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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농업정책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20.11.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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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농업정책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11월 24일(화)

장소 : 농업정책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농업정책국(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10시02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노학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농업정책국(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10시04분)

○위원장 박노학그러면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농업정책국 소관 중 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복 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주창종 축산과장입니다. 정창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농업정책국장 이 재 복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 창 수

농식품유통과장 노 재 인

축산과장 주 창 종


○위원장 박노학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어제에 이어서 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3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19년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29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드림영농조합법인 등 5개소에 저온저장고, 집하선별장 설치를 위해 19억 4,635만 원을 지원하였고, 시비 보조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259개소, 유통장비 139개소 등 총사업비 20억 1,517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산물 부패 방지용 농기계 지원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12호에 2,94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는 국비 지원으로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서 오창농협에 저온저장고 개보수, 저온수송차량 지원에 2억 6,131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에 하늘농부유기영농조합법인에 저온저장고 1대 3억 1,7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 보조 사업으로 532호에 저온저장고 268개소, 유통장비 246개소 등 총 2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부패 방지용 농기계도 15호에 2,81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0쪽 농협ㆍ지자체 공동 협력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자체와 농협이 공동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19년에는 12개 농협이 참여해서 농자재 지원 등 20개 사업에 총사업비 17억 4,115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는 11개 농협이 참여하고 41개 사업에 총사업비 29억 5,806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141쪽, 정부양곡 보관 창고별 재고 및 관리 현황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을 위한 창고는 31개소로 보관 능력 4만 457톤, 재고량은 9,691톤이며, 창고별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포장재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9년도는 생산자단체 21개소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4,564만 원을 지원하였고, 청원생명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생산자단체 29개소에 19개 품목 9억 5,839만 원을, 로컬푸드(local food) 포장재는 11개소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에 25개소 3억 8,800만 원, 청원생명브랜드 포장재 28개소 7억 5,427만 원, 로컬푸드 포장재 12개소에 1억 3,5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0쪽, 수출단지 육성 및 해외마케팅 추진현황입니다. 농산물의 해외 판로 확대와 수출단지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9년은 수출 물류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총사업비 7억 5,735만 원을 지원하였고, 해외마케팅 추진현황은 베트남ㆍ중국ㆍ미국을 대상으로 1억 6,937만 원을 지원해서 수출상담회와 홍보 판촉행사를 추진하였으며, 베트남에는 농식품 전용 상설판매장을 설치ㆍ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수출단지 육성을 위해 수출 물류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10억 7,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마케팅 추진은 베트남과 미국(LA/오렌지카운티)에 홍보ㆍ판매장을 운영하고, 하와이와 시애틀에는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홍보 판촉을 추진하여 총 2억 2,011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실적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청원생명쌀 농협별 계약면적 및 수매실적입니다. ’19년 1,600호 1,614헥타르를 계약 재배하여 40㎏ 기준 22만 3,171포를 수매하였고, 금년은 1,490호에 1,550헥타르를 계약 재배하여 7,473톤을 수매하였습니다. 154쪽, 청원생명 브랜드 친환경 자재 지원내역입니다. 고품질 청원생명 브랜드 육성을 위한 자재 지원 사업으로 ’19년도는 2차에 걸쳐 광역방제기, 드론(drone) 방제로 공동살포비 4억 5,834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2회에 걸쳐 4억 5,194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청원생명쌀 고시히카리 미질 향상 자재 지원은 ’19년은 194.6헥타르에 4,392만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목록에 공시된 도복경감제를 공급하였으며, 금년에도 159헥타르에 3,500만 원을 지원하여 도복경감제 등 4종을 공급하였습니다. 청원생명 브랜드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 사업으로 ’19년 26개 단체에 5억 3,123만 원을, 금년은 25개 단체에 5억 1,21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8쪽, 농ㆍ특산물 판매망 확대를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정례 직거래장터는 7개소이며, 로컬푸드 직매장은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 등 농ㆍ특산물 매출액은 ’19년도 1,051억 4,833만 원이며, 금년도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각종 행사 취소 및 직거래장터 개장 지연 등으로 매출액은 804억 6,091만 원으로 ’19년 대비 23프로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 무상 및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실적입니다. ’19년 무상급식은 179개 교 9만 9,283명에 332억 8,392만 원을 집행하였고, 친환경 급식 지원은 267개 교 10만 5,883명에 109억 6,2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 무상급식은 10월 말 기준으로 181개 교 9만 9,961명에 238억 6,287만 원을 지원하였고, 친환경 급식 지원은 금년도에 267개 교 10만 4,796명에 30억 5,078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63쪽 귀농ㆍ귀촌 사업현황입니다. ’19년도 기준 우리 시 귀농ㆍ귀촌 인구는 9,945명에 5,523호이며, 지난해는 귀농인 9호에 소형농기계 지원 2,500만 원을, 농가주택 수리비 3호에 600만 원과 귀농인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 지원으로 4호에 10억 6,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은 농기계 구입 7호 2,500만 원,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비 융자 지원에 9호 23억 1,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4쪽 농촌체험 활동지원 운영현황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투어(tour)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농촌 이야기여행 지원 사업으로 ’19년도는 체험휴양마을 7개소에 운영하는 프로그램 체험비를 1인당 2만 원을 기준으로 1,776명에 3,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는 1,840명에 3,68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5쪽 농업행정 프로그램 활용현황입니다. 사후관리 대상 사업 등록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 2019년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완료 7건, 추진 중 1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추진 중 1건 가축매몰지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18년부터 ’19년까지 관리 대상 가축매몰지 9개소를 모두 소멸처리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관리 대상이 아닌 가축매몰지 6개소를 발굴하여 소멸처리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19년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질병 발생 위험단계가 현재까지 심각 단계로 유지되고 있어 농장 내 위치한 가축매몰지 소멸처리가 불가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기 단계 하향 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불가 1건은 가축질병 소독약품 구매 시 조달물자 직접구매 대신 공개입찰 가능 여부 등 예산절감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상 공개경쟁입찰 구매가 불가능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2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 가축방역 예찰활동 실적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공수의사 12명을 위촉하여 가축 사육지역 농장 임상검사와 폐사축의 원인 조사 및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조기 발견 등 초동방역 대응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실적 및 수당 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현황입니다. 소 출생 시 전산 입력 및 귀표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19년에는 1만 985두를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현재 6,401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6쪽, 반려동물보호센터 및 반려견놀이터 운영현황입니다. 반려동물보호센터는 유기ㆍ유실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분양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개ㆍ고양이 등 총 208두를 보호ㆍ관리하고 있으며, ’19년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902두의 유기동물을 처리했습니다. 반려견놀이터는 반려견 복지 증진을 위한 전용 운동시설로 ’19년도 12월에 문암동 문암생태공원 내에 조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금년 7월부터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놀이터 안전관리 및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로 개장 지연 및 임시 휴장 등을 거쳐 10월 기준 2,622명에 반려견 1,847마리가 이용하였습니다. 199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내 악취저감시설 사업 추진현황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내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가스 흡수를 위한 세정탑을 정비했으며, 분뇨발효제 살포로 액비 부숙을 촉진하여 악취를 저감했습니다. 금년에는 악취 측정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기계장비 설치로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악취를 실시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쪽, 축산물 품질고급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 개량 사업으로 ’19년 1만 2,065두에 2억 4,602만 원을, 금년도는 4,405두에 9,170만 원을 투입해서 혈통등록비, 인공수정료, 수소 거세 시술료 등을 지원했습니다. 육우 품질고급화 사업 장려금으로 ’19년 786두 4,725만 원을 지원했고, 금년도는 480두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돼지 품질고급화를 위해 고능력 액상정액 및 모돈 개량을 지원했습니다. 세부 지원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에프티에이 타결에 따른 축산 피해 대책으로 친환경 사양관리, 품질고급화, 가축질병 예방 등에 필요한 시설 장비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 지원품목으로 자동목걸이, 송아지방 등 52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19년 177호에 7억 7,177만 원을, 금년도는 122호에 5억 71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4쪽, 구제역 및 AI(Avian Influenza) 등 차단방역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해서 방역대책 상황실 및 거점소독소 설치ㆍ운영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구제역 일제접종, 이동 제한 조치, 가금농가 밀집지역, 철새도래지 집중소독, AI 휴지기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병별 세부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지난해에 이어 현재까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8일 강원도 화천군에서 또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었기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 강화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12쪽, 가축질병 예방 소독약품 구매 및 배부 현황입니다. 전업 규모 사육농가, 우제류 사육 농가, 가금류 사육 농가 등에 차단 방역을 위한 적정한 소독약품을 지원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 조사료 생산ㆍ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조사료 생산ㆍ이용 활성화를 위해 ’19년도에는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26억 1,868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는 10억 2,024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 마을 내 축사 이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택가에 인접한 축사에서 환경 관련 악취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자 주거 밀집지역 내 축사 이전과 축종 변경 시에 소요되는 건축비, 철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년도는 4호에 4억 7,788만 원을, 금년에는 사업 대상 4호 중 현재 2호는 완료하고 2호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9쪽, 학생 승마체험 활동 지원현황입니다. 승마를 통한 체력 증진 및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비 지원 사업으로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승마체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년도는 1,304명에게 4억 1,755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현재 899명에 2억 8,77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0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축사시설 등의 신축,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5년 거치 10년 상환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19년에는 6호 24억 7,142만 원, 금년도는 10호에 29억 7,184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1쪽, 사슴산업 광역클러스터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14년도에 농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사슴 가공식품의 메카로 만들고 사슴 융ㆍ복합화산업을 통한 6차 산업화를 실현한다는 목표로 ’15년부터 ’19년까지 5개년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9억입니다. 지원내용은 녹용 가공센터 건립, 인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networking) 지원, 녹용 가공식품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지원 등이며, 해외 해썹(HACCP) 인증, 농촌융ㆍ복합산업 인증을 완료하였고, 대형마트 입점과 해외 수출 등 최근 3년간 중국ㆍ대만ㆍ싱가포르 등 주요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해외 수출을 확장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도 활발한 수출계약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국산 녹용을 원료로 하여 사슴산업의 재도약과 사슴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및 관리현황입니다.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 기반 및 축산업 경쟁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식육 판매점포 등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19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남일면 두산리 농업회사법인 울소가덕한우에 축산물 판매장 및 정육식당 건축을 위해서 총사업비 10억을 지원했습니다. 직거래판매장은 현재 청원한우마실 등 3개소이며,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농업행정 프로그램 활용현황입니다. 사후관리 대상 사업 등록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245쪽, 지적사항 1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4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 ’19년 청주랜드 운영실적입니다. 이용자는 83만 8,092명이고, 입장료 등 수입금은 7억 2,822만 원입니다. 253쪽 유희시설 민간위탁 운영 및 시설현황입니다. 유희시설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유희시설 매표소 등 총 4개소를 경쟁입찰로 민간위탁 하고 있으며, 시설은 미니기차 등 5종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 동물 구입ㆍ번식ㆍ매각ㆍ교환 현황입니다. 동물 구입 및 매각 실적은 없으며, 번식현황은 다람쥐원숭이 등 12마리를 번식시켰고, 동물 교환현황은 반출 10종에 92마리, 반입 4종에 10마리입니다. 260쪽, 동물 건강진단 및 치료현황입니다. 사육사가 수시로 질병을 예찰하고 이상 동물 발견 시 수의사가 진단ㆍ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0종에 219마리의 진단 및 치료를 실시했습니다. 263쪽 동물사료 구입 및 검수현황입니다. 동물사료로 금년도는 2억 7,572만 원 분량을 구입ㆍ검수했습니다. 264쪽 각종 시설물 보수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보수비로 ’19년도 6건에 6,176만 원을 집행했고, 금년에는 29건에 8억 7,359만 원을 투입해서 각종 노후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이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219페이지 보시면 학생 승마체험 있죠?


○축산과장 주창종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임정수 위원  여기서 학생들이 말 타다가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 받아 본 건 있는데.


○축산과장 주창종  승마체험 보조금액에 보험료가 다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태산승마장은 사고가 없는데 왜 나파밸리승마장은 자꾸 사고가 나요? 거기 지도ㆍ감독은 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주창종  두 건이 있었는데요. 낙마사고가 있었는데 경미한 사항이라……. 보험처리를 안 한 경미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기들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진 거 언급 자체를 해줘야 하는데 아기들이 놀라도 또 엄마ㆍ아버지가 있더라도 애가 얼마나 다쳤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응급조치를 해서 병원으로 데려가서 사진을 찍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학부모한테 내가 신고를 받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지도를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민간위탁이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2019년도 그렇고 ’20년도 그렇고. 지금도 승마체험을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주창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 추운데?


○축산과장 주창종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9년도에는 네 군데 했었는데 올해는 두 군데로 지정이 됐습니다. 작년도 두 군데가 준 이유는 현도에 두 군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거기 두 군데는 안 하고 있고요. 지금 낭성하고 주성동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10월 말 기준인가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지금 한 5,100만 원이 남았는데 그럼 이거…….


○축산과장 주창종  다 집행이 됩니다.


임정수 위원  집행 다 했어요?


○축산과장 주창종  아니, 12월 남았기 때문에 완료가 된 다음에 집행이 됩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승마 체험하는 학생이 자꾸만 늘어난다고 들었는데 지금 예산이 ’19년도에 비해서 자꾸만 주네요?


○축산과장 주창종  내시가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줄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더 늘어나야 될 사항입니다.


임정수 위원  예?


○축산과장 주창종  더 확대해야 되는데 예산상 적게 배정되다 보니까…….


임정수 위원  그런데 왜 줄어들고 있어요?


○축산과장 주창종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더 확대하도록 건의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적게 배정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사고 처리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주창종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주성동 나파밸리가 자꾸만 사고가 나는 거 같은데 한 군데만 자꾸 난다는 거는 말에 문제가 있다든지 지도를 좀 약하게 한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점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주창종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우리 문암생태공원에 지금 반려견놀이터 있죠?


○축산과장 주창종  예.


임정수 위원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반려견 분양을 하자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부스 같은 거 하나도 안 만들어 놨잖아요.


○축산과장 주창종  저희들이 놀이터 옆에다가 분양을 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해놓긴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개장이 늦어지고 또 개장을 했다가 휴장을 또 하고. 또 강화가 되면서 개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놀이터 내에 분양할 수 있는 데이터를 비치하고 있어서 거기서 문의하든지 하면 바로 안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9월은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이 없었던 건가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예 그냥 크로스(cross) 해놨던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저희들이 휴장을 했었습니다. 7월에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휴장을 했다가 다시 개장을 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10월에는 많이 늘어났네. 그죠?


○축산과장 주창종  예.


임정수 위원  지금 거기 계약직 네 명이 교대 근무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주창종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반려견 분양부스를 저쪽 강내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건지는 몰라도 거기 있는 유기견을 갖다가 이쪽에 부스를 만들어서 혹시라도 그걸 분양하실 분들이 있으면 분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주창종  저희들이 그거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물을 갖다 놓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아니면 분양할 만한 상태가 좋은 거를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놀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 보고 분양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유기견은 강내에 몇 마리나 있어요?


○축산과장 주창종  지금 200마리 정도 됩니다.


임정수 위원  총 200마리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임정수 위원  그러면 올해 혹시 몇 마리나 안락사를 시키셨나요?


○축산과장 주창종  안락사가 2019년도에 443두고요, 올해 10월 말까지 402두를 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걸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가면 유기견들이 많아 가지고 뭐라 그럴까, 개장이라고 해야 되나? 유기견 두는 데가 청소를 많이 해도 엄청나게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주창종  예.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도저히……. 지금 며칠을 두면 안락사시키는 건가요?


○축산과장 주창종  공고기간이 10일입니다. 10일인데 공고 후에 분양희망자가 나타나거나 하면 분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안락사하는 거는 공고기간이 지나면 기간에 관계없이 상태에 따라서 수의사 판단하에 안락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락사는 질병이 걸렸다거나 상태가 안 좋다거나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안락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병에 걸렸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만 우선하는 거죠?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리고 이제 분양이 계속 안 돼서 그런 경우에도 수용할 수 있는 한계에…….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분양이 계속 안 되고 그러면 오래된 개체부터 해서 적정 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락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유기견도 사람들이 버린 거지만 그래도 거기 와서 뭐 자연사가 됐든 안락사가 됐든 그동안이라도 좀 깨끗한 데서 지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거기 가면 진짜 좀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죠? 가 보셨죠?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가 보셨어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저희는 자주 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직영하기 전에는 두수가 350마리 정도 됐었습니다. 이게 워낙 개체 수가 많다 보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또 환경도 안 좋고 지저분해서 질병이 서로 감염이 된다든지 발생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적정 두수를 유지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지금 누가 신고해서 들어오는 거만 받아 주는 거죠? 그냥 누가 집에서 키우다가 사정이 안 좋아서 가지고 있는 거는 안 받는 거죠?


○축산과장 주창종  그런 거는 대상이 안 되고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받지를 않습니다.


임정수 위원  시내 돌아다니는 강아지들 신고하면 그걸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잡아 놨다가 가지고 오는 거죠?


○축산과장 주창종  주간에는 보호센터에서 직접 포획을 하고요.


임정수 위원  야간에는?


○축산과장 주창종  야간에는 구청 당직실이나 시청 당직실에서 당직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주간인 9시 전에 인계가 돼서 보호센터로 가게 됩니다.


임정수 위원  센터에서 가지러 오는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안락사보다도 깨끗한 유기견들은 문암생태공원에 반려견놀이터가 있으니까, 거기는 젊은 친구들도 많이 와서 강아지 데리고 놀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다 하나 만들어서 분양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좀 연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줄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주창종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농식품유통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보시면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시비하고 자담하고 50 대 50이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다른 거는 왜 다른 겁니까, 자담하고 시비하고 사업비가?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서청주친환경연구회 거기가…….


임정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147페이지 보면 시비가 1억 9,400이잖아요. 이건 50 대 50이 딱 맞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임정수 위원  근데 ’19년도를 보면 시비하고 자담하고 금액이 다르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자담이 추가된 사항은 50퍼센트 넘어서 본인들이 부담한 금액입니다.


임정수 위원  이분들이 더 사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네.


임정수 위원  그럼 그 추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안 해주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그렇죠. 추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하지 않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다르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임정수 위원  근데 어떻게 ’20년도는 딱 맞게 하고 ’19년도나 ’18년도는 다르네.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보조 사업 중에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액을 넘어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하지 않고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 포장재 지원이 지금도 작목반만 지원해 주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그렇죠. 생산자단체, 작목반, 연구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농협을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농협은 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포장재 같은 경우는 작목반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 연구회 이렇게 지원하고 조합은 지원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은요.


임정수 위원  아니, 여기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사업 강내농협, 오창농협 있는데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아, 그거 로컬푸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산물 포장재고 로컬푸드 포장재 같은 경우는 숍인숍(shop in shop)이 농협 안에 강내라든지 오창이라든지 청주농협협동조합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도 로컬푸드를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로컬푸드에 대한 포장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포장재는 작목반만 해주고 로컬푸드 포장재는 따로 하는 것이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거는 농협도 해준다는 얘기죠, 법인하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임정수 위원  지금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개인한테 해주는 건 검토를 해보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근데 사실 정부에서도 농산물을 조직화하고, 규모화하고 이런 시책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이 허락된다면 개인농가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마는 지금 예산액도 부족한 상황이고 또 정부 시책 방향도 규모화ㆍ조직화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개인으로 지원하기는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임정수 위원  무리라고 봐야 되는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개인이라 그래서 이걸 안 해주고 작목반이라 그래서 해주고. 작목반이나 개인이나 필요 없는 사람들이 포장재를 지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필요하니까 이걸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기준을 두자 이거지. 300평이든 500평이든 1,000평이든 이걸 둬서 이분들이 개인으로 신청하면 해주게끔 만들어 줘야지 꼭 작목반에 들어야지만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위원님 말씀도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인 거 같고 또 일리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한정된 예산도 있고 또 정부의 방향도 규모화ㆍ조직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좀 여력이 없는 거 같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안 중에…….


임정수 위원  아니, 포장재가 몇십억 들어가는 거도 아니고 1년 예산이 2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1억 9,400인데.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임정수 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 걸 예산 때문에 예산 타령을 하시면 어떻게 하셔. 더 올려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농민을 위해서 해주는 거 아닌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에서 개인으로 더 확대하자는 그 의견/사항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제가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게 작목반이라 10명이 작목반에 들어 있어요. 대표하고 총무하고 그러면 세금 계산을 한 사람 앞으로 끊는다니까? 대표한테. 이분들한테 다 혜택이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다 끊어 한 사람이 착취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의. 다는 안 그렇겠지만 몇 군데는 그렇다 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작목반으로 안 해놓고 개인이 할 수 있게끔 해놓으면 작목반 안 들고 개인으로 신청한다는 얘기죠.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지는 모르지만 농사를 아니면 원예조합이든 청주청과에 얼마 1년 이상 수매를 한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든가 아니면 3년으로 한다든가. 작목만 들고 3년 이내에는 못 받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탈퇴하고 다른 데 다시 만들면.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3년을 왜 두는지 모르겠어, 농사짓는 사람들을. 그렇다고 이게 그분들한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겨우 150만 원, 200만 원 받자고 3년간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포장재가 비싸 가지고 혜택을 보조 사업으로 많이 받으면 이런 얘기를 제가 안 드려요. 돈 100만 원, 150만 원 받으려고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농기계는 몇천만 원, 몇억씩 막 해주면서 포장재 1,000원짜리 하나 받는 데 이렇게 힘이 드니……. 그것도 받으려고 서로 아우성치는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고. 집행기관에서는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지마는 농가를 조직화하고 규모화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개인농가도 풀어 주게 되면 오히려 농가의 조직화라든가 규모화에 저해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종합적으로 단체로만 한정할 것인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개인까지 포함할 것인지 또 개인까지 포함하게 되면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제가 들어와 가지고 계속 2년간 세 번째 이걸 가지고 하는데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도 농가들한테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임정수 위원  지난번에 상반기에도 이렇게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추진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건 검토 좀 해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139쪽 한 번 더 봐 주세요. 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은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도비인데.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좀…….


임정수 위원  139쪽에 보시면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이 있어요, 도비.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이거 도비 지원 사업인데 저온저장고에 저장된 농산물을 더욱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신선도 유지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정수 위원  이것도 저기인가요? 어제도 말씀드린 스마트(smart) 처리기 그런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 안에 플라스마 이온을 발생시켜서 에틸렌 가스 같은 거 제거도 하고 또 곰팡이 살균도 하고 또한 각종 바이러스 제거도 하고 그런 종류입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농기계 지원이라 그러면 이걸 농기계로 안단 말이죠. 명칭이 농산물 부패방지용 무슨 처리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농기계를 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것도 농기계의 일종으로 보고 있거든요.


임정수 위원  이게 저장고에 넣어서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이게 농기계로 봐야 돼요? 거기에 지금 같으면 하나 예로 들면 배나 사과 저장하는 거잖아요. 복숭아는 저장이 안 되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 신선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 스마트 처리를 하는 거란 말이죠. 가스로 하든 아니면 뭘 뿌리든, 연막으로 하든. 이렇게 하는 건데 글쎄, 이 명칭을 다른 거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농기계라 그랬는데 농기계 부패방지면 농기계로 부패방지를 하는 거지 이게 저…….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마트 프레쉬(fresh)는 친환경농산과에서 분무기로 뿌려서 하는 거고, 농식품유통과에서 하는 건 플라스마라 그래 가지고 이건 농기계 기종에 포함이 됩니다. 농기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기계 지원으로 표기된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농기계를 처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플라스마는 농기계에 들어갑니다.


임정수 위원  예?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플라스마는 농기계 목록에 돼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 하는 스마트 프레쉬는 안개마냥 뿌려 가지고 하는 거고, 이거 플라스마는 기계로 분류가 됩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 친환경농산과나 유통과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큰 저장창고에 해서 많이 집어넣고서 연막 처리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아니, 아니에요. 이건 기계를 거기다 설치하는 거고요. 친환경농산과는 연막 처리만 삭 뿌려 주는 거고. 사업하는 게 다릅니다.


임정수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이거는 아마……. 제가 유통과장님하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따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는 잘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그리고 142쪽 좀 보세요. 이게 창고에 양곡 보관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2018년도에는 서청주농협에 상신하고 평동이 있었어요. 근데 ’19년도에는 왜 없어졌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정부양곡 창고가 되기 위해서는 도에서 도급관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마는 추측으로는 도급관리 계약을 하지 않아서 여기서 제외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긴 하는데.


임정수 위원  그럼 재고량은 어디 갔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임정수 위원  재고는? 거기에 있던 쌀은 어디 갔느냐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도급관리 계약이 해지가 된다면 아마 다른 데로 이송했을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다른 데로 옮긴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송을 하든지 아니면 가공용 쌀이라든지 또 복지시설, 학교 이런 데로 가공지시에 의해서 출고가 됐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글쎄, 이게 도에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죠. 어디로 갔는지, 서청주농협의 8만 1,600이라는 이 재고량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지금 1년에 보관료가 얼마나 나가요? 이것도 우리 시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지금 보관료는 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도에서?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임정수 위원  얼마 줘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7억 8,000만 원 정도 나간 거로 기억이 되고요. 올해 10월 말까지는 6억 9,000만 원 정도 보관료로 지불된 거 같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보관하는 게 거의 농협이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농협창고가 있고 또 개인창고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대영하고 쌍영하고 장원은 보관능력이 왜 이렇게 많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쌍영하고 장원은 좀 특급창고고, 대영은 대부분 저온창고거든요. 그래서 정부양곡을 보관할 때 1순위가 저온창고 그다음에 특급, 1급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여기만 이렇게 많이 해줄 이유가 있나요? 이거 배당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도에서 해요? 특혜 주는 거 아닌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입고 순위가 저온보관창고 그다음에 특급, 1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온창고는 좀 많이 입고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쪽은 왜 그렇게 많이 해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그리고 재고량 0은 도대체 뭐예요? 근데 이걸 계속 창고 관리를 하면서 받지도 않는데 계속 여기에 지원을 해주나요? 남선 같은 데는 작년에도 보관능력은 많은데 재고는 0이란 말이죠. ’19년도나 ’20년도나.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남선 같은 데는 수해 피해를 입어서 그건 바로 이전계획이 있거든요.


임정수 위원  아니, ’19년도에도 수해 입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17년도에 이거 피해 입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죽전 같은 데는? 거기도 수해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죽전 같은 데는 2급 창고로 분류되는 곳이거든요.


임정수 위원  2급은 뭐예요? 2급은 뭐고, 1급은 뭐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2급 창고는 좀……. 30년 이상 되고, 개보수도 하지 않고 아무래도 저장하기……. 물론 저장/보관은 되겠지마는 그래도 저온이라든지 특급이라든지 1급 창고보다는 환경이 좀 못 한 창고죠.


임정수 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취소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천장에서 물이 샌다든지 자꾸만 수해를 입어서 못 한다든지 이런 데는 취소를 시키고 더 좋은 창고를 지어서 다른 데 해서 보관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거는 창고주들이랑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2급 저장창고 같은 경우는 보완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급관리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거를 도에서 돈을 준다 그래서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잘 감독해서 만약에 비가 샌다 그러면 그 창고를 취소시켜서 다른 보관창고를 개인이 더 짓든 아니면 농협에 주든 해 가지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거 수해 나는 데에 자꾸만 갖다 넣을 수도 없잖아요. 넣으면 다 국가 손실 아니야, 국가 손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수라든지 온도라든지 여러 가지 창고 점검을 다시 해서 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 뭐 출고 같은 것도 도에서 관리해요, 우리가 관리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죠.


임정수 위원  그럼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저희들은 입출고 관리를 하고 도와 업체라든지 중간에서 커넥트(connect)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걸 농협 같은 데는 공공기관이라고도 봐야 되지만 개인들은 그래도 혜택을 똑같이 볼 수 있게,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하시지 말고 여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분들도 사실 집 지어 놓고 돈 버는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한 군데에 너무 밀어주지 말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좀 해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저희들이 창고 환경이라든지 개인별 창고 수량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적절/적정하게 또 공평하게 입고/보관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보관시설이 협소하고 낡은 데는 과감히 폐기를 시켜서 다른 좋은 데를 다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이상 하고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노학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빨리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청원생명축제 올해 총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누가, 국장님이 하셔야 되나?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일단 추진위로 보조된 금액이 24억 정도 됩니다.


홍성각 위원  24억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홍성각 위원  농업기술센터 거 뺀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얼마나 지급했어요, 올해?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추진위에 24억 보조금을 다 주었고 또 거기서 대행사에 9억 2,5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줬습니다.


홍성각 위원  얼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9억 2,500요.


홍성각 위원  그냥 생각해 보세요.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지금 10억 가까운 돈이 나가서 돌아올 길이 없죠? 돌아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올해 생명축제 하지 않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취소됐습니다.


홍성각 위원  취소됐는데 24억 책정해 갖고 10억이 날아갔어요. 돌아올 길이 없는 돈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니, 축제도 안 하는데 9억 2,000을 왜 썼어?’ 시민들이 그런 의문을 갖지 않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맞습니다.


홍성각 위원  내 돈 아니라고 그냥 막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적해 드린 거고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33페이지 갑시다. 지금 24억에서 어디 썼나 구체적으로 따져볼 것들을 좀 따져 봤으면 좋겠는데. 우선 다른 거, 농ㆍ특산물 전시ㆍ판매 지원이 있었죠? 위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위에 두 번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홍성각 위원  사무관리비를 2,700여만 원 썼는데 뭐하는 데 썼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거는 로컬푸드 직매장 또 직거래장터 홍보하기 위한 책자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홍보용 농산물 구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홍성각 위원  홍보용 구입비의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2,500만 원 쓴 거로 나와요. 그렇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살펴보시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홍보용 어떤 홍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성각 위원  두 번째 줄에 3,355만 원에서 2,717만 2,000원 썼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썼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그거 구체적인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홍성각 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지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얼마를 썼는지 자료는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농ㆍ특산물 전시ㆍ판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매장이라든지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홍보용 책자, 현수막 게시, 홍보물 제작 또 홍보용 농산물 구입하는 데 썼습니다.


홍성각 위원  과장님! 또 여기 팀장님! 누구세요? 거기 팀장 안 오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아, 지금…….


홍성각 위원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서 설명드릴 수 없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하는 게 아니고 뭐하는 겁니까?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내역이 여기 있어요. 저는 가지고 있는데 왜 안 가지고 있느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도 1대표 광역 직거래장터 개장식 홍보 농산물 생명쌀 구입 여기에 400만 원 또 청원구직거래협의회에 200만 원, 서원구에 200만 원, 청주 미래지연합 직거래 홍보용 쌀 400만 원. 여기 구체적인 내역이 있는데 없다고 얘기하고 준비가 그렇게 안 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신 거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준비 안 된 거 얘기는 곁가지고 홍보용 구입을 하는데 축제나 직거래행사 할 때 당연히 썼다고 하시겠죠. 이렇게 줬잖아요. 여기 자세한 근거도 있고. 그런데 아까 청원생명축제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들이 거의 많이 취소됐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 가지고 어디다 썼느냐 이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줬어요? 그러면 지금 그거 여쭤보겠습니다. 홍보용 쌀 단위가 대개 어떤 단위로 홍보용 쌀이 제작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500밀리로…….


홍성각 위원  500g 정도?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500g.


홍성각 위원  하나에 얼마 정도 해요, 대개?

  (답변 지체하자)

하나에 1,500원 합니다. 그런데 400만 원이면 몇 개 정도 살 수 있어요? 400만 원 나누기 1,500원 하면 2,660개 정도 돼요. 이 많은 수량이 지금……. 자, 여기 400만 원이 들어갔고 아까 200, 200, 또 400 이렇게 여러 군데 지적을 해드렸는데 이런 돈이 2,500만 원씩 나가 가지고, 그 밑에도 보면 홍보용 쌀 사는 데 500그램짜리 사 가지고 그 많은 수량이 다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 돈이라면 정말 내가 쓰이는 곳을 모르게 쓰겠느냐. 이거 시민 혈세인데 혈세 내 돈 아니니까 삭 그냥 잡아 쓰고. 그리고 이 생명축제 쌀 전시하는 데 쌀 홍보용으로 나눠 주고 하는데 누구한테 줍니까? 대개 어떤 분들한테 줘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소비자한테 나눠 주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질의하겠습니다. ‘1. 청주시민이 대다수다.’ ‘2. 청주시민 외에 충청북도, 그 외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다수다.’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대개 누구한테 갑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전자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청주시민에게 가겠죠. 청원생명쌀 홍보? 청주시민은 청원쌀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청주시민한테 그 쌀 주면서 홍보합니까? 청원생명쌀을 정말로 홍보하시려면 사실 청주시민이 아닌 그 외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3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을 보면 얼마 책정됐습니까? 대략으로 얘기하죠.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면 259억 이렇게 책정돼 있네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럼 129페이지로 가면 2019년/작년에는 339억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냥 그래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홍성각 위원  그 차액이 80억이나 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홍성각 위원  왜 이렇게 80억이나 날까? 설명 듣고 싶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상반기 때 약 39일간 등교를 하지 않아서, 이거는 도비 보조 사업인데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80억 이번 추경 때 감했습니다.


홍성각 위원  뭐가 어떻게 돼서요? 이 예산은 작년 말에 이미 책정된 거 아닙니까? 작년 말에 이미 예산을 했는데 작년 총예산보다 80억이면 굉장한 돈이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 왜 그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지금 뭐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홍성각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올해도 약 340억 정도 예산이 섰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때 약 39일 정도 등교를 하지 않았거든요.


홍성각 위원  그래서 줄였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래서 도에서…….


홍성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학교급식도 한 20억 정도 줄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20억 줄었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그것도 그런 이유에서 줄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전년도에 그 수많은 돈들이 낭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이라는데. 코로나 핑계 대는데, 그냥 넘어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었나 이런 반성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거 너무 흥청망청 쓰는 거 아닌가. 제가 총체적/총괄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걸 쭉 보면서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복마전이다.’ 심하게 나쁜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좌우지간 거기까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고요. 160페이지 갑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요, 160페이지하고 161페이지, 162페이지도 그렇고 보면 무상급식 지원실적 그다음에 그 뒤에도 보면 친환경 급식 지원실적 이게 똑같이 줄었어요. 이것도 코로나 얘기하시겠죠? 그렇겠습니까? 여기 봐요. 160페이지 맨 밑에 친환경 급식 지원실적 267개 교 국공립유, 초등학교 숫자 거의 다 비슷하고 학교는 267개 110억 똑같아요. 넘겨보면 267개 교 90억 다 똑같은데, 그렇게 267개 교 학교도 다 똑같은데 20억씩이나 이렇게 차이 난다고 여기도……. 이것도 코로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등교를 하지 않아서…….


홍성각 위원  그럼 됐습니다. 코로나인데 뭐……. 자, 151페이지 갑니다. 내가 한 군데 농식품유통과장님한테 너무하는 거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또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되니까 듣고 갑시다. 해외마케팅 이 직원은 어느 분이 하시나요? 저기 해외마케팅, 150페이지ㆍ151페이지 여기에.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거는 저희들이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위탁된 데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보조사업자(대행사) 여기서 하겠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맞습니다.


홍성각 위원  중국은 왜 빠졌어요? 작년에 했다가 올해 빠졌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중국은 왜 빠졌는지 모르고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정확한 이유는 모르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자, 그러면 작년 건 빼고 올해 거 한번 봅시다. 151페이지 맨 밑에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가는데 자, 봐요. 베트남 호찌민에 가는데 추진실적에 판매금액이 1만 2,437달러,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홍성각 위원  그러면 돈을 얼마 들였습니까? 4,500만 원 들였네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거기에 자부담 900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900 빼고 그러면 3,600 들었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홍성각 위원  3,600 들여서 1만 2,437달러면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환산하면 1,500만 원 정도 돼요. 제가 빨리빨리 그냥 얘기할게요. 여기 원가도 있을 테고 어쩌고 하지만 이 1,500만 원 이익금 같은 건 어디로 들어가요? 판매대행사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홍성각 위원  우리가 지금 4,500만 원 그거 빼고 3,900만 원 들여서, 개인 자담까지 합해서 4,500만 원 들여서 1,500만 원 팔려고 이 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냥 4,500만 원 갖는 게 낫지 않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근데 위원님, 단순하게 비용과 수익 측면에서 그거 하나만 놓고 따져본다면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데 또 베트남에 저희들이 농식품을 계속해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투자라고도 생각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홍보 효과가 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렇게 돈만 주고 대행사를 지정하면 그거 점검은 어떻게 하시는지?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그쪽에 뭐 수출실적이라든지 상담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자료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자료를 받아서 보시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홍성각 위원  그 자료를 공식적으로 여기다 제출하지 말고 저에게 한번……. 자료를 볼까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래요. 지적할 거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쓴 거 같은데 한 말씀만 드리고서 마치겠습니다. 여기 있는 과장님들, 국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도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이 앞자리로 올라와서 앉으실 텐데 공무원 얼마나 좋습니까. 큰 잘못이 없으면 만 60세까지 가잖아요. 그런 혜택을 드리고 하는, 국민이 그렇게 월급을 줘 가면서 하는 거는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그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공무원은 특권층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돈/세금이 정말 과다하게 쓰이지는 않는가. 적정한 수준에서 내가 아낄 수 있지 않은가. 내가 아끼면 시민들의 세금이 줄어들고 그분들에게 그만큼 복지 혜택이 더 돌아갈 텐데 세금을 덜 내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테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나는 정말로 잘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데 준비들이 많이 안 되셨어요. 다 물어보시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걸 반복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한번 느끼고 ‘아, 이렇구나.’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끼는 자세로 한번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네, 신언식 위원입니다. 유통과장님,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0쪽을 보면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 2019년 말까지 한 것이 1억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집행된 건 8,809만 3,000원을 지출하고 1,190만 7,000원을 남겼어요. 그게 맞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그 뒤에 ’20년 내역을 봤어요. 134쪽에 보면 1억 예산을 세웠는데 1,349만 6,000원을 쓰고 8,650만 4,000원을 남겼어요. ’19년도에도 돈이 남았는데 ’20년도에도 10월 31일까지 다 쓰지도 않고 이렇게 더 많이 남겼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사업내역을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연말에 농가들이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연말까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연말에 많이 집행돼 있어서…….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런데 ’19년도에도 돈이 남았는데……. ’19년도에 돈 남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19년도에 좀 남았습니다.


신언식 위원  근데 ’20년도에는 더 많이 남았어요.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고요. 이 예산을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세우고 집행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저희들이 이거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하라고 수시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에 집중 신청을 하고 또 7월 이후에는 계속해서 농번기 때문에 농가들이 약간 좀 소홀해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신언식 위원  아니, 농번기하고 신청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걸 실적을 내지 못하면 이런 예산은 과다하게 세울 필요가 없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저희들이 검사비 지원 대상 농가한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예산 다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연말에 이거 남은 잔액 다 쓸 수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자신은 하지 못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과다하게 세우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9년도에도 예산을 남기고 2020년도에도 예산을 남기니까 과다한 예산을 세우면 다른 예산을 못 세우는 거 아니에요. 알뜰하게 살림을 하려고 계획을 해야죠. 추진도 못 하고. 그리고 135쪽을 보면 사무관리비 600만 원 세운 건 다 썼어요. 사무관리비 600만 원 다 썼는데 실제 농가들한테 검사해 줄 거는 쓰지도 않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135쪽 GAP 안전성 분석 사업 관리비 말씀하신 거죠?


신언식 위원  예, 관리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하나도 안 했는데 관리비는 11월에 GAP 일지 제작을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는 다 써 버렸는데 검사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누가 뭘 합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GAP 이것도 안 썼습니다. 지출액이 제로고 잔액이 600만 원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언식 위원  하여간 알뜰하게 좀 해주길 바라고요. 과다한 예산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2019년도에 예산을 얼마 세웠느냐 하면 8억 6,133만 8,000원을 세웠고, 지출은 5억 3,835만 6,000원을 썼어요. 남은 잔액이 3억 2,298만 2,000원이에요. 맞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맞습니다.


신언식 위원  맞는데 2020년 예산을 보니까 얼마로 돼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건 2019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3억 2,298만 2,000원 이걸 명시이월 시킨다고 써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신언식 위원  근데 그다음에 2020년도 예산에는 이게 얼마예요? 2억 6,133만 8,000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신언식 위원  나머지 돈 어디 갔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거는 도비 보조 사업인데 도에서 6,100만 원 정도는 반납하라고 그래서…….


신언식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2억 6,000…….


신언식 위원  아니, 반납하라면 반납을 하고 이걸 저기 해야지. 예산을 전부 이월시킨 거마냥 해놓고 다음 연도에는 이렇게 예산을 축소시켜 갖고 어떻게 이걸 이월이라고 인정을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여기다 일부는 반납했다는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내가 답변이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는데요. 그 예산을 축소시키고 나머지 잔액은……. 쓴 거는 2억 299만 원을 썼어요. 근데 남은 잔액 5,834만 원은 금년도에 남겨 갖고 또 이월할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건 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잔액이 발생될 경우에는 반납할 그런 예정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집행내역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아니, 위원들한테 예산 설명할 때는 말이야 이게 맞다고 다 설명을 해주고 지출하고 모든 집행내역을 따져 보면 예산이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난 도저히 이해 못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예산 또 남았어요. 그러고 예산이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도 3억 2,000에서 2억 6,000으로 줄었고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 수출 물류비 3억 2,298만 2,000원 ’20년도에 이월했다는 그 사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신언식 위원  아까 말씀은 그렇게 했잖아요. 3억 2,298만 2,000원은 분명히 ’20년도에 이월시켰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돈이 어디 갔느냐고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6,100만 원 정도는 도 반납 지시에서 의해서 반납했고, 나머지…….


신언식 위원  도에 반납을 했으면 왜 여기다 이월이라고 해놓느냐니까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저희들이 비고란에 더 정확하게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신언식 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집계가 맞아요? 예산 집계가 어떻게 맞느냐고요. 맞지 않는 논리 아니야, 지금! 도에다 반납한 돈이 왜 여기 와서 올라와 있느냐고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3억 2,298만 2,000원 중에 일부는 이월되고…….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면 일부 이월되고 반납이라고 분명히 저기를 해놔야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반납한 자료는 어디에 있어요? 도에 반납한 자료가 어디 있느냐고요. 예산집행내역을 아무리 봐도 그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예산이 정확하게 나오길 바라고요. 135쪽 상단에 보면 농협하고 공동으로 협력 사업 있죠, 9억?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신언식 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이게 아마 조건이 달려 있었는데 그거 그대로 시행했어요?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모든 주관을 결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올해 그렇게 하지를 못했는데…….


신언식 위원  올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내년도에…….


신언식 위원  아니, 전년도에 9억을 주면서 얘기가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이게 30억 사업이에요. ‘덩어리 돈 9억을 주면서 아무런 권한도 못 갖는다. 그것을 모두 읍ㆍ면ㆍ동에서 신청 받고 결산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농협에서 구입한 게 뭐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분무기 외 약 41건 정도 됩니다.


신언식 위원  분무기 외 41건인데 농협 자산도 샀잖아요. 왜 농협 자산을 청주시에서 사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거 알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왜 그거를 결산 보면……. 그게 승인이 맞는 거예요? 협력 사업이라면서요. 농협 자산 하자고 협력 사업을 해요? 농민들한테 쓸 수 있는 농기계를 지원해 주라고 협력 사업 해서 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거예요. 그 사업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수시킬 거예요, 그냥 넘어갈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글쎄, 여기에서 회수를 한다, 그냥 넘어간다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저도 좀 부담이 되는 사항이고.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검토를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실제적으로 농협 자산이라 하더라도 그 수혜가 농가 개개인에게 가는지 전반적으로 따져서 그거는 검토해서…….


신언식 위원  농가들한테 사 놓고 빌려 주고 사용료 받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위원님 말씀대로 지자체 공동 협력 사업으로 자산을 구입해서 그걸 이용한 대가로 농민들이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그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감자선별기 사 주고 돈 받았잖아요. 그러고 주유소에 차도 사 줬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청남농협에 이동주유차량 그거 한 대…….


신언식 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은 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마치 분무기나 사 주고 농기계 사준 거마냥 말씀하세요? 이거 농협에 자산으로 한 거는 돈 회수시켜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검토하고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나한테 할 게 아니라 회수하는 거로 여기서 결정 내릴 거니까요. 안 하면 감사 청구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의회에서 결정 난 거를 자유롭게 그냥 돈을 던져 주느냐고요. 이런 문제는 집행기관에서 좀 꼼꼼히 챙겼어야죠. 아닌 건 아니잖아요. 기인 건 기고. 그래서 그런 문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 있어요,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해서. 이거 어느 장소에 누구한테 주는 건데 2억 400만 원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건 오창 친환경유통센터에 저온저장고 개ㆍ보수 하고 또 냉동탑차 지원해 준 건데요. 이거는 지금 사업이 거의 완료가 돼서 12월에 집행할 그럴 예정입니다.


신언식 위원  사업을 아직까지 안 해 갖고 지금까지 내려온 거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전부터 사업은 지속해 왔는데 계속해서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 좀 지연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신언식 위원  1억 120만 원 이건 어디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건 오송ㆍ옥산 같은 애호박 그쪽인데 12월에 출하하고 그리고 나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이게 오송하고 옥산하고 법인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협이죠.


신언식 위원  농협으로 주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신언식 위원  농협에 협력 사업도 해주고 기계도 사 주고 그러네. 그 밑에 친환경 급식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신언식 위원  이게 청주시에서 품목이 뭐 뭐 나와요? 품종이 몇 가지가 나오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100여 개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100여 개 이상!


신언식 위원  100개?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신언식 위원  농산물이 100개 정도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친환경이라고 인증은 누가 해요? 친환경이라고 인증을 할 수 있는 100여 개 품목을 누가 검사하고, 누가 확인하느냐고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건 별도로 인증기관이 있고 또 친환경 학교급식 할 때…….


신언식 위원  인증기관에서 검사한 거 과장님 받아 봤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산 지출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일부 좀 봤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 품종이 진짜 친환경 급식을 준다면 청주시에서 생산한 것이 100여 품종 있는데 인증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도 확인을 제대로 못 한 상태에서 친환경 급식이라고 해서 제공한다는 자체 이것도 뭔가 해당 부서에서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져야죠. 돈/예산을 세워서 주기만 하면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료 갖고 있어요? 이게 친환경 급식 납품업체가 몇 명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지금 축산물 3개, 농산물 3개, 쌀 2개 총 8개 업체입니다.


신언식 위원  8개 업체가 하죠. 8개 업체가 하는데 그 품목을 다 납품하면서 인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가지 농사짓는 데가 어디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생산농가는 제가 일일이 알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리고 간장도 친환경 간장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것 인증을 누가 하는 거냐 이거예요. 고구마, 고추장도 마찬가지예요. 고춧가루가 진짜 친환경으로 만든 건지 농사를 지은 건지도 확인이 돼야 될 거고. 고추에 약 안 주고 친환경으로 농사짓나?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거는 저희들이 공급업체에 가서 거기 직원이랑 우리 직원이랑 같이 시료를 채취해서 유해농약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이것도 별도로 검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게 그 모든 검사가 이뤄지고 친환경 급식 가려면 토양 검사가 이뤄져야 되는데 토양에서도 잔류성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토지에서는 친환경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지 주변에도 제초제를 주거나 약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갖춘 데가 과연 친환경 물건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축산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축산물도 그걸 친환경이라 그래서 무항생제니 뭐니 해갖고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백신 접종인가 구제역 접종 하죠? 그러면 이미 항체를 넣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도 무항생제로 볼 수 있어요? 친환경이다 해 갖고 모든 물가만 비싸게 해 갖고 납품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해당 부서장이 이거 철저하게 지켜야죠. 농가들이 진짜 자기 이름 내고 생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죠. 그래야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위원님 말씀/지적하신 사항 그건 관련 부서랑 협력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고 점검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네, 하여간 이건 시간 관계상…….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이건 제가 보완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이 친환경 인증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해 주는 거에 한해서만 쓰는 거고요. 그럼 과연 이게 친환경 농산물인가 아닌가에 대한 점검은 품질관리원과 또 유통과 직원이 수시로 거기 매장에 가서 또 납품한 업체에 가서 샘플 검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친환경 농산물이 아닌 경우는 페널티를 주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유통과장님이 그거까지는 상세하게 몰라서 답변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  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박노학예,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노학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실 행감을 하면서도……. 집행하면서 과장님이든 또 팀장님이든 실무진이 사업에 관여를 거의 안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보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쨌든 각 부서에 다 해당되는 말일 거 같아요. 사업계획서라는 게 있죠, 그죠? 사업계획서가 다 있을 건데 처음에 보조예산을 세우면서 어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이 서고 또 거기에 집행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또 제 눈에는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집행만 한 것 같기도 해보이고. 지금 말씀드리면서 유통과장님한테 농협ㆍ지자체 협력 사업에 문제되고 있는 걸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아까도 신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협력 사업을 하면서 농협에 시에서 하고 있는 중복 사업이 많이 겹쳐 있고요. 또 사실은 이 협력 사업이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만들어진 사업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농협에서 자산 취득하는 데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토당토않은 사업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아까 신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면세유 이동주유차량이라고 있어요. 어느 한 농협에서 그런 걸 샀는데 ‘과연 이 사업으로 그런 걸 사야 하는 사업인가?’라는 거하고요. 또 노루망 지주대라든가, 노루가 못 들어오게끔 지주대 하는 건 환경과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우스 시설작업은 친환경과에서도 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이 협력 사업에서 했어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통과에서도 같이하는데 내가 엄밀히 따져 보면 중복 사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거가 뚜렷이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11조의3에 “농어업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당해 연도 예산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사업을 계속했고, 해서는 안 될 사업들을 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지금까지 계속 직접은 집행을 안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건데. 우리가 자료도 많이 요구했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중복 사업이다.’ 또 아까 신언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거처럼 ‘농협에 자산 취득하는 장비라든지 기계를 지원한다.’ 다 옳으신 말씀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사업 방향은 우선 중복 사업을 지양하고 그다음에 면세유 이동주유차량이라든지 기타 농협에서 취득한 사항 같은 경우는 비록 농협에서 취득하고 그랬지만 농민에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고 있는지 한번 그 관계를 파악해서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하고 분류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이 별도로 어떤 다른, 즉 말하자면 농업 예산에서 별도 자원을 갖고 만들어진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즉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의 농업 예산을 갖고 쪼개고 쪼개서 만든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근데 자꾸 작년부터도 이 사업을 얘기하다 보면 ‘아니, 다 같이 농민한테 가는데 무슨 얘기하시는 거냐. 자꾸만 그런 말씀 하시느냐.’라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우리 농업 예산을 쪼개고 쪼개서 다시 만든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그런데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농협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일부 부담해서 예산이 만들어 지는 건데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농협중앙회라든지 농협에서 더 많은 예산이 따라오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지역 농민한테 이익이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도 있는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이 사업은 처음에 각 농협에서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챙겨 봐야 될 거 같고요. 또 교부신청서 검토 후에 이게 교부가 되어야 될 텐데 이게 전혀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지금 자료를 달라고 해도 각 농협에서 안 올라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즉 말하자면 충전식 분무기 같은 이런 경우가 최고 약 20만 원까지 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16만 원에서 20만 원.


전규식 위원  어제 친환경농산과에서도 2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전규식 위원  근데 충전식 분무기에 다는 배터리 지원하는 데 배터리 지원이 15만 원이라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주셔야 될 거 같고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전규식 위원  지금 유통과에서 전혀 자료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농협에서 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들어가 제출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전규식 위원  아니, 1년간 농협에서 사업을 다 하면 유통과에 사업설명회나 이런 걸 총체적으로…….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지금 아직은 보조금 정산이 안 돼서 현재는 자료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충전식 분무기 배터리 지원하고 노루망 지주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료를 좀 더 확실하게 챙겨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검토하고 챙겨 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지자체 협력 사업이 작년 추경에 선 거로 알아요. 추경에 선 거로 아는데 이게 본예산에 내시가 되면 그만큼 이 농업 예산에 상당히 저해요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게 아까도 제가 일부 언급을 해드렸지만 농협하고 농협중앙회하고 같이 매칭(matching)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쪽에서는 아마 당초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쪽도 추경을 하지 않고 당초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추경에 있던 사업이 본예산으로 올라오면서 다른 농업 예산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에 온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농업 예산이 몇 프로 올랐다고 계속 얘기들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농업 예산은 상당히 줄고 있다는 걸 감지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런 것들입니다. 추경에 세워서 하던 작업들을 본예산에 세우든지 아니면 국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큰 사업비가 내려와서 청주시에서 부담해야 할 자금이 많으면 그만큼 농업 예산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 추경에 세우던 건 추경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본예산에 치고 들어오니까 그런 현상이 자꾸만 일어난다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농협에서는 어떤 식으로 자금이 확보되는 건지 그걸 파악해서 추경으로 반영하든지 한번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협력 사업이 집행 안 된 거로 나와 있는데 지금 집행 안 한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사업은 거의 다 완료되고 보조금 청구가 들어오지 않아서 집행 안 한 거로 나타났는데 사업은 대부분 완료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집행이 안 됐으면 면세유 주유차량이라든가 감자선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집행하지 마세요. 본뜻하고 맞지도 않는데 우리가 돈 줄 수는 없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글쎄, 그건 아까 신언식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사항을 지적하셨는데 여기에서 명쾌하게 제가 답변해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이거는 가서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과연 이 협력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이 정말 농가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갔는지 돌아가지 않았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이 협력 사업 속에 있어요. 그리고 한 지역으로 그것이 중복돼서 나갔어요. 이런 부분들 한번 꼼꼼히 챙겨 갖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보조 사업을 계속 치고 들어오는 게 보여요, 우리가 볼 때.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을 농협 협력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어쨌든 과장님이 꼼꼼히 챙겨서 문제를 좀 삼아야 될 거 같아요. 여기에 자료를 몇 개 주세요. 과장님, 충전식 분무기 배터리 사업이라든가 노루망 지주대 또 시설하우스. 지금 여기에 지하수 관정도 파 주고 있어요. 친환경과에서도 관정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협력 사업에서 파 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자료로 보내 주시고. 그리고 또 자산 취득한 거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전규식 위원  각 농협에서 자산 취득한 걸 다 면밀히 살펴보셔서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살펴보시고 아니면 회수시켜 주세요, 이런 건. 아마 자산 취득한 게 상당히 여러 건 있는 거 같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한 일고여덟 건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정부양곡 아까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우리한테 가져온 자료에 보면 정부양곡 재고량이 2019년 9월 말, 12월 말 재고로 우리한테 준 이 책자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9년 9월 말 재고량과 12월 말 재고량이 다 동일해요. 이게 지금 재고량 파악을 1개월에 한 번씩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재고량 파악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창고별 재고 및 관리현황 2019년 12월 말 기준은 잘못된 자료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잘못 제출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이거 하나하나 서류를 만들 때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월별 확인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오신 건지 좀 의아스럽네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제가 이건 검토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규식 위원  하여튼 꼼꼼히 챙겨 가지고 자료를 잘, 정확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축산과에 좀…….


○위원장 박노학전규식 위원님, 죄송하지만 축산과 건 다음 분 한 번 하시고 그다음에 또…….


전규식 위원  다음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전규식 위원님 질의는 저기 하시고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가 매해마다 지적사항인데 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에서 예산집행내역이라든가 모든 목록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고란을 적극 활용해서 수감자료를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조 사업에 대해서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에 있어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골고루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집행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 179쪽에 가축매몰지 발굴ㆍ소멸처리 사업에 집행잔액이 명시이월 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79쪽과 188쪽에 같은 내용인데 2019년도 예산과 188쪽에 ’20년도 예산 명시이월 된 내용. 제가 자료 요구를 하기는 했지만 자료 요구에 앞서서 지금 과장님께 가축매몰지 발굴ㆍ소멸처리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아서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지, 내용 파악은 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주창종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김은숙 위원  이거 혹시 2019년도에 한겨레신문에서 기사 난 내용 알고 계세요?


○축산과장 주창종  어디서요?


김은숙 위원  한겨레신문에서. 2020년도 9월 17일 한겨레신문에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어요. ‘살처분 가축 처리 않고 무료퇴비로 속여서 전국 곳곳에 묻었다.’ 이거 아마 업체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보도됐는데요. ‘가축사체 처리업체의 위반 사실은 해당 공무원이 렌더링(rendering) 현장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했다.’라는 이런 결과로 나왔는데 이 내용에는 수년 전에 매몰된 돼지, 닭 사체 처리과정에서 멸균 처리 없이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시에서는 다행히도 이번에 해당 사항은 아니지만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에서는 몇 개 업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축산과장 주창종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저희들이 매몰지 조성은 2010년도에 발생이 돼서……. 발생된 연도가 2010년도ㆍ’11년도 또 ’14년도ㆍ’15년도 또 ’16년도ㆍ’17년도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축산과장 주창종  그래서 저희들이 매몰지 조성은 총 49개소를 했고요. 이 중에서 ’14년부터 ’17년도에 발생된 매몰지는 전부 소멸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게 10년 된 2010년도ㆍ’11년도 조성한 매몰지가 24개소 남아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24개소는 법적으로 관리기간이 끝난 사항이지만 중앙정부로부터 매몰지 전부 소멸처리 방침에 따라서 매년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물이 들어섰다든가, 가설 건축물이 들어섰다든가 또 매몰지 처리를 하려면 농지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24개소 중에서 지금 소멸 불가한 매몰지가 5개 정도 됩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179쪽 2019년도에 명시이월 된 예산 그리고 또 집행잔액에 대한 명시이월 한 내용이 2020년도에도 1억 5,000 집행잔액이 남았고 여기 그대로 3억이 명시이월 됐어요. 그러면 이걸 이행한 데는 어디고, 왜 잔액이 남은 건지에 대한 거 이거를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주창종  예, 2019년도에 매몰지 예산이 3억 섰는데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돼 가지고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월돼서 2020년도 예산으로 넘어온 상태고요. 또 2020년도에도 세워져서 또 해마다 이월…….


김은숙 위원  해마다 내려오는데요. 그러면 지금 3억에 대한 거, 7억 5,000에 대한 것은 지출을 2억 9,200 하고 나머지 4억 5,700이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명시이월 했다는 거잖아. 2018년도에 받은 예산을 2019년도에 이월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3억에 대한 2019년도 걸 2020년도로 명시이월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처리업체가 어디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로 소멸처리 업체로 해서 처리합니다.


김은숙 위원  당연히 이 예산이면 입찰을 띄우셨겠죠.


○축산과장 주창종  예.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입찰에 응모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입찰을 수탁 받아서 운영했던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근데 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연년이 내려온다고 했을 때 3억도 그대로고 또 그다음에 7억을 받은 거에서 지출하고 잔액에 대한 걸 명시이월 시켰을 때는 반납을 시켜야지 두 개 다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왜 명시이월을 같이 해마다 시키느냐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그래서 2019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명시이월 된 거고요. 2018년도 예산은 2019년도에 이월이 돼서…….


김은숙 위원  자, 보세요. ’19년도에 예산 받은 걸 ’20년도에 이월시킨 3억은 고스란히 2020년도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보면 1억 5,000에 지출 안 하고 집행잔액 1억 5,000 올린 예산은 또 뭔가요?


○축산과장 주창종  7억 5,000은 2018년도 예산이고요. 그래서 2018년도 예산 7억 5,000을 2019년도로 이월해서 저희들이 6개소를 추진하고 4억 5,700이 불용된 겁니다.


김은숙 위원  자, 그러면 지금 7억 5,000 중에서 지출 2억 9,200이 된 게 6개소에서 운영하고 남은 게 4억 5,700이라는 거잖아, 그죠?


○축산과장 주창종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러면 이게 ’18년도 예산이 ’19년도로 와서 ’19년도 예산 3억 받은 건 여기 고스란히 다시 명시이월 돼 있고. 지금 ’18년도ㆍ’19년도에 남아 있는 집행잔액을 어떻게 썼느냐는 얘기고. 그리고 ’20년도에 1억 5,000 잔액 남은 거에 있어서 이거는 지출하지도 않았는데 어디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느냐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그래서 2018년도에 이월된 건 불용처리를 한 거고요.


김은숙 위원  불용처리 한 내용이 어디 있어요?


○축산과장 주창종  전년도에 이월된 걸 우선 쓰다 보니까 또 그해에선 2019년도 예산을 2020년도에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3억 중에서 이것도 6개소를 올해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좀 더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한 면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주창종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가축매몰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는 소멸 매몰지가 160개인데 우리 청주시 매몰지가 24개소라는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잔여!


김은숙 위원  49개소 중에서 남아 있는 게 24개소?


○축산과장 주창종  예.


김은숙 위원  그러면 잔재물 처리에 대한 건 청주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주창종  저희들은 소멸처리를 하게 되면 완전 소각을 해서 소멸하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잔재물 발굴 이전에 바이러스 검사에서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음성이 나와야 되죠?


○축산과장 주창종  그렇죠. 이건 10년이 지난 거기 때문에……. 물론 10년이 지났어도 소멸처리 할 때는 다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소멸처리를 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해마다 이렇게 우리가 지정/선정이 돼서 국비가 내려오는 건가요?


○축산과장 주창종  중앙정부에서 소멸처리 가능한 걸 저희들이 요청해서 배정되는 게 아니고 매몰지 전체에 대한 예산이 계속 반복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소멸처리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도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월되는 사항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지금 2018년도부터 농림부에서 소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축산과장 주창종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 시행지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주창종  예.


김은숙 위원  2019년 9월 17일 이러한 보도로 인해서 이 시행지침이 개정되고 있는데 개정이 좀 강화됐어요. 그 개정이 강화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축산과장 주창종  그건 자세히는 제가 기억이…….


김은숙 위원  네, 지금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축 매몰지 관리소멸사업 시행지침」이 개정된 내용은 잘 알아 두세요, 과장님. ‘정부합동(농식품부ㆍ지자체)으로 가축 매몰지 발굴 및 처리 과정에 대한 점검ㆍ관리’가 강화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 및 정부가 합동으로 실시할 거고, 두 번째로 ‘잔재물 타 시도에 반출 시 해당 시군 허가제도를 도입한다.’ 세 번째 ‘지자체와 가축사체처리업체 등 관련 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방역교육을 의무화시킨다.’라고 했어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김은숙 위원  저희들도 예산을 받아서 6개 업체로 예산을 배정하신다 그랬잖아요?


○축산과장 주창종  소멸처리 업체는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요 타 지역에 있는 업체입니다.


김은숙 위원  저희 지역에는 없나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김은숙 위원  관내에는 없어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관내에는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6개 업체 다 관외 업체를…….


○축산과장 주창종  예.


김은숙 위원  잘 발굴해 보시고 웬만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매몰지 잔재물에 대해서 더욱 세심하게 관리ㆍ감독해 주시고, 청주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임기 내에 관리ㆍ감독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주창종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또 그리고 한 가지는…….

  (위원장을 향해)

한 가지만 더해도 되죠?


○위원장 박노학예.


김은숙 위원  예, 가축질병 치료보험 시범 사업이에요. 180쪽하고 188쪽에 2019ㆍ’20년도 예산인데 이 사업 또한 3억이 명시이월 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안 하신 건가요?


○축산과장 주창종  이거는 2018년도에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1월경에 예산이 내려와서……. 이게 또 한시적 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주시하고 함평, 전국에서 지자체 두 군데가 먼저 시행이 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질병 치료 사업은 보험에 가입될 당시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이 끝난 다음에 정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마다 다음 연도 예산으로 넘어가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적으로 이월이 되게 되는 사업입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정부의 시범 사업인데 7년간 164억 원을 들여서 농림부가 충북 청주와 전남 함평에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가축질병 치료보험 시범 사업이죠?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근데 집행하라고 내려보내 준 예산이 왜 남아 있는지에 대한 거, 집행잔액이에 왜 명시이월 됐는지에 대한 거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이게 이제…….


김은숙 위원  이 보험은 정부하고 농가하고 50프로씩 부담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주창종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런데 신청하는 농가가 없는 건가요?


○축산과장 주창종  그렇죠. 이게 예산이 내려와도 실적별로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이런 상품과 비슷한 가축공제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에서는 2010년 이후에 구제역이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을 때 청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해서……. 환절기나 겨울철이 되면 구제역이나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시기 아닌가요?


○축산과장 주창종  이 질병 치료보험은 구제역이나 AI(Avian Influenza)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거는 다치거나 난산이 일어나거나 기타 구제역이 아닌 다른 질병, 설사병이 걸렸다거나 그런 데 치료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단비 같은 경우 적게는 3만 원에서 또 수술 같은 거 할 경우에는 40만 원 정도까지 그래서 보험료가 3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가축 재해보험이 가축질병 치료보험이 있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주창종  예.


김은숙 위원  가축 재해보험은 폐사 위험을 대비하라는 상품이고 또 가축질병 치료보험은 우리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접종을 하잖아. 그죠?


○축산과장 주창종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가 목적인데 가축질병 치료보험은 우선 한육우하고 젖소에 해당된다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육우나 젖소나 질병 치료에 대해서 보험을 좀 들어서 혜택을 보면 어떤 그런 예방이 되지 않을까.


○축산과장 주창종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아마 이걸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는 거 같은데 청주시에서도 좀 적극적인 농업행정이 이루어지려면 축산인들한테 이런 사업을 좀 홍보해서 제도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축산과장 주창종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건 필요한 사업이니까 확대해야 되고 또 전국적으로도 시범 사업을 벗어나서 일반적인 사업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도에 3억 집행잔액 남은 거―윗부분하고―이것도 매년마다 이렇게 예산을 받아오는 건가요?


○축산과장 주창종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3억하고 밑에 있는 집행잔액은 어떻게……. 이건 명시이월 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10월 말 기준이라서 이 밑에 있는 게 남아 있는 건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88쪽이에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마찬가지로 올해 3억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이것도 2021년도로 명시이월 해 가지고 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윗부분에 남아 있는 3억은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밑에 3억에서 지출 1,039만 5,000원하고 2억 8,900에 대한 걸 명시이월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동일한 예산 아니에요?


○축산과장 주창종  이거는 2019년도에서 3억이 명시이월 돼서 현재까지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김은숙 위원  이 집행은 어디에다 한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별로 1년 단위로 보험이 되는데 일찍 가입한 사람은 보험이 일찍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대개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나머지 보험 기간이 끝나는데 보험 기간이 끝난 농가가 1,000만 원이 집행된 거고요. 12월까지 정산을 내서 금액 중에서 집행될 건 집행되고 나머지는 불용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2020년도 현재까지 그 축산농가가 보험에 가입한 내용 있죠?


○축산과장 주창종  네.


김은숙 위원  그 내용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이 명시이월 된 금액이 다시 2021년도로 이월된다는 거죠?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위에 예산이 이 밑에 예산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밑에 예산은 ’19년도에서 2020년도로 이월된 사항이고요.


김은숙 위원  그럼 위에 내용은요?


○축산과장 주창종  위에 예산은 올해 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은숙 위원  근데 여기 비고란에는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축산과장 주창종  올해 예산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김은숙 위원  아니, 올해 예산은 올해 예산 심의를 할 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이월시켜야 되겠다라는 어떤 내용이 비고란에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행감 자료가 다 그래요.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에 있어서 명시이월 시키는 동일한 예산에 대해서 그 예산의 집행잔액이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거 그 내용에 대한 걸 지금 과장님들도 하나/일절 파악을 못 하시고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를 할 내용이 과마다 수십 개가 돼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제가 좀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자료가 10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명시이월로 확정되는 건 대개 12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표기가 아마 안 된 거 같고요. 그전에 집행될 수도 있고 여기 명시이월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년도에서 넘어온 것만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다음부터 자료 작성할 때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지금 과별로 보면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통계목이 여러 가지 인데도 일단은 예산이 큰 순위로 지적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예산에 대한 걸 질의 안 하고 계시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는 정말 안타깝고 농업행정이 이렇게 해서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겠나 그런 의심이 듭니다. 앞으로 다음 행감 자료는 좀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주창종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노재인 과장님, 청원생명축제 그게 코로나 정국으로 해서 취소됐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지출된 것이 상당히 있단 말이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일부 지출됐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그 지출이 아주 소멸돼서 방법이 없는 것도 있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물품이라든가 준비하고 이런 과정도 있고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이게 예를 들어서 진짜 잘못하면 그냥 돈은 돈대로 내버리고 아무 근거도 안 남는 그런 행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저희들이 당초에 대행사 공모하고 나서 18억 5,0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 계약서 작성을 할 때 ‘선급금으로 50퍼센트를 지급하기로 한다.’ 그래서 9억 2,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 30일 자로 행사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전에 홍보라든지 또 거기 시설ㆍ장비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게 계속 사업이 진행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중지하게 된다면 오히려 매몰비용이 더 크게 발생되겠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는 사업은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시켰습니다. 최종적으로 그쪽에서는 9억 2,500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1차로 들어온 자료를 봐서 7억 9,800만 원으로 이렇게 다시 정산계약을 하고 이게 10월 말에 연구 용역을 줬습니다. 지출이 제대로 된 건지, 제대로 알맞은 데 썼는지. 그래서 지금 회계법인에서 정산검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잘못 쓴 부분이 드러나면 저희들이 정산 받고…….


이재길 위원  연구 용역해서 정산하고 있단 말이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것은 어쨌든 우리가 큰돈을 들여서 한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조금 소홀하면 그냥 돈이 겉돌고 엉뚱하게 낭비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맞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건 철저히 확인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 좀 어느 정도는 확인해서 자료 좀 제출하길 바라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생산자ㆍ소비자 교육 해 갖고 쓰고 꽤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남은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거는 직거래 참여 농가에 대한 조직화라든지 역량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이라든지 교육 등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일부 직거래협의회가 사업을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이재길 위원  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사업을 포기…….


이재길 위원  포기해서?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여러 가지 내부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잔액으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 밑에 보면 우수 선진농업 벤치마킹 해외연수 이건 다 지출이 됐는데 이 내용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방법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거는 농업인들 열 분인가 해서 해외 선진농업국으로 가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농업에도 도입해 보자 하는 취지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세운 거 다 지출은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게 몇 월에 지출이 됐는지, 해외연수를 언제 갔다 온 건지 그것 좀 가르쳐 주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코로나 정국 온 지가 꽤 여러 달이 됐는데 이거를 좀 확인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거는 ’19년도의 일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 다녀왔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 ’19년도지. 그 밑에 해외마케팅 지원도 그런 겁니까? 그 밑에.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이거는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여기에서 수출 상담이라든지 또 홍보부스 운영 그런 데 대한 위탁 사업비입니다.


이재길 위원  이것도 ’19년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19년입니다.


이재길 위원  133페이지 청원생명쌀 육성 지원 이거는 그래도 왜 남은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거는 청원생명쌀 계약재배농가에 대한 그런 소득보전으로 6억 8,000만 원 세웠는데, 다수확 품종에 대비해서 청원생명쌀 농가에 대한 소득보증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수매가 끝나지 않고 수매가 완전히 끝나면 그 자료를 확인해서 11월 초쯤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수매 끝나고 그때 되면 거의 지출이 된다 이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밑에 거도 다 그런 상황이고. 135페이지 보면 농협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 거기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해 갖고 애호박……. 아까 내가 설명을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오송ㆍ옥산 지역에 수박하고 애호박이 특산물로 생산되는데 거기에 대한 공동선별비용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애호박이 12월에 출시가 되고 나면 그때 정산해서 보조금 청구 들어오면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런 것이 거의 정산이 아직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137페이지, 저온저장고 최○○ 등 398명 이게 지금 사업은 다 끝난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거는 2019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다 끝났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럼 또 지금 지원 신청자가 많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하는 신청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제가 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좀…….


이재길 위원  저온저장고 신청하는 농민분들이 좀 있느냐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농업인들한테 많은 인기가 있고 또 앞으로도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근데 이 저온저장고가 본 위원이 누구한테 뭘 들었는데 거의……. 이게 자부담 50 대 50이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자부담 50이고, 보조 50입니다.


이재길 위원  자부담을 거의 안 들이려고 지금까지 이런 행태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든지 맞추고 뭐를 하나 더 해달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해주면 업자 입장에서도 수익률을 내야 되다 보니까 분명히 좀 소홀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좀 못 들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전에 한 10여 년 전에 농업 분야에 대한 보조금은 준사법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수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물론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마는 좀 많이 줄어들고 요즘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과장님하고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업자한테 직접 들었어요. 지금 죽겠다고 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를 하나 해줘야 되고. 그러면 업자 입장에서는 남기려고 하는 거지 그냥 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원래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해서 거기다 맞추게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서 마진율이 낮을 수도 있지마는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ㆍ감독해야 될 거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수집해 보고 그런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아니면 그런 사실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내를 해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업자들의 경쟁이 붙다 보니까 또 본인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설치 사업은 그런 경향이 지금도 종종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건 아주 뿌리를 뽑기 위해서 철저하게 해야지. 이게 결과적으로는 농민이 손해거든요.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진짜로 아주 정확하게 항상 노파심을 갖고 해주시길 바라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자세하고도 깊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138페이지 보면 저온저장고 개보수 해 갖고 하는 건데 이거는 개보수까지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이거는 국비 사업인데 지원 대상에 개보수비용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거는 국비 사업으로 딱 명시가 됐어요? 이거 해주라고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이거는 당초 전년도에 사업 신청을 하면 농림부에서 사업 확정을 하고 또 거기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개보수 사업도 물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재길 위원  글쎄, 개보수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라니까 할 말은 없지만 이거는 좀 자부담……. 자기들이 좀 열심히 하고 이거를 개보수해 주는 지원을 다른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명시해 갖고 온 거라면 저도 방법이 없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일단 뭐 대상이 어떤 출하액 5억 원 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농업인이라든지 이런 분은 이걸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좀 큰 영농법인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상이 됩니다.


이재길 위원  145페이지 보면 청원생명 브랜드 포장재 지원인데 포장재는 주로 뭐를 뜻하는 말씀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보통 출하할 때 박스 단위로 출하를 하잖습니까? 이제 그런 종이 박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게 그냥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여기서 어디 연결해서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받고 또 그 대상자를 확정시키면 본인들이 작목반에서 거래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제작해서 납품을 받고 또 포장해서 출하하게 됩니다.


이재길 위원  아, 작목반에서 그분들이 사업 대상을 잡아 갖고 연결하면 여기서는 지원만 해주고 그거만 확실히 잡으면 된다 이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근데 이분들도 또 말썽이 있더라고요. 본인들끼리 누가 원하는 데 이렇게 하고 좀 더 좋은 데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다 해 갖고 그런 것도 좀……. 무조건 지원도 좋지만 살펴봐야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네.


○위원장 박노학이재길 위원님! 잠깐만 정회했다가…….


이재길 위원  다 됐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 박노학예.


이재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럼 이따 할게요.


○위원장 박노학제가 잠시 한 가지만 질의하고 한 10분 휴식했다가 다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랜드관리사업소 정창수 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랜드관리사업소 동물 중에 2019년도에서 ’20년 현재까지 폐사한 동물이 있나요? 수감자료에는 없는데, 혹시?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2020년도에는 9종에 열한 마리가 폐사했고요, 2019년도에는 3종에 세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그러면 폐사한 동물이 주로 뭔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2019년도는 면양 한 마리가 폐렴으로 죽었다고 돼 있고요. 왈라루 한 마리하고 흑고니 한 마리 그래 갖고 세 마리가 되고.


○위원장 박노학흑고니?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흑고니요.


○위원장 박노학고니새?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위원장 박노학예.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홍학하고 원숭이, 사막여우, 다람쥐원숭이, 시라소니, 인도거북이 이래 갖고…….


○위원장 박노학그러면 폐사한 동물에 대해서 처리 과정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처리 과정은 노령으로 인한 건 안락사를 시키든가 그다음에 죽었으면 금강유역환경청에 폐사 보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처리는, 사체 처리는 화장…….


○위원장 박노학사체 처리는 우리 시 화장장에서 화장하나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시에 없고요. 렌더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렌더링 처리로?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위원장 박노학예. 그러면 예를 들자면 폐사의 원인이나 수의사의 사망확인서나 이런 게 있나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폐사를 하게 되면 수의사가 부검을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검소견서하고 그래 가지고 만약에 천연기념물이라든가 멸종위기 같은 경우에는 금강유역환경청에다가 부검소견서 같은 걸 첨부해서 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자료는 ’19년 거는 빼고 2020년도에 폐사한 동물에 대해서 수의사 확인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예. 그리고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에게 폐사한 게 반출되거나 그럴 위험성은 없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그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노학그리고 또 혹시라도 그걸 달라는 사람도 있긴 있잖아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그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하여튼 수의사 확인서 있는 것 좀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위원장 박노학이어서 수감자료 264쪽에 보면 2019년도에는 500만 원 이상 시설 보수가 6건이었었는데 2020년에는 29건으로 금액도 한 12배 정도가 증가했어요. 6,100만 원을 쓰셨다가 현재 2020년도에는 8억 7,300으로 증가했어요. 가장 큰 증가 원인이 뭔가요? ’20년도에는 입장객도 코로나 때문에 ’19년 대비 많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시설 보수로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특별한 원인이 있나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특별한 원인……. 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특별한 원인은 아마 대동소이한 건데 건물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2020년도에 아무래도 사업 요구량이 조금 더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혹시라도 위탁자가 바뀌어 갖고 시설을 많이 해준 건 아닌가요? 그런 의혹은 없나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그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노학그거는 없습니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위원장 박노학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에 보면 청주동물원 다목적운동장 자동문 설치 전기공사, 운동장 감시카메라 설치, 자동문 설치공사. 같은 거를 전기 따로, 카메라 따로, 문 따로 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 사람이 한 거예요 아니면 같은 공사를 갖고 분리 발주한 거예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분리 발주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게 따로 발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위원장 박노학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따로따로 발주하신 거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원래는 사업 성격상……. 저도 이걸 보면서 왜 1개의 사업으로 통합발주를 안 했는지 그건 조금 의심스러운데 발주는 따로 분리 발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이게 29건에 3건을 빼고 나머지가 전부 다……. 물론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2,000만 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을 못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배려했다는 것도 한편으로 이해는 해요. 근데 과장님께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예를 들자면 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분리 발주하면 나중에 사후관리나 에이에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업을 할 때 사업 성격이라든가 그런 걸 봐서 철저히 노력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이건 어차피 따로 발주가 돼 가지고 계약된 거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예, 저희 의회에서도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늘 걱정하시는 부분이 용역 또 설계, 자체 설계를 안 하고 다 외부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십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거에 분리 발주를 하신다면 여기에 따른 설계비용이 다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기술력도 조그마한 업체에서…….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는 건 있지만 기술력이라든가 사후 에이에스 문제라든가 설계비의 과다 상계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돼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노학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유통과 노재인 과장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아까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 맞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는 정정해서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양곡을 보관하는데 기간에 따라서 보관료 차이가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보관료는 일일 1톤 기준으로 특급 같은 경우에 쌀은 276원 정도 하고 또 1급은 252원 그 정도로 일일 단위로 책정돼 있습니다, 일일 기준.


임정수 위원  그러면 똑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임정수 위원  기간하고 상관없이 똑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급지마다 가격 차이가 조금 납니다.


임정수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급지마다!


임정수 위원  급수?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를 들어 쌀 같은 경우에 특급은 일일 1톤에 276원, 1급은 252원, 2급은 210원 이런 식으로 차등이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 급수에 따라서?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임정수 위원  사오십 원씩 차이 나면 톤당이면 많이 나는 거네요? 그러면 이건 기준이 뭡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어떤, 보관료?


임정수 위원  보관 창고 이 차이 나는 거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거는 농림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 시 지역은 갑지로 구분이 돼서 거기에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저희들이 보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 창고 기준이에요, 뭐예요? 벼 질 종류인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그렇죠. 창고 기준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고가…….


임정수 위원  창고가 좋으면, 상태가 양호하면 좀 비싸고 좀 떨어지면 C등급이고 이런 거예요, 그럼?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저온창고 같은 경우는 더 받을 수가 있고 그 밑에 특급창고, 1급, 2급 이런 순으로 차등해서 보관료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건 아까도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양곡 출고량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임정수 위원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포장재에 대해서 약간 질의를 드렸었는데 포장재 가격이 50 대 50이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임정수 위원  이게 자부담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보조금에 부가세 환급금은 포함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포함 안 된 거로 돼 있다고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임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농민들이 환급을 받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급은 일부…….


임정수 위원  환급을 받는데 여기에 부가세를 포함시켜서 정부에서 환급을 받아야지 환급을 안 받는데 이 금액으로 해주면 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제가 드린 말씀은 보조금 내에 부가세 환급금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시비가 170만 원이다, 자부담이 170만 원이다 했을 때 여기에 VAT(Value Added Tax)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부담으로 했을 때. 시비는 시에서 주니까 VAT를 끊든 말든 알아서 하는 거지만 개인이 낸 거 170만 원에 대해서는 VAT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환급을 받아야 되잖아.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죠.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임정수 위원  그러면 170만 원 내고 환급을 받으면 17만 원에 대해서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임정수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보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지금 제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시에서 보조해 주는 170만 원은 시에서 VAT를 받든 어쨌든 상관없지만 개인이 낸……. 이것도 시에서 170만 원 주고 백 얼마여……. 10프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위원님, 제가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부가세 환급 대상 품목이 있고, 영세율 적용 품목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영세율을 적용받아 가지고 환급 대상이 아닌데 환급 대상은 고시에 어느 어느 환급 대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 환급액은 빼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 포장재가 지금 환급 대상이잖아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제가 알기로 이건 영세율 적용해서 환급 대상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작목반에다가 포장재 지원해 주잖아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임정수 위원  그럼 부가세 반납 안 해줘요? 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이건 자세하게 고시된 환급 대상 품목 안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제가 못 봤는데 절차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환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VAT가 포함된 금액인지 아니면 빠져서 자부담이 되는 건지 그거 좀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 상신하고 평동 ’19년도에 있는 거 그게 어디로 갔는지도 제출 좀 해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임정수 위원  예, 이상이고요. 그리고 랜드사업소,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같은 얘기거든요. 지금 500만 원 이상 올리셨잖아요. 그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  그 이하는 없습니까? 500만 원 이하 공사 금액.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있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임정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소소한 것도 여기에 명시해 줬으면 좋겠고요. 여기에는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게 입찰인지 수의인지 명시 좀 해주시고. 또 이 공사한 사람들의 업체명이 있어요, 대표자는 아니더라도. 업체명까지 행정감사 자료에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거는 자료도 좀 주세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가능하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임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72쪽 보면 2019년도 12월 말까지 정산한 건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49억씩이나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좀 알뜰하게 세우고 잘 써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많죠? 돈이 49억씩이나 이월되니까. 반납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 면에서 예산을 잘 좀 짰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도 예산이 진짜 많아요. 그죠? 237억 정도 해서 지금 100억 정도 쓰고 지금 얼마야, 130억이 남았어요. 그죠?


○축산과장 주창종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10월 말까지 정산한 거니까 130억 이거 두 달 동안 다 소비하겠어요?


○축산과장 주창종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93% 정도 집행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상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신언식 위원  2019년도에도 93% 못 썼는데요, 그죠? 240억 중에 190억 조금 더 쓰고 49억, 50억 돈 남겼는데 금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이월되면 되겠어요? 90% 못 써요, 과장님.


○축산과장 주창종  이건 저희들이 해마다 불용이 반복되는 사업이 있는데 학교 우유급식이라든가 육우 거세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사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불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네. 그리고 176쪽 중간에 보면 마을 내 축사 이전 사업이 있어요. 이게 적법화를 하고, 무허가가 허가를 받고 난 뒤에 얼마 만에 마을 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축사…….


신언식 위원  무허가를 허가해 주잖아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신언식 위원  그러면 이전하면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허가해 주고 얼마 기간이 있느냐 이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이전이 끝나면 기존에 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이전하는 순간부터 사육이 제한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그게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그러니까 그…….


신언식 위원  무허가에 허가를 내줬는데 얼마 만에 다른 데에 이전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기간이.


○축산과장 주창종  그건 마을 이전 건축 허가받는 거기에 따라서 준공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대로 그 기간만큼 늘어나는 것이고요.


신언식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건 무허가에 허가를 내주고 새로운 터전을 잡아서 설계해서 인허가를 받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는데 기간이 얼마 만에 이전해야 되는 거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무허가 적법화가 계속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30일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내년도까지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내년 4월 30일까지.


신언식 위원  내년 몇 월까지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4월 30일까지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적법화해서 마을 이전하고자 하는데 4월 30일까지 모두 갖추지 않으면 지금 허가받은 게 다 취소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기존의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연기될 때마다 이행기간이라는 걸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행기간 부여 신청을 안 한 농가들은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고요. 이행기간을 신청한 농가들은 내년 4월 30일까지 연기가 됐는데 내년 4월 30일까지 적법화를 못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법적으로 환경부서에서라든가 건축 분야나 분뇨 처리 법을 적용하는 부서에서 민원이 생긴다든가 어떤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무허가를 갖다가 퇴비사까지 모든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내줬잖아요. 그게 조건이 이전하는 조건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주창종  무허가 적법화하고 마을 이전 사업이……. 마을 이전 사업은 마을 내에 악취 민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 이전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무허가 적법화는 해당되는 농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마을 내에 있는 것이 무허가로 있는데 적법화하면서 이전하는 거로 하니까 퇴비사를 그 무허가에 해주고 건축허가까지 다해 준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주창종  그러니까 마을…….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마을 이전을 안 해도 거기에 대한 것은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마을에서 계속 이전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기간이 없는 거예요? 내년 4월 30일까지 안 가면 그 마을에 있는 축사는 허가를 받은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주창종  그러니까 마을 이전…….


신언식 위원  허가필증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축산과장 주창종  마을 이전 조건으로 적법화를 한 것이니까요.


신언식 위원  아니, 허가필증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마을에 있는 허가가 허가필증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축산과장 주창종  나간 데도 있고, 못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나간 데는 마을 이전을 안 해도 거기에 대한 조치할 뭐가 있어요?


○축산과장 주창종  그거는 없습니다.


신언식 위원  없죠?


○축산과장 주창종  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마을을 이전한다고 해놓고 거기에서 허가 받아 갖고 마을 속 그 자리에 놔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적으로 이전할 권한이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


○축산과장 주창종  기존에 일부 축사는 무허가가 아니고, 축사 중에서 일부가 무허가일 경우에는 적법화를 하면 마을 내에서 계속…….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무허가로 있는 축사 마을 이전 사업을 하는데 이게 진행을 못 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내가 허가받았는데 마을에서 뭐 하러 떠나요. 그 얘기 아니에요. 마을 이전을 하는 거로 조건을 달아서 모든 절차로 퇴비사고 축사고 임시로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몇 월 며칠까지 가라고 이게 딱 떨어지고 안 가면 안 되고, 그게 진행을 안 하면 무허가로 취급한다는 무슨 단서도 없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주창종  기존에 있는 축사도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건 인증을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민원이 발생돼서 그렇지 가축 사육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일부는 허가를 받고 일부가 무허가인 경우에 마을 이전을 하려면 기존 축사 허가받은 면적의 140…….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든 일부 아니든 간에 마을 이전 사업이 뭐예요? 마을에서 악취ㆍ냄새가 나고 하니까 조례를 개정하면서 마을에서 떨어진 곳으로 축소시켜 가면서 이전하게끔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주창종  그렇습니다. 마을 바깥으로…….


신언식 위원  그게 맞는데 불법ㆍ무허가를 갖다가 마을에 놓고 아무런 단서 없이 정식적인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뭐 하러 마을에서 떠나요. ‘나 법적인 하자 없다. 나 여기 있겠다.’ 돈 안 들이고 안 나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마을 이전 사업을 계속 안 하고 있는 게 그런 이유 아니에요?


○축산과장 주창종  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일부…….


신언식 위원  다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게 있는 거 아니냐고요.


○축산과장 주창종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언식 위원  예?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도 못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과장님!


○축산과장 주창종  이게 어떻게 보면…….


신언식 위원  쉽게 얘기해서 편법을 써 가며 인허가를 받은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주창종  지금 마을 이전 사업이 사업량대로 한 농가만 빼놓고는 다 완료가 됩니다. 집행이 안 되는 게 없을 거 같습니다.


신언식 위원  완료가 되는데 지금 계속 마을 이전 사업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이게 인허가라든지 그런 해결 문제 때문에 지연돼서 그렇지 한 농가만 빼놓고는 해소가, 올 연말까지 다 집행됩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내년 4월 30일이면 마을 이전 사업이 다 완료되고 예산 지원하는 것도 없는 거네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다 됩니다.


신언식 위원  예?


○축산과장 주창종  예.


신언식 위원  만약 이전을 안 하고 마을에서 허가를 받은 건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마을 이전 사업으로 한 농가들은 이전이 100% 다 됩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이전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니까요.


○축산과장 주창종  이전을 안 하면……. 왜냐하면 기존에 마을 이전 사업으로 보조가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보조해 준 거에 대해서는…….


신언식 위원  아니, 보조 환수하고 ‘나 안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니까요?


○축산과장 주창종  그러니까 마을 이전 사업은 이미 다 진행이, 축사 허가를 받고 지금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요.


신언식 위원  건축 중에 없는 곳도 있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짓고 인허가 절차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로 돼 있잖아요. 마을에서 무허가로 짓고 살았어요. 짓고, 축사도 만들고 했는데 마을 이전 사업이다 해 갖고 또 퇴비사라고 지원해 주고 나머지 건축관리대장 만들어서 그 땅에 축사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을에서 떠나면 그 축사가 폐사되는 건데 내 얘기는 만약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정식적인 허가를 받았다 이거예요. 안 갈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걸 묻는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그건 양심과 도덕적인 문제인데요.


  (회의장 웃음)

신언식 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행정적인 조치가 정확하게 있었어야죠. 대한민국 사람들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축산과장 주창종  마을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마을 이전 사업은 진짜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나는 보는 거고요. 무허가로 있는 걸 갖다가 적법화를 통해서 허가를 득했으면 마을을 이전, 떠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 안 떠난다 그러면, 그 후속조치를 갖추지 못했다면 행정적인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요.


○축산과장 주창종  저희들이 마을 이전 사업은 올 연말 내에 다 완료됩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아까는 4월 30일이라더니 어째 또 연말까지 완료된다고 그래.


○축산과장 주창종  무허가 적법화가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된 거고요. 마을 이전 사업은 무허가 적법화되는 농가도 있고, 그 외 농가도 있다는 말씀이고요. 마을 내 이전 사업은 올해 안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신언식 위원  과장님!


○축산과장 주창종  예.


신언식 위원  마을 이전 사업에 터도 안 구하고 땅에 공구리도 안 친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걸 어떻게 12월에 마무리된다고 지금…….


○축산과장 주창종  아니, 위원님! 여기 예산상에 나와 있는 마을 이전 사업은 올 안에 100% 다 완료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는 일반 농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그 축사는 무허가 아니에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지원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됐던 무허가란 말이에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신언식 위원  그건 언제까지 종료시켜야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그러니까 무허가 적법화가 내년 4월 30일까지…….


신언식 위원  아니, 내년 4월 30일인데 12월 말에 다 끝나면 나머지는 4월 30일 안에 다 끝낸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아니, 저희들이…….


신언식 위원  그러면 안 하는 축사는 언제까지 계속 먹여야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저희들이 마을 이전 지원하는 농가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다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고요.


신언식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만약 농가들이 그런 편법을 써서라도 이전을 않는다 그러면 분명히 대응을 해서라도 이전시킬 마음을 갖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18년도부터 ’19년, ’20년, ’21년까지 계속 이월된 거 아니에요. 안 받아가는 사람이 사업비를 안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주창종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마을 이전 사업은 100%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신언식 위원  예, 100% 된다니까 나중에 내년도 행감 때 또 보면 알아요. 그때 봅시다. 이거는 김은숙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179쪽에 보면 가축매몰지 발굴ㆍ소멸처리라 그래 갖고 명시이월이 두 개가 있어요. ’19년도에서 ’20년도로 가고, ’18년도에서 ’19년도로 이월시킨 게 있는데 이게 ’18년도에서 ’19년으로 간 남은 잔액이 4억 5,709만 9,000원인데 ’18년도에서 ’19년으로 넘어갔으면 이 돈을 예산서 어디에 올려놓은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18년도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 된 게 7억 5,000이고요.


신언식 위원  아니, 7억 5,000에서 쓰고 남은 게 4억 5,700 아니야?


○축산과장 주창종  예, 이건 불용처리 된 사항입니다.


신언식 위원  불용처리 됐다고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신언식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 됐는데 왜 여기에는 명시이월이라 그랬어요?


○축산과장 주창종  그건 2018년도 예산 7억 5,000이 명시이월 돼서 추인했다는 표시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잔액은요? 잔액은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이게 불용처리 한 거예요? 그럼 불용처리 했다고 그래야지 명시이월이라 그래 갖고 이렇게 해놔요?


○축산과장 주창종  여기서 얘기하는 명시이월은 7억 5,000이 ’18년도에서 ’19년도로 명시이월 됐다는 그걸 표시한 겁니다.


신언식 위원  이거 확실하게 해요. 김은숙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죠?


○축산과장 주창종  예.


신언식 위원  예?


○축산과장 주창종  예.


신언식 위원  내가 보기에는 안 맞는 얘기를 계속하시니까 자료 요구한 거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축산과도 예산 남은 잔액 알뜰하게 잘 써 주기 바라고요. 예산을 세울 때는 쓸 명분 있게 정확하게 세워 주기 바라요. 너무 많은 돈이 이월된다든가 남은 잔액이 명시이월 된다는 자체는 꼭 필요해서 이월시켜 줘야 되는 것이 맞죠. 연말에 예산이 들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명시이월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당초예산을 갖다 명시이월 한다는 자체는 사업 추진을 못 했다 이렇게 평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주창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아까 노재인 과장님한테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 갖고요. 협력 사업에서 2019년도에 농협 청주시지부에서 폭염ㆍ가뭄 대책 장비, 즉 말하자면 양수기를 656대나 샀어요. 이것이 내가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 구 청원군 지역이라든가 각 4개 구청에 한해 대책으로 양수기를 대량 보유하고 있어요. 한해 대책 때 임대하려고 하는데 굳이 농협에서―글쎄―이렇게 650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참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과장님이 지금 답하시기가 참 어려울 거니까 정확하게 시지부에 요청해서 자료도 좀 갖다 주시고. 이게 어떤 내용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수혜자들이 누구인지……. 물론 농민이 되겠지만 각자 우리 시에서 하고, 읍ㆍ면ㆍ동에 보유하고 있는데 굳이 그쪽에서 하시느냐고 한번 질타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양수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또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정말 지자체 공동 협력 사업의 취지에 반해서 사용할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지도ㆍ관리를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굳이 농협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행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1년에 임대 나가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기도 그냥 거의 뭐 창고만 지키고 있는 기계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 여기에 투입됐다는 거죠.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행정 프로그램 물론 축산과나 센터나 모든 과에서 똑같은 행정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신데 농협에서 협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보조금 명단이 이번에 여기에 다 입력됐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한 것처럼 지자체 공동 협력 사업도 개인한테 지급한 자본적 성격의 사업은 거기에 다 입력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료로 다 뽑아 달라고는 못 할 거예요. 원체 많은 양이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파일이나 뭐로 우리한테 보내 주세요. 그거 좀 우리가 확인하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그리고 축산과 182페이지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게 해마다 거론되는 얘기인데 2019년도에도 약 1억 원 정도가 남았는데 아이들이 사실 우유를 선호 안 한다고 해요. 안 하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지만 올해 예산이 지금 반 정도가 남아 있어요. 12억 세웠다가 6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좀……. 아이들이 선호를 안 한다 해 갖고 해마다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축산과장 주창종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예산이 해마다 불용이 생기는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지원 한도가 430원인데 학교별로 우유급식선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우유 대리점이나 회사별로 입찰을 봐 가지고 이게 단가가 430원으로 정부에서 한도가 있는데 거기서 입찰을 보게 되면 350원에서 360원, 370원 이렇게 입찰이 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되고요. 또 학생들이 이제 백색……. 원래 지원기준은 원칙적으로 백색 우유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이라든가 초코라든가 다른 게 첨가가 되면 지원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이 첨가된 우유제품이라 하더라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건의를 했는데…….


전규식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국비가 내시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전규식 위원  국비가 내시돼서 내려온 거죠?


○축산과장 주창종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은 농림식품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 거라서…….


전규식 위원  그럼 국비가 내시돼서 내려올 때 어떤 품목까지도 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주창종  지침에 딱 백색 우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백색 우유만 지급하라?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당이 첨가되지 않은 치즈나 가공우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 치즈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높기 때문에 백색 우유 가격으로는 어려우니까 아마 학교에서 그거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전규식 위원  근데 이제 학생들이 선호하는 제품으로 하는 걸 건의는 한번 해보셨어요?


○축산과장 주창종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초코우유라든지 딸기우유라든지 학생들이 즐겨 찾는 거로 해서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농림부 지침이 바뀌지 않는 한 백색 우유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어차피 아이들한테 간식 겸 이렇게 음료를 주는 건데 아이들이 선호하는 걸 줘야지 그것을 정부에서 꼭 백색 우유만 줘야 된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 같아요.


○축산과장 주창종  정부에서는 우유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지침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공문으로 한 번 해서, 내보내서 그런 것도 좀 바꿔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 좀 해보세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동방제단 운영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이거는 축협에 공동방제단이 여섯 개 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방제단을 통해서 소규모 농가들 소독을 정기적으로 해주는 사항입니다.


전규식 위원  이거 감독은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죠. 한 달에 며칠, 며칠 소독하고 그런 거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런 부분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헛되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주창종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188쪽에 보면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시범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됐어요. 2019년 사업이었었는데 올해로 내려왔음에도 지금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농가가 선정된 거예요 아니면 아직 선정을 못 한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선정이 돼서 12월 안에 집행이 됩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처음으로 하는 시범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전규식 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시범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주창종  아니요, 이게 작년에도 했었고요. 처음은 아닙니다.


전규식 위원  근데 왜 여기에다가 시범 사업이라고 부기를 했어요?


○축산과장 주창종  이게 시행된 횟수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한 겁니다.


전규식 위원  나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만약에 시범 사업이고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이런 사업은 차라리 센터에서 하는 게 맞다는 성격을 가져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왜냐하면 물론 계속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센터와 농정국 사업이 자꾸만 중복돼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 뭔가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가져요. 저번에 대화 때도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체계가 좀 형성돼 줘야지. 그래서 시범 사업이라고 여기 올라왔길래 이것은 여기서 할 사업이 아닌데. 센터에서 해서 충분한 시범을 거쳐서 농정국으로 건너와야 되는 사업이었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횟수가 몇 회 되다 보니까 이후부터는 시범이라는 걸 지우고…….


전규식 위원  글쎄, 이게 지금 어때요? 지금 몇 년째 사업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주창종  이게 3년 차 정도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실효성이 어때요?


○축산과장 주창종  농가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농가에서는 원하는 사업이다?


○축산과장 주창종  예, 이게 효과가 있어서.


전규식 위원  앞으로는 어쨌든 부숙도 검사기준에 의해서 모든 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상당히 필요는 한 건데. 다만 이게 막대한 예산을 주고도 또 제 역할을 못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축질병 치료보험 시범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명시이월 돼서 예산이 약 3억 세웠다가 약 9억 정도가……. 아니, 1,000만 원 정도만 쓰고 2억 9,000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올해 또 3억을 다시 세웠어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이 가축질병 치료 사업이 2018년도 11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 보조금 집행하는 체계가 가입 당시에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요. 가입하고 1년 후에 보험기간이 끝난 다음에 정산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1년 후에 집행이 돼서 해마다 이게 딜레이가 돼서 다음 연도에 집행하게 됩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보험 아니에요, 보험!


○축산과장 주창종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보험인데……. 말하자면 후 지급 보험이에요? 이게 어떻게…….


○축산과장 주창종  가입을 해서…….


전규식 위원  보험회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축산과장 주창종  자담으로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기간이 끝난 다음에 정산해서 그 금액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이해가 안 가네. 보험이라면 말하자면 보험회사에서 보험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주창종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가축은 생물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을 20두 들었는데 1년 동안 팔거나 숫자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된 두수가 변동되거나 그러면 1년 후에 감한 거 그런 걸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이 만료된 다음에 집행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글쎄, 나도 이해가 안 가 갖고. 보험인데 내가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나는 이게 치료보험이라고 해 갖고 가축마다 보험은 다 들어 놓고 폐사가 되든지 하면 내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보험회사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농민한테…….


○축산과장 주창종  국고보조금은 농협에서 하고요.


전규식 위원  아, 이걸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국비는. 도ㆍ시비는 저희들이 집행하고.


전규식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2억 8,900만 원이 ’19년도에서 명시이월로 넘어왔어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전규식 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 말대로 하면 ’18년도 추경에 세웠던 돈이 넘어온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올해 3년째네. 그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축산과장 주창종  이거는 2019년도 예산이 올해로 이월된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우리가 들어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그러니까 예산이 농협에 가 있고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가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 가입을 하면 1년 후에 가입 농가들한테 정산을 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이거 지금 이해를 못 해요. 전 이해를 못 하고. 아니, 뭐 물론 내가 이해 못 하는 부분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게 아직도 지급이 안 됐고 또다시 올해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또다시 3억을 세우셨잖아.


○축산과장 주창종  그래서 이게 해마다 1년 전 게 집행이 됩니다.


전규식 위원  해마다 1년 딜레이 됐으면 ’19년도 건 벌써 없어져야죠. 올해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10월이고 아직도 지급이 안 됐다면 2년 치가 딜레이 돼서 내년 한 해에 3년 치 사업을 다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축산과장 주창종  ’19년도 게 10월 말 현재 1,000만 원 정도가 집행됐고요. 나머지 2억 8,900 중에서 10월 말까지 집행이 되고 남으면 거기서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하고 말싸움밖에 안 되니까 이게 정확하게 농가들이 어디에 신청해야 되는 것이며, 신청할 때 서류를 어디에 내야지만이 지급을 받는 건가부터가 중요할 거 같아요. 지금 내가 볼 때 이렇게까지 지급이 안 됐다는 것은 축산농가가 몰랐든지 아니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나는 팀장님도 계시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농가들이 어디에 신청해서 수혜를 받게끔 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건가를 알려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주창종  예, 이게 자담이 50% 있다 보니까 농가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가입 신청이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전규식 위원  50프로다 보니까?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 농산물이라든가 보험제도는 사실 우리 시에서 많이 부담해주는 거 같은데 50프로나 들다 보니까 축산농가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축산과장 주창종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우리가 자담 비율을 좀 낮춰야죠. 이건 보험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축산과장 주창종  저희들이 건의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그거 자료 좀 보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신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적법화가 마을 내 축사 적법화는 사실 별개죠, 그죠?


○축산과장 주창종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무허가를 적법화시켜 놨을 때 마을 내에 있는 게 본인이 나가고 또 민원이 발생되면 우리 시에서 마을 내 이전 비용을 다소 얼마를 대 주는 거 맞죠, 그죠?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렇게 저기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적법화가 내년 4월까지 연기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내가 적법화를 하겠다고 신청한 농가가 얼마나 돼요, 여기?


○축산과장 주창종  현재 504농가입니다.


전규식 위원  504농가나 돼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전규식 위원  근데 여기 504호 농가 외에 적법화 신청을 안 한 농가는 적법화를 할 수가 없어요?


○축산과장 주창종  이게 3년째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504농가 중에서 기간이 완료가 돼서 다 못 한 농가들이 또 1년 연장됐습니다. 그때 이행기간을 부여할 때 추가 연장 신청을 한 농가들은 연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때 신청을 안 한 농가들은 적법화를 못 하는 거고.


전규식 위원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법화를 하겠다고 신청한 농가가 504농가 아니에요. 그죠?


○축산과장 주창종  예.


전규식 위원  이것을 기간을 놓쳐서 504농가 외에 공문을 잘못 받았든지 자기가 인지를 못 했든지 해서 이 외에 적법화를 하려고 하는 농가는 할 수 없는 거냐는 거죠.


○축산과장 주창종  추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전규식 위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1년이라는 기간을 줘서 그 기간 내에 신청해서 추진한 농가들만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 이행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했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적법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는 누구나 가능했으나 일정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불가능합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여기에 신청 안 한 농가는 동네 마을 내에서 ‘너 적법화 해라. 동네에서 허가/인정하겠다.’ 해도 못 한다는 거네요, 그죠?


○축산과장 주창종  예, 불가능합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 내 이전 사업이 항상 명시이월 되고 했던데 우리가 내년부터 예산을 3억 세워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축산과장 주창종  예.


전규식 위원  근데 지금 올해는 다 소진이 된다?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까 말씀대로 올 연말까지는 다 소진되겠다?


○축산과장 주창종  예.


전규식 위원  어쨌든 고생을 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못 한 걸 해주셔 갖고. 그리고 축산과에서도 행정 프로그램에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주창종  예, 다 입력을 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191페이지에 공수의사 활동상황이 있어요. ’19년도 내역을 보면 맨 밑에 송○○ 수의사께서 탄저기종저, 소 전염성 비기관염, 소 유행열, 아까바네는 아예 관여를 안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공수의사 역할을 못 하신 거 아닌가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저희들이 지역별로 공수의사를 배정합니다. 그래서 이○○, 김○○, 윤○○, 송○○ 이 네 분은 소동물을 다루는 분들이고요. 나머지 위에서부터 정○○ 수의사까지는 대동물을 하는 농가들입니다.


전규식 위원  대동물 관여하는 공수의사가 따로 있고, 소동물 관리하는 공수의사가 따로 있다고요?


○축산과장 주창종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지역별로 기존 계속적으로 대동물 하시는 분들은 읍ㆍ면 단위 지역을 위주로 배정했고요. 기존에 청주시에서 했던 농가들은 동 위주로 배정을 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동 위주로 하는 수의사께서는 말하자면 소동물, 반려견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한다?


○축산과장 주창종  예.


전규식 위원  근데 다른 분들은 그래도 다 했잖아요. 근데 그 한 분만 아예 그런 데 관여를 안 했어 갖고.


○축산과장 주창종  공수의 수당이라는 게 어떤 질병이 발생됐을 때 동원해서 그런 역할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전규식 위원  이 공수의사 지급수당이 올해 20만 원으로 오른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월 20만 원?


○축산과장 주창종  예.


전규식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전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이재복 국장님께 업무에 대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건의사항 딱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기술센터에서 할 연구 그리고 농업정책국에서 할 집행 이런 업무 구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또 중복된 사업도 많다고. 그래서 163쪽에 보면 귀촌인 그리고 136쪽에 보면 마을 단위 찾아가는 융화 교육이라고 있어요. 이게 농식품유통과 노재인 과장님께서 주관하는 업무인데 제가 여러모로 보더라도 이걸……. 죄송하지만 노재인 과장님, 올해/2020년도에 융화교육 혹시 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몇 건이나 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두 개 마을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두 개 마을.


○위원장 박노학2개 마을?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위원장 박노학예. 국장님,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농식품유통과에서 어떤 업무의 성격상 맞질 않는 거 같아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귀농인 빼고 귀촌인이 2019년 자료에 보면 9,300명, 가구수는 5,200여 가구가 되는데 귀촌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관습도로. 땅을 샀는데 여태까지 다니던 관습도로가 내 땅이고 해서 귀촌하신 분들이 막는 경우가 있어요. 시골 정서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죠. 다음에 소음. 나는 편하게 살려고 귀촌을 했는데 새벽 5시부터 트랙터라든가 농기구가 움직이니까 소음이 난다. 그래서 이웃 간의 이런 소음 갈등. 다음에는 환경오염. 시골에서 농가 부산물 같은 거는 그냥 관습적으로 태우는데 연기가 나니까 여름에 문을 열어 놓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고발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 같은 이런 문제. 특히 또 축사 분뇨 문제. 이래서 사실 이런 업무가 농식품유통과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 같아요. 청주시가 100만 인구를 계속적으로 저기 하고 또 특례시도 앞두고 있는데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국에서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제도를 갖고 우리가 정확하게 어프로치(approach)를 못 하는 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성격상 업무도 전혀 다르고 사실 거기까지 손해가 안 가는 거죠. 이미 서로가 돌아올 수 없는 분쟁이 생겨서 그때 가서 마을교육을 하면 그때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요. 이건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 4개 구청 민원지적과 민원팀에서 이걸 주도해서 읍ㆍ면에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귀촌을 하면 읍ㆍ면에 주소 신고를 하니까 어느 분이 어떻게 며칠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거를 분명히 알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읍ㆍ면에서 이분들한테 불편사항은 없는지 또 주변에서 민원이나 이런 건 잘돼 있는지에 대해서 문자라도 한 번 줘서 그분들하고의 첫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4개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읍ㆍ면에서 같이 행정체계를 협조해서 거기서부터 이뤄져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 관습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서 할 문제고 또 소음 같은 경우나 환경오염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될 일이라 이거는 업무가 농식품유통과하고는 너무 맞지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철저하게 알아보고 견제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 농업정책국에서 이런 맞지 않는 사업을 빨리 발굴해서 정말 맞는 부서에 가서 귀촌인들이 정착할 수 있게. 실제 귀촌인들에게서 ‘청주시가 귀촌인분들한테 하는 행정서비스가 사실―우리는 좋다고 생각하지만―귀촌을 하는 기타 지자체, 세종시라든가 증평군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월등한가? 또 그들보다도 사실 월등하지가 않아서 오히려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지 않나.’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분명히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맞지 않는 부분 또 우리가 행정편의주의적 생각, 발상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국에서 검토를 하셔서 맞지 않는 부분은 빨리 다른 부서한테 줘서 그 부서에서 정확하게 이런 걸 시행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당초에 귀농ㆍ귀촌 업무가 농업정책과에 있었는데 유통과에 도농교류팀을 하나 만들다 보니까 유통과 도농교류, 축제와 같이 어우러져서 한 팀에서 같이해야 된다 해서 농업정책과 업무가 농식품유통과로 와서 도농교류팀이 하나 생겼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사항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사무분장을 하는데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무분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이렇게 분석해서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예, 주무과하고 주무팀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정말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중 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14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7명)

박노학김은숙신언식이재길임정수전규식홍성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복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축산과장 주창종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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