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11월 25일(월)
장소 : 농업정책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농업정책국(축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산업교통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농업정책국(축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농업정책국 소관 중 축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것을 서약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상연 농업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상연 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농업정책국장 원상연입니다.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화 축산과장입니다. 조항광 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이기홍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농업정책국장 원 상 연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 기 홍
축산과장 최 병 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 항 광
○위원장 이우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원상연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축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농업정책국장 원상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축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3개 부서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중 일반적인 사항은 시간 관계상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운데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6쪽부터 163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가축방역현황 및 예찰활동 실적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거점소독소 운영, 축산 관련 시설 차량 소독, 공동방제단 운영 등 방역활동을 강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164쪽부터 16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의사 예찰활동 실적보상금 지급현황은 공수의사 12명이 2018년 총 4만 7,867두, 2019년 총 5만 838두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수당 지급내역은 169쪽과 1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현황입니다. 소 출생 시 전산 입력 후 귀표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1만 3,055두, 2019년도에 9,229두를 부착하였습니다. 173쪽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반려동물보호센터는 유기ㆍ유실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 위탁운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 276마리, 고양이 52마리 등 총 328마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1,605마리의 유기동물을 반환ㆍ분양하였습니다. 175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내 악취저감시설 사업 추진현황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내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가스 흡수를 위한 세정탑을 정비하였으며, 분뇨발효제 살포로 액비 부숙을 촉진하여 악취를 저감하였습니다. 또한, 악취저감시설 가동, 악취 원격차단 등으로 악취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 2회에서 3회 점검하였습니다. 177쪽 축산물 품질고급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한우 품질고급화 사업으로 2018년 7,728두에 1억 7,244만 8,000원, 2019년 576두에 1,565만 원을 혈통등록비, 인공수정료 등으로 지원하였으며, 육우 품질고급화 사업 장려금으로 2018년 751두 3,870만 원, 2019년 248두 1,48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돼지 품질고급화를 위해 고능력 액상정액 및 모돈 개량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워터컵, 자동목걸이, 송아지방 등 52종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 148호 총사업비 5억 8,163만 3,000원, 2019년 137호 총사업비 5억 1,675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0쪽, 구제역 및 AI(Avian Influenza) 등 차단방역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해서 공동으로 방역대책 상황실 및 거점소독소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구제역 일제접종, 가금농가 밀집지역, 철새도래지 등 집중소독을 실시하여 AI 휴지기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농가 돼지 긴급 도태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가축질병 예방 소독약품 구매 및 배부 현황입니다. 전업 규모 사육 농가, 우제류 사육 농가, 가금류 사육 농가 등에 차단 방역을 위해 적정한 소독약품을 지원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차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조사료 생산ㆍ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조사료 생산ㆍ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축산물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42개소에 총사업비 2,508만 5,000원, 2019년 10개소 총사업비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한ㆍ육우 66호, 돼지 14호 등 95호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199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축사시설 등의 신ㆍ개축, 개보수 및 시설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8개 농가, 2019년 3개 농가에 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사슴산업 광역클러스터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9억 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지엠피 기준의 가공센터 건립, 인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networking) 지원, 녹용 가공식품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등이며, 작년 4월 식약처로부터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지정을 받았습니다. 금년 9월 어린이용 녹용제품에 대한 베트남 수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고, 대형마트ㆍ편의점 입점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 농업행정 프로그램 활용현황입니다. 사후관리 대상 사업 등록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0쪽부터 211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도매시장 기본현황 및 문제점, 향후계획입니다. 도매시장의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계획에 따라 신규 사업은 지양하고 시민 안전 및 도매시장 이용자 불편사항에 대한 제한적인 사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214쪽 도매시장 시설 사용허가 임대료 및 사용료 과징현황입니다. 도매시장 3개 법인의 시장 사용료는 7억 5,148만 7,000원을 부과ㆍ징수하였고, 필수시설 및 편익시설 사용료는 7억 2,770만 8,000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216쪽 도매시장법인 자본금 및 임원현황입니다. 현재 도매시장법인 자본금은 3개 법인에 235억 5,500만 원이고, 임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도매시장 시설 개보수현황입니다. 야채동 셔터 전동 모터, 빗물받이 교체 공사 등 32건에 1억 3,192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19쪽 도매시장 이전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10월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2025년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일원으로 이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대로 착실히 준비하여 이전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26부터 229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2018년 청주랜드 운영실적입니다. 이용자는 59만 2,102명이고, 입장료 등 수입금은 6억 1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32쪽 유희시설 민간위탁 운영 및 시설현황입니다. 유희시설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경쟁입찰로 2019년 6월부터 1년 4개월간 민간에 위탁하였고, 임대금액은 1억 8,278만 원입니다. 유희시설은 미니기차 등 5종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 동물 구입ㆍ번식ㆍ매각ㆍ교환 현황입니다. 물품 구입 및 매각 실적은 없으며, 면양 등 11종 23마리를 번식시켰고, 동물 교환현황은 반출 7종에 14마리, 반입 8종에 16마리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 동물 건강진단 및 치료현황입니다. 사육사가 수시로 질병을 예찰하고 이상 동물 발생 시 수의사가 진단ㆍ치료하고 있습니다. 105종 874마리의 진단 및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65종 813마리에 대해 기생충 구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42쪽 동물사료 구입 및 검수현황입니다. 동물사료는 2018년 2억 9,439만 9,440원 분량을, 2019년도에는 2억 3,997만 3,630원 분량을 구입ㆍ검수하였습니다. 244쪽 각종 시설물 보수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보수비로 2018년 어린이동물사 조성공사 등 4건에 8,993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2019년 물새장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 등 48건에 14억 8,806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3개 부서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원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축산과 최병화 과장님! 147페이지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7,920만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19년도 넘어오면서도 아예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18년도에 현대화 사업은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19년도부터 보조 사업이 폐지가 되고 융자 사업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축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사업 신청을 해서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건축허가 과정에서 건축허가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허가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좀 늦어졌는데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나 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 다만, 허가 과정에 축사면적이 축소가 돼 가지고 보조금은 조금 축소해서 5,600만 원 정도로 해서 추진하는 거로 지금 착공이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농가 결정은 된 거고 지금 건축허가가 지연돼서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현대화 사업이 ’19년도에 2건밖에 없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아닙니다. 저희가 현대화 사업은 2019년도 총 9건 있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여기에 표기가 안 됐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왜 안 하셨어요? 지금 축산과가 230여억 원 예산을 받아 놓고 ’19년도 11월이 다 가고 있어요. 물론 여기는 10월 말까지 작성된 거지만 지금 현재 자료상에 보면 예산을 반도 안 썼어요. 이거 어떻게, 다 쓰실 수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축산과의 예산 유형을 보면 국비나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해서 사업량이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에 비해서 사업량이 과다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서 매년 건의를 하고, 사업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일부씩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래도 국비나 도비 사업이 과다 책정된 사례가 있고. 또 예산 자체가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되는 게 아니고 2차나 3차에 가서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고 이월해서 추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가축방역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들어서 가지고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예비비를 갑자기 세우고 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으로 인해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월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시다시피 이월이라는 게 2018년도에도 60억을 반환 내지 이월을 했어요. 사실 지난번 농정과에도 얘기했지만 예산만 세워 놓고 내년 예산으로 미루다 보면 내년 예산을 설정하는 데 이게 상당히 반영된다는 거죠. 불용되는 부분들은 사실 예산과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작년 같은 경우 60억을 남겼으면 예산과에서 바라봤을 때는 돈도 안 쓰면서 자꾸만 달란다는 식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자칫 차질이 생기는 거고. 또 예산만 얻어 놓고 쓰지 않는 격이 되니까. 지금 말만 농업 예산 몇 프로, 몇 프로 하지 전혀 안 쓰고 넘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그렇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건 사실 각 과 다 그렇습니다. 근데 유독 축산과가 올 예산의 반도 안 썼는데 과연 지금 이걸 쓸 수 있을 거며 또 이것이 불용돼서 넘어가면 ’20년도 예산에 상당히 차질을 가져온다는 거죠. 쓰지도 않는 돈 지금 묶어 놓는 거 아닙니까. 각 과에서 과감히 불용, 일몰시킬 건 일몰시키고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도하고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반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2018년도 명시이월란을 보시면 유독 축산과가 명시이월의 잔액과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보면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잔액이 약 5,425만 2,000원이 남았는데 명시이월란에 보면 5,375만 원, 약 60여만 원 돈이 비는 건가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151페이지라든가―명시이월이 다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규식 위원 지금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은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고 2018년도……. 146페이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재길 위원 146 상단에.
○전규식 위원 146페이지에 명시이월 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명시이월. ’18년도 거.
○축산과장 최병화 예, 146페이지에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명시이월이 5,375만 원이고요. 155페이지 2019년도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이월예산이 5,375만 원 금액이 맞게 기재돼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 되면 금액이 왜 다르죠? 잔액하고 왜 다르게 기재하셨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아, 예. 146페이지 2018년도 잔액이 5,425만 2,000원인데 명시이월은 왜 5,375만 원이라고 했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전규식 위원 예, 그렇죠.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사업계획 변경을 받아서 확정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명시이월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2019년도에 가서는 최종집행을 하면서 정산 과정에서 66만 3,000원이 이월금에서 남아서 그거는 반납할 금액입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글쎄, 명시이월은 3추가 끝나면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3추가 끝나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데 유독 축산과가 몇 건이 있어요. 즉, 말하자면 조류인플루엔자라든가……. 축산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도 잔액이 5억 5,400만 원인데 명시이월은 5억 4,000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 약 400여만 원의 갭이 생기는데 유독 축산과만 이렇게 표기가 됐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사업이 연말에 가서 사업대상자 사업계획 변경 결정을 하다 보면 이게 우리 자체 사업도 아니고 도비 사업이나 국비 사업인 경우에 도에 보고를 하다 보니까 국비ㆍ도비ㆍ시비 해 가지고 예산이 최종 결정되면 확정된 금액 이외의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확정된 금액만 이월하다 보니까 그렇게 상이하게 돼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해하기가 조금 그런데요. 160페이지에 ICT 융ㆍ복합 사업에 작년 이월된 것도 상당히 많고 또 올해 사업 예산도 많이 남고 그런데 이건 어느 농가가 확정돼 있는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가는 확정이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자 총 4호 중에서 2호는 완료를 했고요, 2호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주로 어떤 사업이죠?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축사시설 내 자동화시설입니다. 자동 급유기라든지 출하 돈 선별기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로 해서 휴대폰으로 원격제어 할 수 있는 원격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5억 4,000원에 1개 농가씩 들어가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아닙니다. 총 4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4?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이게 어떤 포괄 사업이 아니고 지정해서 사업이 책정되나요? 포괄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사업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거기서 희망자들이 신청하는 대로 심사를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전규식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월된 돈을 다 쓰고 새로운 ’19년도 예산 쓰고 이런 성격이 아닌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매년 예산이 서게 되는데요. 지금 ’19년도 예산은 12월 금년 내에 공사는 다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집행 자체가 조금 어려울 거 같아서 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161페이지에 친환경 미꾸라지 양식 사업이 예산만 세워 놓으시고 돈 안 쓰셨네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친환경 미꾸라지 양식장 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특화 사업으로 도에서 도비 사업이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미꾸라지 양식장을 조성해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신청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규식 위원 이게 지금 시설비 대 주는 거예요 아니면 미꾸라지 종자를―종자라 그러나?―사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아니, 양식장 조성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조성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미꾸라지/치어를 사 주는 사업이 아니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거 말고 치어 구입 사업도 또 있습니다. 치어 구입 사업도 마찬가지로 양식장 조성 사업이 희망자가 없듯이 미꾸라지/치어 입식 사업도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마찬가지로 불용 처리하게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미꾸라지는 뭐 어떻게 식용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축산과장 최병화 식용입니다.
○전규식 위원 제초 작업으로 쓰는 게 아니고 식용으로 쓰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식용입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이 사업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우리 관내에는 미꾸리 양식장 허가 신고를 한 양식장은 있는데 현재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축산과에서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미꾸라지 양식장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양식장 조성해서 신고한 업체가 있거든요. 있는데 현재는 미꾸라지 사육은 안 하고 있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게 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지원한 게 있기 때문에……. 농가에 해마다 지원이 되는데 거기서는 치어를 사 줘서 미꾸라지를 논 제초작업 하는 데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쨌든 센터와 축산과가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지원하시고 했으면 해서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161페이지, 가축 매몰지 발굴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이월된 것도 4억 5,000이나 이월됐거든요. 근데 올해 3억을 세워 놓고 돈을 전혀 안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국비 매칭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돈을 과다하게 세운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가축 매몰지 발굴ㆍ소멸 처리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내려온 건데요. 저희가 매몰지가 총 20개소 있습니다. 2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발굴ㆍ소멸 처리를 할 수 없는 곳이 열네다섯 군데가 되고요, 발굴ㆍ소멸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여섯 개 정도 남아 있거든요. 작년도에 4개소를 했고 금년도에 2개소 해서 2년 동안에 총 6개소를 소멸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또 소멸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는 바람에 전면적으로 양돈장에 대한 각종 공사라든지 현대화 사업, 이런 발굴 처리 이런 거를 일절 금지하도록 해 가지고 사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 4억 5,700만 원에 대해서는 반납 처리를 하고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국비 3억 내려온 거하고 내년도 국비 사업으로 2억이 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규 예산 3억하고 내년 1억하고 그것만 해서 내년도에 4억을 가지고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 소멸 처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돼지열병 때문에 사업을 못 했다면 할 말이 없는 거지만 대부분의 예산을 세워 놓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로 이월시킨다면 다른 예산에 차질이 생긴다는 거죠.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도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이라 해 가지고 약 3억 1,500씩 세워 놓고 지금 하나도 안 쓰고 있거든요. 이건 어디에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안 쓰고 계세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 사업은 록비원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록비원 시설한 지도 오래됐고 시설물이 많이 훼손되고 파손이 돼서 그냥 방치 시에는 악취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비 요청을 해 가지고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화조에 덮개라든지 세정수 정화탑 보수 이런 것을 개보수할 계획이었는데 여름철에 폭염이 오고 그런 과정에서 내수 공동처리장이 비오디를 맞추지 못해 가지고 벌금을 물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수 공동처리장에서 양돈 분뇨 받던 것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그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분뇨를 록비원에서 전부 다 소화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처리장에 각 탱크가 전부 다 만수 상태로 차 있다 보니까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록비원 탱크에 차 있는 액비를 동절기에 처리하고 탱크가 비면 그때 가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월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규식 위원 163페이지에 가축질병 치료보험 시범 사업이 있는데 2018년도에 3억이 명시이월 돼서 넘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하나도 안 쓰고 계시고. 그리고 비고란에다 명시이월이라는 표기도 안 됐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가축질병 치료보험 시범 사업은 농식품부 시범 사업으로 저희 청주시하고 함양인가 하고 두 군데 시군만 지금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문제점이 발굴되는 거를 보완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이 생기다 보니까 예산 반영이 12월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8년도 예산이 12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월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 역시도 늦게 9월에 책정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월시켜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작년에 명시이월이 됐는데 올해 9월에 또 책정이 됐다고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연말에 예산을 확정했지만 어차피 시범 사업이더라도 1월부터 당초예산에 세워서 사업 기간을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사료용 곤충산업화 지원 사업에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는데 올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이게 5억 6,000이나 남았는데 지금 이게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게 오창에 증평아이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엔토모라는 곤충산업시설이 있습니다. 곤충 사육 농가들 교육도 하고, 생산ㆍ가공, 연구ㆍ개발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 사업을 땄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는데 곤충사육시설 농가 2개 육성하고 엔토모 자체 내에 교육시설이라든지 가공기계시설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육시설 1개소는 완료가 됐고요, 1개소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토모 내에 교육장도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규식 위원 이게 주로 어떤 곤충이 들어가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장수풍뎅이라든지 동애등에하고 그런 종류, 일반 곤충사료로 쓸 수 있는 건 다 사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건 사육장이에요 아니면 체험장이나 어떤 교육장 위주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1개소는 교육ㆍ연구시설이고요, 2개소는 사육장이고 그렇게 해서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저희가 한국재정정보원에 전액 예탁을 정보원에서 집행해서 집행은 완료된 사항입니다.
○전규식 위원 과장님, 이거는 저희한테 자료를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이 사업주가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반납시킨 사례가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사업비를 반납시켰는데 혹시 그런 게 아닌가 해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농가의 자료하고 결산내역이라든가 모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각 과가 그럴 겁니다. 축산과가 대표적일 거 같은데 비고란에 1차 추경이면 1차 추경, 2차 추경이면 2차 추경을 명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료를 찾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행감 자료 책을 보다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금액이 나와 갖고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자료를 보면 거기에 숨어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고란에다가 아예 표기를 해주면 자료 보기가 상당히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축산과에서는 행정 프로그램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잘하고 계신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199쪽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18년도에 계획만 세워 놓고 보조 사업 결정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행정 프로그램 ’18년도에 보면 축사 현대화시설 사업 해서 한 건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199쪽에서는 사업을 안 한 거로 돼 있죠.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근데 206페이지에 행정 프로그램에서는 축사 현대화시설 해서 ’18년도 사업을 한 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거는 예산 집행한 게 아니고 대상자 선정이 돼서 그 내용을 입력한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근데 행정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축산과장 최병화 아, 이게 2017년도 이월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사업을 한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완료한 겁니다. ’17년도에 이월시킨 사업을 완료한 겁니다.
○전규식 위원 완료한 사업을 거기에 하나 올린 거고 ’18년도 사업은 아직…….
○축산과장 최병화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2016년 행정 프로그램에 한우 직거래 활성화 사업 두 건을 연달아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잘못 입력하신 거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204페이지에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해서 행정 프로그램에 두 건이 올라왔는데…….
○축산과장 최병화 이건 확인해 보고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아마 실수하신 거 같은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축산과장 최병화 중복이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중복이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중복입니다.
○전규식 위원 중복을 왜 해놓으셨어?
○축산과장 최병화 작성 과정에서 오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관리과에는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 3억 3,000 이월시킨 게 있네요. 그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예,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왜 2019년도에 와서는 2억 8,700이 이월됐다고 표기가 됐을까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이 사업이 2017년도 1회 추경에 선 예산인데요. 이때 당시에 명시이월을 시켰던 그런 사업이고, 2018년도에는 아시다시피 공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도에 사고이월 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계약금액만 이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202만 원은 저희들이 2018년도 3회 추경에 반납을 하고 계약금액 2억 8,798만 원만 사고이월 한 겁니다.
○전규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명시이월 될 때는 12월 31일 사고이월이냐 명시이월이냐 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그렇죠.
○전규식 위원 그러면 ’18년도에 아예 사고이월을 시키고 명시이월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당시에 명시이월 시켰던 사업으로 2018년도에 도시계획이 공모가 이루어졌으면 정식대로 해서 작년 말에 집행됐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공모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용역을 중단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공모가 이루어지면서 재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여기 비고란에다가 추경이면 추경 명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랜드사업소, 지금 동물 진료 및 사육 관리 재료비로 작년보다 약……. 작년에도 잔액이 좀 남았었는데 작년보다 예산을 몇천을 더 세웠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1억 3,400이나 남았는데 과다 예산을 세운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226페이지 동물 진료 및 사육 관리.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입니다. 금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입찰차액이고 10월부터 12월까지 사료비로 지급할 그런 예산입니다.
○전규식 위원 근데 어쨌든 여기 자료는 10월 31일까지 자료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1억 3,000이 두 달 사료비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10월분도 검수는 됐지만 일부 집행 안 된 게 있기 때문에 10ㆍ11ㆍ12월 사료비를 그 예산에서 지출해야 됩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228페이지, ’19년도 전시ㆍ관람 시설 관리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지금 반 정도밖에 돈을 안 쓰셨는데.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작년 같은 경우는 기간제 700만 원 세웠다가 올해는 약 1억 4,800만 원 세웠는데 지금 반 정도 돈을 쓰셨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228페이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기간제 보수가 10월 현재 6,845만 2,000원 남았는데 이 부분은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그리고 제2전시관에 민간위탁금이 작년보다 약 두 배 이상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그것도 2억 5,000 정도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남긴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입니다. 제2전시관에 민간위탁금은 작년에는 하반기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금년하고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요.
○전규식 위원 그런데 지금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제2전시관 어린이체험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전규식 위원 민간위탁금은 어느 정도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그게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입찰로 집행을 해서 입찰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규식 위원 입찰을 했으면 2억 4,800만 원 전체 다 남는 돈이에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아닙니다. 2억 4,800 중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매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주는데 우리가 매월 인건비를 줘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전규식 위원 아니, 입찰 볼 때 아예 계획을 세워 주는 것이 아니라 매월 우리가 주는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뭘 입찰을 보는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어린이체험관을 운영할 연간 위탁비 총예산이 몇억 하면 우리가 그 인건비를 한꺼번에 다 주지 않고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매월 우리가 지급을 한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네.
○전규식 위원 그럼 위탁이 아니라 직영 아닙니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거기 대구에 있는 주식회사 자연이라는 업체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운영 위탁을 주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대구에 있는 회사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전규식 위원 왜 대구에 있는 회사를……. 청주에 이런 회사가 없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전국 입찰을 해 가지고 대구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건 청주에 거주하는 회사를 지정입찰 하면 안 되나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금액상 기준 때문에 아마 한 거 같은데 내년까지는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고 2021년부터는 시설공단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전규식 위원 시설공단에 위탁을…….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할 예정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고생하셨고 여기도 비고란을 좀 이용하셨으면 해요.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홍 과장님, 입찰 내용하고 위탁계약서 그것 좀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뒤에 팀장님들은 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답변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시간도 없는데 과장님들한테 보조자료 좀 빨리빨리 그때그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여일 위원 이게 지금 계속 잔액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보면 민간위탁금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주로 민간과 관련된 예산의 잔액이 되게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자본사업보조 예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산 지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이게 중앙에서 자본보조 사업으로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집행하게 됩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집행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산이 반영돼서 내려오게 되면 개인이 민간사업자가 되면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게 되고요. 아니면 긴급 예비비 같은 경우로 해서 특교세 같은 게 내려오게 되면 그건 약품비라든지 아니면 용역비 같은 거, 초소 설치 이런 비용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선정돼서 예산이 딱 세워지면 지출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진행률, 공정률 보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건데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그거 파악해서 들어간 거 갖고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아닙니다. 미리 주는 게 아니고 사업 추진실적에 의해 가지고 줍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그동안 공사는 저기 없이 업체에서 하는 거고요? 그걸 받아서 거기에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각 사업 명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전체적으로/통합적으로 그냥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민간위탁금은 어떻게 지급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민간위탁 하면 위탁 기간 동안 위탁운영비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윤여일 위원 이건 어떻게 지급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거점소독소 운영이라든지 통제초소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용역 입찰을 올려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인건비에 대한 위탁금이 있고 또 거기 초소운영비 같은 게 있거든요. 산출내역을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운영 일자에 따라서 월별로 집행을 해주게 됩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정산을 월별로 받으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저희가 근무를 확인하고. 매일같이 근무를 서기 때문에 일자별로 정산해서 집행하고, 최종 마지막 정산은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종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보호센터가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윤여일 위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그러면 위탁금 매달 확인하시고 돈을 주신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반려동물보호센터 같은 경우에 위탁금은 저희가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해서 계약했습니다. 매월 사후 지급을 원칙으로 해서 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위탁받은 업체에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러니까 예산을 미리 선지급해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관리하는 데 효율적이겠다 건의를 해서 그걸 결심을 받고 작년 같은 경우 상반기에 선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2018년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윤여일 위원 그럼 거기에 보시면 2018년 민간위탁금 2억 2,200이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윤여일 위원 그게 2018년 1년 치인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1년 위탁금 2억 2,200이고요? 그럼 2019년도에는 중간에 7월에 직영하신 건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7월 1일부터 직영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2019년도 민간위탁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료에 없는 거 같은데.
(답변 지체하자)
그러면 그건 좀 더 확인해 보시고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윤여일 위원 민간위탁금이 2019년도에 직영으로 바뀌면서 나머지……. 직영 이후 7월부터는 사무관리비가 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7월 1일부터는 저희가 별도로 사무관리비로 세워 가지고 직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1억 4,100인데 1,000만 원만 지출됐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거는 직영체제로 들어가면서 인력이 제대로 다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건 포획을 용역 주려고 위탁금을 세웠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 정○○이라는 사람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다가 하는 과정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해서 그걸 작년 10월부터 한국유기동물보호협회에서 6월 말까지 운영을 했는데 그전에 정○○이가 하도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시끄럽고 하니까 위탁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또 많이 생기고 해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기간제를 뽑아 가지고 직접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못 하게 돼서 지금 1억 원 정도를 불용처분 하게 됐습니다.
○윤여일 위원 위탁을 못 하신 거라고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윤여일 위원 직영으로 돌리신 거잖아.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자체인력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7월부터는 직영으로 돌리신 거잖아.
○축산과장 최병화 예.
○윤여일 위원 사무관리비가 1억 4,000 는 것 같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윤여일 위원 그런데 지출이 왜 1,000만 원만 됐느냐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사무관리비에 포획을 위탁 용역 주려고 하고 입찰을 두세 번씩이나 올렸는데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 부분만 따로 저기를 준다는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윤여일 위원 그럼 그전에는 위탁 줬으니 위탁업체에서 직접 했던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그전에는 위탁업체에서 이걸 전반적으로 다 추진했던 것이죠.
○윤여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도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은 저희가 직원을 일부 충원해 가지고 직접 포획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리고 174페이지에 보시면 반려동물보호센터 사업 추진실적이 있어요. 이건 아마 조금 민감한 질의일 수도 있는데 표를 보시면 7월부터 직영으로 넘어가면서 안락사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윤여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축산과장 최병화 국내에 반려동물보호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곳에서 회원들이 안락사를 못 하게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다 보니까 민간인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과정에 안락사를 하게 되면 각종 동물보호단체가 10여 개 정도 있는데…….
○윤여일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 단체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해 가지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우니까 사실상 안락사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위탁을 주고 있을 때는 한 달에 다섯 마리, 많아야 열 마리 정도 이렇게 안락사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보호센터에서 처음 인수받을 때는 개가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350마리 정도 체화돼 가지고 마당에 다 붙들어 매 놓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당장 7월에는 안락사를 많이 못 했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가면서 8월부터 정리해야 될 대상은 정리해서 하반기에 인수하고 110마리 정도를 안락사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50마리 한 거하고 해서 지금 현재 160마리 안락사를 했거든요. 「동물보호법」상에서도 1개월이 넘어 가지고 분양이 안 되고 계속 보호관찰ㆍ관리가 어려운 개체에 대해서는 안락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고 분양이 정말 어려운 개체에 대해서는 1개월 만에 바로 안락사하는 건 인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삼 개월이라도 더 키우면서 관리해 보고 도저히 안 되는 개체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한 분양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반려견 놀이터가 개장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놀이터에서도 주말을 이용해서 분양할 수 있는 분양센터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건 그게 좀 민감할 수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숫자로만 보면 직영 이후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동물복지든 이런 쪽에서 본다고 하면 그전에도 상황은 비슷했을 거잖아요. 직영했다고 그래서 상황이 갑자기 막 바뀌지는 않았을 텐데 숫자가 늘었단 얘기는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거죠. 직영하면서 너무 행정적이나 이런 쪽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밖에 없었던 명분이 됐든 아까 말씀하신 요건이 됐든 그런 걸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윤여일 위원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도비 들어오는 거 있죠, 2018년 도비로 해서 1억 3,700, 2019년 1억 4,900. 이건 직영해도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 부분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예.
○윤여일 위원 그리고 제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질의 좀 드릴게요. 동물원 매점 있죠. 거기 임대료가 원래 얼마인 거예요? 동물원 매점 1년 단위로 계약하시는 거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입니다. 동물원 매점은…….
○윤여일 위원 공유재산 임대료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매년 공시지가에 의해서 기준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2019년도에 얼마 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6월에 임대료 기간이 되는 거 같아요. 232페이지인가요? 232페이지, 동물원 매점 임대료 계약이 아마 6월인 것 같아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2019년도에는 6,013만 8,000원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렇죠. 6월에 그게 들어와야 맞는 거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윤여일 위원 그러면 그 앞 페이지에 5,486하고 차이 나는 건 왜 차이 나는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그건 2018년도분입니다.
○윤여일 위원 임대료가 언제 몇 월에 들어오는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매년 5월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렇죠. 그럼 2019년 5월에는 얼마 들어온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2018년 5월에 5,486만 3,000원이 들어왔고, 2019년에 6,013만 8,000원의 수입이 됐습니다.
○윤여일 위원 2019년에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윤여일 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도 자료는 없는 거예요? 지금 앞에 2018년도 그 뭐야…….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2018년도 이용자 수 및 수입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2019년도 거는 안 붙이신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 6,000 이건 맞는 거예요? 원래 5,400이었던 게 1년 동안 오른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매점이 위치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금액 산정은 맞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전시ㆍ관람시설 관리 있죠, 226페이지하고 228페이지에? 전시ㆍ관람시설 관리비도 민간위탁인데 이것도 일부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증가하고 위탁금이 준 거는 예전에 저기로 돌려서 그런 건가요, 공무직? 이건 어떤 거예요? 민간위탁금은 2018년도에 비해서 거의 반도 더 준 것 같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늘었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어떤 저긴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입니다. 금년 3월 1일 자로 청소하시던 분들이 촉탁직으로 다섯 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직영으로 하면서 민간위탁금에서 그 부분은 뺀 건가요? 민간위탁금 그 부분이 빠진 거예요? 당초 2018년 4억 2,000이고 지금 2019년이 1억 8,000, 거의 반도 더 떨어진 것 같은데.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대신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700에서 1억 4,000, 7,000 정도 는 것 같고요. 700에서 1억 4,000이니까 1억 정도 는 거 같고. 그럼 지금 이 숫자로만 보면 이렇게 돌리면서 예전에 민간위탁으로 했던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준 것 같아요. 2018년에 4억 2,300 정도 금액이 민간위탁 됐다가 2019년도에 1억 7,900으로 거의 2억 5,000 가까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기간제 보수는 1억 3,000 정도 늘어나는 것 같고. 단순하게 비교하면 예전에 민간위탁금액이 너무 컸던 거 아닌가요? 벌써 이렇게 돌렸으면 이 정도로 해서 운영될 수 있었던 건데 기존에 민간위탁금이 너무 컸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면서 나이에 따라서 61세까지는 공무직으로 했고요. 61세에서 65세까지 촉탁직으로 해서 공무직이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 변경되면서 금액 차이가 약간 나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게 아마 그렇게 하면서 민간위탁금에서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그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윤여일 위원 4억 2,300에서 1억 7,900이면 민간위탁금이 거의 2억 5,000이 준 거예요. 그만큼 준 대신에 기간제 보수는 1억 3,000, 4,000 이 정도 늘었어요. 그러면 민간위탁금 2억 5,000 이상 줄고 그 대신 늘어난 보수는 1억 3,000 정도 되는 거 같고요. 그러면 거의 두 배 차이가 나잖아요, 민간위탁 들어갔을 때하고. 물론 예산으로 보면 많이 줄어서 좋긴 한데 민간위탁 줬을 때하고 지금 그 부분을 돌려서 직접 했을 때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과연 관리에 문제는 없는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현재까지는 특별히 관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관리에 문제가 없으면 그전 위탁금액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기존 민간위탁이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기존 민간위탁금이 너무 많이 책정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2018년도 이런 것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촉탁직은 민간위탁금에 들어가 있고요, 공무직은 별도의 인건비로 계상이 돼서 금액이 현격하게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한번 물어본 거고요. 도매시장관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방향은 이전이기 때문에 주로 유지보수 정도의 것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계획으로 보면 2025년 8월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 봐도 거의 6년 가까이 남았어요. 물론 6년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그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단순히 유지보수로만 이어가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은 없으세요? 꼭 유지보수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래도 6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냥 이대로 유지보수만 해서 열악한 데서 6년을 버티는 것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할 부분은, 근본적으로 세워야 되는 사업들은 없는 건가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방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전체 방수페인트 하는 예산 1억 5,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것은 전년도에도 예산을 올렸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서질 못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누수가 되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장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번에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반영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내년에 1억 5,000 정도 투입해 가지고 세 개(과일동, 채소동, 수산동) 전체를 방수페인트로 도색하는 예산을 세워 놨고요. 또 하나, 작년에 예산을 세워 놨던 건데 안 됐던 것을 올해 또 계상해 놓은 게 샤워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하역반들이 60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데 여름에 하역하면 땀냄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간단하게 창고 옆에 간이 샤워시설을 해놨는데 두 개밖에 없고 실제 열악하고 불편해서 그것도 내년 예산에 빈 점포를 5,000만 원 정도라도 돈을 들여서 제대로 된 샤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반영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거 아니더라도 복지 차원이라든지 꼭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축산과 최병화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6페이지 보시면 사일리지 제조비라는 게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나요? ’18년도에도 3억 3,700이 남아 있던데요.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사일리지 제조 사업비가 춘파도 있지만 동절기 파종이 있습니다, 하절기 파종도 있고. 그래서 파종 실적하고 가을철에 볏짚을 수확/수거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거든요. 이 사업을 지급하다 보면 12월 말이 돼야지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잔액이 남아 있지만 연내에 집행이 완료될 것입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많이들 안 했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보조금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언제부터 신청을 받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거는 하절기에도 일부 나갔고요. 지금 볏짚 수확이 거의 됐기 때문에…….
○임정수 위원 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미리 받는 거 아닌가요? 미리 신청을 해야지만 그걸…….
○축산과장 최병화 완료 신고가 들어와야지 저희가 가서 표본 검사를 하거든요. 중량 검사를 하고 해서 그렇게 하면 바로 12월 중에 전액 집행이 완료될 것입니다.
○임정수 위원 8억이 남았는데 다 소비가 된다고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그렇게 하고 157쪽 하단에 보시면 스키드로더(skid loader) 지원이 1억인데 1억이 다 지출됐네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 몇 가구입니까? 한 가구한테 1억?
○축산과장 최병화 아닙니다. 스키드로더가 한 대 보통 구입하는 데 3,0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저희가 보조 사업은 2억을 예산 잡아 가지고 그중에 50프로, 1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도비 예산 자체가 부족해 가지고 저희 자체 예산으로 세워서 한 건데 5호입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 있잖아요 지금 몇 년간 하고 있죠?
○축산과장 최병화 이거 지금…….
○임정수 위원 계속하고 있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보조하신 분들 5년 치 자료 좀 주세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볏짚처리비 이건 뭐예요? 이것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것도 가을철에 벼 수확하고 나서 논에 있는 볏짚을 수확하는 그런 데 지원됩니다.
○임정수 위원 우리가 벼 탈곡하면서 쓸어서 넣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그것도 지원 사업이 뭐 있는 거죠? 그건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그것도 다 기계로 해서……. 쓸어 넣는 건 친환경농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기는 친환경농산과?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거기에서 보조 사업이 되는 거네.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답변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스키드로더 5호라고 했는데 1,000만 원씩 해서 10호에 대해 지원한 것입니다.
○임정수 위원 많네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 승마체험 사업.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이게 학생들이 많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지금 이거하고 또 보면 초등학생 지원 사업이 있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유소년승마단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2,000만 원?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그거하고 같이 병행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건 별개 사업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사업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학생 본인들이 원하는 승마장에 가서 승마를 1년에 10회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은 낭성에 있는 태산승마장에 학생승마단이 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승마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금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임정수 위원 태산 거기에서 이거 승마체험도 안 하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태산에서도 학생 상대로 승마체험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몇 개 업체에서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금년도에 4개 업체에서 했는데요. 4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지금 사업을 포기한 상태고 해서 실질적으로 3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 우리가 학생들을 확인/파악하고 있나요? 거기서 명단 주는 거 가지고 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명단을 주면 학생들이 가서 출석을 해 가지고 사인을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승마를 10회 해야지만…….
○임정수 위원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보통 가면 1시간 정도 하는데요.
○임정수 위원 1시간이면 엄청 많은데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1시간씩 타요? 이걸 어떻게 타.
○축산과장 최병화 여러 학생을 돌려 가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한 학생을 1시간씩은 못 태우고요.
○임정수 위원 10분도 못 탈 거 같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10분ㆍ15분 정도 승마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다 안전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윤여일 위원님도 말씀하신 반려동물 이게 지금……. 159쪽 한번 보세요. 이거는 지금……. 우리 이게 저기 어디지, 강내?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여기 운영비입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전체가?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그래서 7월 1일부터 우리가 가져갔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 운영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직영을 들어가면서 공공운영비라든지 센터운영비를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임정수 위원 161쪽하고 162쪽 상단에 보시면 이거하고는 같이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거 반려동물 복지기반 확충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면 11월ㆍ12월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라든지 사무용품을 구입하려고 한 건데요. 여기 공사가 좀 늦어져 가지고 지금 12월에나 개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 뒤에 거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지금 반려동물 보호전담반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사무실은?
○축산과장 최병화 사무실은 센터에…….
○임정수 위원 사무실이 어딨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2층에 해놓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강내?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리고 축산과 내에 보호팀 자리가 팀장하고 인허가 보는 직원 한 명하고 그렇게 있고요.
○임정수 위원 거기서 같이한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거기 보호센터가 많이 협소하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그걸 원천적으로 할 계획 같은 거 없어요? 그래야지만 거기 직원들이 좀 쾌적하게 근무를 할 수 있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기 가 가지고 근무 못 한다고 뛰쳐나오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 부지를 좀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옆에 부지 확보 문제라든지 그걸 조심스럽게 마을분들하고 타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쪽에 가면 축사도 있고, 밭도 있고, 논도 있고 그러니까, 축사 하시는 분이 거기도 같은 악취가 나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조율해서 거기를 좀 더 넓게 해 가지고 반려견이라고는 안 하지만 유기견들이 좀 더 큰 장소에서 있을 수 있고. 또한, 직원들도 조금 동떨어져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위원님 의견/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문암 반려견 놀이터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주차장이나 놀이시설, 휴식시설 이런 일반 기반공사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완료가 되고요. 전면부 울타리 일부가 아직 조금 부족한데 그거는 자재가 잘못 반입돼 가지고 변경해서 다시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금주 내에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주차장은 아래에 있는 거만 쓰는 건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위에는 없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위에는 없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문암생태공원에 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일단은 반려견 놀이터 주차장으로 해서 간판을 걸겠지만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주차장을 이용하겠다고 들어오는 걸 억지로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될 거 같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거기가 주차장이 엄청나게 없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게 지금 몇 대죠? 30대는 들어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20여 대 정도 될 겁니다, 차선 그려 놓은 게.
○임정수 위원 혹시라도 반려견을 가지고 거기 가서 운동을 시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거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못 하는 사람들은 또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태공원에서 와서 차를 주차해 놓으면. 그런 거는 좀 연구하셔야 될 거 같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근무자들을 잘 교육시켜서 그분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주차장 입구에다 푯말을 해놓든지 아니면 반려견 가지고 오시는 분들만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주든지 이렇게 해줘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출입자한테 출입증을 발급하는 문제는 호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거 같고요. 하여간 계도를 잘해서 일반인들은 문암생태공원 본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주차장은 협소하고 좁아서 주차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도로가 다 주차장인데.
○축산과장 최병화 예, 주말에는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렇잖아요, 주말에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근데 반려견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주말에 오시지 평일에 많이 오시겠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반려견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하여간 뭐가 있어야지 그 안에 출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반려견 등록이 돼 있으신 분들.
○임정수 위원 반려견 등록돼 있으신 분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그건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반려견 등록이 된 분들에 한해서 주차하도록 안내판도 설치하도록 그렇게 보강을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몇 달 해보고 혹시라도 여유가 생기면 그 공간을 그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든지. 그것도 가능할 거 같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163 중간에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위탁)도 그거죠? 그래서 못 쓴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윤여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18년도에는 예산이 있는데 왜 ’19년도는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게 ’19년도/당초에 도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안 쓰는 바람에 저희가 시 자체 예산으로 위탁금을 추경에 세워서 집행한 금액입니다.
○임정수 위원 직영이니까 이건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이거는 상반기에…….
○임정수 위원 내년 상반기?
○축산과장 최병화 아니, 금년도! 금년도 상반기 당초예산이 안 서 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추경에 세운 겁니다.
○임정수 위원 6,500만 원을?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그리고 174쪽에 보시면, 이거 아까도 다 질의하신 건데 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기타는 뭐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기타는 개나 고양이 말고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는 다른 동물이 되겠습니다. 기니피그라든지 토끼 같은 거.
○임정수 위원 190쪽에 보시면, 아까도 전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가축 매몰지 점검을 철저히 해서 주위 분들이 악취라든가 이런 게 안 되게끔 방역이라든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거는 저희가 소멸 처리대상이 되는 6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 전면 소멸 처리를 해서 악취 발생이라든지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 근원을 전면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렇게 하고 축산과에는 201쪽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던 건데 사슴산업 광역클러스터는 올해 끝났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금년도로 5개년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혹시 내년에 또 들어오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거는…….
○임정수 위원 이 사업으로는 끝난 거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 사업은 끝났습니다.
○임정수 위원 다른 사업으로 혹시 또 들어오는 거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연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상품 개발이라든지 그런 게 1억 2,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또 들어와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내년도/2020년 예산에? 내가 아직 예산안을 안 봐 가지고.
○축산과장 최병화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1억 2,000씩 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국장님,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이게 국비 받는 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도 상의를 안 하시더라고. 축산과든지 아니면 농업정책이든지 아니면 푸른도시든지 국비 사업은 한번 상임위원회 오셔 가지고……. 일이 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비 타 와 가지고 도비 보조금 하고 시비 해 가지고 무조건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상임위원회 오셔 가지고 한 번씩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걸러서……. 왜 그러느냐 하면 국비 타 왔는데 우리가 예산을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걸 말씀드렸는데 올해/2020년 예산에도 지금 각 실ㆍ국장님들이 한 번도 안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사슴클러스터 1억 2,000만 원짜리 사업은 ’18ㆍ’19년도 사업이고요. 내년에 국비 매칭 사업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님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글쎄, 위원장님하고 상의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국비 들어오는 거는 상임위원회 오셔 가지고 한 번씩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축산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도매시장관리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건데요. 거기가 얼마 안 있으면 철거가 되고 옮기는데 계속 시설비가 투자되잖아요. 그거 계속하실 거예요? 지금 샤워장도 만든다 그러지, 계속 전기라든가 지붕 방수 계속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아까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기본적인 거 중심으로 하고 신규 사업 같은 건 가능하면 자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청 페인트 사업이라든지 샤워장 같은 것은 그걸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계속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하게 해야 되고요. 특히, 소방이나 전기 안전점검 같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31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관리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계속 투자는 해야 되는 거네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아마 가는 날 전까지도 예산이 집행돼야 될 겁니다. 놓고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발전기 배관 이거는 입찰 본 거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얼마에 낙찰됐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6,80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추가네, 그럼. 이게 지금 5,985만 원인데 더 됐다는 얘기잖아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그 정도 한 거 같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건 다 끝났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다 끝났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난번에 배관 공사하면서 AISS(Air Insulated Section Switch)하고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안 되는 거였었나요? 그때 증설했을 때. 수의계약으로라도…….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어떤 거요?
○임정수 위원 218쪽에 AISS 컨트롤러 교체.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얼마 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는 아까 전규식 위원님 말씀하신 이게 대구 업체가 운영을 한다고 그러셨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입니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입찰 자격 조건은? 혹시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분들은 없나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그게 전국 입찰로 한 건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10억인데……. 아니면 공동도급이라는 저기도 있잖아요. 잘 모르시나요? 혹시 공동도급까지 안 하셨나요? 시설 운영이라 안 되는 건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정확한 거는 제가 지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청주시 업체가 다 하면 최고 좋은 거고, 혹시 안 됐을 때는 청주 지역업체를 같이 병행해서 공동으로 입찰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내서 하면 청주시에 계신 업체들이 다만 얼마라도 벌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가능한 거예요. 지금 랜드사업소는 관람인들이 계속 늘어나나요? 어때요? ’18년도하고 보면 늘어나긴 늘어나는 거 같은데 얼마나 증가했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입니다. 이용자 수는 2017년 기준 45만 4,207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2018년에는 59만 2,102명, 금년 10월 말까지 70만 5,522명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여기에 입장료 가지고는 시민들이 크게 얘기 안 하시나요? ‘입장료가 비싸다.’ 이렇게……. 싸면 얘기를 안 하실 테고, 혹시라도…….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입장료는 어린이회관은 무료이고, 동물원만 입장료가 있는데요.
○임정수 위원 유희시설도 있잖아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유희시설은 별도로 민간에 준 거기 때문에…….
○임정수 위원 그래도 우리가 유희시설 관리 안 하나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관리는 하지만 어쨌든 다른 데 있는 타 지역의 유희시설보다는 상대적으로 최고 비싼 게…….
(관계공무원을 향해)
1,700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우주전투기하고 회전목마가 어른인 경우에 1,700원이기 때문에 다른 데 있는…….
○임정수 위원 어린이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임정수 위원 어린이가?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아니, 어른/성인 기준으로 1,700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다른 데는 최소 5,000원 이상씩 하기 때문에.
○임정수 위원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그건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기하고 같이 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같이 타기도 하고.
○임정수 위원 그래서 어린이나 어린이가 작으면 부모하고 같이 타니까 그런 것도 좀……. 다른 데 비싸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하고 똑같이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위탁을 준 거니까 그래도 요금은 우리가 정해서 싸게라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축산과 158페이지, 아까 임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학생 승마체험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요. 체험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남은 이유가 뭡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학생 승마체험은 연초에 학생들이 개학을 하고 나면 저희가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 집행이 시작되려면 사오월 돼야지 되거든요. 그때부터 해서 1년 동안 총 10회 승마를 하게 됩니다. 기승/승마를 하는데 10회를 다 완료해야지 각 승마장에서 사업비 청구서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재길 위원 10회 완료가 12월까지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축산과장 최병화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완료된 상태고 일부 학생들이 10회를 채우지 못해서 지금 그 학생들 독려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2월 중으로 다 완료할 예산입니다.
○이재길 위원 그럼 10회를 채우지 못했으니까 지금 겨울에도 10회를 채우기 위해서 아직 진행 중입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대부분의 학생은 다 완료가 됐는데요. 일부 학생들이 10회를 다 못 채우고 있어 가지고 그런 학생들을 최대한 독려하는데 정 연말까지 안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예산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일부 20여 학생 정도는 매년 예산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게 진행을 보면 방학이라든가 어느 때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평시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주로 이용하는 게 방학 때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재길 위원 그럼 겨울방학 때도 이걸 하나?
○축산과장 최병화 연말까지인데 예산집행이 12월 25일경 폐쇄를 하기 때문에 그전에 완료를 해야 됩니다.
○이재길 위원 아직 진행 중인데 결산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다 못 쓰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매년 그렇지만 거의 100% 다 집행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집행은 완료될 거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재길 위원 159페이지 중간에 보면 양어장 배합사료 보관용 저온저장고 설치 해서 이것을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 양어장 배합사료 보관용 저온저장창고는 사실 구입을 완료해서 설치를 다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를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했는데 이 비닐하우스가 불법 건물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이 저장고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건물이 되기 때문에 자금 집행을 못 하고 빨리 건축허가필증을 받아 오도록 독려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분들은 사전에 이런 것 캐치(catch)를 못 했을까? 이걸 인지 못 하고 그렇게 한 겁니까, 불법인데 알고 한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모든 사업은 다 건축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게 냉장고니까 건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재길 위원 설치는 지금 한 거네, 그럼.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구입해서 다 갖다 놨습니다.
○이재길 위원 어쨌든 법적으로 안 되니까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재길 위원 그러면 개인이 취득한다든가 그것을 다시 반환한다든가 이런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 자금은 집행된 게 아니니까요. 저희가 지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재길 위원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고 그분도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분도 난감하겠네.
○축산과장 최병화 모든 분들이 그렇지만 처음에 할 때는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몰랐다고 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 하단에 보면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 노후 관정 이건 일을 왜 안 한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도 지금 말씀대로 다 그런 식인가요, 아직 일을 안 한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거는 양어장에서 노후 관정을 세척 작업하겠다고 신청한 건데 사업자가 개인사정으로 못 하겠다고 뒤늦게 와서 연말에 사업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행은 불용처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재길 위원 포기를 했다고요?
○축산과장 최병화 관정이 물/수량이 자기가 필요한 만큼 제대로 안 나오는가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관정을 폐쇄하고 새로운 관정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수량이 안 나오는데 거기에 투자하기가 좀 그러니까 포기했습니다.
○이재길 위원 물 용량이 안 될 것 같아서?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재길 위원 161페이지, 아까 전규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같은데 신청자가 포기를 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그냥 쉽게, 소통도 안 하고 신청하고 준비했다가 포기하면 만다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관정 말씀이신가요?
○이재길 위원 아니, 미꾸라지 양어장 그거.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게…….
○이재길 위원 사전검토를 다 하고 했을 텐데 이걸 신청자가 포기했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
○축산과장 최병화 미꾸라지 양식장이 어가에서 사전에 희망신청을 해 가지고 수요자 신청이 들어간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인 사업으로 해 가지고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백방으로 희망자를 선정하려고 해봤지만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이재길 위원 신청자가 없는데 이것을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그냥 대략적으로 혹시 누가 할 거라고 감안해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는 건데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실수요조사를 사전에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했으면 실제 계획대로 제대로 집행이 됐을 텐데 그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도 사업으로 일괄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재길 위원 도 사업으로 배정한다고 해도 배정할 때는 그전/사전에 이게 어느 정도 다 검토하고 준비해서 했어야지. 그냥 덜렁 도 배정이라고 세워 놓고 안 되면 신청자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이건 너무 답이 석연찮은 거예요. 그 밑에 청소년 승마 지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그런 상태로 해서 쓰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유소년승마단 말씀이신가요?
○이재길 위원 예, 아까…….
○축산과장 최병화 이건 1년 동안 사업을 집행하고 연말에 보상금 신청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요. 이건 정상적으로 사업 진행한 사항이고 이제 자금 집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재길 위원 집행만 하면 된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재길 위원 또 여기 163페이지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이것도 사업은 세워 놓고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도 안 썼길래.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비는 당초에 저희가 700마리를 요구했는데 200마리밖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이 3,750만 원은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써 이번에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완료 신고서 받아 가지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재길 위원 여기도 다 아까……. 말벌 퇴치장비 지원 사업, 양봉산물 정보 제공 이게 다 지금―이거는 민간보조―전부 못 쓰고 있는 이유는 뭐가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 사업도 12월에 사업 보상금 지급신청서, 완료확인서 받아 가지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재길 위원 다 지금 결과적으로 집행을 못 한 거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재길 위원 그리고……. 예, 나머지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도매시장 관련해서 지금 현재 안전을 위한 것은 거의 마무리 지어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소방이나 전기는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계속 검사를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불비한 것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지금 예산 세운 건 방수페인트 1억 5,000 그거…….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그건 내년도 예산입니다.
○이재길 위원 내년도 예산! 그거하고 샤워시설 5,000.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이재길 위원 그걸 세워서 한다고 하는 건데요. 아까 임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몇 년 기한으로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관할 수는 없지마는 어느 정도 안전의 검토는 계속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거기는 신규 사업 같은 건 하면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은 가능한 한 자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본 위원이 거기 가끔 가 보면―지금 나는 얘기를 들었지만―샤워시설 같은 것은 솔직하게 말해서 복지 차원에서도 충분하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미진했다니까 이런 건 적극적으로 하고. 또 거길 여름 같을 때 우리가 다녀 봐도 배추라든가 채소 같은 거 따고 악취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그런데 그런 것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거기 오는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4명씩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활용해서 바로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거기 저쪽 다농은 신축을 하고 있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테크노폴리스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테크노폴리스에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거기 신축해서 입주한다고 해도 여기 폐쇄할 때까지는 한다는 거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공식적으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거기 신축이 되어도 여기도 계속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다농이 저쪽 옥산 쪽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거기까지는 갈 생각이 없을 것 같은데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그거는 분명히 안 간다고 저희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이재길 위원 수입성이 나지 않을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도.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거기는 안 따라가고 그래서 테크노폴리스에다가 신규 부지를 책정해 가지고 짓고. 아마 내년 5월에 준공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여기 216페이지를 보면 수산이나 청과나 원협이나 여기에 성함이 다 나온 대로 이분들이 다 거기에서 한 칸씩 하는 분들이에요, 이거는 임원들만 있는 거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임원들입니다.
○이재길 위원 임원들이 이렇게, 원협이나 이런 거 보면 이사 해 갖고 이렇게 여러 분씩 있어야 되는 겁니까?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정관에 그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정관에 돼 있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운영하는 것으로.
○이재길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수산은 어떻게 전부 장 씨입니까? 어떻게 된 건지 임원들 몇 분이 다 장 씨야. 장 씨들이 수산업을 많이 하는지.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가족회사처럼 주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 그래서?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이재길 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분도 들어가서 이런 걸 좀……. 같은 거라도 경쟁하고 감시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좀 이상하다. 대표이사, 이사 다 장 씨니까 조금…….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수산이 지금 굉장히 영세합니다. 다른 청과에 비해서 매출이 간신히 법정기준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투자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로 알고 있고. 아마 옥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재길 위원 수산이 좀 어려운 겁니까, 지금?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전에는 아래층에서 회를 떠서 위에서 먹고 하는 회 문화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사라지고 한 집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회가, 생선 같은 것들이 상당히 영세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ㆍ감독하는 그 자리에 코너가 다 있잖아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이재길 위원 근데 지금 코너에 다 차 있습니까, 빈 데가 많은 거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거의 찼습니다. 공실이 두 군데 있는데 지금 입찰 봐 가지고 다 응찰했기 때문에 거의 다 찰 거로, 연말 안에 다 계약이 되면 공실이 없는 것으로.
○이재길 위원 큰 도로 옆에 거기는 뭡니까? 거기도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거기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거기 공실이 두 개가 있는데 이번에 입찰이 돼 가지고 거기도 바로 연말 안에 계약이 될 겁니다.
○이재길 위원 글쎄, 본 위원이 가끔 보면 비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거 같아서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아래층에 빈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 응찰해 가지고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바로 입주가 될 겁니다.
○이재길 위원 그것도 여기서 다 관리하는 거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주랜드 동물현황 보면 동물 개체 수나 특이동물이나……. 아이들이 많이 가서 보고 하는 건데 지금 전국으로 봐서 이 정도면 우리는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 겁니까? 여기 상황을 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입니다. 저희 동물원의 구조상 하마나 기린 같은 대형동물은 없는데요. 현재 위치나 면적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좀 작지만 조류를 비롯해서 또 다른 사자나 호랑이 등 이런 대형 포유류까지 했을 때는 나름대로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재길 위원 지금 우리가 사정상은 적절한데 인구나 면적 청주시로 볼 때는 본 위원은 많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미원 쪽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하는데 그것은 결정이 확실히 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옛날 그대로 갖고 간다는 것도 또 문제가 있고. 청주에서 아이들이 가서 체험하고 볼 데가 없잖아요. 사실 거기밖에 없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입니다. 동물원 이전 관계는 청주ㆍ청원상생발전협의회에서 협의돼 가지고 일단 낭성 지역으로 가는 거로 위치 선정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금년 10월에 용역과제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글쎄, 제가 볼 때는 이건 어쨌든 간에 빨리 낭성 쪽으로 가서 정말 동물원답게끔. 지금 우리는 거기서 동물원하고 겹쳐서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쉬운 건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내년에 용역을 해봐야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할 로드맵(road map)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재길 위원 거기 홍보영상 있는 데 보면 옛날 CI(Corporate Identity) 그대로 있다는 얘기도 내가 들었어요.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있으면? 지금 있어요? CI 로고 안 바꾸고 그대로 있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로고는 다 바꾼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 로고를 못 봤는데요.
○이재길 위원 그리고 다른 데 가 보면 홍보하는 데 정말 다면영상 해 갖고 옆이나 벽이나 바닥이나 하는데 그런 식의 체험관도 한번 제대로……. 그건 크지 않아도 그렇게 만들어 갖고 아이들이 올 때, 4차원 차원에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할 자리도 없어요? 지금 보면 아주 단순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입니다. 현재 동물원에는 그런 관람이나 홍보를 할 만한 공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재길 위원 공간이 없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네.
○이재길 위원 공간이 없어서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방법이 없고 이대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가서 체험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거리를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2018년도 보니까 예산을 많이 세우셨다가 많이 쓰기도 했지만 많은 돈을 남기고 이월시키고 그랬어요, 63억씩이나. 2018년도에 명시이월 한 돈이 얼마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그거는 제가 별도로 집계를 내 보지는 않았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것 집계 좀 내 보시기 바라고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제가 집계 내 보니까 명시이월만 한 36억 돼요. 그리고 28억을 반납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알뜰하게 써야죠. 과다하게 세우고 다른 거 할 거 못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예산 집행을 100% 못 하고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잘못된 사항이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산과 업무의 성격상 전액 100% 집행이라는 게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일방적 매칭 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방역 문제라든지 이런 예비비적 성격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전염병이 조기에 종식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성격 또 조사료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파종을 못 한다든지 또 가을철에 비로 인해 가지고 볏짚 수확을 못 해서 생산량이 줄어드는 경우 이런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후적 제약조건이 있더라도 축산과에서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남긴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소 브루셀라병 같은 게 국비를 받아 갖고 이게 언제 받아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모르지만 6,100만 원씩이나 반납했어요. 그러면 이게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어떤 사업 말씀이시죠?
○신언식 위원 146페이지요. 2018년도 집행내역 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사업명이…….
○신언식 위원 이게 언제 돈이 내려온 건데 언제 처리돼서 이렇게 남겼나 설명해 보세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연중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소규모 소 사육 농가나 염소 사육 농가에 브루셀라 채혈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소를 거래한다거나 도축할 때 신청에 의해서 채혈해 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 승인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2018년도에 채혈 신청이 좀 줄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일부 6,000만 원 정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게 보면 본예산ㆍ1차ㆍ2차에 확보를 한 돈이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서 그 안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됐을 거면 3차에 반납을 했어야죠.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매칭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이것을 반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채혈 이걸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국비 매칭 사업으로 사업량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신언식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공동방제단 운영이라 그래 갖고 이거는 또 7,700만 원씩이나 반납을 해요. 이런 건 연말 정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저희가 2017년도에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예비비로 방역 소모품을 많이 구매해서 비축해 놓다 보니까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18년도 예산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게 방제단 운영비인데 비품을 구입해요?
○축산과장 최병화 방역복이라든지 소독에 필요한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임의적으로 감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언식 위원 보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2019년도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230억 정도 예산을 세워 갖고 지출이 110억 정도 지출하고 110억 9,970만 원이 남았어요. 아니, 119억 9,700만 원 지금 현재 남은 돈이에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두 달 동안 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 축산과 사업 모든 게 연중 사업이 되고 그 연중 사업은 연말에 가서 사업 완료 신고를 하면서 보조금 지급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속집행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집행이 연말로 집중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신언식 위원 2018년도에도 그 많은 돈을 반납했고, 2019년도에도 예산이 과다하게 섰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학교 우유급식이 전년 대비해 갖고 말이에요 축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좀 더 세웠어요. 그러고 지금 5억 2,600씩이나 남겨 놓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요. 이것도 두 달 동안에 다 나갈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지금 집행잔액 5억 2,632만 6,000원 중에서 삼사분기하고 사사분기분 지급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왜 삼사분기 정리를 안 하세요, 10월 31일인데?
○축산과장 최병화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하고 나면 공급한 업체에서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보조금 지급신청이 들어옵니다. 그게 지금…….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학생 숫자하고 모든 것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도 예산을 남겼다가 금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남기면 안 된다 이 얘기죠.
○축산과장 최병화 총예산 12억 8,000만 원 중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억은 학교 우유급식을 하는 180시시짜리 한 개 정부 지급 단가를 430원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서 이걸 입찰을 보다 보니까 입찰차액 평균단가가 380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찰차액으로 인해 가지고 항상 잔액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그럼 155쪽 하단에 보면 말이에요 육우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인데 이게 전년도에 1,005만 원이 남았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그런데 예산은 4,875만 원을 같이 세웠단 말이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그리고 지금 3,390만 원이 남았다고. 전년도에도 1,000만 원씩이나 남았는데 예산을 똑같이 세웠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 육우고기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급이 작년도에는 1등급하고 2등급 두 등급에 대해서 지급을 했는데, 1등급에 1A등급하고 1B등급은 2등급으로 해 가지고 5만 원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규식 위원님께서 육우는 고급육 판정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등급 상향 조정하는 걸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2등급에 있는 1A등급하고 1B등급을 1등급 대상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는 잔액이 좀 줄어들게 됐는데요. 잔액 3,390만 원 중에서 지금 사사분기분 지급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까지 지급을 하고 나면 거의 90% 이상은 지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그 밑에 행사운영비요. 축산물 브랜드 개발 사업에 행사비가 600만 원인데 전년도에 600만 원 세웠다가 245만 원 정도를 반납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300만 원만 쓰고 300만 원을 또 남겨 놓고 있는 상태예요. 이건 어떻게 된 거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게 시식행사라든지 청원생명축제장 축산물 판매장 시설하는 데 거기 홍보비 같은 거를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한돈협회하고 공동으로 해서 시식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남았는데 왜 똑같이 600만 원을 세워 놓고 예산을 그렇게 썼느냐니까요.
○축산과장 최병화 작년도…….
○신언식 위원 똑같이 하면 300만 원만 세워도 되는 돈 아니냐고요.
○축산과장 최병화 아닙니다. 이게 작년도에…….
○신언식 위원 다른 거 또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작년도에 일반 시식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잔액이 발생됐고요. 금년도에는 계획에 의해서 다 집행할 겁니다.
○신언식 위원 축제장에서 시식행사 했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축제장에서도 시식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만 지원해 주고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시식행사 같은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율량동 행정복지센터하고 협업으로 지금 한돈협회하고 시하고 공동으로 해서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 밑에 보면 가축방역 사업 있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이게 전년도/2018년도는 2억 7,1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어요. 근데 2억 8,800만 원으로 예산을 늘렸단 말이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근데 2018년도에 돈이 남았다고요. 돈이 31만 6,000원 남았는데 금년도/2019년도에는 예산을 더 늘려서 해놨어요. 이유가 뭐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방역에 필요한 각종 재료를 구입하는데요. 연말이 돼서 구제역이라 AI라든지 이런 전염병이 긴급 발생하게 되면 국비라든지 도비로 긴급예비비나 특별교부세가 갑자기 내려옵니다. 그럴 경우에 일단 국ㆍ도비를 먼저 쓰기 위해서 국ㆍ도비를 집행하고 시비는 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작년에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금년도는 지금 이 4,600만 원 100% 다 재료비로 소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쓴다고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보면 하도 많아 갖고 전년 대비 금년도 전부를 보면 예산을 남겨서 조목조목 다 얘기하기엔 얘기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거 같아요. 조목조목 보면 말이에요 예산을 반납하면서 예산을 더 세웠어요. 위원님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본예산에 이게 좀 다듬어져야 될 거 같고요. 1차ㆍ2차 추경도 그래요. ‘과장님이 해달라는 거 100% 다해 주니까 노력하는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다 맞아요. 그런데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으면 왜 과다하게 세웠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쓰다 쓰다 남는 거 반납하는 거예요. 하여튼 예산을 좀 알뜰하게 써 주길 바라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한 가지 좀 더 물어볼 게 있는데요. 방역소독에 대해 대리점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납품하는 것을 한번 더듬어 봤어요. 봤는데 같은 날짜에 구입하면서 예산을 4개 대리점에 나눠서 분산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조달청 가격이다 이렇게 해 갖고 하고 또 네 개 대리점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만들었고, 금액은 2,000만 원이 초과하지 않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보세요.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저희 방역소독약품 자체 예산은 1년에 7,000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럼 소독약을 사기 전에 저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가지고 방역협의회를 구성해서 방역협의회가 관내 업체하고 관외 업체에서 소독약품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약품을 가지고 저희가 구매 의뢰를 해서 주는데 약품명은 이미 선정돼 있는 상태이고, 그 약품명이 이미 조달청에 조달물자로 올라와 있다 보면 입찰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조달물자는 2,000만 원 이상이더라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달물자를 조달청에 관급자재식으로 신청하고 업체에서는 거기다 납품수수료 정도 먹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어쨌든 선정된 약품에 대해서 한정된 예산을 갖다가 골고루 배분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같은 날짜에 4개 업체에 대해서 구입 의뢰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4개 업체가 하는데 그 성분량은 같은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아니, 다릅니다.
○신언식 위원 다른데, 소독약에 필요한 성분량은 다를지라도 소독을 하면 같은 약품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약의 성분은 보통 산화제 계통인데요 제품명이 다릅니다.
○신언식 위원 위원들한테 이 예산을 받을 때는 묶어서 받았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묶어서 받아 놓고 분산시켜 갖고 수의계약으로 하면 조달청 가격에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공개입찰을 해버리면 최저가격에 의해서 입찰을 볼 거고. ‘왜 이걸?’ 하고 보니까 이거 세금도 한 푼 안 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일부러 수의계약을 해서 세금도 안 내게 하고, 입찰을 볼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입찰을 못 보게 한 거는 집행기관에서 한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조달청에 입찰 품목으로 선정이 된 제품에 대해서는…….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달청에 가격에 있다 그래도 돈은 이미 묶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금이 약 1억 7,950만 원이 넘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이렇게 묶여져 있는 돈을 갖다가 필요한 약품을 구입할 때 공개입찰을 했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받아서 농가들한테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수의계약이니까 조달청 가격에 맞춰진 가격에 의해서 지금 공급한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그걸 왜 금액을 분산시켜 갖고 다 수의계약으로 했느냐를 내가 묻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글쎄요, 그게…….
○신언식 위원 협의회에서 그렇게 정했다 그래도……. 협의회에서는 일부러 정해 놓고 나눠 먹기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축산과장 최병화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에 소독약…….
○신언식 위원 예방법상에는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수의계약이 아니고 가축방역협의회를 구성해서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소독약품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약품 하나를 갖고 네 개 대리점에서 쓰자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섯 개 대리점이 있으면 여섯 개 대리점에 다른 약을 나눠서 쓰는 거고. 그렇게 해서 또 안 되면 또 다른 대리점에 이렇게 협의해서 주자는 대로 나눠 주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이게 협의회에서 나눠 주게 만든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구입을 할 때 업체에 구입 의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조달청에 소독약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지역 대리점에 납품 의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 가격이라는 건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왜 입찰을 안 보고 수의계약으로 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나눠 먹는 식으로 이곳저곳 다한 거 아니냐 이 얘기죠. 왜 돈은 묶어서 해요? 그러면 돈/예산을 분산화시켜서 했어야지. 과장님, 이거 말이에요 내년부터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공개입찰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최저 입찰가격에 의해서 부가세 부과하면 되고요. 다른 거는 농민이 하는 것도 다 세금을 끊어서 결산을 보는데 왜 이 많은 돈은 그냥 세금을 안 걷고 조달청 가격도 아니고 대리점에 나눠서 주는 식으로 해요.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해 내려온 거예요. 앞으로는 공개입찰 해 갖고 이걸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똑같은 약을 네 가지 품목을 놓고 공개입찰 한다 그러면 네 가지 공개입찰 하는 데 수량만 정해 주면 가격 정해서 입찰 볼 거 아니에요. 청주시 축산과에서 관내 대리점에 약을 나눠 주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약 나눠 주기 한 거예요, 협의체 구성해 놓고 그 핑계 대고. 예산이 1억 8,000 가까이 되는 돈을 왜 이렇게 써요.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기존에도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달물자 직접 구매를 안 하고 우리가 포괄적으로 묶어 약품명과 수량만 지정해서 일괄 입찰/구입을 할 수 있는지 봐서 가능하다면 입찰로 전환하는 방법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관내 대리점이냐 관외 대리점이냐 따질 게 아니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공개입찰은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나 다 참여하게 하고 최저가격 입찰을 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게 해요. 이거 갖고서 ‘내 거 사 달라.’ ‘내 거 사 달라.’ 대리점에게 시달리지 말고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꼭 해주길 부탁드려요. 랜드사업소에 좀 볼 게 있는데. 랜드사업소장님, 230쪽 보면 수입 면에서 볼 때 그 외 수입이라고 있어요. 그 외 수입이 뭐예요? 어린이회관에 그 외 수입이라고 있는데.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입니다.
○신언식 위원 230쪽에!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231쪽에 월 1만 원씩인 거는 동물원에 임대시설 공과금입니다. 전기세…….
○신언식 위원 아니, 그 외 수입이 뭐냐니까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임대시설에 대한 공과금입니다. 전기, 상수도요금…….
○신언식 위원 임대시설 공과금이에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그거를 1만 원씩 받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1만 원씩?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네.
○신언식 위원 공유재산 임대료는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공유재산 임대료…….
○신언식 위원 거기 있잖아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5,486만 3,000원 그거는 동물원 매점에 대한…….
○신언식 위원 아니, 어린이회관에 있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2억 4,692만 8,000원이 있잖아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어린이회관 거요?
○신언식 위원 아니, 첫 장에 있어요. 230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어린이회관 공유재산 임대료 2억 4,692만 8,000원은 어린이회관 제3전시관 사무실, 제3전시관 교육실, 유희시설, 유희시설 매표소, 어린이회관 매점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그 외 재산 808만 5,000원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그거는 어린이회관에 대한 공과금(전기하고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수입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동물원 그 외 수입이 아까 월 1만 원씩 이 얘기한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동물원은 뒤 페이지 231쪽에 1만 원씩이 동물원 거고, 지금 말씀드린 앞에 230쪽에 808만 5,000원은 어린이회관에 대한 전기료하고 상하수도요금입니다.
○신언식 위원 아까 1만 원씩이라고 한 건 뭐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저는 231쪽을 보고 답변드렸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국 위원 김병국 시의원입니다. 원상연 농업정책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 150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셨어요?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예.
○김병국 위원 거기에 보면 2017년도에 마을 내 축사 이전 사업 해 가지고 명시이월로 해서 1억 1,854만 4,000원이 왔고. 그리고 2018년도에 이것도 명시이월로 해서 일단 3억이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명시이월 해서 넘어온 것은 지출이 6,336만 원이 되고, 잔액이 5,518만 4,000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2018년에 명시이월 해서 넘어온 것은 지출이 5,552만 원이 되고 2억 4,448만 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나는 이게……. 아니, 2017년도에 똑같은 계정과목으로 해서 넘어왔다고 한다면 5,518만 4,000원 이걸 다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지출하고서 이쪽에 한 3억을 명시이월 시켜야 하는데 이게 일반 회계법상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농업정책국장 원상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타당성이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검토해 보고…….
(회의장 웃음)
○김병국 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158페이지 좀 봐 주세요. 국장님께서 원래 회계 담당이 아니시니까. 지금 보면 마을 내 축사 이전 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예산인데 2018년도에 밑에 하나는 5,518만 4,000원을 한 푼도 안 쓰고 다시 사고이월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1억 8,384만 원에 1억을 쓰고 8,384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다고 돼 있는데 제 상식으로는 예산 회계법상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다만 1억이라도 사용하고 8,384만 원이 남은 예산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해야지 맞습니다. 사고이월! 근데 이게 지금 많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예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다시 16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아니, 152페이지를 다시 봐 주세요, 152페이지. 여기 보면 152페이지 하단에 수산물 집하장 및 가공판매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3억 2,000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2018년에 명시이월 해서 넘어왔어요. 지금 3억 2,000을 한 푼도 안 썼어요. 그러면 이건 내년도에는 재명시이월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건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은 다시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부기 다는 문제에 있어서―국장님께서 잘 모르신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한테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하여간 한번 좀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아마 국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11월 25일 동양일보 보도를 보면……. 제가 지난 감사에서도 연규옥 농식품유통과장한테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다 보면 사실상 공공비축미를 좀 더 수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많다. 그러니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며 본인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연규옥 과장께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한테 건의를 해서 예산을 좀 더 배정받아서 이걸 다 수매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하니까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신문을 보면서 참 아연했습니다. ‘서산 쌀 4만 킬로그램을 몰래 들여와서 공공비축미곡으로 납품했다.’ 이게 타이틀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팩트(fact)예요. ‘농지 소재지 쌀 매도 원칙을 어기고 원산지 거짓 표기를 했다.’ 근데 여기 보면 “오래전부터 서산에서 수확한 쌀 일부를 옥산면에 공공비축미로 납품해 왔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로 혼자서 공공비축미를 독식해 일부 농민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건 뭐냐 하면 이분이 조합장 되기 전에 이장 할 때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이분이 조합장이 되셨어요. 삼사 년 전에도 오창 RPC(Rice Processing Complex)에 서산 쌀을 반입하려다가 거절당해서 되돌아간 일도 있다 이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산업계에서 국장님한테 충분히 보고가 됐을 거로 봐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나가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삼사 년 전부터 지금까지 으레적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연규옥 과장하고 담당하고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예, 저도 아까 일간신문에 난 걸 제목은 봤는데 내용은 아직 탐독을 못 했습니다. 보고 적정성 여부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하여간 가서 정확히 조사를 해서 위원회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좋아요. 그다음에 제가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병화 축산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축산과장님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보면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해서 3억 5,579만 원이 있습니다. 또 149페이지를 보면 양봉 개량벌통 지원 사업 해서 7,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양봉 생산물 처리장비 지원 해서 6,450만 원이 있습니다. 150페이지를 보면 꿀 생산 필수자재 지원 해서 3억 5,456만 2,000원 예산이 있습니다. 또 155페이지 보면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해서 3억 4,910만 5,000원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해서 5,375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에 양봉 개량벌통 지원 사업 해서 7,500만 원이 있습니다. 또 163페이지는 말벌 퇴치장비 지원 사업 해서 525만 원이 있습니다. 또 거기 163페이지에 보면 양봉산물 정보 제공 해서 500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총 12억 2,667만 원입니다. 이 예산이 맞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좋아요. 그런데 151페이지 토종벌 육성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3,300만 원입니다. 또 159페이지 토종벌 육성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3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162페이지 토종벌 육성 사업 도비 63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총액 7,230만 원입니다. 자, 양봉은 12억 2,667만 원을 지원하고, 토종벌은 7,2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물론 농가 차이가 있겠죠.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토종벌은 말 그대로 재래종 토종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속/산악지대에 갖다 놓는 벌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전염병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농가 수도 적고 벌통 수량이 적기 때문에 양봉에 비해서 예산이 좀 적게 책정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수와 벌통 수가 비례적으로 적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열일곱 배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제가 그렇다고 해서 양봉을 지원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토종벌도 좀 더 사랑을 갖고 지원을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좋아요. 그다음에 146페이지 좀 봐 주세요. 학교 우유급식은 당초예산 13억 4,482만 6,000원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우유를 선호합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사실 학생들 우유급식을 하는 이유가 어릴 때부터 우유를 먹어 버릇해야지 그게 습관화돼서 성인이 돼서도 먹기 때문에 낙농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걸 국비 사업으로 해서 학생들 우유급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린이들이 시유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콜릿우유라든지 딸기우유 이런 가공우유를 좋아하지 시유를 선호하지 않아서 학교에서도 먹지 않고 폐기하는 양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귀한 생유 가지고……. 저희 가족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셋이나 있어서 물어보면 학교에서 우유 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그 학생들이 선호하는 우유로 바꿀 수는 없나.’ 이것도 좀 연계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딸기우유나 초콜릿우유, 바나나우유 이런 가공우유들은 사실 원유가 들어가지 않고 분유를 가지고 생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내산 원유가 들어가지 않고 저렴한 수입산 분유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유를 가지고 한 시유를 공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축산농가도 보호를 하고, 우유 소비 촉진도 해야 되겠고 또 학생들 건강 증진도 위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건데. 그러면 원유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첨가시켜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런 사항을 상부에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15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촉진 지원이 2017년도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1억 4,900이 올라와 있고 또 2018년도에 명시이월 해서 1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7년도에 명시이월 해온 것도 3,785만 7,000원밖에 사용하지 않고 또 2018년도에 명시이월 해서 온 것도 1,536만 원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잔액이 2017년도 명시이월 한 것은 1억 1,114만 3,000원, 2018년은 1억 2,464만 원인데 각 언론을 통해서 보면 청주시가 그래도 과장님이나 관계직원들 참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적법화가 65% 이상 됐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프로가 된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청주시에 무허가 축사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가 1,050호 정도 됐었습니다. 1,050호 정도 됐었는데 기존/작년 이전에 당초계획의 60% 정도를 적법화했습니다. 적법화를 하고 나머지 500호 정도 남은 농가 중에서 이행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1차로 적법화를 하고 못 한 농가들 대상으로 2차로 다시 또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걸 보면 전체 1,050여 호 중에서 총 650호 정도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가들 중에서 20% 정도 더 추가로 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최종적으로는 80% 정도는 적법화가 가능하고요. 나머지 20%(200호) 정도는 본인들이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연세도 많고 또 소규모고 그러다 보니까 이어받을 자손들도 없고 작은 규모에서 이전해서 한다고 해도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럴 거면 하겠느냐 해서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자체에서 적법화가 되지 않는다면 하는 데까지 하다가 그만두겠다 대부분 그런 분들입니다. 아니면 타인의 농토에 깔고 앉아 가지고 도저히 사용 승낙을 못 받거나 구입도 안 되는 그런 대상들이기 때문에 200호 정도는 최종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반적으로 8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럼 그 200호 정도는 연세도 많고 그러면 자동으로 포기하실 분들인 것 같은데. 어쨌든 최병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촉진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월하는데 이렇다고 하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거냐 아니면 사업 추진이 부진한 거냐.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예산집행 계획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최종적으로 50% 정도 밖에는 집행이 안 됩니다. 원인이 뭐냐 하면 이 예산은 측량ㆍ설계비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농가당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저희가 2018년도 사업은 대상이 140호고 그다음에 2017년도 이월 사업은 149호였습니다. 그래서 1호당 100만 원씩 해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월시켰는데 이분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본인들이 포기한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절반은 불용처리될 그런 예산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농민들이 계획서를 낸 거보다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예산이 남았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김병국 위원 그럼 마지막 추경에 이거 정리해야 되겠네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는데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기타보상금 해서 1억 8,032만 원인데 하나도 쓰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는 구제역 접종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접종을 하게 되면 소규모 농가는 포획비라든지 접종 시술료 이런 걸 지급하게 되는데요. 농가들이 접종 의뢰를 하면 공수의사들이 포획반하고 나가서 접종을 하게 되는데 농가에서 주사를 잘 놓는 분들은 그걸 꺼리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스탄존 같은, 목걸이 같은 게 잘 설치가 돼 있는 소 사육 농가 같은 경우는 밥을 주면서 그냥 목걸이 채워 가지고 접종하게 되면 큰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자가 접종하는 농가들이 늘어나 가지고 금년도에는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제역 2차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의 완료단계거든요. 그래서 신청서 받으면 연말까지 1억 5,000만 원 이상 집행될 거고요. 3,000만 원 정도는 자가 접종으로 인해서 예산 잔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김병국 위원 지금 진행 중이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거의 다 놨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예, 좋아요 그러면 16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아까도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명시이월은 재명시이월이 불가능하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사고이월은 가능합니다.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김병국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선 에프티에이 염소 폐업 지원 해 가지고 기타보상금으로 1억 9,366만 2,000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2018년도에 명시이월이 됐는데 지금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실상 그렇다고 하면 재명시이월이 어려워서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중간에 에프티에이 염소 폐업 지원 사업 말씀이신 거죠?
○김병국 위원 예, 1억 9,366만 2,000원.
○축산과장 최병화 그건 다 집행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김병국 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요. 명시이월 된 게 집행이 완료된 거네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맞습니다. 163페이지,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게 예산이 3억인데 지금 현재 한 푼도 안 쓰고 3억이 그냥 있어요. 이거 어떻게…….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영농조합법인에서 축산물 판매장과 식당을 겸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건데요. 남일 가덕한우에서 직판장 개설하는 건데 이거는 한국재정정보원에다가 3억 전액 다 위탁 처리를 해서 집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병국 위원 아, 그래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김병국 위원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10월 31일까지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축산과장 최병화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집행이 됐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 이후에?
○축산과장 최병화 예.
○김병국 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됐다? 좋아요. 마지막으로 17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리가 한우 품질고급화 사업 해 가지고 우리 농촌의 한우 농가에 많은 농가소득도 올리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자부담도 없이 전부 다 보조금으로 이걸 하게 돼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김병국 위원 근데 사업이 상당히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품목이 소를 등록한다든지 인공수정의 정액대를 지원한다든지 숫소 거세, 암소 선형 심사 이런 것을 하고 또 암소를 갖다가 비육해서 출하할 때 출하장려금 같은 걸 지급하게 됩니다. 근데 출하장려금 같은 경우는 한우값이 가격이 좋다 보니까 암소를 도태해서 장려금 받는 것보다는 송아지를 한 마리 더 생산하는 게 훨씬 소득이 높으니까 도태를 기피하는 현상이 오고요. 등록이라든지 심사 받고, 거세 시술하고 하는 건 수의사들한테 의뢰하지 않고 본인들이 자가 거세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등록 문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송아지 생산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두수에 비해서 생산 두수 또 도태 두수 이걸 감안해서 예산이 반영되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어쨌든 한우 품질고급화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김병국 위원 앞으로도 농가에 교육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고급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다음은 도매시장관리과장이신 조항광 과장님한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요. 13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저희들이 도매시장을 옥산으로 이전하는데 흥덕구 오산리 606-8번지로 이전할 계획이시고 국비 공모 사업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10월 8일 선정이 됐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조항광 과장님, 어쨌든 국비 공모 사업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고맙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그다음에 21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앞서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해서 시설비가 당초예산이 2억 8,798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지출액은, 사업 집행한 건 1억 2,204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고이월을 시키는 게 1억 6,594만 원인데 지금 이렇게 일제히 1억 6,594만 원을 사고이월 시킬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 시설 보강할 거 하고 예산을 쓰지 왜 1억 6,594만 원을 사고이월 시키는 거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이게 이월 시킬 게 아니고 작년도에 넘어온 겁니다. 사고이월 돼서 넘어온 건데 지금 기정금은 1억 2,204만 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1억 6,594만 원은 12월 중순경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김병국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예산이 사고이월로 넘어온 거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맨 처음에 세울 때 명시이월로 2017년도에 섰던 것이 그때 공모가 없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되면서 다시 용역을 재개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12월 중순경에 다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병국 위원 아, 그래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김병국 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리가 이사하기 전까지는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되니까 시설을 좀 보강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기홍 청주랜드사업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동물원 영화를 관람함으로써 랜드사업소 직원들의 애환 또 고통, 어려움도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앞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226페이지에 전시ㆍ관람시설 관리 민간위탁금이 3억 5,580만 4,000원 지출됐고, 6,745만 1,000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2전시관 3억 6,000 예산에 2억 9,990만 1,000원이 지출돼서 지금 현재 6,009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제2전시관은 앞에도 민간위탁이 3억 6,000이 있어요. 그렇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김병국 위원 그리고 뒷장에도 제2전시관 해 가지고 당초예산 7억 3,951만 2,000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출이 4억 9,142만 3,000원입니다. 2억 4,808만 9,000원이 남은 것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너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 이유가 뭐냐는 걸 확실히 납득되게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앞에 전시ㆍ관람시설 관리 민간위탁금 이런 건 다 집행이 됐어요. 제2전시관 앞에 것도 3억 6,000이 다 그냥 적절하게 지출이 됐는데 유독 제2전시관 7억 3,951만 2,000원만 지금 현재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답변 지체하자)
저기요,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위에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 가지고 당초예산은 6,422만 원이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4,900, 이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네요. 이것만, 2억 4,808만 9,000원 남은 거 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최병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8쪽 보면 공수의사 방역활동실적 보상금 지급현황이 있어요. 이걸 보니까 공수의 가축 예방접종 한 실적 같은데 실적에 비하면 수량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는 거 같아요. 1,800두 이 정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9,500두, 9,000두, 6,000두, 3,000두 막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공수의사 수당 지급은 동일하게 해줬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저희가 공수의사를 선정하는데요. 이건 공수의사별로 각 읍ㆍ면ㆍ동에 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할지 구역을 배정하다 보니까 통계상 수량이, 대상 두수가 다를 수가 있고요. 이 수당은 월정액으로 돼 있어서 80만 원 고정금액입니다. 그래서 수당은 똑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방역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고루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누구는 일을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하고 돈은 같이 가져가고 이런 현실 아니야.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두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두수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은 뭐냐 하면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료도 지급되는 부분이 있고 해 가지고 그런 두수도 포함되고 또 동 지역에 있는 수의사 분들은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두수만 가지고 비교ㆍ분석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그렇다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네 배 차이 나잖아요. 네 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네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이 공수의사가 일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네 배 정도 하는데 수당을 같이 준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거는 지금 현재 공수의사들 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신언식 위원 불만을 얘기 안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해주는 것이 맞죠. 일을 네 배나 더 많이 하는데 그걸 줄여서 축소해 가지고 똑같이 균등화시킨다는 것은 모순된 얘기죠. 어느 정도 수준이 같이 따라갈 때 그게 균등하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 차이점을 주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각 읍ㆍ면 중에서 북이면이나 오창, 옥산, 미원 이쪽 부분에는 축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나머지 읍ㆍ면에는 축산농가가 적은 상황입니다.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별로 공수의사를 배치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이 기존에 활동하던 구역이 있고 해서 임의적으로 ‘어느 한 면만 맡아라.’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고. 자기들이 어려워도 자기 관할하고 있는 구역은 자기들이 커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커버를 하는데 제가 묻는 건 1,800두를 관리하는 거하고 9,000두 이상을 관리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 얘기죠. 그게 모순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조금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렇다고 이해를 하지만 네 배 차이가 넘는데 불구하고 그분들은 불만이 없겠어요? 겉으로 얘기를 못 하는 거뿐이지. 그 뒷장 2019년도를 봤어요. 지금 ’19년도를 보니까 송○○ 씨는 일을 했는데 2019년도에 수당이 없어요. 그런데 전○○는 예방접종에 이름이 없는데 열 달 치를 80만 원씩 똑같이 줬어요. 이거 왜 그래요?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이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송○○ 씨가 맞는데 이게 전○○로…….
○신언식 위원 전○○는 뭐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전○○는…….
○신언식 위원 남의 이름을 달아 놓고 여기에 이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을 향해)
○축산과장 최병화 전○○는 아니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전○○ 씨가 전에……. 오타가 났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럼 송○○ 씨하고 바뀐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남의 이름을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바꿔 놔요. 오타도 어느 정도 오타지.
○축산과장 최병화 처음 감사 자료 책자에는 송○○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추가 자료 다시 제출하면서 전○○로 바뀐 것 같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이거 추가 자료 아니에요. 원본이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언식 위원 전○○란 사람은 뭐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전○○도 수의사인데요. 동물병원 하는 분인데…….
○신언식 위원 근데 왜 여기에 들어왔느냐고요.
○축산과장 최병화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돈은 누구 앞으로 갔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송○○한테 들어갑니다.
○신언식 위원 송○○?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확실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맞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줘 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지급내역서.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이게 보면 2018.ㆍ2019. 매년 가면서 일은 많이 했는데 수당은 같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는 바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그렇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이기홍 소장님, 지난번 동물원 상영했을 때 관람 수가 얼마나 돼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입니다. 지난번 동물원 영화는 영화관 집계 수로는 3,595명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럼 다큐식으로 티브이에도 방영하고 이런 계획은 있나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지금 현재 IP(Internet Protocol)티브이에 3,500원인가 4,500원으로 유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아, 그래요. 지속적으로 그걸 해서 청주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거기에 또 주연으로 나왔던 김정호 씨가 남극 세종기지로 가신다고 했던데 맞나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11월 29일 출국해서 12월 19일 귀국하는데 약 3주간 남극 세종기지에 가서 펭귄 수술을 도와줄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분이 공석이 됨으로써 관찰하고 관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공석이라 자리가 비는데 빈자리가 크지 않도록 잘 협조해 주시고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네.
○위원장 이우균 어쨌든 동물원이 관상용이 아닌 동반자로서 청주시가 문화도시로 바뀌고 있잖아요. 동물원도 동물원 문화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입니다. 전에는 동물원이 그냥 전시만 했었는데요. 전시 위주로 관람객을 유치했었는데 지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여건상으로는 동물 수나 종 수를 늘리는 것은 어렵고 동물 체험이나 체험교실 운영이나 또는 동물 복지를 위해서 동물행동 풍부화 이런 걸 통해서 동물들의 질을 높이고 또 관람객들한테도 많은 설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아이들이 왔을 때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아이들도 같이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상이고요. 조항광 과장님! 도매시장 이전하느라고 국비 사업 확보하랴 정부 중앙부처 왔다갔다 하느라고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진행 과정이 순조롭게 되고 있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예, 지금 정상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여기 한 4만 5,000평 되는데 소유자들이 20여 명 될 거예요. 저한테도 계속 문의전화가 오고 있는데 토지보상비가 적정치 않으면 자기들은 반대하겠다고 계속 저를 협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 농지 현 시세가 1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도 제일 걱정인데 감정가를 최대한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보완할 사항은 있나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내년에 가서 이행절차 끝난 다음에 내년 예산에 편성할 건데요. 그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병화 과장님이 오늘 가장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저도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신문에 나온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에요. 우유급식 강제로 주지 말라는 청원 글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우유급식에 대해서 아까 김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아이들이 안 먹는데요. 자기가 먹기 싫으니까 자기 가방에 안 넣고 다른 사람 가방에 넣어 놓는대요. 가다가 애들한테 던지고. 이거 그냥 예산낭비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차라리 돈 400원씩 주는 게 나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 애들이 있지만 우유 자체를 안 먹는대요. 그래서 아까 대체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애들은 또 치즈는 좋아하더라고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치즈가 우유 고농축 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치즈로 재료를 다시 해서……. 우유 큰 한 통이 치즈 한 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위원장 이우균 그게 소비가 더 낫지 않나. 그래서 한번 교육청하고 낙농가들하고 토론회를 해서……. 굳이 예산을 12억씩 주는데도 아이들이 지금 선호하지도 않고 얼마나 저기 하면 이게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 글까지 올라와요. 이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조만간에 낙농가들하고 교육청하고 청주시청하고 토론회를 해서 대체 방안을 철저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도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매몰지가 스물두 군데라고 그랬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24개소인데요. 24개소 중에서 6개소는 지금 FRP(Fiber Reinforced Plastics) 통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소멸처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장 이우균 그럼 FRP 통 안에 담겨져 있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그러니까 24개소 중에서 18개소는 2010년ㆍ’11년도에 매립이 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미 농토화돼 가지고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거나 아니면 축사 바닥에 매립이 돼 있고 해서 소멸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위원장 이우균 과장님, 지금 제가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주변에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았나 이런 거를 측정 같은 건 해 보셨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그거는 벌써 10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요. 지금 그걸 발굴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위원장 이우균 발굴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 토지에 지하수가 오염됐나 안 됐나 그것 좀 한번 예산을 들여서…….
○축산과장 최병화 그건 기존에 3년이 지나면 농림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주변에 지하수 오염 여부를 계속 측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래서 지금까지 오염된 물은 없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래서 오염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강……. 매몰지 관리비 예산 섰던 게 그런 데 쓰도록 선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7,500만 원도 전액 반납을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문제 되는 여섯 군데에 대해서만 내년도에 4억을 들여서 소멸처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오염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지금 록비원이나 내수 처리장, 동물 처리장이 청주시는 여기 두 군데에서만 되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저희 청주시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옥산 인분 처리장에도 한여름에는 그리로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축산과장 최병화 전에는 축분도 그리 들어갔었는데요. 지금 옥산 공공처리시설이 완공되고서 옥산으로 전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안 들어가고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위원장 이우균 지금 그쪽에 음식물처리장 있는 데 자이가 들어오면서 냄새가 난다고 계속적인/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도 들어가나 그거 때문에 하는데.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내가 얘기도 했지만 양돈농가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여름에는 돼지들이 물 같은 걸 더우니까 많이 먹어서 싸는 것도 많이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두 군데에서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은 지원책을 마련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급하면 자체 처리를 하고 자체 처리가 넘쳐나면 그리 갈 수 있어도 지금 한여름에는 받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니까 그냥 구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싸 놓는 거예요. 그게 넘쳐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양돈농가나 축산농가나 다 똑같지마는 항상 주민에게 을이 되는 거예요. 을이 돼 가지고 목소리도 못 높이고 항상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축산농가나 양돈농가들이 이런 거에 대한 애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방면으로 뛰셔 가지고 어떤 장비가 있나,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나 이런 걸 좀 연구하셔서 농가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의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래요.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너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예산이…….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는 ‘연말까지 다 쓰겠습니다.’ 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반납하는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걱정한 부분이 그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 저기만큼은 잘 좀 관리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내년에도 잘 부탁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축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중 축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회의장 정리 이후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현안 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산업교통과)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계획에 따라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증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한상태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상당구청장님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상당구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상태 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상태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농업정책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서원구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웅수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남기상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석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종범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네 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상태 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상태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상당구청장 한 상 태
서원구청장 박 동 규
흥덕구청장 남 기 상
청원구청장 이 열 호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 장 환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 웅 수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 현 석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 종 범
○위원장 이우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상태 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상태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평소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 건수 총 6건입니다.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3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현황입니다. 지난해 2개월간 19건 26필지, 올해는 61건 83필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였습니다. 6쪽부터 8쪽,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허가 및 허가취소 내역입니다. 지난해 2개월간 사용허가는 3건에 5필지를 하였고, 허가취소 내역은 없었습니다. 올해는 사용허가는 8건에 12필지, 허가취소는 4건에 4필지를 하였습니다. 9쪽부터 11쪽, 농약 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ㆍ단속 및 폐농약 처리실적입니다. 현재 농약 판매업소는 29개소로 지난해 2개월간 1회, 올해 3회로 총 4회 지도ㆍ점검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폐농약 처리실적은 올해 1회 실시하였고, 금년 중 2차 추진 예정입니다. 12쪽 축산물판매업 신고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현재 축산물판매업소는 236개소이며, 지난해 2개월간 2개 업소에 대하여 1회 단속을 실시하였고,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올해는 147개 업소에 대하여 29회 단속을 실시하여 7개 업소에 대하여 직권말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5쪽, 지적사항은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총 122건 190필지에 대해 발급하였습니다. 8쪽, 농업생산기반시설은 8건 사용허가 하였으며, 허가취소 건은 없습니다. 10쪽, 농약 판매업소는 총 8개소이며, 5회 지도ㆍ단속하였고, 폐농약은 연 1회 485킬로그램을 수거하였습니다. 13쪽, 축산물판매업소는 총 306개소이며, 29회 단속하여 9건에 대해 직권말소 등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남기상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3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161필지에 대하여 112건, 올해 490필지에 대하여 339건을 발급하였습니다. 6쪽부터 9쪽,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 및 취소현황입니다. 사용허가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4건, 올해 20건이며, 허가취소현황은 올해 3건입니다. 10쪽부터 12쪽, 농약 판매업소 지도ㆍ단속 및 폐농약 처리실적입니다. 농약 판매업소는 21개소이며, 지도ㆍ단속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폐농약은 5개 읍ㆍ면ㆍ동에서 올해 709킬로그램을 처리하였습니다. 13쪽부터 14쪽, 축산물판매업 신고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지난해 2개월간 412개의 축산물판매업소 중 7개소를 대상으로 3회 단속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올해 446개의 축산물판매업소 중 121개소를 대상으로 22회 단속하여 위반사항 8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제출건수는 총 6건입니다.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3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쪽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92필지에 대하여 52건, 올해 222필지에 대하여 145건을 발급하였습니다. 7쪽부터 8쪽,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 및 취소는 지난해 2개월간 사용허가 및 허가취소 건은 없고, 올해 사용허가 5건, 허가취소는 없습니다. 9쪽부터 11쪽, 농약 판매업소는 현재 22개소이며, 지도ㆍ단속 결과 위반사항은 없고, 폐농약은 올해 500킬로그램을 처리하였습니다. 12쪽부터 13쪽, 축산판매업은 지난해 2개월간 288개소 중 2회에 걸쳐 6개소 단속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올해 315개소 중 34회에 걸쳐 117개소 단속 결과 1개소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네 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농지 및 기반시설 사무관리비가 예산만 책정해 놓고 거의 다 안 쓰셨어요. 지금 상당구, 서원구는 거의 다, 100% 안 쓰셨고 흥덕구는 3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지출란에는 없고 잔액이 150만 원이 남았어요. 흥덕구 과장님!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이현석입니다. 그 사항은 예산현액에 제3추에서 삭감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15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 3회 추경에 삭감…….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예, 예산현액에 3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포함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상당구나 서원구는 아예 전액을 안 쓰셨는데. 상당구 김장환 과장님!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김장환입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농업기반시설 측량수수료로써 구거 부지를 용도 폐지했을 때 아니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근데 올해는 민원 발생이 되지 않아서 아직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측량수수료를 세웠던 거예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작년 행정감사 처리과정을 보면,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사실 강서1동이나 강서2동 또 오근장동에는 산업 직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산업팀을 신설해 주십사 하고 집행기관에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흥덕구 같은 경우 강서1동, 강서2동은 한 명씩을 더 충원해서 하고 있는데 청장님, 지금 이 인원 갖고는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흥덕구청장 남기상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산업 담당하는 직원들이 한 명밖에 없었는데 올해 한 명씩 더 충원해 가지고 두 명씩 이렇게 맡게 돼 있습니다. 이 인원 갖고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농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이 연초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신청을 많이 합니다. 사실 다 아시다시피 가짓수가 원래 무척 많아요. 한둘이 감당하기는 힘든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산업팀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드렸던 바입니다. 특히 강서1동, 강서2동, 오근장동에는 길게는 산업팀이 신설돼 줘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인데 청장님, 행정 처리과정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덕구청장 남기상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나 농지 면적을 따지고 여타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할 때 산업팀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판단은 합니다마는 읍ㆍ면 체계하고 동 체계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조직 체계상 현재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된 거 같습니다. 이 문제는 시에 건의 좀 해서 가급적이면 신설하는 방향 또 신설이 안 되더라도 인력을 더 충원하는 방향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봄 되면 홍보가 안 돼서 보조금 신청을 못 해 지역에 피해를 보는 농민들의 민원들이 여럿 발생해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어쨌든 충원을 해서라도 이런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흥덕구청장 남기상 네,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청원구 같은 경우는 사실 ’19년 11월 자로 농업직 한 명이 다시 충원됐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산업 일을 보는 주무관은 한 사람이 계속했어요.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가 보니까 농지원부를 떼어서 밤 8시는 돼서 농가에 갖다 주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직원이 힘든 건 힘든 거고 또 이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상당히 많이 간다.’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11월 4일 자로 농업직이 하나 갔을 겁니다. 그래서 산업 일을 하는 주무관을 도와서 거기에 배정이 됐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오근장 농업직이 기존 한 명이 있었는데 지난 번 인사 때 농업직을 한 명 더 충원해서 오근장동으로 배치해서 산업 업무를 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청장님, 제가 알기로는 산업 업무/일을 안 하고 다른 업무를 보는 거 같아요. 내가 왜 자꾸만 농업의 업무를 따지느냐 하면 사실 농업 같은 경우는 용어 익히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 접하는 직원들은 어떤 용어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농업 일에 관련이 없고, 농업직이 아니면. 그래서 내가 농업 일은 농업직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농업직으로 간 사람이 산업 일을 안 보고 다른 업무를 보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청장님이 그거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청원구청장 이열호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 농업기반시설관리 작년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00만 원인데 200만 원도 하나도 못 썼네요. 누가……. 상당구청이 얘기 좀…….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장 김장환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예산은 구거 부지 용도 폐지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경계측량 용도로 쓰이는 예산입니다.
○임정수 위원 측량 용도로만?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금년에도 아직 발생이 안 돼서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축산물판매업 신고가 있죠. 지금 이게 늘어나기만 하지 줄어드는 건 없네요. 혹시 신고하신 분들이 총 몇 명이나 되나요? 13쪽에. 작년에 11개 업체, 올해 13개 업체로 늘어났는데 쉽게 말해서 상당구 같은 경우는 축산물판매업 신고하신 업체가 총 몇 명이나 돼요?
○상당구청장 한상태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금년도에 154개가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올해요?
○상당구청장 한상태 아니, 전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임정수 위원 전체 154개? 혹시 취소되시는 분들은 없나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김장환입니다. 취소된 부분은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직권말소를 시켰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냥 직권말소로?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임정수 위원 이게 청원도 작년에 20개 업체인데 11개 업체가 늘어났고, 흥덕도 12개 업체. 대체적으로 항상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그죠? 이게 신고 들어오면 처리기간은 며칠입니까?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서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웅수입니다.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임정수 위원 3일?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예.
○임정수 위원 신고하면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의 지켜지나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잘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예?
○임정수 위원 잘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잘돼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아니, 이건 시설기준이 있어서 시설기준에 미흡하면 신고처리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제가 감사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각 부락에 폐농약 수거통 이게 지금 많이 모자라는 거 같은데 각 구청에 공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누가 말씀해 주실래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김장환입니다. 폐농약 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정수 위원 예, 농약 수거통!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농약 수거통은 별도로……
○임정수 위원 각 부락에 노란통 갖다 놓잖아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그건 재활용통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 각 부락에 병이라든가 플라스틱, 폐농약 갖다 놓는 수거통 있잖아요. 모르시나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재활용으로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폐농약 그거만 별도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병은?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병은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우리가 안 갖다 놓고? 우리가 갖다 놓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저희들이 하는 건 폐농약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농약만?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임정수 위원 그건 위생과에서 한다고요? 비닐도 그렇고?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이현석입니다. 그 사항은 환경에 자원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원정책과에서 각 부락별로 노란색 폐농약 수거통을 배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구청에서 안 하고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예.
○임정수 위원 시에서 한다?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네, 시 자원정책과입니다.
○임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이우균 서원구는 폐농약 이걸 작년ㆍ올해 485킬로그램 수거 처리했다는데 폐농약을 수거하면 처리업체는 어디예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서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웅수입니다. 현도면에 대덕정유라고 있는데요. 수거를 해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농약을 소각 처리해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예, 폐농약을요.
○위원장 이우균 그럼 킬로그램 단가가 또 있나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킬로당 3,000원 정도 하는데요. 운송비는 별도로 또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아, 이게 킬로에 3,000원씩이나 받아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예.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농약값보다도 더 비싼 거 아니에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그렇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럼 이 폐농약 처리실적 예산은 집행내역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그 업체에 실적에 의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산 목은 어디 서느냐고요?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청원구 산업교통과장 차종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농업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 중에 사무관리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게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예.
○위원장 이우균 예산이 여기에 선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예, 여기 300만 원.
○위원장 이우균 지금 병 수거도 해야 되지만 잔류농약이 무분별하게 쌓여 있더라고요. 시골에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어디 한 곳에 수거해야 되는데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빈 플라스틱 병에 든 채 나뒹굴고 있거든요. 아까 자원정책과가 수거한다 했나요? 거기하고 협조해서 자원정책과에서도 수거할 수 있는 통이라든지 또 여기에 있는 잔류농약은 거기에 부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좀 홍보해 가지고……. 시골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집 대청마루 밑에 넣어 놓고, 창고에 쌓아 놓고 그러는데 그런 걸 좀 홍보해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한다는 걸 각 구청에서 면 행정복지센터나 읍ㆍ면ㆍ동으로 하달해 가지고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예방책을 해서 무분별하게 농약병이 나뒹굴지 않도록 과장님들이 신경 써서 읍ㆍ면ㆍ동에 잘 좀 전달해서 처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할 게 있어요. 이재길 위원입니다. 질의할 거 자꾸 똑같은 얘기 할 거 같아서 여기는 없고. 4개 구청이 똑같고 아까 임정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축산물판매업 신고현황을 보면 어쨌든 계속 줄어야 원칙인데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 것은 판매업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판매업은 그런데 신고현황은 는 것인지 누가 아무나 말씀 좀 해주세요. 김장환 과장님, 한번…….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김장환입니다. 신고 건수는 신고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증가인데 판매업자들이 많아서 증가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데 불법으로 하는 분이 자꾸 더 많아져서 신고 건수가 많은 건지?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아니, 등록한 업체입니다.
○이재길 위원 예?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판매업소가 증가한 겁니다, 신고사항이.
○이재길 위원 증가한 거예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이재길 위원 증가해서 이렇다고 보는데 그래도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더해서 증가 안 하게끔 만드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자꾸 증가한다는 것은 더 철저히 해달라는 뜻이에요. 이게 방법은 없을 겁니다. 증가를 하면 불법은 더 많지만 그 대신 관리ㆍ감독을 더 철저히 하면 그래도 이렇게 늘지 않고 줄어들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상당구 봤는데 6쪽에 보면 구거 부지 점용 허가 내준 게 있어요. 진출ㆍ입 허가 해서 그걸 내줬는데 무엇을 하는데 진출ㆍ입을 내줬나 한번 설명 좀 부탁해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김장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구거점용 허가를 내줬잖아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신언식 위원 근데 목적은 진출ㆍ입이라 그랬어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신언식 위원 근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진출ㆍ입을 했나?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일단 농지 같은 경우 진입로 쪽으로 진출ㆍ입 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근데 농지가 있다 그래 갖고 구거점용 허가를 받아서 진출ㆍ입 허가를 받아요? 이게 어딘데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농지나 주택 허가 같은 경우일 때 진출ㆍ입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산성동 401번지가 진출ㆍ입이에요. 근데 이게 길이 원래 없어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구거가 일부 물렸을 때 진출ㆍ입 허가를 같이 내주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길이 없느냐고요. 들어가는 길이 없으니까 진출ㆍ입에 구거를 이용하겠다고 허가받는 거 아니에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근데 이제까지 그냥 길도 없이 사용했어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공장 같은 경우 허가를 낼 경우…….
○신언식 위원 그러면 농사짓기 위한 목적이에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농사도 있고, 공장 건립도 있고, 주택도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써 놓으니까, 산성동 401번지 구거 1,552㎡ 같은데 이렇게 해놓으면 알아보질 못하겠고. 그럼 이게 확실하게 공장이에요, 농지예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과장님은 확인도 안 하고 그러면……. 그 밑에 용암동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산이니까 다른 걸 하기 위해서 목적을 댔는가 봐.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바로 그 밑에 용암동 산55번지 있잖아요. 이것도 뭘 하기 위해서 증평군 사람이 와서 했는데?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이 내용은 자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구거점용 허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내용을 다 몰라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허가 내용은 자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보면 말이에요. 구거점용 허가를 받고 목적 외에 사용하는 데가 있고요. 그 점용 허가를 받은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냥 이렇게 과장님마냥 답변하시는 거 보면 담당자들이 가 갖고 현장도 안 보고 이용을 달리 하는데도 단속을 안 하면 안 된다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전혀 내용을 모르시니까……. 앞으로는 구거점용 허가를 받을 때 목적이 정확해야 되고,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목적대로 받은 면적만큼 다녀야 된다 이거예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내가 다니고자 하는 데는 다른 데 허가를 받고 다른 장소를 이용한다면 불법이다.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든 진입로 허가를 받는데 거의 팔구십 프로가 그런 현상이 나요. 그리고 구거가 크잖아요. 크면 원래는 분할해서 그 번지를 부여 받아 갖고 목적을 달성해야죠. 그런데 일부분이라고 치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4개 구청이나 청주시 전체 구거를 담당하고 농지를 담당하는 분들은 이게 확실해야 돼요. 엉뚱한 데서 허가 받아 놓고 구거를 건드려 놓고 불법으로 해도 그냥 가만히 있다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필지는 여덟 필지에 어떤 필지가 점용을 받았는지조차도 모르고. 이런 실정에 있어서 좀 정확하게, 외지에서 들어오든 그 주변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든. 하기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금까지 길이 없었다고 농지 전용을 받아서 길을 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얘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냥 다녔던 길을 왜 구거점용을 받아서 하겠어요. 그래서 4개 구청이 똑같이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고, 피해도 안 생기게끔 해주는 것이 담당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가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앞으로 지도ㆍ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구거점용 허가받을 때는 목적에 확실하게 사용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4개 구청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여일 위원 다들 4개 구청이 비슷해 가지고 그냥 공통적으로 질의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상당구청에 보면 8페이지죠. 사용허가 취소인데 네 건인 것 같아요. 사용허가 취소 사유가 뭔가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김장환입니다. 당초에는 일부 구간을 진출ㆍ입로로 허가를 맡았는데요. 일단 농로나 진입로 같은 데 확ㆍ포장 공사를 할 경우 전체 공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취소를 시킨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번째에 있는 지북동 같은 경우는 허가가 2015년도에 났잖아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윤여일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쭉 어떻게 사용한 건데요? 지금 와서 취소를 시켰다면 허가 나고 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한 거예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지금까지는 개인이 그 일부 구간을 허가 내서 사용하다가 전체 구간이 확ㆍ포장되면서 전 주민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구간은 취소를 시킨 겁니다.
○윤여일 위원 전 주민들이 사용하니까…….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전 주민이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윤여일 위원 따로 허가 내 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나머지 부분은 그런 거예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리고 4개 구청 다 비슷한 거 같은데 축산물판매업 지도ㆍ단속 할 때 판매업소가 총/전체 개수가 있잖아요, 업소 수. 그럼 거기 단속을 전부 다 하시는 건 아니시잖아, 그죠? 제가 보기에는 전체 업소 수에 비해서 거의 반도 안 하시는 거 같은데 이런 건 단속 나가실 때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4개 구청이 다 비슷하신 거 같아요. 한 회 단속 나가시는 게 업소 수에 비해서 거의 반 정도도 채 안 되는 거 같아요. 아무 분이나 대답하세요, 그냥.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김장환입니다. 주로 매 분기별로 점검을 하는데 특히 추석 때나 설 명절 때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전체 업소 수가 있는데 1년에 2019년도 같으면 지금까지 단속한 게 상당구 전체 업소 수 237곳 중에 147개, 흥덕구청 같으면 전체 업소 수 436개 중에 121개. 그러니까 이렇게 다는 현실적으로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업소 중에서 그런 선정은 어떻게 하시느냐는 얘기예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점검을 안 한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로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11월ㆍ12월까지 점검하게 되면 90프로까지는 점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1년에 전체 한 번씩은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다 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글쎄, 그렇잖아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윤여일 위원 지금 10월 거까지 해도 전체 업소 수 중에 보니까 반 이상 하신 데가 거의 없는데요. 그러면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하고 어쨌든 한 번씩은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여기 지도ㆍ단속 실적에 보면 영업 외 신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나가시면 영업을 폐업한 거예요, 뭐예요? 사업자등록 말소 사유로 해서 직권말소 했다 이 뜻은 뭔 거예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산업교통과장 김장환입니다. 본인이 폐업을 했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말소를 시킨 겁니다.
○윤여일 위원 폐업을 했으면 세무서에는 신고를 한 거고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세무서에 신고했는데 여기 구청에는 신고 안 하고?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신고 안 하고 그냥 방치한 상태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이런 건수가 되게 많지 않을까요? 단속 안 된 데서도 이런 거 많을 테고. 그러면 이거는 제도적으로 세무서나 이쪽하고 정보 공유가 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지 앞으로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건 없어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알았습니다. 농약 판매업소 지도ㆍ단속은 4개 구청이 다 실제 실적이 없어요. 실제로 나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작년에도 없는 거 같고, 올해도 없는 거 같고. 정말 업체들이 아무런 저기 없이 준수하는 건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전혀 저런 게 없는 거예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입니다. 예, 저희들이 현지에 확인했을 때는 없었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크게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7명)
이우균임정수김병국신언식윤여일이재길전규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은규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상당구청장 한상태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축산과장 최병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