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10월 20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과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노학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회부안건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4호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중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 개정과 법인 지정유효기간 확대,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 적용기간 예외 단서 조항 신설입니다. 먼저 업무 조례 제1조 전단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를 “제16조”로 개정하고, 업무 조례 제8조제2항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시 “지정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를 “5년 이상 10년 이하로”로 개정하여 도매시장법인의 단기간 영업권 보장에 따른 영업 불안 및 영업 활동 위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는 법제처와 감사원의 지적에 의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상위법과 동일하게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매출액이 감소하여 정상 영업이 불가한 경우에도 거래 실적 미달로 예외 없는 행정처분 대상자에 해당되어 어려움을 겪는 중도매인의 피해를 경감하고자 동 업무 조례 제25조에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 적용 예외 규정인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중도매인 정상영업이 불가한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기간을 중도매인 의무 월간 최저거래금액 적용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홍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복 농업정책 전문위원 김홍복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 및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중도매인의 피해를 경감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매시장법인 지정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로 개정하고, 국가적 재난 시 중도매인의 피해 경감을 위하여 일정 기간 의무 최저거래금액을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도매시장법인 지정유효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도매시장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보장하여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중도매인 의무 최저거래금액 적용 예외 규정에서 재난 및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 기준이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노학 김홍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과장님, 제1항은 그렇고 두 번째가 우리는 5년으로 있는 걸 5년에서 10년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근데 지금, 즉 말하자면 운영하는 법인이라고 그럴까요? 법인은 현재 한 법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현재 3개 법인이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3개 법인에서 운영을…….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수산 한 군데, 청과(과일) 한 군데, 채소 한 군데 이렇게 세 군데의 법인이 등록돼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거 그냥 당초 5년으로 해도 무방한 거 아니에요? 사실 5년에서 10년이니까 7년으로 하든 그냥 기존대로 둬도 큰 저기는 없는 거 아닐까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2016년도에 법제처에서 조사했을 때 저희들도 그 범위 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게 개정하라고 권고 나온 것을 이행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뒀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 지적된 내용을 보면 ‘법에서 5년에서 10년까지로 정해져 있으면 조례도 상위법에 따르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규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법에서 5년에서 10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을 융통성 있게 한 거 아니에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그렇죠.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5년으로 하든 7년으로 하든 8년으로 하든 적정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 쓰라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근데 보면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유효기간을 5년 이상 10년 이하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만 규정해서 법령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보다 최대 5년을 단축하고 있어서 지정권자의 권한 축소 및 도매시장법인의 영업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일단 법에 맞춰서 조례를 해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5년으로 하든 10년으로 하든 그건 시장이 하면 되는데 일단 법 자체를 5년으로 한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규식 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5년이라는 세월도 적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한 업체에서 5년 내지 10년 장기간을 끌다 보면 실제 생산자인 농민이나 소비자가 오히려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지가 크다는 생각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도매인하고 지금 말씀하신 3개 법인하고는, 즉 말하자면 중도매인은 거기에서 입찰된 부분을 갖고 실질적으로 소매나 도매를 하는 업체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거기 올라온 걸 보면……. 그래서 제가 어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보내 왔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자료 갖고 내가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한 취지는 중도매인도 어쨌든 경쟁 사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중도매인들이 경쟁해서 열심히 우리 농산물을 팔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어제 언뜻 보기에 몇 개 업체 같은 경우는 해마다 지적사항이 돼 버리고. 이런 어떤 재난, 코로나를 떠나서 계속 지적사항이 되고 기준치도 거래를 못 하는 업체는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내가 생업을 위해서는 식당이나 이런 데 열심히 발로 뛰어서 농산물을 팔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내가 봤을 때는 업주에 문제가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경쟁을 좀 시켜서 우리 농산물을 열심히 팔아야 할 목적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코로나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업주들은 내년에 경고 처분되면 ‘관심 없으니까 아예 여기에서 나가라.’ 우리 농산물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여기 괜히 점포만 입점해 있으면서 농산물을 못 판다면 문제가 큰 거죠. 그죠? 나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문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그런데 저희들이 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을 분석해 보면 평균 거래가 월간 1억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2,400만 원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들 보면 부익부빈익빈 상태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영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고 또 영세하신 분들은 2,400만 원을 넘기기도 상당히 버거운 분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자료를 조사해 봤을 때 행정처분 된 곳이 작년에는 4건이었는데 올해는 같은 기간에 11건의 행정처분을 하게 됐어요. 보면 매출액이나 거래량도 급감을 했고. 이게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아닐까. 11건이면 중도매인의 9프로가 해당되거든요. 9프로가 해당되는 건데 적은 숫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코로나 같은 질병이 매년 이렇게 만연하지 않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준비 없이 발생되다 보니까 타격을 상당히 받아서 영세한 중도매인들에게 행정처분을 유예해 주고자 하는 뜻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근데 저는 자료를 보니까 지적을 받은 업체가 계속 받는 거예요. 물론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판단해 봤을 때 이것은 관심이 없다. 즉, 말하자면 ‘관심이 없고 그냥 점포 입점만 해놓고 거기에 큰 관심을 안 두는 업체구나.’ 했을 때는 내가 봤을 때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농산물을 더 홍보하고 열심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요. 과장님, 어쨌든 잘 알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위원장 박노학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지금 전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실적을 못 올리는 분은 거의 항상 정해져 있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대개 고령자이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남편 없이 혼자 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외적으로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모든 조건에서 그분들이 경쟁이 달려서 이럴 수도 있겠지마는 농수산물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저히 아니다 하는 분은 사실 경쟁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 몇 분 때문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걸 해준다는 것은 조금 있으면 이분들은 또 그런 상황이 올 거란 말이에요. 4건에서 지금은 11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11건에 그분들이 몇 건 들어 있는 거예요? 항상 조건을 못 맞췄던 분들이.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개 고령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
○이재길 위원 아니, 그분들이 지금 11건 내에서 몇 건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항상 실적을 못 올리고 어려웠던 분들이.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근데 대개 지금…….
○이재길 위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제가 대충은 알겠는데.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이재길 위원 그러면 지금 11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11건 내에 몇 건 있느냐는 말씀이지.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지난해에 제재를 받았던 분들 대부분이 올해도 또 제재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구제가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또 그럴 문제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각심을 주고 경쟁을 붙여서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분들 요구로 지금 임시 규정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렵고 신체적으로 잘 따라 주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저도 참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구제해 줘서 될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이해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몇백 명이 다 괜찮은데 항상 이렇게 지적을 받는 몇 분만 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명쾌하게 풀어갈지 나도 참 답답해요, 이거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제 생각에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종결이 된다 그러면 이 적용을……. 재난 발생됐을 때만 이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계속 영업실적을 못 올리고, 도매시장에 도움이 못 되는 분들은 아마 자연도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꼭 이 규정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는 법 조항에 의해서 다 자연도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이 법 조항이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자연도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지금 이게 이분들한테 엄격하지는 않아요? 절차가 어떻게 돼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지금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일곱 차례에 걸쳐서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는데요. 1차는 주의, 2차는 경고, 3차는 업무정지 10일, 4차는 업무정지 15일, 5차는 업무정지 1개월, 6차는 3개월, 7차에는 허가 취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는 건데 그걸 못 견딘다면 본 위원이 볼 때도 참 답답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예,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는데요. 앞으로 조례를 살펴보실 때, 조례 건건이 올리실 때……. 지금 이거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도 지난 걸 보면 맨 마지막에 제102조가 있어요. 이건 오늘 지금 올라온 건하고는 별개의 것인데 제102조 있죠?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102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홍성각 위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집행기관에게 모든 권한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례의 의미가 없죠. 그죠?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다 규칙으로 정하면 되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법을 다루고 만들어지는 법제처에서도 이 조항은 전부 삭제하라는 거예요. 모든 조례에서 삭제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2019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이 책이 작년에 법제처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한번 봐요, 국장님. 여기에 보면 그 조항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권한을 실어 줬기 때문에 지난달에 한 번 한 것도 있어요. 그냥 수정한다고 해서 했지만 거기도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앞으로 다른 조례들 개정이나 해서 만약에 심의를 올리실 때 그런 규정을……. 마지막 거에 다 있어요. 부칙 전에 있거든요. 마지막에 행정부에 모든 권한을 줘 버리는 거야. 그것은 몸통 없는 가지예요, 사실은. 몸통 없는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두루뭉술한 법은 가장 편한 사람이 위정자인 거야.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권력자가 최고 좋지. 그러나 그 피해는 모든 국민이, 모든 시민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 두루뭉술한 법은 그래요. 그래서 법은 명확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렇고. 살펴볼 때 보면 ‘협조’ 해서 전부 다 OK 해갖고 왔는데……. 이분들한테 맡을 때도 그분들이 좀 잘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한테 얘기한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주요 내용을 봤는데 도매시장 지정유효기간이 “5년”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신언식 위원 이게 조례가 바뀐 게 얼마 됐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이전 조례는 201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2015년도?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신언식 위원 그죠? 그때는 3년 해서 3년으로 돼 있죠? 근데 불과 5년 만에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조례에 기간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주다 보면 도매시장에 가진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장기간 하면서 권력을 남용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5년 이상 10년으로 하자? 누구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5년에서 10년이면 말이에요 수십 명이 바뀌어요. 그러면 도매시장 그걸 그쪽에 권한을 주기 위해서 5년 이상 10년으로 하자. 이 조례를 바꿔 달라? 과장님,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5년으로 하고 있는 법인의 기간도 적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부실 운영이라든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법제처에서 잘못됐다고 권고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라고 했을 때도 개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2019년 감사원 감사 때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 가지고 이행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금년 1월에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하라고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올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5년으로 한 걸 무조건 10년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5년에서 10년으로 일단 조례를 개정해 놓고 그 안에서 잘하는 데는 5년 이상으로, 예를 들면 우수도매시장 평가를 받았다든지 이런 법인에 대해서는 8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시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주자는 거거든요. ‘무조건 5년으로 했던 걸 10년으로 한다.’라는 게 아니라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라고 상위법에 맞게 개정해 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5년으로 하든 10년으로 하든 내부적으로 정해서 추진하자는 얘기거든요.
○신언식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는 내부적으로 한다는 게 없잖아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네?
○신언식 위원 내부적으로 그렇게 조정한다는 게 없잖아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그래서 5년에서 10년으로 상위법에 맞춘다는 얘기거든요.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으로 맞추고 내부적으로 조정한다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데 그건 구두로 얘기하는 거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그건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서 할 겁니다.
○신언식 위원 구두로 얘기하는 거지 이 조례에 담은 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과장님, 이 조례에는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해 달라는 거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근데 지금 5년이 됐든 8년이 됐든 7년이 됐든 간에 우수 사례 이런 조항이 하나도 안 들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야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거죠. 그 구두로 말씀하시는 건 조례가 개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5년에서 10년간 할 때 내부적인 사태가 벌어지면 수습할 저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한 번 계약됐다고 5년ㆍ10년 끝까지 할 수 그런 권한을 주는 거예요. 내부적인 상세한 것을 넣어 갖고 조례가 개정돼야 난 맞다고 봐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아니, 5년으로 했어도 무조건 5년간 유지되는 건 아니고요. 거래금액이 미달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행정처분해서 허가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그 조항이 있느냐니까?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있습니다, 그 조항은.
○신언식 위원 몇 조에 있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신언식 위원 몇 조에 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농가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에 보면요…….
○신언식 위원 제52조?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제52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여기에 보면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서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 평가점수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하여튼 조례에 담아져 있어야 맞고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권한은 도매시장 계약자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게 조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요.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으로 하면서 도매시장 계약자로서 많은 권한을 부여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농산물에 대해 판매라든가 모든 것의 권한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지도해서는 가질 수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기간이 너무 길어서는 안 된다. 2015년도에 개정돼 갖고 지금 2020년도에 5년 만에 또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또 올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이번 사항은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우리가 조치결과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 개정한 사항을 저희들이 감사원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좀 양해를…….
○신언식 위원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적은 했지마는 지도ㆍ감독은 직원들하고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다만,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신언식 위원 지자체에서 할 일을 갖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은 하나도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우리가 5년에서 10년으로 하는데 다만, 아까 조항광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은 저희가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담아 가지고 그 기간을 명시해 줄 겁니다.
○신언식 위원 2015년도에 개정할 때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게 반복된 얘기예요. 하여튼 알았고요. 그건 위원님들이 조정 시간에 조정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임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감사원 지적 때문에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는 거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지금 5년으로 돼 있는 데는 이분들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시ㆍ도!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지금 이걸 일단 개정해 놓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행규칙으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평가를 잘 받은 우수평가 같은 경우에는 8년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에 정해서 그 기준대로 운영할 겁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5년에서 안 바꾼 데가 열 군데 정도 있잖아요, 그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이건 법인 얘기입니다. 법인은 지금 세 군데입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 그거 말고 타 시군에. 다른 도! 다른 도도 아직 5년으로 돼 있는 데가 많잖아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아, 저희들이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해 봤는데요.
○임정수 위원 바뀐 데가 열한 군데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이분들도 다 감사원 지적이기 때문에 5년에서 10년 이하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다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농수산물시장에 중개인이 몇 명이나 돼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중개인요?
○임정수 위원 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21명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이분들이 최소 과일, 저기까지 다 하는 건가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채소는 채소 쪽에 있고, 과일은 과일 쪽에 있고 그렇죠.
○임정수 위원 그러면 혹시 과일 쪽은 몇 명이나 있어요?
(답변 지체하자)
중개인!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중도매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정수 위원 중개인! 그 입찰하는 저기 하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50명 정도 됩니다.
○임정수 위원 이분들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경매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121명 전체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임정수 위원 과일 54명?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임정수 위원 이건 받는 사람들이고 입찰 보는 사람들. 입찰 보는 게 아니라 중개인! 중개인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경매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정수 위원 경매사!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아, 경매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확한 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회사별로 10명 내외로…….
○임정수 위원 그럼 과일 열 명, 채소 열 명, 수산 열 명 정도 이렇게 된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임정수 위원 그리고 이거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하차하잖아요. 그죠? 상하차 하잖아.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임정수 위원 지금 하차하는 데 박스당 1,000원인가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다 다릅니다. 규격별로 다르고 포장별로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임정수 위원 무게에 따라서?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무게도 그렇고 포장도 그렇고 단가가 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거 같은 거는 몇백 원부터 몇천 원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10킬로를 따졌을 때 1,000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건 물건 가지고 오는 분들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혹시 시에서 이거 보조 있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지금 팰릿 같은 경우라도 표준물류 사업을 하면 하역비를 법인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표준물류규격에 따라서 팰릿 같은 거로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가능한 한 법인에 부담시키기 위해서 자꾸 규격화하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오는 농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공문을 통해서 그렇게 권고하고 있고, 법인에서도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지금 바깥에 내놓는 건 팰릿으로도 가능하지만 안에 놓는 건 팰릿을 못 하잖아요, 사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게차가 다녀야 되는데 물량이 많을 때는 지게차 공간이 안 나오잖아. 없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농가 분들한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는 이것도 좀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나. 50프로를 해주든 해서 우리 시에서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수박 팰릿 같은 거는 2,500 정도 예산을 올려놨거든요.
○임정수 위원 아, 그래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수박 규격 출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박 팰릿을 50% 보조해서 법인에 지원해 주려고 일단 내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되게 되면 내년에는 2,500만 원 정도 수박 팰릿 지원 사업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쪽에 청주청과하고 원예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원협하고.
○임정수 위원 저쪽에는 또 뭡니까? 저쪽에도 똑같은 건가요, 채소 쪽에도?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저희들이 2017년도인가 ’16년도에 원협을 한 번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청주청과에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 원협만 지원을 해줬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한 번 해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임정수 위원 청주청과도?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청주청과 지원해 주려고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물량이 많으니까 이것도 몇만 원씩 많이 나가더라고. 이분들이 시골에서 농사지어 가지고 와서 상하차비 하고 나가니까 그것도 몇만 원씩 나가잖아요. 많으면, 쉽게 말해서 100박스 갖고 오면 그것도 얼마야. 10만 원인가? 이렇게 많이 나가니까 이것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 좀 해주세요, 과장님.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예, 또 얘기하게 됐네. 이거 검토보고서 누가 작성한 거죠?
○지방행정7급 안광석 제가 했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지방행정7급 안광석 제가 했어요.
○홍성각 위원 이거 검토보고서 네 번째 장 정도에……. 여기서 한 게 아닌가?
(전문위원을 향해)
네 번째 장 정도에 이것도 여기서 하신 거예요?
○전문위원 김홍복 참고자료는 전문위원실에서 한 겁니다.
○홍성각 위원 여기서 한 거지? 이거 표도 다 우리가 한 건가?
○전문위원 김홍복 참고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홍성각 위원 예.
○전문위원 김홍복 참고자료는 전문위원실에서…….
○홍성각 위원 여기서 한 거예요?
○지방행정7급 안광석 네.
○홍성각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어쨌든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항광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두 가지만 드려 보겠습니다. ‘5년에서 10년으로 한다.’ 어쨌든 도매시장의 활성화나 이런 건 청주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가격과 공급ㆍ소비 여기에 타깃이 맞춰져야 되는데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다른 데는 다……. 예를 들자면 광주 같은 경우에도 5년인 경우에 “우수 도매시장법인이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부칙을 달아 놨어요. 그렇지 않은 청주라든가 대전, 울산 이런 데서 “지정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그런데 물론 상위법에 대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지만 결국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게 누가 보더라도 실질적인 농민을 위한 도매시장인지?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집행기관, 즉 시장의 권한을 더 강화시켜 주는 거 아닐까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운영을 할 때 가능한 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5년이라는 기간을 연장하는 거, 그러니까 5년 이상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화해서 이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연장시켜 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보통 조례를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해 놓고 내부적으로 시행규칙으로 실제 기간을 5년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고치는 게 맞고 실제 운영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기간을 5년에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히 더 고민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중도매인 행정처분도 2019년도에 4건이고, 2020년도 현재까지 11건이지만 실질적으로 도매인으로 볼 때는 올해도 6건이에요. 한 사람이 1월ㆍ4월 계속 부과돼서 11건이지 실제 개수로 보면 대운청과하고 경보상회 두 군데만 더 늘어난 거예요. 나머지는 ’19년도에 맞았던 사람이 계속 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어차피 현대사회에서 정말로 이게 코로나 재난에 의해서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정말 능력이 안되고 청주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못 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과감하게 퇴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의회나 집행기관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야 우리 농민들도 마음 놓고 생산을 해서 우리 청주시, 나아가서 타 지자체에도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해서 판매하고 판로가 있는 거지 능력이 안 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어떤 명분을 걸어서 구실로 구제해 준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역할이, 우리가 정말로 농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의문점이 들고요. 보다시피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11건이라 작년 대비 121군데 중도매인에서 퍼센티지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 상회를 보면 두 군데가 더 늘어난 건데 나머지 분들이 정말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또 이게 90일 행정처분을 받은 걸 과징금으로 대체했는데 90일 동안 과징금이 부과하는 게 얼마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지금 업무 정지했을 때 과징금이 2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 20만 원이 과연 문제가 되고 구제해 줘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가 영업상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코로나나 재난에 의한 거보다는 이분들의 경영에 대한 능력이라든가 자기 마케팅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 기회에 다른 중도매상으로 물갈이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농업 발전이 있고, 정말로 우리 청주농산물도매시장에 농민들이 마음 놓고 판매를 위탁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보고. 또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신 부분은 그런 거 같아요. 이게 기간을 그렇게 길게 해놓으면 이분들이 과연……. 생산하는 우리 농민들이 갑이 돼야 되는데 10년으로 연장해 주면 이 도매인분들이 갑이 되지 않나. 10년이라고 해서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해주면……. 물론 그중에 많은 부칙으로 해서 어떤 부분에서 거른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매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10년으로 보장이 돼 있는데 나를 뭐 때문에 자르느냐고 해서 또 다른 로비를 하고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해서 자기 10년이라는 걸 명분화시키려고 할 거 같아요. 물론 이게 상위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100% 이해는 해요. 그래서 토론 시간에 여러 가지 해봐야 되겠지만, 정말 이게 재난이나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본 중도매상들은 구제를 해줘야 되지만 자료상이나 여러 가지 농민분들한테 얘기를 들어 봤을 때도 이 기회에 우리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물갈이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우선 법인 연장되는 것은 저도 사실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5년으로 하고 있는데 5년으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적은 기간이 아니고 연장하는 게 저희들도 관리하는 입장에서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위법에 맞추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저거래금액 미달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걱정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는 영세한 중도매인들에게는 요즘 코로나가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한 자료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이제 감사원에서 처분 요구한 사항은 감사원의 특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감사원 지적사항을 제출 안 하면 제출할 때까지 계속해서 압박 공문이 오고. 또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개정 안 되면 다음에 또 해야 되고 제출할 때까지 계속해서 요구가 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 주시고요. 아까 재난 관련된 사항은 비록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비교돼서 그런 거지 재난이라는 것은 화재가 있을 수도 있고, 태풍이 있을 수도 있고, 홍수가 있을 수도 있고, 붕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 위원님들끼리 토론 시간에 진지하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 갖고 조례를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대전 같은 데는 2020년 8월 14일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라고 개정이 됐는데. 또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례가 있네요. 안양도 있고 5년이라고 했어요. 천안도 5년으로 하고. 천안 같은 데 2020년 6월 11일 이게 개정이 됐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거기는 감사 안 했나요? 청주도 “5년으로 한다.”로 돼 있고 타 지자체도 “5년으로 한다.”가 돼 있는데 청주만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해야 된다.”는 감사원 감사의 지적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 지적받은 것은 전국을 감사한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 감사 때 그때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도 아마 감사원 감사 각 시군에 나갔을 때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가 다 내려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2019년도 충청북도 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는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개정을 해도 관계가 없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거기도 감사원 감사가 나가면 아마 그건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한 데는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개정한 거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당초 취지대로 맞게 했거나 아니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신언식 위원 포항 같은 데는 2020년 11월……. 날짜 잘못 적어놓은 거 아니야? 포항 같은 데도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을 했어요. 지금 과장님 얘기한 대로 감사원 지적을 당했다 그러면 어디 특정한 데만 딱딱 찍어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도매시장 사람들/계약자들이 더 연장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
○신언식 위원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데 상위법은 그래요. 5년에서 10년으로 하면 5년 이상 한다고만 돼 있어요. 꼭 5년만 하고 말라는 것이면 5년이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꼭 이걸 개정해서 10년으로 연장해 주려는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10년으로 연장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신언식 위원 5년 이상이라 그러면 5년에서 한 달이 지나도 5년 이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5년이라고 한다니까 5년만 딱 하는 거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저희들이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고 하는 것은 지정권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신언식 위원 연장하는 거 아니에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신언식 위원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뭐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그러니까 ‘의회에서 조례로 5년을 제한하는 것은 5년에서 10년 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을 축소시킨 거다.’ 이런 얘기죠, 지적받은 사항이.
○신언식 위원 그건 5년 이하는 아니잖아요. 5년을 꽉 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5년에서 한 달이 지나도 5년 이상 10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달만 지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 도매시장에 의지해서 조례를 바꾸면 안 된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아니, 그래서 바꾸는 건 아닙니다.
○신언식 위원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그래서 바꾸는 건 아니고요. 어떤 법인의 요구에 의해서 바꾸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위법에 조항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조정 시간에 타 지자체 감사원 감사 이거 전부 확인하고 해드려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아니, 타 지자체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2019년 충청북도 종합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지적사항으로 공문이 시달되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올린 겁니다.
○신언식 위원 예, 하여튼 조정 시간에 충분히 조정된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정수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농업정책위원회 임정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박노학김은숙신언식이재길임정수전규식홍성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복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지방행정7급 안광석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