기, 임은성, 이재길, 임정수, 전규식, 유광욱 의원 발의)
3.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신봉동고분군 지정구역)을 위한 의무부담부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1. 흥덕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내수생활체육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2021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신봉동고분군 지정구역)을 위한 의무부담부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흥덕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내수생활체육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1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네, 김영근 의원입니다. 먼저 항상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동 관련 조례가 대부분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그리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참여와 의견 수렴 절차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안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운영하는 관리주체가 시설 운영에 대해서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어린이들이 더 즐겁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김미자 의원입니다. 본인 외 14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있어 간사와 사무국장의 직책을 혼용하고 있으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소관되는 행정사무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임을 감안하여 조례상의 간사의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기이 명시되어 있는 특정 성별 위원 구성에 대한 내용 일부를 삭제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0월 5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선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절차법」 개정에 따라서 자치법규 재개정 시 입법예고 공고 방법 중에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로 되어 있는 것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모두 공고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규제 개선 건의에 따라서 청주시 고문변호사를 청주시에서 개업 중이고 충북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서 위촉토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파트의 신규 입주 및 리ㆍ통ㆍ반 규모의 확대 또는 축소에 따라서 리ㆍ통ㆍ반의 설치ㆍ분리ㆍ통합을 추진하여 시민 생활 편익 향상과 읍ㆍ면ㆍ동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를 명확히 하고, 법제처 등의 정비 의견을 반영해서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 의무 규정과 위탁사무의 이의신청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급기관의 법령 불부합 정비 대상 통보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정년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자체 규정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재해영향평가 등의 업무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기관위임사무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 해당 내용을 규정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신봉동고분군 지정구역)을 위한 의무부담부 협약 체결 동의안, 흥덕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내수생활체육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2021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회부안건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내수공설운동장 사용 활성화를 위한 사용료 조정 및 내수생활체육공원 족구장 사용료를 신설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8호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신봉동고분군 지정구역)을 위한 의무부담부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신봉동 명신공원 내 포함된 사적 제319호 신봉동고분군 지정구역을 국토부 공공토지 비축 사업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보상 완료 후 청주시가 향후 5년간 국비를 지원받아 분할 상환하는 내용의 공공토지 비축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6호 흥덕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흥덕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 문화ㆍ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 문화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7호 내수생활체육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입니다. 금년 말부터 2022년 말까지 순차 준공 예정인 내수생활체육공원의 전문적이고 안정된 시설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수탁 타당성 용역 결과 전문성 및 대응성 측면에서 공단 위탁 방식이 직영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88호 2021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청주의 문화ㆍ예술 진흥 및 각종 문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인건비 등 지난해 41억 원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45억 원을 출연계획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한승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한승순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13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아동 및 보호자 등 이용자의 개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기이 명시되어 있는 특정 성별 위원 구성에 대한 내용 일부를 삭제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방법이 공보를 통한 공고를 원칙으로 하고, 추가로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입법예고문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던 것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 모두를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고문변호사를 청주시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로 한정한 것은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차별 규제에 해당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청주시 고문변호사를 청주시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로 한정하고, 충북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입주, 전입세대 증가 및 감소, 관할구역 조정, 오기ㆍ누락 및 확정지번 정정 등에 따른 행정리ㆍ통ㆍ반을 조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 명확화,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는 민간위탁 협약 공증 의무 규정 삭제, 이의신청에 관한 관련법 위배 소지가 있는 위탁사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음에 따라 「청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사용료와 이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분리, 내수공설운동장 사용료 조정, 내수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족구장 사용료를 신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신봉동고분군 지정구역)을 위한 의무부담부 협약 체결 동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신봉동고분군 지정구역 토지 매입을 위한 공공개발 토지 비축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 시 자체 매입 및 민간공원 개발을 병행 추진 중에 있으나 재정 여건상 토지 매입에 한계가 있어 공원구역 내 포함된 신봉동고분군 지정구역을 LH 토지은행에서 재원을 활용하여 토지를 일괄 보상한 후 시에서 토지 대금을 5년간 분할 납부하는 공공 비축 사업으로 매입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흥덕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12월 31일 자로 흥덕문화의집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 문화ㆍ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조성한 흥덕문화의집을 위탁 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문화ㆍ예술 관련 주민 이용 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각종 문화ㆍ예술의 체험에 관한 사항 등을 지역 문화ㆍ예술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내수생활체육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내수생활체육공원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내수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 운영, 부속시설 등의 관리가 위탁의 주된 내용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청주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문화 사업의 추진과 문화산업 지원 육성 및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관리ㆍ운영을 위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하여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한 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거 지원에 관한 조례라 조금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아니, 위원님! 아, 이 조례안에 관한 사항인 거죠?
○정우철 위원 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 이 개정조례안 발의에 보면 안전정책과에서 합의를 하셨는데 안전정책과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가 이용자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이나 이용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안 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정우철 위원 관리주체가 이용자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는데 지금 이게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들이?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이 조항으로 봐서는 이용자가 의견을 낼 경우에는 개선의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정우철 위원 관계법령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정책과에서 협의하신 내용이 원안대로 하셨다고 하는데 약간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1항은 그대로 두고 2항에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운영 시 이용자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서 노력이라는 말을 넣어서 강제성이 없도록 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적을 안 하셨나요? 강제성이 있다고 하면 ‘이용자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만약에 이용자가 개선 의견을 내면 관리주체는 그 의견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반영이 어려운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그런 취지의 뜻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해놓은 거로 생각됩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합의사항을 그렇게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원안대로 지금 합의를 해주셨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이 문구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뜻이 거기에 녹아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정우철 위원 그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이시고. 서면에 그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강제성으로 이것을 법령으로 하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는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게 강제성이 좀 무뎌지는 이런 문구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김영근 의원 위원님! 제가 좀 추가 설명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정우철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듣고.
○김영근 의원 과장님 끝나고 제가 추가 설명 드릴게요.
○정우철 위원 예.
(답변 지체하자)
주된 내용이 이용하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안전적인 문제를 여기서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성을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정우철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강제조항이라고 아까 제 질의에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만약에 개선 의견을 냈는데 관리주체가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이면 그런 경우에는 이 강제조항이 좀 위배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정우철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두루뭉술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반영하여야 한다.’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할 수 있다.’하고 ‘하여야 된다.’하고는 다르듯이 여기 문구도 강제성을 좀 퇴색시키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강제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관계법령에도? 그리고 이 의견 수렴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의견 수렴의 방법도 어느 정도 좀 명시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들으실 거예요, 이거를?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이 조례상으로는 특별한 형식 없이 이용자가 수시로 관리주체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거로…….
○정우철 위원 여기서 관리주체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관리주체는 그 이용 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 것도 어쨌든 조례를 가지고 모든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어림잡아서 두루뭉술하게 하는 조례보다는 좀 명확하게 해야 이용하는 분들도 명확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도 명확하게 관리주체한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안전정책과에서 합의를 하셨다고 여기 조례안에 돼 있길래 어떤 의견을 내셨나 여쭤본 거예요.
(답변 지체하자)
막연한 합의보다는…….
○김영근 의원 위원님! 지금 논쟁의 핵심에 좀 제가…….
○정우철 위원 예, 의원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영근 의원 청주시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장소가 1,208개 중에 도시공원에 213개 있고요. 기타 쭉 민간 쪽에 있는 게 80프로 넘게 차지하고 있어서 이게 핵심은 청주시의 어린이놀이시설이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강제조항을 갈 수 있는데 민간시설이 있기 때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조례를 간 겁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김영근 의원 민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도 이 강제조항을 이 정도로 갈 수 있게 이렇게 명시했다는 것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강제조항을, 저도 이 조례를 10년 전에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 강제조항을 가고 싶지만 지금 민간이 근 90프로예요. 도시공원 213개 빼놓고 나머지는 다 민간 관리주체에게 강제성을 부여할 수는 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린이들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갔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김영근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발의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 잘 듣고요. 다시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영근 의원님 말씀처럼 관리주체가 관이냐 민간이냐에 따라서 법 적용이 다릅니까?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관리주체는 말씀드린 대로 민간이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가 관리주체가 되고요. 만약에 청주시장이 도시공원이나 이런 곳에 설치한 곳은 청주시장이 관리주체가 됩니다. 그 관리주체에 대한 역할은 똑같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지금 김영근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전정책과장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이 관계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주체가 민간이냐 관이냐에 따라서 법령에 적용하는 것이 다릅니까?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관리주체로서의 역할은 같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관리주체가 되는 곳도 있고 또 저희 청주시처럼 관이 관리주체가 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정우철 위원 거기에 이 법령이 미치는 것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똑같습니다.
○정우철 위원 똑같이 강제조항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아니, 똑같은 관리주체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정우철 위원 김영근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좀 잘못됐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민간한테 강제하는 것은 의무를 부과하는 게 너무 과하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것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적용하는 장치로써 민간이 됐든 관이 됐든 관리주체에게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운영하라고 하는 취지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이 됐든 관이 됐든 어린이는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제조항 문구를 그렇게 해야 된다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좀 전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민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가 어떤 의견을 냈을 때 100프로 다 수용을 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좀……. 너무 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이 조례 자체가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어떻게 보면 이 조례…….
○정우철 위원 그럼 조례를 민관 따로, 관 따로 만들어야지. 여기 관리주체라고 한꺼번에 표시를 해놓으셨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역할의 차이가 아니라 민간에…….
○정우철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데……. 그럼 똑같은 어린이가 민간인 시설에서 다쳤을 경우에는 민간이니까 좀 관대하고, 청주시 시설에서 다쳤을 경우에는 관이니까 이 법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이 조항 자체가 사실 없던 조항이 신설되면서 상징적으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리주체가 좀 시설을 관리하라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강제조항으로 새롭게 신설을 한다면 또 민간 관리주체에게 너무 과한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런 조항으로 완화해서 표현한 거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과장님은―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관리주체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는 이용자 쪽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관리주체가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라는 강제조항을 넣어야 되는 건데 지금 약간 비껴가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이 지금까지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거기 덧붙여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면서 최근이 됐든 과거가 됐든 놀이시설 내에서 사고 난 것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사고 같은 게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사고 발생 건수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김영근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참 좋은 조례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암어린이회관 그 자체도 공익적인 공공시설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
○김영근 의원 거기는 이 어린이놀이시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린이들의 1차 놀이시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 조례에서는 말하는 거고요. 그거는 청주시에서 아마 별도 조례에 의해서 관리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완복 위원 청주시 조례가 따로 있고 민간인 조례가 또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까?
○김영근 의원 우암어린이회관은 거기 청주시 관리에 따라서 놀이시설이 별도로 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이완복 위원 그 자체도 그러니까 공공시설로 들어가지 않아요?
○김영근 의원 예, 공공시설인데 그거는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완복 위원 어린이공원에…….
○김영근 의원 우암어린이회관은 별도의 관리…….
○이완복 위원 별도고…….
○김영근 의원 관리에 의해서 간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청주시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800개 된다고 하셨나요?
○김영근 의원 지금 1,208개 중에서 청주시의 도시공원에 213개가 있고, 기타 어린이집, 주택단지, 가장 많은 게 아파트 외 주택단지가 761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1,208개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그런 시설 자체는 사설 개인업자가 이렇게…….
○김영근 의원 예,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이완복 위원님,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지금 이러한……. 우리가 2018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종합실태조사를 했더니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이러한 참여를 원하고 있는 게 한 83프로의 아동들이 어쨌든 참여 의향을 많이 좀 실태조사에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 보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세 번째로 하는 건데 아동 참여권을 보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동복지 조례를 하면서 충청북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원장 및 임원들이 아동 참여권을 지금 가고 있고 또 우리 청주시도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저기에서 그래서 이 조례에 아동 참여권을 좀 보장했으면 해 갖고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공공시설 관련해서 지금 청주시에 어린이놀이시설이 공공시설로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김영근 의원 그러니까 도시공원에 213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완복 위원 도시공원에?
○김영근 의원 예. 1,208개에서 도시공원에 213개 놀이시설이 있고 나머지는 민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공원 같은 데 놀이시설이 돼 있는 데에서 예를 들어서 아동이 다쳤다. 이렇게 했으면 이 책임은 관리주체가 청주시이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김영근 의원 그렇죠.
○이완복 위원 치료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고…….
○김영근 의원 그렇게 보험을 드는 거죠.
○이완복 위원 일반 아파트 내에서는 사설이기 때문에…….
○김영근 의원 사설 보험.
○이완복 위원 개인 사업자가 변상을 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영근 의원 그렇죠, 네. 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영근 의원님! 이 조례가 안전에 관한 것도 있지만 사실 지금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의미는 어린이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교육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마냥 민주적 절차로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보면 이거는 어떤 과정으로 규정에 강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비용이 들어가고 안 하고 의무부담이 아니라……. 이거는 쉽게 말해서 민간공원에 대한 어린이시설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자체가 사실 저는 어렵다고 봐요. 홈피를 통해서 할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민원을 통해서 접수받을 건지는 모르지만 관건은 민간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민주적 절차 교육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겁니까, 민간시설 관리자들하고는? 계획의 로드맵이 있는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건지,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건지에 대한 논의는 된 건가요?
○김영근 의원 이 조례에서 어쨌든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교육 문제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청주시에 1,200개의 놀이시설이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놀이시설을 또 교체해야 되고요. 그러할 때 주무부서에서 민간 쪽에 뭔가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나 또는 교체할 때 어린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해서 놀이시설을 어떻게 바꿔야 될 건가에 대해서 어린이들과 같이 논의하고 또 설문을 받고 이러면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 성화동에 성화숲놀이터를 하나 만들 때 1년간 어린이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이런 걸 봤는데 상당히 그 아동들도 자기들이 놀이시설을 만드는 거에 어떤 거는 이러한 놀이시설을 원하고 또 어떤 놀이시설은 좀 원하지 않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방법론 쪽으로 민간 쪽은 뭔가 이 놀이시설을 교체할 때 또는 정기검사 받을 때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그 정도지 우리가 강제조항을 가기에는 민간 쪽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어린이들의 요구를 반영해 가지고 교체를 하거나 시설을 정비하거나 할 때 그것이 아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어쨌든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합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진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갖고 개선을 해야 될 때 더 추가로 드는 비용은 없는 거죠? 이거를 관리하는 비용, 개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공원조성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김영근 의원 그렇죠. 공원조성과에서도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을 할 때 그 주변 어린이 또는 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놀이시설을 변경하고 있는데 문제는 민간 쪽으로 넘어갔을 때 이런 거를 많이 권고해야죠. 그래서 아동들을 참여시켜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체인 아동들을 참여시켜서 그들의 의견을 들어서 놀이시설을 좀 바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해도 될까요? 어떻게 더…….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김영근 의원님 조례만 하는…….
○위원장 변은영 예, 김영근 의원님 조례에 한해서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영근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영근 의원 퇴장)
그러면 이어서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한 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없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이완복 위원 거수)
없으면 억지로 하지 마세요. 네, 말씀하세요.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로 강제조항으로 지금 개정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그거는 원래 있던 조문입니다. 그 밑에 있는 걸 개정하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위에도 있는데 아니라고 또 그렇게……. 개정안에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위에 있는 조문은 뒤에 있는 거를 삭제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위에 있는 ‘되며’나 ‘된다.’나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연결시켜 있는 ‘특히’ 단서를 삭제하기 위해서, ‘된다.’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되며’를 ‘된다.’로 하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아니 된다.’ 여기에 지금 현재 제19조 간사를 갖다가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바꾸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간사와 사무국장과의 상이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사무국장이나 간사나 일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위원님들이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발의했고, 한 거에 대해서 어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더니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좋다는 의견이었었고. 특히, 임원진에서는 간사보다는 사무국장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만 간사를 갖다가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변경한다. 그 내면에는 아무 이의가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미원, 중앙동, 용담동, 모충동 이런 데서는 간사라고 조례에는 돼 있지만 사무국장으로 변경해서 쓰고, 그것이 좋다는 게 대부분의 위원장님들 의견입니다.
○이완복 위원 일반적인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몇 명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일반적으로는 간사를 하고 있는데 몇몇에서 사무국장으로 하고 있고, 사무국장으로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 좋다는 의견입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조례 중에……. 다른 조례를 지금 다 살펴보시지는 않으셨을 텐데, 간사라고 명시되어 있는 조례들을 다 살펴보시지는 않으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다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양영순 위원 본 위원은 제가 참여를 하면서 이전에 간사의 의미는 위원과 위원장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면서 회의록 작성도 하고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통칭 사무국장으로 다들 공통적으로 쓰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이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이후에 바뀌어 가고 있는데 지금 이 문구 수정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보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청주시 입장은 간사나 사무국장이나 역할이 같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대부분 사무국장이 좋다고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거고. 위원님들께서 이게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지금 이 문구 수정 때문에 해야 되느냐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주민자치센터가 또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어느 한 용어나 의미에 의해서 계속 조례 개정을 하다 보니까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지금 이완복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3항에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라고 돼 있는데 조례상에 계층이라는 용어가 적당한지, 그 부분은 어떠신가요? 계층!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 위에 보면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계층의 용어를 쓴 건데요. 문화계만 전부 다 2분의 1이 된다든지 아니면 교육계만 2분의 1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특별히 위화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순 위원 분야라는 단어가 더 매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계층은 의미가 재산이나 지위, 신분 등의 객관적 조건이 동일한 사람을 계층이라고 지금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 지금 그 밑에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서 ‘된다.’라고만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양영순 위원 전체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변은영 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저도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 한 말씀 지적은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활동도 해봤고 했기 때문에 정황상 사무국장으로 명칭 변경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이러한 움직임들은 잘 알고 있죠. 근데 일을 중심으로 어떤 명칭을 정리해야 되는데 사무국장이라는 게 조금 더 좋은 듯한 느낌을 갖나 봐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도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법에서 단어를 선택하고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것이 폼 나거나 아니면 어감이나 여러 가지 단어가 주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조례의 조문의 단어들을 선택해서는 굉장히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사무국장으로 해놨을 때는 제가 좀 더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사무국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사무국장이라고 했을 때는 사무국이 편제되어 있고 거기의 장을 사무국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조례라는 것이 그냥 어디 계의 회칙을 정하는 것이 아닌데, 계의 회칙을 정할 때는 시민들이 회장님으로 하든 사무국장으로 하든 더 높은 표현을 쓰든 그거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들이 정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조례는 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엄격한 단어를 선정해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간사 이외의 어떤 역할이 주어진다면 변화가 가능해요. 근데 위원회의 역할은 간사 그 자체라는 거죠. 그게 적절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년간 변화 없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가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돼서 주민자치위원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돼서 그리고 행정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가 담당해서 사무국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사무국을 설치할 이유가 있고 설치해서 장이 필요하다면 사무국장이 적절한 표현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 왜 이런 조례 개정의 취지가 올라왔는가에 대해서는 정황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법을 다루고 법의 단어를 선택할 때는 굉장히 엄격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네, 앞서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고요. 이어서 집행기관 제출 의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김종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상위법에 의해서 법률로 위임된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정년 60세를 삭제하고 자체 규정으로 정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 지금 계신 분들은 어떻게……. 그게 다 자체적으로 어떤 협약서나 이런 게 돼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조례에서 삭제하고 자원봉사센터에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고 또 근로계약 할 때, 2021년도 1월에 근로계약을 전체 다 갱신하면서 그 조항을 넣겠다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그때 다시 자체 규정 근로계약서 쓸 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김태수 위원 여기에서 60세로 그걸 설정하고 있는 건 삭제는 하지만 자체 규정에는 60세로 돼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60세로 하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지금은 전체 조례를 다 다룰 수 있는 거죠?
○위원장 변은영 네.
○양영순 위원 예.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위원장 변은영 아니, 기획행정……. 맞나? 아,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예, 전체 조례를 지금 질의해도 된다고 해서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김천식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우리가 출연 동의안으로 보통 올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출연 계획안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이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더 없는 건가. 그러니까 출연 동의안으로 대부분 올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입니다. 문화재단은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으로 출연금을 주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사전 설명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세출안에 세입세출을 잡고자 출연 동의안이 아니라 출연 계획안으로써 이렇게 올렸습니다.
○양영순 위원 글쎄요, 동의안으로 올라온 거하고 계획안으로 올라온 거하고는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러면 동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저희들이 당초 올해 41억에서 내년에 45억, 4억이 증액된 데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쓰겠다는 그런 계획이……. 인건비가 지금 많이 편성돼 있는데요. 그 부분의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거죠,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거죠.
○양영순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미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였습니다. 예, 다른 부분은 조금 더……. 다른 분 먼저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일단 조례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가 문구 ‘또는’하고 ‘와’하고 바꾸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아니, 바꾸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입법예고를 기존 조례안에는 청주시보 아니면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도록 조례안에 돼 있었습니다. 근데 청주시보와 홈페이지에 동시에 예고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또는’을 ‘와’로 바꾸시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또는’하고 ‘와’의 차이점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또는’은 둘 중에 하나 하고요.
○정우철 위원 이거 아니면 저거?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정우철 위원 ‘와’는 같이 함께?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병행하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청주시보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내용밖에 없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지금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이 개정조례안은 이게 요점이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또는’을 ‘와’로 바꾸는 거?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정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기획과장님 거네요.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님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청주시를 위해서?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저희가 각종 소송이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민사소송만 하더라도 50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형사소송하고 행정심판 등 각종 제소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고문변호사는 사실 어떤 법적인 논리 개발을 위해서 자문을 받는 겁니다. 지금 여섯 분이 고문변호사로 위촉돼 있는데 저희가 한 178건 정도를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난 연도에. 민형사상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근데 청주시도 살림이 방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또 이렇게 법률에 저촉받는 것도 민원인들이 청주시를 상대로 해서 법적인 문제를 다툴 때가 있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당 고문료가 얼마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수마다 상이한데요. 5건에서 10건 미만으로 할 때는 추가적으로 10만 원 더 지급을 하고 있고요. 10건 이상을 자문할 경우는 2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 고문료가 다른 시도도 비슷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비슷합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데 저희 청주시가 최근에 가장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일단 재활용업체라든가 소각장 이런 데서 청주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거꾸로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거기에 보면 청주시가 일방적으로 패소 당하는 율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변호사 비용이 30만 원, 연이면 한 360에서 400만 원 되는데 이거 가지고 변호사들이 성실하게 다툴 수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그런 경우는 고문변호사가 아니라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하여튼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하시는데 그럴 바에는 한두 분이라도 청주시의 전임 변호사로 둘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임료를 좀 인상해 가지고? 모양새만 갖추는 고문변호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소송에 제소되는 분야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게 재정적으로…….
○정우철 위원 지금 고문변호사가 여섯 분 있는데 다 분야가 다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그 분야라고 정해진 변호사는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변호사님들은 전문적인 것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청주시가 여섯 분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셨지만 위촉하실 때 그래도 어느 전문적인 것을 보고 위촉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두고 위촉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사실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는 지금까지는 충북변호사협회의 추천을 좀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이력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참고해서 추천을 받아서 고문변호사 위촉을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어쨌든 여러 변호사님들이 계신데 그중에서 청주시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위촉하실 때도 어느 정도 전문적인 것을 좀 고려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가 다른 데 단체에다 소송을 당했다 그러면 수임료를 더 주고 그분들을 선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소속감이 있는 변호사님을 좀 청주시에 두는 것이 어떤가. 행정소송에서 청주시가 일방적으로 패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올해 세 분을 위촉하고 내년도에 세 분을 재위촉할 계획인데요. 협회와 상의해서 그런 분야를 좀 고려해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그냥 고문변호사를 둬야 된다 그래서 여섯 분을 위촉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왕이면 전문적인 변호사님을 선별해서 위촉하시고. 또 나름대로 나중에 저희가 분야별로 이렇게 법적인 대응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에게 또 거기에 상응하는 수임료를 드려서 청주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고려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위원장 변은영 네.
○김용규 위원 정우철 위원님 관련해서 확인만 정책기획과장님한테 해볼게요. 일단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결국 충북지방변호사회 추천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실내용이?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충북변호사회의 추천보다는 상위에 있는 ‘청주시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청주시에서?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김용규 위원 그게 핵심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김용규 위원 그 밑에도 또 의미 있는 게 추천을 하지 않는 건데요, 추천이 다 빠졌는데? 2조4항도 “시장이”……. 위에 게 삭제가 되니까 “추천받은”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그것도 삭제를 하는데요. 사실 내부적으로는 직접 추천보다는 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조항은 빠졌지만 내부적으로는…….
○김용규 위원 근데 이걸 왜 뺐죠,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김용규 위원 굳이 뺀 이유가 뭐 있어요, 조문을? 어차피 협회에서 추천을 받는데 추천하는 조문을 빼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청주시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충북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충북변호사협회가 있는데 전국에 다른 변호사협회에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김용규 위원 아니, 그런데 왜 뺐냐고요, 그렇게 할 거면.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하면 되지.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그래도 이게 지역적인 규제인 ‘충북’이라는 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삭제를 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실제적으로는 우리 청주시협회에서 추천을 받을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충북변호사협회에서 받을…….
○김용규 위원 청주시변호사협회는 없어요, 충북 단체가?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충북변호사협회에…….
○김용규 위원 그럼 거기서 어차피 받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김용규 위원 그러면 ‘충북’을 빼든지. 어쨌든 지역의 변호사협회에서 받아야지 예를 들어서 저기 포천시 아니면 경기도변호사협회에서 받을 수는 없잖아, 우리 지역이니까. 그러면 어차피 실행하는 건 똑같이 실행하는데 이 조문을 빼는 이유가……. 뒤에 관계법령에 불공정거래까지 관련 자료라고 첨부하셨어요. 이게 불공정거래하고 무슨 이유가 있나요?
(답변 지체하자)
관계법령을 첨부하셨는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 관련해서 우리가 뭐 문제가 있어요, 기존 조문이?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하여튼 지역의 제한이……. ‘충북’ 자가 들어가면 제한적 조항이기 때문에 사실 삭제하게 된 겁니다. 김용규 위원님 말씀대로…….
○김용규 위원 그럼 불공정거래라 하면 전국으로 해야지, 협회를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는 그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이 자료에서. 시장이 전국의 유능한 어디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요구한다든지 해서 받아도 되는 거지.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하여튼 법…….
○김용규 위원 하여튼이 아니라…….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규정상은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님이 규정상은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김종선 과장님, 그렇게……. 여기 공식적인 자리예요, 회의록에 다 남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곤란하죠. 그래서 전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역 상관없이 변호사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거기에 의뢰해서 우리가 공정하게 받아서……. 그러면 그 변호사협회에서 알아서 할 거 아니야.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김용규 위원 지역 제한을 두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거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런 취지에서 개정하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죠. 법대로 하셔야지. 법대로 행정 하시는 분들이 법이 아니라 임의성이 거기 들어가 있다고 하면 상당히 곤란한 말씀이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얘기를 꺼내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각종 심의위원회나 위원회에 협회 추천을 받아서 위원들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할……. 여러 가지 정비가 좀 필요하다. 그것이 관계법령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책기획과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한 건이 아니라 전반적인 걸 다 이 마당에 살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살펴보시고 정리된 게 있다면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에 계시다가 이렇게 또 실력을 인정받으셔서 오신 걸 환영드리고요.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역이나 성별, 기타 등등의 이유로 차별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데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주시 고문변호사들께서 각 부서에 자문 의견을 한 걸 몇 번 읽어 봤는데 좀 역량이 많이 떨어진다, 변호사들 역량이. 그래서 변호사를 꼭 변호사회를 통해서만 추천받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어떤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할지 좀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자문한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보면 행정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민법으로 접근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제도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재고를 해주시고요. 이어서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다 잘 알듯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로 할 수 없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영신 위원 근데 지금 이 조례가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조례로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2019년 5월에 받으셨는데 2019년 5월부터 지금까지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계속 운영이 됐습니다만 조금 시기적으로 늦게 조례안을 폐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심의위원회는 불부합한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돼 왔네요, 1년 반 동안?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심의위원회가 불부합됐다고 보기보다는 규정은 있지만 조례가 폐지되고 새로운 규칙이 제정돼야 되는데 그 절차가 좀 지연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애당초 이 조례는 조례로 할 수 없는데 지금 발의가 돼서 지금까지 운영이 된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지금까지 아마 다른 지자체도 조례로 운영이 됐는데 행안부에서 재해대책법을 개정하면서 ‘이것은 단체위임이 아니라 기관위임사무가 맞다.’라는 법적 판단을 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라고 지시된 사항입니다.
○이영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적어도 ’19년 5월 이후에는 규칙으로 운영이 됐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러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규칙은 언제 제정할 계획이에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이게 폐지되는 거와 같이 맞물려서 같이 공포할 예정입니다.
○이영신 위원 지금 안은 다 나와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나와 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도 통과한 상태입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정회시간에 이 규칙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시 행정이 지식행정을 좀 지향해서 행정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다른 거 해도 되죠?
○위원장 변은영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면 협약 체결에 있어서 공증 의무의 규정을 삭제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위탁에 대해서 공증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더니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이게 불필요한 절차다. 공증을 하는 거는 진정성의 성립 문제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 사례가 발생한 적도 없고 그런 염려도 없다.’하는 거하고 두 번째, ‘공증을 하려고 하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수탁자에게 부담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도 방지하고, 수탁자에 전가할 우려도 있으니 이 공증은 삭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가 왔습니다.
○정우철 위원 청주시가 사무를 위탁하면서 수탁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이 공증하면……. 그거 조사는 안 해봤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청주시에서 부담을 해서……. 지난번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서 부담해서 공증을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공증료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때 5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우철 위원 과장님은 이 공증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뜻으로 보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 문서가 맞다는 거를 제3의 기관에서 인증해 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우철 위원 근데 서로 협약을 해서 그것을 협약대로 잘 이행하면 상관이 없지만 협약서를 쓰고 공증까지 해도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규제를 탈피한다고 해서……. 이 공증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행정적인 행위인데 이거 자체를 안 한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당초에 협약한 문서가 맞다 하는 것만 서로가 공증해 주는 거지, 그 내용이 변경됐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당초 문서다 이런 역할만 하는 거지 그 이행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협약 내용을 공증하면 그 내용대로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까지 공증을 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공증을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당초 서로 간에 협약한 문서가 맞다 하는 거를 증명…….
○정우철 위원 협약한 문서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그 문서가…….
○정우철 위원 협약한 내용이 맞다는 것은 협약 내용대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행에 대한 문제고, 이거는 당초에 협약한 문서가 원본이라는 의미지 이행에 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이행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상호 간에 협의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소송에 의거해서 할 수도 있고, 행정절차에 의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ㆍ수탁할 때 그런 내용이 문서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공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대로 이행하라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최초의 문……. 서로 공증할 때에 협약 원본 가지고 하는데 그 원본이 맞다 하는 것만 공증하는 거지 그 내용대로 이행해야 된다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우철 위원 원본이 맞다고 하면 그대로 해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공증기관에서는 그거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정우철 위원 담보하지는 않지만 그 내용 자체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행위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당연히 협약한 대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거는 당사자(청주시)하고 수탁자 간의 문제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소송에 관한 법률……. 다른 법에 대한 거로 처리해야 되는 거지 공증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공증기관이 ‘이거 이대로 이행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지금까지 공증을 한 게 잘못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아니죠. 공증한 문서가, 그 문서가 맞다 하는 것을 서로 간에 공증을 했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지자체에서 민간위탁 관련 소송 32건을 했는데 문서에 대해 이게 사실 문서다, 아니다, 최초의 문서다 이런 소송은 없었다.
○정우철 위원 앞으로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다고 해서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또 앞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 자료에, 행안부에서 준 자료에 보면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요. 진정성 성립이 문제 되더라도 계약서와 협약서의 진정성 성립 추정에 어렵지는 않다. 그래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저기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이게 행안부 지침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행안부에서 권고로 온 겁니다. 정비 계획해서 행안부 자치법규과에서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의해서 온 겁니다. 전국적으로 다 왔습니다.
○정우철 위원 반드시 이걸 공증하지 말라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공증의 실효성이 없다 하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이건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서 해야 되고 안 되고를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아니, 공증은 안 해도 된다 하는 문제입니다.
○정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예,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정우철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ㆍ수탁 사무에 관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이 제가 궁금해지는데요. 그 협약 내용에 이행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는 건가요? 제가 자료를 받지 않아서.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당연히 협약서에, 어떠어떠한 업무는 어떻게 이행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담은 게 협약서입니다. 그래서 협약에 대해서 서로 문제가 있을 때는 협의해야 되고, 변경할 때도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런 조항을 담아 놓은 게 협약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사자 간에 합의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되면 법적으로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 내용이 협약 내용에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있습니다, 예.
○양영순 위원 이거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끝나기 전까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거 다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변은영 네.
○정우철 위원 없으면 다 종결되는 거고?
○위원장 변은영 네, 마음껏 하세요.
○정우철 위원 저부터 할게요.
○위원장 변은영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신봉동고분군 지정구역)을 위한 의무부담부 협약 체결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일몰 시행에 따라 가지고 시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신공원 같은 경우 거기에 문화재 지정구역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여기 지금 협약하고자 하는 의무부담 내용에 보면 토지공사로부터 저희가 268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받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전체적인 토지에 대한 대금을 일괄적으로 LH토지공사에서……. 토지은행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268억에 대한 토지 매입을 추진해 주고 그 토지 매입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 5년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분할해서 대금을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근데 이거 토지공사로부터 저희가 지원을 받나요, 돈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LH토지공사에서……. 전체적인 사업 추진은 국토교통부에서 사업 선정이 된 거고요. 거기에 계약을 LH토지공사하고 협약에 의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진행한 후에 지자체에서 분할해서 납부하는 거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를 우선 LH에서 저희가 지원받고 이걸 분할해서 상환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원래 이거 공원부지나 이런 것은 국비나 이런 게 지원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원부지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는데요. 공원조성과에서 국토교통부 공공토지 비축 사업에 신청을 하게 됐고, 저희가 문화재청에 이 비축 사업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본 사업에 대해서 협조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돼서 문화재청과 도에서 국ㆍ도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맨 뒤에 있는 그 공문이 그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나중에 이 268억을 반드시 저희가 국비를 투자받아 가지고 LH에 5년간 분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5년 동안 분할 상환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문화재청하고는 다 협약이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재청에는 저희가 협조 공문에 의해서 협조를 하는 거로 돼 있고. 국비 매칭(matching) 비율이 70프로가 됩니다. 그리고 도비가 15프로, 시비가 15프로, 그래서 전체적인 100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됩니다.
○정우철 위원 원래는 이 268억이라는 것이 시비에서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문화재청을 통해서 국비 확보를 이 정도 했다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재청에 저희가 협의한 바로는 187억을 협조하는 거로 그렇게…….
○정우철 위원 187억?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정우철 위원 애쓰셨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다음에……. 아, 예. 지금 오찬시간이 되어서 일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의 시간은 1시 30분이면 될까요?
○정우철 위원 1시 반까지 정회하시고!
○위원장 변은영 그죠? 예. 그러면 1시 30분에 다시 개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오찬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거 연이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는데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김천식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사용료 감경 관련해 가지고 면제, 100분의 80 감경, 100분의 50, 100분의 10 이렇게들 이 사용료를 감경하는 거로 조례에 지금 돼 있습니다. 이거 궁금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100분의 10 감경안에 보면 가번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에서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한해 가지고서 한 10프로 정도―가격이 얼마 되진 않지만―감경을 해주는 거로 지금 조례에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남성과 여성의 사용하는 분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남성과 여성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입니다. 정확한 비율은 모르지만 여성이 더 많은 편입니다.
○이완복 위원 여성이 남성보다 상당히 더 많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네.
○이완복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남성들은 감경을 안 하고 여성들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감경을 하는 겁니까? 예민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네. 이것은 여성 생체 특성상 여성들은 한 달에 일주일 정도는 수영장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이유가 있어서 여성생리감면제를 시행하는 거로 인해서 그때 일주일 정도 못 오니까 100분의 10은 감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적용한 겁니다.
○이완복 위원 이렇게 감경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실시가 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예.
○이완복 위원 남성분들한테 불만 같은 건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남성분들도 이해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신체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완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신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신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신봉동고분군 지정구역)을 위한 의무부담부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흥덕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내수생활체육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신봉동고분군 지정구역)을 위한 의무부담부 협약 체결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흥덕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내수생활체육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끝에 실음)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20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5.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서문시장 주차장 확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기존 주차장에 접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26면을 추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남국민체육센터와 오창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다목적체육관 및 실내수영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생활체육 인프라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 취득은 과기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방사광가속기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오창테크노폴리스 산단 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365열린장애인돌봄센터 건립은 장애인 보호자의 부양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건축 변경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용면적 증가로 총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부지 취득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내륙권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공동으로 부지를 취득하는 사업입니다. 산덕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 양수장 설치 변경안은 공업용수 부족 지역에 양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어 공유재산 취득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은 화물자동차의 도심 내 밤샘 주차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105면 규모의 주차장과 관리사무소를 갖춘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가덕 하수처리시설 부지 매각은 매각 대상 토지의 공시지가가 당초보다 30프로 이상 상승함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매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한승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서문시장 주차장 확장은 서문시장의 만성적인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하여 26면의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이며, 산남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실내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작은도서관 등을 갖춘 지상 4층, 연면적 3,140평방미터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며, 오창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오창제2산업단지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실내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7,000평방미터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상 3건의 사업 모두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관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부지 취득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에 이용될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업이며, 청주시365열린장애인돌봄센터 건립은 장애인 보호자의 장애인 부양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지상 2층, 연면적 450평방미터 규모의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며, 청주시장애인가족센터 재건축 변경안은 장애인 가족의 기능 강화 및 가정생활 유지를 위한 장애인가족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축 면적은 400평방미터에서 495평방미터로, 사업비는 13억 400만 원에서 18억 7,400만 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며,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부지 취득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부지를 75억 원을 투입하여 취득하기 위한 사업이며, 산덕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 양수장 설치 변경은 농업용수 부족 지역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어 사업 위치는 문의면 상장리 533-1번지에서 산덕리 78-2번지로, 취득 면적은 1,349평방미터에서 1,500평방미터로, 사업비는 49억에서 30억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동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은 차고지 부족 문제 해결 및 도심 내 밤샘 불법주차 해소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문의면 남계리 564-4번지 일원에 5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330평방미터에 관리동 1동과 주차장 105면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가덕 하수처리시설 부지 매각은 당초 가덕면, 남일면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취득한 남일면 두산리 103번지 등 세 필지를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매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준 가격을 1억 4,034만 2,000원에서 1억 8,845만 8,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상 7건의 사업 모두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관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변은영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2020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여기 기재된 대로 서문시장 주차장 확장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산남국민체육센터 건립, 세 번째로 오창국민체육센터 건립 이 순으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문시장 주차장 확장 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네, 이완복 위원입니다. 신우용 경제과장님 소관이죠, 재래시장이?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내에 위치하고 있는 재래시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전통시장은 열다섯 곳입니다.
○이완복 위원 15개. 그러면 열다섯 군데 재래시장 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 어느 예산을 투입했더라도 예산이 투입되어서 주차장을 조성한 재래시장은 어디 어디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주차장이 조성된 데는 일단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거리, 서문 그리고 사창, 사직, 가경터미널, 복대가경, 직지, 북부, 내덕자연, 내수, 오창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한 열 군데 정도가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열한 곳, 상점가 빼고 열한 곳입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열한 곳이 재래시장에 주차장 시설을 갖췄다 이 말씀이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시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신경 써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럼 한 네 군데 재래시장은 주차장이 없는 상태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그중 복대시장은 재건축 중이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기능을 못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세 곳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조성해 주고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 수, 시민들. 대강 데이터 나온 거는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지금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24면이 조성되어 있는데 일일 방문 인원을 한 5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육거리는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육거리 같은 경우는 주차장 면수만 따지면 192면 정도가 있는데……. 글쎄, 주차장에 접근하는 인원으로 따지면 200면으로 봤을 때 2명씩 정도 하면 4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3회전 된다고 하면 일일 1,200명인데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인원이 주차장을 통해서 오는 인원도 있고 또 다른 교통수단…….
○이완복 위원 일반 시민들이 그냥 걸어서도 오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 시민들도 있고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일단 주차면수로 따지면 육거리 같은 경우 192면 정도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청주시 재래시장 중에서 사실 주차장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이 국비 받은 것이 옛날에 대통령이 여기 방문해 가지고 그때 받은 걸 야금야금 쪼개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 가지고서 국비를 쓰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그렇진 않습니다. 주차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한 건 했을 때 보통 2개년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고요. 나머지 국비 받는 사업들은 특성화시장 육성으로 해서 문광형시장이라든지 첫걸음시장으로 해서 그런 경우가 국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서문시장 주차장 조성 관련해 가지고서는 배 정도 국비 확보를 해 가지고서 시비하고 도비하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서문시장에 조성돼 있는 주차면수가 몇 대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26면입니다.
○이완복 위원 26면. 과연 26면이면 저녁때 되면 꽉 찹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아침저녁으로는 한산한 거로 알고 있고, 식사시간 때만 붐비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차면이 전체 꽉 차는 경우는 거의 드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또 조성하시려고 지금 참 열심히 신경을 쓰시는데 저도 서문시장을 자주 가 봅니다. 사실 지금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재래시장 치고서 참으로 난처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문시장 쪽으로 이렇게 신경 써서 기존 주차장이 조성돼 있음에도 또 지금과 같이 주차장을 더 조성하시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주차면수가 있지만 주차장까지 진입을 하려고 하면 양쪽에 있는 음식점을 다 통과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까지 들어오지 않고 식사시간 때는 노점 주차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길가에 받치고 들어오는 민원인이 더 많은 거로 알고 있고. 현재 그 삼겹살거리가 전국 유일의 특화시장이지만 주차면수가 어떻게 생각하면 많지 않다고 하는 부분들은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진입 경로 자체가 음식점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추가로 조성하고자 하는 세 필지를 해서 주차면수 26면에서 50면이 조성되게 되면 접근 경로가 달라집니다. 무심동로 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가게에 접근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주차 이용 시민들도 많아지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무심천에도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직선거리로 보면 한 150미터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참 애초에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주차장 자체를 그때 당시에 제대로 조성을 했으면, 위치나 모든 걸 판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들어가는 출입구가 좀 불편해 가지고 저기 한다고 다시 조성을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조금 난해한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이 사실……. 26억 지금 투입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26억씩 투입을 해서 조성한다는 그 자체는……. 조성을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본 위원이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초에 이 주차장을 조성할 때 제대로 된 출입로를 좀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조성을 했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예, 정우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어제 저희가 그 현장에 가 봤는데요. 뒤에 고층건물 두 개는 저희가 매입하는 거로 돼 있고, 그 옆에 기와집하고 맞은편에 또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또 매입이 안 됐고. 그죠? 매입이 안 됐고. 그리고 그 앞에 지금 현재 기존 상가 통로로 해서 차가 진출ㆍ입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애시당초 현재의 주차장을 건설할 때 그거는 설계를 누가 했나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설계를 어디서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는 관련된 그런 부지, 그 입지 자체가 매입도 매입이지만 앞에 건물 자체가 옛날 동양호텔이었나, 그 건물 자체가 있는 상황이었었고 골목을 통해서 진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26대를 댈 수 있는 부지인데 금액은 26억. 그죠? 차를 한 대 주차하는 데 1억씩입니다. 그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런 셈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토지매입비 자체가 한 17억……. 전체 사업 26억 중에서 토지ㆍ건물 매입비 자체가 한 19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나머지 비용이 7억 정도인데 단순히 면수로 계산하면 전체 예산으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의 주차장 확장 사업이 토지매입비나 건물매입비 그리고 영업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공사비가 다른 데와 동일하게 들어가지만 건물ㆍ토지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어쨌든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거지만 투자되는 돈에 비해서 주차장 면 확보율이 작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렇게 26면을 늘려서 얼마나 많은 영업의 효과를 가져올까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지금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출ㆍ입 자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이번에 세 필지를 해서 추가적으로 26면을 조성하게 되면 무심동로에서 직접 진출ㆍ입이 가능한 주차 동선이 개선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상당히 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글쎄,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또 그 외에 다른 분들도 똑같은 청주시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영업에 곤란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또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전통시장에서 주차장 확장 사업에 관련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어디든지 다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정우철 위원 전통시장만 해당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전통시장하고 인정된 상점가 두 곳이 같이 포함됩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여기 투자 계획에 보시면 2020년에 예산 26억을 반영해 놓으신 거네요? 국비 15억 6,000, 도비 2억 6,000, 시비 7억 8,000. 이 예산은 다 확보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기금은 벌써 내시가 된 상황이고요. 나머지 도비ㆍ시비는 추경에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정우철 위원 일단 공유재산 이게 통과가 돼야 되겠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의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남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궁금하신 거 질의해 주세요. 질의 안 하고 넘어가면 그냥 무사히 통과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저기서 연창호 과장님 미소를 띠고 계시잖아요. 빨리 질의해 주세요, 위원님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남국민체육센터 건립, 어제 저희 위원님들하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여기밖에 장소가 없습니까? 국민센터 건립할 예정지를 꼭 여기에다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체육시설과장 연창호입니다. 저희가 애초에 산남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공모 선정을 할 때 공모 부지를 최초에는 산남동 행정복지센터로 공모해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복지센터 부지를 활용해서 주민센터와 함께 복합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한 재원 마련이라든지 또한, 주차장 부분이 협소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부분으로 해당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찾다 보니 산남유수지 부분이 이중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산남유수지 쪽으로 부지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정우철 위원 투자되는 돈은 100억인데요? 어제 저희가 가 봤을 때는 너무 장소가 좁던데요.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저희가…….
○정우철 위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당연히 해드려야 되겠지만 이왕이면 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큰……. 100억씩이나 들이는 건데. 정작 수영장 25미터 5레인을 놓자고 100억씩 들여야 되겠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체육시설과장 연창호입니다. 저희가 현재 국민체육센터가 영운동 국민체육센터를 시작/필두로 해서 여기 산남동도 있고, 가경, 복대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문광부로부터 국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를 딴 거는 96억으로써 대부분 동등한 시설로 지금 시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간이 좀 넓고 큰 부분은 주차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넓게 활용돼서 국민센터가 설치되고, 부지가 어쩔 수 없이 좀 좁은 여기 산남 또는 가경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주차장 부분이 좀 협소하게 공간이 마련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이 국민센터 건립을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 돈을 많이 들일 거면 좀 주민들이 이용하시기 편리하게 그리고 규모를 앞을 내다보고 제대로 지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주차장 문제가 좀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일단 지어 놓고 보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주차장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중에 건립된 후에라도 주차장이 제일 문제인데 어떻게 이걸 해결하시겠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그 부분은 안전정책과하고 아직 완전히 협의된 건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유수지로 사용되는 여름철 우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과 간 협업을 통해서 주차장을 좀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꼭 이 자리에다 하여야 되는 이유가 없으면 또 다른 제삼의 장소를 물색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정우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배수지 위에다가 수영장이나 체육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안전정책과장님하고 주차시설 관련해서 여름에 비 올 때는 상의해 가지고 한다고……. 왜 이렇게 번거롭게 그렇게 하는지 나는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거기가 산남동이죠, 분평동?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지번 주소로는 분평동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산남동이고요.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분평사거리에서,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배수지 있는 데 그 일대는 전부 산남동이에요. 행정적으로만 이렇게 그냥 분평동이라고 돼 있지. 사실 어제 현장답사를 가 보니까 그 위에 지금 서원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서원노인복지관 가 보셨어요?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가 보지는 않았지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 뒷산 그 언저리가 다 시 부지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그것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옆에 박찬길 과장님은 훤히 다 알고 계시던데, 어제. 거기가 옛날 공동묘지 자리예요, 공동묘지. 바로 그 위에 산 전체가 시 부지입니다. 옛날에 지역구라 내가 잘 안다고. 그 넓은 데를 갖다가 좀 해서 이쪽 분평동이고 가마지구 지금 들어온 데고 성화동이고 복합적으로 해서 제대로 체육센터를 이렇게 할 생각을 해야지 웬 배수지 위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부지가 없나?’ 사실 거기서 거리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아파트 지나면 바로 그 부지가 널찍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수지에다가 이렇게 정한 그 취지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가지고……. 거기가 넓어요. 넓고 진짜 거기다 해놓으면 분평동, 산남동, 저쪽 남이면, 이쪽 가마지구, 성화ㆍ개신동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큰 공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시 부지고. 부지 매입하는 데 돈/예산도 안 들고 그러니까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저의 소견입니다.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체육시설과장 연창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간에 사례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서울시 마포구나 아니면 수원, 안양 이런 부분에도 물론 규모상으로는 거기 유수지가 저희보다 훨씬 크기는 하지만 어쨌든 유수지하고 병행해서 다목적체육센터나 수영장을 설치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아까 처음/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유수지 바닥을 여름철이 아닌 때에는 주차장으로 임시로 활용을 해서 공간을 넓게 쓰는 그런 이용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충분히 산남유수지에 국민체육센터로 이중 도시계획 결정을 해도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완복 위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많이 거기에 와서 수영하는…….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아닙니다. 실내수영장은 1년 365일 다양하게 이용합니다.
○이완복 위원 그래도 여름에 많이들 할 겁니다.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아닙니다. 1년 사계절 다 많이 씁니다, 여름보다 더.
○이완복 위원 배수지 저기 해서 비 온다고 해서 거기를 막아 놓으면 딴 데 세 내 가지고서 또 주차비 시에서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실상 유수지 부분으로 사용되어지는 부분, 이런 것까지 좀 그렇기는 하지만 2017년에 청주 지역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사례로 다른 데 지역도 비가 많이 와서 유수지가 사용된 사례는 좀 적기 때문에 어쨌든 여름철 안전관리만 충분히 잘한다면 유수지 부분도 주차장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면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2017년도 폭우 내렸을 때를 예상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매년 그렇게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한 번 이렇게 100억 예산 들여 가지고 이 체육센터를 건립하면 아마 이거 우리 후세대, 이거 몇백 년 갈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지. 비 많이 온다고 해서 이렇게 주차를 못 하고……. 지금 주차시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앞에 또 다 사야 돼요, 도로 쪽으로. 안 그렇습니까? 큰 도로 쪽으로 또 사 가지고서 건물……. 보니까 여기 뭐라 그러는 겨, 아파트…….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모델하우스.
○이완복 위원 모델하우스 두 동 있고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거까지 다 사려면 예산은 예산대로 더 들어가고. 그래서 본 위원은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긴 안목으로 내다보고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알겠습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회의장 웃음)
○이완복 위원 안 하셔도 된다는데 왜 또 자꾸 하시려고 그래.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변은영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앞에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 이완복 위원님이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서원구에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런데 보니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부지 선정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려가 되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고요. 분평동에 작은도서관이 한 군데 있죠, 과장님?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양영순 위원 네, 행정복지센터 옆에?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양영순 위원 그래서 분평동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여기에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면서 작은도서관이 또 들어가 있어요, 계획이 되었어요. 그래서…….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이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많이 요청을 한 부분인가요?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이 부분은 저희가 국민체육센터와 함께 복합시설로써 작은도서관 부분도 같이 공모를 해 가지고 0.9억 원을 시설비로 국비를 딴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작은도서관을 하지 않게 되면 0.9억 원은 반납해야 됩니다.
○양영순 위원 글쎄요, 그렇더라도 제 기능을 하려고 하면……. 여기는 지금 분명 산남국민체육센터 건립이에요. 그랬을 때 국민체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더 충실히 하는 내용으로 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작은도서관 그 비용/국비 때문에 꼭 이 작은도서관을 넣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도 가능한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체육시설과 연창호입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인근에 작은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확보된 사업비는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는 거고. 그 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마련된 재원 안에서 그 공간 부분까지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때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리고 위치적으로 제가 어제 현장방문 때 보니까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작은도서관이 지금 건립되어 있는 곳에서 신축하려고 하는 곳까지 거리가 멀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의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창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다고요? 그럼 넘어가야죠. 네, 그러면 2020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일단 질의를 다 마치고요. 그다음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 취득 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것도 없으실 줄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의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주시365열린장애인돌봄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다음 의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건축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너무 빠른가요?
○이완복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변은영 이제 스피디(speedy)하게 하는 거에 동의하시는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의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부지 취득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다음 의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덕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 양수장 설치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이완복 위원 …….
○위원장 변은영 현장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완복 위원 가 보지도 않았으니까……. 가 보기는 했지만 해야죠 뭐. 농업용수 확보…….
○위원장 변은영 예,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거로 아는데 사실 저희가 그 장소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집행기관 말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의치가 않아서 변경된 장소로 진행을 하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제도 현장을 가 보고 속속들이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거리가 멀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현장을 못 가 보면 저희가 집행기관 안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의안/안건을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한국농어촌공사의 자문을 받아서 신규 사업으로 2019년도까지는 국비 70프로와 지방비 30프로로 사업을 하다가 2020년부터는 지방 이양 사업으로 넘어와서 100프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양수장을 변경 전의 위치로 하는 거로 해서 저희들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실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양정고, 그러니까 물을 퍼 올리는 높이가 100미터가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개소를 설치하고 또 양수장 높이에 따라서 두 개를 하다 보니까 흡입수두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하 21미터까지 굴착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민원도 발생되고 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변경된 산덕지구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신청할 때는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부탁드립니다. 산덕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 양수장 설치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의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의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덕 하수처리시설 부지 매각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신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신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이영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 위원(8명)
변은영이영신김미자김용규김태수양영순이완복정우철
○위원 아닌 의원(1명)
김영근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승순
○출석 공무원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회계과장 신학휴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기타 참석자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기록 담당 공무원
정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