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10월 20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년 꿈 제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 3. 2021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청년 꿈 제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3. 2021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웃는 청주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년 꿈 제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2021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년 꿈 제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윤순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나오셔서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제안설명에 앞서 10월 5일 인사이동에 따른 김미수 청주시립도서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01호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청주시가 설립하고 운영 중인 도서관 전체 조직을 포함하는 조례명으로 변경하고, 도서관 신축에 따른 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 하는 등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종전의 조례 명칭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두 번째로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도서관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중 청주시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도서관 입관 제한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확한 법규명과 그에 따른 입관 제한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문화시설과의 협력 관련 “협력하여야 한다” 조항을 “협력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조례 제명의 변경에 따라 위원회 명칭도 “청주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를 “청주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비용발생요인이 없어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협의 부서의 원안 동의로 협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청년 꿈 제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청년 꿈 제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청년의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청년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꿈 제작소 위ㆍ수탁 기간이 2020. 12. 11. 자로 종료됨에 따라 청년 꿈 제작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1항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위탁 대상입니다.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2층에 위치한 청년 꿈 제작소, 394평방미터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모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 평가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입니다. 위탁금액은 예산편성에 따르겠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의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평소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계획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3호 2021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1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청주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 조사ㆍ연구ㆍ개발, 복지 안전망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ㆍ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주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 전미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청주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제명으로 개정하고 조례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과 관련하여 도서관 출입을 제한하는 대상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년 꿈 제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2월 11일 자로 수탁 기간이 만료되는 청년 꿈 제작소의 관리와 운영을 맡을 수탁 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청주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 위탁과 연구 등을 수행하는 청주복지재단의 출연금을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한 심사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출연 계획안 6페이지 보시면 출연 기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임원 성명을 보시면……. 찾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유광욱 위원 임원 성명을 보시면 익명 처리로 되어 있잖아요. 개인정보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지금 이 사항이 개인정보까지는 아니지만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면 곤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익명처리를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복지재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들어가 봤습니다.
○유광욱 위원 임원진 공개되어 있지 않나요? 이게 복지재단 홈페이지 내용인데 상임이사님, 이사님 이름은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시에 제출한 거에 익명 처리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제가 1년 전에……. 2019년 10월 22일 것 같은데요. 그때도 똑같은 질의 드렸어요. 당시에 계셨던 과장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 없으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다음 자료 제출할 때는 익명 처리하지 않고 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익명 처리를 하고 말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시정을 약속하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든가 그래서 검토결과를 질의했던 위원에게 답변을 주시든가요. 그래서 익명을 처리한 게 맞으면 ‘맞다.’ 아니면 ‘다음부터 시정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저희 제출 서식에 익명 처리를 하라고 돼 있어서 익명 처리한 건데요. 그 근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그 앞에 5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10건 중에 9건은 완료했고, 1건 추진 중이라고 지금 적어서 제출해 주셨잖아요. 제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완료가 4건이고 추진 중이 6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완료 9건이 어떤 건지 제출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혹시 파악 가능하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8페이지 보시면 출연액은 10억이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총사업비가 16억 1,30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출연액보다 많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이자수익, 순세계잉여금, 영업외수익 나눠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10억이고요. 총사업비는 16억 1,300만 원인데 10억 외에 우리가 법인세 환급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금을 하다 보면 이자가 발생이 되는데 은행에서는 법인이든 아니든 다 법인세를 부과하거든요. 근데 재단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추후에 환급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1,3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특정 사업을 위해서 마을복지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안전보호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2억 정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잉여금이 2억 6,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계속사업비가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계속사업비 해서 6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법인세 환급금, 영업 외 수익, 순세계잉여금, 계속사업비 해 가지고 6억 1,300 정도…….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10페이지 보시면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10억 1,7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인원은 올해보다 1명 늘어날……. 그러니까 2020년도 출연 계획안보다는 1명이 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랑 기본경비가 줄어들었나요? 2020년도 출연 계획안에서는 인건비랑 기본경비가 10억 2,100만 원이거든요. 400 정도 줄었는데 인원은 1명 늘었어요. 설명 가능하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작년도에 예산 세운 거 하고 올해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거기 직원이 그만두고 또 새로 뽑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팀장급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경력이라든지 새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적고 이렇게 해서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인원은 늘었는데 경력이 전 직원분들보다 적기 때문에 임금이 낮게 책정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유광욱 위원 사업비도 5억 9,600만 원 예상하고 계시는데 뒤에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다 더해 보면 5억 2,200만 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사업계획서랑 사업비 예상치가 7,400만 원 정도 차이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사업비라든지 아까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출연금보다 사업 금액이 많은 부분은 작년에도 다 질의를 드렸던 내용들이거든요. 저는 이것들이 시정이 되지 않는 것 그리고 답변을 조금 제대로 못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질의가 있었다 그런 것 정도는 인수인계를 확실히 해주셔야지 그래야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금이 2012년부터 올해 말까지 계산하면 토털 125억 원이 출연이 된 금액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출연금이 언제까지 출연을 하겠다는 출연 시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토털 금액을 정해 놓고 출연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저희들이 복지재단을 설립한 이후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경비가 주로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되는데 복지재단이 수익성이 있는 재단은 아닙니다. 청주시의 복지정책이라든지 방향 이런 걸 설정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를 내놓고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은 사실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나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청주시민들의 복지 증진이나 이런 사업을 위해서 복지재단이 존치하는 한 출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재성 위원 출연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시점은……. 네.
○하재성 위원 얼마까지만 출연하겠다는 금액에도 현재 제한이 없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출연금 쪽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출연시키는 것보다는 복지재단 운영비 쪽으로 목을 변경해서 운영비로 지원을 하면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거기가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운영비……. 어차피 출연금을 주면 거기에서 운영비도 쓰고, 사업비도 쓰고, 인건비도 쓰고 다 쓰는 거거든요.
○하재성 위원 일단 출연비 쪽으로 나가게 되면 어쨌든 복지재단이 임의로 자기 입맛에 맞게 쓸 수 있는 큰 재량을 주는 것이고, 세부적인 쪽으로 목을 달아서 보내면 아무래도 통제가 좀 더 강화된다고 그럴까요?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도 목적 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금액은 이 금액만 써라.’ 이렇게 하면 가변성이나 이런 데 대처하기가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대개 출자라는 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고 토털 금액도 정해 놓고 일반적으로 하는 게 출연금이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복지재단 출연금은 금액에 상한가도 없고 기한도 정해진 것도 없어요. 무한정으로 가겠다라는 의도거든요. 이것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몽땅 갖다줘서 그분들이 임의로 예산을 내부적으로 계획해서 쓰기보다는 우리가 항목을 달아서 지원을 하는 쪽은 어떠냐!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담당과에서 통제하기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예산 심의를 하시면 예산의 세출예산이 쭉 나오겠지만 대부분 지출되는 항목이 인건비하고 연구비 또 주로 사업비 이런 쪽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인건비는 거의 픽스(fix)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하기는 어렵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사항을 연구를 하자 하는 건 전년도에 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청주시의 각 복지의 분야를 놓고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를 전년도에 정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할 거냐 그건 이미 전년도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운영한다든지 효율성을 위해서는 출연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쭉 의정활동을 하면서 출연금에 관해서 내용을 보면 대개 기한이 정해져 있고 얼마까지 출연하겠다라는 상한가가 정해져 있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복지재단은 그게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복지재단이 운영돼 왔던 사항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세부적인 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짜서 주었을 때하고 출연금으로 때하고 그분들이 운영하는 방식은 다를 것이다. 또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주었을 때 그만큼 우리가 관리하는 데 효율적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복지재단은 성격상 어떤 수익성을 내고 이런 데는 아니거든요.
○하재성 위원 물론 수익성을 내는 기관은 아니죠. 그건 이해해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 일부개정조례안 하나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쪽에 제13조 보면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주문화원ㆍ문화체육관광국ㆍ박물관ㆍ공예관 등의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원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은 “협력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거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본 조례가 제정될 때는 문화시설과의 협력 차원에서 확실한 협력과 또한 요즘 패러다임에 맞춰서 도서관은 옛날에 책만 보는 아니면 가서 학습 공부만 하는 그런 도서관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협력 체계에 맞춰 가지고 멀티 쪽으로 가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문화시설과의 다양한 협력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다.”보다는 “협력하여야 한다.”를 아마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그 차이점……. 왜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미수 시립도서관장 김미수입니다. 문화시설과의 협력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패러다임……. 도서관이 책 읽고 공부하는 곳만이 아닌 다양한 문화와 같이 접목하는 추세로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저희가 이걸 바꾸는 이유는 문화시설과 협력해야지 되는데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법 조항에 묶여서 뭔가가 부족한……. 뭐라고 그럴까요? 법을 위반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실질적인 효력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바꾸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 조례 때문에 문제가 됐던 사항이 있으면 예시를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미수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 했지만 “하여야 한다.”는 문구보다는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법을 실행하는 관점에서는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풍경섭 과장님! 복지재단 출연을 할 때 사업을 보면 14페이지에 청주시 체류 외국인 지원방안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20년도 7월 20일에 연구결과를 발표한 게 있어요, 결과보고서가.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기획ㆍ연구하는 게 있고 또 수시로 하는 게 있고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 이런 걸 연구를 해서 하자라고 결정이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럼 작년에 했을 테고 7월 22일에 보고를 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14페이지 지원방안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 건 내용이 다른 건가요?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금년도 외국인 종교집회가 있으면서 코로나 문제가 대두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청주시에 봉명동이나 가경동 이쪽 주변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민원들도 접수되고 해서 그럼 청주시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저희가 현황을 금년도에 조사해 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 사람들의 정책 요구가 무엇인지 한번 조사를 해보자 이래서 복지재단에 이 사업을 금년도 9월부터 의뢰를 해서 내년 2월까지 실태조사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면 정책적인 부분은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청주시가 담아야 될 정책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희가 연구과제로 이 문제를 연구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21년도 사업계획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여기 7월 결과보고를 보면 정책을 어떻게 입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연구만 해 가지고…….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거칠지만 백화점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물품들을 구비를 해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로 체류 외국인에 대한 것도 그냥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이유는 이번에 코로나로 여기 연구결과 발표를 보면 긴급재난금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복대동이나 흥덕구 쪽에 사시는 고려인들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한테 문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연구는 해놓고 결과보고는 했는데 정책은 없고 다시 또 하겠다.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세히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저희들이 복지재단에서 연구하는 결과를 사실 100% 정책에 반영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 입장에서는 복지재단에서 연구한 결과를 최대한 시 정책에 반영하는 거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어쨌든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연구를 하고 또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기 위한 연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리고 도서관 잠깐……. 김미수 관장님! 지금 청주시통합도서관이라고 인터넷에 있던데 이건 뭔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미수 청주시 통합도서관이요?
○임은성 위원 네. 인터넷에 보면 청주시 통합도서관도 있고 또 상당도서관도 시립상당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미수 통합도서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제가 이 조례를 검토를 하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뭐가 드느냐면 우선 조례명을 바꾸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본관과 분관이 있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청주시시립도서관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느껴도 “글로벌하고 스케일이 큰 시립도서관이구나, 메인 도서관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도서관이어야지 되는 거고. 또 나머지는 시립이 아닙니까? 나머지도 다 시립도서관 아니에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미수 다 시립입니다.
○임은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례명을 가지고 온 게 고민이 되게 많이……. 동의가 안 되고 있어요. 고민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런데 그들이 느꼈을 때 청주시립상당도서관 그다음에 청주시시립도서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의문이 들고. 그러면 이 조례명보다는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명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나서 같이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어떠십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미수 시립도서관장 김미수입니다. 조례 명칭이 지금 용암동에 있는 시립도서관이 2003년도에 개관할 당시에 조례를 제정했을 때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도서관이 한 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서관이 13개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이……. 용암동에 있는 도서관만 시립도서관으로 명칭이 또……. 용암동에 있는 도서관이 시립도서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암동만 적용되는 조례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지금 도서관이 많다 보면 조례 명칭이 중요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례 명칭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 명칭을 “청주시” 이렇게 분리하고 시립으로 하는 것이지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다른 도서관들이 시립이 아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별표에 적용 규정이 대상 도서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임은성 위원 네, 제가 관장님 입장 설명하시는 거 잘 이해했고요. 저는 그런 거죠. 기왕 손을 대서 조례명을 바꾸고 할 거면 명칭도 다 정리하고. 요즘에 도서관 가기 위해서 먼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인터넷을 먼저 찾잖아요? 근데 인터넷을 찾아보면 통합도서관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상당히 정리가 안 돼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같이 가지고 왔으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급해 가지고 조례명만 바꾸시려고 한 건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풍경섭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료 주신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에 보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우수하다.” 그런 평가 자료를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0건에 대해서 완료된 부분하고 현재 추진 중인 거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도 받아볼 수 있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꿈 제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청년 꿈 제작소라는 게 청년들의 정보 공유나 소통 공간, 소그룹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서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만들어가는 공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보면 비슷비슷하게 이런 민간위탁 주는 게 여러 개죠? 대개 몇 가지가 됩니까? 청년정책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청년들의 이런 성격에 사업을 하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현재는 청년뜨락5959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년 꿈 제작소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두 군데였습니다.
○변종오 위원 대체적인 게 두 군데로 보면 되겠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변종오 위원 그럼 5959하고 청년 꿈 제작소하고 비교했을 때 청년 꿈 제작소만의 차별화된 사업이나 그런 거는 따로 가져가는 성격이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금 현재 청년뜨락5959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청년 꿈 제작소는 특화된 사업을 운영을 해보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위탁을 줬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위탁운영비 예산은 전혀 지원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미진하고 전혀 되지 않아서……. 그리고 시설 자체도 하나의 통으로 돼 있어서 교육이나 아니면 대화, 토론 이런 것이 하나기 때문에 산만하고 그래서 지금 내부적인 시설 기능보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청년뜨락5959 하나 갖고는 수요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하고 또한 더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물론 반드시 차별화가 돼야지만……. 그 청년들에 대한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5959와 차별화된 민간 위탁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 이용 대상자는 학교 밖 청소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아닙니다. 19세부터 39세까지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거기에서 청년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청년상담, 인생설계, 체험 그런 걸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동아리모임도 하고 스터디그룹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대상은 청년입니다.
○변종오 위원 하여튼 과장님 비슷비슷한 민간위탁이 되지 않도록 청년 꿈 제작소만의 차별화된 청년들의 소통, 정보공간 이런 게 마련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병국 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복지재단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재숙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2012년도에 50억을 저희들이 출연했는데 ’13년도에 12억, ’14년도에 10억……. 근데 ’15년도에는 7억, ’16년도에 7억 그리고 ’17년도에 8억 이렇게 팍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재단이 제 기능을 못 했을 거다 그런 생각도 들고. ’18년도에 11억이고, ’19년도에 10억, ’20년도에 10억. 또 내년도에도 10억이에요. 각종 물가는 다 올라가고 상승이 되고 인건비도 올라가는데 ’19ㆍ’20ㆍ’21년도 해서 10억씩 한다고 한다면 과연 복지재단이 순기능을 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125억을 투자를 했는데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복지재단 직원들의 인건비 수준밖에 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복지재단에서 청주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용역도 주고, 연구도 하고 발표를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발표 이렇게 했을 때 아까 풍경섭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좋은 정책이 나와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기왕에 복지재단을 운영해서 1년에 10억씩 투자한다고 한다면 나는 더 투자해 가지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당초에 복지재단이 출발 당시에는 출연금으로 저희가 민간과 시에 출연금으로 해서 복지재단을 활기차게 운영할 계획에 있었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출연자금에 대한 이자수익금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운영비로 10억씩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이 그동안 여러 가지 진통 과정을 겪어서 금년도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조직과 종사자들의 안정된 분위기에서 복지 사업을 발굴하고 연구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이 여태까지 그런 역할은 못 했지만 청주시에 있는 복지기관이 3,000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기관을 아울러서 같이 연대하고 협력하고 거기에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매년 10억씩 출자해서 운영 인건비와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복지재단의 외부 자원을…….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10억을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 보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같이 고민하면서 예산 증액과 아니면 출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사실은 이자는 정기예금을 한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없습니다. 지금 ’18년도에는 어쨌든 11억이었는데 내년도도 10억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가족들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분들의 사회안전망이 꼭 필요한데 이런 데에 대해서도 정말 연구 용역을 통해서……. 거기 유능한 박사들도 있으니까 박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좋은 정책을 발굴해 가지고 이것이 시 정책에 접목될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복지국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런데 어쨌든 올해도 10억, 내년에도 10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좋은 정책은 발굴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왕 복지재단에 출연한다고 한다면 복지재단이 정말 좋은 정책을 사회안전망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출연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재단이 사실 청주시가 갖고 있는 사회적ㆍ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 주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저희 청주시에 유입되면서 청주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사실 외국인과 우리 청주시 주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살아갈 때 청주시민들이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저희 청주시가 같이 고민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과 복지 계층이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저희 복지재단이 연구과제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은 그동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억씩 출연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그러면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영역을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지금 다문화가족은 정말 우리들의 가족입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분들한테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정책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지자체에서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여간 이 문제는 복지재단 직원들의……. 다시 말씀드려서 실질적으로 청주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고 다문화가족들과 함께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방금 조례를 심의하면서 각 도서관의 명칭에 대해서 임은성 위원님께서 획일성을 갖췄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이 계셨어요. 저도 그래서 13개 도서관 명칭을 쭉 보니까 획일적 명칭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도서관들이 사설 도서관인지 아니면 어떤 기관의 도서관인지 시민들로서는 분간할 수가 없는 도서관 명칭이다라는 쪽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생각했지만 윤순진 본부장님께 이런 제안을 드려볼게요. 지금 본관이 3개고 나머지는 분관이잖아요. 명칭을 본관 하나만 두고……. 즉 청주시립도서관 괄호 본관, 나머지는 청주시립도서관 오창 분관 아니면 강내면 분관, 옥산면 분관……. 지금 여기 보면 가로수도서관, 신율봉어린이도서관……. 이건 어린이재단에서 하는 도서관으로 착각하기 쉽고. 금빛도서관 이건 무슨 사설도서관 이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부 청주시립도서관으로 명명해서 쓰되 괄호 어디 분관, 오창 분관, 옥산 분관, 강내 분관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획일적으로 쓰는 것은 어떨까. 그러면 아주 명료하거든요.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입니다. 조례에서는 포괄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 건데요. 청주시립도서관이 옛날 2003년도 초창기에는 한 개뿐이기 때문에 그냥 청주시립도서관으로 이렇게 부르면 시민들이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13개 이상으로 늘다 보니까 청주시에 시립이라는 말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었다는 얘기잖아요. 청원군 시절에는 국립도서관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요. 청주시립도서관이 현재는 충청북도 대표 도서관이고 청주시의 대표 도서관입니다. 통합 전에 상생 협의 과정에서 도서관이 있는데 본관을 청주시에 하나를 지정하고 또 청원군에 하나를 지정해 가지고 통합 직전에는 청주시의 대표 도서관은 시립도서관이고 청원군 지역의 대표 도서관은 오송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관이라는 말을 집어넣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작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청주시립도서관은 청주시의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라, 정책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과의 과장들을 사무관급을 둬서 오창호수를 하나 늘렸던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랑 비슷한 서울, 경기도 수원, 성남 이런 데는 보니까 명칭이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과장이 사무관이 있는 데는 끝에 과를 붙였더라고요. 그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개정 조례할 부분은 대표 도서관을 지정해야 되는 부분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본관이 3개라고 그래도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 어떻게 본관이 3개가 될 수 있죠? 청주시립도서관의 본관이 3개가 된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본관이라고 한 말은 사무관 과장이 가서 근무를 하는 그 지역의 대표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재성 위원 직제를 가지고 따질 건 아니죠. 명칭은 직제를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어쨌든 청주시립도서관은 본관은 하나여야지, 본관이 3개가 있을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번 생각해 주세요. 명칭은 전부 청주시립도서관을 쓰세요. 그리고 괄호 분관, 강내 분관, 옥산 분관 이런 표현으로 하면 획일적인 명칭이 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청주시립도서관이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오히려 그 지역의 시민들은 오히려 거기에 본관, 분관 이런 걸 쓰면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정하고 부르는 용어가…….
○하재성 위원 어려울 리가 뭐가 있겠어요? 더 편하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오히려 강내도서관, 오송도서관 뒤에 분관을 붙이면 그게 더 어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현재 본관, 분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그렇죠.
○하재성 위원 내부적으로 본관과 분관이 구분이 되어 있으니 이렇게 명칭을 13개가 다 달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획일적인 이름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그건 앞으로 더 고민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냥 청주시립도서관으로 다 명명을 하시고, 괄호 본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서원, 흥덕 이런 것도 소재지, 현재 위치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분관, 무슨 분관 그렇게 표기해 주면 좀 산뜻하게 명칭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주세요. 저는 그 방법이 아주 좋을 것 같아서 떠올랐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민간위탁 동의안 보니까 첫 페이지에 공간 정비 후 위탁이라고 나와 있어요. 리모델링하시겠다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꿈 제작소가 한 실로,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희가 현황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금 거기에 회의실이나 교육실도 만들고 그다음에 휴게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실도 만들고 강의실도 만들고 이렇게 칸막이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유광욱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실 거 같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그 예산이 8,000만 원 조금 이상…….
○유광욱 위원 우리가 꿈 제작소를 2016년에 처음 개소를 할 때 리모델링 비용으로 자산 취득포함해서 1억 2,500 들였습니다. 근데 다시 8,000을 들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그때 당시는 아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리모델링한 거고. 지금은 현장에 맞게 또 프로그램에 맞게 칸막이도 하고 청년들이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 제공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자문을 구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서에서 판단하신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단체라든가 청년들의 뜨락이라든가 약간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실 구분해 달라는 건 2016년 개소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실 구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법 등을 근거로 해서 ‘구획은 불가능하다.’ 시 인재양성과에서 이런 판단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 구획이 가능한 거네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그래서 거기서 소방이라든가 전기라든가 그런 안전장치를 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 꿈 제작소가 2016년도 말에 개소하면서 처음에 직영으로 운영이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17년도에 명목은 그랬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첨단문화산업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래 가지고 ’17년도부터 위탁 운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 출자 출연기관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운영비를 주지 않아서 그런 건지 운영이 잘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운영 주체를 찾겠다 이러신 거잖아요. 운영이 왜 안 됐던 것 같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아무래도 청년 꿈 제작소에 대한 모든 사업비라든가 운영비 자체를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까 자체에서 돈 들여가면서 하기가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 혹시 지금 청주시에는 청년단체로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한번 물어보셨어요? 네트워크에다가 꿈 제작소는 왜 이용하지 않을까. 저는 과장님께서 여기에 운영비를 투입하지 않아서 프로그램이 없어서 청년들이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건 접근성이었거든요. 지금도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는 거의 꿈 제작소를 대회의실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첨단문화산업단지 내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실을 크게 사용해야 될 때 이럴 때는 거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 청년들 방문 통계 갖고 계신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방문증…….
○유광욱 위원 통계! 얼마나 이용했는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불가능했다고 치고, 작년의 방문 통계 가지고 계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그거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한들 리모델링을 한다고 한들 다른 수탁 기관을 찾는다고 한들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부서에서는 지금보다 청년이 더 찾아올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고 시설도 개선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위탁업체든 단체든 법인이든 그 선정할 때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받아서 그걸 검토해서 그 사업계획서에서는 자기네들이 운영할 프로그램까지 다 기재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걸 민간위탁 주고 시설 개선한다고 하면 청년들이 많이 이용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위탁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서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 없는 시간에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실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위치상 인근에 있는 청년들이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를 찾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근처에 있는 청주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청주대학교 회의실보다 꿈 제작소 회의실이 더 나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해 가지고 산술적인 통계로 청주시에 청년센터가 두 개가 생겼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게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에는 어느 정도 청년들의 정책 수요에 맞을 수 있는, 그 정도를 충족할 수 있는 센터를 우리는 마련해 놓았다. 그런데 너네는 왜 이용하지 않냐. 청년들은 이런 센터를 원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럼 다음부터는 센터를 지을 근거조차 사라지는 거거든요. 마치 뜨락 한 개였던 게 꿈 제작소를 지음으로써 두 개가 된다 이렇게 청년들의 니즈를 충족해 줬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게 저는 우려가 되는 겁니다. 현재 꿈 제작소는 찾아가는 것도 너무 번거롭고요. 찾아가는 길도 너무 삭막하고요. 찾기 자체가 어려워요. 몇 번 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사실 꿈 제작소 위치가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기보다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층을 올라가서 젓가락 전시품을 지나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긴 어려운데 저는 청년이라고 하면 어느 위치에 홍보만 제대로 한다고 하면 다 인지해서 찾아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프로그램과 모든 것이 잘돼 있다고 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담당관님 꿈 제작소 위치를 그냥 문화산업진흥재단에 대회의실 쓰라고 주시고 저는 다른 데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리모델링 8,000 투입하실 거고요. 해마다 운영비 1억 5,000 예상하시잖아요? 상근 인력 두 명을 두고 운영을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유광욱 위원 저는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더 이상 청년에 대한 정책,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었다는 게 마치 시정에 대한 생색내기나 치적사항으로 흐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치를 다시 잡으셔야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이 위치에서 아무리 많은 비용을 투자한다고 한들 거기가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은 철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공간 또한 어디 가서 상담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뜨락5959에서 모든 기초적인 걸 운영하고 있지만 청년뜨락을 이용하는 수요가 많아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약간 줄었지만 수요가 많아서 공간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라도 꿈 제작소를 하면 이용하지 못한 청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올 것 같다고 판단돼서 제 판단으로는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에 몇 가지 정리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하고 이재숙 국장님! 동의안이든 계획안이든 들어올 때는 평가하고 그동안 정량평가든 정성평가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명확하게 해서 같이 첨부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청년 꿈 제작소 민간위탁 동의안도 지금까지 최초 동의안이 ’16년인가요? ’17년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2017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걸 운영하면서……. 요새는 평가가 수치화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내부적인 평가든 외부평가든 평가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겠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을 보게 되면 이런 게 없어요. 국장님, 윤순진 본부장님! 과에 정확하게 통보를 하셔서 앞으로……. 저도 벌써 두세 번 얘기하는 거니까 해주시고요. 시립도서관에 관한 거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임은성 위원님, 하재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뭔가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윤순진 본부장님!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더 정리를 해서 우리가 내년 초든지 의원 발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정리할 게 있어요. 하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본관이 세 개라는 것이 뭔가 정리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윤순진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표 도서관이 있어서 그것이 어쨌든 리더, 헤드 역할을 해야 되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명칭 같은 이런 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복지재단에 대해서 김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동의하거든요. 복지재단에 대해서 유광욱 부위원장님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연구 개발, 복지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공감, 소통 많은 역할을 하는 것 중에 뭔가……. 이것도 복지국장님! 복지국과의 연계와 소통을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청주시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야 돼요.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많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면 앞으로의 복지의 이슈, 정책 개발에 앞으로 코로나라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복지재단을 기동성 있게 복지국에서 운영을 하고 활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김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많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유광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복지국장님하고 본부장님! 회의 좀 하셔 갖고……. 우리 위원들하고 회의를 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예산을 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에서 지적하고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는 안 되더라도 이러한 사항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도와 시의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을 안 하시고 그냥 한 번 듣고 흘러가고 잊어버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그 나름대로 위원님들은 여러분들한테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하고 또 예산 요구사항이 있으면 예산 요구하고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흘러가는 투로 넘어가시면 여러분! 밑에 팀장, 주무관 다 그렇게 해요. 오늘 유광욱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어요. 본부장님, 국장님! 회의하셔 갖고……. 자료 요구도 마찬가지예요.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 요구가 언제 한 건지 결과 어떻게 되는 건지 왜 안 오는 건지 말씀도 없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서로 지켜줄 거 지켜주면서 여러분들이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거 귀담아들으시고 그걸 좀……. 여러 가지 하셔야지. 하여간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청년 꿈 제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가 의견 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평가계획도 어떤 결과에 따라 다시 한번 갖고 오세요. 그런 게 없어요, 평가한 거랑 계획도 없고요. 의견 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 3년간 평가하고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이 불명확하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두서없이 얘기한 거 참조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한 내용을 유광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부위원장 유광욱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3조는 현행대로 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년 꿈 제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년 꿈 제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영근유광욱김기동김병국변종오임은성하재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옥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복지국장 이재숙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미수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